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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종보고서 |
모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저l
선진화방안면구
2014. 6.
한국재정확호l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
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2014. 6
한국재정학회
제 출 문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선진
화 방안 연구』의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연구책임자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14년 6월
한국재정학회
김 원 식
i
요약
Ⅰ. 서: 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모피제품 등 유망 명
품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잠재력 및 지속가능성장의 원동력
배양을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의 발전방안을 모색
함
□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제는,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으로
구성
○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외에도,
○ 자동차, 모피제품, 가구류, 과세장소 등 광범위한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
○ 경제발전단계별 소비세 과세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례
적
□ 후진국∙개도국에서는 사치세 기능의 개별소비세를 운용하는 국가도 적지
않으나, 선진국 진입 후에는 사치세 과세를 폐지하고, 명품산업 발굴∙육
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후발개도국의 맹추격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잠재력이 급속
하게 침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장∙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절실히 필요
○ 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명품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
ii
부상하면서, 우수한 수공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여건에도 부합하는 고
급패션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산업 등이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다만 실리보다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명분에 치우쳐 사시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
□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명품시장 발굴∙육성을 위한 첫
단추로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바람직한 선진화 개편방안을 검토
Ⅱ. 모피산업 개관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 모피산업은 모피가 있는 포유류를 직접 기르거나 포획하여 이를 통해 모
피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소매점에 의복으로 판매되
는 과정을 말함
○ 모피산업의 세부 업종은 원모피 가공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으로 구분
○ 한국은행의 특수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모피산업은 경공업, 저기술
업종, 생활관련형 산업에 해당
2. 모피산업의 구조
□ 전 세계 대부분의 사육동물 모피는 유럽에서 생산되며, 밍크는 70%(EU
64%), 여우는 63%(EU 47%)를 생산
○ 밍크모피: 북미와, 러시아∙발트해 연안 국가가 각각 13%와 11% 생산
iii
○ 여우모피: 러시아∙발트해 연안 국가와, 중국이 각각 11%와 27%를 생산
○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밍크모피와 여우모피의 생산
및 수출국
□ 모피무역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무역으로 사육장에서 소비자까지 판매
되는 구조는 매우 독특하고 전세계적
○ 모피무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와 패션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문화, 전통적인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놀라운 범위를 지원
○ 모피제품은 일반적으로 ‘경매-염색-제조-소매’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
게 판매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 모피의류는 동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 품질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기계화된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재 손질에서부터 모피 의류 생산과정
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불가능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을 지님
○ 9월말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비수기로 계
절성이 매우 강함
□ 모피 의류 제품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기혼 여성이
주된 소비자로 고소득층이 주 소비층
○ 모피 제품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보다는 충분
한 시간을 갖고 계획된 구매를 하며, 모피 전문점을 선호
○ 모피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고소득자들로 자신의 부나 권위의 상징으로
iv
삼기 위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탄력성이 낮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피무역 부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
○ 중국은 현재 최대 모피 수입국이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극동의 다른
지역도 수요가 큼
○ 또한 우크라이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모피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
□ 국제모피무역협회(IFTF)는 2011/12년 전 세계 모피소매업의 매출액이 전
년보다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1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이는 10년 전보다 44% 정도 증가한 수치
○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56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35%에 해당하며, 유
럽에서의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
○ 전 세계 4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은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모피를 많이 사용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모피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음
○ 태동기: 60년대 후반 시작, 국제보세, 토끼털
v
○ 형성기: 70년대 후반, 원피 수입 및 기술 전수, 저가의류 수출시작
○ 성장기(확장기): 80년대 초중, 고급모피(밍크) 수출, 내수시장 발달, 중
견기업화, 규모 확대
○ 조정기: 80년대 후반, 국내외 충격, 급격한 구조조정, 내수와 수출의 어
려움, 기업수 감소
○ 재도약기: 90년 후반, 구조조정 완료, 재고해소, 기술축적과 기획개발,
소득향상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화, 브랜드 파워, 해외명품 수입 증가
○ 침체기: 2006년 이후, 과잉생산, 온난화 지속, 중소업체 도산, 매출 급
감
○ 호황기: 2010년 이후, 이상한파 수요증가, 수익성 개선 부진 현상, 전환
기에 직면한 상황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 2010년 경제총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모피산업 사업체수(250개)는 전산업
사업체의 0.007%, 제조업 사업체수의 0.076% 수준이며, 모피산업 종사자
수(2,287명)는 전산업 종사자의 0.013% 수준이며 제조업의 0.067% 수준
에 불과
○ 모피산업의 매출액은 4,122억원으로 전산업(4,332조원)의 0.095%, 제조
업 매출액(1,464조원)의 0.03%, 의류산업(23조원)의 1.8% 수준
○ 모피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8%로 전산업(8.3%), 제조업(11.3%), 의류
산업(11.1%)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조사
□ 사업체 평균규모를 통해 모피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본 결과, 전산업
이나 전체 의류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과 비
교하면 열악한 상태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성비는 0.65로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vi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와 유형자산 잔액은 제조업이나 의류산업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부가가치율을 전체 의류산업에 비해 11%p 가까
이 낮게 나타나 의류산업 내에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의 전체 규모를 통해 모피산업 세세
분류별 산업을 비교하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모
피 가공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고 평가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를 살펴
보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5억원의
매출을 보고하는 사업체가 85개로 가장 높은 비율(34%)을 차지하고 있으
며, 10억~50억원의 매출 사업체가 이어서 높은 비율(25%)
○ 모피산업의 사업체를 매출액규모로 구분해본 결과, 다수의 기업이 매출
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체로 나타나 모피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줌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에 기초
한 분석 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관련된 다른 산업의 공급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고려해야 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모피제품의 수요가 각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의 유발효과를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331로 일반목적용 기
계 및 장비의 5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vii
수준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시현
□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의 최종 수요에 대해 모피산업이 받는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로 모피제품이 각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영향력계수는 모피제품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모피부문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여 영향력은 측정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0.742로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0.996)의 74% 수준으로 추정되며, 의복 및 섬유제품이나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0.836)의 89% 수준으로 추정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0.679 나타났는데, 이는 일
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1.25)의 54%,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1.097)
의 62% 수준
□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모피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의미하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모피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
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의미
○ 2011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757로 나타나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10년간 꾸준히 상승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243인데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모피산업의 고용(취업)계수는 모피제품 10억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임
금근로자(취업자)의 노동량을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0.711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산업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
viii
○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도소매, 음식점, 의복 및 섬유제품업과 비교하면
낮지만,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나 육류 및 육가공품에 비해 비교적 높
음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의복 및
섬유제품
육류 및
육가공품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생산유발효과 2.418 2.122 2.065 2.956 1.752 2.174 1.331
감응도계수 0.996 0.836 0.835 0.903 5.512 2.151 0.742
영향력계수 1.25 1.097 1.067 1.508 0.893 1.109 0.679
수입유발계수 0.352 0.548 0.343 0.366 0.14 0.241 0.757
부가가치
유발계수
0.648 0.452 0.657 0.634 0.86 0.759 0.243
고용계수 3.008 1.479 5.26 2.258 8.828 9.595 0.711
취업계수 3.214 1.505 6.603 2.321 18.552 19.614 3.522
고용유발계수 7.363 5.142 6.479 7.442 12.406 13.721 4.537
취업유발계수 8.992 6.163 9.118 20.786 23.477 30.47 5.817
주: 저자 추정치
<표 1> 산업연관분석 결과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1970, 80년대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했던 가장 중
요한 요인은 양질의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었으나, 80년대 후반 임금
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후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ix
○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의류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산업 자체가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수요 위주로 재편되기에 이름
□ 협소한 수요 기반
○ 모피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
되고, 제품의 판매가 모두 국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모피산업
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은 제한적인 상태
○ 디자인보다는 소재 가치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 연령층, 고가격, 긴 구매 주기 등의 요인으로 모피시장의 주
소비자들은 그 동안 트렌드에 둔감한 편
□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경기변화에 따른 모피제품 전체 매출액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시장가
격의 변동성이 높음
○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은 모피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의 위
험성(risk)을 크게 만들어, 설비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함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국내 공급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어, 기술 개발,
신상품 기획, 또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품질향상 경쟁보다는 유사 품
질의 제품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추는가의 경쟁에 몰두하는 문제가 있음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 경쟁은 사업의 영세성을 더욱 가속화하여 종국
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대형 업체를 제외한 중
소형 업체를 시장에서 존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모피제품은 국내 개별소비세 중 최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모피제품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위
x
축된 상황에서 공급업체의 개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켜 기술혁신을 어
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오랜 시간 동안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사치품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과거 대비 현재의 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사치품에 대한 과거의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모피에 대한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담은 모피산업의 임금하락을 통
해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높아, 이 부문의 숙련기술 노동
자의 유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국내에서 모피생산 산업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어, 새로운(젊은 층) 노동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소수에 불과한 전문 인력마저 노령화가 되어 숙련노동 공급에
심각한 문제
○ 노동집약적 산업인 모피의류의 특성상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모피기업
체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홍콩으로
생산라인을 이동
○ 이는 해당국의 기술발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결과로 작용하여, 추후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
이 높음
□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최근 국내 고소득 고객층의 수입 명품 브랜드 선호와 백화점의 수입브
랜드 위주의 매장 구성에 따라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
정
○ 동물보호 및 사치품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지속적으로 모피의류에 대한
xi
비판으로 표출되었고, 모피산업은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의류산업에
비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 추후 모피의류 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의 공급업체도 외국의 타 브랜드와 차별되며 모피의 전문성을 살린 고
급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
□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최근 세계적인 모피열풍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모피제품의 선택의 기회
를 갖게 되었으나, 모피소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어 미래 모피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Ⅵ.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 현황
□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는 일부 고가제품, 승용차, 석유류, 과세장소 등
을 과세
○ 과세장소의 세율: 최소 400원(경륜장)에서 최대 12,000원(골프장)
○ 여타 과세대상의 세율: 최소 5%(승용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서 최
대 20%(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등)
□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승용차와 석유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명분만 있고 과세실적이나 실효성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
□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의 과세실적은 연간 수십억원 수준에 불
xii
과
○ 연간 모피시장 규모가 6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초과금액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연간 세수가 수십억원 수준에 머문 것
은, 국내 모피제품산업이 영세한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형성∙거래되
고 있음을 시사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실제 위상(비중)은 연간 100억원 이내의 규
모로서 명분만 존재할 뿐 실체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개별소비세의 존재(과세)로 인해
본격적으로 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
○ 기회비용 측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의 시장 와해효과를 측정하면, 모피
제품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용은 단순히 세수실적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잠재적∙암묵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xiii
연도 세수 비고
1997 42.70
부과기준
1998 17.02
1999 60.95
2000 68.56
2001 20.35
2002 11.80
2003 12.72
2004 15.64
2005 27.48
납부할 세액
2006 21.19
2007 22.46
2008 5.63
2009 9.20
2010 12.75
2011 29.54
2012 38.22
주: 부과 또는 납부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2>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단위: 억원)
2. 개별소비세의 과세기능과 문제점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은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그림
1])
○ 1980년대∼1990년대 중반에 걸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
으나, 대부분 자동차와 석유류에 의한 효과
○ 그나마 최근에는 그들 품목의 재분배 효과도 사실상 0에 수렴
xiv
-0.15
-0.07
-0.10
-0.06-0.04
0.04
-0.11
-0.30
-0.88-0.90
-0.78
-1.02
-0.50
-0.25-0.26
-0.18
0.10
-0.08
-0.14
0.010.01
0.04
0.10
0.06
0.03
-0.01
-0.04
-0.08
-0.01
-0.06
-0.03
-1.2
-1.0
-0.8
-0.6
-0.4
-0.2
0.0
0.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그림 1]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단위: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
2.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전소득(가처분소득-부가가치세 소득 기준) 지
니계수 대비 개별소비세 차감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상기
변화율을 측정함. 상기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세후지니계수가 하
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작아
짐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함. 그와 반대로 세후지
니계수의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세후지니계수가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
음을 의미
□ 개별(특별)소비세의 본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강조되었으나, 1990년대말 이후부터는 이 기능이 사라지고 대신, 외부불
경제 축소를 통해 사회적 외부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기능하기 시작
○ 선진국에서는 사치세보다는 환경세, 탄소세, 비만세 및 국민건강과 관련
이 깊은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주세, 담배세 등과 같이, 소비에 따른 외
xv
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강화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세 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공급 측면에서 국내산업
생산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국민
경제의 자원배분구조를 왜곡하는 상기의 외부불경제 문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 교정조세로서 개별소비세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중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가 추구해야할 바람직
한 과세방향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
3. 개별소비세 관련 정책과제
□ 현재의 개별소비세제는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 사치세와,
외부불경제 축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구후생적 조세(Pigouvian tax)
의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기능 재편 중
○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사치세로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 사치세 기능이 쇠진한 한편, 사회적 외부비용(음주, 흡연, 국민건강∙보
건위생, 환경오염, 혼잡 등)을 축소하기 위한 조세로서의 기능이 강조
□ 선진국에서 사치세 과세를 지양하고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개별소
비세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선진국에서 사치세 기능에 집착하여 국내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고부가가
치 명품산업의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세계적 명품브랜드 육성 및 경
제적 기여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산업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도 시사하
는 바가 큼
○ 간접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고용 및 소득창출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xvi
□ 범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자산축적이 많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서 이들을 중심으로 사치재∙명품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가운데 유명 명
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선점 및 이미지 구축 등 진입장벽을 축성하는
등 새로운 시장발굴을 통해 발 빠르게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추세
○ 선진국에서 고가∙고급의 사치재를 중심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배양 등의 효과를 우선시하여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예
외없이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명품시장은 소득탄력성이 크고 고가로서 부가가치율이 높고 경제성장 기
여도도 높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크지만, 선진국의 유수 브랜드들이 시
장을 선점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
□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시급한데, 모피제품, 보석∙귀금
속제품 등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명품 고부
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
○ 그러나 사치세(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산업 육성 기반이 저해되고 있
는 실정
○ 개별소비세의 폐지만으로 산업육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임은
분명
□ 미래 먹거리 산업∙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
에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 사치세 성격을
지닌 개별소비세 과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시장 저변 확대 및
규모의 경제 확대를 통한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대 및 그를 통한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의 효과가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효과보다 훨씬 더 큼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의 기능 중 사치세 성격의 과세대상은
xvii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得’이 ‘失’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
Ⅶ. 정책개선방향
1. 정책개편방안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외부불경제 치유 기능 등으로 전환하고, 국
내 유망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의 생산∙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모피제
품 등을 비과세
○ 대상품목: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가방, 카메라 등을
비과세
○ 기타: 방향성 화장품, 일부의 식음료품 등도 비과세로 전환
○ 사행성 오락기구, 투전기, 수렵용 총포류 등: 조세 차원에서의 간접규제
방식보다 등록제, 신고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 승용자동차: ‘규모의 경제’와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확보를 위한 경
쟁력 확충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후 비과세
○ 석유류, 전기 및 건강유해품(독극물, 유해 화학물질, 설탕, 지방 등): 과
세 강화
xviii
대상 품목 현행 개편방안
범주 1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방, 시계, 가구
20%
(초과금액과세제도)
비과세
범주 2 방향성 화장품, 로얄제리 등 7% 비과세
범주 3 사행성오락기, 투전기, 수렵용총포류 20% 직접규제로 전환
범주 4 승용자동차 5∼6%
점진적∙단계적
세율인하 후 비과세
석유류, 환경세 과세 강화
건강세, 비만세 비과세 신규 과세
<표 3>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2. 기대효과
□ 우리나라 개별(특별)소비세의 형평과세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까움
○ 그나마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로부터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여타 과세대상의 재분배 효과는 0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 상기 개편을 하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미미
□ 세수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경기활성화 효과 및 내수진작 등을
통해 산업생산 증가, 경제성장율 상승으로 소득∙소비지출을 통해 세수
증가가 기대
□ 범주 1의 과세대상을 비과세로 전환하면, 각 품목별 연간세수가 최대 수
