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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TICLE
Ⅰ. 서 론
현대에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단
순히 인체를 아름답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과거의 개념에서 벗
어나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다변화 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다양한 성분과 효능을 갖춘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판매
되고 있다(김경미, 2011). 이로 인해 화장품 사용과정에 있어
서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
며 화장품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윤재,
2010).
여성환경연대(2008)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 8%이상이 피부알레르기, 염증, 여드름, 기미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한 피
부와 아름다움을 위해 장시간 반복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
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다(백선아, 2009). 따라서 화
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성분에 대한 안정성과 검증을 더욱 더
확실히 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확
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18일부터 화
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김선경과 한채정,
2010).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
의 모든 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
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장해를
초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의가 부
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정재용, 2008).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2008년 시행 된 이
후,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지 못하며, 용
기에 기재된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보기 힘들어 화장
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이안소영과 고금숙, 2009). 또한 50ml 이하의 저용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진희
건국대학교 뷰티사이언스디자인학과
A Study of Current Use and Improvement of the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Jin-Hee Yang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Design, Konkuk University, Chung-ju,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aims to secure consumers’ rights to be safe and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by labeling all cosmetics ingredient information on the cosmetics container and box.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urpose of this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since it was launched in 2008.
Therefore, this study has determined consumer purchase behavior, consumer interest in cosmetics ingredients
and cosmetics that cause side effects before investigating the current use of the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a plan for improvement after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launching of the system is perceived, if the labeling and items are appropriate and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labeling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Keywords: Cosmetics, Ingredient, Label, Stability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Corresponding author: Jin-Hee Yang, Departmant of Beauty
Science Design, Konkuk University, 268 Chungwondaero
Chungju-si, Chungcheongbuk-do 380-701, Republic of korea
Tel.: +82 10 6278 4109, E-mail: jinee30@hanmail.net
Received July 2, 2012; Revised August 6, 2012;
Accepted August 8, 2012; Published August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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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량 제품의 경우 전성분표기가 불가능 하므로 제조사 홈페이지
에 성분을 밝히거나 판매점에 성분 명 안내책자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분 명 안내책자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화장품 판매원들 또한 성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들에게 정확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엄현아,
2010). 이렇듯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
도록 정부와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나
라의 화장품 소비자들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얼마나 이해하
고, 실제 화장품 소비에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기
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재용(2008)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의 의의에 관한 연구, 김인옥(2008)의 화장품 표시사항이 소비
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시
제 시행 후의 여성들의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
며,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주요 소비계층인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되기를 기대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구매행동 및 화장
품 성분의 관심도를 알아본다. 둘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
식도를 알아본다. 셋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장해를 초
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의가 부작
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
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
재용, 2008). 즉, 화장품 회사는 인체에 안전한 화장품인지 아
닌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
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 공포되
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전
성분표시제가 시행 되고 있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
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첨
부문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전 성분 표시대상은 모든 화장품
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도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의 표기방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분표시의 글자크기
는 5포인트 이상이며, 함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
다. 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
없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 량이 50ml 또는 50g
이하인 경우에는 성분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원료를 제외
하고 성분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성분표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
나,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비치하여 전
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표 1).
2. 외국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화장품은 제조·수입·판매·표시·광고·취급 등 모든 면
에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이 분야의 산업을 선도하였던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미국에서는 마스카라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실명을 한
사건을 배경으로 1938년 화장품, 식품의약품에 대한 법률이 처
음으로 제정되었으며,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관리 감독 하에 1977년 배합성분에 대한 표기 법안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FDA가 화
장품 성분을 의무화 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구매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소비
자가 피부에 알레르기나 자극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성분이 함
유된 제품을 피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김
영찬 등, 2005). 미국은 FDA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무게, 제
조회사, 판매회사 및 배합성분을 명기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
록 하고 있으며, 성분목록은 농도가 1%이하인 성분을 순서 없
이 나열하고 색 첨가제는 다른 성분들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순
서에 상관없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정지훈, 2008). 미국이 고
안한 전성분표시의 기본골격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기준으
로서 각국에서 채택되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피부과 의사들의 제안으로 1997년 EU
(European Union) 화장품 지침 6차 개정에 의해서 시행되었
다. 성분목록은 2차 포장에 표기해야 하나 2차 포장이 없는 경
우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기방법은 미국과 유
사하다(황순욱, 2009).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 4월부터 화장품 규제완화의 일환으
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손동엽, 2011). 유럽
의 성분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성분목록은 함유량이 큰 순
으로 나열한 후 그 다음 농도가 1% 이하인 성분을 순서에 상관
없이 나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실제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장품의 성
687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분명칭은 국제표준명칭인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다(김영찬 등,
2005).
