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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성 노동자
건강권 사업 보고서
창구 및 마트 등 여성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2009. 02.

전국농협노동조합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제출문 전국농협노동조합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의뢰한 농협노조 여성노동자 건강권
사업의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2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연구원 :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산업의학 전문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산업의학 전공의
이재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산업의학 전문의
이지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현장참여 :
전용배 전국농협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남주연 여성부국장
유동연 조직국장
지역본부 여성위원 및 사무처 성원 등
- 차 례 -

Ⅰ. 사업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 1
1. 사업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의 상과 방법

Ⅱ. 주요결과 및 제언 ...................................................... 6
1. 주요조사 결과 내용
2. 개선점 및 제언

Ⅲ. 설문 및 인터뷰 결과 .................................................. 27
1. 설문 조사 개요
2. 기초 인적 사항
3. 건강 관련 행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4. 사회 경제적 조건
5. 노동과 휴식
6. 노동조건의 변화
7. 노동강도
8. 직무스트레스 요인
9. 각종 건강 지표
10.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현장조사 결과 ........................................................ 91
1. 신용사업부 현장조사 결과
2. 경제사업부 현장조사 결과

Ⅴ. 첨부자료 ............................................................ 133
1. 설문내용
2. 기획선전 내용
Ⅰ. 연구 사업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1. 사업 배경

1) 농협 내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 신규직원 채용 저조,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간 증가, 현장통제 강화 등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뿐만이 아닌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여의치 않다.

2) 특히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전산 및 단순반복 작업의 업무 배치가 많아 근골격계 증상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상 한 자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피로도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특히 여성질환)에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창구 및 마트 등에서 근무하
는 여성노동자를 1차적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권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3) 2007년 3월에 실시한 여성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여성 정규직 노동자
들이 직무만족도가 평이하였고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고 있으
나 현실에 순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 이에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이윤을 중
시하는 현재의 질서를 깨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계기를 형성하고 확대, 강화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다.

4) 협동조합 노동조합 통합을 앞두고 조합원의 현실과 요구를 내실있게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곧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 및 여타 질
환에 대한 조사사업을 통해 아래로부터 현장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1 -
5) 요구안 및 대안에 기초한 노조 차원의 실천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
야 한다. 식사와 화장실 이용, 연월차 및 생리휴가 사용 등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필요를 누리
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할 정도로 녹녹치 않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 CS
암행감사 시행에 따른 현장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노조 여성노동
자들의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및 여타 질환증상에 대
한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원칙적인 대응의 물꼬를 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업 목표

여성노동자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중심에 두고, 더불어 여타 직업성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건강권 문제로 확대해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전국농협노조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파악 ; 근골격계 직업병 및 여타 질환의 현황 파
악
2) 구조조정 등의 집단적 노동환경 변화에 의한 노동강도의 강화 요인 파악
3)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와 노동자의 건강 문제의 연관성 분석
4)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에 대한 요구안 마련
5) 지역본부/지부분회(건강권 사업 추진 선정 사업장)의 모범 창출을 통한 공동행동의 확산
계기 마련

3. 사업의 상과 방법

선전사업과 설문조사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나, 교육사업 및 직접적인 개별노동
환경 조사, 집단적 노동환경/노동강도 조사, 직업병 실태조사 등 교육/조사사업은 한두 군데 지
부 및 분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및 요구안 구성)를 전체로 확
산하도록 한다. 노동환경, 노동강도, 내부 조직력과 투쟁력, 업무특성, 보편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지부분회 한두 군데 내외를 선정토록 한다.

1) 선전 사업
① 조직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비롯한 건강권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건강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 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문제 인식 확산과

- 2 -
대중적 공감 형성)
② 선전 기획꼭지는 크게 1) 건강권, 2) 임금-고용-건강, 3) 골병, 4) 각종 사무노동자 질환,
5)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 질환, 6) 과로사, 7) 노동강도, 8) 이데올로기, 9) 사무직 노
동자의 사례이야기, 10) 산재법과 산안법의 권리, 11) 사업의 설명 등등으로 한다. (진행과
정에서 개인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선전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홈페이지, 팩스, 개인우편 발송, 대자보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사업을 진행토록 한
다.
④ 구체적 산재요양 실태에 내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2) 교육사업
① 선전사업에 이어 해당 사업장(건강권 사업 추진 선정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근골격계 직업
병 문제를 비롯한 건강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신과 심각성을 확인토록 한다.
②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인식을 올곧게 한다.
③ 조합 간부 교육, 조합원 교육 등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 사업을 벌인다.
④ 교육을 매개로 하여 조합원들이 건강권에 대한 실태와 해법에 대해 소통한다.

3) 조사사업
① 노동조합 및 조사 대상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조사와 설문조사(전체)
노동조합 임단협 자료, 노동조합 사업 보고서, 사업장 인사(경영)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
장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전체 여성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조
사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첨부자료 참조)

② 개별적 노동 환경 평가 - 인간공학적 평가(선정 사업장)
증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이전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된 지부분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간공학적(정량적 분석이 아닌 맥락적 분석) 평가를 시행한다. 업무상
특징에 따라 개별적 노동 환경을 평가토록 한다.

③ 집단적 노동 환경 평가 - 노동강도 평가(선정 사업장)
전체 노동자 대상의 노동 강도 관련 설문 조사 및 일부 조합원 심층 면접조사, 사업장 순
회 등을 통해 노동강도의 변화 및 정도를 파악한다.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업무 특성을 고
려하여 선정된 지부분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한다.

④ 직업병 실태 조사

- 3 -
전체 노동자 대상의 증상 설문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선별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검진을 통해 직업병의 증상자를 직접 문진할 계기를 확보한다. 설문 후 증상이 심한 경우
후속대응의 과정과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다. 예컨데, 문진 등을 통해 (집단) 산재
신청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사업 흐름

한두 군데 지부분회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든다.

1) 3월 ~ 4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관련 사업 계획 확정(여성사업 계획 수립 및 결의)

2) 5월 ~ 6월(7월 중순)
① 선전 홍보 사업 전개 : 기획 선전사업으로 10회 내외 주제로 분류하여 온라인 선전 진행
② 전체 여성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최소 60%이상 취합 목표
③ 대상 사업장 선정 : 조직력, 업무특성, 대표성, 노동강도, 노동 환경 등 고려하여 한 두 군
데 지부 혹은 분회를 선정

3) 7월 ~ 10월 중
대상 사업장 교육사업 전개(간부교육, 조합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전개, 사업결의)
-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무엇인가
-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직업병
- 근골격계 직업병 현황 및 개선투쟁 의의
- 근골격계 직업병의 실태와 현황

4) 8월 ~ 10월
① 지부분회별 개별 사례 수립
- 필요한 경우 일차적인 검진 진행, 가능한 경우 요양 추진
② 설문 중간보고 및 요구안 토론
③ 조합원 교육
- 중간보고 간략 발표
- 근골격계 현장 투쟁 사례 및 의의
④ 노동환경 조사
- 인간공학 평가 및 노동강도 평가

- 4 -
-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요인 분석
-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강도의 연관성 분석
⑤ 가능한 수준에서의 요양 준비
⑥ 여성간부 수련회(9월 말 예정)에서 중간 총화/ 요구안 토론 조직

5) 11월
① 최종 결과보고
② 요구안 성안 및 확정
③ 통합노조 건설시 공동 요구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

이상의 사업계획은 노동조합의 내부 현안 및 조직상황에 조응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아래
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바, 이는 설문수거가 부진하
면서 설문수거 마감시간과 방법을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 수거로 변경하여 일정기간 연
기한 것에 기인합니다.

1) 설문지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수거 :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60부를 수거하였고, 1,000부
씩 2회에 걸쳐 인쇄한 설문지 2,000부를 직접 배포하여 수거한 것까지 총 336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 기획선전과 포스터 제작 배포 : 5월부터 주 1회씩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설문참
여 독려를 위해 기획선전물 12종을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하였고, 포스터 1,000부를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3) 교육 : 노조 여성모임에 결합하여 한차례 건강권 전반에 대한 내용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한차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조사과정에서 교육요청과 참여조직을 준비 한 지부 및 분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현장조사 : 도시형, 준도시형, 농촌형 신용사업부와 경제사업부를 방문하여 인터뷰와 캠코
더 촬영을 통해 주요 작업현실을 확인하고 시급하게 개선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 최종보고서 작성 및 조합원용 소책자 제작 배포 : 본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이어, 조
합원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설문에 참여한 분들 중 이메일주소를 적어내신 분들에
게 개인별 건강지표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와 요청시 주요결과를 직접 소통할 예정
입니다.

- 5 -
Ⅱ. 주요 결과 및 제언

1. 주요 조사결과 내용

1) 녹녹치 않은 농협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농협 여성노동자 중 설문 응답자(2008년 이후 입사자 제외)의 2007년 급여 총액은 평균
3859.7만원이었고, 수당 총액은 평균 404.5만원이었다. 급여총액과 수당은 가장 적게 응답한
이들이 각각 1,000만원과 0원으로 매우 불균등하였다.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한지를 조
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 중 49.70%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1%에 그쳤으며, 39.39%는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
자들의 수입이 가정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은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업무환경과 높은 강도의 노동을 버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사 노동까지 부가된다면 농협 여성노동자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상의 애로 사항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여가
시간(32.73%)과 생활비(25.45%)를, 30대의 경우 자녀교육(41.94%)을, 40대 이상의 경우 자
녀교육(35.29%)과 건강문제(23.53%), 노후불안(21.57%)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설문 응답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적으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9.4시간이었다. 1주일 평균 노
동시간은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47.6시간이었다. 주 40시간

- 6 -
노동제가 법제화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빼고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일하는 중 짬짬이 일
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의 비율에 대하여 물었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은 평균 84.0%였고,
“여유시간”은 평균 16.3%였다. 이는 동일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여 2007년에 자동차 영업 및
관련 사무직 노동자 1,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은 평균
38.1%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여유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2007년 증권 산업 노동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 18.0%
에 비해서도 적었다.

응답자의 71.56%는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는 월 1~2회,
5.81%는 월 3~4회의 빈도로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의 추
곡수매 등과 같은 농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200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는 평균 0.88일이었고, 생리휴가는 평균 1.45일이었다.
이를 사용일수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연월차의 경우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70%에 지나
지 않았고, 생리휴가의 경우도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07%에 지나지 않았다. 생리휴가의
경우 그나마 조직력이 있거나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광범위하게 실현한 일부 지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지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 생리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3.67%밖에 되지 않았다.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자연스럽고 당당한 사회적 권리이지만, 농협
에서 이 권리는 ‘눈치’를 보아야만 지킬 수 있거나 심지어 ‘사치’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리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날 각오, 심지어 같은 입장의
여성 동료들과의 갈등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할 정도로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생리휴가가
정당한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동료 노동자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하거
나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단협으로 보장되
어있는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 지경이다. 그러다보니 출산과 육아, 수유
를 위한 환경을 요구하는 일은 아예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여성 노동
자 개인의 짐으로 떠넘겨 지고 있다.

휴식에 따른 업무 부담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한
노동자의 제대로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성노동자 스스로 기본적

- 7 -
인 권리를 향유하려는 가시적인 행동을 할 때,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노동 문제가 수면위로 드
러날 수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몸과 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근하지 않는 날 주로 하는 활동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가사노동,
육아(30.20%), TV나 비디오 시청(22.11%), 잠을 잔다(15.68%)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 결
과는 출근하지 않는 날도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해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이외의 시
간 역시 대부분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데 보냄으로써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
었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피곤해서 쉬느라고(45.37%)’를 꼽았다. 이는 일상
의 노동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급관련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사실상 유보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이들에게는 여가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일
터다.

게다가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준의 운동은 통상 주 3회 이상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을 뜻하는데, 설문 응답자 중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고 있는 경우는 12.05%에 불과했다. 17.17%는 주 1~2회 정도의 빈도로 운동을
하지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70.78%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건강 행동’과 비교할 때, 건강을 증진시
키기 위한 ‘적극적 건강 행동’인 운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적절한
자원이 주변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개인적 습
관과 건강상태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고 불균등한 현실이 있지만,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금속제조업 노동자 수준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정도
설문 응답자 336명 중 274명(81.55%)은 신체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
고 있다. ‘기준2’는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존재할 가능성 때문에
즉시 의사의 진찰을 권유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 47.62%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상에 따른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3 이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26.79%이며, 설문 조사 당시 일주일 이내에 심각한 수준의 증상을 경험
한 기준4는 전체 응답자 중 26.19%로 나타났다. 농협여성노동자 4명중 1명 이상 꼴로 상당한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고, 못 견딜 만큼 심할 경우 스스로 치료하고 있을 정도로 근골
격계 질환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

- 8 -
아래 표에 참고치로 제시한 것은 2005년 H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715명과 2007년 증권노동
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2005년 H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715명의 평균 연
령은 39세, 평균 근속기간은 14.4년이었고 2007년 증권노동자 1,313명의 평균 연령은 33.6세,
평균 근속기간은 7.9년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단위 : 응답자 수(%)

부위
목

201 (59.82)

93 (27.68)

38 (11.31)

38 (11.31)

어깨

237 (70.54)

119 (35.42)

61 (18.15)

61 (18.15)

팔/팔꿈치

71 (21.13)

30 (8.93)

9 (2.68)

9 (2.68)

손가락/손목

122 (36.31)

51 (15.18)

23 (6.85)

22 (6.55)

등/허리

184 (54.76)

79 (23.51)

41 (12.20)

39 (11.61)

무릎/다리

97 (28.87)

32 (9.52)

17 (5.06)

15 (4.46)

발/발목

66 (19.64)

24 (7.14)

10 (2.98)

10 (2.98)

어느 한부위 이상

274 (81.55)

160 (47.62)

90 (26.79)

88 (26.19)

참고치(H 자동차)

(84.9 )

(45.4 )

(24.2 )

참고치(증권노조)
*
*
*
*

기준 1

(74.49)

(35.95)

(16.37)

기준1
기준2
기준3
기준4

=
=
=
=

기준 2

기준 3

기준 4

(15.16)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
기준1 + 증상의 정도는 '중간 정도' 이상 (질환 가능성 커 의사 진찰 필요)
기준1 +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 이상
기준 3 중 증상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는 경우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이 업무의 특성 상 무리한 자세를 취해야 하
거나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 작업 등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과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생산직 노동자들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증상유병률 정도는 어깨, 목, 등과 허

- 9 -
리 등의 부위가 더욱 심각하였는 바, 이는 농협여성노동자들의 노동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무 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개선이 필요하
다는 것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으로 밝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이나 실적중심의 고객만족과 친절운동 특히 CS 암행감사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
스를 줄이기 위한 노동강도 저하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52.32%는 확실히 있다, 39.40%는 약
간 있다고 응답하여 설문 응답자의 91.72%가 자신의 증상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공상처리 혹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고, 65.23%는 개
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심지어 34.77%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증상자들 중 3
분의 1 가량이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노동자의 권리의식
과 권한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
면 나와서 일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 부위의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다른 신체 부위에 부담이 쏠리고, 그 결과 제2, 제3의 질환이 생겨나기도 한다. 과
도한 노동강도와 현장통제력 미흡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스스로 입열기를 본격화하여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다수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획과 실천이 시
급하다. 우선 빠른 시간 안에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아 치료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3) 건강권 침해를 심화하는 노동조건의 변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총 16개 문항(설문조사 내용 참조)으로 나누
어 조사하였다. 16개 노동조건의 변화 항목을 변화의 폭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의 증가(0.90), 담당하는 업무의 수(종류)의 증가(0.59),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의 증가(0.53), 업무 중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의 증가(0.52), 일하는
부서에 전산자동화나 ERP도입의 증가(0.38),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의 감소
(-0.38),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의 증가(0.34),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 팀의 인
력의 감소(-0.31) 등의 순서였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 및 통제의 증가 항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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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표를 보였는바, 이는 최근 CS 암행감사 때문에 노
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 응답자 중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8.05%인데 반해 줄
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늘었다
고 응답한 경우는 31.15%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0.77%에 지나지 않았다. 해야 하
는 업무의 수(종류)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19%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 팀의 인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
는 36.21%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3%에 지나지 않아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인
력은 오히려 감소해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을 상대로 감정노동
을 하고 있는 농협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나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조
차 갖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바쁠 때에는 불가피한 생리적 필요마저
억누르고 참아야 하는 현실이다.

