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
신 신경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강국을 뜻하는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사 이래 세계 6개국만 이름을 올렸던 ‘20-50 클럽’에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불과 반세기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0년
기준 80.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5세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평균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이 곧 건강수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건강하거나 행복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은 가정의 버팀목이자 나라의 힘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여성건
강이 열쇠이다!’라는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여성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i -
2.
이번 포럼을 통해,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재확인하는 한편, 여성들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 우 여
- ii -
3.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신경림 의원님께서 주최하는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
러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경림 의원님
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학교와 현장에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애써 오신 신경림
의원님의 노력들이 이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을 통해 더 빛
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09년을 기준으로 83.8세로 OECD 32개 국가 중 6위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기대수명만을 놓고 본다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인의 대부분인 93.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옷 입기・세
수・대소변 등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신체적 기능 장애를 겪는 비율도 17.6%나 되
고, 여성 노인 세 명 중 한 명(33.6%)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이 중 12.2%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iii -
4.
오래 사는 것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
리며, 오늘 이 포럼의 자리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
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 상 희
- iv -
5.
축 사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국민 한사
람 한사람의 건강이 곧 국가사회의 건강이라는 개념 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정책, 건강증진
대책 등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
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건강문제를 보다 세심히 들여다보고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건강지원서비스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보건기관을 통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없애고, 산전진료・분만을 담당하는 병원이
멀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며,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고액의
시술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여성 본인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신생
아에 대한 각종 건강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
종을 포함하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 시기에 집중한 건강지원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의 현장은 많습니다.
- v -
6.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수준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조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장을 통하여 현 시대의 여성건강권에 대해 논하고, 여성이 건강하
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신경림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 민
- vi -
7.
축 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건강이 국민의 건강임을 제시
하며 오늘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을
개최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기조발제를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
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출산을 위해 소녀기, 청년기의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인인구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
며, 법・제도와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여성의 건강권”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보건 지원, 보건의료서
비스에서의 성인지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vii -
8.
앞으로 여성이 처한다양한 생활여건에 따른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로 여
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 현재 마련 중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오늘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 viii -
9.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09:30~10:00 ❐ 등 록
<제 1 부> 개 회
사회 : 김은경 비서관
10:00~10:20 ❐ 개 회 사 : 신경림 국회의원
(신경림의원실)
❐ 축 사
<제 2 부> 주제발표
10:20~10:40 ❐ 기조발제 :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10:40~11:00 ❐ 발 제 1 : 젠더와 정책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1:00~11:20 ❐ 발 제 2 : 여성건강연구의 현주소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11:20~11:30 ❐ 휴 식
<제 3 부> 토 론
11:30~12:30 ⋅ 김 인 국 (서울 송파구보건소 소장)
⋅ 최 성 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좌장 : 선경 위원
(국가과학기술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업국장) 위원회 의원)
⋅ 양 찬 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 박 효 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12:20~13:30 ❐ 질의 & 응답
13:30 ❐ 폐회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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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정책 19
젠더와 정책
정 진 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분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돌입 등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및 정책실행의 영역은 건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
한 사항이고 건강이 훼손되었을때 그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행복한 개인생활의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 국가의 미래발전,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볼
때 건강은 매우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
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구집단간의 건강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
강한 사회형성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만 제한된 자원으로 그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정책결과가 형평성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계층, 연령 등과
함께 중요한 기준은 남녀 간의 신체적 특성(sex)과 사회환경의 차이인 젠더(gender)에 따라 달
리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임신․출산과 관련된 재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특성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젠더가 국가보건목표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책임부서가 존재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통계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예비보건인력/보건인력에 대해 젠더관점에서 건강교육 및 훈련, 즉 여성건강 및 젠더
& 건강 정책과 관련한 기반이 조성되고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조성과 함께 다양한
젠더별 건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마다 여성건강 또는 젠더별 건강에 대한 정책내
용 및 실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sex) 및 젠더(gender)를 보건정책 및 건강불평등해소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젠더와 다른 중요
한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정책에 젠더기준이 삽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매우 저조하였고 그나마도 여성의 임신, 출
28.
2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산 및 여성-특이적이라고 지칭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여
성건강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결여와 인식부
족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발제문은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적 인프라의 구축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1)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2)
여성건강은 왜 사회적,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기 힘들었는가를 분석하며, 3) 한국의 여성건
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4) 외국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어
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후 5)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은 무얼 말하는가? 1)
여성건강 또는 젠더와 건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 국가
에서의 보건정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생물학적 성과 건강
성(sex)은 생물체에서 표현되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차이다. 인간에게 있어 성(sex)은 단지
신체의 외형적 차이뿐 아니라 X와 Y 염색체라는 유전물질 속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생물학적 성은 XX, XY라는 유전형(genotype), 그리고 이것이 발현되는 외부생식기관과 체형
등의 표현형(phenotype),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내분비계 등에서 발현된다(권복규, 2005). 남성
과 여성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성적으로 확실히 구별되며, 2차 성징 이후에는 그 특징이 더
욱 뚜렷해진다. 남녀는 신체 구조적 차이 외에도, 약물의 대사와 기능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의 체지방 비율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질 친화성 약물의
분포용적은 여성에게서 더 크며 그 결과 약물의 대사시간이 길어져 약리작용이 남성보다 더
길게 지속된다. 남녀는 또한 자궁경부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성 특이적 건강문제를 지니고 있
다2). 질병발생이나 증상, 예후 등에서도 큰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젊은 연령에서는 남성에게서 발생이 높고 전염성 질환 중 결핵의 경우도 선천적으로 남성이
더 쉽게 감염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남녀의 알려지지 않은 유전,
호르몬, 대사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EOC, 2003).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1) 이 절의 대부부은 천희란・정진주(2010)에서 인용함
2) 남녀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는 단순한 생식기관의 차이를 넘어선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결과라는 증거도
있다(Wizemann & Pardue, 2001).
29.
젠더와 정책 21
차이를 연구한 리가토(Legato, 1998:2004)는 성에 따른 건강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의 차이를 정리한 바 있다.
2) 젠더와 건강
생물학적 특징만이 사망과 질병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사회
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건강차이를 야기한다(Hunt and Annandale, 1999;
Lorber & Moore, 2002). 남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역할(gender role) 및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연은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
행동적, 사회적인 것을 모두 포괄한다.
젠더와 관련된 건강의 예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에게 부과된 가사일의 책임
이 여성건강에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알 수 있다(Doyal, 1995,
Ross & Bird, 1994). 여성의 높은 우울증과 불안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로 인해 시간․
돈․기타자원이 불충분한 이유가 부분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빈
곤가정을 부양 시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젠더와 관련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은 전 세
계 여성의 공중보건학적 위협으로 조명 받고 있다.
여성의 삶과 여성건강의 관련성은 큰 관심을 받아왔지만, 남성성(masculinity)의 건강위험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성은 건강관련 자원에 접근하는데 우선권을 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행동(음주, 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은 전통
적 규범인 생계를 꾸리는 가장 역할이나 직업관련 상해로 인해 여성보다 조기 사망하는 경향
이 있다. 빈곤가정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남성성이 사회화된 결과로 대부분 사회에서 남성들
은 흡연, 음주, 위험한 운전, 불안전한 섹스 등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을 여성보다 더 많이 행
하고 있다.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속해있는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Doyal, 1995; WHO,
1998; Hammastrom et al., 2001).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 보고된 건강상태, 만성 질환이
나 활동장애가 더 높고(Verbrugge, 1985), 실제 지역사회 검진을 통한 유병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환에서 여성의 이환율이 더 높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은 길지만 신체 혹은 정신질
환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건강상 젠더패러독스(gender paradox)”라는 용어
로 지칭한다. 선행연구(Walsh et al., 1995; WHO, 1998; Hammastrom et al., 2001)에서는 여성의
수명에서의 이점을 상동 염색체를 비롯한 생물학적인 강인함 혹은 건강 행태의 결과로 해석
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높은 유병률은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과중한 다중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같은 증상에도 불구하고 여
30.
2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보고하는 질병의 사회화된 성역할이나 질병보고가 상이하기 때문이라
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강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며 다른 방식으
로 질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brugge 1985, 1989; Bird & Pieker, 1999; Wizemann &
Pardue, 2001). 남성은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자가 면역 질환이
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를 만
드는 원인은 복잡하며 생물학적, 사회적 영역, 또는 두 영역이 혼합된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ird & Pieker, 1999; Doyal, 2000; Krieger, 2003). 남녀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분
명히 생물학적 성에 의해 유형화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인 젠더 또한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친다(Lorber & Moore, 2002; Chun, 2006). 이러한 요인들은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민족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남녀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요구를 결정짓는다.
3. 여성건강은 왜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기 힘들었는가?
개인적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한 시간이었고 솔직히 고백해 보건데 아직도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동의
를 얻는데 몇 발자국도 채 가지 못했다고 본다. 여성건강정책을 위한 노력을 해 오면서 스스
로도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어 이 길을 계속 가야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
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다 ‘시장성이 있는’보건영역으로 떠나거나 더 이상 이 분야에 발
을 담그길 꺼려할 때 ‘왜 내가 이 분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곤 했다. 더
욱이 선거(총선, 지방선거)때마다 여성건강분야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캠프는 많았고 실제 상당부분 공약의 내용도 필자가 만들었지만 대개의 경우 정권을 잡
은 캠프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초안도 작성한 바
있었지만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결과 가장 성과가 적은 분야이면서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
에서 사각지대로 여성건강분야가 주목받는 시기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성건강센터 설
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내용을 작성하여 두 시(city)에 제출하여 센터의 설립이 확정되기도
했지만 필자의 바램과 달리 두 곳 모두 의료인이 리더로서 운영할 계획이라 사회환경과 여성
건강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려는 필자의 의도와는 빗나간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가지는 심리적 상태 및 반응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지만 이러한 필
자의 반응마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여성건강정책에서 국제적 모범
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의 여성건강역사를 읽다보면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회의주의와 매우 긴
세월동안의 여성건강에 대한 노력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다시 한번
31.
