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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성공회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3. 12 
성공회대학교
목 차 
1. 자체평가 목적 및 추진절차 --------------------------------------- 1 
2. 자체평가 방법 ------------------------------------------------------ 3 
3. 자체평가 결과 ------------------------------------------------------ 8 
4. 평가결과 활용 계획 ------------------------------------------------- 14
- 1 - 
1. 자체평가 목적 및 추진절차 
o 자체평가 목적 
§ 200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2(평가)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최소 2년 주 
기로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함. 
§ 우리 대학교는 2011년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는 2013 
년도까지는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함. 
§ 정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정책이 대학기관평가인증에 기반을 둘 가능성이 있 
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는 한국대학평가원의 지침대로 자체진단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성 
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함. 
§ 또한 자제평가를 통해 대학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대학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o 자체평가 범위 및 기본방향 
§ 2012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의 자체진단평가를 실시함. 
§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 
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의 평가영역과 17개의 평가부문에 대 
해 평가함. 
§ 평가는 기본적으로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여 판정함. 
§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공시된 지표들을 
조사하여 평가의 참고자료로 사용함.
o 자체평가 추진절차 
§ 자체평가는 ‘준비-시행-보고-활용’ 단계로 나누어 추진함. 
§ 준비단계에서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함. 
§ 시행단계에서는 평가영역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감수한 다음 교무위원회에 보고함. 
§ 활용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시하고,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보완하 
- 2 - 
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준비단계 
Ÿ 자체평가 계획 수립 
Ÿ 기획위원회 보고 및 승인 
Ÿ 자체평가 계획 확정 
Ÿ 자체평가 편람 작성 
2013년 
6월 
시행단계 
Ÿ 타대학 정보공시 자료 조사 
Ÿ 평가준거별 판정 기준 설정 
Ÿ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2회에 걸친 교육부 실태점검 준비로 인해 8 
월~9월은 자체평가 작업이 거의 중단되었음.) 
2013년 
7월~10월 
보고단계 
Ÿ 자체평가 보고서 감수 
Ÿ 교무위원회 보고 
2013년 
11월~12월 
활용단계 
Ÿ 자체평가 결과 공시 
Ÿ 자체평가 결과 활용 검토 
2013년 
12월
- 3 - 
2. 자체평가 방법 
o 자체평가 추진조직 및 역할 
§ 2013년도 대학자체평가는 아래와 같은 조직 체계로 추진함. 
§ [기획처] 
자체평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무를 
지원함. 
§ [대학자체평가위원회] 
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 
획처장 등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처장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여 자체평가 계획 
을 확정하고,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 실시를 관리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처의 팀장들이 위원으로 활 
동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 보 
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함.
o 평가영역 선정 
§ 대학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사용했던 2011년도와는 달리, 
201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대학평가원에 
서 분류한 평가영역별 평가부문(항목)과 평가준거(지표)들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 
행함. 
§ 즉, 201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2) 교육, 3) 대학구성원, 
4) 교육시설, 5) 대학재정 및 경영, 6)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에 대하여 17개의 
평가부문과 54개의 평가준거에 대하여 평가함. 
2011년도 평가영역 2013년도 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4 -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대학운영 및 재정(3개 항목, 11개 지표) 
2. 대학여건(7개 항목, 20개 지표) 
3. 교육과정 운영(5개 항목, 20개 지표) 
4. 교육성과(3개 항목, 7개 지표) 
5. 연구(2개 항목, 5개 지표)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3개 항목, 4개 지표) 
2. 교육(4개 항목, 16개 지표) 
3. 대학구성원(3개 항목, 15개 지표) 
4. 교육시설(3개 항목, 8개 지표) 
5. 대학재정 및 경영(3개 항목, 9개 지표) 
6. 사회봉사(1개 항목, 2개 지표) 
o 평가영역별 평가부문 및 평가준거 구성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5 - 
2. 교육 
2.2 교수․학습 
2.2.1 수업규모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성적관리 
2.3.3 수업평가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의 취업률 
2.4.2 교육만족도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3.2 직원 
3.2.1 직원 규모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3.3 학생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4.1.2 강의실 확보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4.2.2 학생 복지시설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6 -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5.2.2 교육비 환원율 <필수평가준거> 
5.2.3 장학금 비율 <필수평가준거> 
5.3 감사 
5.3.1 감사제도 
5.3.2 감사결과 활용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평가영역: 6개 평가부문: 17개 평가준거: 54개(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o 평가내용 수준별 판정체계 
§ 한국대학평가원 지침에 따라 평가내용 수준별 구성 체계는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의 3단계로 구성하고, 최하위 수준인 평가준거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 
하여 평가부문을, 평가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영역을 최종 판정하는 아 
래에서 위로의 상향식(Bottom-Up) 평가체계를 사용함. 
