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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 관 ·········································································································· 1
Ⅱ. 약 사
1. 고 대 ···································································································· 7
2. 체코 왕국 ····························································································· 8
3. 합스부르크가의 지배 ·········································································· 8
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 ··················································· 10
5.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 11
6. 제2차 세계대전 ················································································· 12
7. 공산정권 수립 ··················································································· 12
8. 개혁운동과 좌절 ··············································································· 13
9. 자유화 시대(1989년 이후) ····························································· 16
Ⅲ. 정치구조
1. 정체 및 정부 ····················································································· 19
2. 헌 법 ································································································ 20
3. 대통령 및 행정부 ············································································· 21
Ⅳ. 국내정세
1. 벨벳혁명에서 연방분리까지 ···························································· 27
2. 정치정세 ····························································································· 32
Ⅴ. 대외관계
1. 체코의 대외정책 방향 ······································································ 37
2. 인접국과의 관계 ··············································································· 37
3. EU와의 관계 ····················································································· 40
4. 국제기구와의 관계 ··········································································· 41
Ⅵ. 경 제
1. 개 관 ································································································ 45
2. 경제정책 ····························································································· 47
3. 경제법령 정비 ··················································································· 51
4. 체코의 정부 조달시장 관련 법규와 제도 ····································· 53
Ⅶ. 사 회
1. 교 육 ····························································································· 63
2. 교 통 ····························································································· 64
3. 종 교 ····························································································· 64
4. 사회보장 ····························································································· 65
Ⅷ. 한․체코 관계
1. 외교관계 약사 ··················································································· 71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 71
3.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 ···································································· 73
4.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74
5. 경제․통상관계 ················································································· 75
6. 문화․학술교류 ··················································································· 76
7. 친한단체 및 한국 유관기관 ···························································· 78
8. 교민 현황 ····························································································· 79
9. 체코와의 조약/협정 체결 현황 ······················································· 79
Ⅸ. 북한․체코 관계
1. 주요외교일지 ······················································································· 83
2. 주요인사교류 ······················································································· 83
3. 교역관계 ······························································································ 84
4. 체코의 대북한 원조 ··········································································· 85
5. 체코-북한간 항공협정 체결(2004.4월) ········································· 85
6. 체코의 대북한 채권 ··········································································· 85
7. 친북한 단체 ························································································· 86
8. 북한의 체류현황 ················································································· 86
Ⅹ. 부 록
1. 주요 연대표 ························································································· 89
2. 체코공화국 각료명단 ·········································································· 91
3. 주요인사 인적사항 ············································································· 92
4. 외무부 기구표 ····················································································· 96
5. 체코 공휴일 ······················································································· 96
6. 프라하 개관 ······················································································· 97
Ⅰ. 개 관
3Ⅰ. 개 관
Ⅰ. 개 관
국 명 : 체코공화국 (The Czech Republic)
- 1993.1.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
※ 국명유래 : 고대 동유럽으로부터 이주, 중부 보헤미아 지방에 정착한「체코」
족에서 유래
면 적 : 78,864㎢ (한반도의 1/3, 평지:산악=7:3)
위 치 :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 둘러싸인 중부유럽의
내륙국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
기 후 :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
- 연평균기온 : 10.4도 (프라하 지역 기준)
- 연평균 강수량 : 456.5㎜ (프라하 지역 기준)
※ 봄과 가을은 우리나라 날씨와 비슷하며,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습도와 온도가
낮고 겨울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과 비가 자주 내림
인 구 : 1,046만명 (2008)
- 노동인구 559만명
민족구성 : 체코인(95.8%),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박인(0.7%), 베트남
(0.6%), 폴란드인(0.2%), 기타(1.4%) 등
수 도 : 프라하 (약122만명, 2008 현재)
- 주요 지방도시 : 브르노(36만명), 오스트라바(34만명)
언 어 : 체코어
종 교 : 카톨릭(39.2%), 무신론자(39.7%), 프로테스탄트(4.1%), 기타(17%)
국 경 일 : 10.28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선포일)
대 통 령 :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4 체코개황
총 리 : 미렉 토폴라넥(Mirek Topolanek)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의 회 : 양원제 (하원:200명, 상원:81명)
- 하원의장 : 밀로슬라프 블첵(Miloslav Vlcek)
- 상원의장 : 프르제미슬 소보트카(Premysl Sobotka)
G D P : 2,133억불(2008년), 성장률 3.1%
- 1인당 GDP(PPP) : 26,217불
화폐단위 : Koruna (1$= 19.7 Koruna, 1유로= 26.8 Koruna, 09.3월 현재)
주요자원 : 석탄, 철광석, 주석, 우라늄
주요산업 : 자동차, 석유화학, 공작기계, 유리공예
- 산업구조 : 제조업(32%), 서비스업(60%), 건설업(6%), 농림업(2%)
무 역 : 수출 1,458억불, 수입 1,414억불(2008년)
실 업 률 : 5.45%(2008년)
인플레이션 : 6.3%(2008년)
재정적자 : 68억불, GDP의 3.2%(2008년)
정부부채 : 601억불, GDP의 28.2%(2008년 3분기)
외환보유고 : 370억불(2008년 12월말기준)
외 채 : 804억불(2008년 12월말기준)
외국인 투자 : 96억불(2008년)
표 준 시 : GMT+1 (4-9월은 GMT+2)
- 서울보다 8시간 늦음 (4-9월은 7시간 늦음)
Ⅱ. 약 사
7Ⅱ. 약 사
Ⅱ. 약 사
1. 고 대
고대 체코슬로바키아지역에 최초로 거주한 민족은 켈트인이며, A.D 1세기
경부터 게르만인과 로마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 켈트인을 축출 하고 이
지역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분쟁을 야기함.
이 지역에 슬라브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A.D 6세기경부터이며, 고대
체코인은 현재의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고대 슬로바키아인은 현재의
슬로바키아에 정착함.
SAMO 왕국(623~658)
- 6세기경 AVARS족이 체코슬로바키아지역의 슬라브 부족들을 침략하자,
이에 대항하여 SAMO(프랑크왕국의 상인으로 추정)가 몇몇 부족을
통합하여 623년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이 지역 최초의 슬라브족 국가인
SAMO 왕국을 건설함.
- 658년 SAMO의 죽음과 함께 SAMO 왕국은 해체됨.
대모라비아 왕국(830~907)
- 9세기초 MOJMIR 1세가 모라비아 왕국을 건립하였으며, 동 왕국은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 보헤미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남부, 헝가리 서부
까지 통치함.
- 고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음.
- 대모라비아 왕국의 요청으로, 비잔틴 제국의 선교사 CYRIL과 METHODIUS
가 863년부터 기독교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최초의 문자인
글라골문자(후에 Cyril 문자)를 창제함.
※ 오늘날에도 러시아인,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들이 CYRIL 문자를 사용함.
※ 기독교는 게르만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로 전파됨.
8 체코개황
마쟈르족 침입
- 907년 마쟈르족은 대모라비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현재의 슬로바키아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함.
- 그 후 체코인들은 보헤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함에 따라, 훗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는 계기가 됨.
2. 체코 왕국(10세기~1526)
907년 대모라비아 왕국이 멸망된 후, 10세기경 PREMYSL족이 체코부족을
통합하여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체코 왕국을 건설하고, 1029년
모라비아지역을 완전 병합함.
14세기 초부터 PREMYSL 왕조가 단절되고, 룩셈부르그(LUXEMBURG)
왕조가 지배하였는바, 이 시기는 체코 역사상 황금시기로 간주됨.
1355년 CHARLES 4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즉위한 후, 프라하는 제국의
중심이 되었으며, “보헤미아의 왕관”으로 불리움.
후스 전쟁(1419~36)
- 종교 개혁자이자 찰스대학 총장인 JAN HUS가 부패한 교회제도를 비판
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하다 1415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화형에 처해지자,
후스전쟁이 촉발됨.
- 후스파는 교황이 파견한 십자군을 5회에 걸쳐 격파하였으며, 1436년
후스파와 교황청간에 화약(이흘라바 협약)이 성립되어 후스주의를
공인하게 됨.
3. 합스부르크가의 지배(1526~1867)
1526년 모하치(MOHACS) 전투에서 체코와 헝가리의 야겔로 왕가가
오스만에 패하고 페르디난트 1세가 체코와 헝가리의 왕이 된 이후, 보헤
미아와 슬로바키아는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함.
9Ⅱ. 약 사
30년 전쟁(1618~48)의 영향
- 원인 : 카톨릭을 지지하는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
미아의 왕이 되면서 프로테스탄트를 탄압,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30년 전쟁이 발발함.
- 1620년 체코 저항군이 BILA HORA(WHITE MOUNTAIN)전투에서
대패, 많은 저항세력들이 처형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함으로써 체코는
독립을 상실함.
- 1627년 토지에 관한 수정법령에 따라 합스부르크가의 체코 지배가
확고해지고, 체코 왕국의 자치권은 거의 박탈됨.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체코왕국이
합스부르크 왕가로 합병됨.
계몽전제군주시대(1740~90)
-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마리아 테레지아 및 요셉 2세는 중앙
집권 및 관료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체코 왕국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통치함.
- 체코 왕국은 합스부르크가의 통치하에 오스트리아제국의 1개주로
편입되고, 독일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됨.
- 사회․경제․교육의 개혁으로 섬유와 유리등의 제조업이 발달됨.
- 계몽전제군주의 통치는 체코 왕국의 존재를 위협하였으나, 반면 체코의
민족적 부활 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함.
체코민족 부활운동
- 체코의 민족운동은 J. JUNGMANN, F. PALACKY와 같은 지식인과
인텔리겐챠에 의해 주도됨.
- 1791년 찰스-페르디난트 대학에 체코어 및 체코 문화과가 설립되고,
1818년 체코 국립박물관이 설립되어 체코어 사전, 문법책, 신문, 잡지
등을 발간하는 등 민족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
슬로바키아민족 부활운동
- 18세기 후반 A. BERNOLAK 및 19세기 L. STUR은 슬로바키아 언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
10 체코개황
- 슬로바키아 언어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적 주체
의식이 고양됨.
1848.2월 파리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은 제국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체코 왕국에서는 독일인과 체코인을 포함하는 민족위원회가
구성되어 체코의 전통적 권리의 반환과 왕국내의 다양한 슬라브 집단의
통일을 요구하였고, 헝가리 왕국의 통치하에 있는 슬로바키아인도 STUR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함.
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1867~1918)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탄생 이후에도 체코는 오스트리아에
의해,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의해 각각 지배됨.
1900년 TOMAS MASARYK는 현실주의 정당(Realist Party)을 설립,
의회정치와 보통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로바키아
민족당이 결성되어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1914.12월 MASARYK은 독립투쟁을 위해 런던으로 망명, 1916년에
EDUARD BENES 및 MILAN STEFANIK와 함께 파리에 본부를 둔 체코
슬로바키아 국민회의를 결성함.
1918.5.30 피츠버그 협정에서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정치적 연합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1918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CHARLES 1세와 협상이 결렬되자, 연합국은
체코슬로바키아 국민회의를 승인하고, 독립후 정부수립을 위한 최고기구로
인정함.
1918.10월 체코슬로바키아 국민회의는 임시정부로 재조직되었으며,
10.18 MASARYK와 BENES는 워싱턴과 파리에서 각각 독립 선언문을
발표함.
11Ⅱ. 약 사
1918.10.28 프라하에서 KAREL KRAMAR를 대표로 하는 국민위원회는
공화국을 선포(프라하선언)하고 10.30 슬로바키아 국민회의도 이에
동의함.
1918.10.31 프라하의 국민위원회의 KRAMAR와 파리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회의의 BENES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MASARYK를 대통령으로
KRAMAR를 수상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함.
1918.11.14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구성함.
5.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1918~39)
1920.2.29 헌법 제정
- 국민의회(양원제)를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규정
- 국민의회에 대통령 선출권 부여
- 시민의 기본권 보장
- 복수정당제 도입
공화국 초기의 정책은 수데텐 독일인들의 냉담한 반응과 독일인과 슬로
바키아인들의 해묵은 적대감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1930년대
대공황 전까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동구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번영함.
1935년 소련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안보를 견고히 함.
1935.12월 BENES가 MASARYK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5월 의회선거에서 히틀러의 등장에 힘입은 수데텐 독일당은 선거 결과
제2당으로 부상함.
1938.9.29 영국과 프랑스의 대륙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상징
하는 뮌헨조약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 및 모라비아 영토의
38%가 독일에 의해 병합됨.
12 체코개황
6. 제2차 세계대전(1939~45)
1938.11월 EMIL HACHA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농민당의 BERAN을
수상으로 하는 신내각이 구성된 이래(제2공화국), 신정부는 사회 민주당을
탄압하고 공산당을 해체하는 동시에 중도파와 우파정권을 민족통일당으로
재조직하는 등,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단지 독일의 허수아비 역할만
수행함.
1938.10.5 대통령직을 사임한 BENES는 런던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였으나, 1941.7월에 와서야 영국과 소련 등
동맹국들의 인정을 획득함.
1939.3월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함.
- 보헤미아, 모라비아 : 독일보호령
- 슬로바키아 : 괴뢰정부 수립(대통령 : 요셉 티소)
1943년 BENES는 모스크바에서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공산당 지도자인
KLEMENT GOTTWALD와 회담을 개최함.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쳐 지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향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1945.5.9 소련군이 프라하에 입성함.
7. 공산정권 수립(1945~68)
1945.4.3 제3공화국 출범
- 신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체코슬로바키아 사회민주당, 체코슬로
바키아 민족사회주의당 등 3개당이 주도하는 민족전선 연합으로 탄생됨.
- 1938년 뮌헨조약에 의해 서구 동맹국들에 대해 배신감을 갖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협조적 성향을 보였
는바, 이로 인해 1945.5~1946.5.간 공산당원은 약 40배 급격 증가하게
됨.
13Ⅱ. 약 사
- 1946.5월 총선에서 공산당은 총 유효득표율의 38%를 획득, 총리
(GOTTWALD) 등 주요 내각을 장악하고, 추후 공산정권 수립에
유리한 토대를 마련함.
- 1948.2.25 Benes 대통령과 공산당 주도 신내각 구성
1948.5월 의회 해산 및 소련 헌법을 모방한 헌법 제정(5.8)과 BENES
대통령 사임으로 공산당은 무혈공산혁명에 성공함.
공산정권 수립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충실한 위성 국가로서 1949년
COMECON 및 1955년 바르샤바조약의 창립국가로서 활약
1953년 GOTTWALD 사후, 대통령에 ANTONIN ZAPOTOCKY, 공산당
의장에 ANTONIN NOVOTNY가 취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탈린화는
더욱 가속화됨.
8. 개혁운동과 좌절(1968~89)
1956년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움직임에도 불구, 체코슬로
바키아 공산정권은 같은 해 5월 자유를 요구한 학생시위(프라하, 브라티
슬라바)를 강경 진압하는 등 스탈린주의를 고수함.
1960년대 초반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심각한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1965년 공산당은 이를 타개코자 약간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신경제
모델을 승인하였고, 1965.12월에는 정치적 개혁 요구에 대하여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에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회의 권한을 강화함.
1968.1.5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혁에 미온적인 NOVOTNY를 실각시키고
ALEXANDER DUBCEK를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하였으며, DUBCEK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표방,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함.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운동에 당황한 소련은 1968.7월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 회의를 갖고 공산당 내 우익 세력
14 체코개황
척결 등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장을 보냈으나, DUBCEK는 이를 거부하고
소련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함.
1968.8월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운동(프라하의 봄)은 자유․개혁 운동의
자국 내 확산을 우려하는 소련주도의 바르샤바조약 5개국의 무력간섭으로
좌절됨.
1968.10.27 국민의회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연방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방의회로 개칭함.
1969.4월 GUSTAV HUSAK은 DUBCEK의 뒤를 이어 공산당 제1서기에
선출되고, 개혁운동 이후 이탈된 사회분위기를 ‘정상화(Normalization)’
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숙청작업을 실시함.
- 숙청작업 결과, 115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중 54명이 교체됨.
1971.5월 HUSAK는 제14차 당대회에서 ‘정상화’정책이 완성되었음을 선언
하였는바, HUSAK의 정책은 완고한 현상유지 정책으로서 이후 15년간
정책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인물도 거의 바뀌지 않았음.
1975.5월 HUSAK 당서기장이 대통령을 겸임함.
1977.1.1 체코내 인권 부재를 항의하는 소위「77헌장」이 서독 일간지에
발표되어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동 헌장에 서명한 지식인 및 과거
정치인들이 체포․감금되고 이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방국과의
관계가 악화됨.
- 77헌장 최초서명자 : 1968년 공산당중앙위 서기장이었던 ZDENEK
MLYNAR, 1968년 중앙위원회 위원인 VACLAV SLAVIK등 243명
- 77헌장 내용 :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미 1968년 UN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하고 1975년 연방의회 비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인권보호를 요구함.
- 1985년에는 약 1,200명이 동 헌장에 서명함.
- HUSAK 정권은 77헌장 서명자를 구속하고 직장에서 파면하는 등 강경
대처함.
- 1978년 77헌장과 밀접히 연관된 VONS(부당히 박해받은 자들을 위한
15Ⅱ. 약 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의 인권유린과 박해사례를 수집, 발간함.
-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 반정부 운동은 폴란드와는 달리 소수에
국한됨(지하 저술활동 등으로 저항운동 지속).
1980.5월 HUSAK 대통령이 재선됨(1985.5월 3선), 1983.10월 소련제
신형 핵미사일의 체코 배치가 공표되자 여러 차례 소요가 발생함.
1986.3월 제17차 공산당 대회시 당규약을 개정하고 제18차 5개년 경제
계획(86~90) 및 2,000년까지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채택함.
1987.12월 HUSAK 공산당 서기장겸 대통령은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임
하고, JAKES가 당서기장직에 취임함.