업무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나 일정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주어
진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 노동강도는 높아진다. 노동의 밀도는 업무처리속
도,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 근무 중 여유 시간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업무처리 속도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36%인 반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91%였
다.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06%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
우는 6.54%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근무 중 대기 시간을 포함한 여유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
한 경우는 34.92%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92%였다. 이 결과는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고 근무 중 여유 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의 밀도가 과
밀화되어 노동강도가 증가해왔음을 뜻한다.

이런 과밀 노동이 일상화되면 노동자들은 그에 맞추어 적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강도가 얼
마나 강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료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업무를 감당하
는 것이 극도로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이는 이들의
노동 강도가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상황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임을 시사한
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의 밀도는 과밀화된 것에 반해 노동 시간은 다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하루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42%, 늘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14.05%였고, 주말, 휴일 근무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44%,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44%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진행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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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시간의 감소가 실제 휴식이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있을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설문 응답자 중 하루 중 잠자는 시
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59%인 반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88%로 오히려 더 많았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우선 비록 노동시간이 예전
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이는 ‘허다했던’ 야근이 없어지거나 노동자들 스스로 거부하여 ‘고무줄
근무시간’을 근절했기 때문이지, 정규 노동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근부터 퇴근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소진해야 하는 것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의 길이, 즉 비공식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
다. 휴일을 100%라고 했을 때, 일, 여가활동, 휴식, 자기 개발이 휴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
느 정도냐는 질문에 일이 45.3%로 휴식(34.1%)과 여가활동(1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즉,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이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휴일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
중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되어 휴일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휴일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밀린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해야 하거나, 직장과 연관
된 일들을 하느라 휴식과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사원급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승진시험 준비 때문에 휴식과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버려야
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현장의 목소리는 참으로 씁쓸하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피곤해서 쉬느라고(45.37%)”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노동밀
도를 과밀화시키고 있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숙련되고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로부
터 누적된 피로에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인 성과가 휴식이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 부
담이 줄어야 한다.

임금(성과급의 비율), 조직(통폐합, 파견, 지원, 배치전환), 인력(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
유연화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구조조정을 수반하면서 노동강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설문 응답자 중 성과급의 비율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53%, 줄
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8%였다.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26%, 줄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11.81%였다. 지점이나 부서의 통폐합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06%, 줄었다
고 응답한 경우가 8.43%였고, 파견, 지원, 배치 전환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84%, 줄었
다고 응답한 경우가 9.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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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유연화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업무량이나 인원, 노동시
간, 노동밀도 등의 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까닭은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첫째, 실질적인 경영과 통제의 권한이 농협
중앙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와 인원, 임
금 영역의 유연화 속도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다. 둘째,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유연화가 진행되었으나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급격한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
다. 셋째, 유연화가 이루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잊혀 졌거나 이미 일상에 고착화되었을
수 있다.

현장 통제는 그 자체로서 노동강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상
당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동강도 강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전체 16개 설문 문항 중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것이 현장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
관리나 통제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9%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변화없다는 37.1%, 줄
었다는 1.61%에 불과했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충은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CS 암행감사’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직간접
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4) 특히 직무불안정을 야기하는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를 위해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직무요
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총 7개의 영역 24개
문항)에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의 물리환경 영역의 3개 문항을 추가해 총 27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영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
에 직무스트레스 위험이 높음을 뜻한다. 응답자들의 점수들 중에서 중앙값을 구하여 전국 참고
치와 비교하는데, 이때 전국 참고치는 업종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추출한 12,631명으로부
터 집계된 결과(장세진 등, 2004)의 중앙값이다. 따라서 참고치는 전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조
사한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중간 수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며, 결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중앙값이 전국 참고치에 비하여 높지 않
더라도 해당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상이라거나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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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 5개 영역 중 전국 참고치에 비하여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직무불안정 영역으로 상위 2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조직체계, 조
직문화, 단축형 총점도 상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수준 : 단축형, 여성

단위 : 점수

평가기준
항 목

농협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직무요구

55.0

50.0 이하

50.1-58.3

58.4-66.6

66.7 이상

직무자율

57.0

50.0 이하

50.1-58.3

58.4-66.6

66.7 이상

관계갈등

40.3

-

33.3 이하

33.4-44.4

44.5 이상

직무불안정

50.8

-

33.3 이하

33.4-50.0

50.1 이상

조직체계

56.0

41.6 이하

41.7-50.0

50.1-66.6

66.7 이상

보상부적절

50.3

44.4 이하

44.5-55.5

55.6-66.6

66.7 이상

조직문화

43.5

33.3 이하

33.4-41.6

41.7-50.0

50.1 이상

단축형총점

50.6

44.4 이하

44.5-50.0

50.1-55.6

55.7 이상

물리환경

43.6

33.3 이하

33.4-44.4

44.5-55.5

55.6 이상

5) 심각한 수준의 주관적 건강인식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농협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신체적 증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눈의 피로로
29.67%가 날마다/거의 매일, 15.33%가 1주에 3-5회, 15.33%가 1주에 1-2회로 60.33%가
1주일이 1회 이상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다. 적지 않은 이들이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병
증을 아래 표와 같이 호소하였다. 이는 해당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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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 인식도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설문
응답자들 중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3.87%(매우 좋음 1.51% + 좋음
22.36%)로, 긍정적 평가자 비율이 58.04%에 달하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16.01%(나쁨 14.50% + 매우 나쁨
1.51%)로, 부정적 평가자의 비율이 7.56%인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이런 낮은 주관적 건강 인식도 수준조차도 실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으로 왜곡되어 과도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근골격계 증상과
이어서 살펴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결과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PWI

단축형(Psychosocial

Well-being Index - Short Form, PWI-SF) 설문을 이용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농협 여성 노동자 응답자들 중 단 1.75%만이 건강군에 속하며, 58.39%는 잠재적 스트
레스군, 39.86%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하고 있었다. 전국참조치인 건강군(19.4%), 잠재적
스트레스군(61.3%), 고위험 스트레스군(19.3%) 수치보다 열악함을 보였다. 이 지표는 당장
치료를 요하는 질환 상태를 뜻하지는 않으나, 현재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경고하는 것과도 같다.

설문 응답자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증세

단위 : 응답자 수 (%)

부위

거의
없다/한달에
1회이내

1주 1회이내

1주에 1~2회

1주에 3~5회

날마다/거의
매일

식욕감퇴

197 (68.40)

44 (15.28)

28 (9.72)

10 (3.47)

9 (3.13)

변비나 설사

144 (50.00)

60 (20.83)

49 (17.01)

15 (5.21)

20 (6.94)

속이 쓰림

149 (51.56)

59 (20.42)

49 (16.96)

24 (8.30)

8 (2.77)

가스차고 통증

152 (52.41)

58 (20.00)

42 (14.48)

28 (9.66)

10 (3.45)

눈의 피로

39 (13.00)

49 (16.33)

46 (15.33)

46 (15.33)

89 (29.67)

가슴 통증, 두근거림

167 (58.19)

50 (17.42)

38 (13.24)

16 (5.57)

16 (5.57)

명치끝, 복부 통증

192 (66.21)

54 (18.62)

25 (8.62)

13 (4.48)

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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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강도로 확인할 수 있는 농협여성노동자 건강권
본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보그 지수 평균은 11.6점으로 ‘중간정도’에서 ‘약간 힘듦’ 수준으
로 나타났는데, 참고로 2005년 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2,715명을 대상으로 동일
한 보그 지수를 조사했을 때의 평균값은 12.6으로 ‘약간 힘듦’에서 ‘힘듦’ 수준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 58.84%는 업무 후 육체적 피로가 종종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고,
66.98%는 업무 후 정신적 피로가 종종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피로 수준이 언
제부터 지속된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72%가 6개월 이상 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피로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
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54.09%)을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목하였고, 가사노동이나 가족관계(17.61%), 동료나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11.01%), 질병
및 건강상태(10.38%) 순으로 원인을 꼽았다.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중 빈도를 산출한 결과 인력부족
(351, 18.68%),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 평가(337, 17.94%),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324, 17.24%),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시험 등의 스트레스(205,
10.91%), 성과급 등에 의한 타 지점과의 경쟁(157, 8.36%),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작업
환경(147, 7.82%), 본업무 이외의 각종 부수업무(136, 7.24%),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
운 임금체계(116, 6.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
를 노동강도 강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앞선 노동조건의 변화 설문에서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가 매우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업무량이나 업무 속도를 평균 34.1%가량 줄
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고 둘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고 셋째, 반복빈도가 높은 업
무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50분일하고 10분 쉬기를 정착시켜나가는 등의 휴식시간을 늘
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CS암행감사를 폐기하고, 오히려 업무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
선활동과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프로그램 도입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
다.

7) 농협여성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다양한 건강 수준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이 개인의 인적 특성이나 건
강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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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 중에서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다만 기혼자의 유병률이 50.21%로 미혼 38.2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p값
=0.0629, p값이 0.05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운동
을 하는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유병률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요인 중에서는 1년 임금수준과 경제적 필요 충족 여부가 건강수
준 지표와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조건 중에서는 지난 1년 한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2007년 한해 급여를 4천만원 이상 받은 경우 4천
만원 미만 받은 경우에 비해 약 두 배 가량의 상대 위험도를 보였다. 직급, 근속기간 등 유사
한 다른 요인에 비해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고임금의 배경
에 고강도의 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 인식도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조건 중에서 경제적 필요 충족 여부가 근골
격계 증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즉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충족된 경우에 약 1.6배
의 상대위험도를 보였다. 사회 경제적 조건 중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다만, 가구 월 지출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제적 필요가 충족된 경우에 비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중에서 보그지수,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이 주
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업무 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은
없거나 간혹인 경우에 비해 종종 또는 항상 그런 경우 상대위험도가 3배 이상 높아서 다른 어
떤 요인보다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
인 중에서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이 근골격계 증상에 각각 건강군 대비 유
병자들이 1.78배와 2.06배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중에서 보그지수,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 줄여야 할 노동강도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업무후 정신적 소진이 없거나 간
혹 있는 경우에 비해 종종 또는 항상 있는 경우 상대위험도가 무려 4.5배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의 변화는 주로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사회심리적 수준과 높은 통계적 연관성을 보였
다. 노동조건의 변화 요인들과 주관적 건강 인식도의 상대위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
다. 이 중에서는 휴일근무 수의 변화, 육체적 정신적 소진정도, 부서 업무 속도의 변화, 근무
중 여유시간의 변화,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파견, 배치전환의 변화,
전산자동화나 ERP 도입의 변화가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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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종류의 변화, 부서 인력의 변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연관성을 보였다. 노동조건의 변화와 근골격계 증상은 전반적으로 그
다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일부 항
목에서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의 변화, 휴일근무 수의 변화, 하루
여가시간의 변화, 근무 중 여유시간의 변화, 담당 업무 종류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부서 인력
의 변화가 그러한 요인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주관적 건강 인식도보다는 근골격계 증상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 많았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직무 불안정 항목이 주
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에서,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세가지 항목이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조직문화, 물
리적 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위험도 값도 상당히 높았
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주관적 건강 인
식도, 근골격계 증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 3가지 영역의 건강 지표에 대하여 일반 사항 및
건강 행동, 사회경제적 조건,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노동조건의 변화,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5
가지 독립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서 일반 사항 및 건강 행동은 건강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을 보이지 않았고, 사회경제적 조건 중에서 1년 임금수준, 경제적 필요 충족, 노동시간 및 노
동강도 중에서 보그 지수,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 줄여야 할 노동강도, 노
동조건의 변화 중에서 근무시간의 변화, 휴일근무 수의 변화, 하루 여가시간의 변화, 부서 업무
속도의 변화, 근무 중 여유시간의 변화, 동시에 해야하는 업무의 변화, 담당 업무 종류의 변화,
부서 업무량의 변화, 부서 인력의 변화, 파견, 배치전환의 변화, ERP 도입의 변화, 직무스트레
스 요인 중에서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조직 문화, 물리적 환경이었
다. 이 중에서 3가지 영역의 건강 지표 모두와 연관성을 보인 요인은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
무 후 정신적 소진, 직무 불안정 세 가지였다.

