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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 17.
사건번호 2020년 형제○○○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가ㅇㅇ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나○○
직 업 Aㅇㅇ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 ∘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그 산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특별
감찰반 포함),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①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②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③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④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
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NSC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직무감찰 업무, ⑤ 국정 현안 법률 검토, 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중 위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조사 및 감찰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반부패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지휘하였다.
다ㅇㅇ는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Bㅇㅇ으로, 라ㅇㅇ는 2017. 5.경부터
2019. 12.까지 Cㅇㅇ으로, 마ㅇㅇ는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Cㅇㅇ실 선
임행정관(2018. 11.경까지 Dㅇㅇ 겸임)으로 각 재직하였다.
바ㅇㅇ는 1992. 4.경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4. 1.경
부터 2006. 10.경까지 Eㅇㅇ 및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2006. 10.경부터 2010. 4.
경까지 Fㅇㅇ과장, Gㅇㅇ과장 및 Hㅇㅇ과장 등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0. 4.경부
터 2013. 4.경까지 미국 소재 Iㅇㅇ에서 파견 근무를 한 후,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Jㅇㅇ, 국무조정실 Kㅇㅇ 관리관, Lㅇㅇ 등으로,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Mㅇㅇ 등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8. 3.경 Nㅇㅇ에서 의원면직(명예퇴
∘ ∘
직) 되었고,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Qㅇㅇ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Pㅇ
ㅇ당)으로 재직하다가 2018. 7.경 Rㅇㅇ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던 중 2019. 11. 21.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으며, 이후 2019. 11. 27.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9. 12. 13.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 감찰 중단 및 감찰․인사권 침해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1)
. 그리고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을
지휘함에 있어 감찰대상자의 지위나 친소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찰 진행 여부,
감찰 강도,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 주변 인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철저한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통해 소위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을 줄여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걸러내어 대통령이 적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는
1)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 ∘
것이 민정수석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나아가 민정수석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비위가 포착되는 경우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요인
차단과 신뢰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민정수석의 직무이다.
Eㅇㅇ 특별감찰반의 반원인 사ㅇㅇ는 2017. 10.경 Nㅇㅇ 내부 제보자로부터
Mㅇㅇ인 바ㅇㅇ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제공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증한 결과 신
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바ㅇㅇ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
감찰반 데스크 아ㅇㅇ, 특별감찰반장 마ㅇㅇ를 거쳐 반부패비서관 라ㅇㅇ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라ㅇㅇ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그 무렵 위 보고서를 들
고 피고인을 찾아가 ‘바ㅇㅇ가 Tㅇㅇ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운용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있고,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준다는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특감반의 직접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첩
보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Nㅇㅇ 핵심 고위직의 비리로서
Nㅇㅇ에 자체 감찰을 맡길 경우 감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
감찰반이 직접 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라ㅇㅇ에게 보고 내용대
로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은 바ㅇㅇ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였고, 사ㅇㅇ는 2017. 11. 초순경 아ㅇㅇ와 함께 Mㅇㅇ실로 가서 바ㅇㅇ의
∘ ∘
동의를 받은 후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청와대 Xㅇㅇ 소속 부서를 통해 디
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철저한 분석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특별감찰반원들 사이에 크로스체크 하라’는 마ㅇㅇ의 지시
에 따라 다른 특별감찰반원들도 사ㅇㅇ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 분석 과정에서 ‘바ㅇㅇ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
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 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중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ㅇㅇ는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여 수입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 두 아들 및 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Sㅇㅇ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두 아들의 유학비
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되지 않고, 빈번하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금융 업체 관계자가 대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바ㅇㅇ가 자ㅇㅇ
(대통령비서실 Vㅇㅇ실장), 타ㅇㅇ(대통령비서실 Xㅇㅇ ㅇㅇ팀 선임행정관), 카ㅇ
ㅇ(국회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중 타ㅇㅇ와는 Nㅇㅇ 고위직
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바, 사ㅇㅇ
는 이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문건과 함께 마ㅇㅇ를 거
쳐 라ㅇㅇ에게 보고하였다.
