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안 교 육
INFINITE QUALITY SERVICE
보안의 개념와 종류
 보안의 개념
► 허락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 모두가 관심속에 지켜야할 의무
보안의 정의와 분류
 보안의 종류
보안정책, 지침 및 절차, 처벌
가. 관리보안
방화벽, 바이러스백신
나. 기술보안
출입통제시스템, CCTV, 경비원
다. 물리보안
보안의 관리 목적
 임직원 및 외부관련 인력에 의한 정보자산의 오남용,훼손,변조,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
 회사 및 고객사 정보가 침해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
(1건당 10억 2000만원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있음)
 회사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및 데이터 파일, 소프트웨어 자산, 물리적
자산, 사람, 서비스, 회사 이미지 및 명성 등을 포함하고 가치를 지닌 유무형자산, 영업
비밀자료, 개인정보 등 모든 것
 고객사 정보자산 : 고객사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거나 취득한 정보자산
보안의 의의
 정보자산이란
보안규정
 주 요 내 용
<보안규정 제7장 19조> : 보안사고의 종류
 당사 정보자산 및 고객사 정보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유출, 변조 및 파괴 : 자의에 의한 위반
 악성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 도어, 트로이 목마, 백오리피스 등)에 의한 침해 : 타의에 의한 위반
 대내외의 비 인가된 해킹 시도 : 타의에 의한 위반
 기타 고객사의 보안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자의에 의한 위반
※ 타의에 의한 위반일 경우, 본인이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가 주요 쟁점
<보안규정 제7장 22조>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보안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소속 보안담당자(팀장)와 보안책임자(사업부장/그룹장)에게 구두보고
 보안책임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선 조치 후 보안사고 경위서 작성 및 보안책임자에게 제출
 보안책임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사고 경위서에 내용보충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 결정
보안서약서 작성
 인피닉 직원은 입사시 다음과 같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준
수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안규정
<보안규정 제2장 6조 15항> :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당사 및 고객사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책임의 범위는 변상 및 복구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협력사의 관련 규정
에
따른 징계조치 등도 포함된다.
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의거 에 따라 회사에 대한 기밀정보를 불법누설하거나 당사의 보안규정
및 고객사의 보안요구사항를 위반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아래의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 구두경고 : 경고 및 시말서 징구
 견책 : 서면경고 및 시말서 징구
 감봉 : 일정기간 동안 급여 감액
 정직 : 6개월 이내 출근 정지(정직기간은 무급)
 강등 : 직위 또는 직급 강하 및 급여 감액
 대기발령 : 회사 내 일정장소에 대기 또는 출근 정지(대기발령 기간은 기본급여만 지급)
 징계해고
보안사고 사례
▣ 일시 : 2009년 11월
▣ 내용 : 고객사 개발 제품에 대해 개인 블로그 기재
▣ 경위 : 고객사 신제품 개발중인 모델에 대해 개인
적으로 이용 중인 웹사이트 카페에 개인적
인 의견과 함께 10일 정도 제품 정보를 노출
▣ 고객대응 : 사건 발생 즉시 개인 블로그의
내용물 삭제 및 고객사의 재발방지
공문서의 제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 후속조치 : 해당 프로젝트 배제
징계 조치(2주간 근신)
▣ 일시 : 2010년 03월
▣ 내용 : 저장 매체 무단 반출(USB)
▣ 경위 : 고객사 협업 미팅 참석 시 개인 소지한 USB
메모리의 미 인지로 출문 시 보안 검색 발각
및 출입 제한 조치 당함
▣ 고객대응 : 현업 사유서 제출 및 보안부서 승인 후
출입 제한 해제
▣ 후속조치 : 시말서 제출
보안사고 사례
▣ 일시 : 2010년 11월
▣ 내용 : 고객사 내부 문서가 메일을 통해 외부 유출
▣ 경위 : 업무 진행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별도 Dual OS를 설치 사용(고객사 미통보/
보안프로그램 미설치)하던 중 해킹 또는
악성 코드로 인하여 고객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
▣ 고객대응 : 유출된 본인 개인 메일 영구 삭제
사건 경위서 작성
재발 방지 교육을 수행
▣ 후속조치 : 프로젝트 배정 배제
내부 징계 처리
▣ 일시 : 2013년 09월
▣ 내용 : 시료 사진이 웹으로 유출
▣ 경위 : 시료를 촬영하는 Test 도중 사진파일이
Test 폰의 구글 계정으로 자동 업로드되어
웹으로 유출
▣ 고객대응 : 해당 업체의 보안점수 삭감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 후속조치 : 보안집체교육 실시
내부 징계 처리
보안사고 사례
▣ 일시 : 2013년 09월
▣ 내용 : Test 시료 관리소흘
▣ 원인 : 이석/퇴근시 Test 시료를 자리에 방치 또는
근무장소 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사가
이를 발견, 문제점 제기
▣ 고객대응 : 당사자 및 책임자 인사 경고
▣ 후속조치 : 모든 자리에 Test 시료 보관용 거치대
설치
▣ 일시 : 2013년 08월
▣ 내용 :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발시료를 잠시
보여주는 과정에서 잠깐 자리를 이석한
(화장실) 틈에 무단으로 시료를 촬영을 하고
유포 및 관계자로부터 획득한 물동량 정보,
스펙 등을 유출한 행위
▣ 원인 : 잠시 시료를 방치하여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 고객대응 : 원인제공자 퇴사조치 요청
