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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제도 안내
2014. 5
서 울 특 별 시
(관광정책과)
- 2 -
목 차
1 章 서울관광 통계 4
1. 2013년도 외래 관광객 입국현황 ……………………
2. 서울 소재 숙박시설 현황 ………………………………
3.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실태조사 ……………………
4
5
6
2 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 9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 가이드라인 ……… 9
3 章 『한옥체험업』 지침 25
5. 한옥체험업 업무 가이드라인 …………………………… 25
4 章 서울시 대체숙박업 지원 사항 29
6. 서울시 대체숙박업 지원 제도 ………………………… 29
5 章 관련 조직 및 기관 현황 32
7. 기관별 업무담당 현황 ……………………………………
8. 서울스테이(전문 예약대행업체) 현황 ………………
32
33
제Ⅰ章 서울관광 통계
- 4 -
1. 2013년도 외국인관광객 입국 현황
▢ 외래관광객 현황
❍ 2013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12,175,550명이 한국을 방문
❍ ’13년 정부 실태조사의 서울방문율(80.9%) 적용시 985만명 서울방문 추론
구분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천명)
‘12년 ‘13년 월별증감(%) 증감누계(%)
1월 754 754 -0.02 -0.02
2월 811 815 0.5 0.3
3월 916 1,010 10.3 4.0
4월 968 972 0.5 3.0
5월 943 919 -2.5 1.8
6월 946 1,059 11.9 3.6
7월 1,009 1,205 19.4 6.1
8월 1,103 1,359 23.2 8.6
9월 987 1,157 17.2 9.6
10월 1,026 1,088 6.1 9.3
11월 842 908 7.8 8.4
12월 835 929 11.1 9.3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2012년
※ 방한 상위 7개국 관광객 구성비 (단위 만명)
계 중 국 일 본 미 국 대 만 필리핀 홍 콩 태 국
1,217(100%) 433(35.5%) 275(22.6%) 72(5.9%) 54(4.5%) 40(3.3%) 40(3.3%) 37(3.1%)
❍ 최근 5년간 입국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한 관광객
782만명 880만명 980만명 1,114만명 1,217만명
(13%) (13%) (11%) (14%) (9.3%)
일 본
305만명 303만명 329만명 352만명 275만명
(28%) (△1%) (9%) (7%) (△21.9%)
중 국
134만명 189만명 222만명 284만명 433만명
(15%) (41%) (18%) (28%) (52.5%)
동남아
139만명 161만명 187만명 221만명 241만명
(10%) (16%) (16%) (19%) (9.0%)
기 타
204만명 227만명 242만명 257만명 269만명
(△2%) (11%) (7%) (65) (4.8%)
※ 동남아(8국) :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 5 -
2. 서울소재 숙박시설 현황
▢ 서울지역 전체 숙박시설 현황(2014.03.31일 기준)
구분 총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광
호텔업
관광편의시설업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유스호스텔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시설수 3,860 200 443 78 3,126 9 4
객실수 98,470 30,652 1,399 324 65,283 373 439
▢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현황 : 총 521개소 1,723실
❍ 도시민박업 443개소 1,399실, 한옥체험업 78개소 324실
(2014. 3.31현재)
구
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
등
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계
업소
총계 100 46 26 6 12 15 2 15 4 5 8 18 14 112 12 11 2 1 13 10 5 22 26 31 5 521
객실
총계 387 209 98 9 20 17 4 29 5 8 8 31 47 537 25 15 3 1 29 15 5 42 106 60 7 1,723
도시
민박
업소
25 46 26 6 11 15 2 14 3 5 8 18 14 112 12 11 2 1 13 10 5 22 26 31 5 443
객실 73 209 98 9 19 17 4 27 4 8 8 31 47 537 25 15 3 1 29 15 5 42 106 60 7 1,399
한옥
체험
업소
75 0 0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8
객실 314 0 0 0 7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24
- 6 -
3.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총 436개 업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365 업소, – 한옥체험업 : 71 업소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14. 1월 16일~2월 4일
▢ 조사결과
❍ 사업체 특성
– 최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체 개업 증가
․ 2013년~2014년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가 57.5%로 나타남
․ 한옥체험업은 2011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가 42.6%로 가장 많음
– 청년층(39세 미만) 사업주 증가
․ ’13~’14년 개업한 사업주 연령 : 40대미만> 50대>60대 이상 순
(단위 : %)
구 분 사례수(명) 39세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301 28.9 24.9 25.6 18.9
2013년~2014년 355 33.5 20.6 26.5 18.7
– 성수기는 12월과 8월, 비수기는 2월과 3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모두 여름철과 연말이 성수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월~3월이 비수기인 것으로 나타남
- 7 -
❍ 외국인 안내 서비스
– 사업체의 97.3%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 영어(96.6%), 일어(43.7%), 중국어(34.1%)순으로 안내 서비스 가능
❍ 매칭 사이트
– 매칭 사이트 1순위는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홈스테이(외국인), 아고다(한옥)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코리아 홈스테이(44.5%), 아고다(34.4%), 에어bnb 순
․ 한옥체험업 : 아고다(34.4%), 코자자(46.3%), 에어bnb(40.7%) 순
순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1순위 한국관광공사코리아홈스테이(국내) 44.5% 아고다(해외) 50.0%
2순위 아고다(해외) 34.4% 코자자(국내) 46.3%
3순위 에어bnb(해외) 30.8% 에어bnb(해외) 40.7%
❍ 외국인 관광객 특성
– 평균 체류일 수 4일 미만,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한 중국 개별여행객이 많음
․ 외국인관광객의 국적을 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의 순임