1988.10.12 체코슬로바키아 지도부는 LADISLAV ADAMEC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 침공이후 최대의 공산당 및 정부의
대폭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새 지도부는 소련에서와 같은 급진적 정치
및 경제개혁에 반대함.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1989.1월 프라하에서 Havel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공산당 정부는 이를 강경․진압함.
체코 의회는 시위 및 불온 유인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77헌장’ 그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체제 활동을
저지코자 노력함.
1989.4월 인민의회 의원 보궐 선거시, 공산당 정부는 1946년 이후 처음
으로 복수 후보에 의한 경선을 실시, 국민의 민주개혁 욕구를 무마시키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본질적 개혁요구에는 크게 미흡, 국민 불만이 누적됨.
1989.8월 이래 소련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재평가하고, 동 개혁
운동을 부정해 온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층을 공격하는 캠페인을 전개함.
1989.11.20 20만 명의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은 프라하의 Vaclav광장에
운집, 11.17 시위대에 대한 정부당국의 발포 명령에 강력히 항의하고,
자유선거와 공산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 시위를 벌임.
16 체코개황
1989.11.24 JAKES 당서기장, 12.7 ADAMEC 총리에 이어, 12.10
HUSAK 대통령이 사임하였으며, 12.29 HAVEL이 대통령에, “프라하의
봄”의 주역이었던 DUBCEK가 12.28 연방의회 의장에 취임함.
9. 자유화 시대 (1989년 이후, 상세는 후술 국내정세편 참조)
1989.11 벨벳혁명을 통한 자유민주정부 탄생
1990.4.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CSSR)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CSFR)으로 변경
1990.6 44년만의 자유총선에서 체코의 시민포럼(OF)과 슬로바키아의
폭력반대 시민단체(VPN)가 각각 제1당이 됨.
1992.6 자유 총선거 실시
1993.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해체, 체코공화국 탄생(93.1.1)
체코공화국 의회, Vaclav Havel을 체코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93.1.26)
1997.11 Klaus 총리 퇴임
1998.1 Tosovsky 과도정부
1998.6 조기 총선거 실시 및 사민당 소수당 정부 성립
2002.6 하원선거 결과, 사회민주당 연정 성립
2006.6 총선거 재실시, 시민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승리하였으나 정부
구성 실패
2007.1 시민민주당 Topolanek 총재를 총리로 한 기독민주연합,
녹색당과의 중도우파 연립정부 수립
Ⅲ. 정치구조
19Ⅲ. 정치구조
Ⅲ. 정치구조
1. 정체 및 정부
가.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행정부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대통령은 권한 행사시 재량권이 거의 없음
※ 동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함.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로 임명됨.
나. 국가기관(통치기구)
대통령
- 국가원수
- 의회에서 선출(하원의장에게 취임선서)
- 임기 5년(1회 연임 가능)
행정부
- 총리이하 14개 부처, 정무장관 1, 무임소장관 1
- 부총리 4명(3명은 부처장관 겸직, 1명은 유럽담당)
- 총리포함 총 18명의 각료로 구성
- 총 리 : 대통령 지명, 의회 승인
- 각 료 : 총리 제청, 대통령이 임명, 의회 승인
입법부
- 하원(200석) : 임기 4년
20 체코개황
- 상원(81석) : 임기 6년(매 2년마다 1/3씩 개선)
96.11월 선거실시, 첫 상원 구성
하원 통과 법률안 심의등 극히 제한된 기능만 수행
※ 92년 헌법을 기초할 당시에는 일반 여론은 상원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
이었으나, 해체되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상원 구성을 명시하게 됨.
사법부
- 법원 :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지방법원
- 헌법재판소 : 임기 10년의 판사 15명으로 구성
(대통령 임명, 상원 동의)
감사원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제4부」에 해당하는 독립 헌법
기관
※ 공산정권 시절에는 행정부의 1개 부처로 존재하였으나, 93.1월 신헌법에
따라 완전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출범함.
- 감사원장 및 부원장은 국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9년)
- 회계감사만 수행함.
※ 타 국가기관의 고유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방자치구역
- 현재 지방 자치구역은 프라하 및 13개 지역으로 분할
2. 헌 법
1948. 6.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제정
1960. 7.신헌법 제정
※「인민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국호 변경
1968.10.연방제 실시에 관한 헌법 채택
21Ⅲ. 정치구조
1971. 7.헌법 일부 개정(연방정부 권한 강화)
1975. 5.헌법 개정
1989.11.하기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규정(헌법 제4조)
- 막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교육 규정(헌법 제16조)
- 공산당과 국민전선만 유일한 합법적 정치세력 규정(헌법 제7조)
1992. 6.총선 실시, 슬로바키아에 국수주의 정당 집권
- 보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정부(일종의 “국가연합”)추진 주장
※ 반면 체코측은 “국가연합”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각 공화국의 독자적인 주권 거부
1993.1.1연방 해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 독립
※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국호변천 과정
- 1918.10.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 1948. 2.체코슬로바키아 인민공화국
- 1960. 7.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 1969. 1.연방제 채택(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1990. 3.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 1992.11.연방의회에서 평화적 연방해체법안 통과
- 1993. 1.연방 해체(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분리독립)
인구비에 따라 연방 자산 및 부채를 2:1로 분배
공업 중심의 체코와 농업 중심의 슬로바키아간 경제 불균형 노정
양국은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체코는 분리이후 정치․경제적 위상에 만족, 재통합 불원
3. 대통령 및 행정부(총리)
가. 대통령
성 명 :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22 체코개황
지 위 : 국가원수
선 출
- 상원의원 10명 또는 하원의원 10명 이상의 지명으로, 상원에서의 단순
과반수와 하원에서의 단순과반수 투표로 선출
- 하원의장에게 취임 선서
- 임기 5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현 Klaus 대통령은 2008.2 재선
권 한
(1) 총리 및 각료 임면권
- 대통령의 총리 지명에 따라 구성된 신 정부는 의회의 신임 동의
(Vote of Confidence)를 받아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하원의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총리로 재지명
하여야 함.
- 각료의 임명은 총리의 제청에 따름
(2) 의회 해산권(다음의 경우에 제한적 행사)
- 하원의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총리로 재지명 하였으나, 의회가
이를 다시 승인하지 않는 경우
- 의회가 장기간 개원되지 않을 경우
(3) 대법원,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판사 임명권
- 헌법재판소 판사(임기 10년)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대법원 및 일반법원 판사는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중
대통령이 임명함(단, 임기가 종신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타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분 보장)
(4)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하원으로 반송하는 경우,
동 법률안은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로
확정됨.
- 법률안 서명권, 조약 비준권, 외국외교사절 접수권, 자국 공관장
23Ⅲ. 정치구조
파견권, 국군 통수권, 군장성 임명 및 승진권, 사면권
※ 대통령의 상기 권한 행사에는 총리 또는 관계 각료가 부서하여야 하며, 동
권한의 행사 및 집행에 따른 책임은 총리 또는 관계 각료가 짐.
나. 행정부(총리)
성 명 : 미렉 토폴라넥(Mirek Topolanek)
행정부의 지위
- 행정권의 최고기관임.
- 동일체로 의사 결정함.
- 하원에 대해 책임짐.
-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정부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임투표를 하여야
하며, 2차에 걸친 신임 획득 실패시 대통령은 하원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재임명하여야 함.
- 총리는 대통령에게, 각료는 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대통령은 총리가 해임을 요청한 각료를 해임해야 함.
권 한
-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관리하고,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행정권을
집행함.
- 법률안 제출권
※ 법률안은 하원, 상원,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공히 하원에 제출할
수 있음.
-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 정부는 하원에 제출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며,
법률안이 제출된 후 30일이내 정부 입장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측이
동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됨.
- 예산안 편성 및 결산안 작성
- 정부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행정부령(DECREE)을 제정할 수 있으며,
총리 및 관계장관이 이에 서명함.
- 각 행정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령(REGULATION)을
24 체코개황
제정할 수 있음.
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총리간의 관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운영에 참여(국무회의 참석권, 정부
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서 제출 요구권 정도)할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클라우스 대통령의 국내 및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다소 영향력을 갖고 있음.
최근 들어 클라우스 대통령과 토폴라넥 총리는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대처, 리스본 조약(유럽통합), 코소보 및 그루지아 사태 등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인 대외정책의 책임은 총리와 외교
장관이 지는 것으로 크라우스 대통령의 독특한 견해는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체코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님.
Ⅳ. 국내 정세
27Ⅳ. 국내정세
Ⅳ. 국내 정세
1. 벨벳혁명에서 연방분리까지
가. 개혁의 발단
1989.11.9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한 동구 민주화 물결은 체코에도
파급되어, 1989.11.17 프라하에서 민주화 등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77헌장 그룹을 중심으로 11.9 시민포럼 결성)
- 시위가 확산되자 11.24 체코 공산당 중앙위는 비상회의를 소집,
MILOS JAKES 당서기장 및 간부회 요원이 전원 사임하고, 중도파인
KAREL URBANEK가 당서기장으로 피선됨.
-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주역 ALEXANDER DUBCEK는 프라하에서
연설 등 민주화운동에 선도적 역할
1989.11.27 시민포럼 주도로 단행된 2시간 동안의 시한부 총파업은
국민의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ADAMEC 총리도 시민포럼과 대화를
지지함.
1989.11.29 연방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권력독점
포기를 만장일치로 확인함으로써, 40여 년간의 공산당 지배 체제가 종식됨.
1989.11.30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설치된
철조망 등 “철의 장막”을 제거키로 결정하였으며, 12.6에는 여행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여권을 소지한 체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이 국경선을 통과,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함.
1989.12.3 ADAMEC 총리는 5명의 비공산계 인사를 입각시킴으로써 연정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시민포럼 등 재야세력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12.4
부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28 체코개황
1989.12.7 ADAMEC 총리가 사임하고 MARIAN CALFA 부총리가 총리에
취임함.
1989.12.10 CALFA 신임 총리는 비공산당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연립내각(21명)을 구성, 발표하였으며, 내각 출범 직후 HUSAK 대통령은
사임함(12.10).
- 공산당 10명, 비공산계 11명
1989.12.20~21간 공산당은 특별 전당대회를 개최, 당조직 및 지도부를
개편하고 11.17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조치 및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당의 과오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함.
1989.12.28 연방의회는 DUBCEK 전 공산당 제1서기를 연방의회 의장
으로 선출하고 12.29에는 VACLAV HAVEL을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함.
1990.1.1 HAVEL 신임 대통령은 대 사면령을 발표, 정치범 등 약 2만
명을 석방함.
나. 민주화 개혁(일명 VELVET REVOLUTION)
1990.1.2 공산당은 총 350석의 연방의회 의석중 200석의 공산당 의석
에서 90~100석을 시민포럼 등 반체제 단체 후보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포기함.
1.16 신정부는 40여 년간 국민들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왔던 체코슬로
바키아 비밀경찰(STB)을 해체함.
1.17 CALFA 총리가 공산당을 탈퇴함으로써 41년 만에 최초로 비공산당
정부수반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21명의 각료중 공산당 각료는 7명만
남게됨.
- VALTER KOMAREK 부총리(경제담당)와 VLADIMIR DLOUHY 국가
기획위원회 의장도 공산당 탈퇴
29Ⅳ. 국내정세
신정부는 대소련 독자성 확대와 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대서방 관계
긴밀화를 추구하는 한편, 1954년 탈퇴한 IMF와 IBRD에 1.22 및 1.24
각각 재가입을 신청함.
2.17 공산당은 HUSAK 전 대통령을 포함한 22명의 전직 고위관리를
그들의 임기중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격 제명함.
연방의회는 2.27 신 선거법을 채택, 3.6에는 1948년 이래 최초의 자유
선거를 6.8~9 실시키로 결정함
연방구성 공화국의 명칭 변경
-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 → 체코 공화국(3.2)
-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슬로바키아 공화국(3.6)
국호 변경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공화국(The Czechoslovak Federative Republic)
(90.3.29)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공화국(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90.4.20)
3.27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 허용법안이 통과되고, 3.28 정부의 국영
기업 및 농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삭감조치가 채택됨.
4.18 연방의회는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기업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본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5.14 연방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격체제의 완전 자유화 및 기업의
환거래 자유화 등을 1991.1.1부터 실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계획을 확정, 발표함.
30 체코개황
다. 새로운 체제의 출범
6.8~9 자유총선 실시
- 선거 결과
참여 정당 : 22개 정당 및 단체
투 표 율 : 96.7%
주요정당 의석 확보현황 : 시민포럼(170석), 공산당(47석),
기독교민주연맹(40석)
- 결과 분석
체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여망 반영
체코 공산정권의 실질적 붕괴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통성 확보
6.27 CALFA를 총리로 하는 비공산 연립정부 출범
- 체코 공산화 이후 최초로 공산당이 완전 배제된 비공산 민선 정부
- 정부 유사기능을 통폐합, 각료직을 대폭 축소(23명→16명)
6.27 DUBCEK 연방의회의장, 연방의회의장에 재선됨.
6.29 HAVEL 대통령은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신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함.
- 정치적 다원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창달
- 행정․입법․사법부간 또한 연방․지방정부간 균형된 역할 모색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번영 추구
- 연방헌법 및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신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재산권 재구성 등을 위한 각종 입법 추진
- 유럽통합 지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역할 추구
7.3 CALFA 총리,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신정부의 정책 제시
- 국가행정체계(연방 및 지방정부)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정비
-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 절약
- 인권 보호
31Ⅳ. 국내정세
- 유럽공동체 가입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정비 요구
7.5 HAVEL 대통령, 연방의회 간선으로 대통령에 재선
11.23~24 최초의 지방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치 개혁은 일단락됨.
라. 연방정부 및 공화국 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 노력
정치적 민주화 진전과 아울러 슬로바키아내 분리 독립주의 운동 일부 표
면화
- 슬로바키아 주민의 15% 정도가 분리․독립지지
※ 슬로바키아민족당(Slovak National Party), 슬로바키아의 주권선언 주장
※ 슬로바키아기독민주당은 슬로바키아공화국 “국가조약(STATE TREATY)”을
체결, 이에 입각한 연방제 주장
각 공화국의 권한 강화 요구
- 국가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각 공화국으로부터 연유하며, 따라서 연방
정부는 공화국이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사항만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
※ 슬로바키아정부는 90.8월 국제관계부(Minist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설치
90.12월 연방과 공화국간의 권한 재정립에 관한 법률 채택
- 연방정부는 외교․국방․통화․관세․환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하고, 아울러 교통․통신․방송 등에 있어서는 공화국정부와 중복
관할권 보유
- 에너지․광산물․산림등 자원에 대한 관할권과 산업․교육․문화․의료
및 사회시책 등은 공화국이 관할권 보유
연방․공화국간의 예산분리원칙 합의
- 연방정부 예산,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예산 별도 책정
- 연방거래세(TURNOVER TAX), 영업이익세(PROFIT TAX) 배분
비율을 연방 : 체코 : 슬로바키아간 35.0 : 41.5 : 23.5로 하기로 합의
(1992년 예산)
32 체코개황
마. 연방분리
1992.6.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자유총선거 실시
- 체코 공화국 : KLAUS 총리가 이끄는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 : ODS)" 집권
- 슬로바키아 공화국 : MECIAR 전 총리가 이끄는 “민주슬로바키아 운동
(Movement for Democratic Slovakia : HZDS)” 집권
1992.7. : 슬로바키아 의회 주권 선언
※ HAVEL 연방대통령 사임
1993.1.1 : 체코와 슬로바키아 각각 분리 독립
- HAVEL, 체코 대통령으로 피선(1.15)
- KOVAC,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 피선(2.15)
2. 정치정세
1989년 벨벳혁명으로 인한 자유정부 출범 이후 2002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된 총선(92.6, 96.6, 98.6, 02.6)에서 시민민주당(ODS) 주도하의
우파연정(92.6 및 96.6)과 사회민주당(CSSD) 주도하의 중도좌파 연정
(98.6 및 02.6) 출현
06.6월 실시된 제5차 총선에서 종전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이 제2당
으로 떨어지고, 시민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
06년 총선 이후 약 6개월간의 정부구성을 위한 진통 끝에 2007.1 시민
민주당은 기독민주연합과 녹색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시킴.
Klaus 대통령은 ‘08.2 상하원 합동 회의 선거에서 Svejnar 후보와 제2차
선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하였음.
08년 10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13개 지역 전체를 석
권하고 상원의원 부분선거에서도 총 27석중 23석을 획득하여 상원 내
33Ⅳ. 국내정세
절대 과반수 의석을 유지해 왔던 집권여당인 시민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됨.
<하원의석분포> : 총 의석수(200석)
- 시민민주당(ODS) : 78석
- 사회민주당(CSSD) : 71석
- 공산당(KSCM) : 26석
- 기독민주연합(KDU-CSL) : 13석
- 녹색당(SZ) : 4석
- 무소속 : 8석(원내이탈: ODS 3석, CSSD 1석, SZ 2석, 탈당: CSSD
2석)
<상원의석 분포> : 총 의석수(81석)
- 시민민주당(ODS) : 35석
- 사회민주당(CSSD) : 29석
- 기독민주연합(KDU-CSL) : 7석
- 공산당(KSCM) : 3석
- 열린민주클럽(KOD) : 4석
- 무소속 연합(SNK) : 3석
체코 하원은 금년 3.24(화)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정부불신임
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동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1표, 반대
96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Topolanek 총리 내각은 총사퇴를 함(09.3.26).
3월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과도 내각
수립과 향후 조기 총선 실시에 합의함.
Ⅴ. 대외관계
37Ⅴ. 대외관계
Ⅴ. 대외관계
1. 체코의 대외정책 방향
체코 외교정책의 2대 지주는 유럽통합 정책과 범대서양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1989년 벨벳혁명이후 새로운 공화국으로 탄생하여
체제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면서 한결같이 추구해온 대외정책의 큰
흐름임.
