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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3.(금)
총18매(본문8매, 붙임10매)
담당부서 홍 보 실
담 당 자 ∙홍보기획부장 박형국 ☎(053)663-8451
내용문의 ∙주택통계부장 김세기 ☎(053)663-8501
∙담당 전선구 과장, 권범준 연구원 ☎(053)663-8506, 511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15.2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7.7%
- 단독 9.2% > 연립다세대 8.2% > 아파트 6.0% 순 -
- 수도권 7.2%, 지방 8.7%, 서울 가장 낮은 6.8%, 경북 가장 높은 11.0% -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2015년 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전환율*
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7.7%, 유
형별로는 아파트 6.0%, 연립다세대주택 8.2%, 단독주택 9.2%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지방(8.7%)이 수도권(7.2%)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세금을월세로전환할때적용되는비율로서, 이비율이높으면상대적으로전세에비해월세
부담이높다는의미이며낮으면반대임[전월세전환율={년간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
<2015년 2월 신고 기준 지역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7.7 6.8 8.0 8.7 8.3 8.3 8.3 8.7 6.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7.6 9.1 10.1 9.2 9.0 8.3 11.0 8.5 8.1
<2015년 2월 신고 기준 지역별 주택유형 전월세전환율>
구분 주택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 7.7 6.0 8.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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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월세전환율은 최초 작성한 2011년 이래 꾸준히 하락세이나
최근 들어 하락세가 둔화되어 ‘15.2월은 주택종합, 아파트는 전월
과 동일한 수준,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0.1%p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7.2%)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반면 지
방(8.7%)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예금금리 2011년 1월 3.74% → 2015년 2월 2.04%로 -1.70%p
* 전년동월(‘14.2월)대비 주택종합 0.6%p, 아파트는 0.6%p, 연립다세대
0.8%p, 단독주택 0.4%p 각각 하락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과 금리 추이(단위:%)>
자료 : 정기예금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세전환율 산정방법 및 이용 유의사항>
ㅇ 전월세전환율 산정을 위한 월세 계약건의 전세금은 아파트는 동일단지․
면적, 연립다세대와 단독은 동일 행정동․면적군의 전세실거래 정보를 활용하
여 추정하였고, 개별건의 전환율 산정한 후, 지역별 중위값의 전월세전환
율을 산정하였음 * 최근 6개월(안정적 산출을 위한 이동평균 이용) 아파트
76,803건, 연립다세대23,771건, 단독주택81,157건을대상으로전환율산정
ㅇ 전월세전환율은 중위값으로 작성되어 하위지역에서는 전월대비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위지역에서는 중위값 변동이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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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
□ (주택종합 시도별) 전국은 7.7%로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하며 7.2%, 지방은 전월과 동일한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낮은 6.8%, 경북이 가장 높은 11.0%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9.4%→9.1%)이 전월에 비해 0.3%p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부산(7.8%→8.0%)은 0.2%p 상승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단위:%)>
□ (주택종합 유형별) 단독주택 9.2%, 연립다세대 8.2%, 아파트
6.0%순이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상대적 격차는 3.2%p로 나타
났고, 아파트는 전월과 동일한 반면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각각 0.1%p 상승
<주택종합 유형별 전월세전환율(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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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주택유형별 세부동향 >
1. 아파트
ㅇ (아파트 시도별) 수도권 5.7%, 지방 6.5%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강원(8.7%→8.3%), 충북(8.0%→7.6%)이 각각 0.4%p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세종(6.1%→6.2%)은 0.1%p 상승
<시도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아파트 시군구별) 분석대상 252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비교적 안
정적인 통계수치로 공개*
가 가능한 134개 주요지역을 보면, 서울 송파
가 가장 낮은 4.6%, 경기 과천 4.6%, 경기 성남 분당, 서울 성북 5.0%,
서울 서초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개지역 가운데 강원 속초는
가장 높은 9.7%로 서울 송파 4.6% 보다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시군구 중 거래량과 아파트 재고량이 적은 지역의 경우 전환율 시계열이
불안정하여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상하위 주요지역(단위:%)>
공개대상(134개) 중 낮은 주요지역 공개대상(134개) 중 높은 주요지역
시군구 전월세전환율 시군구 전월세전환율
2011년 1월 2015년 2월 2011년 1월 2015년 2월
서울 송파 6.7 4.6 강원 속초 12.0 9.7
경기 과천 7.5 4.6 경기 포천 12.0 9.4
서울 성북 7.4 5.0 경기 부천 오정 10.2 9.0
경기 성남 분당 7.5 5.0 충남 공주 11.9 8.9
서울 서초 6.9 5.1 전남 목포 12.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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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서울시 구별) 서울은 5.4%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강북권역 5.5%, 강남권역 5.3%로
강남이 강북보다 0.2%p 낮았으며, 강북의 경우 전월에 비해 0.1%p 하락
- 구별로는 송파구가 가장 낮은 4.6%, 중랑구가 가장 높은 6.0%로 나타난
가운데 구로구(5.5%→5.3%), 성동구(5.4%→5.2%)는 각각 0.2%p 하락
<서울시 구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아파트 규모별) 소형은 6.5%, 중소형은 5.4%로 소형의 전월세 전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 전월세 전환
율은 7.2%로 지역별 규모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전용면적 기준)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구분 소형, 60㎡이하 중소형, 60㎡~85㎡ 중대형, 85㎡초과
전국 6.5 5.4 5.5
수도권 6.0 5.3 5.6
지방 7.2 5.6 5.3
서울 5.8 5.0 5.2
- 6 -
ㅇ (아파트 보증금/전세금 비율 구간별)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이 낮은 소액보증금 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나 지방의 경우 월세보증금 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가
높음
<보증금/전세금 비율 구간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구분 20%이하 20%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
전국 6.0 5.7 5.6 6.0
수도권 6.0 5.5 5.2 5.3
지방 6.4 6.0 6.2 8.9
서울 5.5 5.3 5.3 5.2
2.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ㅇ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는 수도권(8.4%→8.5%)과
