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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Introduc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enic Byway




               2007. 6




                       연구책임
                       황 인 식(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출판시도서목록(CIP)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황인식 저.--.
--창원 : 경남발전연구원, 2007
113p. ; 26㎝. -- (현안연구 ; 2007-7)


  1.관광도로 2.개발방안 3.의식조사
  ISBN 978-89-8351-139-3-93980 : 비매품



  989.11-KDC
  912.519-DDC
발 간 사

 세계는 지금 바다길‧하늘길이 열리고, 당사국간 취항 항공사 수와 노선·횟수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항공운송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항공업계의 FTA격이라 할 수 있는 항공자
유화협정을 체결하여 하늘길을 완전개방하는 등 항공자유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게다
가 인접국 일본과는 바다밑의 길까지 열려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러한 글로벌시대에 매력이 넘치고, 정보취득이 쉬우며, 국내‧외에서 접근이 양호하고, 이
용하기 편리하도록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들기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남해안시대
구현의 첩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국내‧
외 관광객 유치를 들 수 있고, 관광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하나가 Scenic byway 조
성이라 할 수 있겠다.
 Scenic byway는 독일의 경우 1927년부터 Scenic byway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Scenic byway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Scenic byway 루트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Scenic byway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한‧일 Scenic byway 구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독
일의 로맨틱 가도와 일본의 로맨틱 가도 양자간에 자매가도 체결을 맺고 교류를 도모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Scenic byway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다 할 Scenic byway 조성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근래에 들어 국도를 중심으
로 한 Scenic byway 조성에 미미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원에서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Scenic byway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향후 Scenic byway 루트 개발시에 참조하여야 할 기초적인 자료분
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연구의 큰 의의를 두고 싶으며, 앞으로 Scenic byway 연구에 귀
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2007년 6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및 정책제언




Ⅰ. 요약
1. 서론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는 Scenic byway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음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Scenic byway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민간차원에
 서 한‧일 Scenic byway 구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경향과 사회적 관심에 의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로경관‧정적인 지점경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Scenic byway 다양한 소재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작
 은 부분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Scenic byway 개발을 위해 지역별로 Scenic byway 소재
 발굴과 관리‧운영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2.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Scenic byway의 개념
○Scenic byway는 경관도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적으로 유
 명한 사적지와 사적지에서 발굴된 유적‧유물,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착된 생활양식
 이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컨텐츠를 발전시킨 문화이벤트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경관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로경관(街路景觀) 또는 관광가
 도(觀光街道)를 본 연구에서는 Scenic byway라고 정의함

2)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는 아직 Scenic byway에 관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에 대
 한 직접적인 법‧제도는 정비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Scenic byway와 가장 유사한 관련 법‧제도는 경관 관련으로 건축경관에 대한 규
 제 및 지정과 제한적임




                          - iii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 Scenic byway의 사례
1) 독일의 관광도로
○교독일의 관광가도는 한정된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것 뿐 아니라, 관광스포츠나
 사적‧풍광이 좋은 경치‧마을 등을 방문하고, 관광가도(觀光街道)를 설정하고, 개개
 인이 생각한 휴가를 즐기면서 관광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
○이동의 기본은 드라이브에 의한 회유(回遊)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
 도 자전거‧버스‧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한 것도 많음

2) 미국의 Scenic byway
○1989년에 미국에서 Scenic byway법이 제정되었으며, 가도 및 그 연선에 대해 경관
 ‧역사‧자연‧문화‧레크레이션‧고고학의 6항목에 관련되고, 모든 관점에서 우수한 내
 용을 가진 루트를 지정하여 이것을 Scenic byway라 칭하고 있음
○국가나 주(州)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유람루트의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관광진흥, 지
 역진흥을 도모하는 성질의 도로, 즉 Scenic byway의 정비와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
 었음
○미국 각지에서 이러한 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다양한 Scenic byway
 의 정비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일본의 관광가도
○독일의 로맨틱 가도(街道)를 모방하여 일본에도 로맨틱 가도(街道)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독일의 로맨틱 가도(街道)를 모방하여 힘들게 부쳐진 명칭임
○오늘날에는 양자간 자매가도의 협정체결을 맺고, 교류가 도모되고 있는 실정임
○큐슈에서도, 일찍이 관광가도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사례로서 山中 highway‧天草 pearl-line 및 日南 phoenix-road 등을 들 수 있음

4. Scenic byway 관련 시민의식조사
○본 연구에서는 Scenic byway의 루트설정에 앞서 기초연구로서 창원‧마산‧진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조사‧분석함




                             - iv -
요약 및 정책제언



○지역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 정보
 를 수집하는 방법 및 불편한 점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일여행과 숙박
 여행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현재 주5일 근무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말여행 패턴 및 주말
 여행 이용여부를 조사함
○월요일이 개인휴무일로 주어졌을 경우, 휴무일 수에 따른 여행갈 확률과 이용자가
 선호하는 편도이동거리에 따른 이용확률을 산정함

5. Scenic byway의 사례
1) Scenic byway 개발방안
○Scenic byway의 개발은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여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고 여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역내에서 Scenic byway의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곧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
 안이 되기도 함
○대상을 지역 자치단체‧지역업체‧지역주민‧시민단체‧도로관리자가 Scenic byway 개
 발을 위해 파트너쉽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간에 서로 적극
 적인 자세로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행정기관이 제도정비‧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확
 충하고,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에서는 Scenic byway 루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임

2) Scenic byway 개발을 위한 DB 구축방안
○Scenic byway의 소재 DB구축은 지역을 소개한다는 큰 틀에서 정리되어야 하며, 출
 발지점과 목적지‧경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지점별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수
 록해야 할 것임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연계를 통해 완성된 루트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루트도
 DB화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여행지로 가는 루트상의 정적인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형태로 온



                        - v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라인상에 동영상으로 제공된 정보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곳에서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알려 줄 것임



Ⅱ. 정책제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들기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남해안시대 구
 현의 처음이자 마지막 귀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들 수 있고, 관광수요에 적극
 적인 대처 방안의 하나가 Scenic byway 조성이라 할 수 있음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사례를 통해 Scenic point를 연결하는 루트개발이 지역발전
 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므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관한 집
 중적인 투자와 재정적인 지원 및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Scenic byway란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개념으로 초보적인 연구 단
 계이므로,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있어서는 행정이 민간과 추진의사가 있는 기
 구를 적극적으로 교육‧계몽‧유도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초기에는 행정이 주도를 하지만, 종국에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의 일환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한 현상임
○행정은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
 템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며, 해외의 선진사례를 기초로 Scenic byway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실정에 적절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vi -
목 차




                    -목 차-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
             ·································
              ·································
  1. 연구의 배경 ······································3
            ·····································
             ·····································
  2. 연구의 목적 ······································3
            ·····································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진행방법 ·····························4
                 ····························
                  ····························
  1. 연구의 내용 ······································4
            ·····································
             ·····································
  2. 연구 진행방법 ···································· 5
             ····································
              ····································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
                             ················

제1절 Scenic byway의 개념 ····························· 9
                     ·····························
                      ····························
  1. Scenic byway의 정의 ······························· 9
                      ·······························
                       ·······························
  2. Scenic byway 제도 ································ 9
                     ································
                      ································
  3. Scenic byway 개발수법 ······························ 9
                       ······························
                        ·····························
  4. 행정이 Scenic byway에 관여하는 위치 ····················· 10
                               ·····················
                                ····················
  5. 제도적 틀의 기본방향 ······························· 11
                 ·······························
                  ·······························
  6. 활동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대한 행정의 판단 기준 ···· 12
                                          ····
                                           ····
  7. 루트운영활동계획 개요 ·······························13
                 ······························
                  ······························
제2절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13
                         ························
                          ························
  1. 국내 경관 관련 법‧제도 ·······························13
                   ······························
                    ······························
  2. 건축법 체계 ·····································17
            ····································
             ····································
  3. 농촌‧자연경관 관련법 ································18
                 ·······························
                  ·······························
  4. 문화재보호법 ···································· 20
            ····································
             ····································
  5. 경관법 ········································21
         ·······································
          ·······································
  6. 국외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 22
                             ························
                              ························




                          - i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33
                     ·························
                      ·························

제1절 독일의 관광도로 ·································35
             ································
              ································
  1. 고성가도(古城街道) ································· 35
                ·································
                 ································
  2. 로맨틱 가도(街道) ··································36
                ·································
                 ·································
  3. 그외 관광가도 ····································37
             ···································
              ···································
제2절 미국의 Scenic byway ···························· 38
                     ····························
                      ····························
  1. Scenic byway의 종류 ······························ 39
                      ······························
                       ······························
  2. Scenic byway의 구조 ······························ 39
                      ······························
                       ······························
  3. Resource-Center ································ 40
                     ································
                      ································
제3절 일본의 관광가도(觀光街道) ·························· 40
                   ··························
                    ··························



제4장 Scenic byway 관련 시민의식조사 ··················· 43
                           ···················
                            ···················

제1절 시민의식조사 개요 ······························· 45
              ·······························
               ·······························

제2절 조사분석 결과 ·································· 46
            ··································
             ·································

제3절 Scenic byway 개발에 따른 주말여행 이용률 ·············· 61
                                 ··············
                                  ··············
  1. 이용률 산정을 위한 분석모델의 이론적 고찰 ···················61
                             ··················
                              ··················
  2. Scenic byway개발에 따른 주말여행 이용률 ·················· 70
                                 ··················
                                  ··················


제5장 Scenic byway의 개발방안 ························ 75
                       ························
                        ························

제1절 Scenic byway 개발방안 ··························· 77
                      ···························
                       ··························

제2절 Scenic byway 개발을 위한 DB 구축방안 ·················77
                                ················
                                 ················



제6장 결 론 ······································· 83
        ·······································
         ······································

제1절 시사점 ·······································85
        ······································
         ······································

제2절 정책제언 ····································· 87
         ·····································
          ·····································



□ 참고문헌 ······································· 91
       ·······································
        ·······································

□ 부록 : 설문지 ···································· 93
           ····································
            ···································



                             - ii -
표‧그림 목차




                   -표 목 차-
(표4- 1) 시민의식 조사개요 ······························· 45
                  ·······························
                   ·······························
(표4- 2)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전체) ·············46
                                         ············
                                          ············
(표4- 3)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창원지역) ·········· 47
                                           ··········
                                            ··········
(표4- 4)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마산지역) ·········· 48
                                           ··········
                                            ··········
(표4- 5)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진해지역) ·········· 49
                                           ··········
                                            ··········
(표4- 6) 여행시 정보 수집방법 ····························· 50
                    ·····························
                     ·····························
(표4- 7) 여행시 불편한 점 ································ 51
                  ································
                   ·······························
(표4- 8) 거주지 주변 Scenic byway 정보가 제공될 때 방문의사 ·········· 52
                                           ··········
                                            ·········
(표4- 9) 당일여행시 중요한 요인 ···························· 53
                     ····························
                      ····························
(표4-10) 숙박여행시 중요한 요인 ···························· 54
                     ····························
                      ···························
(표4-11) 선호하는 나들이(여행) 패턴 ·························· 55
                        ··························
                         ·························
(표4-12)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여행갈 의사 ····················· 56
                            ·····················
                             ····················
(표4-13)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선호하는 여행패턴 ················· 56
                               ·················
                                ·················
(표4-14)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성별분포 ························ 58
                        ························
                         ························
(표4-15)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 58
                        ························
                         ························
(표4-16)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가구월소득 분포 ···················· 59
                            ····················
                             ····················
(표4-17)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운전면허 보유유무 분포 ················ 59
                                ················
                                 ···············
(표4-18)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개인차량 보유유무 분포 ················ 60
                                ················
                                 ···············
(표4-19) 주말여행 이용률 산정을 위한 로짓모델 분석결과 ·············· 70
                                  ··············
                                   ··············
(표5- 1) 남해안 인접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정보 ··············· 78
                                  ···············
                                   ···············




