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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률 동행
대표 공인노무사 지 창 현
- MK Biz& 노동법률 동행 -
2-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법정 의무정년제도 신설의 배경
- 2013. 0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
- 고용유지적 관점. 고령화, 노후생활안정 등
3-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정년제란 무엇인가?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
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정년은 근로계
약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서 해고예고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정년도달
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라 할 수 있음.
4-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존의 정년을 인하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야 함.
5-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정년 연령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직종,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
게 되나, 정년 법제화에 따라 이 부분은 일단 60세 이상으로 정리되었음.
6-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법정 의무정년제도의 법적근거 및 시행시기?
- 법정의무정년제도의 시행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고령자법’이라 함) 제19조(정년)와 제19조의 2(정년연장
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근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2016년 01월 0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01
월 01일부터 시행
7-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법정의무정년제도의 주요내용?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법정의무정년준수)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정년의 효력)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지원
금등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컨설팅 등 지원)
8-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법정의무정년제도의 주요내용? (계속)
구분 내용
의무조항
- 제19조 제1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종전 임의정년(60세 이상
이 상이 되도록 노력) → 의무정년)
- 제19조의 2 제1항.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효력조항 제19조 제2항(법정 정년의 효력)
지원조항 제19조의 2 제2항 및 제3항(고용지원금등 지원 및 컨설팅등 지원)
9-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법정 의무정년제도 위반의 효과?
- 위반시 형사적 이행 강제 조항인 벌칙조항 없음
10- MK Biz& 노동법률 동행 -
11- MK Biz& 노동법률 동행 -
12-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왜 도입해야 하는가? – 임금피크제의 개념
-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경감
-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퇴직
후고용 등 고용연장을 하면서 일
정 나이,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
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함.
13-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왜 도입해야 하는가? – 임금피크제 도입필요성
- 중고령자 고용불안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고령자법과의 관계: 임금체계
개편의무 부여 등
0.0
25.0
50.0
75.0
100.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65세이상
15-64세
0-14세
(%)
14- MK Biz& 노동법률 동행 -
15- MK Biz& 노동법률 동행 -
정년연장기간
56세(종전 정년) 60세(변경된 정년)55세
임금조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1. 정년 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
는 방식
16- MK Biz& 노동법률 동행 -
재고용기간
60세(변경된 정년)55세(정년)
임금조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2.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17- MK Biz& 노동법률 동행 -
정년연장기간
56세(종전 정년) 60세(변경된 정년)55세
근로시간단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3. 근로시간단축형(Ⅰ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18- MK Biz& 노동법률 동행 -
재고용기간
60세55세(정년)
근로시간단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3. 근로시간단축형(Ⅱ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19- MK Biz& 노동법률 동행 -
정년보장기간
60세(정년)55세
임금조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4.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20- MK Biz& 노동법률 동행 -
21- MK Biz& 노동법률 동행 -
8
○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1) – 임금피크제설계 프로세스
1)<출처: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고성과작업혁신센터)>
22- MK Biz& 노동법률 동행 -
23- MK Biz& 노동법률 동행 -
8
○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구분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요
건
감액
시점
55세 이후 정년퇴직이후
정년연장형(55세 이후)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
감액률
- 피크임금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이
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이상)
-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 피크임금대비 30%이상
기본
조건
- 대상자: 당해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자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 정년55세 이상
- 정년 퇴직 후 재고용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
간으로 단축
지
원
내
용
지급
수준
- 피크임금대비 1년차: 90%, 2년차: 85%
3∼5년차:80%(300인 미만 사업은 90%)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지원제외
- 피크임금대비 70%이하로 감
액되는 금액
최대지급
기한
5년
최대지원
금액
- 60세 이상연장: 1인당 연간 840만원
-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사업장: 1인당 연간
720만원
- 1인당 연간 600만원
- 1인당 연간 500만원
(2015년 사업주 지원금 신설: 1
인당 월 30만원 지원)
24- MK Biz& 노동법률 동행 -