구 분
외국인 관광객 특성 1순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평균 체류일 수 3박 4일(27.1%) 2박 3일(53.7%)
주요 예약방식
온라인을 통한
예약방식(81.0%)
온라인을 통한 예약방식(81.5%)
사업체 정보 원천 예약 중개회사(36.8%) 인터넷 검색(46.3%)
관광객 유형 개별여행객(92.8%) 개별여행객(92.5%)
연령 20대 미만(55.4%) 30대(35.8%)
국적 중국인(31.2%) 중국인(33.6%)
주요활동 쇼핑(68.0%) 고궁.박물관등 역사유적지 방문(90.7%)
제2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지침
- 9 -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 가이드라인
1 개 요
▢ 목 적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항카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 절차, 시설 기준, 안전․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의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시․군․구 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1월 시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범 적용한다.
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신규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함.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ㅇ 공문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담당자 연락처 : 044-203-2834, 044-203-283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 10 -
2 정의 및 요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6호카목)
❍ (법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됨.
※ 제외사유: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ㅇ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ㅇ 준농어촌 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
(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11 -
❍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 류 종 류 내 용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
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
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
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결격 사항) *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12 -
3 지정신청 및 절차
▢ 지정 신청
❍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 (지정신청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식(참고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21호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 13 -
4 지정처리 및 심의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서류 심의
❍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지정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2.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3.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4.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4 -
▢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서류~현장 점검 전후 중 실정에 맞게 점검-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
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그에 해당 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함.
▢ 현장 심사
❍ (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신청인 또는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정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 15 -
❍ (점검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응답을 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성 점검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 사용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 사항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토록 한 후 지정
❍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처리
* 외국어 서비스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16 -
3) 외국인에게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ㅇ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ㅇ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ㅇ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ㅇ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평가 결과
ㅇ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ㅇ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식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ㅇ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무리가 있는 정도)
조치 사항 ㅇ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보완 후 재신청토록 반려
4)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닐 것
* (예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등)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여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17 -
5 사후 관리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등 참고
❍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 필요시, 현장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고지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 18 -
