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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
미래에셋
연금다이제스트 특별판
Mirae Asset Pension Digest Special Edition

‘연금다이제스트’는
퇴직연금과 은퇴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자료, 이슈,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요약, 해설한 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 전재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분석 ④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김혜령 선임연구원 02-3774-6983
                                                                        hyeryung.kim@miraeasset.com




                                 이번 연금다이제스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다양화(복수사용자 DC형 및 DBㆍDC형
                              혼합 가입 허용,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이은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분석’ 시리즈의 4번째 주제
                              로, 퇴직연금제도운영기준 특히 DB형 운영기준 강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I. 개정 근퇴법,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
  퇴직연금                           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기준을 강화함.
  운영기준 강화
                                  ‣ 기존 근퇴법은 기본적인 제도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으나, 운영기준에 미흡하거나 관련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음.

                                  ‣ 개정법에서는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 관련자에게 정정의무를 부과하고 그 방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ㆍ DB형의 경우 사외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 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규정함(법 제16
                                          조 ①~③항).

                                         ㆍ DC형에서는 근로자 개인계정에 부담금이 제때에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함(법 제20조 ③항).


                             ◉   개정법에서 제시한 퇴직연금제도 운영기준 강화는 DC형보다 DB형의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현행 근퇴법의 DB형 최소적립기준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60% 이상으로만 규정
                                         하고 있을 뿐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기존 퇴직보험(신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옴.

                                  ‣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맹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DB형 사외적립과
                                         관련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크게 보강함.


                             ◉   이에 본 연금 다이제스트에서는 이번 개정법에서 획기적으로 강화된 DB형 운영
                                 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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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B형 운영기준                 ◉   개정법에서는 DB형의 최소적립기준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DB형의 적립부족 해소
   강화와 그 의미                      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함.


                                  ‣ 개정법에 따른 DB형 최소적립금 수준은 현행 6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되
                                         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할 자금규모가 커질 전망임.

                                         ㆍ 현행 근퇴법에서 제시하는 최소적립금 기준은 기준책임준비금의 60%에 그쳤음.


                                          ※ 근퇴법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
                                           =Max[비계속기준 준비금(추계액), 계속기준 준비금(주로 예측단위적립방식)]


                                         ㆍ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최소적립금을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로 정의함.

                                         ㆍ 따라서 최소적립금 수준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서 확정될 전망이나, 2016년 법인
                                          세법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범위 폐지 계획에 맞추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가 될 개연성이 큼.
                                           ※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적용될 퇴직급여사내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추계액 기준에서 기준책임준비금의 25%로 수정한 바 있음. 또한 기준액에 적
                                               용되는 손금산입 비중을 매년 5%씩 줄여 2016년에는 폐지할 계획임.


                                                        <도표1> DB형의 최소적립기준 강화 내용

                                               개정전(前)                      개정후(後)
                                                                                           100%
                                                                                              주)
                                                                                            90%
                                                                                           적립부족
                                                                                             해소
                                 기준책임                               기준책임   최소적립금           법적의무
                                  준비금                                준비금     ②               발생
                                   ①                                  ①    =①×100%
                                               최소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②
                                                          ③                           ③
                                               =①×60%



                             주: 최소적립비율과 관련한 해외 동향과 지금까지의 국내 정황에 따르면 동 수준(9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사용자는 매년 DB형 적립금이 최소적립기준을 상회하도록 관리해야 하
                                         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ㆍ 개정법에서는 DB형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ㆍ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른 적립부족을 인지한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에게 특별부담금
                                          을 납입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ㆍ 아울러 최소적립금 대비 사외적립금이 100%에 미달하는 데에 이어 시행령에서 정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적립부족분을 해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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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퇴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정한 수준이 확정되
                                             지는 않았으나, 주요 선진국에서 DB형 법정 최소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최저
                                             적립비율이 90~100%임을 감안하면 동 수준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DB형 운영요건 강화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에도 퇴직보험(신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DB형의 사외적립률을 끌어올려, 가입자 수급권 보호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2010년 말까지 DB형을 도입한 것으로 신고한 기업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
                                         분이 기존 근퇴법상의 기준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60~70% 이하를 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보임(<도표2> 참조).

                                         ㆍ 지난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500인 이상 기업의 명단을 공
                                          개했었는데, 2010년 12월 현재까지 DB형을 도입한 것으로 발표된 기업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9개 기업(지주사, 금융회사 제외)의 3개년 재무정보를 조사함.

