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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기
< 국기 해설 >
■ 오렌지 왕가의 문장 빛깔에서 택했다.
빨간 부분은 처음에 오렌지빛이었는데, 1630년 무렵부터 현재의
것으로 바뀌었다. 1937년 제정
■ 적색은 많은 전투에 나선 국민의 용기를,
백색은 신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신앙심을,
청색은 조국에의 충성심을 의미
■ 비율은 2:3
네덜란드 지도
Contents
Ⅰ. 개 관
1. 일반사항 ···································································································· 3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4
Ⅱ. 약 사
1. 독립이전 ···································································································· 9
2. 독립과 번성기(16~17세기) ······································································ 9
3. 근대 국가의 수립(18~19세기) ································································· 11
4. 세계대전이후 선진국가로 발전(20세기) ·················································· 12
Ⅲ. 정 치
1. 정부형태 ·································································································· 17
2. 국 왕 ·································································································· 17
3. 내 각 ·································································································· 18
4. 의 회 ·································································································· 20
5. 국왕최고자문위 ························································································ 24
6. 감 사 원 ·································································································· 24
7. 사법제도 ·································································································· 24
8. 지방제도 ·································································································· 25
9. 주요정당 ·································································································· 27
10.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세 ······································································· 32
11. 최근 국정동향(2011년도 정책교서) ····················································· 35
Ⅳ.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 ························································································· 41
2. 주요 지역별 대외관계 ··········································································· 45
3. 2011년도 외교분야 정책의제 ································································· 48
4. 외교조직 ·································································································· 50
Ⅴ. 군 사
1. 개 요 ······································································································ 55
2. 군사력 현황 ····························································································· 55
3.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58
4.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팀 파견 ······························································ 58
5. 국방개혁 동향 ························································································· 58
Ⅵ. 경 제
1. 경제 일반 ······························································································ 63
2. 주요 경제현황 ······················································································· 66
Ⅶ. 사 회
1. 종 교 ··································································································· 75
2. 사회보장제도 ························································································· 76
3. 교육제도 ································································································ 76
4. 언 론 ····································································································· 78
5. 문 화 ····································································································· 79
6. 사회정책 및 소수민족정책 ··································································· 80
Ⅷ. 국제기구 관계
1.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83
2. 국제법률기구 ························································································· 85
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역사적 관계 ·························································································· 93
2. 정무관계 ································································································ 94
3. 경제관계 ······························································································ 101
4. 문화관계 ······························································································ 108
5. 교민 현황 ···························································································· 110
6. 협정 체결 현황 ··················································································· 111
7. 친한단체 현황 ····················································································· 111
8. 명예총영사관 현황 ·············································································· 112
9. 이준 열사 묘적지·기념관 ··································································· 113
Ⅹ. 북한과의 관계
1. 개 요 ································································································· 117
2. 북한-네덜란드간 주요일지 ································································· 117
3. 경제통상 관계 ····················································································· 119
4. 네덜란드의 대북한 원조 ····································································· 119
XI. 부 록
1. 역대 주 네덜란드 공관장 명단 ·························································· 123
2. 역대 주한 네덜란드대사 명단 ···························································· 124
3. 주요인사 약력 ····················································································· 125
4. 내각 명단 ···························································································· 128
5. 역대 내각 구성 ··················································································· 129
6. 네덜란드 관련 주요 참고자료 및 Website ······································· 130
Kingdom of the Netherlands
Ⅰ. 개 관
3
Ⅰ. 개관
Ⅰ
개 관
1. 일반사항
◦ 정식국명 :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 수 도 : 암스테르담 ※ 헤이그는 정부소재지
◦ 면 적 : 41,548㎢ (내해수면 제외시 면적 : 37,305㎢)
※ 유럽 본토와는 별도로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한 Netherlands Antilles
(Bonaire, St. Eustatius 및 Saba의 3개 도서로 구성), Curacao, St. Maarten
및 Aruba 자치령 소유 (이들 자치령의 총면적은 약 993㎢)
◦ 인 구 : 1,672만명(2011.10)
※ 주요도시 - 암스테르담 74만명, 로테르담 59만명, 헤이그 48만명, 유트레히트
28만명
◦ 민 족 :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 언 어 : 네덜란드어(영, 불, 독어 통용)
◦ 종 교 : 카톨릭(31%), 네덜란드 개신교(14%), 캘빈파(7%), 기타(8%),
비종교(40%)
◦ 기 후 : 온난다습한 해양성기후(겨울평균 1~4℃, 여름평균 13~22℃)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H.M.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
네덜란드개황
4
◦ 총 리 : Mark Rutte
◦ 헌 법 : 1813년 제정 (1848년, 1949년, 1954년, 2008년 개정)
◦ 경제지표(2010년도)
- GDP : 7,811억불(5,880억 유로)로서 세계 16위
- 1인당 GDP : 42,347불(PPP기준)
- 교역 : 9,098억불(수출 : 4,807억불, 수입 : 4,291억불)
◦ 의회제도 : 양원제(상원의원 : 임기 4년, 하원의원 : 임기 4년)
◦ 국경일 : 4.30(여왕의 날)
◦ 독립일 : 5.5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약사
- 1949.7 대한민국 승인
- 1950.7 한국전 참전
- 1961.4.4 한-네덜란드 수교
- 1968.12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설치
- 1969.10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설치
◦ 교역 및 투자관계
- 우리나라의 대네덜란드 수출 : 53억불(2010)
- 우리나라의 대네덜란드 수입 : 42억불(2010)
- 네덜란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위 대한국 투자국 (유럽내 제1위)
(2011.6. 현재 누계 1,228건, 204억불 투자)
◦ 교민현황
- 약 1,700명 (영주교민, 상사 주재원, 국제기구 근무, 유학생 등)
5
Ⅰ. 개관
◦ 주재업체 및 상사
- 정부투자기관 : 한국무역관(KOTRA), 한국농업무역관(aT)
- 상사지사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Medison Europe, 외환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진해운, 현대상선, 판토스, 기아
자동차, 한국타이어, 고려화학, 대상, 이수화학, 고려제강,
현대중공업, 수산중공업, 현대엔진 등 50개사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 주소 :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 전화 : 070-358-6075
- 팩스 : 070-350-4712
Ⅱ. 약 사
9
Ⅱ. 약사
Ⅱ
약 사
1. 독립이전
◦ BC 57년, 로마제국이 당시 라인강을 북방경계로 함에 따라 라인강
북방의 Frisian족(현재의 네덜란드 북부지역 거주민)은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 800년 신성로마제국의 등장으로 Charlemagne황제의 지배하에 들어감.
◦ 1,000년 경, 중앙권력의 약화와 북방족의 침입이 없어짐에 따라 수개의
자치공국(Utrecht, Brabant, Gelderland, Holland, Zeeland, Flanders
등)으로 분할됨.
◦ 10세기 경에는 Holland백작(Count of Holland)이 봉토를 확장하였으며,
십자군 전쟁으로 무역의 발달에 따라 이 지역 내 Amsterdam 등 많은
도시가 발달되었음.
◦ 14세기에 들어와 Burgundy공국의 영토확장으로 동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15세기에 Burgundy왕가와 Habsburg왕가의 합병으로 Habsburg
왕가시대를 맞이함.
◦ 1555년, Charles V세는 신성로마제국의 봉토 중 Habsburg 오스트리아를
그의 형제인 Ferdinand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은 아들인 Philip
에게 통치케 함으로써 네덜란드 지역은 스페인의 영토가 됨.
2. 독립과 번성기(16~17세기)
◦ 16세기 경에는 중세 종교 개혁기에 독일로부터 도입된 Luther파가 네덜
네덜란드개황
10
란드 동북부에 파급되고,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Calvin파가 남부에 파급
되면서 Catholic 교세를 위협하게 됨.
◦ 스페인 왕국의 Philip Ⅱ세는 당시 네덜란드 지역(오늘날의 벨기에, 룩셈
부르크를 포함한 Low Countries)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566년
총독을 파견, 현지사정에 맞지 않는 중과세와 상업제한, 카톨릭 교구
증설 등 개신교에 대한 탄압으로 현지민의 원성을 사게 됨.
◦ 이러한 스페인 압정에 대항하여, 당시 Holland, Zeeland 및 Utrecht
3개주의 지사(Stadholder)가 항거하였으며, 독일 Nassau가와 프랑스
남부 Orange가 혈통의 후예인 William of Orange공이 1568년 스페인
총독에게 반기를 들고 Groningen에서 전쟁을 시작함.
◦ 1579년, 대스페인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William of Orange공을 정점
으로 북부 7개주에 의한 Union of Utrecht를 발족시켰으며, 1580년
Philip Ⅱ세가 William공을 면직하고 그의 목숨에 현상금을 거는 칙명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Union of Utrecht는 1581년 더이상 Philip Ⅱ
세를 군주로 인정치 않음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함
(독립선언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에 대한 항전이 아니라 스페인 총독에
대한 항전이었음)
◦ 1584년, William of Orange공이 Philip Ⅱ세의 자객에 의해 살해된 후
Union of Utrecht는 안전보장을 위해 영국 왕가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성과가 없는 가운데 1588년 마침내 7개주가 통일공화국으로서 The
Republic of the Seven United Netherlands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648년 Westphalia조약에 의거, 명목상의 관계이긴 했으나 신성로마
제국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명실상부한 완전 독립을 누리게 됨.
◦ 1588년 독립 이후, 적극적 해외진출을 도모하여 17세기에 동인도회사
(1602년)와 서인도회사(1621년)를 설립, 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메리
카에까지 진출하였으며 영국,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과 식민지 경영상의
이해관계로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었으나, 1667년 Breda조약을 체결,
현상유지에 합의하였음. 특히 영국의 Navigation Act 시행에 따른 영국
과의 2차에 걸친(1652~54년, 1665년) 전쟁 결과, New Amsterdam
(현 뉴욕)과 Surinam을 상호 교환함.
11
Ⅱ. 약사
◦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Golden Age)로서 ‘공해 자유론’의
원조인 Hugo Grotius를 비롯하여, Rembrandt(화가), Huygens(과학자)
등 인류 문화에 공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유럽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함.
3. 근대 국가의 수립(18~19세기)
◦ 1672년, 프랑스 Louis ⅪV세가 영·독과 연합하여 네덜란드를 침공함에
따라 임전에 필요한 국민 단결을 위해 황급히 William Ⅲ of Orange공
(William Ⅱ of Orange공의 아들)을 Stadholder로 옹립(1650년 William
Ⅱ of Orange공 사망이후 귀족계급들은 Stadholder를 옹립치 않음)
하였으며, William Ⅲ of Orange공은 네덜란드, 스페인, Brandenburg
3국 동맹을 체결하여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1688년 영국의회의 요청
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James Ⅱ세를 폐하고 영국왕을 겸함. (William
Ⅲ of Orange공의 모후는 영국 국왕 Charles Ⅰ세의 딸)
◦ 1702년, William Ⅲ of Orange공이 후사가 없이 사망함으로써 제2차
호민관시대(1702~1747)를 맞이하였으나, 1747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시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프랑스의
침략을 받게 되자, Orange가의 혈통인 Friesland 주지사를 William Ⅳ
of Orange공으로 옹립하고 Stadholder의 직위를 세습화함으로써 귀족
계급의 발호를 막음.
◦ 1751년, William Ⅳ of Orange공의 사망에 따라 3세의 어린 나이에
William Ⅴ of Orange공이 Stadholder직을 계승하였으나, 미국 독립전쟁
발발 후 네덜란드의 대아메리카(독립군) 교역으로 일어난 1780년의 대영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프랑스 혁명후인 1795년 프랑스군의 침입을
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William Ⅴ of Orange공은 영국으로 망명함.
◦ 프랑스 지배 하에서 네덜란드는 최초로 구체제에서 벗어나 자유・평등・
박애 이념을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등 새로운 공화제의 이상을 누리는
듯 했으나, 1804년 Napoleon이 Louis Bonaparte를 네덜란드 왕으로
봉했다가 1810년 프랑스 제국에 합병하고, 상업 활동의 대륙 우선주
의의 강행, 징병제 및 중과세 등으로 국민들을 억압하자 새로운 민족
네덜란드개황
12
의식이 싹트기 시작함.
◦ Napoleon의 러시아 원정 실패로 프랑스의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할
무렵, Van Hogendorp가 1813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반Napoleon 국제동맹에 가담하였으며,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헌법을
입안, 영국에 망명 중인 William V of Orange공의 아들을 통치자로
추대함으로써 1815년 근대 네덜란드 왕국의 초대 군주인 William Ⅰ
세가 즉위함.
◦ 1815년, Vienna회의 결과 Habsburg제국의 변경 영토로 남아 있던 남부
네덜란드(현 벨기에 지역) 지역을 프랑스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보루로
삼기 위해 네덜란드에 통합시킴으로써, 전통적으로 신교가 우세한 북부
지역과 카톨릭이 우세한 남부지역이 통합됨.
◦ William Ⅰ세는 남·북 네덜란드의 통일로 근대무역, 철도와 운하 건설을
통한 교통발전 및 섬유공업 등의 발전을 통한 근대화에 노력했으나,
남・북 지역간에 내재하고 있던 종교적인 갈등과 국왕의 독재 통치가
발단이 되어 1830년 벨기에가 분리, 독립함.
◦ 벨기에의 이탈을 계기로 당시 자유주의 사조를 자각한 WilliamⅠ세는
1840년 William Ⅱ세에 양위했으며, William Ⅱ세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에 자극을 받아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해온 헌법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Thorbecke이 주도한 헌법개정위원회가 새로운 헌법을 마련, 1848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 의회 민주주의 헌법이 공포됨.
4. 세계대전이후 선진국가로 발전(20세기)
◦ 20세기초 유럽 각국이 재무장을 시작,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무렵
러시아의 Nicholas Ⅱ세의 요청으로 만국평화회의(1899년 및 1907년)가
헤이그에서 개최되었고, ‘상설 중재재판소’가 설치됨.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네덜란드는 엄정중립을 표방하는
한편, 병력을 동원하여 국경에 배치하는 등 경계에 임하였고, 독일군의
국경침략이 없어 무난히 중립을 유지한 채 1차대전에의 개입을 면함.
13
Ⅱ. 약사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네덜란드는 중립정책에도 불구, 1940.5.10
독일군의 침공을 받아 5.14 네덜란드 군이 항복하는 수모를 겪는 동시에,
Wilhelmina 여왕을 비롯하여, 각료들이 영국에 망명, 런던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종전 때까지 해외영토 관리 및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독항전을 계속함.
◦ 2차 대전이 끝난 후 네덜란드는 Marshall Plan에 힘입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전통적인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서유럽연합(WEU)과
NATO에 가입하여 서방진영에 가담하였으며, 전쟁 중인 1944년
BENELUX 경제동맹을 창설하고, 1957년에는 EC에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함.
◦ 제2차 대전의 전후 처리로서 네덜란드는 해외 영토 중 인도네시아
(New Guniea 제외)를 1949.12월 인도네시아 합중국으로 독립시켰으며
(1950.8.17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됨), New Guniea는 유엔의 잠정
관리를 거쳐 1969년 인도네시아에 통합되고, Surinam도 1975.11.25
독립함. 현재 네덜란드의 해외영토로는 자치령(constituent countries)에
Curacao, Aruba, Sint Maartin이 존재함.
- 자치령이 아닌 특별자치구(special municipalities)는 Saba, Bonaire,
Sint Eustatius가 있음.
◦ 1948년 Wilhelmina 여왕이 Juliana 공주에게 양위하였으며, Juliana
여왕은 1980.4.30 현 Beatrix 여왕에게 양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주로 기독교 정당과 노동당의 양대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번갈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왔으며,
1967~1971년간 Piet de Jong 총리의 기독교·신교·자유당 연정,
1972~1977년간 Joop den Uyl 총리의 노동당 등 진보정당내각,
1977~1982년간 van Agt 총리의 기민·자민 중도우파 연립내각,
1982~1994년간 Lubbers 총리의 기민·자민 연립내각, 1994~2002년
간 Wim Kok 총리의 노동당·자민당·D-66 연립내각, 2002~2010년간
4차에 걸친 Balkenende 총리 내각을 거쳐 오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함.
- 제1차 Balkenende 내각(2002~2003): 기민당, LPF당, 자민당
- 제2차 Balkenende 내각(2003~2006): 기민당, 자민당, D-66당
네덜란드개황
14
- 제3차 Balkenende 내각(2006~2007): D-66의 연립내각 탈퇴로
인한 관리내각
- 제4차 Balkenende 내각(2007~2010): 기민당, 노동당, 기독교연합당
연립내각
◦ Balkenende 연립내각은 2010.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로 인한 연립
내각 정당간 의견 차이로 인해 노동당이 연립내각에서 탈퇴하면서 붕괴
되었고 8개월간의 관리내각(care-taker government) 기간을 거쳐
2010.10 현재의 Mark Rutte(자민당) 내각이 수립됨.
- Mark Rutte 내각은 자민당, 기민당, 자유당 연립내각(자유당은 정책
연대)으로서 ‘자유와 책임’을 모토로 하여 보수적 정책을 추진
Ⅲ. 정 치
17
Ⅲ. 정치
Ⅲ
정 치
1.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으로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임.
◦ 기본적인 정부기구는 국왕(Crown), 내각(Council of Ministers), 의회
(States General), 국왕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 및 사법부
(Supreme Court)로 구성되어 있음.
2. 국 왕
가. 지위 및 역할
◦ 국왕은 네덜란드의 국가원수로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함.
◦ 국내 정치적으로는 총선 후 정부구성을 위한 연립 정부 구성협상을
주선하는 조정자(Informateur) 또는 총리후보(Formateur)를 지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 매년 9월 3번째 화요일 의회의 개원식을 주관하고 교서를 발표함.
나. 권 한
◦ 국왕은 그 지위가 상징적인 존재임에 따라 모든 국사에 있어서 형식
적이며 의례적인 권한을 행사함.
◦ 법령 또는 중요 국정관계 문서의 서명권이 있으나 관계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국왕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네덜란드개황
18
다. 현 국왕
◦ Beatrix 여왕
공식호칭 : Her Majesty Beatrix Wilhelmina Armgard, Quee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80.4.30 즉위)
라. 왕위 계승 절차 및 순위
◦ 왕위 계승은 세습제로 이루어지며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3촌 이내로
한정됨.
◦ 왕위 계승 순위는 다음과 같음.
- 남·여 직계 비속 및 직계 후손
- 형제·자매 및 동 직계 비속
- 합법적 후사가 없는 경우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개최, 선정
◦ 국왕이 사망시 차기 승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섭정을 실시함.
◦ 왕위 계승권자가 의회의 승인없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자녀는
왕위 계승권을 상실하며 왕위 계승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음.
◦ 현재 왕위 계승권자는 Beatrix 여왕의 장남인 Willem-Alexander 왕자임.
3. 내 각(Council of Ministers)
가. 구 성
◦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이 됨.
◦ 각료직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 의회 내의 의석 분포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
◦ 내각책임제이나, 각료는 국회의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이 각료나 정무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의원직을 사임하여야 함.
