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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18.
사건번호 2019년형제00000, 00000, 00000, 00000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가○○ (-), 세
직 업 K○ 이사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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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과 같음
Ⅱ.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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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소 사 실
[목 차]
Ⅰ. 모두사실
Ⅱ.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1차 허위 소송’의 경과
(1) A○중학교의 교사(校舍) 신축·이전
(2) 故 나○○ 및 피고인의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채무부담 과정
(3) 허위 양수금 채권 작출
(4) ‘1차 허위 소송’으로 작출한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획득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0. 6. 16. A○학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2) 2017. 2. 20. ‘2차 허위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강제집행면탈
가. 기초사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3.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가. 기초사실
(1) 공범들과의 관계
(2) A○학원의 교사 채용절차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6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2) 2017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4.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가. 증거인멸교사
나. 범인도피
(1) 피고인과 아○○의 공동범행 : 자○○에 대한 범인도피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아○○에 대한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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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두사실
학교법인 A○학원(이하 ‘A○학원’)은 1952.경 경남 창원군 ○○면(現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A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故 나○○(2013. 7. 29. 사망)
이 1985.경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0. 3.경까지, 그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과
형수, 동서가 이사를1), 외삼촌, 처남, 형의 처남이 행정실장을2) 이어서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1. 개최된 A○학원 제330회 이사회에서 A○학원 사무국장
으로 임명된 이래 현재까지 A○학원 소유 재산과 관련한 소송 대응 등 학원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교직원 채용 등 학교 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1차 허위 소송’ 경과
(1) A○중학교 교사 신축·이전
A○학원이 운영하는 A○중학교는 1985.경 故 나○○이 A○학원의 이사장으
로 취임할 무렵부터 경남 진해시 마천동 00번지 등(이하 ‘마천동 부지’)에 위치
한 교사를 신축․이전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故 나○○은 1989. 8.경 종합건설
1) 피고인의 아버지 故 나○○(1979.∼2010. 7.), 어머니 다○○(2009. 10.∼현재), 형 라○(1999. 6.∼2009. 10.), 형수 마○○(2013. 9.
∼현재), 동서 타○○(2010.∼현재)
2) 피고인의 외삼촌 파○(1992. 3.∼2006. 12.), 처남 하○○(2007. 1.∼2007. 3.), 형 라○의 처남 거○○(2007. 3.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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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종건’)를 설립한 이래 1992. 3.경부터
위 마천동 부지 교사를 경남 진해시 두동 산 000-0(이하 ‘두동 부지’)로 신축․
이전키로 추진함과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B○종건이 A○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故 나○○은 1995. 10. 개최된 A○학원 제229회 이사회에서「위 마천
동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위 두동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교사를 신축」하
는 계획을 의결한 후 ○○교육청에 그 승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학교 신축․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위 마천동 부지의 매각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지는 반면 B○종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
자 위 마천동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舊 ○○은행3)에 담보로 제공하고 A○학
원을 주채무자로, 故 나○○을 근보증채무자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A○학원은 1995. 12. 舊 ○○은행으로부터 교사 신축
공사 자금으로 30억 원을 대출(이하 ‘A○학원 대출’)받고, 1996. 1.경 B○종건을
도급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그 무렵부터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교사 신
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故 나○○ 및 피고인의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채무부담 과정
A○학원은 위 A○학원 대출금 30억 원을 1995.부터 1997.까지 3회에 걸쳐
전액 수령하였으나 위 마천동 부지 매각 불발로 인해 1997. 12. 이후 6개월간
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되었고, 1998. 6. 舊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연체이자를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의 대출 원리금을 다시 변
3) ○○은행은 1998. 6. 29. ○○○○은행 주식회사에 인수되었으며, ○○○○은행은 2001. 11. 1. ○○은행과 합병하여 현재 ○○
○○은행으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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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후, A○학원에 대한 위 35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을 舊 ○○은행, ○○○
○은행으로부터 순차 양수받은 ○○○○○○공사는 2001. 11. 위 마천동 부지
에 대한 강제집행4)을 통해 19억 9,428만 원만 변제받게 되면서 주채무자인 A
○학원 및 근보증채무자인 故 나○○은 그 때까지 미변제된 15억여 원5)의 대
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B○종건은 위 A○학원 대출과는 별도로 B○종건의 운영자금 용도로
1995. 1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을 대출(이하 ‘B○종건 대출’)
받았는데, 1997. 11.경 B○종건의 부도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연대보증인
인 故 나○○, 다○○, 피고인 등은 대출 원금만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대
보증채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되었다.
(3) 허위 양수금 채권 작출
위와 같이 ‘A○학원 대출’ 및 ‘B○종건 대출’로 인하여 A○학원 외에도 故
나○○ 및 피고인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3. ○
○○○○○공사가 위 A○학원 대출 중 미변제된 약 15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학원 소유의 경남 진해시 두동 0000-0 등 25필지를 가압류하고6),
2006. 9. A○학원 및 故 나○○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7)을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서자, 故 나○○과 피고인은 마치 제3자가 A○학원에 거액의 채
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의 강제집행에 대항함
4) 2000. 9. 21.자 ○○지방법원 2000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결정
5) 최초 대출금 1,005,718,870원 + 추가 대출금 5억 원
6) ○○지방법원 2006카단○○○○
7) ○○지방법원 200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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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종래와 같이 A○학원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
이 허위 채권을 작출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故 나○○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실체가 없는 C○개발 주식회사(이하 ‘C○개발’)이 B○종건이나 A○학
원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내어 원․
피고가 서로 통정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집행권원이 부여된 확정판결부 채권
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개발이 B○종건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
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이를 피고인의 처 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D○(이하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B○종건과 C○개발 명의의 건
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8), A○학원과 C○개발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9), 채권양도양수계약서10),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공사기간변경합의서11),
지불각서12)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중학교 뒤편 테니스장 토목공사
는 시공된 적이 없고, A○중학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는 B○종건이 직접 시
공한 것이어서 C○개발은 A○학원과 관련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
8) 1996. 1. 15.경 C○이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및 교사부지 정지공사를 B○종건으로부터 공사대금 1,005,000,000원에 하도급
받으며 A○학원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임
9) 1996. 1. 10. C○이 A○학원으로부터 신축공사 뒤편 부지에 테니스장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632,000,000원에 도급받았다는 내
용임
10) C○은 위 2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및 계약서상 지연이자를 합한 5,172,920,000원의 채
권을 A○학원에 가지고 있고, 그 중 10억 원은 피고인의 처 바○○에게, 나머지 4,172,920,000원은 바○○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양도한다는 내용임
11) 위 2건의 공사 모두 1996. 1.경 계약이 되었고 공사 준공시기가 하도급 계약의 경우 1996. 8. 31., 도급 계약의 경우 1997. 3.