라ㅇㅇ는 위와 같이 보고받을 때마다 위 출력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
‘바ㅇㅇ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고, 바ㅇㅇ가
∘ ∘
여러 여당 인사들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ㅇㅇ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호화 골프텔을 십 회 이상 무상
으로 지원 받은 것, 아내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 기사
딸린 차량을 여러 차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이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라ㅇㅇ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라ㅇㅇ에게
바ㅇㅇ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사ㅇㅇ는 바ㅇㅇ를 정부서울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내 특별감찰반 사무
실로 불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바ㅇㅇ는 차량 및 골프텔
무상 이용 등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하였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 체류비용
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답 조사 결과 역시 마ㅇㅇ,
라ㅇㅇ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고, 위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은 라ㅇㅇ에게
계속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바ㅇㅇ는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에 친분관계가
있던 카ㅇㅇ, 자ㅇㅇ, 타ㅇㅇ 등을 상대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Tㅇㅇ국장이 되었는
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면서 ‘Tㅇㅇ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
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위 문답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감찰반의 바ㅇㅇ 본인 및 가족의 항공권 구매 자금원, 해외 체류 및 유학비
자금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가, 급기야 2017. 11. 13. 돌연 병가를 내고 Nㅇㅇ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특별감
찰반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 ∘
바ㅇㅇ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바ㅇㅇ의
구명 청탁을 받은 카ㅇㅇ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다ㅇㅇ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바ㅇㅇ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바ㅇㅇ로부터 ‘Tㅇㅇ국장 자
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후에는 다ㅇㅇ로부터 바ㅇㅇ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바ㅇㅇ에게 ‘Tㅇㅇ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
다’는 답을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바ㅇㅇ의 구명 청탁을 받은 자ㅇㅇ 역시
평소 업무적 접촉이 잦았던 다ㅇㅇ와 바ㅇㅇ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
면서 다ㅇㅇ에게 ‘바ㅇㅇ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하였고, 바ㅇㅇ의 구명 청탁을 받은 타ㅇㅇ도 마ㅇ
ㅇ를 만나 그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바ㅇㅇ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
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바ㅇㅇ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ㅇㅇ를 감찰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마ㅇㅇ가 그 사실을 라ㅇㅇ에게 알리는 등 바ㅇㅇ
의 지인인 위 카ㅇㅇ 등이 다각도로 바ㅇㅇ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 무렵 카ㅇㅇ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바ㅇㅇ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은 다ㅇㅇ는
라ㅇㅇ에게 ‘바ㅇㅇ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라ㅇㅇ가
이를 거절하자, 얼마 후 다시 라ㅇㅇ에게 ’바ㅇㅇ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였고, 라ㅇㅇ로부터 재차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까지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이 바ㅇㅇ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불응하는 등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라ㅇㅇ는 외부 민원에 의하여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고
∘ ∘
계속 감찰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까지 확인된 바ㅇㅇ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바ㅇㅇ에 대해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ㅇㅇ에게 당시까지의
감찰 진행 상황과 내용, 향후 조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ㅇㅇ는 ‘운전기사 딸린 고급차량 지원, 호화 골프텔
무상 이용, 고가 골프채 수수’ 등 비위 혐의가 이미 드러났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체류비 대납’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바ㅇㅇ가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펀드 운용사 선정 등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도 하여야
하므로, 바ㅇㅇ에게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바ㅇㅇ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감찰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드러난
바ㅇㅇ의 금품수수액만도 대략 1,000만원이 넘어 중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바ㅇㅇ에 대한 계속 감찰 진행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라도 ① 수사
의뢰, ② 감사원(특별조사국) 이첩, ③ 금융위 이첩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라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라ㅇㅇ는 마ㅇㅇ
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라ㅇㅇ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다ㅇㅇ
비서관과 바ㅇㅇ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하였고, 라ㅇㅇ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ㅇㅇ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며 그 처리 방법을 상의하자 다ㅇㅇ
로부터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라ㅇㅇ로부터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조사
∘ ∘
결과, 혐의 내용 및 향후조치계획 보고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ㅇㅇ의 비위 혐의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추가적인 비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감찰을 통해 그 의혹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감찰반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바ㅇㅇ의 비위 혐의는 더욱 분명해지는 한편 그 혐의
