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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
신 신경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강국을 뜻하는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사 이래 세계 6개국만 이름을 올렸던 ‘20-50 클럽’에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불과 반세기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0년
기준 80.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5세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평균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이 곧 건강수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건강하거나 행복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은 가정의 버팀목이자 나라의 힘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여성건
강이 열쇠이다!’라는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여성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i -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재확인하는 한편, 여성들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 우 여




                      - ii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신경림 의원님께서 주최하는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
러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경림 의원님
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학교와 현장에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애써 오신 신경림
의원님의 노력들이 이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을 통해 더 빛
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09년을 기준으로 83.8세로 OECD 32개 국가 중 6위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기대수명만을 놓고 본다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인의 대부분인 93.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옷 입기・세
수・대소변 등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신체적 기능 장애를 겪는 비율도 17.6%나 되
고, 여성 노인 세 명 중 한 명(33.6%)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이 중 12.2%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iii -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
리며, 오늘 이 포럼의 자리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
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 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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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국민 한사
람 한사람의 건강이 곧 국가사회의 건강이라는 개념 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정책, 건강증진
대책 등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
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건강문제를 보다 세심히 들여다보고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건강지원서비스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보건기관을 통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없애고, 산전진료・분만을 담당하는 병원이
멀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며,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고액의
시술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여성 본인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신생
아에 대한 각종 건강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
종을 포함하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 시기에 집중한 건강지원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의 현장은 많습니다.




                      - v -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조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장을 통하여 현 시대의 여성건강권에 대해 논하고, 여성이 건강하
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신경림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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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건강이 국민의 건강임을 제시
하며 오늘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을
개최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기조발제를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
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출산을 위해 소녀기, 청년기의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인인구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
며, 법・제도와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여성의 건강권”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보건 지원, 보건의료서
비스에서의 성인지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vii -
앞으로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생활여건에 따른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로 여
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 현재 마련 중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오늘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 viii -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09:30~10:00   ❐ 등    록

                           <제 1 부> 개     회
                                                       사회 : 김은경 비서관
10:00~10:20   ❐ 개 회 사 : 신경림 국회의원
                                                           (신경림의원실)
              ❐ 축    사

                           <제 2 부> 주제발표
10:20~10:40   ❐ 기조발제 :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10:40~11:00   ❐ 발   제 1 : 젠더와 정책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1:00~11:20   ❐ 발   제 2 : 여성건강연구의 현주소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11:20~11:30   ❐ 휴   식

                           <제 3 부> 토     론
11:30~12:30     ⋅ 김 인 국 (서울 송파구보건소 소장)

                ⋅ 최 성 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좌장 : 선경 위원
                                                           (국가과학기술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업국장)                       위원회 의원)
                ⋅ 양 찬 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 박 효 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12:20~13:30   ❐ 질의 & 응답
   13:30      ❐ 폐회 : 사회자




                                - ix -
목            차


주제발표


❖ 기조발제 :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
                                      ········
                                      ········
                                       ········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 발 제 1 : 젠더와 정책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발 제 2 : 여성건강연구의 현주소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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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토      론


    김 인 국 (서울 송파구보건소 소장) ····················· 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 성 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 79
                           · ··· ···· ··· ···· ··· ·
                           · ··· ··· ···· ··· ···· ·
                            ···· ··· ···· ··· ····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업국장) ·····················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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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찬 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 89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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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효 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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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주제발표


❖ 기조발제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3
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5
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7
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9
1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1
1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3
1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5
1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주제발표


❖ 발제 1



           젠더와 정책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젠더와 정책   19



                      젠더와 정책

                                    정 진 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분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돌입 등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및 정책실행의 영역은 건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
한 사항이고 건강이 훼손되었을때 그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행복한 개인생활의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 국가의 미래발전,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볼
때 건강은 매우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
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구집단간의 건강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
강한 사회형성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만 제한된 자원으로 그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정책결과가 형평성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계층, 연령 등과
함께 중요한 기준은 남녀 간의 신체적 특성(sex)과 사회환경의 차이인 젠더(gender)에 따라 달
리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임신․출산과 관련된 재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특성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젠더가 국가보건목표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책임부서가 존재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통계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예비보건인력/보건인력에 대해 젠더관점에서 건강교육 및 훈련, 즉 여성건강 및 젠더
& 건강 정책과 관련한 기반이 조성되고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조성과 함께 다양한
젠더별 건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마다 여성건강 또는 젠더별 건강에 대한 정책내
용 및 실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sex) 및 젠더(gender)를 보건정책 및 건강불평등해소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젠더와 다른 중요
한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정책에 젠더기준이 삽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매우 저조하였고 그나마도 여성의 임신, 출
2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산 및 여성-특이적이라고 지칭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여
성건강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결여와 인식부
족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발제문은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적 인프라의 구축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1)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2)
여성건강은 왜 사회적,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기 힘들었는가를 분석하며, 3) 한국의 여성건
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4) 외국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어
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후 5)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은 무얼 말하는가? 1)

 여성건강 또는 젠더와 건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 국가
에서의 보건정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생물학적 성과 건강

 성(sex)은 생물체에서 표현되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차이다. 인간에게 있어 성(sex)은 단지
신체의 외형적 차이뿐 아니라 X와 Y 염색체라는 유전물질 속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생물학적 성은 XX, XY라는 유전형(genotype), 그리고 이것이 발현되는 외부생식기관과 체형
등의 표현형(phenotype),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내분비계 등에서 발현된다(권복규, 2005). 남성
과 여성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성적으로 확실히 구별되며, 2차 성징 이후에는 그 특징이 더
욱 뚜렷해진다. 남녀는 신체 구조적 차이 외에도, 약물의 대사와 기능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의 체지방 비율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질 친화성 약물의
분포용적은 여성에게서 더 크며 그 결과 약물의 대사시간이 길어져 약리작용이 남성보다 더
길게 지속된다. 남녀는 또한 자궁경부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성 특이적 건강문제를 지니고 있
다2). 질병발생이나 증상, 예후 등에서도 큰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젊은 연령에서는 남성에게서 발생이 높고 전염성 질환 중 결핵의 경우도 선천적으로 남성이
더 쉽게 감염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남녀의 알려지지 않은 유전,
호르몬, 대사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EOC, 2003).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1) 이 절의 대부부은 천희란・정진주(2010)에서 인용함
2) 남녀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는 단순한 생식기관의 차이를 넘어선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결과라는 증거도
   있다(Wizemann & Pardue, 2001).
젠더와 정책    21


차이를 연구한 리가토(Legato, 1998:2004)는 성에 따른 건강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의 차이를 정리한 바 있다.


 2) 젠더와 건강

 생물학적 특징만이 사망과 질병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사회
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건강차이를 야기한다(Hunt and Annandale, 1999;
Lorber & Moore, 2002). 남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역할(gender role) 및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연은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
행동적, 사회적인 것을 모두 포괄한다.
 젠더와 관련된 건강의 예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에게 부과된 가사일의 책임
이 여성건강에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알 수 있다(Doyal, 1995,
Ross & Bird, 1994). 여성의 높은 우울증과 불안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로 인해 시간․
돈․기타자원이 불충분한 이유가 부분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빈
곤가정을 부양 시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젠더와 관련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은 전 세
계 여성의 공중보건학적 위협으로 조명 받고 있다.
 여성의 삶과 여성건강의 관련성은 큰 관심을 받아왔지만, 남성성(masculinity)의 건강위험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성은 건강관련 자원에 접근하는데 우선권을 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행동(음주, 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은 전통
적 규범인 생계를 꾸리는 가장 역할이나 직업관련 상해로 인해 여성보다 조기 사망하는 경향
이 있다. 빈곤가정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남성성이 사회화된 결과로 대부분 사회에서 남성들
은 흡연, 음주, 위험한 운전, 불안전한 섹스 등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을 여성보다 더 많이 행
하고 있다.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속해있는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Doyal, 1995; WHO,
1998; Hammastrom et al., 2001).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 보고된 건강상태, 만성 질환이
나 활동장애가 더 높고(Verbrugge, 1985), 실제 지역사회 검진을 통한 유병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환에서 여성의 이환율이 더 높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은 길지만 신체 혹은 정신질
환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건강상 젠더패러독스(gender paradox)”라는 용어
로 지칭한다. 선행연구(Walsh et al., 1995; WHO, 1998; Hammastrom et al., 2001)에서는 여성의
수명에서의 이점을 상동 염색체를 비롯한 생물학적인 강인함 혹은 건강 행태의 결과로 해석
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높은 유병률은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과중한 다중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같은 증상에도 불구하고 여
2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보고하는 질병의 사회화된 성역할이나 질병보고가 상이하기 때문이라
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강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며 다른 방식으
로 질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brugge 1985, 1989; Bird & Pieker, 1999; Wizemann &
Pardue, 2001). 남성은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자가 면역 질환이
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를 만
드는 원인은 복잡하며 생물학적, 사회적 영역, 또는 두 영역이 혼합된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ird & Pieker, 1999; Doyal, 2000; Krieger, 2003). 남녀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분
명히 생물학적 성에 의해 유형화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인 젠더 또한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친다(Lorber & Moore, 2002; Chun, 2006). 이러한 요인들은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민족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남녀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요구를 결정짓는다.




3. 여성건강은 왜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기 힘들었는가?

 개인적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한 시간이었고 솔직히 고백해 보건데 아직도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동의
를 얻는데 몇 발자국도 채 가지 못했다고 본다. 여성건강정책을 위한 노력을 해 오면서 스스
로도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어 이 길을 계속 가야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
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다 ‘시장성이 있는’보건영역으로 떠나거나 더 이상 이 분야에 발
을 담그길 꺼려할 때 ‘왜 내가 이 분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곤 했다. 더
욱이 선거(총선, 지방선거)때마다 여성건강분야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캠프는 많았고 실제 상당부분 공약의 내용도 필자가 만들었지만 대개의 경우 정권을 잡
은 캠프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초안도 작성한 바
있었지만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결과 가장 성과가 적은 분야이면서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
에서 사각지대로 여성건강분야가 주목받는 시기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성건강센터 설
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내용을 작성하여 두 시(city)에 제출하여 센터의 설립이 확정되기도
했지만 필자의 바램과 달리 두 곳 모두 의료인이 리더로서 운영할 계획이라 사회환경과 여성
건강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려는 필자의 의도와는 빗나간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가지는 심리적 상태 및 반응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지만 이러한 필
자의 반응마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여성건강정책에서 국제적 모범
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의 여성건강역사를 읽다보면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회의주의와 매우 긴
세월동안의 여성건강에 대한 노력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다시 한번
젠더와 정책   23


이 분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야기의 첫 단추는 왜 한국에서 여
성건강은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종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분석이라기보다는(이는 차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가 그 동안 여성정책분야에 일정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
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 건강수명차이 감소 및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은 여성의 임신, 출산외에 왜 여성
건강정책이 필요한가라는 반론이다. 그 반론의 핵심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왜 여
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아사망률의 경우 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
긴 하지만 여아보다는 남아가 높은 경향이 있고, 남성의 여성보다 높은 음주, 흡연 등의 건강
위험 경향이 남성의 여성보다 짧은 평균수명에 기여한다. 더욱이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르
는 위험이 다른 점도 남성의 평균수명을 감소시키는데 상해, 부상, 사망 등을 야기하는 일을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남성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선진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남녀간 건강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건강수명외에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이 현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말한다. 건강지표가 주로 유병율 등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
은 ‘포스트모던(post modern) 사회’에서 주관적 인식이나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조병희, 2008).4)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큰 변이를

