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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Ⅰ. 창 업
제1장 창업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3
1) 「창업지원법」의 창업 ··············································································3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4
2. 창업자 ············································································································7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 ·················································································8
4. 사업승계의 범위 ····························································································9
1) 사업승계의 예 ························································································10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5. 기업형태의 변경 ···························································································10
6. 폐업 후 사업재개 ·························································································11
7.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11
8.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 ············································································12
제2장 창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창업하는 자>의 의미 ···································14
2.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는 기준 ··········································14
3.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는 기준 ········································ 14
4. 업종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종업종 판단 기준 ·············14
5.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15
6.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의 지위 ···························15
7.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 ····················16
8. 법인의 창업 여부 확인 방법 ·······································································16
9.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17
10. 산업단지 내의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 ·········17
11.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창업여부 ············17
1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여부 ·······18
13. 기존 개인사업자가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18
14.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 ··········································································18
15. 창업기업에 해당여부 ·················································································19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20
17. 「창업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여부 ·····························20
18.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20
19.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시 ·······21
20. 기존 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시 창업여부 ················21
21.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 ········21
22.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 ·························································22
23. 업종추가시 사업개시일 ··············································································22
24.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22
25.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 ··············································································23
26. 회사 분할 후 자회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 ···········································23
2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여부 ·········································23
28.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24
29.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24
30.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 ·········································24
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 ····················································································25
3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25
Ⅱ. 창업사업계획승인
제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1. 개요 ···············································································································30
2. 적용범위 ········································································································31
3. 적용대상 ········································································································31
4. 신청 및 구비서류 ·························································································32
5. 시․군․구의 처리 ·····························································································32
6. 승인절차 ········································································································34
7. 일부, 조건부 승인 ························································································35
8.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35
9. 승인취소 ········································································································37
10. 사후관리 ·····································································································40
제2장 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정의 ································43
2.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43
3. 업종관련 인․허가 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여부 ·······································43
4. 일괄 의제처리의 개념 ··················································································44
5.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 일부 승인이 가능 여부 ··········································44
6. 사업계획승인제도의 사후관리 적용기간 ·····················································44
7. 착공신고서 제출이 공장착공에 해당 여부 ·················································45
8.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처리기간 ···································································45
9. 의제처리 받지 아니한 인·허가 ·································································45
10.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 ···························································46
11. 건축허가관련 구비서류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여부 ······················46
12. 계획입지로의 유도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불가 여부 ···························47
13.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자등록 첨부 여부 ···········································47
14. 토지 소유시에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첨부 여부 ·······················47
15. 가처분 된 공장부지의 사용동의서 ····························································48
16.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용동의서 첨부의 범위 ······································48
17.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취소시 사업계획승인은 유효 여부 ·············48
18. 사업계획승인 대상지역의 주민동의서 제출 여부 ····································49
19. 소송중인 토지에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49
20.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의 업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0
21. 2개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0
22. 임대공장을 경영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1
23. 농공단지에 공장설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1
24.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1
25. 경락 받은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6. 공장 이외의 건축물 건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7. 소규모(500㎡미만)의 공장도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8.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3
29. 아파트형공장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3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3
31. 농업협동조합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할 수 있는 지 ·····························54
32. 도소매로 창업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4
33.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4
34. 두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공장부지의 사업계획 승인 처리절차 ····55
3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 확장 ························································55
36.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6
37. 업종 추가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6
38. 사업계획승인시 기업 합병을 창업기업으로 인정 여부 ···························57
39.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승인기준일 ·············································57
40. 법인에서 개인으로 기업형태변경시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57
41. 창업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후 사업계획 승인 시 가능 여부 ·····58
42. 공장신설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승인가능 여부 ···························58
4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취소하고 다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59
44. 공장설립 완료 전 창업자의 업종 추가 ····················································59
45. 사업계획승인 후 업종변경 가능 여부 ······················································59
46. 새로운 법인 및 대표자로 변경 가능 여부 ···············································60
47.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매매시) ······················································60
48.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 ···································································60
49. 승인받은 건축, 부지의 면적 감소시 변경승인 대상 여부 ······················61
50. 개인사업자로 승인 후 법인전환 가능 여부 ·············································61
51. 개인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 ········61
52. 법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주 명의변경 가능 여부 ··································62
53.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사항 ·························································62
54.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공장부지를 경락받은 경우 처리 방법 ···············62
5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63
56. 공장등록을 완료한 이후 제3자에게 임대가능 여부 ································63
57. 승인을 득한 업체가 타 회사로 피흡수 합병 시 ·····································64
58.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4
59.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가능 여부 ··············64
60. 창고,공장 등 기존건물을 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여부 ···················65
61. 기 설립된 공장에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65
62. 청문절차 진행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65
63.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여부 ······································································66
64.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가능여부 ·································································66
65. 1,000㎡ 이내의 공장 설립 시에 각 종 부담금 면제 여부 ····················67
66.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부지에 다시 공장설립 신청할 경우 ··················67
67. 창업요건에 해당 않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부지를 인수한 경우 ············68
68. 허위 토지거래로 형사 고발된 부지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68
69. 사업계획 변경승인없이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경우 처리 방법 ············68
70.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 여부 ··· 69
71.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의제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69