내용도 더 중대해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바ㅇㅇ에 대하여 계속 감찰을 진행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나 관계기관
(감사원 특별조사국, Nㅇㅇ) 이첩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진행된 감찰 건을 처리하여
야 하고, 만일 바ㅇㅇ의 비협조로 사실상 추가 감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더
라도 당시까지 감찰 결과와 함께 감찰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 경
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최소한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도록 함으로
써, 바ㅇㅇ의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했어야 한다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바ㅇㅇ에
대한 감찰 건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 상황에서, 다ㅇㅇ로부터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바ㅇㅇ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바ㅇㅇ가 현 정부 Mㅇㅇ로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과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의하여 Nㅇㅇ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Nㅇㅇ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 수수 유형이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게 되고, ‘Nㅇㅇ 직무관련범죄 고발세부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
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바ㅇㅇ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의견까지 전달받게 되자, 당시 바ㅇㅇ로부터 직
접 또는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바ㅇㅇ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바ㅇㅇ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ㅇㅇ
의 사직처리를 내세워 특별감찰반의 바ㅇㅇ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왕의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민정수석실에서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바ㅇㅇ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라ㅇㅇ에게 ‘바ㅇㅇ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무렵 라ㅇㅇ는 마ㅇㅇ에게 피고인의 바ㅇㅇ에 대한 감찰 중단 및 정리 지시를
전달하였고, 마ㅇㅇ는 다시 아ㅇㅇ와 사ㅇㅇ에게 라ㅇㅇ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바ㅇㅇ에 대한 비위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즉시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ㅇㅇ 소속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
정 및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바ㅇㅇ의 금품수
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별감찰반 관계
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등
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Nㅇㅇ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부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
∘ ∘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 그 비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3)
, 감찰조사 등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위 등 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4)
,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
또한 Uㅇㅇ는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
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6)
.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와 같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바ㅇㅇ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ㅇㅇ 등의 바ㅇㅇ를 위한
구명 청탁으로 인하여 감찰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라ㅇㅇ에게 ‘바ㅇㅇ가
사표를 낼 것이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다음,
구체적인 감찰 자료 이첩없이 바ㅇㅇ에 대한 감찰건을 종결하고자 담당 비서관인
라ㅇㅇ를 배제한 채, 다ㅇㅇ를 통하여 Nㅇㅇ 부위원장 파ㅇㅇ에게 연락하여 바
ㅇㅇ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알려주지 않은 채 ‘바ㅇㅇ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되었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하였고, 다ㅇㅇ는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파ㅇㅇ의 문의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 해제)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6) Nㅇㅇ 인사관리규정안 제3조
∘ ∘
위와 같이 최상위 지휘감독기관인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은 파ㅇㅇ는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바ㅇㅇ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Uㅇㅇ 하ㅇㅇ에게 위와 같은 다ㅇㅇ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바,
하ㅇㅇ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바ㅇㅇ에 대한 비위 사실과 관련한 이첩
이 있었다면 즉시 바ㅇㅇ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여 비위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따른 징계 및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단순 인사
조치 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감찰 및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하ㅇ
ㅇ는 파ㅇㅇ에게 ‘청와대의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바ㅇㅇ를 인
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12. 14. 바ㅇㅇ에 대하여 ‘무보직 본부대기’로
발령하는 인사안을 시행하였다.
이후 바ㅇㅇ는 병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을 받고도 Nㅇㅇ 측에 해외
파견 등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직을 요구하다가, 마침 2018. 1.경 Q
ㅇㅇ정무위원회 Pㅇㅇ 수석전문위원 보직이 생기자 그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였고, 파ㅇㅇ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까지 받았던 바ㅇㅇ를 국회 수
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다ㅇㅇ에게 ‘바ㅇㅇ를 Pㅇㅇ 수석전
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는지’를 문의하자, 다ㅇㅇ는 파ㅇㅇ에게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하여 바ㅇㅇ가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고, 바ㅇㅇ는
Nㅇㅇ로부터 아무런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형사고발도 당하지 아니한 채
2018. 3. 26.경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사직 절차로서 명예퇴직 절차를 거
쳐7)
2018. 4.경 Pㅇㅇ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하였다.