지방(10.3%→10.4%) 모두 소폭 상승하며 전국기준 8.2%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고, 단독주택도 전국이 9.2%를 기록하며 전월대
비 상승함
- 시도별로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충북이 가장 높은 12.9%, 대구가
가장 낮은 6.3%를 기록하였고, 단독주택은 경북이 가장 높은
12.3%, 서울이 가장 낮은 7.8%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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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서울 생활권별) 연립다세대는 강북권
(6.9%→7.2%)이 소폭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강남권(6.4%)과
0.8%p 격차를 보였고, 단독주택은 강북권(7.9%), 강남권(7.7%) 모
두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권역별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30㎡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환율이
낮은 60㎡초과와의 격차는 연립다세대 2.0%p, 단독주택
3.5%p 나타남
- 8 -
<규모(전용면적 기준)별 전월세전환율(단위:%)>
주택유형 구분 30㎡이하 30㎡~60㎡ 60㎡초과
연립다세대
전국 9.0 8.0 7.0
수도권 8.0 7.9 6.8
지방 11.2 9.5 7.9
서울 7.2 6.4 6.1
단독주택
전국 10.5 9.0 7.0
수도권 9.8 8.1 6.3
지방 11.5 10.7 7.8
서울 9.3 7.4 5.4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의 전환 상한은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값으로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2.00%→1.75%)에 따라 7.0%이하로 적용하여 계약 되어야 하나 ‘15.2월
전국 주택종합 중위 전월세 전환율은 7.7%로써 여전히 높은 전환
율이 적용되고 있는 계약 사례가 많았으며 지난달 추가 금리 인하
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할)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배)를 곱한 비율
('15.3.12일 기준금리 1.75% x 4 =7%)
※ 자료참조 :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붙임 : 1. 전월세전환율 통계표
1) 주택종합
2) 지역별․유형별
3) 아파트
4) 연립다세대주택
5) 단독주택
2. 전월세전환율 관련 Q&A
3. 월별(지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별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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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월세전환율 통계표
1) 주택종합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9.3 9.1 9.1 9.1 9.0 8.8 8.8 8.8 8.5 8.3 8.3 8.2 8.0 7.7 7.7 7.7
수도권 9.0 8.8 8.7 8.7 8.7 8.5 8.4 8.3 8.1 7.9 7.8 7.7 7.6 7.4 7.3 7.2
지방 10.1 9.9 9.8 9.8 9.7 9.5 9.7 9.6 9.3 9.1 9.2 9.2 8.9 8.7 8.7 8.7
5대광역시 9.5 9.3 9.4 9.3 9.2 9.0 9.3 9.2 8.8 8.5 8.7 8.7 8.3 8.2 8.2 8.3
8개도 10.9 10.7 10.4 10.4 10.2 10.1 10.2 10.2 9.9 9.7 9.8 9.8 9.4 9.2 9.2 9.2
서울 8.3 8.2 8.2 8.1 7.9 7.8 7.8 7.8 7.5 7.3 7.3 7.2 7.1 6.9 6.8 6.8
강북권역 8.6 8.4 8.4 8.3 8.1 8.0 8.1 8.0 7.6 7.5 7.5 7.4 7.2 7.1 7.0 7.1
강남권역 8.1 8.0 8.0 7.9 7.8 7.7 7.6 7.5 7.3 7.2 7.0 7.0 6.9 6.7 6.6 6.5
도심권 8.9 8.7 8.5 8.3 8.2 8.2 8.4 8.2 7.8 7.7 7.7 7.8 7.5 7.5 7.4 7.4
동북권 8.4 8.2 8.2 8.1 7.9 7.8 8.0 7.9 7.6 7.3 7.4 7.3 7.1 6.9 6.9 6.9
서북권 8.9 8.7 8.7 8.7 8.5 8.3 8.2 8.1 7.8 7.7 7.7 7.6 7.5 7.3 7.2 7.3
서남권 8.4 8.3 8.3 8.1 8.1 8.0 8.1 8.0 7.8 7.6 7.5 7.4 7.4 7.2 7.2 7.1
동남권 7.8 7.6 7.6 7.6 7.5 7.3 7.1 7.0 6.8 6.7 6.5 6.4 6.4 6.1 6.0 5.9
부산 8.8 8.6 8.6 8.5 8.3 8.2 8.5 8.5 8.0 7.7 8.3 8.2 7.7 7.7 7.8 8.0
대구 10.5 10.4 10.6 10.2 10.1 9.8 10.0 9.9 9.3 9.1 9.2 9.1 8.8 8.8 8.7 8.7
인천 10.7 10.6 10.3 10.3 10.2 10.0 9.8 9.8 9.6 9.3 9.0 9.1 8.8 8.4 8.4 8.3
광주 10.4 10.1 10.2 10.1 10.2 10.1 10.2 10.0 9.4 9.2 9.1 8.9 8.5 8.3 8.3 8.3
대전 9.3 9.2 9.3 9.3 9.1 8.9 9.1 9.2 8.9 8.7 8.7 8.5 8.5 8.3 8.4 8.3
울산 10.0 9.7 9.4 9.5 9.6 9.5 9.6 9.5 9.5 9.1 9.0 9.2 9.0 8.8 8.6 8.7
세종 8.4 8.7 8.8 8.6 8.2 8.2 8.6 8.9 7.9 6.9 6.8 6.9
경기 9.6 9.4 9.2 9.3 9.3 9.0 8.9 8.8 8.7 8.4 8.3 8.2 8.1 7.8 7.7 7.6
강원 12.0 11.6 10.7 10.6 10.7 10.6 10.7 10.5 10.2 10.2 10.3 10.3 9.5 9.4 9.4 9.1
충북 12.0 11.3 11.8 11.8 10.8 10.5 11.0 11.1 10.6 10.3 10.7 10.8 10.5 10.1 10.1 10.1
충남 11.6 11.2 11.1 10.8 10.5 10.7 10.5 10.2 9.9 9.9 9.8 9.5 9.4 9.2 9.2 9.2
전북 10.7 10.4 10.5 10.7 10.6 9.7 9.7 10.0 9.3 9.1 9.8 10.0 9.5 9.1 9.1 9.0
전남 12.4 12.1 12.0 12.0 11.5 10.8 10.4 11.2 10.3 10.0 10.6 10.0 8.4 8.1 8.3 8.3
경북 12.9 12.3 12.1 12.2 11.6 11.9 12.0 12.1 11.9 11.6 11.1 10.9 10.9 10.8 10.8 11.0
경남 9.5 9.3 9.2 9.3 9.2 9.1 9.0 9.0 9.0 8.8 8.9 8.9 8.7 8.5 8.5 8.5
제주 8.4 8.7 9.5 9.5 8.6 8.0 8.4 8.4 8.9 8.3 7.9 7.7 8.0 8.4 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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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유형별 전월세전환율 (15.2월)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상세한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유형
지역
주택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15.1 ‘15.2 증감 ‘15.1 ‘15.2 증감 ‘15.1 ‘15.2 증감 ‘15.1 ‘15.2 증감
전국 7.7 7.7 0.0 6.0 6.0 0.0 8.1 8.2 0.1 9.1 9.2 0.1
수도권 7.3 7.2 -0.1 5.8 5.7 -0.1 7.7 7.8 0.1 8.4 8.5 0.1
지방 8.7 8.7 0.0 6.7 6.5 -0.2 10.4 10.5 0.1 10.3 10.4 0.1
5대광역시 8.2 8.3 0.1 6.0 6.0 0.0 10.5 10.7 0.2 9.6 9.7 0.1
8개도 9.2 9.2 0.0 7.4 7.2 -0.2 9.8 9.8 0.0 10.9 11.0 0.1
서울 6.8 6.8 0.0 5.5 5.4 -0.1 6.6 6.7 0.1 7.8 7.8 0.0
강북권역 7.0 7.1 0.1 5.6 5.5 -0.1 6.9 7.2 0.3 7.9 7.9 0.0
강남권역 6.6 6.5 -0.1 5.3 5.3 0.0 6.4 6.4 0.0 7.7 7.7 0.0
도심권 7.4 7.4 0.0 5.6 5.6 0.0 7.0 7.2 0.2 8.4 8.4 0.0
동북권 6.9 6.9 0.0 5.6 5.5 -0.1 6.8 7.1 0.3 7.7 7.8 0.1
서북권 7.2 7.3 0.1 5.5 5.5 0.0 7.0 7.3 0.3 8.2 8.2 0.0
서남권 7.2 7.1 -0.1 5.5 5.5 0.0 6.7 6.7 0.0 8.2 8.2 0.0
동남권 6.0 5.9 -0.1 5.2 5.1 -0.1 6.2 6.2 0.0 7.0 7.0 0.0
부산 7.8 8.0 0.2 6.0 6.0 0.0 10.6 10.8 0.2 8.3 8.3 0.0
대구 8.7 8.7 0.0 5.4 5.3 -0.1 8.0 6.3 -1.7 10.5 10.5 0.0
인천 8.4 8.3 -0.1 6.5 6.3 -0.2 10.1 10.4 0.3 11.5 11.4 -0.1
광주 8.3 8.3 0.0 6.4 6.4 0.0 9.6 10.4 0.8 11.9 11.8 -0.1
대전 8.4 8.3 -0.1 6.3 6.0 -0.3 9.7 9.8 0.1 9.9 9.9 0.0
울산 8.6 8.7 0.1 6.3 6.3 0.0 10.1 10.7 0.6 9.3 9.5 0.2
세종 6.8 6.9 0.1 6.1 6.2 0.1 10.9 9.3 -1.6 11.6 11.5 -0.1
경기 7.7 7.6 -0.1 6.0 5.9 -0.1 9.0 9.1 0.1 9.3 9.3 0.0
강원 9.4 9.1 -0.3 8.7 8.3 -0.4 10.8 10.5 -0.3 11.1 11.2 0.1
충북 10.1 10.1 0.0 8.0 7.6 -0.4 11.4 12.9 1.5 11.9 12.0 0.1