                                         ㆍ 그 결과 지난 3개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사외적립비중
                                          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나, 적립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2010
                                          년 79개 중 2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2> DB형을 도입한 500인 이상 79개 기업의 사외적립률 분포




                             주 : 이들 기업에는 DB형 도입 시 과거분을 퇴직금제도로 남겨두거나 과거분 최대 5개년(과거근로기간에 따라) 동안
                                 나누어 적립하는 기업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자료: 2010년 말까지 DB형만을 도입했다고 발표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9개 기업(지주
                                 사 및 금융회사 제외)의 3개년 재무제표(K-GAAP 기준)를 토대로 작성함.


                                            <참고> 기준책임준비금 vs 퇴직급여충당부채 vs 확정급여채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퇴법상의 DB형 또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채무를 제무제표상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추계액으로
                                 평가되어 실제 근퇴법상의 DB형 기준책임준비금과 다르다. 보통 추계액보다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DB형 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준책임준비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평가만 허용
                                 하고, 계정과목명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확정급여채무로 바뀐다. 따라서 기존방식보다 근퇴법상
                                 의 기준책임준비금과의 차이가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자료(2011.05)에서도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확정급여채무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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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인세제만으로는 DB형의 사외적립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법에
                                 서 기업에게 적립부족 해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DB형 사외적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현재 DB형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법인세제를 활용해 왔는데, 세제혜
                                         택을 받는 게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DB형 사외적립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ㆍ 예컨대 당기순손실을 경험하여 법인세 납부 부담이 없거나 적은 기업의 경우 사외적
                                          립률이 순손실 경험이 없는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도표3> 참고).

                                         ㆍ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기업들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DB형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사외적립률을 높여
                                          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ㆍ 따라서 면세사업자 및 기타 법인세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로 사외적립
                                          을 유인하기보다 이번 개정법처럼 적립부족 해소의무와 절차를 법으로 확립하고 모
                                          니터링 하는 게 DB형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됨.

                                            <도표3> 순손실 경험 여부에 따른 2010년 퇴직급여 사외적립률 격차




                             자료: 2010년 말까지 DB형만을 도입했다고 발표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9개 기업(지주
                                 사 및 금융회사 제외)의 3개년 재무제표(K-GAAP 기준)를 토대로 작성함.




III. DB형 운영기준                ◉   DB형 운영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DB형 운영부담
     강화의 영향과                     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기업의
                                  ‣ 이는 현재까지 기업 DB형 기준
                                              의      책임준비금(이하 DB형 채무) 수준이 워 낮기 때문
                                                                           낙     임.
     대응방식
                                         ㆍ 앞서 DB형을 도입한 79개 기업의 2010년 말 재무정보에 따르면 보유 현금과 단기
                                          투자자산의 규모가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평균 4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남.

                                         ㆍ 현행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추계액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실제 DB형 채무가 더 클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지급능력에 거의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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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DB형 채무 규모가 작은 이유는 우리나라 DB형의 특징과 더불어
                                         그동안 시행해 온 중간정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임.

                                         ㆍ DB형을 제공하는 미국 등 주요국 기업들은 퇴직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
                                          기 때문에 DB형 채무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채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최소한 장수리스크만큼 DB형 채무가 낮음.

                                         ㆍ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1997년 이후 중간정산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기업의 퇴직급여채무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ㆍ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DB형 채무가
                                          더욱 축소되는 면도 있었음.


                             ◉   그러나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
                                 기적으로 DB형의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일부 기업에게는 DB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음.

                                  ‣ DB형 도입 후 시일이 지나면서 사외에 적립해야 할 기업의 누적 채무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임.

                                         ㆍ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퇴직급여채무가 근속기간 중에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시기까지 누적되면서 채무의 증가세가 종전보다
                                          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ㆍ 특히 평균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상승률이 클수록, 누진제 등 DB형 채무를 증가
                                          시키는 급여약정이 있는 기업일수록 그 채무규모가 커질 수 있음.


                             ◉    아울러 DB형 채무의 변동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DB형 변동성 관리가 기업들에게
                                 당장 중요한 운영과제로 떠오를 전망임.

                                  ‣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DB형 채무는 이자율(할인율), 임금인상률, 퇴직률 등 계산
                                         기초율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DB형 채무가 변동하게 됨.