특히, 2004.5.유럽연합(EU)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체제전환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유럽권으로의 복귀노력이 결실을 거두면서 국가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을 수임함
으로써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체코의 대외정책은 유럽문명의 오랜 전통과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
주의 발전과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현대 국제적 공동가치에
기본 원칙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종교 및 문화의 다양성 수용(tolerance), 대테러전 참여
등의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 인접국과의 관계
가. 독일
지정학적으로 인접하여 전통적으로 정치․경제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간,
학교 간, 비정부 기구 간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97년 양국 간에 “양국관계 발전 및 미래를 위한 선언” 서명, 2005년 양국
38 체코개황
총리회담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의 장래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약속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
- 특히 2007년에는 “양국관계 발전 및 미래를 위한 선언”이 연장되면서
과거사문제와 보상 문제에 앞서 청소년 교류, 문화협력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우선시하기로 함.
독일은 대외무역에 있어 체코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대독일 교역량은 전체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체코내 최대 투자 국가이기도
함.
나. 오스트리아
체코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및 무역 협력 파트너중 하나로서 체코의
EU 가입에 큰 역할을 함.
그러나 Temelin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에 대한
이견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다. 슬로바키아
93년 연방 분리직후 연방재단 분리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99.1 양국 총리 간에 재산권 분할 협정 체결, 슬로바키아의 NATO 및
EU 가입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지지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심화 추세
양국 고위지도층간 수시 방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특수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총리, 대통령 등이 취임 후 제일 먼저 상호 방문하고 있는 국가임.
전통적으로 다자분야에 있어서(NATO, UN, Visegrad Four)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39Ⅴ. 대외관계
라. 폴란드
전략적으로 중요한 협력 국가로서 2007년 양국 외교장관 간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미국의 중부유럽 내 MD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같은 참여국가
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견지하고 있고 비제그라드 협력체를 통해 긴밀한
지역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마. 미국
체코는 1989년 민주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옴.
- 2008년 미국 MD 레이더기지설치 관련 본 협정(7.8)과 SOFA협정
(9.19), 비자면제협정(11.17)을 체결하였고, 현재 MD 협정은 상원의
비준 동의(08.11.27)을 끝내고 하원의 비준 동의와 대통령 서명을 기
다리고 있음.
07.6 부시 미국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프라하 개최 민주주의와 안보
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동가치와 안보
협력을 강조
09.4.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를 방문 EU-미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바. 러시아
06.3 푸틴 러시아대통령 체코 방문
- 양측은 2013년 만기되는 원유 및 가스 공급협정을 20-30년 연장하
는 문제를 향후 협의하기로 하고, 체코 측은 앞으로 러시아에 17개
프로젝트 20억불 상당을 투자하기로 함.
- 푸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인 1968년 체코침공과 관련하여 도덕적
책임을 인정함.(법적인 책임은 불인정)
40 체코개황
체코는 1989년 민주혁명이후 주로 EU 및 미국과의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고 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잠재력 및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원유 및
가스 65-70%)를 감안하여 대러시아 관계도 중시하고 있음.
체코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기지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측은
탈냉전시대의 군사균형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3. EU와의 관계
체코는 1996년 공식적인 EU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03년 4.16. 아
테네에서 EU가입협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6월 국민투표에서 통과(유권
자 55.21% 참가, 참가자 77.3%의 찬성)됨에 따라 2004.5. EU에 정식
가입하였음.
EU가입을 전후하여 체코는 외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전까지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 경제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EU확대와 미래의 발전 논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참가해오고 있음. 또한, 2004.11. Spidla 전 총리가 고용 및 사회문제 담
당 EU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체코는 2009년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으로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공급
분쟁, 이스라엘 가자사태 등 국제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고
있으며, EU확대와 관련하여 특히 발칸지역국가들의 EU가입 노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체코는 EU의장국으로서 “장벽없는 유럽(Europe without Barriers)”를
모토로 내걸고 정책적 우선순위로 “3Es”, 즉 경제(Economy), 에너지
(Energy), 세계속의 EU(European Union in the world)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주된 추진분야로 삼아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임.
리스본 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체코 하원은 2008.11.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켰으나, 상원의 비준논의가 최근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연기되고
41Ⅴ. 대외관계
있으며 유럽통합 회의론자인 클라우스 대통령의 동 비준안 서명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여 아일랜드와 함께 체코가 리스본 조약의 조기 발효여
부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4. 국제기구와의 관계
가. 국제연합과(UN)의 관계
체코슬로바키아는 유엔 창설의 원회원국 중 하나로 1945.6.26. 샌프란시
스코 유엔 헌장 조약의 참가 서명 당사국인 바, 1993년 연방분리이후
체코공화국은 다시 정식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함.
체코는 UN회원국으로 평화유지활동, 인권보호, 유네스코 등 각 분야에
서 U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는바, 1994-1995간 유엔안보
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얀 카반(Jan Kavan) 전 외무장관은
2002-2003간 유엔총회의장 역할을 수행함.
2004년 EU 가입 이후 체코의 유엔 활동 참여는 점차 EU의 조정 메카
니즘을 통하여 EU 회원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는
EU의장국으로서 유엔내 제반 협상과 활동에서 EU를 대표하고 있음.
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주축국이었던 체코는 1999.3.12.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보다 확고한 국가적 안전보장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
체코는 2002.11. NATO정상회의를 프라하에서 주최하였는바, 동 계기에
전 소비에트 연방지역이었던 7개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하였으며 이후 2006년 리가(Riga) 정상회의에서 NATO의 문호 개방정책
(open door policy)이 확정되고 2008년 부카레스트 정상회의에서는
42 체코개황
NATO의 확대가 주된 의제로 논의됨.
체코군대는 전 세계의 NAT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NATO 신속대응군의 일원으로 영공방어 임무 및 화학전 분야에 상시 참
여하고 있으며 현재 코소보의 KFOR, 아프가니스탄내 PRT및 대테러전
(Enduring Freedom Operation) 등에 적극적으로 파병 참여하고 있음.
다. 비제그라드(Visegrad) 협력체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중부유럽 4개국(체코, 슬로
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협력체인 비제그라드(Visegrad Group)는
1991년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의 주도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1993년 이후 활동이 다소 침체되어 있다가, 1998년 부다페스트 정상회
의를 계기로 재활성화되어 1999.5.14.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총리정
상회의에서 “Content of Visegrad co-operation"을 채택하고 1년간의 순
환 의장국제를 도입 지역협력체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됨.
- 체코는 그 동안 2003/2004과 2007/2008의 2회에 걸쳐 순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룹 내에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현재 V4 모두가 EU 회원국으로 EU내에서 공동의 이익추구와 협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 협력을 도모하며 “Visegrad Fund”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역내 협력사
업을 시행하고 있음.
중요한 역외지역과의 협력으로 베네룩스(Benelux)국가들과 노르딕 이사
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와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와 지역 동반자관계를 갖고 있음.
Ⅵ. 경 제
45Ⅵ. 경 제
Ⅵ. 경 제
1. 개 관
체코는 1차 대전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공업기반의
60% 이상을 전수, 2차 대전 전에는 세계 10대 공업국으로 발전함.
2차 대전의 전화를 거의 입지 않은 체코경제는 공업을 중심으로 고품질
의 기계류와 소비재를 수출하며 호황을 구가함.
1948년 체코 공산당(KSC)이 정권을 장악하여 소련식 계획경제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개혁을 시도하여 1952년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국유
화함.
1950년대 초부터 금속 위주의 중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주변 공산
국가들에게 기계류와 무기의 중요한 공급처로 부상함.
- 전체 무역중 공산권내 무역이 1948년에는 48%에서 1973년에는
79%로 크게 늘어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무리한 계획으로 1960년대 초 공황을 맞았으나,
이후 1968년까지 약 3년간 개혁을 단행,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중공업과 광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이에 따른 불균형 성장으로 소비재
가 부족해지고 실업율이 증가함으로써 197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이 둔
화되기 시작함.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 투자의 비효율성 등의
내적요인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동서관계 악화 등의 외적요인과 겹치면
서 성장이 정체됨.
중반부터는 경제개혁정책을 제한적이나마 부분적으로 도입함.
- 87년 1월 기존의 FTO(Foreign Trade Organization) 제도를 수정하
46 체코개황
여 외국과의 직접교역을 부분적으로 허용함.
- 88년 7월 경제생산협회(Economic Production Association)를 국영기
업으로 대체하여 국가경제의 기본단위를 이루게 함.
부분적인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앙통제방식의 경제정책은 경기 침체,
특히 소비재 부족을 초래하여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짐.
90.6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민주정부는 법제정비, 계획수립 등 준비과정
을 거쳐 1991년부터 본격적 경제구조 조정 등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
진하였으나, 폴란드․헝가리 등과 비교할 때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개혁진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진행됨.
그러나 체코는 동유럽국가 중 가장 산업화되고 안정된 국가였으며, 외채
가 적고, 축적된 기술, 우수한 사회 간접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KLAUS
총리 주도로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함.
1989년 시장개방이후 1990~93년 체코경제는 갑작스런 체제변화에 따
른 충격으로 마이너스 23%의 경제성장으로 고통 받았으나, 1994년 상
반기부터는 개혁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96년까지 3~6%의 고도
성장을 기록함.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시 저조해져 1998년에는 -2.3%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
으나 1998.6. 출범한 Zeman 행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자본 유
치, EU 가입 준비를 위한 각종 제도․법령 정비 등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그리고 세계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1999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00년도에 2.5%의 성장률을 보임.
또한, 2001년 2월 체코 정부는 EU 가입 준비를 가속화하고 경기를 부
양키 위한 2,650억 크라운 규모의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을 발표, 2001
년에 4%, 2002년 5%의 GDP 성장률 달성함.
2004.5월 EU 가입 계기,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체코 성장률
은 2005년 이후 수년간 6%대를 유지함. 다만, 2008년 말 미국발 금융
47Ⅵ. 경 제
위기로 인하여 2008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9년
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bn) 84.0 96.3 109.6 124.3 146.6 213.3
경제성장율(%) 3.1 4.0 6.0 6.1 6.5 3.1
산업생산성(%) 5.5 9.6 6.7 11.2 9.0 0.4
재정수지(GDP 대비%) -6.6 -2.9 -3.6 -2.7 -1.0 -1.2
실업율(%) 10.3 9.5 8.9 7.7 6.0 5.45
월평균임금($) 640 740 842 960 1,103
1,341
(3분기)
물가상승률(%) 0.1 2.8 1.9 2.5 2.8 6.3
수출($bn) 48.7 67.1 77.9 95.1 122.7 145.8
수입($bn) 51.2 68.2 76.3 93.4 118.4 141.4
무역수지($bn) -2.5 -1.0 1.6 1.7 4.2 6.1
경상수지(GDP 대비%) -6.2 -5.2 -1.3 -2.6 -1.8 -6.7
외국인직접투자($bn) 2.1 4.9 11.6 5.4 9.1 9.6
외환보유고($bn) 26.9 28.4 29.5 31.4 34.9 37.0
외채($bn) 34.8 45.2 46.4 57.1 74.6 80.4
환율(Kc/$) 28.2 25.7 24.0 22.6 20.3 17.0
2. 경제정책
가. 정책기조
경제의 서구화 및 EU 가입을 통한 선진화 추진
외국자본 및 기업의 유치를 통한 체질강화 및 시장경제 체제 공고화
시장경제원리 및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한 수출 증진
48 체코개황
나. 주요경제정책
(1) 안정적 성장모색
최근 2-3년간 2-3%의 낮은 인플레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로금리에 근접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1.75%의 현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유입액의 증가와 EURO화 강세에 힘입어 크라운(CZK)
화가 지난 2-3년간 계속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체코의 건전한 금융
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현재 크라원화
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음.
(2) 경제의 서구화․개방화
수출진흥정책 : 89년 시장개방이후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무역주
의에 기초한 수출중시 정책을 계속 추진
개방의 가속화 : 교역의 확대에 따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바, 수출의 대GDP 비중이 1990년 28.6%, 1995년 41.6%,
2000년 57.5%, 2005년은 62.9%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교역대상국 확대 : 체코 교역이 2008년 기준 EU국가에 수출입 규모가
체코의 전체 수출입 중 각각 85.7% 및 68.%를 차지하고 있어 체코
정부에서는 2008년말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장려하고
있음.
(3) 공기업 민영화 추진
금융기관 민영화 : Ceska Sporitelna, CSOB, IPB 등 주요은행들이
2000년 초까지 민영화되어 해외자본에 매각되었고 체코내 최대 상업
은행인 Komercini Banka가 마지막으로 2001년에 민영화됨.
산업의 민영화 : 전기․가스․정유 등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 작업은
여러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였음. 또한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
49Ⅵ. 경 제
야는 민영화보다 우선 현대화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타 각종 공기업의 정부소유 지분을 매각하여 경기 활성화 및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
(4) 외국인 투자유인정책
1998.4월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Investment Incentives
Act, 2000년 4월 보완 개정), 외국인체류법 개정 등 법령정비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재정 지원, 근로자
훈련비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2004.5월 EU 가입 후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대체코
투자가 증가 일로에 있음.
(5)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국제화
90.3월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 허용
96.2월 OECD 가입
98.4월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Investment Incentives Act) 제정 시행,
2000.4월 동 법령개정 투자지원 요건 완화
04.5월 EU 가입
다. 주요 문제점
(1) 재정적자 심화 및 외채 누적
1997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구제, 비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되어 옴. 1999년에도 적자액은 296
억 크라운(GDP의 1.9%)이었으나, 2000년에는 470억 크라운(GDP의
6.9%)으로 급증하였는바, 이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세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함.
2000년 초부터 활발히 추진해온 외자유치정책으로 FDI가 급증하고
50 체코개황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경제체질이 강화되고 2004년 이후
재정적자는 감소추세를 보임.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조치를 2009.2월 발표한 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에는 -4.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 몇 년간 외채규모가 크게 증가, 2007년 약 746억미불(GDP의
51%)을 기록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
(2)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 산업별 공기업의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내정치상
황과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연되어 옴.
2000년도까지 금융기관의 민영화(해외매각)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2001년도에는 전기(CEZ), 가스(Transgas a.s.), 석유(Unipetrol a.s.)
등 에너지부문과 정보통신업체의 민영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9년 현재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공기업 민영화
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
- 금년도 체코항공(CSA), Ruzyne 국제공항이 민영화 매각될 예정이
었으나, 3월 정부 불신임에 따른 내각 총사퇴로 전망이 불투명해
진 상황
(3) 높은 실업률
1998년 이후 경기불황에 따라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성공적인 외자
유치에 힘입어 2003년 10.3%, 2005년 8.9%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여 오고 있었음.
그러나, 2009년 실업률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감원 조
치,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다시 6%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51Ⅵ. 경 제
3. 경제법령 정비
가. 기업 파산법 개정
기업파산법(Bankruptcy Act)은 기업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여
파산기업을 조기에 정리,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2000.4
월 개정법안이 서명되었으며,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은 파산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구법은 2년 이내)에 당해건에 대
한 심리를 개시해야 함.
- 채권자는 파산신고전에 파산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기업의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파산관재인(Preliminary trustee)을 선
임할 수 있으며 파산 신고후의 파산관재인도 채권자가 결정함.
- 파산신고후 기업주가 고용원에 대한 임금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
가 대신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노동법은 기업주가 고용원 해
고시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토록 규정)
구법은 기업주가 파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원의 기업파산 결정이 너무 늦고 실제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10-20% 밖에 회수가 안되기 때문
에 파산신고 및 절차를 회피함으로서 죽어야 할 기업이 계속 연명한다는
것임. 동법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기업주가 자산을 빼돌
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등 채권단의 권한과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나. 경매법(Auction law) 개정
2000.1월에 개정안이 서명된 동 경매법에 따르면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은행이 기업의 담보재산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의 사유화 및 기업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주요문제점인
악덕 기업주에 대한 제제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됨.
52 체코개황
다. 노동법 개정
체코 노동법 개정안이 2000.5월 서명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노동자의 법정 휴가기간을 과거 최소 연 3주에서 4주로 1주간
연장
-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및 한시적인 고용계약(part time
work) 체결 금지
-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회사경영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화 및 근로자 해
고시 노동조합등과 협의
- 출산후 3년간 휴가 대상자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구법은 출산후 아기
가 3살 이전까지 여성에 한하여 휴가가능토록 규정)
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
2000.4월 개정․보완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음.
- 3년이내 미화 1천만불이상 제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실업율 높은
지역 투자시 500만불이상 투자기업도 수혜가능)
- 법인세 10년간 면제(종전에는 5년간 면제)
- 실업율 높은지역(프라하이외의 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원 1인
당 Job Creation Grants 최고 6,000불 정부지원
- 고용인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실비용의 35%까지 지급)
- 정부 소유의 공장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02년 초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함.
2004.5월부터는 EU 가입에 따라 동 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했으며,
2007년에는 EU 규정이 변경되어 투자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 법을 개정 2007.7월부터 시행됨.
53Ⅵ. 경 제
4. 체코의 정부 조달시장 관련 법규와 제도
가. 정부 조달시장 개요
체코의 정부조달시장은 1994년 공공조달법의 제정으로 법적, 행정적, 시
행체계면에서 제도화
- 조달체계, 해당품목 및 기준, 조달시행절차와 규제기준 등을 법령화
- 정부입찰 등 실제 공공조달은 각급 주관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에서 시행하되 독립기관인 공정경쟁감독청(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에서 관리 감독
개정된 공공조달법(2000.6.1. 발효)에 의한 정부조달체계의 개선
- 법개정은 EU의 공공조달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계획 확정 및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
정부조달과 정부 재정투자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입찰 평가의 전문성
및 감독 기능제고, 입찰정보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등
- 정부조달 관리 체계
지역개발부(The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 공공조달법
관장
공정경쟁감독청 : 감독기관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재정투
자 업무 관장
외국 기업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 발표(2004.5.1)에
따라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 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 참여 가능
정부조달시장 특성
- EU 기준과 일치되는 신법 발효로 외국기업과의 차별조건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
나. 정부조달 발주 제도
정부조달 품목
54 체코개황
- 공사금액 기준으로 입찰 방법 상이
2천만 KC(미화 약 50만불) 이상의 물품구입 또는 5백만 KC 이상
의 건설공사시 공개경쟁 입찰 실시. 단, 조달품목의 대여료 또는 주
기기와 연관된 부품구입인 경우는 제외
250만 KC(미화 약 66천불)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50만 KC 이상
의 건설공사시 입찰자 5인 이하의 제한경쟁 입찰 실시
10만 KC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건설공사시 입찰자 3인 이하의 제
한경쟁 입찰 실시
10만 KC 이하의 물품 구입시 조달부서는 시장가격에 의한 물품 조
달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주요 자원, 군사무기, 예술품 등의 판매 및 구입시 또는 긴급 상
황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컴퓨터, 사무용 가구, 학용품 등 소비재는 수요 부서 및 기관에서 예
산신청 및 구입 사용
정부조달 발주 체계
- 조달 발주기관 : 중앙부처, 지방정부, 정부예산 또는 국제기구 지원금
으로 운용되는 기관 및 기업
- 발주 감독기관 : 공정경쟁감독청
다. 공공조달 입찰 절차
입찰정보의 획득
- 공공조달법은 공개경쟁 입찰인 경우 입찰시행기관이 입찰조건(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등 관련정보를 상업적 간행물(Commercial
Bulletin)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입찰 관련 적절한 정보를 제공토록 되
어 있음.