그러나 일본에서는 INCI 성분 명에 준하여 일본어로 번역하
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국가에 따라 그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외국의 경우 전
성분표시제가 정보 전달과 소비자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
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전달하는 정보의 수준이 제한적이며, 용
기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는 단지
성분표시제 이행에 따른 단순표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지효, 200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의 10대 후반부터 59세에
해당되는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성의 없이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
한 총68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우리나라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재·표시사항
성분표시
생략 가능한
경우
1. 내용 량이 15ml 또는 15g이하인 화장품
2.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기재,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비치)
성분표시
생략 가능한
성분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3. 내용 량이 50ml 또는50g 이하인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을 제외한 성분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성분
1. 타르색소
2. 금박
3. 샴푸,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 종류
4. 과일산(AHA)
5.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성분의
기재·표시 방법
1. 글자크기: 5포인트 이상
2. 함량이 많은 순으로 표시(단, 1% 이하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상관없이 기재)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표시
4. 색조화장용, 눈 화장용 제품류, 염모용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표시 가능
5. 착향제 는 ‘향료’로 표시 가능(단,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표시)
6.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가능
7.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성분」으로 표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근거자료 제출, 인정하는 경우)
8. 표시언어 : 한글로 기재, 표시(수입품도 해당)
표 2.	외국의 화장품 성분 표시제도
구 분 미 국 유 럽 일 본
특이사항
- 기업 비밀보호를 위해 FDA가 승인한
특정성분은 “기타”로 표시
- 활자체 크기 제한
- 표시언어 : 영어 INCI
- 시행시기 : 1977
- 5g 또는 5ml 이하의 제품은 성분표시 면제
- 표시언어: 영어 INCI
- 시행시기: 1977
- 배합성분에 부수하는 성분으로
제품 중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소량함유 성분은 표시면제
- 표시언어: 일본식 INCI
- 시행시기: 2001
공통사항
-함량 1% 이상인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전부 표시
-함량 1% 미만인 성분과 색소는 순서에 관계없이 전부 표시
-향료는 단순히 “향” 으로 표시
-표시 방법은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며,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꼬리표, 테이프, 카드 등에 부착하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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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문항,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4문항, 화장품 성분에 대
한 관심도에 관한 7문항,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이용실태 및
표시항목의 적절성과 필요성, 개선사항에 관한 11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화장품 구매행동과 관심도에 관한 문
항은 신혜진(2007), 김수진(2009), 김인옥(2008)의 연구를 참
고로 하여 하였으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이용실태에 관한
문항은 김인옥(2008)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맞게 재구
성하였다.
3. 분석방법
화장품 구매행동,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측정, 화장
품 전성분표지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경로 파악은 빈도분석
(Frequencies)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화장품 성분,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표기되어야 할 항목 등은
다중응답분석(Mulitiple Response)을 이용하였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표시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관
한 항목은 ‘매우 필요하다’ 에서 ‘전혀 필요 없다’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환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연령별 특성은 15~19세(8.0%), 20세~29세
(39.2%), 30~39세(27.0%), 40~49세(19.5%), 50~59세
(6.3%)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70.6%), 고
등학교 재학 및 졸업(20.8%), 대학원 졸업 이상(7.0%), 중졸 이
하가 1.2%, 기타(4%)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은 학생(36.1%), 전
업주부(25.8%), 사무직(13.8%), 판매 및 서비스직(5.8%), 자영
업(4.0%), 전문직(3.1%), 무직(2%), 기타(9.8%) 순으로 나타났
다(표 3).
표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684)
항목 일반적 특성 빈도(N) 퍼센트(%)
연령
(Age)
15-19세 54 8.0
20-29세 266 39.2
30-39세 183 27.0
40-49세 132 19.5
50-59세 43 6.3
학력
중졸 이하 8 1.2
고재, 고졸 140 20.8
대재, 대졸 476 70.6
대학원 재 이상 47 7.0
기타 3 .4
직업
사무직 93 13.8
판매 및 서비스직 39 5.8
자영업 27 4.0
기술직 6 .9
농,어,임업 3 .4
학생 244 36.1
전문직 및 고위관리자 21 3.1
무직 2 .3
전업주부 174 258
기타 66 9.8
표 4.	화장품 구매행동	 (N=684)
구매 행동 항목 빈도(N) 퍼센트(%)
화장품
구입 횟수
한달에 1번 이상 95 13.9
2-3달에 1번정도 261 38.3
6개월에 1번 정도 227 33.3
1년에 한번 정도 66 9.7
직접 만들어 사용 4 .6
거의 사용 안함 29 4.3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가격 77 11.3
브랜드 인지도 154 22.6
경험 350 51.3
원료의 안정성 122 17.9
윤리적 기준 2 .3
광고 9 1.3
기타 5 .7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
세정제 440 67.4
기초화장품 558 81.7
색조화장품 336 49.2
모발화장품 353 51.7
네일화장품 150 22.0
바디 188 27.5
방향제 85 12.4
기타 9 1.3
화장품
구입 장소
백화점 143 21.1
편의점,슈퍼 10 1.5
대형 할인매장 86 12.7
화장품전문매장 318 46.8
인터넷 85 12.5
방문판매 34 5.0
TV 홈쇼핑 20 2.9
기타 3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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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2. 화장품 구매 행동 및 화장품 성분의 관심도
1) 화장품 구매행동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앞서 여성 소비자
들의 화장품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화장품을 구입
하는 횟수는 2~3달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경우가 38.3%로 가
장 많았으며,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
준은 주변사람이나 본인의 경험이 51.3%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다. 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기초화장품이 81.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세정제
67.4%, 모발화장품 51.7%, 색조화장품 49.2% 순으로 조사되
었다. 화장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46.8%가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2) 화장품 성분의 관심도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응답은 70% 이상
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 성분이 궁금할 경우 어
디에서 정보를 얻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인터넷이 51.7%로 조
표 5.	화장품 성분의 관심도	 (N=684)
항 목 빈도(N) 퍼센트(%)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별 부작용이 없다 78 11.5
피부 트러블에 한정 된다 275 40.6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32 34.2
모름 93 13.7
화장품 성분이 궁금할 경우,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인터넷 344 51.7
화장품 판매원 160 24.1
해당 화장품 회사 105 15.8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18 2.7
관련 시민단체 27 4.1
해외 관련 사이트 8 1.2
식약청 13 2.0
찾아보지 않는다. 152 22.9
기타 14 2.1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화장품
세정제 43 6.3
기초화장품 23 3.4
색조화장품 326 48.0
모발 화장품 195 28.7
네일 화장품 106 15.6
바디 화장품 2 .3
방향제 30 4.4
기타 3 .4
화장품 성분 중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것
납 468 69.1
수은 427 63.1
석면 416 61.4
색소 291 42.9
향료 132 19.5
방부제 423 62.4
계면활성제 281 41.5
기타 8 1.2
모름 31 4.6
690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사되었으며, 화장품 판매원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가 24.1%로
해당 화장품 회사 15.38%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전문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한 구입 경로로 인해 여성 소
비자들은 화장품 구입 시 판매원에게 성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만큼 화장품 판매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화장품에 대한 다중
응답을 분석한 결과 색조화장품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모발화장품이 28.7%, 네일 화장품 15.6%, 세정제 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 성분 중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
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납 성분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수은
63.1%, 방부제 62.4%, 석면 61.4%, 색소 42.9%, 계면활성제
41.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5).
