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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개 관.Ⅰ ··································································································· 1
약 사.Ⅱ ··································································································· 5
정 치.Ⅲ
정치체제1. ······················································································· 17
헌법개정2. ······················································································· 18
최근정세3. ······················································································· 18
경 제.Ⅳ
주요경제지표1. ················································································ 35
최근 경제동향2. ·············································································· 35
주요 경제 정책3. ············································································ 39
주요 산업부문별 동향4. ································································ 40
주요 경제부문별 동향5. ································································ 43
대외관계.Ⅴ
1. EU ································································································· 49
러시아2. ··························································································· 49
미국3. ······························································································· 50
중국4. ······························································································· 51
발칸 역내 국가와의 관계5. ··························································· 51
6. NATO ··························································································· 55
역내 지역기구 참여 동향7. ··························································· 56
가입추진8. WTO ············································································ 58
사회.Ⅵ 문화 교육
인구1. ····························································································· 61
교육2. ····························································································· 61
언론통신3. ․ ····················································································· 63
문화4. ····························································································· 64
한.Ⅶ 세르비아관계
약사 주요인사 교류 및 협정체결1. , ··········································· 69
정무 협력2. ···················································································· 70
경제 협력3. ···················································································· 71
문화 협력4. ···················································································· 73
친선단체 현황5. ············································································ 74
교민 현황6. ···················································································· 74
북한과의 관계※
외교관계1. ················································································ 75
주요 인사교류2. ······································································ 75
세르비아3. 북한 무역 규모 ················································· 76
주요인사 인적사항.Ⅷ ········································································· 77
개 관.Ⅰ
개 관.Ⅰ
3
개 관.Ⅰ
◦ 국 명 세르비아공화국: (Republic of Serbia)
◦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 : 보리스 타디치 월 재선Boris Tadic ( , 2008.2 )
대통령은 직선 선출하고 임기는 년* 5
총 리 미르코 츠벳코비치- : Mirko Cvetkovic ( )
외교장관 부크 예레미치- : Vuk Jeremic ( )
◦ 의 회 단원제:
의장- : 슬라비차 쥬키치 데야노비치Slavica Dukic-Dejanovic ( - , )女
◦ 인 구 약 만명 코소보 제외 해외 교민 약 만명: 750 ( ) * 200
◦ 수 도 베: 오그라드 약 만명 는 의미( 210 , Beograd White(Beo) City(grad) )
주요 도시* : Novi Sad, Nis, Kragujevac
◦ 면 적 한반도의: 77,449 ( 35%)㎢
◦ 위 치 동: 남유럽 발칸반도 중앙
* 접경국 개국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8 ) : , - , , ,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 ,
◦ 기 후 북부는 대륙성 남부는 지중해성: ,
◦ 민 족 세르비아인 헝가리인 보스니아인 등: 83%, 4%, 2%
◦ 언 어 세르비아어:
◦ 종 교 정교 카톨릭 이슬람 개신교: 84%, 5%, 3%, 1%
세르비아 개황
4
◦ 국경일
- 신년 휴일 월 일: 1 1 2~
- 정교회 크리스마스 월 일: 1 7
- 국경일 월 일: 2 15
- 정교회 부활절 부활절 전후의 금요일 및 월요일:
- 노동절 월 일: 5 1 2~
◦ 경제 현황 년(2009 )
- 억불GDP : 447
- 인당 불1 GDP(PPP) : 11,070
- 무역 총 억불 수출 억불 수입 억불: 240 ( 84 , 156 )
외환보유고 월 억불 대외부채는 억유로- (2010.1 ) : 166 * 227
- 실업률 : 16.1%
- 물가상승률 : 8.4%
통- 화 월 현재: Dinar * 2010.6 1US$ = 82Dinar
약 사.Ⅱ
약 사.Ⅱ
7
약 사II.
세르비아인의 발칸 이주■
◦ 남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인들과 아바르인들 현 알바니아계 이 세기경( ) 6-7
발칸반도 서 남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소규모 부족국가를 형성
세기전에는 일라이리아인 들이 거주했으며 로마제국이 지배- 6 (Illyrian) ,
왕조 및 터키로의 귀속Nemanja (1159-1459)■
◦ 년 는 현재의 코소보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1159 Stefan Nemanja Raska
세르비아계 최초의 왕국을 건설하였고 왕국의 왕자였던Nemanja , Saint
는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지정 년Sava (1219 )
◦ 왕국 은 세기초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 마Nemanja (1159-1389) 14 , , ,
케도니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년, 1355
왕이 사망한 이후 수십명의 봉건 영주들이 분할 통치Dusan ,
◦ 소규모 영주들로 분열된 가운데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맞은 세르비아계
는 전투 년 및 전투 년 에서 터키에 패함Kosovo (1389 ) Smederevo (1459 )
으로써 터키에 복속 년(1459 )
터키 지배 및 저항운동 (1459-1878)■
◦ 세르비아 등 발칸 서부지역은 터키 지배하에 행정 기관 및 제도 등 근대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
◦ 여년에 걸친 터키 지배로 인해 발칸 서부지역 특히 코소보 및 보스500 ,
니아 지역에는 이슬람화가 진행되었고 세르비아계는 이를 피해 보이보,
세르비아 개황
8
디나 현재 세르비아 북부지역 등 헝가리 근처로 대거 이주( )
◦ 터키가 연속된 해외원정의 실패로 국력이 쇠퇴하자 년대 초 발칸내1800
제 민족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어 세르비아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러시,
아의 지원 아래 년 부카레스트 조약에서 자치권을 얻었고 년1812 , 1878
에는 러시아 터키 전쟁에 따른 베를린 조약에서 독립국가 지위를 획득-
근세 왕조 (1879-1912)■
◦ 가의 공은 년에 왕조를 세웠으며Obrenovic Milan 1882 Obrenovic , 1889
년 왕으로부터 양위를 받은 는 왕이 제정한 민주Milan Aleksandar Milan
적 헌법을 파기하는 반동 정책과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추진하다가 1903
년 암살되었고 그 이후 왕조가 건립, Karadjordjevic
대세르비아주의와 대게르만주의의 충돌 (1908)■
◦ 터키에서 독립한 세르비아는 러시아 지원 아래 발칸의 중심국이 되길 희
망했고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행정 관할하에 있는 보스니아, - ․
헤르체고비나를 차지하여 아드리아해로의 출구 확보를 고대
◦ 다민족으로 구성된 오헝 제국은 세르비아의 야심이 실현될 경우 제국의․
분열 또는 멸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세르비아를 극도로 경계했고,
세르비아는 오헝 제국이 발칸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보스니아헤르․ ․
체고비나를 강제 합병 하자 강하게 저항(1908)
- 러시아는 러 일 전쟁 의 여파로 세르비아를 도울 힘이 없었고- (1904) ,
세르비아도 독일이 오헝 제국에 대한 지지를 통보하여 저항을 포기․
제 차 및 제 차 발칸전쟁1 2 (1912-1914)■
◦ 오랫동안 터키의 속박을 받아 온 발칸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후원으로 민
족주의 운동이 고조되었고 터키가 유럽 열강과의 각축에서 밀려 세력이,
약 사.Ⅱ
9
약화되자 발칸 지역에서 터키 세력의 완전한 축출을 위해 세르비아 불-
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를 결성하고 터키와 전쟁- - Balkan League
년(1912 )
◦ 발칸 동맹국들이 차 발칸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터키 제국의 해체가1
촉진되었고 한편으로는 마케도니아 등 터키로부터 획득한 영토 분배를,
둘러싸고 발칸 동맹국가간에 불화가 발생
- 불가리아에 대항하여 세르비아 그리스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터키가- - - -
연합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년 차 발칸전쟁이 발발하였고 동1913 2 ,
전쟁에서 승리한 세르비아는 그리스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분할
제 차 세계대전1 (1914)■
◦ 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1914 Francis Ferdinand
아의 비밀결사 조직원에 의해 암살되자 오헝 제국은 러시아가 세르비아․
를 원조할 경우 독일이 오헝 제국을 군사원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
고 이에대해 독일측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자 오헝 제국은 세, ․
르비아에 최후통첩을 보낸 후 세르비아측의 답장이 불만족스럽다며,
월 오헝 군대는 세르비아를 공격 개시 차 세계대전이 촉발1914.7 , 1․
◦ 제 차 대전 결과 오헝 제국이 붕괴하였고 세르비아의 왕1 Karadjordjevic․
조는 발칸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여 월1918.7 Kingdom of Serbs,「
가 탄생 이후 유고슬라비아니즘Croats and Slovenes , (Yugoslavianism)」
이 새로운 시대사조로 주창되어 년에는 국명을1929 Kingdom of「
로 변경Yugoslavia」
제 차 세계대전2 (1939)■
◦ 제 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월 유고슬라비아를 침공 세르비아2 1941.4 ,
를 점령하여 크로아티아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였고 몬테네그로는 이탈리,
아 슬로베니아는 헝가리 마케도니아는 불가리아가 점령, ,
세르비아 개황
10
◦ 세르비아는 지휘하에 독일에 대한 무력 저항운동을 전개Josip Broz Tito ,
월 독일군 철수1944.10
와 공산당 정권Tito (1945-1987)■
◦ 월 왕조가 붕괴되었고 이어 실시된 총선에서는1945.11 Karadjordjevic ,
다른 정당의 참여가 봉쇄된 가운데 가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Tito , Tito
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공화국의 출범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
임 유고 연방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 , , , ,
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개 공화국으로 구성, - 6 )
년 헌법을 개정하여 공화국들에게 독립국 수준의 자치권 보장- 1974
◦ 월 가 사망하자 연방내 공화국간의 갈등이 표면화1980.5 Tito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및 구성 공화국 독립 (1987-1999)■
◦ 년 세르비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가1987 Slobodan Milosevic “Greater
Serbia” 재건을 주창하면서 민족간 갈등이 격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내 세르비Greater Serbia : , - ,※
아계 거주지역을 세르비아 공화국에 합병함으로써 세르大
비아를 건설한다는 구상
◦ 년초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폭동이 발생하자 세르비아군이 진압1989
◦ 년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공산당 정권 붕괴에 이어1990
월 두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르비아군과 크로아티아군간1991.6
에 교전이 발발
- 월 미국 및 는 유고 경제제재조치를 시행 월1991.8 EU , 1992.7 EU對
등은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를 독립국으로 승인
◦ 월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1991.9-10
아계와 보스니아계 세력간에 내전이 발생했고 세르비아군이 지원하는,
약 사.Ⅱ
11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상으로 인종청소 를 자행하“ ”
자 월 안보리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1992.5 UN ․
◦ 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공화국으로 구성된 신유고 연방 출범1992.5
◦ 월 중재하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간에1995.12 UN , , Dayton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안보리는 유고연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 UN
협정은 보스니아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으로서 월 미국* Dayton 1995.11
오하이오 인근 공군기지에서 동 협상안이 합의되었고 월 파리Dayton , 1995.12
에서 보스니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유고연방공화국 자간에 공식 서명, , 3
◦ 년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의 독립운동이 발생하였고 세르비아군이1997
이를 무력 진압하자 는 간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NATO 1999.3.24-6.10 단행
◦ 월 안보리 결의 호 에 따라 주도의 평화유지군1999.6 UN (1244 ) NATO
이 코소보에 파견되었고 임시행정처 가 코소보를 통치(KFOR) UN (UNMIK)
실각 신민주세력 등장Milosevic , (2000)■
◦ 월 대선 결과 가 실각하고 월2000.9 Milosevic 2000.10 Vojislav
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등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고Kostunica ,
총리는 월 의 신병을 헤이그 구유고전범Zoran Djindjic 2001.6 Milosevic
재판소 에 전격 인도(ICTY)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출범 및 해체(2003) (2006)
◦ 월 중재하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2002.3 EU “ - (State Union)”
창설을 위한 체결에 이어 월Belgrade Agreement 2003.2 Constitutional
가 채택되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이 공식 출범Charter -󰡒 󰡓
◦ 그러나 월 국가연합의 일원인 몬테네그로에서 실시된 독립에 관2006.6
한 국민투표에서 독립 지지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은 해체
세르비아 개황
12
코소보 독립 (2008)■
◦ 코소보 국회 특별회의는 코소보 독립을 선포2008.2.17
◦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이 국제법 헌법에 대한 중대한 저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코소보 대응을 둘러싼 대통령과, Boris Tadic Kostunica
총리 양 세력간의 갈등 대립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조기 총선 월, (2008.5 )
실시 전 재무장관을 총리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 Mirko Cvetkovic
가입신청서 제출 년EU (2009 )■
◦ 세르비아는 와 안정제휴협정EU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및 통상협정을 체결 월 비준 월 한데 이어 통상협정을(2008.4 ), (2008.7 ) ,
일방 이행 월 하였으며 측은 세르비아에게 쉥겐회원국에(2009.2 ) , EU EU
대한 비자자유화 조치 월 를 취하고 세르비아와의 통상협정의(2009.11 ) ,
공식 이행을 결정 월(2009.12 )
◦ 대통령은 가입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 월Tadic EU , 2009.12
스웨덴 당시 의장국 총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 EU ) EU
협정 가입희망국의 제도와 법규가 가치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SAA : EU EU
가 가입희망국의 정비개혁 작업을 지원하고 개혁이 적정 수EU ․
준에 도달되었다고 평가될 경우 가입 협상의 전 단계로서EU
양측간에 체결하는 협정
약 사.Ⅱ
13
구유고 연방 해체 약사<< >>
1991ㅇ 슬로베니아 내전
슬로베니아 독립 선언에 따라 유고연방군과 슬로베니아 간에 충돌-
유고군 일 만에 독립 묵인 후 철군- 10
1991ㅇ 크로아티아 내전
크로아티아 독립선언으로 유고연방군과 크로아티아군간에 충돌-
- 유고연방군 철수에 이어 크로아티아군이 세르비아민병대를 제압하여 분쟁 종결
ㅇ 1991 마케도니아는 세르비아와 별다른 충돌없이 독립
ㅇ 199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독립 강행하자 세르비아계와 충돌-
년 평화협정으로 내전 종결- 95 Dayton
ㅇ 2006 몬테네그로가 독립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독립
ㅇ 2008 코소보 독립
코소보 국회는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독립 선포-
정 치.Ⅲ
정 치.Ⅲ
17
정 치.Ⅲ
정치체제1.
가 중앙정부.
◦ 대통령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년 결선투표 시행: , 5 ,
◦ 총 리 대통령이 제청하고 의회가 선출:
◦ 의 회 단원제: 석 임기 년250 ( 4 )
의회내 정당별 의석 분포 총 석 월 총선* ( 250 , 2008.5 )
집권 연정 석- (128 )
연합 개 정당 석Democratic Party (7 ) : 102․
연합 개 정당 석Socialist Party (3 ) : 20․
석Alliance of Hungarians in Vojvodina : 4․
동맹 개 정당 석Sandzak (2 ) : 2․
야당 석- (122 )
석Serbian Radical Party : 56․
석Serbian Progress Party : 21․
석Democratic Party of Serbia : 21․
석Liberal Democratic Party : 12․
석New Serbia : 9․
기타 석: 3․
나 보이보디나 자치주. (the Autonomous Province of Vojvodina)
◦ 수 도 약 만명: Novi Sad ( 20 )
◦ 주지사(President of the Executive Council) : Bojan Pajtic
◦ 의 회 총 석: 120
세르비아 개황
18
헌법 개정2.
◦ 소련 헌법을 모방하여 헌법 제정1946 :
국가는 개 공화국과 개 자치주 보이보디나 및 코소보 로 구성- 6 2 ( )
◦ 국명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으로 변경1963 : 「 」
◦ 공화국에 대한 자치권 확대 및 집단지도체제 채택1974 :
◦ 대통령 및 연방 상원의 직선제2000 :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국가연합 으로 국명 변경2003 : -「 」
◦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 채택2006 :
최근 정세3.
요 약<< >>
2000.10ㅇ 유고 대선 결과 실각 및 대통령 취임과 함께Milosevic Kostunica
개 정당연합인 가 정권 장악18 DOS(Democratic Opposition of Serbia)
2002.6ㅇ 대통령 세력이 에서 이탈Kostunica DOS
2003.2ㅇ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출범-
2003.3ㅇ 총리 암살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선언Djindjic
2004.3ㅇ 가 총리에 취임Kostunica
2004.7ㅇ 가 대통령에 취임Tadic
2006.5ㅇ 몬테네그로의 독립투표 가결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붕괴-
2007.5ㅇ 제 차 총리내각 출범2 Kostunica
2008.2ㅇ 대통령 재선Tadic
2008.2ㅇ 코소보 독립선포
2008.3ㅇ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한 강온 대처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연정 붕괴․
2008.4ㅇ 세르비아 안정제휴 협정 체결-EU (SAA)․
2008.5ㅇ 조기 총선 및 월 신정부 출범7
2008.10ㅇ 총회 코소보 독립선포의 국제법 합치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UN ,
가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세르비아측 결의안 채택(ICJ)
2009.11ㅇ 세르비아에 쉥겐회원국에 대한 비자자유화 지위 부여EU,
2009.12ㅇ 세르비아 정부 가입신청서를 의장국인 스웨덴 정부에 제출, EU EU
정 치.Ⅲ
19
가 송환. Milosevic
◦ 정권에 저항하던 개 야당은 월 대선을 앞두고Milosevic 18 2000.9
를 조직하여 단일세력을 형성Democratic Opposition of Serbia(DOS) ,
대선에서 압승
- 는 대선 결과를 조작코자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에 굴복 패Milosevic ,
배를 인정하였고 세르비아민주당 가 유고연방 대통령에, Kostunica( )
취임하여 를 중심으로한 유고연방 정부가 월 출범, DOS 2000.11
◦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을Kostunica , Djindjic , Dragoljub Micunovic
축으로 하는 민주 세력은 구유고연방 공화국들과의 관계 복원 및 국제
사회로의 복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월 에 신규, 2000.11 UN
가입
◦ 총리측은 월 를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선거 혐Djindjic 2001.4 Milosevic ,
의로 구속한데 이어 월 헤이그 유고전범재판소로 송환, 2001.6
- 년 유고연방정부 출범이래 개혁 속도 연방과 공화국간의 권력관2000 ,
계 서방국과의 관계정립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온 대, Kostunica
통령과 총리는 송환 사건을 계기로 첨예한 대립관Djindjic Milosevic
계로 돌입
나 민주세력 내분 및 진지치 총리 암살.
◦ 월 취임한 총리는 정치 경제 사법 사회 등 전분야에 걸2001.1 Djindjic , , ,
쳐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 스펙트럼이 상이한,
정치 세력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폭
◦ 총리가 주도하는 는 월 대통령이 이끄는Djindjic DOS 2002.6 Kostunica
세르비아민주당을 범여당 연합체에서 축출하고 세르비아민주당 의원 45
명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함으로써 개혁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
- 또한 년 세르비아 대통령 선거시 급진 개혁세력을 대표하여 대, 2002
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당 총재인 부G-17 Plus Miroljub Labus
총리와 총리간의 갈등도 격화되어 당은Djindjic G-17 Plus Djindjic
세르비아 개황
20
총리측과 결별
◦ 대통령은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Kostunica , Kostunica
의 대통령 당선을 우려한 총리측은 월 이후 세차례에 걸Djindjic 2002.9
친 선거에 불참하였고 선거는 총 유권자의 과반 미달로 무효화,
◦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극도로 혼미해졌고 야권은 조기총
선을 통한 정국 정상화를 요구하였으나 총리측은 이를 거부Djindjic
◦ 월 총리가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암살되자 정국은 공황2003.3 Djindjic
상태에 빠졌고 세르비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신임, , Zoran
총리는 조직범죄 척결에 착수Zivkovic
-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군대내 고위인사들이 총리 암살사건 가담, ,
혐의로 체포되는 등 여명이 총리 암살 및 조직범죄 혐의로 구속7-800
다 정국 수습 및 친서방 정권 출범.
◦ 월 세르비아 총선 결과 세르비아민주당을 중심으로2003.12 , , G-17 Plus
당 세르비아사회당 세르비아 재건운동 등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구성, ,
되어 정국 안정화의 단초가 마련
- 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친서방 총2004.6 Boris Tadic( , )
재가 세르비아급진당 친러 민족주의 부총재를 누Tomislav Nikolic( , )
르고 당선 총리와 개혁파 대통령이 연정을 구성, Kostunica Tadic
◦ 월 총선에서 세르비아급진당이 득표로 수위를 차지했으나2007.1 28% ,
민주당 세르비아민주당 당이 연정을 구성, , G-17 Plus
세르비아급진당의 총재는 헤이그 유고전범재판소 에서* Vojislav Seselj (ICTY)
재판중
◦ 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부총재2008.1 (Nikolic 40%,
민주당 총재 실시된 결선투표 월 에서는 차 투표때Tadic 35%) (2008.2 ) 1
와는 달리 총재가 를 득표하여 재선Tadic 52%
정 치.Ⅲ
21
양 후보의 정책내용*
가입 코소보 독립 반대 친서방친러시아 표방 협력- Tadic : EU , , , ICTY․
코소보 독립 움직임에 강경 대응 러시아와 관계 긴밀화 전범피- Nikolic : , ,
의자의 송환에 신중ICTY
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출범 및 해체. -
◦ 는 세르비아의 정세 불안이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서부EU , -
발칸 지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국가연합 구성방안을 제
시하였고 중재하에 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설립, EU 2002.3 -
을 위한 베오그라드 협정 체결(Belgrade Agreement)
◦ 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월 국가연합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세1 2003.2 「
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이 정식 출범했고 국가연합은 외교 국방- , , ,」
대외경제 인권을 공화국은 경제 국경 치안 경찰권 세관을 각기 관할, , , , , ,
◦ 그러나 세르비아 공화국이 국정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
로에서는 국가연합에 대한 결속과 신뢰가 급속히 저하되어 독립국가 추
진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월 몬테네그로 국민투표에서, 2006.5
독립 지지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은 붕괴하-
였고 몬테네그로는 월 독립을 선포, 2006.6
마 코소보 독립선포 및 세르비아의 반발.