공시내용 : 입찰시행 목적 및 사업내용, 참여자 자격조건, 평가방법,
입찰 시행일시 및 장소 등
- 입찰 참여자는 입찰 마감 7일전까지 입찰 시행기관에 관련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음
55Ⅵ. 경 제
입찰 참가 자격
- 공공조달법이 정한 일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입찰관련 사업과 연관된 기술보유증명서 및 사업운영경험을 보유한 자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납세 실적이 있는 자
경제범죄 기록이 없는 자
정부조달 사업추진 관련, 낙찰 철회 등 문제가 없었던 자
- 구체적인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입찰시행 기관(이후 계약기관)이 정함.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설명서(제안서)와 함께 자격조건관련 증명서류를
계약 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입찰 마감 7일전까지 관련 질의 및 추가정
보를 요청할 수 있음.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입찰 제안서에는 참여자에 대한 설명(자격조건 등), 사업실적 및 내
용(생산품 판매규모 등), 기업의 자체조직 및 모기업과의 관계 등 입
찰참여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계약기
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입찰 제안서는 겉봉에 “tender"라고 기록, 봉인하고 신청자의 인장 또
는 문장을 스탬프하여 공시된 입찰마감일전에 계약기관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 계약기관은 가격조건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입찰 신청자
의 가격조건을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 가격 관련
서류는 별도 봉투의 겉봉에 “Bid Price"라고 써서 봉인하고 신청자의
인장 또는 문장을 스탬프하여 입찰제안서 봉투안에 넣어 제출함.
입찰 제안서의 개봉 및 사전심사
- 계약기관은 입찰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찰마감일 이후
25일간의 사전 심사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자격미달 신청자를 제외
시킬 수 있음.
- 입찰 제안서의 개봉
참관자 : 계약신청자, 계약기관, 공정경쟁감독청, 재무부, 자금 지원
기관의 대표, 개봉 수행자
계약기관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임명된 개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56 체코개황
위원회에서 입찰제안서 개봉
입찰 평가기준이 단순한 가격기준일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신청자 별
가격조건 순위를 기록, 발표
계약기관이 입찰신청자의 계약제시가격을 별도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당해 봉투(가격제시)의 개봉은 하지 않음.
입찰 평가 절차
- 계약기관은 최소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를 설치
하고 평가위원회에 보좌위원(deputy members)을 임명
계약기관의 대표 1명,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표 1명은 입찰 평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 공시된 평가방법에 의거
각 입찰제안서를 평가함. 입찰 평가 최종결과의 확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위원의 2/3이상 참석, 과반수이상 동의해야 함.
- 계약기간이 당초 입찰가격의 별도 제출을 요구한 입찰 평가인 경우
계약 금액을 제외한 여타사항을 평가, 순위를 정한 후 봉인된 계약가격
봉투를 개봉한 다음, 이를 고려 다시 순위를 조정
제시된 계약금액이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일 경우 계약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입찰 신청자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
록 요구
입찰 평가 기준
- 공공조달법상의 일반기준
계약기관은 해외입찰 참여자가 있을 경우 국내기업에게 최고 10%
미만의 혜택(해외입찰자중 최저가격의 10%)을 줄 수 있음.
입찰신청자의 고용원중 60% 이상 장애자 고용시 당해 기업에 대해
입찰가 최고 20% 미만의 혜택을 줄 수 있음.
상기 사항 외에 특정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혜택 부여를 금지함.
다만 계약 기관은 외국 법인 등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계약기관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입찰 공고에서 명시함.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이행
57Ⅵ. 경 제
- 계약 기관은 입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만약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다를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를 감독기관의 공공입찰 등록문서(The public tender registration
sheet)에 첨부해야 함.
- 계약기관은 최종 낙찰자 선정 발표시 2, 3위 낙찰 대상기업과 함께
그들이 받은 평점(또는 제시가격)을 발표함.
- 계약기관은 최종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유효기간(7일)이
지난후에 최종 낙찰자와 계약 체결함.
- 동 기간내에 낙찰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경우 계
약기관은 지체없이 제2위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추진
- 입찰조건에 이행 보증금의 설치여부 및 그 규모는 계약기관이 정하며
입찰공고에 평가
이의신청 및 감독제도
- 계약기관의 낙찰자 선정에 이의 있을 경우 입찰 신청자는 입찰 결과
발표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기관과 감독 기관인 공정경쟁감독청
에 제출함.
- 계약기관의 법정조직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함.
검토결과 계약기관의 행위가 공공조달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지체 없
이 시정 및 공고
이의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
- 이의 신청자는 계약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불복할 경우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재신청을 계약기관 및 감독기관에 서류로
제출함.
- 감독기관인 공정경쟁감독청은 입찰 참가자의 이의 재신청이 있는 날
부터 이에 대한 검토 시작함.
계약기관은 낙찰자 선정관련 서류 및 이의 재신청에 대한 의견을 이
의신청 접수 7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제출
계약기관은 감독기관의 이의 재신청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낙
찰자와의 계약 체결 금지
58 체코개황
감독기관이 이의 재신청에 동의할 경우 계약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명령
- 입찰 신청 자연인 또는 법인(직원 포함)의 공동입찰 관련 사기 등 어
떠한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은 당해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5년이내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함.
라. 정부 조달시장 현황
시장현황
- 체코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에 폐쇄적이었으나, 공공 조달법이
EU 기준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보다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참여 기
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통신, 에너지, 건설, 의료기구분야에서의 시장진출, 특히 지역개발사업
관련, 소규모의 건설시장 진출 유망
컴퓨터, 사무용가구, 학용품 등은 각급 수요부서에서 조달
진출유망 품목 및 입찰 계약기관 연락처
- 철도건설
체코정부는 자국의 기차운행 평균 속도 100㎞/h를 EU의 평균속도
150㎞/h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 현대화 계획 추진중
1-4호선 총 길이 1,442㎞의 철도를 20-30㎞씩 분할하여 94-2003
년까지 건설계획
입찰계약기관 : State Organization Divize Dopravni Cesty
(web site : http://www.europa.eu.int)
- 도로건설
고속도로 건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지방도로의 건설수요 증대 예상
입찰계약기관 : 지역개발부 공공투자과
(web site : http://www.mmr.cz)
- 통신시설
체코정부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개방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현재 대형 정부입찰 추진중
유선전화 국영기업인 Czech Telecom 및 3개 무선전화 사업자의 통
59Ⅵ. 경 제
신시설 현대화 계획추진 등에 현대적 통신시설 수요 상당
주요 입찰 계약기관
Czech Telecommuication office : 교통통신부 소속(http://www.ctu.cz)
Czech Telecom : 유선전화 국영기업(www.ct.cz)
EuroTel : 무선전화사업자(www.Eurotel.cz)
Paegas : 무선전화사업자(www.paegas.cz)
Ceske Mobil : 무선전화사업자(www.oskarmobil.cz)
- 에너지 분야
체코정부는 향후 2-3년내 국영전력회사(CEZ), 가스공급회사 등을
외국자본에 매각, 민영화 추진 계획을 검토중
입찰계약기관 : 통상산업부 (http://www.mpo.cz)
- 의료시설 분야
체코보건부는 최근 의료시설 설치기준 관련법을 개정, 각급 병원들
에게 2002.7월까지 EU 기준과 동일한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한 바 있어 향후 방사능 의료 진단기기의 수요 증대 예상
국립병원의 의료기기 조달을 위한 정부 입찰시행 전망
입찰 계약기관 : 보건부 (http://www.mzcr.cz)
마. 조달시장 진출시 유의사항
체코의 관련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입찰 추진
- 정부부처 및 기관의 관행이 아직 공산주의적 습관이 남아 있어 특히
외국인은 관련 정보의 획득 곤란
- 입찰공고에 체코기업을 입찰 대상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으나 외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체코의 관련 기업과 공동입찰을 추진함
이 유리
투자조건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
- 체코의 자본시장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건설 소요자금 등을 유럽은행
등에서 차입
- 지방의 도로건설 등 입찰수요는 많으나 자금여력이 없으므로 투자규
모 및 회수기간,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
60 체코개황
노동문화에 대한 이해
- 우리와는 다른 유럽식의 노동문화에다가 공산치하에서의 노동문화(여
름 휴가 1개월)가 남아 있어 건설기간 산정 등에 참고 필요
- 입찰정보 획득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긴요
Ⅶ. 사 회
63Ⅶ. 사 회
Ⅶ. 사 회
1. 교 육
가. 교육제도
초등학교 9년
(6-15세)
정규중등학교(4년) 기술학교(2-4년) 직업학교(2-4년)
(16-19세)
대학교 (3-6년)
초등학교 9년은 의무교육이며, 수업료는 중등학교과정까지는 완전무료이
나, 대학에서는 수업료(적은 금액)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음.
기술학교와 직업학교 학생은 희망에 따라 2-3년간 공부후에 직업에 종
사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4년 수업후,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대
학진학도 가능함.
대학교 과정은 전공과목에 따라 수업 연한 및 졸업후 주어지는 학위가
다름
- 일반적으로 의학, 수의학, 약학, 건축학, 법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는
3년 수업후 학사 학위 수여
- 약학, 법학는 5년 수업후 석사 학위 수여
- 의학, 수의학, 건축학은 6년 수업후 박사 학위 수여
※ 여자대학생 비율은 전체대학생의 약 40%
64 체코개황
나. 최근 추세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서는 사립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수업료가 비쌈.
1990년 이전에는 러시아어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필수과목이었으
나, 현재는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에서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음.
2. 교 통
철 도 : 총연장 9,454㎞(전철 2,597㎞)
도 로 : 총연장 55,892㎞(고속도로 362㎞ : 포장율 90%)
지 하 철 : 34.7㎞
항 공 : Czech Airlines(국내 및 국제선)
수상교통 : 블타바강(몰다우강 및 엘베강 수상 운송)
※ 내륙국가로 독일 HAMBURG항 임차 사용
3. 종 교
체코 공산당 정권은 집권시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교회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음.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지녀온 전통으로 상당한 신도수가 존
재하여 왔으며, 민주화 혁명이후 90.1월 과거 종교 탄압용으로 제정된
종교법을 폐지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허용함.
체코는 독립이래 교황청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는바, 이는 후스
종교개혁 등 역사적 전통에 기인하며, 1925년 및 1933년에는 체코정부
고위인사들이 교황청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황청 대사가 철수하는 사태
65Ⅶ. 사 회
가 발생한 바 있음.
90.4월 교황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다수가 로마카톨릭임을 감안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개혁정책에 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됨.
그러나 주변국가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종교적 성향이 다소 떨어지며, 전
체국민의 약 40% 내외만이 특정 종교를 갖고 있음.
- 로마카톨릭 39%p, 프로테스탄트 2%p, 후스파 2%p
4. 사회보장
가. 연금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 체코 국민의 26.3%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보험료는 피보험인의 경우 소득의 6.5%, 고용주는 임금지급 총액의
25%를 내야함.
적용대상
- 강제적용 : 연금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체코 자연인은 의무적으로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체코
국민은 본인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연금가입자가 됨.
- 임의적용 : 18세 넘은 자로서 해외 근무, 법으로 지정한 고등교육 수료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보험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 신청시 최대 10년까지 임의 가입 가능함.
연금 지급 요건 및 금액
- △노령 △장애 △사망 등 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연금을 지급함.
66 체코개황
< 연금지급 기준 및 지급액 >
구 분 지급요건 월지급액 비 고
노 령
△25년이상 보험료 납부 및
퇴직 연령 도달
△상기 조건 미달시 15년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및 65세
이상 고령
△조기퇴직: 보험료 납입기간
25년이상시 퇴직연령 보다
3~5년 일찍 연금수령 가능
(다만, 연금수령액은 감소)
정액기본급
(1,700 Czk)
+
소득비례분
※ 연금최저액 :
2,470 Czk
o 1996년이후 미혼
남녀 퇴직연령이
모두 63세로 조정
o 여성의 경우, 부양
자녀수에 따라 퇴직
연령이 59-62세
사이임.
장 애
△고도장애: 소득능력 66%
이상을 업무로 인한 장애로
상실
△경도장애: 소득능력 33%
이상을 업무로 인한 장애로
상실
정액기본급
(1,700 Czk)
+
소득비례분
※ 연금최저액
- 고도 : 2,470 Czk
- 경도 : 2,085 Czk
o 연령에 따라 연금
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가입 필요
사 망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 수급자인 경우,
유족에게 지급
정액기본급
(1,570 Czk)
+
사망자 소득비례분 50%
미망인 또는 홀아비
정액기본급
(1,700 Czk)
+
피부양 자녀 1인당
사망자 소득비례분 50%
고아
※ EU 대부분의 국가들은 퇴직연령 65세 적용
나. 의료보험제도
공공의료보험은 체코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며, 영주권자 및 체코소재
기업 피고용인도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있음.
구 분 납입보험료 비 고
기 업 총수입의 13.5% 고용주 9%p, 피고용인 4.5%p 분담
자영업자 총수입 50%의 13.5% 월 최저보험료 1,360 Czk
비과세 대상자 자 율 월 최저보험료 1,080 Czk
※ 체코 정부는 △실직자 △연금대상자 △학생(26세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 △군인
△사회보장제도 수혜대상자들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67Ⅶ. 사 회
영주권이 없고 체코소재 기업 피고용인도 아닌 외국인은 공공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바,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contractual health insurance)에
가입해야 함.
- 다만, EU 시민의 경우 국제조약 및 양자협정에 따라 체코의 공공의
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체코에는 국영 의료보험회사인 Vseobecna zdravotni pojistovna(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사와 8개의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있으며, 동
국영 의료보험사 가입자 수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63%에 해당하는 654
만명(2008.12월 기준) 수준임.