3) 1948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46.8년이었던 것이 2008년 현재 평균수명 80.1세로 지난 60년동안 약 33세가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 여성 49.0세, 남성 44.5세였던 평균수명은 여성 83.3년, 남성 76.5년으로 증가하였
   고 1980년대 이후 남녀가 평균수명의 차이는 대체로 7-8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평균수명을 계산할
   때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
   표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정
   한 이후의 건강보정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보다 10년이 짧다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남녀격차는 건강수명에서는 크게 축소된다. 2005
   년에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6.7세 높았지만 건강수명에서는 2.1세 높았을 뿐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유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강수명에서의 남녀격차는 상대적
   으로 축소됨을 말한다.
4)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
   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찾기는 어렵고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45% 내외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
람이 약 17%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즉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개인이 느끼는 건
강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림 1> 양호한 건강상태라고 보고한 성인의 백분율



 OECD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평균치가 여성은 67%, 남성은 72%였는데 한국은 여성 41%, 남성 54%로 나타났
다. OECD 국가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할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건
강격차가 큰 나라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평균수명은 남성이 여성보다 짧더라도 건강수명의 남녀 차
이는 감소하고, 주관적으로 나쁜 건강상태나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
어 ‘오래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거두어 들이는 근거가 되기
는 힘들다는 것이다.
젠더와 정책   25


 2)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즉 모자보건을 말한다 ⇒ 재생산권리와 여성건강

 여성건강이나 남성과 차이나는 여성건강을 이야기하면 이미 보건정책에서 다양한 임신, 출
산 지원책이 있으므로 여성건강에 대해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응이 있다.
특히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대폭 확대된 임신, 출산지원으로 인해 여성건강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임신, 출산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여성건강의 문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문제는 여성건강이 모자보건과 등치되는 현상이다. 특히 재
생산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및 환경 조성, 산모에게 가장 적절한 분
만형태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의 통제 또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둘러싼 재생산에 관한 요구가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건강이라
고 규정되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만일 여성들이 재
생산 기능을 통제할 수 없어서 임신과 출산을 자유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는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과 연
계된 재생산에 있어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중요하되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환경이 존재하여 ’강제된 선택‘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채 출산을 강요하거나,
의료의 편리성 때문에 여성이 원하거나 건강에 좋은 질식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분만으로 출산
을 한다면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재생산 문제는 저출산, 낙태,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던 한국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는 각종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출산이슈가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급격히 감소된 한국의 출산
율은 출산조절책으로서의 낙태를 암암리에 인정한 정부정책과 피임교육의 부재, 남녀간의 권
력관계의 비대칭이 성관계에서 투영되어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을때 ‘불법적’인 낙태가 시
행되어 왔다.
 공식적 집계5)에 따르면 한 해 약 34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이 중 4.4%만이 ‘합법적’
기준을 충족한 낙태였고 불법 낙태의 90%는 사회경제적 사유였다(김해중 등, 2005).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아이를 원해서 출산’한 경우는 27.4%에 그친 반면 낙태시기를
놓쳤거나(36.8%) 낙태가 두려워서(15.2%) 등으로 출산을 한 여성은 72.6%였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경우 낙태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낙태시기를 놓쳤기 때문
이다. 한국에서 낙태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모자보건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낙태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불법적’이면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건강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불법낙태는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술이 충분치 않는 사


5) 실제 낙태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람에게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edgh et al, 2007). 빈곤 여성, 심리적 갈등과 위험
한 고비에 있는 여성, 이주 여성은 특히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
근성의 제약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사망과 질병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Lazdane, 2005; WHO, 2009).
 한국은 저출산시대로 들어서면서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
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다. 낙태의 제한은
낙태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져 여성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낙태반대론자는 생명, 윤리, 법을 내세워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낙태의
합법화와 안전한 낙태를 요구하는 쪽은 낙태반대론자의 주장이 매우 윤리적․도덕적인 것처
럼 보이지만6)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거나 출산이후 대책에 대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마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낙태선택을 존중하
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전 세계적으로 5번의 임신 중 한번은 낙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 사회의 낙태 허용 여부는
사회・정치적, 문화・종교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여성의 생명을 구
하기 위한 낙태는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기준인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는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 기준은 매우 제
한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적이며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실질
적으로 낙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낙태 서비스를 감사(auditing)하는 체계를 마련
하여 안전한 낙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정진주,
2010). 이들 나라에서는 위생적인 의료시설 수준,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정도, 의료인의 윤리
의식, 낙태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우선순위, 병원형태별 낙태의 다양한 접근 등이 모니터링
과 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성 건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7).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여성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도움(경제적 도움,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에 대
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은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
요하다고 본다. 특히 낙태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거나 낙태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안전한 낙태는 물론이거니와 낙태이후의 케어도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 된다. 낙태 후 케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낙태이후 2-3주 내에 원치 않는 임신이 가


6) 한국의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낙태 기준조차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 2003년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낙태: 보건체계를 위한 기술과 정책 안내(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를 발행하여 질 높은 낙태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
   은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을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젠더와 정책   27


능한 상황에서 계획된 임신을 지원할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낙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역사와 현실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의 결정이 진
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사회적, 심리적 접근이 보장되면서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및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섹슈얼러티와 젠더관계의 변화, 피임약(기구)의 접
근성 강화 등의 전략과 동시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두 가지 길 -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
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 - 을 통해 가능하다.
 제왕절개분만 역시 여성의 ‘결정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다. 1990년 총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은 18.1%에서 1999년 41.3%로 상승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35-40%를 유지하
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제왕절개분만율은 36.3%이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WHO 권고
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주요 OECD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18.8~31.8%
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정진주․황정임, 2004).
 제왕절개분만은 진료결과의 측면에서 각종 산과적 응급상황, 태아 또는 산모가 질식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수술방법, 마취방법, 항생제
의 사용, 수혈 및 전해질 관리, 수술 후 처치법의 개선 등에 따라 발전해 온 분만방식이지만,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제왕절개분만은 마취 및 수술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진료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미 상당수의 연구에서 제왕절개분만의 모성
사망률이 질식분만의 그것보다 약 2-4배 높고, 제왕절개분만에 따른 각종 합병증은 질식분만
의 5-10배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진주․황정임, 2004). 산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
과로는 감염, 출혈, 불필요한 수혈, 수술로 인한 장기손상, 마취 부작용, 우울증의 정신적 문
제, 사망 등이 있고, 태아의 경우는 신생아 호흡곤란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의료적 결과 이외에
도 산모와 신생아간의 결속 문제, 모유수유실천 장애의 가능성, 가족으로서의 친밀감 형성 장
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제왕절개분만율 급증으로 인해 정책적 관심
이 증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제왕절개분만이 우리나라에서 급증
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의사측의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질식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제왕절개분만의 3.2배에 이르고 있고 현행 의
료분쟁 판결이 제왕절개분만은 무죄, 질식분만은 유죄로 여겨지는 경향이어서 제왕절개분만
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의료수가가 문제가 되는데 질식분만의 저수가와 행위별수가제 체
계에서는 의료공급자들이 수가가 높은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양을 늘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서비스양도 많아서 이를 선호하게 되었다(김상희, 2000).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이 의료인의 적
절한 판단에 의한 의료적 이유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부재한 점이 제왕절개분만의 증
2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가를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제왕절개분만은 의사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학
적 지식이 없는 산모들은 의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하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김상희, 2000). 더욱이 제왕절개분만을 상대적으로 많
이 하는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출산방식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의사
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부재. 의료기관 종별 분만에 대한 역할 조정이 미흡하여, 의원
이나 병원, 대학병원이 분만과 관련한 행태의 차이가 없는 상황일 경우 종별과 무관하게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자원의 낭비와 제왕절개분만율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만과 관련한 행위주체의 문제도 있는데 의료공급자들의 출산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과도
한 의료적 개입이 그 것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이고 출산과정에서의 의료공
급자는 이를 돕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의료개
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인들은 임신, 출산을 의료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료인들이
출산을 주도하게 되면서 의료적 조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도 문제이다. 최근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료건수에 따른 의사평가, 의사의 진료 편리성 증대, 의과대학에서 질
식분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점도 제왕절개분만의 확대에 기여
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스스로 출산
을 주도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고, 출산을 피하고 싶은 최고의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약
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수반되거나 주위의 권고에 제왕절개분만을 선택하게 된다.
 제왕절개분만의 대상자는 여성이지만 실제 여성이 제한된 의료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태아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상황에서 스스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특정 분만형태를 고집하기에
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안은 출산환경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고 여성 스스로
도 자신의 건강에 최적인 분만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
로는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 및 의료분쟁 조정기구 설립, 의료수가 조정, 제왕절개분만의 적정
성 평가를 통한 진료비 지급 규제,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하는 제왕절개분만의 유인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도 확대 적용, 의료서비스에 대하 감시체계 기구 마련, 의료공급자
의 자체적인 분만 관련 질 관리 강화,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교육내용 강화와 재교육과정에 제왕절개분만의 적정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 실시, 병원별 제
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 및 공개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모들은 주체적인 산
모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제왕절개분만이 산모와 태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맞는 분만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및 제왕절개분만 건수 공개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윈이 필요하다. 저출산시대에
자녀 한명만 출산하게 되고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감소하는 한편 의료적 환경은 더욱 경쟁
젠더와 정책     29


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여성의 분만형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렇듯 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건강은 단지 임신, 출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생산권을 향
유,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한다.


  3)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즉 모자보건을 말한다 ⇒ 사회적 환경과 여성건강

   (1)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여성건강이 전통적인 재생산 영역에서 논의되는 한편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인 차원
을 넘어선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 사회 구조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
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낮다(Arber & Khalt, 2002; Doyal, 1995). 영국의 블랙리포트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낮은
사회계층에서 높은 사망률과 유병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Arber, 1997; Marmot et al., 1997; Bartley, 2004; 강영호 등, 2006). Link와 Phelen(1995)은 사회
경제적 위치가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불건강한 상태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건강의 양상은 특히 비숙련 직종, 실업자, 한 부모, 저소득 가구에 속한 여성
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남녀가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건강에 해를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Popay et al., 1993; Kauferf,
1996). Popay 등(1993)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및 사회 심리적 증상을 더 높게 보고했지만, 같은 사회
계층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건강 상태를 높게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성별 건강불평등
추이에 관한 한 실증적 연구(Chun, 2006)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저학력 중년여성에서
자가보고된 불건강 수준이 동일조건의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아져 젠더차이가 더욱 커진 결과
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몇몇 건강상태를 사회경제적 지표와 젠더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
다.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김영택 등, 2008). 건강의
종합적 상태라고 규정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여성의 39.1%, 남성의 50.6%가 건강상태
가‘좋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특히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도 사별/이혼한 여성이 유배우자 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에 있어서
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였으나 전문관리직,
사무직 여성은 55%이상으로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3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에게 유병율이 높고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의 경우 여성 중 19.1%, 남성
중 11.6%가 우울증 유병율을 나타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 경
험이 높았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유배우자보다는 사별/이혼한 여성이, 직업적으로는 무직자/농어업의 우울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우울증의 높게 나타났다.
 흔히 40대 중년남성의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장질환(평생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본인
인지 유병률)의 경우 여성이 2.2%, 남성은 1.7%로 나타나 여성의 심장질환 인지도가 높게 나
타났다. 다른 건강지표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여성내부에서도 상이한 심장질환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심장질환은 폐경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이제까
지 의료계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했고, 남성과 다른 증상으로 인해 발견시기가 늦거나 일단
발병하면 늦은 치료로 사망하는 질환으로 서구에서는 여성건강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유방암과 더불어 심장질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른 논의는 분분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강과 연계되고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열악한
사회환경에 놓여 불건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 여성과 남성, 단순한 환원주의와 단순화를 넘어서