19
Ⅲ. 정치
나. 권 한
◦ 법령, 국제협정과 조약, 고위관리(국왕자문위원, 주지사 및 주요 시장 등)
임명 등을 포함하는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의 권한을 보유함.
◦ 법령 및 문서는 관계 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각료가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짐.
다. 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
◦ 1주 1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추가 회의 개최가 가능함.
◦ 의결방법은 다수결(가부 동수인 경우 차기 회의로 연기, 단, 사안이
긴급한 것으로 전 각료가 참석한 경우는 총리가 결정권 행사)
라. 무임소장관(Ministers Without Portfolio)
◦ 특정한 부처를 책임지고 있지 않은 각료로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임명됨.
◦ 또는 한 부처가 한명의 장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우나 두 개의 부처로
분리하기 힘든 경우에 무임소장관이 임명되기도 함.
마. 정무장관(State Secretary)
◦ 1948년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부처 내의 특정업무를 관장하며 소관
각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각의의 구성원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에는 각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회에 대하여도 책임을 짐.
◦ 단, 소관 장관이 사임하는 경우 해당 정무장관도 사임하여야 하나, 정무
장관의 사임시 소관 장관은 사임하지 않아도 됨.
네덜란드개황
20
바. 행정부
◦ 행정부(11개부)
국 문 영 문
총무부 Ministry of General Affairs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경제농업혁신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사회안전법무부 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교육문화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사회고용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사회간접자본환경부 Ministry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보건복지체육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총리는 총무장관을 겸함.
4. 의 회(States General)
가. 개 요
◦ 의회는 상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양원
으로 구성되며, 양원의 의원을 동시에 겸임할 수 없음.
나. 권 한
◦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권과 수정권을 보유하며,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음.
◦ 기타 주요권한
- 헌법개정 의결권(헌법개정안 통과시 의회는 해산되며, 총선 결과
구성된 새 의회에서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 이 경우 조항의 개정은
불가능하며 채택 여부만 2/3다수표로 결정)
21
Ⅲ. 정치
- 예산심의, 국정질의권 등
- 조약체결 동의권(원칙적으로 모든 조약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체결·발효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 등 일부 기술적인
조약은 의회의 비준동의 없이 체결 가능)
◦ 별도의 정부(또는 각료) 신임투표제도는 없으며, 정부 제출법안의 부결은
관계각료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됨.
다. 입법과정
◦ 정부발의의 경우
각료의결 → 국왕자문위 회부 → 국왕재가 → 하원 회부 → 관계분과위
통과 → 본회의 심의표결 → 상원회부 가부 표결 → 국왕비준 →
공포
◦ 의회 발의의 경우
의회 상・하원 통과 → 정부이송 → 각의표결 → 국왕자문위 회부 →
국왕비준 → 공포
라. 선거방식
◦ 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직접·비밀·보통선거로 선출됨.
◦ 상원의 경우는 지방의회 간접선거로 선출함.
◦ 각료, 정무장관, 국왕최고자문위원, 대법원 판사, 주지사 등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음.
마. 의회 해산
◦ 헌법상 정부는 해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두 번이상
의회를 해산하지는 못하는 것이 불문율)
◦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의회는 반드시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네덜란드개황
22
◦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총선일시 및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회기를
명시하여야 함.
바. 상 원
1) 구성 및 임기
◦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 임기는 4년이며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함.
◦ 하원의원과는 달리 상원의원에게는 수당(expense)만이 지급됨.
2) 의 장
◦ Mr. Fred de Graaf (자민당)
3) 의석분포
◦ 2011.5.23 지방의회 간접선거 결과
정 당 의 석 수
자유민주당
노동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사회당
녹색당
D-66
기독교연맹
정치개혁당(SGP)
노인복지당
동물권익당
지역정당연합
16
14
11
10
8
5
5
2
1
1
1
1
계 75
※ 집권연정(자유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은 과반수(38석)에서 1석 모자란
37석을 기록한바 집권연정은 캘빈파 계통의 보수정당인 사회개혁당(SGP)의
협조를 받아 상원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23
Ⅲ. 정치
사. 하 원
1) 구성 및 임기
◦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임기 4년의
1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됨.
◦ 선거권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함.
◦ 하원의원은 봉급(compensation)과 수당(expense)을 지급받음.
◦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의원은 수당(allowance)을 지급받으며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지급받음.
2) 의 장
◦ Mrs. Gerdi Verbeet (노동당)
3) 의석분포(2010.6.9 총선 결과)
정 당 명 의 석 수
자유민주당
노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녹색당
D-66
기독연합(Christian Union)
SGP(Calvinist Political Party)
동물보호당
31
30
24
21
15
10
10
5
2
2
계 150
네덜란드개황
24
5. 국왕최고자문위(Council of State)
가. 구 성
◦ 28명 이내의 상임위원 및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왕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 1명이 있음.
◦ 위원은 법무장관과의 협의 및 내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함.
◦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정치인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며, 종신직임
(사실상은 70세에 은퇴)
나. 기 능
◦ 국정전반 및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을 행하고 정부관서 내의 행정분쟁
조정 및 행정 소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함.
6. 감사원(General Chamber of Audit)
◦ 하원의 추천에 의해 3명의 상임위원(Permanent Member)과 3명의
부위원(Deputy Member)이 국왕에 의해 임명됨.
◦ 종신직으로 임명되나 사실상 70세에 은퇴
◦ 국가의 재정검사를 기본업무로 하며 매년 국왕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7. 사법제도
◦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 법관은 종신직으로 임명(사실상 70세에 은퇴)되며,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음.
- 최고법원 판사
25
Ⅲ. 정치
∙ 공석발생시 최고법원이 6명의 후보명단을 하원에 송부하며 하원은
이중 상위 3명을 선정, 국왕의 재가를 요청함.
∙ 국왕은 관례적으로 최상위자를 임명
- 일반판사
∙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
◦ 법원의 구성
-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은 26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원장
1명과 부원장 3명이 있음. 동 법원은 각 5명 합의부로 운영되는
3개의 부가 있어 각각 민사, 형사, 조세 및 상사소송을 담당함.
- 최고법원 밑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5개의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이 있으며, 그 밑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19개의 지방
법원(District Court)과 단독판사제로 운영되는 62개의 간이법원
(Cantonal Court)이 있음.
- 지방법원 및 간이법원이 소송의 제1심을 맡아 봄.
- 최고법원에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이 없음.
8. 지방제도
가. 주(Province)
◦ 네덜란드는 1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에는 주지사(Queen's
Commissioner)와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음. 주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주의원으로 구성되며, 주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함.
◦ 주의회는 주의원 중 최소 6명을 임기 4년의 주 행정위원으로 선출,
주행정위원회(Provincial Executive)를 구성함.
◦ 주지사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 중앙정부를 대표하고, 동시에 주행정
위원회 의장(투표권 보유,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보유)및 주의회의장
(투표권 없이 고문자격)으로서 주 차원의 행정감독 및 공공질서 유지의
책임을 짐.
네덜란드개황
26
◦ 주의원의 피선거권은 해당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각료, 정무장관, 주지사 및 지방공무원은 주의원이 될 수 없음.
- 주별 의원수 (주민수와 비례)
GRONINGEN (55)
FRIESLAND (55)
DRENTHE (51)
OVERIJSSEL (63)
GELDERLAND (75)
UTRECHT (65)
NORTH HOLLAND (79)
SOUTH HOLLAND (83)
ZEELAND (47)
NORTH BRABANT (79)
LIMBURG (63)
FLEVOLAND (43)
나. 자치구(Municipalities)
◦ 각 자치구에는 자치단체의 장(Burgomaster)과 자치의회(Municipal
Council)가 있음. 자치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자치의원으로 구성되며 최고입법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함. (자치의원의
수는 인구에 따라 7~45명을 선출)
◦ 자치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임기 4년인 2~9명의 Alderman을 자치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Alderman과 Burgomaster는 자치행정위원회(Municipal
Executive)를 구성, 행정을 담당함.
◦ Alderman은 일정한 업무를 독립 관장하거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Burgomaster 유고시 직무를 대행함.
◦ Burgomaster는 6년 임기로 주지사의 추천에 따른 내무장관의 건의로
국왕이 임명하며, 자치의회(투표권 없음)와 자치행정위원회(투표권 보유,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보유)의 의장이 됨.
◦ 네덜란드 내의 자치구의 수는 478개임.
27
Ⅲ. 정치
◦ 자치의원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23세 이상이
어야 하며, 정부각료, 주지사, 주행정위원, 자치구 관리 등은 자치위원을
겸직 못함.
9. 주요정당
가.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Alliance : CDA)
1) 약 사
◦ 1848년의 자유민주헌법이 보장한 선거구제에 따라 각 종파들이
종교이념을 주축으로 결집하기 시작함으로써 개신교의 전통적인
Calvin 교파와 종교의 자유로 교세를 회복한 카톨릭교파가 정치세력
으로 출현함.
◦ 1884년 성인참정권 확대를 위한 Franchise Act의 채택을 둘러싸고,
Calvin당은 Anti-Revolutionary Party와 Christian Historical
Union으로 분열됨.
◦ 여성 참정권 부여 등 유권자 층의 확대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기반이 강화되자, 1970년대 초반부터 Roman
Catholic State Party(Catholic People's Party : KVP)와 Anti-
Revolutionary Party(ARP) 및 Christian Historical Union(CHU)은
통합을 추진하여 1980년 기독민주당으로 통합됨.
◦ 기독민주당(통합 전 구성정당 포함)은 1917~1994년 연정에 참여
하였으며 1994~2002년간의 야당 활동 후 2002년 최대 정당으로
복귀함.
◦ 그러나, 기독교민주당은 2010.6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이나
노동당은 물론 극우성향의 보수정당인 자유당보다 적은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최대정당의 지위를 자민당에 내주었고 현재에는 자민
당과 연립정권으로 내각에 참여하고 있음.
2) 현 당직
◦ 대 표 : Maxime Verhagen(부총리 겸 경제농업혁신부장관)
네덜란드개황
28
3) 정강정책(성격 : 온건 중도적 입장)
◦ NATO 지지, 핵 군축 추구, 우주무기 개발금지, 핵실험 금지 및 비
핵지대 확산지지
◦ 유럽통합 지향 및 EU 강화
◦ 개발원조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빈곤 추방 적극 지원
◦ 인권 옹호
나. 노동당 (Labour Party : PvdA)
1) 약 사
◦ 1884년 당시 유럽지역에 사회주의 사조가 만연됨을 계기로 사회
민주노동당을 창당함.
◦ 초기에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울어지는 듯 했으나 점차 온건한 사회
개혁론을 내세우면서 2차대전 후인 1946년 좌파 세력을 흡수하여
노동당으로 변신함.
◦ 전후 비종파적, 비계급 정당으로서 국민지지 기반을 계속 넓혀
1994년 총선시 37석, 1998년에 45석을 차지하는 신장세를 보여 8
년간의 연정을 주도함. 그러나 2002.5월 총선에서 23석을 차지,
야당이 됨.
2) 현 당직
◦ 대 표 : Job Cohen
3) 정강정책(성격 :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추구)
◦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 확충
◦ NATO 보다는 UN을 통한 평화외교에 중점
◦ 군비축소
◦ 개도국 지원강화
29
Ⅲ. 정치
4) 지지 기반
◦ 피고용 계층, 농민 및 진보적 청년계층
다. 자민당(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 VVD)
1) 약 사
◦ 자민당의 원조는 1848년 민주헌법의 아버지 Thorbecke로서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이념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 간의 보수, 진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1885
년에 가서야 Liberal Union을 구성함.
◦ 그러나, 동 Union은 곧 와해되고 1차대전 후에는 성인참정권 확대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2차대전 후 일부 급진 자유주의자들은 노동당으로 이적함.
◦ 이후 1948년 창당된 자민당은 가장 보수적 정당임.
2) 현 당직
◦ 대 표 : Mark Rutte(총리)
3) 정강정책(성격 : 우파, 친서방 노선)
◦ 민간 자율우선, 정부의 통제 완화
◦ 사회보장제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감축
◦ NATO 및 미국과의 협력 및 유대강화
4) 지지 기반
◦ 고소득 자본가계급, 보수중산층
라. D-66(Democrats 66)
1) 약 사
◦ 1966.9.15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노동
네덜란드개황
30
당으로부터 이탈하여 형성된 정당으로서 당의 명칭에 있는 '66은
1966년의 대국민호소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
◦ 동 당의 정치개혁 주장은 총리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임.
2) 현 당직
◦ 대 표 : Alexander Pechtold
3) 정강정책(성격 : 온건좌파, 단, 정치제도의 혁신 주장)
◦ 정치개혁
◦ 핵 관련 시설 폐기
◦ 경제·사회문제에 있어 노동당과 자민당의 중도 노선 견지
4) 지지 기반
◦ 진보적인 좌파 청년계층
마. 자유당(Freedom Party, PVV)
1) 약 사
◦ 2004.9월 당시 자민당 의원인 Geert Wilders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자민당의 긍정적 입장에 반발하여 자민당을 탈당, ‘Wilders
Group’이라는 1인 정당을 창설함.
◦ Wilders Group은 2006.2월 자유당으로 발전하였으며 2006년 총선
에서 9석을 획득함. 자유당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네덜
란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 이민자들(특히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지세를
확장하여 2010.6월 총선에서 당시 연립정부의 제1당이던 기민당을
능가하는 24석을 획득함.
2) 현 당직
◦ 대 표 : Geert Wilders
31
Ⅲ. 정치
3) 정강정책(성격 : 우파, 반 이슬람)
◦ 교육·보건·치안 등 사회문제의 최우선 해결 지향
◦ 외국인 이민에 대한 통제 강화
◦ 기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추진
4) 지지 기반
◦ 보수 중산층
바. 사회당(Socialist Party)
1) 약 사
◦ 1972년 설립 공산주의 정당(막시스트-레닌주의)
◦ 1991년 공식적으로 막시스트-레닌주의 포기, 독립적이고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 채택
2) 대 표 : Emile Roemer
사. 녹색당(Green Left)
1) 약 사
◦ 1989년 설립
※ PPR(좌익성향) + PSP(반전주의) + CPN(공산당) + EVP(좌익기독교당)
2) 대 표 : Henk Nijhof
3) 정강 정책(성격 : 좌익 성향, 생태주의)
- 자연 및 환경보호
- 원자력 이용 반대
네덜란드개황
32
10.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세
◦ 2차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주로 기독교정당 중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왔으며, 특히 1967년부터 1971년에 이르기까지 Piet de Jong의 기독교·
신교·자유당 연정 시에는 경제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음.
◦ 1972~1977.5 간 Joop den Uyl(노동당)은 3개 진보정당과 2개 종교
정당의 대규모 연립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정당 간에 경제정책 및 낙태
법안 등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1977.5.25 총선을 앞두고 각료전원이
사임, 과도내각으로 존속한 바 있음.
◦ 선거 후 여왕은 1977.12.8 Van Agt 기민당수에게 조각을 위촉, 12.9
동 총리에 의해 기민-자민 중도우파 연립내각이 탄생됨. 그러나 기민
당과 자민당의 원내의석수가 총 150석 중 77석밖에 안되며, 이 중 7석
정도의 비타협적 세력이 있고, 노조 및 사회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한 약체 정부이었음.
◦ 1981.5월 총선 후 1981.9월 기민-노동-민주 '66당의 연립정부가 구성
되었으나, 정부세출예산 삭감문제를 둘러싼 기민-노동당 간 대립으로
연정이 붕괴하여 1982.9월 총선결과 1982.11 Lubbers 총리의 기민-
자민 연립정부가 구성됨.
◦ 동 기민-자민 연립 내각은 미국 Cruise 핵미사일 48기의 네덜란드
배치와 관련 국내의 반핵 여론을 극복하고, 1985.11.1 동 배치를 결정
하고 1986.2.27 의회로부터 미국과의 합의문서 비준 동의를 얻어냄
으로써 동 문제를 순조로이 마무리 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NATO의
일원으로서 서방 진영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하였음.
◦ 또한, 연립정부 발족 당시 공약대로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 심각한 재정
적자를 GDP의 7.3% 선으로 삭감함으로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노·사간 Wassenaar agreement를 체결, 임금인상 억제 및 기업부담
감소 등 기업이윤 증대정책을 통해 투자확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야당과 노조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실업율도 집권당시의 17%에서
1986.5월 총선당시에는 12%로 낮추는데 성공하는 한편, 인플레율
또한 2% 내외로 일반국민의 구매력 유지를 통한 경제안정을 가져옴.
소위 Polder Model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이 시작됨.
33
Ⅲ. 정치
◦ 이와 같은 업적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1986.5.21 총선결과,
기민-자민 연립정부가 승리하여 재집권함으로써 총선 전 예상되던
노동당 주도의 중도좌파 정부의 출현을 막고 7.14 Lubbers 제2기
내각을 발족시킴.
◦ Lubbers 내각은 의회 내 안정 세력을 기반으로 실업율 해소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계속해서 기존의 긴축 및 임금인상 억제,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유지함.
◦ 그러나 국가 환경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방법을 놓고 집권 기민당
과 자민당의 의견이 충돌하는 등 Lubbers 내각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민당의 영향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추세에 대해 불만이 누적되자
Lubbers 총리는 1989.5.3 내각총사퇴서를 제출함.
◦ Beatrix 여왕이 동 내각총사퇴를 수락함에 따라 1982.12월 이래 계속
되어 온 기민-자민 연정이 붕괴되고 1989.9.6 실시된 총선결과, 여당인
기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Lubbers 총리에 의한 제3기 정부가 기민-
노동당의 중도·좌파 대연정으로 수립됨.
◦ 1994.5.3 총선결과, 집권연정인 기민당과 노동당이 의석을 대폭 상실
(103→71석)하여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1994.8.13 노동당,
자민당, D-66이 참여하고 Kok 총리가 이끄는 'Purple Coalition'이 성립,
이로써 1917년이래 집권연립정부에 포함되어오던 기민당이 최초로
야당이 됨.
◦ Kok 총리(노동당) 주도의 연립정부는 1994~98년의 제1기 Purple
Coalition 통치기간 동안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이루어내
었고 그 결과 1998.5월 총선 후에도 Kok 총리 주도하에 제2기
Purple Coalition이 다시 구성되었는바, 1917년 보통선거 실시이후 제
2기에 걸쳐 동일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한 최초의 사례가 됨. Kok
연립내각은 Polder Model에 의한 노・사 관계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가 경쟁력 면에서 항상 세계
상위권에 드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Kok 내각은 점차 심각해지는 민생문제(치안, 교육, 의료, 교통
등), 특히 소수민족 이민증대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네덜란드개황
34
불만을 소홀히 한바, 2002.5.15 실시된 총선에서는 기독민주당이 8년
만에 최대정당으로 복귀하고 총선 직전 암살된 Pim Fortuyn이 주도한
신생 LPF당이 제2당으로 부상함. 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우파정당이
집권하는 최근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
◦ 총선 후 연정구성을 위한 협의결과, 2002.7.22 기독민주당의 Jan
Peter Balkenende를 총리로 하는 기독민주당, LPF당, 자민당 3당
연정이 출범하였으나, LPF당 내 주도권 관련 내분이 계속되고 LPF당
소속 각료들의 실언 및 연정 주요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 표명 등으로
연립내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2.10.17 총사퇴
◦ 2003.1.22 조기총선에서 Balkenende 총리의 기독민주당(CDA)이 제1
당의 지위를 유지, 2003.5.27 자유민주당 및 D-66과 중도 우파연정을
구성함(2차 연정). 한편, 자유민주당 내 리더십 갈등 및 D-66의 일부
사안에 대한 독자적 입장 등은 2차 연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나타나기도 함.