30.로 공사준공시기 변경이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공사 준공 시기를 1997. 11. 15.로 바꿈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변경 후, 3년 마다 갱신하기로 함
12) A○학원이 하도급 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A○학원 이사장인 故 나○○ 명의 1997. 11. 15.자, 2000.
11. 15.자, 2003. 11. 15.자 각 대금지불각서 1부, A○학원이 도급 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A○학원
이사장 故 나○○ 명의 1997. 12. 30.자, 2000. 12. 30.자, 2003. 12. 10.자 각 대금지불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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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종건이 A○학원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서류들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4) ‘1차 허위 소송’으로 작출한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획득
피고인과 故 나○○은 2006. 10. 31.경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
위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원고 바○○ 및 D
○는 C○개발이 피고 A○학원에 가지고 있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적법하
게 양도받았으므로, A○학원은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각 채
권양수 비율에 따라 원고 바○○에게 10억 원 및 그 중 3억 1,594만여 원에 대
하여,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41억 7,292만 원 및 그 중 13억 2,105만
여 원에 대하여 각 2006. 10.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A○학원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1차 허위소
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故 나○○은 위 1차 허위소송에 대해 A○학원이 피고로서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소송을 제기
한 당일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고, 2006. 11. 10. 개최된 A○학원 제330회 이사
회에서, 피고인을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이사장 대신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한 다음 참석 이사들의 의결을 받
아 피고인이 소송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故 나○○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의 실질
적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른바 ‘셀프 소송’을 진행하면서, 1차 허위소송
수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학원의 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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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숨김으로써 1차 허위소송에 대해 2007. 2.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인해 그 판
결이 2007. 2. 22.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故 나○○은 A○학원을 상대로
원리금 합계 51억 7,292만 원 및 이자채권(이하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이
라 함)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0. 6. 16. A○학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E○ 빌딩 공사의 시행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로부터 14억 원
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너○○ 외 3인(사○○의 자녀 및 조카, 이하
‘사○○ 등’)을 채권자로 하여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그 무렵 故 나○○은 A○학원 이사장의 지위로서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을 승낙해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
지 못하여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 4.경
바○○과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 두었다.
이후 사○○ 등은 집행권원이 부여된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에 대한 근
질권을 바탕으로 피해자 A○학원 재산에 대해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태세
를 보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 A○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의해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처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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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한편,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입증자료와 ‘셀프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에
근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허위 소송 제기자인 동시에
A○학원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A○학원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따라 피
해자 A○학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강제집행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자 A
○학원의 재산에 대한 사○○ 등의 강제집행이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이의
를 제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故 나○○ 주재로 2010. 4. 5. 개최된 A○학원
제359회 이사회에서, 사○○ 등이 강제집행하려는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
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다음,
2010. 6. 3. 피해자 A○학원의 재산인 진해시 두동 000-0 외 11필지(123,537㎡,
공시지가 3,477,613,030원, 감정가 3,724,663,000원)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교
육청에 처분허가 신청13)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사○○ 등이 청구금액을 2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A○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남 진해시 두동 산68 외
20필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는커녕 이사
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2010. 6. 16.경 위 가압류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故 나○○과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너○○ 등으
로 하여금 피보전채권액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
13) 위 처분허가 신청은 ‘A○학원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A○학원 채권자와 채무 변제액 합의 등이 없고, 정확한 변제액도 확
정되지 않아서 협의 과정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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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해자 A○학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2. 20. ‘2차 허위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
2017. 2.경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 2. 21.에 완성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채권
은 그 권원이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위 ‘1.의 가. (4)’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내용의 입증자료와 ‘셀프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에 근거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A○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의해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처분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과 관련
하여 A○학원의 재산이 부당한 손실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
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이 소멸하게 될 경
우 위 사○○ 등으로부터 담보물 손실로 인한 추가 담보물 제공 요구를 비롯
한 기타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는 한편, 연이율 24%에 의한 수
억 원씩의 이자가 매년 가산되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됨으로써 A○학원의 운
영 및 소유 재산에 대한 지배력과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을 활용한 개인
사업자금의 융통 기회를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1차 허위소송 양수
금 채권’과 관련된 추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바○○, 주식회사 F○14)를
14) 피고인은 2005. 12. 14. 평소 알고 지내던 더○○를 대표이사, 자신의 처 바○○을 감사로 두고, ㈜G○을 설립하였고, 이후
위 ㈜G○은 ㈜H○ → ㈜D○ → ㈜I○ → ㈜F○로 상호를 각각 변경하였던바, 사실상 피고인이 설립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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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 하여 피해자 A○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2차 허위소송’)
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해자 A○학원의 다○○ 외
다른 이사 및 교직원들에게 숨김으로써 2017. 8. 10.경 2차 허위소송을 이송받
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원고 바○○에게 10억 원 및 그 중 3억 1,594
만여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41억 7,292만 원 및 그 중 13억 2,105만여
원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
여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학원의 이사장인 다○○과 함께, 위와 같은 업
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과 관련된 추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게 함으로써, 바○○으로
하여금 18억 1,777만여 원15), 주식회사 F○로 하여금 75억 9,233만여 원16) 등
합계 94억 1,010만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학원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가. 기초사실
A○학원 이사장인 故 나○○과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 기
재와 같이 ○○○○○○공사가 대출채권을 근거로 A○학원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공사 채권의 이율(연
15) [원금 1,000,000,000원 + 815,127,780원(이자 315,941,000원에 대한 2006. 10. 28.부터 2017. 7. 27.까지 129개월치 이자) +
2,649,827원(이자 315,941,000원에 대한 2017. 7. 28.부터 2017. 8. 10.까지 13일치 이자)]
16) [원금 4,172,920,000원 + 3,408,332,220원(이자 1,321,059,000원에 대한 2006. 10. 28.부터 2017. 7. 27.까지 129개월치 이자) +
11,079,849원(이자 1,321,059,000원에 대한 2007. 7. 28.부터 2017. 8. 10.까지 13일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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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보다 높은 이율(연 24%)을 가진 허위의 채무를 A○학원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A○학원 소유 재산에 대한 ○○○○○○공사의 강제집행에 대응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의 가. (3) 및 (4)’항과 같이 C○개발 명의의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2006. 10. 31.경 창원지
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
하여, ‘1차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2007. 2.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
도록 하였다.
