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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주식회사’ 설립의 역설, 그리고 ‘회사법(corporate law)’의 단행법화 필요성
[ 세계의 주요국가들에서 창업을 할 때 선택하는 회사 유형은 ‘유한책임회사’ ]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기 쉬운 환경(easy of
doing business)’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후 이를 발표 한다. 최근 발표 된 2017년 평가에
서 우리나라는 종합 5위에 랭크 되었다. 영국이 7위 그리고 미국이 8위이니 이 평가로만 보
면 우리가 영미 국가보다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세부 평가
내용 중 하나인 ‘사업의 시작(staring a business; 창업)’과 관련한 영역이 있다. 우리나라는
11위로 이 영역에서 영국 16위, 미국 51위와 비교 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의 시작’ 영역 평가를 위해 사업주체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ies)’이 전제가 되고, 사업
을 착수할 때 가장 보편적인 법인격의 회사유형(legal business entity; standardized
company)을 전제로 하여,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을 비교하
여 평가를 하고 있다.
‘종합항목’과 ‘창업환경’ 모두에서 1위에 오른 뉴질랜드의 경우, 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그
리고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본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회사의 유형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식회사(Corporation)’를 본 평가 시 평
가대상 회사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주요 선진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는 창업을 할 때 법인격 회사의 유형으로 ‘유한책임회사’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
와는 달리 ‘주식회사’를 회사 유형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신설법인의 약 90%)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종류에 추가 되어, 현재
우리의 상법에서 회사의 종류는,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로 구분된다. 이 중 회사의 운영활동 전반에 있어 가장 복잡성을 지니는 회사의 종
류가 바로 ‘주식회사’이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의 경우 필요 자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
달하고, 또 배당과 유가증권의 시장 거래 등 다양한 ‘자본적 활동’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국가들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상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결과적
으로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요구 사항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식회사를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으
로 구분 짓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본 조달의 규모와 다양성을 충족시길 수 있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고, 경영활동 및 운영상의 편의성은 유한책임회사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사의 유형을 선택 시 주주의 숫자는 제한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장기
업의 범주까지를 포함하는 회사의 유형이 바로 ‘C Corporation’이다. 이는 주주수의 제한도
없고, 다양한 자본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C
Corporation’이 ‘S Corporation’에 비해 설립과 운영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관리 및 유지비용
의 부담 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여 설명하면, 주요 국가들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그리고 소규모 파트너 기반의
창업 시 회사 유형은 ‘유한책임회사’를 기초로 하고, 향후 적극적 자본활동을 통해 기업공개
(IPO) 등 자본시장을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주식회사’를 설립하
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기반하여 주식회사 설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또 간편한 흐름으로 계속적 진화를 해 왔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을 통해 별도의 법률적, 행정적 전문가 지원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최소 자본금 요구 조건도 폐지되었다. 이론상으로는 ‘자본금 100원 주식회
사’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가총액 약 240조원’의 ㈜삼성전자와 상
법상으로 볼 때는 같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 등이 가장 간편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 현행 상법과 기업환경은 주식회사 고유의 원리에 배치 ]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유한책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물적회
사’이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감독 이사회(supervisory board)’와
‘경영 이사회(management board)’로 구분 짓고 있다. 감독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
를 대변하며, 경영 이사회 또는 경영진(executive directors)을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점차 유럽
의 이중 이사회 구조(dual board or two tier system)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
미 나스닥의 경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되어 주주권익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는 상법상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표
집행임원(상법제317조)’이라는 표현도 명시되어 있다. 이 두가지 표현이 상법상에 같이 존재
한다는 것은 이사회를 기본적으로 ‘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 또는 집행 이사회’로 구분해
서 본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표집행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가 희소한 이유는, ‘경영 이사회 또는 집행 이사회’가 실제로 구조화 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영어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표현할 때,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표현을 한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또 교육현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는 정확히는 ‘경영 이사회 또는 집행 이사회’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
다. 현행 상법상의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어로 표현할 때 ‘Chair of Board of
Directors’가 맞는 표현이고, 이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즉, 이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상법상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 공공 입찰이나 제반 기업활동의 전제를 ‘주식회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러다 보니 창업활동 시 주식회사로 회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과정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하는 주체가 주식회사가 갖
는 고유한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식회사를 기초로 대출을
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도 주식회사의 제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이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물적
회사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대표자 연대보증의 경우 주식회사 고유의 특성을 전면 부인하
는 내용이다. 만약 주식회사가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상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에 연대하여 보증하는 대표
자는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를 의미하며, 개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회사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
는 경우, 또는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연대보증 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이행책
임을 지니는 것이다. 만약 포괄적 연대보증을 할 경우, 이는 개인이 주식회사(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즉, 유한책임성도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 주식회사를 ‘물적회
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인적회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제로 파생되어, 회사
의 창업자나 대주주가 법인격인 주식회사를 사유화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의 시작
점이 되기도 한다.
