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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2012.6.4❙월❙14:00~16:00
   장소❙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서울특별시
진 행 순 서




  개회식(14:00~14:20)

▘개회사 ❙ 인사말씀 ❙ 토론자 소개❙ 경과보고


  주제발표(14:20~14:30)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14:30~15:10)

▘좌 장 : 강현수(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자유토론(15:10~15:45)

▘방청객 의견 소개 및 질의 응답


  총평 및 폐회(15:45~16:00)
목   차



       주   제    발     표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 ··· ·· · 1
                           ··· ·· ··
                            ·· ·· ··
                            · ··· ··

            ∙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   정    토     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 ··· 16
                          ·· ·····
                           ······ ·
                           ···· ··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 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 ······ 18
                           · ·· · · ·
                           ·····
                            ·····

                           ∙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관련 토론문 ········· 23
                        ·········
                         ·········
                         ·········

                    ∙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와 인권      ············ 27
                       ············
                       ············
                        ···········

                      ∙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 ·32
                                 ··
                                  ··
                                  ··

               ∙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주 제 발 표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금년 1월 2일 발의하여

2012년 2월 27일 결의하였음

이번 제237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4월 18일 1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4월 23일 김희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음

박원순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19일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

하였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 조례와 인권 헌장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옴부즈만 임명,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음

서울시도 2012. 1. 1 인권팀을 신설하고,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행정

분과위원장인 강현수 교수와 박래군 인권활동가, 홍성수 교수 등 인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검토했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은 이러한 시의회 인권특위와 서울시,
인권 전문가회의의 노력이 모아져 만들어졌음


                     - 1 -
Ⅰ. 조례제정 목적과 의의
▢ 조례제정 목적
 ∘ 서울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제정 의의
 ∘ 그동안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 인권조례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시정원칙이 담겨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와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만)’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권정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인권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임기2년, 연임 가능)함



                   - 2 -
∘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의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행정에 접목한 것으로 시민협력체제(시민거버넌스)를

 제도화 함

∘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함

∘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울시 전 직원, 시 산하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든 업무 과정 속

 에서 시민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3 -
Ⅱ 조례의 구성(4장 21조)


    구        분                  조   항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1장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총칙
                 ∘ 제4조(시장의 의무)
    (6조항)
                 ∘ 제5조(시민의 참여)
                 ∘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장
                 ∘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인권도시
                 ∘ 제10조(인권교육)
        정책
                 ∘ 제11조(인권센터)
    (7조항)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제3장          ∘ 제14조(설치)
   서울특별시         ∘ 제15조(구성)
   인권위원회         ∘ 제16조(운영)
    (4조항)        ∘ 제17조(정책 등 개선권고)


    제4장          ∘ 제18조(설치)
    시민인권         ∘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보호관          ∘ 제20조(직무)
    (4조항)        ∘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Ⅲ 조례의 주요내용
▢ 정의 규정(제2조)

 ∘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

 ∘ “시민”에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 “인권도시”를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로 정의


▢ 시장의 의무(제4조)

 ∘ 시장의 의무로, 인권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인권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시정을 위한 노력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할 것을 규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8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음

▢ 시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제10조)

 ∘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

 ∘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도록 함


                  - 5 -
▢ 시민인권보호관 업무지원 등 인권센터 업무를 규정(제11조)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인권지수 개발

 ∘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제12조)

 ∘ 이후 제정할 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제정 선포 근거를 규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인권
 위원회”운영(제14조~17조)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또한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시의 인권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6 -
▢ 인권침해사항을 조사․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제18조~21조)

 ∘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

 ∘ 보호관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관련)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 지원을

  받은 각종 복지 시설에서 발행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 보호관은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보호관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음

 ∘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음




                  - 7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8 -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도시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
 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9 -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 10 -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11 -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12 -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3 -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위원
 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시장은 보호관에게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판,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수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호
 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14 -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

 부터 2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5 -
지정토론 1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 2012. 5. 기준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7곳이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서울시 성북구에서도
  제정이 추진중임.


▢ 인권 기본조례 제정은,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제도 마련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인권보호 역할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음.
  ∘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권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2012. 4. 19)



                     - 16 -
▢ 금번 서울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증진․보장 제도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함.


▢ 다만, 인권침해 조사․권리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조사중복
 이나 인권침해 판단의 통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인권위와 협의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21조 제1항은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체나 제1항에서 시장이
   문서로 통지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보건대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호관이 시정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관의 직무에는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내용이나
   절차상 정리가 필요하다 보임.


