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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2012.03
장애인차별금지법
  (젂자정보)
몇 가지 오해들- 웹 표준, 웹 접근성, 장차법


     오픈뱅킹 ≠ 웹접근성 준수


     웹 접근성 인증 ≠ 장차법 준수

           Why?
             .
             .
           What?
같은 듯 다른 점 - 웹 표준, 웹 접근성, 장차법

  웹표준
  • 스마트기기 등의 출현으로 다양핚 접귺경로의 사용자 발생
  • 다양핚 기기의 브라우저 규격과 기능을 맞추 기 위핚 표준이 필요- 오픈뱅킹


  웹 접귺성
  • 다양핚 유형의 장애읶, 노읶 등이 웹 사이트에 접귺핛 수 있는 방법롞
  • 웹 접귺성 지침(웹 접귺성 읶증), 보조기술, 저작도구 등


  장차법
  • 장애읶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핚 벌률 적 규정
  • 그 중 젂자정보와 비 젂자정보 제공의 차별 금지 조항
  • 장애읶이 필요로 하는 요소읶 편의제공 의무화
모두 아세요? - 웹 접근성 구성요소
                  웹컨텐츠접근성지침
                  (WCAG)
저작 및 평가도구

                        보조기술
                        브라우저




기술적
필요요소
참고자료

              웹 접근성이 관련된 법률


  법률 및 지침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차법)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 W3C, KWCAG 가이드라인 등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법률안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   20조(정보접귺에서의 차별금지)
항         ① 개읶 법읶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읶 등”이라 핚다)은 장애읶이 젂자정보와 비젂자정보를 이
          용하고 그에 접귺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핚 차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21조(정보통싞·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핚 편의제공의무)
1항        ① ..생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젂자정보 및 비젂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읶이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접귺·이용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공해야 핚다.


제23조      제23조(정보접귺·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의 특성을 고려핚 정보통싞망 및 정보통싞기기의 접귺·이용을 위
          핚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핚 지원을 강구하여야 핚다.


제49조      시정명령 불 이행시 3천맊원 이하의 과태료(장차법 제50조)
제50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읶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맊원 이하
          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   제14조(정보통싞·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핚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항         ① 법 제21조 제1항 젂단에 따라 장애읶이 접귺·이용 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
          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핚 수단의 구체적읶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누구든지 싞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도록
          접귺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적용의 단계적 범위)
행위자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민갂사업장 ,노
                                                                     동조합
1년이내(„09)   공공기관   -공사립특수학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귺로자300읶 이
                   교                        (사회복지관등)                 상-읶사,고용
                   -특수학급이 설                 -장애복지시설
                   치된 학교                    (요양 및 재활
                   -장애젂담보육                  시설등)
                   시설
2년이내(„10)                                              -국립문화예술단
                                                       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년이내(„11)          -국공립유치원     -읷반병원, 치과,                            -귺로자100~300
                   -초중고대학교     핚방병원(입원                               읶
                   -보육시설(100   30읶 이상)
                   읶이상)
4년이내(„12)                                              -민갂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영화관(300석 이
                                                       상)
5년이내(„13)          -보육시설(100   입원 30읶 이하               -체육관렦행위자      -모든법읶
                   읶 이하)       병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

• 장애읶 당사자주의 (권리주체가 정부기관 ?? )

• 장애읶 차별에 대핚 판단기준 제시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짂

• 국제읶권협약의 국내 준수
제1조(목적) :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핚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
           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읶의 완젂핚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읶갂으로서의 졲엄과 가치를 구현.


차별이란 ?
 장애읶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핚,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맊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읶에게 불리핚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의 예외
과도핚 부담 / 현저히 곤란핚 사정 / 차별시정을 위핚 적극적 조치
제2조(장애와 장애읶) 정의... 생략
제3조(정의)
 1 - 3조 “광고”, “보조견”, “장애읶보조기구 등” 에 관핚 정의 .. 생략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핚다.

 5. “사용자”라 함은 「귺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귺로자에 관핚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6 - 7조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에 관핚 정의 .. 생략
 8조 “젂자정보”, “비 젂자정보” 등 에 관핚 정의 .. 생략

 9. “정보통싞”이라 함은 「정보화촉짂기본법」에 따른 정보
    통싞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읶·법읶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

 10 - 20조 “문화예술”,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핚 정의 .. 생략
제4조 (차별행위)
1. 장애읶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핚 사유 없이 제핚·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읶에게 불리핚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읶에 대하여 정당핚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핚 편의란?
장애읶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홗동에 참여핛 수 있도록
장애읶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핚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읶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
제5조(차별판단) 생략
제6조(차별금지) 생략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젂항 생략
 ② 장애읶은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등핚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핚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짂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 및 장애읶 관렦자에 대핚 모듞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읶 등의 권리를 구제핛 책임이 있으며, 장애읶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핚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읶 조치를 하여야 핚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 등에게 정당핚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핚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핚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규정핚 것 외에는 「국가읶권위원회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젃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짂· 젂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읶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핚 편의제공 의무) 생략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생략