                                         ㆍ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제 가정을 통해 산정된 예상퇴직급여액을 각 가입년도에 대
                                          응하는 단위로 분할하고, 당기 및 그 이전기간 단위들의 현가를 DB형 채무로 인식함.

                                                <도표4> 이자율 움직임에 따른 DB형 채무 변동

                                                                                   3%
                                                                                   4%
                                                                                   5%
                                                                                   6%
                                                                                   7%




                                                              근속년수
                             주 : 이자율(5%), 임금상승률(5%)일 때 채무를 100이라고 하고, 이자율을 변동시켰을 때 각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DB형
                                 채무의 상대적인 변화량을 보여줌.
                             자료: 성주호 최동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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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ㆍ 여기서 미래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임금인상률은 DB형 채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를 현재가치화 하는 데 쓰이는 이자율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들 두 변수가 DB형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성주호, 최동호, 201
                                            1)
                                          0) .

                                  ‣ 아울러 <도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임금인상률은 변동성이 매우 크
                                         고 국고채 수익률은 하향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ㆍ 최근 국고채 수익률은 2008년 연평균 5.27%에서 2010년 3.71%로 하락한 반면
                                          임금상승률은 2008년과 2009년 하락하다가 2010년 당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자 지난해의 임금하락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6.1%로 크게 상승함.

                                         ㆍ 특히 임금인상률과 금리의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DB형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도표5> 명목임금인상률과 국고채(3년) 연평균 수익률의 변화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서비스




                                  ‣ 따라서 기업들은 DB형 채무의 변동에 대응하여 매년 사용자 기여금을 납입하
                                         거나 예상되는 채무의 변동에 맞추어 적립금 운용수익을 조정해야 할 것임.

                                         ㆍ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협상)을 비롯한 보상체계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DB형 채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   DB형 채무의 증가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제도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에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 [수 용] DB형 채무의 증가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의 현행 DB형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임.




                             1) 성주호, 최동호(2010), “국제회계기준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경제변수의 영향력 분석”, 『보험학회
                                 지』, Vol.86, 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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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표6> DB형 채무 변동성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


                             구 분                 내 용                기업 특징        예상 결과

                                       Ÿ DB형 채무의 증가와 변동성을                          부담금
                                                                기업의 규모 또는 수익력
                             수용          보유 현금으로 고스란히 부담                         증가에 따른
                                                                대비 DB형 채무가 小.
                                       Ÿ 원리금 보장성 중심 적립금 운용                        재무부담

                                                                DB형 채무규모 및
                                             Ÿ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외적립금 규모 大
                                       적극적     채무증가 및 변동성에 대응   손익 변화 또는          사외적립금
                                       적립금
                                             Ÿ 투자성 자산 편입        현금유출에 민감         운용 노력 多
                                        운용
                                               ALM, LDI 채용      적립금 효과적 운용에
                                                                관심 多

                             적극적                                DB형 채무규모 大
                              관리                                부채규모 변동에 대해 민감    복수제도
                                             Ÿ 혼합형으로 이행하여
                                                                (예: 재무레버리지 高)    운영에 따른
                                               DB형 채무규모 하향 억제
                                                                근로자의 DB형에        행정부담 高
                                        제도
                                       재설계                      대한 선호 大

                                                                부채규모 증가와 변동에      변동성을
                                             Ÿ DC형으로 점진적 이행                       정기적인
                                                                대해 민감
                                               DB형 채무 해소                         DC형 기여로
                                                                근로자 DB형 선호 小       대체
                                                                DB형 채무규모 中 小
                                                                세제혜택에 둔감         확정급여채무
                             회피        Ÿ DB형 폐지 & 퇴직금제도로 회귀
                                                                (영세, 면세사업자)        급증
                                                                현금유출에 대단히 민감



                                     ㆍ DB형 채무가 기업의 수익력이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DB형 채무 증가나 변동성
                                      이 기업의 이익이나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기업이 해당됨.

                                     ㆍ DB형 채무의 변동성으로 인해 매년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도 달라지는데, 특히 시
                                      장금리가 낮아져 DB형 채무가 한꺼번에 증가하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도 낮아
                                      질 경우 DB형에 기여해야 할 현금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곤경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극적 관리: 적극적 적립금 운용] DB형 채무 규모가 상당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적립금 운용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기
                                     업도 있을 것임.

                                     ㆍ DB형 적립금에 투자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적립금 운용수익을 끌어올려 기
                                      업의 기여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하는 경우로, 기업의 주요활동 이외의 이유로 인
                                      한 손익변화 또는 현금유출에 상당히 민감한 기업이 관심을 기울일 것임.

