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Ⅰ-2) 2013년 회계감사 보고
생명의숲 2013년 회계감사 보고서
▣ 일 시 : 2014년 2월 22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 장 소 : (사)생명의숲국민운동 회의실(회화나무방)
▣ 감 사 자 : 유효중 회계감사【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
▣ 수 감 자 : 이수현 처장, 김태영 부장, 이호연 활동가
▣ 감사구분 및 범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회계전반
감사총평
제16기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사업별 결산서, 운영비 결
산서, 경상비 세부 결산 내역서 및 통장 잔고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
습니다.
전술한 사업별 결산서 등의 작성책임은 생명의숲에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수익의 적정성, 비용통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준거하여 비영리 법인에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사업별 결산서를 시사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사)생
명의숲국민운동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 모든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복식부
기에 의하여 결산서에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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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후 개선권고사항>
1. 사단제시 재무제표를 스캐닝한 결과 예산내역과 제시된 재무제표 사이에 사업비용
및 일반관리비의 내용이 불일치함이 발견되어 시정이 요구됨.
2. 비용통제의 목적으로서 현재 사단의 결산서는 매우 훌륭하게 모든 거래를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복식부기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다면 사업비용 및 관리비 상호간 계정
재분류 사항이 다소 발견됨.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는 사
업비용이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비용 관련 지출내역이 모두 외
주용역비라는 적절하지 아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한 재분류
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비용의 분류가 대단히 중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용간 및 사업비용과 일반관리비간의 구분을 더 엄격히 할
것을 권고함.
3. 학교숲사업, 생명의 나무심기 숲가꾸기사업, 세계 평화의 숲 사업 등 주요사업의 경우
수지균형을 이루거나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하지만 회사제시 구분경리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에 계상되어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비수익사업에 설정되어
각 회계의 당기순이익이 왜곡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수익사업의 부채는
과소계상, 비수익사업의 부채는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할수 있음. 또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준비금 설정 전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을 법정 산식에 맞추어 계산
한 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절감시키는 현금의 유출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수익사업에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동 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단의 법인세 부담액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음.
그리고 그에 대한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역시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림.
4. 퇴직연금부담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사단에 자산 및 부채에 관련된 계정별
원장이 미비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음
5. 사단의 비영리사업관련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음. 수익사업 소득금
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제2호에서「소득세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현금성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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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것을 권고함
7. 법인세법시행령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
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사단은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더 명확히 구분한 후 그
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할 것을 권고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수익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
여 공제받는 경우 등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의 구분경리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
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
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서이46012-1655,
1996.06.10.)”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현재 구분경리된 인건비의 내용을 실제 귀속을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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