젠더와 정책 23
이 분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야기의 첫 단추는 왜 한국에서 여
성건강은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종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분석이라기보다는(이는 차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가 그 동안 여성정책분야에 일정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
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 건강수명차이 감소 및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은 여성의 임신, 출산외에 왜 여성
건강정책이 필요한가라는 반론이다. 그 반론의 핵심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왜 여
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아사망률의 경우 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
긴 하지만 여아보다는 남아가 높은 경향이 있고, 남성의 여성보다 높은 음주, 흡연 등의 건강
위험 경향이 남성의 여성보다 짧은 평균수명에 기여한다. 더욱이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르
는 위험이 다른 점도 남성의 평균수명을 감소시키는데 상해, 부상, 사망 등을 야기하는 일을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남성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선진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남녀간 건강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건강수명외에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이 현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말한다. 건강지표가 주로 유병율 등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
은 ‘포스트모던(post modern) 사회’에서 주관적 인식이나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조병희, 2008).4)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큰 변이를
3) 1948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46.8년이었던 것이 2008년 현재 평균수명 80.1세로 지난 60년동안 약 33세가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 여성 49.0세, 남성 44.5세였던 평균수명은 여성 83.3년, 남성 76.5년으로 증가하였
고 1980년대 이후 남녀가 평균수명의 차이는 대체로 7-8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평균수명을 계산할
때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
표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정
한 이후의 건강보정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보다 10년이 짧다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남녀격차는 건강수명에서는 크게 축소된다. 2005
년에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6.7세 높았지만 건강수명에서는 2.1세 높았을 뿐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유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강수명에서의 남녀격차는 상대적
으로 축소됨을 말한다.
4)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
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32.
2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찾기는 어렵고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45% 내외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
람이 약 17%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즉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개인이 느끼는 건
강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림 1> 양호한 건강상태라고 보고한 성인의 백분율
OECD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평균치가 여성은 67%, 남성은 72%였는데 한국은 여성 41%, 남성 54%로 나타났
다. OECD 국가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할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건
강격차가 큰 나라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평균수명은 남성이 여성보다 짧더라도 건강수명의 남녀 차
이는 감소하고, 주관적으로 나쁜 건강상태나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
어 ‘오래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거두어 들이는 근거가 되기
는 힘들다는 것이다.
33.
젠더와 정책 25
2)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즉 모자보건을 말한다 ⇒ 재생산권리와 여성건강
여성건강이나 남성과 차이나는 여성건강을 이야기하면 이미 보건정책에서 다양한 임신, 출
산 지원책이 있으므로 여성건강에 대해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응이 있다.
특히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대폭 확대된 임신, 출산지원으로 인해 여성건강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임신, 출산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여성건강의 문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문제는 여성건강이 모자보건과 등치되는 현상이다. 특히 재
생산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및 환경 조성, 산모에게 가장 적절한 분
만형태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의 통제 또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둘러싼 재생산에 관한 요구가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건강이라
고 규정되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만일 여성들이 재
생산 기능을 통제할 수 없어서 임신과 출산을 자유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는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과 연
계된 재생산에 있어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중요하되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환경이 존재하여 ’강제된 선택‘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채 출산을 강요하거나,
의료의 편리성 때문에 여성이 원하거나 건강에 좋은 질식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분만으로 출산
을 한다면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재생산 문제는 저출산, 낙태,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던 한국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는 각종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출산이슈가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급격히 감소된 한국의 출산
율은 출산조절책으로서의 낙태를 암암리에 인정한 정부정책과 피임교육의 부재, 남녀간의 권
력관계의 비대칭이 성관계에서 투영되어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을때 ‘불법적’인 낙태가 시
행되어 왔다.
공식적 집계5)에 따르면 한 해 약 34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이 중 4.4%만이 ‘합법적’
기준을 충족한 낙태였고 불법 낙태의 90%는 사회경제적 사유였다(김해중 등, 2005).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아이를 원해서 출산’한 경우는 27.4%에 그친 반면 낙태시기를
놓쳤거나(36.8%) 낙태가 두려워서(15.2%) 등으로 출산을 한 여성은 72.6%였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경우 낙태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낙태시기를 놓쳤기 때문
이다. 한국에서 낙태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모자보건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낙태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불법적’이면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건강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불법낙태는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술이 충분치 않는 사
5) 실제 낙태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2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람에게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edgh et al, 2007). 빈곤 여성, 심리적 갈등과 위험
한 고비에 있는 여성, 이주 여성은 특히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
근성의 제약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사망과 질병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Lazdane, 2005; WHO, 2009).
한국은 저출산시대로 들어서면서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
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다. 낙태의 제한은
낙태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져 여성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낙태반대론자는 생명, 윤리, 법을 내세워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낙태의
합법화와 안전한 낙태를 요구하는 쪽은 낙태반대론자의 주장이 매우 윤리적․도덕적인 것처
럼 보이지만6)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거나 출산이후 대책에 대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마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낙태선택을 존중하
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전 세계적으로 5번의 임신 중 한번은 낙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 사회의 낙태 허용 여부는
사회・정치적, 문화・종교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여성의 생명을 구
하기 위한 낙태는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기준인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는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 기준은 매우 제
한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적이며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실질
적으로 낙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낙태 서비스를 감사(auditing)하는 체계를 마련
하여 안전한 낙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정진주,
2010). 이들 나라에서는 위생적인 의료시설 수준,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정도, 의료인의 윤리
의식, 낙태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우선순위, 병원형태별 낙태의 다양한 접근 등이 모니터링
과 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성 건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7).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여성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도움(경제적 도움,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에 대
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은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
요하다고 본다. 특히 낙태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거나 낙태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안전한 낙태는 물론이거니와 낙태이후의 케어도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 된다. 낙태 후 케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낙태이후 2-3주 내에 원치 않는 임신이 가
6) 한국의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낙태 기준조차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 2003년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낙태: 보건체계를 위한 기술과 정책 안내(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를 발행하여 질 높은 낙태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
은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을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35.
젠더와 정책 27
능한 상황에서 계획된 임신을 지원할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낙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역사와 현실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의 결정이 진
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사회적, 심리적 접근이 보장되면서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및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섹슈얼러티와 젠더관계의 변화, 피임약(기구)의 접
근성 강화 등의 전략과 동시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두 가지 길 -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
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 - 을 통해 가능하다.
제왕절개분만 역시 여성의 ‘결정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다. 1990년 총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은 18.1%에서 1999년 41.3%로 상승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35-40%를 유지하
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제왕절개분만율은 36.3%이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WHO 권고
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주요 OECD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18.8~31.8%
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정진주․황정임, 2004).
제왕절개분만은 진료결과의 측면에서 각종 산과적 응급상황, 태아 또는 산모가 질식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수술방법, 마취방법, 항생제
의 사용, 수혈 및 전해질 관리, 수술 후 처치법의 개선 등에 따라 발전해 온 분만방식이지만,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제왕절개분만은 마취 및 수술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진료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미 상당수의 연구에서 제왕절개분만의 모성
사망률이 질식분만의 그것보다 약 2-4배 높고, 제왕절개분만에 따른 각종 합병증은 질식분만
의 5-10배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진주․황정임, 2004). 산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
과로는 감염, 출혈, 불필요한 수혈, 수술로 인한 장기손상, 마취 부작용, 우울증의 정신적 문
제, 사망 등이 있고, 태아의 경우는 신생아 호흡곤란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의료적 결과 이외에
도 산모와 신생아간의 결속 문제, 모유수유실천 장애의 가능성, 가족으로서의 친밀감 형성 장
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제왕절개분만율 급증으로 인해 정책적 관심
이 증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제왕절개분만이 우리나라에서 급증
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의사측의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질식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제왕절개분만의 3.2배에 이르고 있고 현행 의
료분쟁 판결이 제왕절개분만은 무죄, 질식분만은 유죄로 여겨지는 경향이어서 제왕절개분만
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의료수가가 문제가 되는데 질식분만의 저수가와 행위별수가제 체
계에서는 의료공급자들이 수가가 높은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양을 늘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서비스양도 많아서 이를 선호하게 되었다(김상희, 2000).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이 의료인의 적
절한 판단에 의한 의료적 이유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부재한 점이 제왕절개분만의 증
36.
2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가를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제왕절개분만은 의사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학
적 지식이 없는 산모들은 의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하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김상희, 2000). 더욱이 제왕절개분만을 상대적으로 많
이 하는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출산방식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의사
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부재. 의료기관 종별 분만에 대한 역할 조정이 미흡하여, 의원
이나 병원, 대학병원이 분만과 관련한 행태의 차이가 없는 상황일 경우 종별과 무관하게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자원의 낭비와 제왕절개분만율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만과 관련한 행위주체의 문제도 있는데 의료공급자들의 출산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과도
한 의료적 개입이 그 것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이고 출산과정에서의 의료공
급자는 이를 돕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의료개
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인들은 임신, 출산을 의료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료인들이
출산을 주도하게 되면서 의료적 조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도 문제이다. 최근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료건수에 따른 의사평가, 의사의 진료 편리성 증대, 의과대학에서 질
식분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점도 제왕절개분만의 확대에 기여
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스스로 출산
을 주도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고, 출산을 피하고 싶은 최고의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약
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수반되거나 주위의 권고에 제왕절개분만을 선택하게 된다.
제왕절개분만의 대상자는 여성이지만 실제 여성이 제한된 의료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태아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상황에서 스스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특정 분만형태를 고집하기에
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안은 출산환경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고 여성 스스로
도 자신의 건강에 최적인 분만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
로는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 및 의료분쟁 조정기구 설립, 의료수가 조정, 제왕절개분만의 적정
성 평가를 통한 진료비 지급 규제,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하는 제왕절개분만의 유인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도 확대 적용, 의료서비스에 대하 감시체계 기구 마련, 의료공급자
의 자체적인 분만 관련 질 관리 강화,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교육내용 강화와 재교육과정에 제왕절개분만의 적정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 실시, 병원별 제
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 및 공개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모들은 주체적인 산
모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제왕절개분만이 산모와 태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맞는 분만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및 제왕절개분만 건수 공개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윈이 필요하다. 저출산시대에
자녀 한명만 출산하게 되고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감소하는 한편 의료적 환경은 더욱 경쟁
37.
젠더와 정책 29
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여성의 분만형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렇듯 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건강은 단지 임신, 출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생산권을 향
유,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한다.