한편,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사○○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사○○ 등은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A○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경남 진해시 두동
산00 외 20필지에 대하여 2010. 6. 16.경 가압류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이 A○학원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공사
가 계속하여 위 대출금 채무변제를 독촉함과 동시에 A○학원 소유 재산에 대
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2016.
11. 8. 소멸시효 연장, 故 나○○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해 ① A○학원, ② 다○○, ③ 라○, ④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위와 같이 A○학원이 허
위로 부담하였던 바○○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양수금 채무와 관련해서도
다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한 허위의 채무를 A○학원이 계
∘ ∘
- 14 -
속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A○학원 소유 재산에 대한 ○○○○○○공사의 강
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바○○, 주식회사
F○를 원고로 하여 A○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경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이송받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원고 바○
○에게 10억 원 및 그 중 3억 1,594만여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41억
7,292만 원 및 그 중 13억 2,105만여 원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7. 9. 1.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결과 2018. 8. 29. ㈜J○이 A○학원 소유의 경남 창원시 두동 산000-0 임
야 일부 지분을 수용하였을 때, ○○○○○○공사가 그 토지보상금 3억 2,863
만여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1억 9,800만 원만 배당받고, 사○○ 등이
가압류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1억 3,055만 원 부분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학원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무변론
승소판결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
공사`를 해하였다.
3.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가. 기초사실
(1) 공범들과의 관계
아○○(2019. 10. 15. 구속 기소)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국내 각종
학교 야구단 등의 해외전지훈련 알선 사업, 보험 영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 ∘
- 15 -
자○○(2019. 10. 15. 구속 기소)은 L○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비롯하여 부
산ㆍ경남 지역의 야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의 아들이 야
구선수로 활동하여 아○○과는 상호 친분관계가 있고, 2015. 가을경 아○○로
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6. 8.경까지 함께 A○중학교 야구부 창단을 추진하
면서 피고인으로부터 A○중학교 초대 야구부 감독직을 제안받기도 하였다.
(2) A○학원의 교사 채용 절차
A○학원은 A○중학교의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함
에 있어, 교원 인사위원회17)에서 ‣구체적인 전형 일정(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1차 필기시험일,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일 등),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1차 필기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5배수 선발하고, 그로부터 약 2∼3
일 후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발), ‣시험
문제 출제 및 평가방법(필기시험 출제는 경북 영주시 소재 M○대학교 의뢰, 2
차 시험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A○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의결내용 등을 규정한 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아 채
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A○학원은 채용의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문제는 이사장이 직접 출제를 의뢰한
다음 출제자 측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직접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시험시
작 시간 약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2차 수업 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질문사항은 교감과 교장이 상의하여 확정한 다음 시험 당일 출력
하여 평가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1차 필기시험에서 고득점 순으로 5명을 선발
17) 교감(위원장) 및 선출된 교직원 4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 16 -
하여 그 5명을 상대로 2차 수업실기 및 면접시험을 시행한 후, 1차 및 2차 시
험 점수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6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에게 “A○중학교 정규
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
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 돈을 받아
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아○○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이
하 불상지에서 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문제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수하여 아○○에게 알려주고, 아○○과
자○○은 주변에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하여 접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알게 된 1차 및 2차 시험의 문제 내용을 이용하여 교사 임용
대가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은 2015. 12. 일시불상경 N○대학교 미술교육
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조카 러○○를 통해 같은 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
이며 사회과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머○○이 중등학교의 정교사 채용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아○○에게, 아○○은 다시 피고인에
게 순차적으로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과 자○○은 2015. 12. 31.경 경남 창원시
∘ ∘
- 17 -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호텔인터내셔널 커피숍에서 머○○의 부모에게 “2016.
1. 7.부터 지원서를 접수하는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명에 대한 채용시험에
서 합격하도록 해 주겠으니 1억 3,000만 원을 달라. 먼저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줄 때 나머지 1억 원을 달라.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이후에는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머○○의 부모는 이를 승낙하
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아○○로부터 “머○○의 부모가 1억 원을 준비하
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모친인 이사장 다○○의 집에서 불
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아○○에게 건네주고, 아○○과 자○○은 함께 2016. 1. 1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카페레몬테이블 커피숍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1차 필기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머○○의
어머니 버○○에게 건네주면서 그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18.경 머○○이 1차 필기시험(2016. 1. 18. 실시,
응시자 24명)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달 20. 실시 예정
인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까지도 사전에 불상의 방법
으로 입수하여 아○○에게 알려주었고, 아○○은 다시 이를 머○○에게 직접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 자○○과 공모하여, A○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에
∘ ∘
- 18 -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머○○ 및 그의 부모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아○○, 자○○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16학년도 학교법인 A
○학원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응시 대상자인 머○○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
는 대가로, 2016. 1. 초순경 같은 달 18. 실시 예정인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어 그에 따라 머○○으로 하여금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6. 1. 18.∼19.경 같은 달 20. 실시 예정인 2차 수업 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어 머○○이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도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5.5점(차점자는 91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머○○이 1차 및 2차 시험 합산 최고 득점자로서 위 ‘2016학
년도 학교법인 A○학원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사회과 교사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 자○○과 공모하여, 머○○에게 이와 같이 미리 1
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예상문제가
누설된 사실을 숨기고, 사실상 이미 머○○이 최종합격자로 내정되어 있었음에
도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
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A○
학원의 공정한 교사 채용 업무, A○학원의 교원 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A○학원의 2차 수업 실기평가 및 면접위원들의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들
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 ∘
- 19 -
(2) 2017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사
회과 정규직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지난번과 같이 돈을 받
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3.의 나. (1)’항과 같이 피
고인은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문제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수하여 아○○에게 알려주고, 아○○은 교원 임용 대상자
들을 물색하여 접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알게 된 1차 및 2차
시험의 문제 내용을 이용하여 교사 임용 대가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은 2016. 12.경 처의 친구 서○○을 통해 인근
다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어○○의 아버지 어□□를 소개받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어□□를 만나 “1억 원
을 주면 A○중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1차 필기시험 문제
지와 답안지도 미리 건네주고,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문제 내용도
미리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어□□가 금액이 너무 크다며 망설
이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아○○은 원서접수 기간(2017. 1. 12.∼18.) 이전인 2017. 1. 초순
일시불상경 어○○로부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등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2017. 1. 6.경 어□□로부터 서○○ 명의 ○○은행 계좌
∘ ∘
- 20 -
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그가 이사장 다○○의 집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차 필
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아○○로 하여금 위 어□□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어○○가 1차 필기시험(2017. 1. 20. 실시, 응시자 18
명)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2017. 1. 24. 실시 예정인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까지도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아○○을 통해 어○○에게 알려주었고, 아○○은 같은 날 위 어□□
의 주거지 인근에서 어□□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그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A○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17학년도 학교법인 A○학원 신