▢ 인권위는 향후 조사기법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협의하도록
  하겠음.



                  - 17 -
지정토론 2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 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




1) 시민인권보호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인권보호관실에 배치된 가용인력의 규모가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조례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은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서울시의 규모상 5명의 보호관으로는 업무량 감당하기
  힘들다)

 ∘ 조례에 따르면 인권센터가 시민인권보호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인권센터의 6가지 업무에 하나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가 의문(참고 : 현재 인권센터 직원 3명)

 ∘ 더욱이 인권센터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보호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원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 즉,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보호관 제도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함
  (‘지원’받는 것과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

 ∘ 특히 향후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관련 진정이
  급증할 경우를 생각하면 보호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18 -
& 사례 :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지휘할 수 있는 사무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은 전체 3명으로 가용중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이나 시책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고 고작해야

    인권교육 정도의 업무만 수행중이다.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보호관을 팀장급으로 맞추고 각 팀별로 적어도

    5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업무진행이 가능)



대안A) (수석)보호관이 과장급 인권센터장을 겸임하게 하고, 인권센터

인력을 지휘하게 하는 방법

  & 사례 : 전북 인권조례와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의 경우 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 두고, 위원장이 센터장 지휘하고, 센터장이 소속 직원 지휘하

    도록 되어 있음.

  & 사례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 1명이 인권센터장을

    겸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대안B) 보호관은 가급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인권조사관을 나급 계약직으로

임명하여, 조사관 인력을 지방계약직으로 충분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 가급 보호관 5명 + 나급 조사관 10명



2) 시민인권보호관의 지위 명료화

 ∘ 5명의 보호관의 관계가 불명확함.

 ∘ 수석보호관제도를 두고, 5명 중 1명을 수석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서울시 인권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관 업무는 5명이 협의하되 수석보호관이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함.


                     - 19 -
∘ 보호관이 어느 부서에 속해 계선상으로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

  인권업무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판가름난다. 통상 일반직 고위관료들은

  정치상황이나 임기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호관이 일반 공무원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면 업무수행의 안정성, 항상성, 일관성 모두가 위협받

  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나쁜 전례를 따르지 않길 바란다. 인권업무는

  본질적으로 잠재적 인권침해 가해자를 공권력으로 보므로 가능한 한

  시장 직할부서로 배치되어 시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의 고위간부가 계선상의 결재권한을 행사하여 보호관의 요구와

  의견을 아예 묵살하거나 직권으로 의제설정 자체를 봉쇄할 수도 있다.



3)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 설치의 의무화

 ∘ ‘설치할 수 있다’와 ‘둔다’는 법률해석상 의미 차이가 있음.

 ∘ <정부조직법>에도 특임장관은 “둘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선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행정 각부는 “둔다”

  라고 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둔다'로 되어 있음.(33조 1항 :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 가능하다면, 인권조례의 모든 기구들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시장이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 -
참고자료 1)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中 인권센터 관련 규정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中 인권센터 관련 규정
 제15조 (인권센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인권센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1 -
참고자료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中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규정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

 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

 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22 -
지정토론 3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 무엇보다도 자치체 단위에서 인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를 구체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인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
 인권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함으로써, 자칫 인권이 추상적 선언적 개념으로 전락하거나,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에만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2조에서 인권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이 규정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흔히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는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 외 여성, 아동,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선언 및 의제 등으로 구분되기에 이러한 선언
   및 의제 등이 주로 다루는 사회권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
 ∘ 또한 관습법과 관련해서는 ‘세계인권선언’ 마저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등 확고부동한 관습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듬
 ∘ 따라서 기본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조례가 규정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언급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봄



                   - 23 -
▢ 기본조례는 그 성격상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아무런 실질적 규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인권조례가 실질적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타 조례 및 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적 가치로
 분석하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기능 중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이 있음
 ∘ 하지만, 문제가 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조례와 정책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인권보고서의 내용 등을
  통해 발표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신규 정책 및 신규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서도 인권위원회 등
  으로부터 인권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의견이 첨부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행 조례안에서는 3개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음. 이는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봄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일반 여타 위원회의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이 자기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시정에 대해 인권적 관점으로 개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기능이 힘든 것이 사실
 ∘ 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추천, 변협이나 민변, 인권관련 법 학회의
  추천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구성방법 제안