◦ 년 코소보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독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1999
진행시켜 왔고 미국과 등 국제사회도 독립에 대해 호의적 입장임을, EU
확인한 코소보측은 독립선포에 대한 대내외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
단 일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포, 2008.2.17
◦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의회의 독립선포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분리독
립 행위로서 안보리 결의 호 헬싱키 의정서 세르비아 헌법에UN (1244 ), ,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일, 2008.2.21 Kostunica
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이 주도한 베오그라드 군중집회 약 만명 참석( 30 )
세르비아 개황
22
에서는 미국 등 서방국들과 코소보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과격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영사실에 난입 방화하는 사건 발생,
- 미국 대사관측은 대사 및 필수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직원과 가족,
자국 교민들을 인접 크로아티아로 긴급 대피토록 조치
바 세르비아 조기총선 및 친 신정부 출범. EU
◦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한 강온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대통령과Tadic․
총리간의 갈등이 표면화한 바 대통령은 코소보 영토보Kostunica , Tadic
전에 앞서 조속한 가입을 중요시한 반면 총리는 가입EU Kostunica EU
추진보다는 코소보 문제에 대한 선결적 대응을 강조
- 집권 연정내 두 세력간의 불신 대립은 총리가 야당과의, Kostunica
공조하에 월 의회에 세르비아 영토보전 결의안 을 상정한2008.3 󰡒 󰡓
사건을 계기로 고조
상기 결의안 요지 회원국의 코소보 독립 승인 및 법치임무단 파* : EU①
견을 비난 코소보을 포함한 단일적 세르비아만이, ②
가입 추진이 가능 가 세르비아의 영토보전EU , EU③
을 존중치 않을 경우 가입 협상을 재고EU
- 총리는 코소보 독립선포로 인해 세르비아 영토보전이 심각Kostunica
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회원국들의 코소보 승인이 계속되EU
고 있고 가 코소보의 국가능력 육성을 위해 법치임무단EU (EULEX)
을 파견하려는 가운데 세르비아가 가입을 추진함이 과연 적절한EU
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세르비아는 의 적대행위에 대해EU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대통령은 코소보 독립에 대한 의 자세에 비추어 가 상기Tadic EU EU
결의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키는 어려우며 동 결의안 상정의 배경,
에는 코소보 영토보전이 아니라 가입을 저지하려는 책략이 있다EU
며 반대입장 표명
* 의 코소보 법치임무단EU (EULEX)
- 가 파견한 코소보 법치임무단 이 월부터 코소보의 법치EU (EULEX) 2008.12
정 치.Ⅲ
23
능력을 육성하고 코소보 치안 확보를 목적으로 사법 경찰 세관 분야에, ,
서의 본격적 활동을 개시하였고 활동 요원은 초기에는 약 명 수준, 1,400
에서 년초에는 약 명으로 증가2010 3,000
- 의 활동 인원과 영역 확대에 따라 유엔 코소보임시행정처EULEX UNMIK( )
의 권능 및 규모는 축소 재편되고 있는 상황
◦ 연정내 세르비아민주당 총재 총리 의 상기 결의안 가세로( : Kostunica )
인해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 가능성 석중 석 이 커지자(250 144 ) Oliver
의장 민주당 은 의회가 상기 결의안을 채택함은 대외정책을 책임Dulic ( )
지고 있는 행정부의 권능을 침해하므로 정부측이 먼저 공식 입장을 결정
한 연후에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며 휴회를 선언하였고 각의는,
반대 찬성 로 결의안을 부결 처리15, 7
◦ 의회에서는 코소보 독립에 대한 강경 대응론이 내각에서는 조속한, EU
가입 추진론이 각기 득세하여 국정의 혼돈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총리는 정치위기 수습을 위한 처방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Kostunica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의회 해산에 이은 조, Tadic
기총선 실시
◦ 조기총선 결과 어느 당도 과반 의석 석 을 확보치 못하였고 연정 구(125 ) ,
성에 캐스팅보트를 갖게 된 세르비아사회당연합 석 은 당초 예상했던(20 )
민족주의 성향의 세르비아급진당 및 세르비아민주당 총 석 이 아닌( 108 )
대통령계의 민주당연합 석 을 선택함으로써 민주당연합 세르Tadic (102 ) ,
비아민주당 헝가리인 동맹 석 동맹 석 등 개 정당이, (4 ), Sandzak (2 ) 13
연정에 참여 총 석 한 가운데 월 신정부 출범( 128 ) 2008.7
- 신정부 총리에는 전 재무장관이 선출되었고 정부는Mirko Cvetkovic ,
국정운영 지표로서 조속한 가입 영토 보전 경제 발전 사회 정EU , , ,
의 부패조직범죄 척결 국제법국제의무 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코, , ,․ ․
소보 영토보전은 무력이 아닌 법적 외교적 수단에 의할 것임을 표명,
* 세르비아사회당 전 대통령 소속정당 은 당초 민족주의 성향의 정(Milosevic )
당들과 먼저 연정구성 협상을 했으나 전 총리가 사회당측이 제, Kostunica
시한 협정 비준에 대해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가입에 적극SAA EU
적인 대통령을 선택Tadic
세르비아 개황
24
사 코소보 이슈관련 외교 강화. UN對
국제사법재판소 의 코소보 이슈 심리1) (ICJ)
◦ 세르비아 집권연정은 코소보 이슈가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EU
것을 차단하고 최대 국정과제인 가입과 코소보 영토보전을 병행, EU
추진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코소보의 독립선포가 국제법에 합치하
는지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 가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ICJ)
안을 총회에 제출하였고 총회는 월 동 결의안을 찬UN , UN 2008.10
성 반대 기권 로 채택77, 6, 74
- 는 상기 결의안에 따라 월 유엔 안보리 상임 개국을ICJ 2009.12 5
포함하여 코소보의 독립선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국가 28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구두 심리를 전개하였으며 년 말 동건, 2010
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최종 부여할 예정
◦ 세르비아 정부는 가 자국에게 유리한 법적 판정을 내려줄 것으로ICJ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의 권고적 의견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결, ICJ
여할지라도 국제사회의 권위적인 판정으로서 세계 각국의 코소보 승
인 추세를 억제하고 또한 코소보 당국이 세르비아와의 양자협상 코, (
소보의 독립 철회 및 코소보에 차치권한 대폭 확대 에 나서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세르비아는 국제법 헌법 및 역사문화적으로 코소보는 세르비아 영토로서* , ․
코소보의 분리 독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만일 코소보 독립을 인정할 경우에는 헌법상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 사①
안으로서 이를 둘러싼 극심한 국론 분열 정국 불안 소요사태 발생 가능, ,
성이 크고 영토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발칸내 왜소국으로 전락하여 국, ②
제적 위상과 국민 자부심이 크게 위축되며 코소보외에 또다른 자치주, ③
인 보이보디나의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할 것 등을 우려 보이보디나 자치(
주는 제 차대전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영토에서 세르비아로 편입1 - )
현재 코소보내 세르비아계 다수 거주지역 강 이북 및 동남부 지역 에* (Ibar )
있는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의 관할을 거부하고 있고 이곳 지역에서는 지
정 치.Ⅲ
25
방선거도 세르비아 정부 권능하에 실시되는 등 세르비아 행정 관할 및 예
산 지원을 받고 있어 코소보 당국 및 알바니아인들과의 갈등 충돌이 수,
시 발생
코소보 법치임무단 배치 관련 개 항목2) EULEX( ) 6 (six-point)
◦ 의 코소보 배치 월 가 임박한 가운데 세르비아가EULEX (2008.12 )
의 지위 및 활동을 우려하여 배치 수락조건 안보리EULEX EULEX (UN
승인 세르비아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구상 배제 을 제시, , Ahtisaari )
하며 거세게 반발하여 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EULEX , UN
사무총장은 배치 및 권능조직의 축소 재편을 골자로EULEX UNMIK ․
하고 세르비아측의 주장내용인 사항 등을 반영한 보고서를six-point
안보리에 제출하였고 월 안보리는 동 보고서를 의장UN , 2008.11 UN
성명으로 채택
사무총장 보고서내 개 항목 요지* UN 6 (six-point)
경찰- : 코소보내 세르비아인 다수 거주지역 치안 임무는 의 지휘UNMIK ,
통제하에 현지 세르비아 경찰이 수행
세관 안보리 결의안 호 에 따라 임명된 바 있는 국제요원이 재- : (1244 )
배치되어 동 결의안 및 세르비아 의정서 규정에 따라-UNMIK
임무 수행
사법 현지 판사와 검사 임명은 안보리 결의안 호 과 지역 특수- : (1244 )
성을 고려
교통기간시설 기술조정위가 세르비아 정부와 협의하여 이행- : UNMIK․
방안 마련
국경- : 행정업무는 기술조정위가 안보 임무는 이 안보리결의안에, KFOR
따라 수행
세르비아 문화유산- 코소보내 세르비아 정교 교회 보호 및 면세 유물: ,
반환문제 등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이 협의,
해결방안 마련
◦ 상기 안보리의 사무총장 보고서 채택에 대해 코소보측은 개 항UN 6
목 내용이 코소보 헌법에 저촉되고 또한 코소보 주권을(six-point)
침해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고 대신에 개 항목, 4
세르비아 개황
26
을 제시(four-point)
코소보측 코소보 독립선포 구상 및 코소보 헌* four-point : , Ahtisaari①
법 등을 존중 폐기 코소보 주권, six-point ,② ③
과 영토보전 존중 코소보의 및, UN, EU對④
협력 강화NATO
아 가입 추진. EU
◦ 세르비아는 가입 실현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역량을 집중하고EU
있는 바 월 와 협정 및 통상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2008.4 EU SAA ,
월 출범한 집권연정측은 최우선 조치로서 협정 및 통상 협2008.7 SAA
정을 비준 처리하였고 측이 세르비아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이, EU ICTY
유로 협정과 통상협정 비준을 연기하자 세르비아는 월부터SAA 2009.2
통상협정을 일방 시행
◦ 측은 세르비아의 상기 조치들을 긍정 평가하고 월 쉥겐EU 2009.11 EU
회원국에 대한 세르비아의 비자자유화를 결정한데 이어 월, 2009.12
세르비아간 통상협정의 공식 이행을 결정한 바 세르비아의 가EU- , EU
입을 위한 제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한 대통령은Tadic 2009.12
월 스웨덴 당시 의장국 을 방문 세르비아의 가입신청서를 스웨( EU ) , EU
덴의 총리에게 제출Reinfeldt
-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가입의 장애물로 제기되고 있는Tadic EU
협력과 관련하여 잔여 전범피의자 체포에 진력할 것이며ICTY , EU
가입과 코소보 영토보전은 별개의 국정목표로서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결코 승인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총리는 세르비아의 가입 장애요인으로 협력문제Reinfeldt EU ICTY ,
코소보 이슈 개혁 부진 등을 지적하고 세르비아가 에 가입할 경, , EU
우 긍정적 요소로서 유럽의 안정 세르비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경제 성장 등을 언급,
정 치.Ⅲ
27
참고 세르비아의 가입 장애요인: EU
협력문제ICTY■
◦ 회원국중 특히 네덜란드는 세르비아가 구유고 내전의 핵심 전범피의EU
자인 보스니아 공화국 전 사령관 와Ratko Mladic( Srpska ) Goran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계 지도자 를 체포하여 이들의 신병을Hadzic( ) ICTY
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세르비아가 에 대한 협력을 완수하였다고 인ICTY
정할 수 없고 따라서 세르비아의 가입을 위한 협정도 비준치, EU SAA
않겠다는 입장
◦ 이에대해 세르비아는 가 전범으로 기소한 총 명 피의자중 명ICTY 46 44
을 체포하여 로 송환하는 등 지금까지 의 기소 및 재판에 적ICTY ICTY
극 협력하여 왔고 상기 잔여전범 명의 체포를 위해 특별수사대까지 조, 2
직 운용하고 있고 이들이 세르비아에 은신해 있다는 어떠한 단서도 없,
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측이 동건을 이유로 세르비아의 가입을 거부함EU
은 납득키 어렵다는 반응
코소보 이슈■
◦ 는 세르비아의 가입요건으로 코소보 승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EU EU
있지는 않으나 가입 희망국과 인접국간의 우호관계 여부를 중요한, EU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한 월 의회는 코소보 승인을 거부, 2009.2 EU
하고 있는 개 회원국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사이프5 ( , , , ,
러스 에게 코소보를 조속 승인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집행위와 회원) EU
국들이 코소보가 독립국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 사법 경찰 행, , ,
정 통신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어 세르비아가 에 최종 가입하는 단계에서 코소보 이슈가 분, EU
수령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
◦ 이에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비록 가입이 최대 국정목표로서 가입EU EU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하겠으나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 EU
세르비아 개황
28
으로 코소보 승인을 요구받을 경우 코소보를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낙후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정비개혁 지연■ ․
◦ 세르비아는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 약 여개 법률에 대한 정비작업EU 70
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회내 정파간의 대립과 정부의 행정능력 결여로 인
해 월 현재 약 여개 법률만이 완료된 상태2010.6 30
◦ 세르비아의 각종 제도 및 법률에는 과거 사회주의적 요소가 상당 온존해
있고 정부 기관내에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도 여전하여 상기,
개혁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
세르비아의 가입 추진 경위EU《 》
◦ 월2003.6 데살로니키 정상회의 서부 발칸국들의 가입 비전EU , EU
제시
◦ 월2005.10 세르비아 협상 개시EU- , SAA
◦ 월2008.2 세르비아에 체결 제의EU, Interim Political Agreement
주요 내용은 무역 확대 비자 면제 학생교류 증대 등( , , )
◦ 월2008.4 세르비아 협정 및 잠정 통상협정 서명EU- , SAA
◦ 월2008.7 세르비아 의회는 협정 및 잠정 통상협정 비준SAA
◦ 월2009.2 세르비아 측은 미비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정을, EU
일방적으로 시행
◦ 월2009.12 세르비아와의 통상협정을 공식 이행키로 결정EU,
◦ 2009.12.19 쉥겐회원국에 대한 세르비아 비자자유화 시행EU, EU
◦ 2009.12.22 대통령 스웨덴 당시 의장국 총리에게 가입Tadic , ( EU ) EU
신청서 제출
정 치.Ⅲ
29
참고 세르비아 정당:
성 향 정 당 명 지도자
강경
민족주의
세르비아급진당
(SRS : Serbian Radical Party) 
- Vojislav Seselj
현재 헤이그 에서 재판중( ICTY )
민족주의
세르비아혁신당
(SNS : Serbian Progressive Party)
- Tomiscav Nikolic
전 부총재(SRS )
세르비아민주당
(DSS : Democratic Party of Serbia)
전 총리- Vojislav Kostunica ( )
신세르비아당 (NS : New Serbia) - Velimir Ilic
세르비아사회당
(SPS : Socialist Party of Serbia)
밀로세비치 전 대통령이 설립*
- Ivica Dacic
부총리 겸 내무장관( )
온건
개혁주의
민주당(DS : Democratic Party) 대통령- Boris Tadic ( )
친서방
개혁주의
G17+
부총리 겸- Mladan Dinkic (
경제지역개발부 장관)․
급진
개혁주의
자유민주당
(LDP : Liberal Democratic Party)
- Cedomir Jovanovic
세르비아급진당 분당* (SRS)
월 당시 세르비아급진당의 부총재였던 는 의회의 협정 비준- 2008.9 Nikolic SAA
조건으로 협정 부속서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문구 삽입을
제안한데 대해 대통령측이 이를 수락하자 협정 비준에 찬성하는 당Tadic SAA
론 채택을 주도하였으나 총재 코소보 문제 강경 대응 및 협정 비준, Seselj ( SAA
반대입장 견지 가 이에 반발하여 당론을 번복토록 조치하자 부총재는) , Nikolic
총재의 처사를 비민주적 전횡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당을 탈당하여Seselj SRS
세르비아혁신당을 창당
총재는 세르비아 국민의 폭넓은 지지 저변 월 대통령 선거에서 니- Nikolic (2008.1
콜리치 득표율은 타디치 였고 월 결선투표 득표율은 타디치40%, 35% , 2008.2
니콜리치 을 갖고 있으며 창당이후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니콜52%, 48%) ,
리치의 세르비아혁신당이 계속 위를 차지1
세르비아 개황
30
참고 코소보 독립:
코소보 독립 경위■
◦ 세기12 코소보에 세르비아 왕국 건설 및 정교회 교회 설립
◦ 년1389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 코소보 전투 에서 세르비아가 패배( ) ,
여만명의 세르비아인 전사10
이후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세르비아 민족의 발상지이자 성지*
라고 주장
◦ 세기15-19 오스만투르크 지배 당시 다수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로
이주
◦ 년1974 유고 헌법상 코소보 자치주 규정 및 자치 정부 인정
◦ 년1989 Milosevic 세르비아 대통령이 코소보 자치권을 축소하고
독립운동을 억압하자 코소보측은 코소보 공화국을 선언,
년(1991 )한데 이어 코소보공화국 대통령 선출, (Rugova)
년(1992 )
◦ 년1996 코소보해방군 결성 및 무력 독립투쟁을 본격 전개(KLA)
◦ 년1998 세르비아군 코소보 반군 소탕작전 전개,
◦ 월1999.3 NATO, 세르비아군의 비인도적 군사작전 저지를 목적으로
일간78 공습 단행
◦ 월1993.6 세르비아 간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 안보리-UN Kumanovo
결의 호 채택으로 유엔 코소보임시행정처(1244 ) (UNMIK)
설치 및 주도의 평화유지군 주둔NATO (KFOR)
◦ 월2002.2 코소보 임시정부(Provisional Institutions for
출범Self-Government)
정 치.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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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005.6 유엔 사무총장 특사에게 코소보 평가기준 이행, Kai Eide
종합평가 임무 부여
◦ 월2005.10 보고서 코소보의 불확실한 지위로 불안정 요소가Eide ,
지속되고 있어 미래지위를 조속 매듭지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월2005.11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코소보 미래지위, Eide
협상 개시를 승인
◦ 월2007.4 특사 코소보 미래지위 협상대표 유엔 안보리에Ahtisaari ( ),
코소보 독립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제출
◦ 월2007.8 코소보가 독립선포를 강행할 것임을 선언한데 대해 미국 영국, ,
알바니아측은 코소보 독립을 즉각 승인할 것임을 시사
◦ 2008.2.17 코소보 의회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공식 선포,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는 약 명 약* 130,000 ( 6%)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친서방 진영이 코소보 독립을 적극 주, ,
도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중국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
◦ 는 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각 회원국들이 국내적 관행EU 2008.2
및 국제법에 따라 코소보와의 관계를 결정토록 하는 결론 채택
◦ 월 현재 세계 개국이 코소보를 주권국가로 승인2010.6 69
- 의 경우 개 회원국 가운데 개국이 승인 미승인 개국은 스페인EU 27 22 , 5 ,
그리스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 ,
국제사회의 코소보 승인국 대륙별 승인국 순서* ( )
- 유럽 개국 프랑스 알바니아 터키 영국 독일 라트비아 덴마크(33 ) : , , , , , , ,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폴란드 스, , , , ,
세르비아 개황
32
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 , , , ,
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모나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 , , , ,
불가리아 리헤텐슈타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산마리, , , ,
노 체코 몰타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 , , ,
- 미주 개국 코스타리카 미국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벨리즈 파나마(8 ) : , , , , , , ,
도미니카
- 아시아태평양주 개국 아프카니스탄 호주 일본 대한민국 마샬군도(17 ) : , , , , ,․
나우루 사모아 아랍 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 , ,
미크로네시아 몰디브 팔라우 사우디아라비, , ,
아 바레인 요르단 뉴질랜드 바누아투, , , ,
우리나라는 월 전체 승인국 가운데 번째로 코소보 승인* 2008.3 34
- 아프리카 개국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감비아(11 ) : , , , , ,
코모로스 말라위 모리타니아 스와질랜드 지부티, , , , ,
소말리아
경 제.Ⅳ
경 제.Ⅳ
35
경 제.Ⅳ
주요 경제지표 년말1. (2009 )
◦ 억불 인당 불GDP : 447 (1 GDP(PPP) : 11,070 )
◦ 실업률 : 16.1%
◦ 물가상승률 : 8.4%
◦ 무역 총 억불 수출 억불 수입 억불: 240 ( 84 , 156 )
◦ 외환보유고 약 억불 대외부채 억유로: 166 ( : 227 )
◦ 환율 월(2010.6 ) : 1US$ = 82Dinar
◦ 산업 구조
차 산업 농업 광업- 1 ( , ) : 13%
차 산업 제조업 건설업- 2 ( , ) : 22%
차 산업 서비스업- 3 ( ) : 65%
경제 동향2.
