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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 및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2011. 8
용 인 시
- 목 차 -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나. 공간시설
다. 방재시설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마. 환경기초시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3 -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조서
1.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용인 역삼
도시개발구역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2,140
09.08.03
(용고
제2009-346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692,140 100.0
상 업
지 역
소 계 608,688 87.9
중 심 상 업 지 역 608,688 87.9
녹 지
지 역
소 계 83,452 12.1
자 연 녹 지 지 역 83,452 12.1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
고
용인 역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2,140
08.11.11
(용고
2008-393)
- 4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합계 46 9,252 178,974 12 2,761 69,409 23 5,214 87,011 11 1,277 22,554
대로 4 1,316 52,994 1 947 39,925 - - - 3 369 13,069
중로 29 6,840 116,643 2 1,064 21,961 22 5,180 86,738 5 596 7,944
소로 13 1,096 9,337 9 750 7,523 1 34 273 3 312 1,541
※ 대로 3-13, 3-16호선 구역내 가감속차로만 포함되므로 면적(2,843㎡)은 포함하고 연장은 제외하였으며, 중로 2-102호선
구역외 연장(11m) 및 면적(202㎡) 포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결정
고시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대로 1 5 35~41
주간선
도로
24,490
(947)
중로1-87
추계리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기흥,
용인
버스정류장
일부 변경
대로 3 13 25~29.1
주간선
도로
1,260 대로 1-5 중로 1-46
일반
도로
사령부
진입로
대상지내 가감속차로
확보(폭:4.1m)
대로 3 16
25
~31
보조
간선도로
740 대로 1-5
14호
교통광장
일반
도로
역북동
대상지 및
인근 역북지구 가감속차
로 폭원 포함
대로 3 28 26.5~29.5
보조
간선도로
369 대로 1-5 중로 1-63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1 119 20~21
보조
간선도로
2,052
(531)
대로
3-13
광로 3-5
일반
도로
소하천2와
중복결정
중로 1 120 20 집산도로 533
대로
3-13
제15호
공공청사
일반
도로
하천14, 소하천2와
중복결정
중로 2 80 16.5 집산도로 330
대로
3-28
중로 2-84
일반
도로
중로 2 81 16.5 집산도로 386
대로
1-5
대로 3-28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82 16.5 집산도로 184
대로
1-5
중로
1-120
일반
도로
하천14와
중복결정
중로 2 83 16.5 집산도로 205
중로
1-120
중로 2-99
일반
도로
중로 2 84 16.5 집산도로 684
대로
1-5
대로 3-28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85 16.5 집산도로 599
대로
1-5
대로 3-28
일반
도로
중로 2 86 16.5~20 집산도로 180
대로
1-5
중로
1-120
일반
도로
하천14와
중복결정
중로 2 87 16.5 집산도로 287
중로
1-119
중로
1-120
일반
도로
중로 2 88 15 국지도로 341
중로
2-84
중로 2-80
일반
도로
중로 2 89 15 국지도로 172 대로1-5 중로 2-81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90 15 국지도로 130
중로
2-81
중로 2-89
일반
도로
- 5 -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중로 2 91 15 국지도로 149 중로 2-85 중로 2-81
일반
도로
중로 2 92 18.5 국지도로 157 대로 3-16 중로 2-85
일반
도로
중로 2 94 15 국지도로 123 중로 2-85 중로 2-81
일반
도로
중로 2 95
15~
18
국지도로 205 대로1-5
제15호
공공청사
일반
도로
하천14,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96 15 국지도로 179 중로 2-82 중로 2-95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97 15 국지도로 150 중로 2-86 중로 2-82
일반
도로
중로 2 98 15 국지도로 279
역북동
391-9
중로 2-86
일반
도로
중로 2 99
15~
18 국지도로 290 중로 2-87
중로
1-119
일반
도로
중로 2 100 15 국지도로 45 중로 2-99
제15호
공공청사
일반
도로
중로 2 102 15 국지도로
42
(31)
제15호
공공청사
삼가동
481-4
일반
도로
하천14와
중복결정
중로 3 78 12 국지도로 70 중로 2-95
삼가동
238-10
일반
도로
중로 3 79 12~
15
국지도로 203 중로 2-82 중로 2-95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3 80 12 국지도로 148 중로 2-86 중로 2-82
일반
도로
중로 3 81 12 국지도로 147 중로 2-87 중로 2-83
일반
도로
중로 2 101 15 국지도로 63 중로 2-87 역북동
401-2
일반
도로
소하천2와
중복결정
중로 3 83 13 국지도로 28 중로 2-88 삼가동
241-15
일반
도로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35 중로 2-91 중로 2-94 보행자
도로
소로 1 32 10 특수도로 85 대로 1-5 중로 2-91 보행자
도로
소로 1 33 10 특수도로 50 대로 1-5 중로 2-97 보행자
도로
08.11.11
(용고
2008-393)
선형일부변경
소로 1 34 10 특수도로 63 중로 2-97 중로 3-80 보행자
도로
소로 1 35 10 특수도로 46 중로 1-120 중로 3-81 보행자
도로
08.11.11
(용고
2008-393)
소로 1 36 10 특수도로 133 중로 2-99 중로 3-81 보행자
도로
소로 2 120 8 특수도로 34 대로 1-5 중로 2-88 보행자
도로
소로 1 37 11 국지도로 109 중로 2-80 중로 2-88 일반
도로
소로 3 95 6 특수도로 46 대로 3-13 중로 2-98 보행자
도로
08.11.11
(용고
2008-393)
선형일부변경
소로 1 38 10 특수도로 63 중로 2-83 소로 3-98 보행자
도로
소로 1 39 10 특수도로 66 중로 2-87 소로 3-99 보행자
도로
소로 3 98 4 국지도로 133 중로 2-99 역북동 363 일반
도로
소로 3 99 4 국지도로 133 역북동
336-19 중로 3-81 일반
도로
주: ( )은 사업구역 내에만 해당
- 6 -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5,621 - - -
31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5-6 일원
1,415
08.11.11
(용고2008-
393)
32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38-50 일원
1,203
08.11.11
(용고2008-
393)
33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5-67 일원
769
08.11.11
(용고2008-
393)
면적변경없는
위치변경
34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6 일원
811
08.11.11
(용고2008-
393)
면적변경없는
위치변경
35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1-38 일원
470
08.11.11
(용고2008-
393)
36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1-6 일원
456
08.11.11
(용고2008-
393)
37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1-4 일원
497
08.11.11
(용고2008-
393)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53,568 - -
1 주제공원 문화공원 처인구 삼가동
240-2 일원 15,316 08.11.11
(용고2008-393)
유수지2, 3,과
중복결정
2 주제공원 문화공원 처인구 삼가동
254-4 일원 4,590 08.11.11
(용고2008-393)
유수지4와
중복결정
3 주제공원 문화공원 처인구 삼가동
241-4 일원 3,684 08.11.11
(용고2008-393)
2 주제공원 수변공원 처인구 역북동
387-4 일원 3,652 08.11.11
(용고2008-393)
유수지5와
중복결정
3 주제공원 수변공원 처인구 역북동
399-25 일원 2,426 - 유수지1과
중복결정
1 생활권공원 소공원 처인구 역북동
337-2 일원 4,193 08.11.11
(용고2008-393)
1 생활권공원 어린이
공원
처인구 역북동
358-13 일원 15,463 - 하수종말처리장1과 중복
결정
2 생활권공원 어린이
공원
처인구 삼가동
산163-9 일원 4,244 -
- 7 -
■ 녹지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25,179(6,305) - - -
50 녹지 완충
녹지
중요시설보존지구①
진입로변
18,991(2,774) 74.5.4
(경고135)
57 녹지 완충
녹지
처인구 역북동
대로3-16호선 양측변 6,188(3,531) 03.1.22
(경고3-4)
※( )사업대상지내 면적
-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4,424 - - -
146 녹지 경관
녹지
처인구 삼가동
산 163-9 일원 4,424 08.11.11
(용고2008-393)
- 연결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17,685 - - -
1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삼가동
238-47 일원 429 08.11.11
(용고2008-393)
2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632-73 일원 1,424 08.11.11
(용고2008-393)
3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358-5 일원 442 08.11.11
(용고2008-393)
4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401-10 일원 2,054 08.11.11
(용고2008-393)
5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365-45 일원 2,861
6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삼가동
238-25 일원 1,721
7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543-7 일원 8,442
8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삼가동
481-54 일원 312
- 8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1,504 - - -
1 공공공지 처인구 역북동
391-34 일원 594 08.11.11
(용고2008-393)
2 공공공지 처인구 역북동
536-52 일원 910 08.11.11
(용고2008-393)
다. 방재시설
■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14 하천 지방2급
(금학천)
처인구 삼가동
632일원
경안천
합류부 - 4.26 119,538
(27,773)
대3-13, 중2-82, 2-86,
2-95, 2-102
와 중복결정
1 하천 소하천 처인구 삼가동
481-43일원
금학천
합류부 - 0.625 7,329
대로1-5,3-28,중로2-8
1,2-84,2-89,2-95,2-96,
3-79와 중복결정
2 하천 소하천 처인구 역북동
401-11일원
금학천
합류부 - 0.334 2,126 중로1-119,1-120,2-10
1과 중복결정
※( )사업대상지내 면적
■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8,016 -
1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역북동
399-19 일원 941 08.11.11
(용고2008-393)
수변공원3과
중복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삼가동
240-1일원 2,000 08.11.11
(용고2008-393)
문화공원1과
중복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역북동
543-5일원 1,300 08.11.11
(용고2008-393)
문화공원1과
중복결정
4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삼가동
254-2일원 2,075 08.11.11
(용고2008-393)
문화공원2과
중복결정
5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역북동
387-4 일원 1,700 수변공원2와
중복결정
- 9 -
라.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5,632 증)9,831 15,463 - - -
1 하수종말
처리장
처인구 역북동
358-13 일원 - 증)15,463 15,463 어린이공원1과
중복결정
- 10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상업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104,472 - 104,472
C1-1 9,901
-1 처인구 삼가동 250-36일원 857
-2 처인구 삼가동 산163-5일원 712
-3 처인구 삼가동 250-67일원 1,450
-4 처인구 삼가동 250-16일원 1,521
-5 처인구 삼가동 241-48일원 1,103
-6 처인구 삼가동 241-48일원 723
-7 처인구 삼가동 244일원 1,423
-8 처인구 삼가동 241-30일원 2,112
C1-2 6,342
-1 처인구 역북동 산100-20일원 502
-2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1,100
-3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1,101