규교사 임용시험’의 응시 대상자인 어○○의 부친 어□□로부터 8,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2017. 1. 중순 일시불상경 어○○에게 같은 달 20. 실시 예정인 1
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어 그에 따라 어○○로 하여금 1
차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7. 1. 21.∼23.경 같은 달
24. 실시 예정인 2차 수업 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
려주어 어○○가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도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6.4점(차점자는 91.8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어○○가 1차 및 2차
시험 합산 최고 득점자로서 위 ‘2017학년도 학교법인 A○학원 신규교사 임용
∘ ∘
- 21 -
시험’의 사회과 교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어○○에게 이와 같이 미리 1차 필기시
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예상문제가 누설된 사
실을 숨기고, 사실상 이미 어○○가 최종합격자로 내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
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A○학원의 공
정한 교사 채용 업무, A○학원의 교원 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A○
학원의 2차 수업실기평가 및 면접위원들의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
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가. 증거인멸교사
차○○은 2019. 3.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 등
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카○○는 2019. 6.경부터 위 K○ 등의 공공비지니
스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019. 8. 9.경 피고인의 형인 라○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후보
자 본인 및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
고, 특히 2019. 8. 19.경부터는 피고인 등의 허위 소송으로 인한 A○학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관련 강제집행면탈 혐의, 피고인과 바○○의 위장이혼을 통한 강
제집행면탈 혐의, 피고인의 형수 마○○과 위 바○○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 명의로 피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되
∘ ∘
- 22 -
자, 2019. 8. 19. 위 바○○이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그 다음 날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2019. 8. 22.경 언론에 ‘피고인이 A○중학교 정교사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고, 그 다음 날 모 정당이 피고인
과 관련자들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그 고발사실도 함
께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법률상으로 이혼한 바○○과 혼인생활의 실질을 계속 유지하면
서 동거해 왔던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이자 2017. 11. 27.자로 바○○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 의
혹이 제기된 부산 해운대구 좌동 0000에 있는 경남○○아파트 000동 000호와 위
K○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 혐의들
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차○○에게 문서세단기를 대여하도록 지시하고, 같
은 달 26. 02:00경 위 경남○○아파트 000동 000호로 위 카○○와 차○○을 불러
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각 혐의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위 K○ 사무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카○○와 차○○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경남○○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A
○학원’, ‘고소․고발건’, ‘민사소송’ 등의 제목이 기재된 파일철에 담긴 서류 등
을 각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K○ 사무실로 옮긴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19:30경까지 공사계약서 등 위 각 혐의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위 문서세단기
를 이용해 파쇄하거나, 1차 민사소송의 판결문 및 위 ‘1.의 나. (1)’항에 기재한
∘ ∘
- 23 -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파
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 차○○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
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1) 피고인과 아○○의 공동범행 : 자○○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22. ‘라○ 동생, A○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라는
제목으로 A○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자,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형 라○, A○학원 이사인 형수 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언론보도 내용을 거짓으로 반박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수사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무렵 아○○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그것을 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사실
확인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2019. 8. 23.경 아○○로부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사실확인서 초안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곧바로 위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 라○, 마○○에게 이를 각각 전송하였다.
그 후 2019. 8. 27. 09:00경 A○중학교, A○학원 이사장 주거지 등에 대한 최
초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같은 날 오후 아○○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
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으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의 취지와 같은 허위내
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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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받았다는 사실까지 아○○로부터 보고받자, 피고인은 향후 본격적으로 A
○학원 교사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자○○을 외국으로 도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에게 “자○○에게 말하여 잠잠해 질 때까지 잠시 필리핀으
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아
○○은 즉시 자○○에게 그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자○○으로 하
여금 같은 날 20: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
핀 마닐라로 출국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7.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아○
○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중 300만 원을 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
하도록 하였고, 아○○은 그가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이□□’ 명의 계좌에 그
3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자○○이 지정한 ‘박○○’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
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아○○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27. 오후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이 아○○로부터 “자○○에
게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받았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위와 같이 아○○에
게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어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항 기재와 같이 아
○○과 자○○의 도피자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에 따라 아○○은
∘ ∘
- 25 -
2019. 8. 30.경 부산에 있는 주거지를 떠나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신
항 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배편을 통해 제주도로 간 다음 지인이 운영하는 제
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펜션에서 2019. 9. 20.경까지 은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경
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사
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차명 휴대전화로 연
락해 온 아○○에게 “계속 피해 있어라. 너는 검찰에서 부를 수도 있으니 휴대
전화를 끄고 피해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아○○은 그때부
터 2019. 10. 1. 17: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자진출석할 때까지, 자신의 휴
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로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
족,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거지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을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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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공소장

  • 1. ∘ ∘ - 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11. 18. 사건번호 2019년형제00000, 00000, 00000, 00000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가○○ (-), 세 직 업 K○ 이사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 3. ∘ ∘ - 3 - 공 소 사 실 [목 차] Ⅰ. 모두사실 Ⅱ.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1차 허위 소송’의 경과 (1) A○중학교의 교사(校舍) 신축·이전 (2) 故 나○○ 및 피고인의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채무부담 과정 (3) 허위 양수금 채권 작출 (4) ‘1차 허위 소송’으로 작출한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획득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0. 6. 16. A○학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2) 2017. 2. 20. ‘2차 허위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강제집행면탈 가. 기초사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3.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가. 기초사실 (1) 공범들과의 관계 (2) A○학원의 교사 채용절차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6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2) 2017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4.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가. 증거인멸교사 나. 범인도피 (1) 피고인과 아○○의 공동범행 : 자○○에 대한 범인도피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아○○에 대한 범인도피
  • 4. ∘ ∘ - 4 - Ⅰ. 모두사실 학교법인 A○학원(이하 ‘A○학원’)은 1952.경 경남 창원군 ○○면(現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A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故 나○○(2013. 7. 29. 사망) 이 1985.경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0. 3.경까지, 그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다○○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형과 형수, 동서가 이사를1), 외삼촌, 처남, 형의 처남이 행정실장을2) 이어서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1. 개최된 A○학원 제330회 이사회에서 A○학원 사무국장 으로 임명된 이래 현재까지 A○학원 소유 재산과 관련한 소송 대응 등 학원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교직원 채용 등 학교 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1차 허위 소송’ 경과 (1) A○중학교 교사 신축·이전 A○학원이 운영하는 A○중학교는 1985.경 故 나○○이 A○학원의 이사장으 로 취임할 무렵부터 경남 진해시 마천동 00번지 등(이하 ‘마천동 부지’)에 위치 한 교사를 신축․이전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故 나○○은 1989. 8.경 종합건설 1) 피고인의 아버지 故 나○○(1979.∼2010. 7.), 어머니 다○○(2009. 10.∼현재), 형 라○(1999. 6.∼2009. 10.), 형수 마○○(2013. 9. ∼현재), 동서 타○○(2010.∼현재) 2) 피고인의 외삼촌 파○(1992. 3.∼2006. 12.), 처남 하○○(2007. 1.∼2007. 3.), 형 라○의 처남 거○○(2007. 3. ∼2019. 3.)
