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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개관
1. 국명 및 주요 도시 ·················································································· 3
2. 인구 ········································································································· 3
3. 언어 및 종교 ··························································································· 4
4. 정치 제도 ································································································ 4
5. 경제 개황 ································································································ 5
6. 지리 ········································································································· 5
7. 기후 ········································································································· 6
Ⅱ. 약사
1. 고대 정착민 역사 ···················································································· 9
2. 슬라브 민족 형성 ···················································································· 9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 10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 11
5.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 13
Ⅲ. 정치
1. 정치 제도 ······························································································ 17
2. 정치 정세 ······························································································ 24
Ⅳ. 외교・국방
1. 외교 정책 ······························································································ 35
2. 국방 분야 ······························································································ 41
Ⅴ. 경제
1. 개관 ······································································································· 51
2. 경제 약사 ······························································································ 53
3. 주요 경제 정책 ····················································································· 54
4. 주요 산업 ······························································································ 55
5. 최근 경제 현황 ····················································································· 59
Ⅵ. 사회
1. 인구 및 민족 구성 ················································································ 65
2. 교육 ······································································································· 65
3. 사회 ······································································································· 67
4. 문화・예술 ······························································································ 70
5. 언론 ······································································································· 72
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73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수립 ······················································································· 77
2. 고위 인사교류 ······················································································· 78
3. 협정 체결 현황 ····················································································· 79
4. 교역 및 투자 현황 ················································································ 81
5. 지식공유사업 및 KOICA 협력사업 ······················································ 82
6. 문화관계 ································································································ 87
Ⅷ. 고려인 및 재외국민 현황
1. 고려인 현황 ·························································································· 91
2. 재외국민 현황 ······················································································· 92
Ⅸ. 우크라이나ㆍ북한 관계
1. 정무 관계 ······························································································ 95
2. 경제・통상 관계 ····················································································· 95
Ⅰ. 개 관
Ⅰ. 개 관
3•••
Ⅰ. 개 관
1. 국명 및 주요 도시
◦ 국 명 :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 Ukraine)
◦ 수 도 : 키예프(Kyiv, Kiev, 279만명)
◦ 주요도시 : 하리코프(Kharkiv, 145만명)
드니프로페트롭스크(Dnipropetrovsk, 101만명)
오데사(Odessa, 101만명)
도네츠크(Donetsk, 97만명)
※ 인구는 2010년 기준
2. 인구
◦ 총인구 : 4,578만명(2010년 기준 추정치)
- 우크라이나계 77.8%, 러시아계 17.3%, 기타 4.9%(벨라루스계,
몰도바계, 크림 타타르계, 불가리아계 등)
- 인구밀도 : 76/㎢
- 도시인구 : 69%
◦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인 : 1,769만명(우크라이나 외교부 통계)
- 러시아 1,009만명, 미국 223만명, 카자흐스탄 139만명, 벨라루스
131만명, 캐나다 107만명, 폴란드 85만명, 루마니아 50만명, 아르
헨티나 15만명, 브라질 10만명 등
우크라이나 개황
••• 4
3. 언어 및 종교
◦ 언 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는 공용어는 아니나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
◦ 종 교 : 우크라이나 정교(모스크바 관구 및 키예프 관구), 가톨릭 등
4. 정치 제도
◦ 독 립 : 1991.8.24 독립 선언(1991.12.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 결정)
◦ 국 체 : 공화국
◦ 정 체 : 이원집정제(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 결합)
◦ 의 회
- 단 원 제
- 명 칭 : 국회(Verkhovna Rada)
- 의 원 수 : 450명, 임기 4년
◦ 주요 정치인
-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2010.2.25 취임)
- 아자로프(Azarov) 총리(2010.3.11 취임)
- 그리센코(Gryshchenko) 외교장관(2010.3.11 취임)
◦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
◦ 정당 : 우크라이나 지역당(여당), 티모센코 블록, 우리 우크라이나 연합,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연합 우크라이나당, 산업․기업가당, 우크
라이나 인민연합, 민주 우크라이나당 등 140여개 정당 난립
Ⅰ. 개 관
5•••
5. 경제 개황(2010년말 기준)
◦ GDP(명목) : 1,366억불
- 1인당 GDP(명목) : 3,002불
※ 지하경제규모가 일반적으로 GDP의 1/3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GDP 및 1인당 GNP는 상기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
- GDP성장률 : 4.2%
◦ 교역량 : 1,107억불
- 수출 : 518억불
- 수입 : 589억불
◦ 화폐 및 환율
- 그리브나(Hryvnia; UAH, Hr)
※ 2011년 9월 현재, 1 USD ≒ 7.936 UAH
- 1991년 독립 후 임시화폐 쿠폰(Karbovanets)을 사용해 오다가 96.9
그리브나 도입
◦ 산업 구조
- 1차 산업(8.2%), 2차 산업(29.4%), 3차 산업(62.4%)
◦ 주요 생산품 : 철강, 기계, 비철금속, 화학, 정유, 군수제품, 화학섬유 등
6. 지리
◦ 위 치 : 위도 44”20’∼52”20’, 경도 22”5’∼41”15’
- 남북 연장 : 893km, 동서 연장 : 1,316km
◦ 면 적 : 603,500㎢(한반도의 약 3.5배)
- 국경선 길이 : 4,566㎞, 해안선 길이 : 2,787㎞
우크라이나 개황
••• 6
- 유럽 대륙의 5.7%, 전세계 육지면적의 0.44% 차지
- 국경 인접국
․ 서쪽 :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 북동쪽 : 러시아
․ 남서쪽 : 몰도바, 루마니아
․ 북쪽 : 벨라루스
- 흑해와 아조프해 접경국 : 터키, 불가리아, 조지아
◦ 지 형 : 국토의 95%가 평지
- 전국토의 80%가 경작 가능 지역이며 이중 60%가 비옥한 흑토 지대
(전 세계 흑토의 25% 차지)
- 서부의 카르파티야 산맥, 크림 반도 등 일부는 산악지대(최고높이
2,061m)
- 드니프로(Dnipro) 강은 유럽에서 세번째로 긴 강
◦ 천연자원 : 철광석, 망간, 우라늄, 석탄, 천연가스, 원유, 마그네시아,
소금, 유황, 흑연, 티타늄, 마그네슘, 고령토, 니켈, 수은,
목재 등
7. 기후
◦ 기후 일반
-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
- 남부 크림 반도는 지중해성 아열대성 기후
- 카르파티야 지역은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이 우기
◦ 평균기온
- 겨울 : -5∼-10℃(남부지역은 0℃)
- 여름 : +15∼26℃(최고기온은 39℃)
Ⅱ. 약 사
Ⅱ. 약 사
9•••
Ⅱ. 약 사
1. 고대 정착민 역사
◦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 전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킴메리,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인들이, 기원후 첫 1,000년 동안에는 고트, 훈, 불가리아,
아바르, 하바르, 마자르, 페체네그 민족 등이 현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출현, 명멸
◦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에는 기원전 수세기 동안 타우리, 그리스, 로마인
들이, 기원후부터 중세까지는 아르메니아, 슬로박, 제노아, 투르크, 타타르
인들이 거주했으며, 현재에도 크림 지역에는 이들의 후손과 문화 잔존
2. 슬라브 민족 형성
◦ 카르파티야(Carpathia) 산맥 북부지역이 본거지로 추정되는 슬라브
민족이 7세기 초 사방으로 분산, 이동하면서 7세기경 드니프로(Dnipro)강
서안에 동슬라브 민족 정착
◦ 8~9세기 동슬라브 민족의 최초 봉건국가인 키예프 루시(Kyiv Rus')가
키예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북부 발틱해에서 남부 흑해까지, 동부 볼가
(Volga)강에서 서부 티사(Tisa)강에 이르는 지역을 영토로 삼음
- 키예프는 1500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10~12세기경 인구는 약 15만명
◦ 9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반까지 200여 년간 키예프 루시는 봉건국가
로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볼로디미르 대공(Volodymyr the
Great) 치세(980~1015)에는 그리스도교 수용(988년) 및 비잔틴 문화
도입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
우크라이나 개황
••• 10
◦ 1132년 므스티슬라프(Mstyslav)왕 사후, 왕자들 간의 후계 다툼으로
키예프 루시는 여러 공국으로 분할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섬
◦ 1223년부터 3차례에 걸친 몽고족의 침입을 받고 1240년 키예프가
몽고족에 의해 폐허로 변하면서 키예프 루시 멸망
◦ 이후 2세기에 걸친 몽고족(바투 칸)의 지배 하에서 현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13~14세기 중 ‘Halytsian-Volynian 공국’(후에는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점차 리투아니아,
폴란드, 터키, 몰도바에 의해 분할, 예속
◦ 1569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합병에 따라 드니프로 강 서안은 폴란
드에 귀속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 동슬라브 민족이 확장․분화되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는
몽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 지배기를 거쳐 오면서 러시아인,
벨라루스인과 구별되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자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
◦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인의 코작
(Cossacks) 집단
※
이 16세기 초부터 형성되었으며, 동 무장조직인 자포
로지아 코작 시크(Zaporogian Cossacks Sich) 주도하에 1648~1654
년간 독립투쟁 전개
※ 우크라이나 민족과 코작 집단은 상호 깊은 연관은 있으나 동일 개념은 아님.
우크라이나 민족은 민족(ethnicity) 개념이며 코작 집단은 사회 계층적
성격의 개념임. 코작 집단은 제정 러시아 시절 러시아 변방 지역 수비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치 및 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회 집단으로 대부분 범법자나 도망 농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자포로지아 코작, 러시아 지역에는
돈 코작・쿠반 코작 등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코작 집단이 존재했었음.
Ⅱ. 약 사
11•••
제정러시아 시절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는 우크라이나인이 코작 집단
(자포로지아 코작)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대폴란드 독립 투쟁도 이들 우크
라이나인 코작 집단이 주도함.
◦ 1632년 동슬라브 최초의 대학교인 ‘Kyiv-Mohyla Collegium’ 설립
◦ 드니프로강 동쪽은(비폴란드 점령지역) 1654년 잠시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코작 지도자 흐멜니츠키(Khmelnitsky)와 러시아 차르간의
페레야슬라브 협정 체결
◦ 1772년 폴란드의 해체에 따라 드니프로 강 서쪽 폴란드 점령지역의
대부분도 러시아에 편입되고, 갈리치야, 볼리니아, 이바노프랑콥프크
등 일부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로 귀속
◦ 1905년 이후 제정 러시아에서의 반 황제 혁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노동자,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 빈발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 1917년 볼셰비키 혁명시 우크라이나 인민대표 회의가 결성되었으며
1917.12.25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수도 : 하리코프) 선포
◦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패퇴에 따라 동 지배
하에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Galicia–Volhynia)은 1918년 11월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동 지역 거주 폴란드 민족의
봉기 및 신생 폴란드 정부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하고 이 지역은 1919년
7월 폴란드의 영토로 귀속
- 이바노프랑콥스키 지역은 신생 헝가리 영토로 귀속
◦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Greater Ukraine)에서는 1917~1921년간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과 볼셰비키파 등 6개 정파 간의 내란이 발생하였으나,
독립 쟁취에는 실패
우크라이나 개황
••• 12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주장
하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1917년 선포되어 활동하였지만, 수개월
후 볼셰비키 세력에 패해 소멸
◦ 내란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반러시아, 민족의식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1921년 모스크바 볼셰비키 정부의 전략적 양보 하에 제한적 외교 주권
(조약체결, 영사관할권 등)을 갖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창설 조약에 서명, 창립 회원국
으로 됨 (제한적 외교주권 상실)
◦ 소련 연방 가입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족의식은 꾸준히 지속
되었으며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 강력한
억압정책 시행
- 스탈린의 1932~33년 집단농장 추진 과정에서의 인위적 기아 정책에
의해 우크라이나 농민 800만 명이 아사하고 전쟁, 기근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1939년 당시 4천1백만의 인구가 1945년
에는 2천7백만 명으로 대폭 감소
◦ 1934년 키예프는 소련방(蘇聯邦)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소련방 당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다음의 제3의 도시로 성장
◦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대전을 계기로 소련은 폴란
드에 귀속된 西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베사라비아, 北부코비나를 병합
- 1941년 당시 소련방 내 우크라이나 영토는 56만㎢
◦ 1941~44년 우크라이나 전역이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됨
◦ 1945년 유엔 창설 회원국
- 소련 연방 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회원국으로 참여
Ⅱ. 약 사
13•••
◦ 1954년 소련 정부는 우크라이나 합병 300주년 기념 선물로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이양
- 1953년 스탈린 사후 우크라이나에 로케트, 전자, 화학, 조선 산업
등 중화학 시설 건설
5.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 1980년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소련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약화됨에 따라 1991.8.24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독립 선언
법을 채택하고 1991.12.1 국민투표에 의해 독립을 최종 확정
◦ 1991.12.5 레오니드 크라프축(Leonid Kravchuk)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91.12.8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 정상
간에 소비에트 연방 탈퇴 문서에 정식 서명
◦ 독립 후 1994년 3월, 1998년 3월, 2002년 3월 각각 제 2, 3, 4대
총선이 있었으며, 1996.6.28 에는 신헌법 채택
◦ 1994년 5월 제2대 대통령으로 레오니드 쿠츠마(Leonid Kuchma)가
당선, 1999년 10월 제3대 대통령에 재선
◦ 2004년 11월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야권의 불복으로 오렌지 혁명
발발, 2005년 1월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chenko) 야당 후보가
제4대 대통령에 취임
◦ 2010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에 취임
Ⅲ. 정 치
Ⅲ. 정 치
17•••
Ⅲ. 정 치
1. 정치제도
가. 헌법
(1) 연혁
◦ 1991년 12월 독립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 수정
하여 적용해오다가 1996.6.28 신헌법 채택
- 총 15장 161조 및 경과규정으로 구성
◦ 2004년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한 헌법
개정안 채택, 2005년 1월 발효
◦ 2010년 10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2월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1996년 헌법 체제로 복귀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 정체 : 공화국
◦ 단일국적(이중국적 불인정)
◦ 3권 분립 및 법치주의 준수
◦ 지방자치 인정
◦ 공용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 및 기타 소수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사용 및 보호
우크라이나 개황
••• 18
보장
◦ 토지, 광물자원, 영공, 수산자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천연
자원은 국민의 재산권 대상
- 토지는 국가의 특별 보호 하에 두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보장
하되 국가 및 법인체의 토지 재산권 취득, 행사는 법률로 규정
◦ 영토 내 외국 군대 기지 설치 금지
- 단, 영토 내 기존 외국 군대는 국제조약으로 결정되고 의회에서
비준되는 내용의 임차조건 하에서 당분간 계속 주문 가능
(나) 선거 및 국민 투표
◦ 18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 대통령 35세 이상, 국회의원 21세 이상
◦ 국민투표는 국회, 대통령, 300만 명 이상 국민 또는 전체 주(州)의
2/3이상 요청으로 실시
- 영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결정
(다) 영토 및 행정 구조
◦ 24개 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수도인 키예프市 및 크림 자치공화국 수도 세바스토폴市는 특별 지위
나. 헌법기관
(1) 대통령
◦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
◦ 직접 및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 임기 5년, 1회 이상 연임 가능
Ⅲ. 정 치
19•••
◦ 주요권한
- 국가대표, 외교활동 수행, 조약체결,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공고, 의회해산 및 특별선거 실시 공고
- 총리 임명, 내각 및 지방주지사 임명
- 검찰총장, 반독점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임명 및 헌법재판소 위원
1/3 임명
- 국가 안보・국방회의 의장 및 통수권자로서 주요 지휘관 임명
- 전쟁선포 대의회 제안, 계엄 선포, 군대동원, 비상사태 선포
-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에 의해서만 해임
- 해임 시에는 총리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한 대행
(2) 국회
◦ 명칭 : Verkhovna Rada (Supreme Council of Ukraine)
◦ 단원제, 정원 450명, 임기 4년
-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선거, 국회 조기해산시 60일 이내
대통령이 소집하는 특별선거로 구분
◦ 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선과 정당별 투표 등 2가지 투표방식을 통해
각각 225명의 의원을 선출
◦ 정기회기 개시일 : 2월 첫째 화요일과 9월 첫째 화요일
◦ 주요권한
- 법률제정, 국가 예산안 심의 채택, 국정감독
- 내각의 업무계획 승인, 채택, 국내 및 대외 정책 원칙 결정
- 국제조약 비준, 대통령 요청에 따른 전쟁선포 및 강화조약 체결, 대외
우크라이나 개황
••• 20
원조 공여 및 접수, 군대 해외파견 및 외국군대 주둔 승인
- 대통령 탄핵, 총리 인준, 주요 정부기관 인사 임명 동의
- 헌법개정안 발의, 대통령의 계엄 및 비상사태 선포 사후 승인
- 내각 불신임권
(3) 내각(Cabinet of Ministers)
◦ 내각은 행정권한 수행기관 중 최고 기관
- 헌법상 의회의 통제 하에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책임을 짐
◦ 총리, 제1 부총리, 부총리 포함 3명
◦ 새로운 대통령 선출, 총리사임 및 국회의 내각 불신임시 내각 전원 사퇴
- 단, 신내각 구성(60일 이내)때까지 업무 계속 수행
◦ 각 부처 및 기타 중앙 행정기관의 재조정, 해체는 총리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
Ⅲ. 정 치
21•••
< 우크라이나 내각 명단 (2011년 9월 현재) >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총리
Prime Minister
Mr. Mykola AZAROV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First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r. Andriy KLYUYEV
부총리 겸 사회기반시설부 장관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Infrastructure
Mr. Borys KOLESNIKOV
부총리 겸 사회정책부 장관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Social Policy
Mr. Serhiy TIGIPKO
지역개발・건설・주택・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Regional Development,
Construction,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Mr. Anatoliy BLYZNYUK
농업정책・식량부 장관
Minister of Agrarian Policy and Food
Mr. Mykola PRYSYAZHNYUK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the Interior Affairs