                 - 24 -
▢ 인권이 도시라는 공간적 맥락과 결합한 데에는 시민들의 참여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조례안 제4조제2항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매우 바람직. 하지만, 제7조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은 매우 미흡
 ∘ 지금까지 행정의 각종 의사결정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청회와
   토론회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통로로서 전혀 작용하지 못했음이
   명확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시민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 인권위원회와 시민보호관 등 이외에 시민들이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나 기타 인권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일정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을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이를 수료한 이들로 배심원
   을 꾸리는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함


▢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1년에 1회 이상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의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매우
 절실히 필요
 ∘ 이를 위해 교육청 및 평생학습 기관 등과의 교육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한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안 제10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
 ∘ 그리고 인권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 있음




                   - 25 -
▢ 안 제20조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19조에서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닌가?


▢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는 인권보호관이 시장에서 통보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음




                  - 26 -
지정토론 4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와 인권1)




▢ 보편성과 구체성
전국 광역, 기초자치 단체들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논의되는 인권조례와
인권도시 사례들을 보며, ‘인권’이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페러다임으로
자리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인권의 보편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반가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현실의
반영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권조례라는, 또는 인권
이라는 보편성의 이름 아래 실제로 인권의 얼굴이 담긴, 구체적인 현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걱정이 따릅니다. 도리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경기도, 서울시 등의 학생인권조례와 현재 준비되는 서울시인권조례
탄생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광주시 3곳에서 제정되었고 전북 등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기 전부터 수많은 이들로부터 걱정스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지금도 작지 않은 갈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벌, 두발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까지,
구체적 인권의 얼굴은 등장하는 때마다 현실의 인식 또는 관행, 삶의
형태들과 부딛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구체성은 이렇게
기존의 현실과 불화하며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이하 서울시 인권조례)의 구체적 조문보다, 서울시 인권조례가 담아야
     할 내용과 또는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인권의 단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27 -
그런데 광주, 전북, 울산,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권조례는 아직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일이지만 한편으로, 인권조례에서 언급되는 인권이 아직 현실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인권조례 제2조 1항은
인권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 시도의 인권조례에서도 인권을 정의하는 데, 이러한 규범의 힘을
빌립니다. 법과 국제조약 등에서 등장하는 인권은 가치중립적이며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구체
화된 권리 중 대표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끄집어 내 보겠습니다. 인권의
대표선수인 ‘집회시위의 권리’조차    현실에서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심지어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갈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거권의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조약에 서명했
습니다. 19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11조 1항에서 정의하는 주거의 권리와
강제퇴거금지 원칙들을 보겠습니다.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28 -
사회권규약에서 명문화된 주거의 권리는 1991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밝혀집니다. 그중 점유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은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 속에서 등장하는 주거의 권리를
살펴보더라도, 현실에서 어떻게 첨예한 문제로 등장할지 불을 보듯 뻔합
니다. 용산참사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는 현실에서의 ‘인권’을 어떻게 보편의 함정에서 구제해,
‘현실’의 불화 속으로 끌어 들일 것이며, 불화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원칙을
지키며 갈등을 중재하고 인권에 근거한 현실로 만들 것인가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가져야 합니다.


▢ 제정과 시행사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를 통해,
우려되는 지점을 몇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은 앞서 말한 보편의
함정을 가지고 있으나 보편성으로 인해 근원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
니다. 그래서 인권관련 조례제정은 제정당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만들어선 안된다는 근본적 도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이름은 대부분 정치적인 상찬을 받으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정된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조례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
하는 도덕률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이후 자기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의 예에서 보듯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국방부와 안보교육을, 법무부와
법교육 등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우려를 들어
반대했던 학생자치법정을 304곳 운영한다는 언론 발표를 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비추어 여타 다른 행정이 전혀 컨트롤 되지 못한 채,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상반되는 정책들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경기도학생인
권조례는 조례에 명시한 3개년 계획조차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정된 조례와 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
니다.


서울시인권조례에는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시민인권
보호관의 눈에 띄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서울시를
인권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 정책과 조화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과제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가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인권조례가 인권정책 뿐만이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같은 도구를 통해 서울시 정책전반에 인권친화적
정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옹호관과 같은 옴브즈맨의 기능
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조사기관과의 업무중복
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기구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조례제정과정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인권옹호관 출범 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인권옹호관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업무체계조차 자리잡지 못한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당시 인권조례의 꽃이라고 불렀던
인권옹호관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 인권옹호관의
기대만큼 역할과 준비를 하지 못한 준비단계의 미흡함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인권조례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례제정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게 될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상으로, 독립조례를
통해서 처우를 정할 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만들어져야할 것
입니다.




