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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1-
단13 -
용
도
허용용
도
단독
∘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필지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체 연면적의 40% 초과금지)
단독
(블)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필지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 단독형 집합주택
∘ 3층이하 공동주택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체 연면적의 40% 초과금지)
권장용도 ∘ 단독주택
불허용
도
단독
∘ 허용용도 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
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
장, 제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단독
(블)
∘ 허용용도 외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3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
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
장, 제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건축
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및 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단2,단6), 북서측도로변
(단5), 남측도로변(단4), 서측도로변(단7,단9))
형 태 ∘ 경사지붕(동서방향의 용마루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2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BL -
용 도 ∘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북측 완충녹지변 21m, 서측
완충녹지변 20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차폐조경(북측 완충녹지변)
∘ 15층, 20층 미만배치구간
(북측 완충녹지변)
∘ 직각 배치구간(서측 완충녹지변)
∘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
∘ 쌈지형공지(서측 완충녹지변, 보행자
전용도로변)
∘ 2m(대지안의 공지, 남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BL -
용 도 ∘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완충녹지변 서측17m, 남측9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중저층아파트 배치구간(공원변)
∘ 20층 미만배치구간
(남측 완충녹지변)
∘ 직각 배치구간(서측 완충녹지변)
∘ 쌈지형공지(공원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3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BL -
용 도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
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서측 완충녹지변 14m, 남측도로변 1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
∘ 직각배치구간(완충녹지변)
∘ 차폐조경(학교연접부)
∘ 2m(대지안의 공지, 남·북측도로변)
∘ 1m(대지안의 공지, 동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
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DBL -
용 도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중저층아파트 배치구간(공원변)
∘ 15층, 20층 미만배치구간
(남측 완충녹지변)
∘ 쌈지형공지(도로 가각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
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4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준1-
준1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종교집회장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
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준1,7,8,10 : 300%이하
∘ 준2,3,4,5,6,9,11 : 3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최저층수 ∘ 3층이상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보행자도로변)
∘ 2m(폭 21m 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준5~준11), 남․서측도
로변(준3), 남측도로변(준4))
형 태 ∘ 1층벽면 투시형벽면 권장
∘ 벽면녹화, 옥상녹화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5
○ 복합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복합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도서관,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
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20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인접대지 경계)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쌈지형공지(도로가각부)
∘ 2m(대지안의 공지, 남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벽면녹화, 옥상녹화 권장, 교육도시이미지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6
○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초등학교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초1 -
용 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학교(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3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지붕, 옥상층 조형적 디자인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공공청사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1
공2 -
용 도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파출소 및 그 부대
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공1 : 10층이하
∘ 공2 :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공1), 1m(공2)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
배 치
∘ 쌈지형공지(공1 도로가각부)
∘ 2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공1))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공1))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7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1-2 -
용 도
∘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단 주차장외 용도중 옥외골프장 불허)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
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3층 이하에
만 허용(옥외골프연습장 불허)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준주거용지와 동일 적용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전체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건폐율 ∘ 80%
용적률 ∘ 주1 : 640%
∘ 주2 : 800%
높이 최고층수 ∘ 주1 : 8층이하
∘ 주2 : 1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주2))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대학교관련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
료시설, 노유자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체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
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
용적률 ∘ 350%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쌈지형공지(도로 가각부)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8
 보훈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보훈회관
권장용도 ∘ 보훈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철탑이 설
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높이
최고층수 ∘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 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 차랑진입불허구간 지정
∘ 차랑진입권장구간 지정
∘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
∘ 2개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가능
결정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 역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9
○ 토지이용계획도
10
11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 1 종 지 구 단 위 계 획 시 행 지 침
2012. 12
용 인 시
1
목 차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준주거시설용지
제4장 복합시설용지
제5장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제Ⅲ편 경관부문 시행지침
제1장 테마의 설정 및 도시골격의 형성
제2장 색채
제3장 옥외광고물
제4장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제5장 야간조명
제Ⅳ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도로시설
제2장 공원, 녹지, 광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
획”(이하“역북 제1종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 ․ 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의 대지 ․ 용도․ 밀도 ․ 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제 영향평가(환경, 교
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
용이나 관련법규 및 경기도, 용인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용인시 조례 등 관련법
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규제사항”과“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규제사
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단, 사진 및 개념도, 건축물 조성예시 등은
공간의 이미지 및 성능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 및 조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예시
도에 치수가 표기되거나, 적용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준수할 것)
⑤ 대지상호간 분할 ․ 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 ․ 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⑦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⑧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
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 3
주거동,주동 예시도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2.용지라 함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가. 단독주택용지(일반) : 일반주택지
나. 단독주택용지(블록형) : 개별획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
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된 주택건설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지
다. 준주거시설용지 : 준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
기 위한 용지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
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권장용도”라 함은 허용용도중 부지의 특성에 맞는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 “불허용도”라 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
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마. “건축물의 부수용도”라 함은“건축물의 주용도”이외의 용도를 말한다.
바.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
택으로서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며,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주택단지”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아.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자.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
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폐율”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하며, 지침에 표시된 건축 가능한 최대 용적률을 초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4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
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예시도
건축한계선 예시도
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나, 「건축법」제 43조 및「용인시 건축조례」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라.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5.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
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나.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에 해
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획일적 층고에 의한 연속적 벽면차폐현상과 획일적인 주동유형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도시경
관연출을 방지하고 단지내 층고변화 및 주동유형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변화를 연출하
기 위하여 주동유형규제구간인 “중저층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 그리고 시각회랑확보
를 위한“통경축” 등을 지정한다.
나.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
우 최초 2호를 기준으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
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
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50%이상이 포함된 배치
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
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
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중저층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보행활동 및 상업활동이 활발한 주요가로변 및 공원변
에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과 폐쇄감을 완화시키고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5층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는 구간이다.
라. “15층미만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15층
미만으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마. “20층미만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20층
미만으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바.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
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
간이다.
a.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5 5
정방형(원형) 예시도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b. “직각배치구간”내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간에 면하는 주동의 첫 열은 직각
배치가 되어야 한다.
(×) (○)
직각배치구간 건물배치 예시도
마.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
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
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
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
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
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c.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직각배치를 준수
하지 못한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
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하며, 보행출입구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넓은 도로에 접한
면을 전면으로 본다.
나. 주거동의“주정면”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의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
광을 위한 창문 등 주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
다. “피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
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
닥면에서 위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한다.
라.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6
마.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바.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
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사.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
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8.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공
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a.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b.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
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c.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
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나. “대지안의 공지”라 함은 「건축법」제46조,「동법 시행령」제80조의2, 「용인시 건축조례」
제22조의2 에서 정하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
는 거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나, 학교용지 등 안전 및 보안상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a. 조성방법
- 대지안의 공지로 확보된 부지 중 도로와 접한 부지는 오픈스페이스 개념의 조경 및 보
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되, 보행활동에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로 조성하여 확보된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동법 시행령」제27
조, 「용인시 건축조례」13조의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중 대지안의 공지의 조성방법은 전면공지로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조성하되,
10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경우 접하는 면까지 포함하여 조성해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로 지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담장설치를 금지한다.
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제58조, 「동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라.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a.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
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7 7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b.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시설기준
-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
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 경계부에는 담장 및 펜스 등의 설치를 금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진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
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나. “차량진입권장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특별히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다만 건물 배치시 권장구간에 진출입구 설치
가 어렵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판단시 권장구간 이외에 진출입 허용이 가능하다.