이를 각 건강 지표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인식도의 경우 주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노동조건 변화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근골격계 증상의 경우 주로 노동시
간 및 노동강도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경우 주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노동조건 변화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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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다.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
는 임금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강도를 줄여서 업무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감을 완
화시켜야 한다. 노동조건중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무스트레스
중 가장 영향이 큰 직무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인
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암행 CS를 폐지해야 한다
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전체 농협 여성노동자들의 상태를 해석하는데 사용할 경우에는 본 설문
조사의 응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현장조사를 통해 본 작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장조사를 통해 농협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 현실이 매우 심각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
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하중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시설 및 기기 등을 포함한 업장 lay-out에 대
한 개선투자가 없는 경우 더욱 심했다. 노사 모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예방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고,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여기에 고객
만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CS 암행감사는 명백히 농협여성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고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폐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인 현실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는 신용사업부 22개 범주와 경제사업부 14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정리 하였는바,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
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 당 조사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과도한
냉난방을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 문제, 돈에서 발생하는 분진 문제와 사무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질 문제, 조명에 의한 시력 및 안과적 질환에 대한 조도조사 등 역시 초
를 다투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신용사업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 사례 분석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업무장소 및 자세 등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그중에 대표적인 업무로 22개 업무를 선별하여 캡쳐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신용사업부 노동자의 경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은 22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현장조사 결과 항목을 참조하면 좋겠다. 맥락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은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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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및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바, 업무하중을 줄일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
장실조차 편하게 이용하기 어렵고, 번갈아가며 해야 하는 불규칙한 식사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 뿐 아니라, 고객 수요가 많을 경우에 쫓기듯 일하지 않기 위해서도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
요하다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특히 반복빈도가 높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50
분 일하고 10분정도 쉴 수 있도록 여유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장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lay-out 개선과 기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이는 노사
공히 건강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 및 기기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정체되어왔음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자가 안정적인 전취자세에서 가급적 몸
사용을 정자세에서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와 업무공간, 인식기, 서류보관공
간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라운드형으로 객장 lay-out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개인 업무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서류종류 및 업무공정이 더욱 많
은 공제업무의 경우는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동전자동화 기기 구입 및 배치, 무선전화기
구입 및 제공, 마우스패드제공 등과 같은 기기 개선역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자동화기기 작업에 필요한 대차를 구입하여 중량물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동화기기 작업
공간을 대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용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옷을 갈아입을 공간정도의 휴게공간이 있을 뿐, 실
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기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유명무
실하게 되버린 생리휴가제도를 실행에 옮겨야 되듯이, 수유공간 수준의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용사업부의 경우 부실한 조도와 공기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부재하다시피 한 현
실을 바꾸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정 조도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관리가 중요하며, 공기질 개
선을 위한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냉난방 관련해서도

고객의

욕구 중심에서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객장 노동자들의 필요도 중시하면
서 과도한 전기사용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지금 당장 곳
곳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신용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고 스트레
스를 줄이기는커녕 더욱 가중시켜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
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실한 작업환경 등 열악한 업무환경개선은 뒷전인 채, 암행감사방식으로 진행되는
CS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
키게 될 것이다. 신용사업부 노동자들의 몸과 삶이 요구하는 필요보다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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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만족과 실적을 중시하여, 일하는 이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조장하고 감내하게하는 작업장문화
를 바꾸는데 노사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는데 첫발을 딛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사업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 사례 분석역시 캠코더를 이용하여 업무장소 및 자세 등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그 중에 대표적인 업무로 14개 업무를 선별하여 캡쳐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경제사업부 노동자의 경우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을 14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현장조사 결과 항목을 참조하면 좋겠다. 맥락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
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
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법에서 조차 규정한 기본적
인 권리를 실행에 즉각 옮기는 것이다.

둘째, 계산원 업무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lay-out 개선과 기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작
업자가 전취자세에서 가급적 몸 사용을 정자세에서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와 인식기, 동전통, 봉투, 바구니 등을 일직선상에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코드 인식기를 건 형식으로 교체하고 손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코드 부착작업시 공산품의 경우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 바코드를 양면에
부착하도록 제안하는 등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수요가 많을 경우를 기준으로
인력 충원을 하도록 하여 육체적 부담이 큰 계산원 업무하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계산원뿐아니라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50분 일하고 10분정도 쉴 수 있도록 여유인
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마트의 적재공간을 확보하여 계단 및 통로 적재를 금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에 적절한
대차를 구입하여 최소한 대차 두 대가 여유있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물건 적재방법을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적재가 너무 높거나 낮은 진열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
량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너무 높거나 낮은 진열은 작업자에게 추락으로 인한 사고 위험
뿐 아니라, 육체적 하중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쪼그
려 앉아서 하는 작업의 경우는 이동가능한 낮은 의자를 제공토록 하고, 안정적인 사다리 등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넷째, 정육코너, 생선코너, 반찬코너 등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조응하기 위해 2인1
조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육, 생선,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인
간공학적 기기로 사용기기를 바꾸는 노력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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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경제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탈의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휴게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전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신용사업부 못지 않게 경제사업부 역시 부실한 조도와 공기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부재하다시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정 조도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관리가 중
요하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당장 곳곳에서 실
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경제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가중
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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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점 및 제언

1)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적정 인력 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 절실
설문결과에서 확인하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일상적
으로 업무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감을 느낄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
다는 것은 금속 제조업 수준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로 확인 가능하다.

게다가 만성적 피로, 전국참조치보다 매우 나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와 주관적 건강인식
도, 불충분한 경제적 만족도, 높은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등 어느 하나 농협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듬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 실현을 물론 년월차 휴가, 생리휴가 조차 사실상 누리기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일상으로 고착화 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의 높은 노동강도
을 감내케 하는 것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휴식 및 여가조차 황폐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현실이
다.

개개인 스스로 감내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근골격계 질
환은 누적성 질환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보다 많은 비용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개 노동조건의 변화 항목을 변화의 폭이 큰 순서대로 보면, 고객만족 및 친절운동 등 현장
관리나 통제의 증가, 담당하는 업무의 수(종류)의 증가,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의 증가,
업무 중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의 증가, 일하는 부서에 전산자동화나 ERP도입의 증가, 하
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의 감소,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았고, 실제 변화과정에
서도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본통합법 시행 등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농협중앙회의 농협관련법
개정에 이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이유로 꼽힌 내용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인력부족,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 평가, 친절이
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및 시험 등의 스트레스,
성과급 등에 의한 타 지점과의 경쟁,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본업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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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각종 부수업무,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임금체계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획과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내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현재 업무량과 속도보다 34.1% 줄여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기초로 삼는 인력 충원을 그 중심에 두고, 앞서 제기한 주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벼려
야 한다. 그래야 골병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살 맛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교두보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충원과 함께 주요하게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노동조건은 하루 8시
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고,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50분
일하고 10분 쉬기를 정착시켜나가는 것이다.

2) CS 암행감사의 폐기 등 직무스트레스 완화
직무스트레스 항목중 직무불안정관련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응답한 현실에서, 현장 통제는 그 자
체로서 노동강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직무스트레
스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동강도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전체 16개 설문 문항 중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것이 현장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
관리나 통제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9%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변화없다는 37.1%, 줄
었다는 1.61%에 불과했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충은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CS 암행감사’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직간접
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CS 암행감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존심과 인격을 훼손당하는
것이다. 한편, 사측은 고객 만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조직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무조건 비
교 평가하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CS 암행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물론 여성 노동자들
이 고객들과 직접 접하는 최일선의 서비스 제공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최적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환경 조성의 권한은 전혀 갖지 못한 채, 평가를 받는 대상이자 해결의 책임자라는
부담만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S 암행감사는 단지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노동자 몇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대책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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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억눌림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제 누구에게 감시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날마다 매순간 작은 행
동 하나조차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며 일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현장의 경험으로 터득한 나름의 방식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추어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말과 행동을 맞추기를 강요하는 반인권
적 내용까지 포함된 CS 암행감사의 기준 아니 CS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번 기회에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3) 건강권에 대한 인식 진전과 일터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시스템 구축
노사 공히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정도도 매우 미흡하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스스로의 책임 및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할 정도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농협여성노동자들은 오랜 동안 고착화된 조직문화 및 체계와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훼손
당한 건강권으로 인한 고통을 실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무관련성 즉, 노동으로 인한 직업병과 관련하여 인식과 판단은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견딜
만하다거나 필요악으로 불가피하다고 순응하고 있는 경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범교안을 만들고, 조
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요구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씨줄 날줄로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
축하여, 조합원 일상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중참여행동 기획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나아가 현장별로 노동안전보건 지도를 만들어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아래 향유해야할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체들
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한 공감을 만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협의테이블을 일상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데 업무관련 혹은 실적관련 모임을
하루 조회, 주단위 및 월단위, 분기별로 하듯이, 노동자 건강권 관련 모임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감이 미흡하거나 참여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활동 주체들이 대
신해왔던 노동조합 일상활동 관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적 권리인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한다. 동시에 농협여성노동자 스스로 서로의 입열기를 통해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정보와
판단을 모아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 쟁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인 꺼리로는 알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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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업주의 자료비치 및 게시의무,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및 비치 의무, 노동자대표의
자료요청에 응할 의무, 교육받아야 할 권리 등이 있다. 참여할 권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
성 및 운영의 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의무,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
해요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등을 시행시 노동자 참여권리와 결과를 보고받을 권리, 법령 위반
신고 및 개선 요구 권리 등이 있다. 거부할 권리로는 작업중지권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기
본적인 법적 권리(사용자의 의무)등을 준수토록 문제제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동
시에 업장별 혹은 지부별 합의는 합의를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본조차원에서 기본
적인 건강권관련 공동합의를 만들어 최소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업장별 혹은
지부별 상황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4) 근골격계 질환자 찾기와 치료 그리고 예방대책 만들기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한 높은 유병률을 확인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조건 개선 및 작업환
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웅변하고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기준 2, 기준 3, 기준 4 등
의 증상을 호소한 노동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환자찾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누적성 질환이기도
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최소한 기준 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즉시 문진 등을 거쳐 정밀조사를 할 수 있
도록 사측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밀조사에 준해 확인된 상병에 대해 치료와 재
활 그리고 원직복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곧바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환자찾기와 치료 및 재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앞서 정리한 제안 내용이외에도 근골격계 질
환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요관찰자와 질환자들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하여 노사합의하에 공평무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야 농협이 농민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공적 필요에 조응하다 병들고 다친 농협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소중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예방대책은 시스템과 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통해 제시된 전면적인 인간공학적 개선을 위한 lay-out을 비
롯한 각종 기기 및 설비 개선작업역시 사업주 책임아래 노사가 공동으로 계획-집행-평가-재
진단 등의 선순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일터를 바꿔나가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 26 -
Ⅲ. 설문 및 인터뷰 분석 결과

1. 설문 조사 개요

2008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수는 총 336명이었다. 이
를 본부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북이 100명(30.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충남
순이었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본부별 분포
본부

빈도수

백분율

강원

19

5.79

경인

26

7.93

충남

51

15.55

충북

11

3.35

광전

28

8.54

전북

100

30.49

대경

10

3.05

부산

55

16.77

울경

19

5.79

제주

9

2.74

전체

328 (무응답 8명)

100 %

- 27 -
설문 응답자 중 72.56%은 조합원, 0.61%는 대의원(본조, 본부) 17.07%는 임원/집행간부 였
고, 9.76%는 비조합원이었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노동조합내 역할
노동조합 내 역할

빈도수(명)

백분율(%)

조합원

238

72.56

대의원(본조, 본부)

2

0.61

임원/집행간부

56

17.07

비조합원

32

9.76

전체

328 (무응답 8명)

100

2. 기초 인적 사항

1) 나이와 근속 연수
본 설문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나이는 최소 21세에서 최고 52세
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34.4세였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61.98%로 가장 많았다.
설문 응답자의 근속 연수는 최소 0년에서 최고 35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근속 연수는
12.1년 이었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평균 나이, 근속연수
항목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나이 (세)

21

52

34.4

5.7

23

근속연수 (년)

- 28 -

최소값

0

35

12.1

7.1

29
표 4.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빈도수(명)

백분율(%)

20대

66

21.09

30대

194

61.98

40대

50

15.97

50대

3

0.96

전체

313

100

2) 결혼상태
설문 응답자의 24.77%는 미혼이었고 73.09%는 기혼이었다.

표 5. 설문 응답자의 결혼상태
항목

백분율(%)

미혼
결혼상태

빈도(명)
81

24.77

기혼

239

73.09

기타

7

무응답(명)

2.14

9

- 29 -
3) 고용형태, 직무, 직책
설문 응답자의 79.70%가 일반직이었고, 86.10%가 신용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
의 직책은 47.43%가 과장대리로 가장 많았고, 사원(계장, 주임)은 27.79%였다.