가 년대. The Lost Decade (1990 )
◦ 년 는 전 유고 연방 이 시장1990 OECD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경제 이행 세계경제 편입 해외투자 유치 국민 생활수준 등에 있어 동, , ,
유럽 국가들 가운데 선두를 차지했던 국가라고 평가
◦ 그러나 세르비아 경제는 년대에 연방 와해 공화국들간 내전 코소1990 , ,
보 사태 서방 및 의 경제제재 정치 불안 경제정책 실패 등 발칸 화, UN , ,
약고의 중심에 위치한 관계로 극심한 혼돈과 위기가 계속
- 간 세르비아의 는 나 급감하여 년 경제성장1990-1999 GDP 50% 1999
세르비아 개황
36
률은 를 기록하였고 실업률 역시 를 상회하는 등 전국민-22% , 30%
의 가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유럽 최저 생활수준으로 하락62%
- 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화폐가치가 급락하였고 경화1993 ,
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되었으며 교역규모 급감에 이어 외국 기( ) ,硬貨
업들의 철수와 해외직접투자 중단 등으로 금융체제가 마비
- 특히 년 코소보 사태에 따른 공습으로 발전소 정유시설, 1999 NATO , ,
전략산업 기간시설이 파괴되어 대부분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
는 등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약 만명의 난민 유입은, 80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
나 시장경제 개혁 및 경제발전 기반 조성. (2000-2008)
◦ 월 정권의 붕괴는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전환점이 되2000.10 Milosevic
었고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세제 개혁 낙후 법제, , ,․
정비 금융제도 개선 등 과거 사회주의 제도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
혁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아울러 대외교역 확대 해외투자 유치 신규차, , ,
관 도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아울러 주요국들과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통상 환경을 개선하였FTA
으며 에도 조만간 가입할 것으로 전망, WTO
러시아와는 월 협정 체결 월 발효- 2000.8 FTA (2001.5 )
남동유럽국가들과 월 협정 체결 월 발효- 2006.12 CEFTA (2007.7 )
서명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 CEFTA : , , ,․
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 , , UNMIK-KOSOVO
- 는 월 세르비아산 품목 에 특혜관세 혜택EU 2000.12 95% (Exceptional
부여Trade Measures)
한편 세르비아 는 월 통상협정 관세 인하 을 체결하였고, -EU 2008.4 ( ) ,․
세르비아가 월 동 협정을 시행한데 이어 도 월 동2009.4 EU 2009.12
협정의 이행을 결정
- 미국은 세르비아산 개 품목에 일반특혜관세 혜택4,650 (Generalized
부여System of Preferences)
경 제.Ⅳ
37
- 또한 벨라루스 월 체결 터키 월 체결 월 발효, (2009.3 ), (2009.6 , 2010.1 ),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월EFTA ( , , , ; 2009.12
체결 발효 등과도 체결, ) FTA
◦ 세르비아 는 정국 안정 주요국과의 체결 정부의 경제금융제GDP , FTA , ․
도 개혁 및 성장 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였고 총교역 규모도,
매년 신장세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
◦ 그러나 상기 세르비아 경제의 외형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곳곳, ․
에는 사회주의 잔재와 관료주의가 온존했고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
무역 역조 대외부채의 증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년도별 경제지표 추이< >
세르비아 통계청 기준( )
항 목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성장률GDP (%) -21.9 6.4 6.2 4.2 2.5 8.4 6.2 5.7 6.9 5.5 -2.9
총교역액 백만(US$ ) 4,794 10,228 6,740 7,905 9,801 14,841 14,677 19,155 27,144 34,047 23,983
수출액 백만(US$ ) 1,498 1,723 1,903 2,160 2,477 3,897 4,647 6,442 8,837 11,046 8,356
수입액 백만(US$ ) 3,296 3,711 4,837 5,745 7,324 10,944 10,210 12,713 18,307 23,001 15,627
외환보유고 유로 백만( ) 292 564 1,200 1,627 2,535 3,031 4,102 7,787 10,881 9,109 12,026
대외 부채 유로 백만( ) 98,263 11,658 12,608 10,767 10,857 10,354 13,064 14,884 17,789 21,800 22,787
물가 상승률(%) 54 114 39 15 7.8 13.8 17.6 6.6 11.0 8.6 8.4
실업률(%) 26 26 27 28 15 19 21 20 19 14 16
다 경제상황 악화 년 이후. (2009 )
◦ 년말 세계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년이래 성장과정에서 누적2008 2000
되어 온 각종 문제점들이 표면화됨으로써 년도 세르비아의 교역 규2009
세르비아 개황
38
모는 전년도에 비해 약 하락하였고 소비가 급속히 둔화되고 실업30% ,
률은 로 치솟는 가운데 주가는 전년도에 비해 수준으로 폭락하16% 1/4
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외환보유액의 감,
소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됨으로써 그동안 경제금융제도의 낙후 및․
취약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경제가
큰 난관에 직면
◦ 세르비아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국가 화폐인 디나르 가치가 폭락
월 달러 디나르에서 월 달러 디나르 하는 등 경(2008.1 1 =55 2009.3 1 =72 )
제 위기감이 고조되자 와 억유로 차관 도입에 관한 준비성 차관IMF 30
협정 을 체결 월 하였고 이어 세계은행(stand-by arrangement) (2009.3 ) , ,
러시아로부터 억유로의 차관을 도입하여 금융위기 확산에 대처EU, 12
◦ 년 코소보 사태 당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혼란과 사회위기1999
를 경험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침체가 심화됨
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물가 안정에 두고 고금리 정책기조를 견
지하였으며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자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기준 금,
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월 월 월* (%) : 17.75(08.11 ) 16.50(09.1 ) 14.00(09.4 )→ → →
월 월 월13.00(09.6 ) 12.00(09.7 ) 11.00(09.10 )→ → →
월 월 월10.00(09.11 ) 9.50(09.12 ) 8.50(10.4 )→ → →
월8.00(10.5 )
◦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동결과 구조조정 국민연금 동결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면서 사업성 공공지출의 확대와 통화량 공급을 늘려
경기침체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된,
배경에는 세르비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이외에 세계 경제침체의 지속
및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금융위기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경 제.Ⅳ
39
세르비아의 주요 경제정책3.
가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침체 극복.
◦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지출 및 통①
화량 공급 확대 수출 촉진 부동산 경기 활성화, , , Corridor 10② ③ ④
주변국 관통 고속도로 철도망 건설 과 같은 사회기간시설 확충 등 총( , )
수요 확대 정책을 중점 시행
금융정책 목표 물가안정 기조를 견지하며 연간 물가상승률을 로* : , 6-8%①
유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통화 공급의 신축적 운용, ,②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화폐가치의 급락 저지Dinar ,③
가입을 위한 개혁작업 일환으로 표준에 부합하EU EU④
는 금융시스템 구축
나 외국 직접투자 유치.
◦ 세르비아의 제조업은 설비 낙후 기술개발 투자 저조 노동생산성 하락, ,
등으로 생산제품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어 거의 모든 공산품을 외국 수입
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고실업 해소 세원, ,
확보 신기술 획득 연관산업 육성 국제수지 불안 해소 등 세르비아가, , ,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효하다고 보고 투자장벽 철폐와 외국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진력
◦ 세르비아는 투자진출한 외국기업에게 법인소득세 면제 년간 등 각종(10 )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고용창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고용창출지원금 인당 제조업은 천 천유로 기업은- (1 ) : 2 ~5 , R&D 5
천 만유로 국제 경쟁력있는 서비스기업은 천 만유로~1 , 2 ~1
다 가입을 위한 경제금융제도 개혁 및 법제 정비. EU ․
◦ 세르비아는 순조로운 가입 실현을 위해 선진 금융제도 지적 재산소EU ,
유권 보호 경제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 수준에 부합하는, EU
세르비아 개황
40
경제금융 제도를 갖추기 위해 법률 정비작업에 역점을 두도 있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기관 및 사회에 잔존해 있는 사회주의 요소 제거를 위한
노력도 전개
라 국영기업 민영화.
◦ 세르비아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온존해온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 구조적 병폐를 치유하기, ,
위해서는 민영화 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보고 월 민영화 법2001.7
률을 제정한데 이어 년도부터 국공영 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2002 ․
적극 추진하여 년말 현재 개 기업을 매각하였고 앞으로도 잔2009 2,493 ,
여 개 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도 과감히 추진한다는 방침602
- 민영화 절차와 관련하여 대기업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경,
매 절차를 통해 진행
국영기업 민영화 추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기업수 212 638 241 322 295 365 321 99 2,493
금액
백만유로( )
319 840 159 377 296 562 312 82 2,948
주요 산업부문별 동향4.
가 농업.
◦ 세르비아는 광대한 평원 비옥한 토지 지중해성 기후를 갖춘 전통 농업, ,
국가로서 농업은 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 가공품이 주GDP 10% ,
종 수출품목일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모든 산업부문
에서 유일하게 교역에서 흑자 기록
경 제.Ⅳ
41
◦ 세르비아는 전체 국토의 가 평원이며 이 가운데 농경지는 만70% 510 ha,
실제 곡물재배용 토지는 만 이고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과일420 ha , , ,
채소 등
농경지의 약 는 민간 소유이고 약 는 정부와 국영기업 소유- 90% 10%
◦ 정부는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재정상 제약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지,
원이 제한적이고 품종 개량가공품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이 적극 이뤄지, ․
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내 수요층도 두텁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선진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열악한 자본과 기,
술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나 광업.
◦ 세르비아는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은 의, GDP
약 를 차지하고 있고 년 이래 매년 약 성장을 이뤄왔으3% 2000 3-5%
나 년의 경우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기록, 2009 -4.9%
◦ 주요 광물자원 보유 현황
석탄 대부분이 갈탄이며 총 매장량은 약 조 톤- : , 22
석유 총 매장량은 백만 배럴이며 연간 수요량의 인 약 만배- : 77 1/5 50
럴을 국내산으로 충당
천연가스 총 매장량은 억 큐빅이며 연간 수요량의 인 억- : 480 , 14% 3 2
천 쿠빅 가스를 국내산으로 충당
다 제조업.
◦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광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부존자원 국가통제에, ,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 높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화학 섬유 자동차, , , ,
식료품 가공업 철강 등 제조산업이 유럽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었으나 년대에 발생한 구유고 내전과 코소보사태 세르비아에, 1990 ,
대한 서방 및 의 경제 재제 공습 등으로 제조업은 커다란UN , NATO
세르비아 개황
42
타격을 받음
◦ 코소보 사태로 공습이 있었던 년도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도NATO 1999
에 비해 급감한 반면 그 이후 연평균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35% , 4%
이뤄 왔으나 년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 영향으로 성장률이, 2009 16%
감소
◦ 현재 세르비아에는 약 개 제조업체에서 약 만명의 근로자가 종18,000 48
사하고 있고 년도 에서 제조업은 차지, 2009 GDP 18%
- 주요 업종별 비중 식품식품가공업 화학 금속 섬유: 20%, 10%, 6%,․
고무플라스틱 자동차5%, 4%, 3%․
- 주요 업종별 수출액 식품식품가공업 억불 기계수송 부품 억: 16 , 15․ ․
불 화학제품 억불 음료담배 억불, 7 , 3․
라 건설업.
◦ 년도 이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건설업도 매년 의 높은2000 7-12%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으, 2008
로 건설업은 큰 타격을 입어 년 전체 사업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약2009
감소25%
년에 건설업은 의 를 차지 종사 근로자 약 만명- 2009 GDP 4.2% , 5
◦ 세르비아는 년에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2009 IBRD
건설사업 주변국 관통 고속도로철도망 확충 예산 억유Corridor 10 ( , 10․
로 외에 지방 도로망 및 교량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주택 건축) ,
에 세제 및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등 극심한 부
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소생을 위해 노력
마 금융업.
◦ 세르비아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과도 과정에서 발생
한 구유고내전 코소보 사태 및 경제 위기 등으로 관치금융 등 낙후한,
경 제.Ⅳ
43
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시기를 놓친 후 년에 출범한 민주개혁 정부, 2000
가 금융 제도 및 서비스 개혁을 위해 노력 특히 최근에는 가입요건, EU
을 충족코자 각종 입법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
나 회원국 수준에는 상당 미흡한 실정EU
◦ 년 개에 이르던 은행수는 년 개 수준으로 감소했고2001 90 2003 40 ,
년 말에는 개 그리고 년 현재 개 은행이 영업중이며 이2006 37 , 2009 34 ,
중 개는 코소보 북부지역 세르비아인 다수 거주지역 에 소재2 ( )
전체 개 은행중 외국계 소유는 개 개는 국영 개는 민간 은행- 34 20 , 8 , 4
◦ 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선진기법 도입과 활발한 영업활동에 힘입어
년이후 내외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왔고 최근의 경제침체에도2000 7% ,
불구하고 사업 영역이 계속 확대
- 세르비아내 개 보험회사중 개는 생명보험 업종이고 외국계 소유25 2 ,
는 개 회사로서 주요 보험사의 대부분을 외국계가 소유18
주요 경제부문별 동향5.
가 무역.
◦ 년대 세르비아의 대외무역은 구유고 내전 및 코소보 사태 등으로1990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년이후 무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년, 2000 1999
약 억불에서 년에는 억불로서 배 급신장했으나 석유 천연48 2009 240 5 , ,
가스 의약품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고부가가치, ,
수출품은 부재한 관계로 매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시현
* 무역적자 추이 백만불( ) : 1,798(1999) 1,988(2000) 2,934(2001) 3,585(2002)→ → →
4,847(2003) 7,047(2004) 5,563(2005) 6,271(2006) 9,470(2007)→ → → → → →
11,955(2008) 7,271(2009)→
년도에 무역수지 적자액이 급감한 이유는 세르비아 경제 악화로 인해* 2009
수입이 년도에 비해 억불에서 억불로 급감한 반면 수출은2008 230 156 , 110
억불에서 억불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데 기인83
세르비아 개황
44
◦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품 옥수수 베리 밀 자동차 부품 철강 코일 의( , , ), , ,
류이고 주요 수출 대상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독일 몬테네그로, , , ,․
이탈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 , , ,
- 반면에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천연가스 의약품 자동차 가전제품이, , , ,
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 , , , ,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 , ․
나 외국인 직접투자. (FDI)
◦ 년간 세르비아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오스트리아 그리스2001-2009 , ,
노르웨이 독일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스위스, , , , , , ,
순이었으며 이들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진출 업종은 통신 담배 금융, , , ,
의약 시멘트 양조 철강이 주종, , ,
- 세르비아 정부와 이탈리아 자동차사는 월 세르비Fiat 2008.9 Zastava(
아 국영 자동차회사 에 억유로를 합작투자 세르비아 정부 억유로) 9 ( 2 ,
사 억유로 하여 자동차 회사를 설립키로 하는 계약Fiat 7 ) Fiat Serbia
을 체결하였고 는 발칸 러시아 등 동구지역에 연간 약, Fiat Serbia ,
만대 자동차를 생산30 판매한다는 방침
국별 직접투자 규모 백만불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 ) : 2,680, 1,600,
독일 미국 이탈리아1,556, 1,307, 1,113,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러시949, 844, 635,
아 스위스578, 514
◦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은 세르비아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궤․
를 같이 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고 있던 기업 대부분의 민영화가 이뤄,
진 년 이후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2007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추이< >
단위 백만유로( :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54 184 500 1,194 774 1,244 3,323 1,820 1,824 1,372
경 제.Ⅳ
45
세르비아에 투자 진출한 주요 외국기업< >
회사명 국가 업종 투자액 백만유로( )
Telenor Norway Telecommunication 1,500
Phillip Morris USA Tobacco 611
Mobilkom Austria Telecommunication 570
Banca Intesa Italy Banking 508
Stada Germany Pharmacy 475
Anheuser Busch Inbev Belgium Brewery 427
Holcim Greece Cement industry 170
Carlsberg Denmark Brewery 152
US Steel USA Steel production 150
Coca-Cola Bottling Greece Drinking 142
La Farge France Cement industry 141
다 대외 부채.
◦ 세르비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로 금융위기 발생2009
이 우려되자 러시아 등으로부터 억유로 차관을 도입IMF, IBRD, EU, 42
하는 협정을 체결
세르비아의 대외차관 도입 협정 체결 현황 년* (2009 )
억유로 억유로 억 천- IMF 30 , World Bank 6 , European Investment Bank 2 5
만유로,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
억 천만유로 러시아 억유로5 , 2
측은 년 세르비아에 억유로 차관을 공여할 예정- EU Commission 2010 2
◦ 월 현재 세르비아의 외환보유액은 억유로인 반면 대외부채는2010.6 120 ,
억유로로서 국제수지 운용에 큰 압박을 받고 있으나 공공외채 억233 , (76
유로 모두가 중장기이며 민간외채 억유로도 단기 외채는 억유로) 157 22
이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어 비록 대외부채 상환 압력이 상대
적으로 크지는 않은 편이나 세르비아 교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
이 희박하여 대외부채는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
대외 관계.Ⅴ
대외관계.Ⅴ
49
대외관계.Ⅴ
1. EU
◦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정책 기조로서 가입에 이어 코소보 수호 발칸EU , ,
역내국가와의 선린 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고 중점 외교협, ,
력 대 지주 에서도 러시아 미국 중국 순으로 언급하고 있4 (pillars) EU, , ,
는 바와 같이 가입을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EU
고 대 접근정책을 적극 추진EU
◦ 세르비아의 가입에는 협력문제 코소보 이슈 낙후한 법률제EU ICTY , , ․
도 개혁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구유고 내전의 핵심,
전범피의자인 와 의 체포와 관련하여 세르비아측은 이들이Mladic Hadzic
세르비아에 은신해 있다는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특히 민감한 코소보 이슈에 대해 측은 동건의 해결없이는 발칸, EU
안정의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세르비아측이 가입 계기에 결단EU
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포기를 전제로
하는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세르EU
비아의 가입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EU
러시아2.
◦ 세르비아에게 있어 러시아는 전통 우방국으로서 양국은 포괄적 협력관계
를 맺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는 민감한 국제이슈인 코, 소보 영토보전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굳건한 동맹국이라 지칭하며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고 월, 2008.12 South Stream Gas Pipeline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Project
추세
-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 월 하였고 양국Tadic (2008.12 ) ,
세르비아 개황
50
은 의 세르비아 관통지선 건설 협정 러시아South Stream Pipeline ,
국영가스회사 에 대한 세르비아 국영석유회사 매각(GAZPROM) (NIS)
계약 억유로 가스저장시설 현대화 양해각서 등을 체결(4 ), NIS
- 상기 협정 체결을 통해 세르비아는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 기반을 강
화하고 발칸지역의 에너지 요충지로서 역내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코소보 영토보전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러,
시아는 미국과 서유럽의 수송망에 대항하여 발칸에서의 전Nabucco
략적 입지를 선점하면서 발칸 지역에서의 전통적 영향력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
개요* South Stream Pipeline
-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아울러 미국과 측의, EU對
수송망 중앙아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Nabucco ( → → → → →
리아 에 대항코자 발칸 관통 수송망 건설을 추진 연간 억 큐빅) ( 300 )
- 세르비아 관통 가스 수송망 경로 러시아 흑해 불가리아 세르비아: → →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또는 이탈리아( )→ → →
◦ 월 러시아의 대통령은 제 차 베오그라드 해방기념2009.10 Medvedev 65
일 제 차 대전 계기에 세르비아를 방문하고 세르비아 기간산업에 대한( 2 ) ,
대규모 투자 및 억불 차관 공여를 약속했고 세르비아 대통령의10 , Tadic
코소보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세르비아와의 전
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
미국3.
◦ 세르비아 여론의 저변에는 년대 과 서방의 경제제재 공1990 UN , NATO
습 코소보의 독립선포 및 각국의 코소보 승인 등 세르비아 현대사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세르비아에 대한 각종 제재 및 반세르비아 여론 조성
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미국에 대한 반감 기류
가 폭넓게 형성
◦ 한편 미국의 부통령이 세르비아와의 관계 개선 및 발칸, Joseph Biden
대외관계.Ⅴ
51
역내의 정세불안 해소 차원에서 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2009.5 ,․
비아 코소보 등 개국을 순차 방문하였고 세르비아 방문에서 미국은, 3 ,
세르비아의 가입을 지지하며 세르비아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을EU
강화하는 등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한층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양국은 코소보 문제와 관련한 인식과 정책에서 상호간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
중국4.
◦ 세르비아는 코소보 영토보전과 관련하여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으로 갖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중국 경제력의 급속한 신장 등에 주목하,
고 최근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월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양국은 전략적 동, 2009.8 Tadic
반자관계를 선언하였으며 경제통상 및 문화 관련 협정을 체결
◦ 최근 세르비아가 발주한 교량 및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이 수주
하여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며 월에는 중국 국방장관이 세르비아를, 2009.9
방문하여 중국의 방산물자 수출 및 발칸지역 군사정보 교류 등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
추세
발칸 역내 국가와의 관계5.
가 루마니아.
◦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양국은 오랫동안 자연적 국경선없이 인접국으로 존
재해 왔음에도 전통적으로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 천명 루마니아 전체인구의 약2 2 ( 0.1%)
◦ 루마니아는 코소보 독립선포 월 이후 대부분 회원국들이 코(2008.2 ) EU
소보를 주권국가로 승인하더라도 세르비아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코
세르비아 개황
52
소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
나 불가리아.