다.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 “보행우선구조”라 함은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
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
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a.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조성한다.
b.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c.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10. 보행동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행네트워크의 구성요소”라 함은 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도로를 포함한 보행공
간을 말하며, 도로구간내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단지내 보행로, 하천변 보행로, 녹지내 보행
로가 여기에 속한다.
나.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8
11.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차폐조경”이라 함은 서로 상충되는 용도간 또는 주요 도로로부터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시
각적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
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9 9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준공 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준공 후에도 동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3조(건축계획 심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심의도서를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용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부 칙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111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공통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한다.
②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으나 인접 2필지 이내에서 합병할 수 있다. 단, 블록형 단독주택용
지를 분할 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165㎡~330㎡에 한한다.
③ 도면표시
가구 및 획지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건축물의 용도)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이하“결정도”라 한다)에 의하여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는 일
반형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②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40퍼센트를 초
과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도면표시
단독
ㆍ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ㆍ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필지
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ㆍ제1종・제2종 근린 생활시설
(전체연면적의 40% 초과 금지)
ㆍ단독주택
ㆍ허용용도 외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
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제
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단독(블)
ㆍ단독주택
ㆍ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필지
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ㆍ단독형 집합주택주1)
ㆍ3층이하 공동주택
ㆍ제1종・제2종 근린 생활시설
(전체연면적의 40% 초과 금지)
ㆍ단독주택
ㆍ허용용도 외
ㆍ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ㆍ3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
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제
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주1)「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6조 제4항에 따른‘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2
제3조(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및 층수)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준용하되,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
물의 층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로티 구조는 층수 산정시 층수
에서 제외한다.
③ 피로티를 층수 산정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계단실 및 관리실 등 최소한의 공용시설 외에는 전
층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단독주택용지 60%이하 1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단독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④ 도면표시
건폐율,용적률,층수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
180 4
60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 휴게공간 등 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설치
방법은 용어의 정의부분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5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안의 공지 지정된 곳은 용어의 정의 부분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대지내 차량출입)
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진입불허구간 이외 곳에서만 허용한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한다.
④ 단독주택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⑤ 도면표시
차량진입불허구간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13
제7조(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①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1필지당 2대이상”과“용인시의 주차장조례에 의
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 및 「용인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
한다.
④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용인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①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로 하여야 하며 기계식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③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외부에 노출된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여성친화적 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CPTED에 관한 계획)
① 보행로 조명은 최소한 5lux 이상을 설치하고 주동 진입로에서는 최소한 15lux 이상을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적정한 가시권을 확보한다.
② 건물이 항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수하고 가시권 확보를 위
한 식재는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깨끗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U-CITY에 관한 사항 
제10조(U-CITY에 관한 계획)
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특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를 권장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한계선)
①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는 건축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처마부분은 제외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이 기존보도와 접할 경우 기존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12조(건물의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① 단독주택은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겸용 주택은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
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변경하되, 가구단위로 전면방향을 같게 한다.
② 건물의 배치형태는 건축물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1. 단독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2. 보행자도로변 단독주택은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제13조(건물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은 1층 전면부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③ 단독주택 1층 층고는 4.5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지붕 및 옥탑 등)
① 단독주택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용마루를 가지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
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단 평지붕은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15
2.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을 허용하되 난간대신 설치하는 눈썹지붕, 만사드식 지붕은 금한다.
( ○ ) ( ○ ) ( × ) ( × )
3. 태양광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경사지붕의 주방향은 남향(남동, 남서 가능)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서방향으로 용마루 방향을 설정한다.
4. 지붕 구배를 1/3 이하, 지붕 층고는 1.8m 이하로 제한하고 돌출장(뻐꾸기창) 설치를 금
지하여 옥탑방 등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②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④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은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담장, 대문, 계단 등)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권장하고,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가각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피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6조(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단독주택지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
하여 적용토록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7조(수용 세대수)
① 필지 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아래 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가구주택은 1
필지당 10가구 이내로 한다.
도면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
허용세대수
(호)
인구수
(인) 비 고
단독(블) 165㎡∼330㎡
이하 3,723 13 36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모 및 세대수
② 집합형 단독주택 및 3층 이하 공동주택지의 경우 13세대 이하에서 건축하며, 개별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건설시 10가구 이내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18조(건물의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① 블록형 단독주택 건물의 전면을 블록형 용지내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지형의 흐름에 평행하도록 배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제19조(건물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공통된 디자인요소를 적용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② 고급형 단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건물형태, 재료, 색채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은 1층 전면부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⑤ 단독주택 1층 층고는 4.5미터 이내로 한다.
⑥ 외장재의 사용은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한다.
⑦ 고급형 주택단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외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0조(지붕 및 옥탑 등)
① 단지의 통일감 형성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조성하고, 처마길이는 30cm이상으로 설치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717
②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와 자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③ 이외 블록형 단독주택지 지붕 및 옥탑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형 단독주택지 지붕 및 옥탑등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21조(담장, 대문, 계단 등)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cm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투시형 담장으
로 설치한다.
③ 대문은 담장연장선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내부에 설치하고, 식재나 장식 등 독창적인 아이디
어의 설계를 권장한다.
제22조(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블록형 단독주택지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
침에 의거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8
제2장. 공동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
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로 한다.
② 도면표시
가구 및 획지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주택유형의 지정)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주택단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지정된 유형이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유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조(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하며,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의 제6호, 제7호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의 부대복리시설과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평균
공급규모
(㎡)
세대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A BL
80 589세대이하
공동
주택
ㆍ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ㆍ허용용도외
분양113 252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B BL
80 357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113 831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C BL 113 1,126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D BL 113 531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주택공급규모 및 세대수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919
제4조(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①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
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하고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보행동선 주변 또는 단지내 중심공간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5조(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
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공동주택용지 30%이하 220%이하 -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③ 도면표시
건폐율,용적률
용적률
건폐율 =
220%
30%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0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0
제6조(건축물의 높이)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아래표 기준과 같다.
도면번호 A BL B BL C BL D BL
최고층수 30층이하 30층이하 35층이하 30층이하
최저층수 - - - -
공동주택용지의 높이
②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별 주동의 층고를 다양하게 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아파트 한 개 동에서 층수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2호 이내의 코어를 공유하는 UNIT 단위로
5개층 이하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④직각배치적용 대상 건축물은 한 개 동에서 층수를 달리하고자 할 때 저층부분을 도로변에 배치
하여야 한다.
⑤ 도면표시
층수
최고층수
최저층수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7조(건축한계선)
①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는 건축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8조(통경축)
① 결정도에 통경축이 지정된 곳에는 최소 1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형 및 건
축배치 등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통경축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20m 이
내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A블록 : 주변지역과 C블록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방향의 통경축 확보권장
2. C블록 : A블록과 중앙의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방향의 통경축 확보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121
권장
② 확보된 통경축은 단지내 도로, 보행자도로, 숲길, 바람길로 활용하고 식재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유도한다.
③ 도면표시
통경축
제9조(직각배치구간)
①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②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제1장 용어의 정의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다.
③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 등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도면표시
직각배치구간
제10조(중저층배치구간)
① 주요간선도로 및 공원변은 중저층아파트의 배치를 권장한다.
