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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도덕적 해이,
이대로 괜찮은가?
함께일하는재단 비리 및 비위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요약 및 분석자료
1.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요약본
2.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세부 분석 자료
1)고용노동부 감사 개요
2)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
3. 감사 결과에 대한 노조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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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4일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지 약 5개
월여만인 지난 3월 13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재단 측에 통
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년여 동안 노조와 내
부 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재단의 위선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재단은 감사 결과에 대해 발설하는 이에게는 재단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
를 놓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회수 조치를 내린 8백5십여만 원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일부 조항 개
정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 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공금 사적 유용 주요 해당자는 전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와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 3인이다. 이들이 환수한 8백5십여만 원 규모의 부당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 규정 위
반은 물론, 공익재단 운영진으로써 도덕성을 의심 받는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단 업무와 관련
이 없는 수차례의 해외출장, 타 단체장 명의(**법 학회장 명의)의 경조사 화환 구입,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체에서의 사용, 교인 및 고교 동창과의 친목을 위한 식사, 이사장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재단 대외협력 및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활동에 수차례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밝힌 공금 유용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
원은 공금 지출 시 거래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지난 3년간 사
용해 온 법인카드 사용건의 상당수가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상습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이번 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규정 미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도성마저 엿보인다.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경우, 3년간 법인카드 사
용 건 중 용도 미기재 건이 78%에 달한다. 이마저도 감사 진행 기간에 사용 용도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의 결과다. 특히 상임이사 공석 기간 동안 사용 용도를 기재한 건이 고작 8%대에 불과
해 나머지 92%대에 해당하는 1400건에 대한 노조의 용도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하게 거
부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현 상임이사 또한 법인카드 사용 용도 기재 비율이 고작 10%에 불
1.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요약본
국민성금으로 설립된 함께일하는재단,
재단 공금 사적 유용, 부당 사용…‘도덕적 해이의 온상’
- 3 -
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단의 주요 임원진의 규정 위반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휴일과 심야시간대의 법인카드 사용이다. 사회적으로 휴일 및 심야 그리
고 주거지 주변의 법인카드 사용은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들의 휴일과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건수는 442건에 달하며, 사용된 내역의 상당수가 거주지 및 겸직 중인 직장 인근의
음식점과 주점, 프렌차이즈 점포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용으로 구입한 재단 소유차량을 수년간 전임 상임이사와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유사 기간 중 주유 금액 1천 4백여만원 이상)하고,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운전자 과실 사고에 따른 수리 비용과 자차 면책금 등을 모두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내부 관리 규정과 차계부 등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회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신원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규정이 있고 외부 감사를 통해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음에도, 재단은 개인
신용문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해당자의 문제점을 수년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해 왔다. 상근
상임이사 외의 임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정관에도 불구하고 대외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이사
장에게 매월 100~150만원의 급여성 지원금을 꼬박꼬박 지급해 온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인카드 사용 용도 기재 및 재단 업무용 차
량의 출퇴근 사용에 대해 감사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감사 후 비리 당
사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사 전원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조치 사항보다 강도 높은 자
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재단은 다른 공익단체들의 감사 후속 조치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에 대해 책임있는 처벌과 더불어 공익재단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한 점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해명 및 재감사
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4 -
2.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세부 분석 자료
고용노동부 감사 개요
왜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게 되었나?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13년 2월 4일 재단 사무국 운영진에 대한 36차 정기 감사 시 재단의
비위 및 비리상황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2명의 감사가 21일까지 노조의 요청사항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21일 36차 이사회에서 그 감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당시 내부 감사 결과에서는 노조에서 제
기한 내용의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사무국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여부에 대해서도 사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무국장에 대해 임시 유임을 의결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내부 감
사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노조는 재단 이사회와 운영진의 자정능력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지
만, 이후에도 이사회는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공식해명과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노
조에서 제기했던 비리, 비위 의혹 또한 해소는 커녕 오히려 비슷한 문제가 답습됨에 따라 노조는 재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정말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하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재단측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는 재단측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재단에게 직접 받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노조는 재단측에 감사결과보
