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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 2012. 7. 17.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승조 ☏ 02-360-6611
2012. 7. 1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담당자 장차철 ☏ 02-360-6612
        (F) 02-360-3520              ■ 총 6 쪽(첨부자료 포함)

     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권익위, ‘초빙교사’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서 일괄신청 접수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도록 개선
 ◈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공지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을 마련하고             ,   초빙교사 임의해지 시 제재
     방안 마련

□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07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사초빙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
 게 활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추진된다.
□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
 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되며,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
 야 한다.
 또한,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마련되고 ▲ 초빙교사 임의     ,




                             - 1 -
해지 시 해당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
    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에 권고했다.
□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
    를 해당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특성화고, 자율학교는 총 정
                      ․ ․ ․
    원의 50%이내)에서 국 영 수 음악 등 전 분야에서 초빙할 수 있
    도록 한 ‘초빙교사제’는 2007년 첫 실시 이후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
    수는    만4,366명에 달한다.
          1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하지만,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당초 취
    지와 달리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
    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
    이 대두되고 있다.
     ※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 권익위가 지난    월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초빙교사와 관련해
                4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고를
        내거나, 초빙 교사의 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목
        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강제 배정한 사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초빙을 임의로
        해지한 사례,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 2 -
① 학교장의 특정인 사전 내정 채용 사례
◇ 경북   A모 교사는 초빙공고를 낸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고 함(경북교육청 홈페이지, ’11.12)
◇ 울산   고는 2010년 1월 15일 교사초빙 공고를 냈는데,
       B                                                              2009   년   12   월   1   ~ 일에 신청서를 이미
                                                                                               5

    접수받았음(권익위 실태조사, ’12. 4)
◇   인천 C중은 ’12년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심의해 초빙교사로 추천.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음(권익위
    실태조사, ’12.4)
◇ 광주   D                               ․
        초교는 초빙자격으로 연구 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상 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 경력을 요구함(광주드림(인터넷 매체) 보도, ’11.4.8)

② 초빙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
◇ 충남   E초교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제시, 미술관련 요건이 없었음(권익위 실태조사, ’12.4)
◇ 서울 모 중학교는    년도 수학, 영어, 과학, 체육, 기술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으로
                     ’12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권익위 실태조사, ’12.4)
◇ 대구의 모 고교는    년도 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12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제시(권익위 실태조사, ’12.4)




    ③ 초빙목적과 다른 활용, 기피업무 강제 배정 사례
◇ 서울 모초교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국민                                                              (

    신문고,   ’11.11)


◇ 서울 모고교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함 국민신문고                                                (             , ’11.10)




④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한 사례
◇ 인천교육청에서는 모중학교의 초빙 체육교사를 년만에 교육청 발령 권익위 실태조사                 1                       (                       ,’12.4)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빙교사를 년만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해지 권익위 실태조사
                                        1                                             (                       , ’12.4)


◇ 경기도 모 교사는 년간의 교원역량혁신과정 이수위해 년만에 초빙 해지 권익위 실태조사
                     1                                            2                   (                      , ’12.4)




⑤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
◇ 초빙 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0   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교 교사와 교장이 해
    임됨(국제신문 보도,            ’12.1.2)


◇ 강원도 모 여고의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주지 않는다며 괴롭혀서                                                             28   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음(국민신문고,                   ’11.10)




                                                      - 3 -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학교별로 초빙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던 방식을 개
  선해 초빙교사 공고문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직접 초
  빙교사 신청서를 일괄접수해 해당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고, 평가방법과 일자 등
  을 공지하며    ▲ 과목과 교사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도
  록 했다.