Ⅷ. 한․체코 관계
71Ⅷ. 한․체코 관계
Ⅷ. 한․체코 관계
1. 외교관계약사
90.3.22 외교관계 수립
90.6.13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개설
93.1.1 체코슬로바키아 분리에 따라 주체코공화국대사관으로 명칭
변경
※ 역대공관장
- 90.7 선준영 대사
- 93.2 민병석 대사
- 95.9 김재섭 대사
- 98.5 함명철 대사
- 99.6 조창범 대사
- 02.2 이준희 대사
- 04.9 전해진 대사
- 07.3 조성용 대사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방 문)
90. 3 최호중 외무장관 (수교의정서 서명)
92.11 박준규 국회의장(Dubcek 연방의회의장 장례 조문 사절)
95. 3 김영삼 대통령 내외 (국빈 방문)
99.10 선준영 외교부 차관
00.9 진념 재경부 장관(IMF/WB 연차총회 참석)
02. 3 이만섭 국회의장
72 체코개황
02.11 박관용 국회의장(슬로바키아 공식 방문기회에 비공식 방문)
03. 1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1.7-10) / 정형근 국회정보위 위원장
(1.17-19)
03. 3 홍재형 국회예결위원장
03. 7 고건 국무총리 내외
03. 8 서정화 국회 통외통위원장
04. 7 유재건 국방위원장
04. 8 국회통외통위 대표단(간사 : 유선호 의원) (8.9-11) /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8.9-10) / 김한길 건교위 위원장(8.12-13)
05. 3 이명박 서울시장
05.8 박희태 국회 부의장
05.9 정동채 문화부장관
06.3 김덕규 국회부의장
07.3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
07.4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 현대자동차 기공식 참석)
07.5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황진하, 원혜영, 고조흥, 박찬석)
07.5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조배숙, 윤원호, 이광철, 박찬숙, 장윤석, 손봉숙)
07.6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
(체코 국립미술관 한국실 개관 및 한국 문화의 밤)
07.6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07.10 정택현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장
07.10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
73Ⅷ. 한․체코 관계
(방 한)
92. 4 Havel 연방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93.6 Zieleniec 외무장관 내외
94.10 Klaus 총리내외
99. 5 Kavan 외무장관
01. 3 Zeman 총리내외
01. 4 하원외교위원회의원단(단장 : Zaoralek 외교위위원장)
02. 4 Vosalik 외무차관
03. 7 Zavazal 외무차관
04.12 Vidim 하원 국방위원장(한․체코 의원친선협회회장)
05. 5 Zaoralek 하원의장
05. 6 Bem 프라하시장
05. 8 Martin Jahn 부총리(비공식)
05.11 Hurda 투자청장
06.5 Urban 산업통상부장관
07.4 Lenka Ptackova-Melicharova 정보통신부차관
08.7 Simerka 노동사회부 차관
3. 한반도 문제관련 입장
우리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
-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대화, 북핵 6자회담 등 지지
- 한반도 문제 관련,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며, EU 회원
국으로서 EU의 대북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코 나름대
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
- 2009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EU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역할
74 체코개황
기타 참고사항
- 휴전후 40년간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
- KEDO 회원국 가입(99.2월)
98.7월 KEDO에 13만불 재정 기여
99.2월 13번째 KEDO 회원국
4.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ASEM, OECD, UN 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지지 및
협력 획득
- ASEM 의장성명문 한반도관련 조항, OECD 노동위원회에서의 우리
입장 등에 대한 지지확보
기타 유엔등 각종 국제기구내 한반도문제 논의시 또는 사안별 지지확보
국제기구 진출시 상호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중
체코정부 지지 동향
2003년 : 우리의 국제해사기구(IMO) 재입후보, 사법국제통일연구소
(UNIDROIT) 입후보
2004년 : 우리의 국제민항기구(ICAO), 만국국제연합(UPU) 이사국 재
입후보
2005년 : 우리의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재판관 재입후보,
유엔분담금위원회 위원
2006년 : 우리의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 권오곤 구유고 전 법재판소(ICTY) 재판관 재선
2007년 :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민항기구
이사국, 유네스코집행 이사국, 세계기상기구집행 이사회
2008년 : 만국우편연합우편운영이사회,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
재진출 추진, 2013 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 지지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진출 지지
75Ⅷ. 한․체코 관계
5. 경제․통상관계
교역 현황(우리나라 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주 요 품 목
수 출 65.6 72.9 108.8 157.6 312.9 338.7 564 966 829
승용차, 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수 입 126.8 98.7 100.2 104.6 108.2 149.8 259 369 395
유리공예품, 자동차
부품, 축전기,
집적회로 반도체
총교역 192.4 171.6 209.0 262.6 421.1 488.5 823 1,335 1,224
무역수지 -61.2 -25.9 8.6 53 204.7 188.9 305 597 434
(출처 : 관세청)
대체코 투자현황 : 15건 13.2억불(수출입은행 2008년말 누계)
- 현대자동차(9.5억불), 성우 하이테크(4,100만불), 프라코(1,100만불)
- 특히 현대자동차는 06.7 이래 체코 현지에서 11억유로 투자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 완료(08.11)
주재상사 현황(무역관 포함)
업 체 명 대 표 설립일
KOTRA 무역관 소병택 90.2
한진해운 박장희 98.1
기아자동차 김경현 02.6
LG 전자 오종성 02.9
대한항공 이승혁 04.5
삼성전자 이창재 05.6
포스코 최일호 06.9
대우인터내셔날 김철홍 06.2
성우 하이테크 심규수 05.9
플라코 양영수 06.7
엠 코 이창주 06.5
다이모스 박병용 06.12
현대자동차(생산) 김억조 06.7
현대모비스 이영진 06.12
동희산업 곽순섭 07.9
현대자동차
(중부유럽사무소)
배정국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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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목 차 Ⅰ. 개 관 ·········································································································· 1 Ⅱ. 약 사 1. 고 대 ···································································································· 7 2. 체코 왕국 ····························································································· 8 3. 합스부르크가의 지배 ·········································································· 8 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 ··················································· 10 5.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 11 6. 제2차 세계대전 ················································································· 12 7. 공산정권 수립 ··················································································· 12 8. 개혁운동과 좌절 ··············································································· 13 9. 자유화 시대(1989년 이후) ····························································· 16 Ⅲ. 정치구조 1. 정체 및 정부 ····················································································· 19 2. 헌 법 ································································································ 20 3. 대통령 및 행정부 ············································································· 21 Ⅳ. 국내정세 1. 벨벳혁명에서 연방분리까지 ···························································· 27 2. 정치정세 ····························································································· 32 Ⅴ. 대외관계 1. 체코의 대외정책 방향 ······································································ 37 2. 인접국과의 관계 ··············································································· 37 3. EU와의 관계 ····················································································· 40 4. 국제기구와의 관계 ··········································································· 41
  • 2. Ⅵ. 경 제 1. 개 관 ································································································ 45 2. 경제정책 ····························································································· 47 3. 경제법령 정비 ··················································································· 51 4. 체코의 정부 조달시장 관련 법규와 제도 ····································· 53 Ⅶ. 사 회 1. 교 육 ····························································································· 63 2. 교 통 ····························································································· 64 3. 종 교 ····························································································· 64 4. 사회보장 ····························································································· 65 Ⅷ. 한․체코 관계 1. 외교관계 약사 ··················································································· 71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 71 3.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 ···································································· 73 4.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74 5. 경제․통상관계 ················································································· 75 6. 문화․학술교류 ··················································································· 76 7. 친한단체 및 한국 유관기관 ···························································· 78 8. 교민 현황 ····························································································· 79 9. 체코와의 조약/협정 체결 현황 ······················································· 79 Ⅸ. 북한․체코 관계 1. 주요외교일지 ······················································································· 83 2. 주요인사교류 ······················································································· 83
  • 3. 3. 교역관계 ······························································································ 84 4. 체코의 대북한 원조 ··········································································· 85 5. 체코-북한간 항공협정 체결(2004.4월) ········································· 85 6. 체코의 대북한 채권 ··········································································· 85 7. 친북한 단체 ························································································· 86 8. 북한의 체류현황 ················································································· 86 Ⅹ. 부 록 1. 주요 연대표 ························································································· 89 2. 체코공화국 각료명단 ·········································································· 91 3. 주요인사 인적사항 ············································································· 92 4. 외무부 기구표 ····················································································· 96 5. 체코 공휴일 ······················································································· 96 6. 프라하 개관 ······················································································· 97
  • 5.
  • 6. 3Ⅰ. 개 관 Ⅰ. 개 관 국 명 : 체코공화국 (The Czech Republic) - 1993.1.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로 분리 독립 ※ 국명유래 : 고대 동유럽으로부터 이주, 중부 보헤미아 지방에 정착한「체코」 족에서 유래 면 적 : 78,864㎢ (한반도의 1/3, 평지:산악=7:3) 위 치 :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에 둘러싸인 중부유럽의 내륙국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 기 후 :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 - 연평균기온 : 10.4도 (프라하 지역 기준) - 연평균 강수량 : 456.5㎜ (프라하 지역 기준) ※ 봄과 가을은 우리나라 날씨와 비슷하며, 여름은 우리나라보다 습도와 온도가 낮고 겨울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과 비가 자주 내림 인 구 : 1,046만명 (2008) - 노동인구 559만명 민족구성 : 체코인(95.8%), 우크라이나인(1.3%), 슬로박인(0.7%), 베트남 (0.6%), 폴란드인(0.2%), 기타(1.4%) 등 수 도 : 프라하 (약122만명, 2008 현재) - 주요 지방도시 : 브르노(36만명), 오스트라바(34만명) 언 어 : 체코어 종 교 : 카톨릭(39.2%), 무신론자(39.7%), 프로테스탄트(4.1%), 기타(17%) 국 경 일 : 10.28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선포일) 대 통 령 :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 7. 4 체코개황 총 리 : 미렉 토폴라넥(Mirek Topolanek)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의 회 : 양원제 (하원:200명, 상원:81명) - 하원의장 : 밀로슬라프 블첵(Miloslav Vlcek) - 상원의장 : 프르제미슬 소보트카(Premysl Sobotka) G D P : 2,133억불(2008년), 성장률 3.1% - 1인당 GDP(PPP) : 26,217불 화폐단위 : Koruna (1$= 19.7 Koruna, 1유로= 26.8 Koruna, 09.3월 현재) 주요자원 : 석탄, 철광석, 주석, 우라늄 주요산업 : 자동차, 석유화학, 공작기계, 유리공예 - 산업구조 : 제조업(32%), 서비스업(60%), 건설업(6%), 농림업(2%) 무 역 : 수출 1,458억불, 수입 1,414억불(2008년) 실 업 률 : 5.45%(2008년) 인플레이션 : 6.3%(2008년) 재정적자 : 68억불, GDP의 3.2%(2008년) 정부부채 : 601억불, GDP의 28.2%(2008년 3분기) 외환보유고 : 370억불(2008년 12월말기준) 외 채 : 804억불(2008년 12월말기준) 외국인 투자 : 96억불(2008년) 표 준 시 : GMT+1 (4-9월은 GMT+2) - 서울보다 8시간 늦음 (4-9월은 7시간 늦음)
  • 9.
  • 10. 7Ⅱ. 약 사 Ⅱ. 약 사 1. 고 대 고대 체코슬로바키아지역에 최초로 거주한 민족은 켈트인이며, A.D 1세기 경부터 게르만인과 로마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 켈트인을 축출 하고 이 지역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분쟁을 야기함. 이 지역에 슬라브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A.D 6세기경부터이며, 고대 체코인은 현재의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고대 슬로바키아인은 현재의 슬로바키아에 정착함. SAMO 왕국(623~658) - 6세기경 AVARS족이 체코슬로바키아지역의 슬라브 부족들을 침략하자, 이에 대항하여 SAMO(프랑크왕국의 상인으로 추정)가 몇몇 부족을 통합하여 623년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이 지역 최초의 슬라브족 국가인 SAMO 왕국을 건설함. - 658년 SAMO의 죽음과 함께 SAMO 왕국은 해체됨. 대모라비아 왕국(830~907) - 9세기초 MOJMIR 1세가 모라비아 왕국을 건립하였으며, 동 왕국은 계속하여 세력을 확장, 보헤미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남부, 헝가리 서부 까지 통치함. - 고대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음. - 대모라비아 왕국의 요청으로, 비잔틴 제국의 선교사 CYRIL과 METHODIUS 가 863년부터 기독교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최초의 문자인 글라골문자(후에 Cyril 문자)를 창제함. ※ 오늘날에도 러시아인,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들이 CYRIL 문자를 사용함. ※ 기독교는 게르만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로 전파됨.
  • 11. 8 체코개황 마쟈르족 침입 - 907년 마쟈르족은 대모라비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현재의 슬로바키아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함. - 그 후 체코인들은 보헤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함에 따라, 훗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는 계기가 됨. 2. 체코 왕국(10세기~1526) 907년 대모라비아 왕국이 멸망된 후, 10세기경 PREMYSL족이 체코부족을 통합하여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체코 왕국을 건설하고, 1029년 모라비아지역을 완전 병합함. 14세기 초부터 PREMYSL 왕조가 단절되고, 룩셈부르그(LUXEMBURG) 왕조가 지배하였는바, 이 시기는 체코 역사상 황금시기로 간주됨. 1355년 CHARLES 4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즉위한 후, 프라하는 제국의 중심이 되었으며, “보헤미아의 왕관”으로 불리움. 후스 전쟁(1419~36) - 종교 개혁자이자 찰스대학 총장인 JAN HUS가 부패한 교회제도를 비판 하고 종교개혁을 추진하다 1415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화형에 처해지자, 후스전쟁이 촉발됨. - 후스파는 교황이 파견한 십자군을 5회에 걸쳐 격파하였으며, 1436년 후스파와 교황청간에 화약(이흘라바 협약)이 성립되어 후스주의를 공인하게 됨. 3. 합스부르크가의 지배(1526~1867) 1526년 모하치(MOHACS) 전투에서 체코와 헝가리의 야겔로 왕가가 오스만에 패하고 페르디난트 1세가 체코와 헝가리의 왕이 된 이후, 보헤 미아와 슬로바키아는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함.
  • 12. 9Ⅱ. 약 사 30년 전쟁(1618~48)의 영향 - 원인 : 카톨릭을 지지하는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 미아의 왕이 되면서 프로테스탄트를 탄압, 보헤미아의 귀족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30년 전쟁이 발발함. - 1620년 체코 저항군이 BILA HORA(WHITE MOUNTAIN)전투에서 대패, 많은 저항세력들이 처형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함으로써 체코는 독립을 상실함. - 1627년 토지에 관한 수정법령에 따라 합스부르크가의 체코 지배가 확고해지고, 체코 왕국의 자치권은 거의 박탈됨.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체코왕국이 합스부르크 왕가로 합병됨. 계몽전제군주시대(1740~90) -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마리아 테레지아 및 요셉 2세는 중앙 집권 및 관료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체코 왕국을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통치함. - 체코 왕국은 합스부르크가의 통치하에 오스트리아제국의 1개주로 편입되고, 독일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됨. - 사회․경제․교육의 개혁으로 섬유와 유리등의 제조업이 발달됨. - 계몽전제군주의 통치는 체코 왕국의 존재를 위협하였으나, 반면 체코의 민족적 부활 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함. 체코민족 부활운동 - 체코의 민족운동은 J. JUNGMANN, F. PALACKY와 같은 지식인과 인텔리겐챠에 의해 주도됨. - 1791년 찰스-페르디난트 대학에 체코어 및 체코 문화과가 설립되고, 1818년 체코 국립박물관이 설립되어 체코어 사전, 문법책, 신문, 잡지 등을 발간하는 등 민족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 슬로바키아민족 부활운동 - 18세기 후반 A. BERNOLAK 및 19세기 L. STUR은 슬로바키아 언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
  • 13. 10 체코개황 - 슬로바키아 언어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적 주체 의식이 고양됨. 1848.2월 파리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은 제국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체코 왕국에서는 독일인과 체코인을 포함하는 민족위원회가 구성되어 체코의 전통적 권리의 반환과 왕국내의 다양한 슬라브 집단의 통일을 요구하였고, 헝가리 왕국의 통치하에 있는 슬로바키아인도 STUR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함. 4.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1867~1918)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탄생 이후에도 체코는 오스트리아에 의해,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의해 각각 지배됨. 1900년 TOMAS MASARYK는 현실주의 정당(Realist Party)을 설립, 의회정치와 보통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로바키아 민족당이 결성되어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1914.12월 MASARYK은 독립투쟁을 위해 런던으로 망명, 1916년에 EDUARD BENES 및 MILAN STEFANIK와 함께 파리에 본부를 둔 체코 슬로바키아 국민회의를 결성함. 1918.5.30 피츠버그 협정에서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정치적 연합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1918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CHARLES 1세와 협상이 결렬되자, 연합국은 체코슬로바키아 국민회의를 승인하고, 독립후 정부수립을 위한 최고기구로 인정함. 1918.10월 체코슬로바키아 국민회의는 임시정부로 재조직되었으며, 10.18 MASARYK와 BENES는 워싱턴과 파리에서 각각 독립 선언문을 발표함.
  • 14. 11Ⅱ. 약 사 1918.10.28 프라하에서 KAREL KRAMAR를 대표로 하는 국민위원회는 공화국을 선포(프라하선언)하고 10.30 슬로바키아 국민회의도 이에 동의함. 1918.10.31 프라하의 국민위원회의 KRAMAR와 파리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회의의 BENES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MASARYK를 대통령으로 KRAMAR를 수상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함. 1918.11.14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를 구성함. 5.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1918~39) 1920.2.29 헌법 제정 - 국민의회(양원제)를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규정 - 국민의회에 대통령 선출권 부여 - 시민의 기본권 보장 - 복수정당제 도입 공화국 초기의 정책은 수데텐 독일인들의 냉담한 반응과 독일인과 슬로 바키아인들의 해묵은 적대감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1930년대 대공황 전까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동구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번영함. 1935년 소련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안보를 견고히 함. 1935.12월 BENES가 MASARYK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5월 의회선거에서 히틀러의 등장에 힘입은 수데텐 독일당은 선거 결과 제2당으로 부상함. 1938.9.29 영국과 프랑스의 대륙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을 상징 하는 뮌헨조약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 및 모라비아 영토의 38%가 독일에 의해 병합됨.
  • 15. 12 체코개황 6. 제2차 세계대전(1939~45) 1938.11월 EMIL HACHA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농민당의 BERAN을 수상으로 하는 신내각이 구성된 이래(제2공화국), 신정부는 사회 민주당을 탄압하고 공산당을 해체하는 동시에 중도파와 우파정권을 민족통일당으로 재조직하는 등,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단지 독일의 허수아비 역할만 수행함. 1938.10.5 대통령직을 사임한 BENES는 런던에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였으나, 1941.7월에 와서야 영국과 소련 등 동맹국들의 인정을 획득함. 1939.3월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함. - 보헤미아, 모라비아 : 독일보호령 - 슬로바키아 : 괴뢰정부 수립(대통령 : 요셉 티소) 1943년 BENES는 모스크바에서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공산당 지도자인 KLEMENT GOTTWALD와 회담을 개최함.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쳐 지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향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1945.5.9 소련군이 프라하에 입성함. 7. 공산정권 수립(1945~68) 1945.4.3 제3공화국 출범 - 신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체코슬로바키아 사회민주당, 체코슬로 바키아 민족사회주의당 등 3개당이 주도하는 민족전선 연합으로 탄생됨. - 1938년 뮌헨조약에 의해 서구 동맹국들에 대해 배신감을 갖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협조적 성향을 보였 는바, 이로 인해 1945.5~1946.5.간 공산당원은 약 40배 급격 증가하게 됨.