3)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즉 모자보건을 말한다 ⇒ 사회적 환경과 여성건강
(1)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여성건강이 전통적인 재생산 영역에서 논의되는 한편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인 차원
을 넘어선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 사회 구조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
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낮다(Arber & Khalt, 2002; Doyal, 1995). 영국의 블랙리포트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낮은
사회계층에서 높은 사망률과 유병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Arber, 1997; Marmot et al., 1997; Bartley, 2004; 강영호 등, 2006). Link와 Phelen(1995)은 사회
경제적 위치가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불건강한 상태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건강의 양상은 특히 비숙련 직종, 실업자, 한 부모, 저소득 가구에 속한 여성
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남녀가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건강에 해를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Popay et al., 1993; Kauferf,
1996). Popay 등(1993)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및 사회 심리적 증상을 더 높게 보고했지만, 같은 사회
계층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건강 상태를 높게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성별 건강불평등
추이에 관한 한 실증적 연구(Chun, 2006)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저학력 중년여성에서
자가보고된 불건강 수준이 동일조건의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아져 젠더차이가 더욱 커진 결과
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몇몇 건강상태를 사회경제적 지표와 젠더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
다.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김영택 등, 2008). 건강의
종합적 상태라고 규정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여성의 39.1%, 남성의 50.6%가 건강상태
가‘좋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특히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도 사별/이혼한 여성이 유배우자 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에 있어서
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였으나 전문관리직,
사무직 여성은 55%이상으로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38.
3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에게 유병율이 높고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의 경우 여성 중 19.1%, 남성
중 11.6%가 우울증 유병율을 나타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 경
험이 높았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유배우자보다는 사별/이혼한 여성이, 직업적으로는 무직자/농어업의 우울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우울증의 높게 나타났다.
흔히 40대 중년남성의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장질환(평생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본인
인지 유병률)의 경우 여성이 2.2%, 남성은 1.7%로 나타나 여성의 심장질환 인지도가 높게 나
타났다. 다른 건강지표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여성내부에서도 상이한 심장질환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심장질환은 폐경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이제까
지 의료계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했고, 남성과 다른 증상으로 인해 발견시기가 늦거나 일단
발병하면 늦은 치료로 사망하는 질환으로 서구에서는 여성건강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유방암과 더불어 심장질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른 논의는 분분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강과 연계되고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열악한
사회환경에 놓여 불건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 여성과 남성, 단순한 환원주의와 단순화를 넘어서
우리가 여성건강을 논한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다 남성과 대비하여
건강상태나 건강원인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여성건강이라는 주제가 논의되
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여성과 남성의 대비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데 종종 이러한 단순한 대비
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더 나은 토론 조성과 대안을 형성하는데 방해물로 작동한다.
여성이라고 해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 사는 여성
과 개발도상국에 사는 여성의 건강 격차처럼 여성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건강상태에 뚜렷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인종, 혹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여성 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남녀차이보다 더 뚜렷하다는 주장도 있다
(Annandale & Hunt, 2000). 따라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해석하
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회에서 집단으로서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심부에서 벗어나 주
변화 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여성의 삶
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영향요인에 있어 젠더는 내부적으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공
통적인 사회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젠더로 환원하거
나 여성 또는 남성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39.
젠더와 정책 31
(3) 노동과 건강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한다. 여성은 늘 가정과 가정 밖에서
일하는 존재였으나 현대적 조직에서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가정일과 비공식부문
의 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왔다. 직장 내에서도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임금, 승진, 위계서열에서도 낮은 위치를 차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낮은 자율성
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은 구타나 성폭력 등 건강에 치명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만 남성의 위해요인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여성의 문제는 과소평가되어 결과적으로 건
강불평등을 갖게 된다. 또한 한 사회에서 취업한 남성에 비하여 취업한 여성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일과 가사라는 이중고(double burden)를 겪게 됨으로서 건강에 나쁜 영
향을 미치게 된다(Doyal, 1995). 문제는 이제까지 여성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과 건강에 대한 논의가 종종 빠지곤 한다는 것이다. 공식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이 적었을 경우에는 가정내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과 건강에 대한 관계가 사회적 아젠다로 떠
오르지 않았고 현대에서는 여성노동과 건강의 실제에 대해 종종 무심해지곤 한다.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은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이 사회의 위계질서
나 자원의 사용에서 유리한 역할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는 여성의 삶을 제한하고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주변화된 위치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낮은 임금, 낮은 지위, 불안정한 직종, 사회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
로 낮다는 점은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 무보수 가사 일 또한 남녀의 힘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대부분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남
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이 행하고 있다(Doyal, 1995; Ross & Bird, 1994). 최근 한국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는 현실에서, 직장여성의 다중
역할의 갈등은 부정적 건강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불공평한 가사분담 상황은
여성에게 실제로 인식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또한 가사노동은 끝없이 진행되는데도, 자본
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보상도 없이 가치절하되어 평가되며 주부라는 직업의 건강관련 위험요
인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남녀 모두 작업장에서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직종별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 농업이나 비공식노동영역에서 비숙련 직종에 분포하는 비율이 여성이 더 높기 때
문에 직업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위험은 여성에게 더 많다고 한다. 직장 여성
의 경우 가사일, 자녀 돌봄, 직장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다중역할과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
무, 직장에서 성추행, 교대업무 등으로 여성의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알
려져 있다. 작업장 위험 물질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규모 작업장에서 솔벤트와 같은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농업종사자에게 농약은 남녀 모두 생식계 질환에 문제를 일으킨다
고 알려져 있다. 많은 환경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건강해지며 특히 DDT나
40.
3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PCBs 같은 합성화학물질에 임신 중 노출되는 경우 태아의 출생 후 내분비 환경오염물질 관
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WHO, 1998).
오늘날 많은 여성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데 종사하는 산업과 하는 일이 다른 노동분업이
존재하여 직장에서 위험물질 노출과 직업병의 양상도 젠더차이를 보인다(Kauppinen et al.,
2003). 상지질환, 스트레스, 대중폭력,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피부병, 전염병, 부적절한
작업 및 보호구는 여성에게 더욱 문제가 되며, 남성은 사고,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소음장
애/청각손실, 직업성 암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3). 이렇게 남녀가 노출되는 노동환경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거나, 종사하는 산업이 다르거나, 남성의 신체적 조건에 맞춘 작업
대 등 인간공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녀 모두 직장에서의 소득, 권한 등의 차이
로 인해 건강상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직종, 업종, 업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일하다 얼마나 건강이 손상됐는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가
장 공식적인 자료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신청할 수 있는 산재보험자료가 있는데 1964년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광업․제조업과 대기업부터 그 혜택을 받
기 시작했다. 물론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헙 적용이 확대되긴 했으나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
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산재가 발생해도 고용불안과 실직의 두려
움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쉽다. 즉 일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
적용이 적고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나타난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 11.4%였다 2008년 17.7%
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9)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기 보다는 산재보험의 혜택이 주
로 남성이 종사하는 산업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산재보험 신청도 기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산재발생에 대한 젠더차이는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 자료의 분석결과(정진주, 2011)를 보면 산재가 발생했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여성의 13.0%, 남성의 23.4%로 여성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낮았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여성은 주로 개인비용으로 처리
(71.7%), 공상처리(10.9%)를 주로 하는 반면 남성은 공상처리(43.8%), 개인비용(26.5%)으로 처
리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즉 산재가 발생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비
정규직의 경우 여성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79.4%로 남성 비정규직의 52.4%와 대
조를 이루어 비정규직 여성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1.
젠더와 정책 33
<표 1> 성별 고용형태별 산재처리방식
여성 남성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산재보험 5(29.4) 1(3.4) 6(13.0) 9(21.0) 6(28.6) 15(23.4)
공상처리 1(5.9) 4(13.8) 5(10.9) 25(58.1) 3(14.3) 28(43.8)
개인비용 10(58.8) 23(79.4) 33(71.7) 6(14.0) 11(52.4) 17(26.5)
기타 1(5.9) 1(3.4) 2(4.4) 3(7.1) 1(4.8) 4(6.3)
합계 17(100.) 29(100.) 46(100.) 43(100.) 21(100.) 64(100.)
자료: 노동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7)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방안 연구」 과제의
원자료를 분석하였음.
한편 한국사회의 자살율은 34분에 1명꼴이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데 그 중에서도 직업적 요인도 중요하다. 2009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은 직업은 사무종사자였다. 특히 여성 사무종사자 사망자 3명 중 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종사자는 일반 공무원과 사무직 회사원 등으로 이 직업군의 자살자
비중은 농림어업종사자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의 직업별 자살자 비중을 보면 사무종사자
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유일하게 암 사망자 비중(32.0%)보다 높은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직업별 자살자 비중도 사무종사자가 15.8%로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여성에 비
해 낮았다. 여성이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 부
분의 연구와 사회적 개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여성건강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다/차이난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 예산부족과 증거기반 정책집행의 어려움
정책담당자와 만나 여성건강에 대한 논의를 할때 자주 요구받는 사항은 여성과 남성의 건
강상태나 원인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이때 자료란 주로 수치화된 통계치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거나 예산배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가차원에서 생산되는 각 종 통계가 성인지 통계를 반영해야 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됨에 따
라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건강지표가 성별 분리되어 작성, 보고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통계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부 통계는 성차이를 알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기
는 하다.
문제는 진정으로 젠더 차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며 점검하여 환류하기 위해
서는 몇몇 성별 분리된 건강지표를 넘어서 종합적, 체계적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년 또는 5년의 주기로 발행되는 정보나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을
42.
3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두고 심도 있는 여성건강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정보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보건정책이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젠더차이를 반영하는 정책수행
을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통계와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정책적 근거를 생산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이 필수적이다. 예
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여성건강이라는 아젠다가 다른 사회적 아젠다에 비하여 중요하다는,
또는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확신이 들 때 예산이 배정된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몇몇 정치적 리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종합적
인 근거가 있을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부분 작성되
지 못한 측면이 크다. 이러다 보니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결핍은 다시 아
젠더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는 다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계되고
있다.
4. 여성건강을 위한 한국의 법적, 제도적 현황은 어떠한가?
성과 젠더에 따라 건강상태가 달라진다면 한 국가의 보건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의 예방과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처로 「국민건강증진계획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본 계획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의 최종적 목표는 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도모로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은 72세, 남성은 69.7세, 여성은 74.2세 수명을 2010년까지 달성하고 사회
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주요한 4가지
정책영역으로 건강행태의 변화 추진, 건강관련 사회적환경의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의
제공, 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계획2010」 전반에
걸쳐 젠더가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평균수명의 연장 및 몇몇 건강지
표(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치를 어
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건강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
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대상자별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성인지적 관점에
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방향설정 및 추진전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남녀평
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에
43.
