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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총론 |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2) ‘국정원은 손 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4) 청와대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2) 사법과거청산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 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8) 성소수자의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 건물 대관 금지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3)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4)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5)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1)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2) 유흥업소종사자 관련 법안 폐지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2) 4.16 안전공원 건립
3)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의 처벌강화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3)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4)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4) 파견법 폐지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4)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수용시설폐지-탈시설정책수립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반도 긴장 완화
2)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 대체복무제도 입법
2)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0. 총론 |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당겼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
패한 권력에 저항했다. 그들 손에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들려 있었다.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사회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다. 지난 시기 적폐
들과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불의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 인
권의제는 어떠한가. 아직 새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 오래된 폐단
과 편견들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 하지만 어
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현실의 이름으로 재단하기만 해서 바꿀 수 있었던 미래는 없
었다. 인권의제들이 더욱 그렇다. 구체적 사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법, 행정적 조
치와 규범이라는 비인격적 단어 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운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금
인권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때 프랑스 사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
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선포였다. 자유와 평등, 종교와 출판 결사
의 자유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프랑스 선언은 인류 전체의 인권 증진을 앞당겼다. 이 제안서에 인권과제를 기록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
기를 바란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과 노동이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통해 인권의 미래를 꿈꾸려 한다.
제안서에는 총 4개의 큰 분류 아래 81개의 구체적 의제들을 담았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27개의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권아래 벌어진 국가폭력과 공작정치를 처벌할 것과 국정원, 검찰, 경찰, 사
법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 개혁 의견을 담았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성소수자에 대
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여성 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담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의 과제를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문
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부양의무기준제 폐지 등 빈곤문제 해결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안들을 담았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
하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의 과제가 있다. 평화권은 한반도 분단상황과 밀접히 연관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오래된 과제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정문제부터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등 평화정
책들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책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인권의제들은 지난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요청된 오래된 과제부터 다양하다. 법 개정처럼 국회를 향한 요청도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조치
를 취하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에서 개선과
개혁을 약속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책정 또는 반인권적 관습과 편견들
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들의 현실화에 대해 논의조차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적었다. 오늘 우리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
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이 인권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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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존재해왔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더욱악용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선거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쓰이거나 정권과 체제에 반
대하는 이들에 대한 종북·북풍몰이의 수단으로 활용됨. 최근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제가족간첩단
사건’ 등지난 수십년간 국가보안법위반을 근거로 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이있었고, 그뒤에는 억울하
고 무고한 피해자들의 말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점차 검열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우려의 대상임. 실제 2015년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
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
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95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
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 자유권 규약위원회 등도 개정을 권고하였음. 특히 제
7조 찬양고무의 경우, 법 규정이 모호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해온 역사가 있으며, 이후
에도이를침해할 요소들이많아가장우선적으로없애야 한다고수차례권고하였음.
실행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부처 : 국회
문의 : 다산인권센터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년이 됨. 유가족들과 생존철거
민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 사법부는 철거민들
에 대한 기소와 재판만 진행했을 뿐,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 지지 않아, 무리한 진압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또한 용산참사의 경찰진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0년 제1차 전원위원
회를 통해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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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음. 이에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의 명령이 어떤 경로로 최종 결정되었는지, 왜
농성시작 3시간 반 만에 경찰특공대의 현장 배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을 통해, 당시 진압작전의 위법성과
부당한 공무집행의 여부가 밝혀져야 함.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사건의 진실규명뿐 아니라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가폭력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임.
실행방안
대통령직속 국가폭력사건 진상조시위원회 설치
관련부처 : 청와대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현황 및 문제점
국정원은 대선 불법 개입 사건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던 시점에 '내란음모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
였음. 이 과정에서 '국정원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사건 관련 보도로 묻히게 되었음. 특히 국정원에 대한 민
심을 대변하던 당시 야당의 역할이 상실되었음. 한편,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내란음모는 무죄이고 지하혁명
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앞서 공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내
란음모사건으로 둔갑시켰음을 방증하는 증거자료들도 확인되었음
(예) 문제가 된 5.12 강연 이후 8월 28일 공개수사 전환까지, 국정원은 토론에서 언급된 어떠한 국
가시설에 대해서도 보안 및 경비 강화 조치를 시행한바 없었다는 해당 시설의 사실확인 및 국정원 수사
관 법정 진술
(예) 공개수사 전환 한 달 전인 7월 말에 발부된 감청영장 등에 의하면 국정원, 검찰이 기재한 범죄혐
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일 뿐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
실행방안
국가기구의 진상조사
관련부처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문의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3)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회복
현황 및 문제점
표제사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각계에서 심각한 경고와 우려를 보낸바 있음. 나아가 국제적 인권기구 및 인권단
체에서도 한국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알려짐. 그간에 정당 해산의 피해자로서는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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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단 등이 주로 주목을 받았음. 그에 반해 10만 명에 달하는 평당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하였음. 문제는 평당원들이 일상에서 겪은 직간접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임. 실직 등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및 커뮤니티로부터의 배제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실태와 규모조차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정당 강제 해산 과정에 국정농단세력이 관여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바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 함께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실행방안
- 피해자 모니터링
- 치유 프로그램 시행
- 국가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관련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문의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한국구명위원회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보위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음. 단적인
예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진
상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경찰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오히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들의 집회・시위와 저항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간부는 과거에 청와대로부터 승진으로 보상받아 왔음. 이철
성 경찰청장은 경남경찰청장 시절에 밀양 송전탑반대운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주도하였음.
* 경찰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한마디 사죄조차 없이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먼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인권침해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인권개선방안 운운하는 것
은 그저 수사권을 받기 위한 꼼수임.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함. 특히 아래의 심각한 인
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의 사과 및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 사망
–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 제주 강정 해군기지반대운동 시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주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시 및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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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진상조사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
어져야 함. 그리고 진상조사에 따라 관련 경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현황 및 문제점
지난 201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종료 이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6,742건에
대해 개별유족과 유족회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배상이 있었음. 그러나 애초 진실위의 단기 신청기간(1년), 홍
보부족, 조사권한 부족, 활동기간 단축 종료로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진실규명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계속 확
인되고 있음. 또한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판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재판부마다 판결에 편차가
있어 진실규명 이후 국가책임이 오롯이 개별 유족들에게 넘겨졌음. 또한 진실 화해위 등 과거청산위원회 후속조치
를 위한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축소일로에 있었고 진실화해위 권고와
후속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못하고 입법과제로 넘겨 놓음. 진실규명에 따라 학살에 책임 있는 군,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은 지역위령제에 요식적인 참여 외에 진실한 사죄와 반성이 없으며 나아가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다른 양상으로 지금도 여전히 가해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 무엇보다 5년간(2005~2010) 국가기관이
었던 진실위의 활동과 결정·권고들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존중, 준수되지 않음. 과거청산
활동이 과거사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철저한 인권의식을 갖추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실행방안
- 민간인학살 미신청 사건, 진실규명 불능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을 위한 입법 조치
- 진실화해위원회 배보상 특별법 제정, 유해발굴과 안장,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 진실화해위 정책권고 이행
및
-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 △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그 밖에 국가 조치 등에 관한 17개 권고 이행.
- 배보상법 추진 및 재발방지대책 실질화 등
관련부처 :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회 등
문의 : 새사회연대·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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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현황 및 문제점
대표적으로 옥쇄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헬리콥터와 크레
인 등 장비들의 수리비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경찰의 청구(11억
5천만원)를 즉각 철회해야 함.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지연을 이유로 국가가 삼성물산에 지급한 340여억원의 지연보상금 중
34억 5천만원을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청구한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실행방안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소하면 해결됨.
관련부처 : 경찰청과 국방부(해군)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개혁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현황 및 문제점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해도, 2012년 대선 댓글 조작을 비롯한 선거 개입, 간첩 증거 조작,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운용,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정치개입과 권력 남용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 이는 국가정보원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달리 정보권한과 더불어 수사권을
함께 보유할 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정보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데 따름. 국정원은 여기
서 그치지 않고 테러 대응,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비밀 권한을 계속 확대해 왔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인 RCS 운
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과 같이, 국회 및 법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국정원
감독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황임. 국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셀프개혁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
실행방안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전문화해야 함.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등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관련부처 :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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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현황 및 문제
국정원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개
인의 정보보안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사기나 해킹 등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저해하고 은
밀한 감시와 사찰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실질적인 컨
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음.
실행방안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처: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검찰은 막강한 권력행사로 검찰만능주의의 경향을 보이며 폐쇄적인 엘리트 권력집단으로 전락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의 자의적 독선에 의해 행
해지도록 하고 권력분립원칙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음.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제
시된 검찰항고·검찰재항고, 항고심사회나 재정신청의 확대 등은 실제로 잘 작동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검찰이 주
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오히려 검찰조직의 폐쇄성으로 변질되어 검찰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실행방안
‘검찰권의 민주화’라는 방향에서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여 검찰의 자의적인 소추권 행사를 방지하고 현재의
국가소추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의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함. 이를 위해 검사의 공소제기 전 기소 여부 결정단계에서 사전적 통제방안으로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도’
를 도입하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충적으로 제한적인 사인소추 도입과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함.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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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윤영철 이창수, "검찰의 공소재량권 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 제2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
회 -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토론회 자료집(민주사법연석회의, 노회찬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공동주최),
2016.11.11.)