충남 9.2 9.2 0.0 7.4 7.2 -0.2 10.7 10.8 0.1 11.2 11.3 0.1
전북 9.1 9.0 -0.1 7.4 6.9 -0.5 12.1 10.8 -1.3 10.9 10.9 0.0
전남 8.3 8.3 0.0 7.8 7.8 0.0 11.7 11.6 -0.1 12.0 11.7 -0.3
경북 10.8 11.0 0.2 8.0 8.0 0.0 9.3 9.3 0.0 12.1 12.3 0.2
경남 8.5 8.5 0.0 6.4 6.3 -0.1 8.2 8.3 0.1 9.7 9.8 0.1
제주 8.0 8.1 0.1 7.2 7.2 0.0 8.5 8.6 0.1 9.3 9.3 0.0
- 11 -
3) 아파트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시군구별, 규모(전용면적)별 상세한 자료는 별도 제공되는 파일 또는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8.1 8.0 7.8 7.7 7.7 7.5 7.3 7.2 7.0 6.8 6.5 6.4 6.4 6.0 6.0 6.0
수도권 8.0 7.8 7.6 7.5 7.5 7.4 7.2 7.0 6.9 6.6 6.3 6.1 6.0 6.0 5.8 5.7
지방 8.6 8.3 8.1 8.0 8.0 7.8 7.6 7.5 7.3 7.1 7.0 7.0 6.9 6.7 6.7 6.5
5대광역시 7.5 7.3 7.2 7.1 7.0 6.9 6.8 6.7 6.5 6.3 6.2 6.0 6.0 6.0 6.0 6.0
8개도 10.0 9.6 9.3 9.1 9.0 8.9 8.6 8.6 8.2 8.0 8.0 7.9 7.7 7.4 7.4 7.2
서울 7.2 7.1 7.0 6.9 6.9 6.7 6.6 6.5 6.4 6.1 5.9 5.8 5.8 5.5 5.5 5.4
강북권역 7.4 7.2 7.2 7.1 7.0 6.9 6.8 6.7 6.5 6.3 6.0 6.0 5.9 5.7 5.6 5.5
강남권역 7.2 7.0 6.9 6.9 6.8 6.6 6.4 6.4 6.2 6.0 5.8 5.7 5.6 5.4 5.3 5.3
도심권 7.3 7.1 7.1 7.0 6.9 6.9 6.7 6.5 6.4 6.0 5.8 5.8 5.8 5.6 5.6 5.6
동북권 7.4 7.3 7.2 7.1 7.1 7.0 6.9 6.7 6.6 6.3 6.0 6.0 5.9 5.7 5.6 5.5
서북권 7.2 7.0 7.0 6.9 6.7 6.7 6.6 6.5 6.2 6.1 6.0 6.0 5.9 5.7 5.5 5.5
서남권 7.2 7.1 7.1 6.9 6.9 6.7 6.7 6.6 6.4 6.3 6.0 5.9 5.9 5.6 5.5 5.5
동남권 7.1 6.9 6.8 6.8 6.7 6.5 6.2 6.2 6.1 5.9 5.6 5.5 5.5 5.2 5.2 5.1
부산 7.2 7.2 6.9 6.8 6.7 6.7 6.5 6.4 6.2 6.0 6.0 6.0 6.0 6.0 6.0 6.0
대구 7.4 7.1 6.9 6.8 6.7 6.6 6.4 6.3 6.1 6.0 5.8 5.7 5.5 5.5 5.4 5.3
인천 8.8 8.7 8.6 8.4 8.3 8.3 8.3 8.0 7.8 7.5 7.2 7.0 6.9 6.5 6.5 6.3
광주 8.4 8.0 7.9 7.8 8.0 7.6 7.6 7.5 7.2 7.1 7.0 6.7 6.5 6.5 6.4 6.4
대전 7.5 7.4 7.4 7.4 7.4 7.1 7.0 6.9 6.7 6.5 6.2 6.3 6.4 6.3 6.3 6.0
울산 8.4 8.0 7.8 7.5 7.5 7.4 7.3 7.1 7.2 7.1 6.5 6.5 6.5 6.4 6.3 6.3
세종 8.0 8.0 7.8 7.0 7.0 6.8 6.0 6.5 6.4 6.3 6.1 6.2
경기 8.4 8.3 8.0 8.0 8.0 7.8 7.5 7.3 7.2 6.9 6.5 6.3 6.3 6.0 6.0 5.9
강원 11.5 11.0 9.9 9.9 10.0 9.9 9.8 9.6 9.4 9.3 9.2 9.3 8.8 8.7 8.7 8.3
충북 10.9 9.6 10.3 10.3 9.2 8.7 9.2 9.5 8.9 8.2 8.7 9.1 8.8 8.0 8.0 7.6
충남 10.8 10.3 10.0 9.6 9.3 9.4 9.0 8.6 8.6 8.5 8.0 7.6 7.5 7.4 7.4 7.2
전북 9.5 9.2 9.2 9.3 9.2 8.0 7.7 8.0 7.4 7.1 7.6 7.6 7.6 7.4 7.4 6.9
전남 12.0 12.0 12.0 12.0 11.2 10.5 10.0 11.2 10.1 9.6 10.0 9.5 8.0 7.6 7.8 7.8
경북 10.5 10.2 9.9 10.7 9.2 9.9 10.3 10.2 9.8 9.6 8.8 8.6 8.8 8.4 8.0 8.0
경남 8.3 8.3 8.0 8.0 8.0 7.8 7.3 7.2 7.2 7.1 7.0 6.9 6.7 6.5 6.4 6.3
제주 8.7 7.5 8.3 7.9 7.8 7.8 7.8 7.8 7.6 7.5 6.9 6.6 7.1 7.1 7.2 7.2
- 12 -
4) 연립/다세대주택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10.0 9.8 9.7 9.7 9.7 9.5 9.4 9.3 9.1 8.9 9.0 8.8 8.3 8.1 8.1 8.2
수도권 9.8 9.6 9.4 9.4 9.4 9.2 9.1 9.0 8.9 8.6 8.5 8.3 8.0 7.8 7.7 7.8
지방 11.2 10.9 11.3 11.0 11.1 11.0 11.1 11.0 10.8 10.6 11.3 10.8 10.0 10.2 10.4 10.5
5대광역시 11.2 10.9 11.3 11.0 11.1 11.1 11.1 11.0 10.8 10.6 11.4 10.8 10.0 10.2 10.5 10.7
8개도 11.1 10.7 11.1 11.0 10.9 11.0 10.9 11.0 10.7 10.7 11.0 10.8 10.1 9.8 9.8 9.8
서울 8.3 8.3 8.2 8.2 8.0 7.9 7.8 7.7 7.6 7.5 7.3 7.1 6.8 6.6 6.6 6.7
강북권역 8.4 8.4 8.4 8.3 8.2 8.0 8.0 8.0 7.8 7.7 7.7 7.6 7.2 6.9 6.9 7.2
강남권역 8.3 8.2 8.1 8.0 7.9 7.8 7.6 7.6 7.4 7.3 7.1 6.9 6.6 6.4 6.4 6.4
도심권 9.3 9.2 9.2 8.7 8.3 7.9 8.3 8.2 8.1 7.9 8.1 8.3 7.2 7.0 7.0 7.2
동북권 8.2 8.1 8.2 8.2 8.0 8.0 8.0 8.0 7.8 7.6 7.6 7.4 7.0 6.8 6.8 7.1
서북권 8.3 8.5 8.5 8.4 8.5 8.1 7.9 7.9 7.8 7.7 7.6 7.5 7.4 6.9 7.0 7.3
서남권 8.4 8.2 8.0 7.9 7.7 7.8 7.9 7.9 7.8 7.4 7.2 7.2 6.9 6.7 6.7 6.7
동남권 8.1 8.1 8.2 8.1 8.0 7.7 7.5 7.3 7.2 7.2 7.0 6.7 6.4 6.2 6.2 6.2
부산 11.1 10.9 11.4 11.1 11.1 11.2 11.2 11.0 10.8 10.7 11.5 10.9 10.1 10.5 10.6 10.8
대구 10.9 10.9 11.2 11.2 10.9 10.1 9.7 9.1 9.2 9.3 10 10.8 7.9 7.3 8.0 6.3
인천 12.1 12 11.8 11.8 11.8 11.7 11.4 11.6 11.5 11.0 10.8 11.1 10.6 10.1 10.1 10.4
광주 13.9 12.8 12.2 12.6 15.5 14.9 10.3 9.5 11.0 10.6 9.3 9.7 10.7 9.3 9.6 10.4
대전 11.5 10.8 10.3 10.4 10.7 10.5 10.3 10.5 10.6 10.6 11.1 10.4 9.4 9.7 9.7 9.8
울산 11.7 11.0 11.2 10.6 10.7 10.6 11.8 12.0 9.8 9.4 10.7 10.4 9.7 9.4 10.1 10.7
세종 10.2 8.3 10.6 9.8 13.5 13.5 13.4 12.9 9.7 10.9 9.3
경기 10.7 10.5 10.5 10.4 10.4 10.3 10.2 10.0 9.9 9.7 9.8 9.6 9.3 9.1 9.0 9.1
강원 14.3 17.9 13.0 12.0 12.8 13.8 12.0 11.8 12.0 12.0 12.0 11.4 9.3 9.9 10.8 10.5
충북 12.6 10.3 10.9 10.3 10.2 10.7 12.0 12.0 10.5 12.3 12.3 13.0 10.7 11.0 11.4 12.9
충남 12.9 13.1 12.8 12.1 12.1 12.0 12.2 12.1 11.6 11.2 11.7 11.1 10.9 10.7 10.7 10.8
전북 13.6 13.6 12.8 11.6 12.1 13.4 12.0 12.0 11.5 10.3 10.6 12.3 12.0 11.6 12.1 10.8
전남 12.6 9.2 9.3 9.7 15.4 15.9 13.6 12.6 11.7 12.1 12.6 12.6 12.2 10.4 11.7 11.6
경북 12.1 10.5 10.7 11.3 10.8 10.6 9.8 11.3 11.5 11.1 10.8 10.3 8.8 9.4 9.3 9.3
경남 8.7 9.2 9.1 9.4 9.6 9.2 9.5 9.0 8.7 9.5 9.5 9.1 9.1 8.4 8.2 8.3
제주 6.7 6.5 11.1 11.9 10.5 8.7 8.1 8.7 9.0 8.1 9.1 9.1 9.4 10.2 8.5 8.6
- 13 -
5) 단독주택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10.1 9.9 10.0 9.9 9.8 9.7 9.9 9.8 9.6 9.4 9.6 9.5 9.1 9.1 9.1 9.2
수도권 9.5 9.3 9.3 9.2 9.2 9.1 9.1 9.1 8.9 8.7 8.8 8.7 8.5 8.5 8.4 8.5
지방 11.6 11.3 11.4 11.3 11.0 10.9 11.2 11.1 10.8 10.7 10.8 10.7 10.4 10.3 10.3 10.4
5대광역시 10.9 10.7 11.0 10.8 10.5 10.4 10.7 10.7 10.2 10.0 10.2 10.1 9.7 9.6 9.6 9.7
8개도 12.0 11.9 11.6 11.7 11.4 11.4 11.6 11.5 11.4 11.3 11.3 11.2 10.9 10.8 10.9 11.0
서울 8.8 8.6 8.7 8.5 8.4 8.4 8.5 8.4 8.1 8.0 8.2 8.0 7.8 7.8 7.8 7.8
강북권역 9.0 8.8 8.8 8.7 8.5 8.5 8.6 8.5 8.1 8.0 8.3 8.1 7.9 7.9 7.9 7.9
강남권역 8.5 8.5 8.5 8.3 8.3 8.3 8.4 8.3 8.0 7.9 8.0 7.9 7.8 7.8 7.7 7.7
도심권 9.4 9.2 8.9 8.7 8.7 8.7 9.0 8.8 8.3 8.5 8.6 8.6 8.4 8.5 8.4 8.4
동북권 8.8 8.6 8.6 8.5 8.3 8.2 8.4 8.4 8.0 7.8 8.1 8.0 7.7 7.7 7.7 7.8
서북권 9.5 9.2 9.2 9.2 9.0 8.9 8.8 8.8 8.3 8.3 8.5 8.3 8.3 8.2 8.2 8.2