3)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경험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경험 여부는 62.6%가 경험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초화장품이 55.5%, 색조화장품 40.2%,
표 6.	부작용 경험 화장품	 (N=684)
항 목 빈도 (N) 퍼센트 (%)
부작용 경험 여부
예 427 62.6
아니오 251 37.4
부작용 경험 화장품
세정제 142 24.2
기초화장품 325 55.5
색조화장품 235 40.2
모발화장품 107 18.3
네일화장품 31 5.3
바디화장품 33 5.6
방향제 28 4.8
기타(기능성 화장품, 썬 크림) 51 8.7
표 7.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인지 및 인지경로	 (N=684)
항목 빈도(N) 퍼센트(%)
시행 인지
예 197 28.2
아니오 487 71.8
인지 경로
인터넷 45 7.5
신문,TV, 라디오 99 16.2
화장품 판매원 13 2.1
주변인들로부터 77 12.6
홍보, 캠페인 33 5.4
들어본 적 없음 298 48.7
기타 30 4.9
표 8.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 표시에 대한 관심도	 N(=684)
항목 빈도(N) 퍼센트(%)
항상 읽음 67 9.9
가끔 읽음 280 41.2
거의 읽지 않음 198 29.2
한번 도 읽은 적 없음 133 19.6
표 10.	표기방식의 문제점
구 분 퍼센트(%)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32.2
유해성분 인식의 어려움 26.6
용어의 어려움 21.4
성분의 원산지 미 표시 4.2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알아 볼 수 없다. 12.9
표시항목이 너무 많다. 0.8
잘 모르겠다. 1.9
691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세정제 24.2%, 모발화장품 18.3%, 네일 화장품 5.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3.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시행에 관한 인지 여부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걸 알
고 있는지의 여부는 71.8%가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화장
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의 인지 경로에 관한 질문에는 신문, TV
가 16.2%, 주변인들로부터가 12.6%, 인터넷이 7.5%로 조사되
었다(표 7). 이는 김경미(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73.4%가 전
성분표시제의 시행여부를 모른다고 발표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있으며, 김명희와 노영희(2010)의 연구 결과 역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성분표시제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훌륭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실생활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시행여부를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전 성
분 표시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소비자들은 ‘가끔 읽음’ 이상의
응답이 50%이상으로 조사되어 여성소비자들은 전성분제도의
시행 여부는 모르지만,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에 대한 관
심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문제점
1) 표시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
표시항목에 대한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해 5첨 척도로 조사
한 결과, 현재 표시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는 사용기한(유통기한)
이 75.8%,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가 70.9%, 사용상 주의사항이
67.4%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화장품법은 화
장품의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조년 월 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의 제조공정은 대체로 내용물의 제조
와 포장 공정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
된 내용이 적정한 보관조건에서 일정기간 보관되었다가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제조’의 정
의에 표시 및 포장작업을 포함함에 따라 내용물의 포장 일을 제
표 9.	표시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	 N(%)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내용물의 용량 314 (47.9) 281 (42.7) 56 (8.5) 5 (.8) 0 (0)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474 (70.9) 164 (24.5) 31 (4.6) 0 (0) 0 (0)
사용기한(유통기한) 505 (75.8) 137 (20.6) 21 (3.2) 2 (.3) 1 (.1)
사용상 주의사항 461 (67.4) 172 (25.1) 33 (4.9) 1 (.1) 0 (0)
소비자 연락처 221 (34.2) 247 (38.2) 130 (20.1) 27 (4.2) 22 (3.4)
분리배출표시 147 (22.6) 289 (44.4) 26 (4.0) 5 (.8) 0 (0)
원료·성분의 역할이나 기능 419 (63.5) 194 (29.4) 45 (6.6) 0 (0) 2 (.3)
기능성 성분함량 305 (46.4) 283 (43.0) 64 (9.7) 5 (.8) 0 (0)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표시 487 (73.1) 155 (23.3) 21 (3.1) 3 (.5) 0 (0)
원료·성분의 원산지 표시 296 (44.9) 259 (39.3) 89 (13.5) 15 (2.3) 0 (0)
윤리적 기준 245 (37.2) 247 (37.5) 140 (21.3) 23 (3.5) 3 (.5)
표 11.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개선사항
개선사항 빈도(N) 퍼센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를 홍보해야한다. 121 18.0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해야 한다. 157 23.3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91 13.5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40 35.7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68 10.1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 34 5.1
기타 4 .6
692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조일로서 표시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사용기한에 대
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로 사용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화장품 전체의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의 도입과 표기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표시되고 있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한다’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
한 소비자들이 96% 이상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성분 명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
는 성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는 항목 역시,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소비자
들은 어려운 성분 명 외에도 성분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안전
성에 대한 사항에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료·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견도
44.9%로 조사되었다(표 9).