                                     ㆍ 이러한 기업 중 일부는 예상되는 DB형 채무의 움직임에 맞추어 사외적립금의 기
                                      대운용수익을 조정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고자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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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관리: 제도 재설계] 한편 DC형으로 일부 또는 전부 이행하여 DB형 채무
                                         의 규모를 억제하거나 해소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

                                         ㆍ DB형 채무규모가 상당하면서 기업의 재무레버리지가 커 조금의 부채 변동에도 민
                                             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해당될 수 있음.
                                         ㆍ
                                             이러한 기업들은 DB형 채무규모 억제 또는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근로
                                             자들의 DB형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DB형과 DC형 혼합가입이나
                                             DC형으로 점진적 이행을 추진할 것임.

                                         ㆍ 관련하여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는 기존 후생연금을 DB형과 DC형으로 조합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 [회 피]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포기하고 퇴직금제도로 회귀하려는 기업이 있
                                         을 수 있음.

                                         ㆍ DB형 채무규모만큼 사외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꾸준한 사용자 기여금의 납입이 필
                                             요하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한편, 제무상태표의 확정급여채무 급증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음.

                                         ㆍ 이러한 기업 중 일부는 퇴직연금제도를 포기하고 사외적립 요건이 없는 퇴직금제
                                             도로 회귀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크
                                             게 취약해 질 수 있음.


                             ◉   물론 기업들은 상기의 대응방식 중 한 가지만 취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방식을 선
                                 택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음.


IV. 퇴직연금사업자                  ◉   기업은 재무상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 근로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
    와 정부 당국의                     적으로 고려하여 DB형 운영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임.
    당면과제
                                  ‣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기준이 상향되고 이행규정도 강화되면서 DB형
                                         운영이 지금보다는 중대한 기업경영 이슈로 다루어야 할 것임.

                                  ‣ 기업은 DB형이 기업 재무에 끼칠 영향뿐만 아니라 DB형 관리에 소홀하여 법상의 운
                                         영기준에 미흡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노사관계 마찰, 기업평판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DB형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보상체계로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경
                                         영층의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선호 또한 고려해야할 것임.


                             ◉   따라서 DB형을 둘러싼 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퇴직연금사업
                                 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 개정법에서 강화되는 DB형 운영기준을 기업이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DB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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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ㆍ DB형 운영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사의 DB형에 대한 보
                                          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게 될 것임.

                                  ‣ 제도설계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DB형 도입 단계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DB형 채무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기업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
                                         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DB형 채무 증가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방안을 고안하고
                                         기업이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산운용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또한 개정법의 DB형 운영기준 강화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DB형 제도를 대상으로 정부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함.

                                  ‣ 강화된 DB형 운영기준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DB형 운영이 규약 및 개
                                         정법의 요건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당국이 철저히 감독할 수 있어야 함.

                                         ㆍ 개정법에서 DB형 운영기준 강화와 적립부족 해소에 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제도운영에 관해 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 당국이 시
                                          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운영에 관해 관련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받거나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단을 명받을 수 있음(법 제35조).


                                         ㆍ 당국이 운영이 미흡한 DB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① DB형 운
                                          영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② 시정이 필요한 DB형을 걸러내는 분석, ③ 적절한 시
                                          정 요구방법이 뒤따라야 함.

                                         ㆍ 특히 감독행위의 시작점은 정보수집인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감독
                                          당국에게 매년 연차보고서(Form 5500)를, 영국에서는 DB형 운영현황(Scheme
                                                                                        2)
                                          return)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에게 기본적인 정보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아울러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DB형 운영기준 강화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
                                         화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
                                         로 사전 사후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함.

                                         ㆍ 제도운영 기준 강화에 따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정부
                                          당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DB형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
                                          설을 제공해야 함.

                                         ㆍ 뿐만 아니라 운영기준에 미흡한 경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업 및 퇴직연
                                          금사업자가 취해야 할 자발적 조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려
                                          줄 필요가 있음.


                             2) 감독행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 바람. 금융감독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1),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감독행위 개선방향”, 『2010 공동연구 보고서』, 금융감독원,
                                 p.211-367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9
◉   아울러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DB형 운영을 포기하고
                                 퇴직금제도로 회귀하는 것을 최소화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들 중 일부는 DB형 운영기준 강화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포기하고 퇴직금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퇴직급여 사외적립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에는 관심이 적
                                         고 당장의 현금유출을 꺼리는 기업 중에서 퇴직금제도로 회귀하려 할 수 있는
                                         데, 영세기업이나 면세기업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ㆍ 하지만 이러한 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강화시킬 필
                                          요가 있음.