▢ 사후 점검(지도․감독)
❍ (점검 주기) 지정 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함.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ㆍ검사) 조항 참고 ⇒ 응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가능
1) 주택 구조(안전),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2) 내국인 출입, 소란ㆍ소음 등 문제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혹은 함께 거주하는 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도박․사행행위 관련)
4) 지자체, 관광공사 및 민간교류 단체 등에 등록,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외국인도시민박업 제도의 효율적 정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정
등록 시, 가급적 독자적 영업 행위 보다 지자체, 관광공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
- 19 -
❍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이 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함.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숙박일지 작성․비치
2) 관광 사업자의 지정 당시 주택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3) 주택의 안전,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4) 건축(주택)․소방 등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사고등 위험 요인에대한 시설 검검
5)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 휴업, 폐업 통보서 제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사항
❍ 불법행위, 안전사고 가능성, ‘외국인관광 민박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토록 행정 지도하고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 20 -
붙 임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지정변경
신
청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 호(명 칭)
⑤ 업 종
⑥ 영 업 소 소 재 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지 역 별 관 광 협 회 장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
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 -
붙 임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증 서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 소 ADDRESS:
업 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22 -
붙 임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서식
(주소지, 사용자명 기재)
연 번 날 짜1)
성 명2)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3)
1
2
1) 연도, 월, 일별로 쓰되, 최초 입실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2011년 12월 31일
2) 이름은 여권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음되는 바에 따라 한글로 기재할 수 있
음. 일행이 있는 경우, 대표자 이름 외 인원수를 기입함.(예시. James Peters 외 3명)
3)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화폐로 받은 경우 화폐 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예시 20,000원 또는 20$)
- 23 -
붙 임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장점검표 서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 소 (전화: )
외국어
안내 체계
서비스가능
외국어
외국어
구사능력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사업형태(매칭업체 가입여부) □ 지자체 □ 관광공사 □ 민간단체 □ 별도
민 박 소 재 지 민 박 명 칭
숙박요금(1박기준) 원 ~ 원 식비포함여부 □유 □무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주 택 연 면 적 ㎡
전 체 방 수
(면 적)
개
( ㎡)
객 실 수
개
(온돌0개, 침실0개)
최 대 수 용 인 원 명
시
설
건 물 형 태 □ 단 독 □ 다 가 구 □ 연 립 □ 아파트 □ 다 세 대
청결도 □ 적합 □ 보통 □ 불량
주 택 내
화장실 수
소방안전 □ 특이사항 없음 □ 불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1)내국인 숙박, 2) 성매매, 사행행
위 등 불법행위, 3) 이웃간 주의의무 및 분쟁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章 한옥체험업 업무지침
- 25 -
5. 한옥체험업 업무 가이드라인
1 정의 및 지정요건
▢ ‘한옥체험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6호차목)
❍ (법적 정의)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지정 신청
❍ (관련 규정)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 (지정신청 대상)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1)과 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 26 -
붙 임1
한옥체험업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지정변경
신
청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 호(명 칭)
⑤ 업 종
⑥ 영 업 소 소 재 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지 역 별 관 광 협 회 장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
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7 -
붙 임2
한옥체험업 지정증 서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 소 ADDRESS:
업 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제4章 서울시대체숙박업지원사항
- 29 -
SEOUL STAY SEOUL TOURIST MAP
6. 서울시 대체숙박업 지원 제도
 운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아카데미 개최
❍ (시기 및 장소) 설명회는 연 2회, 아카데미는 매월 1회
- 설명회 개최 : 상․하반기 4월과 9월 2회 개최(‘14년 상반기는 6월 19일)
- 아카데미 운영 : 매월 1회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로 정례화(‘14. 6월~12월)