72. 사업계획의 승인받은 공장부지를 경매 받은 경우 ··································69
73.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승인사항의 유효 여부 ···························70
74. 사업계획승인의 직권취소 후 승인효력 유지 방법 ··································70
75. 토량반출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가능 여부 ·························70
76.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71
77. 사업계획승인의 철회 가능 여부 ·······························································71
78. 창업자의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 72
Ⅲ.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공장설립특례
제1장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1. 개요 ···············································································································76
2. 주요 부담금 부과방식 및 절차 ···································································78
3. 부담금 면제 절차 ·························································································78
제2장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1. 소기업 공장등록 특례 ··················································································82
2. 소기업 부담금 면제 특례 ············································································82
제3장 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공장의 건축면적인 1천제곱미터 미만 기준 ···············································85
2. 공장증축 또는 이전시 면적 합산 판단 기준 ·············································85
3.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일부 면제) ·······························································85
4. 공장 증축 또는 이전 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6
5.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 ··· 86
6. 소기업 공장중 1동은 사용하고 1동은 임대할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87
【부 록】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9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2호)
Ⅰ. 창 업
Ⅰ. 창업
■■■ 3
Ⅰ. 창 업
제1장 창업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
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
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
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5.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4(생략)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이하 생략
1) 「창업지원법」의 창업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
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계획승
인, 창업기업의 부담금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4 ■■■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제2조(정의) 1. "창업ˮ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
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
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
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
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
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Ⅰ. 창업
■■■ 5
조세특례제한법
【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
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
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조특법 제6조) ②수도
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 ③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④ 창업중
소기업의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를 위한것으
로는 제조업, 광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감면 대상
에서 제외하기 위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
법 제6조제6항, 지방세특레제한법 제100조제6항)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6 ■■■
조세특례제한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④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
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
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Ⅰ. 창업
■■■ 7
지방세특례제한법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
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
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
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창업자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 사업개시일(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제2조(정의) 2. "창업자ˮ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
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
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8 ■■■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
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써 「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창업지원법 시
행령 제2조)에 해당 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
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법】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날을 말하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 1. "창업일ˮ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Ⅰ. 창업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
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
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ˮ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
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시행규칙】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영ˮ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4. 사업승계의 범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
거나 기존사업장에서 기존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0 ■■■
1) 사업승계의 예
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마)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바)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창업지원
법 시행규칙 제2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5.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기업이 아닌 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Ⅰ. 창업
■■■ 11
< 창업 정의 요약 >
□ ‘창업’의 정의(창업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개인은 사업자등록, 법인은
법인등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③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창업자’의 정의(창업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제조업을 창업하는 자’(창업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승계일 경우 ‘창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여부 확인 서류 : Ⅲ-3 부담금 면제 절차 참조
◦ 사업분리의 경우 분리계약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6.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
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1)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7.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창업지원법」은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기준으로 한다(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2 ■■■
8.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
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보충적으로는 ①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② 사업장(장소)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1단계(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2단계(사업장)
신규
사업자*
◦ 2 단계로 이동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① 신규사업장 ⇒ 창업
② 기존사업장 ⇒ 기존
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폐업 후
사업
재개
◦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 후 이종업종
설립 시
➡ 2 단계로 이동
-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
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
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는 다음페이지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Ⅰ. 창업
■■■ 13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
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예시)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4 ■■■
제2장 창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질의 1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창업하는 자>의 의미
「창업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제1항 중에서 <창업하는 자>의 적용기준
은 창업지원법 제2조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를 의미 하는 것인지?
「창업지원법」제39조의3의 <「창업」하는 자>라 함은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로 해석 되는 것으로, 동조 제2호
의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까지 포괄하는 「창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질의 2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는 기준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
분류 5자리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질의 3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는 기준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울타리, 별도의 출입문, 도로 등의
별도의 경계를 두고 있어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다른장소”
의 사업장에 해당
질의 4 업종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종업종 판단 기준
주업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주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주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Ⅰ. 창업
■■■ 15
질의 5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신규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비 면제와
취・등록세 감면요건이 계속 유지 되는 지와, 최초 창업자의 기준을 공장설립 승인
일로 보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보는지?
「창업지원법」제39조의2 제2항 (부담금의 면제)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창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 「창업」 한
지 3년 이내일 경우 농지보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아울러 사업의 개시한날에 대한 규정은 「창업지원법」 제3조에 의거 법인
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
1항(사업자등록일)에 따른 사업개시일」 규정하고 있음
질의 6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 지위
ʻAʼ 개인사업자가 ʻBʼ 법인으로 전환 하였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동안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
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
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B'
법인은 새롭게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지원법」제39조의3
에 따라 제조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면제 받을 수 없
으나 `B' 법인은 법인 전환의 이유로 창업과 창업자의 지위를 모두 상실되는 것
으로 볼 것이냐의 해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초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창업지원법」제39조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6,24 선고2005 다8200)'에 개인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실
적 계속인정 요건의 판단여부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되었는지 여부로 판
단한 점의 유사성에 비춰 볼 때 `A'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B' 법인이 포괄
적으로 승계하여 `B' 법인의 운영의 일체가 `A'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될 때 `A'
개인기업의 잔여기간만큼 `B' 법인에 대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면제하는 것
이 타당 한 것으로 해석됨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6 ■■■
질의 7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
2012년 설립한 A법인이 ○○시 a장소에서 임대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규모
미만으로 공장등록은 안함) ○○시의 b장소에 토지를 매입해 동종업종 제품을 생
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a장소에서 b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동일 제조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만 창업이 되는지 여부와 폐업의
정의는 무엇인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A' 라는 법인을 폐
업하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한다면 이는 ‘사
업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A법인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에 새
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구분함. 또한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등
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함
질의 8 법인의 창업 여부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는 자연인(自然,人)이 사업주체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의하여 인
격이 부여된 법인(法人)이 사업주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설립
의 창업자는?