관련부처 : 법무부, 검찰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현황 및 문제점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배분이나 제도적인 구조 조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기관간의 싸움으로 변질
되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권 조정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과정과 기소과정의 남용과 부작위에 대한 국민적 또는 기관 자
성적 통제제도가 보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함.
특히 영장청구권한은 경찰이 갖고 검찰을 경유(검찰은 영장제출 의무) 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경찰이 수사와 영
장청구에 대한 직무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특히 경찰 수뇌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경찰의 수사종결 또는 영장 미청구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둘 수 있음.
단, 이 전제로서 경찰의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개선과 경찰 내부의 인
권교육 강화, 대국민 신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실행방안
- 수사는 경찰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수사상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찰 통제를 유지해야 함.
- 각 지방경찰청별로 독립기구로 ‘시민영장심사위원회’, ‘시민수사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이창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무궁화클럽사법개혁위원회, 민주경
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주최), 2017.4.3.
관련부처 : 법무부, 검찰, 경찰,
문의 : 새사회연대·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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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황과 문제점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거의 궤멸시키는 정도였음.
* 경찰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으며, 차벽으로 청와
대 방면의 행진을 차단하고 물대포의 살수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리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
음.
*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의 경우,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 북측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모조리 금지함으로써 오로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청와대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
었음.
*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도 처음에 청와대 방면의 행진과 청와대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였
다가 법원의 허용결정이 나오면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심지어 2016년 12월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방면의 모든 집회와 행진을 앞으로도 계속해
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음.
실행방안
- 집회에서 차벽과 물대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
- 교통소통・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의 남발을 즉시 근절할 것
- 집회관리 등 모든 경찰직무집행시 국민들이 경찰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은 신분명패
를 채용할 것
- 법적 근거 없는 집회 채증을 금지할 것
- 교통감시용 CCTV로 집회를 감시하는 행태를 금지할 것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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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CCTV통합관제센터는현재모든지자체에설치되어있으며설치주체는형식적으로는지자체장이지만실제운영은경
찰이담당하고있음. CCTV통합관제센터는경찰에게광범위한감시의권력을쥐어주는것임에도, 통합관제센터는법적근
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에는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상의 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차량번호
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AVNI)도 구축한 바 있음.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경찰감시’를 가져올
위험이매우큼.
*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집회・시위나 희망버스 등의 사회적 저항운동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술한 규정을 활
용하여광범위하게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등으로참가자들을감시하는데주력해왔음.
*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정보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광범위한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존재해 왔
음.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위
를벗어나시민사회운동진영에대한경찰의일상적인감시와사찰은반헌법적・반인권적인것이므로당장금지되어야함.
실행방안
-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AVNI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감시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
-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의 남용을 중단할 것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정보과 등 정보부서를 폐지할 것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의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국 등 외국에서는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형 통제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음.
* 현재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시민참여기구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명목적인 기구에 불과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는 전무한 상황임.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취약하며, 권한도 미미함.
* 한편,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별로 경찰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또한 유명무실한 들러리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임. 경찰은 인권개선조치의 하나로 인권위원회를 각 경찰서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음.
* 근본적으로 경찰은 청와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
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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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경찰감독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 경찰위원회는 시민들(특히 지역사회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야 함.
– 경찰위원회는 경찰직무감사권・시정요구권・청장임명동의권・해임요구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함.
* 각 지방경찰청의 경찰인권위원회의 정책기능 및 인권침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경찰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가져야 함.
–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의 공조를 통한 인권침해 감독체계를 마련함.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4)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경찰은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음. 단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
고, 2016년 6월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보고서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벽, 물대포,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 등 경찰의 조치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는 단지 집회의 자유의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 유치장의 인권상황의 개선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실행방안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여 공표할 것
– 당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즉시 시정하고, 단계별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로드맵 제시
–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 권고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하여,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관련부처 : 경찰청, 대통령실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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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현황 및 문제점
<비대하고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조직, 그러나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조직>
* 경찰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
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그 동안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권의 분리 내지 조정이 거론되어 왔음.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
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겠다는 식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가 경찰개혁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큼.
– 경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검찰보다
더욱 지배적 정치세력에 종속되어 있음.
– 수사권・기소권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개혁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나 대규모 파업현장의 공권력투입 등에서 경찰의 권한남용 내지 인권침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
–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간부들에대한불법사찰과민주노총건물침탈사건,
2014년세월호참사관련집회에서차벽과물대포를동원한과도한공권력남용등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임.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에서 청문회
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음.
–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항쟁에 대해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경찰은 번번이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남발한 바 있음.
– 경찰은 집권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
게 위협하는 상황임.
* 경찰은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여 경찰은 CCTV통합관제센터나 AVNI 등의 시스템을 법적 근거
없이 구축하는 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경찰은 그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조직을 바탕으로
시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음.
* 그럼에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주의적・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기존의 경찰위원회는 이미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였음.
* 따라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경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과제임.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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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 경찰 조직 및 권한의 분산
수사경찰(사법경찰)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의 분리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음.
–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경
비・교통 등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칭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야 함.
경찰 조직 및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
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음.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등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함.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함께 경찰조직의 지방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필요함.
①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국가 단위의 경찰조직(가칭 ‘국가수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조직(가칭 ‘지방수사청’)으로 이원화함.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수사청’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 ‘국가수
사청’은 테러범죄・조직범죄・기타 광역범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함.
② 경비・교통 등의 일반경찰 조직은 완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조직(가칭 ‘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함. 국가 단위의 일반 경찰조직은 두지 않고, 전국적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 지방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를 공조하도록 함.
*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지닌 시민참여 독립기구로 경찰위원회 설치
경찰권력의민주성・책임성을담보하기위하여시민참여의독립기구인“경찰위원회”를국가및각지자체별로설치
되는수사청・경찰청에대응하여설치함.
경찰위원회는주민참여주도하에실질적으로경찰조직을통제할수있는독립기구로구성함.
–경찰위원회에경찰위원으로참여하고자하는사람을공개모집하는등으로시민참여중심의경찰위원회를구성함.
– 경찰위원회 구성에 정부(중앙 또는 지자체), 사법부, 입법부(국회 및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확보하도록해야함.
– 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경찰에 대한 상위감독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함.
①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②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③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④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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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별 경찰활동계획 공표
⑥ 연차별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공표
⑦ 특정 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⑧ 경찰청 관할사무에 대한 감찰권
관련부처 : 경찰청, 대통령실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현황 및 문제점
각 지방경찰청별로 범칙금 징수, 정보공개 업무 등을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공무직)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승진기회 봉쇄, 임금에서의 차별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강도가 일상화되어 있
고 각종 민원에도 권한 없이 대응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고용기간이 보장된다는
것 외에 정규직에 비하여 각종 복지혜택과 교육, 경력산정, 승진, 근로수당 등 다양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무기계약직에 관한 처우개선이나 차별금지, 법적 보호없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양산 정책일 수밖에 없음.
실행방안
- 임금차별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 준수(노동자 대우)
-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혜택 확대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문의 : 새사회연대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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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현황 및 과제
대법관을 추천·제청·임명하는 과정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국민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 대법원이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사법부의 심판권, 구성
권, 행정권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개혁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배제되어, 민주
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의식이 반영되기어려움. 또한 우리 사법체계 상 대법관의 수는 14명으로극
히 적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대법원에 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
고 있으며 심리불속행의 남발 등 충실한 심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연 재판이 상시화 됨으로써 국민적 피해를 야
기하고 사법 접근권이크게제약되고있음.
실행방안
- 소수의 대법관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대법관을 50명가량으로 늘리고, 대법원 구성에 국민 대표성 원리를 적용
하여실질적인법전문성과다양성, 지역대표성과직역대표성을반영하여대법관을추천·선출.
- 국민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방형 직제로 하고 재판과
행정을분리한사법지원청을설치하여판사의승진통로로활용되지않고사법행정전문조직을설치를통해민주성을확보.
※ 참고 : 이창수,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
속토론회 -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민주사법연석회의, 이춘석 국회의원 공동주최),
2016.9.23
관련부처 : 대법원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2) 사법 과거청산
현황 및 문제점
2004년부터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의 자체 과거청산기구 설치 흐름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민주적 사법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법원, 검찰에 사법 과거청산이 꾸준히 요구되었음. 법원은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그쳤으며, 검찰은 과거청산
을 한 바 없음. 법원, 검찰의 존립이유에 반하여 시국사건, 인권침해 사건에서 법원, 검찰은 정의실현자가 아닌 권
력오남용의 동조자로 기능하였으며 법원, 검찰의 서열관료주의 체제하에서 인사권자와 승진을 위한 정치적 편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나 이러한 법원, 검찰의 불법행위이나 정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문제는 재심
등 개별 소송에 맡겨져 사법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책임이 국민에 전가되고 있음.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3
실행방안
사법과거 청산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사법당국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함.
※참고:이창수,"사법과거청산위원회설치와운영방안", 온국민이함께가는민주적사법개혁의길, 77~89p. 필맥, 2006.
관련부처 : 법원, 검찰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고 있음. 법원행정이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구축되는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계임. 사법에 있어 민주행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임. 또한 국가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체계가 지역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법관 중심의 관료 사법행정은 국민의 사법
행정 참여권리가 행사될 구조가 아님.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기관 중의 하나인 지방법원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
로써 재판의 공정성 이외에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주민이 법원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
여 법원의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관료 사법의 폐해를 극복하여 사법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
야 함.
실행방안
정치적 부담이 적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방법원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
에 의하여 선출해야 함.