  • 5. ∘ ∘ - 5 - 회사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종건’)를 설립한 이래 1992. 3.경부터 위 마천동 부지 교사를 경남 진해시 두동 산 000-0(이하 ‘두동 부지’)로 신축․ 이전키로 추진함과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는 B○종건이 A○중학교 교사 신축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故 나○○은 1995. 10. 개최된 A○학원 제229회 이사회에서「위 마천 동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위 두동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교사를 신축」하 는 계획을 의결한 후 ○○교육청에 그 승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학교 신축․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위 마천동 부지의 매각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지는 반면 B○종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 자 위 마천동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舊 ○○은행3)에 담보로 제공하고 A○학 원을 주채무자로, 故 나○○을 근보증채무자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A○학원은 1995. 12. 舊 ○○은행으로부터 교사 신축 공사 자금으로 30억 원을 대출(이하 ‘A○학원 대출’)받고, 1996. 1.경 B○종건을 도급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그 무렵부터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교사 신 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故 나○○ 및 피고인의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채무부담 과정 A○학원은 위 A○학원 대출금 30억 원을 1995.부터 1997.까지 3회에 걸쳐 전액 수령하였으나 위 마천동 부지 매각 불발로 인해 1997. 12. 이후 6개월간 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되었고, 1998. 6. 舊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연체이자를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의 대출 원리금을 다시 변 3) ○○은행은 1998. 6. 29. ○○○○은행 주식회사에 인수되었으며, ○○○○은행은 2001. 11. 1. ○○은행과 합병하여 현재 ○○ ○○은행으로 존속
  • 6. ∘ ∘ - 6 - 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후, A○학원에 대한 위 35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을 舊 ○○은행, ○○○ ○은행으로부터 순차 양수받은 ○○○○○○공사는 2001. 11. 위 마천동 부지 에 대한 강제집행4)을 통해 19억 9,428만 원만 변제받게 되면서 주채무자인 A ○학원 및 근보증채무자인 故 나○○은 그 때까지 미변제된 15억여 원5)의 대 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B○종건은 위 A○학원 대출과는 별도로 B○종건의 운영자금 용도로 1995. 12.경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을 대출(이하 ‘B○종건 대출’) 받았는데, 1997. 11.경 B○종건의 부도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연대보증인 인 故 나○○, 다○○, 피고인 등은 대출 원금만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대 보증채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되었다. (3) 허위 양수금 채권 작출 위와 같이 ‘A○학원 대출’ 및 ‘B○종건 대출’로 인하여 A○학원 외에도 故 나○○ 및 피고인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3. ○ ○○○○○공사가 위 A○학원 대출 중 미변제된 약 15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학원 소유의 경남 진해시 두동 0000-0 등 25필지를 가압류하고6), 2006. 9. A○학원 및 故 나○○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7)을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서자, 故 나○○과 피고인은 마치 제3자가 A○학원에 거액의 채 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의 강제집행에 대항함 4) 2000. 9. 21.자 ○○지방법원 2000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결정 5) 최초 대출금 1,005,718,870원 + 추가 대출금 5억 원 6) ○○지방법원 2006카단○○○○ 7) ○○지방법원 2006가합○○○○○
  • 7. ∘ ∘ - 7 - 으로써 종래와 같이 A○학원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 이 허위 채권을 작출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故 나○○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실체가 없는 C○개발 주식회사(이하 ‘C○개발’)이 B○종건이나 A○학 원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내어 원․ 피고가 서로 통정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집행권원이 부여된 확정판결부 채권 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개발이 B○종건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 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데 이를 피고인의 처 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D○(이하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B○종건과 C○개발 명의의 건 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8), A○학원과 C○개발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9), 채권양도양수계약서10),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공사기간변경합의서11), 지불각서12)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A○중학교 뒤편 테니스장 토목공사 는 시공된 적이 없고, A○중학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는 B○종건이 직접 시 공한 것이어서 C○개발은 A○학원과 관련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 8) 1996. 1. 15.경 C○이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로 및 교사부지 정지공사를 B○종건으로부터 공사대금 1,005,000,000원에 하도급 받으며 A○학원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임 9) 1996. 1. 10. C○이 A○학원으로부터 신축공사 뒤편 부지에 테니스장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632,000,000원에 도급받았다는 내 용임 10) C○은 위 2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및 계약서상 지연이자를 합한 5,172,920,000원의 채 권을 A○학원에 가지고 있고, 그 중 10억 원은 피고인의 처 바○○에게, 나머지 4,172,920,000원은 바○○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양도한다는 내용임 11) 위 2건의 공사 모두 1996. 1.경 계약이 되었고 공사 준공시기가 하도급 계약의 경우 1996. 8. 31., 도급 계약의 경우 1997. 3. 30.로 공사준공시기 변경이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공사 준공 시기를 1997. 11. 15.로 바꿈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변경 후, 3년 마다 갱신하기로 함 12) A○학원이 하도급 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A○학원 이사장인 故 나○○ 명의 1997. 11. 15.자, 2000. 11. 15.자, 2003. 11. 15.자 각 대금지불각서 1부, A○학원이 도급 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A○학원 이사장 故 나○○ 명의 1997. 12. 30.자, 2000. 12. 30.자, 2003. 12. 10.자 각 대금지불각서 1부
  • 8. ∘ ∘ - 8 - 고, B○종건이 A○학원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서류들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4) ‘1차 허위 소송’으로 작출한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획득 피고인과 故 나○○은 2006. 10. 31.경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 위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원고 바○○ 및 D ○는 C○개발이 피고 A○학원에 가지고 있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적법하 게 양도받았으므로, A○학원은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각 채 권양수 비율에 따라 원고 바○○에게 10억 원 및 그 중 3억 1,594만여 원에 대 하여,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41억 7,292만 원 및 그 중 13억 2,105만 여 원에 대하여 각 2006. 10.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A○학원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1차 허위소 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故 나○○은 위 1차 허위소송에 대해 A○학원이 피고로서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소송을 제기 한 당일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고, 2006. 11. 10. 개최된 A○학원 제330회 이사 회에서, 피고인을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이사장 대신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한 다음 참석 이사들의 의결을 받 아 피고인이 소송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故 나○○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의 실질 적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른바 ‘셀프 소송’을 진행하면서, 1차 허위소송 수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학원의 이사들
  • 9. ∘ ∘ - 9 - 에게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숨김으로써 1차 허위소송에 대해 2007. 2.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인해 그 판 결이 2007. 2. 22.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故 나○○은 A○학원을 상대로 원리금 합계 51억 7,292만 원 및 이자채권(이하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이 라 함)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0. 6. 16. A○학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E○ 빌딩 공사의 시행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로부터 14억 원 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너○○ 외 3인(사○○의 자녀 및 조카, 이하 ‘사○○ 등’)을 채권자로 하여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그 무렵 故 나○○은 A○학원 이사장의 지위로서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을 승낙해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 지 못하여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 4.경 바○○과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의사와 이혼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해 두었다. 이후 사○○ 등은 집행권원이 부여된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에 대한 근 질권을 바탕으로 피해자 A○학원 재산에 대해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태세 를 보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 A○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의해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처분 업