서남권 8.7 8.8 8.8 8.6 8.5 8.5 8.7 8.6 8.4 8.3 8.5 8.2 8.1 8.1 8.2 8.2
동남권 8.1 8.0 8.0 8.0 8.0 7.9 7.8 7.6 7.3 7.3 7.4 7.2 7.3 7.1 7.0 7.0
부산 9.5 9.2 9.1 9.0 8.7 8.6 8.9 9.0 8.4 8.0 8.5 8.6 8.2 8.1 8.3 8.3
대구 12.6 12.4 12.7 12.1 12.2 11.8 12.0 12.0 11.4 11.0 11.1 10.8 10.5 10.6 10.5 10.5
인천 12.6 12.4 12.4 12.3 12.0 11.9 11.8 11.9 12.0 12.0 11.9 11.6 11.4 11.6 11.5 11.4
광주 14.4 13.6 13.9 13.5 13.2 13.4 13.2 13.1 12.3 12.6 12.4 12.0 12.0 12.0 11.9 11.8
대전 10.5 10.4 10.7 10.7 10.3 10.3 10.6 10.8 10.3 10.2 10.3 10.0 9.9 9.8 9.9 9.9
울산 10.8 10.5 10.2 10.3 10.3 10.1 10.2 10.1 10.4 9.9 9.7 10.1 9.9 9.6 9.3 9.5
세종 10.4 12.0 12.0 12.1 11.7 10.3 11.1 11.7 11.6 11.2 11.6 11.5
경기 10.5 10.3 10.2 10.2 10.2 10.0 10.0 10.0 9.9 9.7 9.8 9.7 9.5 9.3 9.3 9.3
강원 13.1 13.2 12.7 12.5 12.6 12.2 12.6 12.4 12.3 12.0 12.2 12.3 11.2 11.1 11.1 11.2
충북 13.5 13.4 13.6 13.6 12.8 12.7 12.9 12.6 12.4 12.4 12.4 12.1 12.0 11.8 11.9 12.0
충남 13.0 12.8 12.9 12.7 12.3 12.7 12.7 12.1 11.7 12.0 12.0 11.6 11.3 11.1 11.2 11.3
전북 12.0 11.6 11.8 12.1 11.9 11.4 11.5 11.7 11.6 11.6 11.7 12.0 11.3 10.7 10.9 10.9
전남 14.9 13.1 12.0 12.4 13.1 12.0 12.0 11.4 11.4 12.3 12.9 12.1 11.2 11.8 12.0 11.7
경북 14.3 13.7 13.4 13.0 12.9 13.1 13.0 12.9 12.8 12.5 12.2 12.0 12.0 12.0 12.1 12.3
경남 10.4 10.2 10.0 10.1 10.0 9.9 10.0 10.0 10.1 9.9 9.9 9.9 9.8 9.7 9.7 9.8
제주 9.0 10.9 9.8 9.7 8.4 7.9 9.0 8.7 9.8 9.1 7.9 7.8 8.1 9.8 9.3 9.3
- 14 -
붙임2 전월세전환율 Q&A
《 목 차 》
1. ‘전월세전환율’이란 무엇인지? ................................................................. 15
2. 금번 산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15
3. ‘전월세전환율’ 이용시 유의사항? ............................................................ 16
4. 서울시 발표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 17
5. 월세가격동향조사의 월세이율과 어떻게 다른지? ..................... 17
6. 전월세전환율 산정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 18
- 15 -
1. ‘전월세전환율’이란 무엇인지?
□ ‘전월세전환율*
’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약시 기회
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
* 전월세전환율은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하여 산정
* (예시) 전세금1억원의주택을보증금1천만원과월세50만원으로계약체결시전월세
전환율은6.7%임(월세이율0.55%=50만원/(1억원-1천만원), 연월세이율은6.7%)
ㅇ 예를들어 동일단지․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유사면적)의 유사
한 월세매물 중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의미
<(예시) 전월세전환율 분석>
(단위 ; ㎡, 천원, %)
전용면적 계약일자 전세금 보증금 월세 전월세전환율
39.9
2014.10.01 85,000 10,000 360 5.76
2014.11.26 85,000 5,000 430 6.45
2014.12.11 85,000 5,000 420 6.30
2014.12.02 85,000 5,000 400 6.00
2. 금번 산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에 집계된 월세계약건(보증금, 월세)에 동일단
지․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유사면적)의 전세계약건의 중위
값 전세금*
을 해당 월세계약건의 추정전세금으로 반영하여 계산
ㅇ 개별 월세계약건의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후, 시도별, 시군구
별 중위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하되 거래건수의 등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전환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6개월 이동평균으로 산출
- 16 -
전용면적 계약월 실거래전세금 중위값전세금 보증금 월세 전월세전환율
50.38
2014.10월 130,000
135,000
125,000
130,000
130,000
10,000 750 7.5
2014.11월 40,000 500 6.7
2014.12월 60,000 350 6.0
2014.12월 20,000 600 6.5
<전월세전환율 산정 프로세스>
① 최근 6개월 전세 및 월세 계약건 중 동일단지 동일면적 대상 추출
② 동일단지․면적 전세계약건의 중위전세금을 추정전세금*으로 산정
* 전세거래가 없는 월세계약건은 추정전세금 산정이 불가능하여 전환율
산정에서 제외
③ 추정전세금을 월세계약건에 적용하여 전월세전환율 산정
④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중위값*의 전월세전환율 산정
<(예시) 개별 월세계약건의 전월세전환율 산정시>
(단위 ; ㎡, 천원, %)
3. ‘전월세전환율’ 이용시 유의사항?
□ 전월세전환율은 동일시점에 해당 물건의 적정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월세액 3가지 가격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가장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전세 실거래를 활용하여 추정전세금을
반영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각종 발표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계약하는 월세계약건과 최근 사례를
계산하여 적정성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재 각종 발표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평균․중위값)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단순 참고자료임
ㅇ동일시점의 동일단지, 동일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 유사면적)이라도
임대인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7 -
□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전월세전환율은 매기 거래건의 특성(가격, 물적
특성 등)에 따라 장기 시계열상으로는 등락이 발생 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특정시점(t)에 소형 또는 보증금액이 적은 건을 중심으로
계약되어 전환율이 높게 나오고, 다음 시기(t+1)에는 중대형 또는
보증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계약되어 전환율이 낮아질 수 있음
ㅇ 동일지역이라도 시계열상으로는 1% 내외의 등락을 보일 수 있음
* 전월세전환율 1% 차이는 1억원을 월세로 전환시 100만원/년의 차이를 보임
(예시 : 전환율 7% → 8%, 1억원 기준 월세 700만원/년 → 800만원/년)
4. 서울시 발표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 추정전세금 적용방식, 가격정보 이상치 제거 기준 및 실거래 데이터
활용율 등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산정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ㅇ 서울시의 경우 월세계약건에 전세금 추정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세→월세로 전환*
된 계약 건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 전환된 계약건만이 반영되어 실거래 활용도가 낮으며 일부 월세거래는 반영됨
ㅇ 금번 산정자료는 전체 월세계약건 중 전세금 실거래가 있다면
이를 추정전세금으로 반영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함으로써 월세
실거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산정
<금번 발표 자료와 서울시 양기관 전환 비교>
구분 주기 유형 공표단위 가격 시계열 장점 단점
실거래 월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134개
연립/단독시도
실거래 ‘11..6 실거래활용도 높아 전세금 추정방식
서울시 분기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5대 생활권별,
구별은 종합
실거래 ‘13.3Q 다양한 지표 발표
전세→월세 전환건만반영
사례수적음
- 18 -
5. 월세가격동향조사의 월세이율과 금번 산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다른지?