§ 그리고 평가준거는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준거의 2종류로 구분하고, 한국대학 
평가원이 제시한 최소 요구수준을 참조하여 평가함. 
þ 필수평가준거: 기관평가인증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평가준거로 6개 준거 
모두 충족되어야 인증의 최소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þ 필수평가준거가 포함된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은 해당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 
구수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흡(W) 혹은 미충족(F)으로 판정함.
- 7 - 
구분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법령, 정부사업 등의 법적 근거 
기준(A) 
A의 80% 수준 이상 
+ 질적 평가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61.0% 이상 50.0% 이상 
대학설립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22063호, 2010.2.26., 일부개정] 제 
2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4] 
교사 
확보율 
100.0% 이상 80.0% 이상 
대학설립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22063호, 2010.2.26., 일부 개정] 
제4조 관련 [별표 3]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0% 이상 76.0% 이상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 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70.0% 이상 56.0% 이상 
전국 대학 최근 3년간 휴학율 
(100%-휴학율)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100.0% 이상 80.0% 이상 
등록금 전액이 학생 교육비에 사 
용됨을 원칙으로 함 
교육 
지원 
장학금 
비율 
10.0% 이상 8.0% 이상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05.07., 일부개정] 제3조 제2 
항 
판정 방법 정량적 판정 
정량적, 정성적 
판정 
þ 일반평가준거의 정량적 평가는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준거별 최소기준요구 값 
에 도달한 경우 충족(P)으로 판정함. 
þ 일반평가준거의 정성적 평가는 점검사항별 충족여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 
료의 제시, 제시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판정함. 
§ 평가부문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는 해당 평가부문을 구성하는 평가준거들의 판정결 
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함. 
§ 평가영역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는 해당 평가영역을 구성하는 평가부문들의 판정결 
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함.
- 8 - 
3. 자체평가 결과 
o 평가 총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6영역 
충족 미흡 충족 미흡 충족 충족 
§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 1영역(대학사명 및 발전), 3영역(대학구성원), 5영역(대학 
재정 및 경영), 6영역(사회봉사)은 한국대학평가원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영역(교육)과 4영역(교육시설)은 미흡 상태로, 대학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됨. 
F 2영역(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학습센터(CTL)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 2014년 설치·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F 4영역(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평가준거인 교사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육지원시 
설 부문의 기숙사 확보 현황도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사확보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적으로 보임.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9 - 
[1영역]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충족 1.1.1 교육목표 충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충족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충족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충족 
1.3 자체평가 충족 1.3.1 자체평가 수행 충족 
§ 평가부문 1.1(대학사명 및 교육목표)은 현재 ‘충족’ 상태이지만 근거자료로 첨부해 
야 할 대학요람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2014년은 2차 장기발전계획(2005~2014)이 종료되고, 또한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대학 비전과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 및 특 
성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서 대학이 살아남 
기 위해서는 2년마다 실시해온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0 - 
2.1 교육과정 충족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충족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충족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충족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충족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충족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충족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충족 
2.2 교수․학습 미충족 
2.2.1 수업규모 충족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미충족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미충족 
2.3 학사관리 충족 
2.3.1 학사관리 규정 충족 
2.3.2 성적관리 미흡 
2.3.3 수업평가 충족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충족 
2.4 교육성과 미흡 
2.4.1 졸업생의 취업률 미흡 
2.4.2 교육만족도 미흡 
[2영역] 교육 
§ 2.1(교육과정)과 2.3(학사관리)의 평가부문은 2.3.2(성적관리) 평가준거만 미흡일 뿐 
다른 평가준거들은 모두 충족 판정을 받음. 성적관리가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는 
2012학년도까지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임. 2013학년도 2학기 
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예상됨. 
