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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000
강의 기회의 제공 및 강의 배정 규정
강의 순번 및 배정의 원칙< >
Ÿ 조합은 직접 기획 및 영업 활동 그리고 외부강의 알선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강의 기회
를 제공한다.
Ÿ 조합이 획득한 강의 기회는 공평성 과 형평성 을 기본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되 강의기회' ' ' ' '
획득자에 대한 기여 보상 과 강의 우수자에 대한 성과 보상 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 ' .
Ÿ 강의의 배정은 전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순번제로 한다 다만 강의의 의사가 없는 조합원은. ,
제외한다.
Ÿ 순번은 정 조합원 신청 순으로 한다 다만 창립초기조합원 설립동의자 및 발기인 의 경우( ) . , ( )
추첨에 의해 순번을 정한다.
Ÿ 순번은 강의의 주제별로 가능한 조합원에 대해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다 예 최 강사의. ( : 00
경우 사회적경제 번 인권 번 예술 번 강의 주제에 대해 강의할 수 없는 경우 강의 자7 , 4 , 3 ) (
력 기준은 별도로 정함 는 순번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강의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까지) .
의 조합원들은 추첨으로 이후 조합원들의 경우는 정 조합원 신청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 ) .
강의 배정 방식< >
Ÿ 조합이 강의 기회를 획득하였을 경우 순번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강사를 배정한다.
Ÿ 강사 조합원은 본인의 배정순위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양도받은 이에( ) ,
대해서는 원래의 배정 순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도는 정 조합원에만 해당한다. , ( ) .
Ÿ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조합에 대한 책임 수수료 납부 등 은 본인이 책임지고 완수하여야( )
한다 양도에 따른 책임 강의의 질과 평가 강의 운영 컴플레인 등 을 져야 한다. ( , ) .
Ÿ 보조 강사는 메인강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전체 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Ÿ 강사간 협의를 통한 배정 변경은 가능하며 순번 변경은 불가 반드시 조합에 사전 통지하여( ),
야 한다.
Ÿ 강의배정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한다 즉 시간 강의는 번의 배정으로 본다 부득이하1 . , 3 3 .
게 인 강사가 몇 회에 걸쳐 연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
Ÿ 사업별 강의비의 다소 여부에 따라 순번이나 배정 순위를 차등하지 않는다 횟수 우선 주의.( )
Ÿ 사무국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전체 강사 조합원의 배정 현황을 체크하여 한 강사에게 과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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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배정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배정 횟수를 조정한다.
Ÿ 배정순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강의를 하지 못한 강사에 대하여서 추가 배정이나 보완 배정
은 없다.
Ÿ 교육 요청 기관에서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강의 배정 순위를 미리 사용
한 것으로 본다.
Ÿ 배정순위가 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 이사장 임( ,
원 등 은 바로 다음 사업에 순번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한다 정식 급여를 받는 인원에 대해) .
서는 본 규정은 적용치 않는다.
Ÿ 외부 강의 알선이 들어왔을 때 아래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다.
조합 운영과 교육 영업에 기여가 큰 자 임원과 사무국- ( )
전년도 강의 평가 점수가 높은 자-
강의 평가와 강의 배정 반영< >
Ÿ 강의 평가는 각 강사들의 강의 만족도 평가를 받아서 정리한 후 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10
기고 조합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Ÿ 고객으로부터 강의 컴플레인을 회이상 받은 경우나 현저하게 강의 평가가 낮은 경우는 고3
객 면담 및 현실 조사와 조합 자체 강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의 분과 위원회인 강사 평가‘
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그 징계 강의안과 강의스킬 재교육 몇 회의 배정 누’ ( ,
락 또는 강사 자격 박탈 등 를 정할 수 있다) .
Ÿ 매년 강사 조합원 개개인별로 강의 만족도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강사에 대해서는( )
다음연도에 회의 추가 강의를 배정한다1 .
강사 조합원의 의무<( ) >
Ÿ 강사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 또는 알선한 강의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는( ) .