                         - iii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그림목차-
(그림1- 1) 연구의 진행과정 ································ 5
                  ································
                   ·······························
(그림2- 1) Scenic byway 개발 기본방향 ······················· 10
                              ·······················
                               ······················
(그림2- 2) Scenic byway 루트개발 시나리오Scenic byway 개발 기본방향 ····12
                                                    ···
                                                     ···
(그림4- 1)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전체) ··········· 46
                                          ···········
                                           ···········
(그림4- 2)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창원지역) ········· 47
                                            ·········
                                             ········
(그림4- 3)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마산지역) ········· 48
                                            ·········
                                             ········
(그림4- 4)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진해지역) ········· 49
                                            ·········
                                             ········
(그림4- 5) 여행시 정보 수집방법 ···························· 50
                     ····························
                      ····························
(그림4- 6) 여행시 불편한 점 ·······························51
                   ······························
                    ······························
(그림4- 7) 거주지 주변 Scenic byway 정보가 제공될 때 방문의사 ·········52
                                            ········
                                             ········
(그림4- 8) 당일여행시 중요한 요인 ··························· 53
                      ···························
                       ··························
(그림4- 9) 숙박여행시 중요한 요인 ··························· 54
                      ···························
                       ··························
(그림4-10) 선호하는 나들이(여행) 패턴 ·························55
                         ························
                          ························
(그림4-11)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여행갈 의사 ····················56
                             ···················
                              ···················
(그림4-12)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선호하는 여행패턴 ················ 57
                                ················
                                 ···············
(그림4-13)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성별분포 ······················· 57
                         ·······················
                          ·······················
(그림4-14)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 58
                         ·······················
                          ·······················
(그림4-15)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가구월소득 분포 ··················· 59
                             ···················
                              ··················
(그림4-16)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운전면허 보유유무 분포 ··············· 60
                                 ···············
                                  ··············
(그림4-17)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개인차량 보유유무 분포 ··············· 60
                                 ···············
                                  ··············
(그림4-18) 월요일이 개인휴무일일 경우 선호하는 이동시간에 따른 여행갈 확률 ·· 72
                                             ··
                                              ··
(그림4-19) 월요일이 개인휴무일일 경우 휴무일에 따른 여행갈 확률 ········· 72
                                       ·········
                                        ········
(그림5- 1) 일본 큐슈지역 미치노에끼 가이드맵(후쿠오카현) ··············81
                                   ·············
                                    ·············




                             - iv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진행방법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실정이며,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은 사람들의 주말활동패턴에 변
화를 주고 있다. 등산‧맛집‧멋집‧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함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여 평일에도 근교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주5
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월요일 혹은 금요일을 개인
휴무일로 설정하여 크게 이동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들이를 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Scenic byway에 대한 연
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Scenic byway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민간차원에서 한‧일 Scenic byway 구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과 사회적 관심에 의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로경관‧정적인 지
점경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야간경관
조망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작은 부분에 까지 관심을 기
울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Scenic byway 개발을 위해 지역별로 Scenic byway 소재
발굴과 관리‧운영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cenic byway 루트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지역별로 보편적인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리인지도를 파악하고, 주민생활패턴을 파악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다음은 지역별로 Scenic byway에 대한 인지도가 여행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 3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보는 것으로, 이 결과는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있어 이용자 특성 및 루트개발의
범위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편도여행시간, 여행목
적 및 정보취득방법에 대한 결과는 Scenic byway의 컨텐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
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정리하는 자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
로서 Scenic byway 루트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Scenic byway를
개발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연계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내용과 진행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제2장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Scenic byway의 이론적 고찰을 통
해 Scenic byway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수법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개발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제도적인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Scenic byway에 대한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Scenic bywa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독일‧미국‧일
본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부
분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Scenic byway 관련 시민의식조사로서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응답받은
자료를 기초로 창원‧마산‧진해 지역주민의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거리인지도를
파악하며, 월별 생활패턴 및 주말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주말여행시 선호하는 편도이
동거리 및 여행목적, 주된 이용교통수단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선호하는 편도이동
거리와 휴무일에 따른 주말여행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Scenic byway 루
트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Scenic byway 개발방안과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Scenic byway 관련 DB구축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의 요약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한다.




                             - 4 -
제1장 서 론



2. 연구 진행방법



             ∘
             ∘




             ∘
             ∘ ‧                    ‧




             ∘     ‧   ‧




             ∘     ‧   ‧
             ∘                ‧




             ∘
             ∘




             ∘
             ∘


                       (그림1-1) 연구의 진행과정




                            - 5 -
Scenic byway에 대한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Scenic byway의 개념
      제2절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Scenic byway의 개념
1. Scenic byway의 정의
 Scenic byway는 경관도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적으로 유
명한 사적지와 사적지에서 발굴된 유적‧유물,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착된 생활양식이
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컨텐츠를 발전시킨 문화이벤트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창출되는 경관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街路景觀 또는 觀光街道를 본 연구에
서는 Scenic byway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인 소재를 예로 들면, 국립공원·휴양으로 유명한 외도·사랑도·매물도 등 지역
의 주요 관광지나 지역에 오픈스페이스로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 가로경관이
수려한 산책로·남해대교·창선대교·삼천포대교, 계절마다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는 등산
로, 지역내에서 잘 정비된 보행자 전용로, 유명사찰 혹은 일반사찰 주변, 진해 군항제,
남해 유채꽃 축제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이벤트 등을 들 수 있다.

2. Scenic byway제도
 Scenic byway는 일본의 경우 북해도에서 드라이브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가로를 관광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Scenic byway의 개발은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관광환경이 양호한 일정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마다 행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
로 대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Scenic byway 개발수법
 Scenic byway 개발수법은 지역과 행정이 하나로 되어 환경 등의 지역의 매력 향
상에 대처할 수 있는 루트(일정의 area)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림2-1과 같은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의 발전방향을 설명할 때 点‧線‧面의 사례를
들어 전개를 많이 하는데, Scenic byway 개발의 기본방향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정
리를 해보면, Scenic point는 点, Scenic byway 루트는 線,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들이




                          - 9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면적으로 확대되어질 때, 즉 면적으로 확대되어 지는 상황이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
는 시기라 언급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실시체제

                        체제의 구축

                              +

        지역              루트운영활동                  행정
                        계획의 작성

                                 +

                             확       보



                    루트지역 경관의 고급화



         루트의 브랜드화
                                         루트의 지역 활성화
      (도내 타지역과의 차별화)



               (그림2-1) Scenic byway 개발 기본방향

4. 행정이 Scenic byway에 관여하는 위치
 Scenic byway제도는 루트(일정의 area)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제
반활동에 대처하면서 “아름다운 touring환경”과 “개성있는 지역 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역에서 경관향상 등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단체는 다수이
지만, 루트로서 일체적인 대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은 첫째 Scenic byway 루트형성 계기의 제공자이며, 둘째 Scenic



                             - 10 -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byway 루트형성에 대한 활동자의 일원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제도적 틀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일본에서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틀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Scenic byway 제도는 Top-down식 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의 자주적
인 활동으로 되지 않을 우려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둘째, 지역단체가 정리한 루트를 설정하기까지 필요한 시간‧문제점을 모두 없앨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에 동기가 부여되어야 연계를 모색하지 않는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모델루트의 일체적인 활동에 대해 서로 지역간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며, 정
의된 루트를 기조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정비지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Scenic byway의 본격적인 「루트」라고 칭하는 상태로 되기에는 준비단계
가 필요하므로, 모델루트 개발을 위한 본 제도의 틀로서, 다음 2개의 시나리오를 생
각할 수 있다.

○시나리오1
◦행정이 정한 루트안을 제시하고, 활동단체를 모집한다. 그 후 정식으로 연계조직
 을 부여하고, 루트 운영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입각한 사업을 실시한다
 (앞으로 모델루트와의 동일한 방법).

○시나리오2
◦연계된 지역활동단체가 루트안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그 후 정식으로 연계조직이
 루트 운영계획을 만들고 이행하여, 당해계획에 기초한 사업을 실시한다(고도의 지
 역적 배려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루트 운영활동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11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준
   비
           행정이 루트를 제안하고                단체가 연계하여
             활동단체를 모집                   루트안을 제출
  (




  1
  차
                           행정에                        행정에
  )




   기
   간                      의한 확인                      의한 확인




       본
       계      연계조직(협의회 등)의 형성 + 연계조직에 의한 루트 운영활동계획(안) 작성
       획

                                                  행정에 의한 확인
  (




  2
  차
  )




       기
       간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입각한 사업, 대처방안에 대한 실시




                (그림2-2) Scenic byway 루트 개발시나리오

 상기 순서에 따라, 본 제도에서는 시나리오1과 같이 행정에서 일정의 지역을 제시
하고, 활동단체를 모집하거나, 시나리오2와 같이 지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루트를 포
함하여 신청하는 형식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분하여 이용한다.

6. 활동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대한 행정의 판단기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은 “Scenic byway 루트형성에 대한 활동자의 일원”
이다. 이처럼, 활동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대해서 행정으로
서는, 첫째 본 제도의 루트로서 지역과 행정이 일체로 되어, 환경 등의 지역 매력 향
상에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첫번째와 같이 루트에 대해 대처를 이행하는 것에
의해 루트 지역의 경관 고급화를 도모하고, 루트의 브랜드화(도내 타 지역으로 부터
의 차별화) 및 루트지역의 활성화를 전망할 수 있는 지역인가?, 이 모두의 요건을 만
족시키는 관점으로부터 판단한다.
 그리고, 행정에서 상기의 판단을 이행할 때에,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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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7. 루트운영활동계획 개요
 루트 운영활동계획은 Scenic byway제도에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활동
단체가 공동으로(상호간의 활동단체가 연계된 조직) Scenic byway 루트로서 이행하
는 활동의 기본적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행기간의 실적ㆍ제도검토 위원회 등에서 Scenic byway의 이
념 등의 이론에 맞게 아래의 사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그 외에는 작성주체가 자
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루트의 대상으로 되는 지역(area)과 관계된 행정구역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구간
  과 개요‧접하는 간선도로
 ②해당루트의 명칭
 ③해당 루트의 특성과 과제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경관자원 등을 스스로
  진단하여 정리
 ④활성화에 관한 자원도 정리(체험형 관광‧이벤트)하고 해당 루트의 기본방침으로
  루트로서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 등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리
 ⑤해당 루트에서 활동으로 활동단체와 활동상황을 시나리오로 분류(관광관련활동‧
  경관형성활동‧정보발신활동‧마을조성활동 등)
 ⑥해당 루트 운영에 관한 사항인 활동 프로그램(루트 연계사업, 경관형성활동‧활성
  화활동과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의 정리)
 ⑦루트의 운영체제로서, 최종적으로는 사무국기능을 루트로 담당하는 것을 상정한
  단계적인 운영체제‧루트 운영협의회, 대표자회의, 간사회, 사무국

제2절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1. 국내 경관 관련 법‧제도1)
 국내에서는 아직 Scenic byway에 관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에 대


1)경상남도 건축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용 중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인용하고 또
  한, 개별법마다 확인을 하여 보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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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 직접적인 법‧제도는 정비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경관관련 법‧제도를 중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법 체계상의 경관관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2003년)은 2000년대에 들어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이원화 문제를 통합하여, 보다 국토
의 개발 및 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전환하고자 제정‧시
행하게 되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이용과 관리목적의 하나로 “경관의 보전과
개선 그리고 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내용에 경관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경관 시범도시를 도입하였으며, 비도시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제를 적용하면서 개발행
위허가시 경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변경관의 부조화를 도시차원에서 사전에 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부문계획
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이 각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
으며,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둔 경관계획의 수립은 제시하는 각 단계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지역‧지구제와 경관관리
 지역지구제는 지역특성이나 토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이용을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국토관리기법의
하나이다. 즉,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시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
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개별 구역을 행위규제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토지이용 행
위규제와 관련된 것이 149개 구역, 토지이용 행위규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97개 구역이다.
 특히, 경관지구(국토계획법 37조)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어지고(동법 시행령 31조), 필요한
때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다시 세분하여 지구의 명칭‧지정목적 및 건축‧그 밖의 행
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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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구는 용도지역‧지구 체계에 속하여 근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경관지구 세분
화의 경우 각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하게 적용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한 행위규제의 대상이 건축물에 한정되어 건축물 이외의 경관훼손에 대하여는
대처하기 힘들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와 대지안의 조경만 규
제가능하며, 경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외 경관지구로 지
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관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

3)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관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기조
를 반영하고, 더욱 현실여건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건축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개별 건축계획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갖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제43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지
구의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
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고‧최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경관계획·교통처리계획·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규
모‧대문‧담 또는 색채‧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과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
설계획‧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공기 순환 등에 관한 계획임).