십억원 정도씩에 불과하므로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100억원 이내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만 승용자동차의 비과세는 즉각적으로 최소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감
소가 예상
○ 세율인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규모는 크게
xix
완화
○ 반면 비과세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산업생산이 활성화되어 개인 및 기업
의 소득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소비활동이 왕성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 이차적인 간접세
수가 증수될 것으로 기대
□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을 비과세하면 다소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
만,
○ 개별소비세로 인해 관련 내수시장 및 국내산업 생산이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의 비과세는 고용 증대 및 산업생산과 소비지출
활성화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태동조차 쉽지 않았던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이 활
성화되어 중∙저가품 시장은 물론, 고가품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 및 수입
대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세수 측면은 물론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새롭게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더 클 것
으로 기대
Ⅷ. 맺음말
□ 후진적 저개발 단계에서의 주된 정책패러다임이었던 사치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
지하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
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
○ 명분과 과세 실효성이 모두 사라진 사치세 과세보다는 전향적으로 개별
xx
소비세 과세를 폐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작금의 세계 경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
며, 새로운 시장의 형성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과 노력이 극단
적으로 치열
○ 시장선점후 높은 진입장벽을 쌓아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일반적
○ 이런 현상은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더욱 극심
□ 범세계적으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명품시장의 주 고객으로 고령
자산가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명품산업의 육
성에 매진이 시급
○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국내 고급 명품산업 기반 육성
을 위한 진원을 통해 신규명품시장에 조기 진입이 시급히 필요
○ 신흥명품시장을 선점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고도성장기반의 조성 필요
□ 지원의 첫 단추는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고급가방 등의 개별소비세
철폐
○ 이차적으로는 신규기술개발 등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R&D 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
□ 국내시장에서 사치세를 과세하면 해외시장에서의 쇼핑 증가를 통해 과세
실효성 하락 및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누출(leakage)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 부정적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폐지시 다소의 형평 효과, 세수감소 등이 예
상되지만 이는 부차적
○ 전술하였듯이 작금이 세계 경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失機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xxi
□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육성∙지원적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원칙을 혁신적으로 개편하
는 것이 바람직
xxii
목 차
Ⅰ. 서론 ························································································································ 1
Ⅱ. 모피산업 개관 ······································································································ 4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 4
가. 모피의 개념과 종류 ···················································································· 4
나. 모피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 ····································································· 5
2. 모피산업의 구조 ································································································ 9
가. 모피의 공급 ·································································································· 9
나. 시장의 구조 ································································································ 11
다. 시장의 작동 ································································································ 12
라.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 15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 18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 18
가. 모피소재의 특징 ························································································ 18
나. 모피의류 산업의 특성 ·············································································· 19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 22
가. 기본 사항 ···································································································· 22
나. 기타 사항 ···································································································· 23
3. 국제 모피시장 규모 ························································································ 25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 27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27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 32
가. 모피산업 전체 ···························································································· 32
나. 모피산업 내 분류: 세세분류 ··································································· 38
xxiii
다. 모피산업 시장 구조 ·················································································· 40
라. 유통구조 ······································································································ 44
마. 애로사항 및 지원 ······················································································ 48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50
가. 산업연관분석 개요 ···················································································· 50
나.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51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 65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65
가.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65
나. 협소한 수요 기반 ······················································································ 67
다.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68
라.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71
마.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73
바.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74
사.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75
아.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75
Ⅵ. 모피제품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현황 ····················································· 77
1. 개별소비세 과세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 ··············································· 77
가. 국제비교 ······································································································ 77
나. 시사점 ········································································································· 88
2.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의 구조 및 변천 ······················································ 90
가. 과세구조의 특징 ························································································ 90
나. 주요 과세대상 및 세율 ············································································ 99
다. 과세현황 ··································································································· 108
3.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과 효과성 ······························································ 113
가. 개별소비세의 형평 효과 ········································································ 113
나. 과세목적의 변천 ······················································································ 118
xxiv
4.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 ················································· 121
가. 사치세 vs. 산업정책의 상충관계 ························································· 121
나. 미래지향적 소비세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123
5. 우리나라 가계의 모피제품 관련 소비패턴의 변천 ································· 124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 124
나. 모피제품 관련 가구소비패턴의 변화 ··················································· 126
6. 성장 제약요인 ····························································································· 140
가. 정책적 요인 ····························································································· 140
나. 시사점: 기본발전방향의 제시 ······························································· 144
Ⅶ. 정책개선방향 ···································································································· 148
1. 개편의 기본방향 ··························································································· 148
2. 정책개편방안 제안 및 기대효과 ································································ 152
가. 개편방안 ··································································································· 152
나. 기대효과: 형평 효과 ··············································································· 153
다. 기대효과: 산업생산 유발 및 간접세수 효과 등 ································ 154
3. 정책시사점 ····································································································· 156
Ⅷ. 맺음말 ··············································································································· 161
참고문헌 ··················································································································· 163
xxv
표목차
<표 Ⅱ- 1>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7
<표 Ⅳ- 1> 모피산업 전체 규모 ··········································································· 34
<표 Ⅳ- 2> 모피산업 영업이익률과 세부담 ······················································· 35
<표 Ⅳ- 3> 모피산업의 평균 규모 ······································································· 37
<표 Ⅳ- 4> 산업별 유형자산과 부가가치율사업체 규모 ·································· 38
<표 Ⅳ- 5> 모피산업 전체 규모: 세세분류 비교 ·············································· 40
<표 Ⅳ- 6> 경제총조사 매출액 규모별 총괄 ····················································· 42
<표 Ⅳ- 7> 경제총조사 종사자규모별 총괄 ······················································· 44
<표 Ⅳ- 8> 경제총조사 지역별 총괄 ··································································· 45
<표 Ⅳ- 9>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유통구조 ······················································· 46
<표 Ⅳ-10> 판로구분 (산업분류별) ······································································ 47
<표 Ⅳ-11> 생산구분 (산업분류별) ······································································ 48
<표 Ⅳ-12> 산업연관표의 모피산업 ····································································· 51
<표 Ⅳ-13> 산업간 비교: 생산유발계수 ······························································ 52
<표 Ⅳ-14>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 ································································· 53
<표 Ⅳ-15> 산업간 비교: 감응도계수 ································································· 54
<표 Ⅳ-16>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 ····································································· 54
<표 Ⅳ-17> 산업간 비교: 영향력계수 ································································· 55
<표 Ⅳ-18>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 55
<표 Ⅳ-19> 산업간 비교: 수입유발계수 ······························································ 56
<표 Ⅳ-20>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 ································································· 57
<표 Ⅳ-21> 산업간 비교: 부가가치유발계수 ······················································ 57
<표 Ⅳ-22> 모피산업의 부가가치계수 ································································· 58
<표 Ⅳ-23> 산업간 비교: 고용계수 ····································································· 59
<표 Ⅳ-24> 모피산업의 고용계수 ········································································· 60
xxvi
<표 Ⅳ-25> 산업간 비교: 취업계수 ····································································· 60
<표 Ⅳ-26> 모피산업의 취업계수 ········································································· 61
<표 Ⅳ-27> 산업간 비교: 고용유발계수 ······························································ 62
<표 Ⅳ-28>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 ································································· 63
<표 Ⅳ-29> 산업간 비교: 취업유발계수 ······························································ 63
<표 Ⅳ-30> 모피산업의 취업유발계수 ································································· 64
<표 Ⅴ- 1> 2010년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신규점 포함, 전점 기준) ··········· 69
<표 Ⅵ- 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 79
<표 Ⅵ- 2> OECD 지역의 세원별 조세수입 구조 ············································ 81
<표 Ⅵ- 3> (일반+개별)소비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국제비교 ··············· 82
<표 Ⅵ- 4> 총조세수입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
의 세수비중 ························································································· 83
<표 Ⅵ- 5> GDP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의
세수비중 ······························································································· 85
<표 Ⅵ- 6> GDP 대비 개별소비세(OECD 조세분류 5120 기준)의
세수비중 ····························································································· 87
<표 Ⅵ- 7> 주요 품목별 특별소비세 세율변천(1982~2012) ······················· 102
<표 Ⅵ- 8>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적용세율 (2014년 1월 기준) ·· 108
<표 Ⅵ- 9>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 110
<표 Ⅵ-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별 세수 현황(2012년) ······················ 112
<표 Ⅵ-11>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최대치 추정) ····························································· 129
<표 Ⅵ-12>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 ····················································································· 130
<표 Ⅵ-13>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 133
xxvii
<표 Ⅵ-1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 134
<표 Ⅵ-15>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 138
<표 Ⅵ-16> 가구주 연령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 139
<표 Ⅶ- 1>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 153
그림목차
[그림 Ⅱ-1] 모피의 구조 ·························································································· 5
[그림 Ⅱ-2] 세계 모피 사육 분포 ········································································· 10
[그림 Ⅱ-3] 모피 사육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행 단계 구조 ···························· 11
[그림 Ⅱ-4]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 ······································································· 12
[그림 Ⅲ-1] 모피 세계 소매 매출 추이 ······························································· 26
[그림 Ⅲ-2] 미국의 소매 매출액: 1980-2009 ··················································· 26
[그림 Ⅳ-1] 모피 매출 증감 ·················································································· 31
[그림 Ⅵ-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2011년 기준) ····················································································· 78
[그림 Ⅵ-2] 개별소비세의 KPS 지수 값의 변화추이 ····································· 115
[그림 Ⅵ-3]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 118
[그림 Ⅵ-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xxviii
지출액 분포 ····················································································· 131
1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제로서 개별소
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는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제 외에도,
○ 자동차, 모피제품, 가구류, 과세장소 등 상당히 광범위한 개별소비품목
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운용 중
○ 경제발전단계별 소비세 과세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례
적
□ 후진국 또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인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사치세의 기
능을 하는 개별소비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나, 지속적인 경
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진입에 즈음한 시점에서는 이를 축소∙폐지하는 것
이 일반적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식음료품과, 대부분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1990년대말∼2000년대 초에 축소∙폐지
○ 그러나 그 이후는 물론이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모
피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치세’의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
□ 그러나 모피를 비롯하여 소위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고가의 일부 품목에
대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의 개별소비세는 명목상으로만 사치세일 뿐, 현
실은 사치세와 괴리가 크고 과세의 실효성도 크게 미흡
○ 세제상의 문턱효과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과 과세실적이 지극히 낮을 뿐
2
만 아니라
○ 모피 등 관련 산업이 유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통
해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전신)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근본
적으로 개편되었으나 일부 품목(예: 모피제품 등)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
방법 및 과세기준금액이 소폭 조정되었을 뿐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제발전단계상 선진국 초입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침식되
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긴요
○ 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명품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공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여건에
도 부합하는 고급패션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산업 등이 미래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다만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지원∙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보
다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명분에 치우쳐 과도한 규제 효과를 나타내
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문제가 지
적되고 있음
○ 이는 조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왜곡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대
표적인 예에 해당
□ 그러므로 상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3
요구되는 상황
□ 개별소비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과세의 실효성, 형평성, 재분배 효과 분석
○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세제 영향 분석
○ 관련 소비세 체계의 변천과 산업영향 분석
□ 개별소비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모색
○ 개별소비세 과세목적의 시대별 변천
○ 개별소비세 선진화 방향 모색
- 수요 효과 분석
- 산업정책적 효과 분석
○ 기타 관련 제도 분석
□ 관련 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및 기여도 분석
□ 보고서의 구성
○ 제Ⅱ장에서는 모피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고,
○ 제Ⅲ장에서는 모피산업의 시장여건과 국제 동향 등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비중 및 기여도 등을 분석하
고,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과제를 논하며,
○ 제Ⅵ장에서는 모피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과 국제비교 및 발전방향 등을
분석
○ 제Ⅶ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검토하면
서 조세제도상의 개편방향과 기대효과, 시시점 등을 간략히 논의
○ 제Ⅷ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맺음
4
Ⅱ. 모피산업 개관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가. 모피의 개념과 종류
□ 모피의 개념
○ 모피란 털이 달린 가죽을 의미, 일반적으로 모피를 지칭할 때에는 가죽
부분보다는 털의 의미가 더 강하며 이때의 가죽은 털이 붙어있는 표면
에 불과
○ 일반적으로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의복 등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을 모피라 함
○ 모피의류 산업은 모피를 가공하거나 이를 소재로 한 의복이나 액세서리
를 생산하는 업종을 일컬음
□ 모피의 구조(정성혜, 1994)
○ 모피의 털은 장모와 단모로 구분(그림 참조)
○ 가죽은 표면부분인 표피, 표피 아래의 진피, 그리고 가죽을 벗길 때 붙
어 나오는 피하결체조직으로 구성
○ 표피는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털의 100분의 1내외의 얇은 가죽으
로, 소량의 가죽 표면 부분에 해당
○ 진피는 모피를 지탱하는 부분으로 가죽이라 불리는 부분이며 무두질하
는 대상
○ 피하결제조직은 가죽을 벗길 때 가죽에 묻어나오는 것으로 지방이 포함
되어 있지만 이는 무두질 작업으로 대부분 제거
5
□ 모피의 품질 (진도 의류사업부 1999, 모피피혁 교육자료)
○ 모피의 품질은 장모와 단모의 밀도, 길이, 색상, 감촉, 탄력성 등에 의
해 결정
○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모피란 가죽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아야 함
○ 또한 적당한 길이의 장모는 아름다운 색상과 광택을 지니고 있어 탄력
성이 좋고, 단모는 고르게 밀집되어 보온성이 우수해야 함
○ 모피의 품질은 동물의 나이, 건강상태, 포획 계절, 서식환경에 따라 달
라지는데, 털이 가장 좋은 상태의 시기를 프라임(prime)이라 함
[그림 Ⅱ-1] 모피의 구조
(자료: 中村喜代次, 西川勢津子(1977),『毛皮の本」』, 정성혜 1994 간접 인용)
나. 모피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
□ 모피산업
○ 모피산업은 모피가 있는 포유류를 직접 기르거나 포획하여 이를 통해
모피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소매점에 의복으로 판
매되는 과정을 말함
□ C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6
○ 원모피 및 머리 부분이 달린 기타 원피를 가공처리하는 활동과 그 제품
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 세부 업종 구분
○ C14201(원모피 가공업) : 각종 동물의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염색 및 기타 처리하여 가공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처리활동 포함(원모피 처리, 모피가공, 전신 원피
처리, 원모피 무두질, 원모피 표백 등. 인조모피 제외)
○ C14202(천연모피제품 제조업) : 천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
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모피 이불, 가종용 모피제품, 의복액세서
리, 머리달린 가공원피, 매트∙스트림 등 천연모피조각 조립품. 모피 모
자, 장갑 및 부분품과 인조모피제품 제외)
○ C14203(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 가죽 등 천연 재료에 인
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거나 인조모피를 가공
하여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모피덮개,
모피깔개, 모피매트, 모피제 의복액세서리. 모피 장갑, 모자 기타 부분
품과 천연모피제품 제외)
□ 미국의 산업분류
○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categories applicable to the products in this digest are
Furbearing Animal and Rabbit Production (11293 pt.), Hunting
and Trapping (11421 pt.), and Leather and Hide Tanning and
Finishing (336110 pt.)