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중재 당시 중재위원들에게만 일부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모두 수거
해 가는 등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 직원들 및 노조에 결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노조
가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었기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라며 노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본인들
의 주장대로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었다면 자료의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어 본인들이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조가 확인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전임 상임이사의 사
적 공금사용,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법인카드 사용에서의 도덕적 해이, 사무국장의 관용차 출퇴근의 부적절성
등 재단 운영상의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 5 -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감사 요청을 한 결과, 재단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임 상임이
사, 현 상임이사,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단 공금을 부당사용했다며 회수 조치를 내린 금액만 총 8백5십여만 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업무와 연관성 없
는 국외출장 및 대외협력비 사용과 타단체장 명의로 경조화환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감사보고서가 밝힌 공금 유용 의혹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이번 감사에서 부당사
용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금액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용에서 사용목적을 미기재함으로써(특히 휴일 및 심야시간
사용 다수)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건이 1839건에 이르며, 여기에 관용차를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교
통비를 이중 수령한 부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약 1억 원에 가까워 국민들이 장롱속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모은
국민성금이 설립의 모태가 된 함께일하는재단이, 공익재단 설립 취지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투명성에 상당한 타
격을 입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
공금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지출 1839건
업무 연관성 없는 곳에 무작위로 공금 사용
관용차, 개인 자가용처럼 수년째 불법 유용
일부 운영진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교인들과 식사비, 이사장 건강보조식품 선물 등…대외협력비, 대외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돼
이번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재단 업무와 극히 관련성이 적은 대외활동에 재단 운영진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
례가 총 17건이나 확인되었다. 현 상임이사는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과의 식사, 고교동창들과의 식사, 현충일
참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재미동포들과의 식사비를 재단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상임이사도 본인이 활동하는 단체(**학회, ***재단, **회관 총회 등) 행사 후 마련된 식사 자리(총 15회)
에 대한 비용을 재단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도 이사장 방문(총 3회) 시 건강보조식품 선
물 구매비로 52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 같은 업무 외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 방침
을 내렸다.
전임 상임이사, 재단 공금 겸직 중인 타단체 활동에 무개념 사용 논란
전임 상임이사는 재단 상임이사 재직 동안 본인이 겸직하고 있던 단체(**학회 회장, **학회 집행위원, **대학교
교수 등) 활동의 일부를 재단 공금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다녀온 **학회 미주지역 대회, **노조 노사관계연구, **** 국제회의 등은 모두 재단 상임이사 자격
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국외출장 여비 총 4,542,635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6 -
또한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경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임이사 명의로 경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합당함에도 전임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재직 중 재단 공금을 사용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 회장’
명의로 경조화환을 총 10건(937,000원) 보낸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공금 사용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지출 1839건에 달해
지난 3년간 이들 3인이 공금을 사용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건수가 1,839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
다.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공금 지출 시 거래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이를 무시해왔다.
이들 3인의 법인카드 사용실태 분석 결과, 평균 69.9%가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카드전표,
청구내역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출해왔다. 이 중 현 상임이사 및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그 정도가 심각
해 고용노동부에서조차 운영진의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 상임이사는
301건 중 269건에 대해 용도 미기재(89.4%)로 나타났으며,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1,742건 중 1,339건이 용
도 미기재(76.9%)건으로, 2011년 3월 이후로는 용도미기재건이 91.7%에 이르러 공금을 사용하고도 거의 대부
분 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상임이사 공석 시기를 틈 타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
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휴일․심야시간 법인카드 마구잡이 사용
특히 업무추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휴일 및 심야시간(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법인카드 사용량
이 상당량에 이르는데, 현 상임이사는 61건(전체 대비 20.3%)에 달하며,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265건
(15.2%), 전임 상임이사 116건(19.7%)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 목적을 미기재한 비율이 휴일·심
야시간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휴일·심야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후 용도 미기재한 비율이 현 상임이사의
경우 98.4%(60건),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 95%(208건), 전임 상임이사 51.7%(60건)에 달했다. 휴일·심야시간
에 이들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주거지 및 겸직 중인 회사 인근 음식․주점에서 사용된 횟수가 많으며,
본인이 사용했다고 보기에 의심되는 건도 여러건 발견되었다.
또한 이사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2013년부터는 150만원 수령)의 현금을 받으면서 사용용도 등을
일체 확인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감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상근 상임이사 외 임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
는 정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10년째 이사장에게 매월 100-150만원의 급여성 비용을 꼬박꼬박
지급해 온 셈이다.
재단 회계규정 제27조 수입·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지출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고 근거 및 관
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법인 카드 사용에 있어 재단 운영
진은 부당사용 의혹은 물론, 운영 규정마저 위반한 셈이다.