- 2차 연정은 참여, 고용증대, 규제완화(Participation, More Work,
Less Regulations)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주재국의 침체된 경제
부양(경쟁력 강화), 정부 효율성 증대(관료주의 타파),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및 치안상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
- 2005.3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개헌추진안이 상원에서 부결
되면서 동건을 추진하던 D-66 출신의 De Graaf 정부개혁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함. 기독민주당, 자유민주당, D-66 등 3개
연립여당은 선거제도 개혁, 교육․문화부문 투자확대, 방송의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합의, 사태를 수습한 바 있음.
◦ 2006.6.30 연정 내 소수정당인 D-66가 소말리아 이주민 출신의 하원
의원 Ayaan Hirsi Ali의 네덜란드 국적 부여 과정에서 Rita Verdonk
이민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2차
Balkenende 연정은 붕괴되고 Balkenende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rump cabinet(의회 내 소수정당의 지지를 받는 과도내각)을
이끌게 됨(~2006.11.22, 제3차 Balkenende 연정).
◦ 제4차 Balkenende 연정은 기독민주당과 노동당, 보수정당인 기독교연합
(Christian Unie)의 연립정부로서 2007.2.13 수립됨. 그러나, 노동당이
35
Ⅲ. 정치
아프가니스탄 전투병력 파병 기간 연장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2010.2.20 연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4차 Balkenende 연정은
붕괴되고 8개월의 관리내각(caretaker government)이 운영됨.
◦ 2010.6.9 총선 결과 기독민주당이 하원 150석 중 21석만을 차지하여
참패한 반면, 온건 보수성향의 자유민주당이 31석을 획득하여 제1당
으로 부상하고 극단적인 보수성향의 자유당이 24석을 획득하여 자민당,
노동당에 이어 제3당으로 부상함. 이후 복잡한 연정구성 과정을 거쳐
2010.10.14 Mark Rutte 총리(자민당)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함(2011.12.28 현재 연정).
- 자민당 및 기민당은 온건한 우파 정당인 반면, 자유당은 반이슬람교
및 이슬람계 이민 제한을 공공연히 표방한 극우파 정당임. 따라서,
좌파 정당은 물론 연립정부를 구성한 우파 정당 내에서도 자유당
과의 연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자유당은 연립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사안별로 정책에 협력하는 형식으로 연립정부에
연대하고 있음.
11. 최근 국정 동향(2011년도 정책 교서)
가. 배경 및 요지
◦ Beatrix 여왕은 2011.9.20 상·하원 합동개원식에서 향후 1년간 정부의
주요정책방향을 천명하는 교서를 발표함.
◦ 동 교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에 취약한
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전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음.
나. 교서 상세내용
1) 경제환경에 대한 평가 및 위기극복 방안
◦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함.
네덜란드개황
36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무역의 둔화 및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등 대외적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 잠재력 강화를 목표로 재정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인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것임.
2) 규제개혁
◦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필요로 하는바,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
화하는 제안을 제출할 것임. 또한 서류작업을 축소함으로써 공무원
들의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기회를 확대할 것임.
3) 사회통합 증진
◦ 정부의 이민·통합 정책은 시민간 상호교류와 사회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민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면서 법질서와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것임.
◦ 180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될 것이며, 정부 서비스도 상당히 감축될 것인바, 정부는 국민
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임. 다만, 질병이나 여타 장애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임.
4) 정부부문 축소
◦ Rutte 내각 출범시부터 정부기구를 축소했으며, 공무원 및 정부건
물 숫자도 향후 수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축소할 것임, 이는 지방자
치단체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임. 중앙정부는 또한 청소년 보호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안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으로써 개별적 수요에 보다 잘 대응하고 경비도 절감할 것임.
37
Ⅲ. 정치
5) 선도분야에서 산학협력 증진
◦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물관리 및 에너지, 고부가가치
식품 및 농업 분야 등 상위 10대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이는 네덜란드 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자원 희소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
6) 은행 및 보험분야 개혁
◦ 유럽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로화가 안정되는 것은 정부의
경제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며, 국민들은 저축과 연금의 가치가 유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최근 수년
간 은행과 보험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 왔음.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업계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12년부터 은행세를 부과하고자 함.
7) 교육의 질 향상
◦ 양질의 교육은 네덜란드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자기계발의 기반이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중등 교사의 훈련요건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표준 평가를 시행하며 교사들이
고유 교과목에 대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8) 치안강화
◦ 정부는 아동학대, 강도 등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범죄 억제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고 인신매매, 마약범죄, 자금
세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혐의자의
재산을 초기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임.
9) 사회복지 분야 개혁
◦ 정부는 기망에 의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수혜 연령을 상향조정(65세→68세)하는
네덜란드개황
38
방안을 검토할 것임.
◦ 전체적인 예산삭감 추세에도 불구하고 150억 유로 이상을 의료보
장에 추가로 지출할 것임. 다만, 의료보장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병원, 전문의, 보험사 등과
의료수가 및 의료지출 증가억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바람.
10) 경제외교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 네덜란드의 경제는 대외개방 경제로서 세계화가 진전되고 글로벌
파워가 변천하는 상황에서 적극외교가 필요함. 네덜란드가 세계 각
지에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
◦ 네덜란드는 개발협력에 있어 국제공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 평화 및 안정 증진 등이
주요한 외교적 목표임. 아울러,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지역에서 이
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감사를 표명함.
Ⅳ. 외 교
41
Ⅳ. 외교
Ⅳ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
가. 외교정책의 배경
1) 지정학적 배경
◦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강대국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영국과 유럽대륙간, 프랑스와 독일간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통로지점에 위치해 있음. 따라서, 역사적으로
스페인 왕국의 지배,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17세기 해양 진출시대
에는 영국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등 열강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음.
현대에 와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침략을 받는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옴.
◦ 네덜란드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해상국가로서의 저력, 인구와 경제력
및 기술력 등의 국력 면에서 볼 때 약소국은 아니지만 주변국가와
의 상대적 관계에서 중견국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는
군사력 등의 경성국력의 측면에서 강대국과 경쟁하기보다 개발협
력 및 인권, 국제법 및 국제기구, 군축 및 반테러, 수자원 외교 등
자국이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정 영역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중견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옴.
2) 무역과 물류의 중요성
◦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
(낙농 및 화훼)을 발전시키고, 17세기 중상주의 시대 무역국가로서의
전통을 살려 무역,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을 경제 발전의 축으로 함.
네덜란드개황
42
◦ 네덜란드는 북해 해안 맞은편에 영국이 위치하고 국경 주변에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유수한 공업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주요 하천인 라인강, 뮤즈강, 셜트강 등이 모두 인근
주요 국가를 경유,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지리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럽 물류중심지로 발전함. 로테르담 항은
뉴욕, 상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항구 중 하나로서,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 상업국가로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와 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바, 네덜란드는 대외관계에 있어 국제평화와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제반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옴.
3) 다자외교 및 국제법 중시
◦ 이런 지정학적 요인과 상업국가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법 발전을
주요외교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추진하면서 일찍부터 국제법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899년 및 1907년 2
차례) 개최,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구유고전범
재판소(ICTY) 및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유치하여 국제법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유해론(mare liberum)’을 저술하여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
우는 Hugo Grotius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법률자문관으로서
영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권 통제에 대해 동인도회사의
항행권을 변호하기 위한 법적 검토의견을 작성하면서 그 일부
로서 ‘자유해론’을 저술
- 헌법에서도 정부의 국제법 발전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90조) 다수의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법
분야에서 탁월한 국제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 정부소재지인 헤이그는 ‘국제법의 수도(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불리우고 있음.
- Boutros-Ghali 전 UN 사무총장은 rule of law 정착 및 peace-building
과정에 있어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998년 헤이그를 “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지칭(www.thehaguelegalcapital.nl 참고)
43
Ⅳ. 외교
◦ 네덜란드는 또한 인권, 군축 및 WMD 비확산, 개발협력, 반테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높은 비중을 두고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음.
- 인권외교는 네덜란드 외교의 핵심가치로서 네덜란드는 제반 대외
정책 결정에 있어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
- 군축 및 WMD, 반테러와 관련, 네덜란드는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의 소재국이고 △유럽의 물류중심지로서 WMD 관련
이중용도물자의 확산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이러한 다자외교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명성, 편리한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외국어소통망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국제
기구 유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현재 32개 국제기구가 소재해 있음.
나. 주요 이슈별 외교정책기조
1) 유럽통합
◦ 유럽 내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유럽통합이 유럽내 자국의
위상과 이익보호 및 국가번영에 중요하다고 판단, EU 통합과정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여 왔음. 현 Mark Rutte 내각도 연정규약에서
대유럽정책은 네덜란드의 번영과 자유·안보를 위한 핵심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즉, 1957년 EC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회원국
이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C를 정치통합체로 발전시키
는데 기여하고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EU 회원국 확대
및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영역확대에 기여함.
◦ 그러나, EU가 제약조건 없이 지리적·기능적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 EU의 기능은 유럽의 복지와 자유·안보를 위한
핵심 임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회원국 차원의 결정에까지
EU가 간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은 1993년에 채택된 코펜하겐 기준(인권과 민주주의 등)과
2006년에 채택된 EU 확대전략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네덜란드개황
44
2) 대 NATO 관계 등 안보정책
◦ NATO와의 파트너쉽은 네덜란드 안보정책에 있어 핵심요소이며
EU와의 안보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또한, 사이버범죄, 국제테러리즘, WMD 확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임.
3)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활동
◦ 전통적인 국가간 분쟁은 줄어들고 구 유고분쟁에서 보듯이 인종・
종교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분쟁예방 및 평화
유지임무에 큰 중요성을 부여, UN 및 NATO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2011.12월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서 모두
626명의 네덜란드 군사요원이 임무수행 중
4) 무역과 투자
◦ 무역국가로서 유럽 역내시장의 확대와 WTO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지지하며,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투자 증진
에도 주력하고 있음.
◦ OECD 선진경제그룹으로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제3위의 투자국)
5) 환경
◦ 국제환경정책은 지속적인 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범세계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대개도국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환경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환경관련 국제회의 다수 주최
6) 대개도국 원조
◦ 개발협력은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임. 네덜란드는
절대빈곤퇴치 등을 목표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45
Ⅳ. 외교
◦ 네덜란드의 대개도국 원조는 양자차원의 직접 원조, UN 등 국제
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로 이루어짐. 수혜국 보건과 위생, 거버넌스,
경제구조조정, 음용수 개발 등 생활여건 개선과 교육 등 성장 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0년도 개발원조(ODA)는 65억불로 GNI의 0.81%를 점유하고
있음. 동 수준은 개발원조에 관한 UN 총회 및 주요 국제개발회의
권장기준(GNI의 0.7%)을 초과하는 수준임.
7) 인권과 군축 등 국제적 이슈
◦ 네덜란드는 1568~1648년간 80년의 전쟁 끝에 독립했던 과거
역사로부터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함.
따라서 인권존중과 민주화 과정의 촉진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국제군축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 1997년 헤이그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유치
- 2002년 헤이그에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Hague Code
of Conduct 채택 주도
-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창설 회원국으로
참가
- 기타 주요 국제군축 조약 및 규범 가입
2. 주요 지역별 대외관계
가. 미국
◦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가고 네덜란드는 미국
독립을 인정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서 미국과는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및 전후 마샬 플랜
등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를 받아 전후 복구에 결정적 기여를
네덜란드개황
46
한 바 있으며, 현재도 미국은 주요 무역 및 투자대상국의 하나임.
◦ NATO를 통한 군사·외교에 있어서 협조와 공군기지 사용협정체결 등을
통해 양국의 군사동맹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외교, 통상,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쳐 70여개 조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
◦ 냉전종식 이후에도 유럽의 안보는 NATO를 주축으로 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9.11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등 미국 주도의 국제테러
근절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최근(2011.11월) Mark Rutte 총리가 미국을 방문, 양국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였음.
나. EU
◦ 무역량의 60%와 자본 및 용역의 대부분을 EU에 수출하는 등 경제적
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럽 역내 협력이
네덜란드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모든 분야에서 EU차원의
협력을 강조함.
◦ EU 확대를 지지하나 새로운 회원국 선정을 위한 코펜하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의사결정방식 등 EU의 제도개편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는 중위권
국가로서 Benelux 3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EU 내 기타
중소 국가들과 함께 영·불·독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독주를 견제
하고자 함.
◦ 2005.6.1 EU 헌법조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네덜란드인들의
전통적인 친EU 성향에도 불구하고 찬성 38.4%, 반대 61.6%로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음(투표율 62%).
- 동 국민투표는 의회를 법적으로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을
갖는 성격의 것이었으나, 동 국민투표 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부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EU 헌법조약안을
47
Ⅳ. 외교
의회측과의 양해하에 철회함.
-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하원 내 긴급토의 결과 여야 주요정당들은
그간 EU 통합 과정이 국민들의 의사와 유리된 채 너무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최근 발표된 신정부 연정규약(2010.10월)에서도 EU와의 관계는 네덜
란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임을 강조함.
다. 러시아 및 동구권
◦ 러시아와는 구 제정 러시아 이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구권의 안정이 유럽지역 안정에 긴요하고 투자 및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여, 동구권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적극 지원함.
◦ 동구국가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civil society 육성, 기술전수와 IMF/World Bank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구국가의 EU 가입을 지지하지만, 새로운 회원국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희망함.
라. 아주지역
◦ 중국과는 인권문제를 놓고 1997년 상반기(네덜란드의 EU 의장국
수임기간)에 관계가 냉각되기도 하였으나, 동 문제를 EU 차원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고위인사간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일본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네덜란
드-일본 교류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양국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최근(2011.10월) Mark Rutte 총리가 일본을 방문, 지진해일 및 후쿠
시마 원전 피해 지역을 위로하는 등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네덜란드개황
48
◦ ASEM 회원국으로서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마. 아프리카・중동지역
◦ 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과 Horn of Africa, Great Lakes Region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대 개도국 개발원조(ODA)의 절반 정도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하는 등 최빈국의 빈곤해소 및 AIDS 등 질병퇴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2011년도 외교분야 정책의제(Policy Agenda)
가. 배경 및 요지
◦ 2011.9.20 네덜란드 외교부는 2011년도 외교분야 Policy Agenda를
발표함.
◦ 동 Policy Agenda에서는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네덜란드
국익이고 이를 위해 안보, 번영, 자유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천명함.
-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3대 기조로 안보, 번영, 자유(pillars of security,
prosperity, freedom)를 제시
- 국제안보와 안정, 에너지 및 자원 안보, 국제법 질서와 인권, 개발
협력의 재정립, 해외 네덜란드 국민과 기업의 상업적·경제적 이익
보호 등이 향후 수년간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외
교조직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현대화·유연화될 것임.
나. Policy Agenda 상세 내용
1) 외교정책의 3대 기조
49
Ⅳ. 외교
가) 안보(Security, 국제안전과 평화)
◦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적 안보 역량을 해적퇴치 작전, 아프가니
스탄 경찰훈련팀 파견 등 국제 공동작전을 선별, 투입해 왔음. 향후
로는 사이버 범죄, 국제테러리즘, WMD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
하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일 것임.
◦ NATO와의 파트너쉽은 네덜란드의 안보정책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EU와도 안보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임. 또한,
이스라엘과의 우호관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임.
나) 번영(Prosperity)
◦ 경제외교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재외공관은 에너지, 천연자원,
반제품 등의 공급망 확보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비될 것임.
◦ 또한, 정부는 양호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점·성장시장
으로 중요한 중국, 인도, 브라질의 시장개척에 집중하고, 베트남,
파나마 등 전략적 허브국가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임.
다) 자유(Freedom)
◦ 인권정책은 인터넷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인권수호자의 보호,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철폐, 사회적 건전성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장려 등을 강조한 보다
정교하게 규정된 목표를 갖고 추진할 것임.
◦ 또한, 경제발전과 안정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경제적 진출을 적극 장려할 것임.
◦ 강력한 국제법 질서는 여전히 네덜란드 외교의 중요한 우선과제임.
네덜란드는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가
최대한 관할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유럽
◦ EU와의 관계는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3대축을 지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며
네덜란드는 건설적 비판의식을 지닌 EU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네덜란드개황
50
◦ 대EU 정책은 △유럽의 엄격한 내부규칙 준수 △안보 및 사법분야
에서의 협력과 국제사회에서 EU의 위상 강화 △유럽시장(internal
market)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 증대 △EU의 재정건전성 확보
△EU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의식 견지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행될
것임.
3) 영사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 전통적인 영사서비스 분야는 자연재해나 기타 위기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외교부는 신속영사대응팀과
군용·임차 항공기를 주선할 수 있는 위기센터를 설립할 것이며, 여권
발급 등 기타 영사서비스는 더욱 간소화할 것임.
◦ 해외여행 중인 국민들이 해외여행 안전을 위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해외여행보험 가입 또는 해외여행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 준
수)에 대해서도 홍보할 것임.
4. 외교부 조직
가. 정원(2010년)
◦ 3,100명
나. 예산(2011년)
◦ 117.92억 유로(GNP의 1.1%)
다. 본부 조직
◦ 장관급 : 외교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
유럽 및 국제협력장관(Minister for Europeans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차관급 : 사무차관(Secretary-General)은 직업외교관 중 최고위직
51
Ⅳ. 외교
* 특수임무 부여 대사 : HIV/AIDS, 새천년개발목표, 국제기구, 인권, 문화협력,
동방파트너쉽 특별대표, 근린국 특별대표, OPCW 및
ICC 상주대표
◦ 차관보(4명) : 정무, 유럽협력, 국제협력, 영사·기획조정
◦ 국장 : 26명
- 지역국 : 유럽국, 중남아프리카국, 북아프리카·중동국, 아시아·태평
양국, 서반구국
- 기능국 : 원조효과국, 환경수자원기후변화에너지국, 안보정책국, 인권
인도지원국, 지속가능경제발전국, 사회개발국, 문화협력국,
영사이민정책국, 유엔·국제금융기구국, 유럽통합국
- 지원국 : 정보서비스국, 인사조직국, 정보통신국, 품질관리감독국,
정책평가국, 법률국, 감사국, 통번역국, 부동산시설관리국,
안전위기관리공직기강국, 의전국
◦ 각국에는 부국장(심의관)이 있음.