Mr. Anatoliy MOHYLOV
환경・자연자원부 장관
Minister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Mr. Mykola ZLOCHEVSKY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
Minister of Energy and Coal Industry
Mr. Yuriy BOYKO
외교부 장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r. Kostyantyn HRYSCHENKO
문화부 장관
Minister of Culture
Mr. Mykhailo KULYNYAK
비상사태부 장관
Minister of Emergencies
Mr. Viktor BALOGA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ce
Mr. Mikhail YEZHEL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Mr. Dmytro TABACHNYK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Mr. Oleksandr ANISCHENKO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Mr. Fedir YAROSHENKO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Mr. Oleksandr LAVRYNOVYCH
우크라이나 개황
••• 22
(4)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
◦ 20명의 판사로 구성
-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 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 검찰협회가 2명 임명
(나) 고등법원(Regional Court)
◦ 일반 고등법원 : 24개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예프 시, 세바스토폴 시
등 지역별 설치
◦ 특별 고등법원 :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
(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 각 행정구역별 설치
(라) 기타 상사중재원이 있음
(5) 헌법재판소
◦ 판사 18명(대통령, 의회, 법관회의 각 1/3씩 임명)
◦ 임기 9년(연임 불가)
◦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관련 사항 심의 결정, 대통령
탄핵 여부 최종 결정권
(6)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각 주 및 군 등의 행정권한은 각 지방행정부에서 수행
◦ 지방행정부의 직원은 지방행정부장이 임명, 구성
Ⅲ. 정 치
23•••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 및 국회에 책임을 짐
(7) 크림 자치공화국
◦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서 1954년 러시아
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적 소유가 이전된 후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
◦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국회에서 채택되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승인
되는 자체 헌법 보유 가능
◦ 크림 국회 및 내각의 제반 조치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에 위배 불가
다. 정당
(1) 개요
◦ 독립 직후부터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군소정당들이 출현,
2011년 9월 현재 140여개 정당이 난립
- 19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편승하여 결성된 각종 사회,
인권단체와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지역당이 대부분
◦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직 미미
◦ 지역구 직선에서 많은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한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원내 교섭단체 구성
불가
우크라이나 개황
••• 24
(2) 정당별 의석수(총 450석) (2011년 9월 현재)
정당(그룹) 의석수 설립일
지역당
Faction of the Party of Regions
184 2007.11.23
티모센코 블록
Faction of the "Yulia Tymoshenko Bloc-Batkivshchyna"
105 2010.11.16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
Faction of the Bloc "Our Ukraine - People's Self-Defence"
68 2007.11.23
공산당
Fac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Ukraine
25 2007.11.23
리트빈 블록(인민당)
Faction of the People's Party in the Verkhovna Rada
20 2010.11.19
미래개혁당
Group "Reforms for the Future" in the Verkhovna Rada
20 2011.02.16
무소속 28 -
계 450 -
2. 정치정세
가. 개관
◦ 대통령의 당적 보유금지, 140여개에 달하는 군소정당의 난립, 의원들의
잦은 당적 변경 등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다소 어려움
◦ 구소련 시대의 기득권층과 독립후 등장한 신흥기업인(Oligarchy)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 법령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반영
◦ 2010년 2월 취임한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은 국내 정치 안정을
기반으로 IMF 조기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주력
Ⅲ. 정 치
25•••
나. 정치약사
(1) 독립 ~ 제3대 대선(1999년 10월) 이전까지
◦ 91.8.24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독립선언법’ 승인
◦ 91.12.1 ‘독립선언법’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90% 지지)
- 독립 첫해에 140여개 국가로부터 국가 승인
◦ 91.12 초대 대통령 선거
- 12.5 크라프축(Kravchuk) 초대 대통령 선출
◦ 92.4 크림 지역에 대해 자치공화국 지위 부여
- 분할 독립 움직임 무마
◦ 94.1.14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간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 합의
◦ 94.3 총선 실시
- 친러 좌익세력이 크게 득세(공산당, 사회주의자당, 농민당
등 좌익계 정당이 1/3정도 의석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의회 장악
◦ 94.6 제2대 대통령 선거
- 1차 선거에서는 크라프축(Kravchuk) 전 대통령이 리드
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 쿠츠마(Kuchma)의 승리로 결말
- 선거운동 과정에서 쿠츠마는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 유대
강화를 주장한 반면, 크라프축은 대서방 관계강화를 주장
◦ 96.6.28 신헌법 채택
◦ 98.3.29 총선실시
- 지역구,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각각 225명씩
우크라이나 개황
••• 26
450명 선출
- 10여개 군소정당이 연합, 여당 역할 수행
(2) 제3대 대선(1999년 11월) 이후
◦ 99.11.14 쿠츠마 대통령과 시모넨코 공산당 후보간 결선 투표
- 공산주의로의 회귀 반대세력 및 젊은 층 유권자의 지지로
쿠츠마 대통령이 큰 표 차로 재선(56.25%대 37.8%)
◦ 99.11.30 쿠츠마 대통령 제3대 대통령 취임
- EU 가입 및 친 서방,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등을 주요 외교 목표로 제시
- 대선 압승을 배경으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 00.4.16 국민투표 실시
- 쿠츠마 대통령은 개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회
내 반정부세력 견제 등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 획득
◦ 01.3.9 쿠츠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쿠츠마 대통령은 94년 취임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확고한 권력 장악으로 위기 극복
(3) 2002년 3월 총선
◦ 해임된 유센코(Yushchenko) 총리는 ‘우리 우크라이나(Our Ukraine)
정당연합’을 창설,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
-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은 Rukh당, 개혁질서당, 기민당 등 10개의
정당연합체
◦ 친정부 여당 역할을 수행해 온 중도 성향의 5개 정당(노동당, 인민당,
Ⅲ. 정 치
27•••
지역당, 농민당, 기업가연맹당)은 ‘통합 우크라이나(For a United Ukraine)
정당연합’을 창설
◦ 2002.3.31 총선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이 승리
- 친정부 성향의 ‘통합 우크라이나 정당연합’도 100석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공산당도 여전히 20%의 지지율 득표
(4) 헌법 개정 추진
◦ 2002년 8월 쿠츠마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식사에서 정치체제 개혁
필요성 제기
◦ 2004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부결
◦ 2004.11.22 이후 전개된 ‘오렌지 혁명’ 과정에서 여야간 대타협을 통해
의회중심제를 요지로 한 헌법개정안 채택
◦ 2006년 1월 개정 헌법 발효
※ 2004년 오렌지 혁명
[발단]
◦ 2004.10.31 대선 제1차 투표에서 여‧야 후보 모두 총투표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11.21 결선투표 실시
◦ 11.24 중앙선관위는 야누코비치(Yanukovych) 여당후보가 유센코
(Yushchenko) 야당후보를 87만여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
다고 발표
◦ 11.27 야권은 동 결과가 출구조사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군중집회 독려
[주요 경과]
◦ 야권은 결선투표 다음날인 11.22 이른 아침부터 키예프 시내 독립광장
주변에 5만명 정도의 대규모 옥외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결선투표에서
부정투표가 엄청난 규모로 자행되었다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투표집계
현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 특별회의
우크라이나 개황
••• 28
소집을 요구
◦ 11.22 오후 중앙선관위가 1차투표 때와는 달리 결선투표 99.38%에
대한 개표결과를 신속히 발표하자 여당후보의 승리를 조기에 공식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증폭
◦ 11.24 야권이 결선투표 재실시를 제의한지 몇 시간 안 되어 중앙선관위가
결선투표 결과를 공식발표하며 야누코비치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자,
야권은 구국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들에게 총파업을 촉구
◦ 11.25 대법원은 선거결과에 대한 야당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EU 고위
대표, OSCE 사무총장 등이 중재협의차 방문을 결정하자 군중시위 열기가
확산되어 11.25 저녁 독립광장 주변 시위대 규모가 30만에 달함
◦ 11.27 국회는 결선투표 무효 결정, 국방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 선언
◦ 11.28 쿠츠마 대통령이 국가안보‧방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기상황 타
개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방정부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어 국회결정을 규탄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이탈 불사
의사를 표명
◦ 11.30 남‧동부 지역의 분리움직임이 진정된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회내 여‧야 협상 계속
◦ 12.1 국회에서 야누코비치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결의되고, 쿠츠마
대통령, 여‧야 대선후보, 외부 중재인이 참가한 제2차 중재회의에서
정치적 타협안 합의
- 무력 불사용,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절차 종결, 헌법/관련법 개정
및 신정부 구성 등
◦ 12.3 대법원은 11.21자 결선투표 결과 무효 선언 및 결선투표 재실시
결정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 경질을 요청
◦ 12.8 여‧야 대타협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대통령 선거법안 일괄통과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 교체 결정
◦ 12.26 결선 재투표 실시
◦ 1.10 중앙선관위는 야당 유센코(Yushchenko) 후보의 대통령 당선 발표
[의의]
◦ 오렌지 혁명은 독립후 유지되어 온 과도체제 및 전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를 의미
- 우크라이나는 독립 직후 혼란기와 10년간의 쿠츠마 대통령 집권기
동안 구체제 탈피와 신체제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권력과 부의 편중, 인권침해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만연하였
는바, 국민들은 선거 혁명을 통해 쿠츠마 대통령과 여권의 집권연장
기도를 거부
Ⅲ. 정 치
29•••
◦ 오렌지 혁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가 자리잡기 시작
하였음을 의미하며, 인근국가의 민주화에도 영향
- 변화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오렌지 혁명 과정에서 장기간
평화적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대해 군, 치안당국, 법원이 중립적
입장을 지켰으며,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여‧야 정치권이 헌법
개정 및 대통령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에 합의
(5) 제4대 대통령 선거
◦ 제1차 투표(2004.10.31) 및 결선투표(2004.11.21)에 이어 재투표
(2004.12.26)에서 유센코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결선투표 결과 야누코비치(Yanukovych) 여당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2004.11.24 발표되었으나, 야당측이 결선투표에 불복, 장기간의 대
규모 옥외집회(오렌지 혁명)를 개최하여 여야 대타협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04.12.26 재선거를 실시
◦ 오렌지 혁명은 독립 후 유지되어 온 과도체제 및 전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를 의미
- 우크라이나는 독립직후 혼란기와 지난 10년간의 쿠츠마 대통령
집권기 동안 구체제 탈피와 새 체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권력과 부의 편중, 인권침해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만연하여
국민들은 선거혁명을 통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야누코비치
총리를 여권 후보로 내세운 쿠츠마 대통령과 여권의 집권연장 기도를
거부
(6) 유센코 대통령 취임 및 티모센코 내각 구성
◦ 2005.1.23 유센코(Yushchenko)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
◦ 2005.2.4 유센코 대통령은 국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티모센코
(Tymoshenko)를 총리로 임명
◦ 유센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정부를 대표하여 타국과의 외교
우크라이나 개황
••• 30
협력을 위한 외국방문에 주력하는 사이에 티모센코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각료임명권을 행사하여 국정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확고한 국내
정치체제 확립
(7) 여권내 갈등 표면화 및 티모센코 총리 해임
◦ 티모센코 총리는 2005년 9월까지의 짧은 재임기간 중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세수증대, 공무원 후생증진 등 긍정
적인 측면을 보인 반면 설탕, 육류, 기름 등 생필품 인플레 국면을 맞이
하는 부정적 측면도 노출
◦ 오렌지혁명의 동지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는 유가문제대책에
대한 이견, 대통령 측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유센코 대통령은 2005년 9월 티모센코 총리를 해임
(8) 2006년 3월 총선
◦ 2006.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지역당(Party of Regions)이 30%의
득표로 원내 제1당이 되고, 티모센코 블록(Yulia Tymoshenko Bloc)이
20%를 획득하여 제2당으로 약진한 반면, 유센코 대통령의 우리 우크
라이나당(Our Ukraine)은 제3당으로 전락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국은 2006년 3월 총선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수
연합을 위한 세력투쟁으로 무질서 상태를 연출
◦ 2006년 8월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3당간의 연합이 구성되어 야누코
비치 내각이 출범함으로써 오렌지 혁명 주도세력은 퇴조
(9) 민주세력의 위기봉착과 국회해산
◦ 2006년 8월 실권을 장악한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3당 연합은 반대
측과의 모든 협상을 무시하는 한편, 의회내 절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300석 의석 확보를 목표로 2007년 4월 티모센코 블록과 우리 우크라
Ⅲ. 정 치
31•••
이나당 의원에 대한 영입 캠페인 전개
◦ 티모센코는 3당 연합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연합세력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300의석을 규합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센코 대통령은 2007년 4월 국회를
해산
(10) 2007년 9월 총선
◦ 2007. 9월 총선에 대비, 티모센코는 신문 및 언론을 활용하여 지식인
층을 타깃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티모센코 블록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향함을 각인
◦ 또한 티모센코는 유센코 대통령과 ‘新 오렌지 연대’를 구성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도약’이라는 선거 프로그램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지역
당을 제치고 의회를 장악
◦ 2008년 1월 유센코 진영과의 연합정권으로 티모센코는 총리직에 복귀
(11)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간 갈등 심화
◦ 정치적 경쟁자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간에 국정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티모센코 블록이 야당인 지역당과 손을 잡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의 야당법안을 통과시키자
유센코 대통령은 2008년 5월 티모센코 블록과의 연정탈퇴를 선언
◦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는 2008년 10월 이후의 경제위기와
2009년 1월 러시아와의 가스분쟁 사태를 거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보다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키면서 갈등관계가 심화
(12) 헌법개정 시도 및 대선정국 돌입
◦ 지역당과 티모센코 블록은 2009년 5월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협력
우크라이나 개황
••• 32
관계를 모색하면서 양 진영간 대연정을 통한 의회에서의 대통령 간선
제를 추진했으나 여론악화와 유센코 대통령의 저항에 직면
◦ 야누코비치 지역당 대표는 2009년 6월 티모센코 블록과의 연정 거부를
공식 표명
(13) 제5대 대통령 선거 및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 2010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누코비치 야당(지역당) 후보가 당선,
2010.2.25 제5대 대통령에 취임
◦ 야누코비치 정부는 국내정치 안정을 토대로 금융위기의 조기극복 및
경제 회복, 2012년 유로컵 준비 등에 국정 운영의 주안점 부여
Ⅳ. 외교・국방
Ⅳ. 외교・국방
35•••
`Ⅳ. 외교・국방
1. 외교 정책
가. 대외정책 기조
◦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훼손
한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EU 통합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전략에 기초
◦ 우크라이나는 2010년 6월 ‘국가대내외 기본정책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외교정책 기본방향을 명기
-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군사⋅정치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동맹
준수
- NATO 및 여타 군사⋅정치 블록과의 건설적 협력관계는 유지
- 유럽 집단안보 시스템 개선 및 발전에 적극 참여
- EU 가입을 위한 유럽식 정치, 경제, 법적체제로의 전환
- 외국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나. 대서방 정책
◦ EU로의 통합 노력
- 1991년 독립 이래 ‘유럽통합’을 우크라이나의 경제⋅사회 전략기조로
삼아 EU 가입 실현을 위해 노력
- 그러나 EU 내부적으로는 회원국 확대로 인한 피로도가 확산되고,
안보⋅외교 측면의 복잡⋅다양성이 노정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야기
우크라이나 개황
••• 36
되고 있는 바, 향후 EU 확대문제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EU
가입 희망 동유럽 국가들과 ‘이스턴 파트너십(EaP: Eastern
Partnership)’을 체결하여 주변국을 관리하고 있으나, EaP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성공여부는 불투명
-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2008년 5월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을 계기로 EU와의 FTA 및 제휴협정 체결 협상 진행 중
◦ NATO 가입 노력
- 유센코(Yushchenko)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NATO 가입을 추진
하여 왔으나 2006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한 친러 성향의 지역당이
반대하여 진전시키지 못함. 그 후 2007년 12월 티모센코(Tymoshenko)
총리와의 연정 합의 후 NATO MAP 참여를 추진
- 2008.4.3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MAP 참여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러관계 악화를 우려한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가입결정 유보
- 2010년 2월 취임한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은 2010년 6월
‘국가 대내외 기본정책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NATO 등 어떠한
군사ㆍ정치적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비동맹 정책을 표명
- 과반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NATO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NATO 회원국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전망
◦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추구
- 우크라이나는 대미 신뢰 회복을 통해 유럽통합에 대한 미국의 지속
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MFN) 확보 등 경제적 실리 추구
- 미국은 러시아 견제 등 지정학적 고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발전
Ⅳ. 외교・국방
37•••
및 협력 강화에 중요성 부여
다. 대러시아 정책
◦ 2004년 12월 오렌지 혁명을 통해 민주세력의 상징으로 등장한 유센코
대통령은 EU, NATO 및 WTO가입을 위한 서구지향적 제도 개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긴장과 대립 관계 형성
◦ 2010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 및 흑해함대 주둔 연장 문제가 해결되어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
정상화
- 우크라이나는 NATO와의 협력은 하되 NATO 가입은 추진하지 않는
다고 선언
- 러시아 흑해함대는 세바스토폴(Sevastopol) 기지의 주둔기간이 25
년간 연장되어, 2042년까지 주둔 가능
◦ 현재 양국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회복되어 교역, 농업ㆍ식량,
원자력 및 에너지, 교통ㆍ철도 및 인프라, 우주ㆍ항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 강화 추진
◦ 그러나 러시아 자본의 우크라이나 경제 지배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등 서구지향성,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경사에 대한 미국
등의 견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개혁추진에 대한 야당세력의 반발 및
공공요금 등 비인기 정책 추진에 따르는 지지도 하락 등과 같은 요인
으로 야누코비치 정권의 급격한 러시아 경사에는 한계
◦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2010년 6월 통과된 ‘국가 대내외 기본정책에 관한
대통령법안’에서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주권 존중, 타국 영토
고권 및 국경 존중,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외국내정에의 불간섭
및 우크라이나의 군사ㆍ정치적 비동맹원칙 추구를 명시
◦ 러시아산 가스가격 조정 문제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통합 추진 등 잠재적
우크라이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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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역사ㆍ인종ㆍ문화ㆍ경제적 특수관계에
