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업성적관리 매뉴얼학업성적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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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성적관리의 법률적 체계
1) 초중등교육법 제 25 조 ( 학교생활기록 )
2) 교육부령 제 73 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3) 교육부훈령 제 169 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4) 2016 중학교 /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5)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학교의 특수성 · 자율성을 반영하고 적용의 효율성을 고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시행 , 교원 · 학생 · 학부모 대상 연수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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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정비
1)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
♣ 학교 상황에 맞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전학년 성취도별 분할점수 산출 방법
- 부정행위 유형 및 처리 방법
- 재 · 전 · 편입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 기준점 명시
- 지각생 입실 기준 , 답안지 교체 기준 , 필기도구 사용 등
2) 근거 법령 및 지침을 최근의 근거로 매년 업데이트
3) 개정 시 마다 부칙에 시행 연월일을 추가해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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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 내실화
1) 성격 - 법적기구 , 제반 학업성적관련 사항 및 사안 해결 창구
2) 구성 - 교장 ( 위원장 ), 교감 ( 부위원장 ), 위원 (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
정 인원 )
3) 주요 심의 내용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 개정 , 지필평가 , 수행평가 등 연간 평가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 공정성 ·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 기재 내용 ,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고등학교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성취율 ( 원점수 ), 성취도별 부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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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협의회의 역할 내실화
1) 성격 - 법적기구 , 학업성적관리 관련 민원 예방 및 만족도 제고의 중추
기구
2) 역할 - 교수학습계획 ( 수업목표의 진술 ), 평가계획 , 출제 , 검토 , 채
점 , 문항 분석 , 수업방법 개선 ( 환류 )
3) 교과협의회 활성화 방안 ( 년 4 회 이상 의무 실시 )
♣ 교과협의회 시간 · 장소 명문화
♣ 교과협의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학교장 ( 교감 ) 장학지도
♣ 교과협의회 예산 지원 확대
♣ 하계 · 동계 방학 중 집중 작업을 통하여 학기 중 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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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학교 교원의 성적 관련 비리 예방 대책 수립
1) 문제 유출 , 답안지 조작 및 내신 성적 관련 비리 예방
2) 담임교사의 담임학급 시험 감독 금지
3) 성적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비리교사에 대한 제재 조치 강구
등
6.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학업성적관리 철저
1) 학급담임 교과 담당 배정 시 자녀의 학년을 피해 배정
2)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 ( 결재 ) 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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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문항 출제 및 고사 시행
※ 학업성적처리 단계별 관리 철저
출제계획 수립 후 출제
♣ 교사별로 문항 수 분담 출제 지양 : 공동 출제
♣ ' 성취평가제’적용 교과 : 교과별 성취기준 · 성취수준에 의거한
평가문항 출제 , 수행평가도 성취기준 명시
♣ 평가문항 검토 과정 강화
-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선행학습형 사교육 유발 문항 출제 금
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4.3.11)
- 문항별 타당성 및 편향성 , 오류 , 기출문제 재출제 , 참고서 전재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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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사 시행
♣ 고사 전 교사 연수 실시 ( 감독관 유의사항 ), 학생 유의사항 , 학부모감
독관 유의사항 등 안내 철저
♣ 복수감독 ( 학부모 보조감독 등 ), 복도감독제 , 시차제 등교로 학년 구
분 시험 실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 감독 강화 방안 모색
♣ 학급별 시감교사 당일 게시 및 감독 임의교체 금지 원칙 준수
♣ 지각생 입실 기준 , 필기도구 사용 , 답안지 예비마킹 인정 여부 , 답안
지 교체 시기 , 종료시간 알림 방법 등 명확한 고사 시행 기준 설정 · 시