② 중저층배치구간에 주동 수평투영면적의 50%이상 포함될 경우에는 중저층 아파트가 배치된 것
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중저층 배치구간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2
제11조(15층 미만배치구간)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15층 배치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15층 미만으
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15층 미만배치구간
제12조(20층 미만배치구간)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20층 배치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20층 미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20층 미만배치구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3조(디자인 기본방향)
① 공동주택단지는 주변의 자연경관(하천, 산 등)과 환경(도로, 광장, 놀이터, 공원 등)과 어우러지
도록 기획하고, 설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는 인접주택 및 단지 그리고 동일 주택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단지의 환경
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단지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는 채광, 통풍,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조망축과 통경축을 확보하여 입주
민의 조망권보호 및 자연조건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단지의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 횡 일률적인 배치를 지양
하고, 주동의 높이를 차별화 하는 등 주동을 형태와 높이에 따라 적절히 혼합되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⑤ 단지내 주거동의 색채 및 입면디자인, 야간경관계획, 출입구 특화계획, 친환경단지 조성, 커뮤
니티시설의 고급화․대형화, 유비쿼터스 기반의 체계 구축을 통한 최첨단 정보통신 계획 등 다
양한 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건축심의 전 용인시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⑥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을 권장한다.
제14조(건축물 1동의 길이)
①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323
1.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는 4호 이내 또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로티의 설치)
① ㄷ자 ㅁ자배치 주동의 경우 인동간격,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등에 따른 동선의 우회,
시각적 차폐감을 해소하고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피로티를 설치한다.
② 피로티 구조의 최소높이는 통경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피로
티구조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피로티 설치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4.5미터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10미터 또는 주거동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피로티 설치부분 상부 단위세대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낙하물로
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캐노피를 설치하여야한다.
④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데크, 화단, 의자 등의 휴식 기능과 벽면과 천정 등에 그
림․장식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조성 및 주거환경이 되도록 권장한다.
제16조 (지붕의 형태)
① 공동주택 중 탑상형의 경우는 파라펫이나 장식물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고 차별화된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②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첨단이미지 구현을 위해 지붕장식물을 업라이팅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등)
① 공동주택지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
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18조 (담장, 계단 등)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은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교목으
로 구성된 수벽(樹壁)으로 하거나 단지 또는 지역 간의 구분이 없는 자연스런 경계표시가 되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4
④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옹벽이 5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 보행자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
록 조경, 문양마감 등의 디자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축물외벽)
① 공동주택의 저층부(지상 3개층 이하)는 자연재료 사용, 특화계획 등 보행자 친화적인 주택의
외벽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안의 공지로 지정된 곳은 용어의 정의 부분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21조 (차폐조경)
①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교목과 관목을 다층구조로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
도록 한다. 다만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② 도로와 인접한 차폐조경 구간에는 공공의 이용을 위한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차폐조경
제22조 (쌈지형공지)
① 결정도에서 쌈지형공지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②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용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면표시
쌈지형공지
제23조 (옥외공간계획)
① 단지에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
지공간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테마형 녹지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노대(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5층 이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525
④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입주민을 위한 광장, 놀이터, 조형물, 안내시설 및 피로티의 휴식공간
의 경관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통합 디자인 계획을 하여
야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6
제24조 (단지입구)
①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
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② 주·부진출입로 구간은 보행자 편의 및 안전 보행을 위하여 보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험프형 횡
단보도 등 보행편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단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준용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③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미터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단지내 차량동선)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제27조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용인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
의 편의 및 부대복리시설 이용자를 포함 20%범위 내에서 허용하며,“투수성포장”으로 한다.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④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 또는 지하주차장과 옥외공간을 직접 연결되는 승
강기 및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하며, 주동과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전실을 설치
하고 안전과 보안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727
⑤ 지하주차장은 적정한 구획마다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
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28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①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
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아래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구 분 주 동 상 가 복지관 및 관리소 놀이터 및 운동시설
규 모 주동세대수당 0.3대 30대 15대 10대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
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설치기준은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용인시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8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제29조 (공통사항)
① 단지 내 탄소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수립을 권장한다.
② 공원 및 녹지 연접부는 녹지축 및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빗물이용시설 등)
① 물 순환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단지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시설물은 관련조례를 따른다.
③ 부지조성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부지내 조경시설관리
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④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지하저류조의 설치용량은 다음식과 같다.
V=A×R×(L×Kp+(1-L)×Kq)
v : 저류조 설치용량
A : 장마철 일평균강수량
R : 집수율
L : 인공지반율
Kp : 인공지반(80%)
Kq : 자연지반(자연침투로 인해 최소 0%)
예) 대지면적 10,000㎡, 인공지반율 40%, 장마철 인평균강수량 10ml 지하저류조 설치용량
V= 10,000×0.010×(0.4×0.8+0.6×0)= 32 ton
제31조 (생태면적률 등)
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각각 용지는 생태면적률을 최소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④ 자연지반면적률
1.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
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929
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
고,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⑤ “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
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
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이상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
야 한다.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ㆍ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ㆍ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기능
ㆍ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ㆍ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조성된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ㆍ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ㆍ하천, 연못, 호수등 자연상태의수공간
ㆍ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0.7 ㆍ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ㆍ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ㆍ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0.7 ㆍ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ㆍ지하주차장상부녹지,
ㆍ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 20㎝ 0.6 ㆍ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
이적용된공간
ㆍ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ㆍ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0.5 ㆍ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ㆍ지하주차장상부녹지,
ㆍ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5 ㆍ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
이적용된공간 ㆍ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ㆍ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
재면적
ㆍ잔디블록,식생블록등
ㆍ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포장한경우
벽면녹화 0.4 ㆍ벽면이나옹벽(담장)의녹화, 등반형의
경우최대10m높이까지만산정
ㆍ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ㆍ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ㆍ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면, 식물생장불가능
ㆍ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등
틈새
투수포장 0.2 ㆍ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포장면
ㆍ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
ㆍ사고석틈새포장등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ㆍ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
는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면
ㆍ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ㆍ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포장면 0.0 ㆍ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
물생장이없음
ㆍ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ㆍ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투수성포장면에 대한 재정의 : 우수유출과 포장재질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경사도 3%이하 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투수성포장
과 불투수성포장의 우수침투율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포장면의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제32조 (탄소저감계획)
①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0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0
재생에너지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와의 동선연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단지와 단
지간의 동선연결도 고려하여 녹색교통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로연접부는 탄소흡수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에너지사용계획서의 등급을 준용하고. 다음 표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
록 권장한다.
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표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⑥ 공공이 공동주택 건설시「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구 분 기본방향 및 적용기법
단지별
열손실 및
에너지 저감
기본방향 ㆍ열손실및에너지저감으로탄소발생을최소화하는단지조성
적용기준 ㆍ에너지사용계획서등급준용
도시열섬
저감
기본방향 ㆍ토지이용변화로인한도시열섬현상을저감할수있는단지조성
적용기준
ㆍ건축물배치는여름철풍향이저해되지않도록배치한다.
ㆍ인공지반녹지, 지상주차장, 벽면및지붕녹화등은빗물침투및이용시
스템을적용
ㆍ포장은가급적투구성포장으로조성하고, 최대한자연지반녹지를확보
ㆍ바람통로는빗물이용또는자연정화습지등의수공간, 투수성포장, 녹지
등과연계하여구축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기본방향 ㆍ태양, 지열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의활용을통한에너지자립도제고
적용기준
ㆍ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
-태양광: 공동주택(0.05kW/세대이상)
-태양열: 공동주택용지활용유도
-지 열: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에한해적용유도)
라이프사이클
임팩트저감
기본방향 ㆍ향후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의구현
적용기준
ㆍ융통형구조: 평면, 구조, 설비의가변성확보
ㆍ공동주택의다양한유닛계획
ㆍ환경친화적자재의사용권장및재활용자재의활용유도
외부공간
차량제어 ㆍ단지내차량순환동선을최소화단거리화유도
ㆍ친환경적포장, 고원식횡단보도조성등정온화기법으로차량속도제어
수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ㆍ분산식우수관리시스템도입
ㆍ빗물의재활용, 친수공간조성
탄소저감계획 적용기준
제33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①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자재사
용을 권장한다.