※ 참고 : 김도영, "주민자치와 법원행정 개혁 -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민주사법연석회의, 이춘석 국회의원 공동주최),
2016.9.23.
관련부처 : 법원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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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할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태가 이어져 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위상도 떨어짐. 특히, 2009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는 독립성과 인권 전문성 훼손, 조
직 축소와 위상 추락, 인권단체 협력, 국민 신뢰 상실 등으로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함. 인권위원 구성이 독립적
으로 구성되지 않고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으로만 돼있어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인권위원이
구성되면서 정권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인권위 기능이 약화됨. 또한 인권위가 불투명한 운영과 관료화가 심해짐. 그
에 따라 인권정책 권고도 매우 줄어들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떨어짐. 또한 인권위에는 인권상담센터 직원 등
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음. 이들을 정규직화하여 인권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음. 인권을 담
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
실행방안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이 중요함. 청와대를 비롯한 각 지명기관의 위원선출, 지명 등의
절차 규정 규칙 마련을 통한 인선절차 투명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
위원후보추천기구 구성'하여 인권위원 인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인권위법 개정/인권위 관료
화 극복과 시민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외부인사로 사무총장 임명/ 인권위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회의록
공개 및 인권위원 익명 처리 폐지/시민사회와 실질적 교류를 위한 조치/ 인권현안개입력 확대와 인권위원 및 인권
위 직원 교육/ 현병철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인권위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관련부처 : 인권위는 독립적 기구라 정부 소관 부처가 있지 않음, 다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을 다뤄온 법무
부 인권과에서 인권위 관련 법개정을 준비함.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의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새사회연대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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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
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
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
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왔음.
실행방안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
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관련부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문의 : 진보네트워크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홈플러스 및 IMS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해 정보주체인 소비
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실행방안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
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관련부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문의 : 진보네트워크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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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유출되거나 도용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왔음.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
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이는 정
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임.
실행방안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는 △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일
련번호로 개편되어야 하고,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혁되어야 함.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문의 : 진보네트워크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와 통신이
정보·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특정 장소의 기지국의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
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사가 보관하
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되고 있음.
실행방안
비록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
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
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진보네트워크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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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현황 및 문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건강보험 무영장 자료제공 사건과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저인망식 싹슬이 자료제
공 사건과 같이, 경찰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으며 때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민감한 건강정보와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제공받아 왔음. 또한, 경찰은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
보를 법적 근거 없이 관제하거나 집회 감시 등 수집목적 외로 활용해 왔으며 드론이나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장비
를 도입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장치의 데이터베이스화, 지능화 및 첨단화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전
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실행방안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경찰의
국민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과 운영을 법률에 따라 통제해야 함.
관련부처 : 경찰청,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건전성의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
고 있음. 2016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삭제된 것과 같이, 정부 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차단과 같이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적 심의로 계속 논란을 빚어 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
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임.
실행방안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권한을 이양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유해성 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
상도 축소해야 함.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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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현황 및 문제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전히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남아있음.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역시 침해하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순실 대포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 한국 정부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본인확인기관 및 아이핀(I-PIN) 제도를 통해
인터넷 상 실명확인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음.
실행방안
여전히 남아있는 본인확인 의무화 법령과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
지해야 함.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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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처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이 지났음. 그 사이 우리사회는 여성, 성소
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개별적 혐오가 증가했고 낙태금지, 군형법 92조
등 제도적 차별 또한 계속 발생. 일터내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묻지마범죄"가 등장했고 인터넷에서의 혐오와 폭
력 또한 증가함. 사회전반에 걸쳐 차별과 혐오는 증가했고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예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법은 추진되지 않았음. 성소수자를 포
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inclusive)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
한 실정임.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등 자치규범만으로는 차별로부터의 실질적 구제에 한
계가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정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를 삭제하여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 폐
기되었음. 이후에도 특정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 시도조차 차단되어 있는 상황.
2007년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받은 바 있음. 한국 정부는 2017년 고문방지협약(CAT/4월 완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9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10월),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CESCR/10월) 심의
를 앞두고 있음.
실행방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종 등에 관한 혐오(증오) 조장 및 차별 선동 규제 조항 포함
관련부처 : 법무부 인권국 -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
문의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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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은 구체적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을 두고
있음.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인종, 언어, 연령, 장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실행방안
헌법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추진 과
제 및 이행방안’을 발표함. 제1차 NAP(2007~2011년)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항목으로 ‘형법 상 강간죄 개정 문
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 보완’ 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제2차
(2012~2016년) NAP에서는 성소수자 관련한 항목이 전무한 실정.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부분 NAP 권고를 법무부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
음.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후퇴하고 있고, 성소수자 향한 혐오발언과 증오범죄, 반대행동은 강화되고 있
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2015년)에서도 학교 내에서 성적소수자
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 경험은 적고, 일반적 혐오표현은 만연해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성소수자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기본계획은 인권 선진국의 보편적 정책. 영국은 2010년 성소수자에 대한 최초의
정부부처 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네덜란드는 <LGBT 및 성평등 행동계획>을, 프랑스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
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국가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실행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의 정부 정책 반영 및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혐오(증오)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포함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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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위협적인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기본계획 및 행동지침 마련
관련부처 : 법무부 인권국
문의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현황 및 문제점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형
사처벌 조항으로서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한 유일한 조항 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의견이 있으며, 유엔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서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음. 현재 이 조항에 의한 처
분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음. 또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어 더욱 인권 침해적임.
동성 간 성행위를 이성 간 행위와는 달리 대우하는 차별적인 법 규정임. 군대 내 이성 간의 합 된 성행위 중 군
기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 전역조치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으로 처벌할 수 있음. 군형법 제92조 6은 합의에 의한 강제
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문제임.
이 조항에 대해 국방부는 건강한 군기강의 유지를 위한 문제라고 답하지만, 실질적인 군기강 저해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이 이뤄진 적이 없음.
실행방안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
관련부처 : 국방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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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1987년 공포와 통제에 기반해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2008년 한차례 개정을 통해서 HIV 감염인
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사용자의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반인권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 2015). 대표적으로 취업 제한 규정과
강제 검사,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 등의 폐지와 실질적인 인권증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
* HIV/AIDS를 둘러싼 치료제 발달과 질병의 만성화 등으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변화할 수 있
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은 79%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이 ‘매우 많다’ 혹은 ‘있는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2016) 또한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혐오로 인해 입원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
실행방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등 반인권적 조항 폐지, HIV 감염인 인권증진과 복지서비스
근거조항 신설
-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율, 실효성 있는 장기요양 정책 마련
관련부처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 보건복지부(요양병원 정책 관련)
- 법무부(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문의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혼인제도는 가족제도의 기초로서 의료, 금융, 복지, 주택 등 사회복지 제도가 혼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 이
에 따라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 동성 커플은 혼인제도에서 배제되기에 대
표적 사회적 차별로 손꼽힘.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달리 법적 지위, 사회보장 및 세제혜택,
주거, 노동조건 등에서 배제와 차별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혼으로 간주되어
차별을 겪기도 함. 특히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와 국민건강보험 부양, 피부양 관계의
불인정과 국민연금의 수혜자 지정이 불가능한 점은 시급한 과제.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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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회보험·연금 등 한국의 주된 복지정책을 이루는 제도는 모두 혈연·혼인 관계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혈
연·혼인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는 표준화된 가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성·동성
커플 및 2인 이상의 비혈연공동체 등 혈연·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생활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
실행방안
- 성소수자의행복추구권과평등권 증진을위한동성결혼 법제화
- 동성 부부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제도, 연금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 의료 관련 법제도 정
비
- 혈연·혼인관계에있지않은동거가구의현황을 파악하고복지제도의대상으로인지할수있도록「파트너십법」제정
- 파트너십을인지한부속법률(건강보험, 연금, 사회보험 관련법)의개정
관련부처 :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현황 및 문제점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표준안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상황을만들지않는다’ 등시대착오적이고성별고정관념을부추기는내용이담겨있음. 더불어교육지침을통해'동
성애에대한지도는합법적으로허용되지않음', '다양한성적지향용어사용금지및삭제' 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교육부의표준안은다양한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대한차별을예방하는교육의근간을기본적으로부정하고성소수
자청소년을위기의상황으로몰아넣는큰문제점을지니고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자살 시도 경험, 16.1%가
자해경험이있다고응답 함. 성정체성때문에학교를그만뒀다고답한청소년11명중7명은그원인으로학교내차별,
두려움, 소외를꼽고있음.
실행방안
여성과 남성을 비롯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성적/사회적
관계에서 주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국가수준성교육표준
안>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의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관련부처 : 교육부 학교정책실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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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성전환자의성별변경특별법」은 2002년 김홍신 의원, 2006년 노회찬 의원이 대표로 성별 변경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음.
현재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나,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격한 성별정정 요건이며 기본권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한국 성소수
자인권상황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성전환자의성별정정을법적으로인정받기위한과도한제한을완화할것을권고.
실행방안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
별변경특별법」 제정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8)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 국가 기관은 성소수자의 문화 행사, 공익 법인의 설립 등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아래와 같이 침해하고 있음.
