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현
                                                                           안
                                                                           보   현안보고서   제90호   2010. 8. 6.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42-14
                                                                           고
                                                                           서
                                                                           제
                                                                           9
                                                                           0
                                                                           호




                                                                           발
                                                                           암
                                                                           성
                                                                           물
                                                                           질
                                                                           관
                                                                           리
                                                                           체
                                                                           계
                                                                           개
                                                                           선
                                                                           방
                                                                           안




       현안보고서 제90호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3215
현안보고서 Vol. 90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경민(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이동영(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보)




                    2010. 8. 6.
요    약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7년에는 161,920명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
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암 관리 사업 수행의 근거마련을 위해 따로 「암관리
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ㆍ규제는 체계적이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ㆍ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규제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등 5
개 국제기관의 발암성물질 분류기준을 살펴 본 결과, 발암성물질 2 ~ 3개 등
급, 비발암성물질 1 ~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기준이 대체로 유사
하였다.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발암성물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발암성물질
이 사용되었던 초창기에는 고농도로 폭로된 작업장에서만 문제가 발생되어 노
동자 건강을 위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현대로 오면서 환경 전
반에 걸쳐 미량으로 존재하는 발암성물질이 오랜 동안 인체에 축적됨으로 인
한 문제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암성물질 관리부처 및 관
련법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유독물 목록’과 ‘관
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하며, 해외에서는 발암
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A1급의 벤젠을 우리나라에
서는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A2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의 최신성 유지가 미흡하다. 해외에
서 신규로 지정되는 발암성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시
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갱신되기는 하지만, 유독물과 관찰물질 지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늘
어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를 하기 힘든 구조이다.
  본 보고서는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첫째,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발암성물질
에 대한 탄력적인 정의ㆍ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
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처별 중점관리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
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작업자, 일반 소비자, 민감 계층은 각자 노출 경로, 평균 노출량이 다르
므로 발암성물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대상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
발견시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 최신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
의 건강ㆍ보건 확보를 위해 발암성물질 뿐만 아니라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향후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
어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위해도를
가진다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차             례


 □ 요약

Ⅰ. 문제 제기 / 1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 3
  1. 발암성물질의 개념 ················································································· 3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 4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 4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 6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 7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 8
      마. 화 물 의 분 및 표 에 관 국 조 시 템 의 발 성 질 분
          학 질   류   지   한 제 화 스 에 한 암 물   류····· 9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 10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11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 11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 11
          (1) 유독물 ······················································································· 11
          (2) 관찰물질 ···················································································· 13
          (3) 취급제한물질 ············································································· 14
          (4) 취급금지물질 ············································································· 15
          (5) 사고대비물질 ············································································· 16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16
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 17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17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 17
         (3) 유해인자 ···················································································· 18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 19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 19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 20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 · 20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 20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20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 21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 23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 24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 24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 25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 27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29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29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 31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31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유 화 물 관 법 에 의 ‘유 물 중 발 가 성 있 물 목 · 34
         해 학 질 리 」   한 독 ’    암 능   는 질 록·
[부록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찰물질’ 목록 ························ 42
[부록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물질’ 목록 ················· 48
[부록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금지물질’ 목록 ················· 51
[부록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 목록 ················· 58
[부록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 ··· 63
[부록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 ··· 64
[부록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암성물질 중 노출기준이 제정ㆍ미제정
       된 물질’ 목록 ············································································· 65
[부록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목록 ·································································· 68
[부록 1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수첩 발급대상 물질’ 목록 ···· 69
[부록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 70
[부록 12] IARC, EU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과 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의
        비교 ·························································································· 71
표차례

[표 1]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4
[표 2]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별 해당 인자 수 ······································ 6
[표 3] EU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 7
[표 4] ACGIH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8
[표 5] NTP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 8
[표 6] GHS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9
[표 7] EPA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10
그림차례

[그림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상세정보(예시) ········ 26
[그림 2] 범부처 통합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제안 ·········································· 30
Ⅰ. 문제 제기




                     Ⅰ.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2007년 161,920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1)

  ○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차
    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함2)

 □ 암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체계적이지 못함

  ○ 발암성물질을 다루는 통합 관리체계가 없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
    안전보건법」과 환경부 소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따로따로 다루
    고 있음

  ○ 발암성물질은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별도로 수립하는


1)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등록통계 결과」, 2009년 12월 22일 보도자료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pp.746~768




                                                       ❘ 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발암성물질 관리를 일반 화학물질 관리체
            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발암성물질을 유독물, 관찰물질에 포함시
              켜 관리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데, 발암성물질 중 일부만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음

         ○ 발암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고, 발암성물질에 대한 업데이
            트가 안 되고 있음3)

        □ 발암성물질은 노출후 10 ~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은 발암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4) 발암성물질의 관리가 필요함

         ○ 발암성물질은 매우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
            는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발암성물질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발암성물질의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발암
            성물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발표되고 있으나,
         발암성물질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없음
      4)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25, 1994,
         pp.267~278




2 ❘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1. 발암성물질의 개념


 □ 흔히 ‘발암물질’과 ‘발암성물질’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발암성물질’을 주된 대상으로 함

  ○ 발암물질: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국제암연
    구소(IARC) 분류기준에서 1급으로 분류되는 수준의 물질

  ○ 발암성물질: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
    한 증거가 있는 수준 이상의 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분류기준에서 1급, 2A급, 2B급으로 분류되
    는 수준의 물질. 발암 및 발암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 발암물질
    을 포함함

 □ 발암성물질(carcinogen)이란, 종양을 발생시키는 물질임

  ○ 발암성물질에는 유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무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내분비
    계교란 발암성물질, 혼합화학적 발암성물질이 있음5)

   - 유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다이알킬나이트로
     사민, 아질산염, 아플라톡신 B1 등

   - 무기화학적 발암성물질: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베릴륨, 비소를 포함
     하는 몇 가지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

   - 내분비계교란 발암성물질: 다이옥신, DDT, 산화방지제 등

5) 정문호 외 공저, 2007, ≷환경화학≸




                                                              ❘ 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혼합화학적 발암성물질: 담배연기, 디젤엔진 배기가스, 식품첨가제 등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 국제암연구소(IARC)는 WHO의 산하 기구로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발암
          성물질 분류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에 기초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함([표 1] 참조)


                     [표 1]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ㆍ인체 발암성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Group 1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less than sufficient
        (1급)     evidence)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노출된 사람에게는 발암기전을 일으킨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
              ㆍ 인체 발암 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와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Group 2A - 또는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
       (2A급)     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동
                 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는 유력한 증
                 거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해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만
                 있는 물질을 포함함




4 ❘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ㆍ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
           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limited evidence)이고 동물실험
Group 2B
            에서는 불충분한 증거(less than 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2B급)
          - 또는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
            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
            질
         ㆍ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하고
            동물실험에서는 부적당하거나 제한된 증거(inadequate or limited
            evidence)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Group 3
             evidence)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3급)
             있고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
             는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포함함
          - 기타 Group 1, 2A, 2B, 4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Group 3로 분류
            함
          - 발암성이 없거나 종합적인 안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
            구가 필요함을 의미함
         ㆍ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4
          - 인간과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evidence suggesting
  (4급)
            lack of carcinogenicity)가 있는 물질



  □ IARC 발암성물질 목록에는 CAS번호6)가 부여된 물질과 CAS번호가 부
     여되지 않은 인자, 혼합물, 노출환경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7)


6) Chmical Abstracts Service, 화학물질데이터베이스
7) 일례로, CAS번호가 000071-43-2인 Benzene 등과 같은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CAS번호가 미부여된 Alcoholic Beverages(알콜음료), Neutrons(중성자), Solar
   Radiation(태양광), Tobacco(담배) 등도 포함하고 있음




                                                                    ❘ 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Group 1(1급), Group 2A(2A급), Group 2B(2B급)
            로 평가된 물질을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발암성인자 수는 총 419개임([표 2] 참조)


                 [표 2]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별 해당 인자 수
                                                             인자, 혼합물 또는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노출환경의 수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108
         발암성
                    Group 2A        인체 발암 추정 물질               63      419
          인자
                    Group 2B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48
        비발암성         Group 3      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               515
                                                                      516
         인자          Group 4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                1
                             합계                                   935
      자료 :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유통되는 유해
           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법령,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1967년 화학물질을 15가지8)로 분류하였고, 각 물질별로 유해내용, 주의


      8) 폭발성물질(explosive: E), 산화성물질(oxidising: O), 극인화성물질(extremely
         flammable: F+), 고인화성물질(highly flammable: F), 인화성물질(flammable:
         R10), 고독성물질(very toxic: T+), 유독성물질(toxic: T), 유해성물질(harmful:
         Xn), 부식성물질(corrosive: C), 자극성물질(irritant: Xi), 과민성물질(sensitising:
         R42 and/or R43), 발암성물질(carcinogenic: Carc.Cat.(1)), 유전독성물질
         (mutagenic: Muta.Cat.(1)), 생식독성물질(toxic for reproduction: Repr.Cat.(1)), 환
         경유해성물질(dangerous for the environment: Nor/andR52,R53,R59)




6 ❘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사항 등을 기호로 표기한 목록을 만든 바 있음9)

  □ EU 발암성물질 목록은 발암성물질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물
      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발암성물질 수는 총 1,178개임([표 3] 참조)