7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41. 봉제 의
복 제조업
1411. 정장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
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
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 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
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 의복 제조업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
세서리 제
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한국은행의 특수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모피산업은 경공업, 저기술 업
종, 생활관련형 산업에 해당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 중화학공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
제품(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
비(C29),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 경공업 :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8
○ 기술수준별 분류
- 첨단기술 업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항공
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C313)
- 고기술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철도 및 기타운송장
비(항공기제외)(C312,9)
- 중기술 업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고무제품 및 플라스
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
- 저기술 업종: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제품(의복제외)(C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목재 및 나
무제품(가구제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 산업형태별 분류
- 기초소재형 산업: 섬유제품(의복제외)(C1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
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 (C21),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
속(C24)
- 가공조립형 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0), 기타 운송장비(C31)
- 생활관련형 산업: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의복∙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9
2. 모피산업의 구조
가. 모피의 공급
□ 모피는 털이 있는 동물종을 직접 기르거나 야생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모피 무역의 85%는 농장에서 길러진 사육동물임
○ 주로 사육하는 동물 종은 mink (Mustelavison); silver fox (Vulpes
vulpes);blue fox (Alopex lagopus); sable (Martes zibellina); black
fitch/polecat (Mustela putorius) and white fitch/polecat (Mustela
eversmanni); finn raccoon (Nyctereutes procyonoides);
chinchilla (Chinchilla lanigera) and nutria (Myocastor coypus)
□ 전 세계 대부분의 사육동물 모피는 유럽에서 생산
○ 유럽에서 밍크는 70%(EU 64%), 여우는 63%(EU 47%) 생산
○ 북미와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는 각각 밍크모피 13%, 11% 생산
○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와 중국은 각각 여우모피 11%, 27% 생산
○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밍크모피와 여우모피의 생산
및 수출국
10
[그림 Ⅱ-2] 세계 모피 사육 분포
□ 모피 무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야생종은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을 따
라 모피만을 위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이 같은 점은 생물의 다양성 건강
한 생태계, 인구 및 질병관리, 공공토지와 사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필
요
○ 국제모피무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무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
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풍부한 야생 모피종이 무역에 사용
□ 염소와 다양한 종류의 양의 가죽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구소련의 중앙아
시아, 나미비아에서 자라는 카라쿨양(Karakul lamb)을 포함한 다양한 종
류의 양의 가죽 또한 모피무역에 포함
11
나. 시장의 구조
[그림 Ⅱ-3] 모피 사육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행 단계 구조
□ 미국 모피산업의 구조
○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12
[그림 Ⅱ-4]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
다. 시장의 작동
□ 사육장에서 소비자까지: 진정한 국제무역
○ 모피무역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무역으로 그 구조는 매우 독특
○ 모피무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와 패션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문화, 전통적인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놀라운 범위를 지원하
고 있음
○ 현재 1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모피 무역에 종사하고 있음
○ 또한 모피무역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경매에 따른 판매(Sale by auction)
○ 모피동물 사육사나 사냥꾼에 의해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가죽은 현대적
인 국제 경매 회사를 통해 판매됨
○ 사육사나 사냥꾼은 직접 또는 지역 수집인을 통한 경매에 의해 가격을
13
지불받음
○ 세계 최대 규모의 경매 회사는 코펜하겐, 헬싱키, 오슬로, 상트페테르부
르크, 시애틀, 토론토 등에 위치
○ 가죽들은 일정 단위별로 등급을 매기며 경매 전 검사 기간 동안 구매자
들에게 샘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구매자들은 주로 자신의 모피상 고객 또는 대리점이나 모피제품 제조업
체에 완성된 가죽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신한 중개인임
○ 높은 가치와 수량을 가진 가죽에 대한 화물 집산지 무역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완료 모피에 대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영국을 들 수 있음
□ 드레싱과 염색(Dressing and dyeing)
○ 경매를 통해 상인들에게 모여진 가죽은 드레싱과 염색하는 회사로 보내
짐
- 드레싱은 청소, 연화, 저장 및 건조 등의 과정을 일컬음
○ 오늘날 모피염색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색상부터 밝은 파스텔 색상까지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들을 염색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염색 기술은 단색뿐만 아니라 패턴과 특수효과를 만들 수
있는 등 기술 발전 가능성이 무한
○ 가죽들은 제조업체에 보내지기 전에 색상, 크기, 털의 길이와 감촉 등의
등급을 나눔
○ 드레싱과 염색을 처리하는 주요 국제 센터는 발트해 국가, 캐나다, 중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음
□ 제조업(Manufacturing)
○ 모피의류제조는 많은 가족 기업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통 기술을 전승
하여 운영하고 있을 만큼 매우 높은 기술과 자격을 지닌 직업임
- 이 같은 작업은 세심한 솜씨와 주의가 필요함
○ 제조시장의 일부에서는 젊은 층이 모피무역에 참여하여 최신기술개발
14
뿐만 아니라 전통기술을 배우는 물결이 일고 있음
○ 아직까지는 새로운 기술보다는 주로 수작업으로 모피 제조를 계속하고
있음
○ 제조회사나 모피제조 장인들은 그들 회사의 디자인이나 국제 디자인 회
사의 패턴을 따라감
○ 현재 모피는 경량화하거나 현대 생활스타일 요구에 맞도록 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의 범위에서 가공됨
○ 모피를 경량화 하는 데에는 전단가공, 발모, 뜨개질 레더링, 위빙 등의
기술을 사용
○ 세계적으로 주요한 제조업체로는 캐나다, 중국, 그리스, 홍콩, 러시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 스페인, 터
키,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 위치
□ 무역 박람회(Trade Fairs)
○ 전 세계 소매업체들은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홍콩, 이스탄불, 카스토리
아, 마드리드. 밀라노, 몬트리올, 모스크바 등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시
회에 참석함
○ 박람회는 지역모피 장인과 양품점들도 최신 모피 패션과 염색기술을 보
고 앞으로의 최신 트렌드를 구입할 수도 있게 함
□ 소매업(Retail)
○ 현재 모피는 모피 상점, 국제적인 디자이너 부티크, 백화점과 패션 부티
크 등 넓은 범위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됨
○ 모피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최대 소비시장은 중국, 독일, 이
탈리아, 한국, 일본, 러시아, 구소련제국, 스페인, 미국 등임
○ 일반적으로 수요는 경제, 패션 그리고 기후 조건 등에 영향을 받음
○ 최근에 모피는 350명이 넘는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한 세계적인 패
션 르네상스를 겪음
○ 2004/2005 시즌에 국제적인 모피 판매는 12.77억 달러에 이름
15
○ 소비자들에게 모피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모피무역협회는
유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어 또는 영어로 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
- 2002년 이후 모든 IFTF 회원들에게 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의 국가에서 모피에 대한 라벨링을 도입하도록 요구되어지
고 있음
라.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 모피동물사육은 국제∙국가∙지역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이 잘 세워
져 있음
○ EU의 가축의 후생에 대한 98/58 지침에 모피동물사육이 구체적으로
표시
○ 지침 93/119에는 각각의 동물 종에 대한 도축방법이 제시됨(모피동물
사육 포함)
○ 또한 모피동물사육은 827/68 지침에 따라 시장이 설립
○ 유럽 모피동물사육사들은 1999년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모피 동물의
유지에 관한 개정을 준수
- 이는 독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국내법에
포함됐으며, 덴마크도 곧 국내법에 포함시킬 예정
○ 더불어 모든 모피동물사육은 EU의 농업 부문 적용과 같이 EU의 환경
법에 영향을 받음
□ 러시아에서 모피산업은 오랜 전통의 중요한 농업 분야이며, 여기에는 농
업과 기업 법률이 적용
○ 현재 모피동물사육에 대한 두 개의 특정법률이 있음
- 하나는 식물과 동물종 모두를 포함한 성에 대한 보호 법률과 가계(혈
통) 축산에 대한 법률이며,
16
- 다른 하나는 모피동물사육과 개별 geno유형 평가를 위한 사육 기술의
법률
□ 북미 모피 농가는 수의사, 과학자, 정부관계자 및 농민 등에 의해 발전된
연방과 주법 그리고 동물 복지를 다루는 법률 등에 영향을 받음
○ 미국에서 모피동물사육은 미국 수의사 협회(AVIMA)의 지도를 받음
○ 또한 모피 농가는 대기 오염 방지법 및 수질 오염 방지법 등 연방 정부
의 환경 기준 및 연방 노동법에 따라 운영
○ 캐나다는 밍크의 보호와 처리를 위한 실천 권장 규범이 동물애호협회나
캐나다 농업의 후원 등으로 개발
○ 아르헨티나의 모피동물사육은 정부법률 495안에 따라 동식물 정부기관
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간 검사를 실시
□ 모피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들은 수의학 등 기타 공적인 감시를 포함한 많
은 검사를 국가 또는 자율 규제를 통해 실시
○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모피동물사육 농가 30곳을 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수의사를 각 그룹에 할당하여 검사하고, 농장의 현재 상태와 개선에 대
한 조언을 실시
- 북유럽 국가에서 수의사는 특히 의약품과 백신의 사용에 대해 농장을
검사
○ 유럽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유럽의 모피 Breeder’s 협회와 국제모피
무역협회에 의해 도입
- 1999년부터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모피 농장이 시작
○ 미국에서 우수 인증 프로그램은 수의사, 동물 과학자, 야생동물 생물학
자와 농민들에 의해 도입
- 동물의 인도적인 생산의 표준과 농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등을 통해
인증을 부여
- 이는 미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인도주의적 인증 프로그램 중의 하나임
(영양 요구에 대한 주의여부, 깨끗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 동물의
17
처분 및 생식요구에 대한 고려, 신속한 치료, 외부 스트레스 제거 등
을 요건으로 함)
- 미국은 밍크 생산의 약 95%가 우수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농장
에서 나옴
- 또한 미국의 모피동물사육 농가는 뉴스 및 여름학교 등을 통해 복지,
영양, 번식에 대한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음
18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가. 모피소재의 특징
□ 모피소재의 특징
○ 모피는 다른 천연소재와는 확연히 다르며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높은 사회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지님
○ 보온성: 실용적인 특성으로 보온력이 뛰어나 방한용으로 최고의 소재,
모피가 방한에 뛰어난 것은 고밀도로 구성된 단모의 사이사이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 내구성: 실용적인 특성의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밍크, 세이블(sable), 링스(lynx)가 대략 30∼40년, 폭스가
대략 20년 정도의 수명을 자랑, 모피 중에서도 최고로 내구력이 강한
것은 물개, 바다표범 등 물에서 사는 동물
○ 방수성과 통기성: 또 하나의 실용적 특성으로 방수성과 통기성을 들 수
있음, 거의 대부분의 모피는 소량의 비나 눈에 젖어도 단모나 가죽껍질
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모가 수분을 튕겨냄, 장모가 ‘guard hair’라고
불리는 것은 비나 눈으로부터 가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통기성이
뛰어난 것도 중요한 특성으로 착용자로 하여금 따뜻한 느낌을 갖되 열
이 배출되지 않음
○ 광택성: 모피는 호화로운 기품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광택을 제공
○ 텍스처(texture): 모피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촉촉한 촉감도 매우 매력
적,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촉감의 종류나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9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부드러움 속에서도 탄력성이 있어
피부에 불쾌한 밀착감이 아니라 촉감을 음미할 수 있는 것도 모피의 매
력
○ 다양한 색상: 천연의 소재 그대로 아름답고 풍부한 색상 또한 모피의 장
점, 특히 장모와 단모의 미세한 대조는 최첨단의 기술로도 모방하기 어
려울 정도로 아름다움
□ 모피의류의 가격결정: 김정무(2000)
○ 모피 의류는 일반 의류나 피혁 의류와 같이 원자재의 소재나 디자인 등
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작업방법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
게 달라짐
○ 동일 원자재에 동일한 형태의 옷이라도 작업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피
원자재의 소모량이 달라지며 작업의 난이도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가격
의 변화폭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
○ 즉, 같은 밍크 재킷이라도 렛아웃방법의 재킷은 코듀로이 방법의 재킷
에 비해 밍크 원자재의 소모량이 2배정도이며 작업시간도 2배 이상을
필요로 함
나. 모피의류 산업의 특성
□ 모피의류는 노동집약적인 수공업
○ 동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 품질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계화
된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재 손질에서부터 모피 의류 생산과정에 이르
기까지 기계화가 불가능
○ 모피의류는 고도의 전문적 생산기술이 요구되는데 기술은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많은 경험과 고도의 숙련이 필요
○ 가공과 공정이 복잡하며 수작업 의존도가 높으므로 선진국의 기술과 경
험에 후발국들의 노동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
20
□ 계절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겨울날씨에 매우 민감
○ 용도상 겨울의류에 속하기 때문에 9월말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성수기
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비수기로 판매시기가 뚜렷이 양분
○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겨울 날씨에도 매우 민감하여 겨울날씨가 다
른 해에 비해 덥고 추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큼
□ 한정적이고 뚜렷한 소비자층을 갖고 있음
○ 모피 의류 제품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기혼 여성
이 주된 소비자로 고소득층이 주 소비층
○ 미혼 여성이나 30대 미만인 여성들에게는 제품이 고가인 관계로 구매능
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구매가 가능하다해도 모피 의류제품은 나이든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
○ 최근에는 중저가 모피의류의 등장, 모피의 패션화 등으로 인해 모피의
소비자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참조: 이주은, 1996)
□ 소비자는 계획된 구매를 하며 모피 전문점을 선호
○ 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보다는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통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취한 후 소매점에
가서 구매를 하며 매장에서도 판매원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
○ 모피의류 제품 구입 시 주로 찾는 곳은 여성 의류매장보다는 모피전문
점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모피전문점에서 제품에 대한 전
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모피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
□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상징성을 띄고 있음
○ 모피 의류 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상류층의 고소득자들로 모피의류 제품
21
을 자신의 부나 권위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구입 목적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는 비율보다 아내나 여자 친
구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는 비율이 더 많음
○ 고가인 모피의류제품을 아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구입하기는 힘들고 남
편의 결정에 따라 구매방향이 달라지기도 함
□ 가격의 탄력성이 낮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
○ 모피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는 모피의 종류를 정하고 나서
스타일을 선택
○ 유행하는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오래 입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 다음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가격으로 가격이 이처럼 구매결정에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이미 구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구매자가
고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 소비자는 제품 원자재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강함
○ 대부분의 국내 모피 브랜드는 천연 모피소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모피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모피소재의 퀄리티(quality)나 원
산지에 따른 가치를 우선시
○ 모피의류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원자재의 원산지와 품질로
국내모피 의류제품에는 원산지를 나타내는 원산지 라벨(label)이 부착되
어 있음
□ 기타 특징
○ 모피 의류 산업은 고가의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경제상황
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 모피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 모피의 품질은 모피동물이 생육하는 지역
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공급의 시기 또한 제한
22
되어 있어서 양질의 원자재를 일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 자