-4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1,134
-5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953
-6 처인구 역북동 541일원 1,049
-7 처인구 역북동 541-4일원 503
C1-3 15,204
-1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674
-2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2,333
-3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016
-4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498
-5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219
-6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337
-7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644
-8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221
-9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2,046
-10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677
-11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779
-12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760
- 11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C1-4 6,942
-1 처인구 삼가동 238-7일원 990
-2 처인구 삼가동 238-9일원 2,156
-3 처인구 삼가동 238-2일원 588
-4 처인구 삼가동 238-3일원 919
-5 처인구 삼가동 238-20일원 1,030
-6 처인구 삼가동 239-2일원 1,259
C1-5 7,235
-1 처인구 역북동 366-17일원 913
-2 처인구 역북동 366-17일원 742
-3 처인구 역북동 336-18일원 643
-4 처인구 역북동 401-38일원 524
-5 처인구 역북동 401-40일원 519
-6 처인구 역북동 363일원 560
-7 처인구 역북동 361-1일원 691
-8 처인구 역북동 358-22일원 637
-9 처인구 역북동 358-22일원 576
-10 처인구 역북동 336-18일원 642
-11 처인구 역북동 336-18일원 788
C1-6 7,582
-1 처인구 역북동 401-7일원 724
-2 처인구 역북동 335-2일원 696
-3 처인구 역북동 335-2일원 886
-4 처인구 역북동 401-6일원 875
-5 처인구 역북동 401-14일원 583
-6 처인구 역북동 401-14일원 693
-7 처인구 역북동 363일원 712
-8 처인구 역북동 363일원 579
-9 처인구 역북동 401-14일원 530
-10 처인구 역북동 401-6일원 501
-11 처인구 역북동 401-6일원 803
C1-7 2,015
-1 처인구 삼가동 238-15일원 728
-2 처인구 삼가동 238-8일원 729
-3 처인구 삼가동 238-9일원 558
C1-8 8,171 -1 처인구 삼가동 243일원 8,171
- 12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C1-9 2,955
-1 처인구 삼가동 241-32일원 643
-2 처인구 삼가동 241-33일원 605
-3 처인구 삼가동 241-18일원 522
-4 처인구 삼가동 241-19일원 577
-5 처인구 삼가동 241-19일원 608
C2-1 10,169
-1 처인구 역북동 373-4일원 1,870
-2 처인구 역북동 375-26일원 1,802
-3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577
-4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500
-5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713
-6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721
-7 처인구 역북동 375-19일원 2,381
-8 처인구 역북동 372-1일원 760
-9 처인구 역북동 372-1일원 845
C2-2 7,317
-1 처인구 역북동 365-66일원 1,247
-2 처인구 역북동 365-61일원 993
-3 처인구 역북동 365-60일원 1,291
-4 처인구 역북동 365-19일원 1,204
-5 처인구 역북동 365-19일원 1,052
-6 처인구 역북동 366-6일원 729
-7 처인구 역북동 366-6일원 801
C2-3 6,761
-1 처인구 역북동 366-4일원 603
-2 처인구 역북동 366-4일원 1,019
-3 처인구 역북동 366-9일원 1,800
-4 처인구 역북동 366-7일원 784
-5 처인구 역북동 366-10일원 1,299
-6 처인구 역북동 391-18일원 587
-7 처인구 역북동 391-18일원 669
C2-4 6,064
-1 처인구 역북동 361-12일원 934
-2 처인구 역북동 361-12일원 882
-3 처인구 역북동 361-4일원 884
-4 처인구 역북동 361-6일원 635
-5 처인구 역북동 632-77일원 1,645
-6 처인구 역북동 632-8일원 584
-7 처인구 역북동 632-9일원 500
- 13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C2-5 7,814
-1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732
-2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692
-3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785
-4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852
-5 처인구 역북동 391-11일원 597
-6 처인구 역북동 391-11일원 620
-7 처인구 역북동 391-30일원 630
-8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505
-9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505
-10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534
-11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670
-12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692
2) 업무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25,668 25,668
B1-1 7,143 -1 처인구 역북동 358-13일원 7,143
B1-2 5,526
-1 처인구 역북동 361-9일원 3,821
-2 처인구 역북동 361-9일원 1,705
B1-3 2,974
-1 처인구 역북동 358-17일원 1,621
-2 처인구 역북동 357-2일원 1,353
B2-1 10,025
-1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7,588
-2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1,324
-3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1,113
- 14 -
3) 주상복합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198,295 198,295
R1-1 12,623 -1 처인구 삼가동 산163-2일원 12,623
R1-2 35,821 -1 처인구 삼가동 산163-2일원 35,821
R1-3 26,266 -1 처인구 역북동 543-2일원 26,266
R1-4 84,080 -1 처인구 역북동 산102-1일원 84,080
R1-5 20,869 -1 처인구 역북동 336-13일원 20,869
R1-6 18,636 -1 처인구 역북동 325-13일원 18,636
- 15 -
4) 복합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57,682 57,682
M1-1 12,423
-1 처인구 역북동 368일원 682
-2 처인구 역북동 370-3일원 11,741
M2-1 12,748
-1 처인구 역북동 333일원 1,335
-2 처인구 역북동 333일원 929
-3 처인구 역북동 333일원 1,282
-4 처인구 역북동 336-10일원 1,209
-5 처인구 역북동 401-3일원 1,672
-6 처인구 역북동 401-3일원 1,676
-7 처인구 역북동 401-39일원 1,060
-8 처인구 역북동 401-33일원 1,195
-9 처인구 역북동 397일원 1,195
-10 처인구 역북동 632-7일원 1,195
M2-2 9,649
-1 처인구 역북동 391-33일원 904
-2 처인구 역북동 391-33일원 1,001
-3 처인구 역북동 391-23일원 1,041
-4 처인구 역북동 376-18일원 1,351
-5 처인구 역북동 376-5일원 1,001
-6 처인구 역북동 391-37일원 1,175
-7 처인구 역북동 391-14일원 1,161
-8 처인구 역북동 391-5일원 811
-9 처인구 역북동 376-7일원 1,204
M2-3 5,242
-1 처인구 역북동 391-9일원 644
-2 처인구 역북동 391-6일원 613
-3 처인구 역북동 391-6일원 824
-4 처인구 역북동 391-6일원 883
-5 처인구 역북동 391-28일원 928
-6 처인구 역북동 391-9일원 653
-7 처인구 역북동 391-9일원 697
M2-4 17,620
-1 처인구 역북동 536-1일원 2,380
-2 처인구 역북동 537-4일원 512
-3 처인구 역북동 537-7일원 513
-4 처인구 역북동 375-14일원 561
-5 처인구 역북동 536-1일원 2,443
-6 처인구 역북동 536-52일원 11,211
- 16 -
5) 주차장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5,621 4,206
P-1 1415 - 처인구 역북동 375-9 일원 1,415
P-2 840 - 처인구 삼가동 238-50 일원 840
P-3 363 - 처인구 삼가동 238-15 일원 363
P-4 769 - 처인구 역북동 365-67 일원 769
P-5 811 - 처인구 역북동 391-6 일원 811
P-6 470 - 처인구 역북동 401-38 일원 470
P-7 456 - 처인구 역북동 401-6 일원 456
P-8 497 - 처인구 역북동 541-4 일원 497
- 17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2
C1-3
C1-5
C1-6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81, 2-83, 2-85, 2-87, 2-89, 2-90, 2-91, 2-94, 2-99,
3-81호선, 소로1-31, 1-38, 1-39, 3-98, 3-99호선,
제35,36,37호 주차장변 : 건축한계선 2m
- 18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7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95, 2-96호선
제2호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2m
- 19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8
C1-9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600% 이하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80, 2-88, 3-83호선, 소로1-37호선
제3호 문화공원 : 건축한계선 2m
- 2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3, 2-84, 2-88호선, 소로2-120호선,
제3호 문화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 21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4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95, 3-78호선, 제6호 연결녹지,
제32호 주차장변 : 건축한계선 2m
- 22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2-4
C2-5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C2-4블록(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C2-5블록 :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 1-120, 중로2-82, 2-83, 2-86, 2-87, 2-97, 3-80,
3-81, 소로 1-34, 1-35호선 : 건축한계선 2m
- 23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2-1
C2-2
C2-3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1, 2-82, 2-85, 2-86, 2-91, 2-96, 2-97, 소로1-32,
1-33호선, 제2호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2m
- 24 -
2) 업무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B1-1
B1-2
B1-3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B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B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4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B1-1블록(대로1-5호선변) : 5층 이상
∙B1-2, B1-3블록 :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1-120, 중로 2-83, 2-99호선, 제3호 연결녹지, 제8
호 연결녹지, 제2호 문화공원, 제2호 소공원변, 제1호
어린이공원, 제15호 공공청사변 :
건축한계선 2m
- 25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B2-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B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B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 2-82, 2-96, 3-79호선, 제2호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2m
- 26 -
3)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R1-1
R1-2
R1-3
R1-4
R1-5
R1-6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R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R1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5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건축계획시 기능별 Zoning 계획을 통하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분리하여 계획