비추어 협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에는 1,000만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에도 1,000만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존재하는 등 양국간 인적 유대
관계 밀접
- 우크라이나 경제의 대러시아 의존도 심화
※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수출 18.0%, 수입
40.7%)
※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연료(100%), 천연가스(70%), 원유(70%) 등 총
에너지의 6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
라. CIS와의 관계
(1) CIS 통합 동향
◦ 구 소비에트 연방 구성국들이 창설한 CIS는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경제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EU와 같은
형태의 결성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CIS국가를 포괄하는
협력체로서의 발전에 한계 노정
◦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막강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나,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대외신뢰가
추락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러시아 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전체 CIS권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난망
(2) 우크라이나의 입장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CIS 창설을 주도한 중추국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CIS 차원의 통합운동에 미온적인바, 이는 국내정치 우선
주의, 자민족 우선주의, 러시아 패권주의의 부활 우려, 서방측과의 경제
Ⅳ. 외교・국방
39•••
협력 확대 등이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5월 WTO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
가입이 WTO 규정위배를 초래함으로서 우크라이나의 EU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 견지
-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2010년 11월 우-러 정부간 협력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주도 관세동맹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을 이유로 사실상
회의적 입장 피력
◦ 따라서 러시아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된 현상황에서 CIS 통합
움직임은 관세동맹 등 러시아 주도의 통합운동과 우크라이나와 서구지향
CIS 국가가 주도하는 GUAM으로 양분되어, CIS내 소지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마. 크림 자치공화국 문제
◦ 러시아인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크림 반도는 1991년부터 자치공화국
승격 및 독립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크림 반도를 러시아로 반환하라는
주장도 러시아 및 러시아계 주민으로부터 제기
◦ 현재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여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크림 의회는 공용어를 러시아어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는 등(97. 10)
중앙 정부와의 대립 가능성 상존
◦ 크림 반도 개관
- 인구 : 약 250만명(러시아계 67%, 우크라이나계 25%)
- 면적 : 27,000㎢
- 흑해연안에 위치, 흑해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항을 보유한 전략
요충지
우크라이나 개황
••• 40
※ 크림 관련 주요 일지
- 1954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편입
- 1991.2 크림 주민, 자치공화국 승격 운동 전개,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 승격 인정
- 1991.6 크림 자치공화국, 일방적 독립 선포
- 1991.12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 경우 크림 반도의 러시아반환
주장(우크라이나측은 이를 일축)
- 1992.2 크림 의회, 완전 독립 개헌안 채택
- 1992.4 우크라이나, 크림에 자치권 부여(독립은 불허)
- 1992.5 크림 의회, 독립결정 유보
- 1992.6 우크라이나, 크림 의회지도자간 크림의 우크라이나 존속
합의
- 1994.1 Meshkov 크림 자치공화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독립내지
러시아와의 합병을 공개적으로 재추진
- 1994.3 독립문제에 관해 여론투표 실시(당초 주민투표 실시예정
이었다가 구속력 없는 여론 투표로 격하)
- 1994.5 크림 의회(3. 27 총선에서 Meshkov를 지지하는 친러시
아계가 80% 이상 당선), 크림 독립을 규정한 1992년
헌법 부활 결의
‧ 러시아 및 서방국가들의 여론에 따라 추후 철회
- 1994.7 Kuchma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독립움직임 일단 진정
- 1994 1994년 중반 Meshkov 대통령과 크림 의회 간 대립,
권력투쟁 발생
- 1994.10 크림 의회, Meshkov 대통령 정부의 해산 결의, 대통
령의 권한을 상당히 박탈, 총리에게 부여
‧ Meshkov 대통령의 헌법위반 주장 반발에 따라 의회
측은 헌법자체를 개정
- 1995.3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크림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크림 자치공화국 대통령직 폐지
‧ 자치 공화국 지위는 계속 인정
- 1995.4 Kuchma 대통령, 크림 자치공화국 정부를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 내각 산하에 종속 조치
- 1996.6 우크라이나 신헌법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위는 인정
하되, 권한은 다소 축소 규정
- 1997.10 크림 의회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 결의
- 1998~00 L. Hrach 크림 공산당 제1서기와 친 Kuchma 대통령
Ⅳ. 외교・국방
41•••
성향의 S. Kunitsyn 크림 총리 간 정치적 대립이 나타
났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정국 유지
- 2002 크림 자치공화국 선거에서 친 Kuchma 대통령 성향의
의원들이 득세, B. Deich 의회 의장 선출
- 2011 Meshkov 전대통령은 크림에 복귀, 러시아와의 통합을
재차 주장한 직후, 러시아로 추방됨
2. 국방 분야
가. 국방정책
(1) 국방정책 기조
◦ 군사ㆍ정치적 동맹 불가입 원칙 준수
◦ 국방력 강화 및 국가 안보기관의 책임감 증대
◦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군 개혁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 대응능력
구비
◦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직업군인제로 점진적
전환
◦ 최신 무기 및 장비 편제
◦ 군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2) 전략목표
◦ 우크라이나의 주권, 정치적 독립성, 영토의 통합성, 국경의 불가침성
보호
◦ 유럽 및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잠재적,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에 대한 군사적 보호
우크라이나 개황
••• 42
(3) 군사ㆍ정치적 목표 및 대외정책 중점
◦ 국방정책의 주요목표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 타국가들과 평등, 상호 존중, 상호이익,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관계설정 및 국제법 원칙과 기준 인정, UN헌장과 유럽에 안보와 협력
관련 협정서 존중
◦ 국가이익에 부합된 외교 및 군사정책 추진
- 타국 영토 미침략, 자국 영토 보존
- 타국 주권, 정치적 독립성 인정,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국가이익에 기초한 국가안보 추구
- 타국과 동등하고 균형된 상태하 군사력 및 군사장비의 감축
- 국제법에 기초한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모든 국가간 상호불가침
협정 지지
- 영토 내에서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 금지
- 외국군의 자국 영토내 주둔 금지, 동의 없는 타국 주둔에도 반대
- 포괄적 유럽안보시스템 지지 및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4) 군사적 안보의 주요 방향
◦ 평시에는 전쟁을 예방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적의 침략을 막고
영토의 수호와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
◦ 전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을 물리치고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며,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대행위 종결
Ⅳ. 외교・국방
43•••
나. 군사력 현황
(1) 군 창설 당시(1991. 12월)
◦ 독립 직후 1991년 12월 우크라이나 독자 군대 창설(구소련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및 병력을 중심으로 재편성)
- 구소련 16개 군관구 중 키예프, 오데사, 트랜스카르파티야 등 3개
군관구를 그대로 인수(인수 당시 병력 78만 명으로 유럽내 1위)
- 전차 6,500대, 장갑차 7,000대, 전술항공기 1,500여대, 대륙간탄도
미사일 1,400여기, 핵탄두 1,800여개 인수
※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탄두는 추후 핵 폐기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이관
또는 해체
(2) 군 구조 및 주요 장비(2010년 12월 말 현재)
국 방 부 (군정)
총참모부 (군령)
지상군
사령부
공 군
사령부
해 군
사령부
합동작전
사 령 부
지원군
사령부
교육
기관
- 작전사2 /
국경수비대1
- 군단3,여단17,
연대23
- 항공사령부3 - 해상작전센터1, 해군기지1
- 해군항공여단1, 해안방어센터1
* 주요장비
- 탱크 735대,
장갑차 2,155대,
전투헬기 72대,
100mm이상
포 892문
- 전투기 208대,
수송기 39대
- 전투함정 26척, 대잠헬기 8대,
대잠항공기 4대, 탱크41대,
장갑차 177대, 100mm 이상
포 52대
* 병력 : 약 15만 명 수준(2010 국방백서)
계 지 상 군 공 군 해 군
약 15만 약 8.2만 약 5.1만 약 1.7만
* 민간인 고용 근무자 : 약 5만 명
우크라이나 개황
••• 44
(3) 국방운영 실태
(가) 2011년 국방예산
◦ 총 예산 : 171억불
◦ 예산내용
- 일반기금 : 14.3억불
* 장비 및 기본시설 개발, 훈련비용, 군 유지비
- 특별기금 : 2.8억불
* 탄약류 저장비용, 무기고 유지비용, 전투장비 정비, 장비 연구 및
개발, 주택지원
※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 집행 현황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대비(%) 1.60 1.54 1.34 1.19 1.33 1.07 0.6 1.32
(나) 군 개혁 추진 동향
1) 1단계(2001~2005년) 추진
◦ 군구조 개선, 통제시스템 변경 및 신속대응군 창설
◦ 병력감축(415,850명→245,000명), 171,000개 직위 감축
◦ 43개 미사일 부대 해체(2002년)
◦ 신군사독트린 발표(2004년)
◦ 공군과 방공군 통합(2004년)
◦ 3개 작전사를 2개 작전사로 감축/통합
◦ 지원군사령부 창설(50여개 군수 관련 부대 통합)
◦ 총 16,000여개 부대/기관 통합 및 재조직
2) 2단계(2006~2011년) 추진
◦ 2010년말 현재 약 15만 명까지 병력 감축
Ⅳ. 외교・국방
45•••
◦ 지상군 군 구조 최적화 작업
- 작전사 2, 국경수비대 1, 군단 3
- 여단 17(기계화 8, 전차 2, 항공 2, 공수 1, 포병 3, 로켓 1)
- 연대 23(기계화 1, 항공 1, 미사일 3, 방공 3, 특수임무 2, 육군
항공 2, 통신 4, 공병 4, 전자전 1, 화생방방호 1, 특수 1)
- 교육훈련센터 1
◦ 전투준비태세 수준 향상 노력
3) 2011년 이후 군 개혁 방향
◦ 대통령 군 개혁 재개 명령(2010.7.22)
-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군 병력 15-20% 감축 및 초과보유
무기, 장비, 인프라 목표 등 조정
- 군 개혁 2단계로 구분
‧ 1단계(2011-2012) : 전투준비태세 수준 및 군 운영의 효율성
안정화
‧ 2단계(2013-2015) : 우크라이나 군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제반조건 정착
◦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전략방어보고서’ 초안(2010.12.23)
- 기존 육·해·공군 부대는 유지하되 육군은 57,200명, 공군은
42,500명, 해군은 14,000명 수준으로 감축
- 전투의무군(Combat Duty Forces)과 특수작전군(Special Operation
Forces) 등 약 5,000명 규모 추가 기능부대 설립
다. 군사 분야 주요 국제 협력
(1) 핵무기 폐기
◦ 91.2 전술, 전략 핵무기의 러시아 이관 합의
◦ 92.5 전술핵무기 전량 러시아 이관
우크라이나 개황
••• 46
◦ 94.1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간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 3년 내 해체
-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 이관,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 제공
-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재정 지원
◦ 96.6 쿠츠마 대통령, 핵무기 폐기완료 발표
◦ 10.4 야누코비치 대통령, 농축우라늄 전량 폐기 선언
※ 1994년 11월 NPT 협정 가입
‧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NPT협정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NPT 가입 비준
‧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OSCE 정상회의에서 NPT협정 수탁국
(미, 영, 러)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
(2) 평화유지군 파견
◦ 2010년 12월말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유엔/나토 일원으로 11개 지역,
476명 파견
* 1992년 최초 PKO를 파견한 이후 지금까지 총 34,000명 파견, 총 47명
사망
◦ PKO 파견현황
- UNMIK : 코소보에서 UN산하 행정임무 수행
- MONUC : 콩고에서 UN조직 내 임무수행
- UNMIL : 몰도비아 / 리비아에서 연합 PKO 임무수행
- UNMIS : 수단에서 UN임무 수행
- NTM-1 : 이라크에서 나토 훈련임무 수행
- IASF : 아프카니스탄에서 국제 안보지원군 임무수행
Ⅳ. 외교・국방
47•••
라. 방위산업 현황
(1) 우크라이나 방산업무 책임 및 조직
◦ 우크라이나는 외국과 방산기술협력 관련 대통령 통제하 국가안전보장
회의, 내각, 외교부, 국방부, 국가자산관리청(구 산업정책부) 등 제반
정부기관/부처가 긴밀히 연계되어 조정, 통제, 계획, 시행, 감독 등의
기능 수행
◦ 항공우주산업, 로켓/미사일, 레이다, 전기. 전자시스템, 가스터빈 분야
등 우수한 방산기술 보유
◦ 정부기관/부처 중 국가자산관리청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조정, 통제, 협의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국영 방산수출입
통제회사인 ‘Ukroboronprom 연합’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과 방산 협력
관련 협상창구역할 수행
* ‘Ukroboronprom 연합’ : 7개 방산회사 통합
‧ Ukrspecexport ‧ Ukroboroservice
‧ Ukrinmash ‧ The progress foreign trade company
‧ Spetstechnoexport ‧ Promoboronexport
‧ Tasco-Export foreign trade company
(2) 우크라이나 연간 방산수출 실적
년 도 2009 2010 2011 예상
수 출 액 14억$ 12억$ 14억$
* 출처 :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Research
* 우크라이나 잠재적 방산수출 능력 연간 15-18억$ 수준 평가
Ⅴ. 경 제
Ⅴ. 경 제
51•••
Ⅴ. 경 제
1. 개관
가. 우크라이나 경제의 기반
◦ 603,700㎢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의 80%가 경작 가능하고, 90여종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으며 4,578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
◦ 구소련 시대의 우크라이나는 연방의 분업체제 가운데에서 철강, 조선,
항공우주 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산업기반은
독립 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의 기반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전체 산업생산의 20~25%, 군수산업의 30~40%
생산
※ 구소련당시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철광석 및 석탄을 활용, 주요 군수산업을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하여, 1991년 독립당시 우크라이나 공업이 GDP의
46%를 차지
◦ 우주항공, 조선, 탱크 등 우크라이나 소재 군수산업이 전 소련 군수품의
25~30% 생산
◦ 기타 철강, 기계화학 공업 등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정유, 비철금속,
시멘트, 비료, 건축자재, 자동차, 공구류, 화공설비, 전기제품, 섬유,
화학섬유, 의료기기 발전
※ 주요매장 자원
◦ 철광석,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은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
- 석탄 456억톤, 철광석 259억톤, 망간 23억톤, 천연가스 1조1천억㎥,
Chalk/석회석 12.5억톤
◦ 티타늄, 수은, 유황, 화강암, 고령토 외에도 희토류, 금, 다이아몬드,
형석, 베릴륨, 리튬, 납, 아연, 중정석, 인회석, 인광석 등 희소광물도
우크라이나 개황
••• 52
다수 부존
◦ 원유 및 천연가스는 국내 생산이 되고 있으나 국내 소비 충당에 태부족
- 2008년 기준, 총수요 중 원유 19%(약 420만톤), 천연가스 26.5%
(201억㎥) 국내생산
- 흑해 대륙붕에서 원유 탐사 및 내륙지역에서 Shales 가스 개발 적극
추진
나. 주요 경제 지표(2010년말 기준)
◦ 총인구 : 4,578만명
◦ GDP(명목) : 1,366억불
- 1인당 GDP(명목) : 3,002불
◦ 교역
- 수출 : 518억불
- 수입 : 589억불
- 경상수지 71억불 적자
◦ 외국인 투자 총규모 : 4,655백만불
◦ 산업구조 : 1차 산업(8.2%), 2차 산업(29.4%), 3차 산업(62.4%)
◦ 실업률 : 8.8%(ILO 기준)
◦ 화폐단위 : 그리브나(UAH, Hr)
- 환율 : 1 USD ≒ 7.96 UAH (2011년 9월 현재)
◦ 물가 상승률 : 9.1%
◦ 실질 GDP성장률 : 4.2%
◦ 외환보유고 : 345억불
◦ 외채규모 : 1,205억불(2011년 4월 현재)
Ⅴ. 경 제
53•••
2. 경제 약사
◦ 1991년 독립후 정치 불안정, 중앙정부의 경제통제 와해, 구소련 구성국
들과의 협조 붕괴, 과중한 에너지 수입부담 등으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파탄 경험
- 1994년 7월 취임한 쿠츠마(Kuch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개혁추진으로 1995년 중반부터 물가 및 통화가 안정되고 산업생산이
증가
◦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영향으로 경기가 한동안 침체되었으나, 쿠츠마
대통령의 제2기 집권(1999년)으로 강력한 통화안정 및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1991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8년간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1999년부터 전반적인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세로
전환
◦ 2001년 이후 개혁정책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1999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경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외환 보유고 확대, 환율안정 및 국제신용도 상승 계속
- 철강제품과 비료 등 화학제품의 수출과 국내 소비 증대가 성장의
주원동력
◦ 2005년 1월 유센코(Yushchenko) 대통령 취임으로 EU 가입 노력
본격화 및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개혁
가속화
◦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본격적인 편입을 위해 2008년
5월 125번째로 WTO 가입하였으나, 금융위기의 파급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 지원 신청
◦ 2010년 2월 야누코비치(Yanukovich) 대통령이 취임하고 2010년 7월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52억불 금융지원을 결정
◦ 우크라이나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우크라이나 개황
••• 54
-14.9%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2010년 4.2%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등 최근 경기회복 본격화
3. 주요 경제 정책
가. IMF 조기극복 및 경제회복 주력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EU,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IMF
조기 극복을 위해 IMF 권고사항(재정적자 축소, 공무원30% 감축, 연금
개혁, 가스가격 현실화 등) 이행 등 제도적 개혁 주력
나. EU에의 통합강화
◦ 우크라이나는 EU로의 통합을 최고국정목표로 설정, 통합의 일환으로
EU와 FTA 및 Association Agreement 체결(2011년 말 타결예상)을
적극 추진 중
◦ 우크라이나는 2007년부터 EU 가입협상 개시 및 2015년까지 EU 가입
실현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EU와 우크
라이나 간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추진중이나, EU측은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다소 신중한 입장 견지
다. 물가 및 환율안정화
◦ 2011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10%임을 감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필품
및 가스, 전기등 공공요금 안정화 등 국내 물가상승 억제 및 지속적인
수출증진을 위해 환율안정화에 노력 중
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노력
◦ 우크라이나는 재정지출 축소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 방지 등을
Ⅴ. 경 제
55•••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LNG터미널
건립추진, 국내 가스전 개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
마. 산업 육성 정책
◦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프라 개보수 사업, 광산 및 제련업 초과
생산 규제, 교통 및 통신체계 구축, 자동차 산업 육성, AN-70기 개발
등 항공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추진
- AN-70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 옴스크(Omsk) 비행기 제조공장,
우크라이나 국영 아비안트(AVIANT) 제조공장 및 안토노프
(Antonov) 비행기 설계사가 합작으로 군용 수송기를 제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럽 제국에 납품 추진
◦ 농업가공, 정보, 통신 산업, 에너지 절약과 기술 집약적 생산을 위해
기계공업 육성, 수입대체 제품 개발, 비효율적인 낙후산업 폐쇄 등 산업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화산업도 적극 추진
4. 주요 산업
가. 산업구조
◦ 2010년도 기준으로 산업구조는 농‧임업이 8.2%, 제2차 산업이 29.4%,
제3차 산업이 62.4% 차지
- 광업 및 제조업이 75.9%(에너지광물 12%, 제조업 63.1%), 유틸리티
산업이 24.1%
- 2010년도에 제조업으로는 철강산업(22.5%), 석유화학산업(6.4%),
목재가공업(0.6%), 기계산업(10.1%), 섬유(0.5%), 식품가공업
(12.8%) 등
우크라이나 개황
••• 56
- 철강, 우주, 항공, 조선분야 등은 세계 10위권
나. 주요 산업
(1) 철강 산업
◦ 크리보리스크 분지에 매장되어 있는 철광, 돈바스 지역의 석탄과 저렴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철강‧금속산업 발달
- 10여개의 제철소와 7개의 파이프 제작공장 등 400여개에 달하는
철강관련 업체 보유
◦ 철강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체 2차 산업생산의 약 1/4 및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2010년 조강생산량은
33,559천톤 (세계 8대 철강생산국)
-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은 반제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냉연제품 등 고부가 제품 생산시설
구축이 당면 과제
◦ 주요 제철소로는 Kryvorizhstal, Illich Iron and Steel Works,
Azovstal, Zaporizhstal, Alchevsk Iron and Steel, Petrovskyi Iron
and Steel Works 등을 들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Kryvorizhstal의 생산능력은 세계 30위권
(2) 항공 산업
◦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할 수 있는 세계 8대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70여개, 전문 인력이 8만 여명에 달함
- 키예프 인근에 소재하는 항공기 설계 및 성능시험 회사인 안토노프
(Antonov) 사는 화물 및 특수항공기 설계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으며, 동 항공기 제작은 하리코프 소재 국영 항공기 제작회사와
Ⅴ. 경 제
57•••
키예프 인근 소재 아비안트(AVIANT) 사에서 맡고 있음
(3) 우주 산업
◦ 우주발사체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7~8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주선 및 발사대 설계연구센터 7개, 우주선 제조 기업 12개,
기타 전문 업체 13개사임
◦ 우주선 설계는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소재 ‘피브데네(Pivdenne) 디자인