2) 표기방식의 문제점
표기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유해성분을 인식하
기 어렵다는 답변이 26.6%, 용어가 어렵다는 답변이 21.4%로
그 뒤를 이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알아 볼 수 없
다는 답변이 12.9%,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는 점을 지
적한 답변은 4.2%, 표시항목이 너무 많다는 답변이 0.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9%를 나타내었다(표 10).
현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표시순서를 함량 순으로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식품의약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안전성 논란이 되거나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적은 함량이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일 경우
에도 특별한 구별 없이 표기되고 있다.
5.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개선방안
가장 개선할 점으로는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
시해야 한다’가 35.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화장품 전성
분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가 18.0%,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가 13.5%,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가 5.1%로 조사
되어 올바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표기방
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표 11).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으로 보여 진다.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체, 크기, 색
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 전문 매장 이나 백화점에 근무하는 판매원 역시, 화장
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성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제품설명서에는 전성분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만 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포
장이 되어 있는 채로 진열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성분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김명희, 2010). 따라서
실제 화장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화장품 판매원들에 대해 해당
산업체들은 주기적인 성분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부처 역
시 실제 화장품 구매 장소에 성분에 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용기 등의 변
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밀이 노
출되는 등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장품의 품질
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화장품전
성분표시제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
기지역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 행동 및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인지여부, 표
시항목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화장품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화장품을 구입하
는 횟수는 2~3달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주변사람
이나 본인의 경험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화장품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로는 화장품 전문매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화장품의 종류는 색조화장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걸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화장품전성
분표시제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표시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사용기한(유통기한),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693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사용상 주의사항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표
시되고 있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
시해야한다’의 항목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기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유해성분을 인식하기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 ‘글씨 크
기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알아 볼 수 없다’순으로 조사되었다.
올바른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용된 성분의 안전성과 유해성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표시항목 개선에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표기방식개선
에 답한 응답자가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성분표시제의 표시항목
과 표기방식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의 기능과 안전성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화학 성분명
의 나열보다는 사용된 성분이 유해성분인지, 방부제인지, 실제
효능성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
도록 글씨체, 크기, 색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 세부
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전성분제표시의 보완을 통해 안전성과 용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알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
족시키고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원재료와 부작용을 고려한 올바
른 선택과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평
가에서 벗어나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일익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성분을 확인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본인의 체질이나 피부에 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증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듯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 권
리와 안전할 권리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적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지역의 사용실태를 조
사하지 못하였고, 화장품 전성분제도의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연령별, 직업별 차이점이 미미하여 연구결과에서는 생략되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좀 더 세분화
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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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대한피부미용학회지, 8: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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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cosmetic.com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설문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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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전성분표시제 설문조사 2012

  • 1. 685www.kosac.or.kr RESEARCH ARTICLE Ⅰ. 서 론 현대에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단 순히 인체를 아름답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과거의 개념에서 벗 어나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다변화 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다양한 성분과 효능을 갖춘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판매 되고 있다(김경미, 2011). 이로 인해 화장품 사용과정에 있어 서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으 며 화장품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윤재, 2010). 여성환경연대(2008)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 8%이상이 피부알레르기, 염증, 여드름, 기미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한 피 부와 아름다움을 위해 장시간 반복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 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다(백선아, 2009). 따라서 화 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성분에 대한 안정성과 검증을 더욱 더 확실히 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확 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18일부터 화 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김선경과 한채정, 2010).