§ 2.2(교수·학습) 부문이 미충족 판정을 받은 주된 이유는 교수학습센터(CTL)를 설치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개선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수학습센터(CTL) 
를 설치해 운영하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2014년 설치·운 
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향후 개선될 것임. 
§ 미흡 판정을 받은 2.4(교육성과)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이 
필요하고, 교육만족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함. 앞으로 교육만족도를 매 
학기 조사, 분석하여 대학 발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1 - 
3.1 교수 충족 
3.1.1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충족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충족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충족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충족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충족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충족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미흡 
3.2 직원 충족 
3.2.1 직원 규모 충족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미흡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충족 
3.3 학생 충족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충족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충족 
[3영역] 대학구성원 
§ 3.1(교수) 부문 중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은 3.1.8(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 
에 대한 기여도)의 평가준거는 인문사회계열, 교육 중심 대학의 특성상 단기간 내 
에 충족 상태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3.2(직원)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3.2.2(직원인사제도의 운영)의 평가준거에 
대한 판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 선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4영역] 교육시설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2 - 
4.1 교육기본시설 미흡 
4.1.1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미흡 
4.1.2 강의실 확보율 충족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미흡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충족 
4.2 교육지원시설 미흡 
4.2.1 기숙사 확보 현황 미흡 
4.2.2 학생 복지시설 충족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충족 
4.3 도서관 충족 4.3.1 도서관 운영 충족 
§ 4영역(교육시설)은 4.3(도서관) 부문을 제외한 4.1(교육기본시설)과 4.2(교육지원시 
설) 부문이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미흡 상태인 것으로 판정됨. 
§ 특히 필수평가준거인 4.1.1(교사확보율)이 미흡 판정을 받고 있어 대학기관평가인 
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확보율 제고가 필요함. 
§ 그리고 일반평가준거인 4.1.3(실험·실습실 확보율)과 4.2.1(기숙사 확보율)이 평가원 
의 최소요구기준보다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됨. 
þ 우리 대학교의 실험·실습실 확보율이 평가원의 기준보다 부족한 이유는 실험· 
실습 교육이 거의 없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임. 
þ 4.1.3(실험·실습실 확보율)과 4.2.1(기숙사 확보율)은 교사확보율 제고와 함께 개 
선될 수 있음. 
§ 우리 대학교의 교사확보율은 90% 정도 되기 때문에 4영역(교육시설)의 질적 평가 
에서 ‘충족’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평가준거인 교사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 
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þ 현재 교육지원시설 부문의 기숙사 확보 현황도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고 있 
기 때문에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사확보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최적으로 보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3 - 
5.1 재정 확보 충족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충족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미충족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충족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충족 
5.2 재정 편성 및 집행 충족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충족 
5.2.2 교육비 환원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5.2.3 장학금 비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5.3 감사 충족 
5.3.1 감사제도 미충족 
5.3.2 감사제도 활용 충족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6.1 사회봉사 충족 
6.1.1 사회봉사 정책 충족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충족 
[5영역] 대학재정 및 경영 
§ 현재 재정확보 부문은 ‘충족’ 상태이지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대학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5.1.3(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과 5.1.4(세입 중 법인 
전입금 비율)의 지표들을 향상시켜 5.1.2(세입 중 등록금 비율)의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영역] 사회봉사
- 14 -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계획 
o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할 것임. 
o 우리 대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의견들을 대학 발전 계획에 반영할 것임. 