표 6. 설문 응답자의 고용형태, 직무, 직책
항목

빈도(명)

백분율(%)

일반직

263

79.70

기능직

17

5.15

지도직

5

1.52

계약직

28

8.48

시간제업무보조원

13

3.94

기타

4

1.21

신용업무

285

86.10

경제업무

28

8.46

사무지원

7

2.11

기타

11

3.32

사원(계장, 주임)

92

27.79

과장대리

157

47.43

과장

27

8.16

기타

55

16.62

고용형태

6

직무

5

직책

- 30 -

무응답(명)

5
3. 건강 관련 행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1) 흡연, 음주, 운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설문 응답자의 99.40%가 담배를 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술은 응답자의 60.12%가 (거의)
마시지 않는다, 31.42%가 월 2-3회, 6.95%가 주 1-2회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1회 음주량은
72.30%가 소주 반병 이하, 22.30%가 소주 1병이었다. 표준 음주량(1일 10g, 소주로 2-3잔,
호주 보건당국 제안내용)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표준 음주량 이하의 술을 마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준의 운동은 통상 주 3회 이상 땀이 몸에 배
일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을 뜻하는데, 설문 응답자 중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
상 하고 있는 경우는 12.05%에 불과했다. 17.17%는 주 1~2회 정도의 빈도로 운동을 하지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70.78%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 규칙적인 운동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 관련 행동’들은 거꾸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의해 영
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덜 생기는 것도 사실
이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심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근
골격계 환자라고 해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무리 증상이 심하
다고 하여도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반대로 운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부담이 없는 조건일지라도 일이 많거나 생활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건강
행동’과 비교할 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건강 행동’인 운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
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적절한 자원이 주변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개인적 습관과 건강상태라는 측면에서의 다양하고 불균등한 현실이 있
지만,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31 -
표 7. 설문 응답자의 담배, 음주습관, 운동
항목

330

99.40

피우다 끊었다

1

0.30

현재 피운다

1

0.30

(거의)마시지 않는다

199

60.12

월 2-3회

104

31.42

주 1-2회

23

6.95

주 3-4회

3

0.91

주 5회 이상

2

0.60

소주 반병 이하

201

72.30

소주 1병

62

22.30

소주 1병 반

11

3.96

소주 2병 이상

4

1.44

안한다

235

70.78

1-2회

57

17.17

3-4회

31

9.34

5-6회

8

2.41

거의 매일

음주습관

백분율(%)

핀적 없다
담배

빈도(명)

1

0.30

1회 음주량

운동

무응답(명)

4

5

58

4

2) 가사 노동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 중 하나로 여성 노동
자들에게 이중으로 부가되는 가사노동이 있을 것이다. 기혼자의 37.13%가 하루 평균 1~2시
간, 27.00%가 2~3시간, 17.30%가 3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이 9.4시간이므로 기혼자의 경우 가사 노동을 포함한 실제 노동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
뿐만 아니라 기혼자의 26.04%와 9.72%가 집안일의 분담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갈등을 겪는
적이 약간 있다, 많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특히 기혼자의 경우) 가사 노동이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설문 응답자의 가사노동 (기혼자의 경우)
항목

6

2.53

1시간 미만

38

16.03

1-2시간

88

37.13

2-3시간

64

27.00

3시간 이상

41

17.30

많이 있다

28

11.81

약간 있다
부부간의 갈등
(기혼자의
경우)

백분율(%)

거의 하지 않는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빈도(명)

72

30.38

보통이다

47

19.83

별로 없다

71

29.96

전혀 없다

19

8.02

- 33 -
4. 사회 경제적 조건

1) 임금 수준
설문 응답자(2008년 이후 입사자 제외)의 2007년 급여 총액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3,859.7만원이었다. 2007년 수당 총액은 최소 0원에
서 최대 7,00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404.5만원이었다.

표 9. 설문 응답자의 급여 총액, 수당 총액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급여 총액 (만원)

1000

9000

3859.7

1464.2

57

수당 총액 (만원)

0

7000

404.5

891.4

110

2) 동거 가족 수와 가구 수입 및 지출 규모
설문 응답자의 동거 가족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9명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3.0명이었
다. 본인의 급여 이외에 가구원의 월 소득 총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1,25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221.9만원이었다. 월 평균 생활비(지출)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
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282.7만원이었다.

본인의 급여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총액(2007년 급여 총액을 12로 나누어 합산한 금액)은
최소 83.3만원에서 최대 1,666.7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543.0만원이었다.

- 34 -
표 10. 설문 응답자의 가족수, 월 소득 총액, 월 지출 총액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가족수 (명)

0

9

3.0

1.4

6

본인 외 월 소득 총액 (만원)

0

1250

221.9

203.7

80

월 평균 생활비 (만원)

30

1000

282.7

158.5

56

가구 소득 총액 (만원)

83.3

1666.7

543.0

240.7

101

※ 월 소득 총액이나 월 평균 생활비를 2,000만원 이상이라고 적은 경우는 연 소득 총액이나 연 평균 생활
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함

설문 응답자의 본인 월 소득(2007년 급여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본인 외 월 소득 총액
및 월 평균 생활비를 연령대 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아래 표와 같았다. 특이한 점은 20대와
30대의 본인 월 소득은 12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반면 본인 외 월 소득 총액은 거의 차이
가 나지 않아(3만원) 30대의 경우 20대에 비해 가구 소득 총액에서 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30대와 40대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다소 줄어들긴 하나 여전히 본인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수입이
가정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강도의 노동을 버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사 노동까지 부가된다면 농협 여성노동자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1. 연령대별 가족수, 월 소득 총액, 월 지출 총액 평균
연령대

본인 월 소득
(만원)

( )는 표준편차

본인 외 월 소득
총액 (만원)

가구 소득 총액
(만원)

월 평균 생활비
(만원)

20대

211.6 (80.4)

206.4 (169.5)

410.3 (202.7)

200.1 (204.8)

30대

338.1 (102.4)

209.4 (167.1)

547.5 (203.1)

284.6 (132.5)

40대 이상

362.1 (140.8)

264.3 (283.7)

641.5 (319.8)

354.0 (165.5)

- 35 -
3) 경제적 필요와 생활의 고충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 중 49.70%는 ‘충분하지는 않
으나 별 지장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1%에 그쳤으며, 39.39%는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생활상의 애로 사항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자녀교육(34.19%),
건강문제(14.52%), 여가 시간 및 활동(10.97%), 생활비(10.97%), 노후 불안(10.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2. 설문 응답자의 수입이 충분한지, 생활상의 애로 사항
항목

4

1.21

충분하다

32

9.70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 없다

164

49.70

부족하다

112

33.94

매우 부족하다

18

5.45

주택문제

24

7.74

자녀교육

106

34.19

건강문제
생활상의
애로사항

백분율(%)

매우 충분하다

수입이
충분한지

빈도(명)

45

14.52

여가 시간 및 활동

34

10.97

6

26
생활비

34

10.97

노후 불안

32

10.32

가사노동병행

22

7.10

기타

- 36 -

무응답(명)

13

4.19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한지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경우 ‘매우 충
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4.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으나 ‘매우 부
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9.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40대 이상의 경우 ‘매
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적었고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25%로 많았다.

생활할 때 수입이 어떠냐구요? 빚내서 살죠.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 모든 물가는 오르
는데 우리 임금만 그대로 있어. 임금인상은 없죠. 한 5년 이상 동결 상태예요. [농촌형
농협 인터뷰]

저는 보험업무를 하면 일정의 수당이 있어요. 공제업무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수당
으로 애들 학원비 정도는 충당이 되고요. (…) 직원마다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일년에 800~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려나? 많이 타는 직원들은 2000이상 차이나
는 직원도 있는데. 사실 굳이 그것이 없다면 공제 추천 안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생
활력이 쪼달리겠다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급여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준
도시형 농협 인터뷰]

그림 1. 연령대별 경제적 필요 충족 여부
충분

30대

1.03

10.82

20대

1.56

51.92

12.5

전체

1.2

40대 이상

1.92
1.92

매우충분

9.7

지장없음

부족

매우부족

40.38

51.03

43.75

49.7

33.51

32.81

33.9

3.85

3.61

9.38

5.5

- 37 -
생활상의 애로 사항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
우 여가시간(32.73%)과 생활비(25.45%)를, 30대의 경우 자녀교육(41.94%)을, 40대 이상의
경우 자녀교육(35.29%)과 건강문제(23.53%), 노후불안(21.57%)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
다.

그림 2. 연령대별 생활상의 애로 사항

40대 이상

자녀교육

5.88
7.53

20대

10.91

전체

35.29

7.7

여가시간
23.53

41.94

3.64

30대

건강문제

14.55

생활비

12.9

7.53

32.73

34.2

노후불안

3.92
1.96

주택문제

21.57
9.14

25.45
14.5

11.0

8.06
7.27
10.3

한편 설문 응답자의 가구당 총 부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1억4,750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4,944.3만원이었다.

표 13. 설문 응답자의 총 부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총 부채 (만원)

0

114750

4944.3

10632.9

71

- 38 -
5. 노동과 휴식

1) 노동시간
설문 응답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적으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9.4시간이었다. 1주일 평균 노
동시간은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47.6시간이었다.

표 14. 설문 응답자의 근무시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1일 (시간)

6

12

9.4

1.1

12

1주 (시간)

30

72

47.6

6.4

92

2) 근무 중 여유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빼고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일하는 중 짬짬이 일
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의 비율에 대하여 물었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최소 5%에서 최대
100%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84.0%였고, “여유시간”은 최소 0%에서 최대 95%까지 분포
하고 있었고 평균 16.3%였다. 근무 중 여유시간의 비율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결과를 따로 명시하지 않음).

동일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여 2007년에 자동차 영업 및 관련 사무직 노동자 1,365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은 평균 38.1%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여유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2007년 증권 산업 노동
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 18.0%에 비해서도 적었다. 이렇듯 근
무 중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쉴 시간이 어딨어요. 정말 물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목이 바짝바짝 마른다니까요. (…)
(인력 충원이 되더라도) 그런다고 해도 쉴 시간은 없어요. 쉴 시간은 진짜 없고요. (2명
이 충원되면) 그러면 쉴 수는 있겠지만, 양심상 근무를 하면서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명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않게끔. 쉬는 것은 바
라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면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내가 할 일 다하고 쉬면서까지
는. [준도시형 농협 인터뷰]

- 39 -
표 15. 설문 응답자의 실제 일하는 시간, 여유시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일하는 시간

5

100

84.0

13.5

32

여유 시간

0

95

16.3

13.5

38

3) 휴일과 주말 근무
응답자의 71.56%는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는 월 1~2회,
5.81%는 월 3~4회의 빈도로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6. 설문 응답자의 휴일근무, 주말근무
항목

백분율(%)

안한다

234

71.56

1-2회

66

20.18

3-4회

19

5.81

5-6회

6

1.83

7회 이상

휴일근무,
주말근무

빈도(명)

2

무응답(명)

0.61

9

반면 200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는 최소 0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0.88일이었다. 생리휴가는 최소 0일에서 최대 12일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1.45일이었다.

표 17. 설문 응답자의 연월차, 생리휴가
항목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연월차 (일)

0

10

0.88

1.89

51

생리휴가 (일)

- 40 -

최소값

0

12

1.45

3.44

37
이를 사용일수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연월차의 경우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70%에 지

나지 않았고, 생리휴가의 경우도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07%에 지나지 않았다. 생리휴가
의 경우 그나마 일부 지부(전북 군산, 전북 정읍, 강원 홍천)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지
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 생리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3.67%밖에 되지 않았다.

표 18. 설문 응답자의 연월차 사용 일수
연월차 사용 일수

빈도수

백분율

0일

226

79.30

1일

3

1.05

2일

5

1.75

3일

12

4.21

4일

11

3.86

5일

14

4.91

6일

12

4.21

7일

1

0.35

10일

1

0.35

전체

285

100 %

표 19. 설문 응답자의 생리휴가 사용 일수
생리휴가 사용 일수
빈도수
0일
239
1일
6
2일
5
3일
5
4일
4
5일
6
6일
3
7일
1
8일
4
9일
2
10일
2
11일
3
12일
19
전체
299

백분율
79.93
2.01
1.67
1.67
1.34
2.01
1.00
0.33
1.34
0.67
0.67
1.00
6.35
100 %
- 41 -
표 20. 설문 응답자의 생리휴가 사용 일수 (일부 분회 제외시)
생리휴가 사용 일수
빈도수
백분율
0일
236
96.33
1일
5
2.04
2일
2
0.82
5일
1
0.41
6일
1
0.41
전체
245
100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자연스럽고 당당한 사회적 권리이지만, 농협
에서 이 권리는 ‘눈치’를 보아야만 지킬 수 있거나 심지어 ‘사치’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생리휴
가를 쓰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날 각오, 심지어 같은 입장의 여성 동료들과의 갈등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하다.

(생리휴가는) 전혀 못 쓰죠. 사치죠. 주어진 휴가도 못 쓰는데. 그런 것 까지 다 쉬면서
같은 여직원인데도 사실상 이해를 못해요. 힘들죠. 정말 꼭 써야 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진짜 힘든데 힘든 상태로 그냥 일하는 거죠. 약 먹고. 진통제 같은. [준도시형 농협 인터
뷰]

눈치 많이 보이죠 솔직히. 전무님이 안좋아해요. 꼭 쉬어야 되냐, 왜 쉬어야 되냐. 스스
로가 알아서 못쓰는거지. 눈치보이니까. 괜히 휴가 한번 달라고 하면 그 뒤엣말 듣기 싫
으니까. (…) 당당하게 요구하면 못 가게는 안하죠. ‘절대 가지마! 안돼!’ 그렇게는 안 하
지. 가면서도 이게 무겁죠.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농촌형 농협 인
터뷰]

면접조사를 통해 보건대, 생리휴가가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강도
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 노동
자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휴식에 따른 업무 부담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
지 않도록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한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생리휴가를 자연스럽게 쓰려면) 여직원 모임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같이 쓰자, 쓰는 것에 대해서 옆 직원이 불만도 갖지 말고, 쓰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쓰자. 해서 공통적으로... 그런데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일이 많아져 업무량
이 전가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잖아요? 한 사람이 빠지면 업무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분들이.. [준도시형 농협 인터뷰]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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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농협 여성 노동자 건강권 사업 보고서