* 2013년 마포구청의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 대해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의 나무무대 사용 신청 거부
* 2014년 서대문구청의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장소 사용 승인 취소
*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의 2015년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 2015년 대구중구청의 2015년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불허
* 2015년 2015년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중부경찰서의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
회금지통고
* 2014년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 거부
* 2015년 법무부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 거부 (재판 중)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
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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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집회시위, 공익법인의 설립, 공공장소 대관 등 시민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국
가기관의 자의적 해석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과 차별에 관한 국
정 감사와 감시 강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기관에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건물 대관 금지
현황 및 문제점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는 '탈동성애', '전환', '교정' 같은 명명으로 반(反)동
성애에 대한 편견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심리치료이며 전환 치료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혹은 효과도 없다고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됨. 또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는 “성소수
자를 정신 질환자로 취급하거나 그들을 이른바 ‘치료’에 의해 ‘치유’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성/재생산 건강권
에 대한 명백한 침해” 라고 한 바 있음.
지난 2016년 한 트랜스젠더가 집에 커밍아웃을 한 이후 목사인 아버지에 의해 전환치료를 강요받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음. 이 사건을 접한 후 시민사회 단체는 “전환치료는 폭력이다”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여
아버지의 접근금지처분을 받기도 했음.
하지만, 국가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웰스프링>,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2009년부터 설립되어 ‘전환치료’를 목적으로 국회, 국가인권
위원회 등 공공 건물을 대관하여 인권포럼의 이름으로 행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실행방안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의인권침해적인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공공건물대관금지권고(2015.11) 이행.
관련부처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부처 및 청와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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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으로 이어짐. 특히 최근 몇 년간 '동성애
반대' 등 성소수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의 표출이 심화되면서 혐오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져 왔음. 가족, 학교, 직
장 등 삶의 중요한 공간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이 만연해 있으나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
혐오 조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여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은 TV를 통해 ‘간통죄 부활, 동성애
법제화(차별금지법) 반대, 이슬람 특혜 반대'를 광고했고, ‘HIV/AIDS 유발하는 동성애 반대, 할랄단지 조성 반대
' 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이 정당은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11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7조, 특정 종교의 정치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 20조를 위한반 것이며 자유권 규약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았음. 2016년 5월 24
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민 등 소수자 1,014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함.
실행방안
- 인권과 관련한 제반 규범 마련(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기본계획)
-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 하는 교육과정 마련(성교육 등) 시 차별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혐오폭
력 및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 을 적극적으로 포함
- 형사/사법기관의 성소수자 인권교육 강화 및 차별과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홍보 정책 마련
관련부처 :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7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현황 및 문제점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경찰서의 통보의무로 인해서 피해상황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함. 피해자나 가해자로 조사
받는 이주민의 경우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함. 더불어 변호사
선임의 문턱이 높고, 신뢰관계자의 배석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주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통역인을 통해서
현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며, 진술 조서도 제대로 인지해야 하지만 특정한 용어를 이
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조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통역인이 많음. 또한 통역인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통역인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음. 통역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실행방안
-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민 및 권리구제를 조력하는 미등록 이주민(증인, 가족, 지인, 통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 변호사 외에 이주민 피해자 및 가해자가 원하는 신롸관계자의 배석 의무화
- 통역인 교육 및 통역인 매뉴얼 필요
관련부처 : 경찰서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류를 이주민이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도록 함. 이의신
청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해도 똑같은 담당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음.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미비.
실행방안
- 모든 문서에 통역및 번역을 통해서 당사자가 제대로 숙지한 후 서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이의제기 시 제 3기관 또는 다른 관계인을 통해서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
을 받도록 할 것.
-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는 충분한 사유를 기술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관련부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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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사업주가 고용변동에는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일터나 기숙사에서 쫓아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음. 현
재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쫓겨난 이주민을 다시 일터나 기숙사로 돌아가도록 함. 자신을 쫓아낸 일터와
기숙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주민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심지어 소극적인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전화
를 해주지도 않고 방치함. 사업주의 폭언은 폭행으로 간주해주지 않는 근로감독관도 있음. 그럴 경우 어느 기관에
서 어떻게 확인을 받아 오라는 것인지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함.
실행방안
- 일터나 기숙사에서 쫓겨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을 때,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로 간주하여 사업장 직권
변동을 해주어야 함.
- 이주민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외국인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장 변동'에 관한 고시를 이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주민도 알아볼 수 있
도록 배포해야 함.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현황 및 문제점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음.
실행방안
보건복지부에서 난민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승인해주어야 함.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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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현황 및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배하는 지침임.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숙식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서 일방적으로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강제징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함.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합
법적으로 임금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실행방안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적인 폐기조치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문의 :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강제근로하게 만드는 제도.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고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거나 태업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서 비자를 잃게 만들기도
함. 최대 고용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도 원천적으
로 가로막혀 있음. 하루 10시간이 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차별적임. 농축
산업에서는 초과근로 수당 자체가 없으며,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시설에 기거하게 하면서도 방값을 30-40만원 떼
가기도 함.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는 모든 억압을 참고 견디게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
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함.
실행방안
고용허가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새로운 노동허가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새로운 법안을 마련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과
문의 : 이주공동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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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현황 및 문제점
근로기준법 63조 휴게, 휴일 조항에서 농축산업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들은 아무리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한 달에 쉬는 날이 1-2일에 불과할 정도로
휴일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 일부 지방노동청에서는 근로시간이 확
연히 틀리게 계산된 근로계약서 신고를 받아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음. 주거 조건에 대해서도 농축산업 노동자들을
비닐하우스에 살도록 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방값을 떼 가는 등 횡포가 심각함. 외지에 있다 보니 사업주에 의한
여성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도 심각한 상황. 최근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연속으로 사망사건이 발생
하는 등 최소한의 산업안전 조치도 부실함. 우선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하여 휴일, 휴게 조건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실행방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문의 : 이주공동행동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현황 및 문제점
200만 이주민 가운데 21만 명이 미등록 이주민임. 미등록 이주민은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
음.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기 어렵고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어 사업장
을 이탈하기도 하고,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초과체류로 이어지기도 함. 사업주의 고의적인 이탈신고로 인해 자기
도 모르게 비자를 잃기도 함. 그런데 정부는 정책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 단속추방만 해오
고 있음. 단속추방은 사실상의 인간사냥과 마찬가지로서,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달아나다 담벼락 같은데서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해마다 발생함. 폭행도 수반되어 단속 과정 자체가
인권침해의 온상임. 강제 단속으로 미등록이주민을 모두 내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오히려 기업들
은 체류가 오래되어 숙련이 있고 언어에 익숙한 노동력을 원하기도 하고, 정부는 이를 대체로 묵인하면서도 강제
단속을 통해 이주민 전체에 공포심을 심어주어 주어진 조건을 감내하며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임. 미등록 이
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도 맞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수 있음.
실행방안
법무부 강제단속 중단
관련부처 :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문의 : 이주공동행동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41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
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현황 및 문제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게임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
화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또한 그 목적으로 제기되었던 게임 과몰입 현상의 방지에도 별다른 효
과가 없음. 게임 과몰입 현상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에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
에 획일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짐.
청소년이 휴대폰을 개설할 때 유해물 차단앱을 설치하도록(개통시 대리점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이용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고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여러 유해물
차단앱 중 한 가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앱들 중에는 부모에게 청소년이 휴대폰으로 어떤 것을 보는지
알려주고, 부모가 자의적으로 특정 사이트 등을 차단시킬 권한을 주는 앱들도 있어 문제가 심각함.
실행방안
게임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및 관련 법령과 정책 폐지,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 폐지 - 전기
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시행령 제37조의8 및 관련 법령과 정책 폐지, 게임셧다운제 폐지,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
무화 폐지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함. 2015년 발표된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조사에 따르
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평일 평균 10시간 13분, 중학생은 평일 평균 8시간 41분, 초등학생은
평일 평균 6시간 49분에 이르고 있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
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 보아도, 밤 10시 이후 하교하는 인문계고 학생이 41.3%이고 40.2%는 야간자
율학습을 참여를 학교에서 강요받는다고 하는 등, 학생들은 심야와 휴일의 시간까지 강제적으로 학습에 내몰리고
있음. 그 결과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크게 부족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시간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일반고 고교생의 72.8%가 쉬고 있을 때도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절반 가량이 학습량과 내용
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여 심리적인 학습 부담 등도 심각하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까지도 예외가 아니었
음.