- 장소 :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해치홀(명동 위치)에서 고정 진행
❍ (운영방향) 실무위주의 필수 정보 제공
- 세무, 창업사례, 고객관리, 한옥체험업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기법 등
실제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
❍ (컨설팅 지원) 관련 전문가 활용 1대 1 컨설팅 기회 제공
- 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신청자에 한해 컨설팅 1:1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실수요를 반영한 물품 및 업주간 모임 지원
❍ 신규 지정업소 대상 운영 물품지원(연 1회, 업소당 20만원 내외 물품 제공)<첨부 - ‘14년 지원물품(안)>
- 도시민박업 운영자 대상 : 수건, 저울, 멀티충전기 등 실질적 용품 지원
- 한옥체험업 운영자 대상 : 수건, 샤워가운 등 운영 물품 지원
타올(소형) 샤워가운 저울 멀티충전기
❍ 서울시내 대체숙박업 리스트가 담긴 Seoul Stay
안내지도, 관광지도, 문화공연홍보물등분기별제공
※제공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간/번체
❍ 업주간 모임 지원, 아이디어공유및공동프로그램개발
- 지역별, 관심분야별 최소 인원 충족시, 커뮤니티 및 스터디 모임 등 개설 지원
- 30 -
 Seoul Stay 홈페이지 운영 (http://stay.visitseoul.net)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업소 홍보, 지원사항 안내
- 운영업소별 홍보 페이지 개설 및 각 업소별 홈페이지 링크 연동
❍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 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 연계 (게이트사이트)
- 지정안내, 지원사항 안내, 업소 소개, Host 커뮤니티, 공지사항 등
타올(소형) 샤워가운 저울
❍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 연계 홍보
 대체숙박업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 해외관광설명회/교역전(중국, 동남아, 구미주 등)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Seoul Stay 지도(다운로드 주소 :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
❍ 구글, 야후, 바이두 등 해외 유명포털 중심으로 4개 어권별로 관련 키워드
등록 및 배너광고 제작․게시
 대체숙박시설 특화 정보 안내책자(한/영/일/중) 제작
❍ 서울만의 특별한 숙소 모음집 발간(10월~11월)
- 호텔, 도시민박, 한옥체험, 템플스테이 등 분야별 10개 내외를 소개하는
‘서울의 특별한 숙소 홍보물’ 발간 추진
- 공간이 특이하거나 스토리가 있는 숙소, 주인의 이력이나 비전이 특별한
숙소,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숙소 등 집중 소개
- 서울관광 홈페이지에 e-book 게재 및 서울시 관광안내소 등 집중 배포
제5章 관련 기관 및 조직현황
- 32 -
7. 기관별 업무 담당자 현황
(2014. 3. 1일현재)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 관광정책과 함영우 2133-2826
2 ㈜서울관광마케팅 관광정보팀 이영림 3788-0848
3 종 로 구 관광체육과 왕현희
이지연
2148-1862
2148-1856
도시민박: 왕현희
한옥체험업 : 이지연
4 중 구 문화관광과 김향희 3396-4632  
5 용 산 구 문화체육과 김차영 2199-7255  
6 성 동 구 문화체육과 우윤선 2286-5204  
7 광 진 구 문화체육과 황주호 450-7582  
8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최광수 2127-4710  
9 중 랑 구 문화체육과 김동호 2094-1844  
10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윤 미 920-3055  
11 강 북 구 문화체육과 유상훈 901-6204  
12 도 봉 구 문화관광과 강효실 2091-2265  
13 노 원 구 문화체육과 이은정 2116-3777  
14 은 평 구 문화관광과 전명진 351-6504  
15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김형윤 330-1122  
16 마 포 구 문화관광과 강수영 3153-8382
17 양 천 구 문화체육과 이창주 2620-3405  
18 강 서 구 문화체육과 허은옥 2600-6634  
19 구 로 구 문화체육과 소숙희 860-2278  
20 금 천 구 문화체육과 이명희 2627-1451  
21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고금숙 2670-3126  
22 동 작 구 문화체육과 강순희 820-1267  
23 관 악 구 문화체육과 홍순화 879-5614  
24 서 초 구 문화행정과 김수연 2155-6226
25 강 남 구 관광진흥과 권순표 3423-5552  
26 송 파 구 국제관광담당관 김미정 2147-2116  
27 강 동 구 문화체육과 황정선 3425-5250  
- 33 -
8. 서울스테이(전문 예약대행업체) 현황
구 분 운 영 현 황 비 고
비앤비히어로
♣ 사업개시 : 2012년
♣ 기능 : 개인의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인터넷 플랫폼
- 가정, 한옥마을, 팜스테이, 기존 게스트하우스 등 공유
1577-7297
bnbhero@bnbhero.com
한인텔
♣ 사업개시 : 2009년 (뉴욕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 13년 국내 진출)
- 전 세계 57개 도시 3천여개 객실 보유 (13년 국내시장 진출)
♣ 기능 : 전세계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실시간 예약 서비스
02-6677-2028
dennis@hanintel.com
홈스테이코리아
♣ 사업개시 : 1998년
♣ 기능 : 국내 최대의 홈스테이 전문기업 (전국 1만2천 가정)
- OMS를 통한 호스트-게스트 자동 매칭 시스템 운영
- 전문 코디네이터가 예약~매칭까지 전담 진행
02-777-7411
cs@homestaykorea.com
코자자
♣ 사업개시 : 2012년
♣ 기능 : 빈방 공유 커뮤니티
- 한옥체험을 시작으로,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템플스테이 확대
02-2088-5665
ithemedia@kozaza.com
유니링크
♣ 사업개시 : 2004년
♣ 기능 : 문화교류 차원의 홈스테이(전국 5천 가정)
- 한일 홈스테이 전문사업으로 시작, 대만/싱가포르로 확대
02-7122-7890
unilink@ul-homestay.com
코리아홈스테이
♣ 사업개시 : 2010년
♣ 기능 : 외국인 유학생 전문 홈스테이 중개
- 신원이 보장된 유학생에게 문화와 언어교류, 가정소개
070-7807-6888
koreahomestay@nate.com
슬립앤
스테이닷컴
♣ 회원수 : 2백여명 고유회원, 7천여명 SNS 팔로워 보유
♣ 기능 : 1:1 맞춤방식을 통한 홈스테이 에이전시(2개월 이상)
- 게스트의 디테일한 요구에 응해 1:1매칭
- 예약시 일부 선금 외에 잔금은 매달 호스트와 협의하여 납부
070-8775-2001
sleepnstay@gmail.com
에어비앤비
♣ 사업개시 : 2008년 (13년 국내 진출)
♣ 기능 : 특별 숙소를 소개하는 마켓플레이스
- 현재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 공유
- 2초에 한건 씩 예약이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65-9323-9792
korea@airb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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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_제도안내