                                  ‣ 따라서 퇴직금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여기에는 ① 영세기업의 DB형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② 사용자
                                         자의적인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퇴직금제도 회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③ 퇴
                                         직금제도로의 회귀 시 거쳐야 할 특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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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연금다이제스트 특별판 38

  • 1. no.38 미래에셋 연금다이제스트 특별판 Mirae Asset Pension Digest Special Edition ‘연금다이제스트’는 퇴직연금과 은퇴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자료, 이슈, 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요약, 해설한 자료입니다. 본 내용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 전재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분석 ④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 2.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김혜령 선임연구원 02-3774-6983 hyeryung.kim@miraeasset.com 이번 연금다이제스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다양화(복수사용자 DC형 및 DBㆍDC형 혼합 가입 허용,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에 이은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분석’ 시리즈의 4번째 주제 로, 퇴직연금제도운영기준 특히 DB형 운영기준 강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I. 개정 근퇴법,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 퇴직연금 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기준을 강화함. 운영기준 강화 ‣ 기존 근퇴법은 기본적인 제도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으나, 운영기준에 미흡하거나 관련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음. ‣ 개정법에서는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 관련자에게 정정의무를 부과하고 그 방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ㆍ DB형의 경우 사외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 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규정함(법 제16 조 ①~③항). ㆍ DC형에서는 근로자 개인계정에 부담금이 제때에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함(법 제20조 ③항). ◉ 개정법에서 제시한 퇴직연금제도 운영기준 강화는 DC형보다 DB형의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현행 근퇴법의 DB형 최소적립기준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60% 이상으로만 규정 하고 있을 뿐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경우에 대한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 측면에서 기존 퇴직보험(신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옴. ‣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맹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DB형 사외적립과 관련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크게 보강함. ◉ 이에 본 연금 다이제스트에서는 이번 개정법에서 획기적으로 강화된 DB형 운영 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함.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1
  • 3. II. DB형 운영기준 ◉ 개정법에서는 DB형의 최소적립기준이 상향될 뿐만 아니라 DB형의 적립부족 해소 강화와 그 의미 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함. ‣ 개정법에 따른 DB형 최소적립금 수준은 현행 6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되 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할 자금규모가 커질 전망임. ㆍ 현행 근퇴법에서 제시하는 최소적립금 기준은 기준책임준비금의 60%에 그쳤음. ※ 근퇴법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 =Max[비계속기준 준비금(추계액), 계속기준 준비금(주로 예측단위적립방식)] ㆍ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최소적립금을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로 정의함. ㆍ 따라서 최소적립금 수준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서 확정될 전망이나, 2016년 법인 세법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범위 폐지 계획에 맞추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가 될 개연성이 큼. ※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적용될 퇴직급여사내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추계액 기준에서 기준책임준비금의 25%로 수정한 바 있음. 또한 기준액에 적 용되는 손금산입 비중을 매년 5%씩 줄여 2016년에는 폐지할 계획임. <도표1> DB형의 최소적립기준 강화 내용 개정전(前) 개정후(後) 100% 주) 90% 적립부족 해소 기준책임 기준책임 최소적립금 법적의무 준비금 준비금 ② 발생 ① ① =①×100% 최소적립금 적립금 적립금 ② ③ ③ =①×60% 주: 최소적립비율과 관련한 해외 동향과 지금까지의 국내 정황에 따르면 동 수준(9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사용자는 매년 DB형 적립금이 최소적립기준을 상회하도록 관리해야 하 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립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ㆍ 개정법에서는 DB형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ㆍ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른 적립부족을 인지한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에게 특별부담금 을 납입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ㆍ 아울러 최소적립금 대비 사외적립금이 100%에 미달하는 데에 이어 시행령에서 정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적립부족분을 해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함.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2