◦ 총 70개 과·팀
라. 재외공관(2011.10월)
◦ 대 사 관 : 114개
◦ 총영사관 : 37개
◦ 국제기구 대표부 : 15개
◦ 기타 : 3개
- 2 Representation(Palestinian Authority in Ramallah, Kabul in
Afghanistan)
- 1 무역대표부(Taipei)
Ⅴ. 군 사
55
Ⅴ. 군사
Ⅴ
군 사
1. 개 요
가. 국방정책
◦ NATO 회원국으로서 NAT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정책도
NATO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안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EU 차원의
군사협력 확대(EU 신속대응군 창설 등)에도 적극적이나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임.
나. 국방비(2011년도) : 총 85억 유로 (GDP의 약 1.5%)
다. 병역제도
◦ 1996.1월 징병제를 완전 철폐하고 군 병력을 전원 직업군으로 전환
2. 군사력 현황
가. 총인원(2011년도)
◦ 총인원 : 약 65,000명(군인 47,000명, 민간인 18,000명)
육 군 20,000명
해 군 11,000명(해병대 3,000여명 포함)
공 군 9,000명
헌 병 군 7,000명
기 타 18,000명
※ 예산 감축에 따라 국방부 인력의 약 18%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축할 예정
이며, 군 참모부 3명 중 1명, 국방부 전체 6명 중 1명 비율로 감축될 예정
네덜란드개황
56
나. 육 군
◦ 총인원 : 20,000명
◦ 조직
- 네덜란드·독일 합동군 본부 : 6개의 NATO 신속대응군 중 하나
- 전투부대: 1개 공수여단, 2개 기계화여단, 특수작전부대
- 작전지원사령부
- 인사교육사령부
◦ 주요장비(2011.12월 현재)
- 전 차 : 179대
- 장갑차 : 1,704대
- 공수부대 수송차량 : 208대
- 첨단 정찰기 4대
- 자주포 126문, 대공포 60문, 박격포 57문
다. 해 군
◦ 총인원 : 11,000명(해병 3,000명, 민간요원 1,000명 포함)
◦ 주요기지 : Den Helder(해군본부), Flushing, Curacao
◦ 주요장비(2011.12월 현재)
- 잠수함 : 4척
- 프리게이트함(호위함) : 14척
- 수륙양용함 : 1척
- 군수보급함 : 2척
- 소해함 : 10척
- 헬 기 : 21대
- 정찰기 : 10대
- 기타 첨단 장비 함정 2척
라. 공 군
◦ 총인원 : 9,000여 명
57
Ⅴ. 군사
◦ 주요장비 (2011.12월 현재)
- F-16 : 87대
- 헬기(아파치 헬기 포함) : 63대
- 수송기 : 10대
- 패트리어트ㆍ호크 미사일 발사장치 : 2대
마. 헌병군
◦ 총인원 : 약 7,000명
◦ 왕실경호, 민간항공운항보호, 헌병업무, 공항경찰업무, 국경 관리 등
≪ 네덜란드 국방부 조직도 ≫
국방장관
사무차관
국방부 감사원 국방부 참모단
국방 감사위원회
우주, 환경,
기반시설 정책부
군항공국
보안국
홍보국
법무국
정보본부
일반정책부
해군
헌병군
육군
공군
물자국
인력부 국방총장 물자정책부 예산감독부 정보관리부
Support
Command
네덜란드개황
58
3.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2011.12월 현재 626명의 임무팀(군병력과 민간인 포함)이 활동 중이며,
그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음.
- 보스니아 : 5명
- 코소보 : 24명
- 이라크 NATO training mission : 5명
- 아프가니스탄 : 545명 (Kunduz 지역 경찰훈련팀)
- 부룬디, DR 콩고, Gaza 지구, 소말리아, 케냐 등에서도 임무수행 중
4.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팀 파견
◦ 네덜란드는 2006년 이후 약 1,900여명의 전투병력을 NATO-국제치안
유지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 Uruzgan 지역에 주둔시켜 왔음.
2010.2월 당시 연립정부가 (Uruzgan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
는) 최초 공약과 달리 NATO와 아프가니스탄 Uruzgan 지역 임무연장
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립정부의 노동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 2010.2.20 연립정부가 붕괴됨.
◦ 네덜란드는 예정대로 2010.8.1 NATO-국제치안유지군 중 최초로 아프
가니스탄에서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시킴. 그러나, 2010.10월 출범한
Mark Rutte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임무 재개 요청을
강하게 받아 직접적인 전투임무를 위한 전투병력이 아닌 경찰훈련팀
545명(훈련요원 225명, 군사요원 320명)을 2011.6월부터 아프가니스탄
Kunduz에서 활동하게 함(군사요원도 훈련팀 경호나 치안유지 활동을
위한 전투병력이 아닌, 훈련팀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훈련팀의
경호는 Kunduz 지역 관할군인 독일군이 담당함)
5. 국방개혁 동향
가. 네덜란드 국방개혁 개요
◦ 2011.4.18일 네덜란드 국방부는 신정부의 공약에 따라 국방예산뿐만
59
Ⅴ. 군사
아니라 전 분야의 예산 삼각 및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까지 현재 85억 유로의 국방예산의 15%인 약 10억 유로(행정‧관리‧
운영 분야 조직 개편 64%, 작전 분야 36%의 비율로 약 9억6천4백만
유로 절감)를 절감할 예정임.
◦ 국방부 인력 가운데 약 12,000명을 감축하고, F-16 전투기 19대,
Cougar 헬기 1대, DC-10 항공기 3대, 초계함 2척, 소해함 4척, 지원함
1척을 매각할 예정임.
나. 인력감축 및 기구 조정
◦ 네덜란드 국방부 현재 인력 규모인 65,000명의 18%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참모부 내 3명 중 1명(장군 수 30% 감축,
VIP 차량 감축), 국방부 전체 조직에서는 6명 중 1명 비율로 감축될
예정임. 감축되는 인력 가운데 약 6,000명이 외부 기구로 발령될
예정임.
◦ 인력감축으로 국방부 내 거의 모든 직위가 새롭게 편성되며, 조직의
장이 구성원(staff)을 선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위를 선택하지
못하면 퇴출할 예정임. 현재까지 폐지될 직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
았으나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임.
다. 각군 장비 매각 및 전력 감축
◦ 육군은 탱크 대대를 해체하고, 독일-네덜란드군단 사령부의 지원인력과
작전지원본부 참모단을 감축하고, 공병 전력을 2개 공병중대(company)
수준으로 축소하며, 항공 전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정비부대도 6개에서
4개로 축소할 예정임.
◦ 해군은 소해함 10척 가운데 4척이 매각되며 소해 임무는 북해 연안
정찰 및 폭발물 제거 등으로 제한되며, 벨기에, 독일, 영국과의 대기뢰
전 작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초계함 4척 가운데 2척도 매각
되며, 지원함 2척 가운데 1척도 2011년 말까지 EU Atalanta 대해적
작전 참여를 끝으로 퇴역 예정임.
네덜란드개황
60
◦ 공군은 F-16기 전투기 87대 가운데 19대를 감축하고 58대는 네덜란드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10대는 미국 공군기지 훈련용으로 배치할 예정임.
Cougar 헬기 1대와 DC-10 항공기 3대도 매각될 예정임. 또한 지상
시설 방위소대(Ground Installation Defence Platoon) 5개 중 2개가
해체될 예정임.
◦ 헌병군은 국경 통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으며, 일부 인력을 감축하고 국경통제 임무, 군경찰 임무, 아프간
경찰훈련 임무를 지속할 예정임.
라. 향후 일정 및 전망
◦ 2012.1월부터 참모단 조직 개편이 개시되며, 2013~2014년에 걸쳐
조직 개편이 완료 예정임.
◦ 네덜란드 국방부는 예산 감축과 국방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방어, 무인시스템, 조직적 군사작전, IED 대응, 특수작전 병력, 미사일
방어, 위성통신과 같은 혁신 분야 투자 계획은 유지할 예정임.
Ⅵ. 경 제
63
Ⅵ. 경제
Ⅵ
경 제
1. 경제 일반
가. 경제 동향
◦ 네덜란드는 2001~05년간의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고 2006년 3.0%,
2007년 3.9%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함. 그러나 2008.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사태 이후 진행된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음. 이로 인해 2008년 경제성장은
1.8%, 2009년 역대 최저치인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정부는 위기에 처한 금융부문에 적극 개입함. △파산 위기에 처한
Fortis 지주회사를 살리기 위해 ABN Amro 은행과 Fortis 은행을 국
유화하고, △ING, Aegon Insurances 및 SNS Reaal 은행의 자금 확충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은행 대출을 보증하거나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함.
- 한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 취업
지원, 지속가능성 제고 조치, 기업 채산성 및 고용유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 종합 패키지(comprehensive fiscal stimulus
package)' 조치를 취함.
◦ 정부의 적극적 금융 개입정책과 경기진작 조치, 금융상황의 개선, 세계
무역의 회복 등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무역이 증가함. 이에 따라 2010년 1.6%의 경제성장을 이룩함.
◦ 네덜란드 경제는 2011년 1/4분기 0.8% 성장하여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2/4분기 성장이
네덜란드개황
64
0.2%로 둔화되었고, 3/4분기 -0.4%, 4/4분기 -0.3%(추정)로 연속
두 분기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에
진입함.
- 향후 경제성장률은 2011년 1.4~1.6%, 2012년 0.2~-0.6%, 이후
1.5% 정도로 전망되며,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인플레율은
향후 5년 동안 1.8% 정도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됨.
◦ 특히 유로지역 국가 채무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네덜란드
경제는 유럽 금융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 즉 유로화의 안정
또는 붕괴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임.
◦ 현 정부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감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주로 보건․의료부문, 실업 보조 및 양육
보조 등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 안보․국방 등 정부 각 분야에서 지출
을 삭감하고 있음. 따라서 2013년부터 재정적자는 EU 안정성장협약
(SGP) 재정준칙에 정해진 GDP 3% 아래로 떨어지고 정부부채도
GDP의 60% 이내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나. 경제의 특성
◦ 협소한 국토 면적(한반도의 1/5수준)과 저지대에 위치한 토지(국토의
1/3이 개간한 Polder)에도 불구하고, 무역, 금융, 물류, 화훼, 낙농, 전자,
화학, 제약 등 산업과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함.
◦ 세계 6위의 무역대국(우리나라 9위)으로서 무역규모는 1조불을 상회함
(2011년 EIU기준 1조670억불)
◦ 유럽 물류 중심지로서 2010년 기준 세계 4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로테르담항과 유럽 3~5위(승객기준 5위, 화물기준 3위) 규모의 스히폴
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됨.
◦ 서비스산업이 국가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 Philips(전자), AkzoNobel(화학), Unilever(식품),
Heineken 등 세계적 제조업체를 보유함.
- 중계무역과 관련된 세계 수준의 금융, 물류 기업들이 서비스산업의
65
Ⅵ. 경제
주력, 암스테르담은 런던,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유럽 제3의 금융
중심지
- 제조업 분야에서 로테르담항이 확충한 비축, 중계시설을 바탕으로
석유, 화학 산업이 발전
- 산업별 GDP 비중: 서비스 74.6%, 제조업 23.8%, 농업 1.6%(2009)
◦ 초대형 다국적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세계 2,000대 기업 중 27개(Forbes) 기업 소재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축산물 수출국이며, 특히 화훼, 낙농, 축산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함.
- 재수출 포함, 전 세계 화훼 수요의 60%를 공급
- 치즈, 돈육, 양계육 등 축산물의 생산, 가공 및 수출 활발
◦ 노사정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전통
- 노사가 임금상승 억제와 해고를 자제하고, 정부는 기업이 해고를
자제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기업들의 고용유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네덜란드개황
66
2. 주요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추정)
GDP(10억불) 784.6 874.5 796.2 781.1 866.9
일인당 GDP(US$, PPP) 40,833 42,871 40,868 42,347 43,465
GDP 성장률(%) 3.9 1.8 -3.5 1.6 1.4
인플레 1.6 2.5 1.2 1.3 2.4
인구(백만) 16.4 16.4 16.5 16.6 16.7
실업률 4.5 3.9 4.8 5.5 5.3
상품 수출(10억불) 465.8 530.2 419.8 480.7 566.4
상품 수입(10억불) 408.4 469.1 373.0 429.1 504.3
경상수지(10억불) 57.4 61.1 46.8 51.6 62.2
재정수지(GDP %) 0.2 0.5 -5.5 -5.3 -4.3
정부부채(GDP %) 45.3 58.2 60.8 62.7 63.7
환율(1유로 대 달러) 1.37 1.47 1.39 1.33 1.40
※ 자료출처 : EIU, 네덜란드 CPB
나. 주요 수출입 품목(2010년 기준)
수 출 수 입
품 목 비율(%) 품 목 비율(%)
기계 및 운송장비 22.2 기계 및 운송장비 23.3
화학제품 14.8 제조품 16.7
제조품 14.4 광물 연료 및 윤활유 14.0
광물 연료 및 윤활유 14.0 화학제품 12.0
식품 및 비가공 육류 10.6 식품 및 비가공 육류 6.6
비연료 원료 4.0 비연료 원료 3.1
※ 자료출처 : EIU
67
Ⅵ. 경제
다. 주요 수출입 대상국(2010년 기준, %, cbs)
수 출 수 입
독 일 24.3 독 일 17.7
벨기에 11.1 벨기에 9.6
프랑스 8.7 중 국 9.3
영 국 8.0 미 국 7.6
이태리 5.0 영 국 6.7
미 국 4.5 프랑스 4.3
EU 전체 74.2 EU 전체 53.2
라. 주요 경제 실적 및 현황
1) 경제성장
※ 실질 경제성장율(%, EIU)
◦ 네덜란드 경제는 2006년 3.4%, 2007년 3.9%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사태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음.
네덜란드개황
68
2008년 1.8% 성장에 그친데 이어, 2009년에는 -3.5%의 큰 마이
너스 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세계무역이 확대되었음. 2010년에 주요 무역 파트너
국들의 경제회복이 지속되고, 네덜란드의 민간 소비지출이 확대되는
등에 힘입어 1.6%의 성장을 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2011년 1/4 분기에 상당한 회복세로 시작되어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소비심리 위축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 △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 수요 약화 등으로 2011년 2/4분기에 성장 동
력이 떨어지고, 3/4~4/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완만한
경기후퇴(modest recession)가 나타나, 2011년 전체적으로 1.4%
정도의 성장에 그침.
◦ 2012년에는 0.2%~-0.6% 정도의 저조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이후에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네덜란드
수출의 약 75%가 EU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로존 지역의
재정위기의 악화 여부에 따라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수도 있음.
2) 인플레
※ 소비자 물가 상승률(%, EIU)
69
Ⅵ. 경제
◦ 네덜란드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여 2009년 1.2%, 2010년 1.3%의
낮은 인플레율(EU 조정치)을 기록함.
◦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와 네덜란드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입
상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생산 단가당 낮은 노동비용(임금)의 하락이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함으로써 2010년도 물가상승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름.
◦ 2011년 인플레는 2.5%로 예상되며, 2012~2016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 1.8%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임. 명목 소득이 인플레
보다 낮아 실질 소득은 축소됨으로써 국내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
화될 것으로 예상됨.
3) 실업율
※ 실업율(%, EIU)
◦ 2008년 실업율은 상반기의 활황에 힘입어 3.9%에 그쳤으나,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면서 2009년 4.8%로 상승
한데 이어 2010년에는 근년들어 최고치인 5.5%를 기록함.
- 2002~03년 경기침체(GDP 0.4% 성장) 기간 중 실업율이 년간
평균 2%씩 상승한 것과 유사하게 2010년에 실업율이 최고수준을
네덜란드개황
70
기록함.
- 실업 상승 요인이 건강보험분야의 취업 증가,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 연기, 노년층의 조기퇴직, part-time 고용증가 등 실업만회
요인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2008년 이후 네덜란드 실업율이 상승해 왔지만, 네덜란드의 노동
시장은 여타 EU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음.
전체 실업자 수가 2010년 이후 약 18개월간 지속 감소하다가
2011년 3/4분기 이후 4개월 연속 실업율이 상승하는 등 최근 고용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4) 무역
◦ 2009년 네덜란드의 무역은 수출 4,198억불, 수입 3,730억불, 46.8
억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에는 수출 4,807억불,
수입 429.1억불로 51.6억불 흑자를 나타냄.
- 같은 기간 중 무역은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가 아니라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한 결과, 무역수지흑자가 발생하는 소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됨.
- 2010년 중 수출, 수입 모두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8년 수준
(수출 5,302억불, 수입 4,691억불)으로 회복되지는 못함.
◦ 2011년에는 수출 5,664억불, 수입 5,043억불, 무역수지 621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네덜란드의 무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EU국가 및 미국의 경기 상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2012년
이후 무역은 세계와 EU국가들의 완만한 경기후퇴가 예상됨에 따라
정체 내지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의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6위 정도를 기록해 왔음.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네덜란드 무역은 미국, 중국(홍콩 합산
시 1위),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 6위(우리나라는 9위)를 차지
하였고 인구대비 무역규모는 세계 1위임. 한편, 네덜란드의 무역
중 EU의 비중이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상대국이
동북아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71
Ⅵ. 경제
5)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 네덜란드는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용해 왔으며,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여타 OECD국가에 비해 크지 않았음. 2007년 +0.2%,
2008년 +0.5%의 재정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ㆍ금융 위기가 발생, 네덜란드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파생시장
에 노출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
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적자는 2009년 -5.5%, 2010년 -5.3%로 크게
증가함.
◦ 현 정부는 2010.10월 출범 당시, 향후 재정적자를 줄여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80억 유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2011년 재정
적자는 GDP의 -4.3%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경기후퇴로 2012년 경제
성장이 정체 내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
은행은 2015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적자 0.9%를 달성하기
위해 50억 유로를 추가로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 있음.