사무국’에서 맡고, 제작은 동일 지역 소재 ‘남부 기계 제작소(Southern
Machine -Building Plant)’에서 맡고 있음
- 우주선발사 통제장치 디자인 및 제작은 하리코프, 키예프, 체르니기프
등 3~4개 도시에 분산된 전문 업체에서 수행
◦ 현재 5가지 종류의 우주발사로켓(Zenith-3SL, Zenith-2, Cyclone-2,
Cyclone-3, Dnipro)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브라질, 유럽 국가와 함께 우주선 발사대 공동 제작 사업에 참여
- 2010년 말 현재 총 119개의 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
(4) 조선 산업
◦ 9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으며, 항공모함, 화물 수송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 중대형 트롤어선, 초고속 여객선, 침투용(2~3인승) 잠수함, 특수함
생산에 비교우위 보유
◦ 니콜라예프 초르노모르스키(Chornomorsky) 조선소는 유럽 최대로,
러시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을 제작
(5) 에너지 산업
◦ 14개 화력발전소(발전용량 총 31GW), 8개 수력발전소(드니프로 강내
7개, 드니에스테르 강내 1개, 발전용량 총 4.7GW), 14개 원자력 발전소
우크라이나 개황
••• 58
(4개 지역 소재, 발전용량 13.8GW ) 보유
- 대부분 발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설비 현대화가 시급
◦ 석유는 정유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석탄은 열악한 채탄 여건과 안전
대책 소홀 등으로 매년 200여 명의 인명피해 발생
- 환경측면에서 연료산업이 대기오염의 45%, 해양오염의 25%를 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연료분야 민영화 진척률이 27.6%에 불과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 미흡
◦ 러시아의 대외 가스수출 중 90%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경유하나, 가스
수송관 1/3이 2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며 절반 이상이 심하게 부식 전
상태
- 2010년도의 경우, 가스 2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80%를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수입중 약 70%가 에너지
(6) 화학 산업
◦ 비료, 합성수지, 플라스틱, 염료 등을 생산하는 250여개 업체가 있으며,
화학 산업은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의 7% 정도 차지
◦ 화학제품 중 70%는 수출하고 있으며, 질소비료는 러시아 및 미국에
이어 3위 수출
◦ 대표적인 화학제품 생산업체로는 Sitrol 상사, Azot 상사, Severodonetsk
Azot 협회, RivneAzot 상사, DniproAzot 상사, Sumykhimprom 상사,
Crimea TITAN 상사 등
(7) 자동차 산업
◦ 중형트럭 및 승용차, 버스, 타이어 생산업체 등 100여개가 있으며,
2008년 외환위기로 인해 2009년 자동차 생산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상황은 증가 추세
Ⅴ. 경 제
59•••
구분 승용차 트럭 버스 총계
2007년 380,000대 7,300대 9,100대 396,400대
2008년 400,800대 12,551대 9,700대 423,051대
2009년 65,650대 2,499대 1,473대 69,622대
◦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로는 AutokrAz, Zaz(Zaporizhzhia Automobile
Plant), Bogdan 상사, Eurocar 공장, ETALON 상사, Kremenchuk
자동차 조립공장 등
(8) 농업
◦ 우크라이나 국토(한반도3배 면적)의 80%가 경작가능하고, 그중 60%가
비옥한 흑토지대로서 유럽의 Bread Basket로 불리며 대부분 기계 영농
◦ 2010년 곡물 총생산량은 39백만톤이며 곡물 총 수출액은 2,467백만
불로,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 (2011년 곡물 수확량은 약 5천만톤으로
추산)
5. 최근 경제 현황
가. 국내경제
(1) GDP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4.8%성장에서 2010년
4.2%성장 시현 등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 중
연 도(년) 2008 2009 2010 2011전망치
성장률(%) 2.3 -14.8 4.2 4.5
우크라이나 개황
••• 60
(2) 고용
◦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국가고용청 등록기준)은
1999년(4.2%)이후 계속 감소추세이나 ILO기준에 의하면 증가 추세
- 최근 IMF권고에 따라 공무원 30% 감축으로 실업률이 증가
연 도(년) 2008 2009 2010
실업률(%) 6.9 9.6 8.8
◦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근로자 평균임금(2010년말 기준 약 400미불)이
매년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비교적 낮은 편
(3) 물가
◦ 2008년 금융위기 경험이후 2010년말 인플레이션이 8.8%였으나 최근
에너지 수입 가격의 상승 등으로 2011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10%로서
2011년말 12%로 예상
(4) 환율
◦ 1996년 신화폐(UAH, Hr) 도입이후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1998년 달러당 2.45Hr에서 1999년도에는 달러당
4.13Hr로 68.5% 상승하였고, 2000년에도 32%가 상승하여 달러당
5.44Hr대에 이름
◦ 2008. 10월 금융위기 이전환율이 5.26Hr에서 금융위기 이후 7.79Hr로
상승 하였으며 2011.8월 말 현재 1달러당 7.95Hr로서 안정세(변동폭
0.54%) 유지
(5) 재정 동향
◦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권고에 따라 재정적자의 GDP 3.5% 유지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세수증대 노력 등 건전한 재정정책을 추진 중
Ⅴ. 경 제
61•••
나. 대외 교역
(1) 교역동향
◦ 1998년도 러시아 외환위기 영향으로 1999년도에 교역량이 12.8% 감소
하였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교역량이 계속 증대
- 2000년도 16.0%, 2001년도 10.9%, 2002년도 7.9%, 2003년도
26.2%, 2004년도 31.7%
◦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몇 년간 적자 지속 추세
- 2007년 -10,570백만불 2008년 -18,532백만불, 2009년 -5,733
백만불, 2010년 -9,309백만불
(2) 수출동향
◦ 수출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
- 2000년 14.6%, 2001년 0.8%. 2002년 10.7%, 2003년 24.0%,
2004년 37.2% 증가(2004년도 총 수출액 397억불)
◦ 2008년 금융위기로 수출의 둔화가 있었으나 2010년부터 수출 호조
◦ 2010년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26%), 이태리(4.69%), 터키
(5.89%) 순
(3) 수입동향
◦ 수입도 1990년대 말 이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꾸준히 증가
- 2004년도 25.9%, 2005년도 2.1%, 2006년도 13.2%, 2007년도
20.2%(2007년도 총수입액 447.3억불)
- 201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러시아가 36.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독일(7.58%), 중국(7.74%), 폴란드
(4.59%) 등
우크라이나 개황
••• 62
※ 대외 교역 동향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백만) 38,949 49,840 67,003 39,703 51,431
수입($백만) 44,143 60,410 85,535 45,436 60,740
경상수지(백만$) - 5,194 - 10,570 - 18,532 - 5,733 - 9,309
다.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유치 16,890 21,607 29,542 35,616 40,053
해외투자 219.5 243 6196 6203 6226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 국별 투자점유 비중(2010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순 위
국별 투자 비중
국 별 투자 누계 투자 비중(%)
1 사이프러스 9,914 22.2
2 독일 7,076 15.8
3 네덜란드 4,707 10.5
4 러시아 3,402 7.6
5 오스트리아 2,658 5.9
6 영국 2,307 5.3
7 프랑스 2,298 5.1
8 스웨덴 1,729 3.9
9 버진아일랜드 1,460 3.3
10 미국 1,192 2.7
11 이태리 982 2.2
12 폴란드 935 2.1
13 스위스 859 1.9
14 헝가리 711 1.6
- 그 외 5,121 11.5
계 44,708 100
(자료 :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
Ⅵ. 사 회
Ⅵ. 사 회
65•••
Ⅵ. 사 회
1. 인구 및 민족 구성
◦ 인 구 : 4,578만명(유럽내 제5위, 세계 제21위)
- 출산율 : 1,000명당 10.8명(여성 1명당 1.4명)
- 사망률 : 1,000명당 15.2명(유아 사망률 1,000명당 9.1명)
- 인구증가율 : -4.4%
․ 경제난, 출산기피 등으로 93년 이후 계속 감소
- 평균수명 : 남성 65.3세, 여성 75.5세
- 성비 : 남성 0.85명/여성 1명
◦ 민족구성 : 우크라이나계 77.8%, 러시아계 17.3%, 기타 소수민족 4.9%
- 크라미아 타타르, 유대,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아르메니아, 집시, 독일, 아제르바이잔,
가가우스, 우즈벡, 리투아니아, 카자흐, 체크, 슬로박, 고려인 등
130여개 소수민족 거주
2. 교육
가. 개 요
◦ 소비에트 체제의 평등이념에 따라 전반적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나
독립이후 경제난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상당수 학교 폐교, 교사
직장이탈 현상 증가
우크라이나 개황
••• 66
◦ 우크라이나는 현재 구소련 식 교육 학제에서 미국식 학제로 교육 시스
템을 전면 개편하는 교육 개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일부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이미 미국식 학제를 시행 중
※ 구소련식 학제 및 미국식 교육 개혁후 학제 비교
과 정 구소련 학제 교육개혁후 학제
초중고 11년 12년
대학 5년 4년
대학원 1∼2년 2년
박사 2년 이상 2년 이상
나. 교육 과정
(1) 취학전 교육(유치원)
◦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5~6세 아동을 대상
◦ 2010년 기준 1만 5천개 유치원에 약113만 아동 취학(해당 연령 아동의
약 56%)
(2) 일반 초‧중‧고등교육
◦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수업단계와 수업연한에 따라 구분(개편 신학제)
- 제1수준(4년) : 우리 초등학교 해당
- 제2수준(5년) : 우리 중등학교 해당
- 제3수준(3년) : 우리 고등학교 해당
◦ 일반 초‧중‧고등교육 기관수 : 약 20,300개
- 학생 수 : 약 430만 명
- 교사 수 : 약 51.5만 명
Ⅵ. 사 회
67•••
(3) 직업교육
◦ 직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직업학교 수 : 976개(학생수 약 43만명)
- 농업 직업학교 298개, 공업직업학교 256개, 건축 직업학교 212개,
서비스 직업학교 210개
(4) 고등교육
◦ 제1수준 : 기술학교
- 4년제, 졸업후 'junior specialist' 학위 취득
◦ 제2수준 : 전문대학
- 4년제, 졸업후 학사학위 취득
◦ 제3수준 : 종합대학, 아카데미, 연구소
◦ 2010년 현재 고등교육 기관은 총 854개 있으며, 그 중 제3수준 교육
기관(종합대학, 아카데미, 연구소 등)은 약 349개
3. 사 회
가. 민 족
◦ 우크라이나는 오랜 역사에 걸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관계로
100여개가 넘는 민족들이 섞여 있으며, 소수민족 중에서는 러시아인,
폴란드인, 불가리아인 등이 많은 편
◦ 우크라이나 민족은 슬라브계 민족 중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하고, 흑갈색
머리털과 눈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도 흰 편
우크라이나 개황
••• 68
나. 언어
◦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 벨라루스어와 같은 동슬라브 언어로, 키예
프에 있던 9세기 슬라브어와 가장 근접한 언어
◦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제정 러시아(1897년 알렉산더 2세 러시아 황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현재까지 유지 보존되어
왔으며, 1991년 독립후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로 지정
◦ 西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을 순수한 우크라이나인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크라이나어를 사용
◦ 동부지역에는 약 1,000만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
이나인도 서부지역에 비하여 민족주의 성향이 약해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
다. 종교
◦ 종교현황
- 우크라이나 정교(모스크바 관구) : 50%
- 우크라이나 정교(키예프 관구) : 14.9%
- 우크라이나 동방전례 가톨릭 : 8%
- 기타 정교 : 2.8%(키예프 교구, 모스크바 교구에 속하지 않는 정교)
- 개신교, 유대교, 무교 등 24.3%
◦ 구소련 체제하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독립 이후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 중에는 정교 중심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타 종교 및 선교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
Ⅵ. 사 회
69•••
라. 여성 지위
◦ 구소련 시절 여성의 완전고용 달성 목표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활동 참여가 매우 활발한 상태
- 여성의 학위 취득율이 72%로 남성보다 우위
- 전체 취업 인구 중 여성 비율 52%
◦ 여성 취업률 : 80%
- 취업여성 중 43%가 고등교육 이수(남성 34%)
- 정년(55세) 이후에도 취업 경향
- 중소기업의 30%를 여성이 운영
◦ 다만,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 직종의 보수수준도
남성의 80% 수준
◦ 독립 후 약 40만명의 여성이 구직을 위해 해외로 이주
마. 의료
◦ 구소련 시절 높은 수준의 전국적 의료시설 및 의료진 보유
- 병원 2,800여개, 의사 22만 5천명, 의료종사자 49만3천명
- 인구 1만 명당 의사 46.7명 및 의료 종사요원 102.4명
◦ 독립 이후 경제난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부족 심각
- 이에 따라 디프테리아, 콜레라, 결핵, 백일해 등 질병 및 사망률이
다소 높은 편
우크라이나 개황
••• 70
4. 문화 ․ 예술
가. 문학
◦ 중세의 우크라이나 문학작품은 12세기의 이고리 원정기 같은 중세
슬라브의 연대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독자적인 문학은 우크라
이나의 소크라테스로 불리는 18세기의 흐리흘리 스코보로다(Hrihorli
Skovoroda)가 쓴 시와 철학에서부터 출발
◦ 19세기 작가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농노 출신의 쉐브첸코
(Taras Shevchenko)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문학 작품을 쓴 최초의
대중적 작가
◦ 20세기 초 프랑코(Ivan Franco)는 소설, 시, 드라마, 철학과 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집필
◦ 구소련의 통치당시 많은 작가들이 소련의 억압과 지배에 대한 고통을
내용을 주제로 시를 썼으며 그중 대표적인 작가가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망한 바실 스투스(Vasyl Stus)
나. 음악
◦ 우크라이나 민족음악은 16∼17세기 음유시인인 코브자르(Kobzar)의
기타와 비슷한 악기인 코즈바(Kozba)로 연주한 코작 영웅의 노래가
기원
- 음악의 내용은 백년 이상 된 서사시와 코작인의 업적을 찬미하는
발라드 서정시인 두마스(Dumas)에 뿌리를 두고 있음
◦ 18세기에 들어서는 45개의 현으로 된 반두라(Bandura)라는 악기가
코즈바를 대체하게 되며, 반두라 성가대가 유행함에 따라 결국 반두라
가는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악기로 대두
Ⅵ. 사 회
71•••
◦ 17∼18세기는 ‘코작 바로크’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문화 전성기에
보르트냔스키(Bortnyansky), 베레조프스키(M. Berezovsky), 베델(A.
Vedel) 등의 우크라이나 클래식 음악가들이 활동
◦ 1867년에 초연을 한 네오 르네상스 풍의 중후한 국립 오페라 하우스
(National Taras Shevchenko Opera House of Ukraine)가 오페라, 발레
등 우크라이나 공연예술의 중심지
다. 미술
◦ 중세시대의 미술은 주로 종교를 주제로 한 프레스코, 모자이크, 성상
(Icon)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중에서도 성상이 우크라이나의 대표
적인 미술 장르로 자리매김
◦ 코작 집단의 부흥시기에는 민족주의를 주제로 한 종교 미술이 성행했으며,
이를 위한 전문 미술학교도 등장
◦ 20세기에는 현실주의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성상과 비잔틴 풍이 조화된
보이축(Mykhailo Boichuk)의 네오비잔틴 양식 등 실험적 작품 성행
라. 축제 및 문화행사
◦ 우크라이나의 정교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며, 4월 말경인 파스하
(부활절)는 정교도 교회의 연중 가장 큰 축제로 자정 예배로 시작해
전국 교회 주변에서 종교 축제행사 개최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5월 한달간 ‘Kyiv Travnevy(키예프 5월)’
축제가 개최되어 각종 공연 등 문화행사가 열리며, 5월 마지막 일요일을
‘키예프의 날’로 지정
◦ 8월에는 크림 반도 축제가 얄타에서 열리며, 8.24일은 우크라이나 독립
기념일로서 전국적인 특별 문화행사 개최
우크라이나 개황
••• 72
5. 언론
가. 개요
◦ 독립 이후 각종 언론이 무수히 창간되었으나 대부분의 신규 언론사들은
열악한 재정, 경험부족 노정
- 2010년 기준 22,557개 신문․잡지사(이 중 2,354개사가 전국적 규모),
1,096개 공중파 방송사(국영 TV․Radio 42개사)사 등록
나. 주요 언론매체 현황
(1) 신문
신문명 창간 발행부수 종류 비고
Fakty I Komentarii
(러시아어)
1997 760만 일간 최대 종합일간지
Segodnia
(러시아어)
1997 100만 일간 종합일간지
Holos Ukrainy
(우크라이나어)
1991 170만 일간 국회 기관지
Udryadoviy Kurier (우크라이나어) 1990 100만 일간 정부기관지
Kiyevskiye Vedomosti
(러시아어)
1992 148만 일간 종합일간지
Ukrayina Moloda
(우크라이나어)
1991 133만 일간 정치, 경제, 사회
Ukrinform News from Ukraine
(영어)
1985 20만 일간 정치, 경제, 사회
Vecherniy Kiev
(우크라이나어)
1919 85만 주간 사회이슈, 키예프 소식
Biznes
(우크라이나어)
1992 25만 주간 비즈니스, 법령 정보
Zerkalo Nedeli
(우크라이나어)
1994 58만 주간
정치, 경제, 국제,
생활정보
Delovaya Stoliza
(우크라이나어)
1992 24만 주간 정치, 사회, 비지니스
Kiev Post
(영어)
1995 25만 주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Ⅵ. 사 회
73•••
(2) 잡지
잡지명 창간 발행부수 종류 비고
Economika Ukrainy
(우크라이나어)
1958 10만 월간 경제
Politychna Dumka
(우크라이나어)
1993 10만 계간 정치
Polityka Chas (우크라이나어) 1991 10만 월간 국제관계
(3) 주요 TV 방송사
구 분 방 송 사 명 설립연도 성격 비고
국영 TV
UT-1 : 국영 1채널
UT-2 : 국영 2채널
1995
1995
종합
종합
※국영 Radio 방송
: UR1, UR2, UR3
구 분 방 송 사 명 설립연도 성격 비고
민영 TV
Studio 1+1
INTER
ICTV
New Channel
Tet
TONIS
Gravis
1995
1996
1992
1998
1992
2003
1996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오락
종합
종합
최대 민영 방송사
일부 러시아어 방송
※ 한국어 위성방송(KBS WORLD, 아리랑 TV) 시청 가능
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막대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 유발
및 후유증이 아직도 막대
- 체르노빌 원전내 4개 원자로 중 4호기에서 사고 발생
- 총 피해액은 1천3백억 미불 이상으로 추산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을 체르노빌 피해 복구에 투입
◦ 피해 내역
- 원전 주변 100개 마을 폐허화(거주 불능) 및 원근 12개주 2,000개
우크라이나 개황
••• 74
마을 방사능 피해
-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이내 지역은 거주 및 사용 불능지역화
(현재 특별관리 중)
- 직‧간접 우크라이나인 피해자수는 총 3백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
- 체르노빌 사고 관련 각종 정부 보상수혜자 150만명(그 중 어린이
66만명)
◦ 국민 보건상 후유증(사고 발생 직후 수년간)
- 1988년 출산율이 1986년 대비 30% 감소(기형아 출산 불안에 따른
인공 유산 급증도 원인)
- 기형아 출산, 출생전 사망 배증
- 유아 사망률 1.5~2.5배 증가 및 암 발생 급증 (특히 어린이 암환자
6.5~10배 증가)
- 피해 지역 주민 60%가 갑상선계 질병 경험
◦ G7과 EU는 1995년 MOU 발표를 통해 체르노빌 원전 폐쇄를 위한 대체
원전 건설비용, 체르노빌 사고 시 안전시설 공사비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실제 자금 지원은 지연 상태
- 우크라이나는 2000년 12월 체르노빌 원전 완전 폐쇄
◦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3년 4월 공개한 전 KGB 비밀문건 중에는
1986년 사고 이전부터 원자로 결함이 드러났었으며, 1982년에도 사고가
발생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방사능이 방출된 바 있었음을 밝히는
문건 등이 포함
-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 제작된 체르노빌 발전소 원자로 물품에 결함이
있었으며, 1982년 방사능 누출 사고 후 전문가들은 사고가 재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었음도 드러남
◦ 2011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25주년을 추모하는 행사와 공여국 회의가
키예프에서 개최되어 차폐막 건설을 위한 5.5억 유로 모금
- 차폐막 건설 예상 소요비용 : 7.4억 유로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7•••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수립
◦ 1991.12.30 한국, 우크라이나 국가 승인
◦ 1992.2.10 외교관계 수립
◦ 1992.12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개설
※ 양국 역대대사
◦ 우리나라
- 1993.1 안현원 초대 대사
- 1995.10 이한춘 제2대 대사
- 1998.5 강근택 제3대 대사
- 2000.9 정 신 제4대 대사
- 2003.7 이성주 제5대 대사
- 2006.3 허승철 제6대 대사
- 2008.8 박노벽 제7대 대사
- 2011.3 김은중 제8대 대사
◦ 우크라이나
- 1997.11 Reznik 초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2002.2 Furkalo 제2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2006.7 Mushka 제3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2008.9 Belashov 제4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Marmazov 신임 주한대사 내정(2011년 9월 현재 신임장 미제정)
우크라이나 개황
••• 78
2. 고위 인사 교류
[ 우리 인사 방문 ]
◦ 1992.06 이상옥 외교부장관 공식 방문
◦ 1995.07 최종환 한·CIS 경제협회 회장 방문(경제사절단 인솔)
◦ 1995.08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신재기 단장) 방문
◦ 1998.09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김영진 위원장) 방문
◦ 1998.09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문(제1차 한・우크라이나 무역
공동위개최)
◦ 2001.07 김영환 과기부 장관 방문(제1차 과기공동위, 원자력 협정
서명)
◦ 2001.08 최성홍 외교차관 방문
◦ 2001.11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방문(김영진 의원 등 6명)
◦ 2002.04 김종호 국회부의장 방문
◦ 2002.08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 대표단 방문(단장 : 박상규 위원장)
◦ 2004.04 전윤철 감사원장 방문
◦ 2005.10 이해찬 총리 방문
◦ 2006.08 정상명 검찰총장 방문
◦ 2006.10 임채정 국회의장 방문
◦ 2011.03 국토해양위 위원단(송광호 위원장) 방문
◦ 2011.04 민동석 외교차관 방문
◦ 2011.07 기획재정위 위원단(김성조 위원장) 방문
[ 우크라이나 인사 방한 ]
◦ 1994.07 Prozhivalskiy 체신부장관 방한(UPU 총회 참석)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9•••
◦ 1995.03 Moroz 최고회의 의장 공식 방한
◦ 1995.11 Storizhko 과학기술장관 방한
◦ 1995.11 Udovenko 외교장관 방한
◦ 1996.12 Kuchma 대통령 방한
◦ 2000.05 Shatkovskyi 정무부차관 방한(군사비밀보호협정 협상)
◦ 2000.06 Kremen 교육과학부장관 방한
◦ 2000.11 Plyusch 최고회의의장 방한
◦ 2001.03 Kuchma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방한
◦ 2001.04 Kravchuk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방한
◦ 2001.10 Symonenko 감사원장 방한
◦ 2003.12 Shnypko 내각부 차관, Kuleba 외교부 아태차관보 등 방한
(제2차 한-우 무역공동위 개최)
◦ 2004.06 Gryshchenko 외교장관 방한
◦ 2006.12 Yushchenko 대통령 국빈 방한
◦ 2008.07 타바슈닉 의원 방한(KOICA 연수)
◦ 2009.05 루첸코 내무장관 방한
◦ 2009.07 티모센코 총리 방한
◦ 2010.12 리트빈 국회의장 방한
3. 협정 체결 현황
가. 발효된 협정(발효일자)
◦ 과학기술협력협정(1994.5.20)
◦ 외교부간 협력의정서(1995.11.30)
우크라이나 개황
••• 80
◦ 정보통신부 간 협력 약정(1995.5.15)
◦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1996.12월)
◦ 무역협정(1997.4.5)
◦ 투자보장협정(1997.10.16)
◦ 상용복수 사증협정(2001.10월)
◦ 이중과세 방지 협정(2002.3.19)
◦ 항공협정(2003. 2월)
◦ 원자력협정(2007. 6.1)
◦ 우주협력협정(2007. 8. 20)
◦ 방산⋅군수협정(2007. 8. 29)
◦ 관광협정(2009. 7. 8.)