 우리가 여성건강을 논한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다 남성과 대비하여
건강상태나 건강원인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여성건강이라는 주제가 논의되
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여성과 남성의 대비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데 종종 이러한 단순한 대비
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더 나은 토론 조성과 대안을 형성하는데 방해물로 작동한다.
 여성이라고 해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 사는 여성
과 개발도상국에 사는 여성의 건강 격차처럼 여성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건강상태에 뚜렷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인종, 혹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여성 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남녀차이보다 더 뚜렷하다는 주장도 있다
(Annandale & Hunt, 2000). 따라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해석하
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회에서 집단으로서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심부에서 벗어나 주
변화 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여성의 삶
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영향요인에 있어 젠더는 내부적으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공
통적인 사회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젠더로 환원하거
나 여성 또는 남성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젠더와 정책   31


  (3) 노동과 건강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한다. 여성은 늘 가정과 가정 밖에서
일하는 존재였으나 현대적 조직에서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가정일과 비공식부문
의 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왔다. 직장 내에서도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임금, 승진, 위계서열에서도 낮은 위치를 차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낮은 자율성
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은 구타나 성폭력 등 건강에 치명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만 남성의 위해요인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여성의 문제는 과소평가되어 결과적으로 건
강불평등을 갖게 된다. 또한 한 사회에서 취업한 남성에 비하여 취업한 여성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일과 가사라는 이중고(double burden)를 겪게 됨으로서 건강에 나쁜 영
향을 미치게 된다(Doyal, 1995). 문제는 이제까지 여성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과 건강에 대한 논의가 종종 빠지곤 한다는 것이다. 공식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이 적었을 경우에는 가정내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과 건강에 대한 관계가 사회적 아젠다로 떠
오르지 않았고 현대에서는 여성노동과 건강의 실제에 대해 종종 무심해지곤 한다.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은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이 사회의 위계질서
나 자원의 사용에서 유리한 역할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는 여성의 삶을 제한하고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주변화된 위치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낮은 임금, 낮은 지위, 불안정한 직종, 사회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
로 낮다는 점은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 무보수 가사 일 또한 남녀의 힘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대부분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남
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이 행하고 있다(Doyal, 1995; Ross & Bird, 1994). 최근 한국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는 현실에서, 직장여성의 다중
역할의 갈등은 부정적 건강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불공평한 가사분담 상황은
여성에게 실제로 인식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또한 가사노동은 끝없이 진행되는데도, 자본
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보상도 없이 가치절하되어 평가되며 주부라는 직업의 건강관련 위험요
인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남녀 모두 작업장에서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직종별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 농업이나 비공식노동영역에서 비숙련 직종에 분포하는 비율이 여성이 더 높기 때
문에 직업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위험은 여성에게 더 많다고 한다. 직장 여성
의 경우 가사일, 자녀 돌봄, 직장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다중역할과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
무, 직장에서 성추행, 교대업무 등으로 여성의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알
려져 있다. 작업장 위험 물질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규모 작업장에서 솔벤트와 같은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농업종사자에게 농약은 남녀 모두 생식계 질환에 문제를 일으킨다
고 알려져 있다. 많은 환경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건강해지며 특히 DDT나
3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PCBs 같은 합성화학물질에 임신 중 노출되는 경우 태아의 출생 후 내분비 환경오염물질 관
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WHO, 1998).
 오늘날 많은 여성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데 종사하는 산업과 하는 일이 다른 노동분업이
존재하여 직장에서 위험물질 노출과 직업병의 양상도 젠더차이를 보인다(Kauppinen et al.,
2003). 상지질환, 스트레스, 대중폭력,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피부병, 전염병, 부적절한
작업 및 보호구는 여성에게 더욱 문제가 되며, 남성은 사고,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소음장
애/청각손실, 직업성 암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3). 이렇게 남녀가 노출되는 노동환경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거나, 종사하는 산업이 다르거나, 남성의 신체적 조건에 맞춘 작업
대 등 인간공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녀 모두 직장에서의 소득, 권한 등의 차이
로 인해 건강상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직종, 업종, 업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일하다 얼마나 건강이 손상됐는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가
장 공식적인 자료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신청할 수 있는 산재보험자료가 있는데 1964년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광업․제조업과 대기업부터 그 혜택을 받
기 시작했다. 물론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헙 적용이 확대되긴 했으나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
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산재가 발생해도 고용불안과 실직의 두려
움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쉽다. 즉 일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
적용이 적고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나타난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 11.4%였다 2008년 17.7%
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9)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기 보다는 산재보험의 혜택이 주
로 남성이 종사하는 산업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산재보험 신청도 기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산재발생에 대한 젠더차이는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 자료의 분석결과(정진주, 2011)를 보면 산재가 발생했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여성의 13.0%, 남성의 23.4%로 여성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낮았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여성은 주로 개인비용으로 처리
(71.7%), 공상처리(10.9%)를 주로 하는 반면 남성은 공상처리(43.8%), 개인비용(26.5%)으로 처
리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즉 산재가 발생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비
정규직의 경우 여성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79.4%로 남성 비정규직의 52.4%와 대
조를 이루어 비정규직 여성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와 정책     33


                    <표 1> 성별 고용형태별 산재처리방식

                      여성                               남성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산재보험     5(29.4)    1(3.4)    6(13.0)    9(21.0)    6(28.6)    15(23.4)
 공상처리     1(5.9)     4(13.8)   5(10.9)    25(58.1)   3(14.3)    28(43.8)
 개인비용    10(58.8)   23(79.4)   33(71.7)   6(14.0)    11(52.4)   17(26.5)
   기타     1(5.9)     1(3.4)     2(4.4)     3(7.1)     1(4.8)     4(6.3)
   합계    17(100.)   29(100.)   46(100.)   43(100.)   21(100.)   64(100.)

자료: 노동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7)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방안 연구」 과제의
    원자료를 분석하였음.


 한편 한국사회의 자살율은 34분에 1명꼴이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데 그 중에서도 직업적 요인도 중요하다. 2009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은 직업은 사무종사자였다. 특히 여성 사무종사자 사망자 3명 중 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종사자는 일반 공무원과 사무직 회사원 등으로 이 직업군의 자살자
비중은 농림어업종사자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의 직업별 자살자 비중을 보면 사무종사자
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유일하게 암 사망자 비중(32.0%)보다 높은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직업별 자살자 비중도 사무종사자가 15.8%로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여성에 비
해 낮았다. 여성이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 부
분의 연구와 사회적 개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여성건강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다/차이난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 예산부족과 증거기반 정책집행의 어려움

 정책담당자와 만나 여성건강에 대한 논의를 할때 자주 요구받는 사항은 여성과 남성의 건
강상태나 원인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이때 자료란 주로 수치화된 통계치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거나 예산배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가차원에서 생산되는 각 종 통계가 성인지 통계를 반영해야 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됨에 따
라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건강지표가 성별 분리되어 작성, 보고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통계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부 통계는 성차이를 알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기
는 하다.
 문제는 진정으로 젠더 차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며 점검하여 환류하기 위해
서는 몇몇 성별 분리된 건강지표를 넘어서 종합적, 체계적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년 또는 5년의 주기로 발행되는 정보나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을
3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두고 심도 있는 여성건강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정보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보건정책이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젠더차이를 반영하는 정책수행
을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통계와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정책적 근거를 생산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이 필수적이다. 예
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여성건강이라는 아젠다가 다른 사회적 아젠다에 비하여 중요하다는,
또는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확신이 들 때 예산이 배정된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몇몇 정치적 리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종합적
인 근거가 있을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부분 작성되
지 못한 측면이 크다. 이러다 보니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결핍은 다시 아
젠더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는 다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계되고
있다.




4. 여성건강을 위한 한국의 법적, 제도적 현황은 어떠한가?

 성과 젠더에 따라 건강상태가 달라진다면 한 국가의 보건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의 예방과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처로 「국민건강증진계획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본 계획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의 최종적 목표는 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도모로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은 72세, 남성은 69.7세, 여성은 74.2세 수명을 2010년까지 달성하고 사회
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주요한 4가지
정책영역으로 건강행태의 변화 추진, 건강관련 사회적환경의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의
제공, 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계획2010」 전반에
걸쳐 젠더가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평균수명의 연장 및 몇몇 건강지
표(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치를 어
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건강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
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대상자별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성인지적 관점에
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방향설정 및 추진전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남녀평
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젠더와 정책   35


건강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에 관한 것으로 “① 국가・지
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
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포함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권익보호영역에 ‘ 여성건
강보호’라는 명목으로 향후 시행될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
다.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그 동안
성(sex)과 젠더(gender)를 고려한 보건정책이 포함되어 왔다.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정책 내용
에도 그 변화가 반영되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에서는 임산출산에 의한 의
료서비스 내실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다가 2차 계획(2003-2007년)에서는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모성건강증진대책,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로 변화하였다. 여성 건강과 관련
하여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주로 생식보건에 관련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실화
및 근로여성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
계획에서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남녀평등 사상 함양 및 성문화연구소를 통한 성의식 조사
연구 및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홍보 전략 등은 남아선호사상의 사회결정요인들을 고려한
것이고 반면에 의료차원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인공임신중절 자제운동, 태아성감별에 대한 의
료감시망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 건강과 관련하여 생식건강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여성 건강 정책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여성정책기반계획과 유사하게 모성건강증진대책이 존
재하며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정책이 나타나며 제왕절개수술에 남용에 대한 정책
이 삽입되어 있다. 한편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는 다르게 2차 여성정책기반계획에서는 전반
적인 여성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건강의 주기적 실태조사 연구지원 강화, 지역 보건소에서 여성건강 프로그램 신설, 보건인력
개발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가정과 직장
양립에서 남성 보다 불리한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포
함되었다. 의료이용형태면에서 불리한 여성농어민에 대한 정책 또한 포함되었다.
 한편 원래 수정되지 않은 3차 계획(2008-2012년)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성인지성 제고 및
여성건강 인프라 마련,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임출산 지원 확대,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여성근로자 건강증진 확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정책 및 서비스
에서의 성인지성을 고려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는 점, 그 동안
3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국가 보건정책에 의해 여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상화되었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
장, 증가하는 취업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영역 내용>




 그러나 여성부의 부처업무 조정과 함께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은 원래 계획에서 수정
되어 모성보건으로 임신, 출산지원, 불임지원이 포함되었고 여성건강정책에 보건서비스의 성
인지성 강화, 대상집단별 보건정책 강화, 여군에 대한 민간산부인과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수
정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분야는 원래의 계획보다 여성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
라 구축, 임신, 출산 등의 자기결정권 확대, 일하는 여성의 건강강화 등에서 보다 모성보건집
중, 의료적 접근강화 등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젠더와 정책   3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보호의 내용>


 2-1-1 여성의 건강 보호

 ❏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강화

 •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지원 강화
  - 초음파검사 등 산모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산모수첩 및 철분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산부에 대한 영양균형 평가 및 보충 영양제공사업 추진
  - 이동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전국확산 추진

 • 불임치료보조생식술지원확대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불임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불임치료 등 생명과학기술로부터의 여성건강 보호 방안강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08. 12. 6 시행
  - 난자 제공자의 건강확보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등 규정 신설


 ❏ 여성건강정책강화

 • 보건의료서비스의 성 인지성 제고
  - 골다공증등 여성다발질환 관리대책 개발 및 추진

 • 건강문제별 목표인구집단 설정 및 정책강화
  - 성별에 따른 편차가 큰 건강행태 질병관리 등 개별정책영역별로 문제수준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을 개발 inistry of Gender Equalit

 • 여군에 대한 민간병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검토
  - 군병원산부인과진료 불가한 경우 민간병원진료비 지원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분야는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국민건강
정책에 성인지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젠더를 고려한 보건정책 전략이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
할 부처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보건
복지부의 여성건강팀은 현 정부 들어 사라졌고, 여성건강을 위한 교육, 훈련, 연구기관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건강과 젠더 차이를 반영한 건강지표 및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
3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정책에서 성인지적 정책은 사라지고 여성
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이를 이행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대두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외국사례와 매우 대비됨을 알 수 있다.




5. 외국은 여성건강을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가?

