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 가입협상 결과 주요내용 >
가. 루마니아는 EU가입(2007.1월)을 기점으로 역내 단일시장(상품, 노동,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 경쟁정책, 기업법, 농업, 어업, 에너지, 교통, 고용, 보건,
소비자 보호, 환경 등 제반 경제분야), 통상, 통화 및 조세,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에서 EU제도(acquis communautaire)를 시행
ㅇ 단, 유로화권(EMU, European Monetary Union)에의 참여는 최소 2년간 신환율
조정메카니즘(ERM Ⅱ) 참여후 가입여건을 심사하여 결정
나. 다만, 루마니아와 EU는 총 31개 협상분야중 8개 협상분야에서 EU제도의 적용을
일정기간 일부 유예
ㅇ 동 유예 분야는 인력의 자유이동(chapter 2), 서비스제공의 자유(chapter 3),
자본의 자유이동(chapter 4), 경쟁정책(chapter 6), 농업(chapter 7), 교통정책
(chapter 9), 조세(chapter 10), 에너지(chapter 14), 환경(chapter 22)임.
ㅇ 주요 유예 내용은 루마니아 노동력의 기존 EU회원국내 이동, EU회원국 국민의
주재국내 토지 구입, 낙후지역 지원법에 의한 해당 기업 세제혜택 부여, 철강
산업 구조조정, 농가 보조금, 국제운송차량의 최대허용중량 및 육상운송시장
개방, 일부 부가가치세 및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 환경 관련 각종 EU지침,
에너지시장 자유화 등
다. EU의 재정지원(총 112.33억 유로)
ㅇ 2007-2009년간 지역정책을 위해 59.74억유로 지원
- 2007년 13.99억유로, 2008년 19.72억유로, 2009년 26.03억유로
ㅇ 2007-2009년간 농업부문에 47억유로 지원
- 농촌개발 : 23억유로
- 농가직접지불제도 및 시장조치 : 16억유로
- 구조조정 : 8억유로
ㅇ 2007-2009년간 국경통제체제개선 등을 위해 5.598억유로 지원
라. EU 기관에의 참여
ㅇ 각료이사회 : 가중다수결시 14표 행사(총 345표중)
ㅇ 집행위 : 집행위원 1인
ㅇ 구주의회 : 33석 보유(현 25개국 총 의석수 732석)
ㅇ 구주사법재판소에 법관 1명, 구주회계감사원에 감사위원 1명 파견
ㅇ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각각 대표 15명 파견
ㅇ 루마니아는 2007년 가입연도에 약 8억유로를 EU예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54. 마. 대외 통상관계
ㅇ EU집행위가 제3국과의 통상 관련 교섭권을 가지게 됨.
- 신규 가입국들은 제3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통상관련 협정들을 가입과
동시에 폐기하고, EU가 WTO체제 하에서 이행 약속한 사항들을 준수할 의무
ㅇ EU의 Community's Customs Code, Combined Nomenclature, 공동관세율,
각종 무역제재조치 및 특혜조치 공동적용
- 루마니아 평균관세율 : 18.4%, EU 평균관세율 : 6.3%
바. 개혁과제 지속
ㅇ 루마니아는 협상 과정중 경쟁분야, 내무 및 사법분야에서 EU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 바, 향후로도 EU가입시점까지 사법개혁 및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경쟁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경쟁, 환경, 기
타 분야에서 EU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능력의 지속적인 육성 필요
사. safeguard 조항
ㅇ EU 가입후 최초 3년간 루마니아는 자국경제보호를 위해 EU의 동의를 얻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EU는 Internal Market, 내무 및 사법분야에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EU는 루마니아의 가입협상 이행 동향을 monitor하여 루마니아가 회원국이 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국 만장일치로 루마니아의 가입
시점을 1년간 연기 가능
- 다만, 경쟁분야, 사법 및 내무분야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가중 다수결에
의해 가입 1년 연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