※ 재정적자(GDP %,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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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월 네덜란드 개황

  • 1. 네덜란드 국기 < 국기 해설 > ■ 오렌지 왕가의 문장 빛깔에서 택했다. 빨간 부분은 처음에 오렌지빛이었는데, 1630년 무렵부터 현재의 것으로 바뀌었다. 1937년 제정 ■ 적색은 많은 전투에 나선 국민의 용기를, 백색은 신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신앙심을, 청색은 조국에의 충성심을 의미 ■ 비율은 2:3
  • 3. Contents Ⅰ. 개 관 1. 일반사항 ···································································································· 3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4 Ⅱ. 약 사 1. 독립이전 ···································································································· 9 2. 독립과 번성기(16~17세기) ······································································ 9 3. 근대 국가의 수립(18~19세기) ································································· 11 4. 세계대전이후 선진국가로 발전(20세기) ·················································· 12 Ⅲ. 정 치 1. 정부형태 ·································································································· 17 2. 국 왕 ·································································································· 17 3. 내 각 ·································································································· 18 4. 의 회 ·································································································· 20 5. 국왕최고자문위 ························································································ 24 6. 감 사 원 ·································································································· 24 7. 사법제도 ·································································································· 24 8. 지방제도 ·································································································· 25 9. 주요정당 ·································································································· 27 10.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세 ······································································· 32 11. 최근 국정동향(2011년도 정책교서) ····················································· 35 Ⅳ.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 ························································································· 41 2. 주요 지역별 대외관계 ··········································································· 45 3. 2011년도 외교분야 정책의제 ································································· 48 4. 외교조직 ·································································································· 50 Ⅴ. 군 사 1. 개 요 ······································································································ 55 2. 군사력 현황 ····························································································· 55 3.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58 4.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팀 파견 ······························································ 58 5. 국방개혁 동향 ························································································· 58
  • 4. Ⅵ. 경 제 1. 경제 일반 ······························································································ 63 2. 주요 경제현황 ······················································································· 66 Ⅶ. 사 회 1. 종 교 ··································································································· 75 2. 사회보장제도 ························································································· 76 3. 교육제도 ································································································ 76 4. 언 론 ····································································································· 78 5. 문 화 ····································································································· 79 6. 사회정책 및 소수민족정책 ··································································· 80 Ⅷ. 국제기구 관계 1.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83 2. 국제법률기구 ························································································· 85 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역사적 관계 ·························································································· 93 2. 정무관계 ································································································ 94 3. 경제관계 ······························································································ 101 4. 문화관계 ······························································································ 108 5. 교민 현황 ···························································································· 110 6. 협정 체결 현황 ··················································································· 111 7. 친한단체 현황 ····················································································· 111 8. 명예총영사관 현황 ·············································································· 112 9. 이준 열사 묘적지·기념관 ··································································· 113 Ⅹ. 북한과의 관계 1. 개 요 ································································································· 117 2. 북한-네덜란드간 주요일지 ································································· 117 3. 경제통상 관계 ····················································································· 119 4. 네덜란드의 대북한 원조 ····································································· 119 XI. 부 록 1. 역대 주 네덜란드 공관장 명단 ·························································· 123 2. 역대 주한 네덜란드대사 명단 ···························································· 124 3. 주요인사 약력 ····················································································· 125 4. 내각 명단 ···························································································· 128 5. 역대 내각 구성 ··················································································· 129 6. 네덜란드 관련 주요 참고자료 및 Website ······································· 130 Kingdom of the Netherlands
  • 6.
  • 7. 3 Ⅰ. 개관 Ⅰ 개 관 1. 일반사항 ◦ 정식국명 :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 수 도 : 암스테르담 ※ 헤이그는 정부소재지 ◦ 면 적 : 41,548㎢ (내해수면 제외시 면적 : 37,305㎢) ※ 유럽 본토와는 별도로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한 Netherlands Antilles (Bonaire, St. Eustatius 및 Saba의 3개 도서로 구성), Curacao, St. Maarten 및 Aruba 자치령 소유 (이들 자치령의 총면적은 약 993㎢) ◦ 인 구 : 1,672만명(2011.10) ※ 주요도시 - 암스테르담 74만명, 로테르담 59만명, 헤이그 48만명, 유트레히트 28만명 ◦ 민 족 : 네덜란드족(게르만족 계통) ◦ 언 어 : 네덜란드어(영, 불, 독어 통용) ◦ 종 교 : 카톨릭(31%), 네덜란드 개신교(14%), 캘빈파(7%), 기타(8%), 비종교(40%) ◦ 기 후 : 온난다습한 해양성기후(겨울평균 1~4℃, 여름평균 13~22℃)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H.M. Queen Beatrix Wilhelmina Armgard
  • 8. 네덜란드개황 4 ◦ 총 리 : Mark Rutte ◦ 헌 법 : 1813년 제정 (1848년, 1949년, 1954년, 2008년 개정) ◦ 경제지표(2010년도) - GDP : 7,811억불(5,880억 유로)로서 세계 16위 - 1인당 GDP : 42,347불(PPP기준) - 교역 : 9,098억불(수출 : 4,807억불, 수입 : 4,291억불) ◦ 의회제도 : 양원제(상원의원 : 임기 4년, 하원의원 : 임기 4년) ◦ 국경일 : 4.30(여왕의 날) ◦ 독립일 : 5.5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약사 - 1949.7 대한민국 승인 - 1950.7 한국전 참전 - 1961.4.4 한-네덜란드 수교 - 1968.12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설치 - 1969.10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설치 ◦ 교역 및 투자관계 - 우리나라의 대네덜란드 수출 : 53억불(2010) - 우리나라의 대네덜란드 수입 : 42억불(2010) - 네덜란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제3위 대한국 투자국 (유럽내 제1위) (2011.6. 현재 누계 1,228건, 204억불 투자) ◦ 교민현황 - 약 1,700명 (영주교민, 상사 주재원, 국제기구 근무, 유학생 등)
  • 9. 5 Ⅰ. 개관 ◦ 주재업체 및 상사 - 정부투자기관 : 한국무역관(KOTRA), 한국농업무역관(aT) - 상사지사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Medison Europe, 외환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진해운, 현대상선, 판토스, 기아 자동차, 한국타이어, 고려화학, 대상, 이수화학, 고려제강, 현대중공업, 수산중공업, 현대엔진 등 50개사 ◦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 주소 : Verlengde Tolweg 8, 2517 JV, the Hague - 전화 : 070-358-6075 - 팩스 : 070-35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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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9 Ⅱ. 약사 Ⅱ 약 사 1. 독립이전 ◦ BC 57년, 로마제국이 당시 라인강을 북방경계로 함에 따라 라인강 북방의 Frisian족(현재의 네덜란드 북부지역 거주민)은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 800년 신성로마제국의 등장으로 Charlemagne황제의 지배하에 들어감. ◦ 1,000년 경, 중앙권력의 약화와 북방족의 침입이 없어짐에 따라 수개의 자치공국(Utrecht, Brabant, Gelderland, Holland, Zeeland, Flanders 등)으로 분할됨. ◦ 10세기 경에는 Holland백작(Count of Holland)이 봉토를 확장하였으며, 십자군 전쟁으로 무역의 발달에 따라 이 지역 내 Amsterdam 등 많은 도시가 발달되었음. ◦ 14세기에 들어와 Burgundy공국의 영토확장으로 동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15세기에 Burgundy왕가와 Habsburg왕가의 합병으로 Habsburg 왕가시대를 맞이함. ◦ 1555년, Charles V세는 신성로마제국의 봉토 중 Habsburg 오스트리아를 그의 형제인 Ferdinand에게,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은 아들인 Philip 에게 통치케 함으로써 네덜란드 지역은 스페인의 영토가 됨. 2. 독립과 번성기(16~17세기) ◦ 16세기 경에는 중세 종교 개혁기에 독일로부터 도입된 Luther파가 네덜
  • 14. 네덜란드개황 10 란드 동북부에 파급되고, 프랑스로부터 도입된 Calvin파가 남부에 파급 되면서 Catholic 교세를 위협하게 됨. ◦ 스페인 왕국의 Philip Ⅱ세는 당시 네덜란드 지역(오늘날의 벨기에, 룩셈 부르크를 포함한 Low Countries)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566년 총독을 파견, 현지사정에 맞지 않는 중과세와 상업제한, 카톨릭 교구 증설 등 개신교에 대한 탄압으로 현지민의 원성을 사게 됨. ◦ 이러한 스페인 압정에 대항하여, 당시 Holland, Zeeland 및 Utrecht 3개주의 지사(Stadholder)가 항거하였으며, 독일 Nassau가와 프랑스 남부 Orange가 혈통의 후예인 William of Orange공이 1568년 스페인 총독에게 반기를 들고 Groningen에서 전쟁을 시작함. ◦ 1579년, 대스페인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William of Orange공을 정점 으로 북부 7개주에 의한 Union of Utrecht를 발족시켰으며, 1580년 Philip Ⅱ세가 William공을 면직하고 그의 목숨에 현상금을 거는 칙명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Union of Utrecht는 1581년 더이상 Philip Ⅱ 세를 군주로 인정치 않음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함 (독립선언 이전에는 스페인 국왕에 대한 항전이 아니라 스페인 총독에 대한 항전이었음) ◦ 1584년, William of Orange공이 Philip Ⅱ세의 자객에 의해 살해된 후 Union of Utrecht는 안전보장을 위해 영국 왕가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성과가 없는 가운데 1588년 마침내 7개주가 통일공화국으로서 The Republic of the Seven United Netherlands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648년 Westphalia조약에 의거, 명목상의 관계이긴 했으나 신성로마 제국의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명실상부한 완전 독립을 누리게 됨. ◦ 1588년 독립 이후, 적극적 해외진출을 도모하여 17세기에 동인도회사 (1602년)와 서인도회사(1621년)를 설립, 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메리 카에까지 진출하였으며 영국,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과 식민지 경영상의 이해관계로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었으나, 1667년 Breda조약을 체결, 현상유지에 합의하였음. 특히 영국의 Navigation Act 시행에 따른 영국 과의 2차에 걸친(1652~54년, 1665년) 전쟁 결과, New Amsterdam (현 뉴욕)과 Surinam을 상호 교환함.
  • 15. 11 Ⅱ. 약사 ◦ 17세기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Golden Age)로서 ‘공해 자유론’의 원조인 Hugo Grotius를 비롯하여, Rembrandt(화가), Huygens(과학자) 등 인류 문화에 공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유럽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함. 3. 근대 국가의 수립(18~19세기) ◦ 1672년, 프랑스 Louis ⅪV세가 영·독과 연합하여 네덜란드를 침공함에 따라 임전에 필요한 국민 단결을 위해 황급히 William Ⅲ of Orange공 (William Ⅱ of Orange공의 아들)을 Stadholder로 옹립(1650년 William Ⅱ of Orange공 사망이후 귀족계급들은 Stadholder를 옹립치 않음) 하였으며, William Ⅲ of Orange공은 네덜란드, 스페인, Brandenburg 3국 동맹을 체결하여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1688년 영국의회의 요청 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James Ⅱ세를 폐하고 영국왕을 겸함. (William Ⅲ of Orange공의 모후는 영국 국왕 Charles Ⅰ세의 딸) ◦ 1702년, William Ⅲ of Orange공이 후사가 없이 사망함으로써 제2차 호민관시대(1702~1747)를 맞이하였으나, 1747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시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프랑스의 침략을 받게 되자, Orange가의 혈통인 Friesland 주지사를 William Ⅳ of Orange공으로 옹립하고 Stadholder의 직위를 세습화함으로써 귀족 계급의 발호를 막음. ◦ 1751년, William Ⅳ of Orange공의 사망에 따라 3세의 어린 나이에 William Ⅴ of Orange공이 Stadholder직을 계승하였으나, 미국 독립전쟁 발발 후 네덜란드의 대아메리카(독립군) 교역으로 일어난 1780년의 대영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프랑스 혁명후인 1795년 프랑스군의 침입을 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William Ⅴ of Orange공은 영국으로 망명함. ◦ 프랑스 지배 하에서 네덜란드는 최초로 구체제에서 벗어나 자유・평등・ 박애 이념을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등 새로운 공화제의 이상을 누리는 듯 했으나, 1804년 Napoleon이 Louis Bonaparte를 네덜란드 왕으로 봉했다가 1810년 프랑스 제국에 합병하고, 상업 활동의 대륙 우선주 의의 강행, 징병제 및 중과세 등으로 국민들을 억압하자 새로운 민족
  • 16. 네덜란드개황 12 의식이 싹트기 시작함. ◦ Napoleon의 러시아 원정 실패로 프랑스의 지배력이 약화되기 시작할 무렵, Van Hogendorp가 1813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반Napoleon 국제동맹에 가담하였으며,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헌법을 입안, 영국에 망명 중인 William V of Orange공의 아들을 통치자로 추대함으로써 1815년 근대 네덜란드 왕국의 초대 군주인 William Ⅰ 세가 즉위함. ◦ 1815년, Vienna회의 결과 Habsburg제국의 변경 영토로 남아 있던 남부 네덜란드(현 벨기에 지역) 지역을 프랑스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보루로 삼기 위해 네덜란드에 통합시킴으로써, 전통적으로 신교가 우세한 북부 지역과 카톨릭이 우세한 남부지역이 통합됨. ◦ William Ⅰ세는 남·북 네덜란드의 통일로 근대무역, 철도와 운하 건설을 통한 교통발전 및 섬유공업 등의 발전을 통한 근대화에 노력했으나, 남・북 지역간에 내재하고 있던 종교적인 갈등과 국왕의 독재 통치가 발단이 되어 1830년 벨기에가 분리, 독립함. ◦ 벨기에의 이탈을 계기로 당시 자유주의 사조를 자각한 WilliamⅠ세는 1840년 William Ⅱ세에 양위했으며, William Ⅱ세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에 자극을 받아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해온 헌법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Thorbecke이 주도한 헌법개정위원회가 새로운 헌법을 마련, 1848년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 의회 민주주의 헌법이 공포됨. 4. 세계대전이후 선진국가로 발전(20세기) ◦ 20세기초 유럽 각국이 재무장을 시작,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무렵 러시아의 Nicholas Ⅱ세의 요청으로 만국평화회의(1899년 및 1907년)가 헤이그에서 개최되었고, ‘상설 중재재판소’가 설치됨.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네덜란드는 엄정중립을 표방하는 한편, 병력을 동원하여 국경에 배치하는 등 경계에 임하였고, 독일군의 국경침략이 없어 무난히 중립을 유지한 채 1차대전에의 개입을 면함.
  • 17. 13 Ⅱ. 약사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네덜란드는 중립정책에도 불구, 1940.5.10 독일군의 침공을 받아 5.14 네덜란드 군이 항복하는 수모를 겪는 동시에, Wilhelmina 여왕을 비롯하여, 각료들이 영국에 망명, 런던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여 종전 때까지 해외영토 관리 및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독항전을 계속함. ◦ 2차 대전이 끝난 후 네덜란드는 Marshall Plan에 힘입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전통적인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서유럽연합(WEU)과 NATO에 가입하여 서방진영에 가담하였으며, 전쟁 중인 1944년 BENELUX 경제동맹을 창설하고, 1957년에는 EC에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함. ◦ 제2차 대전의 전후 처리로서 네덜란드는 해외 영토 중 인도네시아 (New Guniea 제외)를 1949.12월 인도네시아 합중국으로 독립시켰으며 (1950.8.17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됨), New Guniea는 유엔의 잠정 관리를 거쳐 1969년 인도네시아에 통합되고, Surinam도 1975.11.25 독립함. 현재 네덜란드의 해외영토로는 자치령(constituent countries)에 Curacao, Aruba, Sint Maartin이 존재함. - 자치령이 아닌 특별자치구(special municipalities)는 Saba, Bonaire, Sint Eustatius가 있음. ◦ 1948년 Wilhelmina 여왕이 Juliana 공주에게 양위하였으며, Juliana 여왕은 1980.4.30 현 Beatrix 여왕에게 양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주로 기독교 정당과 노동당의 양대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어 번갈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왔으며, 1967~1971년간 Piet de Jong 총리의 기독교·신교·자유당 연정, 1972~1977년간 Joop den Uyl 총리의 노동당 등 진보정당내각, 1977~1982년간 van Agt 총리의 기민·자민 중도우파 연립내각, 1982~1994년간 Lubbers 총리의 기민·자민 연립내각, 1994~2002년 간 Wim Kok 총리의 노동당·자민당·D-66 연립내각, 2002~2010년간 4차에 걸친 Balkenende 총리 내각을 거쳐 오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함. - 제1차 Balkenende 내각(2002~2003): 기민당, LPF당, 자민당 - 제2차 Balkenende 내각(2003~2006): 기민당, 자민당, D-66당
  • 18. 네덜란드개황 14 - 제3차 Balkenende 내각(2006~2007): D-66의 연립내각 탈퇴로 인한 관리내각 - 제4차 Balkenende 내각(2007~2010): 기민당, 노동당, 기독교연합당 연립내각 ◦ Balkenende 연립내각은 2010.2월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로 인한 연립 내각 정당간 의견 차이로 인해 노동당이 연립내각에서 탈퇴하면서 붕괴 되었고 8개월간의 관리내각(care-taker government) 기간을 거쳐 2010.10 현재의 Mark Rutte(자민당) 내각이 수립됨. - Mark Rutte 내각은 자민당, 기민당, 자유당 연립내각(자유당은 정책 연대)으로서 ‘자유와 책임’을 모토로 하여 보수적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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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7 Ⅲ. 정치 Ⅲ 정 치 1.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으로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임. ◦ 기본적인 정부기구는 국왕(Crown), 내각(Council of Ministers), 의회 (States General), 국왕최고자문위원회(Council of State) 및 사법부 (Supreme Court)로 구성되어 있음. 2. 국 왕 가. 지위 및 역할 ◦ 국왕은 네덜란드의 국가원수로서 세습제에 의하여 계승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함. ◦ 국내 정치적으로는 총선 후 정부구성을 위한 연립 정부 구성협상을 주선하는 조정자(Informateur) 또는 총리후보(Formateur)를 지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 매년 9월 3번째 화요일 의회의 개원식을 주관하고 교서를 발표함. 나. 권 한 ◦ 국왕은 그 지위가 상징적인 존재임에 따라 모든 국사에 있어서 형식 적이며 의례적인 권한을 행사함. ◦ 법령 또는 중요 국정관계 문서의 서명권이 있으나 관계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국왕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 22. 네덜란드개황 18 다. 현 국왕 ◦ Beatrix 여왕 공식호칭 : Her Majesty Beatrix Wilhelmina Armgard, Quee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80.4.30 즉위) 라. 왕위 계승 절차 및 순위 ◦ 왕위 계승은 세습제로 이루어지며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3촌 이내로 한정됨. ◦ 왕위 계승 순위는 다음과 같음. - 남·여 직계 비속 및 직계 후손 - 형제·자매 및 동 직계 비속 - 합법적 후사가 없는 경우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개최, 선정 ◦ 국왕이 사망시 차기 승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섭정을 실시함. ◦ 왕위 계승권자가 의회의 승인없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자녀는 왕위 계승권을 상실하며 왕위 계승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는 없음. ◦ 현재 왕위 계승권자는 Beatrix 여왕의 장남인 Willem-Alexander 왕자임. 3. 내 각(Council of Ministers) 가. 구 성 ◦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국정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리가 의장이 됨. ◦ 각료직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에 의회 내의 의석 분포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 ◦ 내각책임제이나, 각료는 국회의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이 각료나 정무 장관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의원직을 사임하여야 함.
