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고시(2015. 9. 예정) 본 지침은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기술한 것으로, 특히 초․중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내서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본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시수 확보, 교수․학습 방법, 교재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 지침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에서 수행하였던 ICT 소양 및 활용 교육의 관점을 확장하여, 학습자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정보윤리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수행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사회의 필수적 요소인 컴퓨팅 사고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설계한다. 또한,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각 교과에서는 교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정보․컴퓨터 담당 교사의 유무, 수업 시수,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급에서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 23.)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일부 과목의 적용 시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