o 대학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와 대학의 예산편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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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3 성공회대학교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3. 12 성공회대학교
  • 2. 목 차 1. 자체평가 목적 및 추진절차 --------------------------------------- 1 2. 자체평가 방법 ------------------------------------------------------ 3 3. 자체평가 결과 ------------------------------------------------------ 8 4. 평가결과 활용 계획 ------------------------------------------------- 14
  • 3. - 1 - 1. 자체평가 목적 및 추진절차 o 자체평가 목적 § 200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2(평가)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최소 2년 주 기로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함. § 우리 대학교는 2011년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는 2013 년도까지는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함. § 정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정책이 대학기관평가인증에 기반을 둘 가능성이 있 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는 한국대학평가원의 지침대로 자체진단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성 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함. § 또한 자제평가를 통해 대학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대학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o 자체평가 범위 및 기본방향 § 2012학년도 기준으로 대학의 자체진단평가를 실시함. §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 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의 평가영역과 17개의 평가부문에 대 해 평가함. § 평가는 기본적으로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여 판정함. §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2010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공시된 지표들을 조사하여 평가의 참고자료로 사용함.
  • 4. o 자체평가 추진절차 § 자체평가는 ‘준비-시행-보고-활용’ 단계로 나누어 추진함. § 준비단계에서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함. § 시행단계에서는 평가영역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감수한 다음 교무위원회에 보고함. § 활용단계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시하고,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보완하 - 2 - 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준비단계 Ÿ 자체평가 계획 수립 Ÿ 기획위원회 보고 및 승인 Ÿ 자체평가 계획 확정 Ÿ 자체평가 편람 작성 2013년 6월 시행단계 Ÿ 타대학 정보공시 자료 조사 Ÿ 평가준거별 판정 기준 설정 Ÿ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2회에 걸친 교육부 실태점검 준비로 인해 8 월~9월은 자체평가 작업이 거의 중단되었음.) 2013년 7월~10월 보고단계 Ÿ 자체평가 보고서 감수 Ÿ 교무위원회 보고 2013년 11월~12월 활용단계 Ÿ 자체평가 결과 공시 Ÿ 자체평가 결과 활용 검토 2013년 12월
  • 5. - 3 - 2. 자체평가 방법 o 자체평가 추진조직 및 역할 § 2013년도 대학자체평가는 아래와 같은 조직 체계로 추진함. § [기획처] 자체평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무를 지원함. § [대학자체평가위원회] 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 획처장 등 각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처장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여 자체평가 계획 을 확정하고,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의 자체평가 실시를 관리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자체평가실무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기획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처의 팀장들이 위원으로 활 동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 보 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함.
  • 6. o 평가영역 선정 § 대학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사용했던 2011년도와는 달리, 201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대학평가원에 서 분류한 평가영역별 평가부문(항목)과 평가준거(지표)들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 행함. § 즉, 201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2) 교육, 3) 대학구성원, 4) 교육시설, 5) 대학재정 및 경영, 6)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에 대하여 17개의 평가부문과 54개의 평가준거에 대하여 평가함. 2011년도 평가영역 2013년도 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4 -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1.1 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수행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 대학운영 및 재정(3개 항목, 11개 지표) 2. 대학여건(7개 항목, 20개 지표) 3. 교육과정 운영(5개 항목, 20개 지표) 4. 교육성과(3개 항목, 7개 지표) 5. 연구(2개 항목, 5개 지표)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3개 항목, 4개 지표) 2. 교육(4개 항목, 16개 지표) 3. 대학구성원(3개 항목, 15개 지표) 4. 교육시설(3개 항목, 8개 지표) 5. 대학재정 및 경영(3개 항목, 9개 지표) 6. 사회봉사(1개 항목, 2개 지표) o 평가영역별 평가부문 및 평가준거 구성
  • 7.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5 - 2. 교육 2.2 교수․학습 2.2.1 수업규모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성적관리 2.3.3 수업평가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2.4 교육성과 2.4.1 졸업생의 취업률 2.4.2 교육만족도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3.2 직원 3.2.1 직원 규모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3.3 학생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4. 교육시설 4.1 교육기본시설 4.1.1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4.1.2 강의실 확보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 교육지원시설 4.2.1 기숙사 확보 현황 4.2.2 학생 복지시설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 8.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6 -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확보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5.2.2 교육비 환원율 <필수평가준거> 5.2.3 장학금 비율 <필수평가준거> 5.3 감사 5.3.1 감사제도 5.3.2 감사결과 활용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평가영역: 6개 평가부문: 17개 평가준거: 54개(6개 필수평가준거 포함) o 평가내용 수준별 판정체계 § 한국대학평가원 지침에 따라 평가내용 수준별 구성 체계는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의 3단계로 구성하고, 최하위 수준인 평가준거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 하여 평가부문을, 평가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영역을 최종 판정하는 아 래에서 위로의 상향식(Bottom-Up) 평가체계를 사용함. § 그리고 평가준거는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준거의 2종류로 구분하고, 한국대학 평가원이 제시한 최소 요구수준을 참조하여 평가함. þ 필수평가준거: 기관평가인증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평가준거로 6개 준거 모두 충족되어야 인증의 최소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þ 필수평가준거가 포함된 평가부문 및 평가영역은 해당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 구수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흡(W) 혹은 미충족(F)으로 판정함.