                 - 30 -
▢ 나오며
인권교육은 또 다른 권리라고 불립니다. 인권조례를 통해서 특별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항목일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험과 실험을 참고하고, 더불어
협력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인권교육을 배치해야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팽창해, 인권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으로 시간과
재정을 떼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른 시도와 교육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알찬 내용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이 반가운 자리에서 여전히, 인권조례시행이 자칫 인권을 박제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는 인권이 보편의 그늘에 숨지 않도록, 긴장하고
갈등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시 인권적 형식과 과정의 배움을 배워가는
인권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인권도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인권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딪히는
모습 자체가 인권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31 -
지정토론 5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

인권은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는
인권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녹아있으나 불행히도 이들이 인권이라는
주제 하에 통합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다.


인권을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도입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가
인권을 정책의 방향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개별정책들이 인권이라는 틀로 묶임으로써 각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에 정책의 전제 및 철학을 명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부문별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통합,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정
에 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의 시야에서 시정을 조망함
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권의 개념과 내용, 보장방법 등이 상당부분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함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혼란 없이 기존의 내용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얻는 궁극적인 효과는 시민
들의 인권이 보다 잘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32 -
▢ 인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가 인권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회적 사업이 아닌, 조례의 제정 등, 인권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골격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의 골격과도 관련된
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각 부문별
인권조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광역지자체로는 광주시, 경상
남도, 전라북도 등이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성북구와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 7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경우에 조례들은 인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의무 및 조직개편,
새로운 장기적 사업분야 등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새로운 추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움직임이 아직은 조례제정에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의 집행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수많은 도시들이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각자 특색 있는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할만한 최근의 흐름으로는
2011년 12월 11일, 전세계 95개국의 1,000개 이상의 도시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
rnments; UCLG) 이사회에서 도시인권을 위한 세계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가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의 인권보호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것이다.




                       - 33 -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충실히 집행될 경우, 서울시는 기존의 체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체계를 갖추게 된다.


 ■ 인권에 관한 기본문서 및 조례

  ∘ 서울시민 인권헌장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분야별 인권조례 (예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직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시민인권보호관

  ∘ 인권센터


 ■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계획체계

  ∘ 인권정책 기본계획 (5년)

  ∘ 인권도시 시행계획 (매년)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2년)

  ∘ 인권지수



                      - 34 -
▢ 인권기본조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핵심사항
비록 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의 인권기본조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권조례가 단순히 장식용 문서로
전락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행이
훨씬 중요하다. 조례의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다음의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내실 있는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지원

  ∘ 인권센터의 조직역량 확보 및 효율적 활동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있어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적극적 참여


특히 인권의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 조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그렇듯
이 과연 이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조례의 성공을 위한 시민참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듯이, 시민주도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돌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주도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그 제정과정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될 뿐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도 이를 감시하고 성공을 위해 협력할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권기본


                 - 35 -
조례의 경우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관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례의 성공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진행되어온 인권관련 움직임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발표한 서울시민권리선언과 이번에 시의회가 중심이
된 인권기본조례 모두 내용의 충실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위로부터의
움직임이라는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례의 성공적 시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참여는 단지 조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조례가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의 권리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참여
비록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의 내용과 의의를 적극
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실질적인 참여
통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36 -
▢ 필요한 경우, 조례내용의 보완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만일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시민참여의

요소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조례제정 후의 시민참여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사실을 다양한 경로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조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교육이다.
조례의 시행초기인 올해 말까지, 집중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촉진
해야 한다. 헌장의 제정, 인권위원회의 구성, 시민보호관의 선임 및
인권센터의 출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조례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것이 될 수 있을