  • 16. 13Ⅱ. 약 사 - 1946.5월 총선에서 공산당은 총 유효득표율의 38%를 획득, 총리 (GOTTWALD) 등 주요 내각을 장악하고, 추후 공산정권 수립에 유리한 토대를 마련함. - 1948.2.25 Benes 대통령과 공산당 주도 신내각 구성 1948.5월 의회 해산 및 소련 헌법을 모방한 헌법 제정(5.8)과 BENES 대통령 사임으로 공산당은 무혈공산혁명에 성공함. 공산정권 수립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충실한 위성 국가로서 1949년 COMECON 및 1955년 바르샤바조약의 창립국가로서 활약 1953년 GOTTWALD 사후, 대통령에 ANTONIN ZAPOTOCKY, 공산당 의장에 ANTONIN NOVOTNY가 취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탈린화는 더욱 가속화됨. 8. 개혁운동과 좌절(1968~89) 1956년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움직임에도 불구, 체코슬로 바키아 공산정권은 같은 해 5월 자유를 요구한 학생시위(프라하, 브라티 슬라바)를 강경 진압하는 등 스탈린주의를 고수함. 1960년대 초반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심각한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1965년 공산당은 이를 타개코자 약간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신경제 모델을 승인하였고, 1965.12월에는 정치적 개혁 요구에 대하여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에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회의 권한을 강화함. 1968.1.5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개혁에 미온적인 NOVOTNY를 실각시키고 ALEXANDER DUBCEK를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하였으며, DUBCEK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표방,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함.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운동에 당황한 소련은 1968.7월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 회의를 갖고 공산당 내 우익 세력
  • 17. 14 체코개황 척결 등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장을 보냈으나, DUBCEK는 이를 거부하고 소련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함. 1968.8월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운동(프라하의 봄)은 자유․개혁 운동의 자국 내 확산을 우려하는 소련주도의 바르샤바조약 5개국의 무력간섭으로 좌절됨. 1968.10.27 국민의회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연방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연방의회로 개칭함. 1969.4월 GUSTAV HUSAK은 DUBCEK의 뒤를 이어 공산당 제1서기에 선출되고, 개혁운동 이후 이탈된 사회분위기를 ‘정상화(Normalization)’ 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숙청작업을 실시함. - 숙청작업 결과, 115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중 54명이 교체됨. 1971.5월 HUSAK는 제14차 당대회에서 ‘정상화’정책이 완성되었음을 선언 하였는바, HUSAK의 정책은 완고한 현상유지 정책으로서 이후 15년간 정책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인물도 거의 바뀌지 않았음. 1975.5월 HUSAK 당서기장이 대통령을 겸임함. 1977.1.1 체코내 인권 부재를 항의하는 소위「77헌장」이 서독 일간지에 발표되어 전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동 헌장에 서명한 지식인 및 과거 정치인들이 체포․감금되고 이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방국과의 관계가 악화됨. - 77헌장 최초서명자 : 1968년 공산당중앙위 서기장이었던 ZDENEK MLYNAR, 1968년 중앙위원회 위원인 VACLAV SLAVIK등 243명 - 77헌장 내용 :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미 1968년 UN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하고 1975년 연방의회 비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인권보호를 요구함. - 1985년에는 약 1,200명이 동 헌장에 서명함. - HUSAK 정권은 77헌장 서명자를 구속하고 직장에서 파면하는 등 강경 대처함. - 1978년 77헌장과 밀접히 연관된 VONS(부당히 박해받은 자들을 위한
  • 18. 15Ⅱ. 약 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의 인권유린과 박해사례를 수집, 발간함. -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 반정부 운동은 폴란드와는 달리 소수에 국한됨(지하 저술활동 등으로 저항운동 지속). 1980.5월 HUSAK 대통령이 재선됨(1985.5월 3선), 1983.10월 소련제 신형 핵미사일의 체코 배치가 공표되자 여러 차례 소요가 발생함. 1986.3월 제17차 공산당 대회시 당규약을 개정하고 제18차 5개년 경제 계획(86~90) 및 2,000년까지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채택함. 1987.12월 HUSAK 공산당 서기장겸 대통령은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임 하고, JAKES가 당서기장직에 취임함. 1988.10.12 체코슬로바키아 지도부는 LADISLAV ADAMEC를 총리로 임명하는 등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 침공이후 최대의 공산당 및 정부의 대폭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새 지도부는 소련에서와 같은 급진적 정치 및 경제개혁에 반대함.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1989.1월 프라하에서 Havel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공산당 정부는 이를 강경․진압함. 체코 의회는 시위 및 불온 유인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77헌장’ 그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체제 활동을 저지코자 노력함. 1989.4월 인민의회 의원 보궐 선거시, 공산당 정부는 1946년 이후 처음 으로 복수 후보에 의한 경선을 실시, 국민의 민주개혁 욕구를 무마시키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본질적 개혁요구에는 크게 미흡, 국민 불만이 누적됨. 1989.8월 이래 소련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재평가하고, 동 개혁 운동을 부정해 온 체코슬로바키아 지도층을 공격하는 캠페인을 전개함. 1989.11.20 20만 명의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은 프라하의 Vaclav광장에 운집, 11.17 시위대에 대한 정부당국의 발포 명령에 강력히 항의하고, 자유선거와 공산지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 시위를 벌임.
  • 19. 16 체코개황 1989.11.24 JAKES 당서기장, 12.7 ADAMEC 총리에 이어, 12.10 HUSAK 대통령이 사임하였으며, 12.29 HAVEL이 대통령에, “프라하의 봄”의 주역이었던 DUBCEK가 12.28 연방의회 의장에 취임함. 9. 자유화 시대 (1989년 이후, 상세는 후술 국내정세편 참조) 1989.11 벨벳혁명을 통한 자유민주정부 탄생 1990.4.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CSSR)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CSFR)으로 변경 1990.6 44년만의 자유총선에서 체코의 시민포럼(OF)과 슬로바키아의 폭력반대 시민단체(VPN)가 각각 제1당이 됨. 1992.6 자유 총선거 실시 1993.1 체코슬로바키아 연방해체, 체코공화국 탄생(93.1.1) 체코공화국 의회, Vaclav Havel을 체코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93.1.26) 1997.11 Klaus 총리 퇴임 1998.1 Tosovsky 과도정부 1998.6 조기 총선거 실시 및 사민당 소수당 정부 성립 2002.6 하원선거 결과, 사회민주당 연정 성립 2006.6 총선거 재실시, 시민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승리하였으나 정부 구성 실패 2007.1 시민민주당 Topolanek 총재를 총리로 한 기독민주연합, 녹색당과의 중도우파 연립정부 수립
  • 21.
  • 22. 19Ⅲ. 정치구조 Ⅲ. 정치구조 1. 정체 및 정부 가.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행정부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대통령은 권한 행사시 재량권이 거의 없음 ※ 동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국가원수로서의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함.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로 임명됨. 나. 국가기관(통치기구) 대통령 - 국가원수 - 의회에서 선출(하원의장에게 취임선서) - 임기 5년(1회 연임 가능) 행정부 - 총리이하 14개 부처, 정무장관 1, 무임소장관 1 - 부총리 4명(3명은 부처장관 겸직, 1명은 유럽담당) - 총리포함 총 18명의 각료로 구성 - 총 리 : 대통령 지명, 의회 승인 - 각 료 : 총리 제청, 대통령이 임명, 의회 승인 입법부 - 하원(200석) : 임기 4년
  • 23. 20 체코개황 - 상원(81석) : 임기 6년(매 2년마다 1/3씩 개선) 96.11월 선거실시, 첫 상원 구성 하원 통과 법률안 심의등 극히 제한된 기능만 수행 ※ 92년 헌법을 기초할 당시에는 일반 여론은 상원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 이었으나, 해체되는 연방의회의 의원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상원 구성을 명시하게 됨. 사법부 - 법원 :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지방법원 - 헌법재판소 : 임기 10년의 판사 15명으로 구성 (대통령 임명, 상원 동의) 감사원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제4부」에 해당하는 독립 헌법 기관 ※ 공산정권 시절에는 행정부의 1개 부처로 존재하였으나, 93.1월 신헌법에 따라 완전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출범함. - 감사원장 및 부원장은 국회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9년) - 회계감사만 수행함. ※ 타 국가기관의 고유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지방자치구역 - 현재 지방 자치구역은 프라하 및 13개 지역으로 분할 2. 헌 법 1948. 6.인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제정 1960. 7.신헌법 제정 ※「인민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국호 변경 1968.10.연방제 실시에 관한 헌법 채택
  • 24. 21Ⅲ. 정치구조 1971. 7.헌법 일부 개정(연방정부 권한 강화) 1975. 5.헌법 개정 1989.11.하기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규정(헌법 제4조) - 막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교육 규정(헌법 제16조) - 공산당과 국민전선만 유일한 합법적 정치세력 규정(헌법 제7조) 1992. 6.총선 실시, 슬로바키아에 국수주의 정당 집권 - 보다 느슨한 형태의 연방정부(일종의 “국가연합”)추진 주장 ※ 반면 체코측은 “국가연합”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각 공화국의 독자적인 주권 거부 1993.1.1연방 해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분리 독립 ※ 체코슬로바키아연방공화국 국호변천 과정 - 1918.10.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 1948. 2.체코슬로바키아 인민공화국 - 1960. 7.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 - 1969. 1.연방제 채택(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1990. 3.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 1992.11.연방의회에서 평화적 연방해체법안 통과 - 1993. 1.연방 해체(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분리독립) 인구비에 따라 연방 자산 및 부채를 2:1로 분배 공업 중심의 체코와 농업 중심의 슬로바키아간 경제 불균형 노정 양국은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체코는 분리이후 정치․경제적 위상에 만족, 재통합 불원 3. 대통령 및 행정부(총리) 가. 대통령 성 명 :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 25. 22 체코개황 지 위 : 국가원수 선 출 - 상원의원 10명 또는 하원의원 10명 이상의 지명으로, 상원에서의 단순 과반수와 하원에서의 단순과반수 투표로 선출 - 하원의장에게 취임 선서 - 임기 5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현 Klaus 대통령은 2008.2 재선 권 한 (1) 총리 및 각료 임면권 - 대통령의 총리 지명에 따라 구성된 신 정부는 의회의 신임 동의 (Vote of Confidence)를 받아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하원의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총리로 재지명 하여야 함. - 각료의 임명은 총리의 제청에 따름 (2) 의회 해산권(다음의 경우에 제한적 행사) - 하원의장이 지명한 인사를 대통령이 총리로 재지명 하였으나, 의회가 이를 다시 승인하지 않는 경우 - 의회가 장기간 개원되지 않을 경우 (3) 대법원,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판사 임명권 - 헌법재판소 판사(임기 10년)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대법원 및 일반법원 판사는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중 대통령이 임명함(단, 임기가 종신으로 되어 있으며, 자기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타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분 보장) (4)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하원으로 반송하는 경우, 동 법률안은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로 확정됨. - 법률안 서명권, 조약 비준권, 외국외교사절 접수권, 자국 공관장
  • 26. 23Ⅲ. 정치구조 파견권, 국군 통수권, 군장성 임명 및 승진권, 사면권 ※ 대통령의 상기 권한 행사에는 총리 또는 관계 각료가 부서하여야 하며, 동 권한의 행사 및 집행에 따른 책임은 총리 또는 관계 각료가 짐. 나. 행정부(총리) 성 명 : 미렉 토폴라넥(Mirek Topolanek) 행정부의 지위 - 행정권의 최고기관임. - 동일체로 의사 결정함. - 하원에 대해 책임짐. -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정부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임투표를 하여야 하며, 2차에 걸친 신임 획득 실패시 대통령은 하원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재임명하여야 함. - 총리는 대통령에게, 각료는 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대통령은 총리가 해임을 요청한 각료를 해임해야 함. 권 한 -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관리하고,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행정권을 집행함. - 법률안 제출권 ※ 법률안은 하원, 상원,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공히 하원에 제출할 수 있음. -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 ※ 정부는 하원에 제출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며, 법률안이 제출된 후 30일이내 정부 입장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측이 동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됨. - 예산안 편성 및 결산안 작성 - 정부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행정부령(DECREE)을 제정할 수 있으며, 총리 및 관계장관이 이에 서명함. - 각 행정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령(REGULATION)을
  • 27. 24 체코개황 제정할 수 있음. 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총리간의 관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운영에 참여(국무회의 참석권, 정부 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서 제출 요구권 정도)할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클라우스 대통령의 국내 및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다소 영향력을 갖고 있음. 최근 들어 클라우스 대통령과 토폴라넥 총리는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대처, 리스본 조약(유럽통합), 코소보 및 그루지아 사태 등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인 대외정책의 책임은 총리와 외교 장관이 지는 것으로 크라우스 대통령의 독특한 견해는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체코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님.
  • 29.
  • 30. 27Ⅳ. 국내정세 Ⅳ. 국내 정세 1. 벨벳혁명에서 연방분리까지 가. 개혁의 발단 1989.11.9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초래한 동구 민주화 물결은 체코에도 파급되어, 1989.11.17 프라하에서 민주화 등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77헌장 그룹을 중심으로 11.9 시민포럼 결성) - 시위가 확산되자 11.24 체코 공산당 중앙위는 비상회의를 소집, MILOS JAKES 당서기장 및 간부회 요원이 전원 사임하고, 중도파인 KAREL URBANEK가 당서기장으로 피선됨. -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주역 ALEXANDER DUBCEK는 프라하에서 연설 등 민주화운동에 선도적 역할 1989.11.27 시민포럼 주도로 단행된 2시간 동안의 시한부 총파업은 국민의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ADAMEC 총리도 시민포럼과 대화를 지지함. 1989.11.29 연방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과 권력독점 포기를 만장일치로 확인함으로써, 40여 년간의 공산당 지배 체제가 종식됨. 1989.11.30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설치된 철조망 등 “철의 장막”을 제거키로 결정하였으며, 12.6에는 여행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여권을 소지한 체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이 국경선을 통과,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함. 1989.12.3 ADAMEC 총리는 5명의 비공산계 인사를 입각시킴으로써 연정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시민포럼 등 재야세력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12.4 부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31. 28 체코개황 1989.12.7 ADAMEC 총리가 사임하고 MARIAN CALFA 부총리가 총리에 취임함. 1989.12.10 CALFA 신임 총리는 비공산당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연립내각(21명)을 구성, 발표하였으며, 내각 출범 직후 HUSAK 대통령은 사임함(12.10). - 공산당 10명, 비공산계 11명 1989.12.20~21간 공산당은 특별 전당대회를 개최, 당조직 및 지도부를 개편하고 11.17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조치 및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당의 과오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함. 1989.12.28 연방의회는 DUBCEK 전 공산당 제1서기를 연방의회 의장 으로 선출하고 12.29에는 VACLAV HAVEL을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함. 1990.1.1 HAVEL 신임 대통령은 대 사면령을 발표, 정치범 등 약 2만 명을 석방함. 나. 민주화 개혁(일명 VELVET REVOLUTION) 1990.1.2 공산당은 총 350석의 연방의회 의석중 200석의 공산당 의석 에서 90~100석을 시민포럼 등 반체제 단체 후보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포기함. 1.16 신정부는 40여 년간 국민들에 대한 사찰활동을 해왔던 체코슬로 바키아 비밀경찰(STB)을 해체함. 1.17 CALFA 총리가 공산당을 탈퇴함으로써 41년 만에 최초로 비공산당 정부수반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21명의 각료중 공산당 각료는 7명만 남게됨. - VALTER KOMAREK 부총리(경제담당)와 VLADIMIR DLOUHY 국가 기획위원회 의장도 공산당 탈퇴
  • 32. 29Ⅳ. 국내정세 신정부는 대소련 독자성 확대와 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대서방 관계 긴밀화를 추구하는 한편, 1954년 탈퇴한 IMF와 IBRD에 1.22 및 1.24 각각 재가입을 신청함. 2.17 공산당은 HUSAK 전 대통령을 포함한 22명의 전직 고위관리를 그들의 임기중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격 제명함. 연방의회는 2.27 신 선거법을 채택, 3.6에는 1948년 이래 최초의 자유 선거를 6.8~9 실시키로 결정함 연방구성 공화국의 명칭 변경 -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 → 체코 공화국(3.2) -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슬로바키아 공화국(3.6) 국호 변경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공화국(The Czechoslovak Federative Republic) (90.3.29)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공화국(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90.4.20) 3.27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 허용법안이 통과되고, 3.28 정부의 국영 기업 및 농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삭감조치가 채택됨. 4.18 연방의회는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기업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본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5.14 연방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격체제의 완전 자유화 및 기업의 환거래 자유화 등을 1991.1.1부터 실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계획을 확정, 발표함.
