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Ⅰ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Ⅲ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
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Ⅰ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Ⅲ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
2. 진행 일정 2011.3.11 국회 통화 2011. 7~9 조정중재원기본구성 완성 2011. 9~11 시설, 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확정 등 (10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 2012. 2 하위법령 제정 2012. 4 시행
3. 문제점 조직 구성의 문제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 독소조항들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 강제징수
4.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25. 기타 독소조항 – 강제징수 제46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
26. 기타 독소조항 – 이중처벌 가능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8. 그것은 바로 이 때문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및 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9. 경만호 의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내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한 뒤 "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