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제품의 스타일과 가격이 다양: 모피의류는 원자재의 종류와 제조방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양한 가격대로 다양한 스타일을 개발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참조: 김영진, 1986)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가. 기본 사항1)
□ 경제(Economics)
○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피 무역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
○ 전 세계 모피 매출은 2003/2004년에 약 117억 달러에 달함
○ 전 세계에 소매점, 드레서(dressers), 중개상 등의 기업이 거의 11만 7
천개에 육박함
○ 덴마크에서 모피동물사육은 2002년 5억 1,400억 유로의 가치가 있었으
며 이는 베이컨, 치즈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수출에 해당
○ 핀란드에서 매년 모피 생산은 소고기보다 큰 2억 5천만유로의 가치를
지니며, 모피사육농가의 50% 이상이 모피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의존하
여 생활
○ 캐나다에서 모피 무역은 캐나다 경제에 8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
으며, 총 7만 5천명 이상을 고용
○ 미국의 모피에 대한 소매 산업은 2003/2004년에 약 18억 달러의 가치
를 기록
1) IFTF,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Fur Farming,
www.iftf.com
23
- 100개 이상의 모피 의류 제조업체와 거의 1,400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있음
○ 홍콩은 사육동물 모피가죽의 최대 수입국이며, 모피 의류의 주요 수출
국으로 매년 3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
○ 러시아에서 모피 무역규모는 25억 달러 이상이며, 모든 소비재 매출의
약 0.6~0.8%에 기여
○ 모피 브로커는 세계 주요 모피 무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연
간 약 7억 5,000달러의 매출을 보임
□ 여론(Public opinion)
○ 미국인들 가운데 86%는 모피 착용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택의 자
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1996)
○ 핀란드 국민들 중 69%는 모피동물사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1998)
○ 영국인들의 62%는 양모, 실크, 모피나 가죽 같은 천연섬유를 환경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2000)
○ 네덜란드 사람의 71%는 가능한 모피사육동물의 복지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2000)
○ 네덜란드 사람의 67%는 모피 착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2000)
○ 스코틀랜드인의 67%는 사육되는 동물들이 좋은 동물복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의 원칙에 강력히 동의(2001)
○ 캐나다인의 68%는 모피 무역이 토지와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 생활과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2001)
○ 노르웨이인 3명중 2명은 모피동물사육을 지지(2003)
나. 기타 사항2)
2) IFTF, Fur Facts, www.iftf.com
24
□ 주민∙지역사회(Community)
○ 많은 지역사회는 모피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리스의 카스토리아의 인구 80%는 모피 무역에 종사
○ 러시아, 캐나다,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잠비아 등에 위치한
외딴지역의 원주민과 농촌사람들에게 모피 무역은 도움을 줌
□ 경제(Economics)
○ 매출액은 항상 높으며, 전 세계 매출액이 2010년에는 200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140억 달러에 달함
□ 시장(Markets)
○ 중국은 현재 최대 모피 수입국이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극동의 다른
지역도 수요가 큼
○ 또한 우크라이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모피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
□ 고용(Employment)
○ 전 세계적으로 모피무역에 1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기도 함
□ 자원(Source)
○ 모피는 야생과 사육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생산되며, 오늘날 판매되는
모피의 85% 이상이 모피동물사육을 통해 생산
□ 사람(People)
○ 모피 무역은 사냥 사회, 작은 농장, 가족 경영, 장인과 여성, 제조업체,
드레싱 회사, 경매회사, 디자이너, 소매점 등으로 구성
○ 이는 작지만 세계적인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세계의 소매점 매출액은
130억 달러 이상을 기록
25
3. 국제 모피시장 규모
□ 국제모피무역협회(IFTF)는 2011/12년 전 세계 모피소매업의 매출액이 전
년보다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1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
○ 2001/2002년의 109억 달러보다 10년 동안 44% 증가
○ 이 같은 성장은 아시아 시장에서 모피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전년보다 5% 증가한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
록
○ 이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수요를 거의
추월
○ 모피 가죽도 경매를 통해 기록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세
계의 모피 매출에 반영
○ 2011/2012년의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56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35%에 해당
- 유럽에서의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
- 유라시아 국가(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매출은 43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7.5%에 해당
- 남북아메리카의 매출은 12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
○ 전 세계 4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은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모피를 많이 사용
○ 새로운 제조 기술은 모피를 전통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에도 활용될 수 있게 함
(http://www.wearefur.com/latest/news)
26
[그림 Ⅲ-1] 모피 세계 소매 매출 추이
자료: IFTF
[그림 Ⅲ-2] 미국의 소매 매출액: 1980-2009
27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발전과정의 개관
○ 태동기: 60년대 후반 시작, 국제보세, 토끼털
○ 형성기: 70년대 후반, 원피 수입 및 기술 전수, 저가의류 수출시작
○ 성장기(확장기): 80년대 초중, 고급모피(밍크) 수출, 내수시장 발달, 중
견기업화, 규모 확대
○ 조정기: 80년대 후반, 국내외 충격, 급격한 구조조정, 내수와 수출의 어
려움, 기업수 감소
○ 재도약기: 90년 후반, 구조조정 완료, 재고해소, 기술축적과 기획개발,
소득향상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화, 브랜드 파워, 해외명품 수입 증가
○ 침체기: 2006년 이후, 과잉생산, 온난화 지속, 중소업체 도산, 매출 급
감
○ 호황기: 2010년 이후, 이상한파 수요증가, 수익성 개선 부진 현상, 전환
기에 직면한 상황
□ 태동기
○ 한국의 모피의류 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약 5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음
○ 1960년대 (주)진도의 전신인 (주)국제보세가 설립되어 토끼털 의상
(Rabbit Garment)을 생산∙수출하면서 시작
□ 형성기3)
○ 국내 모피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북미 북유럽 등지에서 원피 및 가
28
공기술을 제공받아 국내 생산의 기반을 마련
○ 1960년대말부터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된 이래 정부의 수출장려정책
으로 인한 지원과 국내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춤
○ 1970년대에 국내모피시장은 세계시장의 모피수요가 증대되어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산업업체의 무역정책지원
으로 호황을 누리게 됨
○ 주로 저가 의류가 수출되기 시작
□ 성장기4)
○ 1980년대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1986년 모피 의류제품을 수출성장산
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밍크(mink)
의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진도 의류사업부, 1999)
○ 이후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세
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내수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
어짐
○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때를 같이 하여 국내 내수시장의 판매도 시
작
○ 국내 소비자들의 모피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가세
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 1980년대 중반에는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및 모피 반대운동으로 모피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끊임없는 가공기술 개발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패턴과 디자인 개발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좋은 반응을 얻
은 바 있음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피의류가 보편화되고 신규
브랜드가 잇따라 생겨나 전체 모피산업의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
3) 김영진 (1986)
4) 이수영 (2002)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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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 1. | 초|종보고서 | 모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저l 선진화방안면구 2014. 6. 한국재정확호l
  • 2.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 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2014. 6 한국재정학회
  • 3. 제 출 문 한국모피제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모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선진 화 방안 연구』의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연구책임자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14년 6월 한국재정학회 김 원 식
  • 4. i 요약 Ⅰ. 서: 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모피제품 등 유망 명 품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잠재력 및 지속가능성장의 원동력 배양을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의 발전방안을 모색 함 □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제는,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으로 구성 ○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외에도, ○ 자동차, 모피제품, 가구류, 과세장소 등 광범위한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 ○ 경제발전단계별 소비세 과세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례 적 □ 후진국∙개도국에서는 사치세 기능의 개별소비세를 운용하는 국가도 적지 않으나, 선진국 진입 후에는 사치세 과세를 폐지하고, 명품산업 발굴∙육 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후발개도국의 맹추격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잠재력이 급속 하게 침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장∙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절실히 필요 ○ 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명품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
  • 5. ii 부상하면서, 우수한 수공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여건에도 부합하는 고 급패션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산업 등이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다만 실리보다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명분에 치우쳐 사시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 □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명품시장 발굴∙육성을 위한 첫 단추로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바람직한 선진화 개편방안을 검토 Ⅱ. 모피산업 개관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 모피산업은 모피가 있는 포유류를 직접 기르거나 포획하여 이를 통해 모 피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소매점에 의복으로 판매되 는 과정을 말함 ○ 모피산업의 세부 업종은 원모피 가공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으로 구분 ○ 한국은행의 특수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모피산업은 경공업, 저기술 업종, 생활관련형 산업에 해당 2. 모피산업의 구조 □ 전 세계 대부분의 사육동물 모피는 유럽에서 생산되며, 밍크는 70%(EU 64%), 여우는 63%(EU 47%)를 생산 ○ 밍크모피: 북미와, 러시아∙발트해 연안 국가가 각각 13%와 11% 생산
  • 6. iii ○ 여우모피: 러시아∙발트해 연안 국가와, 중국이 각각 11%와 27%를 생산 ○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밍크모피와 여우모피의 생산 및 수출국 □ 모피무역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무역으로 사육장에서 소비자까지 판매 되는 구조는 매우 독특하고 전세계적 ○ 모피무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와 패션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문화, 전통적인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놀라운 범위를 지원 ○ 모피제품은 일반적으로 ‘경매-염색-제조-소매’의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 게 판매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 모피의류는 동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 품질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기계화된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재 손질에서부터 모피 의류 생산과정 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불가능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을 지님 ○ 9월말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비수기로 계 절성이 매우 강함 □ 모피 의류 제품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기혼 여성이 주된 소비자로 고소득층이 주 소비층 ○ 모피 제품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보다는 충분 한 시간을 갖고 계획된 구매를 하며, 모피 전문점을 선호 ○ 모피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고소득자들로 자신의 부나 권위의 상징으로
  • 7. iv 삼기 위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탄력성이 낮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피무역 부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 ○ 중국은 현재 최대 모피 수입국이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극동의 다른 지역도 수요가 큼 ○ 또한 우크라이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모피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 □ 국제모피무역협회(IFTF)는 2011/12년 전 세계 모피소매업의 매출액이 전 년보다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1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이는 10년 전보다 44% 정도 증가한 수치 ○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56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35%에 해당하며, 유 럽에서의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 ○ 전 세계 4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은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모피를 많이 사용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모피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음 ○ 태동기: 60년대 후반 시작, 국제보세, 토끼털
  • 8. v ○ 형성기: 70년대 후반, 원피 수입 및 기술 전수, 저가의류 수출시작 ○ 성장기(확장기): 80년대 초중, 고급모피(밍크) 수출, 내수시장 발달, 중 견기업화, 규모 확대 ○ 조정기: 80년대 후반, 국내외 충격, 급격한 구조조정, 내수와 수출의 어 려움, 기업수 감소 ○ 재도약기: 90년 후반, 구조조정 완료, 재고해소, 기술축적과 기획개발, 소득향상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화, 브랜드 파워, 해외명품 수입 증가 ○ 침체기: 2006년 이후, 과잉생산, 온난화 지속, 중소업체 도산, 매출 급 감 ○ 호황기: 2010년 이후, 이상한파 수요증가, 수익성 개선 부진 현상, 전환 기에 직면한 상황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 2010년 경제총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모피산업 사업체수(250개)는 전산업 사업체의 0.007%, 제조업 사업체수의 0.076% 수준이며, 모피산업 종사자 수(2,287명)는 전산업 종사자의 0.013% 수준이며 제조업의 0.067% 수준 에 불과 ○ 모피산업의 매출액은 4,122억원으로 전산업(4,332조원)의 0.095%, 제조 업 매출액(1,464조원)의 0.03%, 의류산업(23조원)의 1.8% 수준 ○ 모피산업의 영업이익률은 11.8%로 전산업(8.3%), 제조업(11.3%), 의류 산업(11.1%)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조사 □ 사업체 평균규모를 통해 모피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본 결과, 전산업 이나 전체 의류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과 비 교하면 열악한 상태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성비는 0.65로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9. vi ○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와 유형자산 잔액은 제조업이나 의류산업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부가가치율을 전체 의류산업에 비해 11%p 가까 이 낮게 나타나 의류산업 내에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이익의 전체 규모를 통해 모피산업 세세 분류별 산업을 비교하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모 피 가공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고 평가 ○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를 살펴 보면 '천연모피제품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을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5억원의 매출을 보고하는 사업체가 85개로 가장 높은 비율(34%)을 차지하고 있으 며, 10억~50억원의 매출 사업체가 이어서 높은 비율(25%) ○ 모피산업의 사업체를 매출액규모로 구분해본 결과, 다수의 기업이 매출 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체로 나타나 모피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줌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관계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에 기초 한 분석 기법이므로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관련된 다른 산업의 공급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고려해야 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모피제품의 수요가 각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의 유발효과를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331로 일반목적용 기 계 및 장비의 5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 10. vii 수준 ○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시현 □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의 최종 수요에 대해 모피산업이 받는 영향을 의미하는 계수로 모피제품이 각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얼마나 사용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영향력계수는 모피제품을 최종재로 보고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모피부문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 파악하여 영향력은 측정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는 0.742로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0.996)의 74% 수준으로 추정되며, 의복 및 섬유제품이나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0.836)의 89% 수준으로 추정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0.679 나타났는데, 이는 일 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1.25)의 54%,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1.097) 의 62% 수준 □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모피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의미하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모피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 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의미 ○ 2011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757로 나타나 타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10년간 꾸준히 상승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243인데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모피산업의 고용(취업)계수는 모피제품 10억을 산출하기 위해 투입된 임 금근로자(취업자)의 노동량을 의미 ○ 2011년을 기준으로 모피산업의 고용계수는 0.711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산업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