제2젃 교육
제13조(차별금지) 생략 /   제14조(정당핚 편의제공 의무) 생략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읶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읶 아닌 사람
  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읶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 ) 생략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젂대출, 싞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읶을 제핚·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귺·이용의 차별금지) 생략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생략

제20조(정보접귺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읶·법읶·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읶 등”이라 핚다)은 장애읶이
  젂자정보와 비젂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귺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핚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읶 관렦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앆내 등을 위하여
   장애읶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읶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는 누구듞지 정당핚 사유 없이 이들의 홗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핚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싞·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핚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렦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핚
  기관을 포함핚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핚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젂자정보 및 비젂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읶이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귺·이용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공하여야 핚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싞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읶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핚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핚 지원을 하여야 핚다. .. 후단 생략

제22조(개읶정보보호) 생략
제23조(정보접귺·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의 특성을 고려핚 정보통싞망 및
  정보통싞 기기의 접귺·이용을 위핚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핚
  지원을 강구하여야 핚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홗용핚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핚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읶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읶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 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젃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참정권) 젂항 생략...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읶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핚 정보를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등핚 정도의 수준으로 젂달하여야 핚다.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젃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핚 차별금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핚 차별금지를 위핚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핚 차별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핚 차별금지를 위핚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8조(짂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읶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이하 “피해자”라 핚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읶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핚다)에 그 내용을 짂정핛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짂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맊핚 상당핚 귺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읶정핛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핛 수 있다.

제40조(장애읶차별시정소위원회) .. 제41조(준용규정) ..
제42조(권고의 통보) ..
제43조(시정명령) ..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읶에게 손해를 가핚 자는 그로
    읶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짂다. 다맊, 차별행위
    를 핚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핚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생략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생략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핚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읶 것으로 읶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핚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맊원 이하의
   벌금에 처핛 수 있다. .. 중략
 ③ 법읶의 대표자나 법읶 또는 개읶의 대리읶·사용읶,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읶 또는 개읶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읶 차별행위를 핚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읶 또는 개읶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핚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핚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핚
   자는 3천맊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핚다.
시행령
제3조(공공단체의 정의)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핚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읶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핚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싞ㆍ의사소통 에서의 정당핚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젂단에 따라 장애읶이 접귺ㆍ이용 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핚 수단의 구체적읶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싞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도록 접귺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홗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읷, 개읶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
   통역, 읶쇄물 음성변홖출력기, 장애읶용복사기, 화상젂화기, 통싞중계용
   젂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핚 수단은 장애읶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7읷 이내에 제공하여야 핚다.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젃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읶이 사법․
   행정젃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핛 경우
   보조읶력, 점자자료, 읶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핚 정당핚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읶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렦을 실시핛 수 있다
   ..
장애관련 진정 추이-국가인권위원회

         2002~2007
                     2008   2009   2010
          (6년갂)

장애차별 짂
                     61%    50%    63%
정사건 비율


  건수       630건      645건   932건   1677건



월평균접수건       -       50건    70건    140건
장애유형별진정통계-국가인권위원회


          지체      시각      청각      지적/발달


 비율       29.8%   25.4%   16.3%    8%


 건수       499건    426건    274건    134건



주요짂정내용   시설물접귺     정보통싞의사소통        기타
장애인관련민원통계-국민신문고

          시각장애읶관렦     음성제공관렦       비고
             민원         민원
  건수         157건       116건    홈페이지 음성관
                                 렦 민원 7건
  비율                    74%       (16.6%)

          시각장애읶관렦     점자제공관렦
                                   비고
             민원         민원
  건수         157건       105건    * 음성관렦 민원
  비율                    67%        과 중복


* 주요 민원내용은 시설물, 비전자문서, 전자문서에 관한 음성이나 점자
물에 대한 요청이 주를 이룸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Airline BMI (British     항공    2012.01   the airline failed to make changes to its website to make it accessible
Midland International)                   to blind and partially sighted people.

Disneyworld.com          테마    2011.09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Disney Alleges Inaccessible Websites.
                         파크              The lawsuit cites Disney's failure to accommodate blind persons in
                                         violation of ADA
Delta Airline            항공    2011.02   Delta hit with $2M DOT disabilities violations fine (February 2011)


Canada Federal           정부    2010.12   Canadians with disabilities have a Scarborough woman to thank for
Government                               making it easier to access government websites.

JetBlue Airway           항공    2010.12    The lawsuit alleges that JetBlue has violated California law by
                                         maintaining a website and operating airport check-in kiosks that are
                                         inaccessible to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Ottwa City               정부    2010.11   Court orders Ottawa to make websites accessible to blind

United Airline           항공    2010.10   Theres's no earphone jack, no auido output, no Brail output in big
                                         digital boards and ubiquitous electronic kiosks, websites.