 1)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

 한국의 여성건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험은 어떠하며 우리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여성건강의 선두주자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사펴보자.
캐나다의 경우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계획은 캐나다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
는 정신에서 8개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으며 그 중 3번째 목표가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
을 증진시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2> 양성평등연방계획의 목표

         양성평등연방계획(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의 목표
 1.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젠더기반 분석(GBA)을 실시한다.
 2.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3.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4. 사회의 폭력,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킨다.
 5. 캐나다 문화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한다.
 6. 거버넌스에 여성적 관점을 통합시킨다.
 7. 지구적 양성평등을 진흥 및 지원한다.
 8. 연방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을 증진시킨다.



 여기에 포함된 건강분야의 구체적 지침은 64개의 세부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젠더에 기반한 차이들이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1) 보건정책과
정책실행의 젠더 차이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여성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 3) 여
성건강과 관련한 보건체계의 개혁과 갱신에 대한 이해에 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기반하여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보건 정
책 입안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과 젠더가 또 다른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
기 시작했다. 수년간 급성장한 여성건강운동은 보건 시스템의 편견과 대항하며 시간이 지나
면서 포괄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건강전략」이 수립되었고
젠더와 정책     39


네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① 성과 젠더의 차이와 여성 건강 필요성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
 ② 여성 건강, 여성 건강 필요성의 이해와 지식 증진
 ③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
 ④ 여성 건강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의 감소와 예방책을 통한 바람직한 건강 증진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프로그램과 정책에 성별영향평가(GBA, gender based approach)
를 실시하여 정책에서 젠더를 중요한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국
/젠더분석국이 존재하여 모든 보건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시키고 여성지위처의 주관 하
에 보건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인구 혹은 일정
하위집단을 고려하고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의 복합성을 설명하여 보건시스템을 작
동시키는 것으로 젠더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성건강전략과 성별영향평가는 보건정책과 프
로그램 개발에서 성인지적 정책을 시행하는 근간이 되었다. 또한 기금마련을 통해 지역별 여
성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프로그램은 1993년 연방선거 캠페인 동안 발행된 캐나다 자유당의 정책강령
인 “기회의 창출: 캐나다 자유당 계획”(Creating Opportunity: The Liberal Plan for Canada), 일명
레드북(Red Book)에 의해 제안된 계획의 정책적 실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8) 1993년 레드
북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하며, 다양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통합, 배
려, 경쟁력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를 함께 구축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Liberal Party of
Canada, 1993: 9). 또한 “캐나다의 건강보장시스템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만큼 여성
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건강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부여하기 위해 여성건강센터프로그램을 추가로
설립, 캐나다 건강시스템에 여성건강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추구”해야 한
다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1994년에는 캐나다 의료연구협의회(Medic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여성건강연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Women’s Health Research)가 여성
건강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나 연구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
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 의료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재정의 5%만이 여성건강 이슈들
에 배당되었고, 이러한 연구에서의 여성 배제가 중요한 데이터 갭 및 연구결과 유효성의 문제


8) 레드북은 1992년부터 1993년 상반기에 걸쳐 Paul Martin과 자유당 정책 위원장이었던 Chaviva Hosek이 의
   장을 맡았던 자유당강령위원회(Liberal Party’s Platform Committee)가 1990-91년도 작업을 바탕으로 캐나다
   전역을 돌면서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1993년 연방선
   거 기간에 발행되어 경제, 사회, 환경, 외교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은 연
   방선거에서 177석을 얻어 승리했고, 모든 주에서 의원을 배출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
   었다. 1996년 정부 재평가에서는 레드북의 78%가 실현되었다고 측정되었다(“History of Liberal Party Canada,”
   http://www.liberal.ca/pdf/docs/070417_lpc_history_en.pdf).
4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Caron, 2003: 52).
 캐나다 여성건강센터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섯 센터들로 구성되어 1996년에 출
범했다. 이 센터들의 특징은 각 지역 대학들, 병원 혹은 공동체 기반 보건시설 및 단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여성건강센터의 대표적인 사례인 BC 여성건강센터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 중 하나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BC 여성건강센터는 연방정부 및 주정
부, 지역 공동체 및 학계 공동체, 국제적 차원의 파트너들, 여성건강 단체들(혹은 NGO들) 등
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
트워킹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단순한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건강의 실질적 진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 및 방법론을 지향하는 퓨전과 같은
접근의 개발로 이어진다.
 이러한 BC 여성건강센터의 조직 정체성 중 핵심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
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BC 여성건강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
다. 이러한 BC 여성건강센터의 위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와 공동체 및 정책개발자가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 여성건강 기반구조의 조직적 특징과 역량을 잘 반영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BC 여성건강센터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젠더와 정책   41


 캐나다 여성건강 기반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지역 사회 및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반 거점이 여성건강센터들이라면, 시민사회 내에서 학계 및
공동체, NGO 자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기반이 캐나다 여성건강네트워크이다. 여성
건강네트워크는 여성건강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건강센터 프로
그램 및 각 지역 여성건강센터들의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긴밀히 관여 및 협력하는 파
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캐나다 정부의 여성건강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



 한편 캐나다에서는 여성건강네트웤을 통해 전국의 NGO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여성건강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젠더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Institute for
Gender & Health)를 운영하고 있다. 즉 여성건강, 젠더를 고려한 건강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 네트워크, 연구 및 정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주 역시 세계에서 국가여성건강정책이 발달한 나라로서 여성건강운동 또한 활발하여 다
양한 여성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1989년 7가지 여성건강이슈와 5개의 여성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한 행동 영역을 포함한 국가여성건강정책 National Women’s Health Policy (NWHP)
을 선포, 본격적인 여성건강정책을 시행하여 세계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1992년 호주 정부
건강국은 여성건강을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고유한, 더 빈번히 일어나는, 더 심각한 사회적
4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조건, 병 그리고 장애’라고 정의하고 각 주에서는 건강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주요 타깃 영역
을 정하고 그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특성은 조금 다르지만 1974년부터 여성운동조직들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호주의 여성건강센터들은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여성중심
적인 심신통합(Holisti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크리닉, 자연요법의학, 각종 부
인병 검진(지역파견진료), 상담, 건강교육, 각종 지지그룹운영, 정보제공, 이슈 파이팅, 법정
지원, 여성건강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포럼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다. 이들 여성건강센터
는 호주 정부의 여성건강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 NWS 주에만 23개의 여성건강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젠더와 정책     43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국가가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젠더차이에 입
각한 여성건강정책 및 전략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재원, 인력 등의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
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젠더와 건강을 위한 연구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성인지적 보건정책이 시행되
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데 만약 연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건강과 연계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가 젠더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정책을 생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에 관한 젠더 차이를 보여주는 기본적 데이터가 부
족하다는데 있다. 젠더차이를 보여주는 기본 데이터가 있다면 후속작업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정책도 마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예산을 이 분야에 할당하려고 해도 기존 정보나 연구
가 없어 중요도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정책
까지 연계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 연구가 없어 다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이 사라져 계속 연구
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영역이 확정된다면 젠더
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성인지적 보
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례를 유럽연합(EU)에서 찾아
보자.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특히 보건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 혹은 젠더 관
점은 EU 제도와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ming) 정책의 맥락에서 함께 추진, 발
전되어 왔다. 1998년 5차 FP(유럽전체에서 시행되는 연구사업)가 시작되면서 EU 연구사업에
서 성 주류화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99년에 FP5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여성과 과학: 유럽 연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성들의
동원”(Women and Science: Mobilizing Women to Enrich European Research)을 채택, 발행했다.
이 문서는 직접적으로는 FP5, 보다 넓게는 EU 차원의 연구사업 전체가 양성 평등을 적극적으
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재 EU 연구사업 및 15개 회원국, 기타 9개 유럽 국가들
의 국가 연구사업에 여성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동
시에 “여성에 의한”(by women), “여성을 위한”(for women), “여성에 대한”(about women) 연구
를 FP5의 핵심적인 성 주류화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보건 분야만이 아니라 EU 연구사업
에 성 주류화 정책 전반의 철학적 기초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연구 자체
의 주제나 연구 디자인, 방법론 등 내적 차원에서 젠더가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연구 외적
차원에서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나 직원들의 여성 참여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
4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소 연구 사업에서의 양성 평등이 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해 세 범주의 연구 프로젝트 관련 주체들인 연구 프로젝트 제안자, 프로젝트 제안의
심사자,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직원 혹은 관료들을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연구사업에서 성 주류화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FP6의 성
주류화 매뉴얼’ 이라는 지침(European Commission, 2003)이 작성되어 실행하고 있다. 이 지침
은 연구제안서, 평가위원, 연구내용, 사후평가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매뉴얼은 연구제안서, 연구심사자, 관료들이 성
(sex/gender)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적용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 불
모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매뉴얼은 연구 사업에 성 주류화 지침 적용을 다음과 같은 7단계 연구과정에 맞춰 설정하
고 있다.9)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제안 단계: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연구자들이 작성할 때 젠더적 측면이 가장
       첫 단계로 적용된다. 특히, ERA 중 최우선적 우선순위 배정을 받은 생명과학 및 유전
       학, 보건연구 분야의 경우는 다른 ERA에 비해서 젠더가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10) 특별히 이 분야 연구 제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에 젠더 측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11) 연구 제안자들은 젠더 활동 계획(Gender Action Plan)이나 연
       구에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적절히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각각 1쪽 정도로 연구
       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12) 성(sex/gender)이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고는 연구의 가설, 연구계획의 전개, 연구방법의 선정에 있어 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13)
  (2) 연구제안서에 젠더관련 정보제공: 성인지적 통계, 실천계획, 젠더이슈의 통합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평가위원의 구성: FP6에서 여성연구자의 목표는 전체 연구자의 40%이다. 2001년에
       27%, 2002년에 23%인 현실을 감안할 때 40%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제
       안서 평가과정 가이드라인에 서는 “적절한 젠더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자 및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에 여성의 수를 늘리고 평가자로서 여
       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9) European Commission, Vademecum: Gender Mainstreaming in the 6th Framework Programme - Reference Guide
   for Scientific Officers/Project Officer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3), ftp://ftp.cordis. europa.eu/pub/
   science-society/docs/gendervademecum.pdf, pp. 4-7.
10) European Commission, Vademecum, p. 4
11) European Commission, Guide for Proposers: Priority 1 Life Sciences, Genomics and Biotechnology for
    Health-Intergrating and Strengthening the European Research Area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5),
    http://cordis.europa.eu/fp6/dc/index.cfm?fuseaction=UserSite.LifeSciHealthDetailsCallPage&call_id=213, pp. 49-50.
12) Ibid, pp. 43-44.
13) References to gender issues in the work programmes for FP6
[자료집]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토론회(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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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토론회(2012년)

