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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균
Index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정보 공개 청구
정부 3.0
정부3.0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
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데이터 개방
그래서 데이터 개방이 뭣이 중헌디
01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
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국민 편익 향상
- 개발을 위한 API, 표준 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02
정보 공개 청구제도
- 국민의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 및 공개청구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Ex)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 현황, CCTV 영상자료
- 정보공개포털
03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VS 정보 공개 청구제도
- 사업이 하고싶은데, 이런 데이터 있나요?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시 예산및 사용 용도가 궁금한가요? 정보 공개 청구
- 표준데이터, API, 가공된 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결재문서, 가공되지 않은 서류: 정보 공개 제도 https://www.open.go.kr/
https://www.data.go.kr/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Step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Step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Step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기한)
Step4. 공공데이터 제공 (10일이내, 거부결정시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
불복 구제 절차: 불복이 있을 경우 제공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신청자 정보
정보 공개 청구
Step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Step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Step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기한)
Step4. 공공데이터 제공 (10일이내, 거부결정시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
불복 구제 절차: 불복이 있을 경우 제공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정보 공개 청구
+ 신청자 정보
정보 공개 청구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
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
게 산정
비교
02
정보 공개 청구
0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파일 데이터 (교통사고 통계)
- 표준 데이터(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 : 유형, 운영시간)
- Open API(오존황사 발생정보 API)
국민의 알권리 목적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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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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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3.0 정부3.0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 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4. 데이터 개방 그래서 데이터 개방이 뭣이 중헌디 01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 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 민간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국민 편익 향상 - 개발을 위한 API, 표준 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02 정보 공개 청구제도 - 국민의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 및 공개청구 -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Ex)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 현황, CCTV 영상자료 - 정보공개포털 03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VS 정보 공개 청구제도 - 사업이 하고싶은데, 이런 데이터 있나요?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시 예산및 사용 용도가 궁금한가요? 정보 공개 청구 - 표준데이터, API, 가공된 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결재문서, 가공되지 않은 서류: 정보 공개 제도 https://www.open.go.kr/ https://www.data.go.kr/
  • 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Step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Step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Step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기한) Step4. 공공데이터 제공 (10일이내, 거부결정시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 불복 구제 절차: 불복이 있을 경우 제공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7. 정보 공개 청구 Step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Step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Step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기한) Step4. 공공데이터 제공 (10일이내, 거부결정시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 불복 구제 절차: 불복이 있을 경우 제공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8. 정보 공개 청구 + 신청자 정보
  • 9. 정보 공개 청구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 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 게 산정
  • 10. 비교 02 정보 공개 청구 0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파일 데이터 (교통사고 통계) - 표준 데이터(전국도서관표준데이터 : 유형, 운영시간) - Open API(오존황사 발생정보 API) 국민의 알권리 목적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전자화된 정보(DB, 파일)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Editor's Notes

  1. 안녕하세요 코드포인천 오거나이저 유호균입니다.
  2.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갤럭시 노트7에 정부 3.0앱이 탑재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08/story_n_11397760.html 공공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민관협치를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4. 간략하게 공공데이터 제공제도와 정보 공개 청구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공개 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및 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정보 공개 청구제도를 비교해보면
  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도는 이렇습니다.
  6. 제가 직접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폼을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7. 정보 공개 청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공공데이터 제공제도와 비슷
  8. 청구 신청폼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
  9. 다른점은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열람하는데 수수료를 뗀다. 마치 주민등록등본 떼는것과 비슷하게 열람과 출력등에 수수료가 붙음
  10. 마치기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제도와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비교. 왜냐하면 청구가능한 정보가 아닌경우, 즉 서로 반대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받지 않고 이메일 통보를 하고 종결처리됨. 포인트는 (국민 알권리 목적의 정보열람)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