이처럼 부당사용의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인카드 사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만 했을뿐, 목적이 미기재된 지출의 사용내역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및 대책으로 끝내고자 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
관용차, 개인 자가용처럼 수년째 불법 유용
그간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묵살되어온 일부 임원진의 관용차 불법 사용이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 7 -
드러났다. 전임 상임이사와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지난 3년 간 1천 4백만 원에 달하는 주유비를 재단 비용으
로 충당하며 출퇴근용으로 재단 차량을 이용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관용차를 개인적으
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관용차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관용차 사적 유용은 사무국장의 교통비 중복 수혜 문제와도 직결된다.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그동안 매월 교
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지난 6.5년간 교통비 수당으로 약 9백 3십여원 수령) 받아왔음에도, 관용차를 출퇴
근용으로 사적 유용해왔으며, 여기에 더해 행선지가 불분명한 곳의 택시비까지 법인카드로 무분별하게 지출함으
로써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통비 중복 수혜 의혹이 불거진다.
특히 최근 2년간 관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내역을 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 재단 업무와는 연관성이 극히 떨
어지는 행선지 내지는 주말과 명절 연휴 등에 사용된 하이패스 건수가 다수 발견되어 관용차의 사적 유용에 의
혹을 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단은 관용차 운행 중 개인 과실로 인한 과태료 및 차량 수리 비용을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전임 상임이사 및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개인 과실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재단 공금으로 부담해온
사실이 드러나 임원 스스로가 규정을 어기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왔다.
사무국장, 신용불량에 따른 재정 담보력 문제있다고 드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바로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취약한 재정보증 담보력’이다. 재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무국장의 경우 1억 원의 신
용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2010년 입사 이래 단 한 번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 이전인 2010년에도 재단은 외부감사의 경영개선권고문을 통해 ‘회계 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였으나,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급여 50%가 매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고 있어 보증보험 가
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무국장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이를 규정을 위반해가며 채
용한 것도 문제이나, 이후 외부 감사를 통해 몇 차례 지적되고도 그대로 방치해왔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 관계 직원 임명 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을 임명하거나, 보
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원보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재단
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적보증 할 수 있다’는 단
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특정인 봐주기식 솜방방이 대처로 마무리 지었다.
실제로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2013년 2월 친인척으로부터 인적보증을 받았으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적
보증은 증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비해 현격히 담보력이 부족하므로 추후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명백하게 지적함으로써, 이번 단서 조항 신설이 명백한 특정인사 봐주기식 대처임을 뒷
받침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회계 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며, 해당인이 재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 8 -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 요구안>
1.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된 일체의 부적절한 사항
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규명하라.
2.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리 행위자에 대한 적
법한 처벌과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3. 감사결과에 대한 노조 요구안
소중한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으로 가져야 할 투명성, 공익성이 훼손된 상황이라면, 무룻 고용노동부
의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따져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여 면
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재단으로서의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난 6월 26일 진행된 재단 이사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도 없이, 그저
쉬쉬하며 외부로 이 사실이 세어나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감사 이후 조치한 사항은 공금 유용에 대
한 환수 조치 및 직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운영규정 일부 수정이 전부였다.