□ 금번 산정자료는 실거래가격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작성된 가공
통계인 반면,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조사통계로서 8개시도 3천개 표본의
계산된 전월세전환율을 시도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로 작성 공표
하여,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독주택 표본이 많고 가중치
또한 크므로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나타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하여 시장체감도의 차이가 있음
6. 전월세전환율 산정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① 월세계약시점에 전세금 정보가 있어야 전월세전환율 산정 가능
② 매매계약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전월세계약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전체 전월세계약 정보를 반영한 것은 아님
③ 추정 전세금 산정시 거래가 적거나, 거래사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불안정함
④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의 금액단위 입력오류, 월세를 연세로
입력, 입력항목 오기, 누락 등 다양한 오류로 발생하는 이상치
제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요되어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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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보도자료) 전월세전환율_최종

  • 1. - 1 - www.kab.co.kr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3.(금) 총18매(본문8매, 붙임10매) 담당부서 홍 보 실 담 당 자 ∙홍보기획부장 박형국 ☎(053)663-8451 내용문의 ∙주택통계부장 김세기 ☎(053)663-8501 ∙담당 전선구 과장, 권범준 연구원 ☎(053)663-8506, 511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15.2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7.7% - 단독 9.2% > 연립다세대 8.2% > 아파트 6.0% 순 - - 수도권 7.2%, 지방 8.7%, 서울 가장 낮은 6.8%, 경북 가장 높은 11.0% -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2015년 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전환율* 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7.7%, 유 형별로는 아파트 6.0%, 연립다세대주택 8.2%, 단독주택 9.2%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지방(8.7%)이 수도권(7.2%)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세금을월세로전환할때적용되는비율로서, 이비율이높으면상대적으로전세에비해월세 부담이높다는의미이며낮으면반대임[전월세전환율={년간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 <2015년 2월 신고 기준 지역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7.7 6.8 8.0 8.7 8.3 8.3 8.3 8.7 6.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7.6 9.1 10.1 9.2 9.0 8.3 11.0 8.5 8.1 <2015년 2월 신고 기준 지역별 주택유형 전월세전환율> 구분 주택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 7.7 6.0 8.2 9.2
  • 2. - 2 - ㅇ 전월세전환율은 최초 작성한 2011년 이래 꾸준히 하락세이나 최근 들어 하락세가 둔화되어 ‘15.2월은 주택종합, 아파트는 전월 과 동일한 수준,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은 0.1%p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7.2%)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반면 지 방(8.7%)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예금금리 2011년 1월 3.74% → 2015년 2월 2.04%로 -1.70%p * 전년동월(‘14.2월)대비 주택종합 0.6%p, 아파트는 0.6%p, 연립다세대 0.8%p, 단독주택 0.4%p 각각 하락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과 금리 추이(단위:%)> 자료 : 정기예금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세전환율 산정방법 및 이용 유의사항> ㅇ 전월세전환율 산정을 위한 월세 계약건의 전세금은 아파트는 동일단지․ 면적, 연립다세대와 단독은 동일 행정동․면적군의 전세실거래 정보를 활용하 여 추정하였고, 개별건의 전환율 산정한 후, 지역별 중위값의 전월세전환 율을 산정하였음 * 최근 6개월(안정적 산출을 위한 이동평균 이용) 아파트 76,803건, 연립다세대23,771건, 단독주택81,157건을대상으로전환율산정 ㅇ 전월세전환율은 중위값으로 작성되어 하위지역에서는 전월대비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위지역에서는 중위값 변동이 없을 수 있음
  • 3. - 3 - <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 > □ (주택종합 시도별) 전국은 7.7%로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수도권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하며 7.2%, 지방은 전월과 동일한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낮은 6.8%, 경북이 가장 높은 11.0%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9.4%→9.1%)이 전월에 비해 0.3%p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부산(7.8%→8.0%)은 0.2%p 상승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단위:%)> □ (주택종합 유형별) 단독주택 9.2%, 연립다세대 8.2%, 아파트 6.0%순이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상대적 격차는 3.2%p로 나타 났고, 아파트는 전월과 동일한 반면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각각 0.1%p 상승 <주택종합 유형별 전월세전환율(단위:%)>
  • 4. - 4 - < 지역별․주택유형별 세부동향 > 1. 아파트 ㅇ (아파트 시도별) 수도권 5.7%, 지방 6.5%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강원(8.7%→8.3%), 충북(8.0%→7.6%)이 각각 0.4%p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세종(6.1%→6.2%)은 0.1%p 상승 <시도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아파트 시군구별) 분석대상 252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비교적 안 정적인 통계수치로 공개* 가 가능한 134개 주요지역을 보면, 서울 송파 가 가장 낮은 4.6%, 경기 과천 4.6%, 경기 성남 분당, 서울 성북 5.0%, 서울 서초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개지역 가운데 강원 속초는 가장 높은 9.7%로 서울 송파 4.6% 보다 5.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시군구 중 거래량과 아파트 재고량이 적은 지역의 경우 전환율 시계열이 불안정하여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상하위 주요지역(단위:%)> 공개대상(134개) 중 낮은 주요지역 공개대상(134개) 중 높은 주요지역 시군구 전월세전환율 시군구 전월세전환율 2011년 1월 2015년 2월 2011년 1월 2015년 2월 서울 송파 6.7 4.6 강원 속초 12.0 9.7 경기 과천 7.5 4.6 경기 포천 12.0 9.4 서울 성북 7.4 5.0 경기 부천 오정 10.2 9.0 경기 성남 분당 7.5 5.0 충남 공주 11.9 8.9 서울 서초 6.9 5.1 전남 목포 12.2 8.9
  • 5. - 5 - ㅇ (아파트 서울시 구별) 서울은 5.4%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강북권역 5.5%, 강남권역 5.3%로 강남이 강북보다 0.2%p 낮았으며, 강북의 경우 전월에 비해 0.1%p 하락 - 구별로는 송파구가 가장 낮은 4.6%, 중랑구가 가장 높은 6.0%로 나타난 가운데 구로구(5.5%→5.3%), 성동구(5.4%→5.2%)는 각각 0.2%p 하락 <서울시 구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아파트 규모별) 소형은 6.5%, 중소형은 5.4%로 소형의 전월세 전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 전월세 전환 율은 7.2%로 지역별 규모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전용면적 기준)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구분 소형, 60㎡이하 중소형, 60㎡~85㎡ 중대형, 85㎡초과 전국 6.5 5.4 5.5 수도권 6.0 5.3 5.6 지방 7.2 5.6 5.3 서울 5.8 5.0 5.2