4) 경남도 및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유일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세분(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즉, 경남도 조례에서는 경관지구를 제1종 자연경관지구‧제2종 자연경관지구‧제1종
수변경관지구‧제2종 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의 6개로 세분하고 있
다. 이러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시‧군에서는 지구를 세분하고 지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 용도제한‧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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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율‧높이‧규모‧대지내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경
관지구를 세분하지 않거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관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
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 미관지구내의 건축행
위에 대한 규정(용도제한‧대지내 공지‧건축물 규모‧건축물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제51조)에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 고도지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을 설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90년대말부터 건축
경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통영시에서는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와 관련하
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로 하되, 건축면적의 4/5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처마높이로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역사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4개 시‧군에서만 도시계획
조례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상위 경남도 도
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제사항을 담고는 있으
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운용방법과 규제수준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규제위주의 관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경관지구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그 결
과 2004년 현재 경관지구의 지정실적은 한곳도 찾아보기 어려우며(진주시가 2005년도
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미관지구 역시 1960-70년대 도입 당시에 지정된 곳을 제외
하고는 지정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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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건축법 체계
1) 건축법
 건축법은 도시뿐만 아니라 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이 보여지는 물성의 집적이라고 할 때, 그 물리적인 것을 규
정하는데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은 도시가 계획되면 그것을 실체화하는 인공구조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법
으로서, 법에서는 거리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형태‧색채‧외관 재료 등
도시경관의 주요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지역의 경관을 계획하고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경관 및 도시경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에 따라
지정된 최고높이 또는 전면도로에 의해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용적률이나 건
폐율처럼 건축물의 양적인 크기에 관한 규정으로 최고높이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개별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로 가로경관이나 도시경관에 대한 종
합적인 계획없이는 조화로운 도시 실루엣‧스카이라인을 얻기 어렵다. 물론 최고높이
나 최저높이를 지정한 가로구역은 일정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이만이 도시
경관 모두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일정높이로 유지한다고 해서 우
수한 경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경남도 및 시군의 건축조례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에 건축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경관 관련 규정의 대부분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이관되고, 현재 건축법 체계
에서는 경관관련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나 대지가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경상남도의 건축조례에는 경상남도 건축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재해관리구
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경관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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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경관관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위원회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의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
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용도‧형태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상
남도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면적(규모)‧개방감 확보‧형태 및 배치‧옥외생활
공간확보 등 공통사항과 배치계획‧입면 및 평면계획‧색채계획 등 주요 건축계획 내
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의 경우에는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고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도시경관을 고려한 심의기준(규칙) 제정 등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농촌‧자연경관 관련법
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하천‧계
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2조),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생
태‧경관핵심보전구역”‧“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동법 1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등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는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방안을 검
토하여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경관영향평가제
도),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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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이나 지역밖의 마을이라도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년 3월에 공포된 동법의 5조에서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농산어촌의 교
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
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
위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5항에서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군 기본계
획 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책 추진을 위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동법 제30
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고려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마을단위로 주민과 “경
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3) 농어촌정비법
 동법 제31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생환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에는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이나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
된다.(동법 제31조3) 법률 제32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
역내 취락지구 등의 마을에 대해 특별히 정비가 필요한 마을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
정하여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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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4.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의 도시경관 조성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갖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설치 규제 및 주변 환경을 보
호하고 있으며, 주변경관은 문화재 및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루게 조성되도록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8조).
 법 제8조 및 제74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및 건설공사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확
실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는 500m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실제 법74조에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에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43
조2의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규정의 경우 규제의 대부분은 문화재의 보존수리에
관련된 것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기타 전문가들의 검토의
견을 들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이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에 이어서도 문화재를 보는 경관 또는 일조량 규제 등 소극적인 규제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수리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문화재 주변을 보존지구로 지정하
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도시경관과 문화재경관 간의 상관관
계를 고려한 세부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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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경관법
 경관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2005년 12월 입법예고, 2006년 7월 국무회의를 통
과하여 2007년 5월 17일자로 법률 제8478호로 제정(시행일:2007.11.18)되었다. 입법 목
적은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양호한 경관 유지‧훼손된 경관 복원‧창의적인 경관미 유도‧지역
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성 증진‧자율적인 경관행정운영 권장‧주민의 자발적이고 주
체적인 참여 등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되어야 하고,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제10조).
 또한,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13조와 제15조). 지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관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의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
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그 대
표자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자체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의 승
인을 받도록 한다(법 제16조~제18조).
 심의기구로서 기존의 도시계획‧건축심의와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
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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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6. 국외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2)
 Scenic byway는 구미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나, 최근 일본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국외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를 일본 경관법을 중심으로 알
아보도록 한다.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경관관리 시행과 한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 및 효율성, 기능
성 위주의 개발을 주로 해왔으나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도시성장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등 양호한 경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조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가치관 또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에 관한 자주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경
관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
본 전국에 리조트 건설과 같은 개발붐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일
본에서는 처음으로 가나자와(金澤)시에서 리조트 개발붐으로 인한 지역의 역사적 환
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1972년에는 교
토(京都)시에서 시가지경관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대체로 이 시기까지는 역사적 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78년 고베(神戶)시에서 도시경관조
례를 제정하면서 그 범위가 역사적 경관에서 도시경관으로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
니라, 일본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약 40년의 세
월을 거쳐 오면서 현재는 약 5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조례의 형태로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관정비 및 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자
주조례에 기초한 경관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행위의 신고 및 권
고 등 소프트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을 둘러싼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대처에 대해 그동


2)오민근,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그 의미, 국토논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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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안 국가의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이 불충분했던 것도 경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배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법적 수단인 경관조례 제정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경관법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정부의 대처
 일본 정부도 국정상 중요한 주제로 ‘경관’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만들었다. 가장 직
접적인 것으로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1년 전인 2003년 7월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아
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美しい國づくり政策おおづな)’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책
강령이 발표된 지 약 2주 후에 발표된 ‘관광입국행동계획’에도 ‘경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목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아울러, 12월에는 ‘도시재생비전’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양호한 경관형성 및 풍부한 녹(錄)의 창출에 관한 제도정비’를 도시재생
의 행동계획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토경관의 관리와 관광부문을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도 함께 도모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의 작성 배경은 그동안 국토만들기 및 마을조성에서
경제성 및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
다. 그러나 경관형성의 대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를 보면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한
관심 및 수요3)가 한층 높아져 가는 경향이다. 2003년 7월에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강령’은 아름다운 국가만들기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방안과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의 기본적 고려방안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하
여 지역의 개성중시, 아름다움의 내부목적화, 양호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선행적이고
명시적인 조치, 환경정비 등 6가지 기본자세를 들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국토만들
기를 위해 각 주체의 역할과 연계에 대하여 언급4)하고 있다.


3)그 예로 각지에서의 조망 및 경관을 둘러싼 분쟁 발생, 지역 경관문제 대응을 위한 독자적 조례 제정
  지방공공단체 증가, 주민단체 및 NPO에 의한 공공사업 및 공공적 시설관리에의 참획(參劃) 진행 등.
4)주민과 NPO의 참여에 의한 계획과 주체적인 대처,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
  촌(市町村) 역할의 중요성, 국가 및 기업역할의 중요성, 전문가 활용 필요, 각 시책의 연계 및 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며, 전제조건으로 인재육성, 정보제공, 기술개발에 관한 정비를 서술하고
  있다.



                          - 23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한 시책의 전개 : 국토교통성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해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한 기본적 고려방안’에 따라 각 주체에 의한 지금까
지의 대처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히,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5).
①사업에서 경관형성의 원칙화
②공공사업의 경관어세스먼트(경관평가시스템)확립
③분야마다 경관형성가이드라인 책정 등
④경관에 관한 기본법제 제정
⑤녹지보전, 녹화추진책의 충실
⑥수변 및 해변공간의 보전‧재생‧창출
⑦옥외광고물제도의 충실 등
⑧전선류 지중화의 추진
⑨지역주민‧NPO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의 제도적 구조 검토
⑩다양한 담당자의 육성과 참획(參劃)추진
⑪시장기능 활용에 의한 양질의 주택 등의 정비촉진
⑫지역경관의 점검촉진
⑬보전해야만 하는 경관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
⑭각 주체의 대처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수집‧축적과 제공‧공개
⑮기술개발
 관광입국행동계획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시정방침연설과 관광입국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입국행동계획 작성에 착수하
였다. 이어 2003년 7월 31일에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 제2회 모임에서 ‘관광입국행동
계획’을 결정하였다.
 관광입국 실현의 과제와 전략은 경관을 매력의 하나로 보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


5)강령(大綱)에서는 각 시책의 구체화시기를 명기함과 함께 단기간에 중점적.집중적으로 대처해야만 하
  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써 사업별로 일정기한 내에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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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극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관광과 경관을 연계한 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성의 관광정책부문6)에서 관광입국과
경관을 연계한 정책사업으로는 관광카리스마 100선·관광교류 공간만들기 모델사업·도
시경관대상 ‘아름다운 마을상’ 등을 들 수 있다7).
 종래의 개성이 없는 관광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각 관광
지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선도적 노력에 대
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광카리스마100선 선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선도적인 사람들을 ‘관광카리스마100선’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관광진흥을 핵으로 국내외 교류인구를 확대하는 지역만들기가 중요하게 되므로, 마
을 가로 및 생활양식, 지역과의 교류 등에 의해 여행자에 따라 매력 있는 관광교류
공간 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3년도 부터 하드‧소프트 사업 및 시
책에 의해 종합적‧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관광교류 공간만들기 모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는 전국 8개 지역이 선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교류 공
간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비전으로는 2003년 12월 24일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활동‧교류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극복하는 21세기형
도시재생비전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비전의 5가지 기본방향은 첫째, 환경과 공생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축, 둘째,
국제경쟁력이 높은 세계도시‧개성과 활력이 어우러지는 지방도시 재생, 셋째, ‘양호한
경관‧녹(綠)’과 ‘지역문화’로 풍부한 ‘도시미공간’ 창조, 넷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구축, 다섯째, 도시의 장래상 실현을 향하여 민관협동에 의한 도시의 종합관리로
기술하고 있다.
 경관법의 체제와 특성은 경관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경관을 지키고,