  • 23. 19 Ⅲ. 정치 나. 권 한 ◦ 법령, 국제협정과 조약, 고위관리(국왕자문위원, 주지사 및 주요 시장 등) 임명 등을 포함하는 국정 전반에 관한 토의 및 의결의 권한을 보유함. ◦ 법령 및 문서는 관계 각료의 부서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각료가 의회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책임을 짐. 다. 회의 개최 및 의결 방법 ◦ 1주 1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추가 회의 개최가 가능함. ◦ 의결방법은 다수결(가부 동수인 경우 차기 회의로 연기, 단, 사안이 긴급한 것으로 전 각료가 참석한 경우는 총리가 결정권 행사) 라. 무임소장관(Ministers Without Portfolio) ◦ 특정한 부처를 책임지고 있지 않은 각료로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임명됨. ◦ 또는 한 부처가 한명의 장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우나 두 개의 부처로 분리하기 힘든 경우에 무임소장관이 임명되기도 함. 마. 정무장관(State Secretary) ◦ 1948년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부처 내의 특정업무를 관장하며 소관 각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 각의의 구성원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에는 각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회에 대하여도 책임을 짐. ◦ 단, 소관 장관이 사임하는 경우 해당 정무장관도 사임하여야 하나, 정무 장관의 사임시 소관 장관은 사임하지 않아도 됨.
  • 24. 네덜란드개황 20 바. 행정부 ◦ 행정부(11개부) 국 문 영 문 총무부 Ministry of General Affairs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경제농업혁신부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사회안전법무부 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교육문화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사회고용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사회간접자본환경부 Ministry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보건복지체육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총리는 총무장관을 겸함. 4. 의 회(States General) 가. 개 요 ◦ 의회는 상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 양원 으로 구성되며, 양원의 의원을 동시에 겸임할 수 없음. 나. 권 한 ◦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권과 수정권을 보유하며,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는 없음. ◦ 기타 주요권한 - 헌법개정 의결권(헌법개정안 통과시 의회는 해산되며, 총선 결과 구성된 새 의회에서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 이 경우 조항의 개정은 불가능하며 채택 여부만 2/3다수표로 결정)
  • 25. 21 Ⅲ. 정치 - 예산심의, 국정질의권 등 - 조약체결 동의권(원칙적으로 모든 조약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체결·발효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조약 등 일부 기술적인 조약은 의회의 비준동의 없이 체결 가능) ◦ 별도의 정부(또는 각료) 신임투표제도는 없으며, 정부 제출법안의 부결은 관계각료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됨. 다. 입법과정 ◦ 정부발의의 경우 각료의결 → 국왕자문위 회부 → 국왕재가 → 하원 회부 → 관계분과위 통과 → 본회의 심의표결 → 상원회부 가부 표결 → 국왕비준 → 공포 ◦ 의회 발의의 경우 의회 상・하원 통과 → 정부이송 → 각의표결 → 국왕자문위 회부 → 국왕비준 → 공포 라. 선거방식 ◦ 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직접·비밀·보통선거로 선출됨. ◦ 상원의 경우는 지방의회 간접선거로 선출함. ◦ 각료, 정무장관, 국왕최고자문위원, 대법원 판사, 주지사 등은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음. 마. 의회 해산 ◦ 헌법상 정부는 해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두 번이상 의회를 해산하지는 못하는 것이 불문율) ◦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의회는 반드시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
  • 26. 네덜란드개황 22 ◦ 의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총선일시 및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회기를 명시하여야 함. 바. 상 원 1) 구성 및 임기 ◦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 임기는 4년이며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함. ◦ 하원의원과는 달리 상원의원에게는 수당(expense)만이 지급됨. 2) 의 장 ◦ Mr. Fred de Graaf (자민당) 3) 의석분포 ◦ 2011.5.23 지방의회 간접선거 결과 정 당 의 석 수 자유민주당 노동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사회당 녹색당 D-66 기독교연맹 정치개혁당(SGP) 노인복지당 동물권익당 지역정당연합 16 14 11 10 8 5 5 2 1 1 1 1 계 75 ※ 집권연정(자유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은 과반수(38석)에서 1석 모자란 37석을 기록한바 집권연정은 캘빈파 계통의 보수정당인 사회개혁당(SGP)의 협조를 받아 상원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27. 23 Ⅲ. 정치 사. 하 원 1) 구성 및 임기 ◦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임기 4년의 1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됨. ◦ 선거권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함. ◦ 하원의원은 봉급(compensation)과 수당(expense)을 지급받음. ◦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의원은 수당(allowance)을 지급받으며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지급받음. 2) 의 장 ◦ Mrs. Gerdi Verbeet (노동당) 3) 의석분포(2010.6.9 총선 결과) 정 당 명 의 석 수 자유민주당 노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녹색당 D-66 기독연합(Christian Union) SGP(Calvinist Political Party) 동물보호당 31 30 24 21 15 10 10 5 2 2 계 150
  • 28. 네덜란드개황 24 5. 국왕최고자문위(Council of State) 가. 구 성 ◦ 28명 이내의 상임위원 및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왕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 1명이 있음. ◦ 위원은 법무장관과의 협의 및 내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함. ◦ 일반적으로 은퇴한 원로정치인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며, 종신직임 (사실상은 70세에 은퇴) 나. 기 능 ◦ 국정전반 및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을 행하고 정부관서 내의 행정분쟁 조정 및 행정 소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함. 6. 감사원(General Chamber of Audit) ◦ 하원의 추천에 의해 3명의 상임위원(Permanent Member)과 3명의 부위원(Deputy Member)이 국왕에 의해 임명됨. ◦ 종신직으로 임명되나 사실상 70세에 은퇴 ◦ 국가의 재정검사를 기본업무로 하며 매년 국왕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7. 사법제도 ◦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 법관은 종신직으로 임명(사실상 70세에 은퇴)되며,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음. - 최고법원 판사
  • 29. 25 Ⅲ. 정치 ∙ 공석발생시 최고법원이 6명의 후보명단을 하원에 송부하며 하원은 이중 상위 3명을 선정, 국왕의 재가를 요청함. ∙ 국왕은 관례적으로 최상위자를 임명 - 일반판사 ∙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 ◦ 법원의 구성 -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은 26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원장 1명과 부원장 3명이 있음. 동 법원은 각 5명 합의부로 운영되는 3개의 부가 있어 각각 민사, 형사, 조세 및 상사소송을 담당함. - 최고법원 밑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5개의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이 있으며, 그 밑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19개의 지방 법원(District Court)과 단독판사제로 운영되는 62개의 간이법원 (Cantonal Court)이 있음. - 지방법원 및 간이법원이 소송의 제1심을 맡아 봄. - 최고법원에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이 없음. 8. 지방제도 가. 주(Province) ◦ 네덜란드는 12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에는 주지사(Queen's Commissioner)와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음. 주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주의원으로 구성되며, 주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함. ◦ 주의회는 주의원 중 최소 6명을 임기 4년의 주 행정위원으로 선출, 주행정위원회(Provincial Executive)를 구성함. ◦ 주지사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어 중앙정부를 대표하고, 동시에 주행정 위원회 의장(투표권 보유,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보유)및 주의회의장 (투표권 없이 고문자격)으로서 주 차원의 행정감독 및 공공질서 유지의 책임을 짐.
  • 30. 네덜란드개황 26 ◦ 주의원의 피선거권은 해당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각료, 정무장관, 주지사 및 지방공무원은 주의원이 될 수 없음. - 주별 의원수 (주민수와 비례) GRONINGEN (55) FRIESLAND (55) DRENTHE (51) OVERIJSSEL (63) GELDERLAND (75) UTRECHT (65) NORTH HOLLAND (79) SOUTH HOLLAND (83) ZEELAND (47) NORTH BRABANT (79) LIMBURG (63) FLEVOLAND (43) 나. 자치구(Municipalities) ◦ 각 자치구에는 자치단체의 장(Burgomaster)과 자치의회(Municipal Council)가 있음. 자치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자치의원으로 구성되며 최고입법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함. (자치의원의 수는 인구에 따라 7~45명을 선출) ◦ 자치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임기 4년인 2~9명의 Alderman을 자치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Alderman과 Burgomaster는 자치행정위원회(Municipal Executive)를 구성, 행정을 담당함. ◦ Alderman은 일정한 업무를 독립 관장하거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Burgomaster 유고시 직무를 대행함. ◦ Burgomaster는 6년 임기로 주지사의 추천에 따른 내무장관의 건의로 국왕이 임명하며, 자치의회(투표권 없음)와 자치행정위원회(투표권 보유,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보유)의 의장이 됨. ◦ 네덜란드 내의 자치구의 수는 478개임.
  • 31. 27 Ⅲ. 정치 ◦ 자치의원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23세 이상이 어야 하며, 정부각료, 주지사, 주행정위원, 자치구 관리 등은 자치위원을 겸직 못함. 9. 주요정당 가.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Alliance : CDA) 1) 약 사 ◦ 1848년의 자유민주헌법이 보장한 선거구제에 따라 각 종파들이 종교이념을 주축으로 결집하기 시작함으로써 개신교의 전통적인 Calvin 교파와 종교의 자유로 교세를 회복한 카톨릭교파가 정치세력 으로 출현함. ◦ 1884년 성인참정권 확대를 위한 Franchise Act의 채택을 둘러싸고, Calvin당은 Anti-Revolutionary Party와 Christian Historical Union으로 분열됨. ◦ 여성 참정권 부여 등 유권자 층의 확대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기반이 강화되자, 1970년대 초반부터 Roman Catholic State Party(Catholic People's Party : KVP)와 Anti- Revolutionary Party(ARP) 및 Christian Historical Union(CHU)은 통합을 추진하여 1980년 기독민주당으로 통합됨. ◦ 기독민주당(통합 전 구성정당 포함)은 1917~1994년 연정에 참여 하였으며 1994~2002년간의 야당 활동 후 2002년 최대 정당으로 복귀함. ◦ 그러나, 기독교민주당은 2010.6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이나 노동당은 물론 극우성향의 보수정당인 자유당보다 적은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최대정당의 지위를 자민당에 내주었고 현재에는 자민 당과 연립정권으로 내각에 참여하고 있음. 2) 현 당직 ◦ 대 표 : Maxime Verhagen(부총리 겸 경제농업혁신부장관)
  • 32. 네덜란드개황 28 3) 정강정책(성격 : 온건 중도적 입장) ◦ NATO 지지, 핵 군축 추구, 우주무기 개발금지, 핵실험 금지 및 비 핵지대 확산지지 ◦ 유럽통합 지향 및 EU 강화 ◦ 개발원조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빈곤 추방 적극 지원 ◦ 인권 옹호 나. 노동당 (Labour Party : PvdA) 1) 약 사 ◦ 1884년 당시 유럽지역에 사회주의 사조가 만연됨을 계기로 사회 민주노동당을 창당함. ◦ 초기에는 공산주의 이념에 기울어지는 듯 했으나 점차 온건한 사회 개혁론을 내세우면서 2차대전 후인 1946년 좌파 세력을 흡수하여 노동당으로 변신함. ◦ 전후 비종파적, 비계급 정당으로서 국민지지 기반을 계속 넓혀 1994년 총선시 37석, 1998년에 45석을 차지하는 신장세를 보여 8 년간의 연정을 주도함. 그러나 2002.5월 총선에서 23석을 차지, 야당이 됨. 2) 현 당직 ◦ 대 표 : Job Cohen 3) 정강정책(성격 :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추구) ◦ 소득재분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 확충 ◦ NATO 보다는 UN을 통한 평화외교에 중점 ◦ 군비축소 ◦ 개도국 지원강화
  • 33. 29 Ⅲ. 정치 4) 지지 기반 ◦ 피고용 계층, 농민 및 진보적 청년계층 다. 자민당(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 VVD) 1) 약 사 ◦ 자민당의 원조는 1848년 민주헌법의 아버지 Thorbecke로서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이념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 간의 보수, 진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1885 년에 가서야 Liberal Union을 구성함. ◦ 그러나, 동 Union은 곧 와해되고 1차대전 후에는 성인참정권 확대 및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2차대전 후 일부 급진 자유주의자들은 노동당으로 이적함. ◦ 이후 1948년 창당된 자민당은 가장 보수적 정당임. 2) 현 당직 ◦ 대 표 : Mark Rutte(총리) 3) 정강정책(성격 : 우파, 친서방 노선) ◦ 민간 자율우선, 정부의 통제 완화 ◦ 사회보장제 축소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 감축 ◦ NATO 및 미국과의 협력 및 유대강화 4) 지지 기반 ◦ 고소득 자본가계급, 보수중산층 라. D-66(Democrats 66) 1) 약 사 ◦ 1966.9.15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노동
  • 34. 네덜란드개황 30 당으로부터 이탈하여 형성된 정당으로서 당의 명칭에 있는 '66은 1966년의 대국민호소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 ◦ 동 당의 정치개혁 주장은 총리를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임. 2) 현 당직 ◦ 대 표 : Alexander Pechtold 3) 정강정책(성격 : 온건좌파, 단, 정치제도의 혁신 주장) ◦ 정치개혁 ◦ 핵 관련 시설 폐기 ◦ 경제·사회문제에 있어 노동당과 자민당의 중도 노선 견지 4) 지지 기반 ◦ 진보적인 좌파 청년계층 마. 자유당(Freedom Party, PVV) 1) 약 사 ◦ 2004.9월 당시 자민당 의원인 Geert Wilders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자민당의 긍정적 입장에 반발하여 자민당을 탈당, ‘Wilders Group’이라는 1인 정당을 창설함. ◦ Wilders Group은 2006.2월 자유당으로 발전하였으며 2006년 총선 에서 9석을 획득함. 자유당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네덜 란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 이민자들(특히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지세를 확장하여 2010.6월 총선에서 당시 연립정부의 제1당이던 기민당을 능가하는 24석을 획득함. 2) 현 당직 ◦ 대 표 : Geert Wilders
  • 35. 31 Ⅲ. 정치 3) 정강정책(성격 : 우파, 반 이슬람) ◦ 교육·보건·치안 등 사회문제의 최우선 해결 지향 ◦ 외국인 이민에 대한 통제 강화 ◦ 기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추진 4) 지지 기반 ◦ 보수 중산층 바. 사회당(Socialist Party) 1) 약 사 ◦ 1972년 설립 공산주의 정당(막시스트-레닌주의) ◦ 1991년 공식적으로 막시스트-레닌주의 포기, 독립적이고 보다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 채택 2) 대 표 : Emile Roemer 사. 녹색당(Green Left) 1) 약 사 ◦ 1989년 설립 ※ PPR(좌익성향) + PSP(반전주의) + CPN(공산당) + EVP(좌익기독교당) 2) 대 표 : Henk Nijhof 3) 정강 정책(성격 : 좌익 성향, 생태주의) - 자연 및 환경보호 - 원자력 이용 반대
  • 36. 네덜란드개황 32 10.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세 ◦ 2차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주로 기독교정당 중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왔으며, 특히 1967년부터 1971년에 이르기까지 Piet de Jong의 기독교· 신교·자유당 연정 시에는 경제 및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음. ◦ 1972~1977.5 간 Joop den Uyl(노동당)은 3개 진보정당과 2개 종교 정당의 대규모 연립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정당 간에 경제정책 및 낙태 법안 등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1977.5.25 총선을 앞두고 각료전원이 사임, 과도내각으로 존속한 바 있음. ◦ 선거 후 여왕은 1977.12.8 Van Agt 기민당수에게 조각을 위촉, 12.9 동 총리에 의해 기민-자민 중도우파 연립내각이 탄생됨. 그러나 기민 당과 자민당의 원내의석수가 총 150석 중 77석밖에 안되며, 이 중 7석 정도의 비타협적 세력이 있고, 노조 및 사회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지 못한 약체 정부이었음. ◦ 1981.5월 총선 후 1981.9월 기민-노동-민주 '66당의 연립정부가 구성 되었으나, 정부세출예산 삭감문제를 둘러싼 기민-노동당 간 대립으로 연정이 붕괴하여 1982.9월 총선결과 1982.11 Lubbers 총리의 기민- 자민 연립정부가 구성됨. ◦ 동 기민-자민 연립 내각은 미국 Cruise 핵미사일 48기의 네덜란드 배치와 관련 국내의 반핵 여론을 극복하고, 1985.11.1 동 배치를 결정 하고 1986.2.27 의회로부터 미국과의 합의문서 비준 동의를 얻어냄 으로써 동 문제를 순조로이 마무리 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NATO의 일원으로서 서방 진영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하였음. ◦ 또한, 연립정부 발족 당시 공약대로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 심각한 재정 적자를 GDP의 7.3% 선으로 삭감함으로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노·사간 Wassenaar agreement를 체결, 임금인상 억제 및 기업부담 감소 등 기업이윤 증대정책을 통해 투자확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야당과 노조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실업율도 집권당시의 17%에서 1986.5월 총선당시에는 12%로 낮추는데 성공하는 한편, 인플레율 또한 2% 내외로 일반국민의 구매력 유지를 통한 경제안정을 가져옴. 소위 Polder Model에 의한 경제성장정책이 시작됨.