◦ 문화협정(2009. 8. 3)
◦ 해운협정(2009. 8. 2)
나. 양자간 협의체 운영 현황
◦ 한ㆍ우크라이나 정책협의회
- 제1차 회의 : 1996년 9월,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2년 11월, 서울
- 제3차 회의 : 2004년 12월, 키예프
- 제4차 회의 : 2006년 10월, 키예프
- 제5차 회의 : 2009년 2월, 서울
- 제6차 회의 : 2010년 3월, 키예프
◦ 한ㆍ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
- 제1차 회의 : 1998년 9월, 키예프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1•••
- 제2차 회의 : 2003년 12월, 서울
- 제3차 회의 : 2006년 11월, 서울
- 제4차 회의 : 2008년 10월, 키예프
※ 무역공동위는 ‘정부간 무역․경제협력위원회’로 격상, 개최 예정
◦ 한ㆍ우크라이나 과학공동위
- 제1차 회의 : 2001년 7월,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5년 6월, 서울
- 제3차 회의 : 2007년 6월, 키예프
4.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현황
◦ 우리나라는 양국 간의 교역에서 2005년 이래 2008년까지 흑자를 기록
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26억불(9억5천만불
흑자)이었으나 2008년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후 2010년 15억불로 격감
(6천6백만불 적자)
◦ 2011년도 상반기에는 수출(5억불)이 늘어나고 흑자로 전환 추세
◦ 對우크라이나 수출에 있어 자동차 및 차량부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TV,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특수합금철, 의료용 전자
기기, 플라스틱 제품도 증가세로 교역확대에 기여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강반제품, 합금철, 중후판 등이며 2008년
부터는 사료용 곡물, 비철금속 제품 및 정밀화학 원료,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도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등장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우크라이나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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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황 2008 07
 

우크라이나 2011.9

  • 1. CONTENTS Ⅰ. 개관 1. 국명 및 주요 도시 ·················································································· 3 2. 인구 ········································································································· 3 3. 언어 및 종교 ··························································································· 4 4. 정치 제도 ································································································ 4 5. 경제 개황 ································································································ 5 6. 지리 ········································································································· 5 7. 기후 ········································································································· 6 Ⅱ. 약사 1. 고대 정착민 역사 ···················································································· 9 2. 슬라브 민족 형성 ···················································································· 9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 10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 11 5.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 13 Ⅲ. 정치 1. 정치 제도 ······························································································ 17 2. 정치 정세 ······························································································ 24 Ⅳ. 외교・국방 1. 외교 정책 ······························································································ 35 2. 국방 분야 ······························································································ 41 Ⅴ. 경제 1. 개관 ······································································································· 51 2. 경제 약사 ······························································································ 53 3. 주요 경제 정책 ····················································································· 54 4. 주요 산업 ······························································································ 55 5. 최근 경제 현황 ····················································································· 59
  • 2. Ⅵ. 사회 1. 인구 및 민족 구성 ················································································ 65 2. 교육 ······································································································· 65 3. 사회 ······································································································· 67 4. 문화・예술 ······························································································ 70 5. 언론 ······································································································· 72 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73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수립 ······················································································· 77 2. 고위 인사교류 ······················································································· 78 3. 협정 체결 현황 ····················································································· 79 4. 교역 및 투자 현황 ················································································ 81 5. 지식공유사업 및 KOICA 협력사업 ······················································ 82 6. 문화관계 ································································································ 87 Ⅷ. 고려인 및 재외국민 현황 1. 고려인 현황 ·························································································· 91 2. 재외국민 현황 ······················································································· 92 Ⅸ. 우크라이나ㆍ북한 관계 1. 정무 관계 ······························································································ 95 2. 경제・통상 관계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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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Ⅰ. 개 관 3••• Ⅰ. 개 관 1. 국명 및 주요 도시 ◦ 국 명 :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 Ukraine) ◦ 수 도 : 키예프(Kyiv, Kiev, 279만명) ◦ 주요도시 : 하리코프(Kharkiv, 145만명) 드니프로페트롭스크(Dnipropetrovsk, 101만명) 오데사(Odessa, 101만명) 도네츠크(Donetsk, 97만명) ※ 인구는 2010년 기준 2. 인구 ◦ 총인구 : 4,578만명(2010년 기준 추정치) - 우크라이나계 77.8%, 러시아계 17.3%, 기타 4.9%(벨라루스계, 몰도바계, 크림 타타르계, 불가리아계 등) - 인구밀도 : 76/㎢ - 도시인구 : 69% ◦ 해외 거주 우크라이나인 : 1,769만명(우크라이나 외교부 통계) - 러시아 1,009만명, 미국 223만명, 카자흐스탄 139만명, 벨라루스 131만명, 캐나다 107만명, 폴란드 85만명, 루마니아 50만명, 아르 헨티나 15만명, 브라질 10만명 등
  • 6. 우크라이나 개황 ••• 4 3. 언어 및 종교 ◦ 언 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는 공용어는 아니나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 ◦ 종 교 : 우크라이나 정교(모스크바 관구 및 키예프 관구), 가톨릭 등 4. 정치 제도 ◦ 독 립 : 1991.8.24 독립 선언(1991.12.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 결정) ◦ 국 체 : 공화국 ◦ 정 체 : 이원집정제(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 결합) ◦ 의 회 - 단 원 제 - 명 칭 : 국회(Verkhovna Rada) - 의 원 수 : 450명, 임기 4년 ◦ 주요 정치인 -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2010.2.25 취임) - 아자로프(Azarov) 총리(2010.3.11 취임) - 그리센코(Gryshchenko) 외교장관(2010.3.11 취임) ◦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 ◦ 정당 : 우크라이나 지역당(여당), 티모센코 블록, 우리 우크라이나 연합,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연합 우크라이나당, 산업․기업가당, 우크 라이나 인민연합, 민주 우크라이나당 등 140여개 정당 난립
  • 7. Ⅰ. 개 관 5••• 5. 경제 개황(2010년말 기준) ◦ GDP(명목) : 1,366억불 - 1인당 GDP(명목) : 3,002불 ※ 지하경제규모가 일반적으로 GDP의 1/3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GDP 및 1인당 GNP는 상기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 - GDP성장률 : 4.2% ◦ 교역량 : 1,107억불 - 수출 : 518억불 - 수입 : 589억불 ◦ 화폐 및 환율 - 그리브나(Hryvnia; UAH, Hr) ※ 2011년 9월 현재, 1 USD ≒ 7.936 UAH - 1991년 독립 후 임시화폐 쿠폰(Karbovanets)을 사용해 오다가 96.9 그리브나 도입 ◦ 산업 구조 - 1차 산업(8.2%), 2차 산업(29.4%), 3차 산업(62.4%) ◦ 주요 생산품 : 철강, 기계, 비철금속, 화학, 정유, 군수제품, 화학섬유 등 6. 지리 ◦ 위 치 : 위도 44”20’∼52”20’, 경도 22”5’∼41”15’ - 남북 연장 : 893km, 동서 연장 : 1,316km ◦ 면 적 : 603,500㎢(한반도의 약 3.5배) - 국경선 길이 : 4,566㎞, 해안선 길이 : 2,787㎞
  • 8. 우크라이나 개황 ••• 6 - 유럽 대륙의 5.7%, 전세계 육지면적의 0.44% 차지 - 국경 인접국 ․ 서쪽 :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 북동쪽 : 러시아 ․ 남서쪽 : 몰도바, 루마니아 ․ 북쪽 : 벨라루스 - 흑해와 아조프해 접경국 : 터키, 불가리아, 조지아 ◦ 지 형 : 국토의 95%가 평지 - 전국토의 80%가 경작 가능 지역이며 이중 60%가 비옥한 흑토 지대 (전 세계 흑토의 25% 차지) - 서부의 카르파티야 산맥, 크림 반도 등 일부는 산악지대(최고높이 2,061m) - 드니프로(Dnipro) 강은 유럽에서 세번째로 긴 강 ◦ 천연자원 : 철광석, 망간, 우라늄, 석탄, 천연가스, 원유, 마그네시아, 소금, 유황, 흑연, 티타늄, 마그네슘, 고령토, 니켈, 수은, 목재 등 7. 기후 ◦ 기후 일반 -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 - 남부 크림 반도는 지중해성 아열대성 기후 - 카르파티야 지역은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이 우기 ◦ 평균기온 - 겨울 : -5∼-10℃(남부지역은 0℃) - 여름 : +15∼26℃(최고기온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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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Ⅱ. 약 사 9••• Ⅱ. 약 사 1. 고대 정착민 역사 ◦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 전후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킴메리,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인들이, 기원후 첫 1,000년 동안에는 고트, 훈, 불가리아, 아바르, 하바르, 마자르, 페체네그 민족 등이 현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출현, 명멸 ◦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에는 기원전 수세기 동안 타우리, 그리스, 로마인 들이, 기원후부터 중세까지는 아르메니아, 슬로박, 제노아, 투르크, 타타르 인들이 거주했으며, 현재에도 크림 지역에는 이들의 후손과 문화 잔존 2. 슬라브 민족 형성 ◦ 카르파티야(Carpathia) 산맥 북부지역이 본거지로 추정되는 슬라브 민족이 7세기 초 사방으로 분산, 이동하면서 7세기경 드니프로(Dnipro)강 서안에 동슬라브 민족 정착 ◦ 8~9세기 동슬라브 민족의 최초 봉건국가인 키예프 루시(Kyiv Rus')가 키예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북부 발틱해에서 남부 흑해까지, 동부 볼가 (Volga)강에서 서부 티사(Tisa)강에 이르는 지역을 영토로 삼음 - 키예프는 1500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10~12세기경 인구는 약 15만명 ◦ 9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반까지 200여 년간 키예프 루시는 봉건국가 로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볼로디미르 대공(Volodymyr the Great) 치세(980~1015)에는 그리스도교 수용(988년) 및 비잔틴 문화 도입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
  • 12. 우크라이나 개황 ••• 10 ◦ 1132년 므스티슬라프(Mstyslav)왕 사후, 왕자들 간의 후계 다툼으로 키예프 루시는 여러 공국으로 분할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섬 ◦ 1223년부터 3차례에 걸친 몽고족의 침입을 받고 1240년 키예프가 몽고족에 의해 폐허로 변하면서 키예프 루시 멸망 ◦ 이후 2세기에 걸친 몽고족(바투 칸)의 지배 하에서 현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13~14세기 중 ‘Halytsian-Volynian 공국’(후에는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며, 14세기 중반 이후에는 점차 리투아니아, 폴란드, 터키, 몰도바에 의해 분할, 예속 ◦ 1569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합병에 따라 드니프로 강 서안은 폴란 드에 귀속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 동슬라브 민족이 확장․분화되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는 몽고,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 지배기를 거쳐 오면서 러시아인, 벨라루스인과 구별되는 우크라이나인의 독자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가기 시작 ◦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우크라이나인의 코작 (Cossacks) 집단 ※ 이 16세기 초부터 형성되었으며, 동 무장조직인 자포 로지아 코작 시크(Zaporogian Cossacks Sich) 주도하에 1648~1654 년간 독립투쟁 전개 ※ 우크라이나 민족과 코작 집단은 상호 깊은 연관은 있으나 동일 개념은 아님. 우크라이나 민족은 민족(ethnicity) 개념이며 코작 집단은 사회 계층적 성격의 개념임. 코작 집단은 제정 러시아 시절 러시아 변방 지역 수비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치 및 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회 집단으로 대부분 범법자나 도망 농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자포로지아 코작, 러시아 지역에는 돈 코작・쿠반 코작 등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코작 집단이 존재했었음.
  • 13. Ⅱ. 약 사 11••• 제정러시아 시절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는 우크라이나인이 코작 집단 (자포로지아 코작)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대폴란드 독립 투쟁도 이들 우크 라이나인 코작 집단이 주도함. ◦ 1632년 동슬라브 최초의 대학교인 ‘Kyiv-Mohyla Collegium’ 설립 ◦ 드니프로강 동쪽은(비폴란드 점령지역) 1654년 잠시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코작 지도자 흐멜니츠키(Khmelnitsky)와 러시아 차르간의 페레야슬라브 협정 체결 ◦ 1772년 폴란드의 해체에 따라 드니프로 강 서쪽 폴란드 점령지역의 대부분도 러시아에 편입되고, 갈리치야, 볼리니아, 이바노프랑콥프크 등 일부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로 귀속 ◦ 1905년 이후 제정 러시아에서의 반 황제 혁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노동자,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 빈발 4. 볼셰비키 혁명 이후 ◦ 1917년 볼셰비키 혁명시 우크라이나 인민대표 회의가 결성되었으며 1917.12.25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수도 : 하리코프) 선포 ◦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패퇴에 따라 동 지배 하에 있던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Galicia–Volhynia)은 1918년 11월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동 지역 거주 폴란드 민족의 봉기 및 신생 폴란드 정부의 무력 개입으로 실패하고 이 지역은 1919년 7월 폴란드의 영토로 귀속 - 이바노프랑콥스키 지역은 신생 헝가리 영토로 귀속 ◦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Greater Ukraine)에서는 1917~1921년간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과 볼셰비키파 등 6개 정파 간의 내란이 발생하였으나, 독립 쟁취에는 실패
  • 14. 우크라이나 개황 ••• 12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주장 하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1917년 선포되어 활동하였지만, 수개월 후 볼셰비키 세력에 패해 소멸 ◦ 내란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반러시아, 민족의식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1921년 모스크바 볼셰비키 정부의 전략적 양보 하에 제한적 외교 주권 (조약체결, 영사관할권 등)을 갖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창설 조약에 서명, 창립 회원국 으로 됨 (제한적 외교주권 상실) ◦ 소련 연방 가입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족의식은 꾸준히 지속 되었으며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 강력한 억압정책 시행 - 스탈린의 1932~33년 집단농장 추진 과정에서의 인위적 기아 정책에 의해 우크라이나 농민 800만 명이 아사하고 전쟁, 기근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1939년 당시 4천1백만의 인구가 1945년 에는 2천7백만 명으로 대폭 감소 ◦ 1934년 키예프는 소련방(蘇聯邦)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소련방 당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다음의 제3의 도시로 성장 ◦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2차 대전을 계기로 소련은 폴란 드에 귀속된 西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베사라비아, 北부코비나를 병합 - 1941년 당시 소련방 내 우크라이나 영토는 56만㎢ ◦ 1941~44년 우크라이나 전역이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됨 ◦ 1945년 유엔 창설 회원국 - 소련 연방 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회원국으로 참여
  • 15. Ⅱ. 약 사 13••• ◦ 1954년 소련 정부는 우크라이나 합병 300주년 기념 선물로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이양 - 1953년 스탈린 사후 우크라이나에 로케트, 전자, 화학, 조선 산업 등 중화학 시설 건설 5.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 1980년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소련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약화됨에 따라 1991.8.24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독립 선언 법을 채택하고 1991.12.1 국민투표에 의해 독립을 최종 확정 ◦ 1991.12.5 레오니드 크라프축(Leonid Kravchuk)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91.12.8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 정상 간에 소비에트 연방 탈퇴 문서에 정식 서명 ◦ 독립 후 1994년 3월, 1998년 3월, 2002년 3월 각각 제 2, 3, 4대 총선이 있었으며, 1996.6.28 에는 신헌법 채택 ◦ 1994년 5월 제2대 대통령으로 레오니드 쿠츠마(Leonid Kuchma)가 당선, 1999년 10월 제3대 대통령에 재선 ◦ 2004년 11월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야권의 불복으로 오렌지 혁명 발발, 2005년 1월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chenko) 야당 후보가 제4대 대통령에 취임 ◦ 2010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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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Ⅲ. 정 치 17••• Ⅲ. 정 치 1. 정치제도 가. 헌법 (1) 연혁 ◦ 1991년 12월 독립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 수정 하여 적용해오다가 1996.6.28 신헌법 채택 - 총 15장 161조 및 경과규정으로 구성 ◦ 2004년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한 헌법 개정안 채택, 2005년 1월 발효 ◦ 2010년 10월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2월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위헌 및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1996년 헌법 체제로 복귀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 정체 : 공화국 ◦ 단일국적(이중국적 불인정) ◦ 3권 분립 및 법치주의 준수 ◦ 지방자치 인정 ◦ 공용어 : 우크라이나어 - 러시아어 및 기타 소수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사용 및 보호
  • 20. 우크라이나 개황 ••• 18 보장 ◦ 토지, 광물자원, 영공, 수산자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천연 자원은 국민의 재산권 대상 - 토지는 국가의 특별 보호 하에 두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보장 하되 국가 및 법인체의 토지 재산권 취득, 행사는 법률로 규정 ◦ 영토 내 외국 군대 기지 설치 금지 - 단, 영토 내 기존 외국 군대는 국제조약으로 결정되고 의회에서 비준되는 내용의 임차조건 하에서 당분간 계속 주문 가능 (나) 선거 및 국민 투표 ◦ 18세 이상 선거권 ◦ 피선거권 : 대통령 35세 이상, 국회의원 21세 이상 ◦ 국민투표는 국회, 대통령, 300만 명 이상 국민 또는 전체 주(州)의 2/3이상 요청으로 실시 - 영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결정 (다) 영토 및 행정 구조 ◦ 24개 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수도인 키예프市 및 크림 자치공화국 수도 세바스토폴市는 특별 지위 나. 헌법기관 (1) 대통령 ◦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 ◦ 직접 및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 임기 5년, 1회 이상 연임 가능
  • 21. Ⅲ. 정 치 19••• ◦ 주요권한 - 국가대표, 외교활동 수행, 조약체결,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공고, 의회해산 및 특별선거 실시 공고 - 총리 임명, 내각 및 지방주지사 임명 - 검찰총장, 반독점 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임명 및 헌법재판소 위원 1/3 임명 - 국가 안보・국방회의 의장 및 통수권자로서 주요 지휘관 임명 - 전쟁선포 대의회 제안, 계엄 선포, 군대동원, 비상사태 선포 -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에 의해서만 해임 - 해임 시에는 총리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권한 대행 (2) 국회 ◦ 명칭 : Verkhovna Rada (Supreme Council of Ukraine) ◦ 단원제, 정원 450명, 임기 4년 -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선거, 국회 조기해산시 60일 이내 대통령이 소집하는 특별선거로 구분 ◦ 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선과 정당별 투표 등 2가지 투표방식을 통해 각각 225명의 의원을 선출 ◦ 정기회기 개시일 : 2월 첫째 화요일과 9월 첫째 화요일 ◦ 주요권한 - 법률제정, 국가 예산안 심의 채택, 국정감독 - 내각의 업무계획 승인, 채택, 국내 및 대외 정책 원칙 결정 - 국제조약 비준, 대통령 요청에 따른 전쟁선포 및 강화조약 체결, 대외
  • 22. 우크라이나 개황 ••• 20 원조 공여 및 접수, 군대 해외파견 및 외국군대 주둔 승인 - 대통령 탄핵, 총리 인준, 주요 정부기관 인사 임명 동의 - 헌법개정안 발의, 대통령의 계엄 및 비상사태 선포 사후 승인 - 내각 불신임권 (3) 내각(Cabinet of Ministers) ◦ 내각은 행정권한 수행기관 중 최고 기관 - 헌법상 의회의 통제 하에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책임을 짐 ◦ 총리, 제1 부총리, 부총리 포함 3명 ◦ 새로운 대통령 선출, 총리사임 및 국회의 내각 불신임시 내각 전원 사퇴 - 단, 신내각 구성(60일 이내)때까지 업무 계속 수행 ◦ 각 부처 및 기타 중앙 행정기관의 재조정, 해체는 총리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
  • 23. Ⅲ. 정 치 21••• < 우크라이나 내각 명단 (2011년 9월 현재) >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총리 Prime Minister Mr. Mykola AZAROV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First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r. Andriy KLYUYEV 부총리 겸 사회기반시설부 장관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Infrastructure Mr. Borys KOLESNIKOV 부총리 겸 사회정책부 장관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Social Policy Mr. Serhiy TIGIPKO 지역개발・건설・주택・공공사업부 장관 Minister of Regional Development, Construction,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Mr. Anatoliy BLYZNYUK 농업정책・식량부 장관 Minister of Agrarian Policy and Food Mr. Mykola PRYSYAZHNYUK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the Interior Affairs Mr. Anatoliy MOHYLOV 환경・자연자원부 장관 Minister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Mr. Mykola ZLOCHEVSKY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 Minister of Energy and Coal Industry Mr. Yuriy BOYKO 외교부 장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r. Kostyantyn HRYSCHENKO 문화부 장관 Minister of Culture Mr. Mykhailo KULYNYAK 비상사태부 장관 Minister of Emergencies Mr. Viktor BALOGA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Defence Mr. Mikhail YEZHEL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Mr. Dmytro TABACHNYK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Mr. Oleksandr ANISCHENKO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Mr. Fedir YAROSHENKO 법무부 장관 Minister of Justice Mr. Oleksandr LAVRYNOVYCH