조합의 유지와 강의 기회 획득 비용 목적사업 등에 사용한다, .
Ÿ 강사 수수료는 조합원은 비조합원은 로 한다 부가세 적용 사업일 경우는20%, 30% . ( 22%,
33%)
Ÿ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Ÿ 수수료는 조합이 위탁 또는 자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수료와 세금 부가세 원천세 를 공( , )
제후 강사에게 지급한다 만약 조합이 알선한 강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강사가 선수령후 수수.
료 부분만 조합에 납부한다.
- 3 -
Ÿ 수수료는 예산 수령후 개월 이내에 강사에게 지급하며 조의 항의 경우 강사 역시 개1 , 0 0 1
월 이내에 조합에 입금하여야 한다.
Ÿ 수수료를 지불하는 강의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식비 등 운영 경비는 제외하며 원고료* , ,
등 강의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은 포함한다.
Ÿ 강의와 관련한 교통비 등 강의 운영실비는 해당 교육 사업 예산과 지침에 따른다.
강의 배정의 운영< >
Ÿ 교육 담당자의 배정에 대해서 원칙에 의거한 배정에 대해서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Ÿ 이의가 생겼을 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
별첨 서식※
강의 순번표1)
강의 배정표2)
년도 강사별 강의 횟수 시간표3)2018 /
- 4 -
서식
강의 순번표< >
강의 배정표< >
no. 성명 직책 구분
강의 주제별 순번
경제 민주 기타
이○○ 이사장
김◇◇ 임원 이사( )
송△△ 기획
봉▼▼
임☆☆ 사무국장
이∞∞
구▷▷
박♡♡♡ 임원 이사( )
유♠♠
김□□
김××
주●●
박♀♀
강의 개요 회차 강사 순번 양도순번 보조강사 강의시간
프로젝트A
초등학교 사회적경제00
강의
회1 9 3 3
구분 사회적경제 회2 10 3 3
기간 매주 회9.17~12.7( 2 ) 회3 11 3 3
요구인력 인 중복가능7 ( ) 회4 12 7 3
총 강의횟수 시간/ 회 시간7 /21 회5 13 7 3
강의비
만원 시간5 /
첫시간 만 시간( 7 , 2~3
만4 )
회6 1 3 5 3
배정 원칙
임원 배제 없음*
기여자 우선 배정후*
순번제
회7 2 7 5 3
강의 개요 회차 강사 순번 양도순번 보조강사 강의시간
프로젝트B
고등학교 사회적경제00
강의
회1 3 1 1
구분 사회적경제
기간 10.18
요구인력 인1
총 강의횟수 시간/ 회 시간1 /1
강의비
시간당
만원 세금포함10 ( )
배정 원칙 임원 배제 없음*
강의 개요 회차 강사 순번 양도순번 보조강사 강의시간
프로젝트C 기관 인권강의00
- 5 -
년도 강사별 강의 횟수 시간표<2018 / >
보조강사와 양도된 강의의 경우 미포함*
끝- -
본 내용은 가치혼합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한 논의를 위한 초안입니다.
최종 정리된 내용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구분 인권 회1 1 2
기간 9.12, 10.12 회2 3
(*)
1 2
요구인력 중복가능2( )
총 강의횟수 시간/ 회 시간2 /4
강의비 시간당 만원3
배정 원칙
임원 배제*
순번 번의 경우 이사장으로 배제됨* 2 .