  • 37. 33 Ⅲ. 정치 ◦ 이와 같은 업적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1986.5.21 총선결과, 기민-자민 연립정부가 승리하여 재집권함으로써 총선 전 예상되던 노동당 주도의 중도좌파 정부의 출현을 막고 7.14 Lubbers 제2기 내각을 발족시킴. ◦ Lubbers 내각은 의회 내 안정 세력을 기반으로 실업율 해소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계속해서 기존의 긴축 및 임금인상 억제, 직업훈련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유지함. ◦ 그러나 국가 환경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방법을 놓고 집권 기민당 과 자민당의 의견이 충돌하는 등 Lubbers 내각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민당의 영향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추세에 대해 불만이 누적되자 Lubbers 총리는 1989.5.3 내각총사퇴서를 제출함. ◦ Beatrix 여왕이 동 내각총사퇴를 수락함에 따라 1982.12월 이래 계속 되어 온 기민-자민 연정이 붕괴되고 1989.9.6 실시된 총선결과, 여당인 기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Lubbers 총리에 의한 제3기 정부가 기민- 노동당의 중도·좌파 대연정으로 수립됨. ◦ 1994.5.3 총선결과, 집권연정인 기민당과 노동당이 의석을 대폭 상실 (103→71석)하여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1994.8.13 노동당, 자민당, D-66이 참여하고 Kok 총리가 이끄는 'Purple Coalition'이 성립, 이로써 1917년이래 집권연립정부에 포함되어오던 기민당이 최초로 야당이 됨. ◦ Kok 총리(노동당) 주도의 연립정부는 1994~98년의 제1기 Purple Coalition 통치기간 동안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을 이루어내 었고 그 결과 1998.5월 총선 후에도 Kok 총리 주도하에 제2기 Purple Coalition이 다시 구성되었는바, 1917년 보통선거 실시이후 제 2기에 걸쳐 동일 정당들이 연정을 구성한 최초의 사례가 됨. Kok 연립내각은 Polder Model에 의한 노・사 관계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가 경쟁력 면에서 항상 세계 상위권에 드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Kok 내각은 점차 심각해지는 민생문제(치안, 교육, 의료, 교통 등), 특히 소수민족 이민증대로 인한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 38. 네덜란드개황 34 불만을 소홀히 한바, 2002.5.15 실시된 총선에서는 기독민주당이 8년 만에 최대정당으로 복귀하고 총선 직전 암살된 Pim Fortuyn이 주도한 신생 LPF당이 제2당으로 부상함. 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우파정당이 집권하는 최근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 ◦ 총선 후 연정구성을 위한 협의결과, 2002.7.22 기독민주당의 Jan Peter Balkenende를 총리로 하는 기독민주당, LPF당, 자민당 3당 연정이 출범하였으나, LPF당 내 주도권 관련 내분이 계속되고 LPF당 소속 각료들의 실언 및 연정 주요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 표명 등으로 연립내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2.10.17 총사퇴 ◦ 2003.1.22 조기총선에서 Balkenende 총리의 기독민주당(CDA)이 제1 당의 지위를 유지, 2003.5.27 자유민주당 및 D-66과 중도 우파연정을 구성함(2차 연정). 한편, 자유민주당 내 리더십 갈등 및 D-66의 일부 사안에 대한 독자적 입장 등은 2차 연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나타나기도 함. - 2차 연정은 참여, 고용증대, 규제완화(Participation, More Work, Less Regulations)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주재국의 침체된 경제 부양(경쟁력 강화), 정부 효율성 증대(관료주의 타파),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및 치안상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 - 2005.3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개헌추진안이 상원에서 부결 되면서 동건을 추진하던 D-66 출신의 De Graaf 정부개혁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함. 기독민주당, 자유민주당, D-66 등 3개 연립여당은 선거제도 개혁, 교육․문화부문 투자확대, 방송의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합의, 사태를 수습한 바 있음. ◦ 2006.6.30 연정 내 소수정당인 D-66가 소말리아 이주민 출신의 하원 의원 Ayaan Hirsi Ali의 네덜란드 국적 부여 과정에서 Rita Verdonk 이민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2차 Balkenende 연정은 붕괴되고 Balkenende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rump cabinet(의회 내 소수정당의 지지를 받는 과도내각)을 이끌게 됨(~2006.11.22, 제3차 Balkenende 연정). ◦ 제4차 Balkenende 연정은 기독민주당과 노동당, 보수정당인 기독교연합 (Christian Unie)의 연립정부로서 2007.2.13 수립됨. 그러나, 노동당이
  • 39. 35 Ⅲ. 정치 아프가니스탄 전투병력 파병 기간 연장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2010.2.20 연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제4차 Balkenende 연정은 붕괴되고 8개월의 관리내각(caretaker government)이 운영됨. ◦ 2010.6.9 총선 결과 기독민주당이 하원 150석 중 21석만을 차지하여 참패한 반면, 온건 보수성향의 자유민주당이 31석을 획득하여 제1당 으로 부상하고 극단적인 보수성향의 자유당이 24석을 획득하여 자민당, 노동당에 이어 제3당으로 부상함. 이후 복잡한 연정구성 과정을 거쳐 2010.10.14 Mark Rutte 총리(자민당)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함(2011.12.28 현재 연정). - 자민당 및 기민당은 온건한 우파 정당인 반면, 자유당은 반이슬람교 및 이슬람계 이민 제한을 공공연히 표방한 극우파 정당임. 따라서, 좌파 정당은 물론 연립정부를 구성한 우파 정당 내에서도 자유당 과의 연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자유당은 연립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사안별로 정책에 협력하는 형식으로 연립정부에 연대하고 있음. 11. 최근 국정 동향(2011년도 정책 교서) 가. 배경 및 요지 ◦ Beatrix 여왕은 2011.9.20 상·하원 합동개원식에서 향후 1년간 정부의 주요정책방향을 천명하는 교서를 발표함. ◦ 동 교서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에 취약한 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전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음. 나. 교서 상세내용 1) 경제환경에 대한 평가 및 위기극복 방안 ◦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함.
  • 40. 네덜란드개황 36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무역의 둔화 및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등 대외적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 잠재력 강화를 목표로 재정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인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 잠재력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것임. 2) 규제개혁 ◦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필요로 하는바,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 화하는 제안을 제출할 것임. 또한 서류작업을 축소함으로써 공무원 들의 전문성 개발에 필요한 기회를 확대할 것임. 3) 사회통합 증진 ◦ 정부의 이민·통합 정책은 시민간 상호교류와 사회참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민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면서 법질서와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것임. ◦ 180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될 것이며, 정부 서비스도 상당히 감축될 것인바, 정부는 국민 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임. 다만, 질병이나 여타 장애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임. 4) 정부부문 축소 ◦ Rutte 내각 출범시부터 정부기구를 축소했으며, 공무원 및 정부건 물 숫자도 향후 수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축소할 것임, 이는 지방자 치단체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임. 중앙정부는 또한 청소년 보호 등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안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으로써 개별적 수요에 보다 잘 대응하고 경비도 절감할 것임.
  • 41. 37 Ⅲ. 정치 5) 선도분야에서 산학협력 증진 ◦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물관리 및 에너지, 고부가가치 식품 및 농업 분야 등 상위 10대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이는 네덜란드 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자원 희소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 6) 은행 및 보험분야 개혁 ◦ 유럽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로화가 안정되는 것은 정부의 경제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며, 국민들은 저축과 연금의 가치가 유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최근 수년 간 은행과 보험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 왔음.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업계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12년부터 은행세를 부과하고자 함. 7) 교육의 질 향상 ◦ 양질의 교육은 네덜란드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자기계발의 기반이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중등 교사의 훈련요건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표준 평가를 시행하며 교사들이 고유 교과목에 대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8) 치안강화 ◦ 정부는 아동학대, 강도 등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범죄 억제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고 인신매매, 마약범죄, 자금 세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혐의자의 재산을 초기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임. 9) 사회복지 분야 개혁 ◦ 정부는 기망에 의한 사회복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수혜 연령을 상향조정(65세→68세)하는
  • 42. 네덜란드개황 38 방안을 검토할 것임. ◦ 전체적인 예산삭감 추세에도 불구하고 150억 유로 이상을 의료보 장에 추가로 지출할 것임. 다만, 의료보장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병원, 전문의, 보험사 등과 의료수가 및 의료지출 증가억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바람. 10) 경제외교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 네덜란드의 경제는 대외개방 경제로서 세계화가 진전되고 글로벌 파워가 변천하는 상황에서 적극외교가 필요함. 네덜란드가 세계 각 지에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 ◦ 네덜란드는 개발협력에 있어 국제공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 평화 및 안정 증진 등이 주요한 외교적 목표임. 아울러, 아프가니스탄과 여타 지역에서 이 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감사를 표명함.
  • 44.
  • 45. 41 Ⅳ. 외교 Ⅳ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 가. 외교정책의 배경 1) 지정학적 배경 ◦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의 강대국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영국과 유럽대륙간, 프랑스와 독일간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통로지점에 위치해 있음. 따라서, 역사적으로 스페인 왕국의 지배, 프랑스의 침략을 받고 17세기 해양 진출시대 에는 영국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등 열강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음. 현대에 와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침략을 받는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옴. ◦ 네덜란드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해상국가로서의 저력, 인구와 경제력 및 기술력 등의 국력 면에서 볼 때 약소국은 아니지만 주변국가와 의 상대적 관계에서 중견국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는 군사력 등의 경성국력의 측면에서 강대국과 경쟁하기보다 개발협 력 및 인권, 국제법 및 국제기구, 군축 및 반테러, 수자원 외교 등 자국이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정 영역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중견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옴. 2) 무역과 물류의 중요성 ◦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 (낙농 및 화훼)을 발전시키고, 17세기 중상주의 시대 무역국가로서의 전통을 살려 무역,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을 경제 발전의 축으로 함.
  • 46. 네덜란드개황 42 ◦ 네덜란드는 북해 해안 맞은편에 영국이 위치하고 국경 주변에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유수한 공업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주요 하천인 라인강, 뮤즈강, 셜트강 등이 모두 인근 주요 국가를 경유, 네덜란드를 거쳐 북해로 흘러 들어가는 지리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럽 물류중심지로 발전함. 로테르담 항은 뉴욕, 상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항구 중 하나로서,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 상업국가로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와 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바, 네덜란드는 대외관계에 있어 국제평화와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제반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옴. 3) 다자외교 및 국제법 중시 ◦ 이런 지정학적 요인과 상업국가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법 발전을 주요외교정책 목표의 하나로서 추진하면서 일찍부터 국제법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899년 및 1907년 2 차례) 개최,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A), 구유고전범 재판소(ICTY) 및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유치하여 국제법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유해론(mare liberum)’을 저술하여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 우는 Hugo Grotius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법률자문관으로서 영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권 통제에 대해 동인도회사의 항행권을 변호하기 위한 법적 검토의견을 작성하면서 그 일부 로서 ‘자유해론’을 저술 - 헌법에서도 정부의 국제법 발전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90조) 다수의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법 분야에서 탁월한 국제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 정부소재지인 헤이그는 ‘국제법의 수도(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불리우고 있음. - Boutros-Ghali 전 UN 사무총장은 rule of law 정착 및 peace-building 과정에 있어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998년 헤이그를 “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지칭(www.thehaguelegalcapital.nl 참고)
  • 47. 43 Ⅳ. 외교 ◦ 네덜란드는 또한 인권, 군축 및 WMD 비확산, 개발협력, 반테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높은 비중을 두고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음. - 인권외교는 네덜란드 외교의 핵심가치로서 네덜란드는 제반 대외 정책 결정에 있어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 - 군축 및 WMD, 반테러와 관련, 네덜란드는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의 소재국이고 △유럽의 물류중심지로서 WMD 관련 이중용도물자의 확산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이러한 다자외교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명성, 편리한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외국어소통망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국제 기구 유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현재 32개 국제기구가 소재해 있음. 나. 주요 이슈별 외교정책기조 1) 유럽통합 ◦ 유럽 내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유럽통합이 유럽내 자국의 위상과 이익보호 및 국가번영에 중요하다고 판단, EU 통합과정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여 왔음. 현 Mark Rutte 내각도 연정규약에서 대유럽정책은 네덜란드의 번영과 자유·안보를 위한 핵심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즉, 1957년 EC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회원국 이며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C를 정치통합체로 발전시키 는데 기여하고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EU 회원국 확대 및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영역확대에 기여함. ◦ 그러나, EU가 제약조건 없이 지리적·기능적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 EU의 기능은 유럽의 복지와 자유·안보를 위한 핵심 임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회원국 차원의 결정에까지 EU가 간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은 1993년에 채택된 코펜하겐 기준(인권과 민주주의 등)과 2006년에 채택된 EU 확대전략을 충족시키는 국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48. 네덜란드개황 44 2) 대 NATO 관계 등 안보정책 ◦ NATO와의 파트너쉽은 네덜란드 안보정책에 있어 핵심요소이며 EU와의 안보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또한, 사이버범죄, 국제테러리즘, WMD 확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임. 3)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활동 ◦ 전통적인 국가간 분쟁은 줄어들고 구 유고분쟁에서 보듯이 인종・ 종교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분쟁예방 및 평화 유지임무에 큰 중요성을 부여, UN 및 NATO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2011.12월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서 모두 626명의 네덜란드 군사요원이 임무수행 중 4) 무역과 투자 ◦ 무역국가로서 유럽 역내시장의 확대와 WTO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지지하며,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투자 증진 에도 주력하고 있음. ◦ OECD 선진경제그룹으로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제3위의 투자국) 5) 환경 ◦ 국제환경정책은 지속적인 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범세계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대개도국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환경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환경관련 국제회의 다수 주최 6) 대개도국 원조 ◦ 개발협력은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임. 네덜란드는 절대빈곤퇴치 등을 목표로 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49. 45 Ⅳ. 외교 ◦ 네덜란드의 대개도국 원조는 양자차원의 직접 원조, UN 등 국제 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로 이루어짐. 수혜국 보건과 위생, 거버넌스, 경제구조조정, 음용수 개발 등 생활여건 개선과 교육 등 성장 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0년도 개발원조(ODA)는 65억불로 GNI의 0.81%를 점유하고 있음. 동 수준은 개발원조에 관한 UN 총회 및 주요 국제개발회의 권장기준(GNI의 0.7%)을 초과하는 수준임. 7) 인권과 군축 등 국제적 이슈 ◦ 네덜란드는 1568~1648년간 80년의 전쟁 끝에 독립했던 과거 역사로부터 자유의 소중함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함. 따라서 인권존중과 민주화 과정의 촉진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국제군축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 1997년 헤이그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유치 - 2002년 헤이그에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Hague Code of Conduct 채택 주도 -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창설 회원국으로 참가 - 기타 주요 국제군축 조약 및 규범 가입 2. 주요 지역별 대외관계 가. 미국 ◦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가고 네덜란드는 미국 독립을 인정한 최초 국가 중 하나로서 미국과는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및 전후 마샬 플랜 등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를 받아 전후 복구에 결정적 기여를
  • 50. 네덜란드개황 46 한 바 있으며, 현재도 미국은 주요 무역 및 투자대상국의 하나임. ◦ NATO를 통한 군사·외교에 있어서 협조와 공군기지 사용협정체결 등을 통해 양국의 군사동맹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외교, 통상,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쳐 70여개 조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 ◦ 냉전종식 이후에도 유럽의 안보는 NATO를 주축으로 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9.11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등 미국 주도의 국제테러 근절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최근(2011.11월) Mark Rutte 총리가 미국을 방문, 양국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였음. 나. EU ◦ 무역량의 60%와 자본 및 용역의 대부분을 EU에 수출하는 등 경제적 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럽 역내 협력이 네덜란드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모든 분야에서 EU차원의 협력을 강조함. ◦ EU 확대를 지지하나 새로운 회원국 선정을 위한 코펜하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의사결정방식 등 EU의 제도개편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는 중위권 국가로서 Benelux 3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EU 내 기타 중소 국가들과 함께 영·불·독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독주를 견제 하고자 함. ◦ 2005.6.1 EU 헌법조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네덜란드인들의 전통적인 친EU 성향에도 불구하고 찬성 38.4%, 반대 61.6%로서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음(투표율 62%). - 동 국민투표는 의회를 법적으로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을 갖는 성격의 것이었으나, 동 국민투표 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부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EU 헌법조약안을
  • 51. 47 Ⅳ. 외교 의회측과의 양해하에 철회함. -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하원 내 긴급토의 결과 여야 주요정당들은 그간 EU 통합 과정이 국민들의 의사와 유리된 채 너무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최근 발표된 신정부 연정규약(2010.10월)에서도 EU와의 관계는 네덜 란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핵심임을 강조함. 다. 러시아 및 동구권 ◦ 러시아와는 구 제정 러시아 이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구권의 안정이 유럽지역 안정에 긴요하고 투자 및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여, 동구권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적극 지원함. ◦ 동구국가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civil society 육성, 기술전수와 IMF/World Bank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구국가의 EU 가입을 지지하지만, 새로운 회원국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희망함. 라. 아주지역 ◦ 중국과는 인권문제를 놓고 1997년 상반기(네덜란드의 EU 의장국 수임기간)에 관계가 냉각되기도 하였으나, 동 문제를 EU 차원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고위인사간 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일본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네덜란 드-일본 교류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양국에서 개최되었음. 또한 최근(2011.10월) Mark Rutte 총리가 일본을 방문, 지진해일 및 후쿠 시마 원전 피해 지역을 위로하는 등 고위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52. 네덜란드개황 48 ◦ ASEM 회원국으로서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 유지 마. 아프리카・중동지역 ◦ 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과 Horn of Africa, Great Lakes Region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대 개도국 개발원조(ODA)의 절반 정도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하는 등 최빈국의 빈곤해소 및 AIDS 등 질병퇴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2011년도 외교분야 정책의제(Policy Agenda) 가. 배경 및 요지 ◦ 2011.9.20 네덜란드 외교부는 2011년도 외교분야 Policy Agenda를 발표함. ◦ 동 Policy Agenda에서는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네덜란드 국익이고 이를 위해 안보, 번영, 자유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천명함. -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3대 기조로 안보, 번영, 자유(pillars of security, prosperity, freedom)를 제시 - 국제안보와 안정, 에너지 및 자원 안보, 국제법 질서와 인권, 개발 협력의 재정립, 해외 네덜란드 국민과 기업의 상업적·경제적 이익 보호 등이 향후 수년간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외 교조직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현대화·유연화될 것임. 나. Policy Agenda 상세 내용 1) 외교정책의 3대 기조
  • 53. 49 Ⅳ. 외교 가) 안보(Security, 국제안전과 평화) ◦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적 안보 역량을 해적퇴치 작전, 아프가니 스탄 경찰훈련팀 파견 등 국제 공동작전을 선별, 투입해 왔음. 향후 로는 사이버 범죄, 국제테러리즘, WMD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 하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일 것임. ◦ NATO와의 파트너쉽은 네덜란드의 안보정책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EU와도 안보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임. 또한, 이스라엘과의 우호관계에 많은 투자를 할 것임. 나) 번영(Prosperity) ◦ 경제외교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재외공관은 에너지, 천연자원, 반제품 등의 공급망 확보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비될 것임. ◦ 또한, 정부는 양호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점·성장시장 으로 중요한 중국, 인도, 브라질의 시장개척에 집중하고, 베트남, 파나마 등 전략적 허브국가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임. 다) 자유(Freedom) ◦ 인권정책은 인터넷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인권수호자의 보호,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철폐, 사회적 건전성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장려 등을 강조한 보다 정교하게 규정된 목표를 갖고 추진할 것임. ◦ 또한, 경제발전과 안정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치·경제적 진출을 적극 장려할 것임. ◦ 강력한 국제법 질서는 여전히 네덜란드 외교의 중요한 우선과제임. 네덜란드는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법기구가 최대한 관할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 유럽 ◦ EU와의 관계는 네덜란드 외교정책의 3대축을 지지하는데 있어 중요하며 네덜란드는 건설적 비판의식을 지닌 EU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
  • 54. 네덜란드개황 50 ◦ 대EU 정책은 △유럽의 엄격한 내부규칙 준수 △안보 및 사법분야 에서의 협력과 국제사회에서 EU의 위상 강화 △유럽시장(internal market)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 증대 △EU의 재정건전성 확보 △EU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의식 견지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행될 것임. 3) 영사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 전통적인 영사서비스 분야는 자연재해나 기타 위기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외교부는 신속영사대응팀과 군용·임차 항공기를 주선할 수 있는 위기센터를 설립할 것이며, 여권 발급 등 기타 영사서비스는 더욱 간소화할 것임. ◦ 해외여행 중인 국민들이 해외여행 안전을 위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해외여행보험 가입 또는 해외여행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 준 수)에 대해서도 홍보할 것임. 4. 외교부 조직 가. 정원(2010년) ◦ 3,100명 나. 예산(2011년) ◦ 117.92억 유로(GNP의 1.1%) 다. 본부 조직 ◦ 장관급 : 외교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 유럽 및 국제협력장관(Minister for Europeans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차관급 : 사무차관(Secretary-General)은 직업외교관 중 최고위직
  • 55. 51 Ⅳ. 외교 * 특수임무 부여 대사 : HIV/AIDS, 새천년개발목표, 국제기구, 인권, 문화협력, 동방파트너쉽 특별대표, 근린국 특별대표, OPCW 및 ICC 상주대표 ◦ 차관보(4명) : 정무, 유럽협력, 국제협력, 영사·기획조정 ◦ 국장 : 26명 - 지역국 : 유럽국, 중남아프리카국, 북아프리카·중동국, 아시아·태평 양국, 서반구국 - 기능국 : 원조효과국, 환경수자원기후변화에너지국, 안보정책국, 인권 인도지원국, 지속가능경제발전국, 사회개발국, 문화협력국, 영사이민정책국, 유엔·국제금융기구국, 유럽통합국 - 지원국 : 정보서비스국, 인사조직국, 정보통신국, 품질관리감독국, 정책평가국, 법률국, 감사국, 통번역국, 부동산시설관리국, 안전위기관리공직기강국, 의전국 ◦ 각국에는 부국장(심의관)이 있음. ◦ 총 70개 과·팀 라. 재외공관(2011.10월) ◦ 대 사 관 : 114개 ◦ 총영사관 : 37개 ◦ 국제기구 대표부 : 15개 ◦ 기타 : 3개 - 2 Representation(Palestinian Authority in Ramallah, Kabul in Afghanistan) - 1 무역대표부(Taipei)
  • 56.
