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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소득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    자활지원
방식
              연금보험
보험료방식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공공근로
              기초생활보장   영구임대주택 등
                                                        자활사업
자산조사방식        기초노령연금   공공임대주택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업자금융자
(공공부조)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융자 등
                                                        직업훈련
              연금 등     주거급여
                                                        보육료지원
데모그란트방식                                        보건소
                                   무상교육
(사회수당)                                         예방접종 등




                                - 1 -
- 2 -
- 3 -
1 9 .0

                             빈곤율                                                                                                                           4 .9
1 8 .0
                             소득격차
                                                                                                                                                           4 .7
1 7 .0


1 6 .0                                                                                                                                                     4 .5


1 5 .0
                                                                                                                                                           4 .3

1 4 .0
                                                                                                                                                           4 .1
1 3 .0
                                                                                                                                                           3 .9
1 2 .0

                                                                                                                                                           3 .7
1 1 .0


1 0 .0                                                                                                                                                     3 .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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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상위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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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72


                                                                                                                                                              14
  70



  68                                                                                                                                                          11



  66                                            저소득층                                                                                                          8



  64                                                                                                                                                          5
         1 9 8 9 1 99 0 1 9 9 1 19 9 2 1 99 3 19 9 4 1 99 5 1 9 96 19 9 7 1 9 98 1 9 99 20 0 0 2 0 01 2 0 02 20 0 3 2 0 04 20 0 5 2 00 6 2 0 07 2 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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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 5 -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의 ‘소득분포 가장행렬’분석을 시도했다. 통계청의 지난 해
가계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키가 그가구의 소득에 비례한다고 보고 1시간동안
가상행진을 벌리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행진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득보다 빚이 많아 아예 땅속으로 고꾸라졌다. 6
분이 지나면 키 60㎝의 난쟁이가 등장한다. 월소득 125만원을 버는 가구다. 초반
18분까지는 키 120㎝(월소득 250만원)도 안되는 소인국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34분17초쯤 되면 평균 키(174㎝ 월소득 363만원_를 볼 수 있다. 54분이 되면 키가
3m나 되는 거인(월평균 소득 626만원)이 나온다. 59분엔 4m를 육박하는 거인이,
행진이 끝나기 몇초를 남겨두고는 머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기괴한 거인이 등장
한다.
2003년도의 소득키와 비교하면 후반 54분에 나오는 거인은 7년만에 키가 3㎝(297
㎝에서 3m)더 자랐다. 헌데, 초반 6분대에 나오는 난장이는 7년이 지나도 키가 자
라기는 커녕 5㎝나 줄었다. 저소득층의 형편이 되레 나빠졌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2011. 8)




                       - 6 -
- 7 -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예산액                예산상인원                  실제수급자수

 500,000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8 -
-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목8)을 약 360여개를 정한 이후 11개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측




                            - 9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타지원액    100,305   170,789    220,941     271,093     321,245     371,398     421,549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주거급여포함)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010년                                                                     2.75
        현금급여선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2011년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2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2012년
        현금급여선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2013년
        현금급여선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 19 -
빈곤선이 가진 내적결핍에
  대해 언급(Poverty : a study of town life, 1901)
" 이러한 추정치 정도의 규모로 살고 있는 가족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 한푼도
써서는 안된다. 그들이 걸어서 가지 않는 것이라면 시골에도 가서는 안된다. 그들은
0.5페니하는 신문을 사서도 안되며 공연장 표를 사는데 1페니를 사서도 안된다. 떠나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도 안된다. 그들은 교회의 예배에서 헌금을 해서도 안되며
돈을 주는 형태로 이웃돕기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병원에 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필요한 회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 사
탕을 살 용돈을 가져서는 안된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어머니는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예쁜 의복을 구입해서도 안되며 찬장은, 다음과 같은 규칙하에 가족식단을
마련해야한다 "신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사서는 안되고, 구매하는
물품은 가장 간소하고 가장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 20 -
- 21 -
 




 




    - 22 -
- 23 -
- 24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제시된 전체 업무프로세스(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면 참조):