「창업지원법」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
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특정한 단체에 권리와 능력
을 갖춘 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의 구성과 관계없이
법인 자체의 사업 이력에 따라 ‘창업’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법」상 법인의 경우 ‘창업’ 여부의 확인은 법인 자체 및 대표이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임
Ⅰ. 창업
■■■ 17
질의 9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동일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 B법인을 설
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
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
(다른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장소에 B법인을 설
립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
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
질의 10 산업단지 내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
산업단지내의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창업할 경우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또는 창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산업단지 안에서라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의 업종
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11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창업여부
2004년도에 개인회사 A(선박수리업)를 창업했고 2012년 1월에 B법인(선박기관부
품 제작)을 설립하여 같은 주소에서 영업하다가 2013년 5월에 A를 다른 주소로
이전했을 때, B(벤처기업 등록)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
로 전환하여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작성
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B(법인)는 A(개
인)와 ‘같은 사업’이 아닌 경우 2012.1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8 ■■■
질의 1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여부
(기존사업 유지)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새로
이 B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A,B개인사업자는 동일명의의 사업자로써 하나
의 사업주체로 보아 B개인이 동종업종인 경우 사업확장, 이종업종인 경우 업
종추가에 해당
(기존사업 폐업)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
업을 새로이 시작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동종업종
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이전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13 기존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갑」장소에서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을」장소에서 개
인사업자로서 기어제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개인과 배우자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서로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동 배
우자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이 아닌 범위”
에 해당되지 않게 새로이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
질의 14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
현재 ʻʻAʼʼ의 개인사업체 공장을 B가 포괄 양수하여, A의 개인사업장은 폐업 하고,
신규로 A, B, C가 법인을 설립하여 B(A와B는 배우자관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지원법」 제2조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A와 B가 배우자관계라도 사업자 측면에서는 별개의 사업 주
체이므로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 ‘창업’으로 보
아야 함
Ⅰ. 창업
■■■ 19
질의 15 창업기업에 해당여부
“갑”이 “C(법인)ˮ을 설립한 것이 「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ˮ은 2001년 “A(법인)ˮ라는 의료기기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ʻʻAˮ사는 “을ˮ이라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 2008년 “Bˮ사로 피 흡수합병 되었습
니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은 “B(법인)ˮ사이고 “Aˮ사는 해산되었음.
2. “갑ˮ은 합병 이후 “Bˮ사를 퇴사하고 2008년 “C(법인)ˮ라는 의료기기 제조회사( A
와 동업종)를 설립
1. 창업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
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본문에 `갑'이 A사를 폐업하고 C사를 설립하여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
한다면 「사업승계」로 구분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A사를 폐업하지 않고 C사
를 설립하였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폐업여부
질의내용 중 A사가 B사에 피 흡수합병 된 후 해산된 것을 폐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6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그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
하여 소멸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
멸하는 법인은 법인 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
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토록 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질의
본문처럼 A사가 B사에 흡수·합병 되어 해산되었다면 A사는 폐업신고 한 것으로 유추
해석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의 속성은 통상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A사가 B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지 않고, B 기업이 A의 제조시설을 비롯한 여타의 인력과 시
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생산을 유지한다면 A 사는 폐업이 아닌 B
사에 포함된 존속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20 ■■■
질의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장소에서 펌프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주주가 「을」장소에서 「B」법인에
게도 출자·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법인과 「B」법인의 일부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 법인은 법률상 별개
의 사업주체이므로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이 원
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질의 17
「창업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여부
「갑」장소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가 동 업종을 폐업하고 「을」장
소에서 육류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회사 설립시 창업 해당여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
시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
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따라서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육류가공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에 해당
질의 18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상 ʻʻ창업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창업ˮ이란 중소기업
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도・소매
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
의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해당함으로 「창업지원법」상 "창업ˮ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기존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락 받은 공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
Ⅰ. 창업
■■■ 21
질의 19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 시
「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법인과 동종업종인 경우)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다
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B」법인은 형식적
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
로 실질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창업지원
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A법인과 이종업종인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원시적
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으로 창업에 해당
질의 20 기존 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시 창업여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B법인이 구입하여 증축
및 기계증설 후 동종의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기존기업이 영위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
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동
법상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21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
A기업의 대표(또는 대표이사)가 다른장소에 새로이 설립하는 B법인의 대표이사직
을 겸직할 경우 B법인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 설립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 「창
업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22 ■■■
질의 22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
도매업을 시작하여 사업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가 공장이 필요하여 공장을 경매를
받아 그곳으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여부
당초 도매업으로 창업하였고 제조업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도매업을 폐업하
였다면 제조업을 시작한 날짜를 창업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을 유
지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면 이는 제조업을 추가한 날을 창업시점으로 볼
수 없고 도매업으로 창업한 날을 최초 창업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3 업종추가시 사업개시일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업종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업종이 추가된 날
기준입니다.