7) 바ㅇㅇ는 명예퇴직금으로 124,418,800원을 수령함
∘ ∘
이로써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등 권한을 남용하여, Nㅇㅇ 관계자에게 특별감찰반의 감찰
을 통해 중대 비위 혐의가 드러난 바ㅇㅇ에 대하여 감찰 및 징계 절차없이 단순
인사조치 하라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Nㅇㅇ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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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

  • 1. ∘ ∘ 1.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 17. 사건번호 2020년 형제○○○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가ㅇㅇ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나○○ 직 업 Aㅇㅇ 주 거 등록기준지 죄 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법조 구속여부 변 호 인 Ⅱ. 공소사실
  • 2. ∘ ∘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그 산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특별 감찰반 포함),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①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②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③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④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장·차관 및 공공 기관장 복무평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NSC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직무감찰 업무, ⑤ 국정 현안 법률 검토, 비서실 내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중 위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조사 및 감찰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반부패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지휘하였다. 다ㅇㅇ는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Bㅇㅇ으로, 라ㅇㅇ는 2017. 5.경부터 2019. 12.까지 Cㅇㅇ으로, 마ㅇㅇ는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Cㅇㅇ실 선 임행정관(2018. 11.경까지 Dㅇㅇ 겸임)으로 각 재직하였다. 바ㅇㅇ는 1992. 4.경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4. 1.경 부터 2006. 10.경까지 Eㅇㅇ 및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2006. 10.경부터 2010. 4. 경까지 Fㅇㅇ과장, Gㅇㅇ과장 및 Hㅇㅇ과장 등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0. 4.경부 터 2013. 4.경까지 미국 소재 Iㅇㅇ에서 파견 근무를 한 후,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Jㅇㅇ, 국무조정실 Kㅇㅇ 관리관, Lㅇㅇ 등으로,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Mㅇㅇ 등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8. 3.경 Nㅇㅇ에서 의원면직(명예퇴
  • 3. ∘ ∘ 직) 되었고,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Qㅇㅇ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Pㅇ ㅇ당)으로 재직하다가 2018. 7.경 Rㅇㅇ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던 중 2019. 11. 21.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으며, 이후 2019. 11. 27.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9. 12. 13.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 감찰 중단 및 감찰․인사권 침해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1) . 그리고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을 지휘함에 있어 감찰대상자의 지위나 친소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찰 진행 여부, 감찰 강도, 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 주변 인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철저한 복무점검과 직무감찰 등을 통해 소위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을 줄여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걸러내어 대통령이 적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하는 1)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 4. ∘ ∘ 것이 민정수석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나아가 민정수석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비위가 포착되는 경우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요인 차단과 신뢰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민정수석의 직무이다. Eㅇㅇ 특별감찰반의 반원인 사ㅇㅇ는 2017. 10.경 Nㅇㅇ 내부 제보자로부터 Mㅇㅇ인 바ㅇㅇ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편의제공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증한 결과 신 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바ㅇㅇ의 비리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 감찰반 데스크 아ㅇㅇ, 특별감찰반장 마ㅇㅇ를 거쳐 반부패비서관 라ㅇㅇ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라ㅇㅇ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그 무렵 위 보고서를 들 고 피고인을 찾아가 ‘바ㅇㅇ가 Tㅇㅇ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운용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있고,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준다는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특감반의 직접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첩 보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Nㅇㅇ 핵심 고위직의 비리로서 Nㅇㅇ에 자체 감찰을 맡길 경우 감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 감찰반이 직접 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라ㅇㅇ에게 보고 내용대 로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은 바ㅇㅇ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였고, 사ㅇㅇ는 2017. 11. 초순경 아ㅇㅇ와 함께 Mㅇㅇ실로 가서 바ㅇㅇ의
  • 5. ∘ ∘ 동의를 받은 후 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청와대 Xㅇㅇ 소속 부서를 통해 디 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철저한 분석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특별감찰반원들 사이에 크로스체크 하라’는 마ㅇㅇ의 지시 에 따라 다른 특별감찰반원들도 사ㅇㅇ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 분석 과정에서 ‘바ㅇㅇ가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 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 수회에 걸쳐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중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ㅇㅇ는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여 수입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 두 아들 및 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Sㅇㅇ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두 아들의 유학비 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되지 않고, 빈번하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금융 업체 관계자가 대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바ㅇㅇ가 자ㅇㅇ (대통령비서실 Vㅇㅇ실장), 타ㅇㅇ(대통령비서실 Xㅇㅇ ㅇㅇ팀 선임행정관), 카ㅇ ㅇ(국회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중 타ㅇㅇ와는 Nㅇㅇ 고위직 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바, 사ㅇㅇ 는 이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출력한 문건과 함께 마ㅇㅇ를 거 쳐 라ㅇㅇ에게 보고하였다. 라ㅇㅇ는 위와 같이 보고받을 때마다 위 출력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 ‘바ㅇㅇ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현재 청와대 근무자들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의견 등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고, 바ㅇㅇ가