                       - 25 -
제출                            제출
      제출 서류       비 고                제출 서류      비 고
목적                            목적
     -지출실태조사                       -지출실태조사표
                - 소득파악곤            -근로활동 및 소   - 소득파악
소득   표
                  란자에 대한      소득    득신고서         곤란자에
확인   -근로활동  및                 확인   -수급자명의 통      대한 소
                  소득파악
      소득신고서                         장 입출금 내역     득파악
                                    (최근1년)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               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
     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
     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             년간)
     의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간)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동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
                                    개월간)
                                    개월간)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자료




                     - 26 -
- 27 -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2007년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급여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차가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2008년   주거      ※ 차가의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
        급여   자가 여로 지급, “자가가구 등”16)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2009년   주거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급여   자가 ※ 08년도와 상동
        주거급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2010년
         여  자가 ※ 09년도와 상동
        주거급 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2011년
         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주거급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2012년
         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 28 -
무 주 택
                                           임   차                               위   탁
구 분          계         자가
                                              보증부  영구                          가정 보장기관 그룹홈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소계
                                               월세 임대주택                         위탁  제공 거주자
가구수        878,799   113,930 450,607 83,520 145,931 121,057 100,099   9,050    1,315   5,688    2,047 305,212

구성비




                                                                         자가
                                  기타                                    1 3 .0%
                                 3 4 .7%
                                                                       임차
                                                                      51 .3%

                                위탁 등
                                 1 .0%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7인 이 상 가 구




                                                       - 29 -
전체가구              일반수급가구         조건부과수급가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RIR 20%미만       185    43.1          77   33.3       83   52.9
RIR 20%이상 30%미만      58    13.5          22    9.5       28   17.8
RIR 30%이상 50%미만     111     25.9         71   30.7       33   21.0
    RIR 50%이상        75    17.5          61   26.4       13    8.3
        합계          429    100.0        231   100.0      157  100.0




             전체평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평균주거비     17.4   395   17.1  235     17.1  101   20.9  47   21.3  8
09년최저주거비         -         8.5만원        14.4만원      18.6만원     22.9만원




                              - 30 -
- 31 -
- 32 -
- 33 -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
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
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
                               한다.
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34 -
안다
  모른다                 16.5
  83.5




이의신청제도를 안다        이의신청제도를 모른다




             - 35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제시된 전체 업무프로세스(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면 참조):




                       - 36 -
- 37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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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_김선미