질의 24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개인사업자
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지원법 시행
령」제3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일
은 「창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말함
Ⅰ. 창업
■■■ 23
질의 25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
‘갑’ 이 개인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28429)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특수목적 기기(79299)와 무대설치, 이벤트 행사(75992)가 추가 되었을 때 창업여
부는?
「창업지원법」제2조는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
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으로 총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창업으
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26 회사 분할 후 자회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창업이란「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으로서 기업 간의 종속관계를 벗어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분리하면서 A법인의 업종중의 하나를 분리하
는 경우라면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의 대표자는 A법인의 대
표자와 달라야 하면서 B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어야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회사 분할이후 승계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B법
인의 대표자는 A법인의 대표자와 같거나 B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
자가 아니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동일 법인의 지점인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24 ■■■
질의 28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폐업 후 사
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
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29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창업」으로 인정하
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말소)한 법인(휴면법인)을 인
수하여 사업을 재개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의한 동종의 사
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상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30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계 제조를 중단하고 임대업으로 업
종 전환을 할 경우 폐업인지 여부?
「창업지원법」상 "폐업ˮ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취
소조치를 의미함. 따라서 기존 제조업을 중단하고 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아님
Ⅰ. 창업
■■■ 25
질의 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여부
「갑」장소에서 문구제조업을 영위하던 「A」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고 「을」
장소에서 「B」,「C」와 함께 개인사업자로 다시 문구제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
상 창업에 해당되는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는 폐업 후 사업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A」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동일업종을 재개
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3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동일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
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
(다른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장소에서 B법인을 설
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
Ⅱ. 창업사업계획승인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29
Ⅱ.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0 ■■■
제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1. 개 요
창업자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5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을
「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 대상(창업자) :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났더라도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면 대상에 포함
◦ 신청횟수 : 횟수에 관련없이 신축·증축 가능(2014.6.24부터)
◦ 법적근거
- 창업지원법 제33조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2호)
◦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창업지원법 제33조제2항)
◦ 의제대상 : 35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창업지원법 제35조)
구분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계
법률
법령 16 18 11 45
중복(-) 1 9 10
계 16 17 2 35
인허가(고시) 29 27 15 71
◦ 처리기간 : 20일 이내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1
2. 적용범위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장건물의 범위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
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ˮ)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장의 정의는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ˮ)」 제2조제1호의 규정
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제조설비,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
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의 경우, 지침에서는 "건물
전체가 산업집적법상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ˮ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 적
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상 건물전체가 제조업소이면서 산업집적
법상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개정
2008.8.25>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3.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의 적용대상은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을 개별입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며 지침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2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8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
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
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4.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별
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지침에서 정한 서류와 의제처리를 받고
자 하는 인․허가 근거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5. 시·군·구의 처리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3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
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
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
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④ <삭제 2005.11.4>
⑤ 법 제35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삭제2005.11.4>
제10조(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
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
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4 ■■■
6. 승인절차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
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
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1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
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에
게 변경 승인․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05.1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
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5
7. 일부, 조건부 승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15조(일부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개
정 2014.6.24>
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승인
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24>
제16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
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8.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승인의 변경승인 대상은 지침 제18조, 변경신고 대상은 지침 제18조
의2에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창업자가 인수했거나, 업종변경, 공장부지면적 변경, 공장건축면적 변경, 부대시
설면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명, 대표자, 미세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업종의 변경), 기업형태의 변경 사항
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의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창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부지를 인수하여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
획승인을 득한 자로부터 변경승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
으므로 승인 받은 부지의 매입 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6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18조(변경 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
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
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
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사업계획 승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
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7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2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4.6.24>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
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
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9. 승인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대상의 범위 및 절차는 「창업지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침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대상의 범위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 의제
처리시 2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승인 받은 공
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승인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는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창업지원법」 제37조 제4항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지침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권고를 하도록 한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
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
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
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
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6조(승인취소 등) ① <삭제 2005.1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
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
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
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37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
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
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40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
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
로부터 지목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4.6.24>
행정절차법
【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령】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28]
10. 사후관리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지목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며, 지침 제24~28조에 운영상황 보고, 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승인 취소 부지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4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
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ㆍ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
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ㆍ군ㆍ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
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4.6.24>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
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
록 년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6조(승인취소 등) ① <삭제 2005.1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
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7
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
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37조제1항의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
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42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
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11.4>
④ <삭제 2005.11.4>
 창업 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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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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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3. Contents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Ⅰ. 창 업 제1장 창업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3 1) 「창업지원법」의 창업 ··············································································3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4 2. 창업자 ············································································································7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 ·················································································8 4. 사업승계의 범위 ····························································································9 1) 사업승계의 예 ························································································10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5. 기업형태의 변경 ···························································································10 6. 폐업 후 사업재개 ·························································································11 7.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11 8.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 ············································································12 제2장 창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창업하는 자>의 의미 ···································14 2.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는 기준 ··········································14 3.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는 기준 ········································ 14 4. 업종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종업종 판단 기준 ·············14 5.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15 6.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의 지위 ···························15 7.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 ····················16