∙R1-4 블록은 구역 남측 근린공원내 입지예정인 초등
학교 및 중학교로 통학할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여
건축계획시 반영
∙R1-2 블록은 남측 제146호 경관녹지 및 제7호 연결녹
지와 제2호 어린이공원 사이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건
축계획시 반영
형 태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용인시 건축
조례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제50호, 제57호 완충녹지, 제3호 수변공원, 제2호 어린
이공원, 제4호 연결녹지, 제7호 연결녹지, 중로 1-119,
1-120, 2-80, 2-81, 2-84, 2-85, 2-87, 2-88, 2-92, 2-94,
2-99, 2-101호선변 : 건축한계선 6m
- 27 -
4) 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1-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1, 2-89, 2-90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 28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2-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4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1-120, 중로1-119, 2-87, 2-101 제4호 연결녹지 :
건축한계선 2m
- 29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2-3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86, 2-98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 3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2-2
M2-4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5, 2-86, 2-92, 2-98, 소로3-95호선, 제2호 수변
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제1호, 제2호 공공공지변 : 건축한계선 1m
- 31 -
5)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P-1
P-2
P-3
P-4
P-5
P-6
P-7
P-8
용도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외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는 그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
해서는 안되며 2층이하에 설치가능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실외) 및 골프연습
장, 실내낚시터, 종교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상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32 -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상업 업무
C1 C2 B1, 2
허
용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C1-5블록과 C1-6
블록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단C1-5블록과 C1-6블록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
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중 나의 관광숙박
시설만 허용)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
차장
∙ 방송통신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C1-5, 6블록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3 -
구
분
주상복합 복합
R1 M1 M2
허
용
용
도
∙공동주택과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
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단 R1-1, R1-2, R1-4,
R1-5블록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34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
계획
◉ 차량동선계획(변경없음)
-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
및 차량 출입불허구간을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
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 주차에 관한 계획
- 부설주차장은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정 기준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 보행동선계획
- 보행동선은 남북의 공원을 중심으로 동서로의 보행자 중심
의 도로를 계획하여 식재 및 가로등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 함
- 지구내 남북으로 연결하는 보행로의 교차지점을 평면으로
계획하고 동서 보행동선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도로와 교차하
는 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볼라드 및 험프설치
- 제5호 연결녹지에서 금학천 북측 중로 1-120호선과 연결하
는 보행연결교량 2개소를 보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
(연결녹지와 어린이공원 및 사업대상지내 보행자 도로 연결)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
도 및 험프설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
와 같이 조정
- 내부 조경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
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
는 생울타리등으로 설치
- 지구내 전력간선은 지중화로 계획
- 35 -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1. 08
용 인 시
- 37 -
목 차
제Ⅰ편 총 론 / 1
제1장 총칙 / 1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4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 5
제Ⅲ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 12
제1장 도로시설 / 12
제2장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 14
제3장 기타사항 / 16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
- 1 -
제 Ⅰ 편 총 론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 “지
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
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① 본 지침은 총3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건축부문, 제3편은 공공부문에 각각 적용
한다.
② 본 지침의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 교통시설, 옥외가로시설, 녹지, 식재 포장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재영향평가, 개발
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용인시 관련조례에 규
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
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을 원칙으로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2
- 2 -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
다.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획지경계선”이라 함은 지적선과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별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한 획지선을 말한다.
나. “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
도는 건축 할 수 없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20%미만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라.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의 벽면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
하며벽면의 위치가 2분의 1이상 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라.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6.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3
- 3 -
말한다.
나.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라.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
지하는 색을 말한다.
7.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
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
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다. “쌈지형공지”라 함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휴게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
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최소면적 25㎡이상 확보된 대지내 공지를 말한
다.
8.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다.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마.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
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통로를 말한다.
바.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공중 및
지하를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9.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
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4
- 4 -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1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 2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
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
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5
- 5 -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대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가능선이 지
정된 필지는 그 선에 따라 획지를 분할 할 수 있다.
② 구역내 최소획지규모는 상업지역 건축물 규모등을 감안해 500㎡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지의 합병은 규제내용(용적률, 높이)이 동일한 필지간에만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필지,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넓은 필지에 대하여 규
정된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지정)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그림1을 각 필지에 표시하고 그림1에 해당하는 필지는 그림
2에서 정하는 위치에 따라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나타내며, 시행지
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물의 용도, 용적률(%), 건축
물의 최저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 그림 1 : 해당필지에 적용되는 용도군 ]
C1 C1 용도에 해당하는 필지
[ 그림 2 : 지침내용의 위치 ]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 그림3 : 지침내용의 예시 ]
C1 5층이상
용 도 : C1
층 수 : 5층이상
건폐률 : 70%이하
용적률 : 700%이하
70 700
② 각 획지별 건축물 용도제한은 ‘상업․업무․복합․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별표2)’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상한용적률이 지정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시행지
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6
- 6 -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저층수가 지정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시행지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층수를 최저층수보다 낮게 건축할
수 없다.
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기존 관계 법규에 따른다.