  • 4. ※ 개정 근퇴법의 하위법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정한 수준이 확정되 지는 않았으나, 주요 선진국에서 DB형 법정 최소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최저 적립비율이 90~100%임을 감안하면 동 수준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큼. ◉ DB형 운영요건 강화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에도 퇴직보험(신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DB형의 사외적립률을 끌어올려, 가입자 수급권 보호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2010년 말까지 DB형을 도입한 것으로 신고한 기업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 분이 기존 근퇴법상의 기준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60~70% 이하를 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보임(<도표2> 참조). ㆍ 지난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500인 이상 기업의 명단을 공 개했었는데, 2010년 12월 현재까지 DB형을 도입한 것으로 발표된 기업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9개 기업(지주사, 금융회사 제외)의 3개년 재무정보를 조사함. ㆍ 그 결과 지난 3개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사외적립비중 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나, 적립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2010 년 79개 중 2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2> DB형을 도입한 500인 이상 79개 기업의 사외적립률 분포 주 : 이들 기업에는 DB형 도입 시 과거분을 퇴직금제도로 남겨두거나 과거분 최대 5개년(과거근로기간에 따라) 동안 나누어 적립하는 기업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자료: 2010년 말까지 DB형만을 도입했다고 발표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9개 기업(지주 사 및 금융회사 제외)의 3개년 재무제표(K-GAAP 기준)를 토대로 작성함. <참고> 기준책임준비금 vs 퇴직급여충당부채 vs 확정급여채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근퇴법상의 DB형 또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채무를 제무제표상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추계액으로 평가되어 실제 근퇴법상의 DB형 기준책임준비금과 다르다. 보통 추계액보다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DB형 채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준책임준비금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더 크다는 평가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평가만 허용 하고, 계정과목명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확정급여채무로 바뀐다. 따라서 기존방식보다 근퇴법상 의 기준책임준비금과의 차이가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자료(2011.05)에서도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확정급여채무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3
  • 5. 또한 법인세제만으로는 DB형의 사외적립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법에 서 기업에게 적립부족 해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DB형 사외적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임. ‣ 현재 DB형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법인세제를 활용해 왔는데, 세제혜 택을 받는 게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DB형 사외적립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ㆍ 예컨대 당기순손실을 경험하여 법인세 납부 부담이 없거나 적은 기업의 경우 사외적 립률이 순손실 경험이 없는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도표3> 참고). ㆍ 손실을 경험한 바 있는 기업들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므로, DB형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사외적립률을 높여 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ㆍ 따라서 면세사업자 및 기타 법인세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로 사외적립 을 유인하기보다 이번 개정법처럼 적립부족 해소의무와 절차를 법으로 확립하고 모 니터링 하는 게 DB형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됨. <도표3> 순손실 경험 여부에 따른 2010년 퇴직급여 사외적립률 격차 자료: 2010년 말까지 DB형만을 도입했다고 발표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중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79개 기업(지주 사 및 금융회사 제외)의 3개년 재무제표(K-GAAP 기준)를 토대로 작성함. III. DB형 운영기준 ◉ DB형 운영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DB형 운영부담 강화의 영향과 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기업의 ‣ 이는 현재까지 기업 DB형 기준 의 책임준비금(이하 DB형 채무) 수준이 워 낮기 때문 낙 임. 대응방식 ㆍ 앞서 DB형을 도입한 79개 기업의 2010년 말 재무정보에 따르면 보유 현금과 단기 투자자산의 규모가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평균 4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남. ㆍ 현행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추계액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실제 DB형 채무가 더 클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지급능력에 거의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여짐.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4
  • 6. ‣ 국내 기업의 DB형 채무 규모가 작은 이유는 우리나라 DB형의 특징과 더불어 그동안 시행해 온 중간정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임. ㆍ DB형을 제공하는 미국 등 주요국 기업들은 퇴직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 기 때문에 DB형 채무가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채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최소한 장수리스크만큼 DB형 채무가 낮음. ㆍ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1997년 이후 중간정산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기업의 퇴직급여채무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ㆍ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의 DB형 채무가 더욱 축소되는 면도 있었음. ◉ 그러나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 기적으로 DB형의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일부 기업에게는 DB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음. ‣ DB형 도입 후 시일이 지나면서 사외에 적립해야 할 기업의 누적 채무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임. ㆍ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퇴직급여채무가 근속기간 중에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시기까지 누적되면서 채무의 증가세가 종전보다 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ㆍ 특히 평균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상승률이 클수록, 누진제 등 DB형 채무를 증가 시키는 급여약정이 있는 기업일수록 그 채무규모가 커질 수 있음. ◉ 아울러 DB형 채무의 변동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DB형 변동성 관리가 기업들에게 당장 중요한 운영과제로 떠오를 전망임. ‣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DB형 채무는 이자율(할인율), 임금인상률, 퇴직률 등 계산 기초율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DB형 채무가 변동하게 됨. ㆍ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제 가정을 통해 산정된 예상퇴직급여액을 각 가입년도에 대 응하는 단위로 분할하고, 당기 및 그 이전기간 단위들의 현가를 DB형 채무로 인식함. <도표4> 이자율 움직임에 따른 DB형 채무 변동 3% 4% 5% 6% 7% 근속년수 주 : 이자율(5%), 임금상승률(5%)일 때 채무를 100이라고 하고, 이자율을 변동시켰을 때 각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DB형 채무의 상대적인 변화량을 보여줌. 