             [표 3] EU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해당물질 수
      Car.Cat.1
                              인간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330
       (1군)
      Car.Cat.2
  발암성                   인간 발암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물질                            677
       (2군)
  물질
                          인간에 대한 발암 관련성 정보가
      Car.Cat.3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성이 있다고                            171
       (3군)
                               우려되는 물질
                               합계                                     1,178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는 근로자들에게 발암성 위험을 갖는 물질 또는 공정에 많은 관
      심을 기울여 왔고, 발암성물질을 A1 ~ A5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음

  □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분류기준은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과 유사하며,
      A1급, A2급, A3급 물질을 발암성 물질로 볼 수 있음


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Directive 2001/59/EC




                                                                              ❘ 7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표 4] ACGIH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A1    사람에 대한 발암성 확인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발암성
                   A2     사람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물질
                   A3            동물에 대한 발암성 물질(animal carcinogen)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a
                   A4                 carcinogen)
       비발암성
        물질              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not suspected as
                   A5
                                  a human carcinogen)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은 미국 보건
           복지부 산하 기구로서 2년마다 발암성물질 보고서를 발간함

        ○ 분류된 물질 모두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고, 총 245개임([표 5] 참조)


                   [표 5] NTP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해당물질 수
                             인간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K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54

                       합리적으로 인간발암성이 예상되는 물질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191

                                    합계                                    245
      자료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8 ❘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한 발암성물질 분류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분류와 유해위험 정보 전달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UN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실천과제임

 □ GHS에 따르는 화학물질 분류체계는 크게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0)
   (16가지), 건강ㆍ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11)(10가지)로 나뉘며, 그 중 건
   강ㆍ환경유해성 분류군에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 발암성물질을 1급, 2급으로 분류하고, 1급은 다시 1A급, 1B급으로 세분
   하며, 분류된 물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표 6] 참조)


                 [표 6] GHS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1급             인체발암성물질 또는 발암성추정물질
                           사람에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발암성          1A급
                            (주로 사람에서의 증거에 의함)
 물질                         사람에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됨
              1B급
                            (주로 동물에서의 증거에 의함)
          2급                   인체발암성 의심물질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10)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가연성에어로졸, 산화성기체, 고압가스, 가연성액체,
    가연성고체, 자가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가발열성물
    질, 물반응-가연성기체생성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과산화유기물질, 금
    속부식성물질
11)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눈손상/눈자극성, 호흡기또는피부감작성, 생식세
    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기관독성-1회노출, 표적기관독성-반복노출,
    수생환경유해성




                                                                      ❘ 9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 환경청(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자체기준에
          의해 발암성물질 분류를 진행해 왔으며, 대체적으로 IARC, EU, GHS 등
          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보이고 있음([표 7] 참조)


                         [표 7] EPA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Group A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
               Group B
                                   (Probable human carcinogen)

                            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발암성        B1
                                    (Limited evidence)
        물질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는
                   B2      있지만, 인체에서의 부적절한 증거 또는 증거가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Group C
                                   (Possible human carcinogen)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D
       비발암성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물질                            사람에 대한 비발암성 물질
               Group E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




10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유독물


□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법 제2조제3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
   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
   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독물 수입의 신고(법 제19조), 유독물 영업의 등록(법 제20조),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법 제24조), 유독물의 표시(법 제29조) 등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
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
        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
        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
         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
         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
        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
 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
 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10년 6월 현재, 유독물은 603종이 지정고시되어 있음1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 목록을 각 물질별로 유해성을 표기하고 있
    고, 발암성물질인 경우 ‘발암가능성 있음’으로 명기하고 있음

 ○ 유독물 목록 중 ‘발암가능성 있음’이 표기된 물질은 총 47종임13)

 ○ 47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1급, 2A급, 2B급)은 32종, EU 발암성물
    질(1군, 2군, 3군)은 38종이고, 두 기관 모두 발암성물질로 분류한 종은
    27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 1군으로 지정한 물질은 6종임(p. 34 [부록
    1] 참조)



 (2) 관찰물질


 □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함(법 제2조제4항)


12) 「유독물ㆍ관찰물질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중 발암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은 [부록
    1] 참조




                                                     ❘ 1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에서는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
           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찰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법 제31조)

        □ 2010년 6월 현재, 관찰물질은 58종이 고시되어 있음14)

         ○ 관찰물질 목록에는 발암성물질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
           자가 IARC, EU 발암성물질 목록과 비교한 결과, 관찰물질 중 IARC 발
           암성물질(2B급 이상)은 1종이고, EU 발암성물질은 1종임(p. 42 [부록 2]
           참조)



        (3) 취급제한물질


        □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
          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
          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제5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 허가(법 제33조), 영업 허가(법 제34조), 통지 의무(법 제35조), 수
           출 승인(법 제37조) 등


       14) 「유독물ㆍ관찰물질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14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2010년 6월 현재, 취급제한물질은 12종이 고시되어 있음15)

  ○ 12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7종, EU 발암성물질은 6
    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6종임(p. 48 [부록 3] 참조)



 (4) 취급금지물질


 □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
   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제6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금지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 금지(법 제33조), 영업목적 금지(법 제34조), 통지 의무(법 제35조),
    수출 승인(법 제37조) 등

 □ 2010년 6월 현재, 취급금지물질은 60종이 고시되어 있음16)

  ○ 60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17종, EU 발암성물질은
    22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13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
    으로 지정한 물질은 5종임(p. 51 [부록 4] 참조)




15)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
16)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




                                                      ❘ 1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5)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
          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7항)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에는 발암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체방제계획 수립(법 제39조), 응급조치ㆍ신고 의무(법 제40조) 등

        □ 2010년 6월 현재, 56종이 지정되어 있음17)

         ○ 56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13
           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9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으로
           지정한 물질은 2종임(p. 58 [부록 5] 참조)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타법에 의해 규정되는 화학물질18)에는 적용되지 않음(제3조)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고대비물질)
       18)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5. 「농
           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원제)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
           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
           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
           성가스 등




16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이에 따라 의약품,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음



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법 제37조제1항)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
    고 인정되는 물질

   -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
    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총 11종임

  ○ 11종 가운데 구체적인 물질명이 기재된 수는 8종이며, 그 중 IARC, EU
    에서 공통으로 정한 발암성물질은 3종임(p. 63 [부록 6] 참조)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제조․사용시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임(법 제38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총 13종임19)


19) 항목은 총 16개이나, 물질명이 기재된 항목은 13개




                                                    ❘ 17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13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9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8종임(p. 64 [부록 7] 참조)



         (3) 유해인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함)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함(법 제3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는
           ‘6)발암성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유해인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인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출기준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함(법 제39조)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26호)에
            서 유해물질(유해인자) 698종류의 노출기준을 지정하면서 각 물질별로
            A1, A2 20)수준의 발암성물질 여부를 표시하고 있음

          - 동 고시에서 A1수준, A2수준 물질별로 노출기준을 마련한 물질과 마
            련하지 못한 물질을 구분하여 별도의 ‘<표 1-2>발암성물질의 노출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음(p. 65 [부록 8] 참조)

         ○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의무: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


       20) A1표시 물질은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을 말하고, A2표시 물질은 발암성물
           질로 ‘추정’되는 물질을 말함(고용노동부고시 제2008-26호 [별표1-1] 주2, 주3)




18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법 제39조의2)

   - 이 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
     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총 13종임

   - 13종 중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8종이
     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8종임(p. 68 [부록 9] 참조)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21)에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 임시건강진단이 있으며,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목록22)에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21) 1)화학적인자로서 ①유기화합물 113종, ②금속류 23종, ③산 및 알칼리류 17
    종, ④가스상 물질류 15종, ⑤령 30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⑥금속가공유 1종과 2)물리적인자 2종, 3)분진 6종, 4)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가 해당됨(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4])
22) 1)화학적인자로서 ①유기화합물 108종, ②금속류 19종, ③산 및 알칼리류 8종,
    ④가스상 물질류 14종, ⑤령 30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13
    종, ⑥금속가공유 1종과 2)분진 6종, 3)물리적인자 8종이 해당됨(시행규칙 제
    98조제2항 [별표 12의2])




                                                       ❘ 19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 화학물질은 총 14종임

         ○ 14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11종, EU 발암성물질은
           12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11종임(p. 69 [부록 10] 참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라 함은 독
          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
          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총 12종임

         ○ 12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9
           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7종임(p. 70 [부록 11] 참조)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23)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2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평가 대상물질목록 작성연구≸에 의거함




20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유럽연합(EU)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통ㆍ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ㆍ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REACH는 EU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10만종의 화학물질을 대
  상으로 함

○ 기존에 정부에서 관리해오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조ㆍ
  수입업체로 이전하여, 대상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ㆍ
  수입자는 물질의 양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등
  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후 유통되도록 함

○ 발암성물질이나 돌연변이 유발물질, 생식독성물질 등도 평가 및 허가대
  상이며 평가기관은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물
  질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함

○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자는 해당물질에 대한 위해
  성평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 적절한 관리수단강구 등을 포함한 화학물
  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REACH는 국내 화학기업과 화학물질을 포함한 공산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 미국 연방정부차원에서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미국산업안전보건
  청 소관인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 2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Act)」과 미국환경청 소관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유해물질 운송법(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Act:
          HMTA)」 정도임

         ○ 이는 우리나라의 관리체계(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유
           해화학물질관리법」)와 유사함

        □ 「직업안전보건법(OSHA Act)」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1970년 제정되었음

         ○ 미국산업위생사협회(ACGIH)에서 정한 임계한도(Threshold Limit Values:
           TLVs)를 적용하여 법적강제력이 있는 허용노출기준을 제정함