  • 1. 농협 여성 노동자 건강권 사업 보고서 창구 및 마트 등 여성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권을 중심으로 2009. 02. 전국농협노동조합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
  • 3. - 제출문 전국농협노동조합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의뢰한 농협노조 여성노동자 건강권 사업의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2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연구원 :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산업의학 전문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산업의학 전공의 이재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산업의학 전문의 이지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현장참여 : 전용배 전국농협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남주연 여성부국장 유동연 조직국장 지역본부 여성위원 및 사무처 성원 등
  • 4. - 차 례 - Ⅰ. 사업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 1 1. 사업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의 상과 방법 Ⅱ. 주요결과 및 제언 ...................................................... 6 1. 주요조사 결과 내용 2. 개선점 및 제언 Ⅲ. 설문 및 인터뷰 결과 .................................................. 27 1. 설문 조사 개요 2. 기초 인적 사항 3. 건강 관련 행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4. 사회 경제적 조건 5. 노동과 휴식 6. 노동조건의 변화 7. 노동강도 8. 직무스트레스 요인 9. 각종 건강 지표 10.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현장조사 결과 ........................................................ 91 1. 신용사업부 현장조사 결과 2. 경제사업부 현장조사 결과 Ⅴ. 첨부자료 ............................................................ 133 1. 설문내용 2. 기획선전 내용
  • 5. Ⅰ. 연구 사업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1. 사업 배경 1) 농협 내에서도 상시적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 신규직원 채용 저조,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간 증가, 현장통제 강화 등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뿐만이 아닌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여의치 않다. 2) 특히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전산 및 단순반복 작업의 업무 배치가 많아 근골격계 증상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무상 한 자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피로도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특히 여성질환)에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창구 및 마트 등에서 근무하 는 여성노동자를 1차적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권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3) 2007년 3월에 실시한 여성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여성 정규직 노동자 들이 직무만족도가 평이하였고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고 있으 나 현실에 순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 이에 노동자의 몸과 삶보다 이윤을 중 시하는 현재의 질서를 깨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계기를 형성하고 확대, 강화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다. 4) 협동조합 노동조합 통합을 앞두고 조합원의 현실과 요구를 내실있게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곧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노동자의 근골격계 직업병 및 여타 질 환에 대한 조사사업을 통해 아래로부터 현장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1 -
  • 6. 5) 요구안 및 대안에 기초한 노조 차원의 실천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 야 한다. 식사와 화장실 이용, 연월차 및 생리휴가 사용 등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필요를 누리 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할 정도로 녹녹치 않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최근 CS 암행감사 시행에 따른 현장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노조 여성노동 자들의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및 여타 질환증상에 대 한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원칙적인 대응의 물꼬를 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업 목표 여성노동자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중심에 두고, 더불어 여타 직업성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건강권 문제로 확대해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전국농협노조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파악 ; 근골격계 직업병 및 여타 질환의 현황 파 악 2) 구조조정 등의 집단적 노동환경 변화에 의한 노동강도의 강화 요인 파악 3) 노동조건 및 노동강도와 노동자의 건강 문제의 연관성 분석 4)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에 대한 요구안 마련 5) 지역본부/지부분회(건강권 사업 추진 선정 사업장)의 모범 창출을 통한 공동행동의 확산 계기 마련 3. 사업의 상과 방법 선전사업과 설문조사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나, 교육사업 및 직접적인 개별노동 환경 조사, 집단적 노동환경/노동강도 조사, 직업병 실태조사 등 교육/조사사업은 한두 군데 지 부 및 분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및 요구안 구성)를 전체로 확 산하도록 한다. 노동환경, 노동강도, 내부 조직력과 투쟁력, 업무특성, 보편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지부분회 한두 군데 내외를 선정토록 한다. 1) 선전 사업 ① 조직적으로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비롯한 건강권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건강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 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문제 인식 확산과 - 2 -
  • 7. 대중적 공감 형성) ② 선전 기획꼭지는 크게 1) 건강권, 2) 임금-고용-건강, 3) 골병, 4) 각종 사무노동자 질환, 5)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 질환, 6) 과로사, 7) 노동강도, 8) 이데올로기, 9) 사무직 노 동자의 사례이야기, 10) 산재법과 산안법의 권리, 11) 사업의 설명 등등으로 한다. (진행과 정에서 개인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선전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홈페이지, 팩스, 개인우편 발송, 대자보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전사업을 진행토록 한 다. ④ 구체적 산재요양 실태에 내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2) 교육사업 ① 선전사업에 이어 해당 사업장(건강권 사업 추진 선정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근골격계 직업 병 문제를 비롯한 건강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신과 심각성을 확인토록 한다. ②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인식을 올곧게 한다. ③ 조합 간부 교육, 조합원 교육 등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 사업을 벌인다. ④ 교육을 매개로 하여 조합원들이 건강권에 대한 실태와 해법에 대해 소통한다. 3) 조사사업 ① 노동조합 및 조사 대상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조사와 설문조사(전체) 노동조합 임단협 자료, 노동조합 사업 보고서, 사업장 인사(경영)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 장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전체 여성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조 사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첨부자료 참조) ② 개별적 노동 환경 평가 - 인간공학적 평가(선정 사업장) 증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이전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된 지부분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간공학적(정량적 분석이 아닌 맥락적 분석) 평가를 시행한다. 업무상 특징에 따라 개별적 노동 환경을 평가토록 한다. ③ 집단적 노동 환경 평가 - 노동강도 평가(선정 사업장) 전체 노동자 대상의 노동 강도 관련 설문 조사 및 일부 조합원 심층 면접조사, 사업장 순 회 등을 통해 노동강도의 변화 및 정도를 파악한다.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업무 특성을 고 려하여 선정된 지부분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한다. ④ 직업병 실태 조사 - 3 -
  • 8. 전체 노동자 대상의 증상 설문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선별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검진을 통해 직업병의 증상자를 직접 문진할 계기를 확보한다. 설문 후 증상이 심한 경우 후속대응의 과정과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다. 예컨데, 문진 등을 통해 (집단) 산재 신청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사업 흐름 한두 군데 지부분회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든다. 1) 3월 ~ 4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 관련 사업 계획 확정(여성사업 계획 수립 및 결의) 2) 5월 ~ 6월(7월 중순) ① 선전 홍보 사업 전개 : 기획 선전사업으로 10회 내외 주제로 분류하여 온라인 선전 진행 ② 전체 여성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최소 60%이상 취합 목표 ③ 대상 사업장 선정 : 조직력, 업무특성, 대표성, 노동강도, 노동 환경 등 고려하여 한 두 군 데 지부 혹은 분회를 선정 3) 7월 ~ 10월 중 대상 사업장 교육사업 전개(간부교육, 조합원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전개, 사업결의) - 근골격계 직업병이란 무엇인가 - 노동강도 강화와 근골격계 직업병 - 근골격계 직업병 현황 및 개선투쟁 의의 - 근골격계 직업병의 실태와 현황 4) 8월 ~ 10월 ① 지부분회별 개별 사례 수립 - 필요한 경우 일차적인 검진 진행, 가능한 경우 요양 추진 ② 설문 중간보고 및 요구안 토론 ③ 조합원 교육 - 중간보고 간략 발표 - 근골격계 현장 투쟁 사례 및 의의 ④ 노동환경 조사 - 인간공학 평가 및 노동강도 평가 - 4 -
  • 9. -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요인 분석 -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강도의 연관성 분석 ⑤ 가능한 수준에서의 요양 준비 ⑥ 여성간부 수련회(9월 말 예정)에서 중간 총화/ 요구안 토론 조직 5) 11월 ① 최종 결과보고 ② 요구안 성안 및 확정 ③ 통합노조 건설시 공동 요구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 이상의 사업계획은 노동조합의 내부 현안 및 조직상황에 조응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아래 와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바, 이는 설문수거가 부진하 면서 설문수거 마감시간과 방법을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 수거로 변경하여 일정기간 연 기한 것에 기인합니다. 1) 설문지 작성 및 배포 그리고 수거 : 온라인 설문을 중심으로 60부를 수거하였고, 1,000부 씩 2회에 걸쳐 인쇄한 설문지 2,000부를 직접 배포하여 수거한 것까지 총 336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 기획선전과 포스터 제작 배포 : 5월부터 주 1회씩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설문참 여 독려를 위해 기획선전물 12종을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하였고, 포스터 1,000부를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3) 교육 : 노조 여성모임에 결합하여 한차례 건강권 전반에 대한 내용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한차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조사과정에서 교육요청과 참여조직을 준비 한 지부 및 분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현장조사 : 도시형, 준도시형, 농촌형 신용사업부와 경제사업부를 방문하여 인터뷰와 캠코 더 촬영을 통해 주요 작업현실을 확인하고 시급하게 개선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 최종보고서 작성 및 조합원용 소책자 제작 배포 : 본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이어, 조 합원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고, 설문에 참여한 분들 중 이메일주소를 적어내신 분들에 게 개인별 건강지표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와 요청시 주요결과를 직접 소통할 예정 입니다. - 5 -
  • 10. Ⅱ. 주요 결과 및 제언 1. 주요 조사결과 내용 1) 녹녹치 않은 농협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농협 여성노동자 중 설문 응답자(2008년 이후 입사자 제외)의 2007년 급여 총액은 평균 3859.7만원이었고, 수당 총액은 평균 404.5만원이었다. 급여총액과 수당은 가장 적게 응답한 이들이 각각 1,000만원과 0원으로 매우 불균등하였다.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한지를 조 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 중 49.70%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1%에 그쳤으며, 39.39%는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 자들의 수입이 가정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은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업무환경과 높은 강도의 노동을 버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사 노동까지 부가된다면 농협 여성노동자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상의 애로 사항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여가 시간(32.73%)과 생활비(25.45%)를, 30대의 경우 자녀교육(41.94%)을, 40대 이상의 경우 자 녀교육(35.29%)과 건강문제(23.53%), 노후불안(21.57%)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설문 응답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적으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9.4시간이었다. 1주일 평균 노 동시간은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47.6시간이었다. 주 40시간 - 6 -
  • 11. 노동제가 법제화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빼고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일하는 중 짬짬이 일 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의 비율에 대하여 물었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은 평균 84.0%였고, “여유시간”은 평균 16.3%였다. 이는 동일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여 2007년에 자동차 영업 및 관련 사무직 노동자 1,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은 평균 38.1%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여유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2007년 증권 산업 노동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 18.0% 에 비해서도 적었다. 응답자의 71.56%는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는 월 1~2회, 5.81%는 월 3~4회의 빈도로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의 추 곡수매 등과 같은 농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200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는 평균 0.88일이었고, 생리휴가는 평균 1.45일이었다. 이를 사용일수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연월차의 경우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70%에 지나 지 않았고, 생리휴가의 경우도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07%에 지나지 않았다. 생리휴가의 경우 그나마 조직력이 있거나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광범위하게 실현한 일부 지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지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 생리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3.67%밖에 되지 않았다.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자연스럽고 당당한 사회적 권리이지만, 농협 에서 이 권리는 ‘눈치’를 보아야만 지킬 수 있거나 심지어 ‘사치’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리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날 각오, 심지어 같은 입장의 여성 동료들과의 갈등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할 정도로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생리휴가가 정당한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 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동료 노동자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하거 나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현장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단협으로 보장되 어있는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을 지경이다. 그러다보니 출산과 육아, 수유 를 위한 환경을 요구하는 일은 아예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결국 이에 따른 부담은 여성 노동 자 개인의 짐으로 떠넘겨 지고 있다. 휴식에 따른 업무 부담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한 노동자의 제대로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여성노동자 스스로 기본적 - 7 -
  • 12. 인 권리를 향유하려는 가시적인 행동을 할 때,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노동 문제가 수면위로 드 러날 수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몸과 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근하지 않는 날 주로 하는 활동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가사노동, 육아(30.20%), TV나 비디오 시청(22.11%), 잠을 잔다(15.68%)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 결 과는 출근하지 않는 날도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해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이외의 시 간 역시 대부분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데 보냄으로써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 었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피곤해서 쉬느라고(45.37%)’를 꼽았다. 이는 일상 의 노동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여가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급관련 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사실상 유보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이들에게는 여가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일 터다. 게다가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준의 운동은 통상 주 3회 이상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을 뜻하는데, 설문 응답자 중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고 있는 경우는 12.05%에 불과했다. 17.17%는 주 1~2회 정도의 빈도로 운동을 하지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70.78%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건강 행동’과 비교할 때, 건강을 증진시 키기 위한 ‘적극적 건강 행동’인 운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적절한 자원이 주변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개인적 습 관과 건강상태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고 불균등한 현실이 있지만,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금속제조업 노동자 수준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정도 설문 응답자 336명 중 274명(81.55%)은 신체의 어느 한 부위 이상에 근골격계 증상을 가지 고 있다. ‘기준2’는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존재할 가능성 때문에 즉시 의사의 진찰을 권유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설문 응답자들 가운데 47.62%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상에 따른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3 이 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26.79%이며, 설문 조사 당시 일주일 이내에 심각한 수준의 증상을 경험 한 기준4는 전체 응답자 중 26.19%로 나타났다. 농협여성노동자 4명중 1명 이상 꼴로 상당한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고, 못 견딜 만큼 심할 경우 스스로 치료하고 있을 정도로 근골 격계 질환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 - 8 -
  • 13. 아래 표에 참고치로 제시한 것은 2005년 H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715명과 2007년 증권노동 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2005년 H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715명의 평균 연 령은 39세, 평균 근속기간은 14.4년이었고 2007년 증권노동자 1,313명의 평균 연령은 33.6세, 평균 근속기간은 7.9년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단위 : 응답자 수(%) 부위 목 201 (59.82) 93 (27.68) 38 (11.31) 38 (11.31) 어깨 237 (70.54) 119 (35.42) 61 (18.15) 61 (18.15) 팔/팔꿈치 71 (21.13) 30 (8.93) 9 (2.68) 9 (2.68) 손가락/손목 122 (36.31) 51 (15.18) 23 (6.85) 22 (6.55) 등/허리 184 (54.76) 79 (23.51) 41 (12.20) 39 (11.61) 무릎/다리 97 (28.87) 32 (9.52) 17 (5.06) 15 (4.46) 발/발목 66 (19.64) 24 (7.14) 10 (2.98) 10 (2.98) 어느 한부위 이상 274 (81.55) 160 (47.62) 90 (26.79) 88 (26.19) 참고치(H 자동차) (84.9 ) (45.4 ) (24.2 ) 참고치(증권노조) * * * * 기준 1 (74.49) (35.95) (16.37) 기준1 기준2 기준3 기준4 = = = = 기준 2 기준 3 기준 4 (15.16)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난 1년간 1달에 1번 이상 증상이 발생 기준1 + 증상의 정도는 '중간 정도' 이상 (질환 가능성 커 의사 진찰 필요) 기준1 +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 이상 기준 3 중 증상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는 경우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이 업무의 특성 상 무리한 자세를 취해야 하 거나 중량물 취급 및 단순 반복 작업 등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과 근속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생산직 노동자들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증상유병률 정도는 어깨, 목, 등과 허 - 9 -