행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부정행위 및 가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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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관리
♣ 출제 기간 , 고사기간 중 교무실 , 인쇄실 , 성적처리실 학생 출입 통제
♣ 고사 기간 중 통제구역 ( 교무실 , 인쇄실 , 고사원안 및 답안지 보관 장
소 , 성적처리실 등 고사 관련 시설 )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통제
♣ 인쇄된 시험지 절취 및 유출 방지 대책 수립
4) 채점 , 확인 및 이의 신청기간 운영
♣ 서답형 ( 서 · 논술형 포함 ) 문제는 문항별로 두 사람 이상이 채점한 후
평균 점수 부여
♣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하여 객관성을 유지
♣ 유사답안 인정 , 부분 점수 부여 : 교과협의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 학교장 결재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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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사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
1) 평가문항 및 정답의 적절성 2) 서 · 논술형 문항의 채점 ( 부분점수
부여 등 )
3) 수행평가 방법 및 내용
4) 고사 시간 준수 ( 예비령 , 본령 , 종료령 )
5) 고사 직전 수업에서의 정리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6) 방과후학교 수업 및 정리 , 학습보조자료로 인한 문제 유출 논란
7) 부교재 , 시판 참고서 문제 전재 또는 변형 출제
8) OMR 답안지 예비 마킹 , 답안지 교체 시기
9) 문제지 보안 ( 시험지 보관 장소 , 인쇄된 시험지의 절취 및 유출 논란 )
10) 지나친 속진 및 과도한 시험범위로 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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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차 산출
♣ 동일한 교과 · 과목 , 동일 단위 수 ,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
두를 수강자 수로 함
- 교육과정 편제 상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 밖에 없
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 과정별로 총 이수단위가 다르면 , 특정학기의 과목명과 이수단위가
동일하더라도 과정별로 학습내용 및 진도가 다르므로 평가가 다
름 . 이 경우에 성적을 분리 산출 가능한가 ?
- 특정학기의 교과명과 이수단위가 같더라도 총 이수단위에 맞추어 학
기단위로 진도 및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과정이 다른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과정별로 분리 산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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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결상황 관리
1) 대수능 , 대입 수시 전형 , 고입 전형 전후 교육과정 운영 철저
♣ 실기시험 , 면접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수강자 출석 인정 금지
2) 체육특기자
♣ 학생선수 정규 수업 의무화
♣ 시험 기간 중에는 가급적 출전 금지
3) 개인 체험학습 ( 국내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
♣ 국외체험학습기간
- 주 5 일제 실시교 : 연속 5 일 이내 ( 휴무토요일 , 공휴일 제외 )
- 주 5 일제 미실시교 : 연속 7 일 이내 ( 휴무토요일 , 공휴일 포함 )
♣ 학교장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기간 : 무단결석 처리
15. 12 .12 . 기타 성적 처리기타 성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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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 대안학교 등 )
건강장애학생 및 3 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
교 , 원격수업
성적
( 지필
/
수행 )
· 소년보호기관의 성적을 인정함
( 재적교 성적 산출에 미포함 )
· 재 · 전 · 편입생의 성적처리 방
법과 동일하게 처리
·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내온 성적
은 동일 ( 유사 ) 과목으로 인정하
여 입력하되 , 성적 ( 성취도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등 ) 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
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 .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 ( 미
응시 시 무단결석 처리 )
· 위탁교의 성적을 인정 ( 재적
교 성적산출에 미포함 )
· 위탁교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
일 ( 유사 )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하되 , 성적 ( 성취도 , 원
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등 ) 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
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
· 위탁교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 ( 미응
시 시 무단결석 처리 )
· 재적교 평가에 응시
(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
함 )
· 재적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
함 .