<표1> 상업․업무․주상복합․복합용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획 지
용 도
건축물
용도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상 업
용 지
C1-2,3,5,6,7,8,9 70% 이하 600% 이하
대로 1-5호선(국도 42호선), 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기타 가로변 : 3층이상
C1-1,4 70% 이하 700% 이하
C2-4,5 70% 이하 600% 이하
C2-1,2,3 70% 이하 700% 이하
업 무
용 지
B1-1,2,3 70% 이하 400% 이하 대로 1-5호선(국도 42호선), 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기타 가로변 : 3층이상B2-1 70% 이하 600% 이하
주상복합
용 지
R1-1,2,3,4,5,6 50% 이하 500% 이하 -
복 합
용 지
M1-1 70% 이하 700% 이하
대로 1-5호선(국도 42호선), 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기타 가로변 : 3층이상
M2-1 70% 이하 400% 이하
M2-3 70% 이하 600% 이하
M2-2,4 70% 이하 700% 이하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7
- 7 -
<표2> 상업․업무․복합․주상복합용지 용도분류표
구분
상업 업무 주상복합 복합
C1 C2 B1, B2 R1 M1 M2
허
용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C1-5블록과 C1-6
블록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단C1-5블록과 C1-6
블록은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공연장 제
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의 관광숙박
시설만 허용)
∙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 방송통신시설
∙공동주택과 주거용
도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
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을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중 일반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중 일반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금지하는 행
위 및 시설(C1-5,6
블록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금지하는 행
위 및 시설(단,R1-
1, R1-2, R1-4, R1-
5블록은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금지하는 행
위 및 시설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8
- 8 -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 3 조 (배 치)
①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한다.
② 폭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2개면 모두
전면방향으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하
되,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에 대하여도 전면방향에 준하는 외관설계
를 권장한다. 또한 가각이 있는 경우에는 가각에 대하여도 전면방향에 준하는 외관
설계를 권장한다.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외벽의 각 부분
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
록 계획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공개공지)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용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
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한다.
1. 진입구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간활용
가.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포장부분의 조성방식은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부문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3. 식재
가. 공개공지내의 식재면적 및 식재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나. 식수면적에 대한 식재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 5 조 (전면공지)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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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형공지>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 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
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쌈지형공지)
① 건축법에 의한 대지내 조경부분과 공개공지를 쌈지형공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내 간선도로 주요 가각부를 대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소 면적 25㎡이상
으로 확보하여야한다
② 쌈지형공지를 조성할 경우 24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조성
방식은 공개공지 조성방식을 따라야 하며 주변여건에 따라 적
절히 수목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③ 쌈지형공지의 조성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 7 조 (녹지의 연결)
① 사업대상지내 주상복합 R1-2블럭은 남측 제146호 경관녹지 및 제7호 연결녹지와
제2호 어린이공원 사이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하며 건축계획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제 8 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 제15조(대지안의 조경)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건축법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 9 조 (형태)
① 외벽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
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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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이격거리 >
② 대로변의 투시형셔터 :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
시형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된 경우 및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옥상 구조물 차폐 등)
① 건물 옥상에는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의 적용)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
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
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주차장 설치기준 : 상업∙업무∙복합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용인시 주차장설
치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확보계획은 교통영향평가시의 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
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실외 또는 실내에 조성하여야 한다.
1. 주상복합용지내의 보행통로는 개별건축 계획시 단지 내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외부
인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통행토록 하고 건축계획시 반영하도록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파
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들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③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
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는 차폐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1
- 11 -
하여 통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공보행통로는 환경친화적 재료로 시공하여 쾌적한 보행로가 되도록 한다.
⑤ 공공보행통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응급재난 구재차량(구급차, 소방차등)의 일부 통행
은 허용할 수 있다.
제 14 조 (보행동선계획)
① 지구내 보행자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볼라드 및 험프를
설치한다.
② 보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학천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보행연결교량을 설치한
다.
제 15 조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로 확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측 제36호 근린공원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입지예정으로 주
상복합용지 R1-4블럭에서 초․중학교로 통학할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여 건축계
획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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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도로시설
<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
제 1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2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
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제 2 조 (기타구간 식재)
① 버스정차대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
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를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②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인이 도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충분
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수종, 식재간격 등을 변화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3 조 (포장원칙)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
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차도포장)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의 구간에는 콘크리트나 투수성콘
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보도포장)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3
- 13 -
①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 간격인 8m를 기본 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
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
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포장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
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제 6 조 (기본원칙)
①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
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
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
익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한다.
제 7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
① 보행 및 비상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 한다.
② 간선가로변으로부터의 주진입부에는 대교목을 도입하거나, 화관목을 밀식하여 입구
감을 제공한다.
③ 휴게시설과 놀이시설 주변에는 꽃, 열매, 단풍 등을 갖는 낙엽활엽수를 적극 도입하
여야 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는 주요 보행축을 따라 화관목을 밀식 처리하여 계절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 8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①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재는 명도가 높고 경쾌한 느낌이 제공되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한다.
제 9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설물)
① 상업용지내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쉘터, 벤치, 보행등,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4
- 14 -
휴지통, 등을 설치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
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③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교차접속부 처리)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
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④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
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 >
제 1 조 (기본원칙)
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며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경기도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 따른다
<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차량안내체계)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5
- 15 -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하되, 명명
단위의 우선 순위를 지역명-시설명-도로명 순으로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
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③ 차량안내판에는 1. 진행방향지명, 2. 전방에 교차할 도로의 이름, 3. 전방교차지점까
지의 거리를 표기한다.
제 3 조 (보행안내체계)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
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배치하여 가로시설물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보의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설과 조화를 갖도록 하여 효율적 안
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
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도록 한다.
⑤ 보행자 안내판에는 보행자의 현위치, 주요목표지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과 연계상
황, 주요시설, 용인경전철 노선망 등을 표기한다.
제 4 조 (가로장치물)
①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공간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므로 각종 가로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한
다.
②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을 가급적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
분산 지점에는 가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도시의 진입부에는 보도 등을 활용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가로시설물을
확보한다.
제5조 (통합지주의 설치)
① 신호등, 가로등 및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
의 난립을 방지한다.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6
- 16 -
②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
등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③ 제1항에서 제시한 시설물 외에 안내시설, 정보시설 등 각종 도시편익시설의 통합화
를 시도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제 4 장 기타사항
< 공원에 관한 사항 >
제1조 (공원 조성원칙)
① 문화공원∙수변공원∙소공원은 지역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객의 휴게∙휴식, 교육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공원내 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
설 부지면적)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하여
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 조성시 바닥면 시공은 비소성흙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
장한다.
③ 공원 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는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
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
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제 2 조 (녹지내 식재원칙)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및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 경관녹지의 식재는 주변과 조화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차폐 및 방음기능과 경관향상
및 녹음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③ 연결녹지의 식재는 주변과 조화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인접 공원∙하천∙산지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이용객의 산책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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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지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공공공지 조성원칙)
① 공공공지는 인접 상업시설의 활동을 위한 보행기능 강화와 소음, 대기오염 등에 의
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연결축 확보 및 경
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공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한 긴의자, 등나무, 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등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하천에 관한 사항 >
제 4 조 (하천 조성원칙)
① 역삼지구내 소하천은 공원녹지의 일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친수환경으로 조성
한다.