  • 2. - 2 - 목 차 1 章 서울관광 통계 4 1. 2013년도 외래 관광객 입국현황 …………………… 2. 서울 소재 숙박시설 현황 ……………………………… 3.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실태조사 …………………… 4 5 6 2 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 9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 가이드라인 ……… 9 3 章 『한옥체험업』 지침 25 5. 한옥체험업 업무 가이드라인 …………………………… 25 4 章 서울시 대체숙박업 지원 사항 29 6. 서울시 대체숙박업 지원 제도 ………………………… 29 5 章 관련 조직 및 기관 현황 32 7. 기관별 업무담당 현황 …………………………………… 8. 서울스테이(전문 예약대행업체) 현황 ……………… 32 33
  • 4. - 4 - 1. 2013년도 외국인관광객 입국 현황 ▢ 외래관광객 현황 ❍ 2013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12,175,550명이 한국을 방문 ❍ ’13년 정부 실태조사의 서울방문율(80.9%) 적용시 985만명 서울방문 추론 구분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천명) ‘12년 ‘13년 월별증감(%) 증감누계(%) 1월 754 754 -0.02 -0.02 2월 811 815 0.5 0.3 3월 916 1,010 10.3 4.0 4월 968 972 0.5 3.0 5월 943 919 -2.5 1.8 6월 946 1,059 11.9 3.6 7월 1,009 1,205 19.4 6.1 8월 1,103 1,359 23.2 8.6 9월 987 1,157 17.2 9.6 10월 1,026 1,088 6.1 9.3 11월 842 908 7.8 8.4 12월 835 929 11.1 9.3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2012년 ※ 방한 상위 7개국 관광객 구성비 (단위 만명) 계 중 국 일 본 미 국 대 만 필리핀 홍 콩 태 국 1,217(100%) 433(35.5%) 275(22.6%) 72(5.9%) 54(4.5%) 40(3.3%) 40(3.3%) 37(3.1%) ❍ 최근 5년간 입국 추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한 관광객 782만명 880만명 980만명 1,114만명 1,217만명 (13%) (13%) (11%) (14%) (9.3%) 일 본 305만명 303만명 329만명 352만명 275만명 (28%) (△1%) (9%) (7%) (△21.9%) 중 국 134만명 189만명 222만명 284만명 433만명 (15%) (41%) (18%) (28%) (52.5%) 동남아 139만명 161만명 187만명 221만명 241만명 (10%) (16%) (16%) (19%) (9.0%) 기 타 204만명 227만명 242만명 257만명 269만명 (△2%) (11%) (7%) (65) (4.8%) ※ 동남아(8국) : 홍콩,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 5. - 5 - 2. 서울소재 숙박시설 현황 ▢ 서울지역 전체 숙박시설 현황(2014.03.31일 기준) 구분 총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광 호텔업 관광편의시설업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유스호스텔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시설수 3,860 200 443 78 3,126 9 4 객실수 98,470 30,652 1,399 324 65,283 373 439 ▢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현황 : 총 521개소 1,723실 ❍ 도시민박업 443개소 1,399실, 한옥체험업 78개소 324실 (2014. 3.31현재) 구 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 등 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계 업소 총계 100 46 26 6 12 15 2 15 4 5 8 18 14 112 12 11 2 1 13 10 5 22 26 31 5 521 객실 총계 387 209 98 9 20 17 4 29 5 8 8 31 47 537 25 15 3 1 29 15 5 42 106 60 7 1,723 도시 민박 업소 25 46 26 6 11 15 2 14 3 5 8 18 14 112 12 11 2 1 13 10 5 22 26 31 5 443 객실 73 209 98 9 19 17 4 27 4 8 8 31 47 537 25 15 3 1 29 15 5 42 106 60 7 1,399 한옥 체험 업소 75 0 0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8 객실 314 0 0 0 7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24
  • 6. - 6 - 3.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총 436개 업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365 업소, – 한옥체험업 : 71 업소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14. 1월 16일~2월 4일 ▢ 조사결과 ❍ 사업체 특성 – 최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체 개업 증가 ․ 2013년~2014년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가 57.5%로 나타남 ․ 한옥체험업은 2011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가 42.6%로 가장 많음 – 청년층(39세 미만) 사업주 증가 ․ ’13~’14년 개업한 사업주 연령 : 40대미만> 50대>60대 이상 순 (단위 : %) 구 분 사례수(명) 39세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301 28.9 24.9 25.6 18.9 2013년~2014년 355 33.5 20.6 26.5 18.7 – 성수기는 12월과 8월, 비수기는 2월과 3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모두 여름철과 연말이 성수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월~3월이 비수기인 것으로 나타남
  • 7. - 7 - ❍ 외국인 안내 서비스 – 사업체의 97.3%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 영어(96.6%), 일어(43.7%), 중국어(34.1%)순으로 안내 서비스 가능 ❍ 매칭 사이트 – 매칭 사이트 1순위는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홈스테이(외국인), 아고다(한옥)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코리아 홈스테이(44.5%), 아고다(34.4%), 에어bnb 순 ․ 한옥체험업 : 아고다(34.4%), 코자자(46.3%), 에어bnb(40.7%) 순 순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1순위 한국관광공사코리아홈스테이(국내) 44.5% 아고다(해외) 50.0% 2순위 아고다(해외) 34.4% 코자자(국내) 46.3% 3순위 에어bnb(해외) 30.8% 에어bnb(해외) 40.7% ❍ 외국인 관광객 특성 – 평균 체류일 수 4일 미만,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한 중국 개별여행객이 많음 ․ 외국인관광객의 국적을 보면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의 순임 구 분 외국인 관광객 특성 1순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평균 체류일 수 3박 4일(27.1%) 2박 3일(53.7%) 주요 예약방식 온라인을 통한 예약방식(81.0%) 온라인을 통한 예약방식(81.5%) 사업체 정보 원천 예약 중개회사(36.8%) 인터넷 검색(46.3%) 관광객 유형 개별여행객(92.8%) 개별여행객(92.5%) 연령 20대 미만(55.4%) 30대(35.8%) 국적 중국인(31.2%) 중국인(33.6%) 주요활동 쇼핑(68.0%) 고궁.박물관등 역사유적지 방문(90.7%)