젠더와 정책 35
건강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에 관한 것으로 “① 국가・지
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
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포함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권익보호영역에 ‘ 여성건
강보호’라는 명목으로 향후 시행될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
다.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그 동안
성(sex)과 젠더(gender)를 고려한 보건정책이 포함되어 왔다.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정책 내용
에도 그 변화가 반영되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에서는 임산출산에 의한 의
료서비스 내실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다가 2차 계획(2003-2007년)에서는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모성건강증진대책,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로 변화하였다. 여성 건강과 관련
하여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주로 생식보건에 관련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실화
및 근로여성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
계획에서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남녀평등 사상 함양 및 성문화연구소를 통한 성의식 조사
연구 및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홍보 전략 등은 남아선호사상의 사회결정요인들을 고려한
것이고 반면에 의료차원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인공임신중절 자제운동, 태아성감별에 대한 의
료감시망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 건강과 관련하여 생식건강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여성 건강 정책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여성정책기반계획과 유사하게 모성건강증진대책이 존
재하며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정책이 나타나며 제왕절개수술에 남용에 대한 정책
이 삽입되어 있다. 한편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는 다르게 2차 여성정책기반계획에서는 전반
적인 여성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건강의 주기적 실태조사 연구지원 강화, 지역 보건소에서 여성건강 프로그램 신설, 보건인력
개발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가정과 직장
양립에서 남성 보다 불리한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포
함되었다. 의료이용형태면에서 불리한 여성농어민에 대한 정책 또한 포함되었다.
한편 원래 수정되지 않은 3차 계획(2008-2012년)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성인지성 제고 및
여성건강 인프라 마련,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임출산 지원 확대,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여성근로자 건강증진 확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정책 및 서비스
에서의 성인지성을 고려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는 점, 그 동안
44.
3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국가 보건정책에 의해 여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상화되었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
장, 증가하는 취업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영역 내용>
그러나 여성부의 부처업무 조정과 함께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은 원래 계획에서 수정
되어 모성보건으로 임신, 출산지원, 불임지원이 포함되었고 여성건강정책에 보건서비스의 성
인지성 강화, 대상집단별 보건정책 강화, 여군에 대한 민간산부인과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수
정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분야는 원래의 계획보다 여성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
라 구축, 임신, 출산 등의 자기결정권 확대, 일하는 여성의 건강강화 등에서 보다 모성보건집
중, 의료적 접근강화 등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45.
젠더와 정책 3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보호의 내용>
2-1-1 여성의 건강 보호
❏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강화
•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지원 강화
- 초음파검사 등 산모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산모수첩 및 철분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산부에 대한 영양균형 평가 및 보충 영양제공사업 추진
- 이동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전국확산 추진
• 불임치료보조생식술지원확대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불임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불임치료 등 생명과학기술로부터의 여성건강 보호 방안강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08. 12. 6 시행
- 난자 제공자의 건강확보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등 규정 신설
❏ 여성건강정책강화
• 보건의료서비스의 성 인지성 제고
- 골다공증등 여성다발질환 관리대책 개발 및 추진
• 건강문제별 목표인구집단 설정 및 정책강화
- 성별에 따른 편차가 큰 건강행태 질병관리 등 개별정책영역별로 문제수준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을 개발 inistry of Gender Equalit
• 여군에 대한 민간병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검토
- 군병원산부인과진료 불가한 경우 민간병원진료비 지원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분야는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국민건강
정책에 성인지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젠더를 고려한 보건정책 전략이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
할 부처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보건
복지부의 여성건강팀은 현 정부 들어 사라졌고, 여성건강을 위한 교육, 훈련, 연구기관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건강과 젠더 차이를 반영한 건강지표 및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
46.
3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정책에서 성인지적 정책은 사라지고 여성
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이를 이행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대두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외국사례와 매우 대비됨을 알 수 있다.
5. 외국은 여성건강을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가?
1)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
한국의 여성건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험은 어떠하며 우리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여성건강의 선두주자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사펴보자.
캐나다의 경우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계획은 캐나다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
는 정신에서 8개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으며 그 중 3번째 목표가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
을 증진시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2> 양성평등연방계획의 목표
양성평등연방계획(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의 목표
1.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젠더기반 분석(GBA)을 실시한다.
2.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3.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4. 사회의 폭력,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킨다.
5. 캐나다 문화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한다.
6. 거버넌스에 여성적 관점을 통합시킨다.
7. 지구적 양성평등을 진흥 및 지원한다.
8. 연방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을 증진시킨다.
여기에 포함된 건강분야의 구체적 지침은 64개의 세부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젠더에 기반한 차이들이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1) 보건정책과
정책실행의 젠더 차이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여성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 3) 여
성건강과 관련한 보건체계의 개혁과 갱신에 대한 이해에 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기반하여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보건 정
책 입안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과 젠더가 또 다른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
기 시작했다. 수년간 급성장한 여성건강운동은 보건 시스템의 편견과 대항하며 시간이 지나
면서 포괄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건강전략」이 수립되었고
47.
젠더와 정책 39
네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① 성과 젠더의 차이와 여성 건강 필요성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
② 여성 건강, 여성 건강 필요성의 이해와 지식 증진
③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
④ 여성 건강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의 감소와 예방책을 통한 바람직한 건강 증진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프로그램과 정책에 성별영향평가(GBA, gender based approach)
를 실시하여 정책에서 젠더를 중요한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국
/젠더분석국이 존재하여 모든 보건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시키고 여성지위처의 주관 하
에 보건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인구 혹은 일정
하위집단을 고려하고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의 복합성을 설명하여 보건시스템을 작
동시키는 것으로 젠더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성건강전략과 성별영향평가는 보건정책과 프
로그램 개발에서 성인지적 정책을 시행하는 근간이 되었다. 또한 기금마련을 통해 지역별 여
성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프로그램은 1993년 연방선거 캠페인 동안 발행된 캐나다 자유당의 정책강령
인 “기회의 창출: 캐나다 자유당 계획”(Creating Opportunity: The Liberal Plan for Canada), 일명
레드북(Red Book)에 의해 제안된 계획의 정책적 실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8) 1993년 레드
북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하며, 다양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통합, 배
려, 경쟁력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를 함께 구축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Liberal Party of
Canada, 1993: 9). 또한 “캐나다의 건강보장시스템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만큼 여성
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건강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부여하기 위해 여성건강센터프로그램을 추가로
설립, 캐나다 건강시스템에 여성건강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추구”해야 한
다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1994년에는 캐나다 의료연구협의회(Medic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여성건강연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Women’s Health Research)가 여성
건강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나 연구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
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 의료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재정의 5%만이 여성건강 이슈들
에 배당되었고, 이러한 연구에서의 여성 배제가 중요한 데이터 갭 및 연구결과 유효성의 문제
8) 레드북은 1992년부터 1993년 상반기에 걸쳐 Paul Martin과 자유당 정책 위원장이었던 Chaviva Hosek이 의
장을 맡았던 자유당강령위원회(Liberal Party’s Platform Committee)가 1990-91년도 작업을 바탕으로 캐나다
전역을 돌면서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1993년 연방선
거 기간에 발행되어 경제, 사회, 환경, 외교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은 연
방선거에서 177석을 얻어 승리했고, 모든 주에서 의원을 배출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
었다. 1996년 정부 재평가에서는 레드북의 78%가 실현되었다고 측정되었다(“History of Liberal Party Canada,”
http://www.liberal.ca/pdf/docs/070417_lpc_history_en.pdf).
48.
4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Caron, 2003: 52).
캐나다 여성건강센터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섯 센터들로 구성되어 1996년에 출
범했다. 이 센터들의 특징은 각 지역 대학들, 병원 혹은 공동체 기반 보건시설 및 단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여성건강센터의 대표적인 사례인 BC 여성건강센터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 중 하나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BC 여성건강센터는 연방정부 및 주정
부, 지역 공동체 및 학계 공동체, 국제적 차원의 파트너들, 여성건강 단체들(혹은 NGO들) 등
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
트워킹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단순한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건강의 실질적 진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 및 방법론을 지향하는 퓨전과 같은
접근의 개발로 이어진다.
이러한 BC 여성건강센터의 조직 정체성 중 핵심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
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BC 여성건강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
다. 이러한 BC 여성건강센터의 위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와 공동체 및 정책개발자가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 여성건강 기반구조의 조직적 특징과 역량을 잘 반영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BC 여성건강센터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49.
젠더와 정책 41
캐나다 여성건강 기반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지역 사회 및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반 거점이 여성건강센터들이라면, 시민사회 내에서 학계 및
공동체, NGO 자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기반이 캐나다 여성건강네트워크이다. 여성
건강네트워크는 여성건강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건강센터 프로
그램 및 각 지역 여성건강센터들의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긴밀히 관여 및 협력하는 파
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캐나다 정부의 여성건강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
한편 캐나다에서는 여성건강네트웤을 통해 전국의 NGO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여성건강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젠더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Institute for
Gender & Health)를 운영하고 있다. 즉 여성건강, 젠더를 고려한 건강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 네트워크, 연구 및 정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주 역시 세계에서 국가여성건강정책이 발달한 나라로서 여성건강운동 또한 활발하여 다
양한 여성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1989년 7가지 여성건강이슈와 5개의 여성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한 행동 영역을 포함한 국가여성건강정책 National Women’s Health Policy (NWHP)
을 선포, 본격적인 여성건강정책을 시행하여 세계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1992년 호주 정부
건강국은 여성건강을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고유한, 더 빈번히 일어나는, 더 심각한 사회적
50.
4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조건, 병 그리고 장애’라고 정의하고 각 주에서는 건강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주요 타깃 영역
을 정하고 그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특성은 조금 다르지만 1974년부터 여성운동조직들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호주의 여성건강센터들은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여성중심
적인 심신통합(Holisti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크리닉, 자연요법의학, 각종 부
인병 검진(지역파견진료), 상담, 건강교육, 각종 지지그룹운영, 정보제공, 이슈 파이팅, 법정
지원, 여성건강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포럼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다. 이들 여성건강센터
는 호주 정부의 여성건강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 NWS 주에만 23개의 여성건강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51.
