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드론 시장, 기업 및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한 전방 대응"에 대해 최승욱 변리사(화인특허법률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Ⅰ. 븐석 경과
Ⅱ. 최대 경쟁자 분석
Ⅲ. 전망 및 대응
Ⅳ. 아마존 드론 특허 재분석
Ⅴ. 분쟁
Ⅰ. 분석 경과
Ⅱ. 최대 경쟁자 분석
Ⅲ. 전망 및 대응
Ⅳ. 아마존 드론 특허 재분석
Ⅴ. 분쟁
vice-president.
"This year is a milestone year for DJI, as we are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of DJI Innovation," said Xu Huabin at the launch of the company's flagship store in Shanghai
프랑스 및 3D의 추락
이항의 유인드론
IPO 후에는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국내 코스닥 1위 셀트리온 보다 큰 금액 10조5천억
핸리포드의 포드자동차가 1908 년도부터 만들었던 포드 모델 T 입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극소수의 사람은 세계인구의 겨우 0.1% 뿐입니다.
그 후로부터 한참이 지난 1800년 후반에도 엔진만 겨우 달린 형태의 기계를 ‘자동차’라고 이름만 붙여져 있을 뿐, 그래서 자동차라고 말하기도 조차 민망한 조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미시간주(州) 웨인 출생의 헨리 포드 [Henry Ford]가 자동차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는 멀지않은 미래에는 세계의 모든 가정에 자동차 한 대씩은 보유할 것이고 이걸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핸리포드는 자신의 주장을 곧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사기꾼이고 사이비라는 지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기껏해야 4명뿐이 탈수가 없는 운송수단이고 보관하기도 곤란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이걸 수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가격 때문에 누구도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99%의 다수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증기기관차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곳을 이동할 수 있으며, 기차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99%의 사람들은 기차와 자동차를 줄곧 비교하곤 했습니다.
핸리포드는 비참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기차는 선로가 깔려있는 지정된 방향으로만 달린다. 우마차를 타고 반드시 출발시간에 맞추어 기차역을 방문해야 하며, 이후 다시 최종목적지 까지 우마차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떤 장소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차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자동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99%사람들이 '안돼!'라며 핸리포드를 사이비라고 외치던 군중들 속에는 오히려 핸리포드의 생각에 크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 (John Davison Rockefeller) 입니다.
록펠러는 곧 자동차의 세상이 온다는 핸리포드의 주장에 동조하여 자동차가 대중화대기도 전에 1863년 클리블랜드에 정유소(精油所)를 설립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가 대면 반드시 가솔린이 필요할 것이고, 미국의 전역 곳곳에 주유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록펠러는 넓은 안목으로 1882년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를 조직하였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IBM, HP의 몰락
* 위기의 P C 산업,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L G주간경제 2 0 0 1 .8. 2 9
수직 계열화 된 업체와 다투기 힘들다.
소비자(소매)용으로는 승부가 어렵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한다.
Buy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Nov. 27, 2015 – DJI, the world leader in unmanned aerial vehicle technology, Friday announced the launch of a smart, crop-spraying agricultural drone.
the Agras will cost "roughly $15,000,
MWC 2017: DJI M200 drone works in rain and winds
28 February 2017 Last updated at 16:21 GMT
DJI has unveiled a large drone that can work in bad weather conditions.
The M200 is being pitched to business that want to save costs when carrying out site inspections.
At the Mobile World Congress trade show, where it is on display, Rory Cellan-Jones asked how safe it was to use.
No word yet on price, except that it’ll be DJI’s most expensive drone
https://youtu.be/f0HoyJbYCPQ
D&B Hoovers (Avention OneSource acquired by Dun & Bradstreet)
YUNEEC USA INCOntario, CA United States
Annual Sales (Actual) $35.31M 약 390억
https://youtu.be/yQRdRqnz2sY
타이탄은 미국 뉴멕시코주에 기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직원은 20여명이다. 구글에 인수된 뒤에도 직원들은 본사가 있는 뉴멕시코주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음.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페이스북도 탐냈던 업체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대신 다른 영국 드론 제조업체인 에센타를 우리돈 208억원 정도인 2천만달러에 인수했다.
