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직업인으로써 추구하여야할 최고의 직무가치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적 소득이 포함된 소득을 기준으로 제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켰다. 이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쉽게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이기심의 발로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국가성장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편중된 개발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빈부격차와 자산편중 현상은 크게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이를 개선하는 노력보다는 공무원 임금수준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절대적 소득증대에만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임금수준도 인상을 거듭하였으며 이런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눈감고 있다. 공무원으로써 국민행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한다는 책무가 공무원의 제 1의 성과지표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임금산출 근거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잣대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