젠더와 정책 43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국가가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젠더차이에 입
각한 여성건강정책 및 전략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재원, 인력 등의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
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젠더와 건강을 위한 연구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성인지적 보건정책이 시행되
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데 만약 연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건강과 연계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가 젠더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정책을 생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에 관한 젠더 차이를 보여주는 기본적 데이터가 부
족하다는데 있다. 젠더차이를 보여주는 기본 데이터가 있다면 후속작업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정책도 마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예산을 이 분야에 할당하려고 해도 기존 정보나 연구
가 없어 중요도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정책
까지 연계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 연구가 없어 다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이 사라져 계속 연구
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영역이 확정된다면 젠더
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성인지적 보
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례를 유럽연합(EU)에서 찾아
보자.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특히 보건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 혹은 젠더 관
점은 EU 제도와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ming) 정책의 맥락에서 함께 추진, 발
전되어 왔다. 1998년 5차 FP(유럽전체에서 시행되는 연구사업)가 시작되면서 EU 연구사업에
서 성 주류화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99년에 FP5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여성과 과학: 유럽 연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성들의
동원”(Women and Science: Mobilizing Women to Enrich European Research)을 채택, 발행했다.
이 문서는 직접적으로는 FP5, 보다 넓게는 EU 차원의 연구사업 전체가 양성 평등을 적극적으
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재 EU 연구사업 및 15개 회원국, 기타 9개 유럽 국가들
의 국가 연구사업에 여성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동
시에 “여성에 의한”(by women), “여성을 위한”(for women), “여성에 대한”(about women) 연구
를 FP5의 핵심적인 성 주류화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보건 분야만이 아니라 EU 연구사업
에 성 주류화 정책 전반의 철학적 기초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연구 자체
의 주제나 연구 디자인, 방법론 등 내적 차원에서 젠더가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연구 외적
차원에서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나 직원들의 여성 참여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
52.
4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소 연구 사업에서의 양성 평등이 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해 세 범주의 연구 프로젝트 관련 주체들인 연구 프로젝트 제안자, 프로젝트 제안의
심사자,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직원 혹은 관료들을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연구사업에서 성 주류화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FP6의 성
주류화 매뉴얼’ 이라는 지침(European Commission, 2003)이 작성되어 실행하고 있다. 이 지침
은 연구제안서, 평가위원, 연구내용, 사후평가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매뉴얼은 연구제안서, 연구심사자, 관료들이 성
(sex/gender)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적용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 불
모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매뉴얼은 연구 사업에 성 주류화 지침 적용을 다음과 같은 7단계 연구과정에 맞춰 설정하
고 있다.9)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제안 단계: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연구자들이 작성할 때 젠더적 측면이 가장
첫 단계로 적용된다. 특히, ERA 중 최우선적 우선순위 배정을 받은 생명과학 및 유전
학, 보건연구 분야의 경우는 다른 ERA에 비해서 젠더가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10) 특별히 이 분야 연구 제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에 젠더 측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11) 연구 제안자들은 젠더 활동 계획(Gender Action Plan)이나 연
구에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적절히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각각 1쪽 정도로 연구
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12) 성(sex/gender)이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고는 연구의 가설, 연구계획의 전개, 연구방법의 선정에 있어 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13)
(2) 연구제안서에 젠더관련 정보제공: 성인지적 통계, 실천계획, 젠더이슈의 통합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평가위원의 구성: FP6에서 여성연구자의 목표는 전체 연구자의 40%이다. 2001년에
27%, 2002년에 23%인 현실을 감안할 때 40%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제
안서 평가과정 가이드라인에 서는 “적절한 젠더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자 및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에 여성의 수를 늘리고 평가자로서 여
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9) European Commission, Vademecum: Gender Mainstreaming in the 6th Framework Programme - Reference Guide
for Scientific Officers/Project Officer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3), ftp://ftp.cordis. europa.eu/pub/
science-society/docs/gendervademecum.pdf, pp. 4-7.
10) European Commission, Vademecum, p. 4
11) European Commission, Guide for Proposers: Priority 1 Life Sciences, Genomics and Biotechnology for
Health-Intergrating and Strengthening the European Research Area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5),
http://cordis.europa.eu/fp6/dc/index.cfm?fuseaction=UserSite.LifeSciHealthDetailsCallPage&call_id=213, pp. 49-50.
12) Ibid, pp. 43-44.
13) References to gender issues in the work programmes for FP6
53.
젠더와 정책 45
(4) 평가자에 대한 개요: 과학연구관련 담당자는 평가를 하는 동안 평가자가 젠더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자들은 평가전 ① 성 평등
이란 무엇인가, ② 젠더 이슈가 유럽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되
어 있는지, ③ 연구제안서 어느 곳에 젠더 이슈가 나타나야 하는지, ④ 평가에 있어 젠
더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5) 평가: 평가는 모든 연구제안서에 대해 “주제가 젠더 이슈와 연계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
다면 젠더이슈가 적절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라는 기준 하에 평가를 하게 된다.
(6) 계약협상: 계약협상 과정에서 젠더 형평성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면 과학연구 관련 담당
자는 프로젝트의 책임자 등과 함께 미팅을 하여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한다. 연구
계약자는 프로젝트의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기회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
으며 성 평등을 위한 실천 계획서 제출 및 이를 차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사후 추적: FP6 전 과정동안 연구자에 대한 통계를 모아 공중에게 알리고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6. 맺는말
오랜 세월동안 건강에 대한 생각은 몰성적(gender-blind)이었으며 주로 생물학적 특성에 근
거한 정책이나 사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민건강에서
젠더관점을 가진 정책이나 사업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장기 플랜 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여성건강과 젠더와 건강이라는 아젠더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바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담론형성 및 사회정책수행이 어려운 이유, 한국의 법적, 제도적 현
황,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건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고 여
성, 남성 집단의 내부적 차이도 중요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한 보건정책, 사회
정책이 절실하다. 건강에 대한 요구가 어느 시대보다 강렬한 한국 사회에서 성, 젠더와 건강
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발전을 희망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학계, NGO가 모여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러한 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장이 마련되어 여성건강/젠더건강의 아젠다로 무엇을 시급히 올려
54.
4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젠더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
는 것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인지, 현재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
의와 관점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성, 남성 모두 이러한 주제
에 대해 이야기하고, 젠더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치료나 의료적 접근에
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건강정책과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타의 사회정책
과의 연대도 향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젠더건강을 이야기할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만 보는 단
순주의나 모든 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귀속시키는 환원주의는 지양하고, 젠더와 다른 건강관
련 요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작업은 특히 중점을 두
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젠더건강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만 귀속하는 논의를 보다 심
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논의와 국가 차원
의 정보생산을 통해 가능하다.
□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건강/젠더건강
에 대한 비젼 마련, 정책의 우선순위 정하기, 전략적 방향 잡기 등이 논의를 통해서 마
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실행의 구체적 지표는 예산이 될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의 방
안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캐나다, 호주의 경우는 독립적인 여성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방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건강센터 운영의 장점과 단점, 기존
건강기관의 성주류화 방향 등이 논의되어 여성과 남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차원의 젠더건강관련 정보생산은 젠더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건강의 장기적인 비젼, 전략, 우순순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지표가 젠더건강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독
립적인 젠더건강 관련 지표가 있어야 하는지, 만약 독립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면 기존
건강자료와 어떻게 함께 생산,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5.
젠더와 정책 47
□ 한편 정책이나 사업을 정부부처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
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들이 건강정책을 조정, 실행, 평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실행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전담조직이나 실행부처가 없이 정
책 및 사업이 실행될 수 없고, 젠더건강 조직이 부처에서 주변화되지 않는 방안이 무엇
인지도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젠더와 건강문제
를 연구하는 전담기관 설립 또는 실행기관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통계 및 각 종 자
료 및 정보가 생산되어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 한편 보건분야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을 제대로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체계로 나가야 한다. 국가정책에서 지역사회
의 보건소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분석이 이루어져 여성건강/젠더건강에 대
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분야 R & D 사업에 대한 성분석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위간부직
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공무원 특히 간부급의 보건분야 특화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시
행되여야 한다.
□ 논의의 과정에서 여성건강/ 젠더건강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시범사업들이 시행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성과 남성이 참여하여 역량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건강
과 사회의 건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
□ 정책과 전략수행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 및 보건관련 인력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젠더와 건강에 관한 교과목을 마련하고, 젠더와 건
강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학교(특히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기관에서 교육이 시행되어
야 한다. 보건인력연수과정에 젠더와 건강’과목을 포함하여 의료적 접근과 사회환경적
접근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건강 관련한 교과
목 개설이나 담당 인력의 양성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모여 종합
적이고 심도있는 비젼과 전략을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고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지면의 제한으로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돌봄노동 및 서비스직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소
규모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인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일반적인 여성건강/젠더건강과 결코
떨어져서 논의, 실행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 론 73
토론 1
보건기관(보건소) 중심의 여성건강관리 현황
김 인 국 (서울 송파구보건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 여성은 건강한 가족과 사회 유지를 위한 초석이며, 국력을 좌우할 다음 세대를 위한 생식
자로서, 자녀의 양육자, 가정에서는 일차보건의료 제공자로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
회적 건강을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여성건강사업으로 추진되어왔던 모자보건사업은 과거의 출산 양육
과 관련된 생식기능과 관련되어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과
건강한 출생아 분만 및 건강도모를 위한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추진 방향에서도 “정부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 및 출산. 임산
부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통해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모
성건강을 보호하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통하여 인구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
로 명시를 하고 있음.
2. 공공분야 여성건강(모자보건)사업 수행 법적 근거
□ 여성의 건강 관련 보건관계 법률은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이 있음.
이중에서 여성건강과 직접 관련된 법률은 ‘모자보건법’임.
78.
7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3. 사업의 주체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전국 253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수행함.
4. 모자(여성)보건사업의 대상
□ 임신, 생산, 양육 과정에 있는 15세 이상 49세까지의 임신 가능 여성이나, 실제 임신 중이
거나 생후 6월 미만 의 임산부로 국한되고 있음.