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 의 모든 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 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장해를 초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의가 부 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정재용, 2008).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2008년 시행 된 이 후,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지 못하며, 용 기에 기재된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보기 힘들어 화장 품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이안소영과 고금숙, 2009). 또한 50ml 이하의 저용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양진희 건국대학교 뷰티사이언스디자인학과 A Study of Current Use and Improvement of the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Jin-Hee Yang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Design, Konkuk University, Chung-ju,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aims to secure consumers’ rights to be safe and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by labeling all cosmetics ingredient information on the cosmetics container and box.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urpose of this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since it was launched in 2008. Therefore, this study has determined consumer purchase behavior, consumer interest in cosmetics ingredients and cosmetics that cause side effects before investigating the current use of the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has proposed a plan for improvement after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launching of the system is perceived, if the labeling and items are appropriate and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labeling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cosmetics ingredient labeling system. Keywords: Cosmetics, Ingredient, Label, Stability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Corresponding author: Jin-Hee Yang, Departmant of Beauty Science Design, Konkuk University, 268 Chungwondaero Chungju-si, Chungcheongbuk-do 380-701, Republic of korea Tel.: +82 10 6278 4109, E-mail: jinee30@hanmail.net Received July 2, 2012; Revised August 6, 2012; Accepted August 8, 2012; Published August 30, 2012
  • 2. 686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량 제품의 경우 전성분표기가 불가능 하므로 제조사 홈페이지 에 성분을 밝히거나 판매점에 성분 명 안내책자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분 명 안내책자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화장품 판매원들 또한 성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들에게 정확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엄현아, 2010). 이렇듯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 도록 정부와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나 라의 화장품 소비자들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얼마나 이해하 고, 실제 화장품 소비에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기 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재용(2008)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의 의의에 관한 연구, 김인옥(2008)의 화장품 표시사항이 소비 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시 제 시행 후의 여성들의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 며,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주요 소비계층인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올바른 전성분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되기를 기대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구매행동 및 화장 품 성분의 관심도를 알아본다. 둘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인 식도를 알아본다. 셋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문제점을 파악 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장해를 초 래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를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의가 부작 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 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 재용, 2008). 즉, 화장품 회사는 인체에 안전한 화장품인지 아 닌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 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 공포되 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전 성분표시제가 시행 되고 있다. 화장품법 제10조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 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첨 부문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전 성분 표시대상은 모든 화장품 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도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의 표기방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분표시의 글자크기 는 5포인트 이상이며, 함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 다. 단,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 없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 량이 50ml 또는 50g 이하인 경우에는 성분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원료를 제외 하고 성분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성분표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 나,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비치하여 전 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표 1). 2. 외국의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화장품은 제조·수입·판매·표시·광고·취급 등 모든 면 에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화장품의 성분과 제조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이 분야의 산업을 선도하였던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미국에서는 마스카라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실명을 한 사건을 배경으로 1938년 화장품, 식품의약품에 대한 법률이 처 음으로 제정되었으며,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관리 감독 하에 1977년 배합성분에 대한 표기 법안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FDA가 화 장품 성분을 의무화 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구매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고 소비 자가 피부에 알레르기나 자극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성분이 함 유된 제품을 피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김 영찬 등, 2005). 미국은 FDA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무게, 제 조회사, 판매회사 및 배합성분을 명기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 록 하고 있으며, 성분목록은 농도가 1%이하인 성분을 순서 없 이 나열하고 색 첨가제는 다른 성분들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순 서에 상관없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정지훈, 2008). 미국이 고 안한 전성분표시의 기본골격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기준으 로서 각국에서 채택되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피부과 의사들의 제안으로 1997년 EU (European Union) 화장품 지침 6차 개정에 의해서 시행되었 다. 성분목록은 2차 포장에 표기해야 하나 2차 포장이 없는 경 우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기방법은 미국과 유 사하다(황순욱, 2009).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 4월부터 화장품 규제완화의 일환으 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손동엽, 2011). 유럽 의 성분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성분목록은 함유량이 큰 순 으로 나열한 후 그 다음 농도가 1% 이하인 성분을 순서에 상관 없이 나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실제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장품의 성