6)‘관광진흥’은 2003년 156회 총리시정방침연설에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에서
  관광입국행동계획이 결정되는 등 정부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국토교토성은 외국
  인 여행자의 일본방문 촉진을 위해 민관 대처전략인 글로벌 관광전략을 책정하고,Visit∙Japan∙
  Campaign을 추진하고 있다.
7)이외에도 총무성의 관광진흥 관련 시책으로 지역자원 활용촉진 사업, 중심시가지 재활성화 등 특례대
  책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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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가꾸고,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물론 국가에서도 경관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
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게 되었고, 경관법이라는 초유
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관형성과 이렇게 형성된 경관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은 ‘경관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녹지 보
전법 등의 일부를 정하는 법률’과 함께 제정되어 소위 ‘경관녹삼법(景觀錄三法)’의 주
축을 구성하고 있다8).
 일본의 경관법은 총 7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총칙, 경관계획,
경관지구, 경관협정, 경관정비기구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요 구성 항목의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기본이념과 각 주체의 책무
 경관법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자연공원 등의 경관에 관한 이념법이자 기본법
에 해당하며, 그 기본이념과 각 주체별 책무를 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첫째, 양호한
경관은 현재 및 장래의 국민공통의 자산, 둘째, 양호한 경관에는 지역의 자연‧역사‧
문화‧사람들의 생활‧경제활동 등과의 조화 불가피, 셋째, 양호한 경관은 지역의 개성
을 신장하도록 다양하게 형성, 넷째, 양호한 경관에는 관광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고
려 필요, 다섯째, 양호한 경관의 형성은 주민‧사업자‧행정의 협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경관행정단체와 경관정비기구
 ‘경관행정단체(경관법 제7조)’라 함은 경관법에 기초하는 시책의 실행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정령시(政令市)9), 중핵시(中核市)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이지만, 정

8)즉, ‘경관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옥외
  광고물법·기타 관계 법률 정비 등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도시녹지보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
  는 법률’은 도시에서 녹지의 보전 및 녹화와 함께 도시공원 정비를 한층 추진하고,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녹지보전지역에서 녹지 보전을 위한 규제 및 녹화지역에서의 녹화율 규제 도입,
  입체도시공원제도 창설 등 소요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都市綠化技術開發機構, http://www.greentech.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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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령시 및 중핵시 이외의 시정촌(市町村)도 사전에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동의를 얻어
경관행정단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경관행정단체라는 체제를 창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호한 경관형성
은 거주환경의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
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리고 시정촌(市町村)과
도도부현에 의한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일원적(一元的)으로
경관계획에 기초하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주체로서 ‘경관행정단체’라고 하는 주체
를 창설하는 것이다.
 ‘경관정비기구(경관법 제912조)’는 민법 제34조의 법인 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제2항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다음의 경관정비기구의 업무(경관법 제913
조)를 적정하고 확실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그 신청에 의해 경관행정단
체의 장이 경관정비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주체는 경관행정단체이며, 도시‧농‧산‧어촌, 기타 시가지 및 집락
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주위 산맥 등 이러한 지역과 일체가 되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첫째, 현재 양호한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우
량주택지‧계단식 논), 둘째,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등에서 보아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구역(지역의 자연‧역사 등을
활용한 양호한 경관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지역), 셋째, 지역 간의 교류거점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서 해당 교류촉진에 이바지하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역전 광장‧symbol road 등), 넷째, 주택시가지 개발, 기타 건축물 또는
그 부지 정비에 관한 사업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해진 토지의 구역에서 새로이 양호
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신흥 주택지‧재개발 사업지 등), 다섯
째, 지역의 토지이용 동향 등에서 보아, 불량한 경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9)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政令)에서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의미하
  며, 사회복지·위생·도시계획·옥외광고물 등 총 17항목의 사무에 대해서 都道府縣이 갖는 권한이 위임되
  는 외에, 都道府縣에 가까운 재정상의 권한(일례로써 복권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을 가질 수 있음. 정
  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라고도 하며, 현재 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다(www.infogogo.com).



                             - 27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는 토지의 구역(by-pass 도로 주변 등)과 같은 구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즉, 경관행정단체는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구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관계획은 대체로 종래의 경관자주조례에 대응하
는 부분으로서 ‘경관지구’와 함께 경관법의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경관행
정단체 구역 내에서 복수의 경관계획구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관행정단체의
구역 전체를 하나의 경관계획구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경관계획에서는 경
관계획구역 내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④경관지구 및 준경관지구
 경관지구는 미관지구에 대신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지역지구 중 하나다. 그러나
미관지구는 ‘시가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새로이 시가지
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지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정촌(市町村)에 의해 시가지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처에 지원하기 위
해 강제력을 갖는 도시계획의 지역지구 중 하나인 ‘경관지구’를 창설하고 있다.
 경관지구는 시가지의 미관유지를 포함하므로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관지구 중 미관지구에 관한 조례로 건축물의 형태의장 제한을 정하고 있는 지구에 대
해서는 관련정비법의 경과규정에 의해 경관지구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시정촌(市町村)에 의해 경관지구
가 지정되지만 반드시 경관계획구역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외의 경관계획구역 중 상당수 건축물의 건축이 행해져 실제로 양호
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와 동등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
관지구 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높이‧용적률‧형태의장‧벽면위치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종래의 건축확인에 추가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형태의장에 관해서,
새롭게 시정촌(市町村)에 의한 ‘인정(認定)’이 추가되었다.

⑤경관협정
 종래의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축협정, 도시녹지보전법에 의한 녹지협정과 같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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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며, 이러한 협정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경
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즉, 경관지구 내 일단의 토지 소유자 및 차지권(借地權)을
갖는 자는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경관협정의 본질은 사
적(私的)자치원칙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자주적 협정이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관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 및 재판소의 출소, 위약금 지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경관계획구역 내 토지 중에 경관협정구역에 인접한 토지를 경관협정구역의
일부로 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하는 경관협정구역의 토지로 하거나, 해당 경
관협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것을 ‘경관협정구역 인접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지원에 관한 사항
 양호한 경관을 창조하는 사업 및 조사가 진행중일 때에도 적극적으로 경관형성 지
원 및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조하거나, 풍요로운 자연
풍경을 활용한 양호한 경관을 정비하거나,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전통적 건조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조사에 대해 예산을 조치하는 것이다.
 경관중 요건조물에 대해서는 그 외관의 현상변경 제한을 부과하여 용도 및 바닥면
적 등 사용수익에 저절로 제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 평가에서 그 이용상 제
한 정도에 따른 적정한 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
관계획으로 정해진 경관 중요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정비기구에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1,500만엔의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경관 중요건축물에 관한 규제완화는 사선 및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처마를 자르
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현재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정함으로
써 건축기준법상의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3) 향후 일본 경관법의 전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에 의거한 후속조치 실시로서, 정책강령에 의거한