  • 1.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 신 신경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강국을 뜻하는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사 이래 세계 6개국만 이름을 올렸던 ‘20-50 클럽’에 대한민국이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불과 반세기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0년 기준 80.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5세에 비해 높게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평균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이 곧 건강수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건강하거나 행복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은 가정의 버팀목이자 나라의 힘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여성건 강이 열쇠이다!’라는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여성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i -
  • 2.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재확인하는 한편, 여성들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 우 여 - ii -
  • 3.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신경림 의원님께서 주최하는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 러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경림 의원님 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학교와 현장에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애써 오신 신경림 의원님의 노력들이 이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을 통해 더 빛 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09년을 기준으로 83.8세로 OECD 32개 국가 중 6위 수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기대수명만을 놓고 본다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인의 대부분인 93.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옷 입기・세 수・대소변 등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신체적 기능 장애를 겪는 비율도 17.6%나 되 고, 여성 노인 세 명 중 한 명(33.6%)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이 중 12.2%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iii -
  • 4.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 리며, 오늘 이 포럼의 자리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 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 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 상 희 - iv -
  • 5. 사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국민 한사 람 한사람의 건강이 곧 국가사회의 건강이라는 개념 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정책, 건강증진 대책 등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 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건강문제를 보다 세심히 들여다보고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건강지원서비스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보건기관을 통해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없애고, 산전진료・분만을 담당하는 병원이 멀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며,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고액의 시술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등 여성 본인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신생 아에 대한 각종 건강검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 종을 포함하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 시기에 집중한 건강지원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의 현장은 많습니다. - v -
  • 6.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조와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장을 통하여 현 시대의 여성건강권에 대해 논하고, 여성이 건강하 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신경림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 민 - vi -
  • 7. 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건강이 국민의 건강임을 제시 하며 오늘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포럼」을 개최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기조발제를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 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출산을 위해 소녀기, 청년기의 건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인인구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 며, 법・제도와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여성의 건강권”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성보건 지원, 보건의료서 비스에서의 성인지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vii -
  • 8. 앞으로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생활여건에 따른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로 여 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도 현재 마련 중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오늘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경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 사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 viii -
  • 9.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09:30~10:00 ❐ 등 록 <제 1 부> 개 회 사회 : 김은경 비서관 10:00~10:20 ❐ 개 회 사 : 신경림 국회의원 (신경림의원실) ❐ 축 사 <제 2 부> 주제발표 10:20~10:40 ❐ 기조발제 :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10:40~11:00 ❐ 발 제 1 : 젠더와 정책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1:00~11:20 ❐ 발 제 2 : 여성건강연구의 현주소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11:20~11:30 ❐ 휴 식 <제 3 부> 토 론 11:30~12:30 ⋅ 김 인 국 (서울 송파구보건소 소장) ⋅ 최 성 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좌장 : 선경 위원 (국가과학기술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업국장) 위원회 의원) ⋅ 양 찬 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 박 효 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12:20~13:30 ❐ 질의 & 응답 13:30 ❐ 폐회 : 사회자 - ix -
  • 10. 차 주제발표 ❖ 기조발제 :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 ········ ········ ········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 발 제 1 : 젠더와 정책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발 제 2 : 여성건강연구의 현주소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과장) 토 론 김 인 국 (서울 송파구보건소 소장) ····················· 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 성 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 79 · ··· ···· ··· ···· ··· · · ··· ··· ···· ··· ···· · ···· ··· ···· ··· ···· ·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업국장) ·····················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찬 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 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 효 정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교수) ················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11. 주제발표 ❖ 기조발제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장필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여성학과 교수)
  • 12.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3
  • 13. 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14.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5
  • 15. 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16.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7
  • 17. 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18.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9
  • 19. 1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20.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1
  • 21. 1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22.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3
  • 23. 1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24.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5
  • 25. 1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 26. 주제발표 ❖ 발제 1 젠더와 정책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27. 젠더와 정책 19 젠더와 정책 정 진 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분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돌입 등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및 정책실행의 영역은 건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 한 사항이고 건강이 훼손되었을때 그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행복한 개인생활의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 국가의 미래발전,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볼 때 건강은 매우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 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구집단간의 건강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 강한 사회형성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해야만 제한된 자원으로 그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정책결과가 형평성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건강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계층, 연령 등과 함께 중요한 기준은 남녀 간의 신체적 특성(sex)과 사회환경의 차이인 젠더(gender)에 따라 달 리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임신․출산과 관련된 재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특성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젠더가 국가보건목표와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책임부서가 존재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통계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예비보건인력/보건인력에 대해 젠더관점에서 건강교육 및 훈련, 즉 여성건강 및 젠더 & 건강 정책과 관련한 기반이 조성되고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조성과 함께 다양한 젠더별 건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마다 여성건강 또는 젠더별 건강에 대한 정책내 용 및 실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sex) 및 젠더(gender)를 보건정책 및 건강불평등해소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더욱이 젠더와 다른 중요 한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정책에 젠더기준이 삽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건강정책 및 사업은 매우 저조하였고 그나마도 여성의 임신, 출
  • 28. 2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산 및 여성-특이적이라고 지칭되는 질병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여 성건강정책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결여와 인식부 족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발제문은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적 인프라의 구축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1)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2) 여성건강은 왜 사회적,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기 힘들었는가를 분석하며, 3) 한국의 여성건 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고, 4) 외국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어 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알아 본 후 5)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여성건강, 젠더와 건강은 무얼 말하는가? 1) 여성건강 또는 젠더와 건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 국가 에서의 보건정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생물학적 성과 건강 성(sex)은 생물체에서 표현되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차이다. 인간에게 있어 성(sex)은 단지 신체의 외형적 차이뿐 아니라 X와 Y 염색체라는 유전물질 속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생물학적 성은 XX, XY라는 유전형(genotype), 그리고 이것이 발현되는 외부생식기관과 체형 등의 표현형(phenotype),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내분비계 등에서 발현된다(권복규, 2005). 남성 과 여성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성적으로 확실히 구별되며, 2차 성징 이후에는 그 특징이 더 욱 뚜렷해진다. 남녀는 신체 구조적 차이 외에도, 약물의 대사와 기능 또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의 체지방 비율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질 친화성 약물의 분포용적은 여성에게서 더 크며 그 결과 약물의 대사시간이 길어져 약리작용이 남성보다 더 길게 지속된다. 남녀는 또한 자궁경부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성 특이적 건강문제를 지니고 있 다2). 질병발생이나 증상, 예후 등에서도 큰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젊은 연령에서는 남성에게서 발생이 높고 전염성 질환 중 결핵의 경우도 선천적으로 남성이 더 쉽게 감염된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남녀의 알려지지 않은 유전, 호르몬, 대사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EOC, 2003). 여성과 남성의 성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1) 이 절의 대부부은 천희란・정진주(2010)에서 인용함 2) 남녀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는 단순한 생식기관의 차이를 넘어선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결과라는 증거도 있다(Wizemann & Pardue, 2001).
  • 29. 젠더와 정책 21 차이를 연구한 리가토(Legato, 1998:2004)는 성에 따른 건강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의 차이를 정리한 바 있다. 2) 젠더와 건강 생물학적 특징만이 사망과 질병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사회 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건강차이를 야기한다(Hunt and Annandale, 1999; Lorber & Moore, 2002). 남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성별 역할(gender role) 및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외연은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 행동적, 사회적인 것을 모두 포괄한다. 젠더와 관련된 건강의 예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성에게 부과된 가사일의 책임 이 여성건강에 육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데서 알 수 있다(Doyal, 1995, Ross & Bird, 1994). 여성의 높은 우울증과 불안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로 인해 시간․ 돈․기타자원이 불충분한 이유가 부분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빈 곤가정을 부양 시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젠더와 관련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은 전 세 계 여성의 공중보건학적 위협으로 조명 받고 있다. 여성의 삶과 여성건강의 관련성은 큰 관심을 받아왔지만, 남성성(masculinity)의 건강위험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남성은 건강관련 자원에 접근하는데 우선권을 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행동(음주, 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은 전통 적 규범인 생계를 꾸리는 가장 역할이나 직업관련 상해로 인해 여성보다 조기 사망하는 경향 이 있다. 빈곤가정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남성성이 사회화된 결과로 대부분 사회에서 남성들 은 흡연, 음주, 위험한 운전, 불안전한 섹스 등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을 여성보다 더 많이 행 하고 있다. 남녀의 평균수명의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여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속해있는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Doyal, 1995; WHO, 1998; Hammastrom et al., 2001).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자가 보고된 건강상태, 만성 질환이 나 활동장애가 더 높고(Verbrugge, 1985), 실제 지역사회 검진을 통한 유병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환에서 여성의 이환율이 더 높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은 길지만 신체 혹은 정신질 환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건강상 젠더패러독스(gender paradox)”라는 용어 로 지칭한다. 선행연구(Walsh et al., 1995; WHO, 1998; Hammastrom et al., 2001)에서는 여성의 수명에서의 이점을 상동 염색체를 비롯한 생물학적인 강인함 혹은 건강 행태의 결과로 해석 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높은 유병률은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과중한 다중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같은 증상에도 불구하고 여
  • 30. 2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보고하는 질병의 사회화된 성역할이나 질병보고가 상이하기 때문이라 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강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며 다른 방식으 로 질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brugge 1985, 1989; Bird & Pieker, 1999; Wizemann & Pardue, 2001). 남성은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자가 면역 질환이 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를 만 드는 원인은 복잡하며 생물학적, 사회적 영역, 또는 두 영역이 혼합된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ird & Pieker, 1999; Doyal, 2000; Krieger, 2003). 남녀의 건강수준의 차이는 분 명히 생물학적 성에 의해 유형화되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인 젠더 또한 주요하게 영향 을 미친다(Lorber & Moore, 2002; Chun, 2006). 이러한 요인들은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민족 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남녀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요구를 결정짓는다. 3. 여성건강은 왜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기 힘들었는가? 개인적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한 시간이었고 솔직히 고백해 보건데 아직도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동의 를 얻는데 몇 발자국도 채 가지 못했다고 본다. 여성건강정책을 위한 노력을 해 오면서 스스 로도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어 이 길을 계속 가야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 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다 ‘시장성이 있는’보건영역으로 떠나거나 더 이상 이 분야에 발 을 담그길 꺼려할 때 ‘왜 내가 이 분야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곤 했다. 더 욱이 선거(총선, 지방선거)때마다 여성건강분야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캠프는 많았고 실제 상당부분 공약의 내용도 필자가 만들었지만 대개의 경우 정권을 잡 은 캠프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의 초안도 작성한 바 있었지만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결과 가장 성과가 적은 분야이면서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 에서 사각지대로 여성건강분야가 주목받는 시기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성건강센터 설 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내용을 작성하여 두 시(city)에 제출하여 센터의 설립이 확정되기도 했지만 필자의 바램과 달리 두 곳 모두 의료인이 리더로서 운영할 계획이라 사회환경과 여성 건강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려는 필자의 의도와는 빗나간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가지는 심리적 상태 및 반응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지만 이러한 필 자의 반응마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여성건강정책에서 국제적 모범 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의 여성건강역사를 읽다보면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회의주의와 매우 긴 세월동안의 여성건강에 대한 노력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다시 한번