  • 11. viii ○ 모피산업의 취업계수는 도소매, 음식점, 의복 및 섬유제품업과 비교하면 낮지만,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나 육류 및 육가공품에 비해 비교적 높 음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의복 및 섬유제품 육류 및 육가공품 도소매 음식점 모피산업 생산유발효과 2.418 2.122 2.065 2.956 1.752 2.174 1.331 감응도계수 0.996 0.836 0.835 0.903 5.512 2.151 0.742 영향력계수 1.25 1.097 1.067 1.508 0.893 1.109 0.679 수입유발계수 0.352 0.548 0.343 0.366 0.14 0.241 0.757 부가가치 유발계수 0.648 0.452 0.657 0.634 0.86 0.759 0.243 고용계수 3.008 1.479 5.26 2.258 8.828 9.595 0.711 취업계수 3.214 1.505 6.603 2.321 18.552 19.614 3.522 고용유발계수 7.363 5.142 6.479 7.442 12.406 13.721 4.537 취업유발계수 8.992 6.163 9.118 20.786 23.477 30.47 5.817 주: 저자 추정치 <표 1> 산업연관분석 결과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1970, 80년대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했던 가장 중 요한 요인은 양질의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이었으나, 80년대 후반 임금 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후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 12. ix ○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의류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산업 자체가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수요 위주로 재편되기에 이름 □ 협소한 수요 기반 ○ 모피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 되고, 제품의 판매가 모두 국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모피산업 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은 제한적인 상태 ○ 디자인보다는 소재 가치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 연령층, 고가격, 긴 구매 주기 등의 요인으로 모피시장의 주 소비자들은 그 동안 트렌드에 둔감한 편 □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경기변화에 따른 모피제품 전체 매출액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시장가 격의 변동성이 높음 ○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은 모피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의 위 험성(risk)을 크게 만들어, 설비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함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국내 공급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어, 기술 개발, 신상품 기획, 또는 새로운 디자인을 통한 품질향상 경쟁보다는 유사 품 질의 제품 가격을 얼마나 더 낮추는가의 경쟁에 몰두하는 문제가 있음 ○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 경쟁은 사업의 영세성을 더욱 가속화하여 종국 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대형 업체를 제외한 중 소형 업체를 시장에서 존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모피제품은 국내 개별소비세 중 최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모피제품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위
  • 13. x 축된 상황에서 공급업체의 개발의욕을 현저히 저하시켜 기술혁신을 어 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오랜 시간 동안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사치품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과거 대비 현재의 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사치품에 대한 과거의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모피에 대한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담은 모피산업의 임금하락을 통 해 근로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 높아, 이 부문의 숙련기술 노동 자의 유입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국내에서 모피생산 산업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어, 새로운(젊은 층) 노동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소수에 불과한 전문 인력마저 노령화가 되어 숙련노동 공급에 심각한 문제 ○ 노동집약적 산업인 모피의류의 특성상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모피기업 체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홍콩으로 생산라인을 이동 ○ 이는 해당국의 기술발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결과로 작용하여, 추후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 이 높음 □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최근 국내 고소득 고객층의 수입 명품 브랜드 선호와 백화점의 수입브 랜드 위주의 매장 구성에 따라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 정 ○ 동물보호 및 사치품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지속적으로 모피의류에 대한
  • 14. xi 비판으로 표출되었고, 모피산업은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의류산업에 비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음 ○ 추후 모피의류 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의 공급업체도 외국의 타 브랜드와 차별되며 모피의 전문성을 살린 고 급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 □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최근 세계적인 모피열풍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모피제품의 선택의 기회 를 갖게 되었으나, 모피소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 하고 있어 미래 모피시장 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Ⅵ.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 현황 □ 2014년 현재 개별소비세는 일부 고가제품, 승용차, 석유류, 과세장소 등 을 과세 ○ 과세장소의 세율: 최소 400원(경륜장)에서 최대 12,000원(골프장) ○ 여타 과세대상의 세율: 최소 5%(승용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서 최 대 20%(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등) □ 개별소비세의 세수는 승용차와 석유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명분만 있고 과세실적이나 실효성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 □ 모피제품에 대한 개별(특별)소비세의 과세실적은 연간 수십억원 수준에 불
  • 15. xii 과 ○ 연간 모피시장 규모가 6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초과금액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연간 세수가 수십억원 수준에 머문 것 은, 국내 모피제품산업이 영세한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형성∙거래되 고 있음을 시사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의 실제 위상(비중)은 연간 100억원 이내의 규 모로서 명분만 존재할 뿐 실체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가 개별소비세의 존재(과세)로 인해 본격적으로 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 ○ 기회비용 측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의 시장 와해효과를 측정하면, 모피 제품 개별소비세 과세의 비용은 단순히 세수실적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잠재적∙암묵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6. xiii 연도 세수 비고 1997 42.70 부과기준 1998 17.02 1999 60.95 2000 68.56 2001 20.35 2002 11.80 2003 12.72 2004 15.64 2005 27.48 납부할 세액 2006 21.19 2007 22.46 2008 5.63 2009 9.20 2010 12.75 2011 29.54 2012 38.22 주: 부과 또는 납부세액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표 2>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단위: 억원) 2. 개별소비세의 과세기능과 문제점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은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그림 1]) ○ 1980년대∼1990년대 중반에 걸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 으나, 대부분 자동차와 석유류에 의한 효과 ○ 그나마 최근에는 그들 품목의 재분배 효과도 사실상 0에 수렴
  • 17. xiv -0.15 -0.07 -0.10 -0.06-0.04 0.04 -0.11 -0.30 -0.88-0.90 -0.78 -1.02 -0.50 -0.25-0.26 -0.18 0.10 -0.08 -0.14 0.010.01 0.04 0.10 0.06 0.03 -0.01 -0.04 -0.08 -0.01 -0.06 -0.03 -1.2 -1.0 -0.8 -0.6 -0.4 -0.2 0.0 0.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그림 1]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단위: %)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기준 2.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전소득(가처분소득-부가가치세 소득 기준) 지 니계수 대비 개별소비세 차감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상기 변화율을 측정함. 상기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세후지니계수가 하 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작아 짐으로써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함. 그와 반대로 세후지 니계수의 변화율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세후지니계수가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났 음을 의미 □ 개별(특별)소비세의 본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강조되었으나, 1990년대말 이후부터는 이 기능이 사라지고 대신, 외부불 경제 축소를 통해 사회적 외부비용 최소화를 위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기능하기 시작 ○ 선진국에서는 사치세보다는 환경세, 탄소세, 비만세 및 국민건강과 관련 이 깊은 주류, 담배 등에 대한 주세, 담배세 등과 같이, 소비에 따른 외
  • 18. xv 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제를 정비∙강화하 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수요 측면에서의 소비세 과세를 지양하는 대신, 공급 측면에서 국내산업 생산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국민 경제의 자원배분구조를 왜곡하는 상기의 외부불경제 문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 교정조세로서 개별소비세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는 중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가 추구해야할 바람직 한 과세방향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조세로서의 면모 일신’이 필요 3. 개별소비세 관련 정책과제 □ 현재의 개별소비세제는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 사치세와, 외부불경제 축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구후생적 조세(Pigouvian tax) 의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기능 재편 중 ○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사치세로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 사치세 기능이 쇠진한 한편, 사회적 외부비용(음주, 흡연, 국민건강∙보 건위생, 환경오염, 혼잡 등)을 축소하기 위한 조세로서의 기능이 강조 □ 선진국에서 사치세 과세를 지양하고 외부불경제 축소를 목적으로 개별소 비세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 선진국에서 사치세 기능에 집착하여 국내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고부가가 치 명품산업의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세계적 명품브랜드 육성 및 경 제적 기여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산업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도 시사하 는 바가 큼 ○ 간접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고용 및 소득창출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 19. xvi □ 범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자산축적이 많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서 이들을 중심으로 사치재∙명품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가운데 유명 명 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선점 및 이미지 구축 등 진입장벽을 축성하는 등 새로운 시장발굴을 통해 발 빠르게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추세 ○ 선진국에서 고가∙고급의 사치재를 중심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배양 등의 효과를 우선시하여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예 외없이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명품시장은 소득탄력성이 크고 고가로서 부가가치율이 높고 경제성장 기 여도도 높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크지만, 선진국의 유수 브랜드들이 시 장을 선점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 □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시급한데, 모피제품, 보석∙귀금 속제품 등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명품 고부 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 ○ 그러나 사치세(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산업 육성 기반이 저해되고 있 는 실정 ○ 개별소비세의 폐지만으로 산업육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임은 분명 □ 미래 먹거리 산업∙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 에서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 사치세 성격을 지닌 개별소비세 과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시장 저변 확대 및 규모의 경제 확대를 통한 공급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대 및 그를 통한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의 효과가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효과보다 훨씬 더 큼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의 기능 중 사치세 성격의 과세대상은
  • 20. xvii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得’이 ‘失’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 Ⅶ. 정책개선방향 1. 정책개편방안 □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외부불경제 치유 기능 등으로 전환하고, 국 내 유망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의 생산∙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모피제 품 등을 비과세 ○ 대상품목: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구, 시계, 가방, 카메라 등을 비과세 ○ 기타: 방향성 화장품, 일부의 식음료품 등도 비과세로 전환 ○ 사행성 오락기구, 투전기, 수렵용 총포류 등: 조세 차원에서의 간접규제 방식보다 등록제, 신고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 승용자동차: ‘규모의 경제’와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확보를 위한 경 쟁력 확충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율인하 후 비과세 ○ 석유류, 전기 및 건강유해품(독극물, 유해 화학물질, 설탕, 지방 등): 과 세 강화
  • 21. xviii 대상 품목 현행 개편방안 범주 1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가방, 시계, 가구 20% (초과금액과세제도) 비과세 범주 2 방향성 화장품, 로얄제리 등 7% 비과세 범주 3 사행성오락기, 투전기, 수렵용총포류 20% 직접규제로 전환 범주 4 승용자동차 5∼6% 점진적∙단계적 세율인하 후 비과세 석유류, 환경세 과세 강화 건강세, 비만세 비과세 신규 과세 <표 3>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2. 기대효과 □ 우리나라 개별(특별)소비세의 형평과세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까움 ○ 그나마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로부터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여타 과세대상의 재분배 효과는 0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 상기 개편을 하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미미 □ 세수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경기활성화 효과 및 내수진작 등을 통해 산업생산 증가, 경제성장율 상승으로 소득∙소비지출을 통해 세수 증가가 기대 □ 범주 1의 과세대상을 비과세로 전환하면, 각 품목별 연간세수가 최대 수 십억원 정도씩에 불과하므로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100억원 이내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다만 승용자동차의 비과세는 즉각적으로 최소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감 소가 예상 ○ 세율인하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세수감소규모는 크게