  • 9. - 9 -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 가이드라인 1 개 요 ▢ 목 적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항카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 절차, 시설 기준, 안전․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의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시․군․구 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1월 시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범 적용한다. 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신규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함.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ㅇ 공문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담당자 연락처 : 044-203-2834, 044-203-283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 10. - 10 - 2 정의 및 요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6호카목) ❍ (법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대상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됨. ※ 제외사유: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ㅇ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ㅇ 준농어촌 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 (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11. - 11 - ❍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 류 종 류 내 용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 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 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 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 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결격 사항) *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12. - 12 - 3 지정신청 및 절차 ▢ 지정 신청 ❍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 (지정신청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식(참고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21호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 13. - 13 - 4 지정처리 및 심의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서류 심의 ❍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지정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2.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3.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4.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4. - 14 - ▢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서류~현장 점검 전후 중 실정에 맞게 점검-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 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그에 해당 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함. ▢ 현장 심사 ❍ (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신청인 또는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정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 15. - 15 - ❍ (점검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응답을 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성 점검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 사용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 사항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토록 한 후 지정 ❍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처리 * 외국어 서비스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 16. - 16 - 3) 외국인에게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ㅇ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ㅇ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ㅇ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ㅇ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평가 결과 ㅇ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ㅇ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식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ㅇ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무리가 있는 정도) 조치 사항 ㅇ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보완 후 재신청토록 반려 4)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닐 것 * (예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등)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여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17. - 17 - 5 사후 관리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등 참고 ❍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 필요시, 현장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고지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 18. - 18 - ▢ 사후 점검(지도․감독) ❍ (점검 주기) 지정 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함.