  • 31. 젠더와 정책 23 이 분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야기의 첫 단추는 왜 한국에서 여 성건강은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종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분석이라기보다는(이는 차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가 그 동안 여성정책분야에 일정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 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 ⇒ 건강수명차이 감소 및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은 여성의 임신, 출산외에 왜 여성 건강정책이 필요한가라는 반론이다. 그 반론의 핵심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왜 여 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아사망률의 경우 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 긴 하지만 여아보다는 남아가 높은 경향이 있고, 남성의 여성보다 높은 음주, 흡연 등의 건강 위험 경향이 남성의 여성보다 짧은 평균수명에 기여한다. 더욱이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르 는 위험이 다른 점도 남성의 평균수명을 감소시키는데 상해, 부상, 사망 등을 야기하는 일을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남성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선진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남녀간 건강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건강수명외에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본인이 현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를 말한다. 건강지표가 주로 유병율 등의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에서 최근에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 은 ‘포스트모던(post modern) 사회’에서 주관적 인식이나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현상이다(조병희, 2008).4)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큰 변이를 3) 1948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46.8년이었던 것이 2008년 현재 평균수명 80.1세로 지난 60년동안 약 33세가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 여성 49.0세, 남성 44.5세였던 평균수명은 여성 83.3년, 남성 76.5년으로 증가하였 고 1980년대 이후 남녀가 평균수명의 차이는 대체로 7-8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평균수명을 계산할 때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 표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정 한 이후의 건강보정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보다 10년이 짧다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남녀격차는 건강수명에서는 크게 축소된다. 2005 년에 여자의 평균수명은 남자보다 6.7세 높았지만 건강수명에서는 2.1세 높았을 뿐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유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강수명에서의 남녀격차는 상대적 으로 축소됨을 말한다. 4)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 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2. 2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찾기는 어렵고 대체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45% 내외이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 람이 약 17% 내외로 집계되고 있다. 즉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개인이 느끼는 건 강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림 1> 양호한 건강상태라고 보고한 성인의 백분율 OECD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평균치가 여성은 67%, 남성은 72%였는데 한국은 여성 41%, 남성 54%로 나타났 다. OECD 국가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할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건 강격차가 큰 나라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평균수명은 남성이 여성보다 짧더라도 건강수명의 남녀 차 이는 감소하고, 주관적으로 나쁜 건강상태나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인식하고 있 어 ‘오래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거두어 들이는 근거가 되기 는 힘들다는 것이다.
  • 33. 젠더와 정책 25 2)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즉 모자보건을 말한다 ⇒ 재생산권리와 여성건강 여성건강이나 남성과 차이나는 여성건강을 이야기하면 이미 보건정책에서 다양한 임신, 출 산 지원책이 있으므로 여성건강에 대해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반응이 있다. 특히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대폭 확대된 임신, 출산지원으로 인해 여성건강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임신, 출산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여성건강의 문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문제는 여성건강이 모자보건과 등치되는 현상이다. 특히 재 생산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 및 환경 조성, 산모에게 가장 적절한 분 만형태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재생산의 통제 또한 중요한 의제로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임신, 출산을 둘러싼 재생산에 관한 요구가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건강이라 고 규정되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만일 여성들이 재 생산 기능을 통제할 수 없어서 임신과 출산을 자유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는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과 연 계된 재생산에 있어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중요하되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환경이 존재하여 ’강제된 선택‘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채 출산을 강요하거나, 의료의 편리성 때문에 여성이 원하거나 건강에 좋은 질식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분만으로 출산 을 한다면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재생산 문제는 저출산, 낙태,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감소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꼽혔던 한국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는 각종 정부의 정책에 의해 출산이슈가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급격히 감소된 한국의 출산 율은 출산조절책으로서의 낙태를 암암리에 인정한 정부정책과 피임교육의 부재, 남녀간의 권 력관계의 비대칭이 성관계에서 투영되어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을때 ‘불법적’인 낙태가 시 행되어 왔다. 공식적 집계5)에 따르면 한 해 약 34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이 중 4.4%만이 ‘합법적’ 기준을 충족한 낙태였고 불법 낙태의 90%는 사회경제적 사유였다(김해중 등, 2005).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아이를 원해서 출산’한 경우는 27.4%에 그친 반면 낙태시기를 놓쳤거나(36.8%) 낙태가 두려워서(15.2%) 등으로 출산을 한 여성은 72.6%였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경우 낙태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낙태시기를 놓쳤기 때문 이다. 한국에서 낙태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모자보건법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낙태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불법적’이면서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건강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불법낙태는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술이 충분치 않는 사 5) 실제 낙태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34. 2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람에게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edgh et al, 2007). 빈곤 여성, 심리적 갈등과 위험 한 고비에 있는 여성, 이주 여성은 특히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 근성의 제약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사망과 질병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Lazdane, 2005; WHO, 2009). 한국은 저출산시대로 들어서면서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 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다. 낙태의 제한은 낙태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이어져 여성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낙태반대론자는 생명, 윤리, 법을 내세워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고, 낙태의 합법화와 안전한 낙태를 요구하는 쪽은 낙태반대론자의 주장이 매우 윤리적․도덕적인 것처 럼 보이지만6)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거나 출산이후 대책에 대한 사회 인프라 구축이 마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낙태선택을 존중하 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전 세계적으로 5번의 임신 중 한번은 낙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 사회의 낙태 허용 여부는 사회・정치적, 문화・종교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여성의 생명을 구 하기 위한 낙태는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고 낙태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기준인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는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 기준은 매우 제 한적이다. 이로 인해 ‘불법’적이며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실질 적으로 낙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낙태 서비스를 감사(auditing)하는 체계를 마련 하여 안전한 낙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정진주, 2010). 이들 나라에서는 위생적인 의료시설 수준,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정도, 의료인의 윤리 의식, 낙태에 대한 의료진과 병원의 우선순위, 병원형태별 낙태의 다양한 접근 등이 모니터링 과 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여성 건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7).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여성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도움(경제적 도움,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에 대 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은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 요하다고 본다. 특히 낙태가 음성적으로 시행되거나 낙태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안전한 낙태는 물론이거니와 낙태이후의 케어도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 된다. 낙태 후 케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낙태이후 2-3주 내에 원치 않는 임신이 가 6) 한국의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낙태 기준조차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 2003년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낙태: 보건체계를 위한 기술과 정책 안내(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를 발행하여 질 높은 낙태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 은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을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35. 젠더와 정책 27 능한 상황에서 계획된 임신을 지원할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낙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역사와 현실을 인정하고,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의 결정이 진 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재정적, 지리적, 사회적, 심리적 접근이 보장되면서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및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섹슈얼러티와 젠더관계의 변화, 피임약(기구)의 접 근성 강화 등의 전략과 동시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두 가지 길 -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 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 - 을 통해 가능하다. 제왕절개분만 역시 여성의 ‘결정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다. 1990년 총 분만 중 제왕절개분만은 18.1%에서 1999년 41.3%로 상승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35-40%를 유지하 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제왕절개분만율은 36.3%이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WHO 권고 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주요 OECD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18.8~31.8% 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정진주․황정임, 2004). 제왕절개분만은 진료결과의 측면에서 각종 산과적 응급상황, 태아 또는 산모가 질식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수술방법, 마취방법, 항생제 의 사용, 수혈 및 전해질 관리, 수술 후 처치법의 개선 등에 따라 발전해 온 분만방식이지만,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제왕절개분만은 마취 및 수술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진료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미 상당수의 연구에서 제왕절개분만의 모성 사망률이 질식분만의 그것보다 약 2-4배 높고, 제왕절개분만에 따른 각종 합병증은 질식분만 의 5-10배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진주․황정임, 2004). 산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 과로는 감염, 출혈, 불필요한 수혈, 수술로 인한 장기손상, 마취 부작용, 우울증의 정신적 문 제, 사망 등이 있고, 태아의 경우는 신생아 호흡곤란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의료적 결과 이외에 도 산모와 신생아간의 결속 문제, 모유수유실천 장애의 가능성, 가족으로서의 친밀감 형성 장 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제왕절개분만율 급증으로 인해 정책적 관심 이 증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제왕절개분만이 우리나라에서 급증 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의사측의 의료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질식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제왕절개분만의 3.2배에 이르고 있고 현행 의 료분쟁 판결이 제왕절개분만은 무죄, 질식분만은 유죄로 여겨지는 경향이어서 제왕절개분만 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의료수가가 문제가 되는데 질식분만의 저수가와 행위별수가제 체 계에서는 의료공급자들이 수가가 높은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양을 늘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서비스양도 많아서 이를 선호하게 되었다(김상희, 2000).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이 의료인의 적 절한 판단에 의한 의료적 이유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부재한 점이 제왕절개분만의 증
  • 36. 2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가를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제왕절개분만은 의사의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학 적 지식이 없는 산모들은 의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제왕절개분만을 권유하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김상희, 2000). 더욱이 제왕절개분만을 상대적으로 많 이 하는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출산방식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의사 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부재. 의료기관 종별 분만에 대한 역할 조정이 미흡하여, 의원 이나 병원, 대학병원이 분만과 관련한 행태의 차이가 없는 상황일 경우 종별과 무관하게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자원의 낭비와 제왕절개분만율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만과 관련한 행위주체의 문제도 있는데 의료공급자들의 출산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과도 한 의료적 개입이 그 것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은 자연스런 과정이고 출산과정에서의 의료공 급자는 이를 돕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의료개 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인들은 임신, 출산을 의료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료인들이 출산을 주도하게 되면서 의료적 조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도 문제이다. 최근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료건수에 따른 의사평가, 의사의 진료 편리성 증대, 의과대학에서 질 식분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점도 제왕절개분만의 확대에 기여 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술에 대한 신뢰가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스스로 출산 을 주도하려는 자세가 부족하고, 출산을 피하고 싶은 최고의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약 간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수반되거나 주위의 권고에 제왕절개분만을 선택하게 된다. 제왕절개분만의 대상자는 여성이지만 실제 여성이 제한된 의료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태아 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상황에서 스스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특정 분만형태를 고집하기에 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안은 출산환경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고 여성 스스로 도 자신의 건강에 최적인 분만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 로는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 및 의료분쟁 조정기구 설립, 의료수가 조정, 제왕절개분만의 적정 성 평가를 통한 진료비 지급 규제, 행위별 수가제에서 발생하는 제왕절개분만의 유인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도 확대 적용, 의료서비스에 대하 감시체계 기구 마련, 의료공급자 의 자체적인 분만 관련 질 관리 강화,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교육내용 강화와 재교육과정에 제왕절개분만의 적정화를 모색하는 프로그램 실시, 병원별 제 왕절개분만율 모니터링 및 공개 등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모들은 주체적인 산 모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제왕절개분만이 산모와 태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맞는 분만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및 제왕절개분만 건수 공개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윈이 필요하다. 저출산시대에 자녀 한명만 출산하게 되고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감소하는 한편 의료적 환경은 더욱 경쟁