  ▲ 심사방법은 사전에 마련해 공고 시 같이 공지하고 ▲ 초빙교사
                                ,


  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초빙교사를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
  로 마련하고,   ▲ 초빙교사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임의로 해지
  하는 경우 해당학교를 향후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는 제
  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부터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것을 계기로 교사 초빙 관련 투명성과 공정
               “


  성이 제고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초빙교사제 개요




                    - 4 -
첨부. 초빙교사제 개요
□ 초빙교사제 개요
 ❍ 개념    :   국․공립의 초․중․고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
             로 하는 자를 교원으로 초빙하는 제도

 ❍ 도입취지          :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
                         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
                         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함

 ❍ 경과
  -   법적 근거 마련(’95.12, 교육공무원법 개정)
  -   시범 실시(’07.3)                → 전면 확대 실시      (’09.3)




□ 대상 학교 및 교사 초빙 한도(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대상 학교             :       국   ․공립의 초․중․고
 ❍ 교사 초빙 한도

  -   일반 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
  -   특성화고, 자율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초빙 분야             :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등 전 분야


□ 임용요건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
 ❍ 해당 시 도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하는 정규 교사
  ※ 과목(분야)별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5 -
□ 임용절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사초빙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서 접수(학교) ⇒ 자격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초빙교사 현황
 ❍ 연도별 초빙 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4,077      1,441          1,002            1,634
    2011           4,986      1,761          1,161            2,064
    2012           5,119      1,689          1,160            2,270
 2,400
                                                        2,270
 2,200
                                                       고등학교
 2,000                              2,064
 1,800
                                     1,761              1,689
 1,600     1,634
                                                      초등학교
 1,400
             1,411
 1,200                                                  1,160
                                    1,161
 1,000                                                 중학교
              1,002
  800