□ 여성의 건강을 모성건강으로만 한정하여 임신 전의 청소녀들, 폐경이후의 여성들, 노인 여
성들의 건강문제는 공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일부 보건기관에서 노인층 및 중년여성에 대한 여성질환(뇨실금, 골다공증 등) 중심
의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5. 보건소 여성건강 운영프로그램 현황
□ 1960~70년대는 가족계획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980~90년대는 영아 사망
률과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고연령 임산부 산
전, 산후 특별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소 단위 운영프로그램
□ 임신기
- 임산부 건강관리
- 임산부 체조교실
- 엄마젖 먹이기
-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 철분제 공급, 엽산제 제공
□ 산욕기
- 산모・신생아 도우미
- 산후우울증 검사관리
79.
토 론 7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및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아기맛사지 교실
□ 영유아. 양육기
- 18개월 3세 자녀 건강진단
- 보욕시설 아동 건강관리
- 취학전 아동 검진
□ 학동. 청소년기
- 여고생 철결핍성 빈혈 예방사업
- 청소년 성교육 상담
□ 가임기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 신혼가정 건강가꾸기
- 결혼이민자 가임여성 건강관리사업
□ 중년여성 및 노년기
- 여성건강대학(골다공증, 뇨실금, 여성암 등)
- 만성질환관리 교실(비만, 고혈압, 당뇨 등)
- 9988 노인건강대학
6.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방향
□ 그동안 정부는 여성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 부처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그러나 여성의 건강문제를 바라보는 공통적 시각의 특징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특징적인
문제들과 질환들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생식 생리와 밀
접한 관계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남성이 관련 되어 있다는 점, 여성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들 수 있음.
80.
7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따라서 공공보건기관의 모자보건사업은 생식 기능이 강조된 보건의료 영역에 한정시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의 생식 보건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
증진 및 보호 유지하고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여 생산적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삶이 질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시사점
□ 여성건강이란 무엇인가?
- 한국사회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 그동안 여성 건강문제들을 생애주기별, 이슈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그 문제점들
을 해결 하려고 노력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여성건강 관련 문제 제기에 임신, 출산을 제
외한 나머지 문제에서는 과연 남성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지?
- 여성의 관점에서 봐야함. 단, 남성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 접근이 필요함.
□ 모자보건 정책에서 여성 건강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 여성의 생긱 건강 외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또는 이슈별 건강상의 문제들을 다 관리 가능
한지?
-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이슈화된 여성건강상의 문제점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
는 것은 어떤지?
-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 할 때 사회적 접근이나 개인적 개입이
과연 가능 할 것인지?
□ 현재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하에서 해결 가능한지?
- 의료 보험? (적자, 보험료 인상 부담)
- 기존의 모자보건 정책은 소수의 주변화된 여성 집단 지원에 제한되어 있고 생식 건강중
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 연령층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담은 없는지?
□ 공급의 주체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 공공기관의 모자보건서비스 공급 인력 은 보건소당 평균 1.8명(대도시 2.2명, 시 1.8명, 군
1.6명), 사업 담당인력의 면허는 간호사가 74.4% (대도시 89.8%, 시71.2%, 군55.1%), 간호
81.
토 론 77
조무사 17.1%(대도시 1.8%, 시20.0%, 군 37.7%) 기타 1.9% 순임.
- 민간단체?, 의료기관?, 기타?
□ 여성만을 위한 건강증진 법령을 만들 것인지?
- 기존의 보건정책과 보건교육의 틀이 모자보건 사업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바꾸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기존의 모자 보건의 틀 내에서 여겅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
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지?
- 모자보건 영역을 가임기 여성을 넘어, 청소녀기, 폐경기, 폐경기 이후의 건강으로 대상 인
구 확장할 수 있고, 서비스도 임신 전의 건강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비만,
흡연, 만성질환 등에 관한 것으로 확대 할 수 있음.
8. 결어
□ 여성 건강사업의 내용과 과제들은 여성흡연, 음주, 인공임신중절,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보듯이 단독 보건사업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임.
□ 공공 모자보건사업에서 지적 되는 것은 임산부에 국한되거나 정상적인 가정의 유배우 여
성에 국한되어, 미혼모 및 미혼 여성, 이혼 및 독신 여성의 건강문제와 제도권 밖의 다문화
여성들의 건강관리에도 제도권내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여성 건강은 모자보건사업이나, 보건복지부라는 한 부처의 과제가 아닌, 국가 수준
의 목표로서 정립 되어야 함.
□ 현재 임산부에 국한된 모자보건법을 여성건강증진 관점에서 전면 개정 할 필요가 있음.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률들을 검토하여 국가 차원에서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여성건강증진에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는 개정을 추진함.
□ 여성계와 보건전문가, 정책 입안가들은 모자보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진
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임.
82.
7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참고자료>
1. 가족건강 사업안내-2010, 2012, 보건복지가족부
2.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010, 송파구
3. 송파구 모자보건사업 계획서 - 2012, 송파구
4. 모자보건 정책 분석을 통한 여성건강 개념 확대 방안 - 2007, 조영미
5. 여성건강 관점에서의 공공 모자보건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 - 2007. 황나미
83.
토 론 79
토론 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토론문
최 성 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여성의 건강은 여성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영유
아 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최근 산후 우울증, 중년여성 우울증을 포함한 우울증 문제, 피임약 논쟁, 낙태 문제 등이 사
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바, 여성건강관련 현행 법 제도와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를 살펴보고,
추가로 논의할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함.
1. 여성건강관련 법 규정 및 지원제도
- 현행 법체계는 여성건강과 관련해서는 모성보호, 가족 유지 기능 차원의 규정을 많이 두
고 있음.
- 먼저 여성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에서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은 제65조(사용금지)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도
덕상,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임신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84.
8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는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
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예시 : 일정기준이상 방사선 관련업무, 목재가공업, 유해물질 취급업종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국민건강
증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와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녀 양육지원 책무와 모자보건의 증진,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규정.
- 끝으로,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유지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임산
부 건강관리, 모자보건 수첩 발급, 미숙아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난임 극복 지원 및 인
공임신중절 예방, 산후조리원 신고 등 모자보건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규정.
-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 ∼’12)에는 여성 건강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
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포함
되어 있고, 국방부 사업 중 여군 대상 민간병원 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3차 기본계획 시행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모자보건
조항이 명시되고 출산진료비 지원, 난임・불임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었음.
- 그러나 임신, 출산 이외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건강에 관한 과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
될 필요.
2. 정책 추진과제
- 여성건강 및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과제로 제3차 기본
계획 원안에 포함되었던 성인지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보건의료
85.
토 론 81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여성의 정
신건강 증진,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등 여성건강에 관한 사업 추진
을 재포함하고,
- 특히,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강화, 산후 우울증 관리 강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시범 운영, 피임교육 강화 및 성인지적 성교육 확산 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은 임신 전 생식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에도 비용이
높아 저소득층이 접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외국사례, 백신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강구.
- 최근 낙태 및 피임약 복용에 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피임교육의 내실
화와 성인지적 성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시범 운영은 저
소득층 가구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
- 산모대상 정책으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에 관한 규정을 보
다 상세하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산전후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임신 중과 산후 일
정기간 우울증 검진(진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예컨대 임신 중에는
산부인과나 보건소 진료과정에서 간단한 우울증 체크를 하고, 임신 후에는 병원(산부인
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한 우울증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아울러, 여성의 건강에 대한 생애주기별/대상별 관점에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
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검진제도를 특정 성별영향평가과제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등 성인
지적 관점에서 건강/보건정책을 고민할 필요.
86.
토 론 83
토론 3
여성, 환경-통합하면 건강이 달라진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업국장)
1. 젠더 관점으로 보는 환경건강 이슈
WHO에 따르면 환경인자는 전 세계 질병 중 1/4과 어린이에게 생기는 질병 중 1/3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암은 2위이며, 2008년 현재 신규 암 발생은 1천2백70만
명에 이르고 7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전체 암 발생률 중 19%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다. WHO는 만약 우리가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죽음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한다.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과 고도화된 도시산업사회에서 기인한 환경오염, 자원부족,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영향력
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이 없고 빈곤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기반이 약한 취약계층들이 건강과 생존의 기반을 치명적으로 침해받는다.
소녀와 여성들은 젠더에 기초한 사회적 분업과 차별로 인해 남성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식량이 부족하면 우선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일반적으로 남자
아이들보다 어린 소녀들이 더 굶게 된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되었
을 때에도 전염병에 대한 내성이 적은 아이들이 우선 피해를 당하게 되며,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수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은 여
성이거나 어린 소녀들이다. 물 부족은 가장 직접적으로 이들의 노동을 가중시키고, 교육받거
나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박탈당하게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취사와
난방으로 주로 빈곤층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 나쁜 건강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미 산
업화된 국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7년 침묵의 봄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실외공기보다 실내
공기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더 많으며, 가정별로 평균 26가지, 총 67가지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통념과는 달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및 어
87.
8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린이, 노약자가 실내공기 오염으로 생기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상품화되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합성화학물질의 대표 격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은 자궁
내막증,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합성화학물질은 여성으로부터 아이에게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며, 어
린이의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원인이 되고 특히 발달장애 및 성조숙증과도 관
련이 있다. 비만 등 성인병의 증가도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인체에 축적되고 미세한 양으로도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 내분
비계 장애물질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면역계 이상, 생식기계 및 발육, 성장 이상, 그리고 암
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건강영향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에게는 정자 수
감소, 정자의 활동성 저하, 성기 기형, 소음경, 정소암, 전립선암 등의 생식기 관련 암의 증가,
불임증으로 나타나며, 여성에게는 자궁내막증, 성조숙증, 비정상적 생리통,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 생식기 관련 암의 증가, 태반을 통한 태아 노출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지방친화
물질이어서 지방이 많은 부위에 더 많이 분포하는데,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체지방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체지방율 15-18%를 정상으로 보고, 여성은 20-25%를 정상
으로 본다.
소녀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조숙증 또한 이와 관련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
간(2006-2010년) 성조숙증에 대한 심사 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조숙증 진료인원은 2006
년 6천4백 명에서 2010년 2만8천명으로 5년간 약 4.4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44.9%로
나타났다. 성조숙증의 성별분석 결과는 2010년 기준 여아의 진료인원이 남아보다 1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점유율이 무려 92.5%에 이른다. 그 이유가 여자아이의 성조숙증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친화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초경을 일찍 시작한 여자아이들의 신체활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집단에 비해 적당한 양의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신체
단련을 적극적으로 장려 받지도 않고,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을 추천받지도 못한 경험이 여성
건강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내분비
계 장애물질의 지방친화적 성격이 여성의 몸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면, 그 후속조치
로 이에 관련한 보다 세밀한 생애주기별 영향분석과 성별화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여성 암 종류이며, 모든 여성암의 16%를 차지한다.