  • 9. - 7 - 구분 평가준거 최소요구수준 법령, 정부사업 등의 법적 근거 기준(A) A의 80% 수준 이상 + 질적 평가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61.0% 이상 50.0% 이상 대학설립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22063호, 2010.2.26., 일부개정] 제 2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4] 교사 확보율 100.0% 이상 80.0% 이상 대학설립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 22063호, 2010.2.26., 일부 개정] 제4조 관련 [별표 3] 교육 만족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0% 이상 76.0% 이상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 기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70.0% 이상 56.0% 이상 전국 대학 최근 3년간 휴학율 (100%-휴학율) 재정 건전성 교육비 환원율 100.0% 이상 80.0% 이상 등록금 전액이 학생 교육비에 사 용됨을 원칙으로 함 교육 지원 장학금 비율 10.0% 이상 8.0% 이상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05.07., 일부개정] 제3조 제2 항 판정 방법 정량적 판정 정량적, 정성적 판정 þ 일반평가준거의 정량적 평가는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준거별 최소기준요구 값 에 도달한 경우 충족(P)으로 판정함. þ 일반평가준거의 정성적 평가는 점검사항별 충족여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 료의 제시, 제시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판정함. § 평가부문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는 해당 평가부문을 구성하는 평가준거들의 판정결 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함. § 평가영역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는 해당 평가영역을 구성하는 평가부문들의 판정결 과를 종합하여 충족(P), 미흡(W), 미충족(F)으로 판정함.
  • 10. - 8 - 3. 자체평가 결과 o 평가 총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6영역 충족 미흡 충족 미흡 충족 충족 § 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 1영역(대학사명 및 발전), 3영역(대학구성원), 5영역(대학 재정 및 경영), 6영역(사회봉사)은 한국대학평가원의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영역(교육)과 4영역(교육시설)은 미흡 상태로, 대학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됨. F 2영역(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학습센터(CTL)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 2014년 설치·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F 4영역(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평가준거인 교사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육지원시 설 부문의 기숙사 확보 현황도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사확보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적으로 보임.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11. - 9 - [1영역]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1.1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충족 1.1.1 교육목표 충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충족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충족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충족 1.3 자체평가 충족 1.3.1 자체평가 수행 충족 § 평가부문 1.1(대학사명 및 교육목표)은 현재 ‘충족’ 상태이지만 근거자료로 첨부해 야 할 대학요람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2014년은 2차 장기발전계획(2005~2014)이 종료되고, 또한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대학 비전과 대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 및 특 성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서 대학이 살아남 기 위해서는 2년마다 실시해온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2.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0 - 2.1 교육과정 충족 2.1.1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충족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충족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충족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충족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충족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충족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충족 2.2 교수․학습 미충족 2.2.1 수업규모 충족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미충족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미충족 2.3 학사관리 충족 2.3.1 학사관리 규정 충족 2.3.2 성적관리 미흡 2.3.3 수업평가 충족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충족 2.4 교육성과 미흡 2.4.1 졸업생의 취업률 미흡 2.4.2 교육만족도 미흡 [2영역] 교육 § 2.1(교육과정)과 2.3(학사관리)의 평가부문은 2.3.2(성적관리) 평가준거만 미흡일 뿐 다른 평가준거들은 모두 충족 판정을 받음. 성적관리가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는 2012학년도까지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임. 2013학년도 2학기 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예상됨. § 2.2(교수·학습) 부문이 미충족 판정을 받은 주된 이유는 교수학습센터(CTL)를 설치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개선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수학습센터(CTL) 를 설치해 운영하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2014년 설치·운 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향후 개선될 것임. § 미흡 판정을 받은 2.4(교육성과)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는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이 필요하고, 교육만족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함. 