지가 결정될 것이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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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2012.6.4❙월❙14:00~16:00 장소❙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서울특별시
  • 2. 진 행 순 서 개회식(14:00~14:20) ▘개회사 ❙ 인사말씀 ❙ 토론자 소개❙ 경과보고 주제발표(14:20~14:30)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14:30~15:10) ▘좌 장 : 강현수(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자유토론(15:10~15:45) ▘방청객 의견 소개 및 질의 응답 총평 및 폐회(15:45~16:00)
  • 3. 차 주 제 발 표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 ··· ·· · 1 ··· ·· ·· ·· ·· ·· · ··· ·· ∙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 정 토 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 ··· 16 ·· ····· ······ · ···· ·· ∙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 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 ······ 18 · ·· · · · ····· ····· ∙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관련 토론문 ········· 23 ········· ········· ········· ∙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와 인권 ············ 27 ············ ············ ··········· ∙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 ·32 ·· ·· ·· ∙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 4. 주 제 발 표 윤명화(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금년 1월 2일 발의하여 2012년 2월 27일 결의하였음 이번 제237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4월 18일 1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4월 23일 김희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음 박원순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19일 시민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 하였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 조례와 인권 헌장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옴부즈만 임명,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공약한 바 있음 서울시도 2012. 1. 1 인권팀을 신설하고,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행정 분과위원장인 강현수 교수와 박래군 인권활동가, 홍성수 교수 등 인권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검토했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은 이러한 시의회 인권특위와 서울시, 인권 전문가회의의 노력이 모아져 만들어졌음 - 1 -
  • 5. Ⅰ. 조례제정 목적과 의의 ▢ 조례제정 목적 ∘ 서울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제정 의의 ∘ 그동안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 인권조례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시정원칙이 담겨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와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옴부즈만)’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권정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인권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서울시정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임기2년, 연임 가능)함 - 2 -
  • 6. ∘ 조사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 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의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행정에 접목한 것으로 시민협력체제(시민거버넌스)를 제도화 함 ∘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함 ∘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는 물론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시민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울시 전 직원, 시 산하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든 업무 과정 속 에서 시민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3 -
  • 7. Ⅱ 조례의 구성(4장 21조) 구 분 조 항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1장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총칙 ∘ 제4조(시장의 의무) (6조항) ∘ 제5조(시민의 참여) ∘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장 ∘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인권도시 ∘ 제10조(인권교육) 정책 ∘ 제11조(인권센터) (7조항)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제3장 ∘ 제14조(설치) 서울특별시 ∘ 제15조(구성) 인권위원회 ∘ 제16조(운영) (4조항) ∘ 제17조(정책 등 개선권고) 제4장 ∘ 제18조(설치) 시민인권 ∘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보호관 ∘ 제20조(직무) (4조항) ∘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 8. Ⅲ 조례의 주요내용 ▢ 정의 규정(제2조) ∘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 ∘ “시민”에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 “인권도시”를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로 정의 ▢ 시장의 의무(제4조) ∘ 시장의 의무로, 인권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인권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시정을 위한 노력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할 것을 규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8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음 ▢ 시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제10조) ∘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 ∘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도록 함 - 5 -
  • 9. ▢ 시민인권보호관 업무지원 등 인권센터 업무를 규정(제11조)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인권지수 개발 ∘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제12조) ∘ 이후 제정할 시민 인권헌장에 대한 제정 선포 근거를 규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인권 위원회”운영(제14조~17조)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 또한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시의 인권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6 -
  • 10. ▢ 인권침해사항을 조사․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제18조~21조) ∘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 ∘ 보호관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 위임사무 관련)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 지원을 받은 각종 복지 시설에서 발행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 보호관은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보호관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음 ∘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음 - 7 -
  • 1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8 -
  • 12.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도시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 하여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9 -
  • 13.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 10 -
  • 14.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11 -
  • 15.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12 -
  • 16.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3 -
  • 17.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위원 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시장은 보호관에게 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판,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수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호 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14 -
  • 18.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 부터 2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5 -
  • 19. 지정토론 1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 ▢ 2012. 5. 기준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7곳이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서울시 성북구에서도 제정이 추진중임. ▢ 인권 기본조례 제정은,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제도 마련의 중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인권보호 역할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미가 있음. ∘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권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2012. 4. 19) - 16 -