2004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519,000 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선진국에서 더 흔
하게 발병하지만, 유방암 사망자 중 69%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WHO,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방암이 여성암 발생률 1위이며, 특히 미
88.
토 론 85
국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여성 8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암 발생순위 1위를 차지하다가 2007년부터 갑상선암에 이어 여성암 2위를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한국이 급속도로 서구화된 의식주 습관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방
암의 발생 증가률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50-60대가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 서구와
는 달리 한국의 경우 45-49세가 가장 빈발하는 연령층이며, 2-30대의 비율 또한 높다는 점에
서 특히 우려할 만하다.
유방암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질환이며, 한 외국 자료는 유방암 발생
의 원인 중 50% 이상을 환경요인으로 추정된다고 할 만큼 유방암에 미치는 환경요인의 영향
력은 크다. 그 환경요인 중 세제, 청소용품, 이・미용품, 물, 살충제와 제초제, 금속, 플라스틱,
산업화학물, 방사능 등이 주요 노출경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포함된 세제, 청소용품 및 이・미용품은 여성들이 많이, 거의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점
에서 유방암, 자궁내막증, 성조숙증 환경성질환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몸의 위계화와 상품화는 ‘화장 권하는 사회’를 넘어 ‘미용성형도 투자와 자원’으로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몸이 점점 더 빈번하게 합성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여성은 생물학적 몸의 차이뿐 아니라, ‘여성다운’ 외모를 만들기 위해 혹은 근대적 위생
관념에 맞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돌봄과 가사노동을 위해 더욱 독성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와져야 한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에서는 방사능 유출과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원전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식품, 물,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그 피해가 전국민적일 뿐 아니라, 특히 갑상선이나 골수조직, 여성의 유방
등이 방사성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어 어린이나 여성 등 민감집단에 대한 특별
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여성건강 문제와 환경적 요인과의 통합적 접근은 보건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건강 내 성차는 다른 건강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
문화적 차이로서 섹스와 젠더 두 개의 차원을 가로지르면서 생겨난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연
구조사 및 관리대책, 지원체계 또한 개인이 얼마만큼의 자원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과 건강의 결과 또한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환경건강에서 드러나는 성차는 여성의 몸에 고유한 기관을 둘러싼 성특이적 접근과 여성의
젠더 역할로 인한 차이(환경보건연구및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자원과 서비스 접근, 돌봄노동
이라는 성별역할 분업내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감수성 차이 등)에서 생긴다.
‘무엇이 건강을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여
성(젠더), 환경, 건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일반 보건정책에서도 환경적 요인과의
89.
8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통합이 필요하고, 환경보건 이슈에서도 젠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2.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 몇 가지
환경부는 ’06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이어 ’08년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환
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06-’15년까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환경보
건종합계획은 환경성 질환을 예방, 구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집행에서 성별영향을 고
려하지 못 하고, 여성은 여전히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해야 하는 모성환경으로서의 취급・보호
받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조사 및 평가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 ‘연령
별, 계층별 민감계층’에 대한 언급만 있으며 성별영향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여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높지만, 연령별 증감과 연도별
증감에만 관심을 두고 분석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 인체모니터
링(Biological Monitoring)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이후 환경보건법에 의해 3년 단위로 조
사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 1기(’09~’11) 이후 현재 제2기가 진행 중
이다. 2010년 사업결과에 의하면, 혈액 내 중금속 농도는 납과 수은은 남성이, 망간은 여성이
높았다. 요 중 중금속 농도는 수은, 카드뮴, 비소 모두 여성이 높았다. 요중 PAHs와 VOCs 대
사체는 남성이 높았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3종 모두, 농약류에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분석결과는 차이가 적은 2009년과 2010년의 연도별, 연령
별 증감추세와 폭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 성차에 주목하지 않
고 있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성별 분리 생산된 통계
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비단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뿐 아니라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전 항목의 계획 수립, 집행, 평
가에서 젠더 관점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한 여성과 남
성의 다른 생활패턴을 분석해야 하여, 관리・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과 함께 관련 생활정
보를 상용화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보건정책에서 환경 통합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일선 보건소 유방암 사업은 대부분 자가검진 교육이나 조기검진률 확대가 중심
이다. 이미 발생한 유방암을 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유
해물질 및 노출경로, 관리에 대한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소 사업이 진
90.
토 론 87
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유방암 발생과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관한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 2011년이 진행한 바 있고, 2012년에는 연구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수행된 연구결과 및 해외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환경부 어린이환경포털 사이
트 <캐미스토리>처럼 종합적인 여성환경건강 포털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이다.
2000년 초 세간의 이슈가 되었던 국내 여성건강 문제 중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0년 현재
36.0%로 2001년 40.5%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OECD 가입국(평균 10-20%)이나 WHO 권
고율(5-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출산의 의료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왕절개는 출산과정을 여성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고 몸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친화적이지도 않고, 기술 의존적이며 자원 집중적이라는 점에서 생태적이지도 않다. 그
러나 현실은 자연출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필요한 경우 함께 할 자연출산 의료전문인이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약물투여와 첨단의료장비, 기술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몸과 자연의 흐름
에 따른 출산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과 기관의 육성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생애주기 특성상 합성화학물질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는 10대 청소녀들을 위한 공교육
체계 내 환경통합적 건강교육이 필요하다.
초경과 사춘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건강 부작용과 생태계 오염을 가져오는 일
회용 생리대가 아닌 천 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화장품 속 유해화학물질
정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아닌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이어트와 파워, 지위향상이라는 이미지가 특히 소녀들을 흡연으로 이끄는 기제 중 하나인 점
을 인식하는 성별화된 흡연교육 또한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10대 청소녀를 위한 교육정보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와의 거
버넌스를 통해 청소녀 환경건강교육 전문가를 육성,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청소
녀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여성, 환경, 건강 통합적 정책을 위한 과제
○ 환경보건정책 수립시 목표와 성과지표 수립 및 집행, 자료구축과 평가 등 전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 적용
- 사전예방 원칙에 근거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환경유해물질 노출수준 및 패턴 및 질환에
대한 연구조사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자료축적 필요
91.
8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관련부서(여성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의 여성건강정책을 연계시
켜 보다 효율적인 성인지적 환경보건정책 수립
○ 여성건강정책 전반에 걸쳐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점과 정보 통합
○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 환경부 내 성인지적 환경보건 정책 입안 및 집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여성환경보건 연구자 및 네트워크 지원.
○ 젠더, 환경 통합적 건강 정보 실용화와 홍보를 위한 여성 건강 자조모임 및 여성교육전
문가 육성, 네트워크 지원
92.
토 론 89
토론 4
저출산시대 여성건강정책
양 찬 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여성건강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쥐고 있는 열쇠라는 오늘의 주제는 과거에도, 현재・
미래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증진을 위하여 가임기여성에서부
터 출산 이후 자녀의 건강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은 곧 국가 미래의 건강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는 여성, 특히 가임기 여성의 건
강증진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한 생식보건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남녀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율적 생식건강 의지 및 지식을 제고하여 생식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캠퍼스 생
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08년부터 이화여대를 주축으로 충남대, 우석대, 한밭
대, 가야대 5개교가 중심이 된 권역별 대학생 생식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성 상담, 교육 및 검진, 학내 성건강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확대 유도 등 다양
한 시도를 통한 가임기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또한, 출산율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건강보호를 위하여 다문화 여성 건강관리사업을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25개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운
영 중인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건강 관련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충상담 및 의료이용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25개 지역 보건소
에서 통역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강력한 인구억제 정책 영향으로 생명존중 가치관 왜곡, 잘못된 피임상
식 확산, 낙태시술 용이 등 올바르지 못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불법
93.
9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인공임신중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10년 2월 제50차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8대 25개 세부과제)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허용 여부
나 허용 범위에 대하여 종교계․여성계․의료계 등 각계의 현저한 시각차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명존중이라는 큰 틀
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다.
젊은층의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구성(’11년
37개 대학, 99명)하여 가두홍보, SNS 활용 등 온라인 홍보, 또래교육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
행하였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모전 개최,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익광고 송출 등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산
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11년부터 청소년산모 건강증진을 목표로 임신․출산 의료
비 지원사업(1인당 120만원 이내)을 시작하였다. 당초 ’11년 지원대상은 미혼모자시설 입소
청소년이었으나, ’12년부터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우리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맘편한카드>(의료비 전용카드)를 도입하여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청
소년이 온라인 신청으로 발급․사용하도록 제도 개선하였다.
만혼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진단받는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새내기 부부들에게 고비용 보조생식술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에서는 시술비가 부
담되는 난임부부 가정에 1회당 180만원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를 3회까지 지원하고,
4회차에는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1회당 300만원씩을 지원
한다.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체외수정의 전단계에 시도하는 인공수정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도 실시 중이며, 1회당 50만원의 비용을 3차례까지 지원한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우선순위로 배려받아야 한다. 이에 임산부와
94.
토 론 91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던 철분제 지원사업
을 ’08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시・군・구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고, 임신 중기의 임산부
건강 및 태아의 성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
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말 현재 전체 임산부의 62.1%가 정부가 지원
하는 철분제를 복용하였다. 빈혈・다태아 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임
산부에게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모체의 엽산부족 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또는 선천성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신 1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을 복용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특히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철분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엽산제를 추
가 지원하고 있었으나, ’12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고위험 임산부인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대상자는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된
35세 이상 임산부로 임신 3개월까지 복용할 수 있는 엽산제를 지원한다.
한편,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에 대한 안
내, 예방접종, 검진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수단으
로 ’08년부터 임산부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임산부 건강수첩은 산전검사 관련 기록, 임신 중 응급상황 및 영양관리, 분만과정
및 산욕기 관리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어린이 건강수첩은 신생아 성장기록, 영유아 건강
검진 검사기록,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및 기록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급 경로를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
였으며, ’11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임산부 및 어린이를 위하여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
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번역 수첩도 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임산부
를 쉽게 알아보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06년 제1회 임산부의날 행사를 기
념하며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제작, 가방고리 등 임산부들의 소지품에 부착하도록 보급하고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이용 시 배려를 받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95.