[ 우리도 이제 상법으로부터 ‘회사법’을 분리하여 단행법화 하고, 이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때 ]
영미권국가와 유럽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모두 ‘회사법(corporate law)’이 상법(commercial
law or business law)과 분리되어 단행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법’은 법률에
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 용어이며, 상법의 제3편 ‘회사’에서 법률적 근간을 두고 있다. 우리
상법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도 지난 2005년 기존 상법에서 회사법이 분리되어 단행법화 되었
고, 중국도 2013년 기존의 회사법이 유럽식 회사법으로 개정되었다. 우리의 경우 가장 최근
개정된 사항이 2011년 4월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법체계 전반의 사항은 일제시대에
들여 온 일본의 상법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진화 발전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과 기업활동의
복잡성 증대 및 환경변화를 부분적으로 수렴하여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률과 제도가 실제 기업활동이나 경영현장에서의 사항과 괴리가 있는 모습으
로 나타나곤 한다.
기업활동의 가장 고난이도의 사항을 전제로 하는 회사 종류가 주식회사이고, 이해관계의 복
잡성도 가장 높은 만큼, 이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제도 역시 이해관계성에서 합리적 기준점
을 잡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사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의 목적성에 기반할 수 있도
록 회사의 유형을 다양화 하고, 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인 지배구조가 균형성과 합
리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모두 이룬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유이하
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기존 회사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여 기업활동의 역동성
이 법률과 제도로써 제약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회
사 유형은 우리 보다 더욱 세분화 되어 있다.
기업의 활동 영역이 이제는 범 세계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데 우리의 기업활동 관련 법률과 제도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역설적으로 법률과 제도가 기업의 성장과 국제화를 제약하고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법에서 회사법을 단
행법으로 별도 제정하고,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유형
을 개인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회사를 병합), 주식회사(비상
장 전제), 주식회사(상장 전제)로 다원화 하며, 각 회사의 유형별 ‘기본원리’ 그리고 ‘지배구조’
를 입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ntrepreneurship MBA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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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3회 오픈업 배포자료(1) 이영달 교수(동국대)

  • 1. 쉬운 ‘주식회사’ 설립의 역설, 그리고 ‘회사법(corporate law)’의 단행법화 필요성 [ 세계의 주요국가들에서 창업을 할 때 선택하는 회사 유형은 ‘유한책임회사’ ]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는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기 쉬운 환경(easy of doing business)’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후 이를 발표 한다. 최근 발표 된 2017년 평가에 서 우리나라는 종합 5위에 랭크 되었다. 영국이 7위 그리고 미국이 8위이니 이 평가로만 보 면 우리가 영미 국가보다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세부 평가 내용 중 하나인 ‘사업의 시작(staring a business; 창업)’과 관련한 영역이 있다. 우리나라는 11위로 이 영역에서 영국 16위, 미국 51위와 비교 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의 시작’ 영역 평가를 위해 사업주체의 ‘유한책임(limited liabilities)’이 전제가 되고, 사업 을 착수할 때 가장 보편적인 법인격의 회사유형(legal business entity; standardized company)을 전제로 하여,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을 비교하 여 평가를 하고 있다. ‘종합항목’과 ‘창업환경’ 모두에서 1위에 오른 뉴질랜드의 경우, 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그 리고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본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회사의 유형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주식회사(Corporation)’를 본 평가 시 평 가대상 회사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주요 선진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는 창업을 할 때 법인격 회사의 유형으로 ‘유한책임회사’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 와는 달리 ‘주식회사’를 회사 유형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신설법인의 약 90%)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종류에 추가 되어, 현재 우리의 상법에서 회사의 종류는,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로 구분된다. 이 중 회사의 운영활동 전반에 있어 가장 복잡성을 지니는 회사의 종 류가 바로 ‘주식회사’이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의 경우 필요 자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 달하고, 또 배당과 유가증권의 시장 거래 등 다양한 ‘자본적 활동’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국가들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상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결과적 으로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요구 사항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주식회사를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으 로 구분 짓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자본 조달의 규모와 다양성을 충족시길 수 있는 주식회사의
  • 2. 장점을 살리고, 경영활동 및 운영상의 편의성은 유한책임회사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사의 유형을 선택 시 주주의 숫자는 제한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장기 업의 범주까지를 포함하는 회사의 유형이 바로 ‘C Corporation’이다. 이는 주주수의 제한도 없고, 다양한 자본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C Corporation’이 ‘S Corporation’에 비해 설립과 운영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관리 및 유지비용 의 부담 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여 설명하면, 주요 국가들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그리고 소규모 파트너 기반의 창업 시 회사 유형은 ‘유한책임회사’를 기초로 하고, 향후 적극적 자본활동을 통해 기업공개 (IPO) 등 자본시장을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주식회사’를 설립하 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기반하여 주식회사 설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또 간편한 흐름으로 계속적 진화를 해 왔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https://www.startbiz.go.kr)을 통해 별도의 법률적, 행정적 전문가 지원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최소 자본금 요구 조건도 폐지되었다. 