  • 20. ▢ 금번 서울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증진․보장 제도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함. ▢ 다만, 인권침해 조사․권리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조사중복 이나 인권침해 판단의 통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인권위와 협의 등을 통하여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제21조 제1항은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체나 제1항에서 시장이 문서로 통지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보건대 인권침해에 대하여 보호관이 시정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관의 직무에는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내용이나 절차상 정리가 필요하다 보임. ▢ 인권위는 향후 조사기법 및 방법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협의하도록 하겠음. - 17 -
  • 21. 지정토론 2 김형태(서울시 교육의원) 실효성 있는 서울시민 인권조례가 되기 위해서 1) 시민인권보호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인권보호관실에 배치된 가용인력의 규모가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조례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은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서울시의 규모상 5명의 보호관으로는 업무량 감당하기 힘들다) ∘ 조례에 따르면 인권센터가 시민인권보호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인권센터의 6가지 업무에 하나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가 의문(참고 : 현재 인권센터 직원 3명) ∘ 더욱이 인권센터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보호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원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 즉,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보호관 제도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함 (‘지원’받는 것과 ‘지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 ∘ 특히 향후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관련 진정이 급증할 경우를 생각하면 보호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18 -
  • 22. & 사례 :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지휘할 수 있는 사무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은 전체 3명으로 가용중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이나 시책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고 고작해야 인권교육 정도의 업무만 수행중이다.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보호관을 팀장급으로 맞추고 각 팀별로 적어도 5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업무진행이 가능) 대안A) (수석)보호관이 과장급 인권센터장을 겸임하게 하고, 인권센터 인력을 지휘하게 하는 방법 & 사례 : 전북 인권조례와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의 경우 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 두고, 위원장이 센터장 지휘하고, 센터장이 소속 직원 지휘하 도록 되어 있음. & 사례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 1명이 인권센터장을 겸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대안B) 보호관은 가급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인권조사관을 나급 계약직으로 임명하여, 조사관 인력을 지방계약직으로 충분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 가급 보호관 5명 + 나급 조사관 10명 2) 시민인권보호관의 지위 명료화 ∘ 5명의 보호관의 관계가 불명확함. ∘ 수석보호관제도를 두고, 5명 중 1명을 수석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서울시 인권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관 업무는 5명이 협의하되 수석보호관이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함. - 19 -
  • 23. ∘ 보호관이 어느 부서에 속해 계선상으로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 인권업무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판가름난다. 통상 일반직 고위관료들은 정치상황이나 임기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호관이 일반 공무원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면 업무수행의 안정성, 항상성, 일관성 모두가 위협받 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나쁜 전례를 따르지 않길 바란다. 인권업무는 본질적으로 잠재적 인권침해 가해자를 공권력으로 보므로 가능한 한 시장 직할부서로 배치되어 시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편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의 고위간부가 계선상의 결재권한을 행사하여 보호관의 요구와 의견을 아예 묵살하거나 직권으로 의제설정 자체를 봉쇄할 수도 있다. 3)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 설치의 의무화 ∘ ‘설치할 수 있다’와 ‘둔다’는 법률해석상 의미 차이가 있음. ∘ <정부조직법>에도 특임장관은 “둘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 선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행정 각부는 “둔다” 라고 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둔다'로 되어 있음.(33조 1항 :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 가능하다면, 인권조례의 모든 기구들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시장이 편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 -
  • 24. 참고자료 1)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中 인권센터 관련 규정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中 인권센터 관련 규정 제15조 (인권센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인권센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1 -
  • 25. 참고자료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中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규정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 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 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22 -
  • 26. 지정토론 3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 무엇보다도 자치체 단위에서 인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를 구체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또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인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 인권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의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함으로써, 자칫 인권이 추상적 선언적 개념으로 전락하거나,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에만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2조에서 인권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이 규정 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흔히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는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 외 여성, 아동,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세계적 합의는 선언 및 의제 등으로 구분되기에 이러한 선언 및 의제 등이 주로 다루는 사회권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음 ∘ 또한 관습법과 관련해서는 ‘세계인권선언’ 마저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등 확고부동한 관습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듬 ∘ 따라서 기본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조례가 규정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구체적 적용 대상을 언급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봄 - 23 -
  • 27. ▢ 기본조례는 그 성격상 포괄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아무런 실질적 규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인권조례가 실질적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타 조례 및 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적 가치로 분석하고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기능 중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이 있음 ∘ 하지만, 문제가 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조례와 정책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인권보고서의 내용 등을 통해 발표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신규 정책 및 신규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서도 인권위원회 등 으로부터 인권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의견이 첨부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행 조례안에서는 3개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음. 이는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봄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일반 여타 위원회의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이 자기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시정에 대해 인권적 관점으로 개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실질적 기능이 힘든 것이 사실 ∘ 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추천, 변협이나 민변, 인권관련 법 학회의 추천 등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구성방법 제안 - 24 -