▣ 후속조치 :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원인제공자 퇴사
보안사고 사례
▣ 일시 : 2014년
▣ 내용 : Benchmark Tool
▣ 원인 : 보안이 허술한 Benchmark Tool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의 Spec 정보가 웹으로 자동
업로드 발생
▣ 고객대응 : 당사자 및 책임자 인사 경고
▣ 후속조치 : 허가받지 않은 Benchmark Tool 사용
금지
보안사고 예방방법
 중요문서는 반드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 보안규정 및 고객사 보안요구사항 숙지
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안을 위해 숙지해야 할 내용 및 절차 질문
 업무로 인해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자랑하지 않기
 개인 휴대폰 및 카메라를 이용해 고객 업무공간 내 시설을 동영상, 사진 촬영하지 않기
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도 사진, 관련 정보 등을 임의로 업로드 하지 않기
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휴대폰, MP3,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USB, SD card 등)를 반입
/
반출하지 않기
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접속 금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하지 않기
 고객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기
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라도 테스트 중인 제품을 시건장치 없이 방치하지 않기
 물리적 예방
보안사고 예방방법
 업무용PC의 경우 반드시 암호설정
 백신프로그램 설치(소프트웨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프로그램으로 설치)
 P2P 사이트 사용 금지
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
 기술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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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교육자료

  • 1.
    보 안 교육 INFINITE QUALITY SERVICE
  • 2.
    보안의 개념와 종류 보안의 개념 ► 허락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 모두가 관심속에 지켜야할 의무
  • 3.
    보안의 정의와 분류 보안의 종류 보안정책, 지침 및 절차, 처벌 가. 관리보안 방화벽, 바이러스백신 나. 기술보안 출입통제시스템, CCTV, 경비원 다. 물리보안
  • 4.
    보안의 관리 목적 임직원 및 외부관련 인력에 의한 정보자산의 오남용,훼손,변조,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  회사 및 고객사 정보가 침해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 (1건당 10억 2000만원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있음)  회사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및 데이터 파일, 소프트웨어 자산, 물리적 자산, 사람, 서비스, 회사 이미지 및 명성 등을 포함하고 가치를 지닌 유무형자산, 영업 비밀자료, 개인정보 등 모든 것  고객사 정보자산 : 고객사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거나 취득한 정보자산 보안의 의의  정보자산이란
  • 5.
    보안규정  주 요내 용 <보안규정 제7장 19조> : 보안사고의 종류  당사 정보자산 및 고객사 정보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유출, 변조 및 파괴 : 자의에 의한 위반  악성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 도어, 트로이 목마, 백오리피스 등)에 의한 침해 : 타의에 의한 위반  대내외의 비 인가된 해킹 시도 : 타의에 의한 위반  기타 고객사의 보안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자의에 의한 위반 ※ 타의에 의한 위반일 경우, 본인이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가 주요 쟁점 <보안규정 제7장 22조>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보안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소속 보안담당자(팀장)와 보안책임자(사업부장/그룹장)에게 구두보고  보안책임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선 조치 후 보안사고 경위서 작성 및 보안책임자에게 제출  보안책임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사고 경위서에 내용보충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 결정
  • 6.
    보안서약서 작성  인피닉직원은 입사시 다음과 같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준 수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7.
    보안규정 <보안규정 제2장 6조15항> :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당사 및 고객사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책임의 범위는 변상 및 복구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협력사의 관련 규정 에 따른 징계조치 등도 포함된다. 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의거 에 따라 회사에 대한 기밀정보를 불법누설하거나 당사의 보안규정 및 고객사의 보안요구사항를 위반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아래의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 구두경고 : 경고 및 시말서 징구  견책 : 서면경고 및 시말서 징구  감봉 : 일정기간 동안 급여 감액  정직 : 6개월 이내 출근 정지(정직기간은 무급)  강등 : 직위 또는 직급 강하 및 급여 감액  대기발령 : 회사 내 일정장소에 대기 또는 출근 정지(대기발령 기간은 기본급여만 지급)  징계해고
  • 8.