25- MK Biz& 노동법률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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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노동법률 동행 대표 공인노무사 지 창 현 -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 2-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3. ○ 법정 의무정년제도 신설의 배경 - 2013. 0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 - 고용유지적 관점. 고령화, 노후생활안정 등 3-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4. ○ 정년제란 무엇인가?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 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정년은 근로계 약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서 해고예고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정년도달 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라 할 수 있음. 4-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5. ○ 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존의 정년을 인하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야 함. 5-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6. ○ 정년 연령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직종,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 게 되나, 정년 법제화에 따라 이 부분은 일단 60세 이상으로 정리되었음. 6-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7. ○ 법정 의무정년제도의 법적근거 및 시행시기? - 법정의무정년제도의 시행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고령자법’이라 함) 제19조(정년)와 제19조의 2(정년연장 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근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2016년 01월 0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 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01 월 01일부터 시행 7-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8. ○ 법정의무정년제도의 주요내용?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법정의무정년준수)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정년의 효력)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지원 금등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컨설팅 등 지원) 8-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9. ○ 법정의무정년제도의 주요내용? (계속) 구분 내용 의무조항 - 제19조 제1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종전 임의정년(60세 이상 이 상이 되도록 노력) → 의무정년) - 제19조의 2 제1항.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효력조항 제19조 제2항(법정 정년의 효력) 지원조항 제19조의 2 제2항 및 제3항(고용지원금등 지원 및 컨설팅등 지원) 9-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0. ○ 법정 의무정년제도 위반의 효과? - 위반시 형사적 이행 강제 조항인 벌칙조항 없음 10-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1. 11-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2. 12-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3. ○ 왜 도입해야 하는가? – 임금피크제의 개념 -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경감 -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퇴직 후고용 등 고용연장을 하면서 일 정 나이,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 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함. 13-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4. ○ 왜 도입해야 하는가? – 임금피크제 도입필요성 - 중고령자 고용불안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고령자법과의 관계: 임금체계 개편의무 부여 등 0.0 25.0 50.0 75.0 100.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65세이상 15-64세 0-14세 (%) 14-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5. 15-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6. 정년연장기간 56세(종전 정년) 60세(변경된 정년)55세 임금조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1. 정년 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 는 방식 16-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7. 재고용기간 60세(변경된 정년)55세(정년) 임금조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2.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17-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8. 정년연장기간 56세(종전 정년) 60세(변경된 정년)55세 근로시간단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3. 근로시간단축형(Ⅰ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18-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19. 재고용기간 60세55세(정년) 근로시간단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3. 근로시간단축형(Ⅱ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19-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0. 정년보장기간 60세(정년)55세 임금조정기간 ( 예시 ) 8 ○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 4.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 20-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1. 21-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2. 8 ○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1) – 임금피크제설계 프로세스 1)<출처: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고성과작업혁신센터)> 22-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3. 23-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4. 8 ○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구분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요 건 감액 시점 55세 이후 정년퇴직이후 정년연장형(55세 이후)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 감액률 - 피크임금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이 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이상) -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 피크임금대비 30%이상 기본 조건 - 대상자: 당해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로자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 정년55세 이상 - 정년 퇴직 후 재고용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 간으로 단축 지 원 내 용 지급 수준 - 피크임금대비 1년차: 90%, 2년차: 85% 3∼5년차:80%(300인 미만 사업은 90%)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90%)이하로 감액되는 금액 - 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지원제외 - 피크임금대비 70%이하로 감 액되는 금액 최대지급 기한 5년 최대지원 금액 - 60세 이상연장: 1인당 연간 840만원 -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된 사업장: 1인당 연간 720만원 - 1인당 연간 600만원 - 1인당 연간 500만원 (2015년 사업주 지원금 신설: 1 인당 월 30만원 지원) 24- MK Biz& 노동법률 동행 -
  • 25. 25- MK Biz& 노동법률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