         ○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지, 안전보건자료 등 3가지 유해성주지방법을 사용
           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유해성 표기항목에 발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TSCA)」에 의해 미국 내에서 제조ㆍ수입ㆍ가공되
          는 화학물질의 목록이 작성되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
          규화학물질’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됨

         ○ 물질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부당한 위험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상당량이 환경으로 방
           출ㆍ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등을
           제한ㆍ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른 화학물질 관련법과 달리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보관ㆍ유통ㆍ사
           용의 전 과정에서 위해성을 조사하고,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
           적인 화학물질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2 ❘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이 법에서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전에 안전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
  당물질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 일본의 화학물질 및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이라 함)과 「노동안전위생법」에 의
  하며, 두 법은 모두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일본은 PCB, 수은, 카드뮴 등의 물질로 환경재앙을 일찍 경험하였기 때문
  에 1973년 화학물질의 규제를 명문화한 「화심법」을 세계최초로 제정함

○ 「화심법」의 주요내용은 1)화학물질의 심사ㆍ규제, 2)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화 등이며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함

□ 일본은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였음

○ 「노동안전위생법」의 주요내용은 1)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ㆍ리스크
  평가 추진, 2)특정물질에 대한 제조 등의 금지, 3)MSDS 표시의무화 등
  이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함

□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규제법령(「화심법」)
  과 노동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규제법령(「노동안전위생법」)으로 이
  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와 유사함




                                                ❘ 2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 발암성물질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

         ○ 현재 발암성물질 관리체계가 통합적이지 않고,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24)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의약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도 받지 않고 각 물질을 규제하는 개별법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됨

        □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 발암성물질의 관리를 각 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포함시
           키고 있음

         ○ 유독물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
           물 지정기준’에는 발암성이 포함되어 있고,25) 유독물 지정목록에 IARC,
           EU에서 지정한 발암성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p. 34 [부록 1] 참
           조), 603종에 달하는 물질이 모두 똑같은 체계(수입신고, 영업등록 등)로
           관리되고 있어, 유독물 지정목록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발암성물질에


       24) 예를들면 「공통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 「발암성물질 위해성평가」 등
       25) 유독물 지정기준에는 ‘국제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1급, 2A급으로 판정한 발
           암성 있는 물질’이 포함됨




24 ❘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적합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관찰물질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
   찰물질 지정기준’에도 발암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26) 관찰물질목록에
   는 IARC, EU에서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물질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p. 42 [부록 2] 참조) 관찰물질 관리체계를 발암성물질의 관리체계로
   볼 수 없음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부재

 ○ 2010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시민단체인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 목록 1.0 」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식적이고 통합
   적인 발암성물질 목록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마다 관리
   해야하는 화학물질을 유기적인 연계없이 사용하는 데 있음

 ○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향후 나노물질과 같이
   새로 관리해야하는 물질이나 다른 부처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화학물
   질에 대해서 일관된 대책을 세울 수 없음

 □ 발암성물질 등재기준 불분명

 ○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


26) 관찰물질 지정기준에는 ‘국제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2B급으로 판정한 물질’
    이 포함됨




                                                  ❘ 2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명확하여,27)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음(p. 70 [부록 11] 참조)

         ○ 일례로 [그림 1]과 같이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A1급의 벤젠
           을 우리나라만이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A2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상세정보(예시)




       27) 유독물 목록에는 국제암연구소 1급, 2A급 물질 전부를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
           고, 일부를 유독물로 지정하였으며, 관찰물질 목록에는 국제암연구소 2B급 물
           질 전부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였음. 심지어
           3급 물질이 관찰물질로 지정되기도 하였는데 국내 TRI적용이나 위해성평가
           등 참고근거 제시가 불분명함




26 ❘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 우리나라 자체 분류체계 부재

 ○ 국외의 경우, 주요기관이 발암성물질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분류체계 자체가 없어 해외의 발암성물질
   지정목록을 가져다 쓰는 실정임

 □ 발암성물질 구별의 어려움

 ○ 현행법 상 관리되는 화학물질 목록에 발암성 정보가 거의 표시되어 있
   지 않아 발암성물질의 파악이 어려움28)

 ○ 유독물 603종, 관찰물질 58종, 취급제한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56종,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8종, 제조 등의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노출기준 지정 유해인자 698종, 잔류성유기오염물
   질 12종 등 현행법 상 관리되는 화학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성물
   질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특정 화학
   물질이 위 물질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으나, 발암성물질 여부는 알려주지 않음(p. 26 [그림 1] 참조)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 해외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발암성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
   지 못함

28) 유독물의 경우 ‘발암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하고 있고, 노출기준 지정 유해인자
    에는 A1, A2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임. 발암성물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CAS번호 또는 물질명을 IARC, EU 발암성물질목록에서 일일이 검색해야 함




                                                       ❘ 27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갱신되긴 하나, 유독물과 관찰물질 지정을 목적으로 하여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에는 미흡함




28 ❘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통합적인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국가마다 발암성물질에 대한 탄력적인 정의ㆍ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국
  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처별 중점관리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
  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고용노동부의 경우 화학물질 노출 노동자,
  환경부의 경우 노약자ㆍ영유아 등)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
  들 필요가 있음

 ○ 작업자, 일반 소비자, 민감 계층은 각자 노출 경로, 평균 노출량이 다르
  므로 발암성물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대상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태아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매우 낮은 노출량에 노출되더
   라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작업
   자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노출 경로와 상대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목록 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 발암성물질 관리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조ㆍ유통되지 않




                                                 ❘ 29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는 물질은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될 필요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 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
           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
           우 중요함

        □ 이상에서 제시한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음


                [그림 2] 범부처 통합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제안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우리나라 화학물질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유통량, 주 노출 대상 파악
                            ↓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관리 대상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대체물질 유무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있음↓
          대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안전↓
           대체물질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있음↓
                   대상 발암성물질 규제, 대체물질 사용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초청 간담회 결과




30 ❘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
   체발암성 높은 물질 발견시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의 법적 최
   신성 유지가 필요함

 ○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발암성물질
   목록 갱신 작업이 더 중요함

 ○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암성물질 목록 갱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단,
   현안 물질인 경우는 수시 갱신도 필요함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련 법령 마련

 ○ 국가의 장기적 차원에서 보건 확보를 위해 발암성물질(Carcinogens) 뿐
   만 아니라 변이원성물질(Mutagens)29), 생식독성물질(Reproductive toxin
   s)30)31)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PBT),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vPvB), 내
   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기형유발물질(Teratogenesis)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 있음


29)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해를 입
    히는 물질
30) 변이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31)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을 통틀어 CMR이라고 함




                                                                   ❘ 3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어
           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위해도를 가진다는 판단
           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할 필요가 있음




32 ❘
참고 문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 등록통계 결과」, 2009 보도자료
정문호 외 공저, ≷환경화학≸, 동화기술,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물질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평가 대상물질 목록
    작성연구≸, 2007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연구≸, 2008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EU, Directive 2001/59/EC, 2001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25, 1994, pp.267~278.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 33
[부록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유독물’중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ㆍ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있음
       97-1-10 13463-39-3] 및 이를 0.1%이                        -   3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62-73-7]
                                             나 삼키면 유독함
       97-1-5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2B   -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머스타드 가스[Mustard gas;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97-1-66 505-60-2] 및 이를 0.1%이상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          1   -
               함유한 혼합물질.              면 매우 유독함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ㆍ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97-1-70                            맹독성을 일으킴      2A       -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혼합물질.
                                          ㆍ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
                                           화 가능성이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무수 크롬산 [Chromic anhydride;
                                          ㆍ심한 화상을 일으킴
       97-1-94 1333-82-0] 및 이를 0.1%이상                        -   1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함유한 혼합물질.
                                           일으킬 수 있음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97-1-99 벤젠 [Benzene; 71-43-2]                         1   1
                                        피부에 접촉 및 삼키면 건
                                        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
                                        험이 있음




34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삼키면 유해함
         벤지딘[Benzidine; 92-87-5] 과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97-1-102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1   1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수생환경에 장기간 악영향
                                    을 줄 수 있음
         비소 [Arsenic; 7440-38-2] 또 ㆍ삼키면 매우 유독함
97-1-119 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ㆍ화상을 일으킴                                             1   -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비스( 2 - 클로로에틸) 에테르 ㆍ인화성이 있음
         [ B i s ( 2 - c h l o r o e t h y l ) e t h e r ;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121                                                                      3   3
         111-44-4] 및 이를 0.1%이상 나 삼키면 매우 유독함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인화성이 있음
         비스( 클로로메틸) 에테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Bis(chloromethyl)ether;
97-1-122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1   1
         542-88-1] 및 이를 0.1%이상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독함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극히 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129 75-56-9] 및 이를 0.1%이상                      2B                             2
                                   나 삼키면 유해함
         함유한 혼합물질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산화니켈[Nickel oxide; 12035-
         36-8/monoxide; 1313-99-1] 및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황화니켈류[Nickel sufide; 12035- 일으킬 수 있음
97-1-130                                                                      -   1
         72-2/subsulfide; 16812-54-7]와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 있음
         한 혼합물질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97-1-170 107-13-1] 및 이를 0.1%이상                   2B                               2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함유한 혼합물질.
                                  나 삼키면 유독함