② 호안과 연결되는 수변에 수초 등의 수생 및 수중식재를 실시하여 하천경관의 제고
와 생물의 서식처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이용이 빈번한 중심부 및 경관상 처리가 요구되는 장소에는 점적휴게시설과 운동시
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연속적 이용과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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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 1. - 1 -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결정(변경) 및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2011. 8 용 인 시
  • 2. - 목 차 -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나. 공간시설 다. 방재시설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마. 환경기초시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3. - 3 - 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조서 1.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용인 역삼 도시개발구역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2,140 09.08.03 (용고 제2009-346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692,140 100.0 상 업 지 역 소 계 608,688 87.9 중 심 상 업 지 역 608,688 87.9 녹 지 지 역 소 계 83,452 12.1 자 연 녹 지 지 역 83,452 12.1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 고 용인 역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2,140 08.11.11 (용고 2008-393)
  • 4. - 4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노선 수 연장 (m) 면 적 (㎡) 합계 46 9,252 178,974 12 2,761 69,409 23 5,214 87,011 11 1,277 22,554 대로 4 1,316 52,994 1 947 39,925 - - - 3 369 13,069 중로 29 6,840 116,643 2 1,064 21,961 22 5,180 86,738 5 596 7,944 소로 13 1,096 9,337 9 750 7,523 1 34 273 3 312 1,541 ※ 대로 3-13, 3-16호선 구역내 가감속차로만 포함되므로 면적(2,843㎡)은 포함하고 연장은 제외하였으며, 중로 2-102호선 구역외 연장(11m) 및 면적(202㎡) 포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결정 고시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대로 1 5 35~41 주간선 도로 24,490 (947) 중로1-87 추계리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기흥, 용인 버스정류장 일부 변경 대로 3 13 25~29.1 주간선 도로 1,260 대로 1-5 중로 1-46 일반 도로 사령부 진입로 대상지내 가감속차로 확보(폭:4.1m) 대로 3 16 25 ~31 보조 간선도로 740 대로 1-5 14호 교통광장 일반 도로 역북동 대상지 및 인근 역북지구 가감속차 로 폭원 포함 대로 3 28 26.5~29.5 보조 간선도로 369 대로 1-5 중로 1-63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1 119 20~21 보조 간선도로 2,052 (531) 대로 3-13 광로 3-5 일반 도로 소하천2와 중복결정 중로 1 120 20 집산도로 533 대로 3-13 제15호 공공청사 일반 도로 하천14, 소하천2와 중복결정 중로 2 80 16.5 집산도로 330 대로 3-28 중로 2-84 일반 도로 중로 2 81 16.5 집산도로 386 대로 1-5 대로 3-28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82 16.5 집산도로 184 대로 1-5 중로 1-120 일반 도로 하천14와 중복결정 중로 2 83 16.5 집산도로 205 중로 1-120 중로 2-99 일반 도로 중로 2 84 16.5 집산도로 684 대로 1-5 대로 3-28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85 16.5 집산도로 599 대로 1-5 대로 3-28 일반 도로 중로 2 86 16.5~20 집산도로 180 대로 1-5 중로 1-120 일반 도로 하천14와 중복결정 중로 2 87 16.5 집산도로 287 중로 1-119 중로 1-120 일반 도로 중로 2 88 15 국지도로 341 중로 2-84 중로 2-80 일반 도로 중로 2 89 15 국지도로 172 대로1-5 중로 2-81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90 15 국지도로 130 중로 2-81 중로 2-89 일반 도로
  • 5. - 5 -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중로 2 91 15 국지도로 149 중로 2-85 중로 2-81 일반 도로 중로 2 92 18.5 국지도로 157 대로 3-16 중로 2-85 일반 도로 중로 2 94 15 국지도로 123 중로 2-85 중로 2-81 일반 도로 중로 2 95 15~ 18 국지도로 205 대로1-5 제15호 공공청사 일반 도로 하천14,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96 15 국지도로 179 중로 2-82 중로 2-95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2 97 15 국지도로 150 중로 2-86 중로 2-82 일반 도로 중로 2 98 15 국지도로 279 역북동 391-9 중로 2-86 일반 도로 중로 2 99 15~ 18 국지도로 290 중로 2-87 중로 1-119 일반 도로 중로 2 100 15 국지도로 45 중로 2-99 제15호 공공청사 일반 도로 중로 2 102 15 국지도로 42 (31) 제15호 공공청사 삼가동 481-4 일반 도로 하천14와 중복결정 중로 3 78 12 국지도로 70 중로 2-95 삼가동 238-10 일반 도로 중로 3 79 12~ 15 국지도로 203 중로 2-82 중로 2-95 일반 도로 소하천1과 중복결정 중로 3 80 12 국지도로 148 중로 2-86 중로 2-82 일반 도로 중로 3 81 12 국지도로 147 중로 2-87 중로 2-83 일반 도로 중로 2 101 15 국지도로 63 중로 2-87 역북동 401-2 일반 도로 소하천2와 중복결정 중로 3 83 13 국지도로 28 중로 2-88 삼가동 241-15 일반 도로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35 중로 2-91 중로 2-94 보행자 도로 소로 1 32 10 특수도로 85 대로 1-5 중로 2-91 보행자 도로 소로 1 33 10 특수도로 50 대로 1-5 중로 2-97 보행자 도로 08.11.11 (용고 2008-393) 선형일부변경 소로 1 34 10 특수도로 63 중로 2-97 중로 3-80 보행자 도로 소로 1 35 10 특수도로 46 중로 1-120 중로 3-81 보행자 도로 08.11.11 (용고 2008-393) 소로 1 36 10 특수도로 133 중로 2-99 중로 3-81 보행자 도로 소로 2 120 8 특수도로 34 대로 1-5 중로 2-88 보행자 도로 소로 1 37 11 국지도로 109 중로 2-80 중로 2-88 일반 도로 소로 3 95 6 특수도로 46 대로 3-13 중로 2-98 보행자 도로 08.11.11 (용고 2008-393) 선형일부변경 소로 1 38 10 특수도로 63 중로 2-83 소로 3-98 보행자 도로 소로 1 39 10 특수도로 66 중로 2-87 소로 3-99 보행자 도로 소로 3 98 4 국지도로 133 중로 2-99 역북동 363 일반 도로 소로 3 99 4 국지도로 133 역북동 336-19 중로 3-81 일반 도로 주: ( )은 사업구역 내에만 해당
  • 6. - 6 -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5,621 - - - 31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5-6 일원 1,415 08.11.11 (용고2008- 393) 32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38-50 일원 1,203 08.11.11 (용고2008- 393) 33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5-67 일원 769 08.11.11 (용고2008- 393) 면적변경없는 위치변경 34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6 일원 811 08.11.11 (용고2008- 393) 면적변경없는 위치변경 35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1-38 일원 470 08.11.11 (용고2008- 393) 36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01-6 일원 456 08.11.11 (용고2008- 393) 37 주차장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1-4 일원 497 08.11.11 (용고2008- 393)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53,568 - - 1 주제공원 문화공원 처인구 삼가동 240-2 일원 15,316 08.11.11 (용고2008-393) 유수지2, 3,과 중복결정 2 주제공원 문화공원 처인구 삼가동 254-4 일원 4,590 08.11.11 (용고2008-393) 유수지4와 중복결정 3 주제공원 문화공원 처인구 삼가동 241-4 일원 3,684 08.11.11 (용고2008-393) 2 주제공원 수변공원 처인구 역북동 387-4 일원 3,652 08.11.11 (용고2008-393) 유수지5와 중복결정 3 주제공원 수변공원 처인구 역북동 399-25 일원 2,426 - 유수지1과 중복결정 1 생활권공원 소공원 처인구 역북동 337-2 일원 4,193 08.11.11 (용고2008-393) 1 생활권공원 어린이 공원 처인구 역북동 358-13 일원 15,463 - 하수종말처리장1과 중복 결정 2 생활권공원 어린이 공원 처인구 삼가동 산163-9 일원 4,244 -
  • 7. - 7 - ■ 녹지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25,179(6,305) - - - 50 녹지 완충 녹지 중요시설보존지구① 진입로변 18,991(2,774) 74.5.4 (경고135) 57 녹지 완충 녹지 처인구 역북동 대로3-16호선 양측변 6,188(3,531) 03.1.22 (경고3-4) ※( )사업대상지내 면적 -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4,424 - - - 146 녹지 경관 녹지 처인구 삼가동 산 163-9 일원 4,424 08.11.11 (용고2008-393) - 연결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17,685 - - - 1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삼가동 238-47 일원 429 08.11.11 (용고2008-393) 2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632-73 일원 1,424 08.11.11 (용고2008-393) 3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358-5 일원 442 08.11.11 (용고2008-393) 4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401-10 일원 2,054 08.11.11 (용고2008-393) 5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365-45 일원 2,861 6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삼가동 238-25 일원 1,721 7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역북동 543-7 일원 8,442 8 녹지 연결 녹지 처인구 삼가동 481-54 일원 312
  • 8. - 8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1,504 - - - 1 공공공지 처인구 역북동 391-34 일원 594 08.11.11 (용고2008-393) 2 공공공지 처인구 역북동 536-52 일원 910 08.11.11 (용고2008-393) 다. 방재시설 ■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14 하천 지방2급 (금학천) 처인구 삼가동 632일원 경안천 합류부 - 4.26 119,538 (27,773) 대3-13, 중2-82, 2-86, 2-95, 2-102 와 중복결정 1 하천 소하천 처인구 삼가동 481-43일원 금학천 합류부 - 0.625 7,329 대로1-5,3-28,중로2-8 1,2-84,2-89,2-95,2-96, 3-79와 중복결정 2 하천 소하천 처인구 역북동 401-11일원 금학천 합류부 - 0.334 2,126 중로1-119,1-120,2-10 1과 중복결정 ※( )사업대상지내 면적 ■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 - - - 8,016 - 1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역북동 399-19 일원 941 08.11.11 (용고2008-393) 수변공원3과 중복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삼가동 240-1일원 2,000 08.11.11 (용고2008-393) 문화공원1과 중복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역북동 543-5일원 1,300 08.11.11 (용고2008-393) 문화공원1과 중복결정 4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삼가동 254-2일원 2,075 08.11.11 (용고2008-393) 문화공원2과 중복결정 5 유수지 저류 시설 처인구 역북동 387-4 일원 1,700 수변공원2와 중복결정
  • 9. - 9 - 라.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결정 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 5,632 증)9,831 15,463 - - - 1 하수종말 처리장 처인구 역북동 358-13 일원 - 증)15,463 15,463 어린이공원1과 중복결정
  • 10. - 10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상업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104,472 - 104,472 C1-1 9,901 -1 처인구 삼가동 250-36일원 857 -2 처인구 삼가동 산163-5일원 712 -3 처인구 삼가동 250-67일원 1,450 -4 처인구 삼가동 250-16일원 1,521 -5 처인구 삼가동 241-48일원 1,103 -6 처인구 삼가동 241-48일원 723 -7 처인구 삼가동 244일원 1,423 -8 처인구 삼가동 241-30일원 2,112 C1-2 6,342 -1 처인구 역북동 산100-20일원 502 -2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1,100 -3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1,101 -4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1,134 -5 처인구 역북동 541-6일원 953 -6 처인구 역북동 541일원 1,049 -7 처인구 역북동 541-4일원 503 C1-3 15,204 -1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674 -2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2,333 -3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016 -4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498 -5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219 -6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337 -7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644 -8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1,221 -9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2,046 -10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677 -11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779 -12 처인구 역북동 산100-2일원 760
  • 11. - 11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C1-4 6,942 -1 처인구 삼가동 238-7일원 990 -2 처인구 삼가동 238-9일원 2,156 -3 처인구 삼가동 238-2일원 588 -4 처인구 삼가동 238-3일원 919 -5 처인구 삼가동 238-20일원 1,030 -6 처인구 삼가동 239-2일원 1,259 C1-5 7,235 -1 처인구 역북동 366-17일원 913 -2 처인구 역북동 366-17일원 742 -3 처인구 역북동 336-18일원 643 -4 처인구 역북동 401-38일원 524 -5 처인구 역북동 401-40일원 519 -6 처인구 역북동 363일원 560 -7 처인구 역북동 361-1일원 691 -8 처인구 역북동 358-22일원 637 -9 처인구 역북동 358-22일원 576 -10 처인구 역북동 336-18일원 642 -11 처인구 역북동 336-18일원 788 C1-6 7,582 -1 처인구 역북동 401-7일원 724 -2 처인구 역북동 335-2일원 696 -3 처인구 역북동 335-2일원 886 -4 처인구 역북동 401-6일원 875 -5 처인구 역북동 401-14일원 583 -6 처인구 역북동 401-14일원 693 -7 처인구 역북동 363일원 712 -8 처인구 역북동 363일원 579 -9 처인구 역북동 401-14일원 530 -10 처인구 역북동 401-6일원 501 -11 처인구 역북동 401-6일원 803 C1-7 2,015 -1 처인구 삼가동 238-15일원 728 -2 처인구 삼가동 238-8일원 729 -3 처인구 삼가동 238-9일원 558 C1-8 8,171 -1 처인구 삼가동 243일원 8,171
