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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일
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커피 전문점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
로 한 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컵 소재 단일화 필요
따뜻한 음료 뚜껑, 환경호르몬 우려 있는 PS(폴리스티렌) 사용 브랜드… 96%
커피전문점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
텀블러 할인 표기 매장 … 15%에 그쳐
머그컵 및 유리컵 제공 매장 … 33%에 그쳐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0개 연안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검
출량이 1㎡당 66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 6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 1000ℓ당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7~2.79개로 나타났
다. 게다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
과 인근 해역의 139개체 중 97%인 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
에서 최대 61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급증하는 소
비량에 대한 관리·규제는 미흡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일회용 컵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커피 전문점은 9만개를
돌파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소비량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T. 02-722-7944
F. 02-723-7215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사무처장 : 이안소영
∆발신: 여성환경연대
∆발송일: 2017년 10월 31일(화) 환경건강팀 : 고금숙,
조은지(010-3065-2790)∆매수: 총 8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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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2009년 432,262천개에서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원순환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
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환경
연대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
론은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문제시된다는 점과 함께 뜨거운 물에서의 환경호르몬 노출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기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하였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조만간 부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계
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컵 보증금으로 인한
커피값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식품업체의
컵커피 등은 컵 보증금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하는 등, 제도 시행 이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컵
소재 단일화’에 대해 플라스틱 및 커피 업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컵 뚜껑에 사용되는 PS(폴리스티렌)소재에 대한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데에 대한 응답 역시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과연 자발적 협약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 컵 독려
와 일회용 컵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실
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서울·경기 권역 24개 브랜드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 17곳 중 15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객감동브랜드지수1위(K-CSBI)’,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KSQI)’,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으로 선정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점, 베이커리 (성심당 제외) 포함하였으며 이외 가맹점 수 500개 이상인 ‘쥬씨’와 ‘빽
다방’를 포함하였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 중 ‘카페네스카페’와 ‘자바시티커피’의
경우 전체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일회용 컵 소재 실태
따뜻한 음료 뚜껑, 환경호르몬 논란있는 PS 사용 브랜드… 96%
24개 브랜드 중 1개 브랜드 제외, 모두 PS 사용해
▷ 일회용 컵 소재는 크게 ‘냉음료 컵’, ‘냉음료 뚜껑’, ‘온음료 뚜껑’으로 나누어 진
행하였다. 온음료의 경우 컵은 모두 코팅 종이컵을 사용하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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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음료 컵’ 소재 - 1위: PET(95.8%, 전체 24개 브랜드 중 23개)
- 2위: PP(4.2%, 전체 24개 브랜드 중 1개)
‘냉음료 뚜껑’ 소재 -1위: PET(83.3%. 전체 24개 브랜드 중 20개)
-2위: PS(16.7%. 전체 24개 브랜드 중 4개)
→ ‘냉음료 컵’과 ‘냉음료 뚜껑’ 모두 PET가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로 드러났다.
‘냉음료 뚜껑’의 경우 PS를 사용하는 브랜드 또한 존재하였다.
▷ ‘온음료 뚜껑’ 소재 -1위: PS(95.8%. 전체 24개 브랜드 중 23개)
-2위: PP(4.2%. 전체 24개 브랜드 중 1개)
→ ‘온음료 뚜껑’의 경우 대부분의 매장에서 PS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매장의 95.8%가 PS 소재를 사용하였고 24개 브랜드 중 단 한 곳
만이 PP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 이미 대부분의 컵에서 사용되고 있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소재로의
컵 소재 단일화가 필요하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PS, PP(폴리프로필렌)소재
가 혼재되어있을 경우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일괄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컵 소재 단일화를 할 경우 일회용 컵에 대해서 별도의 분류작업 없이 분
리수거와 재활용이 용이해질 수 있다.