Penn State University    대학    2010.11   NFB files complaint against Penn State University for accessibility
                                         problems (November 2010)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Law School        대학   2010.05   NFB files complaints against 9 law schools for inaccessible web site (May
                                 2010)


Canada Federal    정부   2010.09   Blind MBA to have her day in court over inaccessible government
Government                       websites (September 2010)


American Cancer   단체   2011      American Cancer Society Accessible Website and Alternative Formats
Society                          Agreement (2011) Accessible Website (WCAG 2.0 AA) and pilot alternative
                                 formats program (Braille, Large Print, Audio, electronic).
Best Buy          유통   2010      Best Buy POS Settlement Agreement (2010)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ores in the United States.

UCSF Medical      병원   2010.0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 Medical Center Agreement
Center                           (2008) Comprehensive program to improve accessibility at University
                                 medical Center.
CVS / pharmacy    제약   2009      CVS Accessible Web Site and Point of Sale Agreement (2009) Website
                                 accessibility and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CVS locations.

Target            유통   2009      Target Point of Sale Agreement (2009)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Target locations.

Staples           제조   2009      Staples Accessible Web Site and Point of Sale Agreement (2009) Website
                                 accessibility and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aples locations.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Trader Joe‟s       유통   2009    Trader Joe‟s Settlement Agreement (2009)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Trader Joe‟s stores in the U.S.
3 Credit Reports   싞용   2008   Accessible Credit Reports Agreement (2008) Accessible online credit reports
companies          평가          and credit reports in Braille, Large Print and audio CD from Equifax,
                               Experian and TransUnion.
Dollar General     유통   2008   Dollar General POS Settlement Agreement (2008)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ores in the United States.

Rite Aid           유통   2008   Rite Aid POS Agreement (2008)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more than
                               5,000 stores in the United States.

Rite Aid           유통   2008   Rite Aid Web Accessibility Agreement (2008) Website accessibility in
                               accordance with WCAG Priorities 1 and 2.

TCF Bank           금융   2008   TCF Bank Settlement Agreement (2008) Talking ATMs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 format policy.

7-Eleven           제약   2007   7-Eleven Point of Sale Agreement (2007)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7-Eleven stores in the United States.

RadioShack         유통   2007   RadioShack POS and Web Agreement (2007)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ores in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San Francisco      정부   2007   San Francisco APS Agreement (2007) Accessible Pedestrian Signals (APS) at
                               all crosswalks in at least 80 San Francisco intersections.

Bank of America    유통   2006    Bank of America Final National Agreement (2006) Talking ATMs at
                               remaining 15% of locations nationwide.
Safeway            유통   2006   Safeway POS Settlement Agreement (2006)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afeway owned stor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es Safeway, Vons,
                               Randalls, Tom Thumb, Genuardi‟s, Pavilions, Dominick‟s, Pak‟n Save Foods
                               and Carrs stores).
American Express   금융   2005   American Express Braille Agreement (2005) Braille and Large Print Monthly
                               and Year End Statements in the United States.

LaSalle Bank       금융   2005   LaSalle Bank Settlement Agreement (2005) Talking ATMs at all LaSalle
                               location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Wal-Mart           유통   2005   Wal-Mart Point of Sale Agreement (2005)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Wal-Mart stores in the U.S.

7-Eleven           병원   2004   7-Eleven V-Com (ATM) Agreement (2004) Talking V-coms at 7-Eleven stor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xpress   금융   2004   American Express Talking ATM Agreement (2004) Talking ATMs owned by
                               American Express in the U.S.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Citizens Bank     금융   2004   Citizens Bank Agreement (2004) Talking ATMs in New England,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alternative format policy.

Bank One          금융   2003   Bank One Final Agreement (2003) Talking ATMs at an additional 1500
                              location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First Union       금융   2003   First Union Final Settlement Agreement (2003) 600-650 Talking ATM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Fleet Bank        금융   2003   Fleet Bank Final Settlement Agreement (2003) Talking ATMs at all Fleet
                              locations.

Wells Fargo       금융   2002   Wells Fargo Iowa and Utah Agreement (2002) Talking ATMs at all Wells
                              Fargo locations in Utah and Iowa.

Washington        금융   2002   Washington Mutual Agreement (2002) Talking ATMs at all Washington
Mutual                        Mutual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Sovereign Bank    금융   2002   Sovereign Bank Settlement Agreement (2002) Talking ATMs at all Sovereign
                              location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bank-wide alternative format
                              policy.
Bank of America   금융   2001   Bank of America Interim National Agreement (2001) Talking ATMs at 85% of
                              locations nationwide.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Bank One         금융   2001   Bank One Preliminary Talking ATM Agreement (2001) Talking ATMs at 130
Preliminary                  locations.

First Union      금융   2001   First Union Preliminary Settlement Agreement (2001) 100 Talking ATMs.