인권과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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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제제안

  • 1. 목차 0. 총론 |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2) ‘국정원은 손 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 2.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4) 청와대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2) 사법과거청산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 3.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 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8) 성소수자의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 건물 대관 금지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 4.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3)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4)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5)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1)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2) 유흥업소종사자 관련 법안 폐지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 5.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2) 4.16 안전공원 건립 3)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의 처벌강화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3)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4)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4) 파견법 폐지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4)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수용시설폐지-탈시설정책수립
  • 6.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반도 긴장 완화 2)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 대체복무제도 입법 2)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 7.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0. 총론 |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당겼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 패한 권력에 저항했다. 그들 손에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들려 있었다.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사회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다. 지난 시기 적폐 들과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불의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 인 권의제는 어떠한가. 아직 새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 오래된 폐단 과 편견들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 하지만 어 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현실의 이름으로 재단하기만 해서 바꿀 수 있었던 미래는 없 었다. 인권의제들이 더욱 그렇다. 구체적 사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법, 행정적 조 치와 규범이라는 비인격적 단어 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운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금 인권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때 프랑스 사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 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선포였다. 자유와 평등, 종교와 출판 결사 의 자유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프랑스 선언은 인류 전체의 인권 증진을 앞당겼다. 이 제안서에 인권과제를 기록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 기를 바란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과 노동이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통해 인권의 미래를 꿈꾸려 한다. 제안서에는 총 4개의 큰 분류 아래 81개의 구체적 의제들을 담았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27개의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권아래 벌어진 국가폭력과 공작정치를 처벌할 것과 국정원, 검찰, 경찰, 사 법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 개혁 의견을 담았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성소수자에 대 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여성 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담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의 과제를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문 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부양의무기준제 폐지 등 빈곤문제 해결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 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안들을 담았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 하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의 과제가 있다. 평화권은 한반도 분단상황과 밀접히 연관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오래된 과제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
  • 8.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정문제부터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등 평화정 책들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책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인권의제들은 지난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요청된 오래된 과제부터 다양하다. 법 개정처럼 국회를 향한 요청도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조치 를 취하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에서 개선과 개혁을 약속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책정 또는 반인권적 관습과 편견들 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들의 현실화에 대해 논의조차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적었다. 오늘 우리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 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이 인권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9.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9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존재해왔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더욱악용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선거 때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쓰이거나 정권과 체제에 반 대하는 이들에 대한 종북·북풍몰이의 수단으로 활용됨. 최근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제가족간첩단 사건’ 등지난 수십년간 국가보안법위반을 근거로 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이있었고, 그뒤에는 억울하 고 무고한 피해자들의 말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점차 검열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우려의 대상임. 실제 2015년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 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 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995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 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하였고, 유엔인권위원회, 자유권 규약위원회 등도 개정을 권고하였음. 특히 제 7조 찬양고무의 경우, 법 규정이 모호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해온 역사가 있으며, 이후 에도이를침해할 요소들이많아가장우선적으로없애야 한다고수차례권고하였음. 실행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부처 : 국회 문의 : 다산인권센터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현황 및 문제점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9년이 됨. 유가족들과 생존철거 민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 사법부는 철거민들 에 대한 기소와 재판만 진행했을 뿐,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 지지 않아, 무리한 진압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또한 용산참사의 경찰진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0년 제1차 전원위원 회를 통해 “당시 경찰권 행사는 경찰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
  • 10.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0 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음. 이에 당시 무리하고 성급한 진압작전의 명령이 어떤 경로로 최종 결정되었는지, 왜 농성시작 3시간 반 만에 경찰특공대의 현장 배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을 통해, 당시 진압작전의 위법성과 부당한 공무집행의 여부가 밝혀져야 함.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사건의 진실규명뿐 아니라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가폭력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임. 실행방안 대통령직속 국가폭력사건 진상조시위원회 설치 관련부처 : 청와대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현황 및 문제점 국정원은 대선 불법 개입 사건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던 시점에 '내란음모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 였음. 이 과정에서 '국정원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사건 관련 보도로 묻히게 되었음. 특히 국정원에 대한 민 심을 대변하던 당시 야당의 역할이 상실되었음. 한편,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내란음모는 무죄이고 지하혁명 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앞서 공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내 란음모사건으로 둔갑시켰음을 방증하는 증거자료들도 확인되었음 (예) 문제가 된 5.12 강연 이후 8월 28일 공개수사 전환까지, 국정원은 토론에서 언급된 어떠한 국 가시설에 대해서도 보안 및 경비 강화 조치를 시행한바 없었다는 해당 시설의 사실확인 및 국정원 수사 관 법정 진술 (예) 공개수사 전환 한 달 전인 7월 말에 발부된 감청영장 등에 의하면 국정원, 검찰이 기재한 범죄혐 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일 뿐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 실행방안 국가기구의 진상조사 관련부처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문의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3)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회복 현황 및 문제점 표제사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각계에서 심각한 경고와 우려를 보낸바 있음. 나아가 국제적 인권기구 및 인권단 체에서도 한국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알려짐. 그간에 정당 해산의 피해자로서는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
  • 11.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1 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단 등이 주로 주목을 받았음. 그에 반해 10만 명에 달하는 평당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하였음. 문제는 평당원들이 일상에서 겪은 직간접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임. 실직 등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및 커뮤니티로부터의 배제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심각함에 도 불구하고 실태와 규모조차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정당 강제 해산 과정에 국정농단세력이 관여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바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 함께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된 조명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 실행방안 - 피해자 모니터링 - 치유 프로그램 시행 - 국가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관련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문의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한국구명위원회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보위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음. 단적인 예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진 상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경찰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오히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들의 집회・시위와 저항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간부는 과거에 청와대로부터 승진으로 보상받아 왔음. 이철 성 경찰청장은 경남경찰청장 시절에 밀양 송전탑반대운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주도하였음. * 경찰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반성과 한마디 사죄조차 없이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먼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인권침해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인권개선방안 운운하는 것 은 그저 수사권을 받기 위한 꼼수임.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함. 특히 아래의 심각한 인 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의 사과 및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 사망 –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 제주 강정 해군기지반대운동 시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주민들에게 자행된 경찰폭력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시 및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 12.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2 실행방안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진상조사기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 어져야 함. 그리고 진상조사에 따라 관련 경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현황 및 문제점 지난 201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종료 이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6,742건에 대해 개별유족과 유족회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배상이 있었음. 그러나 애초 진실위의 단기 신청기간(1년), 홍 보부족, 조사권한 부족, 활동기간 단축 종료로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진실규명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계속 확 인되고 있음. 또한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판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재판부마다 판결에 편차가 있어 진실규명 이후 국가책임이 오롯이 개별 유족들에게 넘겨졌음. 또한 진실 화해위 등 과거청산위원회 후속조치 를 위한 행정자치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축소일로에 있었고 진실화해위 권고와 후속조치를 거의 이행하지 못하고 입법과제로 넘겨 놓음. 진실규명에 따라 학살에 책임 있는 군,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은 지역위령제에 요식적인 참여 외에 진실한 사죄와 반성이 없으며 나아가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다른 양상으로 지금도 여전히 가해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 무엇보다 5년간(2005~2010) 국가기관이 었던 진실위의 활동과 결정·권고들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존중, 준수되지 않음. 과거청산 활동이 과거사 정리에 그치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철저한 인권의식을 갖추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실행방안 - 민간인학살 미신청 사건, 진실규명 불능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을 위한 입법 조치 - 진실화해위원회 배보상 특별법 제정, 유해발굴과 안장,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등 진실화해위 정책권고 이행 및 -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 △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그 밖에 국가 조치 등에 관한 17개 권고 이행. - 배보상법 추진 및 재발방지대책 실질화 등 관련부처 :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회 등 문의 : 새사회연대·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13.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3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현황 및 문제점 대표적으로 옥쇄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헬리콥터와 크레 인 등 장비들의 수리비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경찰의 청구(11억 5천만원)를 즉각 철회해야 함.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지연을 이유로 국가가 삼성물산에 지급한 340여억원의 지연보상금 중 34억 5천만원을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청구한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실행방안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를 취소하면 해결됨. 관련부처 : 경찰청과 국방부(해군)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개혁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현황 및 문제점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해도, 2012년 대선 댓글 조작을 비롯한 선거 개입, 간첩 증거 조작,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운용,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정치개입과 권력 남용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 이는 국가정보원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달리 정보권한과 더불어 수사권을 함께 보유할 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정보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데 따름. 국정원은 여기 서 그치지 않고 테러 대응,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비밀 권한을 계속 확대해 왔음.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인 RCS 운 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진상규명에 실패한 것과 같이, 국회 및 법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국정원 감독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황임. 국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셀프개혁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 실행방안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전문화해야 함.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등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관련부처 :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 14.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4 2)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현황 및 문제 국정원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개 인의 정보보안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사기나 해킹 등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저해하고 은 밀한 감시와 사찰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의 실질적인 컨 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음. 실행방안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처: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검찰은 막강한 권력행사로 검찰만능주의의 경향을 보이며 폐쇄적인 엘리트 권력집단으로 전락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정당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공소권의 행사를 검사의 자의적 독선에 의해 행 해지도록 하고 권력분립원칙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음.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제 시된 검찰항고·검찰재항고, 항고심사회나 재정신청의 확대 등은 실제로 잘 작동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검찰이 주 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오히려 검찰조직의 폐쇄성으로 변질되어 검찰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실행방안 ‘검찰권의 민주화’라는 방향에서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여 검찰의 자의적인 소추권 행사를 방지하고 현재의 국가소추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의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함. 이를 위해 검사의 공소제기 전 기소 여부 결정단계에서 사전적 통제방안으로 ‘국민참여 기소심사제도’ 를 도입하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안으로 ‘국민참여 불기소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충적으로 제한적인 사인소추 도입과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함.