  • 14. 리 등의 부위가 더욱 심각하였는 바, 이는 농협여성노동자들의 노동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무 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개선이 필요하 다는 것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으로 밝혀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이나 실적중심의 고객만족과 친절운동 특히 CS 암행감사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 스를 줄이기 위한 노동강도 저하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52.32%는 확실히 있다, 39.40%는 약 간 있다고 응답하여 설문 응답자의 91.72%가 자신의 증상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공상처리 혹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고, 65.23%는 개 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심지어 34.77%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증상자들 중 3 분의 1 가량이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노동자의 권리의식 과 권한이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 면 나와서 일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 부위의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다른 신체 부위에 부담이 쏠리고, 그 결과 제2, 제3의 질환이 생겨나기도 한다. 과 도한 노동강도와 현장통제력 미흡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스스로 입열기를 본격화하여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다수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획과 실천이 시 급하다. 우선 빠른 시간 안에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아 치료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 3) 건강권 침해를 심화하는 노동조건의 변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총 16개 문항(설문조사 내용 참조)으로 나누 어 조사하였다. 16개 노동조건의 변화 항목을 변화의 폭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의 증가(0.90), 담당하는 업무의 수(종류)의 증가(0.59),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의 증가(0.53), 업무 중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의 증가(0.52), 일하는 부서에 전산자동화나 ERP도입의 증가(0.38),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의 감소 (-0.38),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의 증가(0.34),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 팀의 인 력의 감소(-0.31) 등의 순서였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 및 통제의 증가 항목이 다 - 10 -
  • 15. 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표를 보였는바, 이는 최근 CS 암행감사 때문에 노 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 응답자 중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8.05%인데 반해 줄 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8%에 지나지 않았다.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늘었다 고 응답한 경우는 31.15%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0.77%에 지나지 않았다. 해야 하 는 업무의 수(종류)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19%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8%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 팀의 인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 는 36.21%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3%에 지나지 않아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인 력은 오히려 감소해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을 상대로 감정노동 을 하고 있는 농협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나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조 차 갖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바쁠 때에는 불가피한 생리적 필요마저 억누르고 참아야 하는 현실이다. 업무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나 일정 시간 동안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주어 진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 노동강도는 높아진다. 노동의 밀도는 업무처리속 도,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 근무 중 여유 시간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업무처리 속도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36%인 반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91%였 다.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06%인데 반해 줄었다고 응답한 경 우는 6.54%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근무 중 대기 시간을 포함한 여유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 한 경우는 34.92%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92%였다. 이 결과는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고 근무 중 여유 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의 밀도가 과 밀화되어 노동강도가 증가해왔음을 뜻한다. 이런 과밀 노동이 일상화되면 노동자들은 그에 맞추어 적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강도가 얼 마나 강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료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업무를 감당하 는 것이 극도로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다. 이는 이들의 노동 강도가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상황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임을 시사한 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의 밀도는 과밀화된 것에 반해 노동 시간은 다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하루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42%, 늘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14.05%였고, 주말, 휴일 근무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44%,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44%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진행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 11 -
  • 16. 결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시간의 감소가 실제 휴식이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있을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설문 응답자 중 하루 중 잠자는 시 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59%인 반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88%로 오히려 더 많았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우선 비록 노동시간이 예전 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이는 ‘허다했던’ 야근이 없어지거나 노동자들 스스로 거부하여 ‘고무줄 근무시간’을 근절했기 때문이지, 정규 노동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근부터 퇴근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소진해야 하는 것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시간의 길이, 즉 비공식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 다. 휴일을 100%라고 했을 때, 일, 여가활동, 휴식, 자기 개발이 휴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 느 정도냐는 질문에 일이 45.3%로 휴식(34.1%)과 여가활동(1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즉,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이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휴일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 중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되어 휴일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휴일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밀린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해야 하거나, 직장과 연관 된 일들을 하느라 휴식과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사원급 노동자들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승진시험 준비 때문에 휴식과 휴일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버려야 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현장의 목소리는 참으로 씁쓸하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피곤해서 쉬느라고(45.37%)”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다소 줄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노동밀 도를 과밀화시키고 있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숙련되고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로부 터 누적된 피로에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인 성과가 휴식이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 부 담이 줄어야 한다. 임금(성과급의 비율), 조직(통폐합, 파견, 지원, 배치전환), 인력(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 유연화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구조조정을 수반하면서 노동강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설문 응답자 중 성과급의 비율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53%, 줄 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8%였다.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26%, 줄었다고 응 답한 경우가 11.81%였다. 지점이나 부서의 통폐합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06%, 줄었다 고 응답한 경우가 8.43%였고, 파견, 지원, 배치 전환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84%, 줄었 다고 응답한 경우가 9.39%였다. - 12 -
  • 17.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유연화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업무량이나 인원, 노동시 간, 노동밀도 등의 변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까닭은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첫째, 실질적인 경영과 통제의 권한이 농협 중앙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와 인원, 임 금 영역의 유연화 속도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다. 둘째,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유연화가 진행되었으나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급격한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 다. 셋째, 유연화가 이루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잊혀 졌거나 이미 일상에 고착화되었을 수 있다. 현장 통제는 그 자체로서 노동강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상 당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동강도 강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전체 16개 설문 문항 중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것이 현장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 관리나 통제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9%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변화없다는 37.1%, 줄 었다는 1.61%에 불과했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충은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CS 암행감사’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직간접 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4) 특히 직무불안정을 야기하는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를 위해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직무요 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총 7개의 영역 24개 문항)에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기본형)의 물리환경 영역의 3개 문항을 추가해 총 27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영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 에 직무스트레스 위험이 높음을 뜻한다. 응답자들의 점수들 중에서 중앙값을 구하여 전국 참고 치와 비교하는데, 이때 전국 참고치는 업종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에서 추출한 12,631명으로부 터 집계된 결과(장세진 등, 2004)의 중앙값이다. 따라서 참고치는 전국의 다양한 산업에서 조 사한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중간 수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며, 결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직무스트레스 점수의 중앙값이 전국 참고치에 비하여 높지 않 더라도 해당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상이라거나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13 -
  • 18. 다음 표에서 5개 영역 중 전국 참고치에 비하여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은 직무불안정 영역으로 상위 2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조직체계, 조 직문화, 단축형 총점도 상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수준 : 단축형, 여성 단위 : 점수 평가기준 항 목 농협 하위 25% 하위 50% 상위 50% 상위 25% 직무요구 55.0 50.0 이하 50.1-58.3 58.4-66.6 66.7 이상 직무자율 57.0 50.0 이하 50.1-58.3 58.4-66.6 66.7 이상 관계갈등 40.3 - 33.3 이하 33.4-44.4 44.5 이상 직무불안정 50.8 - 33.3 이하 33.4-50.0 50.1 이상 조직체계 56.0 41.6 이하 41.7-50.0 50.1-66.6 66.7 이상 보상부적절 50.3 44.4 이하 44.5-55.5 55.6-66.6 66.7 이상 조직문화 43.5 33.3 이하 33.4-41.6 41.7-50.0 50.1 이상 단축형총점 50.6 44.4 이하 44.5-50.0 50.1-55.6 55.7 이상 물리환경 43.6 33.3 이하 33.4-44.4 44.5-55.5 55.6 이상 5) 심각한 수준의 주관적 건강인식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농협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신체적 증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눈의 피로로 29.67%가 날마다/거의 매일, 15.33%가 1주에 3-5회, 15.33%가 1주에 1-2회로 60.33%가 1주일이 1회 이상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다. 적지 않은 이들이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병 증을 아래 표와 같이 호소하였다. 이는 해당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14 -
  • 19.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 인식도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설문 응답자들 중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23.87%(매우 좋음 1.51% + 좋음 22.36%)로, 긍정적 평가자 비율이 58.04%에 달하는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16.01%(나쁨 14.50% + 매우 나쁨 1.51%)로, 부정적 평가자의 비율이 7.56%인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이런 낮은 주관적 건강 인식도 수준조차도 실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으로 왜곡되어 과도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근골격계 증상과 이어서 살펴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결과와 상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PWI 단축형(Psychosocial Well-being Index - Short Form, PWI-SF) 설문을 이용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농협 여성 노동자 응답자들 중 단 1.75%만이 건강군에 속하며, 58.39%는 잠재적 스트 레스군, 39.86%는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하고 있었다. 전국참조치인 건강군(19.4%), 잠재적 스트레스군(61.3%), 고위험 스트레스군(19.3%) 수치보다 열악함을 보였다. 이 지표는 당장 치료를 요하는 질환 상태를 뜻하지는 않으나, 현재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종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경고하는 것과도 같다. 설문 응답자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증세 단위 : 응답자 수 (%) 부위 거의 없다/한달에 1회이내 1주 1회이내 1주에 1~2회 1주에 3~5회 날마다/거의 매일 식욕감퇴 197 (68.40) 44 (15.28) 28 (9.72) 10 (3.47) 9 (3.13) 변비나 설사 144 (50.00) 60 (20.83) 49 (17.01) 15 (5.21) 20 (6.94) 속이 쓰림 149 (51.56) 59 (20.42) 49 (16.96) 24 (8.30) 8 (2.77) 가스차고 통증 152 (52.41) 58 (20.00) 42 (14.48) 28 (9.66) 10 (3.45) 눈의 피로 39 (13.00) 49 (16.33) 46 (15.33) 46 (15.33) 89 (29.67) 가슴 통증, 두근거림 167 (58.19) 50 (17.42) 38 (13.24) 16 (5.57) 16 (5.57) 명치끝, 복부 통증 192 (66.21) 54 (18.62) 25 (8.62) 13 (4.48) 6 (2.07) - 15 -
  • 20. 6) 노동강도로 확인할 수 있는 농협여성노동자 건강권 본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보그 지수 평균은 11.6점으로 ‘중간정도’에서 ‘약간 힘듦’ 수준으 로 나타났는데, 참고로 2005년 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2,715명을 대상으로 동일 한 보그 지수를 조사했을 때의 평균값은 12.6으로 ‘약간 힘듦’에서 ‘힘듦’ 수준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 58.84%는 업무 후 육체적 피로가 종종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고, 66.98%는 업무 후 정신적 피로가 종종 혹은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피로 수준이 언 제부터 지속된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72%가 6개월 이상 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피로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 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54.09%)을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목하였고, 가사노동이나 가족관계(17.61%), 동료나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11.01%), 질병 및 건강상태(10.38%) 순으로 원인을 꼽았다.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중 빈도를 산출한 결과 인력부족 (351, 18.68%),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 평가(337, 17.94%),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324, 17.24%),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시험 등의 스트레스(205, 10.91%), 성과급 등에 의한 타 지점과의 경쟁(157, 8.36%),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작업 환경(147, 7.82%), 본업무 이외의 각종 부수업무(136, 7.24%),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 운 임금체계(116, 6.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 를 노동강도 강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앞선 노동조건의 변화 설문에서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가 매우 증가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업무량이나 업무 속도를 평균 34.1%가량 줄 여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고 둘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고 셋째, 반복빈도가 높은 업 무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50분일하고 10분 쉬기를 정착시켜나가는 등의 휴식시간을 늘 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CS암행감사를 폐기하고, 오히려 업무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 선활동과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프로그램 도입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 다. 7) 농협여성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다양한 건강 수준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이 개인의 인적 특성이나 건 강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16 -
  • 21. 된다.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 중에서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다만 기혼자의 유병률이 50.21%로 미혼 38.2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p값 =0.0629, p값이 0.05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일반 사항 및 건강행동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운동 을 하는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유병률이 다소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회 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요인 중에서는 1년 임금수준과 경제적 필요 충족 여부가 건강수 준 지표와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조건 중에서는 지난 1년 한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2007년 한해 급여를 4천만원 이상 받은 경우 4천 만원 미만 받은 경우에 비해 약 두 배 가량의 상대 위험도를 보였다. 직급, 근속기간 등 유사 한 다른 요인에 비해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고임금의 배경 에 고강도의 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 인식도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조건 중에서 경제적 필요 충족 여부가 근골 격계 증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즉 경제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충족된 경우에 약 1.6배 의 상대위험도를 보였다. 사회 경제적 조건 중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없었다. 다만, 가구 월 지출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제적 필요가 충족된 경우에 비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중에서 보그지수,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이 주 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업무 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은 없거나 간혹인 경우에 비해 종종 또는 항상 그런 경우 상대위험도가 3배 이상 높아서 다른 어 떤 요인보다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 인 중에서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이 근골격계 증상에 각각 건강군 대비 유 병자들이 1.78배와 2.06배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중에서 보그지수,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 줄여야 할 노동강도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업무후 정신적 소진이 없거나 간 혹 있는 경우에 비해 종종 또는 항상 있는 경우 상대위험도가 무려 4.5배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의 변화는 주로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사회심리적 수준과 높은 통계적 연관성을 보였 다. 노동조건의 변화 요인들과 주관적 건강 인식도의 상대위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 다. 이 중에서는 휴일근무 수의 변화, 육체적 정신적 소진정도, 부서 업무 속도의 변화, 근무 중 여유시간의 변화, 동시에 해야 하는 업무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파견, 배치전환의 변화, 전산자동화나 ERP 도입의 변화가 주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 17 -