  • 37. 젠더와 정책 29 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여성의 분만형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렇듯 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건강은 단지 임신, 출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생산권을 향 유,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한다. 3)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즉 모자보건을 말한다 ⇒ 사회적 환경과 여성건강 (1)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여성건강이 전통적인 재생산 영역에서 논의되는 한편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인 차원 을 넘어선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 사회 구조 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 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낮다(Arber & Khalt, 2002; Doyal, 1995). 영국의 블랙리포트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낮은 사회계층에서 높은 사망률과 유병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Arber, 1997; Marmot et al., 1997; Bartley, 2004; 강영호 등, 2006). Link와 Phelen(1995)은 사회 경제적 위치가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불건강한 상태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건강의 양상은 특히 비숙련 직종, 실업자, 한 부모, 저소득 가구에 속한 여성 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 남녀가 동일한 경제적 어려움 혹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건강에 해를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Popay et al., 1993; Kauferf, 1996). Popay 등(1993)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사회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및 사회 심리적 증상을 더 높게 보고했지만, 같은 사회 계층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건강 상태를 높게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성별 건강불평등 추이에 관한 한 실증적 연구(Chun, 2006)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저학력 중년여성에서 자가보고된 불건강 수준이 동일조건의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아져 젠더차이가 더욱 커진 결과 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몇몇 건강상태를 사회경제적 지표와 젠더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 다.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김영택 등, 2008). 건강의 종합적 상태라고 규정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여성의 39.1%, 남성의 50.6%가 건강상태 가‘좋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건강상태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특히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도 사별/이혼한 여성이 유배우자 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에 있어서 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였으나 전문관리직, 사무직 여성은 55%이상으로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 38. 3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여성에게 유병율이 높고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의 경우 여성 중 19.1%, 남성 중 11.6%가 우울증 유병율을 나타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증 경 험이 높았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유병율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유배우자보다는 사별/이혼한 여성이, 직업적으로는 무직자/농어업의 우울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우울증의 높게 나타났다. 흔히 40대 중년남성의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장질환(평생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본인 인지 유병률)의 경우 여성이 2.2%, 남성은 1.7%로 나타나 여성의 심장질환 인지도가 높게 나 타났다. 다른 건강지표와 비슷하게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여성내부에서도 상이한 심장질환 유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심장질환은 폐경과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이제까 지 의료계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했고, 남성과 다른 증상으로 인해 발견시기가 늦거나 일단 발병하면 늦은 치료로 사망하는 질환으로 서구에서는 여성건강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유방암과 더불어 심장질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른 논의는 분분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강과 연계되고 여성이 대체로 남성보다 열악한 사회환경에 놓여 불건강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2) 여성과 남성, 단순한 환원주의와 단순화를 넘어서 우리가 여성건강을 논한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다 남성과 대비하여 건강상태나 건강원인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여성건강이라는 주제가 논의되 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여성과 남성의 대비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데 종종 이러한 단순한 대비 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더 나은 토론 조성과 대안을 형성하는데 방해물로 작동한다. 여성이라고 해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 사는 여성 과 개발도상국에 사는 여성의 건강 격차처럼 여성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건강상태에 뚜렷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인종, 혹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여성 간 건강수준의 차이가 남녀차이보다 더 뚜렷하다는 주장도 있다 (Annandale & Hunt, 2000). 따라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해석하 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회에서 집단으로서 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심부에서 벗어나 주 변화 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여성의 삶 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영향요인에 있어 젠더는 내부적으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공 통적인 사회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젠더로 환원하거 나 여성 또는 남성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39. 젠더와 정책 31 (3) 노동과 건강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한다. 여성은 늘 가정과 가정 밖에서 일하는 존재였으나 현대적 조직에서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가정일과 비공식부문 의 노동은 노동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왔다. 직장 내에서도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임금, 승진, 위계서열에서도 낮은 위치를 차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낮은 자율성 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은 구타나 성폭력 등 건강에 치명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만 남성의 위해요인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여성의 문제는 과소평가되어 결과적으로 건 강불평등을 갖게 된다. 또한 한 사회에서 취업한 남성에 비하여 취업한 여성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일과 가사라는 이중고(double burden)를 겪게 됨으로서 건강에 나쁜 영 향을 미치게 된다(Doyal, 1995). 문제는 이제까지 여성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과 건강에 대한 논의가 종종 빠지곤 한다는 것이다. 공식조직에서 일하는 여성 이 적었을 경우에는 가정내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과 건강에 대한 관계가 사회적 아젠다로 떠 오르지 않았고 현대에서는 여성노동과 건강의 실제에 대해 종종 무심해지곤 한다.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은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이 사회의 위계질서 나 자원의 사용에서 유리한 역할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는 여성의 삶을 제한하고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주변화된 위치로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노동자의 낮은 임금, 낮은 지위, 불안정한 직종, 사회 고위직에서 여성 비율이 절대적으 로 낮다는 점은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 무보수 가사 일 또한 남녀의 힘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대부분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은 남 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이 행하고 있다(Doyal, 1995; Ross & Bird, 1994). 최근 한국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는 현실에서, 직장여성의 다중 역할의 갈등은 부정적 건강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불공평한 가사분담 상황은 여성에게 실제로 인식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또한 가사노동은 끝없이 진행되는데도, 자본 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보상도 없이 가치절하되어 평가되며 주부라는 직업의 건강관련 위험요 인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편 남녀 모두 작업장에서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직종별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 농업이나 비공식노동영역에서 비숙련 직종에 분포하는 비율이 여성이 더 높기 때 문에 직업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위험은 여성에게 더 많다고 한다. 직장 여성 의 경우 가사일, 자녀 돌봄, 직장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다중역할과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 무, 직장에서 성추행, 교대업무 등으로 여성의 직업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알 려져 있다. 작업장 위험 물질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규모 작업장에서 솔벤트와 같은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농업종사자에게 농약은 남녀 모두 생식계 질환에 문제를 일으킨다 고 알려져 있다. 많은 환경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건강해지며 특히 DDT나
  • 40. 3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PCBs 같은 합성화학물질에 임신 중 노출되는 경우 태아의 출생 후 내분비 환경오염물질 관 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WHO, 1998). 오늘날 많은 여성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데 종사하는 산업과 하는 일이 다른 노동분업이 존재하여 직장에서 위험물질 노출과 직업병의 양상도 젠더차이를 보인다(Kauppinen et al., 2003). 상지질환, 스트레스, 대중폭력,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 피부병, 전염병, 부적절한 작업 및 보호구는 여성에게 더욱 문제가 되며, 남성은 사고,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소음장 애/청각손실, 직업성 암에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3). 이렇게 남녀가 노출되는 노동환경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거나, 종사하는 산업이 다르거나, 남성의 신체적 조건에 맞춘 작업 대 등 인간공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녀 모두 직장에서의 소득, 권한 등의 차이 로 인해 건강상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직종, 업종, 업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한 젠더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일하다 얼마나 건강이 손상됐는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가 장 공식적인 자료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신청할 수 있는 산재보험자료가 있는데 1964년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주로 광업․제조업과 대기업부터 그 혜택을 받 기 시작했다. 물론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헙 적용이 확대되긴 했으나 중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 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비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산재가 발생해도 고용불안과 실직의 두려 움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신청 자체를 기피하기 쉽다. 즉 일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 적용이 적고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에 나타난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 11.4%였다 2008년 17.7% 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9)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기 보다는 산재보험의 혜택이 주 로 남성이 종사하는 산업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성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산재보험 신청도 기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산재발생에 대한 젠더차이는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한 자료의 분석결과(정진주, 2011)를 보면 산재가 발생했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여성의 13.0%, 남성의 23.4%로 여성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낮았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여성은 주로 개인비용으로 처리 (71.7%), 공상처리(10.9%)를 주로 하는 반면 남성은 공상처리(43.8%), 개인비용(26.5%)으로 처 리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즉 산재가 발생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비 정규직의 경우 여성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79.4%로 남성 비정규직의 52.4%와 대 조를 이루어 비정규직 여성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41. 젠더와 정책 33 <표 1> 성별 고용형태별 산재처리방식 여성 남성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정규직 비정규직 총합 산재보험 5(29.4) 1(3.4) 6(13.0) 9(21.0) 6(28.6) 15(23.4) 공상처리 1(5.9) 4(13.8) 5(10.9) 25(58.1) 3(14.3) 28(43.8) 개인비용 10(58.8) 23(79.4) 33(71.7) 6(14.0) 11(52.4) 17(26.5) 기타 1(5.9) 1(3.4) 2(4.4) 3(7.1) 1(4.8) 4(6.3) 합계 17(100.) 29(100.) 46(100.) 43(100.) 21(100.) 64(100.) 자료: 노동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7)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방안 연구」 과제의 원자료를 분석하였음. 한편 한국사회의 자살율은 34분에 1명꼴이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데 그 중에서도 직업적 요인도 중요하다. 2009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높은 직업은 사무종사자였다. 특히 여성 사무종사자 사망자 3명 중 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종사자는 일반 공무원과 사무직 회사원 등으로 이 직업군의 자살자 비중은 농림어업종사자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의 직업별 자살자 비중을 보면 사무종사자 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유일하게 암 사망자 비중(32.0%)보다 높은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직업별 자살자 비중도 사무종사자가 15.8%로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여성에 비 해 낮았다. 여성이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 부 분의 연구와 사회적 개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여성건강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다/차이난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 예산부족과 증거기반 정책집행의 어려움 정책담당자와 만나 여성건강에 대한 논의를 할때 자주 요구받는 사항은 여성과 남성의 건 강상태나 원인이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이때 자료란 주로 수치화된 통계치를 말하는 것으로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거나 예산배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가차원에서 생산되는 각 종 통계가 성인지 통계를 반영해야 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됨에 따 라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몇몇 건강지표가 성별 분리되어 작성, 보고되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통계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부 통계는 성차이를 알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기 는 하다. 문제는 진정으로 젠더 차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며 점검하여 환류하기 위해 서는 몇몇 성별 분리된 건강지표를 넘어서 종합적, 체계적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년 또는 5년의 주기로 발행되는 정보나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을
  • 42. 3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두고 심도 있는 여성건강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정보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보건정책이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젠더차이를 반영하는 정책수행 을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통계와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정책적 근거를 생산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이 필수적이다. 예 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여성건강이라는 아젠다가 다른 사회적 아젠다에 비하여 중요하다는, 또는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확신이 들 때 예산이 배정된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몇몇 정치적 리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종합적 인 근거가 있을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예산이 없어서 상당부분 작성되 지 못한 측면이 크다. 이러다 보니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러한 결핍은 다시 아 젠더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는 다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계되고 있다. 4. 여성건강을 위한 한국의 법적, 제도적 현황은 어떠한가? 성과 젠더에 따라 건강상태가 달라진다면 한 국가의 보건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의 예방과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처로 「국민건강증진계획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본 계획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의 최종적 목표는 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 도모로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은 72세, 남성은 69.7세, 여성은 74.2세 수명을 2010년까지 달성하고 사회 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주요한 4가지 정책영역으로 건강행태의 변화 추진, 건강관련 사회적환경의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의 제공, 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계획2010」 전반에 걸쳐 젠더가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물론 평균수명의 연장 및 몇몇 건강지 표(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목표치를 어 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건강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 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대상자별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성인지적 관점에 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할 지에 대한 방향설정 및 추진전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는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 남녀평 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발전기본법에
  • 43. 젠더와 정책 35 건강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에 관한 것으로 “① 국가・지 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 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포함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권익보호영역에 ‘ 여성건 강보호’라는 명목으로 향후 시행될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 다.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그 동안 성(sex)과 젠더(gender)를 고려한 보건정책이 포함되어 왔다.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정책 내용 에도 그 변화가 반영되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에서는 임산출산에 의한 의 료서비스 내실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다가 2차 계획(2003-2007년)에서는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모성건강증진대책,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로 변화하였다. 여성 건강과 관련 하여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주로 생식보건에 관련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실화 및 근로여성 모성보호 강화와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 계획에서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남녀평등 사상 함양 및 성문화연구소를 통한 성의식 조사 연구 및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홍보 전략 등은 남아선호사상의 사회결정요인들을 고려한 것이고 반면에 의료차원에서는 의료공급자의 인공임신중절 자제운동, 태아성감별에 대한 의 료감시망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 건강과 관련하여 생식건강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여성 건강 정책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여성정책기반계획과 유사하게 모성건강증진대책이 존 재하며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정책이 나타나며 제왕절개수술에 남용에 대한 정책 이 삽입되어 있다. 한편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는 다르게 2차 여성정책기반계획에서는 전반 적인 여성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건강의 주기적 실태조사 연구지원 강화, 지역 보건소에서 여성건강 프로그램 신설, 보건인력 개발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가정과 직장 양립에서 남성 보다 불리한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포 함되었다. 의료이용형태면에서 불리한 여성농어민에 대한 정책 또한 포함되었다. 한편 원래 수정되지 않은 3차 계획(2008-2012년)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성인지성 제고 및 여성건강 인프라 마련,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임출산 지원 확대,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여성근로자 건강증진 확대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정책 및 서비스 에서의 성인지성을 고려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는 점, 그 동안