  • 4. 8. 법인의 창업 여부 확인 방법 ·······································································16 9.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17 10. 산업단지 내의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 ·········17 11.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창업여부 ············17 1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여부 ·······18 13. 기존 개인사업자가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18 14.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 ··········································································18 15. 창업기업에 해당여부 ·················································································19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20 17. 「창업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여부 ·····························20 18.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20 19.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시 ·······21 20. 기존 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시 창업여부 ················21 21.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 ········21 22.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 ·························································22 23. 업종추가시 사업개시일 ··············································································22 24.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22 25.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 ··············································································23 26. 회사 분할 후 자회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 ···········································23 2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여부 ·········································23 28.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24 29.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24 30.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 ·········································24 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 ····················································································25 3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25
  • 5. Ⅱ. 창업사업계획승인 제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1. 개요 ···············································································································30 2. 적용범위 ········································································································31 3. 적용대상 ········································································································31 4. 신청 및 구비서류 ·························································································32 5. 시․군․구의 처리 ·····························································································32 6. 승인절차 ········································································································34 7. 일부, 조건부 승인 ························································································35 8.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35 9. 승인취소 ········································································································37 10. 사후관리 ·····································································································40 제2장 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정의 ································43 2.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43 3. 업종관련 인․허가 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여부 ·······································43 4. 일괄 의제처리의 개념 ··················································································44 5.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 일부 승인이 가능 여부 ··········································44 6. 사업계획승인제도의 사후관리 적용기간 ·····················································44 7. 착공신고서 제출이 공장착공에 해당 여부 ·················································45 8.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처리기간 ···································································45 9. 의제처리 받지 아니한 인·허가 ·································································45 10.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 ···························································46 11. 건축허가관련 구비서류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여부 ······················46 12. 계획입지로의 유도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불가 여부 ···························47 13.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자등록 첨부 여부 ···········································47 14. 토지 소유시에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첨부 여부 ·······················47 15. 가처분 된 공장부지의 사용동의서 ····························································48
  • 6. 16.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용동의서 첨부의 범위 ······································48 17.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취소시 사업계획승인은 유효 여부 ·············48 18. 사업계획승인 대상지역의 주민동의서 제출 여부 ····································49 19. 소송중인 토지에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49 20.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의 업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0 21. 2개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0 22. 임대공장을 경영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1 23. 농공단지에 공장설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1 24.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1 25. 경락 받은 부지의 원상회복 없이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6. 공장 이외의 건축물 건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7. 소규모(500㎡미만)의 공장도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8.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3 29. 아파트형공장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3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3 31. 농업협동조합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할 수 있는 지 ·····························54 32. 도소매로 창업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4 33.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4 34. 두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공장부지의 사업계획 승인 처리절차 ····55 3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 확장 ························································55 36.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6 37. 업종 추가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6 38. 사업계획승인시 기업 합병을 창업기업으로 인정 여부 ···························57 39.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승인기준일 ·············································57 40. 법인에서 개인으로 기업형태변경시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57 41. 창업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후 사업계획 승인 시 가능 여부 ·····58 42. 공장신설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승인가능 여부 ···························58 4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취소하고 다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59 44. 공장설립 완료 전 창업자의 업종 추가 ····················································59 45. 사업계획승인 후 업종변경 가능 여부 ······················································59
  • 7. 46. 새로운 법인 및 대표자로 변경 가능 여부 ···············································60 47.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매매시) ······················································60 48.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 ···································································60 49. 승인받은 건축, 부지의 면적 감소시 변경승인 대상 여부 ······················61 50. 개인사업자로 승인 후 법인전환 가능 여부 ·············································61 51. 개인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 ········61 52. 법인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주 명의변경 가능 여부 ··································62 53.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사항 ·························································62 54.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공장부지를 경락받은 경우 처리 방법 ···············62 5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63 56. 공장등록을 완료한 이후 제3자에게 임대가능 여부 ································63 57. 승인을 득한 업체가 타 회사로 피흡수 합병 시 ·····································64 58.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4 59.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가능 여부 ··············64 60. 창고,공장 등 기존건물을 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여부 ···················65 61. 기 설립된 공장에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65 62. 청문절차 진행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65 63.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여부 ······································································66 64.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가능여부 ·································································66 65. 1,000㎡ 이내의 공장 설립 시에 각 종 부담금 면제 여부 ····················67 66.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부지에 다시 공장설립 신청할 경우 ··················67 67. 창업요건에 해당 않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부지를 인수한 경우 ············68 68. 허위 토지거래로 형사 고발된 부지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68 69. 사업계획 변경승인없이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경우 처리 방법 ············68 70.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 여부 ··· 69 71.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의제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69 72. 사업계획의 승인받은 공장부지를 경매 받은 경우 ··································69 73.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승인사항의 유효 여부 ···························70 74. 사업계획승인의 직권취소 후 승인효력 유지 방법 ··································70 75. 토량반출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가능 여부 ·························70
  • 8. 76.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71 77. 사업계획승인의 철회 가능 여부 ·······························································71 78. 창업자의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 72 Ⅲ.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공장설립특례 제1장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1. 개요 ···············································································································76 2. 주요 부담금 부과방식 및 절차 ···································································78 3. 부담금 면제 절차 ·························································································78 제2장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1. 소기업 공장등록 특례 ··················································································82 2. 소기업 부담금 면제 특례 ············································································82 제3장 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공장의 건축면적인 1천제곱미터 미만 기준 ···············································85 2. 공장증축 또는 이전시 면적 합산 판단 기준 ·············································85 3.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일부 면제) ·······························································85 4. 공장 증축 또는 이전 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6 5.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 ··· 86 6. 소기업 공장중 1동은 사용하고 1동은 임대할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87 【부 록】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9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2호)
  • 10.