  • 24. 우크라이나 개황 ••• 22 (4)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 ◦ 20명의 판사로 구성 -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 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 검찰협회가 2명 임명 (나) 고등법원(Regional Court) ◦ 일반 고등법원 : 24개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예프 시, 세바스토폴 시 등 지역별 설치 ◦ 특별 고등법원 :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 (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 각 행정구역별 설치 (라) 기타 상사중재원이 있음 (5) 헌법재판소 ◦ 판사 18명(대통령, 의회, 법관회의 각 1/3씩 임명) ◦ 임기 9년(연임 불가) ◦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관련 사항 심의 결정, 대통령 탄핵 여부 최종 결정권 (6) 지방정부 ◦ 24개주(Oblast) 및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각 주 및 군 등의 행정권한은 각 지방행정부에서 수행 ◦ 지방행정부의 직원은 지방행정부장이 임명, 구성
  • 25. Ⅲ. 정 치 23•••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 및 국회에 책임을 짐 (7) 크림 자치공화국 ◦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으로서 1954년 러시아 연방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행정적 소유가 이전된 후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 ◦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국회에서 채택되고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승인 되는 자체 헌법 보유 가능 ◦ 크림 국회 및 내각의 제반 조치는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률에 위배 불가 다. 정당 (1) 개요 ◦ 독립 직후부터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군소정당들이 출현, 2011년 9월 현재 140여개 정당이 난립 - 19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편승하여 결성된 각종 사회, 인권단체와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지역당이 대부분 ◦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정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직 미미 ◦ 지역구 직선에서 많은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정당 비례대표제에 의한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원내 교섭단체 구성 불가
  • 26. 우크라이나 개황 ••• 24 (2) 정당별 의석수(총 450석) (2011년 9월 현재) 정당(그룹) 의석수 설립일 지역당 Faction of the Party of Regions 184 2007.11.23 티모센코 블록 Faction of the "Yulia Tymoshenko Bloc-Batkivshchyna" 105 2010.11.16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 Faction of the Bloc "Our Ukraine - People's Self-Defence" 68 2007.11.23 공산당 Fact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Ukraine 25 2007.11.23 리트빈 블록(인민당) Faction of the People's Party in the Verkhovna Rada 20 2010.11.19 미래개혁당 Group "Reforms for the Future" in the Verkhovna Rada 20 2011.02.16 무소속 28 - 계 450 - 2. 정치정세 가. 개관 ◦ 대통령의 당적 보유금지, 140여개에 달하는 군소정당의 난립, 의원들의 잦은 당적 변경 등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다소 어려움 ◦ 구소련 시대의 기득권층과 독립후 등장한 신흥기업인(Oligarchy)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 법령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반영 ◦ 2010년 2월 취임한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은 국내 정치 안정을 기반으로 IMF 조기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주력
  • 27. Ⅲ. 정 치 25••• 나. 정치약사 (1) 독립 ~ 제3대 대선(1999년 10월) 이전까지 ◦ 91.8.24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독립선언법’ 승인 ◦ 91.12.1 ‘독립선언법’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90% 지지) - 독립 첫해에 140여개 국가로부터 국가 승인 ◦ 91.12 초대 대통령 선거 - 12.5 크라프축(Kravchuk) 초대 대통령 선출 ◦ 92.4 크림 지역에 대해 자치공화국 지위 부여 - 분할 독립 움직임 무마 ◦ 94.1.14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3국 정상간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 및 이에 따른 보상원칙 합의 ◦ 94.3 총선 실시 - 친러 좌익세력이 크게 득세(공산당, 사회주의자당, 농민당 등 좌익계 정당이 1/3정도 의석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의회 장악 ◦ 94.6 제2대 대통령 선거 - 1차 선거에서는 크라프축(Kravchuk) 전 대통령이 리드 하였으나, 2차 투표에서 쿠츠마(Kuchma)의 승리로 결말 - 선거운동 과정에서 쿠츠마는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 유대 강화를 주장한 반면, 크라프축은 대서방 관계강화를 주장 ◦ 96.6.28 신헌법 채택 ◦ 98.3.29 총선실시 - 지역구,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각각 225명씩
  • 28. 우크라이나 개황 ••• 26 450명 선출 - 10여개 군소정당이 연합, 여당 역할 수행 (2) 제3대 대선(1999년 11월) 이후 ◦ 99.11.14 쿠츠마 대통령과 시모넨코 공산당 후보간 결선 투표 - 공산주의로의 회귀 반대세력 및 젊은 층 유권자의 지지로 쿠츠마 대통령이 큰 표 차로 재선(56.25%대 37.8%) ◦ 99.11.30 쿠츠마 대통령 제3대 대통령 취임 - EU 가입 및 친 서방,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등을 주요 외교 목표로 제시 - 대선 압승을 배경으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 00.4.16 국민투표 실시 - 쿠츠마 대통령은 개혁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회 내 반정부세력 견제 등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압도적 찬성 획득 ◦ 01.3.9 쿠츠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쿠츠마 대통령은 94년 취임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확고한 권력 장악으로 위기 극복 (3) 2002년 3월 총선 ◦ 해임된 유센코(Yushchenko) 총리는 ‘우리 우크라이나(Our Ukraine) 정당연합’을 창설,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 -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은 Rukh당, 개혁질서당, 기민당 등 10개의 정당연합체 ◦ 친정부 여당 역할을 수행해 온 중도 성향의 5개 정당(노동당, 인민당,
  • 29. Ⅲ. 정 치 27••• 지역당, 농민당, 기업가연맹당)은 ‘통합 우크라이나(For a United Ukraine) 정당연합’을 창설 ◦ 2002.3.31 총선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정당연합’이 승리 - 친정부 성향의 ‘통합 우크라이나 정당연합’도 100석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공산당도 여전히 20%의 지지율 득표 (4) 헌법 개정 추진 ◦ 2002년 8월 쿠츠마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식사에서 정치체제 개혁 필요성 제기 ◦ 2004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부결 ◦ 2004.11.22 이후 전개된 ‘오렌지 혁명’ 과정에서 여야간 대타협을 통해 의회중심제를 요지로 한 헌법개정안 채택 ◦ 2006년 1월 개정 헌법 발효 ※ 2004년 오렌지 혁명 [발단] ◦ 2004.10.31 대선 제1차 투표에서 여‧야 후보 모두 총투표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여 11.21 결선투표 실시 ◦ 11.24 중앙선관위는 야누코비치(Yanukovych) 여당후보가 유센코 (Yushchenko) 야당후보를 87만여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 다고 발표 ◦ 11.27 야권은 동 결과가 출구조사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군중집회 독려 [주요 경과] ◦ 야권은 결선투표 다음날인 11.22 이른 아침부터 키예프 시내 독립광장 주변에 5만명 정도의 대규모 옥외 군중집회를 개최하여 결선투표에서 부정투표가 엄청난 규모로 자행되었다고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투표집계 현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국회의장에게 국회 특별회의
  • 30. 우크라이나 개황 ••• 28 소집을 요구 ◦ 11.22 오후 중앙선관위가 1차투표 때와는 달리 결선투표 99.38%에 대한 개표결과를 신속히 발표하자 여당후보의 승리를 조기에 공식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증폭 ◦ 11.24 야권이 결선투표 재실시를 제의한지 몇 시간 안 되어 중앙선관위가 결선투표 결과를 공식발표하며 야누코비치 후보의 승리를 선언하자, 야권은 구국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들에게 총파업을 촉구 ◦ 11.25 대법원은 선거결과에 대한 야당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EU 고위 대표, OSCE 사무총장 등이 중재협의차 방문을 결정하자 군중시위 열기가 확산되어 11.25 저녁 독립광장 주변 시위대 규모가 30만에 달함 ◦ 11.27 국회는 결선투표 무효 결정, 국방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 선언 ◦ 11.28 쿠츠마 대통령이 국가안보‧방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기상황 타 개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방정부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어 국회결정을 규탄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분리‧이탈 불사 의사를 표명 ◦ 11.30 남‧동부 지역의 분리움직임이 진정된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회내 여‧야 협상 계속 ◦ 12.1 국회에서 야누코비치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결의되고, 쿠츠마 대통령, 여‧야 대선후보, 외부 중재인이 참가한 제2차 중재회의에서 정치적 타협안 합의 - 무력 불사용, 대법원 판결 이후 선거절차 종결, 헌법/관련법 개정 및 신정부 구성 등 ◦ 12.3 대법원은 11.21자 결선투표 결과 무효 선언 및 결선투표 재실시 결정을 발표하고 중앙선관위 경질을 요청 ◦ 12.8 여‧야 대타협으로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대통령 선거법안 일괄통과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 교체 결정 ◦ 12.26 결선 재투표 실시 ◦ 1.10 중앙선관위는 야당 유센코(Yushchenko) 후보의 대통령 당선 발표 [의의] ◦ 오렌지 혁명은 독립후 유지되어 온 과도체제 및 전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를 의미 - 우크라이나는 독립 직후 혼란기와 10년간의 쿠츠마 대통령 집권기 동안 구체제 탈피와 신체제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권력과 부의 편중, 인권침해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만연하였 는바, 국민들은 선거 혁명을 통해 쿠츠마 대통령과 여권의 집권연장 기도를 거부
  • 31. Ⅲ. 정 치 29••• ◦ 오렌지 혁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가 자리잡기 시작 하였음을 의미하며, 인근국가의 민주화에도 영향 - 변화와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오렌지 혁명 과정에서 장기간 평화적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대해 군, 치안당국, 법원이 중립적 입장을 지켰으며, 국회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여‧야 정치권이 헌법 개정 및 대통령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에 합의 (5) 제4대 대통령 선거 ◦ 제1차 투표(2004.10.31) 및 결선투표(2004.11.21)에 이어 재투표 (2004.12.26)에서 유센코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 결선투표 결과 야누코비치(Yanukovych) 여당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2004.11.24 발표되었으나, 야당측이 결선투표에 불복, 장기간의 대 규모 옥외집회(오렌지 혁명)를 개최하여 여야 대타협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04.12.26 재선거를 실시 ◦ 오렌지 혁명은 독립 후 유지되어 온 과도체제 및 전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를 의미 - 우크라이나는 독립직후 혼란기와 지난 10년간의 쿠츠마 대통령 집권기 동안 구체제 탈피와 새 체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권력과 부의 편중, 인권침해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만연하여 국민들은 선거혁명을 통해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야누코비치 총리를 여권 후보로 내세운 쿠츠마 대통령과 여권의 집권연장 기도를 거부 (6) 유센코 대통령 취임 및 티모센코 내각 구성 ◦ 2005.1.23 유센코(Yushchenko)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 ◦ 2005.2.4 유센코 대통령은 국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티모센코 (Tymoshenko)를 총리로 임명 ◦ 유센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민주정부를 대표하여 타국과의 외교
  • 32. 우크라이나 개황 ••• 30 협력을 위한 외국방문에 주력하는 사이에 티모센코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각료임명권을 행사하여 국정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확고한 국내 정치체제 확립 (7) 여권내 갈등 표면화 및 티모센코 총리 해임 ◦ 티모센코 총리는 2005년 9월까지의 짧은 재임기간 중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세수증대, 공무원 후생증진 등 긍정 적인 측면을 보인 반면 설탕, 육류, 기름 등 생필품 인플레 국면을 맞이 하는 부정적 측면도 노출 ◦ 오렌지혁명의 동지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는 유가문제대책에 대한 이견, 대통령 측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유센코 대통령은 2005년 9월 티모센코 총리를 해임 (8) 2006년 3월 총선 ◦ 2006.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지역당(Party of Regions)이 30%의 득표로 원내 제1당이 되고, 티모센코 블록(Yulia Tymoshenko Bloc)이 20%를 획득하여 제2당으로 약진한 반면, 유센코 대통령의 우리 우크 라이나당(Our Ukraine)은 제3당으로 전락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국은 2006년 3월 총선부터 2006년 8월까지 다수 연합을 위한 세력투쟁으로 무질서 상태를 연출 ◦ 2006년 8월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3당간의 연합이 구성되어 야누코 비치 내각이 출범함으로써 오렌지 혁명 주도세력은 퇴조 (9) 민주세력의 위기봉착과 국회해산 ◦ 2006년 8월 실권을 장악한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3당 연합은 반대 측과의 모든 협상을 무시하는 한편, 의회내 절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300석 의석 확보를 목표로 2007년 4월 티모센코 블록과 우리 우크라
  • 33. Ⅲ. 정 치 31••• 이나당 의원에 대한 영입 캠페인 전개 ◦ 티모센코는 3당 연합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연합세력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300의석을 규합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센코 대통령은 2007년 4월 국회를 해산 (10) 2007년 9월 총선 ◦ 2007. 9월 총선에 대비, 티모센코는 신문 및 언론을 활용하여 지식인 층을 타깃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티모센코 블록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향함을 각인 ◦ 또한 티모센코는 유센코 대통령과 ‘新 오렌지 연대’를 구성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도약’이라는 선거 프로그램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지역 당을 제치고 의회를 장악 ◦ 2008년 1월 유센코 진영과의 연합정권으로 티모센코는 총리직에 복귀 (11)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간 갈등 심화 ◦ 정치적 경쟁자인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간에 국정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티모센코 블록이 야당인 지역당과 손을 잡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의 야당법안을 통과시키자 유센코 대통령은 2008년 5월 티모센코 블록과의 연정탈퇴를 선언 ◦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센코 총리는 2008년 10월 이후의 경제위기와 2009년 1월 러시아와의 가스분쟁 사태를 거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보다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키면서 갈등관계가 심화 (12) 헌법개정 시도 및 대선정국 돌입 ◦ 지역당과 티모센코 블록은 2009년 5월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협력
  • 34. 우크라이나 개황 ••• 32 관계를 모색하면서 양 진영간 대연정을 통한 의회에서의 대통령 간선 제를 추진했으나 여론악화와 유센코 대통령의 저항에 직면 ◦ 야누코비치 지역당 대표는 2009년 6월 티모센코 블록과의 연정 거부를 공식 표명 (13) 제5대 대통령 선거 및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 2010년 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누코비치 야당(지역당) 후보가 당선, 2010.2.25 제5대 대통령에 취임 ◦ 야누코비치 정부는 국내정치 안정을 토대로 금융위기의 조기극복 및 경제 회복, 2012년 유로컵 준비 등에 국정 운영의 주안점 부여
  • 36.
  • 37. Ⅳ. 외교・국방 35••• `Ⅳ. 외교・국방 1. 외교 정책 가. 대외정책 기조 ◦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훼손 한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EU 통합 정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전략에 기초 ◦ 우크라이나는 2010년 6월 ‘국가대내외 기본정책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외교정책 기본방향을 명기 -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군사⋅정치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동맹 준수 - NATO 및 여타 군사⋅정치 블록과의 건설적 협력관계는 유지 - 유럽 집단안보 시스템 개선 및 발전에 적극 참여 - EU 가입을 위한 유럽식 정치, 경제, 법적체제로의 전환 - 외국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나. 대서방 정책 ◦ EU로의 통합 노력 - 1991년 독립 이래 ‘유럽통합’을 우크라이나의 경제⋅사회 전략기조로 삼아 EU 가입 실현을 위해 노력 - 그러나 EU 내부적으로는 회원국 확대로 인한 피로도가 확산되고, 안보⋅외교 측면의 복잡⋅다양성이 노정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야기
  • 38. 우크라이나 개황 ••• 36 되고 있는 바, 향후 EU 확대문제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EU 가입 희망 동유럽 국가들과 ‘이스턴 파트너십(EaP: Eastern Partnership)’을 체결하여 주변국을 관리하고 있으나, EaP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성공여부는 불투명 -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2008년 5월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을 계기로 EU와의 FTA 및 제휴협정 체결 협상 진행 중 ◦ NATO 가입 노력 - 유센코(Yushchenko)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NATO 가입을 추진 하여 왔으나 2006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한 친러 성향의 지역당이 반대하여 진전시키지 못함. 그 후 2007년 12월 티모센코(Tymoshenko) 총리와의 연정 합의 후 NATO MAP 참여를 추진 - 2008.4.3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MAP 참여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러관계 악화를 우려한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가입결정 유보 - 2010년 2월 취임한 야누코비치(Yanukovych) 대통령은 2010년 6월 ‘국가 대내외 기본정책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NATO 등 어떠한 군사ㆍ정치적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비동맹 정책을 표명 - 과반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NATO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NATO 회원국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전망 ◦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추구 - 우크라이나는 대미 신뢰 회복을 통해 유럽통합에 대한 미국의 지속 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MFN) 확보 등 경제적 실리 추구 - 미국은 러시아 견제 등 지정학적 고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발전
  • 39. Ⅳ. 외교・국방 37••• 및 협력 강화에 중요성 부여 다. 대러시아 정책 ◦ 2004년 12월 오렌지 혁명을 통해 민주세력의 상징으로 등장한 유센코 대통령은 EU, NATO 및 WTO가입을 위한 서구지향적 제도 개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긴장과 대립 관계 형성 ◦ 2010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 및 흑해함대 주둔 연장 문제가 해결되어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 정상화 - 우크라이나는 NATO와의 협력은 하되 NATO 가입은 추진하지 않는 다고 선언 - 러시아 흑해함대는 세바스토폴(Sevastopol) 기지의 주둔기간이 25 년간 연장되어, 2042년까지 주둔 가능 ◦ 현재 양국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회복되어 교역, 농업ㆍ식량, 원자력 및 에너지, 교통ㆍ철도 및 인프라, 우주ㆍ항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협력 강화 추진 ◦ 그러나 러시아 자본의 우크라이나 경제 지배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 등 서구지향성,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경사에 대한 미국 등의 견제,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개혁추진에 대한 야당세력의 반발 및 공공요금 등 비인기 정책 추진에 따르는 지지도 하락 등과 같은 요인 으로 야누코비치 정권의 급격한 러시아 경사에는 한계 ◦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2010년 6월 통과된 ‘국가 대내외 기본정책에 관한 대통령법안’에서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국가주권 존중, 타국 영토 고권 및 국경 존중,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외국내정에의 불간섭 및 우크라이나의 군사ㆍ정치적 비동맹원칙 추구를 명시 ◦ 러시아산 가스가격 조정 문제 및 우크라이나의 유럽통합 추진 등 잠재적
  • 40. 우크라이나 개황 ••• 38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역사ㆍ인종ㆍ문화ㆍ경제적 특수관계에 비추어 협력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에는 1,000만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에도 1,000만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존재하는 등 양국간 인적 유대 관계 밀접 - 우크라이나 경제의 대러시아 의존도 심화 ※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수출 18.0%, 수입 40.7%) ※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연료(100%), 천연가스(70%), 원유(70%) 등 총 에너지의 6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 라. CIS와의 관계 (1) CIS 통합 동향 ◦ 구 소비에트 연방 구성국들이 창설한 CIS는 공동의 군사안보체제와 경제 협력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EU와 같은 형태의 결성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CIS국가를 포괄하는 협력체로서의 발전에 한계 노정 ◦ CIS 내에서는 러시아가 막강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나,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대외신뢰가 추락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러시아 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전체 CIS권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난망 (2) 우크라이나의 입장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CIS 창설을 주도한 중추국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CIS 차원의 통합운동에 미온적인바, 이는 국내정치 우선 주의, 자민족 우선주의, 러시아 패권주의의 부활 우려, 서방측과의 경제
  • 41. Ⅳ. 외교・국방 39••• 협력 확대 등이 요인으로 작용 ◦ 2008년 5월 WTO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 가입이 WTO 규정위배를 초래함으로서 우크라이나의 EU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 견지 -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2010년 11월 우-러 정부간 협력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주도 관세동맹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을 이유로 사실상 회의적 입장 피력 ◦ 따라서 러시아의 정치ㆍ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된 현상황에서 CIS 통합 움직임은 관세동맹 등 러시아 주도의 통합운동과 우크라이나와 서구지향 CIS 국가가 주도하는 GUAM으로 양분되어, CIS내 소지역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마. 크림 자치공화국 문제 ◦ 러시아인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크림 반도는 1991년부터 자치공화국 승격 및 독립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크림 반도를 러시아로 반환하라는 주장도 러시아 및 러시아계 주민으로부터 제기 ◦ 현재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여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크림 의회는 공용어를 러시아어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는 등(97. 10) 중앙 정부와의 대립 가능성 상존 ◦ 크림 반도 개관 - 인구 : 약 250만명(러시아계 67%, 우크라이나계 25%) - 면적 : 27,000㎢ - 흑해연안에 위치, 흑해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항을 보유한 전략 요충지
  • 42. 우크라이나 개황 ••• 40 ※ 크림 관련 주요 일지 - 1954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편입 - 1991.2 크림 주민, 자치공화국 승격 운동 전개,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 승격 인정 - 1991.6 크림 자치공화국, 일방적 독립 선포 - 1991.12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 경우 크림 반도의 러시아반환 주장(우크라이나측은 이를 일축) - 1992.2 크림 의회, 완전 독립 개헌안 채택 - 1992.4 우크라이나, 크림에 자치권 부여(독립은 불허) - 1992.5 크림 의회, 독립결정 유보 - 1992.6 우크라이나, 크림 의회지도자간 크림의 우크라이나 존속 합의 - 1994.1 Meshkov 크림 자치공화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독립내지 러시아와의 합병을 공개적으로 재추진 - 1994.3 독립문제에 관해 여론투표 실시(당초 주민투표 실시예정 이었다가 구속력 없는 여론 투표로 격하) - 1994.5 크림 의회(3. 27 총선에서 Meshkov를 지지하는 친러시 아계가 80% 이상 당선), 크림 독립을 규정한 1992년 헌법 부활 결의 ‧ 러시아 및 서방국가들의 여론에 따라 추후 철회 - 1994.7 Kuchma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독립움직임 일단 진정 - 1994 1994년 중반 Meshkov 대통령과 크림 의회 간 대립, 권력투쟁 발생 - 1994.10 크림 의회, Meshkov 대통령 정부의 해산 결의, 대통 령의 권한을 상당히 박탈, 총리에게 부여 ‧ Meshkov 대통령의 헌법위반 주장 반발에 따라 의회 측은 헌법자체를 개정 - 1995.3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크림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크림 자치공화국 대통령직 폐지 ‧ 자치 공화국 지위는 계속 인정 - 1995.4 Kuchma 대통령, 크림 자치공화국 정부를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 내각 산하에 종속 조치 - 1996.6 우크라이나 신헌법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위는 인정 하되, 권한은 다소 축소 규정 - 1997.10 크림 의회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 결의 - 1998~00 L. Hrach 크림 공산당 제1서기와 친 Kuchma 대통령