  • 6. - 6 - ㅇ (아파트 보증금/전세금 비율 구간별)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대비 월세 보증금 비율이 낮은 소액보증금 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나 지방의 경우 월세보증금 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가 높음 <보증금/전세금 비율 구간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구분 20%이하 20%초과~40%이하 40%초과~60%이하 60%초과 전국 6.0 5.7 5.6 6.0 수도권 6.0 5.5 5.2 5.3 지방 6.4 6.0 6.2 8.9 서울 5.5 5.3 5.3 5.2 2.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ㅇ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는 수도권(8.4%→8.5%)과 지방(10.3%→10.4%) 모두 소폭 상승하며 전국기준 8.2%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고, 단독주택도 전국이 9.2%를 기록하며 전월대 비 상승함 - 시도별로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충북이 가장 높은 12.9%, 대구가 가장 낮은 6.3%를 기록하였고, 단독주택은 경북이 가장 높은 12.3%, 서울이 가장 낮은 7.8%를 기록함
  • 7. - 7 - <시도별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서울 생활권별) 연립다세대는 강북권 (6.9%→7.2%)이 소폭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강남권(6.4%)과 0.8%p 격차를 보였고, 단독주택은 강북권(7.9%), 강남권(7.7%) 모 두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권역별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전월세전환율(단위:%)> ㅇ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규모별) 전용면적 30㎡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환율이 낮은 60㎡초과와의 격차는 연립다세대 2.0%p, 단독주택 3.5%p 나타남
  • 8. - 8 - <규모(전용면적 기준)별 전월세전환율(단위:%)> 주택유형 구분 30㎡이하 30㎡~60㎡ 60㎡초과 연립다세대 전국 9.0 8.0 7.0 수도권 8.0 7.9 6.8 지방 11.2 9.5 7.9 서울 7.2 6.4 6.1 단독주택 전국 10.5 9.0 7.0 수도권 9.8 8.1 6.3 지방 11.5 10.7 7.8 서울 9.3 7.4 5.4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의 전환 상한은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값으로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2.00%→1.75%)에 따라 7.0%이하로 적용하여 계약 되어야 하나 ‘15.2월 전국 주택종합 중위 전월세 전환율은 7.7%로써 여전히 높은 전환 율이 적용되고 있는 계약 사례가 많았으며 지난달 추가 금리 인하 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할)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배)를 곱한 비율 ('15.3.12일 기준금리 1.75% x 4 =7%) ※ 자료참조 :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붙임 : 1. 전월세전환율 통계표 1) 주택종합 2) 지역별․유형별 3) 아파트 4) 연립다세대주택 5) 단독주택 2. 전월세전환율 관련 Q&A 3. 월별(지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별도 파일)
  • 9. - 9 - 붙임1 전월세전환율 통계표 1) 주택종합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9.3 9.1 9.1 9.1 9.0 8.8 8.8 8.8 8.5 8.3 8.3 8.2 8.0 7.7 7.7 7.7 수도권 9.0 8.8 8.7 8.7 8.7 8.5 8.4 8.3 8.1 7.9 7.8 7.7 7.6 7.4 7.3 7.2 지방 10.1 9.9 9.8 9.8 9.7 9.5 9.7 9.6 9.3 9.1 9.2 9.2 8.9 8.7 8.7 8.7 5대광역시 9.5 9.3 9.4 9.3 9.2 9.0 9.3 9.2 8.8 8.5 8.7 8.7 8.3 8.2 8.2 8.3 8개도 10.9 10.7 10.4 10.4 10.2 10.1 10.2 10.2 9.9 9.7 9.8 9.8 9.4 9.2 9.2 9.2 서울 8.3 8.2 8.2 8.1 7.9 7.8 7.8 7.8 7.5 7.3 7.3 7.2 7.1 6.9 6.8 6.8 강북권역 8.6 8.4 8.4 8.3 8.1 8.0 8.1 8.0 7.6 7.5 7.5 7.4 7.2 7.1 7.0 7.1 강남권역 8.1 8.0 8.0 7.9 7.8 7.7 7.6 7.5 7.3 7.2 7.0 7.0 6.9 6.7 6.6 6.5 도심권 8.9 8.7 8.5 8.3 8.2 8.2 8.4 8.2 7.8 7.7 7.7 7.8 7.5 7.5 7.4 7.4 동북권 8.4 8.2 8.2 8.1 7.9 7.8 8.0 7.9 7.6 7.3 7.4 7.3 7.1 6.9 6.9 6.9 서북권 8.9 8.7 8.7 8.7 8.5 8.3 8.2 8.1 7.8 7.7 7.7 7.6 7.5 7.3 7.2 7.3 서남권 8.4 8.3 8.3 8.1 8.1 8.0 8.1 8.0 7.8 7.6 7.5 7.4 7.4 7.2 7.2 7.1 동남권 7.8 7.6 7.6 7.6 7.5 7.3 7.1 7.0 6.8 6.7 6.5 6.4 6.4 6.1 6.0 5.9 부산 8.8 8.6 8.6 8.5 8.3 8.2 8.5 8.5 8.0 7.7 8.3 8.2 7.7 7.7 7.8 8.0 대구 10.5 10.4 10.6 10.2 10.1 9.8 10.0 9.9 9.3 9.1 9.2 9.1 8.8 8.8 8.7 8.7 인천 10.7 10.6 10.3 10.3 10.2 10.0 9.8 9.8 9.6 9.3 9.0 9.1 8.8 8.4 8.4 8.3 광주 10.4 10.1 10.2 10.1 10.2 10.1 10.2 10.0 9.4 9.2 9.1 8.9 8.5 8.3 8.3 8.3 대전 9.3 9.2 9.3 9.3 9.1 8.9 9.1 9.2 8.9 8.7 8.7 8.5 8.5 8.3 8.4 8.3 울산 10.0 9.7 9.4 9.5 9.6 9.5 9.6 9.5 9.5 9.1 9.0 9.2 9.0 8.8 8.6 8.7 세종 8.4 8.7 8.8 8.6 8.2 8.2 8.6 8.9 7.9 6.9 6.8 6.9 경기 9.6 9.4 9.2 9.3 9.3 9.0 8.9 8.8 8.7 8.4 8.3 8.2 8.1 7.8 7.7 7.6 강원 12.0 11.6 10.7 10.6 10.7 10.6 10.7 10.5 10.2 10.2 10.3 10.3 9.5 9.4 9.4 9.1 충북 12.0 11.3 11.8 11.8 10.8 10.5 11.0 11.1 10.6 10.3 10.7 10.8 10.5 10.1 10.1 10.1 충남 11.6 11.2 11.1 10.8 10.5 10.7 10.5 10.2 9.9 9.9 9.8 9.5 9.4 9.2 9.2 9.2 전북 10.7 10.4 10.5 10.7 10.6 9.7 9.7 10.0 9.3 9.1 9.8 10.0 9.5 9.1 9.1 9.0 전남 12.4 12.1 12.0 12.0 11.5 10.8 10.4 11.2 10.3 10.0 10.6 10.0 8.4 8.1 8.3 8.3 경북 12.9 12.3 12.1 12.2 11.6 11.9 12.0 12.1 11.9 11.6 11.1 10.9 10.9 10.8 10.8 11.0 경남 9.5 9.3 9.2 9.3 9.2 9.1 9.0 9.0 9.0 8.8 8.9 8.9 8.7 8.5 8.5 8.5 제주 8.4 8.7 9.5 9.5 8.6 8.0 8.4 8.4 8.9 8.3 7.9 7.7 8.0 8.4 8.0 8.1
  • 10. - 10 - 2) 지역별 유형별 전월세전환율 (15.2월)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상세한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유형 지역 주택종합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15.1 ‘15.2 증감 ‘15.1 ‘15.2 증감 ‘15.1 ‘15.2 증감 ‘15.1 ‘15.2 증감 전국 7.7 7.7 0.0 6.0 6.0 0.0 8.1 8.2 0.1 9.1 9.2 0.1 수도권 7.3 7.2 -0.1 5.8 5.7 -0.1 7.7 7.8 0.1 8.4 8.5 0.1 지방 8.7 8.7 0.0 6.7 6.5 -0.2 10.4 10.5 0.1 10.3 10.4 0.1 5대광역시 8.2 8.3 0.1 6.0 6.0 0.0 10.5 10.7 0.2 9.6 9.7 0.1 8개도 9.2 9.2 0.0 7.4 7.2 -0.2 9.8 9.8 0.0 10.9 11.0 0.1 서울 6.8 6.8 0.0 5.5 5.4 -0.1 6.6 6.7 0.1 7.8 7.8 0.0 강북권역 7.0 7.1 0.1 5.6 5.5 -0.1 6.9 7.2 0.3 7.9 7.9 0.0 강남권역 6.6 6.5 -0.1 5.3 5.3 0.0 6.4 6.4 0.0 7.7 7.7 0.0 도심권 7.4 7.4 0.0 5.6 5.6 0.0 7.0 7.2 0.2 8.4 8.4 0.0 동북권 6.9 6.9 0.0 5.6 5.5 -0.1 6.8 7.1 0.3 7.7 7.8 0.1 서북권 7.2 7.3 0.1 5.5 5.5 0.0 7.0 7.3 0.3 8.2 8.2 0.0 서남권 7.2 7.1 -0.1 5.5 5.5 0.0 6.7 6.7 0.0 8.2 8.2 0.0 동남권 6.0 5.9 -0.1 5.2 5.1 -0.1 6.2 6.2 0.0 7.0 7.0 0.0 부산 7.8 8.0 0.2 6.0 6.0 0.0 10.6 10.8 0.2 8.3 8.3 0.0 대구 8.7 8.7 0.0 5.4 5.3 -0.1 8.0 6.3 -1.7 10.5 10.5 0.0 인천 8.4 8.3 -0.1 6.5 6.3 -0.2 10.1 10.4 0.3 11.5 11.4 -0.1 광주 8.3 8.3 0.0 6.4 6.4 0.0 9.6 10.4 0.8 11.9 11.8 -0.1 대전 8.4 8.3 -0.1 6.3 6.0 -0.3 9.7 9.8 0.1 9.9 9.9 0.0 울산 8.6 8.7 0.1 6.3 6.3 0.0 10.1 10.7 0.6 9.3 9.5 0.2 세종 6.8 6.9 0.1 6.1 6.2 0.1 10.9 9.3 -1.6 11.6 11.5 -0.1 경기 7.7 7.6 -0.1 6.0 5.9 -0.1 9.0 9.1 0.1 9.3 9.3 0.0 강원 9.4 9.1 -0.3 8.7 8.3 -0.4 10.8 10.5 -0.3 11.1 11.2 0.1 충북 10.1 10.1 0.0 8.0 7.6 -0.4 11.4 12.9 1.5 11.9 12.0 0.1 충남 9.2 9.2 0.0 7.4 7.2 -0.2 10.7 10.8 0.1 11.2 11.3 0.1 전북 9.1 9.0 -0.1 7.4 6.9 -0.5 12.1 10.8 -1.3 10.9 10.9 0.0 전남 8.3 8.3 0.0 7.8 7.8 0.0 11.7 11.6 -0.1 12.0 11.7 -0.3 경북 10.8 11.0 0.2 8.0 8.0 0.0 9.3 9.3 0.0 12.1 12.3 0.2 경남 8.5 8.5 0.0 6.4 6.3 -0.1 8.2 8.3 0.1 9.7 9.8 0.1 제주 8.0 8.1 0.1 7.2 7.2 0.0 8.5 8.6 0.1 9.3 9.3 0.0