              2010년                2011년             2012년




 ❍ 초빙교사 수
                                              (단위 : 명, 2012.3.1. 현재)
     구 분               교사 정원          초빙교사 수 초빙교사 비율(%)
     초등학교               141,199         4,859           3.44
     중학교                 74,060         3,366           4.54
     고등학교                64,453         6,141           9.52
      계                279,712         14,366           5.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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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자료 자료배포 2012. 7. 17.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승조 ☏ 02-360-6611 2012. 7. 1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담당자 장차철 ☏ 02-360-6612 (F) 02-360-3520 ■ 총 6 쪽(첨부자료 포함) 교사 초빙 ‘자기사람 챙기기’ 관행 제동 권익위, ‘초빙교사’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서 일괄신청 접수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도록 개선 ◈ 학교에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하여 공지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을 마련하고 , 초빙교사 임의해지 시 제재 방안 마련 □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07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사초빙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 게 활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추진된다. □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특정 인으로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초빙교사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해당 학교에 배부하게 되며,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 수 있도록 초빙요건 및 심사방법을 선발 공고 이전에 명확히 마련해 야 한다. 또한,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마련되고 ▲ 초빙교사 임의 , - 1 -
  • 2. 해지 시 해당학교는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초빙교사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 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초빙교사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에 권고했다. □ 국․공립 초․중․고교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 를 해당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특성화고, 자율학교는 총 정 ․ ․ ․ 원의 50%이내)에서 국 영 수 음악 등 전 분야에서 초빙할 수 있 도록 한 ‘초빙교사제’는 2007년 첫 실시 이후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 수는 만4,366명에 달한다. 1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하지만,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당초 취 지와 달리 최근 들어 초빙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자기사람 챙기기’, ‘특정지역이나 선호학교의 쏠림 현상’ 등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 사제가 기존 교사 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 이 대두되고 있다. ※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 권익위가 지난 월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초빙교사와 관련해 4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 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내정하고 형식적인 공고를 내거나, 초빙 교사의 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목 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강제 배정한 사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초빙을 임의로 해지한 사례,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 2 -
  • 3. ① 학교장의 특정인 사전 내정 채용 사례 ◇ 경북 A모 교사는 초빙공고를 낸 학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고 함(경북교육청 홈페이지, ’11.12) ◇ 울산 고는 2010년 1월 15일 교사초빙 공고를 냈는데, B 2009 년 12 월 1 ~ 일에 신청서를 이미 5 접수받았음(권익위 실태조사, ’12. 4) ◇ 인천 C중은 ’12년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심의해 초빙교사로 추천.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음(권익위 실태조사, ’12.4) ◇ 광주 D ․ 초교는 초빙자격으로 연구 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상 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 경력을 요구함(광주드림(인터넷 매체) 보도, ’11.4.8) ② 초빙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 ◇ 충남 E초교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제시, 미술관련 요건이 없었음(권익위 실태조사, ’12.4) ◇ 서울 모 중학교는 년도 수학, 영어, 과학, 체육, 기술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으로 ’12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권익위 실태조사, ’12.4) ◇ 대구의 모 고교는 년도 국어, 수학, 영어, 일반사회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12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제시(권익위 실태조사, ’12.4) ③ 초빙목적과 다른 활용, 기피업무 강제 배정 사례 ◇ 서울 모초교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국민 ( 신문고, ’11.11) ◇ 서울 모고교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함 국민신문고 ( , ’11.10) ④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한 사례 ◇ 인천교육청에서는 모중학교의 초빙 체육교사를 년만에 교육청 발령 권익위 실태조사 1 ( ,’12.4)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초빙교사를 년만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해지 권익위 실태조사 1 ( , ’12.4) ◇ 경기도 모 교사는 년간의 교원역량혁신과정 이수위해 년만에 초빙 해지 권익위 실태조사 1 2 ( , ’12.4) ⑤ 학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 ◇ 초빙 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0 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교 교사와 교장이 해 임됨(국제신문 보도, ’12.1.2) ◇ 강원도 모 여고의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주지 않는다며 괴롭혀서 28 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음(국민신문고, ’11.10) - 3 -
  • 4.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교사를 초빙할 때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학교별로 초빙교사의 신청서를 접수하던 방식을 개 선해 초빙교사 공고문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직접 초 빙교사 신청서를 일괄접수해 해당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하고, 평가방법과 일자 등 을 공지하며 ▲ 과목과 교사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도 록 했다. ▲ 심사방법은 사전에 마련해 공고 시 같이 공지하고 ▲ 초빙교사 , 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초빙교사를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 로 마련하고, ▲ 초빙교사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임의로 해지 하는 경우 해당학교를 향후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는 제 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3월부터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것을 계기로 교사 초빙 관련 투명성과 공정 “ 성이 제고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초빙교사제 개요 - 4 -
  • 5. 첨부. 초빙교사제 개요 □ 초빙교사제 개요 ❍ 개념 : 국․공립의 초․중․고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 로 하는 자를 교원으로 초빙하는 제도 ❍ 도입취지 :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 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 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함 ❍ 경과 - 법적 근거 마련(’95.12, 교육공무원법 개정) - 시범 실시(’07.3) → 전면 확대 실시 (’09.3) □ 대상 학교 및 교사 초빙 한도(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대상 학교 : 국 ․공립의 초․중․고 ❍ 교사 초빙 한도 - 일반 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 - 특성화고, 자율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초빙 분야 :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등 전 분야 □ 임용요건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 ❍ 해당 시 도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하는 정규 교사 ※ 과목(분야)별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5 -
  • 6. □ 임용절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사초빙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서 접수(학교) ⇒ 자격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초빙교사 현황 ❍ 연도별 초빙 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4,077 1,441 1,002 1,634 2011 4,986 1,761 1,161 2,064 2012 5,119 1,689 1,160 2,270 2,400 2,270 2,200 고등학교 2,000 2,064 1,800 1,761 1,689 1,600 1,634 초등학교 1,400 1,411 1,200 1,160 1,161 1,000 중학교 1,002 800 2010년 2011년 2012년 ❍ 초빙교사 수 (단위 : 명, 2012.3.1. 현재) 구 분 교사 정원 초빙교사 수 초빙교사 비율(%) 초등학교 141,199 4,859 3.44 중학교 74,060 3,366 4.54 고등학교 64,453 6,141 9.52 계 279,712 14,366 5.1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