  • 43. Ⅳ. 외교・국방 41••• 성향의 S. Kunitsyn 크림 총리 간 정치적 대립이 나타 났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정국 유지 - 2002 크림 자치공화국 선거에서 친 Kuchma 대통령 성향의 의원들이 득세, B. Deich 의회 의장 선출 - 2011 Meshkov 전대통령은 크림에 복귀, 러시아와의 통합을 재차 주장한 직후, 러시아로 추방됨 2. 국방 분야 가. 국방정책 (1) 국방정책 기조 ◦ 군사ㆍ정치적 동맹 불가입 원칙 준수 ◦ 국방력 강화 및 국가 안보기관의 책임감 증대 ◦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군 개혁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 대응능력 구비 ◦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직업군인제로 점진적 전환 ◦ 최신 무기 및 장비 편제 ◦ 군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2) 전략목표 ◦ 우크라이나의 주권, 정치적 독립성, 영토의 통합성, 국경의 불가침성 보호 ◦ 유럽 및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잠재적,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에 대한 군사적 보호
  • 44. 우크라이나 개황 ••• 42 (3) 군사ㆍ정치적 목표 및 대외정책 중점 ◦ 국방정책의 주요목표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 타국가들과 평등, 상호 존중, 상호이익,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관계설정 및 국제법 원칙과 기준 인정, UN헌장과 유럽에 안보와 협력 관련 협정서 존중 ◦ 국가이익에 부합된 외교 및 군사정책 추진 - 타국 영토 미침략, 자국 영토 보존 - 타국 주권, 정치적 독립성 인정, 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국가이익에 기초한 국가안보 추구 - 타국과 동등하고 균형된 상태하 군사력 및 군사장비의 감축 - 국제법에 기초한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모든 국가간 상호불가침 협정 지지 - 영토 내에서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 금지 - 외국군의 자국 영토내 주둔 금지, 동의 없는 타국 주둔에도 반대 - 포괄적 유럽안보시스템 지지 및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4) 군사적 안보의 주요 방향 ◦ 평시에는 전쟁을 예방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적의 침략을 막고 영토의 수호와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 ◦ 전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적을 물리치고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며,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대행위 종결
  • 45. Ⅳ. 외교・국방 43••• 나. 군사력 현황 (1) 군 창설 당시(1991. 12월) ◦ 독립 직후 1991년 12월 우크라이나 독자 군대 창설(구소련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및 병력을 중심으로 재편성) - 구소련 16개 군관구 중 키예프, 오데사, 트랜스카르파티야 등 3개 군관구를 그대로 인수(인수 당시 병력 78만 명으로 유럽내 1위) - 전차 6,500대, 장갑차 7,000대, 전술항공기 1,500여대, 대륙간탄도 미사일 1,400여기, 핵탄두 1,800여개 인수 ※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탄두는 추후 핵 폐기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이관 또는 해체 (2) 군 구조 및 주요 장비(2010년 12월 말 현재) 국 방 부 (군정) 총참모부 (군령) 지상군 사령부 공 군 사령부 해 군 사령부 합동작전 사 령 부 지원군 사령부 교육 기관 - 작전사2 / 국경수비대1 - 군단3,여단17, 연대23 - 항공사령부3 - 해상작전센터1, 해군기지1 - 해군항공여단1, 해안방어센터1 * 주요장비 - 탱크 735대, 장갑차 2,155대, 전투헬기 72대, 100mm이상 포 892문 - 전투기 208대, 수송기 39대 - 전투함정 26척, 대잠헬기 8대, 대잠항공기 4대, 탱크41대, 장갑차 177대, 100mm 이상 포 52대 * 병력 : 약 15만 명 수준(2010 국방백서) 계 지 상 군 공 군 해 군 약 15만 약 8.2만 약 5.1만 약 1.7만 * 민간인 고용 근무자 : 약 5만 명
  • 46. 우크라이나 개황 ••• 44 (3) 국방운영 실태 (가) 2011년 국방예산 ◦ 총 예산 : 171억불 ◦ 예산내용 - 일반기금 : 14.3억불 * 장비 및 기본시설 개발, 훈련비용, 군 유지비 - 특별기금 : 2.8억불 * 탄약류 저장비용, 무기고 유지비용, 전투장비 정비, 장비 연구 및 개발, 주택지원 ※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 집행 현황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대비(%) 1.60 1.54 1.34 1.19 1.33 1.07 0.6 1.32 (나) 군 개혁 추진 동향 1) 1단계(2001~2005년) 추진 ◦ 군구조 개선, 통제시스템 변경 및 신속대응군 창설 ◦ 병력감축(415,850명→245,000명), 171,000개 직위 감축 ◦ 43개 미사일 부대 해체(2002년) ◦ 신군사독트린 발표(2004년) ◦ 공군과 방공군 통합(2004년) ◦ 3개 작전사를 2개 작전사로 감축/통합 ◦ 지원군사령부 창설(50여개 군수 관련 부대 통합) ◦ 총 16,000여개 부대/기관 통합 및 재조직 2) 2단계(2006~2011년) 추진 ◦ 2010년말 현재 약 15만 명까지 병력 감축
  • 47. Ⅳ. 외교・국방 45••• ◦ 지상군 군 구조 최적화 작업 - 작전사 2, 국경수비대 1, 군단 3 - 여단 17(기계화 8, 전차 2, 항공 2, 공수 1, 포병 3, 로켓 1) - 연대 23(기계화 1, 항공 1, 미사일 3, 방공 3, 특수임무 2, 육군 항공 2, 통신 4, 공병 4, 전자전 1, 화생방방호 1, 특수 1) - 교육훈련센터 1 ◦ 전투준비태세 수준 향상 노력 3) 2011년 이후 군 개혁 방향 ◦ 대통령 군 개혁 재개 명령(2010.7.22) -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군 병력 15-20% 감축 및 초과보유 무기, 장비, 인프라 목표 등 조정 - 군 개혁 2단계로 구분 ‧ 1단계(2011-2012) : 전투준비태세 수준 및 군 운영의 효율성 안정화 ‧ 2단계(2013-2015) : 우크라이나 군의 점진적 발전을 위한 제반조건 정착 ◦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전략방어보고서’ 초안(2010.12.23) - 기존 육·해·공군 부대는 유지하되 육군은 57,200명, 공군은 42,500명, 해군은 14,000명 수준으로 감축 - 전투의무군(Combat Duty Forces)과 특수작전군(Special Operation Forces) 등 약 5,000명 규모 추가 기능부대 설립 다. 군사 분야 주요 국제 협력 (1) 핵무기 폐기 ◦ 91.2 전술, 전략 핵무기의 러시아 이관 합의 ◦ 92.5 전술핵무기 전량 러시아 이관
  • 48. 우크라이나 개황 ••• 46 ◦ 94.1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간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 3년 내 해체 -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 이관,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 원료 제공 -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재정 지원 ◦ 96.6 쿠츠마 대통령, 핵무기 폐기완료 발표 ◦ 10.4 야누코비치 대통령, 농축우라늄 전량 폐기 선언 ※ 1994년 11월 NPT 협정 가입 ‧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NPT협정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NPT 가입 비준 ‧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 OSCE 정상회의에서 NPT협정 수탁국 (미, 영, 러)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 (2) 평화유지군 파견 ◦ 2010년 12월말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유엔/나토 일원으로 11개 지역, 476명 파견 * 1992년 최초 PKO를 파견한 이후 지금까지 총 34,000명 파견, 총 47명 사망 ◦ PKO 파견현황 - UNMIK : 코소보에서 UN산하 행정임무 수행 - MONUC : 콩고에서 UN조직 내 임무수행 - UNMIL : 몰도비아 / 리비아에서 연합 PKO 임무수행 - UNMIS : 수단에서 UN임무 수행 - NTM-1 : 이라크에서 나토 훈련임무 수행 - IASF : 아프카니스탄에서 국제 안보지원군 임무수행
  • 49. Ⅳ. 외교・국방 47••• 라. 방위산업 현황 (1) 우크라이나 방산업무 책임 및 조직 ◦ 우크라이나는 외국과 방산기술협력 관련 대통령 통제하 국가안전보장 회의, 내각, 외교부, 국방부, 국가자산관리청(구 산업정책부) 등 제반 정부기관/부처가 긴밀히 연계되어 조정, 통제, 계획, 시행, 감독 등의 기능 수행 ◦ 항공우주산업, 로켓/미사일, 레이다, 전기. 전자시스템, 가스터빈 분야 등 우수한 방산기술 보유 ◦ 정부기관/부처 중 국가자산관리청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조정, 통제, 협의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국영 방산수출입 통제회사인 ‘Ukroboronprom 연합’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과 방산 협력 관련 협상창구역할 수행 * ‘Ukroboronprom 연합’ : 7개 방산회사 통합 ‧ Ukrspecexport ‧ Ukroboroservice ‧ Ukrinmash ‧ The progress foreign trade company ‧ Spetstechnoexport ‧ Promoboronexport ‧ Tasco-Export foreign trade company (2) 우크라이나 연간 방산수출 실적 년 도 2009 2010 2011 예상 수 출 액 14억$ 12억$ 14억$ * 출처 :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Research * 우크라이나 잠재적 방산수출 능력 연간 15-18억$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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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Ⅴ. 경 제 51••• Ⅴ. 경 제 1. 개관 가. 우크라이나 경제의 기반 ◦ 603,700㎢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의 80%가 경작 가능하고, 90여종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으며 4,578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 ◦ 구소련 시대의 우크라이나는 연방의 분업체제 가운데에서 철강, 조선, 항공우주 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산업기반은 독립 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의 기반 -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전체 산업생산의 20~25%, 군수산업의 30~40% 생산 ※ 구소련당시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철광석 및 석탄을 활용, 주요 군수산업을 우크라이나에 집중 배치하여, 1991년 독립당시 우크라이나 공업이 GDP의 46%를 차지 ◦ 우주항공, 조선, 탱크 등 우크라이나 소재 군수산업이 전 소련 군수품의 25~30% 생산 ◦ 기타 철강, 기계화학 공업 등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정유, 비철금속, 시멘트, 비료, 건축자재, 자동차, 공구류, 화공설비, 전기제품, 섬유, 화학섬유, 의료기기 발전 ※ 주요매장 자원 ◦ 철광석,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은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 - 석탄 456억톤, 철광석 259억톤, 망간 23억톤, 천연가스 1조1천억㎥, Chalk/석회석 12.5억톤 ◦ 티타늄, 수은, 유황, 화강암, 고령토 외에도 희토류, 금, 다이아몬드, 형석, 베릴륨, 리튬, 납, 아연, 중정석, 인회석, 인광석 등 희소광물도
  • 54. 우크라이나 개황 ••• 52 다수 부존 ◦ 원유 및 천연가스는 국내 생산이 되고 있으나 국내 소비 충당에 태부족 - 2008년 기준, 총수요 중 원유 19%(약 420만톤), 천연가스 26.5% (201억㎥) 국내생산 - 흑해 대륙붕에서 원유 탐사 및 내륙지역에서 Shales 가스 개발 적극 추진 나. 주요 경제 지표(2010년말 기준) ◦ 총인구 : 4,578만명 ◦ GDP(명목) : 1,366억불 - 1인당 GDP(명목) : 3,002불 ◦ 교역 - 수출 : 518억불 - 수입 : 589억불 - 경상수지 71억불 적자 ◦ 외국인 투자 총규모 : 4,655백만불 ◦ 산업구조 : 1차 산업(8.2%), 2차 산업(29.4%), 3차 산업(62.4%) ◦ 실업률 : 8.8%(ILO 기준) ◦ 화폐단위 : 그리브나(UAH, Hr) - 환율 : 1 USD ≒ 7.96 UAH (2011년 9월 현재) ◦ 물가 상승률 : 9.1% ◦ 실질 GDP성장률 : 4.2% ◦ 외환보유고 : 345억불 ◦ 외채규모 : 1,205억불(2011년 4월 현재)
  • 55. Ⅴ. 경 제 53••• 2. 경제 약사 ◦ 1991년 독립후 정치 불안정, 중앙정부의 경제통제 와해, 구소련 구성국 들과의 협조 붕괴, 과중한 에너지 수입부담 등으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파탄 경험 - 1994년 7월 취임한 쿠츠마(Kuch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개혁추진으로 1995년 중반부터 물가 및 통화가 안정되고 산업생산이 증가 ◦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영향으로 경기가 한동안 침체되었으나, 쿠츠마 대통령의 제2기 집권(1999년)으로 강력한 통화안정 및 개혁정책을 실시하여 1991년 독립 이후 1999년까지 8년간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고 1999년부터 전반적인 거시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성장세로 전환 ◦ 2001년 이후 개혁정책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1999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경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외환 보유고 확대, 환율안정 및 국제신용도 상승 계속 - 철강제품과 비료 등 화학제품의 수출과 국내 소비 증대가 성장의 주원동력 ◦ 2005년 1월 유센코(Yushchenko) 대통령 취임으로 EU 가입 노력 본격화 및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 시장경제 달성을 위한 경제개혁 가속화 ◦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본격적인 편입을 위해 2008년 5월 125번째로 WTO 가입하였으나, 금융위기의 파급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 지원 신청 ◦ 2010년 2월 야누코비치(Yanukovich) 대통령이 취임하고 2010년 7월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152억불 금융지원을 결정 ◦ 우크라이나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 56. 우크라이나 개황 ••• 54 -14.9%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2010년 4.2%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등 최근 경기회복 본격화 3. 주요 경제 정책 가. IMF 조기극복 및 경제회복 주력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EU,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IMF 조기 극복을 위해 IMF 권고사항(재정적자 축소, 공무원30% 감축, 연금 개혁, 가스가격 현실화 등) 이행 등 제도적 개혁 주력 나. EU에의 통합강화 ◦ 우크라이나는 EU로의 통합을 최고국정목표로 설정, 통합의 일환으로 EU와 FTA 및 Association Agreement 체결(2011년 말 타결예상)을 적극 추진 중 ◦ 우크라이나는 2007년부터 EU 가입협상 개시 및 2015년까지 EU 가입 실현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EU와 우크 라이나 간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추진중이나, EU측은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다소 신중한 입장 견지 다. 물가 및 환율안정화 ◦ 2011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10%임을 감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필품 및 가스, 전기등 공공요금 안정화 등 국내 물가상승 억제 및 지속적인 수출증진을 위해 환율안정화에 노력 중 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노력 ◦ 우크라이나는 재정지출 축소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 방지 등을
  • 57. Ⅴ. 경 제 55•••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LNG터미널 건립추진, 국내 가스전 개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 마. 산업 육성 정책 ◦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프라 개보수 사업, 광산 및 제련업 초과 생산 규제, 교통 및 통신체계 구축, 자동차 산업 육성, AN-70기 개발 등 항공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 우주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추진 - AN-70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 옴스크(Omsk) 비행기 제조공장, 우크라이나 국영 아비안트(AVIANT) 제조공장 및 안토노프 (Antonov) 비행기 설계사가 합작으로 군용 수송기를 제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유럽 제국에 납품 추진 ◦ 농업가공, 정보, 통신 산업, 에너지 절약과 기술 집약적 생산을 위해 기계공업 육성, 수입대체 제품 개발, 비효율적인 낙후산업 폐쇄 등 산업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화산업도 적극 추진 4. 주요 산업 가. 산업구조 ◦ 2010년도 기준으로 산업구조는 농‧임업이 8.2%, 제2차 산업이 29.4%, 제3차 산업이 62.4% 차지 - 광업 및 제조업이 75.9%(에너지광물 12%, 제조업 63.1%), 유틸리티 산업이 24.1% - 2010년도에 제조업으로는 철강산업(22.5%), 석유화학산업(6.4%), 목재가공업(0.6%), 기계산업(10.1%), 섬유(0.5%), 식품가공업 (12.8%) 등
  • 58. 우크라이나 개황 ••• 56 - 철강, 우주, 항공, 조선분야 등은 세계 10위권 나. 주요 산업 (1) 철강 산업 ◦ 크리보리스크 분지에 매장되어 있는 철광, 돈바스 지역의 석탄과 저렴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철강‧금속산업 발달 - 10여개의 제철소와 7개의 파이프 제작공장 등 400여개에 달하는 철강관련 업체 보유 ◦ 철강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체 2차 산업생산의 약 1/4 및 총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2010년 조강생산량은 33,559천톤 (세계 8대 철강생산국) -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은 반제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위주로 생산되고 있어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냉연제품 등 고부가 제품 생산시설 구축이 당면 과제 ◦ 주요 제철소로는 Kryvorizhstal, Illich Iron and Steel Works, Azovstal, Zaporizhstal, Alchevsk Iron and Steel, Petrovskyi Iron and Steel Works 등을 들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Kryvorizhstal의 생산능력은 세계 30위권 (2) 항공 산업 ◦ 항공기를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할 수 있는 세계 8대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70여개, 전문 인력이 8만 여명에 달함 - 키예프 인근에 소재하는 항공기 설계 및 성능시험 회사인 안토노프 (Antonov) 사는 화물 및 특수항공기 설계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으며, 동 항공기 제작은 하리코프 소재 국영 항공기 제작회사와
  • 59. Ⅴ. 경 제 57••• 키예프 인근 소재 아비안트(AVIANT) 사에서 맡고 있음 (3) 우주 산업 ◦ 우주발사체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7~8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주선 및 발사대 설계연구센터 7개, 우주선 제조 기업 12개, 기타 전문 업체 13개사임 ◦ 우주선 설계는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소재 ‘피브데네(Pivdenne) 디자인 사무국’에서 맡고, 제작은 동일 지역 소재 ‘남부 기계 제작소(Southern Machine -Building Plant)’에서 맡고 있음 - 우주선발사 통제장치 디자인 및 제작은 하리코프, 키예프, 체르니기프 등 3~4개 도시에 분산된 전문 업체에서 수행 ◦ 현재 5가지 종류의 우주발사로켓(Zenith-3SL, Zenith-2, Cyclone-2, Cyclone-3, Dnipro)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브라질, 유럽 국가와 함께 우주선 발사대 공동 제작 사업에 참여 - 2010년 말 현재 총 119개의 위성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 (4) 조선 산업 ◦ 9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으며, 항공모함, 화물 수송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 중대형 트롤어선, 초고속 여객선, 침투용(2~3인승) 잠수함, 특수함 생산에 비교우위 보유 ◦ 니콜라예프 초르노모르스키(Chornomorsky) 조선소는 유럽 최대로, 러시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을 제작 (5) 에너지 산업 ◦ 14개 화력발전소(발전용량 총 31GW), 8개 수력발전소(드니프로 강내 7개, 드니에스테르 강내 1개, 발전용량 총 4.7GW), 14개 원자력 발전소
  • 60. 우크라이나 개황 ••• 58 (4개 지역 소재, 발전용량 13.8GW ) 보유 - 대부분 발전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설비 현대화가 시급 ◦ 석유는 정유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석탄은 열악한 채탄 여건과 안전 대책 소홀 등으로 매년 200여 명의 인명피해 발생 - 환경측면에서 연료산업이 대기오염의 45%, 해양오염의 25%를 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연료분야 민영화 진척률이 27.6%에 불과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 미흡 ◦ 러시아의 대외 가스수출 중 90%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경유하나, 가스 수송관 1/3이 2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며 절반 이상이 심하게 부식 전 상태 - 2010년도의 경우, 가스 2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80%를 대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수입중 약 70%가 에너지 (6) 화학 산업 ◦ 비료, 합성수지, 플라스틱, 염료 등을 생산하는 250여개 업체가 있으며, 화학 산업은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의 7% 정도 차지 ◦ 화학제품 중 70%는 수출하고 있으며, 질소비료는 러시아 및 미국에 이어 3위 수출 ◦ 대표적인 화학제품 생산업체로는 Sitrol 상사, Azot 상사, Severodonetsk Azot 협회, RivneAzot 상사, DniproAzot 상사, Sumykhimprom 상사, Crimea TITAN 상사 등 (7) 자동차 산업 ◦ 중형트럭 및 승용차, 버스, 타이어 생산업체 등 100여개가 있으며, 2008년 외환위기로 인해 2009년 자동차 생산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최근상황은 증가 추세
  • 61. Ⅴ. 경 제 59••• 구분 승용차 트럭 버스 총계 2007년 380,000대 7,300대 9,100대 396,400대 2008년 400,800대 12,551대 9,700대 423,051대 2009년 65,650대 2,499대 1,473대 69,622대 ◦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로는 AutokrAz, Zaz(Zaporizhzhia Automobile Plant), Bogdan 상사, Eurocar 공장, ETALON 상사, Kremenchuk 자동차 조립공장 등 (8) 농업 ◦ 우크라이나 국토(한반도3배 면적)의 80%가 경작가능하고, 그중 60%가 비옥한 흑토지대로서 유럽의 Bread Basket로 불리며 대부분 기계 영농 ◦ 2010년 곡물 총생산량은 39백만톤이며 곡물 총 수출액은 2,467백만 불로,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 (2011년 곡물 수확량은 약 5천만톤으로 추산) 5. 최근 경제 현황 가. 국내경제 (1) GDP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4.8%성장에서 2010년 4.2%성장 시현 등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 중 연 도(년) 2008 2009 2010 2011전망치 성장률(%) 2.3 -14.8 4.2 4.5
  • 62. 우크라이나 개황 ••• 60 (2) 고용 ◦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국가고용청 등록기준)은 1999년(4.2%)이후 계속 감소추세이나 ILO기준에 의하면 증가 추세 - 최근 IMF권고에 따라 공무원 30% 감축으로 실업률이 증가 연 도(년) 2008 2009 2010 실업률(%) 6.9 9.6 8.8 ◦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근로자 평균임금(2010년말 기준 약 400미불)이 매년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비교적 낮은 편 (3) 물가 ◦ 2008년 금융위기 경험이후 2010년말 인플레이션이 8.8%였으나 최근 에너지 수입 가격의 상승 등으로 2011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10%로서 2011년말 12%로 예상 (4) 환율 ◦ 1996년 신화폐(UAH, Hr) 도입이후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1998년 달러당 2.45Hr에서 1999년도에는 달러당 4.13Hr로 68.5% 상승하였고, 2000년에도 32%가 상승하여 달러당 5.44Hr대에 이름 ◦ 2008. 10월 금융위기 이전환율이 5.26Hr에서 금융위기 이후 7.79Hr로 상승 하였으며 2011.8월 말 현재 1달러당 7.95Hr로서 안정세(변동폭 0.54%) 유지 (5) 재정 동향 ◦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권고에 따라 재정적자의 GDP 3.5% 유지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세수증대 노력 등 건전한 재정정책을 추진 중
  • 63. Ⅴ. 경 제 61••• 나. 대외 교역 (1) 교역동향 ◦ 1998년도 러시아 외환위기 영향으로 1999년도에 교역량이 12.8% 감소 하였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교역량이 계속 증대 - 2000년도 16.0%, 2001년도 10.9%, 2002년도 7.9%, 2003년도 26.2%, 2004년도 31.7% ◦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몇 년간 적자 지속 추세 - 2007년 -10,570백만불 2008년 -18,532백만불, 2009년 -5,733 백만불, 2010년 -9,309백만불 (2) 수출동향 ◦ 수출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 - 2000년 14.6%, 2001년 0.8%. 2002년 10.7%, 2003년 24.0%, 2004년 37.2% 증가(2004년도 총 수출액 397억불) ◦ 2008년 금융위기로 수출의 둔화가 있었으나 2010년부터 수출 호조 ◦ 2010년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26%), 이태리(4.69%), 터키 (5.89%) 순 (3) 수입동향 ◦ 수입도 1990년대 말 이후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꾸준히 증가 - 2004년도 25.9%, 2005년도 2.1%, 2006년도 13.2%, 2007년도 20.2%(2007년도 총수입액 447.3억불) - 2010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러시아가 36.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독일(7.58%), 중국(7.74%), 폴란드 (4.59%) 등
  • 64. 우크라이나 개황 ••• 62 ※ 대외 교역 동향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백만) 38,949 49,840 67,003 39,703 51,431 수입($백만) 44,143 60,410 85,535 45,436 60,740 경상수지(백만$) - 5,194 - 10,570 - 18,532 - 5,733 - 9,309 다.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유치 16,890 21,607 29,542 35,616 40,053 해외투자 219.5 243 6196 6203 6226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 국별 투자점유 비중(2010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순 위 국별 투자 비중 국 별 투자 누계 투자 비중(%) 1 사이프러스 9,914 22.2 2 독일 7,076 15.8 3 네덜란드 4,707 10.5 4 러시아 3,402 7.6 5 오스트리아 2,658 5.9 6 영국 2,307 5.3 7 프랑스 2,298 5.1 8 스웨덴 1,729 3.9 9 버진아일랜드 1,460 3.3 10 미국 1,192 2.7 11 이태리 982 2.2 12 폴란드 935 2.1 13 스위스 859 1.9 14 헝가리 711 1.6 - 그 외 5,121 11.5 계 44,708 100 (자료 :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
  • 66.