                                                                                       ❘ 35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아 릴 미 [Acrylamide; 79-06-1]
                 크 아 드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97-1-17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2A        2
                                             으킬 수 있음
                합물질.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면 건
                                             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
                                             험이 있음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알드린 [Aldrin; 309-00-2] 및
                                          피부에 접촉하면 건강에 심
       97-1-178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3   3
                                          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
                물질.
                                          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192 106-89-8] 및 이를 0.1%이상 나 삼키면 유독함            2A         2
                함유한 혼합물질.                  ㆍ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틸암모늄 [2,3-Epoxypropyltri- 일으킬 수 있음
       97-1-199 methylammonium chloride; 3033- ㆍ유해; 장기간 피부에 접촉    -   -
                77-0] 및 이를 0.1%이상 함유 하거나 삼키면 건강에 심각
                한 혼합물질.                         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75- ㆍ극히 높은 인화성이 있음
       97-1-205                                                   3   3
                  00-3]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36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97-1-220 74-88-4] 및 이를 0.1%이상 ㆍ피부와 호흡계에 자극성이              3   3
         함유한 혼합물질.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카드뮴화합물[ C a d m i u m
         compound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염화카
         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ㆍ삼키면 유해함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 ㆍ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가
         화붕소산카드뮴( c a d m i u m 능성이 있음
97-1-250 flu o ro b o ra te ), 질 산카 드 뮴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1   2
         (c a d m iu m nitrate), 산화카드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뮴(cadmium oxide), 황 카 뮴 을 줄 위험이 있음
                                  산 드
         (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켑타폴 [Captafol; 2425-06-1]
                                    일으킬 수 있음
97-1-26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2A          2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켑탄 [Captan; 133-06-2] 및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97-1-261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일으킬 수 있음                        3   3
         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크롬산 염류 [Chromic acid,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salts] 및 이를 0.1%이상 함유 성이 있음
97-1-271 한 혼합물질. 다만 크롬산 납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   -
         을 70%이하 함유한 것은 제 일으킬 수 있음
         외.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37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Chloromethyl methyl ether;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97-1-276                                                   1   1
                107-30-2] 및 이를 0.1%이상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함유한 혼합물질                     나 삼키면 유해함

                                                 ㆍ삼키면 유해함
                                                 ㆍ유해; 장기간 흡입하거나
                  클로로포름
       97-1-281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2B   3
                  [Chloroform; 67-66-3]
                                                  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7-1-297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3
                  [Tetrachloroethylene; 127-18-4]

                톨루엔디아민 [Toluenediamine]
                                             ㆍ삼키면 유해함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다만,      톨루엔-        2,4-디아민
       97-1-299                               일으킬 수 있음            -   2
                (Toluene-2,4-diamine)과 이것의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황산염(Toluene-2,4- diamine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sulfate)의 경우 이를 0.1%이
                                              으킬 수 있음
                상 함유한 혼합물질

                톨루이딘[Toluidine]과 그 염
                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o-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97-1-300                                                   1   2
                톨루이딘(o-Toluidine)의 경우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97-1-309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2
                  [Trichloroethylene; 79-01-6]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폴펫 [Folpet; 133-07-3] 및 이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97-1-357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3
                                           일으킬 수 있음
                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38 ❘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ㆍ축적의 위험성이 있음
97-1-403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3
           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악영
                                          향을 일으킬 수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97-1-406   77-78-1] 및 이를 0.1%이상                             2A   2
                                         ㆍ화상을 일으킴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해함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ㆍ화상을 일으킴
97-1-407   64-67-5] 및 이를 0.1%이상                             2A   2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나 삼키면 유독함                      2B   2
           합물질                           ㆍ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음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ㆍ삼키면 유해함
97-1-412                                                     1   1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1,2-디 로 에 [1,2-Dibromoethane;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브 모 탄
97-1-418   106-93-4] 및 이를 0.1%이상 나 삼키면 유독함                  2A   2
           함유한 혼합물질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 39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삼키면 유독함
                                               ㆍ유해; 장기간 흡입하거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1,2-Dibromo-3-chloropropane;
       97-1-419                                 을 줄 위험이 있음     2B   2
                96-12-8] 및 이를 0.1%이상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1 , 3 - 디클로로- 2 - 프로판올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1,3-D ichloro-2-propanol;
       97-1-427                            ㆍ삼키면 유독함            -    2
                96-23-1] 및 이를 0.1%이상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
                1 , 3 - 디 클 로 로 프 로 펜
                                       면 유해함
                [1,3-Dichloropropene;
       97-1-428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2B           -
                542-75-6] 및 이를 1.0%이상
                                       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4 - 아 미 노 비 페 닐
                [4-Aminobiphenyl; 92-67-1] 및 ㆍ삼키면 유해함
       97-1-445                                                1    1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물질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
                [4 -A m ino b ip h en yl
                                            ㆍ삼키면 유해함
       97-1-446 hydrochloride; 2113-61-3] 및                    -    -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p - 아 미 노 아 조 벤 젠
                [p-Aminoazobenzene; 60-09-3]
       97-1-447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40 ❘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More Related Content

Viewers also liked

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
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
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
Daegwon Kim
 
[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
[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
[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
Nomad Connection, Inc.
 
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
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
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
Jude Kim
 
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
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
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
POSTECH Library
 
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
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
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
Seung Heun Noh
 
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
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
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
pyrasis
 
Introduce Docker
Introduce DockerIntroduce Docker
Introduce Docker
Yongbok Kim
 
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
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
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
충섭 김
 
005.총공급과 총수요
005.총공급과 총수요005.총공급과 총수요
005.총공급과 총수요
Namun Cho
 
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
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
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
JunSeok Seo
 
Dockerfile과 Bash
Dockerfile과 BashDockerfile과 Bash
Dockerfile과 Bash
pyrasis
 
Docker introduction
Docker introductionDocker introduction
Docker introduction
Daegwon Kim
 
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
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
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negabaro
 
Devfair kubernetes 101
Devfair kubernetes 101Devfair kubernetes 101
Devfair kubernetes 101
Daegwon Kim
 
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
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
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Hyeong-Kyu Lee
 
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
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
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
XpressEngine
 
Docker for V-Raptor(ARM Server)
Docker for V-Raptor(ARM Server)Docker for V-Raptor(ARM Server)
Docker for V-Raptor(ARM Server)
유명환 FunFun Yoo
 
Docker기반 분산 플랫폼
Docker기반 분산 플랫폼Docker기반 분산 플랫폼
Docker기반 분산 플랫폼
SeongHyun Jeong
 
Mesos + Marathon + Docker
Mesos + Marathon + DockerMesos + Marathon + Docker
Mesos + Marathon + Docker
bighouse
 
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
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
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
uEngine Solutions
 

Viewers also liked (20)

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
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
Docker Casual Talk #2 - Dockerizing newrelic-sysmond
 
[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
[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
[Nomad connection]docker seminar 15.10.08
 
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
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
docker on GCE ( JIRA & Confluence ) - GDG Korea Cloud
 
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
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
포스테키안 서평공모전 당선작(2016-1)
 
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
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
Docker 와 Python 으로 아카마이 API 5분만에 사용해보기!
 
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
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
가장 빨리 만나는 Docker 출간 후기
 
Introduce Docker
Introduce DockerIntroduce Docker
Introduce Docker
 
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
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
Confd, systemd, fleet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in CoreOS
 
005.총공급과 총수요
005.총공급과 총수요005.총공급과 총수요
005.총공급과 총수요
 
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
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
도커를 이용한 파이썬 모듈 배포하기
 
Dockerfile과 Bash
Dockerfile과 BashDockerfile과 Bash
Dockerfile과 Bash
 
Docker introduction
Docker introductionDocker introduction
Docker introduction
 
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
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
aws/docker/rails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운용 - docker편
 
Devfair kubernetes 101
Devfair kubernetes 101Devfair kubernetes 101
Devfair kubernetes 101
 
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
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
Docker contribution slideshare
 
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
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
XECon2015 :: [1-5] 김훈민 - 서버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Docker
 
Docker for V-Raptor(ARM Server)
Docker for V-Raptor(ARM Server)Docker for V-Raptor(ARM Server)
Docker for V-Raptor(ARM Server)
 
Docker기반 분산 플랫폼
Docker기반 분산 플랫폼Docker기반 분산 플랫폼
Docker기반 분산 플랫폼
 
Mesos + Marathon + Docker
Mesos + Marathon + DockerMesos + Marathon + Docker
Mesos + Marathon + Docker
 
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
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
클라우드 서비스운영 플랫폼 가루다 Open cloudengine_패스트캣_cto 송상욱
 

More from 여성환경연대

2021 mh forum_20210527
2021 mh forum_202105272021 mh forum_20210527
2021 mh forum_20210527
여성환경연대
 
20210528_보도자료
20210528_보도자료20210528_보도자료
20210528_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2019 plasticfreecafe 1
2019 plasticfreecafe 12019 plasticfreecafe 1
2019 plasticfreecafe 1
여성환경연대
 
2019 plasticfreecafe 2
2019 plasticfreecafe 22019 plasticfreecafe 2
2019 plasticfreecafe 2
여성환경연대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여성환경연대
 
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여성환경연대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여성환경연대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여성환경연대
 
[Kwen] 2020 annual report
[Kwen] 2020 annual report[Kwen] 2020 annual report
[Kwen] 2020 annual report
여성환경연대
 
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
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
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
여성환경연대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여성환경연대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여성환경연대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여성환경연대
 
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여성환경연대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여성환경연대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여성환경연대
 
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여성환경연대
 
2017 결산재무제표
2017 결산재무제표2017 결산재무제표
2017 결산재무제표
여성환경연대
 
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여성환경연대
 
2016 결산재무제표
2016 결산재무제표2016 결산재무제표
2016 결산재무제표
여성환경연대
 

More from 여성환경연대 (20)