  • 11. Ⅰ. 창업 ■■■ 3 Ⅰ. 창 업 제1장 창업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 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 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 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15.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4(생략)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이하 생략 1) 「창업지원법」의 창업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 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계획승 인, 창업기업의 부담금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12.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4 ■■■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제2조(정의) 1. "창업ˮ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 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 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 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 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 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 13. Ⅰ. 창업 ■■■ 5 조세특례제한법 【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 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 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조특법 제6조) ②수도 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 ③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④ 창업중 소기업의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를 위한것으 로는 제조업, 광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감면 대상 에서 제외하기 위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 법 제6조제6항, 지방세특레제한법 제100조제6항)
  • 14.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6 ■■■ 조세특례제한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④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 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 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 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15. Ⅰ. 창업 ■■■ 7 지방세특례제한법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 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 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 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창업자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 사업개시일(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제2조(정의) 2. "창업자ˮ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 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 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16.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8 ■■■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 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써 「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창업지원법 시 행령 제2조)에 해당 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 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법】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업일이란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날을 말하며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정의) 1. "창업일ˮ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 17. Ⅰ. 창업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 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 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ˮ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 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시행규칙】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하 "영ˮ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4. 사업승계의 범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 거나 기존사업장에서 기존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있다
  • 18.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0 ■■■ 1) 사업승계의 예 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기업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마)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바) 기존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이 영위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창업지원 법 시행규칙 제2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5.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창업기업이 아닌 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19. Ⅰ. 창업 ■■■ 11 < 창업 정의 요약 > □ ‘창업’의 정의(창업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개인은 사업자등록, 법인은 법인등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③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창업자’의 정의(창업지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제조업을 창업하는 자’(창업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승계일 경우 ‘창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여부 확인 서류 : Ⅲ-3 부담금 면제 절차 참조 ◦ 사업분리의 경우 분리계약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6.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 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1)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7. 창업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 「창업지원법」은 모든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를 기준으로 한다(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 20.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2 ■■■ 8.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 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보충적으로는 ①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② 사업장(장소)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1)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1단계(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2단계(사업장) 신규 사업자* ◦ 2 단계로 이동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① 신규사업장 ⇒ 창업 ② 기존사업장 ⇒ 기존 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폐업 후 사업 재개 ◦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 후 이종업종 설립 시 ➡ 2 단계로 이동 -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 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 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는 다음페이지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 21. Ⅰ. 창업 ■■■ 13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 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예시)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22.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4 ■■■ 제2장 창업 관련 질의응답 사례 질의 1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창업하는 자>의 의미 「창업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제1항 중에서 <창업하는 자>의 적용기준 은 창업지원법 제2조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를 의미 하는 것인지? 「창업지원법」제39조의3의 <「창업」하는 자>라 함은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로 해석 되는 것으로, 동조 제2호 의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까지 포괄하는 「창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질의 2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는 기준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 분류 5자리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질의 3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는 기준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울타리, 별도의 출입문, 도로 등의 별도의 경계를 두고 있어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다른장소” 의 사업장에 해당 질의 4 업종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종업종 판단 기준 주업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주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주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 23. Ⅰ. 창업 ■■■ 15 질의 5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신규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비 면제와 취・등록세 감면요건이 계속 유지 되는 지와, 최초 창업자의 기준을 공장설립 승인 일로 보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보는지? 「창업지원법」제39조의2 제2항 (부담금의 면제)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창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 「창업」 한 지 3년 이내일 경우 농지보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아울러 사업의 개시한날에 대한 규정은 「창업지원법」 제3조에 의거 법인 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 1항(사업자등록일)에 따른 사업개시일」 규정하고 있음 질의 6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 지위 ʻAʼ 개인사업자가 ʻBʼ 법인으로 전환 하였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동안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 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 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B' 법인은 새롭게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지원법」제39조의3 에 따라 제조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면제 받을 수 없 으나 `B' 법인은 법인 전환의 이유로 창업과 창업자의 지위를 모두 상실되는 것 으로 볼 것이냐의 해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초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창업지원법」제39조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6,24 선고2005 다8200)'에 개인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실 적 계속인정 요건의 판단여부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되었는지 여부로 판 단한 점의 유사성에 비춰 볼 때 `A'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B' 법인이 포괄 적으로 승계하여 `B' 법인의 운영의 일체가 `A'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될 때 `A' 개인기업의 잔여기간만큼 `B' 법인에 대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면제하는 것 이 타당 한 것으로 해석됨
  • 24.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6 ■■■ 질의 7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 2012년 설립한 A법인이 ○○시 a장소에서 임대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규모 미만으로 공장등록은 안함) ○○시의 b장소에 토지를 매입해 동종업종 제품을 생 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a장소에서 b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동일 제조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만 창업이 되는지 여부와 폐업의 정의는 무엇인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A' 라는 법인을 폐 업하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한다면 이는 ‘사 업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A법인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에 새 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구분함. 또한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등 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함 질의 8 법인의 창업 여부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는 자연인(自然,人)이 사업주체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의하여 인 격이 부여된 법인(法人)이 사업주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설립 의 창업자는? 「창업지원법」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 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특정한 단체에 권리와 능력 을 갖춘 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의 구성과 관계없이 법인 자체의 사업 이력에 따라 ‘창업’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법」상 법인의 경우 ‘창업’ 여부의 확인은 법인 자체 및 대표이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임