  • 10. ∘ ∘ - 10 - 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한편,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입증자료와 ‘셀프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에 근거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허위 소송 제기자인 동시에 A○학원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A○학원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따라 피 해자 A○학원의 재산이 부당하게 강제집행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자 A ○학원의 재산에 대한 사○○ 등의 강제집행이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이의 를 제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故 나○○ 주재로 2010. 4. 5. 개최된 A○학원 제359회 이사회에서, 사○○ 등이 강제집행하려는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 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학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다음, 2010. 6. 3. 피해자 A○학원의 재산인 진해시 두동 000-0 외 11필지(123,537㎡, 공시지가 3,477,613,030원, 감정가 3,724,663,000원)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교 육청에 처분허가 신청13)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사○○ 등이 청구금액을 2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A○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남 진해시 두동 산68 외 20필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는커녕 이사 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 2010. 6. 16.경 위 가압류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故 나○○과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너○○ 등으 로 하여금 피보전채권액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 13) 위 처분허가 신청은 ‘A○학원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A○학원 채권자와 채무 변제액 합의 등이 없고, 정확한 변제액도 확 정되지 않아서 협의 과정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불허함
  • 11. ∘ ∘ - 11 - 고, 피해자 A○학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2. 20. ‘2차 허위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 임) 2017. 2.경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 2. 21.에 완성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채권 은 그 권원이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위 ‘1.의 가. (4)’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허위내용의 입증자료와 ‘셀프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에 근거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A○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의해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처분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과 관련 하여 A○학원의 재산이 부당한 손실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 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이 소멸하게 될 경 우 위 사○○ 등으로부터 담보물 손실로 인한 추가 담보물 제공 요구를 비롯 한 기타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는 한편, 연이율 24%에 의한 수 억 원씩의 이자가 매년 가산되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됨으로써 A○학원의 운 영 및 소유 재산에 대한 지배력과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을 활용한 개인 사업자금의 융통 기회를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1차 허위소송 양수 금 채권’과 관련된 추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바○○, 주식회사 F○14)를 14) 피고인은 2005. 12. 14. 평소 알고 지내던 더○○를 대표이사, 자신의 처 바○○을 감사로 두고, ㈜G○을 설립하였고, 이후 위 ㈜G○은 ㈜H○ → ㈜D○ → ㈜I○ → ㈜F○로 상호를 각각 변경하였던바, 사실상 피고인이 설립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임
  • 12. ∘ ∘ - 12 - 원고로 하여 피해자 A○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2차 허위소송’) 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해자 A○학원의 다○○ 외 다른 이사 및 교직원들에게 숨김으로써 2017. 8. 10.경 2차 허위소송을 이송받 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원고 바○○에게 10억 원 및 그 중 3억 1,594 만여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41억 7,292만 원 및 그 중 13억 2,105만여 원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 여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학원의 이사장인 다○○과 함께, 위와 같은 업 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과 관련된 추가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게 함으로써, 바○○으로 하여금 18억 1,777만여 원15), 주식회사 F○로 하여금 75억 9,233만여 원16) 등 합계 94억 1,010만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학원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가. 기초사실 A○학원 이사장인 故 나○○과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 기 재와 같이 ○○○○○○공사가 대출채권을 근거로 A○학원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공사 채권의 이율(연 15) [원금 1,000,000,000원 + 815,127,780원(이자 315,941,000원에 대한 2006. 10. 28.부터 2017. 7. 27.까지 129개월치 이자) + 2,649,827원(이자 315,941,000원에 대한 2017. 7. 28.부터 2017. 8. 10.까지 13일치 이자)] 16) [원금 4,172,920,000원 + 3,408,332,220원(이자 1,321,059,000원에 대한 2006. 10. 28.부터 2017. 7. 27.까지 129개월치 이자) + 11,079,849원(이자 1,321,059,000원에 대한 2007. 7. 28.부터 2017. 8. 10.까지 13일치 이자)]
  • 13. ∘ ∘ - 13 - 18~19%)보다 높은 이율(연 24%)을 가진 허위의 채무를 A○학원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A○학원 소유 재산에 대한 ○○○○○○공사의 강제집행에 대응하기 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의 가. (3) 및 (4)’항과 같이 C○개발 명의의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2006. 10. 31.경 창원지 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 하여, ‘1차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2007. 2. 1.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 도록 하였다. 한편,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사○○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사○○ 등은 ‘1차 허위소송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A○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경남 진해시 두동 산00 외 20필지에 대하여 2010. 6. 16.경 가압류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이 A○학원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공사 가 계속하여 위 대출금 채무변제를 독촉함과 동시에 A○학원 소유 재산에 대 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2016. 11. 8. 소멸시효 연장, 故 나○○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해 ① A○학원, ② 다○○, ③ 라○, ④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위와 같이 A○학원이 허 위로 부담하였던 바○○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양수금 채무와 관련해서도 다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한 허위의 채무를 A○학원이 계