자료: 성주호 최동호(2010)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5
  • 7. ㆍ 여기서 미래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임금인상률은 DB형 채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를 현재가치화 하는 데 쓰이는 이자율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들 두 변수가 DB형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성주호, 최동호, 201 1) 0) . ‣ 아울러 <도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임금인상률은 변동성이 매우 크 고 국고채 수익률은 하향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ㆍ 최근 국고채 수익률은 2008년 연평균 5.27%에서 2010년 3.71%로 하락한 반면 임금상승률은 2008년과 2009년 하락하다가 2010년 당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자 지난해의 임금하락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6.1%로 크게 상승함. ㆍ 특히 임금인상률과 금리의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DB형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도표5> 명목임금인상률과 국고채(3년) 연평균 수익률의 변화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서비스 ‣ 따라서 기업들은 DB형 채무의 변동에 대응하여 매년 사용자 기여금을 납입하 거나 예상되는 채무의 변동에 맞추어 적립금 운용수익을 조정해야 할 것임. ㆍ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협상)을 비롯한 보상체계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DB형 채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 DB형 채무의 증가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제도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에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 [수 용] DB형 채무의 증가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의 현행 DB형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임. 1) 성주호, 최동호(2010), “국제회계기준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경제변수의 영향력 분석”, 『보험학회 지』, Vol.86, p.113-136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6
  • 8. <도표6> DB형 채무 변동성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 구 분 내 용 기업 특징 예상 결과 Ÿ DB형 채무의 증가와 변동성을 부담금 기업의 규모 또는 수익력 수용 보유 현금으로 고스란히 부담 증가에 따른 대비 DB형 채무가 小. Ÿ 원리금 보장성 중심 적립금 운용 재무부담 DB형 채무규모 및 Ÿ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외적립금 규모 大 적극적 채무증가 및 변동성에 대응 손익 변화 또는 사외적립금 적립금 Ÿ 투자성 자산 편입 현금유출에 민감 운용 노력 多 운용 ALM, LDI 채용 적립금 효과적 운용에 관심 多 적극적 DB형 채무규모 大 관리 부채규모 변동에 대해 민감 복수제도 Ÿ 혼합형으로 이행하여 (예: 재무레버리지 高) 운영에 따른 DB형 채무규모 하향 억제 근로자의 DB형에 행정부담 高 제도 재설계 대한 선호 大 부채규모 증가와 변동에 변동성을 Ÿ DC형으로 점진적 이행 정기적인 대해 민감 DB형 채무 해소 DC형 기여로 근로자 DB형 선호 小 대체 DB형 채무규모 中 小 세제혜택에 둔감 확정급여채무 회피 Ÿ DB형 폐지 & 퇴직금제도로 회귀 (영세, 면세사업자) 급증 현금유출에 대단히 민감 ㆍ DB형 채무가 기업의 수익력이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DB형 채무 증가나 변동성 이 기업의 이익이나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기업이 해당됨. ㆍ DB형 채무의 변동성으로 인해 매년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도 달라지는데, 특히 시 장금리가 낮아져 DB형 채무가 한꺼번에 증가하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도 낮아 질 경우 DB형에 기여해야 할 현금이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곤경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극적 관리: 적극적 적립금 운용] DB형 채무 규모가 상당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적립금 운용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는 기 업도 있을 것임. ㆍ DB형 적립금에 투자성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적립금 운용수익을 끌어올려 기 업의 기여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하는 경우로, 기업의 주요활동 이외의 이유로 인 한 손익변화 또는 현금유출에 상당히 민감한 기업이 관심을 기울일 것임. ㆍ 이러한 기업 중 일부는 예상되는 DB형 채무의 움직임에 맞추어 사외적립금의 기 대운용수익을 조정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고자 할 것임.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7
  • 9. ‣ [적극적 관리: 제도 재설계] 한편 DC형으로 일부 또는 전부 이행하여 DB형 채무 의 규모를 억제하거나 해소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 ㆍ DB형 채무규모가 상당하면서 기업의 재무레버리지가 커 조금의 부채 변동에도 민 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해당될 수 있음. ㆍ 이러한 기업들은 DB형 채무규모 억제 또는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근로 자들의 DB형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DB형과 DC형 혼합가입이나 DC형으로 점진적 이행을 추진할 것임. ㆍ 관련하여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는 기존 후생연금을 DB형과 DC형으로 조합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 [회 피]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포기하고 퇴직금제도로 회귀하려는 기업이 있 을 수 있음. ㆍ DB형 채무규모만큼 사외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꾸준한 사용자 기여금의 납입이 필 요하다는 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한편, 제무상태표의 확정급여채무 급증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음. ㆍ 이러한 기업 중 일부는 퇴직연금제도를 포기하고 사외적립 요건이 없는 퇴직금제 도로 회귀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크 게 취약해 질 수 있음. ◉ 물론 기업들은 상기의 대응방식 중 한 가지만 취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방식을 선 택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음. IV. 