  • 15.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5 ※ 참고 : 윤영철 이창수, "검찰의 공소재량권 개혁과 국민 참여 방안", 제2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 회 - 검찰개혁 이렇게 하자" 토론회 자료집(민주사법연석회의, 노회찬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공동주최), 2016.11.11.) 관련부처 : 법무부, 검찰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현황 및 문제점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배분이나 제도적인 구조 조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기관간의 싸움으로 변질 되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권 조정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과정과 기소과정의 남용과 부작위에 대한 국민적 또는 기관 자 성적 통제제도가 보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함. 특히 영장청구권한은 경찰이 갖고 검찰을 경유(검찰은 영장제출 의무) 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경찰이 수사와 영 장청구에 대한 직무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특히 경찰 수뇌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경찰의 수사종결 또는 영장 미청구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둘 수 있음. 단, 이 전제로서 경찰의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개선과 경찰 내부의 인 권교육 강화, 대국민 신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실행방안 - 수사는 경찰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수사상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찰 통제를 유지해야 함. - 각 지방경찰청별로 독립기구로 ‘시민영장심사위원회’, ‘시민수사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이창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무궁화클럽사법개혁위원회, 민주경 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주최), 2017.4.3. 관련부처 : 법무부, 검찰, 경찰, 문의 : 새사회연대·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 16.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6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황과 문제점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기본권인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거의 궤멸시키는 정도였음. * 경찰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해 왔으며, 차벽으로 청와 대 방면의 행진을 차단하고 물대포의 살수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리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 음. *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집회의 경우,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 북측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모조리 금지함으로써 오로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청와대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 었음. * 경찰은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도 처음에 청와대 방면의 행진과 청와대 주변의 집회를 금지하였 다가 법원의 허용결정이 나오면 마지못해 길을 열어주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심지어 2016년 12월 5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방면의 모든 집회와 행진을 앞으로도 계속해 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음. 실행방안 - 집회에서 차벽과 물대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 - 교통소통・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의 남발을 즉시 근절할 것 - 집회관리 등 모든 경찰직무집행시 국민들이 경찰의 신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경찰은 신분명패 를 채용할 것 - 법적 근거 없는 집회 채증을 금지할 것 - 교통감시용 CCTV로 집회를 감시하는 행태를 금지할 것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 17.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7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CCTV통합관제센터는현재모든지자체에설치되어있으며설치주체는형식적으로는지자체장이지만실제운영은경 찰이담당하고있음. CCTV통합관제센터는경찰에게광범위한감시의권력을쥐어주는것임에도, 통합관제센터는법적근 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에는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도로상의 자동차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차량번호 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시스템(AVNI)도 구축한 바 있음. 이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경찰감시’를 가져올 위험이매우큼. *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집회・시위나 희망버스 등의 사회적 저항운동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술한 규정을 활 용하여광범위하게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등으로참가자들을감시하는데주력해왔음. * 뿐만 아니라, 경찰은 정보부서를 통해 일상적인 정보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광범위한 사찰을 해 왔음. 이러한 사찰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자 창설했던 일제 고등경찰 제도의 후신으로 존재해 왔 음. 경찰은 범죄수사나 기타 긴급한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범위 를벗어나시민사회운동진영에대한경찰의일상적인감시와사찰은반헌법적・반인권적인것이므로당장금지되어야함. 실행방안 -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AVNI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감시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 -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의 남용을 중단할 것 -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정보과 등 정보부서를 폐지할 것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의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국 등 외국에서는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형 통제기구를 활성화하고 있음. * 현재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시민참여기구로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명목적인 기구에 불과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는 전무한 상황임.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취약하며, 권한도 미미함. * 한편,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별로 경찰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 또한 유명무실한 들러리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임. 경찰은 인권개선조치의 하나로 인권위원회를 각 경찰서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음. * 근본적으로 경찰은 청와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 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18.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8 실행방안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경찰감독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 경찰위원회는 시민들(특히 지역사회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야 함. – 경찰위원회는 경찰직무감사권・시정요구권・청장임명동의권・해임요구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함. * 각 지방경찰청의 경찰인권위원회의 정책기능 및 인권침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경찰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가져야 함. –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의 공조를 통한 인권침해 감독체계를 마련함. 관련부처 : 경찰청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4)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경찰은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왔음. 단적인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하였 고, 2016년 6월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보고서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벽, 물대포,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 등 경찰의 조치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는 단지 집회의 자유의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형사규제, 유치장의 인권상황의 개선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실행방안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여 공표할 것 – 당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즉시 시정하고, 단계별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로드맵 제시 –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 권고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하여,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관련부처 : 경찰청, 대통령실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 19.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9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현황 및 문제점 <비대하고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조직, 그러나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조직> * 경찰의 직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 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 그 동안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권의 분리 내지 조정이 거론되어 왔음.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 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겠다는 식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가 경찰개혁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큼. – 경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검찰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검찰보다 더욱 지배적 정치세력에 종속되어 있음. – 수사권・기소권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개혁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나 대규모 파업현장의 공권력투입 등에서 경찰의 권한남용 내지 인권침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 – 2013년 12월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간부들에대한불법사찰과민주노총건물침탈사건, 2014년세월호참사관련집회에서차벽과물대포를동원한과도한공권력남용등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임.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에서 청문회 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음. –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항쟁에 대해서 법원이 지속적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경찰은 번번이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남발한 바 있음. – 경찰은 집권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 게 위협하는 상황임. * 경찰은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여 경찰은 CCTV통합관제센터나 AVNI 등의 시스템을 법적 근거 없이 구축하는 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경찰은 그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조직을 바탕으로 시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음. * 그럼에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주의적・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기존의 경찰위원회는 이미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였음. * 따라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경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할 중요과제임.
  • 20.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0 실행방안 * 경찰 조직 및 권한의 분산 수사경찰(사법경찰)과 일반경찰(행정경찰)의 분리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음. –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경 비・교통 등 위험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칭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야 함. 경찰 조직 및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 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음.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등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함.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함께 경찰조직의 지방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필요함. ①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국가 단위의 경찰조직(가칭 ‘국가수사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조직(가칭 ‘지방수사청’)으로 이원화함.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수사청’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 ‘국가수 사청’은 테러범죄・조직범죄・기타 광역범죄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함. ② 경비・교통 등의 일반경찰 조직은 완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조직(가칭 ‘지방경찰청’)으로 전환함. 국가 단위의 일반 경찰조직은 두지 않고, 전국적인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 지방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를 공조하도록 함. *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지닌 시민참여 독립기구로 경찰위원회 설치 경찰권력의민주성・책임성을담보하기위하여시민참여의독립기구인“경찰위원회”를국가및각지자체별로설치 되는수사청・경찰청에대응하여설치함. 경찰위원회는주민참여주도하에실질적으로경찰조직을통제할수있는독립기구로구성함. –경찰위원회에경찰위원으로참여하고자하는사람을공개모집하는등으로시민참여중심의경찰위원회를구성함. – 경찰위원회 구성에 정부(중앙 또는 지자체), 사법부, 입법부(국회 및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확보하도록해야함. – 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경찰에 대한 상위감독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함. ①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②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③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④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 21.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1 ⑤ 연차별 경찰활동계획 공표 ⑥ 연차별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공표 ⑦ 특정 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⑧ 경찰청 관할사무에 대한 감찰권 관련부처 : 경찰청, 대통령실 문의 : 공권력감시대응팀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현황 및 문제점 각 지방경찰청별로 범칙금 징수, 정보공개 업무 등을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공무직)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승진기회 봉쇄, 임금에서의 차별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강도가 일상화되어 있 고 각종 민원에도 권한 없이 대응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고용기간이 보장된다는 것 외에 정규직에 비하여 각종 복지혜택과 교육, 경력산정, 승진, 근로수당 등 다양한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무기계약직에 관한 처우개선이나 차별금지, 법적 보호없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양산 정책일 수밖에 없음. 실행방안 - 임금차별 개선(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 준수(노동자 대우) - 정규직에 준하는 복지혜택 확대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문의 : 새사회연대
  • 22.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2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현황 및 과제 대법관을 추천·제청·임명하는 과정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국민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 대법원이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사법부의 심판권, 구성 권, 행정권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개혁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은 배제되어, 민주 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의식이 반영되기어려움. 또한 우리 사법체계 상 대법관의 수는 14명으로극 히 적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대법원에 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 고 있으며 심리불속행의 남발 등 충실한 심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연 재판이 상시화 됨으로써 국민적 피해를 야 기하고 사법 접근권이크게제약되고있음. 실행방안 - 소수의 대법관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대법관을 50명가량으로 늘리고, 대법원 구성에 국민 대표성 원리를 적용 하여실질적인법전문성과다양성, 지역대표성과직역대표성을반영하여대법관을추천·선출. - 국민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개방형 직제로 하고 재판과 행정을분리한사법지원청을설치하여판사의승진통로로활용되지않고사법행정전문조직을설치를통해민주성을확보. ※ 참고 : 이창수,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 속토론회 -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민주사법연석회의, 이춘석 국회의원 공동주최), 2016.9.23 관련부처 : 대법원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2) 사법 과거청산 현황 및 문제점 2004년부터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의 자체 과거청산기구 설치 흐름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민주적 사법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법원, 검찰에 사법 과거청산이 꾸준히 요구되었음. 법원은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그쳤으며, 검찰은 과거청산 을 한 바 없음. 법원, 검찰의 존립이유에 반하여 시국사건, 인권침해 사건에서 법원, 검찰은 정의실현자가 아닌 권 력오남용의 동조자로 기능하였으며 법원, 검찰의 서열관료주의 체제하에서 인사권자와 승진을 위한 정치적 편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나 이러한 법원, 검찰의 불법행위이나 정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문제는 재심 등 개별 소송에 맡겨져 사법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책임이 국민에 전가되고 있음.