  • 33. 30 체코개황 다. 새로운 체제의 출범 6.8~9 자유총선 실시 - 선거 결과 참여 정당 : 22개 정당 및 단체 투 표 율 : 96.7% 주요정당 의석 확보현황 : 시민포럼(170석), 공산당(47석), 기독교민주연맹(40석) - 결과 분석 체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여망 반영 체코 공산정권의 실질적 붕괴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통성 확보 6.27 CALFA를 총리로 하는 비공산 연립정부 출범 - 체코 공산화 이후 최초로 공산당이 완전 배제된 비공산 민선 정부 - 정부 유사기능을 통폐합, 각료직을 대폭 축소(23명→16명) 6.27 DUBCEK 연방의회의장, 연방의회의장에 재선됨. 6.29 HAVEL 대통령은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신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함. - 정치적 다원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창달 - 행정․입법․사법부간 또한 연방․지방정부간 균형된 역할 모색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번영 추구 - 연방헌법 및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신헌법 제정 - 헌법재판소 설치, 재산권 재구성 등을 위한 각종 입법 추진 - 유럽통합 지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역할 추구 7.3 CALFA 총리,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신정부의 정책 제시 - 국가행정체계(연방 및 지방정부)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정비 -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 절약 - 인권 보호
  • 34. 31Ⅳ. 국내정세 - 유럽공동체 가입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정비 요구 7.5 HAVEL 대통령, 연방의회 간선으로 대통령에 재선 11.23~24 최초의 지방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치 개혁은 일단락됨. 라. 연방정부 및 공화국 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 노력 정치적 민주화 진전과 아울러 슬로바키아내 분리 독립주의 운동 일부 표 면화 - 슬로바키아 주민의 15% 정도가 분리․독립지지 ※ 슬로바키아민족당(Slovak National Party), 슬로바키아의 주권선언 주장 ※ 슬로바키아기독민주당은 슬로바키아공화국 “국가조약(STATE TREATY)”을 체결, 이에 입각한 연방제 주장 각 공화국의 권한 강화 요구 - 국가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각 공화국으로부터 연유하며, 따라서 연방 정부는 공화국이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사항만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 ※ 슬로바키아정부는 90.8월 국제관계부(Minist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설치 90.12월 연방과 공화국간의 권한 재정립에 관한 법률 채택 - 연방정부는 외교․국방․통화․관세․환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하고, 아울러 교통․통신․방송 등에 있어서는 공화국정부와 중복 관할권 보유 - 에너지․광산물․산림등 자원에 대한 관할권과 산업․교육․문화․의료 및 사회시책 등은 공화국이 관할권 보유 연방․공화국간의 예산분리원칙 합의 - 연방정부 예산,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예산 별도 책정 - 연방거래세(TURNOVER TAX), 영업이익세(PROFIT TAX) 배분 비율을 연방 : 체코 : 슬로바키아간 35.0 : 41.5 : 23.5로 하기로 합의 (1992년 예산)
  • 35. 32 체코개황 마. 연방분리 1992.6.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자유총선거 실시 - 체코 공화국 : KLAUS 총리가 이끄는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 : ODS)" 집권 - 슬로바키아 공화국 : MECIAR 전 총리가 이끄는 “민주슬로바키아 운동 (Movement for Democratic Slovakia : HZDS)” 집권 1992.7. : 슬로바키아 의회 주권 선언 ※ HAVEL 연방대통령 사임 1993.1.1 : 체코와 슬로바키아 각각 분리 독립 - HAVEL, 체코 대통령으로 피선(1.15) - KOVAC,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 피선(2.15) 2. 정치정세 1989년 벨벳혁명으로 인한 자유정부 출범 이후 2002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된 총선(92.6, 96.6, 98.6, 02.6)에서 시민민주당(ODS) 주도하의 우파연정(92.6 및 96.6)과 사회민주당(CSSD) 주도하의 중도좌파 연정 (98.6 및 02.6) 출현 06.6월 실시된 제5차 총선에서 종전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이 제2당 으로 떨어지고, 시민민주당이 제1당으로 부상. 06년 총선 이후 약 6개월간의 정부구성을 위한 진통 끝에 2007.1 시민 민주당은 기독민주연합과 녹색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시킴. Klaus 대통령은 ‘08.2 상하원 합동 회의 선거에서 Svejnar 후보와 제2차 선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하였음. 08년 10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13개 지역 전체를 석 권하고 상원의원 부분선거에서도 총 27석중 23석을 획득하여 상원 내
  • 36. 33Ⅳ. 국내정세 절대 과반수 의석을 유지해 왔던 집권여당인 시민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됨. <하원의석분포> : 총 의석수(200석) - 시민민주당(ODS) : 78석 - 사회민주당(CSSD) : 71석 - 공산당(KSCM) : 26석 - 기독민주연합(KDU-CSL) : 13석 - 녹색당(SZ) : 4석 - 무소속 : 8석(원내이탈: ODS 3석, CSSD 1석, SZ 2석, 탈당: CSSD 2석) <상원의석 분포> : 총 의석수(81석) - 시민민주당(ODS) : 35석 - 사회민주당(CSSD) : 29석 - 기독민주연합(KDU-CSL) : 7석 - 공산당(KSCM) : 3석 - 열린민주클럽(KOD) : 4석 - 무소속 연합(SNK) : 3석 체코 하원은 금년 3.24(화)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제출한 정부불신임 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동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1표, 반대 96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Topolanek 총리 내각은 총사퇴를 함(09.3.26). 3월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과도 내각 수립과 향후 조기 총선 실시에 합의함.
  • 37.
  • 39.
  • 40. 37Ⅴ. 대외관계 Ⅴ. 대외관계 1. 체코의 대외정책 방향 체코 외교정책의 2대 지주는 유럽통합 정책과 범대서양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1989년 벨벳혁명이후 새로운 공화국으로 탄생하여 체제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면서 한결같이 추구해온 대외정책의 큰 흐름임. 특히, 2004.5.유럽연합(EU)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체제전환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유럽권으로의 복귀노력이 결실을 거두면서 국가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을 수임함 으로써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체코의 대외정책은 유럽문명의 오랜 전통과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 주의 발전과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존중이라는 현대 국제적 공동가치에 기본 원칙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종교 및 문화의 다양성 수용(tolerance), 대테러전 참여 등의 공동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 인접국과의 관계 가. 독일 지정학적으로 인접하여 전통적으로 정치․경제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간, 학교 간, 비정부 기구 간 등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음. 97년 양국 간에 “양국관계 발전 및 미래를 위한 선언” 서명, 2005년 양국
  • 41. 38 체코개황 총리회담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의 장래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약속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 - 특히 2007년에는 “양국관계 발전 및 미래를 위한 선언”이 연장되면서 과거사문제와 보상 문제에 앞서 청소년 교류, 문화협력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우선시하기로 함. 독일은 대외무역에 있어 체코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대독일 교역량은 전체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체코내 최대 투자 국가이기도 함. 나. 오스트리아 체코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및 무역 협력 파트너중 하나로서 체코의 EU 가입에 큰 역할을 함. 그러나 Temelin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에 대한 이견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다. 슬로바키아 93년 연방 분리직후 연방재단 분리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99.1 양국 총리 간에 재산권 분할 협정 체결, 슬로바키아의 NATO 및 EU 가입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지지 등을 통해 협력관계가 심화 추세 양국 고위지도층간 수시 방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특수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총리, 대통령 등이 취임 후 제일 먼저 상호 방문하고 있는 국가임. 전통적으로 다자분야에 있어서(NATO, UN, Visegrad Four)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 42. 39Ⅴ. 대외관계 라. 폴란드 전략적으로 중요한 협력 국가로서 2007년 양국 외교장관 간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미국의 중부유럽 내 MD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같은 참여국가 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견지하고 있고 비제그라드 협력체를 통해 긴밀한 지역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마. 미국 체코는 1989년 민주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옴. - 2008년 미국 MD 레이더기지설치 관련 본 협정(7.8)과 SOFA협정 (9.19), 비자면제협정(11.17)을 체결하였고, 현재 MD 협정은 상원의 비준 동의(08.11.27)을 끝내고 하원의 비준 동의와 대통령 서명을 기 다리고 있음. 07.6 부시 미국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프라하 개최 민주주의와 안보 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동가치와 안보 협력을 강조 09.4.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EU 순환의장국인 체코를 방문 EU-미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바. 러시아 06.3 푸틴 러시아대통령 체코 방문 - 양측은 2013년 만기되는 원유 및 가스 공급협정을 20-30년 연장하 는 문제를 향후 협의하기로 하고, 체코 측은 앞으로 러시아에 17개 프로젝트 20억불 상당을 투자하기로 함. - 푸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인 1968년 체코침공과 관련하여 도덕적 책임을 인정함.(법적인 책임은 불인정)
  • 43. 40 체코개황 체코는 1989년 민주혁명이후 주로 EU 및 미국과의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고 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잠재력 및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원유 및 가스 65-70%)를 감안하여 대러시아 관계도 중시하고 있음. 체코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기지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측은 탈냉전시대의 군사균형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3. EU와의 관계 체코는 1996년 공식적인 EU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2003년 4.16. 아 테네에서 EU가입협정이 서명되고 같은 해 6월 국민투표에서 통과(유권 자 55.21% 참가, 참가자 77.3%의 찬성)됨에 따라 2004.5. EU에 정식 가입하였음. EU가입을 전후하여 체코는 외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전까지 5~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 경제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EU확대와 미래의 발전 논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참가해오고 있음. 또한, 2004.11. Spidla 전 총리가 고용 및 사회문제 담 당 EU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음. 체코는 2009년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으로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유럽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공급 분쟁, 이스라엘 가자사태 등 국제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고 있으며, EU확대와 관련하여 특히 발칸지역국가들의 EU가입 노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체코는 EU의장국으로서 “장벽없는 유럽(Europe without Barriers)”를 모토로 내걸고 정책적 우선순위로 “3Es”, 즉 경제(Economy), 에너지 (Energy), 세계속의 EU(European Union in the world)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주된 추진분야로 삼아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임. 리스본 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체코 하원은 2008.11.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켰으나, 상원의 비준논의가 최근 국내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연기되고
  • 44. 41Ⅴ. 대외관계 있으며 유럽통합 회의론자인 클라우스 대통령의 동 비준안 서명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여 아일랜드와 함께 체코가 리스본 조약의 조기 발효여 부에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4. 국제기구와의 관계 가. 국제연합과(UN)의 관계 체코슬로바키아는 유엔 창설의 원회원국 중 하나로 1945.6.26. 샌프란시 스코 유엔 헌장 조약의 참가 서명 당사국인 바, 1993년 연방분리이후 체코공화국은 다시 정식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함. 체코는 UN회원국으로 평화유지활동, 인권보호, 유네스코 등 각 분야에 서 U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는바, 1994-1995간 유엔안보 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얀 카반(Jan Kavan) 전 외무장관은 2002-2003간 유엔총회의장 역할을 수행함. 2004년 EU 가입 이후 체코의 유엔 활동 참여는 점차 EU의 조정 메카 니즘을 통하여 EU 회원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는 EU의장국으로서 유엔내 제반 협상과 활동에서 EU를 대표하고 있음. 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주축국이었던 체코는 1999.3.12.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보다 확고한 국가적 안전보장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음. 체코는 2002.11. NATO정상회의를 프라하에서 주최하였는바, 동 계기에 전 소비에트 연방지역이었던 7개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하였으며 이후 2006년 리가(Riga) 정상회의에서 NATO의 문호 개방정책 (open door policy)이 확정되고 2008년 부카레스트 정상회의에서는
  • 45. 42 체코개황 NATO의 확대가 주된 의제로 논의됨. 체코군대는 전 세계의 NAT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NATO 신속대응군의 일원으로 영공방어 임무 및 화학전 분야에 상시 참 여하고 있으며 현재 코소보의 KFOR, 아프가니스탄내 PRT및 대테러전 (Enduring Freedom Operation) 등에 적극적으로 파병 참여하고 있음. 다. 비제그라드(Visegrad) 협력체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중부유럽 4개국(체코, 슬로 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협력체인 비제그라드(Visegrad Group)는 1991년 체코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의 주도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1993년 이후 활동이 다소 침체되어 있다가, 1998년 부다페스트 정상회 의를 계기로 재활성화되어 1999.5.14.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총리정 상회의에서 “Content of Visegrad co-operation"을 채택하고 1년간의 순 환 의장국제를 도입 지역협력체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됨. - 체코는 그 동안 2003/2004과 2007/2008의 2회에 걸쳐 순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룹 내에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현재 V4 모두가 EU 회원국으로 EU내에서 공동의 이익추구와 협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 협력을 도모하며 “Visegrad Fund”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역내 협력사 업을 시행하고 있음. 중요한 역외지역과의 협력으로 베네룩스(Benelux)국가들과 노르딕 이사 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와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와 지역 동반자관계를 갖고 있음.
  • 47.
  • 48. 45Ⅵ. 경 제 Ⅵ. 경 제 1. 개 관 체코는 1차 대전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공업기반의 60% 이상을 전수, 2차 대전 전에는 세계 10대 공업국으로 발전함. 2차 대전의 전화를 거의 입지 않은 체코경제는 공업을 중심으로 고품질 의 기계류와 소비재를 수출하며 호황을 구가함. 1948년 체코 공산당(KSC)이 정권을 장악하여 소련식 계획경제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개혁을 시도하여 1952년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국유 화함. 1950년대 초부터 금속 위주의 중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주변 공산 국가들에게 기계류와 무기의 중요한 공급처로 부상함. - 전체 무역중 공산권내 무역이 1948년에는 48%에서 1973년에는 79%로 크게 늘어남.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무리한 계획으로 1960년대 초 공황을 맞았으나, 이후 1968년까지 약 3년간 개혁을 단행,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중공업과 광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이에 따른 불균형 성장으로 소비재 가 부족해지고 실업율이 증가함으로써 1970년대 중반부터는 성장이 둔 화되기 시작함.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 투자의 비효율성 등의 내적요인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동서관계 악화 등의 외적요인과 겹치면 서 성장이 정체됨. 중반부터는 경제개혁정책을 제한적이나마 부분적으로 도입함. - 87년 1월 기존의 FTO(Foreign Trade Organization) 제도를 수정하
  • 49. 46 체코개황 여 외국과의 직접교역을 부분적으로 허용함. - 88년 7월 경제생산협회(Economic Production Association)를 국영기 업으로 대체하여 국가경제의 기본단위를 이루게 함. 부분적인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앙통제방식의 경제정책은 경기 침체, 특히 소비재 부족을 초래하여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짐. 90.6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민주정부는 법제정비, 계획수립 등 준비과정 을 거쳐 1991년부터 본격적 경제구조 조정 등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 진하였으나, 폴란드․헝가리 등과 비교할 때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개혁진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진행됨. 그러나 체코는 동유럽국가 중 가장 산업화되고 안정된 국가였으며, 외채 가 적고, 축적된 기술, 우수한 사회 간접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KLAUS 총리 주도로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함. 1989년 시장개방이후 1990~93년 체코경제는 갑작스런 체제변화에 따 른 충격으로 마이너스 23%의 경제성장으로 고통 받았으나, 1994년 상 반기부터는 개혁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96년까지 3~6%의 고도 성장을 기록함. 1997년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시 저조해져 1998년에는 -2.3%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 으나 1998.6. 출범한 Zeman 행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자본 유 치, EU 가입 준비를 위한 각종 제도․법령 정비 등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그리고 세계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1999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2000년도에 2.5%의 성장률을 보임. 또한, 2001년 2월 체코 정부는 EU 가입 준비를 가속화하고 경기를 부 양키 위한 2,650억 크라운 규모의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을 발표, 2001 년에 4%, 2002년 5%의 GDP 성장률 달성함. 2004.5월 EU 가입 계기,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체코 성장률 은 2005년 이후 수년간 6%대를 유지함. 다만, 2008년 말 미국발 금융
  • 50. 47Ⅵ. 경 제 위기로 인하여 2008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9년 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bn) 84.0 96.3 109.6 124.3 146.6 213.3 경제성장율(%) 3.1 4.0 6.0 6.1 6.5 3.1 산업생산성(%) 5.5 9.6 6.7 11.2 9.0 0.4 재정수지(GDP 대비%) -6.6 -2.9 -3.6 -2.7 -1.0 -1.2 실업율(%) 10.3 9.5 8.9 7.7 6.0 5.45 월평균임금($) 640 740 842 960 1,103 1,341 (3분기) 물가상승률(%) 0.1 2.8 1.9 2.5 2.8 6.3 수출($bn) 48.7 67.1 77.9 95.1 122.7 145.8 수입($bn) 51.2 68.2 76.3 93.4 118.4 141.4 무역수지($bn) -2.5 -1.0 1.6 1.7 4.2 6.1 경상수지(GDP 대비%) -6.2 -5.2 -1.3 -2.6 -1.8 -6.7 외국인직접투자($bn) 2.1 4.9 11.6 5.4 9.1 9.6 외환보유고($bn) 26.9 28.4 29.5 31.4 34.9 37.0 외채($bn) 34.8 45.2 46.4 57.1 74.6 80.4 환율(Kc/$) 28.2 25.7 24.0 22.6 20.3 17.0 2. 경제정책 가. 정책기조 경제의 서구화 및 EU 가입을 통한 선진화 추진 외국자본 및 기업의 유치를 통한 체질강화 및 시장경제 체제 공고화 시장경제원리 및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한 수출 증진
  • 51. 48 체코개황 나. 주요경제정책 (1) 안정적 성장모색 최근 2-3년간 2-3%의 낮은 인플레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로금리에 근접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1.75%의 현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유입액의 증가와 EURO화 강세에 힘입어 크라운(CZK) 화가 지난 2-3년간 계속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체코의 건전한 금융 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현재 크라원화 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음. (2) 경제의 서구화․개방화 수출진흥정책 : 89년 시장개방이후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무역주 의에 기초한 수출중시 정책을 계속 추진 개방의 가속화 : 교역의 확대에 따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확대 되고 있는 바, 수출의 대GDP 비중이 1990년 28.6%, 1995년 41.6%, 2000년 57.5%, 2005년은 62.9%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교역대상국 확대 : 체코 교역이 2008년 기준 EU국가에 수출입 규모가 체코의 전체 수출입 중 각각 85.7% 및 68.%를 차지하고 있어 체코 정부에서는 2008년말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장려하고 있음. (3) 공기업 민영화 추진 금융기관 민영화 : Ceska Sporitelna, CSOB, IPB 등 주요은행들이 2000년 초까지 민영화되어 해외자본에 매각되었고 체코내 최대 상업 은행인 Komercini Banka가 마지막으로 2001년에 민영화됨. 산업의 민영화 : 전기․가스․정유 등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 작업은 여러차례의 시도가 실패하였음. 또한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
  • 52. 49Ⅵ. 경 제 야는 민영화보다 우선 현대화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타 각종 공기업의 정부소유 지분을 매각하여 경기 활성화 및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 (4) 외국인 투자유인정책 1998.4월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Investment Incentives Act, 2000년 4월 보완 개정), 외국인체류법 개정 등 법령정비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재정 지원, 근로자 훈련비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2004.5월 EU 가입 후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대체코 투자가 증가 일로에 있음. (5) 지속적인 대외개방 및 국제화 90.3월 외국인의 100% 단독투자 허용 96.2월 OECD 가입 98.4월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Investment Incentives Act) 제정 시행, 2000.4월 동 법령개정 투자지원 요건 완화 04.5월 EU 가입 다. 주요 문제점 (1) 재정적자 심화 및 외채 누적 1997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구제, 비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되어 옴. 1999년에도 적자액은 296 억 크라운(GDP의 1.9%)이었으나, 2000년에는 470억 크라운(GDP의 6.9%)으로 급증하였는바, 이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세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함. 2000년 초부터 활발히 추진해온 외자유치정책으로 FDI가 급증하고
  • 53. 50 체코개황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경제체질이 강화되고 2004년 이후 재정적자는 감소추세를 보임.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코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조치를 2009.2월 발표한 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에는 -4.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 몇 년간 외채규모가 크게 증가, 2007년 약 746억미불(GDP의 51%)을 기록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 (2) 공기업 민영화 지연 각 산업별 공기업의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내정치상 황과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연되어 옴. 2000년도까지 금융기관의 민영화(해외매각)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2001년도에는 전기(CEZ), 가스(Transgas a.s.), 석유(Unipetrol a.s.) 등 에너지부문과 정보통신업체의 민영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2009년 현재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공기업 민영화 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 - 금년도 체코항공(CSA), Ruzyne 국제공항이 민영화 매각될 예정이 었으나, 3월 정부 불신임에 따른 내각 총사퇴로 전망이 불투명해 진 상황 (3) 높은 실업률 1998년 이후 경기불황에 따라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성공적인 외자 유치에 힘입어 2003년 10.3%, 2005년 8.9%를 기록하고 2007년에는 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여 오고 있었음. 그러나, 2009년 실업률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감원 조 치,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다시 6%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54. 51Ⅵ. 경 제 3. 경제법령 정비 가. 기업 파산법 개정 기업파산법(Bankruptcy Act)은 기업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여 파산기업을 조기에 정리,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2000.4 월 개정법안이 서명되었으며,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은 파산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구법은 2년 이내)에 당해건에 대 한 심리를 개시해야 함. - 채권자는 파산신고전에 파산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기업의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파산관재인(Preliminary trustee)을 선 임할 수 있으며 파산 신고후의 파산관재인도 채권자가 결정함. - 파산신고후 기업주가 고용원에 대한 임금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 가 대신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노동법은 기업주가 고용원 해 고시 3개월분의 임금을 지불토록 규정) 구법은 기업주가 파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원의 기업파산 결정이 너무 늦고 실제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10-20% 밖에 회수가 안되기 때문 에 파산신고 및 절차를 회피함으로서 죽어야 할 기업이 계속 연명한다는 것임. 동법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특히 기업주가 자산을 빼돌 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등 채권단의 권한과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나. 경매법(Auction law) 개정 2000.1월에 개정안이 서명된 동 경매법에 따르면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은행이 기업의 담보재산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의 사유화 및 기업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주요문제점인 악덕 기업주에 대한 제제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됨.