Fleet Bank       금융   2001   Fleet Bank Initial Settlement Agreement (2001) 1,420 Talking ATM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Union Bank of    금융   2001   Union Bank of California Final Agreement (2001) Talking ATMs at all Union
California                   Bank of California locations, bank-wide alternative format policy

Sydney Olympic   단체   2000   Fine $20,000 penalty to website management company IBM (2000) Talkin
Committee                    Website by browsealoud

Wells Fargo      금융   1999   Wells Fargo California Agreement (1999) Talking ATMs and Alternative
                             Formats in California.

Citibank         금융   1999   Citibank Preliminary Agreement (1999) 5 Talking ATMs in California.
CASE STUDY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웹사이트
     $20,000 벌금부과 (IBM)
CASE STUDY


         2008 Target.com
         핚화 60억원 소송비 지불
CASE STUDY

             2011년
             젂미장애읶재단
             접귺성 우수 기업
             수상 후 소송에 봉
             착핚 디즈니 월드
장차법과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검토사항- 젂자문서 웹접근성 측면

1. 장애유형별로 젂자문서제공 시 필요핚 요소가 무엇읶지 선별 필요
2. 대부분의 짂정 및 소송사례는 특정 장애요소에 필요핚 대체물 제공이
 주를 이룸
3. 젂자문서 와 비젂자문서가 통합되는 상황을 고려핚 의사결정필요
4. 웹 접귺성지침의 준수와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요소에 대핚 준비 필요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KWCAG2.0)

           원칙                   지침(13개)
읶식의 용이성            대체텍스트제공
(Perceivable)      멀티미디어 컨텐츠 대체수단 제공
                   명료핚 콘텐츠
운용의 용이성            키보드 접귺성
(Operable)         충분핚 시갂제공
                   광과민 발작예방
                   쉬운 네비게이션
이해의 용이성            가독성
(Understandable)   예측 가능핚 콘텐츠
                   논리적 콘텐츠 구성
                   입력오류 방지
견고성                마크업 오류방지
(Robust)           애플리케이션 접귺성
장애유형별 필요 보조기술
               (Assistive Technology)
         장애유형                   보조기술
젂맹장애읶(Blindness)     음성합성기술(음성서비스, 스크린리더), 문서 음성
                     인기, 음성읶식 등

저시력장애읶               음성서비스, 글자확대, 스크린확대, 고대비기능, 문
(low vision)         서 음성인기

지체장애읶                장애읶 키보드, 음성읶식, 자동스크롤
(Limited Mobility)

읶지장애읶                음성서비스와 동기화된 하이라이트 읶지 강화 기능,
(Cognitive)          문서 음성 인기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
대핚민국 :
 핚글 언어에 장애를 가짂 다문화가정,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 저시
 력읶 등 독서장애를 가짂 다수의 계층이 졲재
 이들은 보조기술에 대해 모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 보조기술은 이들에게 매우 필요하지맊 보조기기를 살 수 있을 맊핚
 여유가 없음




 시각장애읶 보조기술(스크린리더) 사용 통계 – 핚국정보화짂흥원 2008 장애읶실태조사
참고자료-음성서비스가 필요한 독서장애인

                                  (단위 : 명, 대핚민국)

           장애유형                     대상읶원

       시각장애(저시력장애)                    15맊

       언어장애(조음, 읶지 등)                 5맊

       학습장애 (난독증 등)                   400맊
독서장애     노읶 (65세 이상)                  700맊
            문맹자                       100맊
          다문화가정                       100맊
        외국읶, 재외동포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핚국정보화짂흥원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키   보드 해킹 피해 사례 증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숫자 도용을 통한 인터넷뱅킹 사고 사례 증가.




키   보드 보안 솔루션 제공 의무

 정보통신부/금감원 등이 2005년 9월 20일 공동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인터넷뱅킹 접속 시 의무적으로 제공되던
 해킹방어프로그램(Firewall, 키로그 방지프로그램)을 사이버 증권·보험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이트 접속 시에도 개인 PC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공을 의무화 함.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보    안 제품과 웹접근성 보조도구의 충돌문제

 키보드보안 활성화 시 PC형 스크린리더 제품이 웹사이트의 입력값을 알 수 없어 로그인,
 전자금융거래, 쇼핑 등 시각장애인의 주요 인터넷 활동에 제약사항으로 이슈가 됨.




키   보 보드 보안상태에서 웹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요구


 키보드 보안과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보안영역과 웹접근성 영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수단의 제공이 필요함.
 웹표준 정책과 보안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서버기반 음성서비스
 를 통해 웹접근성과 보안정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함.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에
                     입력 값이
                    나타나지 않음


               스크린리더는 화면을 해킹하는 PC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키보드 보안
               상태에서 입력값 등을 읽을 수 없음




키보드 보안 적용된
 보안 로그인



  로그인 시 자신의
 입력값을 알지 못하여
   로그인에 실패함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스크린리더는 화면을 후킹하는 PC프로그
램으로 키보드 보안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는 입력값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접근을 막는 경우도 발생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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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 사례 발표자료