재단과 유사한 공익단체들이 감사 이후 투명성, 공익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쇄신의 노력을 보이는 것과는 그야말
로 대조적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감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감사 결과 발표 후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성금 분실과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것에 책임지고 이사 전원이 사퇴하는 용단을
보였다. 또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결과 및 내부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감시위원회 도입, 사이버신문고 운영, 온라인 경영공시 확대, 기부정보 확인시스템 도
입, 청렴도 평가기준 및 청렴컨설팅 실시, 윤리헌장/윤리강령 제정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행여나 감
사결과가 밖으로 드러날까 직원들에게 조차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재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출현기관인 서울문화재단 또한 2012년 감사 결과 법인카드로 사적용도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적정
하게 집행한 결과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강도 높은 행·재정상 조치를 취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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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분석자료

  • 1. 공익재단 도덕적 해이, 이대로 괜찮은가? 함께일하는재단 비리 및 비위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요약 및 분석자료 1.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요약본 2.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세부 분석 자료 1)고용노동부 감사 개요 2)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 3. 감사 결과에 대한 노조 요구안
  • 2. - 2 - 지난해 10월 24일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지 약 5개 월여만인 지난 3월 13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재단 측에 통 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년여 동안 노조와 내 부 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재단의 위선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재단은 감사 결과에 대해 발설하는 이에게는 재단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 를 놓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회수 조치를 내린 8백5십여만 원에 대해서만 환수하고 일부 조항 개 정으로 이번 사태는 일단락 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공금 사적 유용 주요 해당자는 전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와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 3인이다. 이들이 환수한 8백5십여만 원 규모의 부당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 규정 위 반은 물론, 공익재단 운영진으로써 도덕성을 의심 받는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단 업무와 관련 이 없는 수차례의 해외출장, 타 단체장 명의(**법 학회장 명의)의 경조사 화환 구입,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체에서의 사용, 교인 및 고교 동창과의 친목을 위한 식사, 이사장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재단 대외협력 및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활동에 수차례 공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밝힌 공금 유용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 원은 공금 지출 시 거래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지난 3년간 사 용해 온 법인카드 사용건의 상당수가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상습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이번 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역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규정 미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도성마저 엿보인다.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경우, 3년간 법인카드 사 용 건 중 용도 미기재 건이 78%에 달한다. 이마저도 감사 진행 기간에 사용 용도를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의 결과다. 특히 상임이사 공석 기간 동안 사용 용도를 기재한 건이 고작 8%대에 불과 해 나머지 92%대에 해당하는 1400건에 대한 노조의 용도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하게 거 부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현 상임이사 또한 법인카드 사용 용도 기재 비율이 고작 10%에 불 1.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요약본 국민성금으로 설립된 함께일하는재단, 재단 공금 사적 유용, 부당 사용…‘도덕적 해이의 온상’
  • 3. - 3 - 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단의 주요 임원진의 규정 위반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휴일과 심야시간대의 법인카드 사용이다. 사회적으로 휴일 및 심야 그리 고 주거지 주변의 법인카드 사용은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이들의 휴일과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건수는 442건에 달하며, 사용된 내역의 상당수가 거주지 및 겸직 중인 직장 인근의 음식점과 주점, 프렌차이즈 점포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임직원의 업무 수행용으로 구입한 재단 소유차량을 수년간 전임 상임이사와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유사 기간 중 주유 금액 1천 4백여만원 이상)하고, 사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운전자 과실 사고에 따른 수리 비용과 자차 면책금 등을 모두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내부 관리 규정과 차계부 등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회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신원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규정이 있고 외부 감사를 통해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음에도, 재단은 개인 신용문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해당자의 문제점을 수년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해 왔다. 상근 상임이사 외의 임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정관에도 불구하고 대외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이사 장에게 매월 100~150만원의 급여성 지원금을 꼬박꼬박 지급해 온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인카드 사용 용도 기재 및 재단 업무용 차 량의 출퇴근 사용에 대해 감사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감사 후 비리 당 사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사 전원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조치 사항보다 강도 높은 자 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재단은 다른 공익단체들의 감사 후속 조치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에 대해 책임있는 처벌과 더불어 공익재단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한 점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해명 및 재감사 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4. - 4 - 2.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세부 분석 자료 고용노동부 감사 개요 왜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게 되었나?