② 사용기준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131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
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이때,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
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단지내 조경)
①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②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 확보시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은 40%이상으로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④ 단지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를 연계, 고려한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
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
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
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3.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4.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
류를 식재한다.
5.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2
⑦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⑧ 단지 내 급격한 지반고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단순 콘크리트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
이며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법면녹화
2. 단차를 이용한 계단식 화단조성
3.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단차처리방안
⑨ 1개동당 1개소(2m×2m)이상의 텃밭조성을 권장하며, 이를 조경면적에 산정할 수 있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333
제35조 (단지내 도로포장)
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②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제36조 (단지내 보도포장)
①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② 주택단지내의 보행자도로의 포장은 우수침투가 쉬운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여성친화적 계획에 관한 사항 
제37조(CPTED에 관한 계획)
①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단 이때 기존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1. 건축구조
- 주요 외부공간들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
- 범죄자의 침입이 어렵도록 내부벽면 및 베란다, 창문 계획
2. 조명시설
-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로등 설치
- 지역특성에 따라 가로등간 거리와 조도 조정
3. 조경 및 기타시설
-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하는 조경계획
- 담장을 미설치 하나 공간 위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요 외부공간에 CCTV를 설치함으로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
제38조 (조명)
①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밝은 색의 조명을 선택하고 통로 뿐 아니라 차량 위나 사람 키 높이 정
도의 벽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보행로 조명은 최소한 5lux 이상을 설치하고 주동 진입로에서는 최소한 15lux 이상을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적정한 가시권을 확보한다.
제39조 (식재)
① 단지가 항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수하고 가시권 확보를 위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4
한 식재는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깨끗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② 가로변 식재 및 단지내부 교목은 가지 밑부분까지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보행자의 눈높이보다 높
게 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0조 (여성친화적 설계도입)
① 건축물 설계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인증 획득을 권장한다.
② 여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보육원, 헬스, 대화방, 장난감 대여점 등)를 권장한다.
③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침입방지를 위하여 배관을 창문없는 벽에 설치토록 권장하며, 아파트 단
지 출입통제를 위하여 차량출입시 CCTV녹화 및 번호키 연동, 아파트단지 사각지대 CCTV설치
및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④ 단지내 아동승하차 전용정류장 설치 및 통행로 탄성재 포장을 권장한다.
⑤ 주거단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단지내 불필요한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부출입
구에 차량승하차 공간의 계획을 권장한다.
⑥ 우천 등 기상변화를 대비하여 여성 및 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쉼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U-CITY에 관한 사항 
제41조(U-CITY에 관한 계획)
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특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
를 권장한다.
② 공동주택용지 내 공용시설 공간에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U-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선
와이파이 존 구성을 권장한다.
③ 공동주택용지 내에 용인시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홈네트워크 단말기 설치를 권장한다.
④ 공동주택용지 내에 U-Home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기타 
제42조(내진설계에 관한 계획)
① 건축물 설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535
제3장. 준주거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준주거시설용지의 모든필지는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한다.
②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획지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병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필지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④ 대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각 대지는 시행지침 및 규제도에 의하여 분할전 대지
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⑤ 도면표시
가구 및 획지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건축물의 용도)
① 준주거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준주거
시설
용지
준1-준11
ㆍ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ㆍ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
유자시설, 의료시설, 종교집
회장
ㆍ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ㆍ문화 및 집회시설
ㆍ교육연구시설
ㆍ허용용도 외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
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ㆍ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
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준주거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제3조(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① 준주거시설용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도면번호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준주거시설용지 준2-준6, 준9, 준11 60%이하 350%이하 -
준1, 준7, 준8, 준10 60%이하 300%이하 -
준주거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③ 도면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6
건폐율,용적률
용적률
건폐율 =
300%
60%
제4조(건축물의 높이)
①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준용하되,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
의 높이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피로티 구조는 층수 산정시 층수
에서 제외한다.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비 고
준주거시설용지 10층이하 3층이상 -
준주거시설용지의 층수
②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이하를 권장한다.
③ 도면표시
층수
최고층수
최저층수 =
10층
3층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5조(건축한계선)
①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는 건축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이 기존보도와 접할 경우 기존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6조(1층벽면지정선)
① 결정도에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곳에는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
면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② 1층벽면지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이 기존보도와 접할 경우 기존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737
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
다.
③ 도면표시
1층벽면지정선
제7조(건축물의 전면방향)
①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한다.
단, 지침상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변경하되, 가구단위로 전면방향을 같게 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제8조(건축물의 외관 등)
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의 1층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
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③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평지붕으로 조성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조성 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
의 일체의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⑤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⑥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
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8
제9조(담장)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색채, 야간경관 등)
① 준주거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11조(옥외광고물의 설치)
① 옥외 광고물계획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및 용인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 휴게공간 등 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설치
방법은 용어의 정의부분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안의 공지로 지정된 곳은 용어의 정의 부분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4조(공개공지의 조성)
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용인시 건축조
례」제25조 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방법은 용어의 정의부분을 준용하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대지내 차량출입)
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진입불허구간 이외 곳에서만 허용한다.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939
②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지정된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경우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차량진입불허구간
제16조(주차장 설치기준)
① 준주거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
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
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
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 외부에 노출된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옥상녹화)
① 평지붕으로 조성시 건축물의 옥상에는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옥상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보급형옥상녹화 가이드북」을 참조한다.
제18조(벽면녹화)
① 도시경관 향상, 도시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도시구조물의 벽면녹화를 권장한다.