앞으로 교육만족도를 매 학기 조사, 분석하여 대학 발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3.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1 - 3.1 교수 충족 3.1.1 전임교원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충족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충족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충족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충족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충족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충족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미흡 3.2 직원 충족 3.2.1 직원 규모 충족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미흡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충족 3.3 학생 충족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충족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3.3.4 학생상담 체제 구축 및 운영 충족 [3영역] 대학구성원 § 3.1(교수) 부문 중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은 3.1.8(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 에 대한 기여도)의 평가준거는 인문사회계열, 교육 중심 대학의 특성상 단기간 내 에 충족 상태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3.2(직원)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3.2.2(직원인사제도의 운영)의 평가준거에 대한 판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원 선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14. [4영역] 교육시설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2 - 4.1 교육기본시설 미흡 4.1.1 교사 확보율 <필수평가준거> 미흡 4.1.2 강의실 확보율 충족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미흡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충족 4.2 교육지원시설 미흡 4.2.1 기숙사 확보 현황 미흡 4.2.2 학생 복지시설 충족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충족 4.3 도서관 충족 4.3.1 도서관 운영 충족 § 4영역(교육시설)은 4.3(도서관) 부문을 제외한 4.1(교육기본시설)과 4.2(교육지원시 설) 부문이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미흡 상태인 것으로 판정됨. § 특히 필수평가준거인 4.1.1(교사확보율)이 미흡 판정을 받고 있어 대학기관평가인 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확보율 제고가 필요함. § 그리고 일반평가준거인 4.1.3(실험·실습실 확보율)과 4.2.1(기숙사 확보율)이 평가원 의 최소요구기준보다 부족하여 개선이 요구됨. þ 우리 대학교의 실험·실습실 확보율이 평가원의 기준보다 부족한 이유는 실험· 실습 교육이 거의 없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임. þ 4.1.3(실험·실습실 확보율)과 4.2.1(기숙사 확보율)은 교사확보율 제고와 함께 개 선될 수 있음. § 우리 대학교의 교사확보율은 90% 정도 되기 때문에 4영역(교육시설)의 질적 평가 에서 ‘충족’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평가준거인 교사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대 학의 장단기 발전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þ 현재 교육지원시설 부문의 기숙사 확보 현황도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고 있 기 때문에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사확보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최적으로 보이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15.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 13 - 5.1 재정 확보 충족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충족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미충족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 충족 5.1.4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충족 5.2 재정 편성 및 집행 충족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충족 5.2.2 교육비 환원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5.2.3 장학금 비율 <필수평가준거> 충족 5.3 감사 충족 5.3.1 감사제도 미충족 5.3.2 감사제도 활용 충족 평가부문 평가결과 평가준거 평가결과 6.1 사회봉사 충족 6.1.1 사회봉사 정책 충족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충족 [5영역] 대학재정 및 경영 § 현재 재정확보 부문은 ‘충족’ 상태이지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대학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5.1.3(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과 5.1.4(세입 중 법인 전입금 비율)의 지표들을 향상시켜 5.1.2(세입 중 등록금 비율)의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영역] 사회봉사
  • 16. - 14 -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계획 o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할 것임. o 우리 대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로 제시된 평가의견들을 대학 발전 계획에 반영할 것임. o 대학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와 대학의 예산편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