  • 22. xix 완화 ○ 반면 비과세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산업생산이 활성화되어 개인 및 기업 의 소득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소비활동이 왕성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 이차적인 간접세 수가 증수될 것으로 기대 □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등을 비과세하면 다소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 만, ○ 개별소비세로 인해 관련 내수시장 및 국내산업 생산이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의 비과세는 고용 증대 및 산업생산과 소비지출 활성화를 통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해 태동조차 쉽지 않았던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이 활 성화되어 중∙저가품 시장은 물론, 고가품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 및 수입 대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세수 측면은 물론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새롭게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더 클 것 으로 기대 Ⅷ. 맺음말 □ 후진적 저개발 단계에서의 주된 정책패러다임이었던 사치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폐 지하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 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 ○ 명분과 과세 실효성이 모두 사라진 사치세 과세보다는 전향적으로 개별
  • 23. xx 소비세 과세를 폐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작금의 세계 경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 며, 새로운 시장의 형성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과 노력이 극단 적으로 치열 ○ 시장선점후 높은 진입장벽을 쌓아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일반적 ○ 이런 현상은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더욱 극심 □ 범세계적으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명품시장의 주 고객으로 고령 자산가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명품산업의 육 성에 매진이 시급 ○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국내 고급 명품산업 기반 육성 을 위한 진원을 통해 신규명품시장에 조기 진입이 시급히 필요 ○ 신흥명품시장을 선점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고도성장기반의 조성 필요 □ 지원의 첫 단추는 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고급가방 등의 개별소비세 철폐 ○ 이차적으로는 신규기술개발 등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R&D 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 □ 국내시장에서 사치세를 과세하면 해외시장에서의 쇼핑 증가를 통해 과세 실효성 하락 및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누출(leakage)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 부정적 ○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폐지시 다소의 형평 효과, 세수감소 등이 예 상되지만 이는 부차적 ○ 전술하였듯이 작금이 세계 경제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失機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24. xxi □ 결론적으로 창조경제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 육성∙지원적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체계의 과세원칙을 혁신적으로 개편하 는 것이 바람직
  • 25. xxii 목 차 Ⅰ. 서론 ························································································································ 1 Ⅱ. 모피산업 개관 ······································································································ 4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 4 가. 모피의 개념과 종류 ···················································································· 4 나. 모피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 ····································································· 5 2. 모피산업의 구조 ································································································ 9 가. 모피의 공급 ·································································································· 9 나. 시장의 구조 ································································································ 11 다. 시장의 작동 ································································································ 12 라.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 15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 18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 18 가. 모피소재의 특징 ························································································ 18 나. 모피의류 산업의 특성 ·············································································· 19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 22 가. 기본 사항 ···································································································· 22 나. 기타 사항 ···································································································· 23 3. 국제 모피시장 규모 ························································································ 25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 27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27 2.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현황 분석 ·································································· 32 가. 모피산업 전체 ···························································································· 32 나. 모피산업 내 분류: 세세분류 ··································································· 38
  • 26. xxiii 다. 모피산업 시장 구조 ·················································································· 40 라. 유통구조 ······································································································ 44 마. 애로사항 및 지원 ······················································································ 48 3.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50 가. 산업연관분석 개요 ···················································································· 50 나. 모피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51 Ⅴ.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진단과 과제 ································································· 65 1. 모피산업의 성장 제약 요인 ·········································································· 65 가. 노동비용 상승과 국제경쟁력 약화 ························································· 65 나. 협소한 수요 기반 ······················································································ 67 다. 시장 수요의 불안정성 ·············································································· 68 라. 국내 공급업체 간 저가경쟁의 만연 ······················································· 71 마. 과도한 개별소비세 부과 ·········································································· 73 바.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생산의 해외 이동 ········································· 74 사. 국내 명품브랜드의 부재 ·········································································· 75 아. 소비자 윤리의식: 동물 및 환경 보호 ··················································· 75 Ⅵ. 모피제품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및 현황 ····················································· 77 1. 개별소비세 과세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 ··············································· 77 가. 국제비교 ······································································································ 77 나. 시사점 ········································································································· 88 2.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의 구조 및 변천 ······················································ 90 가. 과세구조의 특징 ························································································ 90 나. 주요 과세대상 및 세율 ············································································ 99 다. 과세현황 ··································································································· 108 3.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과 효과성 ······························································ 113 가. 개별소비세의 형평 효과 ········································································ 113 나. 과세목적의 변천 ······················································································ 118
  • 27. xxiv 4. 모피제품 관련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 ················································· 121 가. 사치세 vs. 산업정책의 상충관계 ························································· 121 나. 미래지향적 소비세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123 5. 우리나라 가계의 모피제품 관련 소비패턴의 변천 ································· 124 가.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 124 나. 모피제품 관련 가구소비패턴의 변화 ··················································· 126 6. 성장 제약요인 ····························································································· 140 가. 정책적 요인 ····························································································· 140 나. 시사점: 기본발전방향의 제시 ······························································· 144 Ⅶ. 정책개선방향 ···································································································· 148 1. 개편의 기본방향 ··························································································· 148 2. 정책개편방안 제안 및 기대효과 ································································ 152 가. 개편방안 ··································································································· 152 나. 기대효과: 형평 효과 ··············································································· 153 다. 기대효과: 산업생산 유발 및 간접세수 효과 등 ································ 154 3. 정책시사점 ····································································································· 156 Ⅷ. 맺음말 ··············································································································· 161 참고문헌 ··················································································································· 163
  • 28. xxv 표목차 <표 Ⅱ- 1>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7 <표 Ⅳ- 1> 모피산업 전체 규모 ··········································································· 34 <표 Ⅳ- 2> 모피산업 영업이익률과 세부담 ······················································· 35 <표 Ⅳ- 3> 모피산업의 평균 규모 ······································································· 37 <표 Ⅳ- 4> 산업별 유형자산과 부가가치율사업체 규모 ·································· 38 <표 Ⅳ- 5> 모피산업 전체 규모: 세세분류 비교 ·············································· 40 <표 Ⅳ- 6> 경제총조사 매출액 규모별 총괄 ····················································· 42 <표 Ⅳ- 7> 경제총조사 종사자규모별 총괄 ······················································· 44 <표 Ⅳ- 8> 경제총조사 지역별 총괄 ··································································· 45 <표 Ⅳ- 9>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유통구조 ······················································· 46 <표 Ⅳ-10> 판로구분 (산업분류별) ······································································ 47 <표 Ⅳ-11> 생산구분 (산업분류별) ······································································ 48 <표 Ⅳ-12> 산업연관표의 모피산업 ····································································· 51 <표 Ⅳ-13> 산업간 비교: 생산유발계수 ······························································ 52 <표 Ⅳ-14> 모피산업의 생산유발계수 ································································· 53 <표 Ⅳ-15> 산업간 비교: 감응도계수 ································································· 54 <표 Ⅳ-16> 모피산업의 감응도계수 ····································································· 54 <표 Ⅳ-17> 산업간 비교: 영향력계수 ································································· 55 <표 Ⅳ-18> 모피산업의 영향력계수 ····································································· 55 <표 Ⅳ-19> 산업간 비교: 수입유발계수 ······························································ 56 <표 Ⅳ-20> 모피산업의 수입유발계수 ································································· 57 <표 Ⅳ-21> 산업간 비교: 부가가치유발계수 ······················································ 57 <표 Ⅳ-22> 모피산업의 부가가치계수 ································································· 58 <표 Ⅳ-23> 산업간 비교: 고용계수 ····································································· 59 <표 Ⅳ-24> 모피산업의 고용계수 ········································································· 60
  • 29. xxvi <표 Ⅳ-25> 산업간 비교: 취업계수 ····································································· 60 <표 Ⅳ-26> 모피산업의 취업계수 ········································································· 61 <표 Ⅳ-27> 산업간 비교: 고용유발계수 ······························································ 62 <표 Ⅳ-28> 모피산업의 고용유발계수 ································································· 63 <표 Ⅳ-29> 산업간 비교: 취업유발계수 ······························································ 63 <표 Ⅳ-30> 모피산업의 취업유발계수 ································································· 64 <표 Ⅴ- 1> 2010년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신규점 포함, 전점 기준) ··········· 69 <표 Ⅵ- 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 79 <표 Ⅵ- 2> OECD 지역의 세원별 조세수입 구조 ············································ 81 <표 Ⅵ- 3> (일반+개별)소비세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국제비교 ··············· 82 <표 Ⅵ- 4> 총조세수입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 의 세수비중 ························································································· 83 <표 Ⅵ- 5> GDP 대비 일반소비세(OECD 조세분류 5110 기준)의 세수비중 ······························································································· 85 <표 Ⅵ- 6> GDP 대비 개별소비세(OECD 조세분류 5120 기준)의 세수비중 ····························································································· 87 <표 Ⅵ- 7> 주요 품목별 특별소비세 세율변천(1982~2012) ······················· 102 <표 Ⅵ- 8>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적용세율 (2014년 1월 기준) ·· 108 <표 Ⅵ- 9> 연도별 모피 및 모피제품 개별소비세 부과세수(납부할 세수) 추이 ······················································································· 110 <표 Ⅵ-1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별 세수 현황(2012년) ······················ 112 <표 Ⅵ-11>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최대치 추정) ····························································· 129 <표 Ⅵ-12>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지출액 분포 ····················································································· 130 <표 Ⅵ-13>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 133