  • 6. ∘ ∘ 여러 여당 인사들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내용도 발견되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ㅇㅇ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호화 골프텔을 십 회 이상 무상 으로 지원 받은 것, 아내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 기사 딸린 차량을 여러 차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이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라ㅇㅇ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라ㅇㅇ에게 바ㅇㅇ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사ㅇㅇ는 바ㅇㅇ를 정부서울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내 특별감찰반 사무 실로 불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바ㅇㅇ는 차량 및 골프텔 무상 이용 등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하였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 체류비용 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답 조사 결과 역시 마ㅇㅇ, 라ㅇㅇ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고, 위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은 라ㅇㅇ에게 계속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바ㅇㅇ는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에 친분관계가 있던 카ㅇㅇ, 자ㅇㅇ, 타ㅇㅇ 등을 상대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Tㅇㅇ국장이 되었는 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면서 ‘Tㅇㅇ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 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위 문답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감찰반의 바ㅇㅇ 본인 및 가족의 항공권 구매 자금원, 해외 체류 및 유학비 자금원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가, 급기야 2017. 11. 13. 돌연 병가를 내고 Nㅇㅇ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특별감 찰반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 7. ∘ ∘ 바ㅇㅇ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바ㅇㅇ의 구명 청탁을 받은 카ㅇㅇ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다ㅇㅇ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바ㅇㅇ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바ㅇㅇ로부터 ‘Tㅇㅇ국장 자 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은 후에는 다ㅇㅇ로부터 바ㅇㅇ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바ㅇㅇ에게 ‘Tㅇㅇ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 다’는 답을 주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바ㅇㅇ의 구명 청탁을 받은 자ㅇㅇ 역시 평소 업무적 접촉이 잦았던 다ㅇㅇ와 바ㅇㅇ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 면서 다ㅇㅇ에게 ‘바ㅇㅇ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하였고, 바ㅇㅇ의 구명 청탁을 받은 타ㅇㅇ도 마ㅇ ㅇ를 만나 그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바ㅇㅇ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 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바ㅇㅇ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ㅇㅇ를 감찰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마ㅇㅇ가 그 사실을 라ㅇㅇ에게 알리는 등 바ㅇㅇ 의 지인인 위 카ㅇㅇ 등이 다각도로 바ㅇㅇ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 무렵 카ㅇㅇ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바ㅇㅇ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은 다ㅇㅇ는 라ㅇㅇ에게 ‘바ㅇㅇ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라ㅇㅇ가 이를 거절하자, 얼마 후 다시 라ㅇㅇ에게 ’바ㅇㅇ의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였고, 라ㅇㅇ로부터 재차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까지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이 바ㅇㅇ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불응하는 등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라ㅇㅇ는 외부 민원에 의하여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고
  • 8. ∘ ∘ 계속 감찰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까지 확인된 바ㅇㅇ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를 경우 바ㅇㅇ에 대해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ㅇㅇ에게 당시까지의 감찰 진행 상황과 내용, 향후 조치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마ㅇㅇ는 ‘운전기사 딸린 고급차량 지원, 호화 골프텔 무상 이용, 고가 골프채 수수’ 등 비위 혐의가 이미 드러났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체류비 대납’ 등 비위 의혹에 대하여는 바ㅇㅇ가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펀드 운용사 선정 등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도 하여야 하므로, 바ㅇㅇ에게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바ㅇㅇ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감찰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드러난 바ㅇㅇ의 금품수수액만도 대략 1,000만원이 넘어 중징계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바ㅇㅇ에 대한 계속 감찰 진행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라도 ① 수사 의뢰, ② 감사원(특별조사국) 이첩, ③ 금융위 이첩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라ㅇㅇ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라ㅇㅇ는 마ㅇㅇ 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보고서 기재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라ㅇㅇ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다ㅇㅇ 비서관과 바ㅇㅇ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하였고, 라ㅇㅇ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ㅇㅇ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며 그 처리 방법을 상의하자 다ㅇㅇ 로부터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라ㅇㅇ로부터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조사