향후 보상 필요
no. 성명 직책
강의 주제별 강의 내역
경제 민주 기타
순번 강의일 강의처 강의주제 강의시간 순번 강의일 강의처 강의주제 강의시간
1 이○○ 이사장
3 09.17 처인초 사경이해 2 7
김◇
◇
송△
△
봉▼▼ 2 합계
김◇◇ 임원 이사( )
송△△ 기획
봉▼▼
임☆☆ 사무국장
이∞∞
구▷▷
박♡♡♡ 임원 이사( )
유♠♠
김□□
김××
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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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cooperative

  • 1. - 1 - 사회적협동조합000 강의 기회의 제공 및 강의 배정 규정 강의 순번 및 배정의 원칙< > Ÿ 조합은 직접 기획 및 영업 활동 그리고 외부강의 알선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강의 기회 를 제공한다. Ÿ 조합이 획득한 강의 기회는 공평성 과 형평성 을 기본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되 강의기회' ' ' ' ' 획득자에 대한 기여 보상 과 강의 우수자에 대한 성과 보상 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 ' . Ÿ 강의의 배정은 전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순번제로 한다 다만 강의의 의사가 없는 조합원은. , 제외한다. Ÿ 순번은 정 조합원 신청 순으로 한다 다만 창립초기조합원 설립동의자 및 발기인 의 경우( ) . , ( ) 추첨에 의해 순번을 정한다. Ÿ 순번은 강의의 주제별로 가능한 조합원에 대해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다 예 최 강사의. ( : 00 경우 사회적경제 번 인권 번 예술 번 강의 주제에 대해 강의할 수 없는 경우 강의 자7 , 4 , 3 ) ( 력 기준은 별도로 정함 는 순번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강의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까지) . 의 조합원들은 추첨으로 이후 조합원들의 경우는 정 조합원 신청순으로 순번을 정한다, ( ) . 강의 배정 방식< > Ÿ 조합이 강의 기회를 획득하였을 경우 순번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강사를 배정한다. Ÿ 강사 조합원은 본인의 배정순위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때 양도받은 이에( ) , 대해서는 원래의 배정 순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도는 정 조합원에만 해당한다. , ( ) . Ÿ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조합에 대한 책임 수수료 납부 등 은 본인이 책임지고 완수하여야( ) 한다 양도에 따른 책임 강의의 질과 평가 강의 운영 컴플레인 등 을 져야 한다. ( , ) . Ÿ 보조 강사는 메인강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전체 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Ÿ 강사간 협의를 통한 배정 변경은 가능하며 순번 변경은 불가 반드시 조합에 사전 통지하여( ), 야 한다. Ÿ 강의배정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한다 즉 시간 강의는 번의 배정으로 본다 부득이하1 . , 3 3 . 게 인 강사가 몇 회에 걸쳐 연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1 . Ÿ 사업별 강의비의 다소 여부에 따라 순번이나 배정 순위를 차등하지 않는다 횟수 우선 주의.( ) Ÿ 사무국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전체 강사 조합원의 배정 현황을 체크하여 한 강사에게 과도하( )
  • 2. - 2 - 게 배정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배정 횟수를 조정한다. Ÿ 배정순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강의를 하지 못한 강사에 대하여서 추가 배정이나 보완 배정 은 없다. Ÿ 교육 요청 기관에서 특정 강사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강의 배정 순위를 미리 사용 한 것으로 본다. Ÿ 배정순위가 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 이사장 임( , 원 등 은 바로 다음 사업에 순번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한다 정식 급여를 받는 인원에 대해) . 서는 본 규정은 적용치 않는다. Ÿ 외부 강의 알선이 들어왔을 때 아래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다. 조합 운영과 교육 영업에 기여가 큰 자 임원과 사무국- ( ) 전년도 강의 평가 점수가 높은 자- 강의 평가와 강의 배정 반영< > Ÿ 강의 평가는 각 강사들의 강의 만족도 평가를 받아서 정리한 후 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10 기고 조합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Ÿ 고객으로부터 강의 컴플레인을 회이상 받은 경우나 현저하게 강의 평가가 낮은 경우는 고3 객 면담 및 현실 조사와 조합 자체 강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의 분과 위원회인 강사 평가‘ 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그 징계 강의안과 강의스킬 재교육 몇 회의 배정 누’ ( , 락 또는 강사 자격 박탈 등 를 정할 수 있다) . Ÿ 매년 강사 조합원 개개인별로 강의 만족도를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강사에 대해서는( ) 다음연도에 회의 추가 강의를 배정한다1 . 강사 조합원의 의무<( ) > Ÿ 강사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 또는 알선한 강의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수수료는( ) . 조합의 유지와 강의 기회 획득 비용 목적사업 등에 사용한다, . Ÿ 강사 수수료는 조합원은 비조합원은 로 한다 부가세 적용 사업일 경우는20%, 30% . ( 22%, 33%) Ÿ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삭한다. Ÿ 수수료는 조합이 위탁 또는 자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수료와 세금 부가세 원천세 를 공( , ) 제후 강사에게 지급한다 만약 조합이 알선한 강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강사가 선수령후 수수. 료 부분만 조합에 납부한다.