◦ 세르비아 불가리아 양국은 제 차대전 직전의 제 차 발칸전쟁 월- 1 2 (1913.6 )
에서 충돌한 과거가 있으나 그 이후 양국은 별다른 분쟁없이 우호관계,
유지
◦ 그러나 불가리아가 코소보의 독립 승인 월 에 이어 외교관계를, (2008.3 )
수립 월 한 이후 양국관계가 다소 소원해졌고 양국간 국경지역에(2008.5 ) ,
서는 세르비아내 불가리아인의 소수인종 문제가 종종 발생
*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명 불가리아 전체인구의 약2 ( 0.27%)
다 알바니아.
◦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는 년대 코소보 독립운동 이후 코소보 문제를1990
둘러싼 상호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소원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코,
소보 독립선포 다음날 알바니아가 코소보를 정식 승인한데(2008.2.17)
이어 외교관계를 수립 월 하자 세르비아의 알바니아에 대한 반감(2008.2 )
이 고조
* 알바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명 알바니아 전체인구의 약1 ( 0.3%)
◦ 과거 차 발칸전쟁 결과 남부 발칸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한데 이1 (1912) ,
어 아드리아해로의 진출을 위해 알바니아 영토 장악을 적극 시도했을 당
시 이에 반발한 알바니아 민족주의를 목도한 바 있는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선포를 계기로 장차 발칸 각국내 알바니아계 다수 거주지역 코소보( ,
마케도니아 북부 세르비아 남부 몬테네그로 서부 이 알바니아와 통합, , )
한 출현 가능성에 대해 내심 경계“Greater Albania”
대외관계.Ⅴ
53
라 구유고 연방 공화국.
크로아티아1)
◦ 년 크로아티아 독립 선포에 맞서 크로아티아내의 세르비아계가1991
공화국 이름으로 분리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양측은Serbian Krajina
간 내전을 벌였고 이때 세르비아 정부군이 세르비아계를1991-1995
지원하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양국관계가 악화-
◦ 이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양국은 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96 ,
양국 정부와 국민간에는 아직도 상대국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여전한
바 크로아티아는 구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 민병대의 집단학살 범,
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르비아 정부가 이에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해
달라며 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였고 이에 맞서1999.7 (ICJ) ,
세르비아측도 크로아티아군이 세르비아 민간인을 집단학살하고 약 25
만명의 주민을 강제 추방하였다며 에 제소한 상황ICJ
◦ 양국간에는 구유고 내전 이후의 국경선 획정문제가 분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측의 강제 추방으로 세르비아내로 유,
입해온 이주민들의 귀환 및 재산권 회복문제를 크로아티아측에 꾸준
히 제기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측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
난하고 있고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해 크로아티아가 코소보를 정식,
승인 월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 월 하자 세르비아 정부(2008.3 ) (2008.6 )
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조치가 비우호적 처사라며 불만 표명
◦ 년 당시 크로아티아에 거주하고 있는 세르비아인은 만명 크로1991 40 (
아티아 인구의 약 이었으나 내전을 거쳐 현재에는 약 만명10%) , 20
수준으로 감소 크로아티아 전체 인구의 약( 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 - (BiH)
◦ 년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을1992
강행하자 세르비아가 반발 양측간에 내전이 발생하였고 년, , 1995
세르비아 개황
54
협정이 보스니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유고연방공화국Dayton , , 3
자간에 체결되어 보스니아 내전이 종결되고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
되었으며 세르비아 는 월 외교관계 수립, -BiH 2001.1
◦ 세르비아는 에 대한 정책으로서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BiH , ,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체제 보스니아계크로아티아계로 구성된1 2 ( ․
와 세르비아계인 를 지지하고Federation of BiH Republic of Srpska)
있으며 최근 보스니아계 및 크로아티아계를 중심으로 현재의 이원적,
국가체제를 해체하고 단일적 중앙집권체제로 재편하자는 논의에 대해
서는 가 중앙집권화될 경우 세르비아와 인접하여 지정학적으로BiH
중요한 공화국 세르비아계 과 현지 세르비아인의 지위가 위태Srpska ( )
롭게 될 것을 우려하여 중앙집권체제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의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Dayton
- 현재 인구 총 만명 는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BiH ( 390 ) 46%, 37%,
크로아티안인 기타 로 구성15%, 2%
◦ 의 중요 대외정책 결정은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개 민BiH , , 3
족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구유고연방 공화국들이
코소보를 정식 승인했음에도 세르비아계의 반대로 는 아직 코소BiH
보를 승인치 않고 있으며 세르비아와 양국간에는 강 국경, BiH Drina
선 획정문제가 현안으로서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
몬테네그로3)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양국은 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2003.4 -
연합 을 형성하여 구유고 연방 공화들의 잇단 독립에도(state union)
불구하고 양국간의 두터운 맹방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으나 월, 2006.6
몬테네그로 국민투표에서 독립 지지안이 승리하여 국가연합은 해체
◦ 몬테네그로가 가입 코소보 및 알바니아와의 접경지역 안보를 위해EU ,
코소보를 승인 월 한데 이어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 월(2008.10 ) (2010.1 )
하자 세르비아는 주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사를 추방하는 등 반발하였
으나 이후 몬테네그로 신임대사가 다시 부임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
대외관계.Ⅴ
55
- 몬테네그로 인구 총 만명 는 몬테네그로인 세르비아인( 62 ) 44%,
보스니아인 알바니아인 로 구성32%, 8%, 5%
마케도니아4)
◦ 세르비아는 마케도니아와 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그 이후1996.4 ,
양국은 별다른 갈등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마케도니아 정,
부가 코소보를 승인 월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 월 한(2008.10 ) (2009.10 )
이후 양국 외교관계는 다소 소원한 상황
마케도니아 인구 약 만명 가운데 알바니아계는 약 만명 이고* 200 50 (25%)
세르비아인은 약 만 천명3 6 (1.8%)
슬로베니아5)
◦ 구유고 연방 공화국중 유일한 월 가입 및 회원국EU(2004.5 ) NATO
인 슬로베니아는 약 억 천만불 규모를 세르비아에 투자하고 있는 등6 3
양국은 경제 부문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
* 슬로베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명 슬로베니아 전체 인구의4 ( 2%)
◦ 양국은 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슬로베니아의 코소보 승2000.9 ,
인 월 및 외교관계 수립 월 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2008.3 ) (2008.4 )
6. NATO
◦ 세르비아는 월 의 에 번째 국가로2006.12 NATO Partnership for Peace 23
가입하였고 대 접근정책을 통해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NATO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개혁 발칸 역내 안정 등을 기대,
- 이어 년초 을 측2009 Individual Partnership Programme(IPP) NATO
에 제출 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여 집권연정의 최우선, NATO
국정과제인 가입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EU
◦ 현재 세르비아에는 급진 친미친 정당인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속EU․
세르비아 개황
56
한 가입 실현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EU NATO
고 있으나 집권연정과 군부는 세르비아의 가입은 시기상조로서, NATO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논거로는 지난 년 코소보 사, 1999
태 당시 측의 대규모 공습으로 국방부 경찰청 군 사령부 건물은NATO , ,
물론 군수산업체 발전소 통신탑 교량 등이 대파되어 국민들의, , , NATO
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고 에 가입하면 불가피하게 코소보를 국가, NATO
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협력체제로의 재편, NATO對
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
◦ 세르비아 의회는 월 세르비아는 대외적으로 군사적 중립성을 견2007.12
지하고 동 내용의 수정은 국민투표에 의한다는 세르비아 영토보전 및“
주권 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대외 군사협력과 관련해 중립을 지”
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Partnership for Peace
◦ 배경 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중동 유럽의 안보 공백에 대한: 1989 ․
우려와 이들 국가의 가입요구 증대를 배경으로 와NATO , NATO
중 동유럽 국가들간의 신뢰구축 가입준비 지원 상호 안보, NATO ,
협력을 위해 년 조직1994
◦ 성격 및 특징
각 파트너 국가와 의 양자적 관계로서 각국 사정에 따라 맞춤형- NATO
협력 프로그램 시행(tailored)
- 가 매년 종합적 프로그램 목록 을 작성하여NATO (comprehensive tool kit)
파트너 국가들에 제시하고 각 파트너 국가가 자국 상황에 맞게 개별,
파트너쉽 프로그램 시행(Individual Partnership Programme)
역내 지역기구 참여 동향7.
가 동남유럽협력프로세스.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
◦ 년 동남유럽 외교장관들이 역내 안보 선린 우호 경제 발전 인권1996 , , , ,
사회 문화 조직 범죄, 마약 테러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제고를 목적
대외관계.Ⅴ
57
으로 설립
◦ 현재 회원국은 개국이며 세르비아는 년에 가입11 2000
회원국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 , , , , , ․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 , ,
나 중유럽 이니셔티브.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월 부다페스트에서 중유럽 국가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1989.11
으로서 회원국은 개국이며 세르비아는 년에 가입Forum 18 , 2000
* 회원국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 , , , , ,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 , , ,
◦ 활동 내용은 역내 정치 경제 사회 이슈 협의 비회원국의 가입, EU EU
지원 국가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다. Adriatic-Ionian Initiative(AII)
◦ 월 아드리아해 및 이오니아해 주변국들의 지역 개발과 안보 협력2000.5
에 관한 정상회의시 발족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조직범죄 환경 경제, , ,
관광 교통, 해양 문화 교육 등 개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협력 증진이, , 6
고 개 회원국으로 구성, 8
회원국 세르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 , ,․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
라. Initiative for the Danube Cooperation
◦ 월 다뉴브강 연안 국가간의 교통 항해 환경 관광 이슈에 대한2002.5 , , ,
포괄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개 회원국으로 구성, 14
* 회원국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 , , , , ,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 , ,․
몰도바
세르비아 개황
58
마 동남유럽안정화협약. (Stability Pact for South-Eastern Europe)
◦ 월 동남유럽 각국의 인권민주주의 확산 평화 증진 경제 발전1999.7 , , ,․
조직범죄 대처 국경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세르비아는 년 가입하였고 동 기구에는 여개 이상 국가들이 참2000 , 40
여했으며 년 공식 활동을 종료, 2009
가입 추진8. WTO
◦ 세르비아는 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월 제2004.12 WTO , 2005.10 1
차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시된 이래 월 현재 차에 걸쳐 동 회의2010.2 8
가 개최되었고 세르비아 대외무역제도의 규범 부합여부 상품 및, WTO ,
서비스 분야의 양허안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논의가 상당 진행
◦ 세르비아는 월 현재 미국 한국 중국 등 여개국과의 양자2010.5 , EU, , 10
협상을 남겨 놓고 있고 가능하면 금년중 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을 종료하고,
내년초 에 정식 가입한다는 방침WTO
사회.Ⅵ 문화 교육
사회.Ⅵ 문화 교육
61
사회.Ⅵ 문화 교육
인 구1.
가 개관.
◦ 세르비아 통계청은 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추계2002
인구를 발표하고 있고 년 추계 총 인구는 약 만명, 2010 ( ) 750
◦ 인구 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5
전체 인구의 17.3%
나 인구지표.
◦ 총 인구 월 약 만명(2010.1 ) : 750
◦ 민족 구성 세르비아인 헝가리인 보스니아인 등: 83%, 4%, 2%
◦ 연령 분포 세는 세는 세 이상은: 0-14 15%, 15-64 68%, 65 17%
◦ 평균 수명 남자 세 여자 세: 70.7 , 76.2
◦ 종교 정교 카톨릭 이슬람 개신교: 84%, 5%, 3%, 1%
교육2.
가 개관.
◦ 자율과 개방 을 골자로 하는 신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체계“ ”
설정과 특히 볼로냐 선언에 맞추어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정비 학점제,
도입 등 교육개혁 추진
대학과정은 년제 유지- 4
세르비아 개황
62
- 대학원 과정은 기존의 년제 석사과정을 폐지하고 년제 박사과정으3 5
로 통합 단 년제 과정을 설치 동 과정 졸업자에 대한 박( , 2 Specialist ,
사과정은 년 필요3 )
필수 및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제도 방식에서 학점제도 신규 도입-
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유럽 개국 교육부* Bologna declaration : 1999 29
장관이 공동서명한 선언으로서 나라마다 상이한 대학 교육제도를 통일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학교육은 대학과정 년이상 과 대학원과정 석사, (3 ) (
또는 박사과정 의 단계로 하고 학점제 도입 유럽내 대학생 상호교류) 2 , ,
극대화 등이 주요 내용
◦ 월 초중등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월부터 초등학교 예비과2003.4 , 2003.9․
정 년을 포함하는 년 의무교육제를 채택하여 무상교육 실시1 9
◦ 대학교육의 경우 내전 이전에는 이상의 대학생이 국가로부터 장학, 60%
금을 받아 학업을 계속했으나 그 이후에는 국가예산 부족 대학당국의, ,
재정난 등으로 자비생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는 약 의 학생이70%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학비를 지불
◦ 특히 볼로냐 선언에 맞는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학(
점제 도입 등 유럽 표준제도에 부합하는 교육제도 개혁을 지속)
나 학제.
◦ 년부터 년의 의무 예비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는2006 1 ,
달리 기본학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짐나지움 한국의 고등학교 의8-4-4 ( )
경우 일반고교 년 직업기술학교 년 특수목적학교 년과정을 시행4 , 3 , 4
◦ 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어 다음해 월에 끝나는 학기제로 운영되고 주9 6 2 5
일제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중등학교는 부제 수업을 운영, 2
다 교육과정.
◦ 초등학교 년 과정부터 필수 외국어 과정을 설치하는 등 외국어 교육1
강화
사회.Ⅵ 문화 교육
63
◦ 대학 입학생 선발은 고교성적 대학별 입학 시험성적 를 합산40%, 60%
한 후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 시행
◦ 년 설립된 베오그라드 국립대학은 구유고연방 최고의 명성을 유지1808
하고 있고 년에는 세르비아 최초의 사립대학이 설립됨, 1991
- 국립대학 베오그라드 노비사드 크라구예바츠 노비파자르 종합예: , , , ,
술대학 등 개 대학5
- 사립대학 메가트렌드 메트로폴리스 알파 등: , ,
언론3. 통신
가 신문. 잡지
◦ 개의 중앙 일간지 개의 지방 일간지 여 잡지사 및 여 온라인12 , 20 , 80 50
뉴스매체가 있으며 전자 형태의 보도매체가 주종,
세르비아의 일간 및 주간지 현황< >
주요 신문 창간 년도
발행부수
천부( )
비 고
Kurir 2003 200 일간
Vecernje Novosti 1953 147 일간
Blic 1996 146 기자집단소유 중도 일간, ,
Press 2005 127 일간
Politika 1904 75 중도 성향 일간,
Danas 1997 28 중좌 성향 일간,
Vreme 1990 25 시사 주간 중도우파,
Dnevnik 1953 20 보이보디나 지방 일간
Glas 1998 18 기자집단소유 중도 일간, ,
Glas Javnosti 1998 18 중도성향 일간,
Nin 1935 16 기자집단소유 경제 주간,
Economist 1999 10 경제 주간
세르비아 개황
64
나 및 라디오. TV
◦ 세르비아내 여개의 방송사와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개설40 TV 75
◦ 년 설립된 공영방송 은 세르비아1929 RTS(Radio Television of Serbia)
최대의 방송사로서 채널로는TV RTS 1, RTS 2, RTS digital, RTS
및 의 개를 채널로는HD, RTS SAT RTS Internet 6 , Radio Radio
등 개 채널을 운영하며 최고 시청률 보유Belgrade 1, 2, 3 5
◦ 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2002
회 설치
다 통신사.
◦ 국영 통신은 월 반파시스트 저항운동 전파를 목적으로Tanjug 1943.11
설립되었으며 구유고가 비동맹 외교를 주도하던 시기에는 비동맹 국가,
의 대표적 통신사였으나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
◦ 년 설립된 통신은 구유고 내전 발발 상황에 대한 취재를 목적1992 Beta
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동남부 유럽지역을 주요 취재지로 확대,
라 통신.
◦ 년말 현재 유선전화 가입자는 만명이고 휴대전화 가입자는 연2009 315 ,
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인당 평균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990 1 1.35 ,
가입자는 만명171
문화4.
가 개관.
◦ 역사적으로 비잔틴 제국이 세르비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세르비
사회.Ⅵ 문화 교육
65
아인의 다수가 정교를 믿고 있으며 중세시대에 지어진 수도원들이 세르
비아는 물론 몬테네그로 알바니아에도 다수 존재,
◦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수도원 수도원UNESCO Stari Ras , Studenica ,
로마제국시대 유적 등이 있음Gamzigrad( )
나 음악.
◦ 세르비아 전통음악에서는 아코디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는 세, Kolo
르비아의 가장 유명한 춤으로서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는 것
이 특징
◦ 과거 밀로세비치 정권시절에 금지되었던 인디 음악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년 유로비전 에서 위 차지2007 (Eurovision, Europe Song Contest) 1
다 미술.
◦ 세기 초기 및 중엽에 베오그라드는 파리와 뮌헨과 함께 유럽내 인상20
주의 미술의 중심지였고 수도원과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레스코,
는 매우 가치가 높으며 특히 수도원에 소장된Mileseva White Angel󰡒 󰡓
은 가장 의미있는 작품
라 영화.
◦ 동유럽에서 세르비아의 영화 수준은 매우 높아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다
수 수상하였고 대표적 영화감독은 로서 돌리벨을 아시, Emir Kusturica 󰡒
나요 년 는 베니스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 (1981 )󰡓
◦ 국제영화제는 매년 회 개최되고 있고 월에 개최되는 베오그라드 국제2 , 2
영화제에는 해마다 다수의 한국작품도 출품
마 건축.
◦ 세르비아의 건축양식은 세르비아의 역사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며 비잔틴,
세르비아 개황
66
제국의 영향을 받아 비잔틴 건축양식의 수도원 및 교회가 많이 있고 이
중 몇몇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
◦ 세르비아 북부는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베오그라드는 아르데코,
등의 현대 예술적인 전시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
한 세르비아 관계. -Ⅶ
한 세르비아 관계. -Ⅶ
69
한 세르비아 관계. -Ⅶ
약사 주요인사 교류 및 협정 체결1. ,
가 약사.
◦ 1989.12.27 외교관계 수립
◦ 월1990.2 상호상주대사관 설치
◦ 월1990.3 신두병 주유고대사 신임장 제정
◦ 월1993.1 유고사태 악화에 따라 주유고 대사 철수
◦ 월 월93.1 -98.6 양국간 대사대리급 외교관계 유지
◦ 월1998.6 주유고 대사관 철수 주루마니아 대사관이 겸임( )
◦ 월1999.3 주한 유고대사관 철수 주일 유고대사관이 한국 겸임( )
◦ 월2002.3 주세르비아 대사관 재개설
◦ 월2004.11 주한 세르비아대사관 재개설
나 주요인사 교류.
◦ 월1990.3 최호중 외교장관 유고 방문
◦ 월1990.11 대통령 방한Jovic
◦ 월1991.5 박동진 대통령 특사 유고 방문
◦ 월1995.6 외무차관 방한Bulajic
◦ 월2001.9 국회 국정감사단 유고 방문
◦ 월2002.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유고 방문
◦ 월2002.11 외교장관 방한Silanovic
세르비아 개황
70
◦ 월2004.3 외교차관보 방한Crnogorcevic
◦ 월2005.3 외교차관보 방한Perovic
◦ 월2005.4 외교차관 방한Boskic
◦ 월2006.9 경제장관 방한Parivodic
◦ 월2006.10 임채정 국회의장 방문
◦ 월2009.2 신각수 외교부 제 차관 방문2
◦ 월2009.7 한 세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문 단장 송훈석 의원- ( )
◦ 월2009.9 대통령 특사 나경원배영식 의원 방문․
◦ 월2009.11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대표단 방문 단장 정의화 의원( )
다 협정 체결.
기체결 협정1)
◦ 항공협정 월 서울에서 서명: 1990.11
◦ 문화협력협정 월 가서명 월 정식 발효: 2006.5 , 2009.6
협상중인 협정2)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양국은 협정 문안 검토중:
정무 협력2.
◦ 월 가 실각하고 민주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국이 점차2000.10 Milosevic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월 주세르비아 대사관을 세르2002.3 ,
비아측은 월 주한 대사관을 각기 재개설하였으며 세르비아 정2004.11 ,
부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입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친한
정책을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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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Contents 개 관.Ⅰ ··································································································· 1 약 사.Ⅱ ··································································································· 5 정 치.Ⅲ 정치체제1. ······················································································· 17 헌법개정2. ······················································································· 18 최근정세3. ······················································································· 18 경 제.Ⅳ 주요경제지표1. ················································································ 35 최근 경제동향2. ·············································································· 35 주요 경제 정책3. ············································································ 39 주요 산업부문별 동향4. ································································ 40 주요 경제부문별 동향5. ································································ 43 대외관계.Ⅴ 1. EU ································································································· 49 러시아2. ··························································································· 49 미국3. ······························································································· 50 중국4. ······························································································· 51 발칸 역내 국가와의 관계5. ··························································· 51 6. NATO ··························································································· 55 역내 지역기구 참여 동향7. ··························································· 56 가입추진8. WTO ············································································ 58
  • 3. 사회.Ⅵ 문화 교육 인구1. ····························································································· 61 교육2. ····························································································· 61 언론통신3. ․ ····················································································· 63 문화4. ····························································································· 64 한.Ⅶ 세르비아관계 약사 주요인사 교류 및 협정체결1. , ··········································· 69 정무 협력2. ···················································································· 70 경제 협력3. ···················································································· 71 문화 협력4. ···················································································· 73 친선단체 현황5. ············································································ 74 교민 현황6. ···················································································· 74 북한과의 관계※ 외교관계1. ················································································ 75 주요 인사교류2. ······································································ 75 세르비아3. 북한 무역 규모 ················································· 76 주요인사 인적사항.Ⅷ ········································································· 77
  • 5.