2021 mh forum_20210527
2021 mh forum_202105272021 mh forum_20210527
2021 mh forum_20210527
 
20210528_보도자료
20210528_보도자료20210528_보도자료
20210528_보도자료
 
2019 plasticfreecafe 1
2019 plasticfreecafe 12019 plasticfreecafe 1
2019 plasticfreecafe 1
 
2019 plasticfreecafe 2
2019 plasticfreecafe 22019 plasticfreecafe 2
2019 plasticfreecafe 2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19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운영성과표 및 재무상태표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Kwen] 2020 annual report
[Kwen] 2020 annual report[Kwen] 2020 annual report
[Kwen] 2020 annual report
 
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
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
20201105_[결과보고서] 외음부 세정제 사용경험 및 몸에 대한 인식 조사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성명서] 코로나에도 월경은 계속된다 - 5.28 세계월경의날 맞이 기자회견
 
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20190918_여성 청결제 꼭 써야 할까요_간담회 자료집(2019)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책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7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7 결산재무제표
2017 결산재무제표2017 결산재무제표
2017 결산재무제표
 
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6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2016 결산재무제표
2016 결산재무제표2016 결산재무제표
2016 결산재무제표
 

국회입법조사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2010)

  • 1. 안 보 현안보고서 제90호 2010. 8. 6.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42-14 고 서 제 9 0 호 발 암 성 물 질 관 리 체 계 개 선 방 안 현안보고서 제90호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3215
  • 2. 현안보고서 Vol. 90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경민(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이동영(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보) 2010. 8. 6.
  • 3.
  • 4. 약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7년에는 161,920명에 이르렀다. 또한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다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 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암 관리 사업 수행의 근거마련을 위해 따로 「암관리 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관리하는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ㆍ규제는 체계적이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은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ㆍ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암성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규제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 유럽연합 등 5 개 국제기관의 발암성물질 분류기준을 살펴 본 결과, 발암성물질 2 ~ 3개 등 급, 비발암성물질 1 ~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의 기준이 대체로 유사 하였다.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발암성물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발암성물질
  • 5. 이 사용되었던 초창기에는 고농도로 폭로된 작업장에서만 문제가 발생되어 노 동자 건강을 위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현대로 오면서 환경 전 반에 걸쳐 미량으로 존재하는 발암성물질이 오랜 동안 인체에 축적됨으로 인 한 문제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암성물질 관리부처 및 관 련법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유독물 목록’과 ‘관 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명확하며, 해외에서는 발암 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A1급의 벤젠을 우리나라에 서는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A2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의 최신성 유지가 미흡하다. 해외에 서 신규로 지정되는 발암성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시 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갱신되기는 하지만, 유독물과 관찰물질 지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늘 어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를 하기 힘든 구조이다. 본 보고서는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첫째,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발암성물질 에 대한 탄력적인 정의ㆍ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국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 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처별 중점관리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되, 각 부처가 관
  • 6. 리할 대상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 유는 작업자, 일반 소비자, 민감 계층은 각자 노출 경로, 평균 노출량이 다르 므로 발암성물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대상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 발견시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 최신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관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민 의 건강ㆍ보건 확보를 위해 발암성물질 뿐만 아니라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향후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 내분비교란물질, 최기형성물질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 어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위해도를 가진다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 7. 례 □ 요약 Ⅰ. 문제 제기 / 1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 3 1. 발암성물질의 개념 ················································································· 3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 4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 4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 6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 7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 8 마. 화 물 의 분 및 표 에 관 국 조 시 템 의 발 성 질 분 학 질 류 지 한 제 화 스 에 한 암 물 류····· 9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 10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11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 11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 11 (1) 유독물 ······················································································· 11 (2) 관찰물질 ···················································································· 13 (3) 취급제한물질 ············································································· 14 (4) 취급금지물질 ············································································· 15 (5) 사고대비물질 ············································································· 16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16
  • 8. 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 17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17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 17 (3) 유해인자 ···················································································· 18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 19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 19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 20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 · 20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 20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 20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 21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 23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 24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 24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 25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 27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29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29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 31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31 □ 참고문헌
  • 9. □ 부록 [부록 1] 「유 화 물 관 법 에 의 ‘유 물 중 발 가 성 있 물 목 · 34 해 학 질 리 」 한 독 ’ 암 능 는 질 록· [부록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찰물질’ 목록 ························ 42 [부록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물질’ 목록 ················· 48 [부록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금지물질’ 목록 ················· 51 [부록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 목록 ················· 58 [부록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 ··· 63 [부록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 ··· 64 [부록 8]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암성물질 중 노출기준이 제정ㆍ미제정 된 물질’ 목록 ············································································· 65 [부록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목록 ·································································· 68 [부록 1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수첩 발급대상 물질’ 목록 ···· 69 [부록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 70 [부록 12] IARC, EU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과 국내 현행법상 지정물질의 비교 ·························································································· 71
  • 10. 표차례 [표 1]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4 [표 2]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별 해당 인자 수 ······································ 6 [표 3] EU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 7 [표 4] ACGIH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8 [표 5] NTP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 8 [표 6] GHS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9 [표 7] EPA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 10
  • 11. 그림차례 [그림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상세정보(예시) ········ 26 [그림 2] 범부처 통합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제안 ·········································· 30
  • 12. Ⅰ. 문제 제기 Ⅰ. 문제 제기 □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자수는 1999년 101,032명에서 2007년 161,920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1) ○ 2006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차 지하는 비율이 27%(65,909명)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함2) □ 암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빈도와 강도의 증가가 유력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한편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암성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 반도체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등에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암발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발암성물질은 노출 후 10 ~ 30년이 지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암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체계적이지 못함 ○ 발암성물질을 다루는 통합 관리체계가 없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 안전보건법」과 환경부 소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따로따로 다루 고 있음 ○ 발암성물질은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별도로 수립하는 1)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등록통계 결과」, 2009년 12월 22일 보도자료 2)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pp.746~768 ❘ 1
  • 1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발암성물질 관리를 일반 화학물질 관리체 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발암성물질을 유독물, 관찰물질에 포함시 켜 관리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데, 발암성물질 중 일부만이 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음 ○ 발암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고, 발암성물질에 대한 업데이 트가 안 되고 있음3) □ 발암성물질은 노출후 10 ~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은 발암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4) 발암성물질의 관리가 필요함 ○ 발암성물질은 매우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 는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발암성물질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발암성물질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발암성물질의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발암 성물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발표되고 있으나, 발암성물질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없음 4)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25, 1994, pp.267~278 2 ❘
  • 14.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1. 발암성물질의 개념 □ 흔히 ‘발암물질’과 ‘발암성물질’이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발암성물질’을 주된 대상으로 함 ○ 발암물질: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국제암연 구소(IARC) 분류기준에서 1급으로 분류되는 수준의 물질 ○ 발암성물질: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 한 증거가 있는 수준 이상의 물질로서,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분류기준에서 1급, 2A급, 2B급으로 분류되 는 수준의 물질. 발암 및 발암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 발암물질 을 포함함 □ 발암성물질(carcinogen)이란, 종양을 발생시키는 물질임 ○ 발암성물질에는 유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무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내분비 계교란 발암성물질, 혼합화학적 발암성물질이 있음5) - 유기화학적 발암성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s), 다이알킬나이트로 사민, 아질산염, 아플라톡신 B1 등 - 무기화학적 발암성물질: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베릴륨, 비소를 포함 하는 몇 가지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 - 내분비계교란 발암성물질: 다이옥신, DDT, 산화방지제 등 5) 정문호 외 공저, 2007, ≷환경화학≸ ❘ 3