                        - 29 -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구체적 시책과 관련하여 2005년도의 개략요구 내용은 ‘사업에 의한 경관형성의 원칙
화’와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제정’을 비롯한 총 16개의 시책에 대한 것이다. 그 중
에서 경관법 제출에 관한 것은 2004년 2월 12일에 법안제출로 이어졌고, 세제상 지원
조치 창설에 관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조치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정책강령의 15개 전개시책 중 두번째 시책인 ‘공공사업에서의
경관평가시스템 확립’에 관하여 현재 기본방침안이 만들어진 상태로써, 이처럼 각 전
개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한 경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2004년 12월 17일은 경관법
이 시행되는 날짜로 정해졌다. 여기에 맞추어, 2004년 11월 12일부터 ‘경관법 시행규
칙안’, ‘경관행정단체 및 경관계획에 관한 성령’,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관중요수목 및
경관협정에 관한 성령’ 등의 제정안에 관한 국민의견 제출절차를 실시하여 12월 20일
에는 경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효과 추구를 위해 경관법의 시행으로 인
한 효과는 독자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제도 및 정책과 연계
되어 실시될 때 상생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책 중 이제 실현된 것
이 경관법 제정을 비롯하여 얼마 되지 않지만,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책의 시
행시기에 맞추어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법의 일부 시행과 관련한 초동적 조
사로서,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PLAN-DO-SEE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횡적 도구관련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경관의 보호’
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도 경관법과 연계되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구조개혁특구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실시된 후, 마을조성부문과 관련하
여 일본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그 중에
서‘경관’을 주제로 하는 특구가 7건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도농교류부문에서 지정
된 49건의 특구는 ‘농촌경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게다
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재생 지구에서도 ‘경관’을 활용하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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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4)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 증대
 2004년말 경관법 시행을 근거로 양호한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 관련
민간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예로 지난 11월 10일, 재단법인 Housing
and Community는 ‘건축물 정비 등에 의해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주거‧마을조성
활동단체의 실천적 대처에 관한 조사사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건축사연합회의 협력을 얻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활동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사가 주체가 되어 경관형성에 관한 활
동을 하고 있는 주거‧마을조성 활동단체(NPO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협력을 얻어
실제 활동내용, 성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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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제1절 독일의 관광도로
       제2절 미국의 Scenic byway
           제3절 일본의 관광가도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제1절 독일의 관광가도(觀光街道)
 교통기관의 발달이나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 최근 해외여행이 늘었고, 유럽여행이
인기가 있다. 파리나 런던, 웨인 등 대도시 방문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풍부한 자연,
그 중에 융화되는 마을이나 중세의 역사가 남아있는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있
다. 그러한 중에서, 독일의 觀光街道(원어는 Ferienstraβen이고, 그 직역은 休暇街道
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가도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함)는 인기 있는 코스이다. 한정된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것 뿐 아니라, 관광스
포츠나 사적, 풍광이 좋은 경치, 마을 등을 방문하고, 관광가도를 설정하고, 개개인이
생각한 휴가를 즐기면서 관광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 이동의 기본은
드라이브에 의한 回遊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전거‧버스‧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한 것도 많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인
혹은 단체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다양한 루트를 경유하면서 관광가도를 순회하
고 있다.
 관광가도중 가장 오래된 곳은 독일 알펜가도이고, 약 80년전인 1927년에 지정되었
다. 이후, 통상로나 군용로 등의 역사적 가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가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이후 지정이 많고, 현시점에서는 약 150개의
루트가 있다. 중세의 마을을 연결하는 가도, 자연의 경승지를 연결하는 가도, 전원풍경
을 감상할 수 있는 가도, 가로변 가로수가 즐비한 가도, 옛 성을 순환하는 가도 혹은
시계나 완구‧유리‧와인 등 그 지방 특산품이나 공예품을 보면서 순회하는 가도 등 실
제로 다양하다. 그들 중에서 구체적인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어떤 루트가
관광가도로서 지정되어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1. 고성가도(古城街道)
 중세의 고성(古城)을 순회하는 루트이다. 당초는 넷카 계곡을 따라 약 300km(맨하
임~뉴른베르크간)가 지정되고, 다음으로 바이에른 북부를 경유하고, 그리고 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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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인식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1.
  • 2.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Introduc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enic Byway 2007. 6 연구책임 황 인 식(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3. 경남발전연구원 출판시도서목록(CIP)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황인식 저.--. --창원 : 경남발전연구원, 2007 113p. ; 26㎝. -- (현안연구 ; 2007-7) 1.관광도로 2.개발방안 3.의식조사 ISBN 978-89-8351-139-3-93980 : 비매품 989.11-KDC 912.519-DDC
  • 4. 발 간 사 세계는 지금 바다길‧하늘길이 열리고, 당사국간 취항 항공사 수와 노선·횟수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항공운송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항공업계의 FTA격이라 할 수 있는 항공자 유화협정을 체결하여 하늘길을 완전개방하는 등 항공자유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게다 가 인접국 일본과는 바다밑의 길까지 열려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러한 글로벌시대에 매력이 넘치고, 정보취득이 쉬우며, 국내‧외에서 접근이 양호하고, 이 용하기 편리하도록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들기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남해안시대 구현의 첩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국내‧ 외 관광객 유치를 들 수 있고, 관광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하나가 Scenic byway 조 성이라 할 수 있겠다. Scenic byway는 독일의 경우 1927년부터 Scenic byway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미국은 Scenic byway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Scenic byway 루트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Scenic byway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한‧일 Scenic byway 구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독 일의 로맨틱 가도와 일본의 로맨틱 가도 양자간에 자매가도 체결을 맺고 교류를 도모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Scenic byway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다 할 Scenic byway 조성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근래에 들어 국도를 중심으 로 한 Scenic byway 조성에 미미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원에서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Scenic byway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향후 Scenic byway 루트 개발시에 참조하여야 할 기초적인 자료분 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연구의 큰 의의를 두고 싶으며, 앞으로 Scenic byway 연구에 귀 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2007년 6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 5.
  • 7.
  • 8. 요약 및 정책제언 Ⅰ. 요약 1. 서론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는 Scenic byway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음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Scenic byway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민간차원에 서 한‧일 Scenic byway 구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경향과 사회적 관심에 의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로경관‧정적인 지점경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Scenic byway 다양한 소재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작 은 부분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Scenic byway 개발을 위해 지역별로 Scenic byway 소재 발굴과 관리‧운영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2.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Scenic byway의 개념 ○Scenic byway는 경관도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적으로 유 명한 사적지와 사적지에서 발굴된 유적‧유물,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착된 생활양식 이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컨텐츠를 발전시킨 문화이벤트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경관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로경관(街路景觀) 또는 관광가 도(觀光街道)를 본 연구에서는 Scenic byway라고 정의함 2)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국내에서는 아직 Scenic byway에 관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에 대 한 직접적인 법‧제도는 정비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Scenic byway와 가장 유사한 관련 법‧제도는 경관 관련으로 건축경관에 대한 규 제 및 지정과 제한적임 - iii -
  • 9.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3. Scenic byway의 사례 1) 독일의 관광도로 ○교독일의 관광가도는 한정된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것 뿐 아니라, 관광스포츠나 사적‧풍광이 좋은 경치‧마을 등을 방문하고, 관광가도(觀光街道)를 설정하고, 개개 인이 생각한 휴가를 즐기면서 관광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음 ○이동의 기본은 드라이브에 의한 회유(回遊)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 도 자전거‧버스‧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한 것도 많음 2) 미국의 Scenic byway ○1989년에 미국에서 Scenic byway법이 제정되었으며, 가도 및 그 연선에 대해 경관 ‧역사‧자연‧문화‧레크레이션‧고고학의 6항목에 관련되고, 모든 관점에서 우수한 내 용을 가진 루트를 지정하여 이것을 Scenic byway라 칭하고 있음 ○국가나 주(州)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유람루트의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관광진흥, 지 역진흥을 도모하는 성질의 도로, 즉 Scenic byway의 정비와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 었음 ○미국 각지에서 이러한 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다양한 Scenic byway 의 정비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일본의 관광가도 ○독일의 로맨틱 가도(街道)를 모방하여 일본에도 로맨틱 가도(街道)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독일의 로맨틱 가도(街道)를 모방하여 힘들게 부쳐진 명칭임 ○오늘날에는 양자간 자매가도의 협정체결을 맺고, 교류가 도모되고 있는 실정임 ○큐슈에서도, 일찍이 관광가도의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사례로서 山中 highway‧天草 pearl-line 및 日南 phoenix-road 등을 들 수 있음 4. Scenic byway 관련 시민의식조사 ○본 연구에서는 Scenic byway의 루트설정에 앞서 기초연구로서 창원‧마산‧진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를 조사‧분석함 - iv -
  • 10. 요약 및 정책제언 ○지역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 정보 를 수집하는 방법 및 불편한 점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일여행과 숙박 여행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현재 주5일 근무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말여행 패턴 및 주말 여행 이용여부를 조사함 ○월요일이 개인휴무일로 주어졌을 경우, 휴무일 수에 따른 여행갈 확률과 이용자가 선호하는 편도이동거리에 따른 이용확률을 산정함 5. Scenic byway의 사례 1) Scenic byway 개발방안 ○Scenic byway의 개발은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여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고 여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역내에서 Scenic byway의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곧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 안이 되기도 함 ○대상을 지역 자치단체‧지역업체‧지역주민‧시민단체‧도로관리자가 Scenic byway 개 발을 위해 파트너쉽의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간에 서로 적극 적인 자세로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행정기관이 제도정비‧정보제공‧재정지원 등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확 충하고,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에서는 Scenic byway 루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할 것임 2) Scenic byway 개발을 위한 DB 구축방안 ○Scenic byway의 소재 DB구축은 지역을 소개한다는 큰 틀에서 정리되어야 하며, 출 발지점과 목적지‧경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지점별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수 록해야 할 것임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연계를 통해 완성된 루트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루트도 DB화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여행지로 가는 루트상의 정적인 정보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형태로 온 - v -
  • 11.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라인상에 동영상으로 제공된 정보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곳에서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알려 줄 것임 Ⅱ. 정책제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만들기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남해안시대 구 현의 처음이자 마지막 귀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들 수 있고, 관광수요에 적극 적인 대처 방안의 하나가 Scenic byway 조성이라 할 수 있음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사례를 통해 Scenic point를 연결하는 루트개발이 지역발전 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므로 우리 경남도에서도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관한 집 중적인 투자와 재정적인 지원 및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Scenic byway란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개념으로 초보적인 연구 단 계이므로,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있어서는 행정이 민간과 추진의사가 있는 기 구를 적극적으로 교육‧계몽‧유도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초기에는 행정이 주도를 하지만, 종국에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의 일환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한 현상임 ○행정은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 템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며, 해외의 선진사례를 기초로 Scenic byway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실정에 적절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vi -
  • 12. 목 차 -목 차-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 ································· ································· 1. 연구의 배경 ······································3 ····································· ····································· 2. 연구의 목적 ······································3 ·····································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진행방법 ·····························4 ···························· ···························· 1. 연구의 내용 ······································4 ····································· ····································· 2. 연구 진행방법 ···································· 5 ···································· ····································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 ················ 제1절 Scenic byway의 개념 ····························· 9 ····························· ···························· 1. Scenic byway의 정의 ······························· 9 ······························· ······························· 2. Scenic byway 제도 ································ 9 ································ ································ 3. Scenic byway 개발수법 ······························ 9 ······························ ····························· 4. 행정이 Scenic byway에 관여하는 위치 ····················· 10 ····················· ···················· 5. 제도적 틀의 기본방향 ······························· 11 ······························· ······························· 6. 활동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대한 행정의 판단 기준 ···· 12 ···· ···· 7. 루트운영활동계획 개요 ·······························13 ······························ ······························ 제2절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13 ························ ························ 1. 국내 경관 관련 법‧제도 ·······························13 ······························ ······························ 2. 건축법 체계 ·····································17 ···································· ···································· 3. 농촌‧자연경관 관련법 ································18 ······························· ······························· 4. 문화재보호법 ···································· 20 ···································· ···································· 5. 경관법 ········································21 ······································· ······································· 6. 국외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 22 ························ ························ - i -