이론상으로는 ‘자본금 100원 주식회 사’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가총액 약 240조원’의 ㈜삼성전자와 상 법상으로 볼 때는 같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 등이 가장 간편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 현행 상법과 기업환경은 주식회사 고유의 원리에 배치 ]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유한책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물적회 사’이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감독 이사회(supervisory board)’와 ‘경영 이사회(management board)’로 구분 짓고 있다. 감독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 를 대변하며, 경영 이사회 또는 경영진(executive directors)을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지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점차 유럽 의 이중 이사회 구조(dual board or two tier system)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 미 나스닥의 경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되어 주주권익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는 상법상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표 집행임원(상법제317조)’이라는 표현도 명시되어 있다. 이 두가지 표현이 상법상에 같이 존재 한다는 것은 이사회를 기본적으로 ‘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 또는 집행 이사회’로 구분해
  • 3. 서 본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표집행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가 희소한 이유는, ‘경영 이사회 또는 집행 이사회’가 실제로 구조화 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영어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표현할 때, ‘CEO(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표현을 한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또 교육현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는 정확히는 ‘경영 이사회 또는 집행 이사회’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 다. 현행 상법상의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어로 표현할 때 ‘Chair of Board of Directors’가 맞는 표현이고, 이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즉, 이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상법상의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 공공 입찰이나 제반 기업활동의 전제를 ‘주식회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러다 보니 창업활동 시 주식회사로 회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과정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하는 주체가 주식회사가 갖 는 고유한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식회사를 기초로 대출을 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도 주식회사의 제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이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물적 회사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대표자 연대보증의 경우 주식회사 고유의 특성을 전면 부인하 는 내용이다. 만약 주식회사가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채권자는 민법과 상법 상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에 연대하여 보증하는 대표 자는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를 의미하며, 개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회사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 는 경우, 또는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연대보증 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이행책 임을 지니는 것이다. 만약 포괄적 연대보증을 할 경우, 이는 개인이 주식회사(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는 것이다. 즉, 유한책임성도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 주식회사를 ‘물적회 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인적회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문제로 파생되어, 회사 의 창업자나 대주주가 법인격인 주식회사를 사유화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의 시작 점이 되기도 한다. [ 우리도 이제 상법으로부터 ‘회사법’을 분리하여 단행법화 하고, 이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때 ] 영미권국가와 유럽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모두 ‘회사법(corporate law)’이 상법(commercial law or business law)과 분리되어 단행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법’은 법률에 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 용어이며, 상법의 제3편 ‘회사’에서 법률적 근간을 두고 있다. 우리
  • 4. 상법의 모태가 된 일본에서도 지난 2005년 기존 상법에서 회사법이 분리되어 단행법화 되었 고, 중국도 2013년 기존의 회사법이 유럽식 회사법으로 개정되었다. 우리의 경우 가장 최근 개정된 사항이 2011년 4월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법체계 전반의 사항은 일제시대에 들여 온 일본의 상법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진화 발전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과 기업활동의 복잡성 증대 및 환경변화를 부분적으로 수렴하여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률과 제도가 실제 기업활동이나 경영현장에서의 사항과 괴리가 있는 모습으 로 나타나곤 한다. 기업활동의 가장 고난이도의 사항을 전제로 하는 회사 종류가 주식회사이고, 이해관계의 복 잡성도 가장 높은 만큼, 이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제도 역시 이해관계성에서 합리적 기준점 을 잡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사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의 목적성에 기반할 수 있도 록 회사의 유형을 다양화 하고, 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인 지배구조가 균형성과 합 리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모두 이룬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유이하 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기존 회사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여 기업활동의 역동성 이 법률과 제도로써 제약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회 사 유형은 우리 보다 더욱 세분화 되어 있다. 기업의 활동 영역이 이제는 범 세계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데 우리의 기업활동 관련 법률과 제도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역설적으로 법률과 제도가 기업의 성장과 국제화를 제약하고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법에서 회사법을 단 행법으로 별도 제정하고,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 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유형 을 개인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회사를 병합), 주식회사(비상 장 전제), 주식회사(상장 전제)로 다원화 하며, 각 회사의 유형별 ‘기본원리’ 그리고 ‘지배구조’ 를 입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ntrepreneurship MBA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