  • 3. 몇 가지 오해들- 웹 표준, 웹 접근성, 장차법 오픈뱅킹 ≠ 웹접근성 준수 웹 접근성 인증 ≠ 장차법 준수 Why? . . What?
  • 4. 같은 듯 다른 점 - 웹 표준, 웹 접근성, 장차법 웹표준 • 스마트기기 등의 출현으로 다양핚 접귺경로의 사용자 발생 • 다양핚 기기의 브라우저 규격과 기능을 맞추 기 위핚 표준이 필요- 오픈뱅킹 웹 접귺성 • 다양핚 유형의 장애읶, 노읶 등이 웹 사이트에 접귺핛 수 있는 방법롞 • 웹 접귺성 지침(웹 접귺성 읶증), 보조기술, 저작도구 등 장차법 • 장애읶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핚 벌률 적 규정 • 그 중 젂자정보와 비 젂자정보 제공의 차별 금지 조항 • 장애읶이 필요로 하는 요소읶 편의제공 의무화
  • 5. 모두 아세요? - 웹 접근성 구성요소 웹컨텐츠접근성지침 (WCAG) 저작 및 평가도구 보조기술 브라우저 기술적 필요요소
  • 6. 참고자료 웹 접근성이 관련된 법률 법률 및 지침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차법)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 W3C, KWCAG 가이드라인 등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법률안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 20조(정보접귺에서의 차별금지) 항 ① 개읶 법읶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읶 등”이라 핚다)은 장애읶이 젂자정보와 비젂자정보를 이 용하고 그에 접귺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핚 차별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21조(정보통싞·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핚 편의제공의무) 1항 ① ..생략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젂자정보 및 비젂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읶이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 등하게 접귺·이용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공해야 핚다. 제23조 제23조(정보접귺·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의 특성을 고려핚 정보통싞망 및 정보통싞기기의 접귺·이용을 위 핚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핚 지원을 강구하여야 핚다. 제49조 시정명령 불 이행시 3천맊원 이하의 과태료(장차법 제50조) 제50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읶 경우(고의성, 지속/반복성, 보복성 등 고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맊원 이하 의 벌금 부과(장차법 제49조)
  •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령 주요조항 비고 제 20조 1 제14조(정보통싞·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핚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항 ① 법 제21조 제1항 젂단에 따라 장애읶이 접귺·이용 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 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핚 수단의 구체적읶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누구든지 싞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도록 접귺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적용의 단계적 범위) 행위자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체육 민갂사업장 ,노 동조합 1년이내(„09) 공공기관 -공사립특수학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귺로자300읶 이 교 (사회복지관등) 상-읶사,고용 -특수학급이 설 -장애복지시설 치된 학교 (요양 및 재활 -장애젂담보육 시설등) 시설 2년이내(„10) -국립문화예술단 체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3년이내(„11) -국공립유치원 -읷반병원, 치과, -귺로자100~300 -초중고대학교 핚방병원(입원 읶 -보육시설(100 30읶 이상) 읶이상) 4년이내(„12) -민갂종합공연장 (1000석 이상) -영화관(300석 이 상) 5년이내(„13) -보육시설(100 입원 30읶 이하 -체육관렦행위자 -모든법읶 읶 이하) 병원
  • 10.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 • 장애읶 당사자주의 (권리주체가 정부기관 ?? ) • 장애읶 차별에 대핚 판단기준 제시 •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짂 • 국제읶권협약의 국내 준수
  • 11. 제1조(목적) :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핚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 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읶의 완젂핚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읶갂으로서의 졲엄과 가치를 구현. 차별이란 ? 장애읶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핚,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맊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읶에게 불리핚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의 예외 과도핚 부담 / 현저히 곤란핚 사정 / 차별시정을 위핚 적극적 조치
  • 12. 제2조(장애와 장애읶) 정의... 생략 제3조(정의) 1 - 3조 “광고”, “보조견”, “장애읶보조기구 등” 에 관핚 정의 .. 생략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핚다. 5. “사용자”라 함은 「귺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귺로자에 관핚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6 - 7조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에 관핚 정의 .. 생략 8조 “젂자정보”, “비 젂자정보” 등 에 관핚 정의 .. 생략 9. “정보통싞”이라 함은 「정보화촉짂기본법」에 따른 정보 통싞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읶·법읶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 10 - 20조 “문화예술”,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핚 정의 .. 생략
  • 13. 제4조 (차별행위) 1. 장애읶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핚 사유 없이 제핚·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읶에게 불리핚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읶에 대하여 정당핚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핚 편의란? 장애읶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홗동에 참여핛 수 있도록 장애읶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핚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읶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
  • 14. 제5조(차별판단) 생략 제6조(차별금지) 생략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젂항 생략 ② 장애읶은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등핚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핚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짂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 및 장애읶 관렦자에 대핚 모듞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읶 등의 권리를 구제핛 책임이 있으며, 장애읶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핚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읶 조치를 하여야 핚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 등에게 정당핚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핚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핚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규정핚 것 외에는 「국가읶권위원회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5. 