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파악
•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11.7월)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
• 가품으로 의심되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주)이랜드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5.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
생하고 있음
소셜커머스에서 온라인캐쉬,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
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 4명 중 1명은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과다 판매로 인한 예약
불가와 수량 부족'(32.0%)
무분별하게 쿠폰을 발행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사
례가 많았던 것.
http://tvdaily.mk.co.kr/read.php3?aid=1
301969218147004016
7. 전자상거래법에는 제품에 하자
가 없으면 7일 이내, 하자가 발
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
그러나 일부 상위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환불 가능기간
을 구매 후 1∼2일 이내로 제한
해 소비자 불만이 큼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셜
쇼핑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는
지난해 34건에 불과했지만 올
해 들어서는 약 2개월간 213건
으로 급증
http://www.fnnews.com/view?ra=Sent1001m_Vie
w&corp=fnnews&arcid=0922252974&cDateYear=
2011&cDateMonth=03&cDateDay=15
8. 피해 상품 및 서비스 품목
식사ㆍ음료권(70.3%)
의류 및 장신구(5.9%)
미용(5.9%)
여행 및 레저(4.2%)
문화공연티켓(3.4%)
편의점 쿠폰(3.4%)
스포츠(2.5%)
출처: 한국소비자원
9. 30대가 51.7%
여성(58.7%) >>>>남성(41.3%)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75.5%를 차지
10. A씨는 햄버거를 싸게 구입
할 수 있는 쿠폰구매
쿠폰을 수령받을 핸드폰
번호를 잘못입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
만 쿠폰 재발송이 안 된다
는것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까
지 거절당함
11. B씨는 레스토랑 50% 할인
쿠폰을 구매
막상 그 음식점에 가보니
많은 손님이 몰려 예약조
차 하기 힘들었고 주문한
메뉴는 성의없음.
알고보니 2만 4천원짜리
메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소셜커머스를 위해 일시적
으로 만든 메뉴
12. C씨는 천연성분 세안제를
구매
워낙 평이 좋은 세안제인
지라 횡재했다는 기분에
좋기만 했는데 막상 배달
된 상품에는 제조일자가
2008년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불가라는 대답만 돌아옴
결국 집단항의해 2010년
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교
환받음
13.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할인율을 따져볼 것
• 소셜커머스 특성: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할 것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4.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정보, 사업자 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피해를 예방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
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할 것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5. 비록 다른 업체보다 할인율은 적더라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만한 브랜드를 가져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판매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 필요
[업체] 판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수용 가능한 할인율과
쿠폰개수로 계약을 진행
[판매자] 소비자에게 100%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