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13년 2월 4일 재단 사무국 운영진에 대한 36차 정기 감사 시 재단의 비위 및 비리상황에 대해 감사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2명의 감사가 21일까지 노조의 요청사항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21일 36차 이사회에서 그 감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당시 내부 감사 결과에서는 노조에서 제 기한 내용의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사무국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여부에 대해서도 사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무국장에 대해 임시 유임을 의결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내부 감 사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노조는 재단 이사회와 운영진의 자정능력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지 만, 이후에도 이사회는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공식해명과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노 조에서 제기했던 비리, 비위 의혹 또한 해소는 커녕 오히려 비슷한 문제가 답습됨에 따라 노조는 재단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정말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하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3일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재단측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는 재단측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재단에게 직접 받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노조는 재단측에 감사결과보 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중재 당시 중재위원들에게만 일부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모두 수거 해 가는 등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 직원들 및 노조에 결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노조 가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었기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라며 노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본인들 의 주장대로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었다면 자료의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어 본인들이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노조가 확인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제기한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전임 상임이사의 사 적 공금사용,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법인카드 사용에서의 도덕적 해이, 사무국장의 관용차 출퇴근의 부적절성 등 재단 운영상의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 5. - 5 -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감사 요청을 한 결과, 재단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임 상임이 사, 현 상임이사,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단 공금을 부당사용했다며 회수 조치를 내린 금액만 총 8백5십여만 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업무와 연관성 없 는 국외출장 및 대외협력비 사용과 타단체장 명의로 경조화환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감사보고서가 밝힌 공금 유용 의혹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이번 감사에서 부당사 용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금액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용에서 사용목적을 미기재함으로써(특히 휴일 및 심야시간 사용 다수)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건이 1839건에 이르며, 여기에 관용차를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교 통비를 이중 수령한 부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약 1억 원에 가까워 국민들이 장롱속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모은 국민성금이 설립의 모태가 된 함께일하는재단이, 공익재단 설립 취지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투명성에 상당한 타 격을 입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 공금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지출 1839건 업무 연관성 없는 곳에 무작위로 공금 사용 관용차, 개인 자가용처럼 수년째 불법 유용 일부 운영진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교인들과 식사비, 이사장 건강보조식품 선물 등…대외협력비, 대외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돼 이번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재단 업무와 극히 관련성이 적은 대외활동에 재단 운영진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 례가 총 17건이나 확인되었다. 현 상임이사는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과의 식사, 고교동창들과의 식사, 현충일 참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재미동포들과의 식사비를 재단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상임이사도 본인이 활동하는 단체(**학회, ***재단, **회관 총회 등) 행사 후 마련된 식사 자리(총 15회) 에 대한 비용을 재단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도 이사장 방문(총 3회) 시 건강보조식품 선 물 구매비로 52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 같은 업무 외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 방침 을 내렸다. 전임 상임이사, 재단 공금 겸직 중인 타단체 활동에 무개념 사용 논란 전임 상임이사는 재단 상임이사 재직 동안 본인이 겸직하고 있던 단체(**학회 회장, **학회 집행위원, **대학교 교수 등) 활동의 일부를 재단 공금으로 사용한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다녀온 **학회 미주지역 대회, **노조 노사관계연구, **** 국제회의 등은 모두 재단 상임이사 자격 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국외출장 여비 총 4,542,635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6. - 6 - 또한 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경조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임이사 명의로 경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합당함에도 전임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재직 중 재단 공금을 사용하여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학회 회장’ 명의로 경조화환을 총 10건(937,000원) 보낸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항에 대해 모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공금 사용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지출 1839건에 달해 지난 3년간 이들 3인이 공금을 사용하고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은 건수가 1,839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 다.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공금 지출 시 거래 내용과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 임 상임이사, 현 상임이사,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이를 무시해왔다. 이들 3인의 법인카드 사용실태 분석 결과, 평균 69.9%가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카드전표, 청구내역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지출해왔다. 이 중 현 상임이사 및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그 정도가 심각 해 고용노동부에서조차 운영진의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현 상임이사는 301건 중 269건에 대해 용도 미기재(89.4%)로 나타났으며,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1,742건 중 1,339건이 용 도 미기재(76.9%)건으로, 2011년 3월 이후로는 용도미기재건이 91.7%에 이르러 공금을 사용하고도 거의 대부 분 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상임이사 공석 시기를 틈 타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니냐 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휴일․심야시간 법인카드 마구잡이 사용 특히 업무추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휴일 및 심야시간(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법인카드 사용량 이 상당량에 이르는데, 현 상임이사는 61건(전체 대비 20.3%)에 달하며,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265건 (15.2%), 전임 상임이사 116건(19.7%)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 목적을 미기재한 비율이 휴일·심 야시간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휴일·심야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후 용도 미기재한 비율이 현 상임이사의 경우 98.4%(60건),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 95%(208건), 전임 상임이사 51.7%(60건)에 달했다. 