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ㆍ검사) 조항 참고 ⇒ 응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가능 1) 주택 구조(안전),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2) 내국인 출입, 소란ㆍ소음 등 문제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혹은 함께 거주하는 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도박․사행행위 관련) 4) 지자체, 관광공사 및 민간교류 단체 등에 등록,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외국인도시민박업 제도의 효율적 정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정 등록 시, 가급적 독자적 영업 행위 보다 지자체, 관광공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
  • 19. - 19 - ❍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이 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함.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숙박일지 작성․비치 2) 관광 사업자의 지정 당시 주택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3) 주택의 안전,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4) 건축(주택)․소방 등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사고등 위험 요인에대한 시설 검검 5)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 휴업, 폐업 통보서 제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사항 ❍ 불법행위, 안전사고 가능성, ‘외국인관광 민박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토록 행정 지도하고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 20. - 20 - 붙 임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지정변경 신 청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 호(명 칭) ⑤ 업 종 ⑥ 영 업 소 소 재 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지 역 별 관 광 협 회 장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 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 - 21 - 붙 임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증 서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 소 ADDRESS: 업 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22. - 22 - 붙 임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일지 서식 (주소지, 사용자명 기재) 연 번 날 짜1) 성 명2)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3) 1 2 1) 연도, 월, 일별로 쓰되, 최초 입실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2011년 12월 31일 2) 이름은 여권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음되는 바에 따라 한글로 기재할 수 있 음. 일행이 있는 경우, 대표자 이름 외 인원수를 기입함.(예시. James Peters 외 3명) 3) 원화를 기준으로 하되, 외국화폐로 받은 경우 화폐 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예시 20,000원 또는 20$)
  • 23. - 23 - 붙 임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장점검표 서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 소 (전화: ) 외국어 안내 체계 서비스가능 외국어 외국어 구사능력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사업형태(매칭업체 가입여부) □ 지자체 □ 관광공사 □ 민간단체 □ 별도 민 박 소 재 지 민 박 명 칭 숙박요금(1박기준) 원 ~ 원 식비포함여부 □유 □무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주 택 연 면 적 ㎡ 전 체 방 수 (면 적) 개 ( ㎡) 객 실 수 개 (온돌0개, 침실0개) 최 대 수 용 인 원 명 시 설 건 물 형 태 □ 단 독 □ 다 가 구 □ 연 립 □ 아파트 □ 다 세 대 청결도 □ 적합 □ 보통 □ 불량 주 택 내 화장실 수 소방안전 □ 특이사항 없음 □ 불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1)내국인 숙박, 2) 성매매, 사행행 위 등 불법행위, 3) 이웃간 주의의무 및 분쟁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5. - 25 - 5. 한옥체험업 업무 가이드라인 1 정의 및 지정요건 ▢ ‘한옥체험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6호차목) ❍ (법적 정의)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지정 신청 ❍ (관련 규정)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 (지정신청 대상)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1)과 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 26. - 26 - 붙 임1 한옥체험업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 □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지정변경 신 청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상 호(명 칭) ⑤ 업 종 ⑥ 영 업 소 소 재 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지 역 별 관 광 협 회 장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 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7. - 27 - 붙 임2 한옥체험업 지정증 서식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 소 ADDRESS: 업 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29. - 29 - SEOUL STAY SEOUL TOURIST MAP 6. 서울시 대체숙박업 지원 제도  운영자 및 창업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아카데미 개최 ❍ (시기 및 장소) 설명회는 연 2회, 아카데미는 매월 1회 - 설명회 개최 : 상․하반기 4월과 9월 2회 개최(‘14년 상반기는 6월 19일) - 아카데미 운영 : 매월 1회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로 정례화(‘14. 