  • 1. 영역 소득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의료보장 자활지원 방식 연금보험 보험료방식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공공근로 기초생활보장 영구임대주택 등 자활사업 자산조사방식 기초노령연금 공공임대주택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업자금융자 (공공부조) 저소득장애인 전세자금융자 등 직업훈련 연금 등 주거급여 보육료지원 데모그란트방식 보건소 무상교육 (사회수당) 예방접종 등 - 1 -
  • 4. 1 9 .0 빈곤율 4 .9 1 8 .0 소득격차 4 .7 1 7 .0 1 6 .0 4 .5 1 5 .0 4 .3 1 4 .0 4 .1 1 3 .0 3 .9 1 2 .0 3 .7 1 1 .0 1 0 .0 3 .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8 23 76 중산층 상위층 20 74 17 72 14 70 68 11 66 저소득층 8 64 5 1 9 8 9 1 99 0 1 9 9 1 19 9 2 1 99 3 19 9 4 1 99 5 1 9 96 19 9 7 1 9 98 1 9 99 20 0 0 2 0 01 2 0 02 20 0 3 2 0 04 20 0 5 2 00 6 2 0 07 2 00 8 - 4 -
  • 6.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의 ‘소득분포 가장행렬’분석을 시도했다. 통계청의 지난 해 가계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키가 그가구의 소득에 비례한다고 보고 1시간동안 가상행진을 벌리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행진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득보다 빚이 많아 아예 땅속으로 고꾸라졌다. 6 분이 지나면 키 60㎝의 난쟁이가 등장한다. 월소득 125만원을 버는 가구다. 초반 18분까지는 키 120㎝(월소득 250만원)도 안되는 소인국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34분17초쯤 되면 평균 키(174㎝ 월소득 363만원_를 볼 수 있다. 54분이 되면 키가 3m나 되는 거인(월평균 소득 626만원)이 나온다. 59분엔 4m를 육박하는 거인이, 행진이 끝나기 몇초를 남겨두고는 머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기괴한 거인이 등장 한다. 2003년도의 소득키와 비교하면 후반 54분에 나오는 거인은 7년만에 키가 3㎝(297 ㎝에서 3m)더 자랐다. 헌데, 초반 6분대에 나오는 난장이는 7년이 지나도 키가 자 라기는 커녕 5㎝나 줄었다. 저소득층의 형편이 되레 나빠졌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2011. 8) - 6 -
  • 8.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예산액 예산상인원 실제수급자수 500,000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8 -
  • 9. -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목8)을 약 360여개를 정한 이후 11개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측 - 9 -
  • 1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타지원액 100,305 170,789 220,941 271,093 321,245 371,398 421,549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주거급여포함)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 10 -
  • 19.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010년 2.75 현금급여선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2011년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2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2012년 현금급여선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3.9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2013년 현금급여선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 19 -
  • 20. 빈곤선이 가진 내적결핍에 대해 언급(Poverty : a study of town life, 1901) " 이러한 추정치 정도의 규모로 살고 있는 가족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 한푼도 써서는 안된다. 그들이 걸어서 가지 않는 것이라면 시골에도 가서는 안된다. 그들은 0.5페니하는 신문을 사서도 안되며 공연장 표를 사는데 1페니를 사서도 안된다. 떠나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도 안된다. 그들은 교회의 예배에서 헌금을 해서도 안되며 돈을 주는 형태로 이웃돕기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병원에 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필요한 회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 사 탕을 살 용돈을 가져서는 안된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어머니는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예쁜 의복을 구입해서도 안되며 찬장은, 다음과 같은 규칙하에 가족식단을 마련해야한다 "신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사서는 안되고, 구매하는 물품은 가장 간소하고 가장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 20 -
  • 22.     - 22 -
  • 25.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제시된 전체 업무프로세스(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면 참조): - 25 -
  • 26. 제출 제출 제출 서류 비 고 제출 서류 비 고 목적 목적 -지출실태조사 -지출실태조사표 - 소득파악곤 -근로활동 및 소 - 소득파악 소득 표 란자에 대한 소득 득신고서 곤란자에 확인 -근로활동 및 확인 -수급자명의 통 대한 소 소득파악 소득신고서 장 입출금 내역 득파악 (최근1년)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 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 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 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 년간) 의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간)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동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 개월간) 개월간)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자료 - 26 -
  • 28.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2007년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7% 주거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급여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차가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2008년 주거 ※ 차가의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 급여 자가 여로 지급, “자가가구 등”16)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7.25% 2009년 주거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급여 자가 ※ 08년도와 상동 주거급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2010년 여 자가 ※ 09년도와 상동 주거급 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2011년 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주거급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2012년 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 28 -
  • 29. 무 주 택 임 차 위 탁 구 분 계 자가 보증부 영구 가정 보장기관 그룹홈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소계 월세 임대주택 위탁 제공 거주자 가구수 878,799 113,930 450,607 83,520 145,931 121,057 100,099 9,050 1,315 5,688 2,047 305,212 구성비 자가 기타 1 3 .0% 3 4 .7% 임차 51 .3% 위탁 등 1 .0%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7인 이 상 가 구 - 29 -
  • 30. 전체가구 일반수급가구 조건부과수급가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RIR 20%미만 185 43.1 77 33.3 83 52.9 RIR 20%이상 30%미만 58 13.5 22 9.5 28 17.8 RIR 30%이상 50%미만 111 25.9 71 30.7 33 21.0 RIR 50%이상 75 17.5 61 26.4 13 8.3 합계 429 100.0 231 100.0 157 100.0 전체평균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금액 응답수 평균주거비 17.4 395 17.1 235 17.1 101 20.9 47 21.3 8 09년최저주거비 - 8.5만원 14.4만원 18.6만원 22.9만원 - 30 -
  • 34.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 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 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 한다. 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34 -
  • 35. 안다 모른다 16.5 83.5 이의신청제도를 안다 이의신청제도를 모른다 - 35 -
  • 36.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제시된 전체 업무프로세스(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면 참조):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