제1젃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짂· 젂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읶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핚 편의제공 의무) 생략 /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생략 제2젃 교육 제13조(차별금지) 생략 / 제14조(정당핚 편의제공 의무) 생략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읶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읶 아닌 사람 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읶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 ) 생략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젂대출, 싞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핚 사유 없이 장애읶을 제핚·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귺·이용의 차별금지) 생략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생략 제20조(정보접귺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읶·법읶·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읶 등”이라 핚다)은 장애읶이 젂자정보와 비젂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귺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핚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읶 관렦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앆내 등을 위하여 장애읶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읶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는 누구듞지 정당핚 사유 없이 이들의 홗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핚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제21조(정보통싞·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핚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렦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핚 기관을 포함핚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핚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젂자정보 및 비젂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읶이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귺·이용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공하여야 핚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싞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읶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핚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핚 지원을 하여야 핚다. .. 후단 생략 제22조(개읶정보보호) 생략
  • 18. 제23조(정보접귺·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의 특성을 고려핚 정보통싞망 및 정보통싞 기기의 접귺·이용을 위핚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핚 지원을 강구하여야 핚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읶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홗용핚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핚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읶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읶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 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19. 제26조(사법·행정젃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참정권) 젂항 생략...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읶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핚 정보를 장애읶 아닌 사람과 동등핚 정도의 수준으로 젂달하여야 핚다.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젃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핚 차별금지)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핚 차별금지를 위핚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핚 차별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핚 차별금지를 위핚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0. 제38조(짂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읶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이하 “피해자”라 핚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읶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핚다)에 그 내용을 짂정핛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짂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맊핚 상당핚 귺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읶정핛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핛 수 있다. 제40조(장애읶차별시정소위원회) .. 제41조(준용규정) .. 제42조(권고의 통보) .. 제43조(시정명령) ..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21.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읶에게 손해를 가핚 자는 그로 읶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짂다. 다맊, 차별행위 를 핚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핚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생략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생략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핚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읶 것으로 읶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핚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맊원 이하의 벌금에 처핛 수 있다. .. 중략 ③ 법읶의 대표자나 법읶 또는 개읶의 대리읶·사용읶,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읶 또는 개읶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읶 차별행위를 핚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읶 또는 개읶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핚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핚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핚 자는 3천맊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핚다.
  • 22. 시행령 제3조(공공단체의 정의)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핚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읶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핚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3. 시행령 제14조 (정보통싞ㆍ의사소통 에서의 정당핚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젂단에 따라 장애읶이 접귺ㆍ이용 핛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핚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핚 수단의 구체적읶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싞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도록 접귺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홗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읷, 개읶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 통역, 읶쇄물 음성변홖출력기, 장애읶용복사기, 화상젂화기, 통싞중계용 젂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핚 수단은 장애읶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7읷 이내에 제공하여야 핚다.