  • 28. ▢ 인권이 도시라는 공간적 맥락과 결합한 데에는 시민들의 참여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조례안 제4조제2항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매우 바람직. 하지만, 제7조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은 매우 미흡 ∘ 지금까지 행정의 각종 의사결정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공청회와 토론회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통로로서 전혀 작용하지 못했음이 명확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시민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 인권위원회와 시민보호관 등 이외에 시민들이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나 기타 인권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일정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을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이를 수료한 이들로 배심원 을 꾸리는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함 ▢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1년에 1회 이상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의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매우 절실히 필요 ∘ 이를 위해 교육청 및 평생학습 기관 등과의 교육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한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언급하고 있는 안 제10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 ∘ 그리고 인권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 있음 - 25 -
  • 29. ▢ 안 제20조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19조에서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닌가? ▢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는 인권보호관이 시장에서 통보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음 - 26 -
  • 30. 지정토론 4 박 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와 인권1) ▢ 보편성과 구체성 전국 광역, 기초자치 단체들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논의되는 인권조례와 인권도시 사례들을 보며, ‘인권’이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페러다임으로 자리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인권의 보편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반가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현실의 반영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권조례라는, 또는 인권 이라는 보편성의 이름 아래 실제로 인권의 얼굴이 담긴, 구체적인 현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걱정이 따릅니다. 도리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소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경기도, 서울시 등의 학생인권조례와 현재 준비되는 서울시인권조례 탄생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광주시 3곳에서 제정되었고 전북 등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기 전부터 수많은 이들로부터 걱정스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지금도 작지 않은 갈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벌, 두발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까지, 구체적 인권의 얼굴은 등장하는 때마다 현실의 인식 또는 관행, 삶의 형태들과 부딛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구체성은 이렇게 기존의 현실과 불화하며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이하 서울시 인권조례)의 구체적 조문보다, 서울시 인권조례가 담아야 할 내용과 또는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인권의 단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27 -
  • 31. 그런데 광주, 전북, 울산,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권조례는 아직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일이지만 한편으로, 인권조례에서 언급되는 인권이 아직 현실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인권조례 제2조 1항은 인권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 시도의 인권조례에서도 인권을 정의하는 데, 이러한 규범의 힘을 빌립니다. 법과 국제조약 등에서 등장하는 인권은 가치중립적이며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구체 화된 권리 중 대표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끄집어 내 보겠습니다. 인권의 대표선수인 ‘집회시위의 권리’조차 현실에서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심지어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서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한 갈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거권의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조약에 서명했 습니다. 19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이하 사회권) 11조 1항에서 정의하는 주거의 권리와 강제퇴거금지 원칙들을 보겠습니다.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28 -
  • 32. 사회권규약에서 명문화된 주거의 권리는 1991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밝혀집니다. 그중 점유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은 ‘임차인은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 속에서 등장하는 주거의 권리를 살펴보더라도, 현실에서 어떻게 첨예한 문제로 등장할지 불을 보듯 뻔합 니다. 용산참사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는 현실에서의 ‘인권’을 어떻게 보편의 함정에서 구제해, ‘현실’의 불화 속으로 끌어 들일 것이며, 불화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원칙을 지키며 갈등을 중재하고 인권에 근거한 현실로 만들 것인가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가져야 합니다. ▢ 제정과 시행사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를 통해, 우려되는 지점을 몇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권은 앞서 말한 보편의 함정을 가지고 있으나 보편성으로 인해 근원적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 니다. 그래서 인권관련 조례제정은 제정당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만들어선 안된다는 근본적 도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이름은 대부분 정치적인 상찬을 받으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정된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조례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 하는 도덕률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이후 자기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의 예에서 보듯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국방부와 안보교육을, 법무부와 법교육 등을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우려를 들어 반대했던 학생자치법정을 304곳 운영한다는 언론 발표를 보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비추어 여타 다른 행정이 전혀 컨트롤 되지 못한 채,
  • 33.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상반되는 정책들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경기도학생인 권조례는 조례에 명시한 3개년 계획조차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정된 조례와 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 니다. 서울시인권조례에는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시민인권 보호관의 눈에 띄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서울시를 인권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 정책과 조화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과제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가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인권조례가 인권정책 뿐만이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같은 도구를 통해 서울시 정책전반에 인권친화적 정책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옹호관과 같은 옴브즈맨의 기능 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다른 조사기관과의 업무중복 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기구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조례제정과정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인권옹호관 출범 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인권옹호관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업무체계조차 자리잡지 못한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당시 인권조례의 꽃이라고 불렀던 인권옹호관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 인권옹호관의 기대만큼 역할과 준비를 하지 못한 준비단계의 미흡함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인권조례에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례제정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게 될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상으로, 독립조례를 통해서 처우를 정할 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만들어져야할 것 입니다. - 30 -