  • 58.
  • 59. 55 Ⅴ. 군사 Ⅴ 군 사 1. 개 요 가. 국방정책 ◦ NATO 회원국으로서 NAT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정책도 NATO의 테두리 내에서 집단안보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EU 차원의 군사협력 확대(EU 신속대응군 창설 등)에도 적극적이나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임. 나. 국방비(2011년도) : 총 85억 유로 (GDP의 약 1.5%) 다. 병역제도 ◦ 1996.1월 징병제를 완전 철폐하고 군 병력을 전원 직업군으로 전환 2. 군사력 현황 가. 총인원(2011년도) ◦ 총인원 : 약 65,000명(군인 47,000명, 민간인 18,000명) 육 군 20,000명 해 군 11,000명(해병대 3,000여명 포함) 공 군 9,000명 헌 병 군 7,000명 기 타 18,000명 ※ 예산 감축에 따라 국방부 인력의 약 18%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축할 예정 이며, 군 참모부 3명 중 1명, 국방부 전체 6명 중 1명 비율로 감축될 예정
  • 60. 네덜란드개황 56 나. 육 군 ◦ 총인원 : 20,000명 ◦ 조직 - 네덜란드·독일 합동군 본부 : 6개의 NATO 신속대응군 중 하나 - 전투부대: 1개 공수여단, 2개 기계화여단, 특수작전부대 - 작전지원사령부 - 인사교육사령부 ◦ 주요장비(2011.12월 현재) - 전 차 : 179대 - 장갑차 : 1,704대 - 공수부대 수송차량 : 208대 - 첨단 정찰기 4대 - 자주포 126문, 대공포 60문, 박격포 57문 다. 해 군 ◦ 총인원 : 11,000명(해병 3,000명, 민간요원 1,000명 포함) ◦ 주요기지 : Den Helder(해군본부), Flushing, Curacao ◦ 주요장비(2011.12월 현재) - 잠수함 : 4척 - 프리게이트함(호위함) : 14척 - 수륙양용함 : 1척 - 군수보급함 : 2척 - 소해함 : 10척 - 헬 기 : 21대 - 정찰기 : 10대 - 기타 첨단 장비 함정 2척 라. 공 군 ◦ 총인원 : 9,000여 명
  • 61. 57 Ⅴ. 군사 ◦ 주요장비 (2011.12월 현재) - F-16 : 87대 - 헬기(아파치 헬기 포함) : 63대 - 수송기 : 10대 - 패트리어트ㆍ호크 미사일 발사장치 : 2대 마. 헌병군 ◦ 총인원 : 약 7,000명 ◦ 왕실경호, 민간항공운항보호, 헌병업무, 공항경찰업무, 국경 관리 등 ≪ 네덜란드 국방부 조직도 ≫ 국방장관 사무차관 국방부 감사원 국방부 참모단 국방 감사위원회 우주, 환경, 기반시설 정책부 군항공국 보안국 홍보국 법무국 정보본부 일반정책부 해군 헌병군 육군 공군 물자국 인력부 국방총장 물자정책부 예산감독부 정보관리부 Support Command
  • 62. 네덜란드개황 58 3.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2011.12월 현재 626명의 임무팀(군병력과 민간인 포함)이 활동 중이며, 그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음. - 보스니아 : 5명 - 코소보 : 24명 - 이라크 NATO training mission : 5명 - 아프가니스탄 : 545명 (Kunduz 지역 경찰훈련팀) - 부룬디, DR 콩고, Gaza 지구, 소말리아, 케냐 등에서도 임무수행 중 4.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팀 파견 ◦ 네덜란드는 2006년 이후 약 1,900여명의 전투병력을 NATO-국제치안 유지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 Uruzgan 지역에 주둔시켜 왔음. 2010.2월 당시 연립정부가 (Uruzgan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 는) 최초 공약과 달리 NATO와 아프가니스탄 Uruzgan 지역 임무연장 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연립정부의 노동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 2010.2.20 연립정부가 붕괴됨. ◦ 네덜란드는 예정대로 2010.8.1 NATO-국제치안유지군 중 최초로 아프 가니스탄에서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시킴. 그러나, 2010.10월 출범한 Mark Rutte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임무 재개 요청을 강하게 받아 직접적인 전투임무를 위한 전투병력이 아닌 경찰훈련팀 545명(훈련요원 225명, 군사요원 320명)을 2011.6월부터 아프가니스탄 Kunduz에서 활동하게 함(군사요원도 훈련팀 경호나 치안유지 활동을 위한 전투병력이 아닌, 훈련팀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훈련팀의 경호는 Kunduz 지역 관할군인 독일군이 담당함) 5. 국방개혁 동향 가. 네덜란드 국방개혁 개요 ◦ 2011.4.18일 네덜란드 국방부는 신정부의 공약에 따라 국방예산뿐만
  • 63. 59 Ⅴ. 군사 아니라 전 분야의 예산 삼각 및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까지 현재 85억 유로의 국방예산의 15%인 약 10억 유로(행정‧관리‧ 운영 분야 조직 개편 64%, 작전 분야 36%의 비율로 약 9억6천4백만 유로 절감)를 절감할 예정임. ◦ 국방부 인력 가운데 약 12,000명을 감축하고, F-16 전투기 19대, Cougar 헬기 1대, DC-10 항공기 3대, 초계함 2척, 소해함 4척, 지원함 1척을 매각할 예정임. 나. 인력감축 및 기구 조정 ◦ 네덜란드 국방부 현재 인력 규모인 65,000명의 18%에 해당하는 12,000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참모부 내 3명 중 1명(장군 수 30% 감축, VIP 차량 감축), 국방부 전체 조직에서는 6명 중 1명 비율로 감축될 예정임. 감축되는 인력 가운데 약 6,000명이 외부 기구로 발령될 예정임. ◦ 인력감축으로 국방부 내 거의 모든 직위가 새롭게 편성되며, 조직의 장이 구성원(staff)을 선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위를 선택하지 못하면 퇴출할 예정임. 현재까지 폐지될 직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 았으나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임. 다. 각군 장비 매각 및 전력 감축 ◦ 육군은 탱크 대대를 해체하고, 독일-네덜란드군단 사령부의 지원인력과 작전지원본부 참모단을 감축하고, 공병 전력을 2개 공병중대(company) 수준으로 축소하며, 항공 전력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정비부대도 6개에서 4개로 축소할 예정임. ◦ 해군은 소해함 10척 가운데 4척이 매각되며 소해 임무는 북해 연안 정찰 및 폭발물 제거 등으로 제한되며, 벨기에, 독일, 영국과의 대기뢰 전 작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초계함 4척 가운데 2척도 매각 되며, 지원함 2척 가운데 1척도 2011년 말까지 EU Atalanta 대해적 작전 참여를 끝으로 퇴역 예정임.
  • 64. 네덜란드개황 60 ◦ 공군은 F-16기 전투기 87대 가운데 19대를 감축하고 58대는 네덜란드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10대는 미국 공군기지 훈련용으로 배치할 예정임. Cougar 헬기 1대와 DC-10 항공기 3대도 매각될 예정임. 또한 지상 시설 방위소대(Ground Installation Defence Platoon) 5개 중 2개가 해체될 예정임. ◦ 헌병군은 국경 통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으며, 일부 인력을 감축하고 국경통제 임무, 군경찰 임무, 아프간 경찰훈련 임무를 지속할 예정임. 라. 향후 일정 및 전망 ◦ 2012.1월부터 참모단 조직 개편이 개시되며, 2013~2014년에 걸쳐 조직 개편이 완료 예정임. ◦ 네덜란드 국방부는 예산 감축과 국방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방어, 무인시스템, 조직적 군사작전, IED 대응, 특수작전 병력, 미사일 방어, 위성통신과 같은 혁신 분야 투자 계획은 유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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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63 Ⅵ. 경제 Ⅵ 경 제 1. 경제 일반 가. 경제 동향 ◦ 네덜란드는 2001~05년간의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고 2006년 3.0%, 2007년 3.9%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함. 그러나 2008.9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사태 이후 진행된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음. 이로 인해 2008년 경제성장은 1.8%, 2009년 역대 최저치인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정부는 위기에 처한 금융부문에 적극 개입함. △파산 위기에 처한 Fortis 지주회사를 살리기 위해 ABN Amro 은행과 Fortis 은행을 국 유화하고, △ING, Aegon Insurances 및 SNS Reaal 은행의 자금 확충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은행 대출을 보증하거나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함. - 한편,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 취업 지원, 지속가능성 제고 조치, 기업 채산성 및 고용유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둔 '경기부양 종합 패키지(comprehensive fiscal stimulus package)' 조치를 취함. ◦ 정부의 적극적 금융 개입정책과 경기진작 조치, 금융상황의 개선, 세계 무역의 회복 등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무역이 증가함. 이에 따라 2010년 1.6%의 경제성장을 이룩함. ◦ 네덜란드 경제는 2011년 1/4분기 0.8% 성장하여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2/4분기 성장이
  • 68. 네덜란드개황 64 0.2%로 둔화되었고, 3/4분기 -0.4%, 4/4분기 -0.3%(추정)로 연속 두 분기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에 진입함. - 향후 경제성장률은 2011년 1.4~1.6%, 2012년 0.2~-0.6%, 이후 1.5% 정도로 전망되며,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인플레율은 향후 5년 동안 1.8% 정도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됨. ◦ 특히 유로지역 국가 채무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네덜란드 경제는 유럽 금융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 즉 유로화의 안정 또는 붕괴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임. ◦ 현 정부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감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주로 보건․의료부문, 실업 보조 및 양육 보조 등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 안보․국방 등 정부 각 분야에서 지출 을 삭감하고 있음. 따라서 2013년부터 재정적자는 EU 안정성장협약 (SGP) 재정준칙에 정해진 GDP 3% 아래로 떨어지고 정부부채도 GDP의 60% 이내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나. 경제의 특성 ◦ 협소한 국토 면적(한반도의 1/5수준)과 저지대에 위치한 토지(국토의 1/3이 개간한 Polder)에도 불구하고, 무역, 금융, 물류, 화훼, 낙농, 전자, 화학, 제약 등 산업과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함. ◦ 세계 6위의 무역대국(우리나라 9위)으로서 무역규모는 1조불을 상회함 (2011년 EIU기준 1조670억불) ◦ 유럽 물류 중심지로서 2010년 기준 세계 4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로테르담항과 유럽 3~5위(승객기준 5위, 화물기준 3위) 규모의 스히폴 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됨. ◦ 서비스산업이 국가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 Philips(전자), AkzoNobel(화학), Unilever(식품), Heineken 등 세계적 제조업체를 보유함. - 중계무역과 관련된 세계 수준의 금융, 물류 기업들이 서비스산업의
  • 69. 65 Ⅵ. 경제 주력, 암스테르담은 런던,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유럽 제3의 금융 중심지 - 제조업 분야에서 로테르담항이 확충한 비축, 중계시설을 바탕으로 석유, 화학 산업이 발전 - 산업별 GDP 비중: 서비스 74.6%, 제조업 23.8%, 농업 1.6%(2009) ◦ 초대형 다국적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음. - 세계 2,000대 기업 중 27개(Forbes) 기업 소재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축산물 수출국이며, 특히 화훼, 낙농, 축산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함. - 재수출 포함, 전 세계 화훼 수요의 60%를 공급 - 치즈, 돈육, 양계육 등 축산물의 생산, 가공 및 수출 활발 ◦ 노사정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전통 - 노사가 임금상승 억제와 해고를 자제하고, 정부는 기업이 해고를 자제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기업들의 고용유지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 70. 네덜란드개황 66 2. 주요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추정) GDP(10억불) 784.6 874.5 796.2 781.1 866.9 일인당 GDP(US$, PPP) 40,833 42,871 40,868 42,347 43,465 GDP 성장률(%) 3.9 1.8 -3.5 1.6 1.4 인플레 1.6 2.5 1.2 1.3 2.4 인구(백만) 16.4 16.4 16.5 16.6 16.7 실업률 4.5 3.9 4.8 5.5 5.3 상품 수출(10억불) 465.8 530.2 419.8 480.7 566.4 상품 수입(10억불) 408.4 469.1 373.0 429.1 504.3 경상수지(10억불) 57.4 61.1 46.8 51.6 62.2 재정수지(GDP %) 0.2 0.5 -5.5 -5.3 -4.3 정부부채(GDP %) 45.3 58.2 60.8 62.7 63.7 환율(1유로 대 달러) 1.37 1.47 1.39 1.33 1.40 ※ 자료출처 : EIU, 네덜란드 CPB 나. 주요 수출입 품목(2010년 기준) 수 출 수 입 품 목 비율(%) 품 목 비율(%) 기계 및 운송장비 22.2 기계 및 운송장비 23.3 화학제품 14.8 제조품 16.7 제조품 14.4 광물 연료 및 윤활유 14.0 광물 연료 및 윤활유 14.0 화학제품 12.0 식품 및 비가공 육류 10.6 식품 및 비가공 육류 6.6 비연료 원료 4.0 비연료 원료 3.1 ※ 자료출처 : EIU
  • 71. 67 Ⅵ. 경제 다. 주요 수출입 대상국(2010년 기준, %, cbs) 수 출 수 입 독 일 24.3 독 일 17.7 벨기에 11.1 벨기에 9.6 프랑스 8.7 중 국 9.3 영 국 8.0 미 국 7.6 이태리 5.0 영 국 6.7 미 국 4.5 프랑스 4.3 EU 전체 74.2 EU 전체 53.2 라. 주요 경제 실적 및 현황 1) 경제성장 ※ 실질 경제성장율(%, EIU) ◦ 네덜란드 경제는 2006년 3.4%, 2007년 3.9%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사태 이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음.
  • 72. 네덜란드개황 68 2008년 1.8% 성장에 그친데 이어, 2009년에는 -3.5%의 큰 마이 너스 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네덜란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세계무역이 확대되었음. 2010년에 주요 무역 파트너 국들의 경제회복이 지속되고, 네덜란드의 민간 소비지출이 확대되는 등에 힘입어 1.6%의 성장을 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2011년 1/4 분기에 상당한 회복세로 시작되어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소비심리 위축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 △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 수요 약화 등으로 2011년 2/4분기에 성장 동 력이 떨어지고, 3/4~4/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완만한 경기후퇴(modest recession)가 나타나, 2011년 전체적으로 1.4% 정도의 성장에 그침. ◦ 2012년에는 0.2%~-0.6% 정도의 저조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이후에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네덜란드 수출의 약 75%가 EU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로존 지역의 재정위기의 악화 여부에 따라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수도 있음. 2) 인플레 ※ 소비자 물가 상승률(%, EIU)
  • 73. 69 Ⅵ. 경제 ◦ 네덜란드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여 2009년 1.2%, 2010년 1.3%의 낮은 인플레율(EU 조정치)을 기록함. ◦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와 네덜란드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입 상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생산 단가당 낮은 노동비용(임금)의 하락이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함으로써 2010년도 물가상승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름. ◦ 2011년 인플레는 2.5%로 예상되며, 2012~2016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 1.8%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임. 명목 소득이 인플레 보다 낮아 실질 소득은 축소됨으로써 국내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 화될 것으로 예상됨. 3) 실업율 ※ 실업율(%, EIU) ◦ 2008년 실업율은 상반기의 활황에 힘입어 3.9%에 그쳤으나,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면서 2009년 4.8%로 상승 한데 이어 2010년에는 근년들어 최고치인 5.5%를 기록함. - 2002~03년 경기침체(GDP 0.4% 성장) 기간 중 실업율이 년간 평균 2%씩 상승한 것과 유사하게 2010년에 실업율이 최고수준을
  • 74. 네덜란드개황 70 기록함. - 실업 상승 요인이 건강보험분야의 취업 증가,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 연기, 노년층의 조기퇴직, part-time 고용증가 등 실업만회 요인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2008년 이후 네덜란드 실업율이 상승해 왔지만, 네덜란드의 노동 시장은 여타 EU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강한 상태를 유지해 왔음. 전체 실업자 수가 2010년 이후 약 18개월간 지속 감소하다가 2011년 3/4분기 이후 4개월 연속 실업율이 상승하는 등 최근 고용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4) 무역 ◦ 2009년 네덜란드의 무역은 수출 4,198억불, 수입 3,730억불, 46.8 억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0년에는 수출 4,807억불, 수입 429.1억불로 51.6억불 흑자를 나타냄. - 같은 기간 중 무역은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가 아니라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한 결과, 무역수지흑자가 발생하는 소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됨. - 2010년 중 수출, 수입 모두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8년 수준 (수출 5,302억불, 수입 4,691억불)으로 회복되지는 못함. ◦ 2011년에는 수출 5,664억불, 수입 5,043억불, 무역수지 621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네덜란드의 무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EU국가 및 미국의 경기 상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2012년 이후 무역은 세계와 EU국가들의 완만한 경기후퇴가 예상됨에 따라 정체 내지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의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6위 정도를 기록해 왔음.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네덜란드 무역은 미국, 중국(홍콩 합산 시 1위),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 6위(우리나라는 9위)를 차지 하였고 인구대비 무역규모는 세계 1위임. 한편, 네덜란드의 무역 중 EU의 비중이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상대국이 동북아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75. 71 Ⅵ. 경제 5)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 네덜란드는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용해 왔으며,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여타 OECD국가에 비해 크지 않았음. 2007년 +0.2%, 2008년 +0.5%의 재정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ㆍ금융 위기가 발생, 네덜란드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파생시장 에 노출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 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하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적자는 2009년 -5.5%, 2010년 -5.3%로 크게 증가함. ◦ 현 정부는 2010.10월 출범 당시, 향후 재정적자를 줄여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80억 유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2011년 재정 적자는 GDP의 -4.3%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경기후퇴로 2012년 경제 성장이 정체 내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 은행은 2015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적자 0.9%를 달성하기 위해 50억 유로를 추가로 삭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 있음. ※ 재정적자(GDP %, E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