  • 1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혼합화학적 발암성물질: 담배연기, 디젤엔진 배기가스, 식품첨가제 등 2. 국제적 발암성물질의 분류 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물질 분류 □ 국제암연구소(IARC)는 WHO의 산하 기구로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발암 성물질 분류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에 기초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함([표 1] 참조) [표 1]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ㆍ인체 발암성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Group 1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less than sufficient (1급) evidence)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노출된 사람에게는 발암기전을 일으킨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 ㆍ 인체 발암 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와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Group 2A - 또는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 (2A급) 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고 동 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는 유력한 증 거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해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만 있는 물질을 포함함 4 ❘
  • 16.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ㆍ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혼합물, 노 출환경 -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limited evidence)이고 동물실험 Group 2B 에서는 불충분한 증거(less than 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질 (2B급) - 또는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 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물 질 ㆍ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evidence)하고 동물실험에서는 부적당하거나 제한된 증거(inadequate or limited evidence)가 있는 물질 -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적당(inadequate Group 3 evidence)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가 (3급) 있고 동물에서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 는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을 포함함 - 기타 Group 1, 2A, 2B, 4에 속하지 않는 물질도 Group 3로 분류 함 - 발암성이 없거나 종합적인 안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 구가 필요함을 의미함 ㆍ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4 - 인간과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evidence suggesting (4급) lack of carcinogenicity)가 있는 물질 □ IARC 발암성물질 목록에는 CAS번호6)가 부여된 물질과 CAS번호가 부 여되지 않은 인자, 혼합물, 노출환경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7) 6) Chmical Abstracts Service, 화학물질데이터베이스 7) 일례로, CAS번호가 000071-43-2인 Benzene 등과 같은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CAS번호가 미부여된 Alcoholic Beverages(알콜음료), Neutrons(중성자), Solar Radiation(태양광), Tobacco(담배) 등도 포함하고 있음 ❘ 5
  • 17.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Group 1(1급), Group 2A(2A급), Group 2B(2B급) 로 평가된 물질을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발암성인자 수는 총 419개임([표 2] 참조) [표 2] IARC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별 해당 인자 수 인자, 혼합물 또는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노출환경의 수 Group 1 인체 발암성 물질 108 발암성 Group 2A 인체 발암 추정 물질 63 419 인자 Group 2B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48 비발암성 Group 3 인체 발암성 비분류 물질 515 516 인자 Group 4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 1 합계 935 자료 :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나. 유럽연합의 발암성물질 분류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유통되는 유해 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법령,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1967년 화학물질을 15가지8)로 분류하였고, 각 물질별로 유해내용, 주의 8) 폭발성물질(explosive: E), 산화성물질(oxidising: O), 극인화성물질(extremely flammable: F+), 고인화성물질(highly flammable: F), 인화성물질(flammable: R10), 고독성물질(very toxic: T+), 유독성물질(toxic: T), 유해성물질(harmful: Xn), 부식성물질(corrosive: C), 자극성물질(irritant: Xi), 과민성물질(sensitising: R42 and/or R43), 발암성물질(carcinogenic: Carc.Cat.(1)), 유전독성물질 (mutagenic: Muta.Cat.(1)), 생식독성물질(toxic for reproduction: Repr.Cat.(1)), 환 경유해성물질(dangerous for the environment: Nor/andR52,R53,R59) 6 ❘
  • 18.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사항 등을 기호로 표기한 목록을 만든 바 있음9) □ EU 발암성물질 목록은 발암성물질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물 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서 발암성물질 수는 총 1,178개임([표 3] 참조) [표 3] EU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해당물질 수 Car.Cat.1 인간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330 (1군) Car.Cat.2 발암성 인간 발암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물질 677 (2군) 물질 인간에 대한 발암 관련성 정보가 Car.Cat.3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성이 있다고 171 (3군) 우려되는 물질 합계 1,178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다.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산업위생사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는 근로자들에게 발암성 위험을 갖는 물질 또는 공정에 많은 관 심을 기울여 왔고, 발암성물질을 A1 ~ A5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음 □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분류기준은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과 유사하며, A1급, A2급, A3급 물질을 발암성 물질로 볼 수 있음 9)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Directive 2001/59/EC ❘ 7
  • 19.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표 4] ACGIH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A1 사람에 대한 발암성 확인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발암성 A2 사람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물질 A3 동물에 대한 발암성 물질(animal carcinogen)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a A4 carcinogen) 비발암성 물질 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not suspected as A5 a human carcinogen)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 라.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은 미국 보건 복지부 산하 기구로서 2년마다 발암성물질 보고서를 발간함 ○ 분류된 물질 모두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고, 총 245개임([표 5] 참조) [표 5] NTP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및 해당 물질 수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해당물질 수 인간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K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54 합리적으로 인간발암성이 예상되는 물질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191 합계 245 자료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8 ❘
  • 20. Ⅱ. 발암성물질의 개념과 분류 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에 의한 발암성물질 분류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분류와 유해위험 정보 전달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UN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실천과제임 □ GHS에 따르는 화학물질 분류체계는 크게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10) (16가지), 건강ㆍ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11)(10가지)로 나뉘며, 그 중 건 강ㆍ환경유해성 분류군에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 발암성물질을 1급, 2급으로 분류하고, 1급은 다시 1A급, 1B급으로 세분 하며, 분류된 물질 모두를 발암성물질로 볼 수 있음([표 6] 참조) [표 6] GHS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1급 인체발암성물질 또는 발암성추정물질 사람에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발암성 1A급 (주로 사람에서의 증거에 의함) 물질 사람에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됨 1B급 (주로 동물에서의 증거에 의함) 2급 인체발암성 의심물질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 10)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가연성에어로졸, 산화성기체, 고압가스, 가연성액체, 가연성고체, 자가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가발열성물 질, 물반응-가연성기체생성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과산화유기물질, 금 속부식성물질 11)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눈손상/눈자극성, 호흡기또는피부감작성, 생식세 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기관독성-1회노출, 표적기관독성-반복노출, 수생환경유해성 ❘ 9
  • 2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바. 미국 환경청의 발암성물질 분류 □ 미국 환경청(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자체기준에 의해 발암성물질 분류를 진행해 왔으며, 대체적으로 IARC, EU, GHS 등 과 유사한 분류체계를 보이고 있음([표 7] 참조) [표 7] EPA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구분 발암성물질 분류 기준 Group A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 Group B (Probable human carcinogen) 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발암성 B1 (Limited evidence) 물질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는 B2 있지만, 인체에서의 부적절한 증거 또는 증거가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 Group C (Possible human carcinogen)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D 비발암성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물질 사람에 대한 비발암성 물질 Group E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7) 10 ❘
  • 22.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1. 현행법상 화학물질ㆍ발암성물질 관리 현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유독물 □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법 제2조제3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 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 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독물 수입의 신고(법 제19조), 유독물 영업의 등록(법 제20조),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법 제24조), 유독물의 표시(법 제29조) 등 제19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 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1
  • 2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 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 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 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 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 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
  • 24.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 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 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10년 6월 현재, 유독물은 603종이 지정고시되어 있음12)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 목록을 각 물질별로 유해성을 표기하고 있 고, 발암성물질인 경우 ‘발암가능성 있음’으로 명기하고 있음 ○ 유독물 목록 중 ‘발암가능성 있음’이 표기된 물질은 총 47종임13) ○ 47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1급, 2A급, 2B급)은 32종, EU 발암성물 질(1군, 2군, 3군)은 38종이고, 두 기관 모두 발암성물질로 분류한 종은 27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 1군으로 지정한 물질은 6종임(p. 34 [부록 1] 참조) (2) 관찰물질 □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함(법 제2조제4항) 12) 「유독물ㆍ관찰물질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중 발암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은 [부록 1] 참조 ❘ 13
  • 2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기준’ 에서는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 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찰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법 제31조) □ 2010년 6월 현재, 관찰물질은 58종이 고시되어 있음14) ○ 관찰물질 목록에는 발암성물질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 자가 IARC, EU 발암성물질 목록과 비교한 결과, 관찰물질 중 IARC 발 암성물질(2B급 이상)은 1종이고, EU 발암성물질은 1종임(p. 42 [부록 2] 참조) (3) 취급제한물질 □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 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 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 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제5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 허가(법 제33조), 영업 허가(법 제34조), 통지 의무(법 제35조), 수 출 승인(법 제37조) 등 14) 「유독물ㆍ관찰물질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15호) 14 ❘
  • 26.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2010년 6월 현재, 취급제한물질은 12종이 고시되어 있음15) ○ 12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7종, EU 발암성물질은 6 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6종임(p. 48 [부록 3] 참조) (4) 취급금지물질 □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 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함(법 제2조제6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금지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 금지(법 제33조), 영업목적 금지(법 제34조), 통지 의무(법 제35조), 수출 승인(법 제37조) 등 □ 2010년 6월 현재, 취급금지물질은 60종이 고시되어 있음16) ○ 60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17종, EU 발암성물질은 22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13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 으로 지정한 물질은 5종임(p. 51 [부록 4] 참조) 15)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 16)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35호) ❘ 15
  • 27.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5)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 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7항)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에는 발암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체방제계획 수립(법 제39조), 응급조치ㆍ신고 의무(법 제40조) 등 □ 2010년 6월 현재, 56종이 지정되어 있음17) ○ 56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13 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9종이며, 두 기관 모두 1급으로 지정한 물질은 2종임(p. 58 [부록 5] 참조) (6)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타법에 의해 규정되는 화학물질18)에는 적용되지 않음(제3조) 1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고대비물질) 18)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5. 「농 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원제)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 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 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 성가스 등 16 ❘