  • 22. 담당 업무 종류의 변화, 부서 인력의 변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연관성을 보였다. 노동조건의 변화와 근골격계 증상은 전반적으로 그 다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일부 항 목에서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의 변화, 휴일근무 수의 변화, 하루 여가시간의 변화, 근무 중 여유시간의 변화, 담당 업무 종류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부서 인력 의 변화가 그러한 요인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주관적 건강 인식도보다는 근골격계 증상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 많았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직무 불안정 항목이 주 관적 건강 인식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에서,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세가지 항목이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조직문화, 물 리적 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위험도 값도 상당히 높았 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주관적 건강 인 식도, 근골격계 증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 3가지 영역의 건강 지표에 대하여 일반 사항 및 건강 행동, 사회경제적 조건,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노동조건의 변화,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5 가지 독립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서 일반 사항 및 건강 행동은 건강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을 보이지 않았고, 사회경제적 조건 중에서 1년 임금수준, 경제적 필요 충족, 노동시간 및 노 동강도 중에서 보그 지수,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무 후 정신적 소진, 줄여야 할 노동강도, 노 동조건의 변화 중에서 근무시간의 변화, 휴일근무 수의 변화, 하루 여가시간의 변화, 부서 업무 속도의 변화, 근무 중 여유시간의 변화, 동시에 해야하는 업무의 변화, 담당 업무 종류의 변화, 부서 업무량의 변화, 부서 인력의 변화, 파견, 배치전환의 변화, ERP 도입의 변화, 직무스트레 스 요인 중에서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조직 문화, 물리적 환경이었 다. 이 중에서 3가지 영역의 건강 지표 모두와 연관성을 보인 요인은 업무 후 육체적 소진, 업 무 후 정신적 소진, 직무 불안정 세 가지였다. 이를 각 건강 지표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인식도의 경우 주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노동조건 변화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근골격계 증상의 경우 주로 노동시 간 및 노동강도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경우 주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요인, 노동조건 변화 요인,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 18 -
  • 23.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다.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 는 임금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강도를 줄여서 업무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감을 완 화시켜야 한다. 노동조건중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무스트레스 중 가장 영향이 큰 직무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인 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암행 CS를 폐지해야 한다 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전체 농협 여성노동자들의 상태를 해석하는데 사용할 경우에는 본 설문 조사의 응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현장조사를 통해 본 작업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장조사를 통해 농협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 현실이 매우 심각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 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하중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시설 및 기기 등을 포함한 업장 lay-out에 대 한 개선투자가 없는 경우 더욱 심했다. 노사 모두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예방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고,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여기에 고객 만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CS 암행감사는 명백히 농협여성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고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폐기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인 현실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는 신용사업부 22개 범주와 경제사업부 14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정리 하였는바, 어느 하나도 간과해서 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 당 조사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과도한 냉난방을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 문제, 돈에서 발생하는 분진 문제와 사무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기질 문제, 조명에 의한 시력 및 안과적 질환에 대한 조도조사 등 역시 초 를 다투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신용사업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 사례 분석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업무장소 및 자세 등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그중에 대표적인 업무로 22개 업무를 선별하여 캡쳐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신용사업부 노동자의 경우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은 22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현장조사 결과 항목을 참조하면 좋겠다. 맥락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은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 - 19 -
  • 24. 환 및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바, 업무하중을 줄일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 장실조차 편하게 이용하기 어렵고, 번갈아가며 해야 하는 불규칙한 식사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 뿐 아니라, 고객 수요가 많을 경우에 쫓기듯 일하지 않기 위해서도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 요하다는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특히 반복빈도가 높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50 분 일하고 10분정도 쉴 수 있도록 여유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장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lay-out 개선과 기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이는 노사 공히 건강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 및 기기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정체되어왔음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자가 안정적인 전취자세에서 가급적 몸 사용을 정자세에서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와 업무공간, 인식기, 서류보관공 간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라운드형으로 객장 lay-out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개인 업무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서류종류 및 업무공정이 더욱 많 은 공제업무의 경우는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동전자동화 기기 구입 및 배치, 무선전화기 구입 및 제공, 마우스패드제공 등과 같은 기기 개선역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자동화기기 작업에 필요한 대차를 구입하여 중량물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동화기기 작업 공간을 대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신용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옷을 갈아입을 공간정도의 휴게공간이 있을 뿐, 실 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기 설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유명무 실하게 되버린 생리휴가제도를 실행에 옮겨야 되듯이, 수유공간 수준의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용사업부의 경우 부실한 조도와 공기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부재하다시피 한 현 실을 바꾸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정 조도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관리가 중요하며, 공기질 개 선을 위한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냉난방 관련해서도 고객의 욕구 중심에서 과도한 냉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객장 노동자들의 필요도 중시하면 서 과도한 전기사용을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지금 당장 곳 곳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신용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고 스트레 스를 줄이기는커녕 더욱 가중시켜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 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실한 작업환경 등 열악한 업무환경개선은 뒷전인 채, 암행감사방식으로 진행되는 CS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 키게 될 것이다. 신용사업부 노동자들의 몸과 삶이 요구하는 필요보다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고 - 20 -
  • 25. 객만족과 실적을 중시하여, 일하는 이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조장하고 감내하게하는 작업장문화 를 바꾸는데 노사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는데 첫발을 딛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사업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련 사례 분석역시 캠코더를 이용하여 업무장소 및 자세 등을 중심으로 촬영한 후, 그 중에 대표적인 업무로 14개 업무를 선별하여 캡쳐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경제사업부 노동자의 경우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내용을 14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현장조사 결과 항목을 참조하면 좋겠다. 맥락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 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 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법에서 조차 규정한 기본적 인 권리를 실행에 즉각 옮기는 것이다. 둘째, 계산원 업무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lay-out 개선과 기기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 작 업자가 전취자세에서 가급적 몸 사용을 정자세에서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와 인식기, 동전통, 봉투, 바구니 등을 일직선상에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코드 인식기를 건 형식으로 교체하고 손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코드 부착작업시 공산품의 경우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 바코드를 양면에 부착하도록 제안하는 등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수요가 많을 경우를 기준으로 인력 충원을 하도록 하여 육체적 부담이 큰 계산원 업무하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계산원뿐아니라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50분 일하고 10분정도 쉴 수 있도록 여유인 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마트의 적재공간을 확보하여 계단 및 통로 적재를 금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에 적절한 대차를 구입하여 최소한 대차 두 대가 여유있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물건 적재방법을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적재가 너무 높거나 낮은 진열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 량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너무 높거나 낮은 진열은 작업자에게 추락으로 인한 사고 위험 뿐 아니라, 육체적 하중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쪼그 려 앉아서 하는 작업의 경우는 이동가능한 낮은 의자를 제공토록 하고, 안정적인 사다리 등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넷째, 정육코너, 생선코너, 반찬코너 등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조응하기 위해 2인1 조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육, 생선,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인 간공학적 기기로 사용기기를 바꾸는 노력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 21 -
  • 26. 다섯째, 경제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경우,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탈의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휴게공간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을 전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신용사업부 못지 않게 경제사업부 역시 부실한 조도와 공기질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부재하다시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정 조도유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관리가 중 요하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당장 곳곳에서 실 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경제사업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육체적 하중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가중 시켜 근골격계 질환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 22 -
  • 27. 2. 개선점 및 제언 1)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적정 인력 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 절실 설문결과에서 확인하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일상적 으로 업무후 육체적 정신적 소진감을 느낄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과 속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 다는 것은 금속 제조업 수준의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 유병률로 확인 가능하다. 게다가 만성적 피로, 전국참조치보다 매우 나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와 주관적 건강인식 도, 불충분한 경제적 만족도, 높은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등 어느 하나 농협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듬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 실현을 물론 년월차 휴가, 생리휴가 조차 사실상 누리기 어렵게 하는 조직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일상으로 고착화 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의 높은 노동강도 을 감내케 하는 것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휴식 및 여가조차 황폐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현실이 다. 개개인 스스로 감내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근골격계 질 환은 누적성 질환으로서 나중에 문제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보다 많은 비용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개 노동조건의 변화 항목을 변화의 폭이 큰 순서대로 보면, 고객만족 및 친절운동 등 현장 관리나 통제의 증가, 담당하는 업무의 수(종류)의 증가, 일하는 지점이나 담당 업무량의 증가, 업무 중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의 증가, 일하는 부서에 전산자동화나 ERP도입의 증가, 하 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여가시간의 감소, 일하는 지점이나 부서에 새로운 업무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았고, 실제 변화과정에 서도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본통합법 시행 등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농협중앙회의 농협관련법 개정에 이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때문에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이유로 꼽힌 내용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인력부족, 내부 경쟁을 조장하는 실적 평가, 친절이 나 고객만족에 대한 지나친 강요와 평가,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교육 및 시험 등의 스트레스, 성과급 등에 의한 타 지점과의 경쟁,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 본업무 이 - 23 -
  • 28. 외의 각종 부수업무, 기본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임금체계 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기획과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내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으려면 현재 업무량과 속도보다 34.1% 줄여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기초로 삼는 인력 충원을 그 중심에 두고, 앞서 제기한 주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벼려 야 한다. 그래야 골병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살 맛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교두보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충원과 함께 주요하게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노동조건은 하루 8시 간 주 40시간 노동을 현실로 만들고, 반복빈도가 높은 업무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여 50분 일하고 10분 쉬기를 정착시켜나가는 것이다. 2) CS 암행감사의 폐기 등 직무스트레스 완화 직무스트레스 항목중 직무불안정관련이 가장 좋지 않다고 응답한 현실에서, 현장 통제는 그 자 체로서 노동강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직무스트레 스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동강도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대한 전체 16개 설문 문항 중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보인 것이 현장관리와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 관리나 통제가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9%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변화없다는 37.1%, 줄 었다는 1.61%에 불과했다. 고객만족, 친절운동 등 현장관리나 통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충은 면접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CS 암행감사’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직간접 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CS 암행감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자존심과 인격을 훼손당하는 것이다. 한편, 사측은 고객 만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조직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무조건 비 교 평가하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CS 암행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물론 여성 노동자들 이 고객들과 직접 접하는 최일선의 서비스 제공자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최적의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환경 조성의 권한은 전혀 갖지 못한 채, 평가를 받는 대상이자 해결의 책임자라는 부담만을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S 암행감사는 단지 평가 점수를 낮게 받은 노동자 몇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대책회의에 참석 - 24 -
  • 29. 해야 하는 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인 억눌림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제 누구에게 감시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날마다 매순간 작은 행 동 하나조차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며 일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현장의 경험으로 터득한 나름의 방식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맞추어 자연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말과 행동을 맞추기를 강요하는 반인권 적 내용까지 포함된 CS 암행감사의 기준 아니 CS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번 기회에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3) 건강권에 대한 인식 진전과 일터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시스템 구축 노사 공히 일하는 이들의 건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정도도 매우 미흡하다. 특히 사용자의 경우 스스로의 책임 및 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할 정도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농협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농협여성노동자들은 오랜 동안 고착화된 조직문화 및 체계와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훼손 당한 건강권으로 인한 고통을 실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무관련성 즉, 노동으로 인한 직업병과 관련하여 인식과 판단은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견딜 만하다거나 필요악으로 불가피하다고 순응하고 있는 경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범교안을 만들고, 조 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요구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씨줄 날줄로 쌍방향 소통체계를 구 축하여, 조합원 일상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중참여행동 기획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나아가 현장별로 노동안전보건 지도를 만들어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아래 향유해야할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체들 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한 공감을 만들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협의테이블을 일상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데 업무관련 혹은 실적관련 모임을 하루 조회, 주단위 및 월단위, 분기별로 하듯이, 노동자 건강권 관련 모임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감이 미흡하거나 참여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활동 주체들이 대 신해왔던 노동조합 일상활동 관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적 권리인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한다. 동시에 농협여성노동자 스스로 서로의 입열기를 통해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노동강도와 작업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정보와 판단을 모아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 쟁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인 꺼리로는 알권리에 - 25 -