  • 67. Ⅵ. 사 회 65••• Ⅵ. 사 회 1. 인구 및 민족 구성 ◦ 인 구 : 4,578만명(유럽내 제5위, 세계 제21위) - 출산율 : 1,000명당 10.8명(여성 1명당 1.4명) - 사망률 : 1,000명당 15.2명(유아 사망률 1,000명당 9.1명) - 인구증가율 : -4.4% ․ 경제난, 출산기피 등으로 93년 이후 계속 감소 - 평균수명 : 남성 65.3세, 여성 75.5세 - 성비 : 남성 0.85명/여성 1명 ◦ 민족구성 : 우크라이나계 77.8%, 러시아계 17.3%, 기타 소수민족 4.9% - 크라미아 타타르, 유대,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아르메니아, 집시, 독일, 아제르바이잔, 가가우스, 우즈벡, 리투아니아, 카자흐, 체크, 슬로박, 고려인 등 130여개 소수민족 거주 2. 교육 가. 개 요 ◦ 소비에트 체제의 평등이념에 따라 전반적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나 독립이후 경제난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상당수 학교 폐교, 교사 직장이탈 현상 증가
  • 68. 우크라이나 개황 ••• 66 ◦ 우크라이나는 현재 구소련 식 교육 학제에서 미국식 학제로 교육 시스 템을 전면 개편하는 교육 개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일부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이미 미국식 학제를 시행 중 ※ 구소련식 학제 및 미국식 교육 개혁후 학제 비교 과 정 구소련 학제 교육개혁후 학제 초중고 11년 12년 대학 5년 4년 대학원 1∼2년 2년 박사 2년 이상 2년 이상 나. 교육 과정 (1) 취학전 교육(유치원) ◦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5~6세 아동을 대상 ◦ 2010년 기준 1만 5천개 유치원에 약113만 아동 취학(해당 연령 아동의 약 56%) (2) 일반 초‧중‧고등교육 ◦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수업단계와 수업연한에 따라 구분(개편 신학제) - 제1수준(4년) : 우리 초등학교 해당 - 제2수준(5년) : 우리 중등학교 해당 - 제3수준(3년) : 우리 고등학교 해당 ◦ 일반 초‧중‧고등교육 기관수 : 약 20,300개 - 학생 수 : 약 430만 명 - 교사 수 : 약 51.5만 명
  • 69. Ⅵ. 사 회 67••• (3) 직업교육 ◦ 직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직업학교 수 : 976개(학생수 약 43만명) - 농업 직업학교 298개, 공업직업학교 256개, 건축 직업학교 212개, 서비스 직업학교 210개 (4) 고등교육 ◦ 제1수준 : 기술학교 - 4년제, 졸업후 'junior specialist' 학위 취득 ◦ 제2수준 : 전문대학 - 4년제, 졸업후 학사학위 취득 ◦ 제3수준 : 종합대학, 아카데미, 연구소 ◦ 2010년 현재 고등교육 기관은 총 854개 있으며, 그 중 제3수준 교육 기관(종합대학, 아카데미, 연구소 등)은 약 349개 3. 사 회 가. 민 족 ◦ 우크라이나는 오랜 역사에 걸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관계로 100여개가 넘는 민족들이 섞여 있으며, 소수민족 중에서는 러시아인, 폴란드인, 불가리아인 등이 많은 편 ◦ 우크라이나 민족은 슬라브계 민족 중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하고, 흑갈색 머리털과 눈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도 흰 편
  • 70. 우크라이나 개황 ••• 68 나. 언어 ◦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 벨라루스어와 같은 동슬라브 언어로, 키예 프에 있던 9세기 슬라브어와 가장 근접한 언어 ◦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제정 러시아(1897년 알렉산더 2세 러시아 황제)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현재까지 유지 보존되어 왔으며, 1991년 독립후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로 지정 ◦ 西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을 순수한 우크라이나인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크라이나어를 사용 ◦ 동부지역에는 약 1,000만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 이나인도 서부지역에 비하여 민족주의 성향이 약해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 다. 종교 ◦ 종교현황 - 우크라이나 정교(모스크바 관구) : 50% - 우크라이나 정교(키예프 관구) : 14.9% - 우크라이나 동방전례 가톨릭 : 8% - 기타 정교 : 2.8%(키예프 교구, 모스크바 교구에 속하지 않는 정교) - 개신교, 유대교, 무교 등 24.3% ◦ 구소련 체제하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독립 이후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 중에는 정교 중심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타 종교 및 선교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
  • 71. Ⅵ. 사 회 69••• 라. 여성 지위 ◦ 구소련 시절 여성의 완전고용 달성 목표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활동 참여가 매우 활발한 상태 - 여성의 학위 취득율이 72%로 남성보다 우위 - 전체 취업 인구 중 여성 비율 52% ◦ 여성 취업률 : 80% - 취업여성 중 43%가 고등교육 이수(남성 34%) - 정년(55세) 이후에도 취업 경향 - 중소기업의 30%를 여성이 운영 ◦ 다만,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 직종의 보수수준도 남성의 80% 수준 ◦ 독립 후 약 40만명의 여성이 구직을 위해 해외로 이주 마. 의료 ◦ 구소련 시절 높은 수준의 전국적 의료시설 및 의료진 보유 - 병원 2,800여개, 의사 22만 5천명, 의료종사자 49만3천명 - 인구 1만 명당 의사 46.7명 및 의료 종사요원 102.4명 ◦ 독립 이후 경제난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부족 심각 - 이에 따라 디프테리아, 콜레라, 결핵, 백일해 등 질병 및 사망률이 다소 높은 편
  • 72. 우크라이나 개황 ••• 70 4. 문화 ․ 예술 가. 문학 ◦ 중세의 우크라이나 문학작품은 12세기의 이고리 원정기 같은 중세 슬라브의 연대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독자적인 문학은 우크라 이나의 소크라테스로 불리는 18세기의 흐리흘리 스코보로다(Hrihorli Skovoroda)가 쓴 시와 철학에서부터 출발 ◦ 19세기 작가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농노 출신의 쉐브첸코 (Taras Shevchenko)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문학 작품을 쓴 최초의 대중적 작가 ◦ 20세기 초 프랑코(Ivan Franco)는 소설, 시, 드라마, 철학과 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집필 ◦ 구소련의 통치당시 많은 작가들이 소련의 억압과 지배에 대한 고통을 내용을 주제로 시를 썼으며 그중 대표적인 작가가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망한 바실 스투스(Vasyl Stus) 나. 음악 ◦ 우크라이나 민족음악은 16∼17세기 음유시인인 코브자르(Kobzar)의 기타와 비슷한 악기인 코즈바(Kozba)로 연주한 코작 영웅의 노래가 기원 - 음악의 내용은 백년 이상 된 서사시와 코작인의 업적을 찬미하는 발라드 서정시인 두마스(Dumas)에 뿌리를 두고 있음 ◦ 18세기에 들어서는 45개의 현으로 된 반두라(Bandura)라는 악기가 코즈바를 대체하게 되며, 반두라 성가대가 유행함에 따라 결국 반두라 가는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악기로 대두
  • 73. Ⅵ. 사 회 71••• ◦ 17∼18세기는 ‘코작 바로크’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문화 전성기에 보르트냔스키(Bortnyansky), 베레조프스키(M. Berezovsky), 베델(A. Vedel) 등의 우크라이나 클래식 음악가들이 활동 ◦ 1867년에 초연을 한 네오 르네상스 풍의 중후한 국립 오페라 하우스 (National Taras Shevchenko Opera House of Ukraine)가 오페라, 발레 등 우크라이나 공연예술의 중심지 다. 미술 ◦ 중세시대의 미술은 주로 종교를 주제로 한 프레스코, 모자이크, 성상 (Icon)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중에서도 성상이 우크라이나의 대표 적인 미술 장르로 자리매김 ◦ 코작 집단의 부흥시기에는 민족주의를 주제로 한 종교 미술이 성행했으며, 이를 위한 전문 미술학교도 등장 ◦ 20세기에는 현실주의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성상과 비잔틴 풍이 조화된 보이축(Mykhailo Boichuk)의 네오비잔틴 양식 등 실험적 작품 성행 라. 축제 및 문화행사 ◦ 우크라이나의 정교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며, 4월 말경인 파스하 (부활절)는 정교도 교회의 연중 가장 큰 축제로 자정 예배로 시작해 전국 교회 주변에서 종교 축제행사 개최 ◦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5월 한달간 ‘Kyiv Travnevy(키예프 5월)’ 축제가 개최되어 각종 공연 등 문화행사가 열리며, 5월 마지막 일요일을 ‘키예프의 날’로 지정 ◦ 8월에는 크림 반도 축제가 얄타에서 열리며, 8.24일은 우크라이나 독립 기념일로서 전국적인 특별 문화행사 개최
  • 74. 우크라이나 개황 ••• 72 5. 언론 가. 개요 ◦ 독립 이후 각종 언론이 무수히 창간되었으나 대부분의 신규 언론사들은 열악한 재정, 경험부족 노정 - 2010년 기준 22,557개 신문․잡지사(이 중 2,354개사가 전국적 규모), 1,096개 공중파 방송사(국영 TV․Radio 42개사)사 등록 나. 주요 언론매체 현황 (1) 신문 신문명 창간 발행부수 종류 비고 Fakty I Komentarii (러시아어) 1997 760만 일간 최대 종합일간지 Segodnia (러시아어) 1997 100만 일간 종합일간지 Holos Ukrainy (우크라이나어) 1991 170만 일간 국회 기관지 Udryadoviy Kurier (우크라이나어) 1990 100만 일간 정부기관지 Kiyevskiye Vedomosti (러시아어) 1992 148만 일간 종합일간지 Ukrayina Moloda (우크라이나어) 1991 133만 일간 정치, 경제, 사회 Ukrinform News from Ukraine (영어) 1985 20만 일간 정치, 경제, 사회 Vecherniy Kiev (우크라이나어) 1919 85만 주간 사회이슈, 키예프 소식 Biznes (우크라이나어) 1992 25만 주간 비즈니스, 법령 정보 Zerkalo Nedeli (우크라이나어) 1994 58만 주간 정치, 경제, 국제, 생활정보 Delovaya Stoliza (우크라이나어) 1992 24만 주간 정치, 사회, 비지니스 Kiev Post (영어) 1995 25만 주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 75. Ⅵ. 사 회 73••• (2) 잡지 잡지명 창간 발행부수 종류 비고 Economika Ukrainy (우크라이나어) 1958 10만 월간 경제 Politychna Dumka (우크라이나어) 1993 10만 계간 정치 Polityka Chas (우크라이나어) 1991 10만 월간 국제관계 (3) 주요 TV 방송사 구 분 방 송 사 명 설립연도 성격 비고 국영 TV UT-1 : 국영 1채널 UT-2 : 국영 2채널 1995 1995 종합 종합 ※국영 Radio 방송 : UR1, UR2, UR3 구 분 방 송 사 명 설립연도 성격 비고 민영 TV Studio 1+1 INTER ICTV New Channel Tet TONIS Gravis 1995 1996 1992 1998 1992 2003 1996 종합 종합 종합 종합 오락 종합 종합 최대 민영 방송사 일부 러시아어 방송 ※ 한국어 위성방송(KBS WORLD, 아리랑 TV) 시청 가능 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막대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 유발 및 후유증이 아직도 막대 - 체르노빌 원전내 4개 원자로 중 4호기에서 사고 발생 - 총 피해액은 1천3백억 미불 이상으로 추산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을 체르노빌 피해 복구에 투입 ◦ 피해 내역 - 원전 주변 100개 마을 폐허화(거주 불능) 및 원근 12개주 2,000개
  • 76. 우크라이나 개황 ••• 74 마을 방사능 피해 -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이내 지역은 거주 및 사용 불능지역화 (현재 특별관리 중) - 직‧간접 우크라이나인 피해자수는 총 3백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 - 체르노빌 사고 관련 각종 정부 보상수혜자 150만명(그 중 어린이 66만명) ◦ 국민 보건상 후유증(사고 발생 직후 수년간) - 1988년 출산율이 1986년 대비 30% 감소(기형아 출산 불안에 따른 인공 유산 급증도 원인) - 기형아 출산, 출생전 사망 배증 - 유아 사망률 1.5~2.5배 증가 및 암 발생 급증 (특히 어린이 암환자 6.5~10배 증가) - 피해 지역 주민 60%가 갑상선계 질병 경험 ◦ G7과 EU는 1995년 MOU 발표를 통해 체르노빌 원전 폐쇄를 위한 대체 원전 건설비용, 체르노빌 사고 시 안전시설 공사비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실제 자금 지원은 지연 상태 - 우크라이나는 2000년 12월 체르노빌 원전 완전 폐쇄 ◦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3년 4월 공개한 전 KGB 비밀문건 중에는 1986년 사고 이전부터 원자로 결함이 드러났었으며, 1982년에도 사고가 발생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 방사능이 방출된 바 있었음을 밝히는 문건 등이 포함 -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 제작된 체르노빌 발전소 원자로 물품에 결함이 있었으며, 1982년 방사능 누출 사고 후 전문가들은 사고가 재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었음도 드러남 ◦ 2011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25주년을 추모하는 행사와 공여국 회의가 키예프에서 개최되어 차폐막 건설을 위한 5.5억 유로 모금 - 차폐막 건설 예상 소요비용 : 7.4억 유로
  • 78.
  • 79.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7•••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관계 수립 ◦ 1991.12.30 한국, 우크라이나 국가 승인 ◦ 1992.2.10 외교관계 수립 ◦ 1992.12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개설 ※ 양국 역대대사 ◦ 우리나라 - 1993.1 안현원 초대 대사 - 1995.10 이한춘 제2대 대사 - 1998.5 강근택 제3대 대사 - 2000.9 정 신 제4대 대사 - 2003.7 이성주 제5대 대사 - 2006.3 허승철 제6대 대사 - 2008.8 박노벽 제7대 대사 - 2011.3 김은중 제8대 대사 ◦ 우크라이나 - 1997.11 Reznik 초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2002.2 Furkalo 제2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2006.7 Mushka 제3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2008.9 Belashov 제4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 Marmazov 신임 주한대사 내정(2011년 9월 현재 신임장 미제정)
  • 80. 우크라이나 개황 ••• 78 2. 고위 인사 교류 [ 우리 인사 방문 ] ◦ 1992.06 이상옥 외교부장관 공식 방문 ◦ 1995.07 최종환 한·CIS 경제협회 회장 방문(경제사절단 인솔) ◦ 1995.08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신재기 단장) 방문 ◦ 1998.09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김영진 위원장) 방문 ◦ 1998.09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방문(제1차 한・우크라이나 무역 공동위개최) ◦ 2001.07 김영환 과기부 장관 방문(제1차 과기공동위, 원자력 협정 서명) ◦ 2001.08 최성홍 외교차관 방문 ◦ 2001.11 한-우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방문(김영진 의원 등 6명) ◦ 2002.04 김종호 국회부의장 방문 ◦ 2002.08 국회 산업자원 위원회 대표단 방문(단장 : 박상규 위원장) ◦ 2004.04 전윤철 감사원장 방문 ◦ 2005.10 이해찬 총리 방문 ◦ 2006.08 정상명 검찰총장 방문 ◦ 2006.10 임채정 국회의장 방문 ◦ 2011.03 국토해양위 위원단(송광호 위원장) 방문 ◦ 2011.04 민동석 외교차관 방문 ◦ 2011.07 기획재정위 위원단(김성조 위원장) 방문 [ 우크라이나 인사 방한 ] ◦ 1994.07 Prozhivalskiy 체신부장관 방한(UPU 총회 참석)
  • 81.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79••• ◦ 1995.03 Moroz 최고회의 의장 공식 방한 ◦ 1995.11 Storizhko 과학기술장관 방한 ◦ 1995.11 Udovenko 외교장관 방한 ◦ 1996.12 Kuchma 대통령 방한 ◦ 2000.05 Shatkovskyi 정무부차관 방한(군사비밀보호협정 협상) ◦ 2000.06 Kremen 교육과학부장관 방한 ◦ 2000.11 Plyusch 최고회의의장 방한 ◦ 2001.03 Kuchma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방한 ◦ 2001.04 Kravchuk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방한 ◦ 2001.10 Symonenko 감사원장 방한 ◦ 2003.12 Shnypko 내각부 차관, Kuleba 외교부 아태차관보 등 방한 (제2차 한-우 무역공동위 개최) ◦ 2004.06 Gryshchenko 외교장관 방한 ◦ 2006.12 Yushchenko 대통령 국빈 방한 ◦ 2008.07 타바슈닉 의원 방한(KOICA 연수) ◦ 2009.05 루첸코 내무장관 방한 ◦ 2009.07 티모센코 총리 방한 ◦ 2010.12 리트빈 국회의장 방한 3. 협정 체결 현황 가. 발효된 협정(발효일자) ◦ 과학기술협력협정(1994.5.20) ◦ 외교부간 협력의정서(1995.11.30)
  • 82. 우크라이나 개황 ••• 80 ◦ 정보통신부 간 협력 약정(1995.5.15) ◦ 통상산업부 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1996.12월) ◦ 무역협정(1997.4.5) ◦ 투자보장협정(1997.10.16) ◦ 상용복수 사증협정(2001.10월) ◦ 이중과세 방지 협정(2002.3.19) ◦ 항공협정(2003. 2월) ◦ 원자력협정(2007. 6.1) ◦ 우주협력협정(2007. 8. 20) ◦ 방산⋅군수협정(2007. 8. 29) ◦ 관광협정(2009. 7. 8.) ◦ 문화협정(2009. 8. 3) ◦ 해운협정(2009. 8. 2) 나. 양자간 협의체 운영 현황 ◦ 한ㆍ우크라이나 정책협의회 - 제1차 회의 : 1996년 9월,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2년 11월, 서울 - 제3차 회의 : 2004년 12월, 키예프 - 제4차 회의 : 2006년 10월, 키예프 - 제5차 회의 : 2009년 2월, 서울 - 제6차 회의 : 2010년 3월, 키예프 ◦ 한ㆍ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 - 제1차 회의 : 1998년 9월, 키예프
  • 83.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81••• - 제2차 회의 : 2003년 12월, 서울 - 제3차 회의 : 2006년 11월, 서울 - 제4차 회의 : 2008년 10월, 키예프 ※ 무역공동위는 ‘정부간 무역․경제협력위원회’로 격상, 개최 예정 ◦ 한ㆍ우크라이나 과학공동위 - 제1차 회의 : 2001년 7월, 키예프 - 제2차 회의 : 2005년 6월, 서울 - 제3차 회의 : 2007년 6월, 키예프 4.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현황 ◦ 우리나라는 양국 간의 교역에서 2005년 이래 2008년까지 흑자를 기록 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26억불(9억5천만불 흑자)이었으나 2008년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후 2010년 15억불로 격감 (6천6백만불 적자) ◦ 2011년도 상반기에는 수출(5억불)이 늘어나고 흑자로 전환 추세 ◦ 對우크라이나 수출에 있어 자동차 및 차량부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TV,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및 특수합금철, 의료용 전자 기기, 플라스틱 제품도 증가세로 교역확대에 기여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강반제품, 합금철, 중후판 등이며 2008년 부터는 사료용 곡물, 비철금속 제품 및 정밀화학 원료,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도 새로운 수입품목으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