  • 9. ∘ ∘ 결과, 혐의 내용 및 향후조치계획 보고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회 이상의 서면보고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ㅇㅇ의 비위 혐의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추가적인 비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감찰을 통해 그 의혹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감찰반이 계속 감찰을 진행할 경우 바ㅇㅇ의 비위 혐의는 더욱 분명해지는 한편 그 혐의 내용도 더 중대해질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바ㅇㅇ에 대하여 계속 감찰을 진행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나 관계기관 (감사원 특별조사국, Nㅇㅇ) 이첩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진행된 감찰 건을 처리하여 야 하고, 만일 바ㅇㅇ의 비협조로 사실상 추가 감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더 라도 당시까지 감찰 결과와 함께 감찰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 경 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최소한 관계기관에 이첩을 하도록 함으로 써, 바ㅇㅇ의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했어야 한다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바ㅇㅇ에 대한 감찰 건에 관하여 문의를 받는 상황에서, 다ㅇㅇ로부터도 ‘참여정부 인사들이 바ㅇㅇ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바ㅇㅇ가 현 정부 Mㅇㅇ로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과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의하여 Nㅇㅇ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Nㅇㅇ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 수수 유형이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게 되고, ‘Nㅇㅇ 직무관련범죄 고발세부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및 향 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 ∘ ∘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바ㅇㅇ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의견까지 전달받게 되자, 당시 바ㅇㅇ로부터 직 접 또는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바ㅇㅇ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바ㅇㅇ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도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ㅇㅇ 의 사직처리를 내세워 특별감찰반의 바ㅇㅇ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왕의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민정수석실에서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바ㅇㅇ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라ㅇㅇ에게 ‘바ㅇㅇ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무렵 라ㅇㅇ는 마ㅇㅇ에게 피고인의 바ㅇㅇ에 대한 감찰 중단 및 정리 지시를 전달하였고, 마ㅇㅇ는 다시 아ㅇㅇ와 사ㅇㅇ에게 라ㅇㅇ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시까지 진행 중이던 바ㅇㅇ에 대한 비위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즉시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ㅇㅇ 소속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 정 및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바ㅇㅇ의 금품수 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별감찰반 관계 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등 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Nㅇㅇ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부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
  • 11. ∘ ∘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 그 비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3) , 감찰조사 등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위 등 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4) ,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 또한 Uㅇㅇ는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고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 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6) .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와 같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바ㅇㅇ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ㅇㅇ 등의 바ㅇㅇ를 위한 구명 청탁으로 인하여 감찰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라ㅇㅇ에게 ‘바ㅇㅇ가 사표를 낼 것이다’는 명분을 내세워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다음, 구체적인 감찰 자료 이첩없이 바ㅇㅇ에 대한 감찰건을 종결하고자 담당 비서관인 라ㅇㅇ를 배제한 채, 다ㅇㅇ를 통하여 Nㅇㅇ 부위원장 파ㅇㅇ에게 연락하여 바 ㅇㅇ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알려주지 않은 채 ‘바ㅇㅇ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되었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하였고, 다ㅇㅇ는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파ㅇㅇ의 문의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 해제) 5)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6) Nㅇㅇ 인사관리규정안 제3조
  • 12. ∘ ∘ 위와 같이 최상위 지휘감독기관인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은 파ㅇㅇ는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바ㅇㅇ의 비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Uㅇㅇ 하ㅇㅇ에게 위와 같은 다ㅇㅇ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바, 하ㅇㅇ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바ㅇㅇ에 대한 비위 사실과 관련한 이첩 이 있었다면 즉시 바ㅇㅇ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여 비위 사실을 확정한 후 이에 따른 징계 및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단순 인사 조치 요구로 인하여 이러한 감찰 및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채, 하ㅇ ㅇ는 파ㅇㅇ에게 ‘청와대의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바ㅇㅇ를 인 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12. 14. 바ㅇㅇ에 대하여 ‘무보직 본부대기’로 발령하는 인사안을 시행하였다. 이후 바ㅇㅇ는 병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인사 발령을 받고도 Nㅇㅇ 측에 해외 파견 등 공무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직을 요구하다가, 마침 2018. 1.경 Q ㅇㅇ정무위원회 Pㅇㅇ 수석전문위원 보직이 생기자 그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였고, 파ㅇㅇ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까지 받았던 바ㅇㅇ를 국회 수 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부담을 느끼고 다ㅇㅇ에게 ‘바ㅇㅇ를 Pㅇㅇ 수석전 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는지’를 문의하자, 다ㅇㅇ는 파ㅇㅇ에게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하여 바ㅇㅇ가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고, 바ㅇㅇ는 Nㅇㅇ로부터 아무런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형사고발도 당하지 아니한 채 2018. 3. 26.경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사직 절차로서 명예퇴직 절차를 거 쳐7) 2018. 4.경 Pㅇㅇ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하였다. 7) 바ㅇㅇ는 명예퇴직금으로 124,418,800원을 수령함
  • 13. ∘ ∘ 이로써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등 권한을 남용하여, Nㅇㅇ 관계자에게 특별감찰반의 감찰 을 통해 중대 비위 혐의가 드러난 바ㅇㅇ에 대하여 감찰 및 징계 절차없이 단순 인사조치 하라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Nㅇㅇ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