  • 12. - 12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C1-9 2,955 -1 처인구 삼가동 241-32일원 643 -2 처인구 삼가동 241-33일원 605 -3 처인구 삼가동 241-18일원 522 -4 처인구 삼가동 241-19일원 577 -5 처인구 삼가동 241-19일원 608 C2-1 10,169 -1 처인구 역북동 373-4일원 1,870 -2 처인구 역북동 375-26일원 1,802 -3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577 -4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500 -5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713 -6 처인구 역북동 375-7일원 721 -7 처인구 역북동 375-19일원 2,381 -8 처인구 역북동 372-1일원 760 -9 처인구 역북동 372-1일원 845 C2-2 7,317 -1 처인구 역북동 365-66일원 1,247 -2 처인구 역북동 365-61일원 993 -3 처인구 역북동 365-60일원 1,291 -4 처인구 역북동 365-19일원 1,204 -5 처인구 역북동 365-19일원 1,052 -6 처인구 역북동 366-6일원 729 -7 처인구 역북동 366-6일원 801 C2-3 6,761 -1 처인구 역북동 366-4일원 603 -2 처인구 역북동 366-4일원 1,019 -3 처인구 역북동 366-9일원 1,800 -4 처인구 역북동 366-7일원 784 -5 처인구 역북동 366-10일원 1,299 -6 처인구 역북동 391-18일원 587 -7 처인구 역북동 391-18일원 669 C2-4 6,064 -1 처인구 역북동 361-12일원 934 -2 처인구 역북동 361-12일원 882 -3 처인구 역북동 361-4일원 884 -4 처인구 역북동 361-6일원 635 -5 처인구 역북동 632-77일원 1,645 -6 처인구 역북동 632-8일원 584 -7 처인구 역북동 632-9일원 500
  • 13. - 13 -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C2-5 7,814 -1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732 -2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692 -3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785 -4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852 -5 처인구 역북동 391-11일원 597 -6 처인구 역북동 391-11일원 620 -7 처인구 역북동 391-30일원 630 -8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505 -9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505 -10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534 -11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670 -12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692 2) 업무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25,668 25,668 B1-1 7,143 -1 처인구 역북동 358-13일원 7,143 B1-2 5,526 -1 처인구 역북동 361-9일원 3,821 -2 처인구 역북동 361-9일원 1,705 B1-3 2,974 -1 처인구 역북동 358-17일원 1,621 -2 처인구 역북동 357-2일원 1,353 B2-1 10,025 -1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7,588 -2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1,324 -3 처인구 역북동 365-67일원 1,113
  • 14. - 14 - 3) 주상복합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198,295 198,295 R1-1 12,623 -1 처인구 삼가동 산163-2일원 12,623 R1-2 35,821 -1 처인구 삼가동 산163-2일원 35,821 R1-3 26,266 -1 처인구 역북동 543-2일원 26,266 R1-4 84,080 -1 처인구 역북동 산102-1일원 84,080 R1-5 20,869 -1 처인구 역북동 336-13일원 20,869 R1-6 18,636 -1 처인구 역북동 325-13일원 18,636
  • 15. - 15 - 4) 복합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57,682 57,682 M1-1 12,423 -1 처인구 역북동 368일원 682 -2 처인구 역북동 370-3일원 11,741 M2-1 12,748 -1 처인구 역북동 333일원 1,335 -2 처인구 역북동 333일원 929 -3 처인구 역북동 333일원 1,282 -4 처인구 역북동 336-10일원 1,209 -5 처인구 역북동 401-3일원 1,672 -6 처인구 역북동 401-3일원 1,676 -7 처인구 역북동 401-39일원 1,060 -8 처인구 역북동 401-33일원 1,195 -9 처인구 역북동 397일원 1,195 -10 처인구 역북동 632-7일원 1,195 M2-2 9,649 -1 처인구 역북동 391-33일원 904 -2 처인구 역북동 391-33일원 1,001 -3 처인구 역북동 391-23일원 1,041 -4 처인구 역북동 376-18일원 1,351 -5 처인구 역북동 376-5일원 1,001 -6 처인구 역북동 391-37일원 1,175 -7 처인구 역북동 391-14일원 1,161 -8 처인구 역북동 391-5일원 811 -9 처인구 역북동 376-7일원 1,204 M2-3 5,242 -1 처인구 역북동 391-9일원 644 -2 처인구 역북동 391-6일원 613 -3 처인구 역북동 391-6일원 824 -4 처인구 역북동 391-6일원 883 -5 처인구 역북동 391-28일원 928 -6 처인구 역북동 391-9일원 653 -7 처인구 역북동 391-9일원 697 M2-4 17,620 -1 처인구 역북동 536-1일원 2,380 -2 처인구 역북동 537-4일원 512 -3 처인구 역북동 537-7일원 513 -4 처인구 역북동 375-14일원 561 -5 처인구 역북동 536-1일원 2,443 -6 처인구 역북동 536-52일원 11,211
  • 16. - 16 - 5) 주차장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5,621 4,206 P-1 1415 - 처인구 역북동 375-9 일원 1,415 P-2 840 - 처인구 삼가동 238-50 일원 840 P-3 363 - 처인구 삼가동 238-15 일원 363 P-4 769 - 처인구 역북동 365-67 일원 769 P-5 811 - 처인구 역북동 391-6 일원 811 P-6 470 - 처인구 역북동 401-38 일원 470 P-7 456 - 처인구 역북동 401-6 일원 456 P-8 497 - 처인구 역북동 541-4 일원 497
  • 17. - 17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2 C1-3 C1-5 C1-6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81, 2-83, 2-85, 2-87, 2-89, 2-90, 2-91, 2-94, 2-99, 3-81호선, 소로1-31, 1-38, 1-39, 3-98, 3-99호선, 제35,36,37호 주차장변 : 건축한계선 2m
  • 18. - 18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7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95, 2-96호선 제2호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2m
  • 19. - 19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8 C1-9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600% 이하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80, 2-88, 3-83호선, 소로1-37호선 제3호 문화공원 : 건축한계선 2m
  • 20. - 2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3, 2-84, 2-88호선, 소로2-120호선, 제3호 문화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 21. - 21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1-4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95, 3-78호선, 제6호 연결녹지, 제32호 주차장변 : 건축한계선 2m
  • 22. - 22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2-4 C2-5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C2-4블록(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C2-5블록 :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 1-120, 중로2-82, 2-83, 2-86, 2-87, 2-97, 3-80, 3-81, 소로 1-34, 1-35호선 : 건축한계선 2m
  • 23. - 23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C2-1 C2-2 C2-3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C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1, 2-82, 2-85, 2-86, 2-91, 2-96, 2-97, 소로1-32, 1-33호선, 제2호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2m
  • 24. - 24 - 2) 업무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B1-1 B1-2 B1-3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B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B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4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B1-1블록(대로1-5호선변) : 5층 이상 ∙B1-2, B1-3블록 :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1-120, 중로 2-83, 2-99호선, 제3호 연결녹지, 제8 호 연결녹지, 제2호 문화공원, 제2호 소공원변, 제1호 어린이공원, 제15호 공공청사변 : 건축한계선 2m
  • 25. - 25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B2-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B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B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 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 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 2-82, 2-96, 3-79호선, 제2호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2m
  • 26. - 26 - 3)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R1-1 R1-2 R1-3 R1-4 R1-5 R1-6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R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R1 불허용도 건 폐 율 ∙50%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5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건축계획시 기능별 Zoning 계획을 통하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분리하여 계획 ∙R1-4 블록은 구역 남측 근린공원내 입지예정인 초등 학교 및 중학교로 통학할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여 건축계획시 반영 ∙R1-2 블록은 남측 제146호 경관녹지 및 제7호 연결녹 지와 제2호 어린이공원 사이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건 축계획시 반영 형 태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용인시 건축 조례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제50호, 제57호 완충녹지, 제3호 수변공원, 제2호 어린 이공원, 제4호 연결녹지, 제7호 연결녹지, 중로 1-119, 1-120, 2-80, 2-81, 2-84, 2-85, 2-87, 2-88, 2-92, 2-94, 2-99, 2-101호선변 : 건축한계선 6m
  • 27. - 27 - 4) 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1-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1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1, 2-89, 2-90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 28. - 28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2-1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4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1-120, 중로1-119, 2-87, 2-101 제4호 연결녹지 : 건축한계선 2m
  • 29. - 29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2-3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6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중로2-86, 2-98호선변 : 건축한계선 2m
  • 30. - 3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M2-2 M2-4 용도 허용용도 ∙[별표 1]의 M2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1]의 M2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변경없음) 용 적 률 ∙7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5층이상(변경없음) 배 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형 태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는 가로환경을 고 려해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보행자도로와 접하 는 부분 포함)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도시경관색채 가이드라 인에서 제시된 색채적용지침에 의함 건 축 선 ∙대로1-5호선변 : 건축한계선 7m ∙중로2-85, 2-86, 2-92, 2-98, 소로3-95호선, 제2호 수변 공원변 : 건축한계선 2m ∙제1호, 제2호 공공공지변 : 건축한계선 1m