  • 6. 개 관.Ⅰ 3 개 관.Ⅰ ◦ 국 명 세르비아공화국: (Republic of Serbia) ◦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 : 보리스 타디치 월 재선Boris Tadic ( , 2008.2 ) 대통령은 직선 선출하고 임기는 년* 5 총 리 미르코 츠벳코비치- : Mirko Cvetkovic ( ) 외교장관 부크 예레미치- : Vuk Jeremic ( ) ◦ 의 회 단원제: 의장- : 슬라비차 쥬키치 데야노비치Slavica Dukic-Dejanovic ( - , )女 ◦ 인 구 약 만명 코소보 제외 해외 교민 약 만명: 750 ( ) * 200 ◦ 수 도 베: 오그라드 약 만명 는 의미( 210 , Beograd White(Beo) City(grad) ) 주요 도시* : Novi Sad, Nis, Kragujevac ◦ 면 적 한반도의: 77,449 ( 35%)㎢ ◦ 위 치 동: 남유럽 발칸반도 중앙 * 접경국 개국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8 ) : , - , , ,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 , ◦ 기 후 북부는 대륙성 남부는 지중해성: , ◦ 민 족 세르비아인 헝가리인 보스니아인 등: 83%, 4%, 2% ◦ 언 어 세르비아어: ◦ 종 교 정교 카톨릭 이슬람 개신교: 84%, 5%, 3%, 1%
  • 7. 세르비아 개황 4 ◦ 국경일 - 신년 휴일 월 일: 1 1 2~ - 정교회 크리스마스 월 일: 1 7 - 국경일 월 일: 2 15 - 정교회 부활절 부활절 전후의 금요일 및 월요일: - 노동절 월 일: 5 1 2~ ◦ 경제 현황 년(2009 ) - 억불GDP : 447 - 인당 불1 GDP(PPP) : 11,070 - 무역 총 억불 수출 억불 수입 억불: 240 ( 84 , 156 ) 외환보유고 월 억불 대외부채는 억유로- (2010.1 ) : 166 * 227 - 실업률 : 16.1% - 물가상승률 : 8.4% 통- 화 월 현재: Dinar * 2010.6 1US$ = 82Dinar
  • 9.
  • 10. 약 사.Ⅱ 7 약 사II. 세르비아인의 발칸 이주■ ◦ 남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인들과 아바르인들 현 알바니아계 이 세기경( ) 6-7 발칸반도 서 남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소규모 부족국가를 형성 세기전에는 일라이리아인 들이 거주했으며 로마제국이 지배- 6 (Illyrian) , 왕조 및 터키로의 귀속Nemanja (1159-1459)■ ◦ 년 는 현재의 코소보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1159 Stefan Nemanja Raska 세르비아계 최초의 왕국을 건설하였고 왕국의 왕자였던Nemanja , Saint 는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지정 년Sava (1219 ) ◦ 왕국 은 세기초 세르비아 그리스 불가리아 마Nemanja (1159-1389) 14 , , , 케도니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년, 1355 왕이 사망한 이후 수십명의 봉건 영주들이 분할 통치Dusan , ◦ 소규모 영주들로 분열된 가운데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맞은 세르비아계 는 전투 년 및 전투 년 에서 터키에 패함Kosovo (1389 ) Smederevo (1459 ) 으로써 터키에 복속 년(1459 ) 터키 지배 및 저항운동 (1459-1878)■ ◦ 세르비아 등 발칸 서부지역은 터키 지배하에 행정 기관 및 제도 등 근대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 ◦ 여년에 걸친 터키 지배로 인해 발칸 서부지역 특히 코소보 및 보스500 , 니아 지역에는 이슬람화가 진행되었고 세르비아계는 이를 피해 보이보,
  • 11. 세르비아 개황 8 디나 현재 세르비아 북부지역 등 헝가리 근처로 대거 이주( ) ◦ 터키가 연속된 해외원정의 실패로 국력이 쇠퇴하자 년대 초 발칸내1800 제 민족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어 세르비아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러시, 아의 지원 아래 년 부카레스트 조약에서 자치권을 얻었고 년1812 , 1878 에는 러시아 터키 전쟁에 따른 베를린 조약에서 독립국가 지위를 획득- 근세 왕조 (1879-1912)■ ◦ 가의 공은 년에 왕조를 세웠으며Obrenovic Milan 1882 Obrenovic , 1889 년 왕으로부터 양위를 받은 는 왕이 제정한 민주Milan Aleksandar Milan 적 헌법을 파기하는 반동 정책과 친오스트리아 정책을 추진하다가 1903 년 암살되었고 그 이후 왕조가 건립, Karadjordjevic 대세르비아주의와 대게르만주의의 충돌 (1908)■ ◦ 터키에서 독립한 세르비아는 러시아 지원 아래 발칸의 중심국이 되길 희 망했고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행정 관할하에 있는 보스니아, - ․ 헤르체고비나를 차지하여 아드리아해로의 출구 확보를 고대 ◦ 다민족으로 구성된 오헝 제국은 세르비아의 야심이 실현될 경우 제국의․ 분열 또는 멸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세르비아를 극도로 경계했고, 세르비아는 오헝 제국이 발칸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보스니아헤르․ ․ 체고비나를 강제 합병 하자 강하게 저항(1908) - 러시아는 러 일 전쟁 의 여파로 세르비아를 도울 힘이 없었고- (1904) , 세르비아도 독일이 오헝 제국에 대한 지지를 통보하여 저항을 포기․ 제 차 및 제 차 발칸전쟁1 2 (1912-1914)■ ◦ 오랫동안 터키의 속박을 받아 온 발칸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후원으로 민 족주의 운동이 고조되었고 터키가 유럽 열강과의 각축에서 밀려 세력이,
  • 12. 약 사.Ⅱ 9 약화되자 발칸 지역에서 터키 세력의 완전한 축출을 위해 세르비아 불- 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를 결성하고 터키와 전쟁- - Balkan League 년(1912 ) ◦ 발칸 동맹국들이 차 발칸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터키 제국의 해체가1 촉진되었고 한편으로는 마케도니아 등 터키로부터 획득한 영토 분배를, 둘러싸고 발칸 동맹국가간에 불화가 발생 - 불가리아에 대항하여 세르비아 그리스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터키가- - - - 연합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년 차 발칸전쟁이 발발하였고 동1913 2 , 전쟁에서 승리한 세르비아는 그리스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분할 제 차 세계대전1 (1914)■ ◦ 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세르비1914 Francis Ferdinand 아의 비밀결사 조직원에 의해 암살되자 오헝 제국은 러시아가 세르비아․ 를 원조할 경우 독일이 오헝 제국을 군사원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 고 이에대해 독일측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자 오헝 제국은 세, ․ 르비아에 최후통첩을 보낸 후 세르비아측의 답장이 불만족스럽다며, 월 오헝 군대는 세르비아를 공격 개시 차 세계대전이 촉발1914.7 , 1․ ◦ 제 차 대전 결과 오헝 제국이 붕괴하였고 세르비아의 왕1 Karadjordjevic․ 조는 발칸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여 월1918.7 Kingdom of Serbs,「 가 탄생 이후 유고슬라비아니즘Croats and Slovenes , (Yugoslavianism)」 이 새로운 시대사조로 주창되어 년에는 국명을1929 Kingdom of「 로 변경Yugoslavia」 제 차 세계대전2 (1939)■ ◦ 제 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월 유고슬라비아를 침공 세르비아2 1941.4 , 를 점령하여 크로아티아에 괴뢰정권을 수립하였고 몬테네그로는 이탈리, 아 슬로베니아는 헝가리 마케도니아는 불가리아가 점령, ,
  • 13. 세르비아 개황 10 ◦ 세르비아는 지휘하에 독일에 대한 무력 저항운동을 전개Josip Broz Tito , 월 독일군 철수1944.10 와 공산당 정권Tito (1945-1987)■ ◦ 월 왕조가 붕괴되었고 이어 실시된 총선에서는1945.11 Karadjordjevic , 다른 정당의 참여가 봉쇄된 가운데 가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Tito , Tito 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공화국의 출범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 임 유고 연방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 , , , , 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개 공화국으로 구성, - 6 ) 년 헌법을 개정하여 공화국들에게 독립국 수준의 자치권 보장- 1974 ◦ 월 가 사망하자 연방내 공화국간의 갈등이 표면화1980.5 Tito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및 구성 공화국 독립 (1987-1999)■ ◦ 년 세르비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가1987 Slobodan Milosevic “Greater Serbia” 재건을 주창하면서 민족간 갈등이 격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내 세르비Greater Serbia : , - ,※ 아계 거주지역을 세르비아 공화국에 합병함으로써 세르大 비아를 건설한다는 구상 ◦ 년초 코소보내 알바니아계 폭동이 발생하자 세르비아군이 진압1989 ◦ 년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공산당 정권 붕괴에 이어1990 월 두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르비아군과 크로아티아군간1991.6 에 교전이 발발 - 월 미국 및 는 유고 경제제재조치를 시행 월1991.8 EU , 1992.7 EU對 등은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를 독립국으로 승인 ◦ 월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1991.9-10 아계와 보스니아계 세력간에 내전이 발생했고 세르비아군이 지원하는,
  • 14. 약 사.Ⅱ 11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상으로 인종청소 를 자행하“ ” 자 월 안보리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1992.5 UN ․ ◦ 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두 공화국으로 구성된 신유고 연방 출범1992.5 ◦ 월 중재하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간에1995.12 UN , , Dayton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안보리는 유고연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 UN 협정은 보스니아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으로서 월 미국* Dayton 1995.11 오하이오 인근 공군기지에서 동 협상안이 합의되었고 월 파리Dayton , 1995.12 에서 보스니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유고연방공화국 자간에 공식 서명, , 3 ◦ 년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의 독립운동이 발생하였고 세르비아군이1997 이를 무력 진압하자 는 간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NATO 1999.3.24-6.10 단행 ◦ 월 안보리 결의 호 에 따라 주도의 평화유지군1999.6 UN (1244 ) NATO 이 코소보에 파견되었고 임시행정처 가 코소보를 통치(KFOR) UN (UNMIK) 실각 신민주세력 등장Milosevic , (2000)■ ◦ 월 대선 결과 가 실각하고 월2000.9 Milosevic 2000.10 Vojislav 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등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고Kostunica , 총리는 월 의 신병을 헤이그 구유고전범Zoran Djindjic 2001.6 Milosevic 재판소 에 전격 인도(ICTY)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출범 및 해체(2003) (2006) ◦ 월 중재하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2002.3 EU “ - (State Union)” 창설을 위한 체결에 이어 월Belgrade Agreement 2003.2 Constitutional 가 채택되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이 공식 출범Charter -󰡒 󰡓 ◦ 그러나 월 국가연합의 일원인 몬테네그로에서 실시된 독립에 관2006.6 한 국민투표에서 독립 지지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은 해체
  • 15. 세르비아 개황 12 코소보 독립 (2008)■ ◦ 코소보 국회 특별회의는 코소보 독립을 선포2008.2.17 ◦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이 국제법 헌법에 대한 중대한 저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코소보 대응을 둘러싼 대통령과, Boris Tadic Kostunica 총리 양 세력간의 갈등 대립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조기 총선 월, (2008.5 ) 실시 전 재무장관을 총리로 하는 신정부가 출범, Mirko Cvetkovic 가입신청서 제출 년EU (2009 )■ ◦ 세르비아는 와 안정제휴협정EU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및 통상협정을 체결 월 비준 월 한데 이어 통상협정을(2008.4 ), (2008.7 ) , 일방 이행 월 하였으며 측은 세르비아에게 쉥겐회원국에(2009.2 ) , EU EU 대한 비자자유화 조치 월 를 취하고 세르비아와의 통상협정의(2009.11 ) , 공식 이행을 결정 월(2009.12 ) ◦ 대통령은 가입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 월Tadic EU , 2009.12 스웨덴 당시 의장국 총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 EU ) EU 협정 가입희망국의 제도와 법규가 가치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SAA : EU EU 가 가입희망국의 정비개혁 작업을 지원하고 개혁이 적정 수EU ․ 준에 도달되었다고 평가될 경우 가입 협상의 전 단계로서EU 양측간에 체결하는 협정
  • 16. 약 사.Ⅱ 13 구유고 연방 해체 약사<< >> 1991ㅇ 슬로베니아 내전 슬로베니아 독립 선언에 따라 유고연방군과 슬로베니아 간에 충돌- 유고군 일 만에 독립 묵인 후 철군- 10 1991ㅇ 크로아티아 내전 크로아티아 독립선언으로 유고연방군과 크로아티아군간에 충돌- - 유고연방군 철수에 이어 크로아티아군이 세르비아민병대를 제압하여 분쟁 종결 ㅇ 1991 마케도니아는 세르비아와 별다른 충돌없이 독립 ㅇ 199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전-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독립 강행하자 세르비아계와 충돌- 년 평화협정으로 내전 종결- 95 Dayton ㅇ 2006 몬테네그로가 독립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독립 ㅇ 2008 코소보 독립 코소보 국회는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독립 선포-
  • 17.
  • 19.
  • 20. 정 치.Ⅲ 17 정 치.Ⅲ 정치체제1. 가 중앙정부. ◦ 대통령 국민 직선제로 선출되고 임기는 년 결선투표 시행: , 5 , ◦ 총 리 대통령이 제청하고 의회가 선출: ◦ 의 회 단원제: 석 임기 년250 ( 4 ) 의회내 정당별 의석 분포 총 석 월 총선* ( 250 , 2008.5 ) 집권 연정 석- (128 ) 연합 개 정당 석Democratic Party (7 ) : 102․ 연합 개 정당 석Socialist Party (3 ) : 20․ 석Alliance of Hungarians in Vojvodina : 4․ 동맹 개 정당 석Sandzak (2 ) : 2․ 야당 석- (122 ) 석Serbian Radical Party : 56․ 석Serbian Progress Party : 21․ 석Democratic Party of Serbia : 21․ 석Liberal Democratic Party : 12․ 석New Serbia : 9․ 기타 석: 3․ 나 보이보디나 자치주. (the Autonomous Province of Vojvodina) ◦ 수 도 약 만명: Novi Sad ( 20 ) ◦ 주지사(President of the Executive Council) : Bojan Pajtic ◦ 의 회 총 석: 120
  • 21. 세르비아 개황 18 헌법 개정2. ◦ 소련 헌법을 모방하여 헌법 제정1946 : 국가는 개 공화국과 개 자치주 보이보디나 및 코소보 로 구성- 6 2 ( ) ◦ 국명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으로 변경1963 : 「 」 ◦ 공화국에 대한 자치권 확대 및 집단지도체제 채택1974 : ◦ 대통령 및 연방 상원의 직선제2000 :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국가연합 으로 국명 변경2003 : -「 」 ◦ 세르비아 공화국 헌법 채택2006 : 최근 정세3. 요 약<< >> 2000.10ㅇ 유고 대선 결과 실각 및 대통령 취임과 함께Milosevic Kostunica 개 정당연합인 가 정권 장악18 DOS(Democratic Opposition of Serbia) 2002.6ㅇ 대통령 세력이 에서 이탈Kostunica DOS 2003.2ㅇ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출범- 2003.3ㅇ 총리 암살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 선언Djindjic 2004.3ㅇ 가 총리에 취임Kostunica 2004.7ㅇ 가 대통령에 취임Tadic 2006.5ㅇ 몬테네그로의 독립투표 가결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붕괴- 2007.5ㅇ 제 차 총리내각 출범2 Kostunica 2008.2ㅇ 대통령 재선Tadic 2008.2ㅇ 코소보 독립선포 2008.3ㅇ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한 강온 대처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연정 붕괴․ 2008.4ㅇ 세르비아 안정제휴 협정 체결-EU (SAA)․ 2008.5ㅇ 조기 총선 및 월 신정부 출범7 2008.10ㅇ 총회 코소보 독립선포의 국제법 합치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UN , 가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세르비아측 결의안 채택(ICJ) 2009.11ㅇ 세르비아에 쉥겐회원국에 대한 비자자유화 지위 부여EU, 2009.12ㅇ 세르비아 정부 가입신청서를 의장국인 스웨덴 정부에 제출, EU EU
  • 22. 정 치.Ⅲ 19 가 송환. Milosevic ◦ 정권에 저항하던 개 야당은 월 대선을 앞두고Milosevic 18 2000.9 를 조직하여 단일세력을 형성Democratic Opposition of Serbia(DOS) , 대선에서 압승 - 는 대선 결과를 조작코자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에 굴복 패Milosevic , 배를 인정하였고 세르비아민주당 가 유고연방 대통령에, Kostunica( ) 취임하여 를 중심으로한 유고연방 정부가 월 출범, DOS 2000.11 ◦ 대통령 총리 의회 의장을Kostunica , Djindjic , Dragoljub Micunovic 축으로 하는 민주 세력은 구유고연방 공화국들과의 관계 복원 및 국제 사회로의 복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월 에 신규, 2000.11 UN 가입 ◦ 총리측은 월 를 권력남용 부패 및 부정선거 혐Djindjic 2001.4 Milosevic , 의로 구속한데 이어 월 헤이그 유고전범재판소로 송환, 2001.6 - 년 유고연방정부 출범이래 개혁 속도 연방과 공화국간의 권력관2000 , 계 서방국과의 관계정립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 온 대, Kostunica 통령과 총리는 송환 사건을 계기로 첨예한 대립관Djindjic Milosevic 계로 돌입 나 민주세력 내분 및 진지치 총리 암살. ◦ 월 취임한 총리는 정치 경제 사법 사회 등 전분야에 걸2001.1 Djindjic , , , 쳐 개혁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 스펙트럼이 상이한, 정치 세력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폭 ◦ 총리가 주도하는 는 월 대통령이 이끄는Djindjic DOS 2002.6 Kostunica 세르비아민주당을 범여당 연합체에서 축출하고 세르비아민주당 의원 45 명에 대한 의원직도 박탈함으로써 개혁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 - 또한 년 세르비아 대통령 선거시 급진 개혁세력을 대표하여 대, 2002 통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당 총재인 부G-17 Plus Miroljub Labus 총리와 총리간의 갈등도 격화되어 당은Djindjic G-17 Plus Djindjic
  • 23. 세르비아 개황 20 총리측과 결별 ◦ 대통령은 세르비아공화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Kostunica , Kostunica 의 대통령 당선을 우려한 총리측은 월 이후 세차례에 걸Djindjic 2002.9 친 선거에 불참하였고 선거는 총 유권자의 과반 미달로 무효화, ◦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로 정국이 극도로 혼미해졌고 야권은 조기총 선을 통한 정국 정상화를 요구하였으나 총리측은 이를 거부Djindjic ◦ 월 총리가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암살되자 정국은 공황2003.3 Djindjic 상태에 빠졌고 세르비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신임, , Zoran 총리는 조직범죄 척결에 착수Zivkovic -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군대내 고위인사들이 총리 암살사건 가담, , 혐의로 체포되는 등 여명이 총리 암살 및 조직범죄 혐의로 구속7-800 다 정국 수습 및 친서방 정권 출범. ◦ 월 세르비아 총선 결과 세르비아민주당을 중심으로2003.12 , , G-17 Plus 당 세르비아사회당 세르비아 재건운동 등이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구성, , 되어 정국 안정화의 단초가 마련 - 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친서방 총2004.6 Boris Tadic( , ) 재가 세르비아급진당 친러 민족주의 부총재를 누Tomislav Nikolic( , ) 르고 당선 총리와 개혁파 대통령이 연정을 구성, Kostunica Tadic ◦ 월 총선에서 세르비아급진당이 득표로 수위를 차지했으나2007.1 28% , 민주당 세르비아민주당 당이 연정을 구성, , G-17 Plus 세르비아급진당의 총재는 헤이그 유고전범재판소 에서* Vojislav Seselj (ICTY) 재판중 ◦ 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부총재2008.1 (Nikolic 40%, 민주당 총재 실시된 결선투표 월 에서는 차 투표때Tadic 35%) (2008.2 ) 1 와는 달리 총재가 를 득표하여 재선Tadic 52%