② 벽면녹화시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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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 1. 1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1- 단13 - 용 도 허용용 도 단독 ∘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필지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체 연면적의 40% 초과금지) 단독 (블)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필지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 단독형 집합주택 ∘ 3층이하 공동주택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전체 연면적의 40% 초과금지) 권장용도 ∘ 단독주택 불허용 도 단독 ∘ 허용용도 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 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 장, 제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단독 (블) ∘ 허용용도 외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3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치 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 장, 제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건축 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및 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단2,단6), 북서측도로변 (단5), 남측도로변(단4), 서측도로변(단7,단9)) 형 태 ∘ 경사지붕(동서방향의 용마루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2. 2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BL - 용 도 ∘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북측 완충녹지변 21m, 서측 완충녹지변 20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차폐조경(북측 완충녹지변) ∘ 15층, 20층 미만배치구간 (북측 완충녹지변) ∘ 직각 배치구간(서측 완충녹지변) ∘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 ∘ 쌈지형공지(서측 완충녹지변, 보행자 전용도로변) ∘ 2m(대지안의 공지, 남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BL - 용 도 ∘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완충녹지변 서측17m, 남측9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중저층아파트 배치구간(공원변) ∘ 20층 미만배치구간 (남측 완충녹지변) ∘ 직각 배치구간(서측 완충녹지변) ∘ 쌈지형공지(공원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3. 3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BL - 용 도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 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서측 완충녹지변 14m, 남측도로변 1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남북방향 통경축 설정 ∘ 직각배치구간(완충녹지변) ∘ 차폐조경(학교연접부) ∘ 2m(대지안의 공지, 남·북측도로변) ∘ 1m(대지안의 공지, 동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 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DBL - 용 도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중저층아파트 배치구간(공원변) ∘ 15층, 20층 미만배치구간 (남측 완충녹지변) ∘ 쌈지형공지(도로 가각부) 결정도 참고 형 태 ∘ 건축물 1동길이는 4호이내(50m)로 권장 ∘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디자 인 공동주택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4. 4 ○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준1- 준1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종교집회장 권장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 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준1,7,8,10 : 300%이하 ∘ 준2,3,4,5,6,9,11 : 3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최저층수 ∘ 3층이상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보행자도로변) ∘ 2m(폭 21m 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준5~준11), 남․서측도 로변(준3), 남측도로변(준4)) 형 태 ∘ 1층벽면 투시형벽면 권장 ∘ 벽면녹화, 옥상녹화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5. 5 ○ 복합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복합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도서관,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 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20%이하 높이 최고층수 ∘ 20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인접대지 경계)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쌈지형공지(도로가각부) ∘ 2m(대지안의 공지, 남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벽면녹화, 옥상녹화 권장, 교육도시이미지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 권장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6. 6 ○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초등학교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초1 - 용 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학교(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6m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3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지붕, 옥상층 조형적 디자인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공공청사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1 공2 - 용 도 ∘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파출소 및 그 부대 시설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공1 : 10층이하 ∘ 공2 :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공1), 1m(공2)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 배 치 ∘ 쌈지형공지(공1 도로가각부) ∘ 2m(대지안의 공지, 북측도로변(공1))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공1))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7. 7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1-2 - 용 도 ∘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단 주차장외 용도중 옥외골프장 불허)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 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3층 이하에 만 허용(옥외골프연습장 불허)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외관, 색채, 지붕의 형태,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준주거용지와 동일 적용 -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은 전체연면적의 30% 이내로 함 건폐율 ∘ 80% 용적률 ∘ 주1 : 640% ∘ 주2 : 800% 높이 최고층수 ∘ 주1 : 8층이하 ∘ 주2 : 1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도로변(주2))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대학교관련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 료시설, 노유자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체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이 설 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 용적률 ∘ 350%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쌈지형공지(도로 가각부)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8. 8 보훈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1 - 용 도 허용용도 ∘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보훈회관 권장용도 ∘ 보훈회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철탑이 설 치된 골프 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높이 최고층수 ∘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도로변) 결정도 참고 벽면지정선 ∘ 1m(보행자도로변) 결정도 참고 배 치 ∘ 1m(대지안의 공지, 서측도로변) 결정도 참고 형 태 ∘ 옥상구조물 차폐권장 ∘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고려한 입면계획 색 채 ∘ 경관지침의 색채계획 권장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 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 차랑진입불허구간 지정 ∘ 차랑진입권장구간 지정 ∘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 ∘ 2개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 가능 결정도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 역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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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 1 종 지 구 단 위 계 획 시 행 지 침 2012. 12 용 인 시
  • 13. 1 목 차 제Ⅰ편 총 론 제1장 총칙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3장 준주거시설용지 제4장 복합시설용지 제5장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제Ⅲ편 경관부문 시행지침 제1장 테마의 설정 및 도시골격의 형성 제2장 색채 제3장 옥외광고물 제4장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제5장 야간조명 제Ⅳ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도로시설 제2장 공원, 녹지, 광장
  • 14.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 제1편 총칙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 획”(이하“역북 제1종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 ․ 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의 대지 ․ 용도․ 밀도 ․ 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용인역북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제 영향평가(환경, 교 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 용이나 관련법규 및 경기도, 용인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용인시 조례 등 관련법 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규제사항”과“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규제사 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 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단, 사진 및 개념도, 건축물 조성예시 등은 공간의 이미지 및 성능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 및 조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예시 도에 치수가 표기되거나, 적용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준수할 것) ⑤ 대지상호간 분할 ․ 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 ․ 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⑦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⑧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 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 15.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 3 주거동,주동 예시도 ①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2.용지라 함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가. 단독주택용지(일반) : 일반주택지 나. 단독주택용지(블록형) : 개별획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 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된 주택건설용지 나.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용지 다. 준주거시설용지 : 준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 기 위한 용지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 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권장용도”라 함은 허용용도중 부지의 특성에 맞는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 “불허용도”라 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 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마. “건축물의 부수용도”라 함은“건축물의 주용도”이외의 용도를 말한다. 바.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 택으로서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며,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주택단지”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아.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물을 말한다. 자.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 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폐율”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나. “용적률”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하며, 지침에 표시된 건축 가능한 최대 용적률을 초
  • 16.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4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 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예시도 건축한계선 예시도 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나, 「건축법」제 43조 및「용인시 건축조례」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라.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5.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 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나.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에 해 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획일적 층고에 의한 연속적 벽면차폐현상과 획일적인 주동유형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도시경 관연출을 방지하고 단지내 층고변화 및 주동유형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변화를 연출하 기 위하여 주동유형규제구간인 “중저층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 그리고 시각회랑확보 를 위한“통경축” 등을 지정한다. 나.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 우 최초 2호를 기준으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 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 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50%이상이 포함된 배치 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 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 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중저층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보행활동 및 상업활동이 활발한 주요가로변 및 공원변 에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과 폐쇄감을 완화시키고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5층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는 구간이다. 라. “15층미만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15층 미만으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마. “20층미만 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20층 미만으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바.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 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 간이다. a.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 17.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5 5 정방형(원형) 예시도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b. “직각배치구간”내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간에 면하는 주동의 첫 열은 직각 배치가 되어야 한다. (×) (○) 직각배치구간 건물배치 예시도 마.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 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 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 된 것으로 간주한다. b.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 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 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c.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직각배치를 준수 하지 못한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 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하며, 보행출입구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넓은 도로에 접한 면을 전면으로 본다. 나. 주거동의“주정면”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의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 광을 위한 창문 등 주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 다. “피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 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 닥면에서 위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한다. 라.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18.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6 마.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바.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 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사.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 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8.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공 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a.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b.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 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c.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 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 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나. “대지안의 공지”라 함은 「건축법」제46조,「동법 시행령」제80조의2, 「용인시 건축조례」 제22조의2 에서 정하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 는 거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나, 학교용지 등 안전 및 보안상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a. 조성방법 - 대지안의 공지로 확보된 부지 중 도로와 접한 부지는 오픈스페이스 개념의 조경 및 보 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되, 보행활동에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로 조성하여 확보된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동법 시행령」제27 조, 「용인시 건축조례」13조의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중 대지안의 공지의 조성방법은 전면공지로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조성하되, 10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경우 접하는 면까지 포함하여 조성해야 한다. - 대지안의 공지로 지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담장설치를 금지한다. 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제58조, 「동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라.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a.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 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 19.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7 7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b.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시설기준 -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 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 경계부에는 담장 및 펜스 등의 설치를 금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진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 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나. “차량진입권장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특별히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다만 건물 배치시 권장구간에 진출입구 설치 가 어렵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판단시 권장구간 이외에 진출입 허용이 가능하다. 