  • 31. - 31 - 5)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P-1 P-2 P-3 P-4 P-5 P-6 P-7 P-8 용도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외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는 그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 해서는 안되며 2층이하에 설치가능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실외) 및 골프연습 장, 실내낚시터, 종교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변경없음) 높 이 ∙3층이상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 32. - 32 -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상업 업무 C1 C2 B1, 2 허 용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C1-5블록과 C1-6 블록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단C1-5블록과 C1-6블록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 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중 나의 관광숙박 시설만 허용)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 차장 ∙ 방송통신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C1-5, 6블록에 한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3. - 33 - 구 분 주상복합 복합 R1 M1 M2 허 용 용 도 ∙공동주택과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 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단 R1-1, R1-2, R1-4, R1-5블록은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34. - 34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 계획 ◉ 차량동선계획(변경없음) - 차량흐름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차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 및 차량 출입불허구간을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 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 능력을 향상 ◉ 주차에 관한 계획 - 부설주차장은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정 기준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 보행동선계획 - 보행동선은 남북의 공원을 중심으로 동서로의 보행자 중심 의 도로를 계획하여 식재 및 가로등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 함 - 지구내 남북으로 연결하는 보행로의 교차지점을 평면으로 계획하고 동서 보행동선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도로와 교차하 는 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볼라드 및 험프설치 - 제5호 연결녹지에서 금학천 북측 중로 1-120호선과 연결하 는 보행연결교량 2개소를 보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 (연결녹지와 어린이공원 및 사업대상지내 보행자 도로 연결)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 도 및 험프설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공지(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 와 같이 조정 - 내부 조경설치시 차량출입구 부분은 제외 -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 의 개방성을 위해 담장의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 는 생울타리등으로 설치 - 지구내 전력간선은 지중화로 계획
  • 37. - 37 - 목 차 제Ⅰ편 총 론 / 1 제1장 총칙 / 1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4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 5 제Ⅲ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 12 제1장 도로시설 / 12 제2장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 14 제3장 기타사항 / 16
  • 38.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 - 1 - 제 Ⅰ 편 총 론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하 “지 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 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① 본 지침은 총3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건축부문, 제3편은 공공부문에 각각 적용 한다. ② 본 지침의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 교통시설, 옥외가로시설, 녹지, 식재 포장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재영향평가, 개발 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용인시 관련조례에 규 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 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향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을 원칙으로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와 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권장사항적 성격을 지닌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 39.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2 - 2 -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 다.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획지경계선”이라 함은 지적선과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별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한 획지선을 말한다. 나. “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대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 도는 건축 할 수 없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20%미만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라.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의 벽면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 하며벽면의 위치가 2분의 1이상 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라.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6.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 40.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3 - 3 - 말한다. 나.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라.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 지하는 색을 말한다. 7.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 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 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 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다. “쌈지형공지”라 함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휴게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 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서 최소면적 25㎡이상 확보된 대지내 공지를 말한 다. 8.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 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다.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마.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 여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는 통로를 말한다. 바.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공중 및 지하를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9.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 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41. 제 Ⅰ 편 총 론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4 - 4 -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1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 2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 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 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2.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5 - 5 -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대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획지분할가능선이 지 정된 필지는 그 선에 따라 획지를 분할 할 수 있다. ② 구역내 최소획지규모는 상업지역 건축물 규모등을 감안해 500㎡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지의 합병은 규제내용(용적률, 높이)이 동일한 필지간에만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합병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필지,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넓은 필지에 대하여 규 정된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지정)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그림1을 각 필지에 표시하고 그림1에 해당하는 필지는 그림 2에서 정하는 위치에 따라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나타내며, 시행지 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물의 용도, 용적률(%), 건축 물의 최저층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 그림 1 : 해당필지에 적용되는 용도군 ] C1 C1 용도에 해당하는 필지 [ 그림 2 : 지침내용의 위치 ]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 그림3 : 지침내용의 예시 ] C1 5층이상 용 도 : C1 층 수 : 5층이상 건폐률 : 70%이하 용적률 : 700%이하 70 700 ② 각 획지별 건축물 용도제한은 ‘상업․업무․복합․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별표2)’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상한용적률이 지정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시행지 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43.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6 - 6 -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저층수가 지정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시행지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층수를 최저층수보다 낮게 건축할 수 없다. 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기존 관계 법규에 따른다. <표1> 상업․업무․주상복합․복합용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획 지 용 도 건축물 용도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상 업 용 지 C1-2,3,5,6,7,8,9 70% 이하 600% 이하 대로 1-5호선(국도 42호선), 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기타 가로변 : 3층이상 C1-1,4 70% 이하 700% 이하 C2-4,5 70% 이하 600% 이하 C2-1,2,3 70% 이하 700% 이하 업 무 용 지 B1-1,2,3 70% 이하 400% 이하 대로 1-5호선(국도 42호선), 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기타 가로변 : 3층이상B2-1 70% 이하 600% 이하 주상복합 용 지 R1-1,2,3,4,5,6 50% 이하 500% 이하 - 복 합 용 지 M1-1 70% 이하 700% 이하 대로 1-5호선(국도 42호선), 중로1-120호선변 : 5층이상 기타 가로변 : 3층이상 M2-1 70% 이하 400% 이하 M2-3 70% 이하 600% 이하 M2-2,4 70% 이하 700% 이하
  • 44.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7 - 7 - <표2> 상업․업무․복합․주상복합용지 용도분류표 구분 상업 업무 주상복합 복합 C1 C2 B1, B2 R1 M1 M2 허 용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C1-5블록과 C1-6 블록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단C1-5블록과 C1-6 블록은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공연장 제 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의 관광숙박 시설만 허용) ∙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 방송통신시설 ∙공동주택과 주거용 도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 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을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중 일반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 술소를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중 일반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과 격리 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금지하는 행 위 및 시설(C1-5,6 블록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금지하는 행 위 및 시설(단,R1- 1, R1-2, R1-4, R1- 5블록은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에서 금지하는 행 위 및 시설
  • 45.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8 - 8 -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 3 조 (배 치) ①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한다. ② 폭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2개면 모두 전면방향으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하 되,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에 대하여도 전면방향에 준하는 외관설계 를 권장한다. 또한 가각이 있는 경우에는 가각에 대하여도 전면방향에 준하는 외관 설계를 권장한다.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외벽의 각 부분 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 록 계획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공개공지)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용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건축법 제 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산입한다. 1. 진입구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 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간활용 가.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나. 포장부분의 조성방식은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부문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3. 식재 가. 공개공지내의 식재면적 및 식재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나. 식수면적에 대한 식재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 5 조 (전면공지)