  • 11. - 11 - 3) 아파트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시군구별, 규모(전용면적)별 상세한 자료는 별도 제공되는 파일 또는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8.1 8.0 7.8 7.7 7.7 7.5 7.3 7.2 7.0 6.8 6.5 6.4 6.4 6.0 6.0 6.0 수도권 8.0 7.8 7.6 7.5 7.5 7.4 7.2 7.0 6.9 6.6 6.3 6.1 6.0 6.0 5.8 5.7 지방 8.6 8.3 8.1 8.0 8.0 7.8 7.6 7.5 7.3 7.1 7.0 7.0 6.9 6.7 6.7 6.5 5대광역시 7.5 7.3 7.2 7.1 7.0 6.9 6.8 6.7 6.5 6.3 6.2 6.0 6.0 6.0 6.0 6.0 8개도 10.0 9.6 9.3 9.1 9.0 8.9 8.6 8.6 8.2 8.0 8.0 7.9 7.7 7.4 7.4 7.2 서울 7.2 7.1 7.0 6.9 6.9 6.7 6.6 6.5 6.4 6.1 5.9 5.8 5.8 5.5 5.5 5.4 강북권역 7.4 7.2 7.2 7.1 7.0 6.9 6.8 6.7 6.5 6.3 6.0 6.0 5.9 5.7 5.6 5.5 강남권역 7.2 7.0 6.9 6.9 6.8 6.6 6.4 6.4 6.2 6.0 5.8 5.7 5.6 5.4 5.3 5.3 도심권 7.3 7.1 7.1 7.0 6.9 6.9 6.7 6.5 6.4 6.0 5.8 5.8 5.8 5.6 5.6 5.6 동북권 7.4 7.3 7.2 7.1 7.1 7.0 6.9 6.7 6.6 6.3 6.0 6.0 5.9 5.7 5.6 5.5 서북권 7.2 7.0 7.0 6.9 6.7 6.7 6.6 6.5 6.2 6.1 6.0 6.0 5.9 5.7 5.5 5.5 서남권 7.2 7.1 7.1 6.9 6.9 6.7 6.7 6.6 6.4 6.3 6.0 5.9 5.9 5.6 5.5 5.5 동남권 7.1 6.9 6.8 6.8 6.7 6.5 6.2 6.2 6.1 5.9 5.6 5.5 5.5 5.2 5.2 5.1 부산 7.2 7.2 6.9 6.8 6.7 6.7 6.5 6.4 6.2 6.0 6.0 6.0 6.0 6.0 6.0 6.0 대구 7.4 7.1 6.9 6.8 6.7 6.6 6.4 6.3 6.1 6.0 5.8 5.7 5.5 5.5 5.4 5.3 인천 8.8 8.7 8.6 8.4 8.3 8.3 8.3 8.0 7.8 7.5 7.2 7.0 6.9 6.5 6.5 6.3 광주 8.4 8.0 7.9 7.8 8.0 7.6 7.6 7.5 7.2 7.1 7.0 6.7 6.5 6.5 6.4 6.4 대전 7.5 7.4 7.4 7.4 7.4 7.1 7.0 6.9 6.7 6.5 6.2 6.3 6.4 6.3 6.3 6.0 울산 8.4 8.0 7.8 7.5 7.5 7.4 7.3 7.1 7.2 7.1 6.5 6.5 6.5 6.4 6.3 6.3 세종 8.0 8.0 7.8 7.0 7.0 6.8 6.0 6.5 6.4 6.3 6.1 6.2 경기 8.4 8.3 8.0 8.0 8.0 7.8 7.5 7.3 7.2 6.9 6.5 6.3 6.3 6.0 6.0 5.9 강원 11.5 11.0 9.9 9.9 10.0 9.9 9.8 9.6 9.4 9.3 9.2 9.3 8.8 8.7 8.7 8.3 충북 10.9 9.6 10.3 10.3 9.2 8.7 9.2 9.5 8.9 8.2 8.7 9.1 8.8 8.0 8.0 7.6 충남 10.8 10.3 10.0 9.6 9.3 9.4 9.0 8.6 8.6 8.5 8.0 7.6 7.5 7.4 7.4 7.2 전북 9.5 9.2 9.2 9.3 9.2 8.0 7.7 8.0 7.4 7.1 7.6 7.6 7.6 7.4 7.4 6.9 전남 12.0 12.0 12.0 12.0 11.2 10.5 10.0 11.2 10.1 9.6 10.0 9.5 8.0 7.6 7.8 7.8 경북 10.5 10.2 9.9 10.7 9.2 9.9 10.3 10.2 9.8 9.6 8.8 8.6 8.8 8.4 8.0 8.0 경남 8.3 8.3 8.0 8.0 8.0 7.8 7.3 7.2 7.2 7.1 7.0 6.9 6.7 6.5 6.4 6.3 제주 8.7 7.5 8.3 7.9 7.8 7.8 7.8 7.8 7.6 7.5 6.9 6.6 7.1 7.1 7.2 7.2
  • 12. - 12 - 4) 연립/다세대주택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10.0 9.8 9.7 9.7 9.7 9.5 9.4 9.3 9.1 8.9 9.0 8.8 8.3 8.1 8.1 8.2 수도권 9.8 9.6 9.4 9.4 9.4 9.2 9.1 9.0 8.9 8.6 8.5 8.3 8.0 7.8 7.7 7.8 지방 11.2 10.9 11.3 11.0 11.1 11.0 11.1 11.0 10.8 10.6 11.3 10.8 10.0 10.2 10.4 10.5 5대광역시 11.2 10.9 11.3 11.0 11.1 11.1 11.1 11.0 10.8 10.6 11.4 10.8 10.0 10.2 10.5 10.7 8개도 11.1 10.7 11.1 11.0 10.9 11.0 10.9 11.0 10.7 10.7 11.0 10.8 10.1 9.8 9.8 9.8 서울 8.3 8.3 8.2 8.2 8.0 7.9 7.8 7.7 7.6 7.5 7.3 7.1 6.8 6.6 6.6 6.7 강북권역 8.4 8.4 8.4 8.3 8.2 8.0 8.0 8.0 7.8 7.7 7.7 7.6 7.2 6.9 6.9 7.2 강남권역 8.3 8.2 8.1 8.0 7.9 7.8 7.6 7.6 7.4 7.3 7.1 6.9 6.6 6.4 6.4 6.4 도심권 9.3 9.2 9.2 8.7 8.3 7.9 8.3 8.2 8.1 7.9 8.1 8.3 7.2 7.0 7.0 7.2 동북권 8.2 8.1 8.2 8.2 8.0 8.0 8.0 8.0 7.8 7.6 7.6 7.4 7.0 6.8 6.8 7.1 서북권 8.3 8.5 8.5 8.4 8.5 8.1 7.9 7.9 7.8 7.7 7.6 7.5 7.4 6.9 7.0 7.3 서남권 8.4 8.2 8.0 7.9 7.7 7.8 7.9 7.9 7.8 7.4 7.2 7.2 6.9 6.7 6.7 6.7 동남권 8.1 8.1 8.2 8.1 8.0 7.7 7.5 7.3 7.2 7.2 7.0 6.7 6.4 6.2 6.2 6.2 부산 11.1 10.9 11.4 11.1 11.1 11.2 11.2 11.0 10.8 10.7 11.5 10.9 10.1 10.5 10.6 10.8 대구 10.9 10.9 11.2 11.2 10.9 10.1 9.7 9.1 9.2 9.3 10 10.8 7.9 7.3 8.0 6.3 인천 12.1 12 11.8 11.8 11.8 11.7 11.4 11.6 11.5 11.0 10.8 11.1 10.6 10.1 10.1 10.4 광주 13.9 12.8 12.2 12.6 15.5 14.9 10.3 9.5 11.0 10.6 9.3 9.7 10.7 9.3 9.6 10.4 대전 11.5 10.8 10.3 10.4 10.7 10.5 10.3 10.5 10.6 10.6 11.1 10.4 9.4 9.7 9.7 9.8 울산 11.7 11.0 11.2 10.6 10.7 10.6 11.8 12.0 9.8 9.4 10.7 10.4 9.7 9.4 10.1 10.7 세종 10.2 8.3 10.6 9.8 13.5 13.5 13.4 12.9 9.7 10.9 9.3 경기 10.7 10.5 10.5 10.4 10.4 10.3 10.2 10.0 9.9 9.7 9.8 9.6 9.3 9.1 9.0 9.1 강원 14.3 17.9 13.0 12.0 12.8 13.8 12.0 11.8 12.0 12.0 12.0 11.4 9.3 9.9 10.8 10.5 충북 12.6 10.3 10.9 10.3 10.2 10.7 12.0 12.0 10.5 12.3 12.3 13.0 10.7 11.0 11.4 12.9 충남 12.9 13.1 12.8 12.1 12.1 12.0 12.2 12.1 11.6 11.2 11.7 11.1 10.9 10.7 10.7 10.8 전북 13.6 13.6 12.8 11.6 12.1 13.4 12.0 12.0 11.5 10.3 10.6 12.3 12.0 11.6 12.1 10.8 전남 12.6 9.2 9.3 9.7 15.4 15.9 13.6 12.6 11.7 12.1 12.6 12.6 12.2 10.4 11.7 11.6 경북 12.1 10.5 10.7 11.3 10.8 10.6 9.8 11.3 11.5 11.1 10.8 10.3 8.8 9.4 9.3 9.3 경남 8.7 9.2 9.1 9.4 9.6 9.2 9.5 9.0 8.7 9.5 9.5 9.1 9.1 8.4 8.2 8.3 제주 6.7 6.5 11.1 11.9 10.5 8.7 8.1 8.7 9.0 8.1 9.1 9.1 9.4 10.2 8.5 8.6
  • 13. - 13 - 5) 단독주택 ※ 거래량이 적은 시기 및 세종, 제주 등의 지역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월별 전월세전환율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참조 연도 월 지역 ‘11.9 12 ‘12.3 6 9 12 ‘13.3 6 9 12 ‘14.3 6 9 12 ‘15.1 2 전국 10.1 9.9 10.0 9.9 9.8 9.7 9.9 9.8 9.6 9.4 9.6 9.5 9.1 9.1 9.1 9.2 수도권 9.5 9.3 9.3 9.2 9.2 9.1 9.1 9.1 8.9 8.7 8.8 8.7 8.5 8.5 8.4 8.5 지방 11.6 11.3 11.4 11.3 11.0 10.9 11.2 11.1 10.8 10.7 10.8 10.7 10.4 10.3 10.3 10.4 5대광역시 10.9 10.7 11.0 10.8 10.5 10.4 10.7 10.7 10.2 10.0 10.2 10.1 9.7 9.6 9.6 9.7 8개도 12.0 11.9 11.6 11.7 11.4 11.4 11.6 11.5 11.4 11.3 11.3 11.2 10.9 10.8 10.9 11.0 서울 8.8 8.6 8.7 8.5 8.4 8.4 8.5 8.4 8.1 8.0 8.2 8.0 7.8 7.8 7.8 7.8 강북권역 9.0 8.8 8.8 8.7 8.5 8.5 8.6 8.5 8.1 8.0 8.3 8.1 7.9 7.9 7.9 7.9 강남권역 8.5 8.5 8.5 8.3 8.3 8.3 8.4 8.3 8.0 7.9 8.0 7.9 7.8 7.8 7.7 7.7 도심권 9.4 9.2 8.9 8.7 8.7 8.7 9.0 8.8 8.3 8.5 8.6 8.6 8.4 8.5 8.4 8.4 동북권 8.8 8.6 8.6 8.5 8.3 8.2 8.4 8.4 8.0 7.8 8.1 8.0 7.7 7.7 7.7 7.8 서북권 9.5 9.2 9.2 9.2 9.0 8.9 8.8 8.8 8.3 8.3 8.5 8.3 8.3 8.2 8.2 8.2 서남권 8.7 8.8 8.8 8.6 8.5 8.5 8.7 8.6 8.4 8.3 8.5 8.2 8.1 8.1 8.2 8.2 동남권 8.1 8.0 8.0 8.0 8.0 7.9 7.8 7.6 7.3 7.3 7.4 7.2 7.3 7.1 7.0 7.0 부산 9.5 9.2 9.1 9.0 8.7 8.6 8.9 9.0 8.4 8.0 8.5 8.6 8.2 8.1 8.3 8.3 대구 12.6 12.4 12.7 12.1 12.2 11.8 12.0 12.0 11.4 11.0 11.1 10.8 10.5 10.6 10.5 10.5 인천 12.6 12.4 12.4 12.3 12.0 11.9 11.8 11.9 12.0 12.0 11.9 11.6 11.4 11.6 11.5 11.4 광주 14.4 13.6 13.9 13.5 13.2 13.4 13.2 13.1 12.3 12.6 12.4 12.0 12.0 12.0 11.9 11.8 대전 10.5 10.4 10.7 10.7 10.3 10.3 10.6 10.8 10.3 10.2 10.3 10.0 9.9 9.8 9.9 9.9 울산 10.8 10.5 10.2 10.3 10.3 10.1 10.2 10.1 10.4 9.9 9.7 10.1 9.9 9.6 9.3 9.5 세종 10.4 12.0 12.0 12.1 11.7 10.3 11.1 11.7 11.6 11.2 11.6 11.5 경기 10.5 10.3 10.2 10.2 10.2 10.0 10.0 10.0 9.9 9.7 9.8 9.7 9.5 9.3 9.3 9.3 강원 13.1 13.2 12.7 12.5 12.6 12.2 12.6 12.4 12.3 12.0 12.2 12.3 11.2 11.1 11.1 11.2 충북 13.5 13.4 13.6 13.6 12.8 12.7 12.9 12.6 12.4 12.4 12.4 12.1 12.0 11.8 11.9 12.0 충남 13.0 12.8 12.9 12.7 12.3 12.7 12.7 12.1 11.7 12.0 12.0 11.6 11.3 11.1 11.2 11.3 전북 12.0 11.6 11.8 12.1 11.9 11.4 11.5 11.7 11.6 11.6 11.7 12.0 11.3 10.7 10.9 10.9 전남 14.9 13.1 12.0 12.4 13.1 12.0 12.0 11.4 11.4 12.3 12.9 12.1 11.2 11.8 12.0 11.7 경북 14.3 13.7 13.4 13.0 12.9 13.1 13.0 12.9 12.8 12.5 12.2 12.0 12.0 12.0 12.1 12.3 경남 10.4 10.2 10.0 10.1 10.0 9.9 10.0 10.0 10.1 9.9 9.9 9.9 9.8 9.7 9.7 9.8 제주 9.0 10.9 9.8 9.7 8.4 7.9 9.0 8.7 9.8 9.1 7.9 7.8 8.1 9.8 9.3 9.3