  • 24. 정 치.Ⅲ 21 양 후보의 정책내용* 가입 코소보 독립 반대 친서방친러시아 표방 협력- Tadic : EU , , , ICTY․ 코소보 독립 움직임에 강경 대응 러시아와 관계 긴밀화 전범피- Nikolic : , , 의자의 송환에 신중ICTY 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출범 및 해체. - ◦ 는 세르비아의 정세 불안이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서부EU , - 발칸 지역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국가연합 구성방안을 제 시하였고 중재하에 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 설립, EU 2002.3 - 을 위한 베오그라드 협정 체결(Belgrade Agreement) ◦ 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월 국가연합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세1 2003.2 「 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이 정식 출범했고 국가연합은 외교 국방- , , ,」 대외경제 인권을 공화국은 경제 국경 치안 경찰권 세관을 각기 관할, , , , , , ◦ 그러나 세르비아 공화국이 국정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 로에서는 국가연합에 대한 결속과 신뢰가 급속히 저하되어 독립국가 추 진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월 몬테네그로 국민투표에서, 2006.5 독립 지지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은 붕괴하- 였고 몬테네그로는 월 독립을 선포, 2006.6 마 코소보 독립선포 및 세르비아의 반발. ◦ 년 코소보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독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1999 진행시켜 왔고 미국과 등 국제사회도 독립에 대해 호의적 입장임을, EU 확인한 코소보측은 독립선포에 대한 대내외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 단 일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포, 2008.2.17 ◦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의회의 독립선포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분리독 립 행위로서 안보리 결의 호 헬싱키 의정서 세르비아 헌법에UN (1244 ), ,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일, 2008.2.21 Kostunica 총리와 야당 지도자들이 주도한 베오그라드 군중집회 약 만명 참석( 30 )
  • 25. 세르비아 개황 22 에서는 미국 등 서방국들과 코소보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과격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영사실에 난입 방화하는 사건 발생, - 미국 대사관측은 대사 및 필수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직원과 가족, 자국 교민들을 인접 크로아티아로 긴급 대피토록 조치 바 세르비아 조기총선 및 친 신정부 출범. EU ◦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한 강온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대통령과Tadic․ 총리간의 갈등이 표면화한 바 대통령은 코소보 영토보Kostunica , Tadic 전에 앞서 조속한 가입을 중요시한 반면 총리는 가입EU Kostunica EU 추진보다는 코소보 문제에 대한 선결적 대응을 강조 - 집권 연정내 두 세력간의 불신 대립은 총리가 야당과의, Kostunica 공조하에 월 의회에 세르비아 영토보전 결의안 을 상정한2008.3 󰡒 󰡓 사건을 계기로 고조 상기 결의안 요지 회원국의 코소보 독립 승인 및 법치임무단 파* : EU① 견을 비난 코소보을 포함한 단일적 세르비아만이, ② 가입 추진이 가능 가 세르비아의 영토보전EU , EU③ 을 존중치 않을 경우 가입 협상을 재고EU - 총리는 코소보 독립선포로 인해 세르비아 영토보전이 심각Kostunica 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회원국들의 코소보 승인이 계속되EU 고 있고 가 코소보의 국가능력 육성을 위해 법치임무단EU (EULEX) 을 파견하려는 가운데 세르비아가 가입을 추진함이 과연 적절한EU 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세르비아는 의 적대행위에 대해EU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대통령은 코소보 독립에 대한 의 자세에 비추어 가 상기Tadic EU EU 결의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키는 어려우며 동 결의안 상정의 배경, 에는 코소보 영토보전이 아니라 가입을 저지하려는 책략이 있다EU 며 반대입장 표명 * 의 코소보 법치임무단EU (EULEX) - 가 파견한 코소보 법치임무단 이 월부터 코소보의 법치EU (EULEX) 2008.12
  • 26. 정 치.Ⅲ 23 능력을 육성하고 코소보 치안 확보를 목적으로 사법 경찰 세관 분야에, , 서의 본격적 활동을 개시하였고 활동 요원은 초기에는 약 명 수준, 1,400 에서 년초에는 약 명으로 증가2010 3,000 - 의 활동 인원과 영역 확대에 따라 유엔 코소보임시행정처EULEX UNMIK( ) 의 권능 및 규모는 축소 재편되고 있는 상황 ◦ 연정내 세르비아민주당 총재 총리 의 상기 결의안 가세로( : Kostunica ) 인해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 가능성 석중 석 이 커지자(250 144 ) Oliver 의장 민주당 은 의회가 상기 결의안을 채택함은 대외정책을 책임Dulic ( ) 지고 있는 행정부의 권능을 침해하므로 정부측이 먼저 공식 입장을 결정 한 연후에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며 휴회를 선언하였고 각의는, 반대 찬성 로 결의안을 부결 처리15, 7 ◦ 의회에서는 코소보 독립에 대한 강경 대응론이 내각에서는 조속한, EU 가입 추진론이 각기 득세하여 국정의 혼돈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총리는 정치위기 수습을 위한 처방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Kostunica 방안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의회 해산에 이은 조, Tadic 기총선 실시 ◦ 조기총선 결과 어느 당도 과반 의석 석 을 확보치 못하였고 연정 구(125 ) , 성에 캐스팅보트를 갖게 된 세르비아사회당연합 석 은 당초 예상했던(20 ) 민족주의 성향의 세르비아급진당 및 세르비아민주당 총 석 이 아닌( 108 ) 대통령계의 민주당연합 석 을 선택함으로써 민주당연합 세르Tadic (102 ) , 비아민주당 헝가리인 동맹 석 동맹 석 등 개 정당이, (4 ), Sandzak (2 ) 13 연정에 참여 총 석 한 가운데 월 신정부 출범( 128 ) 2008.7 - 신정부 총리에는 전 재무장관이 선출되었고 정부는Mirko Cvetkovic , 국정운영 지표로서 조속한 가입 영토 보전 경제 발전 사회 정EU , , , 의 부패조직범죄 척결 국제법국제의무 준수 등을 제시하였으며 코, , ,․ ․ 소보 영토보전은 무력이 아닌 법적 외교적 수단에 의할 것임을 표명, * 세르비아사회당 전 대통령 소속정당 은 당초 민족주의 성향의 정(Milosevic ) 당들과 먼저 연정구성 협상을 했으나 전 총리가 사회당측이 제, Kostunica 시한 협정 비준에 대해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가입에 적극SAA EU 적인 대통령을 선택Tadic
  • 27. 세르비아 개황 24 사 코소보 이슈관련 외교 강화. UN對 국제사법재판소 의 코소보 이슈 심리1) (ICJ) ◦ 세르비아 집권연정은 코소보 이슈가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EU 것을 차단하고 최대 국정과제인 가입과 코소보 영토보전을 병행, EU 추진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코소보의 독립선포가 국제법에 합치하 는지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 가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ICJ) 안을 총회에 제출하였고 총회는 월 동 결의안을 찬UN , UN 2008.10 성 반대 기권 로 채택77, 6, 74 - 는 상기 결의안에 따라 월 유엔 안보리 상임 개국을ICJ 2009.12 5 포함하여 코소보의 독립선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국가 28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구두 심리를 전개하였으며 년 말 동건, 2010 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최종 부여할 예정 ◦ 세르비아 정부는 가 자국에게 유리한 법적 판정을 내려줄 것으로ICJ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의 권고적 의견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결, ICJ 여할지라도 국제사회의 권위적인 판정으로서 세계 각국의 코소보 승 인 추세를 억제하고 또한 코소보 당국이 세르비아와의 양자협상 코, ( 소보의 독립 철회 및 코소보에 차치권한 대폭 확대 에 나서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세르비아는 국제법 헌법 및 역사문화적으로 코소보는 세르비아 영토로서* , ․ 코소보의 분리 독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만일 코소보 독립을 인정할 경우에는 헌법상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 사① 안으로서 이를 둘러싼 극심한 국론 분열 정국 불안 소요사태 발생 가능, , 성이 크고 영토 및 인구 감소로 인해 발칸내 왜소국으로 전락하여 국, ② 제적 위상과 국민 자부심이 크게 위축되며 코소보외에 또다른 자치주, ③ 인 보이보디나의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할 것 등을 우려 보이보디나 자치( 주는 제 차대전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영토에서 세르비아로 편입1 - ) 현재 코소보내 세르비아계 다수 거주지역 강 이북 및 동남부 지역 에* (Ibar ) 있는 세르비아인들은 코소보의 관할을 거부하고 있고 이곳 지역에서는 지
  • 28. 정 치.Ⅲ 25 방선거도 세르비아 정부 권능하에 실시되는 등 세르비아 행정 관할 및 예 산 지원을 받고 있어 코소보 당국 및 알바니아인들과의 갈등 충돌이 수, 시 발생 코소보 법치임무단 배치 관련 개 항목2) EULEX( ) 6 (six-point) ◦ 의 코소보 배치 월 가 임박한 가운데 세르비아가EULEX (2008.12 ) 의 지위 및 활동을 우려하여 배치 수락조건 안보리EULEX EULEX (UN 승인 세르비아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구상 배제 을 제시, , Ahtisaari ) 하며 거세게 반발하여 배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EULEX , UN 사무총장은 배치 및 권능조직의 축소 재편을 골자로EULEX UNMIK ․ 하고 세르비아측의 주장내용인 사항 등을 반영한 보고서를six-point 안보리에 제출하였고 월 안보리는 동 보고서를 의장UN , 2008.11 UN 성명으로 채택 사무총장 보고서내 개 항목 요지* UN 6 (six-point) 경찰- : 코소보내 세르비아인 다수 거주지역 치안 임무는 의 지휘UNMIK , 통제하에 현지 세르비아 경찰이 수행 세관 안보리 결의안 호 에 따라 임명된 바 있는 국제요원이 재- : (1244 ) 배치되어 동 결의안 및 세르비아 의정서 규정에 따라-UNMIK 임무 수행 사법 현지 판사와 검사 임명은 안보리 결의안 호 과 지역 특수- : (1244 ) 성을 고려 교통기간시설 기술조정위가 세르비아 정부와 협의하여 이행- : UNMIK․ 방안 마련 국경- : 행정업무는 기술조정위가 안보 임무는 이 안보리결의안에, KFOR 따라 수행 세르비아 문화유산- 코소보내 세르비아 정교 교회 보호 및 면세 유물: , 반환문제 등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이 협의, 해결방안 마련 ◦ 상기 안보리의 사무총장 보고서 채택에 대해 코소보측은 개 항UN 6 목 내용이 코소보 헌법에 저촉되고 또한 코소보 주권을(six-point) 침해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고 대신에 개 항목, 4
  • 29. 세르비아 개황 26 을 제시(four-point) 코소보측 코소보 독립선포 구상 및 코소보 헌* four-point : , Ahtisaari① 법 등을 존중 폐기 코소보 주권, six-point ,② ③ 과 영토보전 존중 코소보의 및, UN, EU對④ 협력 강화NATO 아 가입 추진. EU ◦ 세르비아는 가입 실현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역량을 집중하고EU 있는 바 월 와 협정 및 통상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2008.4 EU SAA , 월 출범한 집권연정측은 최우선 조치로서 협정 및 통상 협2008.7 SAA 정을 비준 처리하였고 측이 세르비아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이, EU ICTY 유로 협정과 통상협정 비준을 연기하자 세르비아는 월부터SAA 2009.2 통상협정을 일방 시행 ◦ 측은 세르비아의 상기 조치들을 긍정 평가하고 월 쉥겐EU 2009.11 EU 회원국에 대한 세르비아의 비자자유화를 결정한데 이어 월, 2009.12 세르비아간 통상협정의 공식 이행을 결정한 바 세르비아의 가EU- , EU 입을 위한 제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한 대통령은Tadic 2009.12 월 스웨덴 당시 의장국 을 방문 세르비아의 가입신청서를 스웨( EU ) , EU 덴의 총리에게 제출Reinfeldt -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가입의 장애물로 제기되고 있는Tadic EU 협력과 관련하여 잔여 전범피의자 체포에 진력할 것이며ICTY , EU 가입과 코소보 영토보전은 별개의 국정목표로서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결코 승인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총리는 세르비아의 가입 장애요인으로 협력문제Reinfeldt EU ICTY , 코소보 이슈 개혁 부진 등을 지적하고 세르비아가 에 가입할 경, , EU 우 긍정적 요소로서 유럽의 안정 세르비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경제 성장 등을 언급,
  • 30. 정 치.Ⅲ 27 참고 세르비아의 가입 장애요인: EU 협력문제ICTY■ ◦ 회원국중 특히 네덜란드는 세르비아가 구유고 내전의 핵심 전범피의EU 자인 보스니아 공화국 전 사령관 와Ratko Mladic( Srpska ) Goran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계 지도자 를 체포하여 이들의 신병을Hadzic( ) ICTY 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세르비아가 에 대한 협력을 완수하였다고 인ICTY 정할 수 없고 따라서 세르비아의 가입을 위한 협정도 비준치, EU SAA 않겠다는 입장 ◦ 이에대해 세르비아는 가 전범으로 기소한 총 명 피의자중 명ICTY 46 44 을 체포하여 로 송환하는 등 지금까지 의 기소 및 재판에 적ICTY ICTY 극 협력하여 왔고 상기 잔여전범 명의 체포를 위해 특별수사대까지 조, 2 직 운용하고 있고 이들이 세르비아에 은신해 있다는 어떠한 단서도 없, 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측이 동건을 이유로 세르비아의 가입을 거부함EU 은 납득키 어렵다는 반응 코소보 이슈■ ◦ 는 세르비아의 가입요건으로 코소보 승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EU EU 있지는 않으나 가입 희망국과 인접국간의 우호관계 여부를 중요한, EU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한 월 의회는 코소보 승인을 거부, 2009.2 EU 하고 있는 개 회원국들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사이프5 ( , , , , 러스 에게 코소보를 조속 승인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집행위와 회원) EU 국들이 코소보가 독립국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 사법 경찰 행, , , 정 통신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어 세르비아가 에 최종 가입하는 단계에서 코소보 이슈가 분, EU 수령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 ◦ 이에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비록 가입이 최대 국정목표로서 가입EU EU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하겠으나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 EU
  • 31. 세르비아 개황 28 으로 코소보 승인을 요구받을 경우 코소보를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낙후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정비개혁 지연■ ․ ◦ 세르비아는 가입요건 충족을 위해 약 여개 법률에 대한 정비작업EU 70 을 추진하여 왔으나 의회내 정파간의 대립과 정부의 행정능력 결여로 인 해 월 현재 약 여개 법률만이 완료된 상태2010.6 30 ◦ 세르비아의 각종 제도 및 법률에는 과거 사회주의적 요소가 상당 온존해 있고 정부 기관내에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도 여전하여 상기, 개혁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 세르비아의 가입 추진 경위EU《 》 ◦ 월2003.6 데살로니키 정상회의 서부 발칸국들의 가입 비전EU , EU 제시 ◦ 월2005.10 세르비아 협상 개시EU- , SAA ◦ 월2008.2 세르비아에 체결 제의EU, Interim Political Agreement 주요 내용은 무역 확대 비자 면제 학생교류 증대 등( , , ) ◦ 월2008.4 세르비아 협정 및 잠정 통상협정 서명EU- , SAA ◦ 월2008.7 세르비아 의회는 협정 및 잠정 통상협정 비준SAA ◦ 월2009.2 세르비아 측은 미비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협정을, EU 일방적으로 시행 ◦ 월2009.12 세르비아와의 통상협정을 공식 이행키로 결정EU, ◦ 2009.12.19 쉥겐회원국에 대한 세르비아 비자자유화 시행EU, EU ◦ 2009.12.22 대통령 스웨덴 당시 의장국 총리에게 가입Tadic , ( EU ) EU 신청서 제출
  • 32. 정 치.Ⅲ 29 참고 세르비아 정당: 성 향 정 당 명 지도자 강경 민족주의 세르비아급진당 (SRS : Serbian Radical Party)  - Vojislav Seselj 현재 헤이그 에서 재판중( ICTY ) 민족주의 세르비아혁신당 (SNS : Serbian Progressive Party) - Tomiscav Nikolic 전 부총재(SRS ) 세르비아민주당 (DSS : Democratic Party of Serbia) 전 총리- Vojislav Kostunica ( ) 신세르비아당 (NS : New Serbia) - Velimir Ilic 세르비아사회당 (SPS : Socialist Party of Serbia) 밀로세비치 전 대통령이 설립* - Ivica Dacic 부총리 겸 내무장관( ) 온건 개혁주의 민주당(DS : Democratic Party) 대통령- Boris Tadic ( ) 친서방 개혁주의 G17+ 부총리 겸- Mladan Dinkic ( 경제지역개발부 장관)․ 급진 개혁주의 자유민주당 (LDP : Liberal Democratic Party) - Cedomir Jovanovic 세르비아급진당 분당* (SRS) 월 당시 세르비아급진당의 부총재였던 는 의회의 협정 비준- 2008.9 Nikolic SAA 조건으로 협정 부속서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문구 삽입을 제안한데 대해 대통령측이 이를 수락하자 협정 비준에 찬성하는 당Tadic SAA 론 채택을 주도하였으나 총재 코소보 문제 강경 대응 및 협정 비준, Seselj ( SAA 반대입장 견지 가 이에 반발하여 당론을 번복토록 조치하자 부총재는) , Nikolic 총재의 처사를 비민주적 전횡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당을 탈당하여Seselj SRS 세르비아혁신당을 창당 총재는 세르비아 국민의 폭넓은 지지 저변 월 대통령 선거에서 니- Nikolic (2008.1 콜리치 득표율은 타디치 였고 월 결선투표 득표율은 타디치40%, 35% , 2008.2 니콜리치 을 갖고 있으며 창당이후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니콜52%, 48%) , 리치의 세르비아혁신당이 계속 위를 차지1
  • 33. 세르비아 개황 30 참고 코소보 독립: 코소보 독립 경위■ ◦ 세기12 코소보에 세르비아 왕국 건설 및 정교회 교회 설립 ◦ 년1389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 코소보 전투 에서 세르비아가 패배( ) , 여만명의 세르비아인 전사10 이후 세르비아는 코소보가 세르비아 민족의 발상지이자 성지* 라고 주장 ◦ 세기15-19 오스만투르크 지배 당시 다수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로 이주 ◦ 년1974 유고 헌법상 코소보 자치주 규정 및 자치 정부 인정 ◦ 년1989 Milosevic 세르비아 대통령이 코소보 자치권을 축소하고 독립운동을 억압하자 코소보측은 코소보 공화국을 선언, 년(1991 )한데 이어 코소보공화국 대통령 선출, (Rugova) 년(1992 ) ◦ 년1996 코소보해방군 결성 및 무력 독립투쟁을 본격 전개(KLA) ◦ 년1998 세르비아군 코소보 반군 소탕작전 전개, ◦ 월1999.3 NATO, 세르비아군의 비인도적 군사작전 저지를 목적으로 일간78 공습 단행 ◦ 월1993.6 세르비아 간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 안보리-UN Kumanovo 결의 호 채택으로 유엔 코소보임시행정처(1244 ) (UNMIK) 설치 및 주도의 평화유지군 주둔NATO (KFOR) ◦ 월2002.2 코소보 임시정부(Provisional Institutions for 출범Self-Government)
  • 34. 정 치.Ⅲ 31 ◦ 월2005.6 유엔 사무총장 특사에게 코소보 평가기준 이행, Kai Eide 종합평가 임무 부여 ◦ 월2005.10 보고서 코소보의 불확실한 지위로 불안정 요소가Eide , 지속되고 있어 미래지위를 조속 매듭지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월2005.11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코소보 미래지위, Eide 협상 개시를 승인 ◦ 월2007.4 특사 코소보 미래지위 협상대표 유엔 안보리에Ahtisaari ( ), 코소보 독립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제출 ◦ 월2007.8 코소보가 독립선포를 강행할 것임을 선언한데 대해 미국 영국, , 알바니아측은 코소보 독립을 즉각 승인할 것임을 시사 ◦ 2008.2.17 코소보 의회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공식 선포, 코소보에 거주하는 세르비아계는 약 명 약* 130,000 ( 6%)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친서방 진영이 코소보 독립을 적극 주, , 도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중국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 ◦ 는 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각 회원국들이 국내적 관행EU 2008.2 및 국제법에 따라 코소보와의 관계를 결정토록 하는 결론 채택 ◦ 월 현재 세계 개국이 코소보를 주권국가로 승인2010.6 69 - 의 경우 개 회원국 가운데 개국이 승인 미승인 개국은 스페인EU 27 22 , 5 , 그리스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 , 국제사회의 코소보 승인국 대륙별 승인국 순서* ( ) - 유럽 개국 프랑스 알바니아 터키 영국 독일 라트비아 덴마크(33 ) : , , , , , , ,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폴란드 스, , , , ,
  • 35. 세르비아 개황 32 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 , , , , 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모나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 , , , , 불가리아 리헤텐슈타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산마리, , , , 노 체코 몰타 포르투갈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 , , , - 미주 개국 코스타리카 미국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벨리즈 파나마(8 ) : , , , , , , , 도미니카 - 아시아태평양주 개국 아프카니스탄 호주 일본 대한민국 마샬군도(17 ) : , , , , ,․ 나우루 사모아 아랍 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 , , 미크로네시아 몰디브 팔라우 사우디아라비, , , 아 바레인 요르단 뉴질랜드 바누아투, , , , 우리나라는 월 전체 승인국 가운데 번째로 코소보 승인* 2008.3 34 - 아프리카 개국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감비아(11 ) : , , , , , 코모로스 말라위 모리타니아 스와질랜드 지부티, , , , , 소말리아
  • 37.