  • 13.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33 ························· ························· 제1절 독일의 관광도로 ·································35 ································ ································ 1. 고성가도(古城街道) ································· 35 ································· ································ 2. 로맨틱 가도(街道) ··································36 ································· ································· 3. 그외 관광가도 ····································37 ··································· ··································· 제2절 미국의 Scenic byway ···························· 38 ···························· ···························· 1. Scenic byway의 종류 ······························ 39 ······························ ······························ 2. Scenic byway의 구조 ······························ 39 ······························ ······························ 3. Resource-Center ································ 40 ································ ································ 제3절 일본의 관광가도(觀光街道) ·························· 40 ·························· ·························· 제4장 Scenic byway 관련 시민의식조사 ··················· 43 ··················· ··················· 제1절 시민의식조사 개요 ······························· 45 ······························· ······························· 제2절 조사분석 결과 ·································· 46 ·································· ································· 제3절 Scenic byway 개발에 따른 주말여행 이용률 ·············· 61 ·············· ·············· 1. 이용률 산정을 위한 분석모델의 이론적 고찰 ···················61 ·················· ·················· 2. Scenic byway개발에 따른 주말여행 이용률 ·················· 70 ·················· ·················· 제5장 Scenic byway의 개발방안 ························ 75 ························ ························ 제1절 Scenic byway 개발방안 ··························· 77 ··························· ·························· 제2절 Scenic byway 개발을 위한 DB 구축방안 ·················77 ················ ················ 제6장 결 론 ······································· 83 ······································· ······································ 제1절 시사점 ·······································85 ······································ ······································ 제2절 정책제언 ····································· 87 ····································· ····································· □ 참고문헌 ······································· 91 ······································· ······································· □ 부록 : 설문지 ···································· 93 ···································· ··································· - ii -
  • 14. 표‧그림 목차 -표 목 차- (표4- 1) 시민의식 조사개요 ······························· 45 ······························· ······························· (표4- 2)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전체) ·············46 ············ ············ (표4- 3)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창원지역) ·········· 47 ·········· ·········· (표4- 4)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마산지역) ·········· 48 ·········· ·········· (표4- 5)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진해지역) ·········· 49 ·········· ·········· (표4- 6) 여행시 정보 수집방법 ····························· 50 ····························· ····························· (표4- 7) 여행시 불편한 점 ································ 51 ································ ······························· (표4- 8) 거주지 주변 Scenic byway 정보가 제공될 때 방문의사 ·········· 52 ·········· ········· (표4- 9) 당일여행시 중요한 요인 ···························· 53 ···························· ···························· (표4-10) 숙박여행시 중요한 요인 ···························· 54 ···························· ··························· (표4-11) 선호하는 나들이(여행) 패턴 ·························· 55 ·························· ························· (표4-12)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여행갈 의사 ····················· 56 ····················· ···················· (표4-13)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선호하는 여행패턴 ················· 56 ················· ················· (표4-14)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성별분포 ························ 58 ························ ························ (표4-15)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 58 ························ ························ (표4-16)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가구월소득 분포 ···················· 59 ···················· ···················· (표4-17)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운전면허 보유유무 분포 ················ 59 ················ ··············· (표4-18)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개인차량 보유유무 분포 ················ 60 ················ ··············· (표4-19) 주말여행 이용률 산정을 위한 로짓모델 분석결과 ·············· 70 ·············· ·············· (표5- 1) 남해안 인접 시‧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정보 ··············· 78 ··············· ··············· - iii -
  • 15.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그림목차- (그림1- 1) 연구의 진행과정 ································ 5 ································ ······························· (그림2- 1) Scenic byway 개발 기본방향 ······················· 10 ······················· ······················ (그림2- 2) Scenic byway 루트개발 시나리오Scenic byway 개발 기본방향 ····12 ··· ··· (그림4- 1)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전체) ··········· 46 ··········· ··········· (그림4- 2)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창원지역) ········· 47 ········· ········ (그림4- 3)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마산지역) ········· 48 ········· ········ (그림4- 4)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진해지역) ········· 49 ········· ········ (그림4- 5) 여행시 정보 수집방법 ···························· 50 ···························· ···························· (그림4- 6) 여행시 불편한 점 ·······························51 ······························ ······························ (그림4- 7) 거주지 주변 Scenic byway 정보가 제공될 때 방문의사 ·········52 ········ ········ (그림4- 8) 당일여행시 중요한 요인 ··························· 53 ··························· ·························· (그림4- 9) 숙박여행시 중요한 요인 ··························· 54 ··························· ·························· (그림4-10) 선호하는 나들이(여행) 패턴 ·························55 ························ ························ (그림4-11)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여행갈 의사 ····················56 ··················· ··················· (그림4-12) 월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선호하는 여행패턴 ················ 57 ················ ··············· (그림4-13)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성별분포 ······················· 57 ······················· ······················· (그림4-14)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 58 ······················· ······················· (그림4-15)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가구월소득 분포 ··················· 59 ··················· ·················· (그림4-16)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운전면허 보유유무 분포 ··············· 60 ··············· ·············· (그림4-17) 시민의식조사 응답자 개인차량 보유유무 분포 ··············· 60 ··············· ·············· (그림4-18) 월요일이 개인휴무일일 경우 선호하는 이동시간에 따른 여행갈 확률 ·· 72 ·· ·· (그림4-19) 월요일이 개인휴무일일 경우 휴무일에 따른 여행갈 확률 ········· 72 ········· ········ (그림5- 1) 일본 큐슈지역 미치노에끼 가이드맵(후쿠오카현) ··············81 ············· ············· - iv -
  • 1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진행방법
  • 17.
  • 18.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실정이며,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은 사람들의 주말활동패턴에 변 화를 주고 있다. 등산‧맛집‧멋집‧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함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여 평일에도 근교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주5 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월요일 혹은 금요일을 개인 휴무일로 설정하여 크게 이동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들이를 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에서는 Scenic byway에 대한 연 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Scenic byway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민간차원에서 한‧일 Scenic byway 구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과 사회적 관심에 의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로경관‧정적인 지 점경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야간경관 조망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발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작은 부분에 까지 관심을 기 울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Scenic byway 개발을 위해 지역별로 Scenic byway 소재 발굴과 관리‧운영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cenic byway 루트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지역별로 보편적인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리인지도를 파악하고, 주민생활패턴을 파악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다음은 지역별로 Scenic byway에 대한 인지도가 여행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 3 -
  • 19.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보는 것으로, 이 결과는 Scenic byway 루트개발에 있어 이용자 특성 및 루트개발의 범위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편도여행시간, 여행목 적 및 정보취득방법에 대한 결과는 Scenic byway의 컨텐츠 개발에 있어 중요한 지 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정리하는 자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 로서 Scenic byway 루트개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Scenic byway를 개발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연계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연구내용과 진행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제2장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Scenic byway의 이론적 고찰을 통 해 Scenic byway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수법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개발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제도적인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Scenic byway에 대한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Scenic byway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독일‧미국‧일 본을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부 분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Scenic byway 관련 시민의식조사로서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응답받은 자료를 기초로 창원‧마산‧진해 지역주민의 Scenic byway 소재에 대한 거리인지도를 파악하며, 월별 생활패턴 및 주말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주말여행시 선호하는 편도이 동거리 및 여행목적, 주된 이용교통수단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선호하는 편도이동 거리와 휴무일에 따른 주말여행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Scenic byway 루 트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Scenic byway 개발방안과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Scenic byway 관련 DB구축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의 요약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한다. - 4 -
  • 20. 제1장 서 론 2. 연구 진행방법 ∘ ∘ ∘ ∘ ‧ ‧ ∘ ‧ ‧ ∘ ‧ ‧ ∘ ‧ ∘ ∘ ∘ ∘ (그림1-1) 연구의 진행과정 - 5 -
  • 21.
  • 22. Scenic byway에 대한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Scenic byway의 개념 제2절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 23.
  • 24.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Scenic byway의 개념 1. Scenic byway의 정의 Scenic byway는 경관도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경관, 인공경관, 역사적으로 유 명한 사적지와 사적지에서 발굴된 유적‧유물,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착된 생활양식이 나 그 지역에서 유명한 컨텐츠를 발전시킨 문화이벤트 및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창출되는 경관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街路景觀 또는 觀光街道를 본 연구에 서는 Scenic byway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인 소재를 예로 들면, 국립공원·휴양으로 유명한 외도·사랑도·매물도 등 지역 의 주요 관광지나 지역에 오픈스페이스로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 가로경관이 수려한 산책로·남해대교·창선대교·삼천포대교, 계절마다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는 등산 로, 지역내에서 잘 정비된 보행자 전용로, 유명사찰 혹은 일반사찰 주변, 진해 군항제, 남해 유채꽃 축제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이벤트 등을 들 수 있다. 2. Scenic byway제도 Scenic byway는 일본의 경우 북해도에서 드라이브 관광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가로를 관광하기 위한 수법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Scenic byway의 개발은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관광환경이 양호한 일정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마다 행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 로 대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Scenic byway 개발수법 Scenic byway 개발수법은 지역과 행정이 하나로 되어 환경 등의 지역의 매력 향 상에 대처할 수 있는 루트(일정의 area)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림2-1과 같은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의 발전방향을 설명할 때 点‧線‧面의 사례를 들어 전개를 많이 하는데, Scenic byway 개발의 기본방향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정 리를 해보면, Scenic point는 点, Scenic byway 루트는 線,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들이 - 9 -
  • 25.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면적으로 확대되어질 때, 즉 면적으로 확대되어 지는 상황이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 는 시기라 언급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실시체제 체제의 구축 + 지역 루트운영활동 행정 계획의 작성 + 확 보 루트지역 경관의 고급화 루트의 브랜드화 루트의 지역 활성화 (도내 타지역과의 차별화) (그림2-1) Scenic byway 개발 기본방향 4. 행정이 Scenic byway에 관여하는 위치 Scenic byway제도는 루트(일정의 area)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제 반활동에 대처하면서 “아름다운 touring환경”과 “개성있는 지역 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역에서 경관향상 등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단체는 다수이 지만, 루트로서 일체적인 대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은 첫째 Scenic byway 루트형성 계기의 제공자이며, 둘째 Scenic - 10 -
  • 26.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byway 루트형성에 대한 활동자의 일원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제도적 틀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일본에서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틀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Scenic byway 제도는 Top-down식 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의 자주적 인 활동으로 되지 않을 우려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둘째, 지역단체가 정리한 루트를 설정하기까지 필요한 시간‧문제점을 모두 없앨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에 동기가 부여되어야 연계를 모색하지 않는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모델루트의 일체적인 활동에 대해 서로 지역간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며, 정 의된 루트를 기조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정비지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Scenic byway의 본격적인 「루트」라고 칭하는 상태로 되기에는 준비단계 가 필요하므로, 모델루트 개발을 위한 본 제도의 틀로서, 다음 2개의 시나리오를 생 각할 수 있다. ○시나리오1 ◦행정이 정한 루트안을 제시하고, 활동단체를 모집한다. 그 후 정식으로 연계조직 을 부여하고, 루트 운영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입각한 사업을 실시한다 (앞으로 모델루트와의 동일한 방법). ○시나리오2 ◦연계된 지역활동단체가 루트안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그 후 정식으로 연계조직이 루트 운영계획을 만들고 이행하여, 당해계획에 기초한 사업을 실시한다(고도의 지 역적 배려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루트 운영활동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 11 -
  • 27.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준 비 행정이 루트를 제안하고 단체가 연계하여 활동단체를 모집 루트안을 제출 ( 1 차 행정에 행정에 ) 기 간 의한 확인 의한 확인 본 계 연계조직(협의회 등)의 형성 + 연계조직에 의한 루트 운영활동계획(안) 작성 획 행정에 의한 확인 ( 2 차 ) 기 간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입각한 사업, 대처방안에 대한 실시 (그림2-2) Scenic byway 루트 개발시나리오 상기 순서에 따라, 본 제도에서는 시나리오1과 같이 행정에서 일정의 지역을 제시 하고, 활동단체를 모집하거나, 시나리오2와 같이 지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루트를 포 함하여 신청하는 형식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분하여 이용한다. 6. 활동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대한 행정의 판단기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은 “Scenic byway 루트형성에 대한 활동자의 일원” 이다. 이처럼, 활동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루트 운영활동계획에 대해서 행정으로 서는, 첫째 본 제도의 루트로서 지역과 행정이 일체로 되어, 환경 등의 지역 매력 향 상에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첫번째와 같이 루트에 대해 대처를 이행하는 것에 의해 루트 지역의 경관 고급화를 도모하고, 루트의 브랜드화(도내 타 지역으로 부터 의 차별화) 및 루트지역의 활성화를 전망할 수 있는 지역인가?, 이 모두의 요건을 만 족시키는 관점으로부터 판단한다. 그리고, 행정에서 상기의 판단을 이행할 때에,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 - 12 -
  • 28.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7. 루트운영활동계획 개요 루트 운영활동계획은 Scenic byway제도에서,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활동 단체가 공동으로(상호간의 활동단체가 연계된 조직) Scenic byway 루트로서 이행하 는 활동의 기본적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행기간의 실적ㆍ제도검토 위원회 등에서 Scenic byway의 이 념 등의 이론에 맞게 아래의 사항을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그 외에는 작성주체가 자 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루트의 대상으로 되는 지역(area)과 관계된 행정구역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구간 과 개요‧접하는 간선도로 ②해당루트의 명칭 ③해당 루트의 특성과 과제로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수한 경관자원 등을 스스로 진단하여 정리 ④활성화에 관한 자원도 정리(체험형 관광‧이벤트)하고 해당 루트의 기본방침으로 루트로서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 등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리 ⑤해당 루트에서 활동으로 활동단체와 활동상황을 시나리오로 분류(관광관련활동‧ 경관형성활동‧정보발신활동‧마을조성활동 등) ⑥해당 루트 운영에 관한 사항인 활동 프로그램(루트 연계사업, 경관형성활동‧활성 화활동과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의 정리) ⑦루트의 운영체제로서, 최종적으로는 사무국기능을 루트로 담당하는 것을 상정한 단계적인 운영체제‧루트 운영협의회, 대표자회의, 간사회, 사무국 제2절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 1. 국내 경관 관련 법‧제도1) 국내에서는 아직 Scenic byway에 관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에 대 1)경상남도 건축경관 형성 기본계획 내용 중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인용하고 또 한, 개별법마다 확인을 하여 보정하였음 - 13 -