다.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 “보행우선구조”라 함은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 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 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a.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조성한다. b.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c.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10. 보행동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행네트워크의 구성요소”라 함은 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도로를 포함한 보행공 간을 말하며, 도로구간내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단지내 보행로, 하천변 보행로, 녹지내 보행 로가 여기에 속한다. 나.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 20.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칙 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8 11.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차폐조경”이라 함은 서로 상충되는 용도간 또는 주요 도로로부터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시 각적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 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21. 제1편 총칙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9 9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준공 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준공 후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준공 후에도 동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3조(건축계획 심의)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심의도서를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용인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부 칙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2.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111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공통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한다. ②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으나 인접 2필지 이내에서 합병할 수 있다. 단, 블록형 단독주택용 지를 분할 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165㎡~330㎡에 한한다. ③ 도면표시 가구 및 획지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건축물의 용도)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이하“결정도”라 한다)에 의하여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는 일 반형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용도는 아래 표와 같다. ②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40퍼센트를 초 과할 수 없다. ③ 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도면표시 단독 ㆍ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ㆍ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필지 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ㆍ제1종・제2종 근린 생활시설 (전체연면적의 40% 초과 금지) ㆍ단독주택 ㆍ허용용도 외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 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제 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단독(블) ㆍ단독주택 ㆍ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필지 당 10가구 이내에 한함) ㆍ단독형 집합주택주1) ㆍ3층이하 공동주택 ㆍ제1종・제2종 근린 생활시설 (전체연면적의 40% 초과 금지) ㆍ단독주택 ㆍ허용용도 외 ㆍ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ㆍ3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기숙사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 주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 회장, 유기장,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제 조업소, 수리업소, 고시원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주1)「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6조 제4항에 따른‘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 23.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2 제3조(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및 층수)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준용하되,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 물의 층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로티 구조는 층수 산정시 층수 에서 제외한다. ③ 피로티를 층수 산정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계단실 및 관리실 등 최소한의 공용시설 외에는 전 층이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단독주택용지 60%이하 1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단독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④ 도면표시 건폐율,용적률,층수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 180 4 60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 휴게공간 등 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설치 방법은 용어의 정의부분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5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안의 공지 지정된 곳은 용어의 정의 부분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대지내 차량출입) 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진입불허구간 이외 곳에서만 허용한다. ②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한다. ④ 단독주택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⑤ 도면표시 차량진입불허구간
  • 24.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313 제7조(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①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1필지당 2대이상”과“용인시의 주차장조례에 의 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 및 「용인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 한다. ④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용인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① 단독주택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로 하여야 하며 기계식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③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외부에 노출된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여성친화적 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CPTED에 관한 계획) ① 보행로 조명은 최소한 5lux 이상을 설치하고 주동 진입로에서는 최소한 15lux 이상을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적정한 가시권을 확보한다. ② 건물이 항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수하고 가시권 확보를 위 한 식재는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깨끗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U-CITY에 관한 사항 제10조(U-CITY에 관한 계획) 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특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를 권장한다.
  • 25.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4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축한계선) ①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는 건축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처마부분은 제외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이 기존보도와 접할 경우 기존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12조(건물의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① 단독주택은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겸용 주택은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 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변경하되, 가구단위로 전면방향을 같게 한다. ② 건물의 배치형태는 건축물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1. 단독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2. 보행자도로변 단독주택은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제13조(건물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은 1층 전면부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③ 단독주택 1층 층고는 4.5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지붕 및 옥탑 등) ① 단독주택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용마루를 가지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 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단 평지붕은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 26.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515 2. 박공지붕과 모임지붕을 허용하되 난간대신 설치하는 눈썹지붕, 만사드식 지붕은 금한다. ( ○ ) ( ○ ) ( × ) ( × ) 3. 태양광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경사지붕의 주방향은 남향(남동, 남서 가능)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서방향으로 용마루 방향을 설정한다. 4. 지붕 구배를 1/3 이하, 지붕 층고는 1.8m 이하로 제한하고 돌출장(뻐꾸기창) 설치를 금 지하여 옥탑방 등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②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④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은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담장, 대문, 계단 등)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권장하고,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가각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피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6조(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단독주택지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 하여 적용토록 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27.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6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7조(수용 세대수) ① 필지 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아래 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가구주택은 1 필지당 10가구 이내로 한다. 도면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 허용세대수 (호) 인구수 (인) 비 고 단독(블) 165㎡∼330㎡ 이하 3,723 13 36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모 및 세대수 ② 집합형 단독주택 및 3층 이하 공동주택지의 경우 13세대 이하에서 건축하며, 개별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건설시 10가구 이내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18조(건물의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① 블록형 단독주택 건물의 전면을 블록형 용지내 주도로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지형의 흐름에 평행하도록 배치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제19조(건물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공통된 디자인요소를 적용하여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② 고급형 단지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건물형태, 재료, 색채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은 1층 전면부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⑤ 단독주택 1층 층고는 4.5미터 이내로 한다. ⑥ 외장재의 사용은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한다. ⑦ 고급형 주택단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외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20조(지붕 및 옥탑 등) ① 단지의 통일감 형성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조성하고, 처마길이는 30cm이상으로 설치한다.
  • 28.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717 ② 지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와 자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③ 이외 블록형 단독주택지 지붕 및 옥탑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형 단독주택지 지붕 및 옥탑등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21조(담장, 대문, 계단 등)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cm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투시형 담장으 로 설치한다. ③ 대문은 담장연장선에서 50cm이상 후퇴하여 내부에 설치하고, 식재나 장식 등 독창적인 아이디 어의 설계를 권장한다. 제22조(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블록형 단독주택지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 침에 의거하여 적용토록 한다.
  • 29.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1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8 제2장. 공동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 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로 한다. ② 도면표시 가구 및 획지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주택유형의 지정)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주택단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지정된 유형이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유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조(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하며, 블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②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의 제6호, 제7호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 의 부대복리시설과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평균 공급규모 (㎡) 세대수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A BL 80 589세대이하 공동 주택 ㆍ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ㆍ허용용도외 분양113 252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B BL 80 357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113 831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C BL 113 1,126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D BL 113 531세대이하 ㆍ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주택공급규모 및 세대수
  • 30.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1919 제4조(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①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 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하고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보행동선 주변 또는 단지내 중심공간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5조(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 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공동주택용지 30%이하 220%이하 -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③ 도면표시 건폐율,용적률 용적률 건폐율 = 220% 30%
  • 31.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0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0 제6조(건축물의 높이) ①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아래표 기준과 같다. 도면번호 A BL B BL C BL D BL 최고층수 30층이하 30층이하 35층이하 30층이하 최저층수 - - - - 공동주택용지의 높이 ②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개별 주동의 층고를 다양하게 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아파트 한 개 동에서 층수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2호 이내의 코어를 공유하는 UNIT 단위로 5개층 이하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④직각배치적용 대상 건축물은 한 개 동에서 층수를 달리하고자 할 때 저층부분을 도로변에 배치 하여야 한다. ⑤ 도면표시 층수 최고층수 최저층수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7조(건축한계선) ①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는 건축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8조(통경축) ① 결정도에 통경축이 지정된 곳에는 최소 10m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형 및 건 축배치 등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통경축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20m 이 내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A블록 : 주변지역과 C블록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방향의 통경축 확보권장 2. C블록 : A블록과 중앙의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방향의 통경축 확보
  • 32.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121 권장 ② 확보된 통경축은 단지내 도로, 보행자도로, 숲길, 바람길로 활용하고 식재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유도한다. ③ 도면표시 통경축 제9조(직각배치구간) ①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②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제1장 용어의 정의에 제시된 기준에 따른다. ③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 등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도면표시 직각배치구간 제10조(중저층배치구간) ① 주요간선도로 및 공원변은 중저층아파트의 배치를 권장한다. ② 중저층배치구간에 주동 수평투영면적의 50%이상 포함될 경우에는 중저층 아파트가 배치된 것 으로 본다. ③ 도면표시 중저층 배치구간
  • 33.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2 제11조(15층 미만배치구간)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15층 배치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15층 미만으 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15층 미만배치구간 제12조(20층 미만배치구간)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20층 배치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20층 미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면표시 20층 미만배치구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3조(디자인 기본방향) ① 공동주택단지는 주변의 자연경관(하천, 산 등)과 환경(도로, 광장, 놀이터, 공원 등)과 어우러지 도록 기획하고, 설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는 인접주택 및 단지 그리고 동일 주택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단지의 환경 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단지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단지는 채광, 통풍,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조망축과 통경축을 확보하여 입주 민의 조망권보호 및 자연조건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단지의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 횡 일률적인 배치를 지양 하고, 주동의 높이를 차별화 하는 등 주동을 형태와 높이에 따라 적절히 혼합되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⑤ 단지내 주거동의 색채 및 입면디자인, 야간경관계획, 출입구 특화계획, 친환경단지 조성, 커뮤 니티시설의 고급화․대형화, 유비쿼터스 기반의 체계 구축을 통한 최첨단 정보통신 계획 등 다 양한 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건축심의 전 용인시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⑥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을 권장한다. 제14조(건축물 1동의 길이) ①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로 하여야 한다.