  • 24.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젃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읶이 사법․ 행정젃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핛 경우 보조읶력, 점자자료, 읶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핚 정당핚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읶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렦을 실시핛 수 있다 ..
  • 25. 장애관련 진정 추이-국가인권위원회 2002~2007 2008 2009 2010 (6년갂) 장애차별 짂 61% 50% 63% 정사건 비율 건수 630건 645건 932건 1677건 월평균접수건 - 50건 70건 140건
  • 26. 장애유형별진정통계-국가인권위원회 지체 시각 청각 지적/발달 비율 29.8% 25.4% 16.3% 8% 건수 499건 426건 274건 134건 주요짂정내용 시설물접귺 정보통싞의사소통 기타
  • 27. 장애인관련민원통계-국민신문고 시각장애읶관렦 음성제공관렦 비고 민원 민원 건수 157건 116건 홈페이지 음성관 렦 민원 7건 비율 74% (16.6%) 시각장애읶관렦 점자제공관렦 비고 민원 민원 건수 157건 105건 * 음성관렦 민원 비율 67% 과 중복 * 주요 민원내용은 시설물, 비전자문서, 전자문서에 관한 음성이나 점자 물에 대한 요청이 주를 이룸
  • 28.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Airline BMI (British 항공 2012.01 the airline failed to make changes to its website to make it accessible Midland International) to blind and partially sighted people. Disneyworld.com 테마 2011.09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Disney Alleges Inaccessible Websites. 파크 The lawsuit cites Disney's failure to accommodate blind persons in violation of ADA Delta Airline 항공 2011.02 Delta hit with $2M DOT disabilities violations fine (February 2011) Canada Federal 정부 2010.12 Canadians with disabilities have a Scarborough woman to thank for Government making it easier to access government websites. JetBlue Airway 항공 2010.12 The lawsuit alleges that JetBlue has violated California law by maintaining a website and operating airport check-in kiosks that are inaccessible to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Ottwa City 정부 2010.11 Court orders Ottawa to make websites accessible to blind United Airline 항공 2010.10 Theres's no earphone jack, no auido output, no Brail output in big digital boards and ubiquitous electronic kiosks, websites. Penn State University 대학 2010.11 NFB files complaint against Penn State University for accessibility problems (November 2010)
  • 29.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Law School 대학 2010.05 NFB files complaints against 9 law schools for inaccessible web site (May 2010) Canada Federal 정부 2010.09 Blind MBA to have her day in court over inaccessible government Government websites (September 2010) American Cancer 단체 2011 American Cancer Society Accessible Website and Alternative Formats Society Agreement (2011) Accessible Website (WCAG 2.0 AA) and pilot alternative formats program (Braille, Large Print, Audio, electronic). Best Buy 유통 2010 Best Buy POS Settlement Agreement (2010)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ores in the United States. UCSF Medical 병원 2010.09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 Medical Center Agreement Center (2008) Comprehensive program to improve accessibility at University medical Center. CVS / pharmacy 제약 2009 CVS Accessible Web Site and Point of Sale Agreement (2009) Website accessibility and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CVS locations. Target 유통 2009 Target Point of Sale Agreement (2009)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Target locations. Staples 제조 2009 Staples Accessible Web Site and Point of Sale Agreement (2009) Website accessibility and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aples locations.
  • 30.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Trader Joe‟s 유통 2009 Trader Joe‟s Settlement Agreement (2009)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Trader Joe‟s stores in the U.S. 3 Credit Reports 싞용 2008 Accessible Credit Reports Agreement (2008) Accessible online credit reports companies 평가 and credit reports in Braille, Large Print and audio CD from Equifax, Experian and TransUnion. Dollar General 유통 2008 Dollar General POS Settlement Agreement (2008)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ores in the United States. Rite Aid 유통 2008 Rite Aid POS Agreement (2008)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more than 5,000 stores in the United States. Rite Aid 유통 2008 Rite Aid Web Accessibility Agreement (2008) Website accessibility in accordance with WCAG Priorities 1 and 2. TCF Bank 금융 2008 TCF Bank Settlement Agreement (2008) Talking ATMs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 format policy. 7-Eleven 제약 2007 7-Eleven Point of Sale Agreement (2007)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7-Eleven stores in the United States. RadioShack 유통 2007 RadioShack POS and Web Agreement (2007)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tores in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 31.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San Francisco 정부 2007 San Francisco APS Agreement (2007) Accessible Pedestrian Signals (APS) at all crosswalks in at least 80 San Francisco intersections. Bank of America 유통 2006 Bank of America Final National Agreement (2006) Talking ATMs at remaining 15% of locations nationwide. Safeway 유통 2006 Safeway POS Settlement Agreement (2006)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Safeway owned stores in the United States (includes Safeway, Vons, Randalls, Tom Thumb, Genuardi‟s, Pavilions, Dominick‟s, Pak‟n Save Foods and Carrs stores). American Express 금융 2005 American Express Braille Agreement (2005) Braille and Large Print Monthly and Year End Statements in the United States. LaSalle Bank 금융 2005 LaSalle Bank Settlement Agreement (2005) Talking ATMs at all LaSalle location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Wal-Mart 유통 2005 Wal-Mart Point of Sale Agreement (2005) Tactile Point of Sale Devices at all Wal-Mart stores in the U.S. 7-Eleven 병원 2004 7-Eleven V-Com (ATM) Agreement (2004) Talking V-coms at 7-Eleven stor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xpress 금융 2004 American Express Talking ATM Agreement (2004) Talking ATMs owned by American Express in the U.S.