  • 3. 687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분명칭은 국제표준명칭인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다(김영찬 등, 2005). 그러나 일본에서는 INCI 성분 명에 준하여 일본어로 번역하 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하는 국가에 따라 그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외국의 경우 전 성분표시제가 정보 전달과 소비자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 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전달하는 정보의 수준이 제한적이며, 용 기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는 단지 성분표시제 이행에 따른 단순표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지효, 200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의 10대 후반부터 59세에 해당되는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성의 없이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 한 총68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우리나라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재·표시사항 성분표시 생략 가능한 경우 1. 내용 량이 15ml 또는 15g이하인 화장품 2. 판매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기재,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비치) 성분표시 생략 가능한 성분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으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3. 내용 량이 50ml 또는50g 이하인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을 제외한 성분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성분 1. 타르색소 2. 금박 3. 샴푸,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 종류 4. 과일산(AHA) 5.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성분의 기재·표시 방법 1. 글자크기: 5포인트 이상 2. 함량이 많은 순으로 표시(단, 1% 이하 사용된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 상관없이 기재)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표시 4. 색조화장용, 눈 화장용 제품류, 염모용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표시 가능 5. 착향제 는 ‘향료’로 표시 가능(단,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표시) 6.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표시가능 7.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성분」으로 표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근거자료 제출, 인정하는 경우) 8. 표시언어 : 한글로 기재, 표시(수입품도 해당) 표 2. 외국의 화장품 성분 표시제도 구 분 미 국 유 럽 일 본 특이사항 - 기업 비밀보호를 위해 FDA가 승인한 특정성분은 “기타”로 표시 - 활자체 크기 제한 - 표시언어 : 영어 INCI - 시행시기 : 1977 - 5g 또는 5ml 이하의 제품은 성분표시 면제 - 표시언어: 영어 INCI - 시행시기: 1977 - 배합성분에 부수하는 성분으로 제품 중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소량함유 성분은 표시면제 - 표시언어: 일본식 INCI - 시행시기: 2001 공통사항 -함량 1% 이상인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전부 표시 -함량 1% 미만인 성분과 색소는 순서에 관계없이 전부 표시 -향료는 단순히 “향” 으로 표시 -표시 방법은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며,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꼬리표, 테이프, 카드 등에 부착하여 부착
  • 4. 688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문항,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4문항, 화장품 성분에 대 한 관심도에 관한 7문항,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이용실태 및 표시항목의 적절성과 필요성, 개선사항에 관한 11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화장품 구매행동과 관심도에 관한 문 항은 신혜진(2007), 김수진(2009), 김인옥(2008)의 연구를 참 고로 하여 하였으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이용실태에 관한 문항은 김인옥(2008)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맞게 재구 성하였다. 3. 분석방법 화장품 구매행동,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측정, 화장 품 전성분표지제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경로 파악은 빈도분석 (Frequencies)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화장품 성분, 화장품전성분표시제에 표기되어야 할 항목 등은 다중응답분석(Mulitiple Response)을 이용하였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표시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관 한 항목은 ‘매우 필요하다’ 에서 ‘전혀 필요 없다’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환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연령별 특성은 15~19세(8.0%), 20세~29세 (39.2%), 30~39세(27.0%), 40~49세(19.5%), 50~59세 (6.3%)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70.6%), 고 등학교 재학 및 졸업(20.8%), 대학원 졸업 이상(7.0%), 중졸 이 하가 1.2%, 기타(4%)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은 학생(36.1%), 전 업주부(25.8%), 사무직(13.8%), 판매 및 서비스직(5.8%), 자영 업(4.0%), 전문직(3.1%), 무직(2%), 기타(9.8%) 순으로 나타났 다(표 3). 표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684) 항목 일반적 특성 빈도(N) 퍼센트(%) 연령 (Age) 15-19세 54 8.0 20-29세 266 39.2 30-39세 183 27.0 40-49세 132 19.5 50-59세 43 6.3 학력 중졸 이하 8 1.2 고재, 고졸 140 20.8 대재, 대졸 476 70.6 대학원 재 이상 47 7.0 기타 3 .4 직업 사무직 93 13.8 판매 및 서비스직 39 5.8 자영업 27 4.0 기술직 6 .9 농,어,임업 3 .4 학생 244 36.1 전문직 및 고위관리자 21 3.1 무직 2 .3 전업주부 174 258 기타 66 9.8 표 4. 화장품 구매행동 (N=684) 구매 행동 항목 빈도(N) 퍼센트(%) 화장품 구입 횟수 한달에 1번 이상 95 13.9 2-3달에 1번정도 261 38.3 6개월에 1번 정도 227 33.3 1년에 한번 정도 66 9.7 직접 만들어 사용 4 .6 거의 사용 안함 29 4.3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가격 77 11.3 브랜드 인지도 154 22.6 경험 350 51.3 원료의 안정성 122 17.9 윤리적 기준 2 .3 광고 9 1.3 기타 5 .7 주로 구입하는 화장품 세정제 440 67.4 기초화장품 558 81.7 색조화장품 336 49.2 모발화장품 353 51.7 네일화장품 150 22.0 바디 188 27.5 방향제 85 12.4 기타 9 1.3 화장품 구입 장소 백화점 143 21.1 편의점,슈퍼 10 1.5 대형 할인매장 86 12.7 화장품전문매장 318 46.8 인터넷 85 12.5 방문판매 34 5.0 TV 홈쇼핑 20 2.9 기타 39 5.7
  • 5. 689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2. 화장품 구매 행동 및 화장품 성분의 관심도 1) 화장품 구매행동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에 앞서 여성 소비자 들의 화장품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화장품을 구입 하는 횟수는 2~3달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경우가 38.3%로 가 장 많았으며,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 준은 주변사람이나 본인의 경험이 51.3%로 가장 높게 조사되 었다. 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기초화장품이 81.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세정제 67.4%, 모발화장품 51.7%, 색조화장품 49.2% 순으로 조사되 었다. 화장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46.8%가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해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2) 화장품 성분의 관심도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응답은 70% 이상 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품 성분이 궁금할 경우 어 디에서 정보를 얻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인터넷이 51.7%로 조 표 5. 화장품 성분의 관심도 (N=684) 항 목 빈도(N) 퍼센트(%)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별 부작용이 없다 78 11.5 피부 트러블에 한정 된다 275 40.6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32 34.2 모름 93 13.7 화장품 성분이 궁금할 경우,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인터넷 344 51.7 화장품 판매원 160 24.1 해당 화장품 회사 105 15.8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18 2.7 관련 시민단체 27 4.1 해외 관련 사이트 8 1.2 식약청 13 2.0 찾아보지 않는다. 152 22.9 기타 14 2.1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화장품 세정제 43 6.3 기초화장품 23 3.4 색조화장품 326 48.0 모발 화장품 195 28.7 네일 화장품 106 15.6 바디 화장품 2 .3 방향제 30 4.4 기타 3 .4 화장품 성분 중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것 납 468 69.1 수은 427 63.1 석면 416 61.4 색소 291 42.9 향료 132 19.5 방부제 423 62.4 계면활성제 281 41.5 기타 8 1.2 모름 31 4.6