  • 23.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3 실행방안 사법과거 청산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사법당국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함. ※참고:이창수,"사법과거청산위원회설치와운영방안", 온국민이함께가는민주적사법개혁의길, 77~89p. 필맥, 2006. 관련부처 : 법원, 검찰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보하도록 하고 있음. 법원행정이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구축되는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계임. 사법에 있어 민주행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임. 또한 국가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체계가 지역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법관 중심의 관료 사법행정은 국민의 사법 행정 참여권리가 행사될 구조가 아님.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기관 중의 하나인 지방법원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 로써 재판의 공정성 이외에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주민이 법원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 여 법원의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관료 사법의 폐해를 극복하여 사법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 야 함. 실행방안 정치적 부담이 적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방법원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 에 의하여 선출해야 함. ※ 참고 : 김도영, "주민자치와 법원행정 개혁 -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민주사법연석회의, 이춘석 국회의원 공동주최), 2016.9.23. 관련부처 : 법원 문의 : 새사회연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
  • 24.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4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할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태가 이어져 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위상도 떨어짐. 특히, 2009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는 독립성과 인권 전문성 훼손, 조 직 축소와 위상 추락, 인권단체 협력, 국민 신뢰 상실 등으로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함. 인권위원 구성이 독립적 으로 구성되지 않고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으로만 돼있어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인권위원이 구성되면서 정권 눈치보기가 심해지고 인권위 기능이 약화됨. 또한 인권위가 불투명한 운영과 관료화가 심해짐. 그 에 따라 인권정책 권고도 매우 줄어들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떨어짐. 또한 인권위에는 인권상담센터 직원 등 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음. 이들을 정규직화하여 인권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음. 인권을 담 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 실행방안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이 중요함. 청와대를 비롯한 각 지명기관의 위원선출, 지명 등의 절차 규정 규칙 마련을 통한 인선절차 투명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 위원후보추천기구 구성'하여 인권위원 인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인권위법 개정/인권위 관료 화 극복과 시민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외부인사로 사무총장 임명/ 인권위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을 회의록 공개 및 인권위원 익명 처리 폐지/시민사회와 실질적 교류를 위한 조치/ 인권현안개입력 확대와 인권위원 및 인권 위 직원 교육/ 현병철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인권위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관련부처 : 인권위는 독립적 기구라 정부 소관 부처가 있지 않음, 다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을 다뤄온 법무 부 인권과에서 인권위 관련 법개정을 준비함. 청와대, 기획재정부 문의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새사회연대
  • 25.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5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 로서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 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 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왔음. 실행방안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 하고, 인사권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관련부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문의 : 진보네트워크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과 민간영역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 공유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홈플러스 및 IMS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해 정보주체인 소비 자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실행방안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 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관련부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문의 : 진보네트워크
  • 26.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6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유출되거나 도용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어 왔음. 거의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 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이는 정 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에도 저해가 될 것임. 실행방안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는 △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일 련번호로 개편되어야 하고,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혁되어야 함.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문의 : 진보네트워크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반면, 그만큼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와 통신이 정보·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특정 장소의 기지국의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 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수사편의를 위해 통신사가 보관하 고 있는 가입자 정보가 영장도 없이 제공되고 있음. 실행방안 비록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 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 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진보네트워크
  • 27.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7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현황 및 문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건강보험 무영장 자료제공 사건과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저인망식 싹슬이 자료제 공 사건과 같이, 경찰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으며 때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민감한 건강정보와 수천 수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제공받아 왔음. 또한, 경찰은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 보를 법적 근거 없이 관제하거나 집회 감시 등 수집목적 외로 활용해 왔으며 드론이나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장비 를 도입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장치의 데이터베이스화, 지능화 및 첨단화를 추진할 때 이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전 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실행방안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경찰의 국민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과 운영을 법률에 따라 통제해야 함. 관련부처 : 경찰청,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현황 및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유해 및 건전성의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폭넓게 심의하 고 있음. 2016년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삭제된 것과 같이, 정부 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차단과 같이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 적 심의로 계속 논란을 빚어 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 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임. 실행방안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권한을 이양해야 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유해성 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 상도 축소해야 함.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 28.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28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현황 및 문제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전히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남아있음.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 역시 침해하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순실 대포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 한국 정부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본인확인기관 및 아이핀(I-PIN) 제도를 통해 인터넷 상 실명확인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음. 실행방안 여전히 남아있는 본인확인 의무화 법령과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 지해야 함. 관련부처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문의 : 진보네트워크
  • 29.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29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2007년 처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이 지났음. 그 사이 우리사회는 여성, 성소 수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개별적 혐오가 증가했고 낙태금지, 군형법 92조 등 제도적 차별 또한 계속 발생. 일터내에서의 괴롭힘으로 인해 "묻지마범죄"가 등장했고 인터넷에서의 혐오와 폭 력 또한 증가함. 사회전반에 걸쳐 차별과 혐오는 증가했고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10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예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법은 추진되지 않았음. 성소수자를 포 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ㆍ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inclusive)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 한 실정임.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등 자치규범만으로는 차별로부터의 실질적 구제에 한 계가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정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사유를 삭제하여 17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 폐 기되었음. 이후에도 특정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 시도조차 차단되어 있는 상황. 2007년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받은 바 있음. 한국 정부는 2017년 고문방지협약(CAT/4월 완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9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10월),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CESCR/10월) 심의 를 앞두고 있음. 실행방안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종 등에 관한 혐오(증오) 조장 및 차별 선동 규제 조항 포함 관련부처 : 법무부 인권국 -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 문의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30.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0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은 구체적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을 두고 있음.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인종, 언어, 연령, 장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실행방안 헌법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시.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추진 과 제 및 이행방안’을 발표함. 제1차 NAP(2007~2011년)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항목으로 ‘형법 상 강간죄 개정 문 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 보완’ 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제2차 (2012~2016년) NAP에서는 성소수자 관련한 항목이 전무한 실정.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부분 NAP 권고를 법무부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 음.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은 후퇴하고 있고, 성소수자 향한 혐오발언과 증오범죄, 반대행동은 강화되고 있 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2015년)에서도 학교 내에서 성적소수자 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 경험은 적고, 일반적 혐오표현은 만연해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성소수자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기본계획은 인권 선진국의 보편적 정책. 영국은 2010년 성소수자에 대한 최초의 정부부처 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네덜란드는 <LGBT 및 성평등 행동계획>을, 프랑스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 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국가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실행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의 정부 정책 반영 및 성소수자 차별금지와 혐오(증오)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포함
  • 31.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1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위협적인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기본계획 및 행동지침 마련 관련부처 : 법무부 인권국 문의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현황 및 문제점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형 사처벌 조항으로서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한 유일한 조항 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의견이 있으며, 유엔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에서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음. 현재 이 조항에 의한 처 분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유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음. 또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어 더욱 인권 침해적임. 동성 간 성행위를 이성 간 행위와는 달리 대우하는 차별적인 법 규정임. 군대 내 이성 간의 합 된 성행위 중 군 기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 전역조치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으로 처벌할 수 있음. 군형법 제92조 6은 합의에 의한 강제 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문제임. 이 조항에 대해 국방부는 건강한 군기강의 유지를 위한 문제라고 답하지만, 실질적인 군기강 저해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이 이뤄진 적이 없음. 실행방안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 관련부처 : 국방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32.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2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1987년 공포와 통제에 기반해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2008년 한차례 개정을 통해서 HIV 감염인 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사용자의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반인권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 2015). 대표적으로 취업 제한 규정과 강제 검사,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 등의 폐지와 실질적인 인권증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 * HIV/AIDS를 둘러싼 치료제 발달과 질병의 만성화 등으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변화할 수 있 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은 79%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이 ‘매우 많다’ 혹은 ‘있는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2016) 또한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혐오로 인해 입원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 실행방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등 반인권적 조항 폐지, HIV 감염인 인권증진과 복지서비스 근거조항 신설 -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율, 실효성 있는 장기요양 정책 마련 관련부처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 보건복지부(요양병원 정책 관련) - 법무부(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문의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현황 및 문제점 혼인제도는 가족제도의 기초로서 의료, 금융, 복지, 주택 등 사회복지 제도가 혼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 이 에 따라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 동성 커플은 혼인제도에서 배제되기에 대 표적 사회적 차별로 손꼽힘.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달리 법적 지위, 사회보장 및 세제혜택, 주거, 노동조건 등에서 배제와 차별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혼으로 간주되어 차별을 겪기도 함. 특히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와 국민건강보험 부양, 피부양 관계의 불인정과 국민연금의 수혜자 지정이 불가능한 점은 시급한 과제.