  • 46.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9 - 9 - <쌈지형공지>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 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기존 보도의 높이와 같고,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 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 개방시 창호가 전면공지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쌈지형공지) ① 건축법에 의한 대지내 조경부분과 공개공지를 쌈지형공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내 간선도로 주요 가각부를 대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소 면적 25㎡이상 으로 확보하여야한다 ② 쌈지형공지를 조성할 경우 24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조성 방식은 공개공지 조성방식을 따라야 하며 주변여건에 따라 적 절히 수목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③ 쌈지형공지의 조성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 7 조 (녹지의 연결) ① 사업대상지내 주상복합 R1-2블럭은 남측 제146호 경관녹지 및 제7호 연결녹지와 제2호 어린이공원 사이 녹지축이 연계되도록 하며 건축계획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 다. 제 8 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 제15조(대지안의 조경)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건축법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 9 조 (형태) ① 외벽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면은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 건축물 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47.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0 - 10 - < 교차로 이격거리 > ② 대로변의 투시형셔터 : 건축한계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 시형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된 경우 및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옥상 구조물 차폐 등) ① 건물 옥상에는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의 적용)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곳 이외에는 차량출입구를 설 치할 수 없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 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 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주차장 설치기준 : 상업∙업무∙복합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용인시 주차장설 치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확보계획은 교통영향평가시의 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 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실외 또는 실내에 조성하여야 한다. 1. 주상복합용지내의 보행통로는 개별건축 계획시 단지 내 보행공간과 연계하여 외부 인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통행토록 하고 건축계획시 반영하도록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파 고라 벤치, 환경조형물 들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③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 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는 차폐
  • 48. 제 Ⅱ 편 건축부문 시행계획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1 - 11 - 하여 통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공공보행통로는 환경친화적 재료로 시공하여 쾌적한 보행로가 되도록 한다. ⑤ 공공보행통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응급재난 구재차량(구급차, 소방차등)의 일부 통행 은 허용할 수 있다. 제 14 조 (보행동선계획) ① 지구내 보행자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볼라드 및 험프를 설치한다. ② 보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학천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보행연결교량을 설치한 다. 제 15 조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로 확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측 제36호 근린공원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입지예정으로 주 상복합용지 R1-4블럭에서 초․중학교로 통학할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여 건축계 획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49.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2 - 12 - 제 Ⅲ 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도로시설 <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 제 1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2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 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제 2 조 (기타구간 식재) ① 버스정차대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 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를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②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인이 도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충분 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수종, 식재간격 등을 변화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3 조 (포장원칙)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 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 (차도포장)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의 구간에는 콘크리트나 투수성콘 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보도포장)
  • 50.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3 - 13 - ①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 간격인 8m를 기본 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 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 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포장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 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 제 6 조 (기본원칙) ①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 록 하며, 부득이 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 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간격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 익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한다. 제 7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 ① 보행 및 비상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 한다. ② 간선가로변으로부터의 주진입부에는 대교목을 도입하거나, 화관목을 밀식하여 입구 감을 제공한다. ③ 휴게시설과 놀이시설 주변에는 꽃, 열매, 단풍 등을 갖는 낙엽활엽수를 적극 도입하 여야 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는 주요 보행축을 따라 화관목을 밀식 처리하여 계절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 8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①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재는 명도가 높고 경쾌한 느낌이 제공되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한다. 제 9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설물) ① 상업용지내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쉘터, 벤치, 보행등,
  • 51.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4 - 14 - 휴지통, 등을 설치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 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③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교차접속부 처리)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 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③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④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 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 > 제 1 조 (기본원칙) ①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며 경기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경기도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 따른다 < 가로시설물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차량안내체계) ① 차량안내시설인 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설치하되,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 52.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5 - 15 -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하되, 명명 단위의 우선 순위를 지역명-시설명-도로명 순으로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 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③ 차량안내판에는 1. 진행방향지명, 2. 전방에 교차할 도로의 이름, 3. 전방교차지점까 지의 거리를 표기한다. 제 3 조 (보행안내체계)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 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배치하여 가로시설물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보의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설과 조화를 갖도록 하여 효율적 안 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 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도록 한다. ⑤ 보행자 안내판에는 보행자의 현위치, 주요목표지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과 연계상 황, 주요시설, 용인경전철 노선망 등을 표기한다. 제 4 조 (가로장치물) ① 가로시설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서 도시공간내에서 그 수량이 많고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므로 각종 가로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한 다. ② 가로장치물중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상을 가급적 복합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입구부,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 분산 지점에는 가로시설물의 집약적 배치를 도모함으로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도시의 진입부에는 보도 등을 활용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가로시설물을 확보한다. 제5조 (통합지주의 설치) ① 신호등, 가로등 및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 의 난립을 방지한다.
  • 53.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6 - 16 - ②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 등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 ③ 제1항에서 제시한 시설물 외에 안내시설, 정보시설 등 각종 도시편익시설의 통합화 를 시도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제 4 장 기타사항 < 공원에 관한 사항 > 제1조 (공원 조성원칙) ① 문화공원∙수변공원∙소공원은 지역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객의 휴게∙휴식, 교육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공원내 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 설 부지면적)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하여 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 조성시 바닥면 시공은 비소성흙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을 권 장한다. ③ 공원 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는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 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 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제 2 조 (녹지내 식재원칙)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및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 경관녹지의 식재는 주변과 조화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차폐 및 방음기능과 경관향상 및 녹음제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③ 연결녹지의 식재는 주변과 조화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인접 공원∙하천∙산지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이용객의 산책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54. 제 Ⅲ 편 공공부문시행지침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17 - 17 - < 공공공지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공공공지 조성원칙) ① 공공공지는 인접 상업시설의 활동을 위한 보행기능 강화와 소음, 대기오염 등에 의 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연결축 확보 및 경 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공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조성을 위한 긴의자, 등나무, 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등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하천에 관한 사항 > 제 4 조 (하천 조성원칙) ① 역삼지구내 소하천은 공원녹지의 일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친수환경으로 조성 한다. ② 호안과 연결되는 수변에 수초 등의 수생 및 수중식재를 실시하여 하천경관의 제고 와 생물의 서식처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이용이 빈번한 중심부 및 경관상 처리가 요구되는 장소에는 점적휴게시설과 운동시 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하여 연속적 이용과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