  • 14. - 14 - 붙임2 전월세전환율 Q&A 《 목 차 》 1. ‘전월세전환율’이란 무엇인지? ................................................................. 15 2. 금번 산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15 3. ‘전월세전환율’ 이용시 유의사항? ............................................................ 16 4. 서울시 발표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 17 5. 월세가격동향조사의 월세이율과 어떻게 다른지? ..................... 17 6. 전월세전환율 산정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 18
  • 15. - 15 - 1. ‘전월세전환율’이란 무엇인지? □ ‘전월세전환율* ’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임대인은 요구수익률, 임차인은 전월세 선택 및 월세계약시 기회 비용을 계산하는 지표로 활용 * 전월세전환율은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하여 산정 * (예시) 전세금1억원의주택을보증금1천만원과월세50만원으로계약체결시전월세 전환율은6.7%임(월세이율0.55%=50만원/(1억원-1천만원), 연월세이율은6.7%) ㅇ 예를들어 동일단지․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유사면적)의 유사 한 월세매물 중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의미 <(예시) 전월세전환율 분석> (단위 ; ㎡, 천원, %) 전용면적 계약일자 전세금 보증금 월세 전월세전환율 39.9 2014.10.01 85,000 10,000 360 5.76 2014.11.26 85,000 5,000 430 6.45 2014.12.11 85,000 5,000 420 6.30 2014.12.02 85,000 5,000 400 6.00 2. 금번 산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에 집계된 월세계약건(보증금, 월세)에 동일단 지․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유사면적)의 전세계약건의 중위 값 전세금* 을 해당 월세계약건의 추정전세금으로 반영하여 계산 ㅇ 개별 월세계약건의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후, 시도별, 시군구 별 중위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하되 거래건수의 등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전환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6개월 이동평균으로 산출
  • 16. - 16 - 전용면적 계약월 실거래전세금 중위값전세금 보증금 월세 전월세전환율 50.38 2014.10월 130,000 135,000 125,000 130,000 130,000 10,000 750 7.5 2014.11월 40,000 500 6.7 2014.12월 60,000 350 6.0 2014.12월 20,000 600 6.5 <전월세전환율 산정 프로세스> ① 최근 6개월 전세 및 월세 계약건 중 동일단지 동일면적 대상 추출 ② 동일단지․면적 전세계약건의 중위전세금을 추정전세금*으로 산정 * 전세거래가 없는 월세계약건은 추정전세금 산정이 불가능하여 전환율 산정에서 제외 ③ 추정전세금을 월세계약건에 적용하여 전월세전환율 산정 ④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중위값*의 전월세전환율 산정 <(예시) 개별 월세계약건의 전월세전환율 산정시> (단위 ; ㎡, 천원, %) 3. ‘전월세전환율’ 이용시 유의사항? □ 전월세전환율은 동일시점에 해당 물건의 적정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월세액 3가지 가격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가장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전세 실거래를 활용하여 추정전세금을 반영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각종 발표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계약하는 월세계약건과 최근 사례를 계산하여 적정성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ㅇ 현재 각종 발표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평균․중위값)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단순 참고자료임 ㅇ동일시점의 동일단지, 동일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 유사면적)이라도 임대인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7. - 17 - □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전월세전환율은 매기 거래건의 특성(가격, 물적 특성 등)에 따라 장기 시계열상으로는 등락이 발생 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특정시점(t)에 소형 또는 보증금액이 적은 건을 중심으로 계약되어 전환율이 높게 나오고, 다음 시기(t+1)에는 중대형 또는 보증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계약되어 전환율이 낮아질 수 있음 ㅇ 동일지역이라도 시계열상으로는 1% 내외의 등락을 보일 수 있음 * 전월세전환율 1% 차이는 1억원을 월세로 전환시 100만원/년의 차이를 보임 (예시 : 전환율 7% → 8%, 1억원 기준 월세 700만원/년 → 800만원/년) 4. 서울시 발표자료와 어떻게 다른지? □ 추정전세금 적용방식, 가격정보 이상치 제거 기준 및 실거래 데이터 활용율 등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산정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ㅇ 서울시의 경우 월세계약건에 전세금 추정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세→월세로 전환* 된 계약 건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 전환된 계약건만이 반영되어 실거래 활용도가 낮으며 일부 월세거래는 반영됨 ㅇ 금번 산정자료는 전체 월세계약건 중 전세금 실거래가 있다면 이를 추정전세금으로 반영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함으로써 월세 실거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산정 <금번 발표 자료와 서울시 양기관 전환 비교> 구분 주기 유형 공표단위 가격 시계열 장점 단점 실거래 월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134개 연립/단독시도 실거래 ‘11..6 실거래활용도 높아 전세금 추정방식 서울시 분기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5대 생활권별, 구별은 종합 실거래 ‘13.3Q 다양한 지표 발표 전세→월세 전환건만반영 사례수적음
  • 18. - 18 - 5. 월세가격동향조사의 월세이율과 금번 산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다른지? □ 금번 산정자료는 실거래가격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작성된 가공 통계인 반면,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조사통계로서 8개시도 3천개 표본의 계산된 전월세전환율을 시도별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로 작성 공표 하여,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독주택 표본이 많고 가중치 또한 크므로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나타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과 비교하여 시장체감도의 차이가 있음 6. 전월세전환율 산정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① 월세계약시점에 전세금 정보가 있어야 전월세전환율 산정 가능 ② 매매계약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전월세계약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전체 전월세계약 정보를 반영한 것은 아님 ③ 추정 전세금 산정시 거래가 적거나, 거래사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불안정함 ④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의 금액단위 입력오류, 월세를 연세로 입력, 입력항목 오기, 누락 등 다양한 오류로 발생하는 이상치 제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요되어 시스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