휴일·심야시간 에 이들이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 주거지 및 겸직 중인 회사 인근 음식․주점에서 사용된 횟수가 많으며, 본인이 사용했다고 보기에 의심되는 건도 여러건 발견되었다. 또한 이사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2013년부터는 150만원 수령)의 현금을 받으면서 사용용도 등을 일체 확인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감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상근 상임이사 외 임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 는 정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10년째 이사장에게 매월 100-150만원의 급여성 비용을 꼬박꼬박 지급해 온 셈이다. 재단 회계규정 제27조 수입·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지출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용 등을 명기하고 근거 및 관 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법인 카드 사용에 있어 재단 운영 진은 부당사용 의혹은 물론, 운영 규정마저 위반한 셈이다. 이처럼 부당사용의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인카드 사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만 했을뿐, 목적이 미기재된 지출의 사용내역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및 대책으로 끝내고자 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 관용차, 개인 자가용처럼 수년째 불법 유용 그간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묵살되어온 일부 임원진의 관용차 불법 사용이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로
  • 7. - 7 - 드러났다. 전임 상임이사와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지난 3년 간 1천 4백만 원에 달하는 주유비를 재단 비용으 로 충당하며 출퇴근용으로 재단 차량을 이용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관용차를 개인적으 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관용차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관용차 사적 유용은 사무국장의 교통비 중복 수혜 문제와도 직결된다.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그동안 매월 교 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지난 6.5년간 교통비 수당으로 약 9백 3십여원 수령) 받아왔음에도, 관용차를 출퇴 근용으로 사적 유용해왔으며, 여기에 더해 행선지가 불분명한 곳의 택시비까지 법인카드로 무분별하게 지출함으 로써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통비 중복 수혜 의혹이 불거진다. 특히 최근 2년간 관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내역을 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 재단 업무와는 연관성이 극히 떨 어지는 행선지 내지는 주말과 명절 연휴 등에 사용된 하이패스 건수가 다수 발견되어 관용차의 사적 유용에 의 혹을 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단은 관용차 운행 중 개인 과실로 인한 과태료 및 차량 수리 비용을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전임 상임이사 및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개인 과실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재단 공금으로 부담해온 사실이 드러나 임원 스스로가 규정을 어기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왔다. 사무국장, 신용불량에 따른 재정 담보력 문제있다고 드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바로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취약한 재정보증 담보력’이다. 재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계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사무국장의 경우 1억 원의 신 용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2010년 입사 이래 단 한 번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 이전인 2010년에도 재단은 외부감사의 경영개선권고문을 통해 ‘회계 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였으나,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의 급여 50%가 매월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고 있어 보증보험 가 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무국장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이를 규정을 위반해가며 채 용한 것도 문제이나, 이후 외부 감사를 통해 몇 차례 지적되고도 그대로 방치해왔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 관계 직원 임명 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을 임명하거나, 보 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원보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재단 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적보증 할 수 있다’는 단 서 조항을 신설하면서 특정인 봐주기식 솜방방이 대처로 마무리 지었다. 실제로 현 사무국장 임시대행은 2013년 2월 친인척으로부터 인적보증을 받았으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적 보증은 증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비해 현격히 담보력이 부족하므로 추후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명백하게 지적함으로써, 이번 단서 조항 신설이 명백한 특정인사 봐주기식 대처임을 뒷 받침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회계 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요건이며, 해당인이 재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 8. - 8 - <함께일하는재단노동조합 요구안> 1.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된 일체의 부적절한 사항 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규명하라. 2.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리 행위자에 대한 적 법한 처벌과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3. 감사결과에 대한 노조 요구안 소중한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으로 가져야 할 투명성, 공익성이 훼손된 상황이라면, 무룻 고용노동부 의 감사결과를 면밀하게 따져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여 면 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재단으로서의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난 6월 26일 진행된 재단 이사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도 없이, 그저 쉬쉬하며 외부로 이 사실이 세어나가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감사 이후 조치한 사항은 공금 유용에 대 한 환수 조치 및 직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운영규정 일부 수정이 전부였다. 재단과 유사한 공익단체들이 감사 이후 투명성, 공익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쇄신의 노력을 보이는 것과는 그야말 로 대조적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감사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감사 결과 발표 후 비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성금 분실과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것에 책임지고 이사 전원이 사퇴하는 용단을 보였다. 또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결과 및 내부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감시위원회 도입, 사이버신문고 운영, 온라인 경영공시 확대, 기부정보 확인시스템 도 입, 청렴도 평가기준 및 청렴컨설팅 실시, 윤리헌장/윤리강령 제정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행여나 감 사결과가 밖으로 드러날까 직원들에게 조차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재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출현기관인 서울문화재단 또한 2012년 감사 결과 법인카드로 사적용도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적정 하게 집행한 결과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강도 높은 행·재정상 조치를 취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