학업중단숙력제 기간
지필평가 미응시도
무단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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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전 · 편입생의 성적 처리
♣ 중간고사 후 전입생의 경우 중간고사 결과 필히 확인 : 전출교에서 성
적통지표 첨부 등
♣ 학적 변동 ( 면제 , 유예 , 전출 , 자퇴 , 휴학 , 퇴학 등 ) 시 학생부 출력
보관
4) 일반학교 배치 장애 학생에 대한 평가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장애학생 평가조정’규정 마련 · 시행
♣ 시각장애 ( 전맹 , 저시력 ), 지체장애 ( 뇌병변 , 상지기능 ), 청각장애
5)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은 학생
♣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운영센터 등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위탁하거나
지정한 기관
♣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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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과정 및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위탁생의 성적 처리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 성적 처리는 직업과정 위탁생의 성적 처
리에 준하여 처리하되 , 위탁 교과는 교과목명과 원점수 , 과목평균 , 과
목표준편차 , 석차 , 이수여부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7)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현장실습을 교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 기록 방법에 따르고 ,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
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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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행평가 관리
1)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해당 학생 졸업후 1 년 이상 보관
♣ 성적일람표는 전산입력 관리
2) 수행평가 실시 유의점
♣ 명료한 평가기준 설정 및 공정한 평가 : 공정성 이의제기 예방
♣ 각 교과별 수행평가 분량의 적정화 및 실시 시기의 적절한 안배
♣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 표절 예방교육 강화 및 표절 확인 방안 강구
♣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내의 활동과정 및 산출물 평가 등으로
실시
♣ 가정 여건에 따른 수행의 차이 , 사교육 수혜 · 대행 등 유의
♣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 공지 및 결과 즉시 공개 , 학생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19.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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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재입학 · 전입학 · 복학생의 수업일수 :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으나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 되어야 수료 , 졸업
가능
- 귀국자 편입학 경우 입급일로부터 3 분의 2 수업일수에 도달하면 수
료 인정
2) 출석 인정 결석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 학적 )-( 출결관리 )-( 일일출결관리 ( 담임용 )) 에
서‘출석인정’에 표기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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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
우 : 징병신체검사 , 증인 출두 . 현역병 자원 입대는 휴학 , 기타결석
처리 ( 병역법 제 73 조 )
3) 무단결석
♣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 유치장 , 구치소 등 수감 , 학원수강 ( 예
술 · 체육계 포함 ),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초과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정지 또는 가정학습기간
4) 결과 처리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수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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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학습발달상황
1) 수행평가
♣ 체육 , 음악 , 미술 교과 중 실기위주 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작
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 9 호] )
♣ 실험ㆍ실습 , 실기 및 관찰 등에 의한 수행평가 성적 등을 합산할 경우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반영 , 보조자료는 고사 답안지
에 준하여 보관
2) 인정점 부여
♣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 원점수 외에 석차백분율 , 평균점수 비율 등 산출방법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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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차
♣ 동일한 교과 · 과목이고 단위 수 ,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함
4) 학업 중단 학생의 성적 :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
5) 재 · 전 · 편입학생 , 복학생 , 유급생 , 귀국학생 , 외국인학생 , 북한 이
탈 주민 자녀
♣ 원적교 성적과 재 · 전 · 편입학 이후 성적을 합산
♣ 중복되는 경우 : 재 · 전 · 편입학 , 복학 이후 성적을 인정
♣ 원적교 성적 없는 경우 : 재 · 전 · 편입학 이후 성적만으로 산출
♣ 귀국학생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국내 학교에 재 · 편입학 이후 성적
만으로 산출 ,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성적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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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과정 위탁생
♣ 소속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의 수강자 수 : 소속 학교 학생과 합
해서 산출 , 이수단위가 다른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 산출
7) 대안교육 위탁학생
♣‘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지침 (2015)’( 서울특별시교육청 ) 에 따라 처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 : 이수 여부만 기록
♣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 : 제 4 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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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체험활동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부 정정
1)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을‘동아리
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 (※ 해당 단체는 ‘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부록Ⅱ . 3. 청소년단체 현황 확인 )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 서면사
과 ), 제 2 호 ( 접촉 ,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 3 호 ( 학교내봉
사 ), 제 7 호 ( 학급교체 ) 등을 시행 후 즉시 입력 , 졸업과 동시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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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매학년이 종료된 이후 이전의 입력자료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가능하나 ,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정정대장 결재 절
차 준수 (※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 ‘ 학적’ , ‘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8 호 ( 전학 ), 제 4 호 ( 사회봉사 ), 제 5 호 ( 특별교육이수 / 심
리치료 ), 제 6 호 ( 출석정지 ) 는 졸업 2 년 후 삭제 , 반성정도를 고려
하여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 제 9 호 퇴
학은 삭제 대상 아님 )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매학년도말 처리 종료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
26. 행정사항 안내행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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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연수
♣ 4. 25. ~ 5.6. 기간 중 (※ 학교생활기록부작성 · 관리 현
장 지원단 운영 )
2. 학교별 평가계획 검토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정비
♣ 4 월 ~ 5 월 중
3. 평가 개선 교원연수 및 학교컨설팅
♣ 연중 (※ 중등 평가개선지원단 운영 )
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실태 일제 점검
♣ 7 월 ~ 8 월 중 , 12 월 ~ 2017. 1 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