  • 6. 690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사되었으며, 화장품 판매원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가 24.1%로 해당 화장품 회사 15.38% 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전문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한 구입 경로로 인해 여성 소 비자들은 화장품 구입 시 판매원에게 성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만큼 화장품 판매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화장품에 대한 다중 응답을 분석한 결과 색조화장품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모발화장품이 28.7%, 네일 화장품 15.6%, 세정제 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 성분 중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 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납 성분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수은 63.1%, 방부제 62.4%, 석면 61.4%, 색소 42.9%, 계면활성제 41.5%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5). 3)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경험 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 경험 여부는 62.6%가 경험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초화장품이 55.5%, 색조화장품 40.2%, 표 6. 부작용 경험 화장품 (N=684) 항 목 빈도 (N) 퍼센트 (%) 부작용 경험 여부 예 427 62.6 아니오 251 37.4 부작용 경험 화장품 세정제 142 24.2 기초화장품 325 55.5 색조화장품 235 40.2 모발화장품 107 18.3 네일화장품 31 5.3 바디화장품 33 5.6 방향제 28 4.8 기타(기능성 화장품, 썬 크림) 51 8.7 표 7.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인지 및 인지경로 (N=684) 항목 빈도(N) 퍼센트(%) 시행 인지 예 197 28.2 아니오 487 71.8 인지 경로 인터넷 45 7.5 신문,TV, 라디오 99 16.2 화장품 판매원 13 2.1 주변인들로부터 77 12.6 홍보, 캠페인 33 5.4 들어본 적 없음 298 48.7 기타 30 4.9 표 8.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 표시에 대한 관심도 N(=684) 항목 빈도(N) 퍼센트(%) 항상 읽음 67 9.9 가끔 읽음 280 41.2 거의 읽지 않음 198 29.2 한번 도 읽은 적 없음 133 19.6 표 10. 표기방식의 문제점 구 분 퍼센트(%)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32.2 유해성분 인식의 어려움 26.6 용어의 어려움 21.4 성분의 원산지 미 표시 4.2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알아 볼 수 없다. 12.9 표시항목이 너무 많다. 0.8 잘 모르겠다. 1.9
  • 7. 691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세정제 24.2%, 모발화장품 18.3%, 네일 화장품 5.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3.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 시행에 관한 인지 여부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되는 걸 알 고 있는지의 여부는 71.8%가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화장 품 전성분표시제 시행의 인지 경로에 관한 질문에는 신문, TV 가 16.2%, 주변인들로부터가 12.6%, 인터넷이 7.5%로 조사되 었다(표 7). 이는 김경미(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73.4%가 전 성분표시제의 시행여부를 모른다고 발표한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있으며, 김명희와 노영희(2010)의 연구 결과 역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성분표시제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훌륭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실생활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성분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시행여부를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전 성 분 표시에 관심을 갖고 읽어보는 소비자들은 ‘가끔 읽음’ 이상의 응답이 50%이상으로 조사되어 여성소비자들은 전성분제도의 시행 여부는 모르지만,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에 대한 관 심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 4.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문제점 1) 표시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 표시항목에 대한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해 5첨 척도로 조사 한 결과, 현재 표시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는 사용기한(유통기한) 이 75.8%,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가 70.9%, 사용상 주의사항이 67.4%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화장품법은 화 장품의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조년 월 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의 제조공정은 대체로 내용물의 제조 와 포장 공정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 된 내용이 적정한 보관조건에서 일정기간 보관되었다가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제조’의 정 의에 표시 및 포장작업을 포함함에 따라 내용물의 포장 일을 제 표 9. 표시항목의 적절성 및 필요성 N(%)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내용물의 용량 314 (47.9) 281 (42.7) 56 (8.5) 5 (.8) 0 (0)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474 (70.9) 164 (24.5) 31 (4.6) 0 (0) 0 (0) 사용기한(유통기한) 505 (75.8) 137 (20.6) 21 (3.2) 2 (.3) 1 (.1) 사용상 주의사항 461 (67.4) 172 (25.1) 33 (4.9) 1 (.1) 0 (0) 소비자 연락처 221 (34.2) 247 (38.2) 130 (20.1) 27 (4.2) 22 (3.4) 분리배출표시 147 (22.6) 289 (44.4) 26 (4.0) 5 (.8) 0 (0) 원료·성분의 역할이나 기능 419 (63.5) 194 (29.4) 45 (6.6) 0 (0) 2 (.3) 기능성 성분함량 305 (46.4) 283 (43.0) 64 (9.7) 5 (.8) 0 (0)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표시 487 (73.1) 155 (23.3) 21 (3.1) 3 (.5) 0 (0) 원료·성분의 원산지 표시 296 (44.9) 259 (39.3) 89 (13.5) 15 (2.3) 0 (0) 윤리적 기준 245 (37.2) 247 (37.5) 140 (21.3) 23 (3.5) 3 (.5) 표 11.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개선사항 개선사항 빈도(N) 퍼센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를 홍보해야한다. 121 18.0 사용된 성분이 안전한지를 표시해야 한다. 157 23.3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91 13.5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40 35.7 화장품 성분을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68 10.1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 34 5.1 기타 4 .6
  • 8. 692 www.kosac.or.kr Kor. J. Aesthet. Cosmetol., Vol. 10 No. 3, 685-693, August 2012 조일로서 표시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사용기한에 대 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로 사용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화장품 전체의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의 도입과 표기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표시되고 있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시해야한다’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 한 소비자들이 96% 이상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성분 명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 는 성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원료성분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는 항목 역시,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소비자 들은 어려운 성분 명 외에도 성분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안전 성에 대한 사항에 가장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료·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의견도 44.9%로 조사되었다(표 9). 2) 표기방식의 문제점 표기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유해성분을 인식하 기 어렵다는 답변이 26.6%, 용어가 어렵다는 답변이 21.4%로 그 뒤를 이었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알아 볼 수 없 다는 답변이 12.9%,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는 점을 지 적한 답변은 4.2%, 표시항목이 너무 많다는 답변이 0.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9%를 나타내었다(표 10). 현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표시순서를 함량 순으로 기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식품의약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안전성 논란이 되거나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지 않으며, 적은 함량이라도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 일 경우 에도 특별한 구별 없이 표기되고 있다. 5.