  • 30. xxvii <표 Ⅵ-1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 비중 분포 ···································· 134 <표 Ⅵ-15> 소득계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 138 <표 Ⅵ-16> 가구주 연령층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모피제품 지출가구의 지출액 평균 분포 ·································································································· 139 <표 Ⅶ- 1> 개별소비세 주요 과세대상별 개편방안 ······································· 153 그림목차 [그림 Ⅱ-1] 모피의 구조 ·························································································· 5 [그림 Ⅱ-2] 세계 모피 사육 분포 ········································································· 10 [그림 Ⅱ-3] 모피 사육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행 단계 구조 ···························· 11 [그림 Ⅱ-4]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 ······································································· 12 [그림 Ⅲ-1] 모피 세계 소매 매출 추이 ······························································· 26 [그림 Ⅲ-2] 미국의 소매 매출액: 1980-2009 ··················································· 26 [그림 Ⅳ-1] 모피 매출 증감 ·················································································· 31 [그림 Ⅵ-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2011년 기준) ····················································································· 78 [그림 Ⅵ-2] 개별소비세의 KPS 지수 값의 변화추이 ····································· 115 [그림 Ⅵ-3]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 ······························································································· 118 [그림 Ⅵ-4] 가구주 연령별 모피제품 개별(특별)소비세 과세대상(가격이 과세최저한 또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모피제품
  • 32. 1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제로서 개별소 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으로 구성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제는 3대 재정품목(술,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제 외에도, ○ 자동차, 모피제품, 가구류, 과세장소 등 상당히 광범위한 개별소비품목 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운용 중 ○ 경제발전단계별 소비세 과세 기능 및 목적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이례 적 □ 후진국 또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인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사치세의 기 능을 하는 개별소비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나, 지속적인 경 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진입에 즈음한 시점에서는 이를 축소∙폐지하는 것 이 일반적 □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식음료품과, 대부분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1990년대말∼2000년대 초에 축소∙폐지 ○ 그러나 그 이후는 물론이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모 피제품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치세’의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 중 □ 그러나 모피를 비롯하여 소위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고가의 일부 품목에 대해 과세되고 있는 현행의 개별소비세는 명목상으로만 사치세일 뿐, 현 실은 사치세와 괴리가 크고 과세의 실효성도 크게 미흡 ○ 세제상의 문턱효과로 인해 과세의 실효성과 과세실적이 지극히 낮을 뿐
  • 33. 2 만 아니라 ○ 모피 등 관련 산업이 유치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통 해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전신)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근본 적으로 개편되었으나 일부 품목(예: 모피제품 등)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세 방법 및 과세기준금액이 소폭 조정되었을 뿐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제발전단계상 선진국 초입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침식되 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육성이 긴요 ○ IT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명품산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공능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여건에 도 부합하는 고급패션모피제품, 보석∙귀금속제품 산업 등이 미래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다만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지원∙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리보 다 의미가 이미 퇴색해버린 명분에 치우쳐 과도한 규제 효과를 나타내 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문제가 지 적되고 있음 ○ 이는 조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왜곡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대 표적인 예에 해당 □ 그러므로 상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 34. 3 요구되는 상황 □ 개별소비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과세의 실효성, 형평성, 재분배 효과 분석 ○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세제 영향 분석 ○ 관련 소비세 체계의 변천과 산업영향 분석 □ 개별소비세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모색 ○ 개별소비세 과세목적의 시대별 변천 ○ 개별소비세 선진화 방향 모색 - 수요 효과 분석 - 산업정책적 효과 분석 ○ 기타 관련 제도 분석 □ 관련 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및 기여도 분석 □ 보고서의 구성 ○ 제Ⅱ장에서는 모피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개관하고, ○ 제Ⅲ장에서는 모피산업의 시장여건과 국제 동향 등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비중 및 기여도 등을 분석하 고,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당면 현안과 정책과제를 논하며, ○ 제Ⅵ장에서는 모피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과 국제비교 및 발전방향 등을 분석 ○ 제Ⅶ장에서는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검토하면 서 조세제도상의 개편방향과 기대효과, 시시점 등을 간략히 논의 ○ 제Ⅷ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맺음
  • 35. 4 Ⅱ. 모피산업 개관 1. 모피산업의 정의와 분류 가. 모피의 개념과 종류 □ 모피의 개념 ○ 모피란 털이 달린 가죽을 의미, 일반적으로 모피를 지칭할 때에는 가죽 부분보다는 털의 의미가 더 강하며 이때의 가죽은 털이 붙어있는 표면 에 불과 ○ 일반적으로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의복 등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을 모피라 함 ○ 모피의류 산업은 모피를 가공하거나 이를 소재로 한 의복이나 액세서리 를 생산하는 업종을 일컬음 □ 모피의 구조(정성혜, 1994) ○ 모피의 털은 장모와 단모로 구분(그림 참조) ○ 가죽은 표면부분인 표피, 표피 아래의 진피, 그리고 가죽을 벗길 때 붙 어 나오는 피하결체조직으로 구성 ○ 표피는 동물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털의 100분의 1내외의 얇은 가죽으 로, 소량의 가죽 표면 부분에 해당 ○ 진피는 모피를 지탱하는 부분으로 가죽이라 불리는 부분이며 무두질하 는 대상 ○ 피하결제조직은 가죽을 벗길 때 가죽에 묻어나오는 것으로 지방이 포함 되어 있지만 이는 무두질 작업으로 대부분 제거
  • 36. 5 □ 모피의 품질 (진도 의류사업부 1999, 모피피혁 교육자료) ○ 모피의 품질은 장모와 단모의 밀도, 길이, 색상, 감촉, 탄력성 등에 의 해 결정 ○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모피란 가죽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아야 함 ○ 또한 적당한 길이의 장모는 아름다운 색상과 광택을 지니고 있어 탄력 성이 좋고, 단모는 고르게 밀집되어 보온성이 우수해야 함 ○ 모피의 품질은 동물의 나이, 건강상태, 포획 계절, 서식환경에 따라 달 라지는데, 털이 가장 좋은 상태의 시기를 프라임(prime)이라 함 [그림 Ⅱ-1] 모피의 구조 (자료: 中村喜代次, 西川勢津子(1977),『毛皮の本」』, 정성혜 1994 간접 인용) 나. 모피산업의 정의와 산업분류 □ 모피산업 ○ 모피산업은 모피가 있는 포유류를 직접 기르거나 포획하여 이를 통해 모피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소매점에 의복으로 판 매되는 과정을 말함 □ C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 37. 6 ○ 원모피 및 머리 부분이 달린 기타 원피를 가공처리하는 활동과 그 제품 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 세부 업종 구분 ○ C14201(원모피 가공업) : 각종 동물의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염색 및 기타 처리하여 가공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처리활동 포함(원모피 처리, 모피가공, 전신 원피 처리, 원모피 무두질, 원모피 표백 등. 인조모피 제외) ○ C14202(천연모피제품 제조업) : 천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 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모피 이불, 가종용 모피제품, 의복액세서 리, 머리달린 가공원피, 매트∙스트림 등 천연모피조각 조립품. 모피 모 자, 장갑 및 부분품과 인조모피제품 제외) ○ C14203(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 가죽 등 천연 재료에 인 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거나 인조모피를 가공 하여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모피덮개, 모피깔개, 모피매트, 모피제 의복액세서리. 모피 장갑, 모자 기타 부분 품과 천연모피제품 제외) □ 미국의 산업분류 ○ 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categories applicable to the products in this digest are Furbearing Animal and Rabbit Production (11293 pt.), Hunting and Trapping (11421 pt.), and Leather and Hide Tanning and Finishing (336110 pt.)
  • 38. 7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41. 봉제 의 복 제조업 1411. 정장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 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 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 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 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 의복 제조업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 세서리 제 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표 Ⅱ-1> 한국표준산업분류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한국은행의 특수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모피산업은 경공업, 저기술 업 종, 생활관련형 산업에 해당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 중화학공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 제품(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 비(C29),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 경공업 :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 39. 8 ○ 기술수준별 분류 - 첨단기술 업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C27), 항공 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C313) - 고기술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C20),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철도 및 기타운송장 비(항공기제외)(C312,9) - 중기술 업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C19), 고무제품 및 플라스 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속(C24),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C25),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 - 저기술 업종: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섬유제품(의복제외)(C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목재 및 나 무제품(가구제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 산업형태별 분류 - 기초소재형 산업: 섬유제품(의복제외)(C1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 외)(C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C17),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 품 (C21),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C22), 비금속광물제품(C23), 1차금 속(C24) - 가공조립형 산업: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0), 기타 운송장비(C31) - 생활관련형 산업: 식료품(C10), 음료(C11), 담배(C12), 의복∙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C14), 가죽∙가방 및 신발(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가구(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 40. 9 2. 모피산업의 구조 가. 모피의 공급 □ 모피는 털이 있는 동물종을 직접 기르거나 야생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모피 무역의 85%는 농장에서 길러진 사육동물임 ○ 주로 사육하는 동물 종은 mink (Mustelavison); silver fox (Vulpes vulpes);blue fox (Alopex lagopus); sable (Martes zibellina); black fitch/polecat (Mustela putorius) and white fitch/polecat (Mustela eversmanni); finn raccoon (Nyctereutes procyonoides); chinchilla (Chinchilla lanigera) and nutria (Myocastor coypus) □ 전 세계 대부분의 사육동물 모피는 유럽에서 생산 ○ 유럽에서 밍크는 70%(EU 64%), 여우는 63%(EU 47%) 생산 ○ 북미와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는 각각 밍크모피 13%, 11% 생산 ○ 러시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와 중국은 각각 여우모피 11%, 27% 생산 ○ 덴마크와 핀란드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밍크모피와 여우모피의 생산 및 수출국
  • 41. 10 [그림 Ⅱ-2] 세계 모피 사육 분포 □ 모피 무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야생종은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을 따 라 모피만을 위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이 같은 점은 생물의 다양성 건강 한 생태계, 인구 및 질병관리, 공공토지와 사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필 요 ○ 국제모피무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무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 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풍부한 야생 모피종이 무역에 사용 □ 염소와 다양한 종류의 양의 가죽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구소련의 중앙아 시아, 나미비아에서 자라는 카라쿨양(Karakul lamb)을 포함한 다양한 종 류의 양의 가죽 또한 모피무역에 포함
  • 42. 11 나. 시장의 구조 [그림 Ⅱ-3] 모피 사육에서 소비에 이르는 이행 단계 구조 □ 미국 모피산업의 구조 ○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 43. 12 [그림 Ⅱ-4] 미국의 모피산업 구조 다. 시장의 작동 □ 사육장에서 소비자까지: 진정한 국제무역 ○ 모피무역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무역으로 그 구조는 매우 독특 ○ 모피무역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와 패션에 대한 수요를 만족 시키면서 문화, 전통적인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놀라운 범위를 지원하 고 있음 ○ 현재 1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모피 무역에 종사하고 있음 ○ 또한 모피무역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경매에 따른 판매(Sale by auction) ○ 모피동물 사육사나 사냥꾼에 의해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가죽은 현대적 인 국제 경매 회사를 통해 판매됨 ○ 사육사나 사냥꾼은 직접 또는 지역 수집인을 통한 경매에 의해 가격을
  • 44. 13 지불받음 ○ 세계 최대 규모의 경매 회사는 코펜하겐, 헬싱키, 오슬로, 상트페테르부 르크, 시애틀, 토론토 등에 위치 ○ 가죽들은 일정 단위별로 등급을 매기며 경매 전 검사 기간 동안 구매자 들에게 샘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구매자들은 주로 자신의 모피상 고객 또는 대리점이나 모피제품 제조업 체에 완성된 가죽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신한 중개인임 ○ 높은 가치와 수량을 가진 가죽에 대한 화물 집산지 무역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완료 모피에 대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영국을 들 수 있음 □ 드레싱과 염색(Dressing and dyeing) ○ 경매를 통해 상인들에게 모여진 가죽은 드레싱과 염색하는 회사로 보내 짐 - 드레싱은 청소, 연화, 저장 및 건조 등의 과정을 일컬음 ○ 오늘날 모피염색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색상부터 밝은 파스텔 색상까지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들을 염색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염색 기술은 단색뿐만 아니라 패턴과 특수효과를 만들 수 있는 등 기술 발전 가능성이 무한 ○ 가죽들은 제조업체에 보내지기 전에 색상, 크기, 털의 길이와 감촉 등의 등급을 나눔 ○ 드레싱과 염색을 처리하는 주요 국제 센터는 발트해 국가, 캐나다, 중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음 □ 제조업(Manufacturing) ○ 모피의류제조는 많은 가족 기업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통 기술을 전승 하여 운영하고 있을 만큼 매우 높은 기술과 자격을 지닌 직업임 - 이 같은 작업은 세심한 솜씨와 주의가 필요함 ○ 제조시장의 일부에서는 젊은 층이 모피무역에 참여하여 최신기술개발
  • 45. 14 뿐만 아니라 전통기술을 배우는 물결이 일고 있음 ○ 아직까지는 새로운 기술보다는 주로 수작업으로 모피 제조를 계속하고 있음 ○ 제조회사나 모피제조 장인들은 그들 회사의 디자인이나 국제 디자인 회 사의 패턴을 따라감 ○ 현재 모피는 경량화하거나 현대 생활스타일 요구에 맞도록 하는 등 다 양한 방법의 범위에서 가공됨 ○ 모피를 경량화 하는 데에는 전단가공, 발모, 뜨개질 레더링, 위빙 등의 기술을 사용 ○ 세계적으로 주요한 제조업체로는 캐나다, 중국, 그리스, 홍콩, 러시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 스페인, 터 키,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 위치 □ 무역 박람회(Trade Fairs) ○ 전 세계 소매업체들은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홍콩, 이스탄불, 카스토리 아, 마드리드. 밀라노, 몬트리올, 모스크바 등에서 매년 개최되는 전시 회에 참석함 ○ 박람회는 지역모피 장인과 양품점들도 최신 모피 패션과 염색기술을 보 고 앞으로의 최신 트렌드를 구입할 수도 있게 함 □ 소매업(Retail) ○ 현재 모피는 모피 상점, 국제적인 디자이너 부티크, 백화점과 패션 부티 크 등 넓은 범위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됨 ○ 모피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최대 소비시장은 중국, 독일, 이 탈리아, 한국, 일본, 러시아, 구소련제국, 스페인, 미국 등임 ○ 일반적으로 수요는 경제, 패션 그리고 기후 조건 등에 영향을 받음 ○ 최근에 모피는 350명이 넘는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한 세계적인 패 션 르네상스를 겪음 ○ 2004/2005 시즌에 국제적인 모피 판매는 12.77억 달러에 이름