퇴직연금사업자 ◉ 기업은 재무상황,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 근로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 와 정부 당국의 적으로 고려하여 DB형 운영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임. 당면과제 ‣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기준이 상향되고 이행규정도 강화되면서 DB형 운영이 지금보다는 중대한 기업경영 이슈로 다루어야 할 것임. ‣ 기업은 DB형이 기업 재무에 끼칠 영향뿐만 아니라 DB형 관리에 소홀하여 법상의 운 영기준에 미흡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노사관계 마찰, 기업평판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DB형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보상체계로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경 영층의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선호 또한 고려해야할 것임. ◉ 따라서 DB형을 둘러싼 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퇴직연금사업 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임. ‣ 개정법에서 강화되는 DB형 운영기준을 기업이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DB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함.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8
  • 10. ㆍ DB형 운영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사의 DB형에 대한 보 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게 될 것임. ‣ 제도설계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DB형 도입 단계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DB형 채무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기업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 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DB형 채무 증가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방안을 고안하고 기업이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산운용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또한 개정법의 DB형 운영기준 강화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DB형 제도를 대상으로 정부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함. ‣ 강화된 DB형 운영기준이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DB형 운영이 규약 및 개 정법의 요건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당국이 철저히 감독할 수 있어야 함. ㆍ 개정법에서 DB형 운영기준 강화와 적립부족 해소에 관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제도운영에 관해 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 당국이 시 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운영에 관해 관련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받거나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단을 명받을 수 있음(법 제35조). ㆍ 당국이 운영이 미흡한 DB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① DB형 운 영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② 시정이 필요한 DB형을 걸러내는 분석, ③ 적절한 시 정 요구방법이 뒤따라야 함. ㆍ 특히 감독행위의 시작점은 정보수집인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감독 당국에게 매년 연차보고서(Form 5500)를, 영국에서는 DB형 운영현황(Scheme 2) return)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에게 기본적인 정보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아울러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DB형 운영기준 강화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 화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 로 사전 사후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함. ㆍ 제도운영 기준 강화에 따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정부 당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DB형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 설을 제공해야 함. ㆍ 뿐만 아니라 운영기준에 미흡한 경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업 및 퇴직연 금사업자가 취해야 할 자발적 조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려 줄 필요가 있음. 2) 감독행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 바람. 금융감독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1),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감독행위 개선방향”, 『2010 공동연구 보고서』, 금융감독원, p.211-367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9
  • 11. 아울러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DB형 운영을 포기하고 퇴직금제도로 회귀하는 것을 최소화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업들 중 일부는 DB형 운영기준 강화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포기하고 퇴직금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퇴직급여 사외적립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에는 관심이 적 고 당장의 현금유출을 꺼리는 기업 중에서 퇴직금제도로 회귀하려 할 수 있는 데, 영세기업이나 면세기업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음. ㆍ 하지만 이러한 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강화시킬 필 요가 있음. ‣ 따라서 퇴직금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여기에는 ① 영세기업의 DB형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② 사용자 자의적인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퇴직금제도 회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③ 퇴 직금제도로의 회귀 시 거쳐야 할 특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끝> Mirae Asset Pension Digest pag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