  • 34. ▢ 나오며 인권교육은 또 다른 권리라고 불립니다. 인권조례를 통해서 특별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항목일 것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험과 실험을 참고하고, 더불어 협력해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인권교육을 배치해야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팽창해, 인권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으로 시간과 재정을 떼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른 시도와 교육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알찬 내용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이 반가운 자리에서 여전히, 인권조례시행이 자칫 인권을 박제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는 인권이 보편의 그늘에 숨지 않도록, 긴장하고 갈등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시 인권적 형식과 과정의 배움을 배워가는 인권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인권도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인권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딪히는 모습 자체가 인권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31 -
  • 35. 지정토론 5 고은태(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 인권은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는 인권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녹아있으나 불행히도 이들이 인권이라는 주제 하에 통합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다. 인권을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도입함으로써, 해당 지방정부가 인권을 정책의 방향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개별정책들이 인권이라는 틀로 묶임으로써 각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에 정책의 전제 및 철학을 명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부문별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통합, 조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정 에 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의 시야에서 시정을 조망함 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권의 개념과 내용, 보장방법 등이 상당부분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함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비해 혼란 없이 기존의 내용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얻는 궁극적인 효과는 시민 들의 인권이 보다 잘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32 -
  • 36. ▢ 인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가 인권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회적 사업이 아닌, 조례의 제정 등, 인권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골격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의 골격과도 관련된 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각 부문별 인권조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광역지자체로는 광주시, 경상 남도, 전라북도 등이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성북구와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 7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경우에 조례들은 인권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의무 및 조직개편, 새로운 장기적 사업분야 등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 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새로운 추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움직임이 아직은 조례제정에 머물고 있어서 앞으로의 집행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수많은 도시들이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각자 특색 있는 인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중 가장 주목할만한 최근의 흐름으로는 2011년 12월 11일, 전세계 95개국의 1,000개 이상의 도시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 rnments; UCLG) 이사회에서 도시인권을 위한 세계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가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의 인권보호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것이다. - 33 -
  • 37.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충실히 집행될 경우, 서울시는 기존의 체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체계를 갖추게 된다. ■ 인권에 관한 기본문서 및 조례 ∘ 서울시민 인권헌장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분야별 인권조례 (예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직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시민인권보호관 ∘ 인권센터 ■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계획체계 ∘ 인권정책 기본계획 (5년) ∘ 인권도시 시행계획 (매년)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2년) ∘ 인권지수 - 34 -
  • 38. ▢ 인권기본조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핵심사항 비록 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의 한계로 인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의 인권기본조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권조례가 단순히 장식용 문서로 전락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행이 훨씬 중요하다. 조례의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다음의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내실 있는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지원 ∘ 인권센터의 조직역량 확보 및 효율적 활동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있어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적극적 참여 특히 인권의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 조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그렇듯 이 과연 이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조례의 성공을 위한 시민참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보듯이, 시민주도로 조례안이 만들어질 경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돌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주도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그 제정과정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될 뿐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도 이를 감시하고 성공을 위해 협력할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권기본 - 35 -
  • 39. 조례의 경우 모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관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례의 성공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진행되어온 인권관련 움직임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발표한 서울시민권리선언과 이번에 시의회가 중심이 된 인권기본조례 모두 내용의 충실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위로부터의 움직임이라는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례의 성공적 시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참여는 단지 조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조례가 보장하고자 하는 시민의 권리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조례제정 과정에서의 참여 비록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의 내용과 의의를 적극 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실질적인 참여 통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36 -
  • 40. ▢ 필요한 경우, 조례내용의 보완 조례의 심의과정에서 만일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시민참여의 요소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조례제정 후의 시민참여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사실을 다양한 경로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조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인권교육이다. 조례의 시행초기인 올해 말까지, 집중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촉진 해야 한다. 헌장의 제정, 인권위원회의 구성, 시민보호관의 선임 및 인권센터의 출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조례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것이 될 수 있을 지가 결정될 것이다.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