  • 34.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323 1.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는 4호 이내 또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피로티의 설치) ① ㄷ자 ㅁ자배치 주동의 경우 인동간격,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등에 따른 동선의 우회, 시각적 차폐감을 해소하고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피로티를 설치한다. ② 피로티 구조의 최소높이는 통경확보, 보행통로 연결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피로 티구조는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피로티 설치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4.5미터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10미터 또는 주거동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피로티 설치부분 상부 단위세대의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낙하물로 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캐노피를 설치하여야한다. ④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데크, 화단, 의자 등의 휴식 기능과 벽면과 천정 등에 그 림․장식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조성 및 주거환경이 되도록 권장한다. 제16조 (지붕의 형태) ① 공동주택 중 탑상형의 경우는 파라펫이나 장식물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하고 차별화된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②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첨단이미지 구현을 위해 지붕장식물을 업라이팅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등) ① 공동주택지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 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18조 (담장, 계단 등)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은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m이하로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교목으 로 구성된 수벽(樹壁)으로 하거나 단지 또는 지역 간의 구분이 없는 자연스런 경계표시가 되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한다.
  • 35.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4 ④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옹벽이 5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 보행자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 록 조경, 문양마감 등의 디자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축물외벽) ① 공동주택의 저층부(지상 3개층 이하)는 자연재료 사용, 특화계획 등 보행자 친화적인 주택의 외벽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안의 공지로 지정된 곳은 용어의 정의 부분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21조 (차폐조경) ①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교목과 관목을 다층구조로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 도록 한다. 다만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② 도로와 인접한 차폐조경 구간에는 공공의 이용을 위한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차폐조경 제22조 (쌈지형공지) ① 결정도에서 쌈지형공지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②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용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면표시 쌈지형공지 제23조 (옥외공간계획) ① 단지에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 지공간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테마형 녹지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노대(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5층 이하에 한하여 적용한다.
  • 36.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525 ④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입주민을 위한 광장, 놀이터, 조형물, 안내시설 및 피로티의 휴식공간 의 경관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통합 디자인 계획을 하여 야 한다.
  • 37.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6 제24조 (단지입구) ①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 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② 주·부진출입로 구간은 보행자 편의 및 안전 보행을 위하여 보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험프형 횡 단보도 등 보행편익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단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준용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③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미터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단지내 차량동선) 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②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제27조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용인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 의 편의 및 부대복리시설 이용자를 포함 20%범위 내에서 허용하며,“투수성포장”으로 한다.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④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 또는 지하주차장과 옥외공간을 직접 연결되는 승 강기 및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하며, 주동과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전실을 설치 하고 안전과 보안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 38.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727 ⑤ 지하주차장은 적정한 구획마다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 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28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①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 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아래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구 분 주 동 상 가 복지관 및 관리소 놀이터 및 운동시설 규 모 주동세대수당 0.3대 30대 15대 10대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 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설치기준은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용인시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39.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2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8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제29조 (공통사항) ① 단지 내 탄소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수립을 권장한다. ② 공원 및 녹지 연접부는 녹지축 및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빗물이용시설 등) ① 물 순환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단지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시설물은 관련조례를 따른다. ③ 부지조성시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부지내 조경시설관리 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④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지하저류조의 설치용량은 다음식과 같다. V=A×R×(L×Kp+(1-L)×Kq) v : 저류조 설치용량 A : 장마철 일평균강수량 R : 집수율 L : 인공지반율 Kp : 인공지반(80%) Kq : 자연지반(자연침투로 인해 최소 0%) 예) 대지면적 10,000㎡, 인공지반율 40%, 장마철 인평균강수량 10ml 지하저류조 설치용량 V= 10,000×0.010×(0.4×0.8+0.6×0)= 32 ton 제31조 (생태면적률 등) 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각각 용지는 생태면적률을 최소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④ 자연지반면적률 1.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 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
  • 40.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2929 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하 고,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⑤ “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 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 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이상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 야 한다.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ㆍ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ㆍ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기능 ㆍ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ㆍ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조성된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ㆍ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ㆍ하천, 연못, 호수등 자연상태의수공간 ㆍ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0.7 ㆍ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ㆍ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ㆍ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0.7 ㆍ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ㆍ지하주차장상부녹지, ㆍ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 20㎝ 0.6 ㆍ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 이적용된공간 ㆍ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ㆍ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0.5 ㆍ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ㆍ지하주차장상부녹지, ㆍ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5 ㆍ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 이적용된공간 ㆍ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ㆍ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 재면적 ㆍ잔디블록,식생블록등 ㆍ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포장한경우 벽면녹화 0.4 ㆍ벽면이나옹벽(담장)의녹화, 등반형의 경우최대10m높이까지만산정 ㆍ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ㆍ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ㆍ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면, 식물생장불가능 ㆍ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등 틈새 투수포장 0.2 ㆍ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포장면 ㆍ틈새를시공한바닥포장 ㆍ사고석틈새포장등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ㆍ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 는저류시설과연계된포장면 ㆍ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옥상면 ㆍ침투, 저류시설과연계된도로면 포장면 0.0 ㆍ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 물생장이없음 ㆍ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ㆍ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투수성포장면에 대한 재정의 : 우수유출과 포장재질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경사도 3%이하 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투수성포장 과 불투수성포장의 우수침투율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포장면의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제32조 (탄소저감계획) ① 신재생에너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및
  • 41.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0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0 재생에너지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와의 동선연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단지와 단 지간의 동선연결도 고려하여 녹색교통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로연접부는 탄소흡수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에너지사용계획서의 등급을 준용하고. 다음 표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 록 권장한다. 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표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⑥ 공공이 공동주택 건설시「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구 분 기본방향 및 적용기법 단지별 열손실 및 에너지 저감 기본방향 ㆍ열손실및에너지저감으로탄소발생을최소화하는단지조성 적용기준 ㆍ에너지사용계획서등급준용 도시열섬 저감 기본방향 ㆍ토지이용변화로인한도시열섬현상을저감할수있는단지조성 적용기준 ㆍ건축물배치는여름철풍향이저해되지않도록배치한다. ㆍ인공지반녹지, 지상주차장, 벽면및지붕녹화등은빗물침투및이용시 스템을적용 ㆍ포장은가급적투구성포장으로조성하고, 최대한자연지반녹지를확보 ㆍ바람통로는빗물이용또는자연정화습지등의수공간, 투수성포장, 녹지 등과연계하여구축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기본방향 ㆍ태양, 지열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의활용을통한에너지자립도제고 적용기준 ㆍ신재생에너지설치기준 -태양광: 공동주택(0.05kW/세대이상) -태양열: 공동주택용지활용유도 -지 열: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에한해적용유도) 라이프사이클 임팩트저감 기본방향 ㆍ향후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건축 의구현 적용기준 ㆍ융통형구조: 평면, 구조, 설비의가변성확보 ㆍ공동주택의다양한유닛계획 ㆍ환경친화적자재의사용권장및재활용자재의활용유도 외부공간 차량제어 ㆍ단지내차량순환동선을최소화단거리화유도 ㆍ친환경적포장, 고원식횡단보도조성등정온화기법으로차량속도제어 수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ㆍ분산식우수관리시스템도입 ㆍ빗물의재활용, 친수공간조성 탄소저감계획 적용기준 제33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①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자재사 용을 권장한다. ② 사용기준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 42.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131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 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이때,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 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단지내 조경) ①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②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 확보시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은 40%이상으로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④ 단지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를 연계, 고려한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 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 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 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3.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4.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 류를 식재한다. 5.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43.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2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2 ⑦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⑧ 단지 내 급격한 지반고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단순 콘크리트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 이며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법면녹화 2. 단차를 이용한 계단식 화단조성 3.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단차처리방안 ⑨ 1개동당 1개소(2m×2m)이상의 텃밭조성을 권장하며, 이를 조경면적에 산정할 수 있다.