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개선방안 가장 개선할 점으로는 ‘유해한 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 시해야 한다’가 35.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화장품 전성 분표시제도를 홍보해야 한다’가 18.0%,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가 13.5%, ‘판매점에 화장품 성분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치해야 한다’가 5.1%로 조사 되어 올바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표기방 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표 11).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으로 보여 진다.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체, 크기, 색 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 전문 매장 이나 백화점에 근무하는 판매원 역시, 화장 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성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제품설명서에는 전성분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만 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포 장이 되어 있는 채로 진열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 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성분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김명희, 2010). 따라서 실제 화장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화장품 판매원들에 대해 해당 산업체들은 주기적인 성분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부처 역 시 실제 화장품 구매 장소에 성분에 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등, 좀 더 실질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용기 등의 변 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기밀이 노 출되는 등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장품의 품질 을 개선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화장품전 성분표시제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 기지역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 행동 및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인지여부, 표 시항목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화장품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화장품을 구입하 는 횟수는 2~3달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주변사람 이나 본인의 경험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화장품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로는 화장품 전문매장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도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화장품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화장품의 종류는 색조화장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걸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화장품전성 분표시제의 시행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표시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사용기한(유통기한),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 9. 693www.kosac.or.kr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관한 연구 사용상 주의사항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표 시되고 있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성분을 표 시해야한다’의 항목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기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유해성분을 인식하기 어렵다’, ‘용어가 어렵다’, ‘글씨 크 기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알아 볼 수 없다’순으로 조사되었다. 올바른 화장품전성분표시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용된 성분의 안전성과 유해성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표시항목 개선에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큰 글씨와 눈에 띄는 색상으로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표기방식개선 에 답한 응답자가 그 뒤를 이었다. 화장품전성분표시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성분표시제의 표시항목 과 표기방식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의 기능과 안전성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화학 성분명 의 나열보다는 사용된 성분이 유해성분인지, 방부제인지, 실제 효능성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 도록 글씨체, 크기, 색상, 명시성, 주목성을 고려한 좀 더 세부 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화장품전성분제표시의 보완을 통해 안전성과 용도를 사실에 근거하여 알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 족시키고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원재료와 부작용을 고려한 올바 른 선택과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평 가에서 벗어나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일익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성분을 확인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본인의 체질이나 피부에 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증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듯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 권 리와 안전할 권리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전성분 표시제 적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다양한 지역의 사용실태를 조 사하지 못하였고, 화장품 전성분제도의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연령별, 직업별 차이점이 미미하여 연구결과에서는 생략되었 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좀 더 세분화 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경미.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성인 여성의 인식 및 관련 요인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명희, 노영희.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 구.대한피부미용학회지, 14: 6, 2010. 김명희.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건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선경, 한채정.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인식이 친환경 화장품 구 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대한피부미용학회지, 8: 2, 2010. 김수진. 여성 소비자들의 화장품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 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인옥. 화장품 표시사항이 소비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영찬, 황순욱, 김대중. 주요 국가의 화장품 규정과 비교한 우 리나라 화장품 법령 개정 방안. 대한화장품학회지, 31: 1226-2587, 2006. 백선아. 화장품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 분석 연구.대한피부미용 학회지, 5: 163, 2010. 손동엽. 화장품 전성분표시 정보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활용의 도와 영향요인.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신혜진. 화장품 소비자의 연령별에 따른 구매 형태 및 성향. 숙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정지훈. 전성분표시제대비 화장품 성분 관리방안 연구. 식품의 약품안전청, 2008. 정재용.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시행과 의의. 포장계, 179: 49, 2008. 엄현아. 화장품전성분표시제 시행 그 후. bi, 4: 151, 2010. 황순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제도 선진화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청, pp82-84, 2009. 기타 이안소영, 고금숙.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이용실태에 관한 시민 조사. 여성환경연대, 2009. 이윤재. 화장품 부작용 보고, 앞으로 의무화. 식품의약품 안전 청, 2010.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관리사팀. 환경과 우리 몸을 생각하는 화장품 만들기.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화장품시장의 인허가 제도. 20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화장품 표시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화장품 표시제도 선진화 방안, 2009. 화장품법 제10조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 12. 08). 화장품 전성분제 국내·외 시각차 크다. http://www. mdtoday.co.kr 데일리코스메틱. 화장품성분표시 1년. http://www. dailycosmet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