  • 46. 15 ○ 소비자들에게 모피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모피무역협회는 유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어 또는 영어로 된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 고 있음 - 2002년 이후 모든 IFTF 회원들에게 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의 국가에서 모피에 대한 라벨링을 도입하도록 요구되어지 고 있음 라. 규제: 환경 및 동물 보호 □ 모피동물사육은 국제∙국가∙지역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이 잘 세워 져 있음 ○ EU의 가축의 후생에 대한 98/58 지침에 모피동물사육이 구체적으로 표시 ○ 지침 93/119에는 각각의 동물 종에 대한 도축방법이 제시됨(모피동물 사육 포함) ○ 또한 모피동물사육은 827/68 지침에 따라 시장이 설립 ○ 유럽 모피동물사육사들은 1999년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모피 동물의 유지에 관한 개정을 준수 - 이는 독일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국내법에 포함됐으며, 덴마크도 곧 국내법에 포함시킬 예정 ○ 더불어 모든 모피동물사육은 EU의 농업 부문 적용과 같이 EU의 환경 법에 영향을 받음 □ 러시아에서 모피산업은 오랜 전통의 중요한 농업 분야이며, 여기에는 농 업과 기업 법률이 적용 ○ 현재 모피동물사육에 대한 두 개의 특정법률이 있음 - 하나는 식물과 동물종 모두를 포함한 성에 대한 보호 법률과 가계(혈 통) 축산에 대한 법률이며,
  • 47. 16 - 다른 하나는 모피동물사육과 개별 geno유형 평가를 위한 사육 기술의 법률 □ 북미 모피 농가는 수의사, 과학자, 정부관계자 및 농민 등에 의해 발전된 연방과 주법 그리고 동물 복지를 다루는 법률 등에 영향을 받음 ○ 미국에서 모피동물사육은 미국 수의사 협회(AVIMA)의 지도를 받음 ○ 또한 모피 농가는 대기 오염 방지법 및 수질 오염 방지법 등 연방 정부 의 환경 기준 및 연방 노동법에 따라 운영 ○ 캐나다는 밍크의 보호와 처리를 위한 실천 권장 규범이 동물애호협회나 캐나다 농업의 후원 등으로 개발 ○ 아르헨티나의 모피동물사육은 정부법률 495안에 따라 동식물 정부기관 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간 검사를 실시 □ 모피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들은 수의학 등 기타 공적인 감시를 포함한 많 은 검사를 국가 또는 자율 규제를 통해 실시 ○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모피동물사육 농가 30곳을 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수의사를 각 그룹에 할당하여 검사하고, 농장의 현재 상태와 개선에 대 한 조언을 실시 - 북유럽 국가에서 수의사는 특히 의약품과 백신의 사용에 대해 농장을 검사 ○ 유럽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유럽의 모피 Breeder’s 협회와 국제모피 무역협회에 의해 도입 - 1999년부터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모피 농장이 시작 ○ 미국에서 우수 인증 프로그램은 수의사, 동물 과학자, 야생동물 생물학 자와 농민들에 의해 도입 - 동물의 인도적인 생산의 표준과 농장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등을 통해 인증을 부여 - 이는 미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인도주의적 인증 프로그램 중의 하나임 (영양 요구에 대한 주의여부, 깨끗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주택, 동물의
  • 48. 17 처분 및 생식요구에 대한 고려, 신속한 치료, 외부 스트레스 제거 등 을 요건으로 함) - 미국은 밍크 생산의 약 95%가 우수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농장 에서 나옴 - 또한 미국의 모피동물사육 농가는 뉴스 및 여름학교 등을 통해 복지, 영양, 번식에 대한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음
  • 49. 18 Ⅲ. 모피산업의 경제적 특성 1. 모피의류산업의 특성 가. 모피소재의 특징 □ 모피소재의 특징 ○ 모피는 다른 천연소재와는 확연히 다르며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높은 사회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지님 ○ 보온성: 실용적인 특성으로 보온력이 뛰어나 방한용으로 최고의 소재, 모피가 방한에 뛰어난 것은 고밀도로 구성된 단모의 사이사이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 내구성: 실용적인 특성의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밍크, 세이블(sable), 링스(lynx)가 대략 30∼40년, 폭스가 대략 20년 정도의 수명을 자랑, 모피 중에서도 최고로 내구력이 강한 것은 물개, 바다표범 등 물에서 사는 동물 ○ 방수성과 통기성: 또 하나의 실용적 특성으로 방수성과 통기성을 들 수 있음, 거의 대부분의 모피는 소량의 비나 눈에 젖어도 단모나 가죽껍질 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모가 수분을 튕겨냄, 장모가 ‘guard hair’라고 불리는 것은 비나 눈으로부터 가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통기성이 뛰어난 것도 중요한 특성으로 착용자로 하여금 따뜻한 느낌을 갖되 열 이 배출되지 않음 ○ 광택성: 모피는 호화로운 기품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광택을 제공 ○ 텍스처(texture): 모피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촉촉한 촉감도 매우 매력 적,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촉감의 종류나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 50. 19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부드러움 속에서도 탄력성이 있어 피부에 불쾌한 밀착감이 아니라 촉감을 음미할 수 있는 것도 모피의 매 력 ○ 다양한 색상: 천연의 소재 그대로 아름답고 풍부한 색상 또한 모피의 장 점, 특히 장모와 단모의 미세한 대조는 최첨단의 기술로도 모방하기 어 려울 정도로 아름다움 □ 모피의류의 가격결정: 김정무(2000) ○ 모피 의류는 일반 의류나 피혁 의류와 같이 원자재의 소재나 디자인 등 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작업방법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 게 달라짐 ○ 동일 원자재에 동일한 형태의 옷이라도 작업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피 원자재의 소모량이 달라지며 작업의 난이도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가격 의 변화폭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 ○ 즉, 같은 밍크 재킷이라도 렛아웃방법의 재킷은 코듀로이 방법의 재킷 에 비해 밍크 원자재의 소모량이 2배정도이며 작업시간도 2배 이상을 필요로 함 나. 모피의류 산업의 특성 □ 모피의류는 노동집약적인 수공업 ○ 동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 품질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계화 된 작업이 불가능하여 원자재 손질에서부터 모피 의류 생산과정에 이르 기까지 기계화가 불가능 ○ 모피의류는 고도의 전문적 생산기술이 요구되는데 기술은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많은 경험과 고도의 숙련이 필요 ○ 가공과 공정이 복잡하며 수작업 의존도가 높으므로 선진국의 기술과 경 험에 후발국들의 노동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
  • 51. 20 □ 계절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겨울날씨에 매우 민감 ○ 용도상 겨울의류에 속하기 때문에 9월말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성수기 이고 나머지 6개월간은 비수기로 판매시기가 뚜렷이 양분 ○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겨울 날씨에도 매우 민감하여 겨울날씨가 다 른 해에 비해 덥고 추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매우 큼 □ 한정적이고 뚜렷한 소비자층을 갖고 있음 ○ 모피 의류 제품은 대부분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의 기혼 여성 이 주된 소비자로 고소득층이 주 소비층 ○ 미혼 여성이나 30대 미만인 여성들에게는 제품이 고가인 관계로 구매능 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구매가 가능하다해도 모피 의류제품은 나이든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 ○ 최근에는 중저가 모피의류의 등장, 모피의 패션화 등으로 인해 모피의 소비자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참조: 이주은, 1996) □ 소비자는 계획된 구매를 하며 모피 전문점을 선호 ○ 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보다는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통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취한 후 소매점에 가서 구매를 하며 매장에서도 판매원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함 ○ 모피의류 제품 구입 시 주로 찾는 곳은 여성 의류매장보다는 모피전문 점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모피전문점에서 제품에 대한 전 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모피의 질이나 제품의 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 □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상징성을 띄고 있음 ○ 모피 의류 제품의 소비자는 주로 상류층의 고소득자들로 모피의류 제품
  • 52. 21 을 자신의 부나 권위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구입 목적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는 비율보다 아내나 여자 친 구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는 비율이 더 많음 ○ 고가인 모피의류제품을 아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구입하기는 힘들고 남 편의 결정에 따라 구매방향이 달라지기도 함 □ 가격의 탄력성이 낮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 ○ 모피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는 모피의 종류를 정하고 나서 스타일을 선택 ○ 유행하는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오래 입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 다음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가격으로 가격이 이처럼 구매결정에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 이미 구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구매자가 고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 소비자는 제품 원자재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강함 ○ 대부분의 국내 모피 브랜드는 천연 모피소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모피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브랜드보다 모피소재의 퀄리티(quality)나 원 산지에 따른 가치를 우선시 ○ 모피의류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원자재의 원산지와 품질로 국내모피 의류제품에는 원산지를 나타내는 원산지 라벨(label)이 부착되 어 있음 □ 기타 특징 ○ 모피 의류 산업은 고가의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경제상황 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 모피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 모피의 품질은 모피동물이 생육하는 지역 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공급의 시기 또한 제한
  • 53. 22 되어 있어서 양질의 원자재를 일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 자 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제품의 스타일과 가격이 다양: 모피의류는 원자재의 종류와 제조방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양한 가격대로 다양한 스타일을 개발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참조: 김영진, 1986) 2. 국제 모피 산업의 주요 정보 가. 기본 사항1) □ 경제(Economics) ○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 세계 모피 무역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음 ○ 전 세계 모피 매출은 2003/2004년에 약 117억 달러에 달함 ○ 전 세계에 소매점, 드레서(dressers), 중개상 등의 기업이 거의 11만 7 천개에 육박함 ○ 덴마크에서 모피동물사육은 2002년 5억 1,400억 유로의 가치가 있었으 며 이는 베이컨, 치즈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수출에 해당 ○ 핀란드에서 매년 모피 생산은 소고기보다 큰 2억 5천만유로의 가치를 지니며, 모피사육농가의 50% 이상이 모피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의존하 여 생활 ○ 캐나다에서 모피 무역은 캐나다 경제에 8억 달러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 으며, 총 7만 5천명 이상을 고용 ○ 미국의 모피에 대한 소매 산업은 2003/2004년에 약 18억 달러의 가치 를 기록 1) IFTF,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Fur Farming, www.iftf.com
  • 54. 23 - 100개 이상의 모피 의류 제조업체와 거의 1,400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있음 ○ 홍콩은 사육동물 모피가죽의 최대 수입국이며, 모피 의류의 주요 수출 국으로 매년 3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 ○ 러시아에서 모피 무역규모는 25억 달러 이상이며, 모든 소비재 매출의 약 0.6~0.8%에 기여 ○ 모피 브로커는 세계 주요 모피 무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연 간 약 7억 5,000달러의 매출을 보임 □ 여론(Public opinion) ○ 미국인들 가운데 86%는 모피 착용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택의 자 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1996) ○ 핀란드 국민들 중 69%는 모피동물사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1998) ○ 영국인들의 62%는 양모, 실크, 모피나 가죽 같은 천연섬유를 환경적으 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2000) ○ 네덜란드 사람의 71%는 가능한 모피사육동물의 복지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2000) ○ 네덜란드 사람의 67%는 모피 착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2000) ○ 스코틀랜드인의 67%는 사육되는 동물들이 좋은 동물복지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의 원칙에 강력히 동의(2001) ○ 캐나다인의 68%는 모피 무역이 토지와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 생활과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2001) ○ 노르웨이인 3명중 2명은 모피동물사육을 지지(2003) 나. 기타 사항2) 2) IFTF, Fur Facts, www.iftf.com
  • 55. 24 □ 주민∙지역사회(Community) ○ 많은 지역사회는 모피 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리스의 카스토리아의 인구 80%는 모피 무역에 종사 ○ 러시아, 캐나다,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잠비아 등에 위치한 외딴지역의 원주민과 농촌사람들에게 모피 무역은 도움을 줌 □ 경제(Economics) ○ 매출액은 항상 높으며, 전 세계 매출액이 2010년에는 200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140억 달러에 달함 □ 시장(Markets) ○ 중국은 현재 최대 모피 수입국이며, 북미, 유럽, 러시아 및 극동의 다른 지역도 수요가 큼 ○ 또한 우크라이나, 터키,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도 모피에 대한 수요 가 꾸준히 증가 □ 고용(Employment) ○ 전 세계적으로 모피무역에 1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기도 함 □ 자원(Source) ○ 모피는 야생과 사육의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생산되며, 오늘날 판매되는 모피의 85% 이상이 모피동물사육을 통해 생산 □ 사람(People) ○ 모피 무역은 사냥 사회, 작은 농장, 가족 경영, 장인과 여성, 제조업체, 드레싱 회사, 경매회사, 디자이너, 소매점 등으로 구성 ○ 이는 작지만 세계적인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세계의 소매점 매출액은 130억 달러 이상을 기록
  • 56. 25 3. 국제 모피시장 규모 □ 국제모피무역협회(IFTF)는 2011/12년 전 세계 모피소매업의 매출액이 전 년보다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1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 ○ 2001/2002년의 109억 달러보다 10년 동안 44% 증가 ○ 이 같은 성장은 아시아 시장에서 모피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전년보다 5% 증가한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 록 ○ 이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수요를 거의 추월 ○ 모피 가죽도 경매를 통해 기록적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세 계의 모피 매출에 반영 ○ 2011/2012년의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56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35%에 해당 - 유럽에서의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8%에 해당 - 유라시아 국가(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매출은 43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27.5%에 해당 - 남북아메리카의 매출은 12억 달러로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 ○ 전 세계 40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은 런던,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모피를 많이 사용 ○ 새로운 제조 기술은 모피를 전통적으로 가을과 겨울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에도 활용될 수 있게 함 (http://www.wearefur.com/latest/news)
  • 57. 26 [그림 Ⅲ-1] 모피 세계 소매 매출 추이 자료: IFTF [그림 Ⅲ-2] 미국의 소매 매출액: 1980-2009
  • 58. 27 Ⅳ.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경제적 기여 분석 1. 우리나라 모피산업의 발전과정 □ 발전과정의 개관 ○ 태동기: 60년대 후반 시작, 국제보세, 토끼털 ○ 형성기: 70년대 후반, 원피 수입 및 기술 전수, 저가의류 수출시작 ○ 성장기(확장기): 80년대 초중, 고급모피(밍크) 수출, 내수시장 발달, 중 견기업화, 규모 확대 ○ 조정기: 80년대 후반, 국내외 충격, 급격한 구조조정, 내수와 수출의 어 려움, 기업수 감소 ○ 재도약기: 90년 후반, 구조조정 완료, 재고해소, 기술축적과 기획개발, 소득향상 수요증가, 패션 트렌드화, 브랜드 파워, 해외명품 수입 증가 ○ 침체기: 2006년 이후, 과잉생산, 온난화 지속, 중소업체 도산, 매출 급 감 ○ 호황기: 2010년 이후, 이상한파 수요증가, 수익성 개선 부진 현상, 전환 기에 직면한 상황 □ 태동기 ○ 한국의 모피의류 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약 50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음 ○ 1960년대 (주)진도의 전신인 (주)국제보세가 설립되어 토끼털 의상 (Rabbit Garment)을 생산∙수출하면서 시작 □ 형성기3) ○ 국내 모피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북미 북유럽 등지에서 원피 및 가
  • 59. 28 공기술을 제공받아 국내 생산의 기반을 마련 ○ 1960년대말부터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된 이래 정부의 수출장려정책 으로 인한 지원과 국내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형태를 갖춤 ○ 1970년대에 국내모피시장은 세계시장의 모피수요가 증대되어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산업업체의 무역정책지원 으로 호황을 누리게 됨 ○ 주로 저가 의류가 수출되기 시작 □ 성장기4) ○ 1980년대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1986년 모피 의류제품을 수출성장산 업으로 지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밍크(mink) 의류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진도 의류사업부, 1999) ○ 이후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세 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자 내수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 어짐 ○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때를 같이 하여 국내 내수시장의 판매도 시 작 ○ 국내 소비자들의 모피제품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가세 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 1980년대 중반에는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및 모피 반대운동으로 모피 무역이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끊임없는 가공기술 개발로 한국인 체형에 맞는 패턴과 디자인 개발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좋은 반응을 얻 은 바 있음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피의류가 보편화되고 신규 브랜드가 잇따라 생겨나 전체 모피산업의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 3) 김영진 (1986) 4) 이수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