  • 38. 경 제.Ⅳ 35 경 제.Ⅳ 주요 경제지표 년말1. (2009 ) ◦ 억불 인당 불GDP : 447 (1 GDP(PPP) : 11,070 ) ◦ 실업률 : 16.1% ◦ 물가상승률 : 8.4% ◦ 무역 총 억불 수출 억불 수입 억불: 240 ( 84 , 156 ) ◦ 외환보유고 약 억불 대외부채 억유로: 166 ( : 227 ) ◦ 환율 월(2010.6 ) : 1US$ = 82Dinar ◦ 산업 구조 차 산업 농업 광업- 1 ( , ) : 13% 차 산업 제조업 건설업- 2 ( , ) : 22% 차 산업 서비스업- 3 ( ) : 65% 경제 동향2. 가 년대. The Lost Decade (1990 ) ◦ 년 는 전 유고 연방 이 시장1990 OECD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경제 이행 세계경제 편입 해외투자 유치 국민 생활수준 등에 있어 동, , , 유럽 국가들 가운데 선두를 차지했던 국가라고 평가 ◦ 그러나 세르비아 경제는 년대에 연방 와해 공화국들간 내전 코소1990 , , 보 사태 서방 및 의 경제제재 정치 불안 경제정책 실패 등 발칸 화, UN , , 약고의 중심에 위치한 관계로 극심한 혼돈과 위기가 계속 - 간 세르비아의 는 나 급감하여 년 경제성장1990-1999 GDP 50% 1999
  • 39. 세르비아 개황 36 률은 를 기록하였고 실업률 역시 를 상회하는 등 전국민-22% , 30% 의 가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유럽 최저 생활수준으로 하락62% - 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화폐가치가 급락하였고 경화1993 , 의 해외유출이 가속화되었으며 교역규모 급감에 이어 외국 기( ) ,硬貨 업들의 철수와 해외직접투자 중단 등으로 금융체제가 마비 - 특히 년 코소보 사태에 따른 공습으로 발전소 정유시설, 1999 NATO , , 전략산업 기간시설이 파괴되어 대부분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 는 등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약 만명의 난민 유입은, 80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 나 시장경제 개혁 및 경제발전 기반 조성. (2000-2008) ◦ 월 정권의 붕괴는 국가경제 재건을 위한 전환점이 되2000.10 Milosevic 었고 새로운 민주개혁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세제 개혁 낙후 법제, , ,․ 정비 금융제도 개선 등 과거 사회주의 제도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 혁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아울러 대외교역 확대 해외투자 유치 신규차, , , 관 도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아울러 주요국들과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통상 환경을 개선하였FTA 으며 에도 조만간 가입할 것으로 전망, WTO 러시아와는 월 협정 체결 월 발효- 2000.8 FTA (2001.5 ) 남동유럽국가들과 월 협정 체결 월 발효- 2006.12 CEFTA (2007.7 ) 서명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 CEFTA : , , ,․ 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 , , UNMIK-KOSOVO - 는 월 세르비아산 품목 에 특혜관세 혜택EU 2000.12 95% (Exceptional 부여Trade Measures) 한편 세르비아 는 월 통상협정 관세 인하 을 체결하였고, -EU 2008.4 ( ) ,․ 세르비아가 월 동 협정을 시행한데 이어 도 월 동2009.4 EU 2009.12 협정의 이행을 결정 - 미국은 세르비아산 개 품목에 일반특혜관세 혜택4,650 (Generalized 부여System of Preferences)
  • 40. 경 제.Ⅳ 37 - 또한 벨라루스 월 체결 터키 월 체결 월 발효, (2009.3 ), (2009.6 , 2010.1 ),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월EFTA ( , , , ; 2009.12 체결 발효 등과도 체결, ) FTA ◦ 세르비아 는 정국 안정 주요국과의 체결 정부의 경제금융제GDP , FTA , ․ 도 개혁 및 성장 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였고 총교역 규모도, 매년 신장세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 ◦ 그러나 상기 세르비아 경제의 외형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곳곳, ․ 에는 사회주의 잔재와 관료주의가 온존했고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 무역 역조 대외부채의 증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년도별 경제지표 추이< > 세르비아 통계청 기준( ) 항 목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성장률GDP (%) -21.9 6.4 6.2 4.2 2.5 8.4 6.2 5.7 6.9 5.5 -2.9 총교역액 백만(US$ ) 4,794 10,228 6,740 7,905 9,801 14,841 14,677 19,155 27,144 34,047 23,983 수출액 백만(US$ ) 1,498 1,723 1,903 2,160 2,477 3,897 4,647 6,442 8,837 11,046 8,356 수입액 백만(US$ ) 3,296 3,711 4,837 5,745 7,324 10,944 10,210 12,713 18,307 23,001 15,627 외환보유고 유로 백만( ) 292 564 1,200 1,627 2,535 3,031 4,102 7,787 10,881 9,109 12,026 대외 부채 유로 백만( ) 98,263 11,658 12,608 10,767 10,857 10,354 13,064 14,884 17,789 21,800 22,787 물가 상승률(%) 54 114 39 15 7.8 13.8 17.6 6.6 11.0 8.6 8.4 실업률(%) 26 26 27 28 15 19 21 20 19 14 16 다 경제상황 악화 년 이후. (2009 ) ◦ 년말 세계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년이래 성장과정에서 누적2008 2000 되어 온 각종 문제점들이 표면화됨으로써 년도 세르비아의 교역 규2009
  • 41. 세르비아 개황 38 모는 전년도에 비해 약 하락하였고 소비가 급속히 둔화되고 실업30% , 률은 로 치솟는 가운데 주가는 전년도에 비해 수준으로 폭락하16% 1/4 는 등 거시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외환보유액의 감, 소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됨으로써 그동안 경제금융제도의 낙후 및․ 취약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경제가 큰 난관에 직면 ◦ 세르비아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국가 화폐인 디나르 가치가 폭락 월 달러 디나르에서 월 달러 디나르 하는 등 경(2008.1 1 =55 2009.3 1 =72 ) 제 위기감이 고조되자 와 억유로 차관 도입에 관한 준비성 차관IMF 30 협정 을 체결 월 하였고 이어 세계은행(stand-by arrangement) (2009.3 ) , , 러시아로부터 억유로의 차관을 도입하여 금융위기 확산에 대처EU, 12 ◦ 년 코소보 사태 당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혼란과 사회위기1999 를 경험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침체가 심화됨 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물가 안정에 두고 고금리 정책기조를 견 지하였으며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자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기준 금, 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단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월 월 월* (%) : 17.75(08.11 ) 16.50(09.1 ) 14.00(09.4 )→ → → 월 월 월13.00(09.6 ) 12.00(09.7 ) 11.00(09.10 )→ → → 월 월 월10.00(09.11 ) 9.50(09.12 ) 8.50(10.4 )→ → → 월8.00(10.5 ) ◦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동결과 구조조정 국민연금 동결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면서 사업성 공공지출의 확대와 통화량 공급을 늘려 경기침체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된, 배경에는 세르비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이외에 세계 경제침체의 지속 및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금융위기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42. 경 제.Ⅳ 39 세르비아의 주요 경제정책3. 가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침체 극복. ◦ 경제침체의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재정지출 및 통① 화량 공급 확대 수출 촉진 부동산 경기 활성화, , , Corridor 10② ③ ④ 주변국 관통 고속도로 철도망 건설 과 같은 사회기간시설 확충 등 총( , ) 수요 확대 정책을 중점 시행 금융정책 목표 물가안정 기조를 견지하며 연간 물가상승률을 로* : , 6-8%① 유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통화 공급의 신축적 운용, ,②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화폐가치의 급락 저지Dinar ,③ 가입을 위한 개혁작업 일환으로 표준에 부합하EU EU④ 는 금융시스템 구축 나 외국 직접투자 유치. ◦ 세르비아의 제조업은 설비 낙후 기술개발 투자 저조 노동생산성 하락, , 등으로 생산제품 대부분이 경쟁력을 잃어 거의 모든 공산품을 외국 수입 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고실업 해소 세원, , 확보 신기술 획득 연관산업 육성 국제수지 불안 해소 등 세르비아가, , ,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효하다고 보고 투자장벽 철폐와 외국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진력 ◦ 세르비아는 투자진출한 외국기업에게 법인소득세 면제 년간 등 각종(10 )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고용창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고용창출지원금 인당 제조업은 천 천유로 기업은- (1 ) : 2 ~5 , R&D 5 천 만유로 국제 경쟁력있는 서비스기업은 천 만유로~1 , 2 ~1 다 가입을 위한 경제금융제도 개혁 및 법제 정비. EU ․ ◦ 세르비아는 순조로운 가입 실현을 위해 선진 금융제도 지적 재산소EU , 유권 보호 경제관련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 수준에 부합하는, EU
  • 43. 세르비아 개황 40 경제금융 제도를 갖추기 위해 법률 정비작업에 역점을 두도 있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기관 및 사회에 잔존해 있는 사회주의 요소 제거를 위한 노력도 전개 라 국영기업 민영화. ◦ 세르비아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온존해온 국영기업들의 비효율성,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 구조적 병폐를 치유하기, , 위해서는 민영화 이외의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보고 월 민영화 법2001.7 률을 제정한데 이어 년도부터 국공영 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2002 ․ 적극 추진하여 년말 현재 개 기업을 매각하였고 앞으로도 잔2009 2,493 , 여 개 기업에 대한 민영화 작업도 과감히 추진한다는 방침602 - 민영화 절차와 관련하여 대기업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경, 매 절차를 통해 진행 국영기업 민영화 추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기업수 212 638 241 322 295 365 321 99 2,493 금액 백만유로( ) 319 840 159 377 296 562 312 82 2,948 주요 산업부문별 동향4. 가 농업. ◦ 세르비아는 광대한 평원 비옥한 토지 지중해성 기후를 갖춘 전통 농업, , 국가로서 농업은 의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 가공품이 주GDP 10% , 종 수출품목일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모든 산업부문 에서 유일하게 교역에서 흑자 기록
  • 44. 경 제.Ⅳ 41 ◦ 세르비아는 전체 국토의 가 평원이며 이 가운데 농경지는 만70% 510 ha, 실제 곡물재배용 토지는 만 이고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과일420 ha , , , 채소 등 농경지의 약 는 민간 소유이고 약 는 정부와 국영기업 소유- 90% 10% ◦ 정부는 천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재정상 제약으로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지, 원이 제한적이고 품종 개량가공품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이 적극 이뤄지, ․ 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내 수요층도 두텁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으며 정부는 선진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 열악한 자본과 기, 술상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나 광업. ◦ 세르비아는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업은 의, GDP 약 를 차지하고 있고 년 이래 매년 약 성장을 이뤄왔으3% 2000 3-5% 나 년의 경우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기록, 2009 -4.9% ◦ 주요 광물자원 보유 현황 석탄 대부분이 갈탄이며 총 매장량은 약 조 톤- : , 22 석유 총 매장량은 백만 배럴이며 연간 수요량의 인 약 만배- : 77 1/5 50 럴을 국내산으로 충당 천연가스 총 매장량은 억 큐빅이며 연간 수요량의 인 억- : 480 , 14% 3 2 천 쿠빅 가스를 국내산으로 충당 다 제조업. ◦ 과거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광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부존자원 국가통제에, ,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 높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화학 섬유 자동차, , , , 식료품 가공업 철강 등 제조산업이 유럽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었으나 년대에 발생한 구유고 내전과 코소보사태 세르비아에, 1990 , 대한 서방 및 의 경제 재제 공습 등으로 제조업은 커다란UN , NATO
  • 45. 세르비아 개황 42 타격을 받음 ◦ 코소보 사태로 공습이 있었던 년도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도NATO 1999 에 비해 급감한 반면 그 이후 연평균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35% , 4% 이뤄 왔으나 년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 영향으로 성장률이, 2009 16% 감소 ◦ 현재 세르비아에는 약 개 제조업체에서 약 만명의 근로자가 종18,000 48 사하고 있고 년도 에서 제조업은 차지, 2009 GDP 18% - 주요 업종별 비중 식품식품가공업 화학 금속 섬유: 20%, 10%, 6%,․ 고무플라스틱 자동차5%, 4%, 3%․ - 주요 업종별 수출액 식품식품가공업 억불 기계수송 부품 억: 16 , 15․ ․ 불 화학제품 억불 음료담배 억불, 7 , 3․ 라 건설업. ◦ 년도 이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건설업도 매년 의 높은2000 7-12%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으, 2008 로 건설업은 큰 타격을 입어 년 전체 사업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약2009 감소25% 년에 건설업은 의 를 차지 종사 근로자 약 만명- 2009 GDP 4.2% , 5 ◦ 세르비아는 년에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2009 IBRD 건설사업 주변국 관통 고속도로철도망 확충 예산 억유Corridor 10 ( , 10․ 로 외에 지방 도로망 및 교량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주택 건축) , 에 세제 및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등 극심한 부 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소생을 위해 노력 마 금융업. ◦ 세르비아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과도 과정에서 발생 한 구유고내전 코소보 사태 및 경제 위기 등으로 관치금융 등 낙후한,
  • 46. 경 제.Ⅳ 43 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시기를 놓친 후 년에 출범한 민주개혁 정부, 2000 가 금융 제도 및 서비스 개혁을 위해 노력 특히 최근에는 가입요건, EU 을 충족코자 각종 입법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 나 회원국 수준에는 상당 미흡한 실정EU ◦ 년 개에 이르던 은행수는 년 개 수준으로 감소했고2001 90 2003 40 , 년 말에는 개 그리고 년 현재 개 은행이 영업중이며 이2006 37 , 2009 34 , 중 개는 코소보 북부지역 세르비아인 다수 거주지역 에 소재2 ( ) 전체 개 은행중 외국계 소유는 개 개는 국영 개는 민간 은행- 34 20 , 8 , 4 ◦ 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선진기법 도입과 활발한 영업활동에 힘입어 년이후 내외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왔고 최근의 경제침체에도2000 7% , 불구하고 사업 영역이 계속 확대 - 세르비아내 개 보험회사중 개는 생명보험 업종이고 외국계 소유25 2 , 는 개 회사로서 주요 보험사의 대부분을 외국계가 소유18 주요 경제부문별 동향5. 가 무역. ◦ 년대 세르비아의 대외무역은 구유고 내전 및 코소보 사태 등으로1990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년이후 무역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년, 2000 1999 약 억불에서 년에는 억불로서 배 급신장했으나 석유 천연48 2009 240 5 , , 가스 의약품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고부가가치, , 수출품은 부재한 관계로 매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시현 * 무역적자 추이 백만불( ) : 1,798(1999) 1,988(2000) 2,934(2001) 3,585(2002)→ → → 4,847(2003) 7,047(2004) 5,563(2005) 6,271(2006) 9,470(2007)→ → → → → → 11,955(2008) 7,271(2009)→ 년도에 무역수지 적자액이 급감한 이유는 세르비아 경제 악화로 인해* 2009 수입이 년도에 비해 억불에서 억불로 급감한 반면 수출은2008 230 156 , 110 억불에서 억불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데 기인83
  • 47. 세르비아 개황 44 ◦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품 옥수수 베리 밀 자동차 부품 철강 코일 의( , , ), , , 류이고 주요 수출 대상국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독일 몬테네그로, , , ,․ 이탈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등, , , , - 반면에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천연가스 의약품 자동차 가전제품이, , , , 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 , , , ,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 , ․ 나 외국인 직접투자. (FDI) ◦ 년간 세르비아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오스트리아 그리스2001-2009 , , 노르웨이 독일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스위스, , , , , , , 순이었으며 이들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진출 업종은 통신 담배 금융, , , , 의약 시멘트 양조 철강이 주종, , , - 세르비아 정부와 이탈리아 자동차사는 월 세르비Fiat 2008.9 Zastava( 아 국영 자동차회사 에 억유로를 합작투자 세르비아 정부 억유로) 9 ( 2 , 사 억유로 하여 자동차 회사를 설립키로 하는 계약Fiat 7 ) Fiat Serbia 을 체결하였고 는 발칸 러시아 등 동구지역에 연간 약, Fiat Serbia , 만대 자동차를 생산30 판매한다는 방침 국별 직접투자 규모 백만불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 ) : 2,680, 1,600, 독일 미국 이탈리아1,556, 1,307, 1,113,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러시949, 844, 635, 아 스위스578, 514 ◦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은 세르비아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궤․ 를 같이 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고 있던 기업 대부분의 민영화가 이뤄, 진 년 이후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2007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추이< > 단위 백만유로( :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54 184 500 1,194 774 1,244 3,323 1,820 1,824 1,372
  • 48. 경 제.Ⅳ 45 세르비아에 투자 진출한 주요 외국기업< > 회사명 국가 업종 투자액 백만유로( ) Telenor Norway Telecommunication 1,500 Phillip Morris USA Tobacco 611 Mobilkom Austria Telecommunication 570 Banca Intesa Italy Banking 508 Stada Germany Pharmacy 475 Anheuser Busch Inbev Belgium Brewery 427 Holcim Greece Cement industry 170 Carlsberg Denmark Brewery 152 US Steel USA Steel production 150 Coca-Cola Bottling Greece Drinking 142 La Farge France Cement industry 141 다 대외 부채. ◦ 세르비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대외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로 금융위기 발생2009 이 우려되자 러시아 등으로부터 억유로 차관을 도입IMF, IBRD, EU, 42 하는 협정을 체결 세르비아의 대외차관 도입 협정 체결 현황 년* (2009 ) 억유로 억유로 억 천- IMF 30 , World Bank 6 , European Investment Bank 2 5 만유로,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 억 천만유로 러시아 억유로5 , 2 측은 년 세르비아에 억유로 차관을 공여할 예정- EU Commission 2010 2 ◦ 월 현재 세르비아의 외환보유액은 억유로인 반면 대외부채는2010.6 120 , 억유로로서 국제수지 운용에 큰 압박을 받고 있으나 공공외채 억233 , (76 유로 모두가 중장기이며 민간외채 억유로도 단기 외채는 억유로) 157 22 이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어 비록 대외부채 상환 압력이 상대 적으로 크지는 않은 편이나 세르비아 교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 이 희박하여 대외부채는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
  • 49.
  • 51.