  • 14. ∘ ∘ - 14 - 속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A○학원 소유 재산에 대한 ○○○○○○공사의 강 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바○○, 주식회사 F○를 원고로 하여 A○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10.경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이송받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원고 바○ ○에게 10억 원 및 그 중 3억 1,594만여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F○에게 41억 7,292만 원 및 그 중 13억 2,105만여 원에 대하여 2006. 10. 2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17. 9. 1.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다. 그 결과 2018. 8. 29. ㈜J○이 A○학원 소유의 경남 창원시 두동 산000-0 임 야 일부 지분을 수용하였을 때, ○○○○○○공사가 그 토지보상금 3억 2,863 만여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1억 9,800만 원만 배당받고, 사○○ 등이 가압류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1억 3,055만 원 부분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학원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무변론 승소판결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 공사`를 해하였다. 3.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가. 기초사실 (1) 공범들과의 관계 아○○(2019. 10. 15. 구속 기소)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국내 각종 학교 야구단 등의 해외전지훈련 알선 사업, 보험 영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 15. ∘ ∘ - 15 - 자○○(2019. 10. 15. 구속 기소)은 L○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비롯하여 부 산ㆍ경남 지역의 야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의 아들이 야 구선수로 활동하여 아○○과는 상호 친분관계가 있고, 2015. 가을경 아○○로 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6. 8.경까지 함께 A○중학교 야구부 창단을 추진하 면서 피고인으로부터 A○중학교 초대 야구부 감독직을 제안받기도 하였다. (2) A○학원의 교사 채용 절차 A○학원은 A○중학교의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사회과 정교사를 채용함 에 있어, 교원 인사위원회17)에서 ‣구체적인 전형 일정(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1차 필기시험일,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일 등),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1차 필기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5배수 선발하고, 그로부터 약 2∼3 일 후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발), ‣시험 문제 출제 및 평가방법(필기시험 출제는 경북 영주시 소재 M○대학교 의뢰, 2 차 시험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A○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의결내용 등을 규정한 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아 채 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A○학원은 채용의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전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문제는 이사장이 직접 출제를 의뢰한 다음 출제자 측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직접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시험시 작 시간 약 1시간 전에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2차 수업 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질문사항은 교감과 교장이 상의하여 확정한 다음 시험 당일 출력 하여 평가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1차 필기시험에서 고득점 순으로 5명을 선발 17) 교감(위원장) 및 선출된 교직원 4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16. ∘ ∘ - 16 - 하여 그 5명을 상대로 2차 수업실기 및 면접시험을 시행한 후, 1차 및 2차 시 험 점수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응시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6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에게 “A○중학교 정규 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 고서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 돈을 받아 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아○○은 2015. 11. 중순경 부산 이 하 불상지에서 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문제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수하여 아○○에게 알려주고, 아○○과 자○○은 주변에서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하여 접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알게 된 1차 및 2차 시험의 문제 내용을 이용하여 교사 임용 대가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은 2015. 12. 일시불상경 N○대학교 미술교육 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조카 러○○를 통해 같은 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 이며 사회과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머○○이 중등학교의 정교사 채용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아○○에게, 아○○은 다시 피고인에 게 순차적으로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과 자○○은 2015. 12. 31.경 경남 창원시
  • 17. ∘ ∘ - 17 -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호텔인터내셔널 커피숍에서 머○○의 부모에게 “2016. 1. 7.부터 지원서를 접수하는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명에 대한 채용시험에 서 합격하도록 해 주겠으니 1억 3,000만 원을 달라. 먼저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줄 때 나머지 1억 원을 달라.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이후에는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머○○의 부모는 이를 승낙하 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아○○로부터 “머○○의 부모가 1억 원을 준비하 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모친인 이사장 다○○의 집에서 불 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아○○에게 건네주고, 아○○과 자○○은 함께 2016. 1. 1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카페레몬테이블 커피숍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1차 필기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머○○의 어머니 버○○에게 건네주면서 그녀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달 18.경 머○○이 1차 필기시험(2016. 1. 18. 실시, 응시자 24명)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달 20. 실시 예정 인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까지도 사전에 불상의 방법 으로 입수하여 아○○에게 알려주었고, 아○○은 다시 이를 머○○에게 직접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 자○○과 공모하여, A○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에
  • 18. ∘ ∘ - 18 -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머○○ 및 그의 부모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아○○, 자○○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16학년도 학교법인 A ○학원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응시 대상자인 머○○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 는 대가로, 2016. 1. 초순경 같은 달 18. 실시 예정인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어 그에 따라 머○○으로 하여금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6. 1. 18.∼19.경 같은 달 20. 실시 예정인 2차 수업 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어 머○○이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도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5.5점(차점자는 91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머○○이 1차 및 2차 시험 합산 최고 득점자로서 위 ‘2016학 년도 학교법인 A○학원 신규교사 임용시험’의 사회과 교사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 자○○과 공모하여, 머○○에게 이와 같이 미리 1 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예상문제가 누설된 사실을 숨기고, 사실상 이미 머○○이 최종합격자로 내정되어 있었음에 도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 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A○ 학원의 공정한 교사 채용 업무, A○학원의 교원 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A○학원의 2차 수업 실기평가 및 면접위원들의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들 에 대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 19. ∘ ∘ - 19 - (2) 2017년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아○○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사 회과 정규직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 지난번과 같이 돈을 받 아다 주면 소개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3.의 나. (1)’항과 같이 피 고인은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문제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수하여 아○○에게 알려주고, 아○○은 교원 임용 대상자 들을 물색하여 접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알게 된 1차 및 2차 시험의 문제 내용을 이용하여 교사 임용 대가를 받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은 2016. 12.경 처의 친구 서○○을 통해 인근 다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어○○의 아버지 어□□를 소개받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어□□를 만나 “1억 원 을 주면 A○중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1차 필기시험 문제 지와 답안지도 미리 건네주고,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문제 내용도 미리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어□□가 금액이 너무 크다며 망설 이자,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아○○은 원서접수 기간(2017. 1. 12.∼18.) 이전인 2017. 1. 초순 일시불상경 어○○로부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등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2017. 1. 6.경 어□□로부터 서○○ 명의 ○○은행 계좌