▷ PS 소재의 경우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성형과정에서
의 가공보조제와 재질 자체가 식품으로 이행 및 용출되는 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온의 상태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휘발성 유
기화합물(VOCs) 용출이 더욱 용이하므로 온음료 뚜껑에 PS 소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 「폴리스티렌 식품용기로부터 증류수로 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석」,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0)
▷ 따라서 PS 소재의 뚜껑을 통한 온음료 섭취 시 노출되는 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며, 향후 온음료 뚜껑에 대해서 PS가 아닌 다른 소재로의 변화 역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경우 온음료의 뚜껑으로 PS가 사
용되는 데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통해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바뀐 바 있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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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회용 컵 할인 실태
텀블러 할인 표기 매장 … 15%에 그쳐
소비자, 텀블러 할인 알기 어려워
매장 점원 역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매장마다 중구난방
<그림1> 온음료 뚜껑에 PP소재가 사용된 대만의 일
회용 컵
<그림2> 온음료 뚜껑에 PS소재가 주로 사용되는
한국
5.
- 5 -
▷본인 소유의 다회용 컵(텀블러 등)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는 전체
24개 브랜드 중 20개였다. (83.3%) 할인액이 300원인 곳은 10개(41.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할인액이 100원인 프랜차이즈가 8개(33.3%)로 그다음을 차지하였
다. 기타의 경우, 본인 소유의 다회용 컵을 이용할 시 쿠폰적립을 통해 음료를 제공
하고 있었다.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브랜드는 16.7%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였
다.
▷ 한편 다회용 컵 할인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카운터에 표기한 매장은 전체
72개 매장 중 11개로 15%에 그쳤다. 할인 혜택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매장마다 이를 제대로 표기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할인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원이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 여성환경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다회용 컵 사용에 따른 100~300원의 할인 금액
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할인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에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다회용 컵에 대한 할인을 경험하
지 못한 것은 할인액이 낮아서가 아닌, 할인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회용 컵 할인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
도록 프랜차이즈 매장의 일괄적인 교육과 지침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3> 일부 매장 카운터에 부착된 다회용 컵 할인 안
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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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장 내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유리컵과 머그컵 모두 제공하는 매장 … 3분의 1에 그쳐
비치되어있어도 제공 요청시 거부
매장에서 마시더라도 일회용 컵에 담아주는 경우가 대부분
▷ 매장 내 다회용 컵에 대해서는 ‘냉음료컵’과 ‘온음료컵’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냉음료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전체 72개 중 29개(40.3%)로, ‘온음료
컵’을 제공하는 매장은 48개(66.7%)로 나타났다. ‘냉음료컵’과 ‘온음료컵’을 모두 제
공하는 매장은 24개(33.3%)로 전체 매장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시, 카운터에 ‘냉음료컵’과 ‘온음료컵’이 비치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됨
에도 불구하고 제공 여부를 묻자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원의 편의와 매장 내 혼잡도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고객이 먼저 요청
할 경우에만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일회용 컵이 제공되었다.
▷ ‘냉음료컵’과 ‘온음료컵’을 모두 제공하는 매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테이크아
웃하지 않고 매장에서 음료를 섭취할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 이유로
‘매장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49.4%로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실
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자발적 협약에도 불구하고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은 소비자로 하
여금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이크 아웃이 아닌,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을 제공하여 오히려 컵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으로 드러났다. 매장에서는 일관된 지침이 교육되지 않아 점원들이 다회용 컵 제공
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다회용 컵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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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업체’임을
명시하며 ‘일회용품 없는 매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알림판. 그러나 대부분의 매장은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용 컵에 음료
를 담아 제공한다.
<그림5> 매장에서 사용된 후 버려진 일회용 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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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부활과 함께 자발적 협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
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
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와 상충
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수정‧보완 방향을 밝혀야 한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
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가 미비하여 명목상 운영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다회
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와 자발적 협약을 함께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덧붙여 보증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 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PS 소재 사용을 자제하고 컵 소재 단일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PS 소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단체에 의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따뜻한 음료의 일회용 컵 뚜껑으로 PS 소재가 쓰여, 직접 입을 대고
음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 및 일회용
컵 쓰레기는 여러 소재가 혼재되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컵의 경우 대부분의 컵에서 사용되는 PET 소재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도
록 하고, 컵 뚜껑의 경우 환경호르몬 우려가 있는 PS 소재를 금지하도록 한다.
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를 다회용 컵 사용을 독
려하고 일회용 컵 소비를 감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사실상 매장
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 용 컵 사용을 유발
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
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
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