6월~12월) - 장소 :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해치홀(명동 위치)에서 고정 진행 ❍ (운영방향) 실무위주의 필수 정보 제공 - 세무, 창업사례, 고객관리, 한옥체험업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기법 등 실제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 ❍ (컨설팅 지원) 관련 전문가 활용 1대 1 컨설팅 기회 제공 - 아카데미 수강생 대상 신청자에 한해 컨설팅 1:1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실수요를 반영한 물품 및 업주간 모임 지원 ❍ 신규 지정업소 대상 운영 물품지원(연 1회, 업소당 20만원 내외 물품 제공)<첨부 - ‘14년 지원물품(안)> - 도시민박업 운영자 대상 : 수건, 저울, 멀티충전기 등 실질적 용품 지원 - 한옥체험업 운영자 대상 : 수건, 샤워가운 등 운영 물품 지원 타올(소형) 샤워가운 저울 멀티충전기 ❍ 서울시내 대체숙박업 리스트가 담긴 Seoul Stay 안내지도, 관광지도, 문화공연홍보물등분기별제공 ※제공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간/번체 ❍ 업주간 모임 지원, 아이디어공유및공동프로그램개발 - 지역별, 관심분야별 최소 인원 충족시, 커뮤니티 및 스터디 모임 등 개설 지원
  • 30. - 30 -  Seoul Stay 홈페이지 운영 (http://stay.visitseoul.net)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업소 홍보, 지원사항 안내 - 운영업소별 홍보 페이지 개설 및 각 업소별 홈페이지 링크 연동 ❍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 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 연계 (게이트사이트) - 지정안내, 지원사항 안내, 업소 소개, Host 커뮤니티, 공지사항 등 타올(소형) 샤워가운 저울 ❍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 연계 홍보  대체숙박업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 해외관광설명회/교역전(중국, 동남아, 구미주 등)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Seoul Stay 지도(다운로드 주소 : 서울관광홈페이지(www.visitseoul.net) ❍ 구글, 야후, 바이두 등 해외 유명포털 중심으로 4개 어권별로 관련 키워드 등록 및 배너광고 제작․게시  대체숙박시설 특화 정보 안내책자(한/영/일/중) 제작 ❍ 서울만의 특별한 숙소 모음집 발간(10월~11월) - 호텔, 도시민박, 한옥체험, 템플스테이 등 분야별 10개 내외를 소개하는 ‘서울의 특별한 숙소 홍보물’ 발간 추진 - 공간이 특이하거나 스토리가 있는 숙소, 주인의 이력이나 비전이 특별한 숙소,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숙소 등 집중 소개 - 서울관광 홈페이지에 e-book 게재 및 서울시 관광안내소 등 집중 배포
  • 31. 제5章 관련 기관 및 조직현황
  • 32. - 32 - 7. 기관별 업무 담당자 현황 (2014. 3. 1일현재)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 관광정책과 함영우 2133-2826 2 ㈜서울관광마케팅 관광정보팀 이영림 3788-0848 3 종 로 구 관광체육과 왕현희 이지연 2148-1862 2148-1856 도시민박: 왕현희 한옥체험업 : 이지연 4 중 구 문화관광과 김향희 3396-4632   5 용 산 구 문화체육과 김차영 2199-7255   6 성 동 구 문화체육과 우윤선 2286-5204   7 광 진 구 문화체육과 황주호 450-7582   8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최광수 2127-4710   9 중 랑 구 문화체육과 김동호 2094-1844   10 성 북 구 문화체육과 윤 미 920-3055   11 강 북 구 문화체육과 유상훈 901-6204   12 도 봉 구 문화관광과 강효실 2091-2265   13 노 원 구 문화체육과 이은정 2116-3777   14 은 평 구 문화관광과 전명진 351-6504   15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김형윤 330-1122   16 마 포 구 문화관광과 강수영 3153-8382 17 양 천 구 문화체육과 이창주 2620-3405   18 강 서 구 문화체육과 허은옥 2600-6634   19 구 로 구 문화체육과 소숙희 860-2278   20 금 천 구 문화체육과 이명희 2627-1451   21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고금숙 2670-3126   22 동 작 구 문화체육과 강순희 820-1267   23 관 악 구 문화체육과 홍순화 879-5614   24 서 초 구 문화행정과 김수연 2155-6226 25 강 남 구 관광진흥과 권순표 3423-5552   26 송 파 구 국제관광담당관 김미정 2147-2116   27 강 동 구 문화체육과 황정선 3425-5250  
  • 33. - 33 - 8. 서울스테이(전문 예약대행업체) 현황 구 분 운 영 현 황 비 고 비앤비히어로 ♣ 사업개시 : 2012년 ♣ 기능 : 개인의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인터넷 플랫폼 - 가정, 한옥마을, 팜스테이, 기존 게스트하우스 등 공유 1577-7297 bnbhero@bnbhero.com 한인텔 ♣ 사업개시 : 2009년 (뉴욕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 13년 국내 진출) - 전 세계 57개 도시 3천여개 객실 보유 (13년 국내시장 진출) ♣ 기능 : 전세계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실시간 예약 서비스 02-6677-2028 dennis@hanintel.com 홈스테이코리아 ♣ 사업개시 : 1998년 ♣ 기능 : 국내 최대의 홈스테이 전문기업 (전국 1만2천 가정) - OMS를 통한 호스트-게스트 자동 매칭 시스템 운영 - 전문 코디네이터가 예약~매칭까지 전담 진행 02-777-7411 cs@homestaykorea.com 코자자 ♣ 사업개시 : 2012년 ♣ 기능 : 빈방 공유 커뮤니티 - 한옥체험을 시작으로,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템플스테이 확대 02-2088-5665 ithemedia@kozaza.com 유니링크 ♣ 사업개시 : 2004년 ♣ 기능 : 문화교류 차원의 홈스테이(전국 5천 가정) - 한일 홈스테이 전문사업으로 시작, 대만/싱가포르로 확대 02-7122-7890 unilink@ul-homestay.com 코리아홈스테이 ♣ 사업개시 : 2010년 ♣ 기능 : 외국인 유학생 전문 홈스테이 중개 - 신원이 보장된 유학생에게 문화와 언어교류, 가정소개 070-7807-6888 koreahomestay@nate.com 슬립앤 스테이닷컴 ♣ 회원수 : 2백여명 고유회원, 7천여명 SNS 팔로워 보유 ♣ 기능 : 1:1 맞춤방식을 통한 홈스테이 에이전시(2개월 이상) - 게스트의 디테일한 요구에 응해 1:1매칭 - 예약시 일부 선금 외에 잔금은 매달 호스트와 협의하여 납부 070-8775-2001 sleepnstay@gmail.com 에어비앤비 ♣ 사업개시 : 2008년 (13년 국내 진출) ♣ 기능 : 특별 숙소를 소개하는 마켓플레이스 - 현재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 공유 - 2초에 한건 씩 예약이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65-9323-9792 korea@airb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