  • 29.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 직접적인 법‧제도는 정비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경관관련 법‧제도를 중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법 체계상의 경관관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2003년)은 2000년대에 들어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이원화 문제를 통합하여, 보다 국토 의 개발 및 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전환하고자 제정‧시 행하게 되었으며,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이용과 관리목적의 하나로 “경관의 보전과 개선 그리고 복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내용에 경관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경관 시범도시를 도입하였으며, 비도시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제를 적용하면서 개발행 위허가시 경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변경관의 부조화를 도시차원에서 사전에 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부문계획 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의 내용이 각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 으며,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둔 경관계획의 수립은 제시하는 각 단계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지역‧지구제와 경관관리 지역지구제는 지역특성이나 토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의 토지이용을 분리시킴으로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국토관리기법의 하나이다. 즉,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시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 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개별 구역을 행위규제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토지이용 행 위규제와 관련된 것이 149개 구역, 토지이용 행위규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97개 구역이다. 특히, 경관지구(국토계획법 37조)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어지고(동법 시행령 31조), 필요한 때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다시 세분하여 지구의 명칭‧지정목적 및 건축‧그 밖의 행 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경관 - 14 -
  • 30.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구는 용도지역‧지구 체계에 속하여 근본적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경관지구 세분 화의 경우 각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하게 적용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한 행위규제의 대상이 건축물에 한정되어 건축물 이외의 경관훼손에 대하여는 대처하기 힘들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와 대지안의 조경만 규 제가능하며, 경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외 경관지구로 지 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관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 3)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관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나타난 도시정책기조 를 반영하고, 더욱 현실여건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건축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개별 건축계획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단계의 성격을 갖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제43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지 구의 세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 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고‧최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경관계획·교통처리계획·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규 모‧대문‧담 또는 색채‧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과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 설계획‧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공기 순환 등에 관한 계획임). 4) 경남도 및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유일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세분(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즉, 경남도 조례에서는 경관지구를 제1종 자연경관지구‧제2종 자연경관지구‧제1종 수변경관지구‧제2종 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의 6개로 세분하고 있 다. 이러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시‧군에서는 지구를 세분하고 지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 대해 용도제한‧건폐 - 15 -
  • 31.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율‧높이‧규모‧대지내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경 관지구를 세분하지 않거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관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 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 미관지구내의 건축행 위에 대한 규정(용도제한‧대지내 공지‧건축물 규모‧건축물 형태 및 부속건축물 제한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제51조)에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 고도지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을 설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건축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90년대말부터 건축 경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통영시에서는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와 관련하 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로 하되, 건축면적의 4/5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처마높이로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역사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4개 시‧군에서만 도시계획 조례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경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상위 경남도 도 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제사항을 담고는 있으 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운용방법과 규제수준의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규제위주의 관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경관지구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그 결 과 2004년 현재 경관지구의 지정실적은 한곳도 찾아보기 어려우며(진주시가 2005년도 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미관지구 역시 1960-70년대 도입 당시에 지정된 곳을 제외 하고는 지정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6 -
  • 32.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건축법 체계 1) 건축법 건축법은 도시뿐만 아니라 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이 보여지는 물성의 집적이라고 할 때, 그 물리적인 것을 규 정하는데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은 도시가 계획되면 그것을 실체화하는 인공구조물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법 으로서, 법에서는 거리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형태‧색채‧외관 재료 등 도시경관의 주요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지역의 경관을 계획하고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경관 및 도시경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에 따라 지정된 최고높이 또는 전면도로에 의해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용적률이나 건 폐율처럼 건축물의 양적인 크기에 관한 규정으로 최고높이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개별 건축물에 대한 높이규제로 가로경관이나 도시경관에 대한 종 합적인 계획없이는 조화로운 도시 실루엣‧스카이라인을 얻기 어렵다. 물론 최고높이 나 최저높이를 지정한 가로구역은 일정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이만이 도시 경관 모두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일정높이로 유지한다고 해서 우 수한 경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경남도 및 시군의 건축조례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에 건축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경관 관련 규정의 대부분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이관되고, 현재 건축법 체계 에서는 경관관련 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나 대지가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경상남도의 건축조례에는 경상남도 건축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재해관리구 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경관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 17 -
  • 33.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경관관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위원회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의 건축물과 주택법에 의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 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용도‧형태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상 남도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면적(규모)‧개방감 확보‧형태 및 배치‧옥외생활 공간확보 등 공통사항과 배치계획‧입면 및 평면계획‧색채계획 등 주요 건축계획 내 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일선 시군의 경우에는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고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도시경관을 고려한 심의기준(규칙) 제정 등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농촌‧자연경관 관련법 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하천‧계 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2조),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생 태‧경관핵심보전구역”‧“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동법 14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등을 포함한 생태‧경관보전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는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방안을 검 토하여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경관영향평가제 도),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9조) - 18 -
  • 34.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이나 지역밖의 마을이라도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4년 3월에 공포된 동법의 5조에서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농산어촌의 교 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 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상 위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5항에서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군 기본계 획 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책 추진을 위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동법 제30 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지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고려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마을단위로 주민과 “경 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3) 농어촌정비법 동법 제31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생환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에는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이나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 된다.(동법 제31조3) 법률 제32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 역내 취락지구 등의 마을에 대해 특별히 정비가 필요한 마을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 정하여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9 -
  • 35.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4.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의 도시경관 조성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갖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설치 규제 및 주변 환경을 보 호하고 있으며, 주변경관은 문화재 및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루게 조성되도록 관리하 도록 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8조). 법 제8조 및 제74조에 의거하여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및 건설공사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기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해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확 실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는 500m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실제 법74조에서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 에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43 조2의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규정의 경우 규제의 대부분은 문화재의 보존수리에 관련된 것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기타 전문가들의 검토의 견을 들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이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에 이어서도 문화재를 보는 경관 또는 일조량 규제 등 소극적인 규제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수리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문화재 주변을 보존지구로 지정하 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도시경관과 문화재경관 간의 상관관 계를 고려한 세부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도시기본계획이나 - 20 -
  • 36.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관리계획 수립시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경관법 경관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2005년 12월 입법예고, 2006년 7월 국무회의를 통 과하여 2007년 5월 17일자로 법률 제8478호로 제정(시행일:2007.11.18)되었다. 입법 목 적은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양호한 경관 유지‧훼손된 경관 복원‧창의적인 경관미 유도‧지역 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성 증진‧자율적인 경관행정운영 권장‧주민의 자발적이고 주 체적인 참여 등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되어야 하고,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관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제10조). 또한,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 13조와 제15조). 지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관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의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경 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 그 대 표자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자체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의 승 인을 받도록 한다(법 제16조~제18조). 심의기구로서 기존의 도시계획‧건축심의와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는 경관계 획 수립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3조). - 21 -
  • 37.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6. 국외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2) Scenic byway는 구미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나, 최근 일본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국외 Scenic byway 관련 법‧제도를 일본 경관법을 중심으로 알 아보도록 한다.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경관관리 시행과 한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 및 효율성, 기능 성 위주의 개발을 주로 해왔으나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도시성장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등 양호한 경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조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가치관 또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에 관한 자주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경 관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 본 전국에 리조트 건설과 같은 개발붐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일 본에서는 처음으로 가나자와(金澤)시에서 리조트 개발붐으로 인한 지역의 역사적 환 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1972년에는 교 토(京都)시에서 시가지경관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대체로 이 시기까지는 역사적 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1978년 고베(神戶)시에서 도시경관조 례를 제정하면서 그 범위가 역사적 경관에서 도시경관으로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 니라, 일본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약 40년의 세 월을 거쳐 오면서 현재는 약 5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조례의 형태로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관정비 및 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자 주조례에 기초한 경관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행위의 신고 및 권 고 등 소프트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을 둘러싼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대처에 대해 그동 2)오민근,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그 의미, 국토논단, 2005. - 22 -
  • 38.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안 국가의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이 불충분했던 것도 경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배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법적 수단인 경관조례 제정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경관법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 정부의 대처 일본 정부도 국정상 중요한 주제로 ‘경관’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만들었다. 가장 직 접적인 것으로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1년 전인 2003년 7월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아 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美しい國づくり政策おおづな)’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책 강령이 발표된 지 약 2주 후에 발표된 ‘관광입국행동계획’에도 ‘경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목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아울러, 12월에는 ‘도시재생비전’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양호한 경관형성 및 풍부한 녹(錄)의 창출에 관한 제도정비’를 도시재생 의 행동계획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토경관의 관리와 관광부문을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도 함께 도모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의 작성 배경은 그동안 국토만들기 및 마을조성에서 경제성 및 효율성, 기능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 다. 그러나 경관형성의 대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를 보면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한 관심 및 수요3)가 한층 높아져 가는 경향이다. 2003년 7월에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강령’은 아름다운 국가만들기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방안과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의 기본적 고려방안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하 여 지역의 개성중시, 아름다움의 내부목적화, 양호한 경관을 지키기 위한 선행적이고 명시적인 조치, 환경정비 등 6가지 기본자세를 들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국토만들 기를 위해 각 주체의 역할과 연계에 대하여 언급4)하고 있다. 3)그 예로 각지에서의 조망 및 경관을 둘러싼 분쟁 발생, 지역 경관문제 대응을 위한 독자적 조례 제정 지방공공단체 증가, 주민단체 및 NPO에 의한 공공사업 및 공공적 시설관리에의 참획(參劃) 진행 등. 4)주민과 NPO의 참여에 의한 계획과 주체적인 대처,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 촌(市町村) 역할의 중요성, 국가 및 기업역할의 중요성, 전문가 활용 필요, 각 시책의 연계 및 관련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며, 전제조건으로 인재육성, 정보제공, 기술개발에 관한 정비를 서술하고 있다. - 23 -