    보안사고 사례 ▣ 일시: 2009년 11월 ▣ 내용 : 고객사 개발 제품에 대해 개인 블로그 기재 ▣ 경위 : 고객사 신제품 개발중인 모델에 대해 개인 적으로 이용 중인 웹사이트 카페에 개인적 인 의견과 함께 10일 정도 제품 정보를 노출 ▣ 고객대응 : 사건 발생 즉시 개인 블로그의 내용물 삭제 및 고객사의 재발방지 공문서의 제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 후속조치 : 해당 프로젝트 배제 징계 조치(2주간 근신) ▣ 일시 : 2010년 03월 ▣ 내용 : 저장 매체 무단 반출(USB) ▣ 경위 : 고객사 협업 미팅 참석 시 개인 소지한 USB 메모리의 미 인지로 출문 시 보안 검색 발각 및 출입 제한 조치 당함 ▣ 고객대응 : 현업 사유서 제출 및 보안부서 승인 후 출입 제한 해제 ▣ 후속조치 : 시말서 제출
  • 9.
    보안사고 사례 ▣ 일시: 2010년 11월 ▣ 내용 : 고객사 내부 문서가 메일을 통해 외부 유출 ▣ 경위 : 업무 진행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별도 Dual OS를 설치 사용(고객사 미통보/ 보안프로그램 미설치)하던 중 해킹 또는 악성 코드로 인하여 고객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 ▣ 고객대응 : 유출된 본인 개인 메일 영구 삭제 사건 경위서 작성 재발 방지 교육을 수행 ▣ 후속조치 : 프로젝트 배정 배제 내부 징계 처리 ▣ 일시 : 2013년 09월 ▣ 내용 : 시료 사진이 웹으로 유출 ▣ 경위 : 시료를 촬영하는 Test 도중 사진파일이 Test 폰의 구글 계정으로 자동 업로드되어 웹으로 유출 ▣ 고객대응 : 해당 업체의 보안점수 삭감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 후속조치 : 보안집체교육 실시 내부 징계 처리
  • 10.
    보안사고 사례 ▣ 일시: 2013년 09월 ▣ 내용 : Test 시료 관리소흘 ▣ 원인 : 이석/퇴근시 Test 시료를 자리에 방치 또는 근무장소 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사가 이를 발견, 문제점 제기 ▣ 고객대응 : 당사자 및 책임자 인사 경고 ▣ 후속조치 : 모든 자리에 Test 시료 보관용 거치대 설치 ▣ 일시 : 2013년 08월 ▣ 내용 : 타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발시료를 잠시 보여주는 과정에서 잠깐 자리를 이석한 (화장실) 틈에 무단으로 시료를 촬영을 하고 유포 및 관계자로부터 획득한 물동량 정보, 스펙 등을 유출한 행위 ▣ 원인 : 잠시 시료를 방치하여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 고객대응 : 원인제공자 퇴사조치 요청 ▣ 후속조치 :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원인제공자 퇴사
  • 11.
    보안사고 사례 ▣ 일시: 2014년 ▣ 내용 : Benchmark Tool ▣ 원인 : 보안이 허술한 Benchmark Tool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의 Spec 정보가 웹으로 자동 업로드 발생 ▣ 고객대응 : 당사자 및 책임자 인사 경고 ▣ 후속조치 : 허가받지 않은 Benchmark Tool 사용 금지
  • 12.
    보안사고 예방방법  중요문서는반드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 보안규정 및 고객사 보안요구사항 숙지  상급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안을 위해 숙지해야 할 내용 및 절차 질문  업무로 인해 취득한 정보는 타인에게 자랑하지 않기  개인 휴대폰 및 카메라를 이용해 고객 업무공간 내 시설을 동영상, 사진 촬영하지 않기 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도 사진, 관련 정보 등을 임의로 업로드 하지 않기 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휴대폰, MP3,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USB, SD card 등)를 반입 / 반출하지 않기 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접속 금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하지 않기  고객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기 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라도 테스트 중인 제품을 시건장치 없이 방치하지 않기  물리적 예방
  • 13.
    보안사고 예방방법  업무용PC의경우 반드시 암호설정  백신프로그램 설치(소프트웨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프로그램으로 설치)  P2P 사이트 사용 금지 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  기술적 예방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