  • 3. - 3 - Ÿ 수수료는 예산 수령후 개월 이내에 강사에게 지급하며 조의 항의 경우 강사 역시 개1 , 0 0 1 월 이내에 조합에 입금하여야 한다. Ÿ 수수료를 지불하는 강의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식비 등 운영 경비는 제외하며 원고료* , , 등 강의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은 포함한다. Ÿ 강의와 관련한 교통비 등 강의 운영실비는 해당 교육 사업 예산과 지침에 따른다. 강의 배정의 운영< > Ÿ 교육 담당자의 배정에 대해서 원칙에 의거한 배정에 대해서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Ÿ 이의가 생겼을 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 별첨 서식※ 강의 순번표1) 강의 배정표2) 년도 강사별 강의 횟수 시간표3)2018 /
  • 4. - 4 - 서식 강의 순번표< > 강의 배정표< > no. 성명 직책 구분 강의 주제별 순번 경제 민주 기타 이○○ 이사장 김◇◇ 임원 이사( ) 송△△ 기획 봉▼▼ 임☆☆ 사무국장 이∞∞ 구▷▷ 박♡♡♡ 임원 이사( ) 유♠♠ 김□□ 김×× 주●● 박♀♀ 강의 개요 회차 강사 순번 양도순번 보조강사 강의시간 프로젝트A 초등학교 사회적경제00 강의 회1 9 3 3 구분 사회적경제 회2 10 3 3 기간 매주 회9.17~12.7( 2 ) 회3 11 3 3 요구인력 인 중복가능7 ( ) 회4 12 7 3 총 강의횟수 시간/ 회 시간7 /21 회5 13 7 3 강의비 만원 시간5 / 첫시간 만 시간( 7 , 2~3 만4 ) 회6 1 3 5 3 배정 원칙 임원 배제 없음* 기여자 우선 배정후* 순번제 회7 2 7 5 3 강의 개요 회차 강사 순번 양도순번 보조강사 강의시간 프로젝트B 고등학교 사회적경제00 강의 회1 3 1 1 구분 사회적경제 기간 10.18 요구인력 인1 총 강의횟수 시간/ 회 시간1 /1 강의비 시간당 만원 세금포함10 ( ) 배정 원칙 임원 배제 없음* 강의 개요 회차 강사 순번 양도순번 보조강사 강의시간 프로젝트C 기관 인권강의00
  • 5. - 5 - 년도 강사별 강의 횟수 시간표<2018 / > 보조강사와 양도된 강의의 경우 미포함* 끝- - 본 내용은 가치혼합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한 논의를 위한 초안입니다. 최종 정리된 내용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구분 인권 회1 1 2 기간 9.12, 10.12 회2 3 (*) 1 2 요구인력 중복가능2( ) 총 강의횟수 시간/ 회 시간2 /4 강의비 시간당 만원3 배정 원칙 임원 배제* 순번 번의 경우 이사장으로 배제됨* 2 . 향후 보상 필요 no. 성명 직책 강의 주제별 강의 내역 경제 민주 기타 순번 강의일 강의처 강의주제 강의시간 순번 강의일 강의처 강의주제 강의시간 1 이○○ 이사장 3 09.17 처인초 사경이해 2 7 김◇ ◇ 송△ △ 봉▼▼ 2 합계 김◇◇ 임원 이사( ) 송△△ 기획 봉▼▼ 임☆☆ 사무국장 이∞∞ 구▷▷ 박♡♡♡ 임원 이사( ) 유♠♠ 김□□ 김×× 주●●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