  • 28.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이에 따라 의약품,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음 나.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소관)에 의해 관리되는 화학물질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법 제37조제1항)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 고 인정되는 물질 -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 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총 11종임 ○ 11종 가운데 구체적인 물질명이 기재된 수는 8종이며, 그 중 IARC, EU 에서 공통으로 정한 발암성물질은 3종임(p. 63 [부록 6] 참조) (2)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제조․사용시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임(법 제38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총 13종임19) 19) 항목은 총 16개이나, 물질명이 기재된 항목은 13개 ❘ 17
  • 29.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13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9종이고,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8종임(p. 64 [부록 7] 참조) (3) 유해인자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함)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함(법 제39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는 ‘6)발암성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유해인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인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출기준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함(법 제39조)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26호)에 서 유해물질(유해인자) 698종류의 노출기준을 지정하면서 각 물질별로 A1, A2 20)수준의 발암성물질 여부를 표시하고 있음 - 동 고시에서 A1수준, A2수준 물질별로 노출기준을 마련한 물질과 마 련하지 못한 물질을 구분하여 별도의 ‘<표 1-2>발암성물질의 노출기 준’으로 제시하고 있음(p. 65 [부록 8] 참조) ○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이하 유지의무: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 20) A1표시 물질은 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을 말하고, A2표시 물질은 발암성물 질로 ‘추정’되는 물질을 말함(고용노동부고시 제2008-26호 [별표1-1] 주2, 주3) 18 ❘
  • 30.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법 제39조의2) - 이 조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 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총 13종임 - 13종 중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8종이 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8종임(p. 68 [부록 9] 참조) (4) 작업환경 측정 대상 화학물질 □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목록21)에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5)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 임시건강진단이 있으며, 특수건강진단 대상 화학물질 목록22)에 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포함됨 21) 1)화학적인자로서 ①유기화합물 113종, ②금속류 23종, ③산 및 알칼리류 17 종, ④가스상 물질류 15종, ⑤령 30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14종, ⑥금속가공유 1종과 2)물리적인자 2종, 3)분진 6종, 4)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가 해당됨(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4]) 22) 1)화학적인자로서 ①유기화합물 108종, ②금속류 19종, ③산 및 알칼리류 8종, ④가스상 물질류 14종, ⑤령 30조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13 종, ⑥금속가공유 1종과 2)분진 6종, 3)물리적인자 8종이 해당됨(시행규칙 제 98조제2항 [별표 12의2]) ❘ 19
  • 3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6)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화학물질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 화학물질은 총 14종임 ○ 14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11종, EU 발암성물질은 12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11종임(p. 69 [부록 10] 참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라 함은 독 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 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2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총 12종임 ○ 12종 가운데, IARC 발암성물질(2B급 이상)은 9종, EU 발암성물질은 9 종이며, 두 기관 공통지정 발암성물질은 7종임(p. 70 [부록 11] 참조) 2. 해외 발암성물질 관리 현황23) 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2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평가 대상물질목록 작성연구≸에 의거함 20 ❘
  • 32.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유럽연합(EU)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통ㆍ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예방ㆍ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를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REACH는 EU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10만종의 화학물질을 대 상으로 함 ○ 기존에 정부에서 관리해오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조ㆍ 수입업체로 이전하여, 대상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ㆍ 수입자는 물질의 양이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등 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후 유통되도록 함 ○ 발암성물질이나 돌연변이 유발물질, 생식독성물질 등도 평가 및 허가대 상이며 평가기관은 제조ㆍ수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물 질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함 ○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자는 해당물질에 대한 위해 성평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 적절한 관리수단강구 등을 포함한 화학물 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CSR)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REACH는 국내 화학기업과 화학물질을 포함한 공산품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나. 미국의 발암성물질 관리 □ 미국 연방정부차원에서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미국산업안전보건 청 소관인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 21
  • 3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Act)」과 미국환경청 소관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유해물질 운송법(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Act: HMTA)」 정도임 ○ 이는 우리나라의 관리체계(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유 해화학물질관리법」)와 유사함 □ 「직업안전보건법(OSHA Act)」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1970년 제정되었음 ○ 미국산업위생사협회(ACGIH)에서 정한 임계한도(Threshold Limit Values: TLVs)를 적용하여 법적강제력이 있는 허용노출기준을 제정함 ○ 화학물질분류, 경고표지, 안전보건자료 등 3가지 유해성주지방법을 사용 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유해성 표기항목에 발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TSCA)」에 의해 미국 내에서 제조ㆍ수입ㆍ가공되 는 화학물질의 목록이 작성되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 규화학물질’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됨 ○ 물질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부당한 위험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상당량이 환경으로 방 출ㆍ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등을 제한ㆍ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른 화학물질 관련법과 달리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보관ㆍ유통ㆍ사 용의 전 과정에서 위해성을 조사하고, 등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 적인 화학물질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2 ❘
  • 34. Ⅲ. 발암성물질 관리현황 ○ 이 법에서는 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전에 안전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 당물질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 □ 일본의 화학물질 및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이라 함)과 「노동안전위생법」에 의 하며, 두 법은 모두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일본은 PCB, 수은, 카드뮴 등의 물질로 환경재앙을 일찍 경험하였기 때문 에 1973년 화학물질의 규제를 명문화한 「화심법」을 세계최초로 제정함 ○ 「화심법」의 주요내용은 1)화학물질의 심사ㆍ규제, 2)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보고 의무화 등이며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함 □ 일본은 1972년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였음 ○ 「노동안전위생법」의 주요내용은 1)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ㆍ리스크 평가 추진, 2)특정물질에 대한 제조 등의 금지, 3)MSDS 표시의무화 등 이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함 □ 일본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규제법령(「화심법」) 과 노동환경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규제법령(「노동안전위생법」)으로 이 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와 유사함 ❘ 23
  • 35.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1.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 발암성물질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 ○ 현재 발암성물질 관리체계가 통합적이지 않고,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 있어 공동관리가 필요한 부분24)에서 공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의약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도 받지 않고 각 물질을 규제하는 개별법에 의해 분산적으로 관리됨 □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 발암성물질의 관리를 각 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포함시 키고 있음 ○ 유독물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 물 지정기준’에는 발암성이 포함되어 있고,25) 유독물 지정목록에 IARC, EU에서 지정한 발암성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p. 34 [부록 1] 참 조), 603종에 달하는 물질이 모두 똑같은 체계(수입신고, 영업등록 등)로 관리되고 있어, 유독물 지정목록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은 발암성물질에 24) 예를들면 「공통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 「발암성물질 위해성평가」 등 25) 유독물 지정기준에는 ‘국제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1급, 2A급으로 판정한 발 암성 있는 물질’이 포함됨 24 ❘
  • 36.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적합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관찰물질 관리체계에 묻혀있는 발암성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관 찰물질 지정기준’에도 발암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26) 관찰물질목록에 는 IARC, EU에서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물질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p. 42 [부록 2] 참조) 관찰물질 관리체계를 발암성물질의 관리체계로 볼 수 없음 2. 발암성물질 목록 및 분류체계 부재 □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부재 ○ 2010년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시민단체인 ‘발암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발암물질 목록 1.0 」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식적이고 통합 적인 발암성물질 목록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마다 관리 해야하는 화학물질을 유기적인 연계없이 사용하는 데 있음 ○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향후 나노물질과 같이 새로 관리해야하는 물질이나 다른 부처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화학물 질에 대해서 일관된 대책을 세울 수 없음 □ 발암성물질 등재기준 불분명 ○ ‘유독물 목록’과 ‘관찰물질 목록’에 등재된 발암성물질의 등재근거가 불 26) 관찰물질 지정기준에는 ‘국제암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2B급으로 판정한 물질’ 이 포함됨 ❘ 25
  • 37.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명확하여,27) 해외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국내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로도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많음(p. 70 [부록 11] 참조) ○ 일례로 [그림 1]과 같이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확인’된 A1급의 벤젠 을 우리나라만이 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A2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그림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상세정보(예시) 27) 유독물 목록에는 국제암연구소 1급, 2A급 물질 전부를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 고, 일부를 유독물로 지정하였으며, 관찰물질 목록에는 국제암연구소 2B급 물 질 전부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관찰물질로 지정하였음. 심지어 3급 물질이 관찰물질로 지정되기도 하였는데 국내 TRI적용이나 위해성평가 등 참고근거 제시가 불분명함 26 ❘
  • 38. Ⅳ.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 우리나라 자체 분류체계 부재 ○ 국외의 경우, 주요기관이 발암성물질에 대해 서로 유사한 분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분류체계 자체가 없어 해외의 발암성물질 지정목록을 가져다 쓰는 실정임 □ 발암성물질 구별의 어려움 ○ 현행법 상 관리되는 화학물질 목록에 발암성 정보가 거의 표시되어 있 지 않아 발암성물질의 파악이 어려움28) ○ 유독물 603종, 관찰물질 58종, 취급제한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56종,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8종, 제조 등의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노출기준 지정 유해인자 698종, 잔류성유기오염물 질 12종 등 현행법 상 관리되는 화학물질 중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성물 질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서 특정 화학 물질이 위 물질유형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으나, 발암성물질 여부는 알려주지 않음(p. 26 [그림 1] 참조) 3.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 미흡 ○ 해외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발암성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 지 못함 28) 유독물의 경우 ‘발암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하고 있고, 노출기준 지정 유해인자 에는 A1, A2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임. 발암성물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CAS번호 또는 물질명을 IARC, EU 발암성물질목록에서 일일이 검색해야 함 ❘ 27
  • 39.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ㆍ관찰물질 지정고시’가 수시로 갱신되긴 하나, 유독물과 관찰물질 지정을 목적으로 하여 발암성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최신성 유지에는 미흡함 28 ❘
  • 40.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1. 발암성물질의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 통합적인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국가마다 발암성물질에 대한 탄력적인 정의ㆍ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국 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적 기구에서 정한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 차원의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처별 중점관리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발암성을 기준으로 한 발암성물질 목록은 관련 기관이 공통으로 가지 되, 각 부처가 관리할 대상(고용노동부의 경우 화학물질 노출 노동자, 환경부의 경우 노약자ㆍ영유아 등)에 따라 부처별 중점관리 목록을 만 들 필요가 있음 ○ 작업자, 일반 소비자, 민감 계층은 각자 노출 경로, 평균 노출량이 다르 므로 발암성물질 목록이 다를 수 있으며 노출 대상에 따라 맞춤 관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태아의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매우 낮은 노출량에 노출되더 라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민감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작업 자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노출 경로와 상대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목록 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관리 대상 발암성물질 관리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암성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조ㆍ유통되지 않 ❘ 29