  • 33.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3 주거·사회보험·연금 등 한국의 주된 복지정책을 이루는 제도는 모두 혈연·혼인 관계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혈 연·혼인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는 표준화된 가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성·동성 커플 및 2인 이상의 비혈연공동체 등 혈연·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생활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 실행방안 - 성소수자의행복추구권과평등권 증진을위한동성결혼 법제화 - 동성 부부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제도, 연금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 의료 관련 법제도 정 비 - 혈연·혼인관계에있지않은동거가구의현황을 파악하고복지제도의대상으로인지할수있도록「파트너십법」제정 - 파트너십을인지한부속법률(건강보험, 연금, 사회보험 관련법)의개정 관련부처 :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현황 및 문제점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표준안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상황을만들지않는다’ 등시대착오적이고성별고정관념을부추기는내용이담겨있음. 더불어교육지침을통해'동 성애에대한지도는합법적으로허용되지않음', '다양한성적지향용어사용금지및삭제' 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교육부의표준안은다양한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대한차별을예방하는교육의근간을기본적으로부정하고성소수 자청소년을위기의상황으로몰아넣는큰문제점을지니고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자살 시도 경험, 16.1%가 자해경험이있다고응답 함. 성정체성때문에학교를그만뒀다고답한청소년11명중7명은그원인으로학교내차별, 두려움, 소외를꼽고있음. 실행방안 여성과 남성을 비롯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성적/사회적 관계에서 주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최근 개정된 <국가수준성교육표준 안>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의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관련부처 : 교육부 학교정책실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34.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4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성전환자의성별변경특별법」은 2002년 김홍신 의원, 2006년 노회찬 의원이 대표로 성별 변경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음. 현재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나,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격한 성별정정 요건이며 기본권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한국 성소수 자인권상황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성전환자의성별정정을법적으로인정받기위한과도한제한을완화할것을권고. 실행방안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 별변경특별법」 제정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8)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 국가 기관은 성소수자의 문화 행사, 공익 법인의 설립 등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아래와 같이 침해하고 있음. * 2013년 마포구청의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 대해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의 나무무대 사용 신청 거부 * 2014년 서대문구청의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장소 사용 승인 취소 *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의 2015년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 2015년 대구중구청의 2015년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불허 * 2015년 2015년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중부경찰서의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 회금지통고 * 2014년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 거부 * 2015년 법무부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 거부 (재판 중)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 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
  • 35.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5 실행방안 집회시위, 공익법인의 설립, 공공장소 대관 등 시민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국 가기관의 자의적 해석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과 차별에 관한 국 정 감사와 감시 강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기관에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관련부처 : 법무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건물 대관 금지 현황 및 문제점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는 '탈동성애', '전환', '교정' 같은 명명으로 반(反)동 성애에 대한 편견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심리치료이며 전환 치료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혹은 효과도 없다고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됨. 또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는 “성소수 자를 정신 질환자로 취급하거나 그들을 이른바 ‘치료’에 의해 ‘치유’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성/재생산 건강권 에 대한 명백한 침해” 라고 한 바 있음. 지난 2016년 한 트랜스젠더가 집에 커밍아웃을 한 이후 목사인 아버지에 의해 전환치료를 강요받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음. 이 사건을 접한 후 시민사회 단체는 “전환치료는 폭력이다”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여 아버지의 접근금지처분을 받기도 했음. 하지만, 국가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웰스프링>,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2009년부터 설립되어 ‘전환치료’를 목적으로 국회, 국가인권 위원회 등 공공 건물을 대관하여 인권포럼의 이름으로 행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실행방안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의인권침해적인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공공건물대관금지권고(2015.11) 이행. 관련부처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부처 및 청와대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36.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6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으로 이어짐. 특히 최근 몇 년간 '동성애 반대' 등 성소수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의 표출이 심화되면서 혐오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져 왔음. 가족, 학교, 직 장 등 삶의 중요한 공간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폭력이 만연해 있으나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비한 실정. 혐오 조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여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은 TV를 통해 ‘간통죄 부활, 동성애 법제화(차별금지법) 반대, 이슬람 특혜 반대'를 광고했고, ‘HIV/AIDS 유발하는 동성애 반대, 할랄단지 조성 반대 ' 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이 정당은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11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7조, 특정 종교의 정치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 20조를 위한반 것이며 자유권 규약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았음. 2016년 5월 24 일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혐오 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민 등 소수자 1,014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함. 실행방안 - 인권과 관련한 제반 규범 마련(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기본계획) -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 하는 교육과정 마련(성교육 등) 시 차별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혐오폭 력 및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 을 적극적으로 포함 - 형사/사법기관의 성소수자 인권교육 강화 및 차별과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홍보 정책 마련 관련부처 :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문의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37.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7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현황 및 문제점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경찰서의 통보의무로 인해서 피해상황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함. 피해자나 가해자로 조사 받는 이주민의 경우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함. 더불어 변호사 선임의 문턱이 높고, 신뢰관계자의 배석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주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통역인을 통해서 현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며, 진술 조서도 제대로 인지해야 하지만 특정한 용어를 이 해하지 못하거나 진술조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통역인이 많음. 또한 통역인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통역인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음. 통역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실행방안 -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민 및 권리구제를 조력하는 미등록 이주민(증인, 가족, 지인, 통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 변호사 외에 이주민 피해자 및 가해자가 원하는 신롸관계자의 배석 의무화 - 통역인 교육 및 통역인 매뉴얼 필요 관련부처 : 경찰서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류를 이주민이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도록 함. 이의신 청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해도 똑같은 담당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음.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미비. 실행방안 - 모든 문서에 통역및 번역을 통해서 당사자가 제대로 숙지한 후 서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이의제기 시 제 3기관 또는 다른 관계인을 통해서 이의제기에 대한 판단 을 받도록 할 것. -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는 충분한 사유를 기술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것. 관련부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 38.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8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현황 및 문제점 사업주가 고용변동에는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일터나 기숙사에서 쫓아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음. 현 재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쫓겨난 이주민을 다시 일터나 기숙사로 돌아가도록 함. 자신을 쫓아낸 일터와 기숙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주민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심지어 소극적인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전화 를 해주지도 않고 방치함. 사업주의 폭언은 폭행으로 간주해주지 않는 근로감독관도 있음. 그럴 경우 어느 기관에 서 어떻게 확인을 받아 오라는 것인지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함. 실행방안 - 일터나 기숙사에서 쫓겨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을 때,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로 간주하여 사업장 직권 변동을 해주어야 함. - 이주민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외국인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장 변동'에 관한 고시를 이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주민도 알아볼 수 있 도록 배포해야 함.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현황 및 문제점 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음. 실행방안 보건복지부에서 난민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승인해주어야 함.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문의 : 한국이주인권센터
  • 39.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39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현황 및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배하는 지침임.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숙식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서 일방적으로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강제징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함.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합 법적으로 임금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실행방안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적인 폐기조치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문의 :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강제근로하게 만드는 제도.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고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거나 태업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서 비자를 잃게 만들기도 함. 최대 고용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도 원천적으 로 가로막혀 있음. 하루 10시간이 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차별적임. 농축 산업에서는 초과근로 수당 자체가 없으며,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시설에 기거하게 하면서도 방값을 30-40만원 떼 가기도 함.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이주노동자는 모든 억압을 참고 견디게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 지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함. 실행방안 고용허가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새로운 노동허가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새로운 법안을 마련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과 문의 : 이주공동행동
  • 40.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40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현황 및 문제점 근로기준법 63조 휴게, 휴일 조항에서 농축산업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들은 아무리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한 달에 쉬는 날이 1-2일에 불과할 정도로 휴일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 일부 지방노동청에서는 근로시간이 확 연히 틀리게 계산된 근로계약서 신고를 받아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음. 주거 조건에 대해서도 농축산업 노동자들을 비닐하우스에 살도록 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방값을 떼 가는 등 횡포가 심각함. 외지에 있다 보니 사업주에 의한 여성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도 심각한 상황. 최근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연속으로 사망사건이 발생 하는 등 최소한의 산업안전 조치도 부실함. 우선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하여 휴일, 휴게 조건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실행방안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문의 : 이주공동행동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현황 및 문제점 200만 이주민 가운데 21만 명이 미등록 이주민임. 미등록 이주민은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 음.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도,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기 어렵고 사업장 변경도 할 수 없어 사업장 을 이탈하기도 하고,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초과체류로 이어지기도 함. 사업주의 고의적인 이탈신고로 인해 자기 도 모르게 비자를 잃기도 함. 그런데 정부는 정책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 단속추방만 해오 고 있음. 단속추방은 사실상의 인간사냥과 마찬가지로서,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단속반원을 피해 달아나다 담벼락 같은데서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해마다 발생함. 폭행도 수반되어 단속 과정 자체가 인권침해의 온상임. 강제 단속으로 미등록이주민을 모두 내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오히려 기업들 은 체류가 오래되어 숙련이 있고 언어에 익숙한 노동력을 원하기도 하고, 정부는 이를 대체로 묵인하면서도 강제 단속을 통해 이주민 전체에 공포심을 심어주어 주어진 조건을 감내하며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임. 미등록 이 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도 맞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수 있음. 실행방안 법무부 강제단속 중단 관련부처 :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문의 : 이주공동행동
  • 41.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41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 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현황 및 문제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하는 "게임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 화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또한 그 목적으로 제기되었던 게임 과몰입 현상의 방지에도 별다른 효 과가 없음. 게임 과몰입 현상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에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 에 획일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짐. 청소년이 휴대폰을 개설할 때 유해물 차단앱을 설치하도록(개통시 대리점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이용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고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여러 유해물 차단앱 중 한 가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앱들 중에는 부모에게 청소년이 휴대폰으로 어떤 것을 보는지 알려주고, 부모가 자의적으로 특정 사이트 등을 차단시킬 권한을 주는 앱들도 있어 문제가 심각함. 실행방안 게임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및 관련 법령과 정책 폐지,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 폐지 - 전기 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시행령 제37조의8 및 관련 법령과 정책 폐지, 게임셧다운제 폐지,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 무화 폐지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함. 2015년 발표된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조사에 따르 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평일 평균 10시간 13분, 중학생은 평일 평균 8시간 41분, 초등학생은 평일 평균 6시간 49분에 이르고 있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 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 보아도, 밤 10시 이후 하교하는 인문계고 학생이 41.3%이고 40.2%는 야간자 율학습을 참여를 학교에서 강요받는다고 하는 등, 학생들은 심야와 휴일의 시간까지 강제적으로 학습에 내몰리고 있음. 그 결과 학생들의 자유시간은 크게 부족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시간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일반고 고교생의 72.8%가 쉬고 있을 때도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절반 가량이 학습량과 내용 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여 심리적인 학습 부담 등도 심각하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까지도 예외가 아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