  • 25. Ⅰ. 창업 ■■■ 17 질의 9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동일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 B법인을 설 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 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 (다른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장소에 B법인을 설 립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 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 질의 10 산업단지 내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 산업단지내의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창업할 경우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또는 창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산업단지 안에서라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의 업종 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11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창업여부 2004년도에 개인회사 A(선박수리업)를 창업했고 2012년 1월에 B법인(선박기관부 품 제작)을 설립하여 같은 주소에서 영업하다가 2013년 5월에 A를 다른 주소로 이전했을 때, B(벤처기업 등록)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 로 전환하여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작성 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B(법인)는 A(개 인)와 ‘같은 사업’이 아닌 경우 2012.1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6.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18 ■■■ 질의 1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여부 (기존사업 유지)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새로 이 B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A,B개인사업자는 동일명의의 사업자로써 하나 의 사업주체로 보아 B개인이 동종업종인 경우 사업확장, 이종업종인 경우 업 종추가에 해당 (기존사업 폐업)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 업을 새로이 시작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동종업종 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이전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13 기존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갑」장소에서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을」장소에서 개 인사업자로서 기어제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개인과 배우자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서로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동 배 우자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이 아닌 범위” 에 해당되지 않게 새로이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 질의 14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 현재 ʻʻAʼʼ의 개인사업체 공장을 B가 포괄 양수하여, A의 개인사업장은 폐업 하고, 신규로 A, B, C가 법인을 설립하여 B(A와B는 배우자관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지원법」 제2조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A와 B가 배우자관계라도 사업자 측면에서는 별개의 사업 주 체이므로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 ‘창업’으로 보 아야 함
  • 27. Ⅰ. 창업 ■■■ 19 질의 15 창업기업에 해당여부 “갑”이 “C(법인)ˮ을 설립한 것이 「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ˮ은 2001년 “A(법인)ˮ라는 의료기기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ʻʻAˮ사는 “을ˮ이라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 2008년 “Bˮ사로 피 흡수합병 되었습 니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은 “B(법인)ˮ사이고 “Aˮ사는 해산되었음. 2. “갑ˮ은 합병 이후 “Bˮ사를 퇴사하고 2008년 “C(법인)ˮ라는 의료기기 제조회사( A 와 동업종)를 설립 1. 창업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 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본문에 `갑'이 A사를 폐업하고 C사를 설립하여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 한다면 「사업승계」로 구분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A사를 폐업하지 않고 C사 를 설립하였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폐업여부 질의내용 중 A사가 B사에 피 흡수합병 된 후 해산된 것을 폐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6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그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 하여 소멸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 멸하는 법인은 법인 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 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토록 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질의 본문처럼 A사가 B사에 흡수·합병 되어 해산되었다면 A사는 폐업신고 한 것으로 유추 해석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의 속성은 통상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A사가 B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지 않고, B 기업이 A의 제조시설을 비롯한 여타의 인력과 시 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생산을 유지한다면 A 사는 폐업이 아닌 B 사에 포함된 존속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 28.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20 ■■■ 질의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장소에서 펌프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주주가 「을」장소에서 「B」법인에 게도 출자·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법인과 「B」법인의 일부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 법인은 법률상 별개 의 사업주체이므로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이 원 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질의 17 「창업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여부 「갑」장소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가 동 업종을 폐업하고 「을」장 소에서 육류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회사 설립시 창업 해당여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 시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 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따라서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육류가공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에 해당 질의 18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상 ʻʻ창업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창업ˮ이란 중소기업 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도・소매 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 의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해당함으로 「창업지원법」상 "창업ˮ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기존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락 받은 공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
  • 29. Ⅰ. 창업 ■■■ 21 질의 19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 시 「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법인과 동종업종인 경우)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다 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B」법인은 형식적 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 로 실질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창업지원 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A법인과 이종업종인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원시적 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으로 창업에 해당 질의 20 기존 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시 창업여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B법인이 구입하여 증축 및 기계증설 후 동종의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기존기업이 영위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 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동 법상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21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 A기업의 대표(또는 대표이사)가 다른장소에 새로이 설립하는 B법인의 대표이사직 을 겸직할 경우 B법인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 설립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 「창 업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
  • 30.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22 ■■■ 질의 22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 도매업을 시작하여 사업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가 공장이 필요하여 공장을 경매를 받아 그곳으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여부 당초 도매업으로 창업하였고 제조업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도매업을 폐업하 였다면 제조업을 시작한 날짜를 창업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을 유 지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면 이는 제조업을 추가한 날을 창업시점으로 볼 수 없고 도매업으로 창업한 날을 최초 창업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3 업종추가시 사업개시일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업종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업종이 추가된 날 기준입니다. 질의 24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개인사업자 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지원법 시행 령」제3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일 은 「창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말함
  • 31. Ⅰ. 창업 ■■■ 23 질의 25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 ‘갑’ 이 개인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28429)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특수목적 기기(79299)와 무대설치, 이벤트 행사(75992)가 추가 되었을 때 창업여 부는? 「창업지원법」제2조는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 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으로 총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창업으 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26 회사 분할 후 자회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창업이란「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으로서 기업 간의 종속관계를 벗어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분리하면서 A법인의 업종중의 하나를 분리하 는 경우라면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의 대표자는 A법인의 대 표자와 달라야 하면서 B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어야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회사 분할이후 승계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B법 인의 대표자는 A법인의 대표자와 같거나 B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 자가 아니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7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동일 법인의 지점인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32.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24 ■■■ 질의 28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폐업 후 사 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 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29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창업」으로 인정하 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말소)한 법인(휴면법인)을 인 수하여 사업을 재개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의한 동종의 사 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상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30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계 제조를 중단하고 임대업으로 업 종 전환을 할 경우 폐업인지 여부? 「창업지원법」상 "폐업ˮ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취 소조치를 의미함. 따라서 기존 제조업을 중단하고 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아님
  • 33. Ⅰ. 창업 ■■■ 25 질의 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여부 「갑」장소에서 문구제조업을 영위하던 「A」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고 「을」 장소에서 「B」,「C」와 함께 개인사업자로 다시 문구제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 상 창업에 해당되는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는 폐업 후 사업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A」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동일업종을 재개 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3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동일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 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 (다른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장소에서 B법인을 설 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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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29 Ⅱ. 창업사업계획승인