  • 44.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333 제35조 (단지내 도로포장) 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②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제36조 (단지내 보도포장) ①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② 주택단지내의 보행자도로의 포장은 우수침투가 쉬운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여성친화적 계획에 관한 사항 제37조(CPTED에 관한 계획) ①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단 이때 기존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1. 건축구조 - 주요 외부공간들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 - 범죄자의 침입이 어렵도록 내부벽면 및 베란다, 창문 계획 2. 조명시설 -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로등 설치 - 지역특성에 따라 가로등간 거리와 조도 조정 3. 조경 및 기타시설 -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하는 조경계획 - 담장을 미설치 하나 공간 위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요 외부공간에 CCTV를 설치함으로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 제38조 (조명) ①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밝은 색의 조명을 선택하고 통로 뿐 아니라 차량 위나 사람 키 높이 정 도의 벽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보행로 조명은 최소한 5lux 이상을 설치하고 주동 진입로에서는 최소한 15lux 이상을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적정한 가시권을 확보한다. 제39조 (식재) ① 단지가 항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수하고 가시권 확보를 위
  • 45.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4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4 한 식재는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깨끗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② 가로변 식재 및 단지내부 교목은 가지 밑부분까지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보행자의 눈높이보다 높 게 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0조 (여성친화적 설계도입) ① 건축물 설계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인증 획득을 권장한다. ② 여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보육원, 헬스, 대화방, 장난감 대여점 등)를 권장한다. ③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침입방지를 위하여 배관을 창문없는 벽에 설치토록 권장하며, 아파트 단 지 출입통제를 위하여 차량출입시 CCTV녹화 및 번호키 연동, 아파트단지 사각지대 CCTV설치 및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④ 단지내 아동승하차 전용정류장 설치 및 통행로 탄성재 포장을 권장한다. ⑤ 주거단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단지내 불필요한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부출입 구에 차량승하차 공간의 계획을 권장한다. ⑥ 우천 등 기상변화를 대비하여 여성 및 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대기쉼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U-CITY에 관한 사항 제41조(U-CITY에 관한 계획) ①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특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 를 권장한다. ② 공동주택용지 내 공용시설 공간에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U-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선 와이파이 존 구성을 권장한다. ③ 공동주택용지 내에 용인시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홈네트워크 단말기 설치를 권장한다. ④ 공동주택용지 내에 U-Home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기타 제42조(내진설계에 관한 계획) ① 건축물 설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 46.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535 제3장. 준주거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조(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준주거시설용지의 모든필지는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한다. ②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획지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병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필지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④ 대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각 대지는 시행지침 및 규제도에 의하여 분할전 대지 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⑤ 도면표시 가구 및 획지선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2조(건축물의 용도) ① 준주거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도면번호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준주거 시설 용지 준1-준11 ㆍ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ㆍ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 유자시설, 의료시설, 종교집 회장 ㆍ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ㆍ문화 및 집회시설 ㆍ교육연구시설 ㆍ허용용도 외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탑 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ㆍ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 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준주거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제3조(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① 준주거시설용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도면번호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준주거시설용지 준2-준6, 준9, 준11 60%이하 350%이하 - 준1, 준7, 준8, 준10 60%이하 300%이하 - 준주거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③ 도면표시
  • 47.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6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6 건폐율,용적률 용적률 건폐율 = 300% 60% 제4조(건축물의 높이) ①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준용하되,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 의 높이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피로티 구조는 층수 산정시 층수 에서 제외한다.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비 고 준주거시설용지 10층이하 3층이상 - 준주거시설용지의 층수 ②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이하를 권장한다. ③ 도면표시 층수 최고층수 최저층수 = 10층 3층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5조(건축한계선) ①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는 건축 외벽의 각 부분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 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이 기존보도와 접할 경우 기존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제6조(1층벽면지정선) ① 결정도에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곳에는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 면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② 1층벽면지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이 기존보도와 접할 경우 기존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
  • 48.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737 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 다. ③ 도면표시 1층벽면지정선 제7조(건축물의 전면방향) ①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한다. 단, 지침상의 이유로 불가피할 경우 변경하되, 가구단위로 전면방향을 같게 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 제8조(건축물의 외관 등) 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의 1층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 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③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평지붕으로 조성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조성 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 의 일체의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⑤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⑥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 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49.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38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8 제9조(담장)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담장의 설치는 원칙으로 불허하며, 그 외 부분은 인접 대지의 높이차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가 인정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색채, 야간경관 등) ① 준주거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11조(옥외광고물의 설치) ① 옥외 광고물계획은 경관부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 및 용인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 휴게공간 등 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설치 방법은 용어의 정의부분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① 대지안의 공지로 지정된 곳은 용어의 정의 부분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4조(공개공지의 조성) 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용인시 건축조 례」제25조 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방법은 용어의 정의부분을 준용하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대지내 차량출입) ①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차량진입불허구간 이외 곳에서만 허용한다.
  • 50.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3939 ② 불가피한 사유 발생하여 지정된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경우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차량진입불허구간 제16조(주차장 설치기준) ① 준주거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 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내용을 따라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 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 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 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⑤ 외부에 노출된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옥상녹화) ① 평지붕으로 조성시 건축물의 옥상에는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옥상조경을 하도록 권장한다. ②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보급형옥상녹화 가이드북」을 참조한다. 제18조(벽면녹화) ① 도시경관 향상, 도시생태계 보전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도시구조물의 벽면녹화를 권장한다. ② 벽면녹화시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