  • 52. 대외관계.Ⅴ 49 대외관계.Ⅴ 1. EU ◦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정책 기조로서 가입에 이어 코소보 수호 발칸EU , , 역내국가와의 선린 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고 중점 외교협, , 력 대 지주 에서도 러시아 미국 중국 순으로 언급하고 있4 (pillars) EU, , , 는 바와 같이 가입을 국가발전의 초석으로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EU 고 대 접근정책을 적극 추진EU ◦ 세르비아의 가입에는 협력문제 코소보 이슈 낙후한 법률제EU ICTY , , ․ 도 개혁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구유고 내전의 핵심, 전범피의자인 와 의 체포와 관련하여 세르비아측은 이들이Mladic Hadzic 세르비아에 은신해 있다는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특히 민감한 코소보 이슈에 대해 측은 동건의 해결없이는 발칸, EU 안정의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세르비아측이 가입 계기에 결단EU 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포기를 전제로 하는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세르EU 비아의 가입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EU 러시아2. ◦ 세르비아에게 있어 러시아는 전통 우방국으로서 양국은 포괄적 협력관계 를 맺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는 민감한 국제이슈인 코, 소보 영토보전과 관련하여 러시아를 굳건한 동맹국이라 지칭하며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고 월, 2008.12 South Stream Gas Pipeline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관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Project 추세 - 세르비아의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 월 하였고 양국Tadic (2008.12 ) ,
  • 53. 세르비아 개황 50 은 의 세르비아 관통지선 건설 협정 러시아South Stream Pipeline , 국영가스회사 에 대한 세르비아 국영석유회사 매각(GAZPROM) (NIS) 계약 억유로 가스저장시설 현대화 양해각서 등을 체결(4 ), NIS - 상기 협정 체결을 통해 세르비아는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 기반을 강 화하고 발칸지역의 에너지 요충지로서 역내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코소보 영토보전과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러, 시아는 미국과 서유럽의 수송망에 대항하여 발칸에서의 전Nabucco 략적 입지를 선점하면서 발칸 지역에서의 전통적 영향력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 개요* South Stream Pipeline -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아울러 미국과 측의, EU對 수송망 중앙아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Nabucco ( → → → → → 리아 에 대항코자 발칸 관통 수송망 건설을 추진 연간 억 큐빅) ( 300 ) - 세르비아 관통 가스 수송망 경로 러시아 흑해 불가리아 세르비아: → →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또는 이탈리아( )→ → → ◦ 월 러시아의 대통령은 제 차 베오그라드 해방기념2009.10 Medvedev 65 일 제 차 대전 계기에 세르비아를 방문하고 세르비아 기간산업에 대한( 2 ) , 대규모 투자 및 억불 차관 공여를 약속했고 세르비아 대통령의10 , Tadic 코소보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세르비아와의 전 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 미국3. ◦ 세르비아 여론의 저변에는 년대 과 서방의 경제제재 공1990 UN , NATO 습 코소보의 독립선포 및 각국의 코소보 승인 등 세르비아 현대사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세르비아에 대한 각종 제재 및 반세르비아 여론 조성 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미국에 대한 반감 기류 가 폭넓게 형성 ◦ 한편 미국의 부통령이 세르비아와의 관계 개선 및 발칸, Joseph Biden
  • 54. 대외관계.Ⅴ 51 역내의 정세불안 해소 차원에서 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2009.5 ,․ 비아 코소보 등 개국을 순차 방문하였고 세르비아 방문에서 미국은, 3 , 세르비아의 가입을 지지하며 세르비아 경제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을EU 강화하는 등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한층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양국은 코소보 문제와 관련한 인식과 정책에서 상호간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 중국4. ◦ 세르비아는 코소보 영토보전과 관련하여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으로 갖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중국 경제력의 급속한 신장 등에 주목하, 고 최근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월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양국은 전략적 동, 2009.8 Tadic 반자관계를 선언하였으며 경제통상 및 문화 관련 협정을 체결 ◦ 최근 세르비아가 발주한 교량 및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이 수주 하여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며 월에는 중국 국방장관이 세르비아를, 2009.9 방문하여 중국의 방산물자 수출 및 발칸지역 군사정보 교류 등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는 추세 발칸 역내 국가와의 관계5. 가 루마니아. ◦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양국은 오랫동안 자연적 국경선없이 인접국으로 존 재해 왔음에도 전통적으로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 천명 루마니아 전체인구의 약2 2 ( 0.1%) ◦ 루마니아는 코소보 독립선포 월 이후 대부분 회원국들이 코(2008.2 ) EU 소보를 주권국가로 승인하더라도 세르비아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코
  • 55. 세르비아 개황 52 소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공언 나 불가리아. ◦ 세르비아 불가리아 양국은 제 차대전 직전의 제 차 발칸전쟁 월- 1 2 (1913.6 ) 에서 충돌한 과거가 있으나 그 이후 양국은 별다른 분쟁없이 우호관계, 유지 ◦ 그러나 불가리아가 코소보의 독립 승인 월 에 이어 외교관계를, (2008.3 ) 수립 월 한 이후 양국관계가 다소 소원해졌고 양국간 국경지역에(2008.5 ) , 서는 세르비아내 불가리아인의 소수인종 문제가 종종 발생 *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명 불가리아 전체인구의 약2 ( 0.27%) 다 알바니아. ◦ 세르비아와 알바니아는 년대 코소보 독립운동 이후 코소보 문제를1990 둘러싼 상호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소원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코, 소보 독립선포 다음날 알바니아가 코소보를 정식 승인한데(2008.2.17) 이어 외교관계를 수립 월 하자 세르비아의 알바니아에 대한 반감(2008.2 ) 이 고조 * 알바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명 알바니아 전체인구의 약1 ( 0.3%) ◦ 과거 차 발칸전쟁 결과 남부 발칸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한데 이1 (1912) , 어 아드리아해로의 진출을 위해 알바니아 영토 장악을 적극 시도했을 당 시 이에 반발한 알바니아 민족주의를 목도한 바 있는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선포를 계기로 장차 발칸 각국내 알바니아계 다수 거주지역 코소보( , 마케도니아 북부 세르비아 남부 몬테네그로 서부 이 알바니아와 통합, , ) 한 출현 가능성에 대해 내심 경계“Greater Albania”
  • 56. 대외관계.Ⅴ 53 라 구유고 연방 공화국. 크로아티아1) ◦ 년 크로아티아 독립 선포에 맞서 크로아티아내의 세르비아계가1991 공화국 이름으로 분리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양측은Serbian Krajina 간 내전을 벌였고 이때 세르비아 정부군이 세르비아계를1991-1995 지원하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양국관계가 악화- ◦ 이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양국은 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1996 , 양국 정부와 국민간에는 아직도 상대국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여전한 바 크로아티아는 구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 민병대의 집단학살 범, 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르비아 정부가 이에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해 달라며 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였고 이에 맞서1999.7 (ICJ) , 세르비아측도 크로아티아군이 세르비아 민간인을 집단학살하고 약 25 만명의 주민을 강제 추방하였다며 에 제소한 상황ICJ ◦ 양국간에는 구유고 내전 이후의 국경선 획정문제가 분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측의 강제 추방으로 세르비아내로 유, 입해온 이주민들의 귀환 및 재산권 회복문제를 크로아티아측에 꾸준 히 제기하고 있으나 크로아티아측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 난하고 있고 코소보 독립선포에 대해 크로아티아가 코소보를 정식, 승인 월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 월 하자 세르비아 정부(2008.3 ) (2008.6 ) 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조치가 비우호적 처사라며 불만 표명 ◦ 년 당시 크로아티아에 거주하고 있는 세르비아인은 만명 크로1991 40 ( 아티아 인구의 약 이었으나 내전을 거쳐 현재에는 약 만명10%) , 20 수준으로 감소 크로아티아 전체 인구의 약( 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 - (BiH) ◦ 년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계가 유고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을1992 강행하자 세르비아가 반발 양측간에 내전이 발생하였고 년, , 1995
  • 57. 세르비아 개황 54 협정이 보스니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유고연방공화국Dayton , , 3 자간에 체결되어 보스니아 내전이 종결되고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 되었으며 세르비아 는 월 외교관계 수립, -BiH 2001.1 ◦ 세르비아는 에 대한 정책으로서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BiH , ,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체제 보스니아계크로아티아계로 구성된1 2 ( ․ 와 세르비아계인 를 지지하고Federation of BiH Republic of Srpska) 있으며 최근 보스니아계 및 크로아티아계를 중심으로 현재의 이원적, 국가체제를 해체하고 단일적 중앙집권체제로 재편하자는 논의에 대해 서는 가 중앙집권화될 경우 세르비아와 인접하여 지정학적으로BiH 중요한 공화국 세르비아계 과 현지 세르비아인의 지위가 위태Srpska ( ) 롭게 될 것을 우려하여 중앙집권체제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의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Dayton - 현재 인구 총 만명 는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BiH ( 390 ) 46%, 37%, 크로아티안인 기타 로 구성15%, 2% ◦ 의 중요 대외정책 결정은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개 민BiH , , 3 족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구유고연방 공화국들이 코소보를 정식 승인했음에도 세르비아계의 반대로 는 아직 코소BiH 보를 승인치 않고 있으며 세르비아와 양국간에는 강 국경, BiH Drina 선 획정문제가 현안으로서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 몬테네그로3)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양국은 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2003.4 - 연합 을 형성하여 구유고 연방 공화들의 잇단 독립에도(state union) 불구하고 양국간의 두터운 맹방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으나 월, 2006.6 몬테네그로 국민투표에서 독립 지지안이 승리하여 국가연합은 해체 ◦ 몬테네그로가 가입 코소보 및 알바니아와의 접경지역 안보를 위해EU , 코소보를 승인 월 한데 이어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 월(2008.10 ) (2010.1 ) 하자 세르비아는 주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사를 추방하는 등 반발하였 으나 이후 몬테네그로 신임대사가 다시 부임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
  • 58. 대외관계.Ⅴ 55 - 몬테네그로 인구 총 만명 는 몬테네그로인 세르비아인( 62 ) 44%, 보스니아인 알바니아인 로 구성32%, 8%, 5% 마케도니아4) ◦ 세르비아는 마케도니아와 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그 이후1996.4 , 양국은 별다른 갈등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마케도니아 정, 부가 코소보를 승인 월 하고 외교관계를 수립 월 한(2008.10 ) (2009.10 ) 이후 양국 외교관계는 다소 소원한 상황 마케도니아 인구 약 만명 가운데 알바니아계는 약 만명 이고* 200 50 (25%) 세르비아인은 약 만 천명3 6 (1.8%) 슬로베니아5) ◦ 구유고 연방 공화국중 유일한 월 가입 및 회원국EU(2004.5 ) NATO 인 슬로베니아는 약 억 천만불 규모를 세르비아에 투자하고 있는 등6 3 양국은 경제 부문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 * 슬로베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은 약 만명 슬로베니아 전체 인구의4 ( 2%) ◦ 양국은 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슬로베니아의 코소보 승2000.9 , 인 월 및 외교관계 수립 월 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2008.3 ) (2008.4 ) 6. NATO ◦ 세르비아는 월 의 에 번째 국가로2006.12 NATO Partnership for Peace 23 가입하였고 대 접근정책을 통해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 NATO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개혁 발칸 역내 안정 등을 기대, - 이어 년초 을 측2009 Individual Partnership Programme(IPP) NATO 에 제출 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여 집권연정의 최우선, NATO 국정과제인 가입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EU ◦ 현재 세르비아에는 급진 친미친 정당인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속EU․
  • 59. 세르비아 개황 56 한 가입 실현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EU NATO 고 있으나 집권연정과 군부는 세르비아의 가입은 시기상조로서, NATO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논거로는 지난 년 코소보 사, 1999 태 당시 측의 대규모 공습으로 국방부 경찰청 군 사령부 건물은NATO , , 물론 군수산업체 발전소 통신탑 교량 등이 대파되어 국민들의, , , NATO 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고 에 가입하면 불가피하게 코소보를 국가, NATO 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협력체제로의 재편, NATO對 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 ◦ 세르비아 의회는 월 세르비아는 대외적으로 군사적 중립성을 견2007.12 지하고 동 내용의 수정은 국민투표에 의한다는 세르비아 영토보전 및“ 주권 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대외 군사협력과 관련해 중립을 지” 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Partnership for Peace ◦ 배경 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중동 유럽의 안보 공백에 대한: 1989 ․ 우려와 이들 국가의 가입요구 증대를 배경으로 와NATO , NATO 중 동유럽 국가들간의 신뢰구축 가입준비 지원 상호 안보, NATO , 협력을 위해 년 조직1994 ◦ 성격 및 특징 각 파트너 국가와 의 양자적 관계로서 각국 사정에 따라 맞춤형- NATO 협력 프로그램 시행(tailored) - 가 매년 종합적 프로그램 목록 을 작성하여NATO (comprehensive tool kit) 파트너 국가들에 제시하고 각 파트너 국가가 자국 상황에 맞게 개별, 파트너쉽 프로그램 시행(Individual Partnership Programme) 역내 지역기구 참여 동향7. 가 동남유럽협력프로세스. (South-East European Cooperation Process) ◦ 년 동남유럽 외교장관들이 역내 안보 선린 우호 경제 발전 인권1996 , , , , 사회 문화 조직 범죄, 마약 테러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제고를 목적
  • 60. 대외관계.Ⅴ 57 으로 설립 ◦ 현재 회원국은 개국이며 세르비아는 년에 가입11 2000 회원국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 , , , , , , ․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 , , 나 중유럽 이니셔티브. (Central European Initiative) ◦ 월 부다페스트에서 중유럽 국가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1989.11 으로서 회원국은 개국이며 세르비아는 년에 가입Forum 18 , 2000 * 회원국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 , , , , ,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 , , , ◦ 활동 내용은 역내 정치 경제 사회 이슈 협의 비회원국의 가입, EU EU 지원 국가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다. Adriatic-Ionian Initiative(AII) ◦ 월 아드리아해 및 이오니아해 주변국들의 지역 개발과 안보 협력2000.5 에 관한 정상회의시 발족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조직범죄 환경 경제, , , 관광 교통, 해양 문화 교육 등 개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협력 증진이, , 6 고 개 회원국으로 구성, 8 회원국 세르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 , , ,․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 라. Initiative for the Danube Cooperation ◦ 월 다뉴브강 연안 국가간의 교통 항해 환경 관광 이슈에 대한2002.5 , , , 포괄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개 회원국으로 구성, 14 * 회원국 세르비아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 , , , , , ,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 , , ,․ 몰도바
  • 61. 세르비아 개황 58 마 동남유럽안정화협약. (Stability Pact for South-Eastern Europe) ◦ 월 동남유럽 각국의 인권민주주의 확산 평화 증진 경제 발전1999.7 , , ,․ 조직범죄 대처 국경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세르비아는 년 가입하였고 동 기구에는 여개 이상 국가들이 참2000 , 40 여했으며 년 공식 활동을 종료, 2009 가입 추진8. WTO ◦ 세르비아는 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월 제2004.12 WTO , 2005.10 1 차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시된 이래 월 현재 차에 걸쳐 동 회의2010.2 8 가 개최되었고 세르비아 대외무역제도의 규범 부합여부 상품 및, WTO , 서비스 분야의 양허안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논의가 상당 진행 ◦ 세르비아는 월 현재 미국 한국 중국 등 여개국과의 양자2010.5 , EU, , 10 협상을 남겨 놓고 있고 가능하면 금년중 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을 종료하고, 내년초 에 정식 가입한다는 방침WTO
  • 63.
  • 64. 사회.Ⅵ 문화 교육 61 사회.Ⅵ 문화 교육 인 구1. 가 개관. ◦ 세르비아 통계청은 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추계2002 인구를 발표하고 있고 년 추계 총 인구는 약 만명, 2010 ( ) 750 ◦ 인구 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65 전체 인구의 17.3% 나 인구지표. ◦ 총 인구 월 약 만명(2010.1 ) : 750 ◦ 민족 구성 세르비아인 헝가리인 보스니아인 등: 83%, 4%, 2% ◦ 연령 분포 세는 세는 세 이상은: 0-14 15%, 15-64 68%, 65 17% ◦ 평균 수명 남자 세 여자 세: 70.7 , 76.2 ◦ 종교 정교 카톨릭 이슬람 개신교: 84%, 5%, 3%, 1% 교육2. 가 개관. ◦ 자율과 개방 을 골자로 하는 신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체계“ ” 설정과 특히 볼로냐 선언에 맞추어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정비 학점제, 도입 등 교육개혁 추진 대학과정은 년제 유지- 4
  • 65. 세르비아 개황 62 - 대학원 과정은 기존의 년제 석사과정을 폐지하고 년제 박사과정으3 5 로 통합 단 년제 과정을 설치 동 과정 졸업자에 대한 박( , 2 Specialist , 사과정은 년 필요3 ) 필수 및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제도 방식에서 학점제도 신규 도입- 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유럽 개국 교육부* Bologna declaration : 1999 29 장관이 공동서명한 선언으로서 나라마다 상이한 대학 교육제도를 통일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학교육은 대학과정 년이상 과 대학원과정 석사, (3 ) ( 또는 박사과정 의 단계로 하고 학점제 도입 유럽내 대학생 상호교류) 2 , , 극대화 등이 주요 내용 ◦ 월 초중등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월부터 초등학교 예비과2003.4 , 2003.9․ 정 년을 포함하는 년 의무교육제를 채택하여 무상교육 실시1 9 ◦ 대학교육의 경우 내전 이전에는 이상의 대학생이 국가로부터 장학, 60% 금을 받아 학업을 계속했으나 그 이후에는 국가예산 부족 대학당국의, , 재정난 등으로 자비생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는 약 의 학생이70%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학비를 지불 ◦ 특히 볼로냐 선언에 맞는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학( 점제 도입 등 유럽 표준제도에 부합하는 교육제도 개혁을 지속) 나 학제. ◦ 년부터 년의 의무 예비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는2006 1 , 달리 기본학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짐나지움 한국의 고등학교 의8-4-4 ( ) 경우 일반고교 년 직업기술학교 년 특수목적학교 년과정을 시행4 , 3 , 4 ◦ 월에 신학기가 시작되어 다음해 월에 끝나는 학기제로 운영되고 주9 6 2 5 일제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중등학교는 부제 수업을 운영, 2 다 교육과정. ◦ 초등학교 년 과정부터 필수 외국어 과정을 설치하는 등 외국어 교육1 강화
  • 66. 사회.Ⅵ 문화 교육 63 ◦ 대학 입학생 선발은 고교성적 대학별 입학 시험성적 를 합산40%, 60% 한 후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 시행 ◦ 년 설립된 베오그라드 국립대학은 구유고연방 최고의 명성을 유지1808 하고 있고 년에는 세르비아 최초의 사립대학이 설립됨, 1991 - 국립대학 베오그라드 노비사드 크라구예바츠 노비파자르 종합예: , , , , 술대학 등 개 대학5 - 사립대학 메가트렌드 메트로폴리스 알파 등: , , 언론3. 통신 가 신문. 잡지 ◦ 개의 중앙 일간지 개의 지방 일간지 여 잡지사 및 여 온라인12 , 20 , 80 50 뉴스매체가 있으며 전자 형태의 보도매체가 주종, 세르비아의 일간 및 주간지 현황< > 주요 신문 창간 년도 발행부수 천부( ) 비 고 Kurir 2003 200 일간 Vecernje Novosti 1953 147 일간 Blic 1996 146 기자집단소유 중도 일간, , Press 2005 127 일간 Politika 1904 75 중도 성향 일간, Danas 1997 28 중좌 성향 일간, Vreme 1990 25 시사 주간 중도우파, Dnevnik 1953 20 보이보디나 지방 일간 Glas 1998 18 기자집단소유 중도 일간, , Glas Javnosti 1998 18 중도성향 일간, Nin 1935 16 기자집단소유 경제 주간, Economist 1999 10 경제 주간
  • 67. 세르비아 개황 64 나 및 라디오. TV ◦ 세르비아내 여개의 방송사와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개설40 TV 75 ◦ 년 설립된 공영방송 은 세르비아1929 RTS(Radio Television of Serbia) 최대의 방송사로서 채널로는TV RTS 1, RTS 2, RTS digital, RTS 및 의 개를 채널로는HD, RTS SAT RTS Internet 6 , Radio Radio 등 개 채널을 운영하며 최고 시청률 보유Belgrade 1, 2, 3 5 ◦ 년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2002 회 설치 다 통신사. ◦ 국영 통신은 월 반파시스트 저항운동 전파를 목적으로Tanjug 1943.11 설립되었으며 구유고가 비동맹 외교를 주도하던 시기에는 비동맹 국가, 의 대표적 통신사였으나 현재는 상당히 위축된 상태 ◦ 년 설립된 통신은 구유고 내전 발발 상황에 대한 취재를 목적1992 Beta 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동남부 유럽지역을 주요 취재지로 확대, 라 통신. ◦ 년말 현재 유선전화 가입자는 만명이고 휴대전화 가입자는 연2009 315 , 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인당 평균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990 1 1.35 , 가입자는 만명171 문화4. 가 개관. ◦ 역사적으로 비잔틴 제국이 세르비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세르비
  • 68. 사회.Ⅵ 문화 교육 65 아인의 다수가 정교를 믿고 있으며 중세시대에 지어진 수도원들이 세르 비아는 물론 몬테네그로 알바니아에도 다수 존재, ◦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수도원 수도원UNESCO Stari Ras , Studenica , 로마제국시대 유적 등이 있음Gamzigrad( ) 나 음악. ◦ 세르비아 전통음악에서는 아코디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는 세, Kolo 르비아의 가장 유명한 춤으로서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는 것 이 특징 ◦ 과거 밀로세비치 정권시절에 금지되었던 인디 음악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년 유로비전 에서 위 차지2007 (Eurovision, Europe Song Contest) 1 다 미술. ◦ 세기 초기 및 중엽에 베오그라드는 파리와 뮌헨과 함께 유럽내 인상20 주의 미술의 중심지였고 수도원과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레스코, 는 매우 가치가 높으며 특히 수도원에 소장된Mileseva White Angel󰡒 󰡓 은 가장 의미있는 작품 라 영화. ◦ 동유럽에서 세르비아의 영화 수준은 매우 높아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다 수 수상하였고 대표적 영화감독은 로서 돌리벨을 아시, Emir Kusturica 󰡒 나요 년 는 베니스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 (1981 )󰡓 ◦ 국제영화제는 매년 회 개최되고 있고 월에 개최되는 베오그라드 국제2 , 2 영화제에는 해마다 다수의 한국작품도 출품 마 건축. ◦ 세르비아의 건축양식은 세르비아의 역사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며 비잔틴,
  • 69. 세르비아 개황 66 제국의 영향을 받아 비잔틴 건축양식의 수도원 및 교회가 많이 있고 이 중 몇몇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 ◦ 세르비아 북부는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베오그라드는 아르데코, 등의 현대 예술적인 전시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
  • 71.
  • 72. 한 세르비아 관계. -Ⅶ 69 한 세르비아 관계. -Ⅶ 약사 주요인사 교류 및 협정 체결1. , 가 약사. ◦ 1989.12.27 외교관계 수립 ◦ 월1990.2 상호상주대사관 설치 ◦ 월1990.3 신두병 주유고대사 신임장 제정 ◦ 월1993.1 유고사태 악화에 따라 주유고 대사 철수 ◦ 월 월93.1 -98.6 양국간 대사대리급 외교관계 유지 ◦ 월1998.6 주유고 대사관 철수 주루마니아 대사관이 겸임( ) ◦ 월1999.3 주한 유고대사관 철수 주일 유고대사관이 한국 겸임( ) ◦ 월2002.3 주세르비아 대사관 재개설 ◦ 월2004.11 주한 세르비아대사관 재개설 나 주요인사 교류. ◦ 월1990.3 최호중 외교장관 유고 방문 ◦ 월1990.11 대통령 방한Jovic ◦ 월1991.5 박동진 대통령 특사 유고 방문 ◦ 월1995.6 외무차관 방한Bulajic ◦ 월2001.9 국회 국정감사단 유고 방문 ◦ 월2002.8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유고 방문 ◦ 월2002.11 외교장관 방한Silanovic
  • 73. 세르비아 개황 70 ◦ 월2004.3 외교차관보 방한Crnogorcevic ◦ 월2005.3 외교차관보 방한Perovic ◦ 월2005.4 외교차관 방한Boskic ◦ 월2006.9 경제장관 방한Parivodic ◦ 월2006.10 임채정 국회의장 방문 ◦ 월2009.2 신각수 외교부 제 차관 방문2 ◦ 월2009.7 한 세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문 단장 송훈석 의원- ( ) ◦ 월2009.9 대통령 특사 나경원배영식 의원 방문․ ◦ 월2009.11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대표단 방문 단장 정의화 의원( ) 다 협정 체결. 기체결 협정1) ◦ 항공협정 월 서울에서 서명: 1990.11 ◦ 문화협력협정 월 가서명 월 정식 발효: 2006.5 , 2009.6 협상중인 협정2)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양국은 협정 문안 검토중: 정무 협력2. ◦ 월 가 실각하고 민주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국이 점차2000.10 Milosevic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월 주세르비아 대사관을 세르2002.3 , 비아측은 월 주한 대사관을 각기 재개설하였으며 세르비아 정2004.11 , 부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입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친한 정책을 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