  • 44. 36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국가 보건정책에 의해 여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상화되었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 장, 증가하는 취업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영역 내용> 그러나 여성부의 부처업무 조정과 함께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은 원래 계획에서 수정 되어 모성보건으로 임신, 출산지원, 불임지원이 포함되었고 여성건강정책에 보건서비스의 성 인지성 강화, 대상집단별 보건정책 강화, 여군에 대한 민간산부인과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수 정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건강분야는 원래의 계획보다 여성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 라 구축, 임신, 출산 등의 자기결정권 확대, 일하는 여성의 건강강화 등에서 보다 모성보건집 중, 의료적 접근강화 등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5. 젠더와 정책 3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보호의 내용> 2-1-1 여성의 건강 보호 ❏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강화 •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지원 강화 - 초음파검사 등 산모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산모수첩 및 철분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산부에 대한 영양균형 평가 및 보충 영양제공사업 추진 - 이동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전국확산 추진 • 불임치료보조생식술지원확대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불임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불임치료 등 생명과학기술로부터의 여성건강 보호 방안강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08. 12. 6 시행 - 난자 제공자의 건강확보를 위해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난자채취 빈도제한,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등 규정 신설 ❏ 여성건강정책강화 • 보건의료서비스의 성 인지성 제고 - 골다공증등 여성다발질환 관리대책 개발 및 추진 • 건강문제별 목표인구집단 설정 및 정책강화 - 성별에 따른 편차가 큰 건강행태 질병관리 등 개별정책영역별로 문제수준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을 개발 inistry of Gender Equalit • 여군에 대한 민간병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검토 - 군병원산부인과진료 불가한 경우 민간병원진료비 지원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건강분야는 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국민건강 정책에 성인지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젠더를 고려한 보건정책 전략이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 할 부처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보건 복지부의 여성건강팀은 현 정부 들어 사라졌고, 여성건강을 위한 교육, 훈련, 연구기관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건강과 젠더 차이를 반영한 건강지표 및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
  • 46. 38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정책에서 성인지적 정책은 사라지고 여성 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이를 이행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대두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외국사례와 매우 대비됨을 알 수 있다. 5. 외국은 여성건강을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가? 1)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 한국의 여성건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험은 어떠하며 우리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여성건강의 선두주자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사펴보자. 캐나다의 경우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계획은 캐나다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 는 정신에서 8개의 정책목표를 담고 있으며 그 중 3번째 목표가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 을 증진시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2> 양성평등연방계획의 목표 양성평등연방계획(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의 목표 1.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젠더기반 분석(GBA)을 실시한다. 2.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3.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4. 사회의 폭력,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킨다. 5. 캐나다 문화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한다. 6. 거버넌스에 여성적 관점을 통합시킨다. 7. 지구적 양성평등을 진흥 및 지원한다. 8. 연방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을 증진시킨다. 여기에 포함된 건강분야의 구체적 지침은 64개의 세부 활동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젠더에 기반한 차이들이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1) 보건정책과 정책실행의 젠더 차이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여성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 확장 3) 여 성건강과 관련한 보건체계의 개혁과 갱신에 대한 이해에 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기반하여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보건 정 책 입안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과 젠더가 또 다른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 기 시작했다. 수년간 급성장한 여성건강운동은 보건 시스템의 편견과 대항하며 시간이 지나 면서 포괄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건강전략」이 수립되었고
  • 47. 젠더와 정책 39 네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① 성과 젠더의 차이와 여성 건강 필요성에 대한 캐나다 보건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이행 ② 여성 건강, 여성 건강 필요성의 이해와 지식 증진 ③ 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 ④ 여성 건강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의 감소와 예방책을 통한 바람직한 건강 증진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프로그램과 정책에 성별영향평가(GBA, gender based approach) 를 실시하여 정책에서 젠더를 중요한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국 /젠더분석국이 존재하여 모든 보건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시키고 여성지위처의 주관 하 에 보건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는 전체 인구 혹은 일정 하위집단을 고려하고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의 복합성을 설명하여 보건시스템을 작 동시키는 것으로 젠더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성건강전략과 성별영향평가는 보건정책과 프 로그램 개발에서 성인지적 정책을 시행하는 근간이 되었다. 또한 기금마련을 통해 지역별 여 성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프로그램은 1993년 연방선거 캠페인 동안 발행된 캐나다 자유당의 정책강령 인 “기회의 창출: 캐나다 자유당 계획”(Creating Opportunity: The Liberal Plan for Canada), 일명 레드북(Red Book)에 의해 제안된 계획의 정책적 실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8) 1993년 레드 북은 “경제적으로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하며, 다양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통합, 배 려, 경쟁력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를 함께 구축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Liberal Party of Canada, 1993: 9). 또한 “캐나다의 건강보장시스템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만큼 여성 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건강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부여하기 위해 여성건강센터프로그램을 추가로 설립, 캐나다 건강시스템에 여성건강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평등한 대우를 추구”해야 한 다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1994년에는 캐나다 의료연구협의회(Medic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의 여성건강연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Women’s Health Research)가 여성 건강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나 연구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 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 의료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재정의 5%만이 여성건강 이슈들 에 배당되었고, 이러한 연구에서의 여성 배제가 중요한 데이터 갭 및 연구결과 유효성의 문제 8) 레드북은 1992년부터 1993년 상반기에 걸쳐 Paul Martin과 자유당 정책 위원장이었던 Chaviva Hosek이 의 장을 맡았던 자유당강령위원회(Liberal Party’s Platform Committee)가 1990-91년도 작업을 바탕으로 캐나다 전역을 돌면서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1993년 연방선 거 기간에 발행되어 경제, 사회, 환경, 외교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은 연 방선거에서 177석을 얻어 승리했고, 모든 주에서 의원을 배출한 유일한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 었다. 1996년 정부 재평가에서는 레드북의 78%가 실현되었다고 측정되었다(“History of Liberal Party Canada,” http://www.liberal.ca/pdf/docs/070417_lpc_history_en.pdf).
  • 48. 40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Caron, 2003: 52). 캐나다 여성건강센터 프로그램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섯 센터들로 구성되어 1996년에 출 범했다. 이 센터들의 특징은 각 지역 대학들, 병원 혹은 공동체 기반 보건시설 및 단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여성건강센터의 대표적인 사례인 BC 여성건강센터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 중 하나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국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BC 여성건강센터는 연방정부 및 주정 부, 지역 공동체 및 학계 공동체, 국제적 차원의 파트너들, 여성건강 단체들(혹은 NGO들) 등 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 트워킹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단순한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건강의 실질적 진보를 위한 통합적 연구 및 방법론을 지향하는 퓨전과 같은 접근의 개발로 이어진다. 이러한 BC 여성건강센터의 조직 정체성 중 핵심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 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BC 여성건강센터는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 다. 이러한 BC 여성건강센터의 위치는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와 공동체 및 정책개발자가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 여성건강 기반구조의 조직적 특징과 역량을 잘 반영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BC 여성건강센터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 49. 젠더와 정책 41 캐나다 여성건강 기반구조의 핵심적 특징은 지역 사회 및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조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마련한 기반 거점이 여성건강센터들이라면, 시민사회 내에서 학계 및 공동체, NGO 자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기반이 캐나다 여성건강네트워크이다. 여성 건강네트워크는 여성건강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건강센터 프로 그램 및 각 지역 여성건강센터들의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긴밀히 관여 및 협력하는 파 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캐나다 정부의 여성건강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 한편 캐나다에서는 여성건강네트웤을 통해 전국의 NGO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여성건강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젠더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Institute for Gender & Health)를 운영하고 있다. 즉 여성건강, 젠더를 고려한 건강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처, 네트워크, 연구 및 정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주 역시 세계에서 국가여성건강정책이 발달한 나라로서 여성건강운동 또한 활발하여 다 양한 여성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1989년 7가지 여성건강이슈와 5개의 여성건강을 증 진시키기 위한 행동 영역을 포함한 국가여성건강정책 National Women’s Health Policy (NWHP) 을 선포, 본격적인 여성건강정책을 시행하여 세계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1992년 호주 정부 건강국은 여성건강을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고유한, 더 빈번히 일어나는, 더 심각한 사회적
  • 50. 42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조건, 병 그리고 장애’라고 정의하고 각 주에서는 건강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주요 타깃 영역 을 정하고 그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특성은 조금 다르지만 1974년부터 여성운동조직들에 의해 정부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호주의 여성건강센터들은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여성중심 적인 심신통합(Holisti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크리닉, 자연요법의학, 각종 부 인병 검진(지역파견진료), 상담, 건강교육, 각종 지지그룹운영, 정보제공, 이슈 파이팅, 법정 지원, 여성건강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포럼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다. 이들 여성건강센터 는 호주 정부의 여성건강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 NWS 주에만 23개의 여성건강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 51. 젠더와 정책 43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국가가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젠더차이에 입 각한 여성건강정책 및 전략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재원, 인력 등의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 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젠더와 건강을 위한 연구 여성과 남성의 차이나는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성인지적 보건정책이 시행되 기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데 만약 연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건강과 연계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담당자가 젠더와 건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정책을 생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에 관한 젠더 차이를 보여주는 기본적 데이터가 부 족하다는데 있다. 젠더차이를 보여주는 기본 데이터가 있다면 후속작업으로 연구가 이어지고 정책도 마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예산을 이 분야에 할당하려고 해도 기존 정보나 연구 가 없어 중요도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정책 까지 연계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 연구가 없어 다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이 사라져 계속 연구 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영역이 확정된다면 젠더 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성인지적 보 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사례를 유럽연합(EU)에서 찾아 보자.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특히 보건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 혹은 젠더 관 점은 EU 제도와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ming) 정책의 맥락에서 함께 추진, 발 전되어 왔다. 1998년 5차 FP(유럽전체에서 시행되는 연구사업)가 시작되면서 EU 연구사업에 서 성 주류화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99년에 FP5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여성과 과학: 유럽 연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성들의 동원”(Women and Science: Mobilizing Women to Enrich European Research)을 채택, 발행했다. 이 문서는 직접적으로는 FP5, 보다 넓게는 EU 차원의 연구사업 전체가 양성 평등을 적극적으 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재 EU 연구사업 및 15개 회원국, 기타 9개 유럽 국가들 의 국가 연구사업에 여성들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동 시에 “여성에 의한”(by women), “여성을 위한”(for women), “여성에 대한”(about women) 연구 를 FP5의 핵심적인 성 주류화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보건 분야만이 아니라 EU 연구사업 에 성 주류화 정책 전반의 철학적 기초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연구 자체 의 주제나 연구 디자인, 방법론 등 내적 차원에서 젠더가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연구 외적 차원에서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나 직원들의 여성 참여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
  • 52. 44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포럼 소 연구 사업에서의 양성 평등이 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해 세 범주의 연구 프로젝트 관련 주체들인 연구 프로젝트 제안자, 프로젝트 제안의 심사자,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직원 혹은 관료들을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연구사업에서 성 주류화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FP6의 성 주류화 매뉴얼’ 이라는 지침(European Commission, 2003)이 작성되어 실행하고 있다. 이 지침 은 연구제안서, 평가위원, 연구내용, 사후평가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연구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매뉴얼은 연구제안서, 연구심사자, 관료들이 성 (sex/gender)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단계별로 적용한 것으로 이 부분에서 불 모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매뉴얼은 연구 사업에 성 주류화 지침 적용을 다음과 같은 7단계 연구과정에 맞춰 설정하 고 있다.9)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제안 단계: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연구자들이 작성할 때 젠더적 측면이 가장 첫 단계로 적용된다. 특히, ERA 중 최우선적 우선순위 배정을 받은 생명과학 및 유전 학, 보건연구 분야의 경우는 다른 ERA에 비해서 젠더가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10) 특별히 이 분야 연구 제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에 젠더 측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11) 연구 제안자들은 젠더 활동 계획(Gender Action Plan)이나 연 구에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적절히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각각 1쪽 정도로 연구 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12) 성(sex/gender)이 연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제 외하고는 연구의 가설, 연구계획의 전개, 연구방법의 선정에 있어 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13) (2) 연구제안서에 젠더관련 정보제공: 성인지적 통계, 실천계획, 젠더이슈의 통합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평가위원의 구성: FP6에서 여성연구자의 목표는 전체 연구자의 40%이다. 2001년에 27%, 2002년에 23%인 현실을 감안할 때 40%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제 안서 평가과정 가이드라인에 서는 “적절한 젠더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자 및 연구자 데이터베이스에 여성의 수를 늘리고 평가자로서 여 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9) European Commission, Vademecum: Gender Mainstreaming in the 6th Framework Programme - Reference Guide for Scientific Officers/Project Officer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3), ftp://ftp.cordis. europa.eu/pub/ science-society/docs/gendervademecum.pdf, pp. 4-7. 10) European Commission, Vademecum, p. 4 11) European Commission, Guide for Proposers: Priority 1 Life Sciences, Genomics and Biotechnology for Health-Intergrating and Strengthening the European Research Area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5), http://cordis.europa.eu/fp6/dc/index.cfm?fuseaction=UserSite.LifeSciHealthDetailsCallPage&call_id=213, pp. 49-50. 12) Ibid, pp. 43-44. 13) References to gender issues in the work programmes for F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