어느 정도 준비가 완성되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디즈니 드론 관련 보도는 대부분 공연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만 있음.
물류창고 관련 –
택배 배송-
소음저감-
장거리 운행
https://www.youtube.com/watch?v=xC74_o5Z7uI
분쟁내용
[SZ DJI Technology Co. Ltd. et al v. Autel Robotics USA, LLC et al] 사건번호 1:16-cv-00706에 따르면 원고 SZ DJI Technology Co. Ltd./ DJI Europe BV는 피고 Autel Robotics USA, LLC/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Autel Aerial Technology Co. Ltd.을(를) 상대로 특허 USD691514|US9016617|US9284049|US9321530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구글 검색
분쟁내용
[Reflection Code, LLC v. DJI Technology Inc.] 사건번호 5:17-cv-10067에 따르면 원고 Reflection Code, LLC는 피고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7963446|US8733657|US8763907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미시건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내용
[Reflection Code, LLC v. DJI Technology Inc.] 사건번호 5:17-cv-10067에 따르면 원고 Reflection Code, LLC는 피고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7963446|US8733657|US8763907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미시건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내용
[Reflection Code, LLC v. DJI Technology Inc.] 사건번호 5:17-cv-10067에 따르면 원고 Reflection Code, LLC는 피고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7963446|US8733657|US8763907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미시건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https://youtu.be/tJZzgNwLoNA
1999 달러 Osmo Pro Combo
분쟁내용
[Reflection Code, LLC v. DJI Technology Inc.] 사건번호 5:17-cv-10067에 따르면 원고 Reflection Code, LLC는 피고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7963446|US8733657|US8763907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미시건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https://youtu.be/tJZzgNw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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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내용
[Reflection Code, LLC v. DJI Technology Inc.] 사건번호 5:17-cv-10067에 따르면 원고 Reflection Code, LLC는 피고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7963446|US8733657|US8763907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미시건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https://youtu.be/tJZzgNwLoNA
1999 달러 Osmo Pro Combo
분쟁내용
[Synergy Drone, LLC v. SZ DJI Technology Co. Ltd. et al] 사건번호 1:17-cv-00242에 따르면 원고 Synergy Drone, LLC는 피고 SZ DJI Technology Co. Ltd./ DJI Europe B.V./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8200375|US8380368|US8649918|US9079116|US9568913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Synergy Drone, LLC는 또한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PARROT S.A./ Parrot, Inc./ Parrot Drones S.A.S.를(을) 상대로도 같은 날 동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내용
[Synergy Drone, LLC v. SZ DJI Technology Co. Ltd. et al] 사건번호 1:17-cv-00242에 따르면 원고 Synergy Drone, LLC는 피고 SZ DJI Technology Co. Ltd./ DJI Europe B.V./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8200375|US8380368|US8649918|US9079116|US9568913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Synergy Drone, LLC는 또한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PARROT S.A./ Parrot, Inc./ Parrot Drones S.A.S.를(을) 상대로도 같은 날 동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격조정기로부터 RF를 수신하는데, RF는 제1 좌표계 상의 명령 데이터를 포함함
분쟁내용
[Synergy Drone, LLC v. SZ DJI Technology Co. Ltd. et al] 사건번호 1:17-cv-00242에 따르면 원고 Synergy Drone, LLC는 피고 SZ DJI Technology Co. Ltd./ DJI Europe B.V./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8200375|US8380368|US8649918|US9079116|US9568913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Synergy Drone, LLC는 또한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PARROT S.A./ Parrot, Inc./ Parrot Drones S.A.S.를(을) 상대로도 같은 날 동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내용
[Synergy Drone, LLC v. SZ DJI Technology Co. Ltd. et al] 사건번호 1:17-cv-00242에 따르면 원고 Synergy Drone, LLC는 피고 SZ DJI Technology Co. Ltd./ DJI Europe B.V./ DJI Technology, Inc.을(를) 상대로 특허 US8200375|US8380368|US8649918|US9079116|US9568913을(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Synergy Drone, LLC는 또한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PARROT S.A./ Parrot, Inc./ Parrot Drones S.A.S.를(을) 상대로도 같은 날 동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