9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임산부배려 엠블럼>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을 염려하여 임신 중 감기약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
나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관동대학교 제일병원 수행), 24시간 위기임신 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
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신력있는 포털사이트(www.agasarang.org,
1644-7373)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96.
토 론 93
아가사랑 포털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24
시간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정부 시책・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의 이용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결혼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관리 지원 컨텐츠를 개발,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 자신의 생식 건강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숙녀다이어리)도 제작․활용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녀의 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신생아・영유아의 건
강관리를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난청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의료비
를 지원한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중환자실 이용 의료비용을
일정 비용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 영유아에게 건강검
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대상의 서비스가 중심인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기 생식건강, 중년기 정신건강,
폐경기 건강관리 등 여성의 생이주기에 따른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
며, 앞으로 더욱 건강한 여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 가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97.
토 론 95
토론 5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토론문
박 효 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얼마전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은 대회 출전 선수 중 여자가 44.4%였고 금녀의 장벽을 쌓았
던 복싱이 여자 종목을 신설해 전 종목 모두 남녀에게 메달이 걸린 첫 대회였다고 한다. 스포
츠에서 여성의 역할이 올림픽 전면에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
에 있어 여성건강권은 확립되어 있는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있어 여성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의학 중심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
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가정, 사회, 국가 발전의 요체이며 이들의 건강은 가족 구성원
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줌은 물론 보건환경의 결정에까지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여성건강에 대해 다학제간 접근 방법으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
회문화적, 환경적, 영적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필자가 그동안 요실금, 방광염, 과민성 장 증후군 등 여성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환에
관심이 많고 대학생 생식건강증진사업 운영, 보건소 여성건강대학 강의, 대한여성건강학회를
통한 농어촌 및 도시의 건강교육 봉사 등의 경험을 살려 발표문에 첨언하고자 한다.
1.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과연 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지적하신 것처럼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
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고령인구는 만성질환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의 쇠
약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겪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만성질환자는 여성이
더 많다. 여성이 더 가난하고 아파도 남성이나 자녀보다 병원에 늦게 가기 때문일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여성은 질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살고 있는 실정이다. “주관적
98.
9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으로 나쁜 건강상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고 OECD국가들에 비해서 여성과
남성의 건강격차가 큰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앞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인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여성의 빈곤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빈곤은 여성의 불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의 노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들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혜택이 모든 여성 계층에 골고루 미치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
책이 요구된다.
2. 생애주기별로 현장에서 교육, 상담 필요성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여성건강증진 사업팀은 1990년도 초반부터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사업, 연구, 학술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도서지역인 선재도와 농촌지역인 통일촌, 대
성동에서 지역사회 여성건강증진사업(진단검사와 진료, 건강교육)을 수행하였다. 2000년 이후
에는 도시지역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를 시작으로 성남, 과천, 일산
의 보건소와 복지관에서 골다골증, 요실금, 여성암, 스트레스 등의 검사 및 이에 관한 건강교
육을 실시하였다. 도시지역의 여성건강증진 사업은 현재 송파구 보건소의 여성건강대학으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제 19기 여성건강대학이 열렸으며, 여성암, 골다골증, 여성
의 웰빙(수면, 치매, 중년기 건강), 요실금을 주제로 건강검진과 교육을 수행하였다.
여성건강증진 사업팀에서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996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
보건복지부 지원 요실금, 골다골증 연구, 2002년에는 한국여성재단 지원연구인 농촌 소외 계
층 여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부 지원 여성인권 향상 연구, 2003년에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지원 여성건강 통계집 발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을 받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상담 및 검진을 6년째 수행중이
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BK21사업과 도약연구를 수행하였다.
여성건강증진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0편이 넘는 석
사, 박사 논문이 여성건강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1999년부터 매년 2회씩 학술대회를 개최하
였고 [여성건강] 학회지도 발간하였다. 왕성한 여성건강증진사업팀의 노력으로 2002년에는
제 13차 세계여성건강연맹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한국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을 알
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에서 20년 동안 수행한 사업, 연구 및 학술활동은 본 포럼
99.
토 론 97
의 발제자인 장필화 교수가 언급한 여성의 신체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여성건강
접근방법이었다. 이는 기존의 모성건강 중심의 접근이 아닌 여성의 생의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탐구, 건강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자가능력 함양, 그리고 여성인권 보호를 통한 사회적
건강 증진을 추구하였다.
3. 낙태, 제왕절개수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국가의 임신, 출산지원으로 인해 여성건강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아이를 낳
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채 출산을 강요하거나, 의료의 편리성 때문에 합병증
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제왕절개분만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 선택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현재 대학생 생식건강증진사업을 6년 동안 수행하면서 전국 6,000명 남녀 대학생의 성 실
태조사에서 성지식이 남학생의 경우 60.6점으로 여학생의 70.2점보다 크게 낮았다. 남학생 성
교 유경험자는 1,891명으로 50.3%, 여학생은 393명으로 17.6%가 성교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
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성교경험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성교 경험자
(n=2,284) 중 낙태 경험 혹은 여자 친구를 낙태 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은 9.1 %이며, 성교 경
험자 중 여학생은 9.9 %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성교 경험자 중 남학생의 8.9 %
가 여자 친구를 낙태 시킨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출산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대부분 불법적인 낙태 또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낙태 경험이 있는 208명 중 낙태 후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20.9 %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파트너가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는 17.6 %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34.1 %로 남학생에
비해 2배로 높았는데, 이는 낙태 합병증은 여성만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남성 파트너에게
알리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낙태 합병증의 종류별 빈도를 알기위해 6개의 항목에 대해 다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인 혹은 상대방이 낙태 합병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43명 중 25명이
출혈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요통 23명, 복통 21명, 빈혈 18명, 염증 11명, 부종 6명, 기타
위장장애, 성교 시 불편감에 대해 7명이 보고 하였다.
피임을 하지 않은 성 관계일 경우, 계획하지 않은 성관계일 수 있으므로 이는 임신과 낙태
로 혹은 성전파성질환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피임률을 올릴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
하다. 성교 시 불편감은 여학생은 40.7%, 남학생은 13.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전파성 질
환은 남학생은 4.7%, 여학생은 2.5%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예를 들면 임균을 보균하고 있
는 남성이 여성과 한 번 성관계로 여성에게 전염시킬 확률은 80%로 높지만, 남성이 임균을
보균하고 있는 여성과 한 번 성관계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17-20%로 비교적 낮다(김세철,
100.
9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김원회, 윤가현, 채규만, 2008). 결국 성전파성 질환에 대한 지식부족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피
해로 올 수 있는 것이다. 매독에 걸린 임산부는 태아에게 감염을 전파하기 때문에 성전파성
질환과 관련해서 단순한 여성건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한, 캠퍼스 생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커플교육 및 상담을 독려하지만 남학생의 성
전파성 질환 및 피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낙태 찬반 논란 이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서 또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대학마다 대학생 캠퍼스 생식건강증진센터의 의무설
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성평등센터는 대부분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만 성과 관련된 문
제로 고민하는 경우 상담과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학생들은 평가하고 있으므로 캠퍼스
생식건강증진센터의 의무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의 성건강’을 정규 교
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낙태를 막고 여성건강 및 태아건
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성교육은 받은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 순이라고 답했으며 10
명 중 2명만이 ‘대학교’라고 응답했다. 이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10.9%와 1.9%에 불과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34.4%의 대학생이 성관련 강좌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은 집단일수록 높은 성지식을 보이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낙태
합병증, 성전파성 질환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중・고에서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고 성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한 의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성건강’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으로 졸업 후 결혼하
고 평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하지만 졸업 후에 왜 여성들을 출산을 꺼려하게 만
드는 것일까?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일과 가정 양립, 보육비, 보육하는 인
력, 사교육비)을 제공하지 않은 채 국가는 자녀출산을 부추기는 환경에서 많은 여성들은 출산
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대학졸업과 취업 후 결혼할 즈음, 생식을 위한 바탕 즉 정자
와 난자의 양적, 질적 건강이 유지되어야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만약 대학생 시절의 무절
제한 성행동과 생식건강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그에 따른 생식건강증진 행동의 결여로 이어
진다고 가정할 때 이는 저출산 위기 및 불법적인 낙태, 여성건강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국가에서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산전 진찰 지원, 산모
도우미 서비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성건
강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아쉽다.
101.
토 론 99
4. 모자보건만이 여성건강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역사상 대부분의 의약학 연구는 임신, 수유, 폐경을 하지 않는 즉 호므몬의 변화가 별로 없
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성건강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요실금의 경우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나타
났는데 요실금(남녀 유병률 차: 264.56)이나 스트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는 수면장애 등도 중
요하게 이슈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건강의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 등(암, 당뇨병, 뇌
졸중, 고혈압, 심장 질환)도 매우 중요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여성의 삶
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실금이나 수면장애 등의 관심도 필요하다.
농, 어촌 노인여성의 경우 약물남용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한점이기도 하겠지만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별의 젠더
와 관련분석도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농,어촌 노인여성들을 위한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한 활발한 활동과 보건진료원 교육 등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홍보 및 교육에 있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통한 건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등 지속적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여성건강에 있어 임신, 출산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계
속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있는 몇몇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요
실금, 자궁경부암, 유방암, 우울, 성에 관해 여성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은 완치가 어
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잘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에 비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장기
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비용효과적이고 합병증 등을 막을 수 있으므로 관,학이 함께 하는 교
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모자보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연령층의 여성건강통계의 부재는
보건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 것
으로 평가된다.
5. 여성건강에 대한 도구 및 장기적 연구 부족
현재 여성건강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부재도 문제이므로 표준화된 도구
및 지표 개발 등도 정책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 주기마다 조사 대상자들이 상이함
으로 인해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의 변화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여
성건강증진을 위해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102.
10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된다. 여성건강 연구에 대해 종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 등 장기적인 연구와 평가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장은 앞으로 여성건강 정책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원, 여성건강 전문
가들의 연구활동 및 교류 지원, 전문 지식을 이용한 지역사회 봉사(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건
강교육)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류 건강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