  • 38.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0 ■■■ 제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1. 개 요 창업자가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35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을 「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 대상(창업자) :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예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났더라도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 조제2항에 의한 창업에 해당한다면 대상에 포함 ◦ 신청횟수 : 횟수에 관련없이 신축·증축 가능(2014.6.24부터) ◦ 법적근거 - 창업지원법 제33조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2호) ◦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창업지원법 제33조제2항) ◦ 의제대상 : 35개 법률, 71개 인·허가 사항(창업지원법 제35조) 구분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계 법률 법령 16 18 11 45 중복(-) 1 9 10 계 16 17 2 35 인허가(고시) 29 27 15 71 ◦ 처리기간 : 20일 이내
  • 39.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1 2. 적용범위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공장건물의 범위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 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ˮ)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장의 정의는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ˮ)」 제2조제1호의 규정 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제조설비,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 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의 경우, 지침에서는 "건물 전체가 산업집적법상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ˮ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 적 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상 건물전체가 제조업소이면서 산업집적 법상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개정 2008.8.25>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3.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의 적용대상은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을 개별입지에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며 지침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 40.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2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8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 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 획승인 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1. 「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개정 2014.6.24> 2.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4. 신청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별 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지침에서 정한 서류와 의제처리를 받고 자 하는 인․허가 근거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5. 시·군·구의 처리
  • 41.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3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의제처리 받고 자 하는 인ㆍ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동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 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 음 각 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관련법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④ <삭제 2005.11.4> ⑤ 법 제35조 각호의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4호의 사업계획서에 의해 별도 첨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삭제2005.11.4> 제10조(시ㆍ군ㆍ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 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 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2.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4 ■■■ 6. 승인절차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13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서식에 따 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 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1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창업입지 선 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자에 게 변경 승인․신고 대상 및 절차, 승인취소 요건 및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05.1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동사업계획 승인서와 함께 사업자별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며 변경승인 등 사후관리도 공동사업계획부문과 사업자 별 사업계획 부문을 별도로 관리한다.
  • 43.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5 7. 일부, 조건부 승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15조(일부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ㆍ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개 정 2014.6.24> ②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승인 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 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24> 제16조(조건부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 또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인ㆍ허가 사항의 근 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8.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업계획승인의 변경승인 대상은 지침 제18조, 변경신고 대상은 지침 제18조 의2에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에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창업자가 인수했거나, 업종변경, 공장부지면적 변경, 공장건축면적 변경, 부대시 설면적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명, 대표자, 미세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업종의 변경), 기업형태의 변경 사항 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의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창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부지를 인수하여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 획승인을 득한 자로부터 변경승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 으므로 승인 받은 부지의 매입 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44.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6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18조(변경 승인)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률 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 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 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사업계획 승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 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5.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7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제2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4.6.24> 3.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 전환 및 법인 형태 변경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변 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계획승인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 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9. 승인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대상의 범위 및 절차는 「창업지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지침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대상의 범위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 의제 처리시 2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승인 받은 공 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 승인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은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는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창업지원법」 제37조 제4항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지침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권고를 하도록 한다.
  • 46.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3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 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 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 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5.28> ②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 47.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 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 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6조(승인취소 등) ① <삭제 2005.1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 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 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 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37조제1항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 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 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48.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40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 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 로부터 지목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4.6.24> 행정절차법 【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령】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28] 10. 사후관리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지목변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며, 지침 제24~28조에 운영상황 보고, 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승인 취소 부지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49. Ⅱ. 창업 사업계획승인 ■■■ 4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동법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 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ㆍ도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보고하 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내 시ㆍ군ㆍ구 창업민원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 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4.6.24> 제25조(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 은 자가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소관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도 록 년2회 이상 문서로 지시하여야 한다. 제26조(승인취소 등) ① <삭제 2005.11.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내 지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7 조제1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 장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승인기준일) 법 제37조제1항의의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당초 승인일과 변경승인일중 어느 것을 기준일로 할 것인가는 변경승인내용 이 공장건축일정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 50.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42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고시 제2014-32호) 제28조(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이 취소된 상태에서 양수자․임차인 및 경락을 받은 자가 법상 창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 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11.4> ④ <삭제 20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