  • 41.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는 물질은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될 필요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 위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대체 물질 개발이 전제되어야 발암성물질 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질 파악 및 대체물질 개발지원이 매 우 중요함 □ 이상에서 제시한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음 [그림 2] 범부처 통합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제안 통합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우리나라 화학물질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유통량, 주 노출 대상 파악 ↓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관리 대상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 대체물질 유무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있음↓ 대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안전↓ 대체물질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 없음 → 대체물질 개발 지원 있음↓ 대상 발암성물질 규제, 대체물질 사용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초청 간담회 결과 30 ❘
  • 42. Ⅴ. 발암성물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2. 발암성물질 목록의 최신성 유지 ○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 이후 국내외 각종 유해성ㆍ위해도 평가 결과, 인 체발암성 높은 물질 발견시 발암성물질 목록을 갱신하는 등의 법적 최 신성 유지가 필요함 ○ 발암성물질 목록 작성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발암성물질 목록 갱신 작업이 더 중요함 ○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암성물질 목록 갱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단, 현안 물질인 경우는 수시 갱신도 필요함 3. 화학물질 관리영역 확대 □ 통합적인 화학물질 관련 법령 마련 ○ 국가의 장기적 차원에서 보건 확보를 위해 발암성물질(Carcinogens) 뿐 만 아니라 변이원성물질(Mutagens)29), 생식독성물질(Reproductive toxin s)30)31)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잔류 및 생물농축물질(PBT), 고잔류 및 고생물농축물질(vPvB), 내 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기형유발물질(Teratogenesis)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 있음 29)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해를 입 히는 물질 30) 변이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31)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을 통틀어 CMR이라고 함 ❘ 31
  • 43.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가칭)「화학물질관리법」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여 향후 새롭게 만들어 지는 화학물질이나 나노물질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함 -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생성․수입 되어서 위해도를 가진다는 판단 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물질이 폐기․관리될 때까지의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전담할 필요가 있음 32 ❘
  • 44. 참고 문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국가암 등록통계 결과」, 2009 보도자료 정문호 외 공저, ≷환경화학≸, 동화기술, 2007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물질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우선평가 대상물질 목록 작성연구≸, 2007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연구≸, 2008 EU, Annex I of Council Directive 67/548/EEC, 1967 EU, Directive 2001/59/EC, 2001 Kraut A,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25, 1994, pp.267~278. IARC,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2009 National Toxicology Program,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 33
  • 45. [부록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유독물’중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목록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니켈 카르보닐[Nickel carbonyl; ㆍ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있음 97-1-10 13463-39-3] 및 이를 0.1%이 - 3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62-73-7] 나 삼키면 유독함 97-1-5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2B -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머스타드 가스[Mustard gas;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97-1-66 505-60-2] 및 이를 0.1%이상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 1 - 함유한 혼합물질. 면 매우 유독함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ㆍ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51-75-2]과 그 염산염 및 그 97-1-70 맹독성을 일으킴 2A -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혼합물질. ㆍ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 화 가능성이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무수 크롬산 [Chromic anhydride; ㆍ심한 화상을 일으킴 97-1-94 1333-82-0] 및 이를 0.1%이상 - 1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함유한 혼합물질. 일으킬 수 있음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97-1-99 벤젠 [Benzene; 71-43-2] 1 1 피부에 접촉 및 삼키면 건 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 험이 있음 34 ❘
  • 46.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삼키면 유해함 벤지딘[Benzidine; 92-87-5] 과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97-1-102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1 1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수생환경에 장기간 악영향 을 줄 수 있음 비소 [Arsenic; 7440-38-2] 또 ㆍ삼키면 매우 유독함 97-1-119 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ㆍ화상을 일으킴 1 -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비스( 2 - 클로로에틸) 에테르 ㆍ인화성이 있음 [ B i s ( 2 - c h l o r o e t h y l ) e t h e r ;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121 3 3 111-44-4] 및 이를 0.1%이상 나 삼키면 매우 유독함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인화성이 있음 비스( 클로로메틸) 에테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Bis(chloromethyl)ether; 97-1-122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1 1 542-88-1] 및 이를 0.1%이상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독함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극히 높은 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129 75-56-9] 및 이를 0.1%이상 2B 2 나 삼키면 유해함 함유한 혼합물질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산화니켈[Nickel oxide; 12035- 36-8/monoxide; 1313-99-1] 및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황화니켈류[Nickel sufide; 12035- 일으킬 수 있음 97-1-130 - 1 72-2/subsulfide; 16812-54-7]와 ㆍ흡입에 의해 발암 가능성이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 있음 한 혼합물질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97-1-170 107-13-1] 및 이를 0.1%이상 2B 2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함유한 혼합물질. 나 삼키면 유독함 ❘ 35
  • 47.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아 릴 미 [Acrylamide; 79-06-1] 크 아 드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97-1-17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2A 2 으킬 수 있음 합물질.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면 건 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 험이 있음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알드린 [Aldrin; 309-00-2] 및 피부에 접촉하면 건강에 심 97-1-178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3 3 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 물질. 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192 106-89-8] 및 이를 0.1%이상 나 삼키면 유독함 2A 2 함유한 혼합물질. ㆍ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틸암모늄 [2,3-Epoxypropyltri- 일으킬 수 있음 97-1-199 methylammonium chloride; 3033- ㆍ유해; 장기간 피부에 접촉 - - 77-0] 및 이를 0.1%이상 함유 하거나 삼키면 건강에 심각 한 혼합물질. 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75- ㆍ극히 높은 인화성이 있음 97-1-205 3 3 00-3]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36 ❘
  • 48.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97-1-220 74-88-4] 및 이를 0.1%이상 ㆍ피부와 호흡계에 자극성이 3 3 함유한 혼합물질.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카드뮴화합물[ C a d m i u m compound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염화카 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ㆍ삼키면 유해함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 ㆍ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가 화붕소산카드뮴( c a d m i u m 능성이 있음 97-1-250 flu o ro b o ra te ), 질 산카 드 뮴 ㆍ유독; 장기간 흡입하거나 1 2 (c a d m iu m nitrate), 산화카드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뮴(cadmium oxide), 황 카 뮴 을 줄 위험이 있음 산 드 (cadmium sulfate), 황화카드뮴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cadmium sulfide)의 경우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켑타폴 [Captafol; 2425-06-1] 일으킬 수 있음 97-1-26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2A 2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켑탄 [Captan; 133-06-2] 및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97-1-261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일으킬 수 있음 3 3 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크롬산 염류 [Chromic acid,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salts] 및 이를 0.1%이상 함유 성이 있음 97-1-271 한 혼합물질. 다만 크롬산 납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 - 을 70%이하 함유한 것은 제 일으킬 수 있음 외.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 37
  • 49.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ㆍ높은 인화성이 있음 [Chloromethyl methyl ether;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97-1-276 1 1 107-30-2] 및 이를 0.1%이상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함유한 혼합물질 나 삼키면 유해함 ㆍ삼키면 유해함 ㆍ유해; 장기간 흡입하거나 클로로포름 97-1-281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2B 3 [Chloroform; 67-66-3] 을 줄 위험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7-1-297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3 [Tetrachloroethylene; 127-18-4] 톨루엔디아민 [Toluenediamine] ㆍ삼키면 유해함 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다만, 톨루엔- 2,4-디아민 97-1-299 일으킬 수 있음 - 2 (Toluene-2,4-diamine)과 이것의 ㆍ발암가능성이 있음 황산염(Toluene-2,4- diamine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sulfate)의 경우 이를 0.1%이 으킬 수 있음 상 함유한 혼합물질 톨루이딘[Toluidine]과 그 염 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 ㆍ흡입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o-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97-1-300 1 2 톨루이딘(o-Toluidine)의 경우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97-1-309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A 2 [Trichloroethylene; 79-01-6] ㆍ눈에 자극성이 있음 폴펫 [Folpet; 133-07-3] 및 이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97-1-357 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3 일으킬 수 있음 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38 ❘
  • 50.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함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ㆍ축적의 위험성이 있음 97-1-403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3 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생태계에 장기간 악영 향을 일으킬 수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97-1-406 77-78-1] 및 이를 0.1%이상 2A 2 ㆍ화상을 일으킴 함유한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나 삼키면 유해함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ㆍ화상을 일으킴 97-1-407 64-67-5] 및 이를 0.1%이상 2A 2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ㆍ인화성이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히드라진 [Hydrazine; 302-01-2]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97-1-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나 삼키면 유독함 2B 2 합물질 ㆍ화상을 일으킴 ㆍ피부와 접촉하면 감작성을 일으킬 수 있음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ㆍ삼키면 유해함 97-1-412 1 1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혼합물질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1,2-디 로 에 [1,2-Dibromoethane; ㆍ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 브 모 탄 97-1-418 106-93-4] 및 이를 0.1%이상 나 삼키면 유독함 2A 2 함유한 혼합물질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성이 있음 ❘ 39
  • 51. 고유번호 유독물 명 유해성 IARC EU ㆍ삼키면 유독함 ㆍ유해; 장기간 흡입하거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삼키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 [1,2-Dibromo-3-chloropropane; 97-1-419 을 줄 위험이 있음 2B 2 96-12-8] 및 이를 0.1%이상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유전적인 유전자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음 1 , 3 - 디클로로- 2 - 프로판올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해함 [1,3-D ichloro-2-propanol; 97-1-427 ㆍ삼키면 유독함 - 2 96-23-1] 및 이를 0.1%이상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인화성이 있음 ㆍ삼키면 유독함 ㆍ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 1 , 3 - 디 클 로 로 프 로 펜 면 유해함 [1,3-Dichloropropene; 97-1-428 ㆍ눈, 피부 및 호흡계에 자극 2B - 542-75-6] 및 이를 1.0%이상 성이 있음 함유한 혼합물질 ㆍ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4 - 아 미 노 비 페 닐 [4-Aminobiphenyl; 92-67-1] 및 ㆍ삼키면 유해함 97-1-445 1 1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물질 4-아미노비페닐 염산염 [4 -A m ino b ip h en yl ㆍ삼키면 유해함 97-1-446 hydrochloride; 2113-61-3] 및 - -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p - 아 미 노 아 조 벤 젠 [p-Aminoazobenzene; 60-09-3] 97-1-447 ㆍ발암 가능성이 있음 2B 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 합물질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