  • 30. 해당하는 사업주의 자료비치 및 게시의무,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및 비치 의무, 노동자대표의 자료요청에 응할 의무, 교육받아야 할 권리 등이 있다. 참여할 권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 성 및 운영의 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의무,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 해요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등을 시행시 노동자 참여권리와 결과를 보고받을 권리, 법령 위반 신고 및 개선 요구 권리 등이 있다. 거부할 권리로는 작업중지권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의 기 본적인 법적 권리(사용자의 의무)등을 준수토록 문제제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동 시에 업장별 혹은 지부별 합의는 합의를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본조차원에서 기본 적인 건강권관련 공동합의를 만들어 최소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업장별 혹은 지부별 상황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4) 근골격계 질환자 찾기와 치료 그리고 예방대책 만들기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한 높은 유병률을 확인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조건 개선 및 작업환 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웅변하고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기준 2, 기준 3, 기준 4 등 의 증상을 호소한 노동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환자찾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누적성 질환이기도 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최소한 기준 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즉시 문진 등을 거쳐 정밀조사를 할 수 있 도록 사측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밀조사에 준해 확인된 상병에 대해 치료와 재 활 그리고 원직복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곧바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환자찾기와 치료 및 재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앞서 정리한 제안 내용이외에도 근골격계 질 환에 대한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요관찰자와 질환자들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하여 노사합의하에 공평무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야 농협이 농민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공적 필요에 조응하다 병들고 다친 농협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을 소중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예방대책은 시스템과 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통해 제시된 전면적인 인간공학적 개선을 위한 lay-out을 비 롯한 각종 기기 및 설비 개선작업역시 사업주 책임아래 노사가 공동으로 계획-집행-평가-재 진단 등의 선순환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일터를 바꿔나가야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 26 -
  • 31. Ⅲ. 설문 및 인터뷰 분석 결과 1. 설문 조사 개요 2008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 응답자 수는 총 336명이었다. 이 를 본부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북이 100명(30.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충남 순이었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본부별 분포 본부 빈도수 백분율 강원 19 5.79 경인 26 7.93 충남 51 15.55 충북 11 3.35 광전 28 8.54 전북 100 30.49 대경 10 3.05 부산 55 16.77 울경 19 5.79 제주 9 2.74 전체 328 (무응답 8명) 100 % - 27 -
  • 32. 설문 응답자 중 72.56%은 조합원, 0.61%는 대의원(본조, 본부) 17.07%는 임원/집행간부 였 고, 9.76%는 비조합원이었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노동조합내 역할 노동조합 내 역할 빈도수(명) 백분율(%) 조합원 238 72.56 대의원(본조, 본부) 2 0.61 임원/집행간부 56 17.07 비조합원 32 9.76 전체 328 (무응답 8명) 100 2. 기초 인적 사항 1) 나이와 근속 연수 본 설문은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나이는 최소 21세에서 최고 52세 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34.4세였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61.98%로 가장 많았다. 설문 응답자의 근속 연수는 최소 0년에서 최고 35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근속 연수는 12.1년 이었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평균 나이, 근속연수 항목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나이 (세) 21 52 34.4 5.7 23 근속연수 (년) - 28 - 최소값 0 35 12.1 7.1 29
  • 33. 표 4.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빈도수(명) 백분율(%) 20대 66 21.09 30대 194 61.98 40대 50 15.97 50대 3 0.96 전체 313 100 2) 결혼상태 설문 응답자의 24.77%는 미혼이었고 73.09%는 기혼이었다. 표 5. 설문 응답자의 결혼상태 항목 백분율(%) 미혼 결혼상태 빈도(명) 81 24.77 기혼 239 73.09 기타 7 무응답(명) 2.14 9 - 29 -
  • 34. 3) 고용형태, 직무, 직책 설문 응답자의 79.70%가 일반직이었고, 86.10%가 신용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 의 직책은 47.43%가 과장대리로 가장 많았고, 사원(계장, 주임)은 27.79%였다. 표 6. 설문 응답자의 고용형태, 직무, 직책 항목 빈도(명) 백분율(%) 일반직 263 79.70 기능직 17 5.15 지도직 5 1.52 계약직 28 8.48 시간제업무보조원 13 3.94 기타 4 1.21 신용업무 285 86.10 경제업무 28 8.46 사무지원 7 2.11 기타 11 3.32 사원(계장, 주임) 92 27.79 과장대리 157 47.43 과장 27 8.16 기타 55 16.62 고용형태 6 직무 5 직책 - 30 - 무응답(명) 5
  • 35. 3. 건강 관련 행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1) 흡연, 음주, 운동과 건강에 대한 인식 설문 응답자의 99.40%가 담배를 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술은 응답자의 60.12%가 (거의) 마시지 않는다, 31.42%가 월 2-3회, 6.95%가 주 1-2회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1회 음주량은 72.30%가 소주 반병 이하, 22.30%가 소주 1병이었다. 표준 음주량(1일 10g, 소주로 2-3잔, 호주 보건당국 제안내용)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표준 음주량 이하의 술을 마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수준의 운동은 통상 주 3회 이상 땀이 몸에 배 일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을 뜻하는데, 설문 응답자 중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 상 하고 있는 경우는 12.05%에 불과했다. 17.17%는 주 1~2회 정도의 빈도로 운동을 하지만,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70.78%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 규칙적인 운동 등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 관련 행동’들은 거꾸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의해 영 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덜 생기는 것도 사실 이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심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근 골격계 환자라고 해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무리 증상이 심하 다고 하여도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반대로 운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부담이 없는 조건일지라도 일이 많거나 생활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건강 행동’과 비교할 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건강 행동’인 운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 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적절한 자원이 주변에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개인적 습관과 건강상태라는 측면에서의 다양하고 불균등한 현실이 있 지만,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31 -
  • 36. 표 7. 설문 응답자의 담배, 음주습관, 운동 항목 330 99.40 피우다 끊었다 1 0.30 현재 피운다 1 0.30 (거의)마시지 않는다 199 60.12 월 2-3회 104 31.42 주 1-2회 23 6.95 주 3-4회 3 0.91 주 5회 이상 2 0.60 소주 반병 이하 201 72.30 소주 1병 62 22.30 소주 1병 반 11 3.96 소주 2병 이상 4 1.44 안한다 235 70.78 1-2회 57 17.17 3-4회 31 9.34 5-6회 8 2.41 거의 매일 음주습관 백분율(%) 핀적 없다 담배 빈도(명) 1 0.30 1회 음주량 운동 무응답(명) 4 5 58 4 2) 가사 노동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적 건강 행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 중 하나로 여성 노동 자들에게 이중으로 부가되는 가사노동이 있을 것이다. 기혼자의 37.13%가 하루 평균 1~2시 간, 27.00%가 2~3시간, 17.30%가 3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 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이 9.4시간이므로 기혼자의 경우 가사 노동을 포함한 실제 노동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
  • 37. 뿐만 아니라 기혼자의 26.04%와 9.72%가 집안일의 분담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갈등을 겪는 적이 약간 있다, 많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농협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특히 기혼자의 경우) 가사 노동이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설문 응답자의 가사노동 (기혼자의 경우) 항목 6 2.53 1시간 미만 38 16.03 1-2시간 88 37.13 2-3시간 64 27.00 3시간 이상 41 17.30 많이 있다 28 11.81 약간 있다 부부간의 갈등 (기혼자의 경우) 백분율(%) 거의 하지 않는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빈도(명) 72 30.38 보통이다 47 19.83 별로 없다 71 29.96 전혀 없다 19 8.02 - 33 -
  • 38. 4. 사회 경제적 조건 1) 임금 수준 설문 응답자(2008년 이후 입사자 제외)의 2007년 급여 총액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3,859.7만원이었다. 2007년 수당 총액은 최소 0원에 서 최대 7,00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404.5만원이었다. 표 9. 설문 응답자의 급여 총액, 수당 총액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급여 총액 (만원) 1000 9000 3859.7 1464.2 57 수당 총액 (만원) 0 7000 404.5 891.4 110 2) 동거 가족 수와 가구 수입 및 지출 규모 설문 응답자의 동거 가족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9명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3.0명이었 다. 본인의 급여 이외에 가구원의 월 소득 총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1,250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221.9만원이었다. 월 평균 생활비(지출)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 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282.7만원이었다. 본인의 급여를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총액(2007년 급여 총액을 12로 나누어 합산한 금액)은 최소 83.3만원에서 최대 1,666.7만원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543.0만원이었다. - 34 -
  • 39. 표 10. 설문 응답자의 가족수, 월 소득 총액, 월 지출 총액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가족수 (명) 0 9 3.0 1.4 6 본인 외 월 소득 총액 (만원) 0 1250 221.9 203.7 80 월 평균 생활비 (만원) 30 1000 282.7 158.5 56 가구 소득 총액 (만원) 83.3 1666.7 543.0 240.7 101 ※ 월 소득 총액이나 월 평균 생활비를 2,000만원 이상이라고 적은 경우는 연 소득 총액이나 연 평균 생활 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함 설문 응답자의 본인 월 소득(2007년 급여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본인 외 월 소득 총액 및 월 평균 생활비를 연령대 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아래 표와 같았다. 특이한 점은 20대와 30대의 본인 월 소득은 12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반면 본인 외 월 소득 총액은 거의 차이 가 나지 않아(3만원) 30대의 경우 20대에 비해 가구 소득 총액에서 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30대와 40대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다소 줄어들긴 하나 여전히 본인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농협 여성 노동자들의 수입이 가정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강도의 노동을 버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사 노동까지 부가된다면 농협 여성노동자들은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1. 연령대별 가족수, 월 소득 총액, 월 지출 총액 평균 연령대 본인 월 소득 (만원) ( )는 표준편차 본인 외 월 소득 총액 (만원) 가구 소득 총액 (만원) 월 평균 생활비 (만원) 20대 211.6 (80.4) 206.4 (169.5) 410.3 (202.7) 200.1 (204.8) 30대 338.1 (102.4) 209.4 (167.1) 547.5 (203.1) 284.6 (132.5) 40대 이상 362.1 (140.8) 264.3 (283.7) 641.5 (319.8) 354.0 (165.5) - 35 -
  • 40. 3) 경제적 필요와 생활의 고충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 중 49.70%는 ‘충분하지는 않 으나 별 지장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91%에 그쳤으며, 39.39%는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농협 여성 노동자들이 생활상의 애로 사항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자녀교육(34.19%), 건강문제(14.52%), 여가 시간 및 활동(10.97%), 생활비(10.97%), 노후 불안(10.3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2. 설문 응답자의 수입이 충분한지, 생활상의 애로 사항 항목 4 1.21 충분하다 32 9.70 충분하지는 않으나 별 지장 없다 164 49.70 부족하다 112 33.94 매우 부족하다 18 5.45 주택문제 24 7.74 자녀교육 106 34.19 건강문제 생활상의 애로사항 백분율(%) 매우 충분하다 수입이 충분한지 빈도(명) 45 14.52 여가 시간 및 활동 34 10.97 6 26 생활비 34 10.97 노후 불안 32 10.32 가사노동병행 22 7.10 기타 - 36 - 무응답(명) 13 4.19
  • 41.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하기 충분한지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경우 ‘매우 충 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4.0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으나 ‘매우 부 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9.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40대 이상의 경우 ‘매 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8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적었고 ‘부족하다’ 혹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25%로 많았다. 생활할 때 수입이 어떠냐구요? 빚내서 살죠.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 모든 물가는 오르 는데 우리 임금만 그대로 있어. 임금인상은 없죠. 한 5년 이상 동결 상태예요. [농촌형 농협 인터뷰] 저는 보험업무를 하면 일정의 수당이 있어요. 공제업무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수당 으로 애들 학원비 정도는 충당이 되고요. (…) 직원마다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일년에 800~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려나? 많이 타는 직원들은 2000이상 차이나 는 직원도 있는데. 사실 굳이 그것이 없다면 공제 추천 안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생 활력이 쪼달리겠다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급여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준 도시형 농협 인터뷰] 그림 1. 연령대별 경제적 필요 충족 여부 충분 30대 1.03 10.82 20대 1.56 51.92 12.5 전체 1.2 40대 이상 1.92 1.92 매우충분 9.7 지장없음 부족 매우부족 40.38 51.03 43.75 49.7 33.51 32.81 33.9 3.85 3.61 9.38 5.5 - 37 -
  • 42. 생활상의 애로 사항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 우 여가시간(32.73%)과 생활비(25.45%)를, 30대의 경우 자녀교육(41.94%)을, 40대 이상의 경우 자녀교육(35.29%)과 건강문제(23.53%), 노후불안(21.57%)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 다. 그림 2. 연령대별 생활상의 애로 사항 40대 이상 자녀교육 5.88 7.53 20대 10.91 전체 35.29 7.7 여가시간 23.53 41.94 3.64 30대 건강문제 14.55 생활비 12.9 7.53 32.73 34.2 노후불안 3.92 1.96 주택문제 21.57 9.14 25.45 14.5 11.0 8.06 7.27 10.3 한편 설문 응답자의 가구당 총 부채는 최소 0원에서 최대 11억4,750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4,944.3만원이었다. 표 13. 설문 응답자의 총 부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총 부채 (만원) 0 114750 4944.3 10632.9 71 - 38 -
  • 43. 5. 노동과 휴식 1) 노동시간 설문 응답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적으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9.4시간이었다. 1주일 평균 노 동시간은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47.6시간이었다. 표 14. 설문 응답자의 근무시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1일 (시간) 6 12 9.4 1.1 12 1주 (시간) 30 72 47.6 6.4 92 2) 근무 중 여유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빼고 근무시간 중 “실제 일하는 시간”과 “여유시간”(일하는 중 짬짬이 일 손을 멈추고 쉬는 시간)의 비율에 대하여 물었을 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최소 5%에서 최대 100%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84.0%였고, “여유시간”은 최소 0%에서 최대 95%까지 분포 하고 있었고 평균 16.3%였다. 근무 중 여유시간의 비율은 직책이나 연령에 따라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결과를 따로 명시하지 않음). 동일한 설문 도구를 이용하여 2007년에 자동차 영업 및 관련 사무직 노동자 1,365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은 평균 38.1%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농협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여유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2007년 증권 산업 노동 자 1,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 중 여유시간 비율 18.0%에 비해서도 적었다. 이렇듯 근 무 중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면접 조사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쉴 시간이 어딨어요. 정말 물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목이 바짝바짝 마른다니까요. (…) (인력 충원이 되더라도) 그런다고 해도 쉴 시간은 없어요. 쉴 시간은 진짜 없고요. (2명 이 충원되면) 그러면 쉴 수는 있겠지만, 양심상 근무를 하면서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2명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않게끔. 쉬는 것은 바 라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면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내가 할 일 다하고 쉬면서까지 는. [준도시형 농협 인터뷰] - 39 -
  • 44. 표 15. 설문 응답자의 실제 일하는 시간, 여유시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일하는 시간 5 100 84.0 13.5 32 여유 시간 0 95 16.3 13.5 38 3) 휴일과 주말 근무 응답자의 71.56%는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는 월 1~2회, 5.81%는 월 3~4회의 빈도로 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6. 설문 응답자의 휴일근무, 주말근무 항목 백분율(%) 안한다 234 71.56 1-2회 66 20.18 3-4회 19 5.81 5-6회 6 1.83 7회 이상 휴일근무, 주말근무 빈도(명) 2 무응답(명) 0.61 9 반면 200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연월차는 최소 0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0.88일이었다. 생리휴가는 최소 0일에서 최대 12일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1.45일이었다. 표 17. 설문 응답자의 연월차, 생리휴가 항목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명) 연월차 (일) 0 10 0.88 1.89 51 생리휴가 (일) - 40 - 최소값 0 12 1.45 3.44 37
  • 45. 이를 사용일수 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연월차의 경우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70%에 지 나지 않았고, 생리휴가의 경우도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20.07%에 지나지 않았다. 생리휴가 의 경우 그나마 일부 지부(전북 군산, 전북 정읍, 강원 홍천)에서만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지 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 생리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한 경우가 3.67%밖에 되지 않았다. 표 18. 설문 응답자의 연월차 사용 일수 연월차 사용 일수 빈도수 백분율 0일 226 79.30 1일 3 1.05 2일 5 1.75 3일 12 4.21 4일 11 3.86 5일 14 4.91 6일 12 4.21 7일 1 0.35 10일 1 0.35 전체 285 100 % 표 19. 설문 응답자의 생리휴가 사용 일수 생리휴가 사용 일수 빈도수 0일 239 1일 6 2일 5 3일 5 4일 4 5일 6 6일 3 7일 1 8일 4 9일 2 10일 2 11일 3 12일 19 전체 299 백분율 79.93 2.01 1.67 1.67 1.34 2.01 1.00 0.33 1.34 0.67 0.67 1.00 6.35 100 % - 41 -
  • 46. 표 20. 설문 응답자의 생리휴가 사용 일수 (일부 분회 제외시) 생리휴가 사용 일수 빈도수 백분율 0일 236 96.33 1일 5 2.04 2일 2 0.82 5일 1 0.41 6일 1 0.41 전체 245 100 생리휴가는 여성 노동자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자연스럽고 당당한 사회적 권리이지만, 농협 에서 이 권리는 ‘눈치’를 보아야만 지킬 수 있거나 심지어 ‘사치’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생리휴 가를 쓰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날 각오, 심지어 같은 입장의 여성 동료들과의 갈등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하다. (생리휴가는) 전혀 못 쓰죠. 사치죠. 주어진 휴가도 못 쓰는데. 그런 것 까지 다 쉬면서 같은 여직원인데도 사실상 이해를 못해요. 힘들죠. 정말 꼭 써야 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진짜 힘든데 힘든 상태로 그냥 일하는 거죠. 약 먹고. 진통제 같은. [준도시형 농협 인터 뷰] 눈치 많이 보이죠 솔직히. 전무님이 안좋아해요. 꼭 쉬어야 되냐, 왜 쉬어야 되냐. 스스 로가 알아서 못쓰는거지. 눈치보이니까. 괜히 휴가 한번 달라고 하면 그 뒤엣말 듣기 싫 으니까. (…) 당당하게 요구하면 못 가게는 안하죠. ‘절대 가지마! 안돼!’ 그렇게는 안 하 지. 가면서도 이게 무겁죠.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농촌형 농협 인 터뷰] 면접조사를 통해 보건대, 생리휴가가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강도 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 노동 자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휴식에 따른 업무 부담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 지 않도록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때 비로소 한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생리휴가를 자연스럽게 쓰려면) 여직원 모임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같이 쓰자, 쓰는 것에 대해서 옆 직원이 불만도 갖지 말고, 쓰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쓰자. 해서 공통적으로... 그런데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일이 많아져 업무량 이 전가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잖아요? 한 사람이 빠지면 업무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분들이.. [준도시형 농협 인터뷰]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