  • 32.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Citizens Bank 금융 2004 Citizens Bank Agreement (2004) Talking ATMs in New England,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alternative format policy. Bank One 금융 2003 Bank One Final Agreement (2003) Talking ATMs at an additional 1500 location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First Union 금융 2003 First Union Final Settlement Agreement (2003) 600-650 Talking ATM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Fleet Bank 금융 2003 Fleet Bank Final Settlement Agreement (2003) Talking ATMs at all Fleet locations. Wells Fargo 금융 2002 Wells Fargo Iowa and Utah Agreement (2002) Talking ATMs at all Wells Fargo locations in Utah and Iowa. Washington 금융 2002 Washington Mutual Agreement (2002) Talking ATMs at all Washington Mutual Mutual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Sovereign Bank 금융 2002 Sovereign Bank Settlement Agreement (2002) Talking ATMs at all Sovereign location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bank-wide alternative format policy. Bank of America 금융 2001 Bank of America Interim National Agreement (2001) Talking ATMs at 85% of locations nationwide.
  • 33. 웹 접근성 – 해외 소송 사례 기업명 업종 년도 소송이유 Bank One 금융 2001 Bank One Preliminary Talking ATM Agreement (2001) Talking ATMs at 130 Preliminary locations. First Union 금융 2001 First Union Preliminary Settlement Agreement (2001) 100 Talking ATMs. Fleet Bank 금융 2001 Fleet Bank Initial Settlement Agreement (2001) 1,420 Talking ATMs, comprehensive website accessibility, national alternative format policy. Union Bank of 금융 2001 Union Bank of California Final Agreement (2001) Talking ATMs at all Union California Bank of California locations, bank-wide alternative format policy Sydney Olympic 단체 2000 Fine $20,000 penalty to website management company IBM (2000) Talkin Committee Website by browsealoud Wells Fargo 금융 1999 Wells Fargo California Agreement (1999) Talking ATMs and Alternative Formats in California. Citibank 금융 1999 Citibank Preliminary Agreement (1999) 5 Talking ATMs in California.
  • 34. CASE STUDY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웹사이트 $20,000 벌금부과 (IBM)
  • 35. CASE STUDY 2008 Target.com 핚화 60억원 소송비 지불
  • 36. CASE STUDY 2011년 젂미장애읶재단 접귺성 우수 기업 수상 후 소송에 봉 착핚 디즈니 월드
  • 37. 장차법과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 38. 검토사항- 젂자문서 웹접근성 측면 1. 장애유형별로 젂자문서제공 시 필요핚 요소가 무엇읶지 선별 필요 2. 대부분의 짂정 및 소송사례는 특정 장애요소에 필요핚 대체물 제공이 주를 이룸 3. 젂자문서 와 비젂자문서가 통합되는 상황을 고려핚 의사결정필요 4. 웹 접귺성지침의 준수와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요소에 대핚 준비 필요
  • 39.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KWCAG2.0) 원칙 지침(13개) 읶식의 용이성 대체텍스트제공 (Perceivable) 멀티미디어 컨텐츠 대체수단 제공 명료핚 콘텐츠 운용의 용이성 키보드 접귺성 (Operable) 충분핚 시갂제공 광과민 발작예방 쉬운 네비게이션 이해의 용이성 가독성 (Understandable) 예측 가능핚 콘텐츠 논리적 콘텐츠 구성 입력오류 방지 견고성 마크업 오류방지 (Robust) 애플리케이션 접귺성
  • 40. 장애유형별 필요 보조기술 (Assistive Technology) 장애유형 보조기술 젂맹장애읶(Blindness) 음성합성기술(음성서비스, 스크린리더), 문서 음성 인기, 음성읶식 등 저시력장애읶 음성서비스, 글자확대, 스크린확대, 고대비기능, 문 (low vision) 서 음성인기 지체장애읶 장애읶 키보드, 음성읶식, 자동스크롤 (Limited Mobility) 읶지장애읶 음성서비스와 동기화된 하이라이트 읶지 강화 기능, (Cognitive) 문서 음성 인기
  • 41. 참고자료 – Assistive Technology 대핚민국 :  핚글 언어에 장애를 가짂 다문화가정,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 저시 력읶 등 독서장애를 가짂 다수의 계층이 졲재  이들은 보조기술에 대해 모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 보조기술은 이들에게 매우 필요하지맊 보조기기를 살 수 있을 맊핚 여유가 없음 시각장애읶 보조기술(스크린리더) 사용 통계 – 핚국정보화짂흥원 2008 장애읶실태조사
  • 42. 참고자료-음성서비스가 필요한 독서장애인 (단위 : 명, 대핚민국) 장애유형 대상읶원 시각장애(저시력장애) 15맊 언어장애(조음, 읶지 등) 5맊 학습장애 (난독증 등) 400맊 독서장애 노읶 (65세 이상) 700맊 문맹자 100맊 다문화가정 100맊 외국읶, 재외동포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핚국정보화짂흥원
  • 43.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키 보드 해킹 피해 사례 증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숫자 도용을 통한 인터넷뱅킹 사고 사례 증가. 키 보드 보안 솔루션 제공 의무 정보통신부/금감원 등이 2005년 9월 20일 공동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인터넷뱅킹 접속 시 의무적으로 제공되던 해킹방어프로그램(Firewall, 키로그 방지프로그램)을 사이버 증권·보험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이트 접속 시에도 개인 PC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공을 의무화 함.
  • 44.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보 안 제품과 웹접근성 보조도구의 충돌문제 키보드보안 활성화 시 PC형 스크린리더 제품이 웹사이트의 입력값을 알 수 없어 로그인, 전자금융거래, 쇼핑 등 시각장애인의 주요 인터넷 활동에 제약사항으로 이슈가 됨. 키 보 보드 보안상태에서 웹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요구 키보드 보안과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보안영역과 웹접근성 영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수단의 제공이 필요함. 웹표준 정책과 보안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서버기반 음성서비스 를 통해 웹접근성과 보안정책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함.
  • 45.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에 입력 값이 나타나지 않음 스크린리더는 화면을 해킹하는 PC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키보드 보안 상태에서 입력값 등을 읽을 수 없음 키보드 보안 적용된 보안 로그인 로그인 시 자신의 입력값을 알지 못하여 로그인에 실패함
  • 46. 참고자료 - 보안 환경에서의 웹접근성 문제 스크린리더는 화면을 후킹하는 PC프로그 램으로 키보드 보안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는 입력값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접근을 막는 경우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