  • 39.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한 시책의 전개 : 국토교통성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해 ‘아름다운 국토만들기를 위한 기본적 고려방안’에 따라 각 주체에 의한 지금까 지의 대처를 더욱 심화시키고 특히,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5). ①사업에서 경관형성의 원칙화 ②공공사업의 경관어세스먼트(경관평가시스템)확립 ③분야마다 경관형성가이드라인 책정 등 ④경관에 관한 기본법제 제정 ⑤녹지보전, 녹화추진책의 충실 ⑥수변 및 해변공간의 보전‧재생‧창출 ⑦옥외광고물제도의 충실 등 ⑧전선류 지중화의 추진 ⑨지역주민‧NPO에 의한 공공시설관리의 제도적 구조 검토 ⑩다양한 담당자의 육성과 참획(參劃)추진 ⑪시장기능 활용에 의한 양질의 주택 등의 정비촉진 ⑫지역경관의 점검촉진 ⑬보전해야만 하는 경관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 ⑭각 주체의 대처에 이바지하는 정보의 수집‧축적과 제공‧공개 ⑮기술개발 관광입국행동계획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시정방침연설과 관광입국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입국행동계획 작성에 착수하 였다. 이어 2003년 7월 31일에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 제2회 모임에서 ‘관광입국행동 계획’을 결정하였다. 관광입국 실현의 과제와 전략은 경관을 매력의 하나로 보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 5)강령(大綱)에서는 각 시책의 구체화시기를 명기함과 함께 단기간에 중점적.집중적으로 대처해야만 하 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써 사업별로 일정기한 내에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24 -
  • 40.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극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관광과 경관을 연계한 정책사업으로 국토교통성의 관광정책부문6)에서 관광입국과 경관을 연계한 정책사업으로는 관광카리스마 100선·관광교류 공간만들기 모델사업·도 시경관대상 ‘아름다운 마을상’ 등을 들 수 있다7). 종래의 개성이 없는 관광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각 관광 지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선도적 노력에 대 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광카리스마100선 선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선도적인 사람들을 ‘관광카리스마100선’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관광진흥을 핵으로 국내외 교류인구를 확대하는 지역만들기가 중요하게 되므로, 마 을 가로 및 생활양식, 지역과의 교류 등에 의해 여행자에 따라 매력 있는 관광교류 공간 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3년도 부터 하드‧소프트 사업 및 시 책에 의해 종합적‧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관광교류 공간만들기 모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3년도는 전국 8개 지역이 선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교류 공 간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비전으로는 2003년 12월 24일 사회자본정비심의회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활동‧교류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극복하는 21세기형 도시재생비전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비전의 5가지 기본방향은 첫째, 환경과 공생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축, 둘째, 국제경쟁력이 높은 세계도시‧개성과 활력이 어우러지는 지방도시 재생, 셋째, ‘양호한 경관‧녹(綠)’과 ‘지역문화’로 풍부한 ‘도시미공간’ 창조, 넷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구축, 다섯째, 도시의 장래상 실현을 향하여 민관협동에 의한 도시의 종합관리로 기술하고 있다. 경관법의 체제와 특성은 경관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경관을 지키고, 6)‘관광진흥’은 2003년 156회 총리시정방침연설에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입국관계각료회의에서 관광입국행동계획이 결정되는 등 정부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국토교토성은 외국 인 여행자의 일본방문 촉진을 위해 민관 대처전략인 글로벌 관광전략을 책정하고,Visit∙Japan∙ Campaign을 추진하고 있다. 7)이외에도 총무성의 관광진흥 관련 시책으로 지역자원 활용촉진 사업, 중심시가지 재활성화 등 특례대 책 사업 등이 있다. - 25 -
  • 41.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가꾸고,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물론 국가에서도 경관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 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게 되었고, 경관법이라는 초유 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관형성과 이렇게 형성된 경관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은 ‘경관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녹지 보 전법 등의 일부를 정하는 법률’과 함께 제정되어 소위 ‘경관녹삼법(景觀錄三法)’의 주 축을 구성하고 있다8). 일본의 경관법은 총 7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총칙, 경관계획, 경관지구, 경관협정, 경관정비기구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요 구성 항목의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기본이념과 각 주체의 책무 경관법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자연공원 등의 경관에 관한 이념법이자 기본법 에 해당하며, 그 기본이념과 각 주체별 책무를 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첫째, 양호한 경관은 현재 및 장래의 국민공통의 자산, 둘째, 양호한 경관에는 지역의 자연‧역사‧ 문화‧사람들의 생활‧경제활동 등과의 조화 불가피, 셋째, 양호한 경관은 지역의 개성 을 신장하도록 다양하게 형성, 넷째, 양호한 경관에는 관광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고 려 필요, 다섯째, 양호한 경관의 형성은 주민‧사업자‧행정의 협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경관행정단체와 경관정비기구 ‘경관행정단체(경관법 제7조)’라 함은 경관법에 기초하는 시책의 실행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정령시(政令市)9), 중핵시(中核市)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이지만, 정 8)즉, ‘경관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옥외 광고물법·기타 관계 법률 정비 등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도시녹지보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 는 법률’은 도시에서 녹지의 보전 및 녹화와 함께 도시공원 정비를 한층 추진하고,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녹지보전지역에서 녹지 보전을 위한 규제 및 녹화지역에서의 녹화율 규제 도입, 입체도시공원제도 창설 등 소요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都市綠化技術開發機構, http://www.greentech.or.jp) - 26 -
  • 42.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령시 및 중핵시 이외의 시정촌(市町村)도 사전에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동의를 얻어 경관행정단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경관행정단체라는 체제를 창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호한 경관형성 은 거주환경의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 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리고 시정촌(市町村)과 도도부현에 의한 이중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일원적(一元的)으로 경관계획에 기초하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한 주체로서 ‘경관행정단체’라고 하는 주체 를 창설하는 것이다. ‘경관정비기구(경관법 제912조)’는 민법 제34조의 법인 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제2항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다음의 경관정비기구의 업무(경관법 제913 조)를 적정하고 확실히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그 신청에 의해 경관행정단 체의 장이 경관정비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주체는 경관행정단체이며, 도시‧농‧산‧어촌, 기타 시가지 및 집락 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주위 산맥 등 이러한 지역과 일체가 되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첫째, 현재 양호한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우 량주택지‧계단식 논), 둘째,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등에서 보아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구역(지역의 자연‧역사 등을 활용한 양호한 경관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지역), 셋째, 지역 간의 교류거점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서 해당 교류촉진에 이바지하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역전 광장‧symbol road 등), 넷째, 주택시가지 개발, 기타 건축물 또는 그 부지 정비에 관한 사업이 행해지거나 또는 행해진 토지의 구역에서 새로이 양호 한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신흥 주택지‧재개발 사업지 등), 다섯 째, 지역의 토지이용 동향 등에서 보아, 불량한 경관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9)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政令)에서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의미하 며, 사회복지·위생·도시계획·옥외광고물 등 총 17항목의 사무에 대해서 都道府縣이 갖는 권한이 위임되 는 외에, 都道府縣에 가까운 재정상의 권한(일례로써 복권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을 가질 수 있음. 정 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라고도 하며, 현재 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어 있다(www.infogogo.com). - 27 -
  • 43.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는 토지의 구역(by-pass 도로 주변 등)과 같은 구역에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즉, 경관행정단체는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구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관계획은 대체로 종래의 경관자주조례에 대응하 는 부분으로서 ‘경관지구’와 함께 경관법의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경관행 정단체 구역 내에서 복수의 경관계획구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관행정단체의 구역 전체를 하나의 경관계획구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경관계획에서는 경 관계획구역 내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④경관지구 및 준경관지구 경관지구는 미관지구에 대신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의 지역지구 중 하나다. 그러나 미관지구는 ‘시가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새로이 시가지 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지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정촌(市町村)에 의해 시가지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처에 지원하기 위 해 강제력을 갖는 도시계획의 지역지구 중 하나인 ‘경관지구’를 창설하고 있다. 경관지구는 시가지의 미관유지를 포함하므로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미관지구 중 미관지구에 관한 조례로 건축물의 형태의장 제한을 정하고 있는 지구에 대 해서는 관련정비법의 경과규정에 의해 경관지구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시정촌(市町村)에 의해 경관지구 가 지정되지만 반드시 경관계획구역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외의 경관계획구역 중 상당수 건축물의 건축이 행해져 실제로 양호 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와 동등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 관지구 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높이‧용적률‧형태의장‧벽면위치 등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종래의 건축확인에 추가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형태의장에 관해서, 새롭게 시정촌(市町村)에 의한 ‘인정(認定)’이 추가되었다. ⑤경관협정 종래의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축협정, 도시녹지보전법에 의한 녹지협정과 같은 성격 - 28 -
  • 44.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며, 이러한 협정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하고,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경 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즉, 경관지구 내 일단의 토지 소유자 및 차지권(借地權)을 갖는 자는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경관협정의 본질은 사 적(私的)자치원칙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자주적 협정이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관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 및 재판소의 출소, 위약금 지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경관계획구역 내 토지 중에 경관협정구역에 인접한 토지를 경관협정구역의 일부로 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이바지하는 경관협정구역의 토지로 하거나, 해당 경 관협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것을 ‘경관협정구역 인접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지원에 관한 사항 양호한 경관을 창조하는 사업 및 조사가 진행중일 때에도 적극적으로 경관형성 지 원 및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조하거나, 풍요로운 자연 풍경을 활용한 양호한 경관을 정비하거나,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전통적 건조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및 조사에 대해 예산을 조치하는 것이다. 경관중 요건조물에 대해서는 그 외관의 현상변경 제한을 부과하여 용도 및 바닥면 적 등 사용수익에 저절로 제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 평가에서 그 이용상 제 한 정도에 따른 적정한 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 관계획으로 정해진 경관 중요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정비기구에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1,500만엔의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경관 중요건축물에 관한 규제완화는 사선 및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처마를 자르 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현재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정함으로 써 건축기준법상의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3) 향후 일본 경관법의 전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에 의거한 후속조치 실시로서, 정책강령에 의거한 - 29 -
  • 45. Scenic byway 개발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구체적 시책과 관련하여 2005년도의 개략요구 내용은 ‘사업에 의한 경관형성의 원칙 화’와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제정’을 비롯한 총 16개의 시책에 대한 것이다. 그 중 에서 경관법 제출에 관한 것은 2004년 2월 12일에 법안제출로 이어졌고, 세제상 지원 조치 창설에 관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조치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정책강령의 15개 전개시책 중 두번째 시책인 ‘공공사업에서의 경관평가시스템 확립’에 관하여 현재 기본방침안이 만들어진 상태로써, 이처럼 각 전 개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한 경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2004년 12월 17일은 경관법 이 시행되는 날짜로 정해졌다. 여기에 맞추어, 2004년 11월 12일부터 ‘경관법 시행규 칙안’, ‘경관행정단체 및 경관계획에 관한 성령’,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관중요수목 및 경관협정에 관한 성령’ 등의 제정안에 관한 국민의견 제출절차를 실시하여 12월 20일 에는 경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효과 추구를 위해 경관법의 시행으로 인 한 효과는 독자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제도 및 정책과 연계 되어 실시될 때 상생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책 중 이제 실현된 것 이 경관법 제정을 비롯하여 얼마 되지 않지만,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책의 시 행시기에 맞추어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법의 일부 시행과 관련한 초동적 조 사로서,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PLAN-DO-SEE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횡적 도구관련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 경관의 보호’ 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도 경관법과 연계되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구조개혁특구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실시된 후, 마을조성부문과 관련하 여 일본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건수는 총 17건이며, 그 중에 서‘경관’을 주제로 하는 특구가 7건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도농교류부문에서 지정 된 49건의 특구는 ‘농촌경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게다 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재생 지구에서도 ‘경관’을 활용하여 도시 - 30 -
  • 46. 제2장 Scenic byway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재생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4)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 증대 2004년말 경관법 시행을 근거로 양호한 경관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관 관련 민간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예로 지난 11월 10일, 재단법인 Housing and Community는 ‘건축물 정비 등에 의해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주거‧마을조성 활동단체의 실천적 대처에 관한 조사사업’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건축사연합회의 협력을 얻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활동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사가 주체가 되어 경관형성에 관한 활 동을 하고 있는 주거‧마을조성 활동단체(NPO법인 및 공익법인 등)의 협력을 얻어 실제 활동내용, 성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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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제1절 독일의 관광도로 제2절 미국의 Scenic byway 제3절 일본의 관광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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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제3장 Scenic byway의 사례 제1절 독일의 관광가도(觀光街道) 교통기관의 발달이나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 최근 해외여행이 늘었고, 유럽여행이 인기가 있다. 파리나 런던, 웨인 등 대도시 방문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풍부한 자연, 그 중에 융화되는 마을이나 중세의 역사가 남아있는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있 다. 그러한 중에서, 독일의 觀光街道(원어는 Ferienstraβen이고, 그 직역은 休暇街道 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가도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함)는 인기 있는 코스이다. 한정된 관광지를 주로 방문하는 것 뿐 아니라, 관광스 포츠나 사적, 풍광이 좋은 경치, 마을 등을 방문하고, 관광가도를 설정하고, 개개인이 생각한 휴가를 즐기면서 관광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 이동의 기본은 드라이브에 의한 回遊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전거‧버스‧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한 것도 많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인 혹은 단체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다양한 루트를 경유하면서 관광가도를 순회하 고 있다. 관광가도중 가장 오래된 곳은 독일 알펜가도이고, 약 80년전인 1927년에 지정되었 다. 이후, 통상로나 군용로 등의 역사적 가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가되어 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이후 지정이 많고, 현시점에서는 약 150개의 루트가 있다. 중세의 마을을 연결하는 가도, 자연의 경승지를 연결하는 가도, 전원풍경 을 감상할 수 있는 가도, 가로변 가로수가 즐비한 가도, 옛 성을 순환하는 가도 혹은 시계나 완구‧유리‧와인 등 그 지방 특산품이나 공예품을 보면서 순회하는 가도 등 실 제로 다양하다. 그들 중에서 구체적인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어떤 루트가 관광가도로서 지정되어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1. 고성가도(古城街道) 중세의 고성(古城)을 순회하는 루트이다. 당초는 넷카 계곡을 따라 약 300km(맨하 임~뉴른베르크간)가 지정되고, 다음으로 바이에른 북부를 경유하고, 그리고 체코의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