  • 20. ∘ ∘ - 20 - 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그가 이사장 다○○의 집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A○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1차 필 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아○○로 하여금 위 어□□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어○○가 1차 필기시험(2017. 1. 20. 실시, 응시자 18 명)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2017. 1. 24. 실시 예정인 2차 수업 실기시험 과제와 면접시험 예상 질문까지도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아○○을 통해 어○○에게 알려주었고, 아○○은 같은 날 위 어□□ 의 주거지 인근에서 어□□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그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A○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17학년도 학교법인 A○학원 신 규교사 임용시험’의 응시 대상자인 어○○의 부친 어□□로부터 8,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2017. 1. 중순 일시불상경 어○○에게 같은 달 20. 실시 예정인 1 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건네주어 그에 따라 어○○로 하여금 1 차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17. 1. 21.∼23.경 같은 달 24. 실시 예정인 2차 수업 실기시험의 과제와 면접시험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 려주어 어○○가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도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6.4점(차점자는 91.8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어○○가 1차 및 2차 시험 합산 최고 득점자로서 위 ‘2017학년도 학교법인 A○학원 신규교사 임용
  • 21. ∘ ∘ - 21 - 시험’의 사회과 교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어○○에게 이와 같이 미리 1차 필기시 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예상문제가 누설된 사 실을 숨기고, 사실상 이미 어○○가 최종합격자로 내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 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A○학원의 공 정한 교사 채용 업무, A○학원의 교원 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A○ 학원의 2차 수업실기평가 및 면접위원들의 교원 채용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 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가. 증거인멸교사 차○○은 2019. 3.경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 등 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카○○는 2019. 6.경부터 위 K○ 등의 공공비지니 스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019. 8. 9.경 피고인의 형인 라○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후보 자 본인 및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 고, 특히 2019. 8. 19.경부터는 피고인 등의 허위 소송으로 인한 A○학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관련 강제집행면탈 혐의, 피고인과 바○○의 위장이혼을 통한 강 제집행면탈 혐의, 피고인의 형수 마○○과 위 바○○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 혐의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 명의로 피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되
  • 22. ∘ ∘ - 22 - 자, 2019. 8. 19. 위 바○○이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그 다음 날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2019. 8. 22.경 언론에 ‘피고인이 A○중학교 정교사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고, 그 다음 날 모 정당이 피고인 과 관련자들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그 고발사실도 함 께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법률상으로 이혼한 바○○과 혼인생활의 실질을 계속 유지하면 서 동거해 왔던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이자 2017. 11. 27.자로 바○○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명의신탁) 의 혹이 제기된 부산 해운대구 좌동 0000에 있는 경남○○아파트 000동 000호와 위 K○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 혐의들 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차○○에게 문서세단기를 대여하도록 지시하고, 같 은 달 26. 02:00경 위 경남○○아파트 000동 000호로 위 카○○와 차○○을 불러 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각 혐의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위 K○ 사무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카○○와 차○○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경남○○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A ○학원’, ‘고소․고발건’, ‘민사소송’ 등의 제목이 기재된 파일철에 담긴 서류 등 을 각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K○ 사무실로 옮긴 후 같은 날 15:30경부터 19:30경까지 공사계약서 등 위 각 혐의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위 문서세단기 를 이용해 파쇄하거나, 1차 민사소송의 판결문 및 위 ‘1.의 나. (1)’항에 기재한
  • 23. ∘ ∘ - 23 -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파 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 차○○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 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1) 피고인과 아○○의 공동범행 : 자○○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22. ‘라○ 동생, A○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라는 제목으로 A○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자,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인 형 라○, A○학원 이사인 형수 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언론보도 내용을 거짓으로 반박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수사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그 무렵 아○○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그것을 받아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사실 확인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2019. 8. 23.경 아○○로부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사실확인서 초안용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곧바로 위 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 라○, 마○○에게 이를 각각 전송하였다. 그 후 2019. 8. 27. 09:00경 A○중학교, A○학원 이사장 주거지 등에 대한 최 초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같은 날 오후 아○○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 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으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의 취지와 같은 허위내 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실확인서를
  • 24. ∘ ∘ - 24 - 건네받았다는 사실까지 아○○로부터 보고받자, 피고인은 향후 본격적으로 A ○학원 교사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자○○을 외국으로 도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에게 “자○○에게 말하여 잠잠해 질 때까지 잠시 필리핀으 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아 ○○은 즉시 자○○에게 그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자○○으로 하 여금 같은 날 20: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 핀 마닐라로 출국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7.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아○ ○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면서 그 중 300만 원을 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 하도록 하였고, 아○○은 그가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이□□’ 명의 계좌에 그 3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자○○이 지정한 ‘박○○’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 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아○○에 대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27. 오후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이 아○○로부터 “자○○에 게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건네받았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위와 같이 아○○에 게 “너도 함께 필리핀으로 가 있어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항 기재와 같이 아 ○○과 자○○의 도피자금으로 35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에 따라 아○○은
  • 25. ∘ ∘ - 25 - 2019. 8. 30.경 부산에 있는 주거지를 떠나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신 항 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배편을 통해 제주도로 간 다음 지인이 운영하는 제 주 한림읍 협재리 소재 펜션에서 2019. 9. 20.경까지 은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경 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사 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차명 휴대전화로 연 락해 온 아○○에게 “계속 피해 있어라. 너는 검찰에서 부를 수도 있으니 휴대 전화를 끄고 피해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아○○은 그때부 터 2019. 10. 1. 17:3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자진출석할 때까지, 자신의 휴 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로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 족,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거지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을 도피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