  • 55. 52 체코개황 다. 노동법 개정 체코 노동법 개정안이 2000.5월 서명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노동자의 법정 휴가기간을 과거 최소 연 3주에서 4주로 1주간 연장 -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및 한시적인 고용계약(part time work) 체결 금지 -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회사경영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화 및 근로자 해 고시 노동조합등과 협의 - 출산후 3년간 휴가 대상자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구법은 출산후 아기 가 3살 이전까지 여성에 한하여 휴가가능토록 규정) 라.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법 개정 2000.4월 개정․보완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음. - 3년이내 미화 1천만불이상 제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실업율 높은 지역 투자시 500만불이상 투자기업도 수혜가능) - 법인세 10년간 면제(종전에는 5년간 면제) - 실업율 높은지역(프라하이외의 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원 1인 당 Job Creation Grants 최고 6,000불 정부지원 - 고용인원의 교육훈련비 지원(실비용의 35%까지 지급) - 정부 소유의 공장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02년 초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함. 2004.5월부터는 EU 가입에 따라 동 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했으며, 2007년에는 EU 규정이 변경되어 투자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 법을 개정 2007.7월부터 시행됨.
  • 56. 53Ⅵ. 경 제 4. 체코의 정부 조달시장 관련 법규와 제도 가. 정부 조달시장 개요 체코의 정부조달시장은 1994년 공공조달법의 제정으로 법적, 행정적, 시 행체계면에서 제도화 - 조달체계, 해당품목 및 기준, 조달시행절차와 규제기준 등을 법령화 - 정부입찰 등 실제 공공조달은 각급 주관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에서 시행하되 독립기관인 공정경쟁감독청(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에서 관리 감독 개정된 공공조달법(2000.6.1. 발효)에 의한 정부조달체계의 개선 - 법개정은 EU의 공공조달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계획 확정 및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 정부조달과 정부 재정투자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입찰 평가의 전문성 및 감독 기능제고, 입찰정보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 등 - 정부조달 관리 체계 지역개발부(The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 공공조달법 관장 공정경쟁감독청 : 감독기관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재정투 자 업무 관장 외국 기업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수정법 발표(2004.5.1)에 따라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 기업은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입찰 참여 가능 정부조달시장 특성 - EU 기준과 일치되는 신법 발효로 외국기업과의 차별조건은 완화된 것으로 평가 나. 정부조달 발주 제도 정부조달 품목
  • 57. 54 체코개황 - 공사금액 기준으로 입찰 방법 상이 2천만 KC(미화 약 50만불) 이상의 물품구입 또는 5백만 KC 이상 의 건설공사시 공개경쟁 입찰 실시. 단, 조달품목의 대여료 또는 주 기기와 연관된 부품구입인 경우는 제외 250만 KC(미화 약 66천불)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50만 KC 이상 의 건설공사시 입찰자 5인 이하의 제한경쟁 입찰 실시 10만 KC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건설공사시 입찰자 3인 이하의 제 한경쟁 입찰 실시 10만 KC 이하의 물품 구입시 조달부서는 시장가격에 의한 물품 조 달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주요 자원, 군사무기, 예술품 등의 판매 및 구입시 또는 긴급 상 황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컴퓨터, 사무용 가구, 학용품 등 소비재는 수요 부서 및 기관에서 예 산신청 및 구입 사용 정부조달 발주 체계 - 조달 발주기관 : 중앙부처, 지방정부, 정부예산 또는 국제기구 지원금 으로 운용되는 기관 및 기업 - 발주 감독기관 : 공정경쟁감독청 다. 공공조달 입찰 절차 입찰정보의 획득 - 공공조달법은 공개경쟁 입찰인 경우 입찰시행기관이 입찰조건(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등 관련정보를 상업적 간행물(Commercial Bulletin)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입찰 관련 적절한 정보를 제공토록 되 어 있음. 공시내용 : 입찰시행 목적 및 사업내용, 참여자 자격조건, 평가방법, 입찰 시행일시 및 장소 등 - 입찰 참여자는 입찰 마감 7일전까지 입찰 시행기관에 관련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음
  • 58. 55Ⅵ. 경 제 입찰 참가 자격 - 공공조달법이 정한 일반적인 입찰 참가 자격 입찰관련 사업과 연관된 기술보유증명서 및 사업운영경험을 보유한 자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납세 실적이 있는 자 경제범죄 기록이 없는 자 정부조달 사업추진 관련, 낙찰 철회 등 문제가 없었던 자 - 구체적인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입찰시행 기관(이후 계약기관)이 정함.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설명서(제안서)와 함께 자격조건관련 증명서류를 계약 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입찰 마감 7일전까지 관련 질의 및 추가정 보를 요청할 수 있음.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입찰 제안서에는 참여자에 대한 설명(자격조건 등), 사업실적 및 내 용(생산품 판매규모 등), 기업의 자체조직 및 모기업과의 관계 등 입 찰참여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계약기 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 - 입찰 제안서는 겉봉에 “tender"라고 기록, 봉인하고 신청자의 인장 또 는 문장을 스탬프하여 공시된 입찰마감일전에 계약기관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 계약기관은 가격조건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입찰 신청자 의 가격조건을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 가격 관련 서류는 별도 봉투의 겉봉에 “Bid Price"라고 써서 봉인하고 신청자의 인장 또는 문장을 스탬프하여 입찰제안서 봉투안에 넣어 제출함. 입찰 제안서의 개봉 및 사전심사 - 계약기관은 입찰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찰마감일 이후 25일간의 사전 심사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자격미달 신청자를 제외 시킬 수 있음. - 입찰 제안서의 개봉 참관자 : 계약신청자, 계약기관, 공정경쟁감독청, 재무부, 자금 지원 기관의 대표, 개봉 수행자 계약기관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임명된 개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 59. 56 체코개황 위원회에서 입찰제안서 개봉 입찰 평가기준이 단순한 가격기준일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신청자 별 가격조건 순위를 기록, 발표 계약기관이 입찰신청자의 계약제시가격을 별도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당해 봉투(가격제시)의 개봉은 하지 않음. 입찰 평가 절차 - 계약기관은 최소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를 설치 하고 평가위원회에 보좌위원(deputy members)을 임명 계약기관의 대표 1명,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표 1명은 입찰 평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 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 공시된 평가방법에 의거 각 입찰제안서를 평가함. 입찰 평가 최종결과의 확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위원의 2/3이상 참석, 과반수이상 동의해야 함. - 계약기간이 당초 입찰가격의 별도 제출을 요구한 입찰 평가인 경우 계약 금액을 제외한 여타사항을 평가, 순위를 정한 후 봉인된 계약가격 봉투를 개봉한 다음, 이를 고려 다시 순위를 조정 제시된 계약금액이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일 경우 계약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입찰 신청자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 록 요구 입찰 평가 기준 - 공공조달법상의 일반기준 계약기관은 해외입찰 참여자가 있을 경우 국내기업에게 최고 10% 미만의 혜택(해외입찰자중 최저가격의 10%)을 줄 수 있음. 입찰신청자의 고용원중 60% 이상 장애자 고용시 당해 기업에 대해 입찰가 최고 20% 미만의 혜택을 줄 수 있음. 상기 사항 외에 특정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혜택 부여를 금지함. 다만 계약 기관은 외국 법인 등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계약기관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입찰 공고에서 명시함. 최종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이행
  • 60. 57Ⅵ. 경 제 - 계약 기관은 입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만약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다를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를 감독기관의 공공입찰 등록문서(The public tender registration sheet)에 첨부해야 함. - 계약기관은 최종 낙찰자 선정 발표시 2, 3위 낙찰 대상기업과 함께 그들이 받은 평점(또는 제시가격)을 발표함. - 계약기관은 최종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유효기간(7일)이 지난후에 최종 낙찰자와 계약 체결함. - 동 기간내에 낙찰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을 경우 계 약기관은 지체없이 제2위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추진 - 입찰조건에 이행 보증금의 설치여부 및 그 규모는 계약기관이 정하며 입찰공고에 평가 이의신청 및 감독제도 - 계약기관의 낙찰자 선정에 이의 있을 경우 입찰 신청자는 입찰 결과 발표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기관과 감독 기관인 공정경쟁감독청 에 제출함. - 계약기관의 법정조직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함. 검토결과 계약기관의 행위가 공공조달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지체 없 이 시정 및 공고 이의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 - 이의 신청자는 계약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에 불복할 경우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재신청을 계약기관 및 감독기관에 서류로 제출함. - 감독기관인 공정경쟁감독청은 입찰 참가자의 이의 재신청이 있는 날 부터 이에 대한 검토 시작함. 계약기관은 낙찰자 선정관련 서류 및 이의 재신청에 대한 의견을 이 의신청 접수 7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제출 계약기관은 감독기관의 이의 재신청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 낙 찰자와의 계약 체결 금지
  • 61. 58 체코개황 감독기관이 이의 재신청에 동의할 경우 계약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명령 - 입찰 신청 자연인 또는 법인(직원 포함)의 공동입찰 관련 사기 등 어 떠한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은 당해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5년이내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함. 라. 정부 조달시장 현황 시장현황 - 체코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에 폐쇄적이었으나, 공공 조달법이 EU 기준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보다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참여 기 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통신, 에너지, 건설, 의료기구분야에서의 시장진출, 특히 지역개발사업 관련, 소규모의 건설시장 진출 유망 컴퓨터, 사무용가구, 학용품 등은 각급 수요부서에서 조달 진출유망 품목 및 입찰 계약기관 연락처 - 철도건설 체코정부는 자국의 기차운행 평균 속도 100㎞/h를 EU의 평균속도 150㎞/h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 현대화 계획 추진중 1-4호선 총 길이 1,442㎞의 철도를 20-30㎞씩 분할하여 94-2003 년까지 건설계획 입찰계약기관 : State Organization Divize Dopravni Cesty (web site : http://www.europa.eu.int) - 도로건설 고속도로 건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지방도로의 건설수요 증대 예상 입찰계약기관 : 지역개발부 공공투자과 (web site : http://www.mmr.cz) - 통신시설 체코정부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개방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현재 대형 정부입찰 추진중 유선전화 국영기업인 Czech Telecom 및 3개 무선전화 사업자의 통
  • 62. 59Ⅵ. 경 제 신시설 현대화 계획추진 등에 현대적 통신시설 수요 상당 주요 입찰 계약기관 Czech Telecommuication office : 교통통신부 소속(http://www.ctu.cz) Czech Telecom : 유선전화 국영기업(www.ct.cz) EuroTel : 무선전화사업자(www.Eurotel.cz) Paegas : 무선전화사업자(www.paegas.cz) Ceske Mobil : 무선전화사업자(www.oskarmobil.cz) - 에너지 분야 체코정부는 향후 2-3년내 국영전력회사(CEZ), 가스공급회사 등을 외국자본에 매각, 민영화 추진 계획을 검토중 입찰계약기관 : 통상산업부 (http://www.mpo.cz) - 의료시설 분야 체코보건부는 최근 의료시설 설치기준 관련법을 개정, 각급 병원들 에게 2002.7월까지 EU 기준과 동일한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한 바 있어 향후 방사능 의료 진단기기의 수요 증대 예상 국립병원의 의료기기 조달을 위한 정부 입찰시행 전망 입찰 계약기관 : 보건부 (http://www.mzcr.cz) 마. 조달시장 진출시 유의사항 체코의 관련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입찰 추진 - 정부부처 및 기관의 관행이 아직 공산주의적 습관이 남아 있어 특히 외국인은 관련 정보의 획득 곤란 - 입찰공고에 체코기업을 입찰 대상자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으나 외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체코의 관련 기업과 공동입찰을 추진함 이 유리 투자조건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 - 체코의 자본시장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건설 소요자금 등을 유럽은행 등에서 차입 - 지방의 도로건설 등 입찰수요는 많으나 자금여력이 없으므로 투자규 모 및 회수기간,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
  • 63. 60 체코개황 노동문화에 대한 이해 - 우리와는 다른 유럽식의 노동문화에다가 공산치하에서의 노동문화(여 름 휴가 1개월)가 남아 있어 건설기간 산정 등에 참고 필요 - 입찰정보 획득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긴요
  • 65.
  • 66. 63Ⅶ. 사 회 Ⅶ. 사 회 1. 교 육 가. 교육제도 초등학교 9년 (6-15세) 정규중등학교(4년) 기술학교(2-4년) 직업학교(2-4년) (16-19세) 대학교 (3-6년) 초등학교 9년은 의무교육이며, 수업료는 중등학교과정까지는 완전무료이 나, 대학에서는 수업료(적은 금액)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음. 기술학교와 직업학교 학생은 희망에 따라 2-3년간 공부후에 직업에 종 사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4년 수업후,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대 학진학도 가능함. 대학교 과정은 전공과목에 따라 수업 연한 및 졸업후 주어지는 학위가 다름 - 일반적으로 의학, 수의학, 약학, 건축학, 법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는 3년 수업후 학사 학위 수여 - 약학, 법학는 5년 수업후 석사 학위 수여 - 의학, 수의학, 건축학은 6년 수업후 박사 학위 수여 ※ 여자대학생 비율은 전체대학생의 약 40%
  • 67. 64 체코개황 나. 최근 추세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서는 사립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수업료가 비쌈. 1990년 이전에는 러시아어가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필수과목이었으 나, 현재는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에서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음. 2. 교 통 철 도 : 총연장 9,454㎞(전철 2,597㎞) 도 로 : 총연장 55,892㎞(고속도로 362㎞ : 포장율 90%) 지 하 철 : 34.7㎞ 항 공 : Czech Airlines(국내 및 국제선) 수상교통 : 블타바강(몰다우강 및 엘베강 수상 운송) ※ 내륙국가로 독일 HAMBURG항 임차 사용 3. 종 교 체코 공산당 정권은 집권시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교회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음.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지녀온 전통으로 상당한 신도수가 존 재하여 왔으며, 민주화 혁명이후 90.1월 과거 종교 탄압용으로 제정된 종교법을 폐지하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허용함. 체코는 독립이래 교황청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는바, 이는 후스 종교개혁 등 역사적 전통에 기인하며, 1925년 및 1933년에는 체코정부 고위인사들이 교황청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황청 대사가 철수하는 사태
  • 68. 65Ⅶ. 사 회 가 발생한 바 있음. 90.4월 교황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다수가 로마카톨릭임을 감안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개혁정책에 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됨. 그러나 주변국가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종교적 성향이 다소 떨어지며, 전 체국민의 약 40% 내외만이 특정 종교를 갖고 있음. - 로마카톨릭 39%p, 프로테스탄트 2%p, 후스파 2%p 4. 사회보장 가. 연금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 체코 국민의 26.3%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보험료는 피보험인의 경우 소득의 6.5%, 고용주는 임금지급 총액의 25%를 내야함. 적용대상 - 강제적용 : 연금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체코 자연인은 의무적으로 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체코 국민은 본인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연금가입자가 됨. - 임의적용 : 18세 넘은 자로서 해외 근무, 법으로 지정한 고등교육 수료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보험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 신청시 최대 10년까지 임의 가입 가능함. 연금 지급 요건 및 금액 - △노령 △장애 △사망 등 연금 관련 규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연금을 지급함.
  • 69. 66 체코개황 < 연금지급 기준 및 지급액 > 구 분 지급요건 월지급액 비 고 노 령 △25년이상 보험료 납부 및 퇴직 연령 도달 △상기 조건 미달시 15년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및 65세 이상 고령 △조기퇴직: 보험료 납입기간 25년이상시 퇴직연령 보다 3~5년 일찍 연금수령 가능 (다만, 연금수령액은 감소) 정액기본급 (1,700 Czk) + 소득비례분 ※ 연금최저액 : 2,470 Czk o 1996년이후 미혼 남녀 퇴직연령이 모두 63세로 조정 o 여성의 경우, 부양 자녀수에 따라 퇴직 연령이 59-62세 사이임. 장 애 △고도장애: 소득능력 66% 이상을 업무로 인한 장애로 상실 △경도장애: 소득능력 33% 이상을 업무로 인한 장애로 상실 정액기본급 (1,700 Czk) + 소득비례분 ※ 연금최저액 - 고도 : 2,470 Czk - 경도 : 2,085 Czk o 연령에 따라 연금 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가입 필요 사 망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 수급자인 경우, 유족에게 지급 정액기본급 (1,570 Czk) + 사망자 소득비례분 50% 미망인 또는 홀아비 정액기본급 (1,700 Czk) + 피부양 자녀 1인당 사망자 소득비례분 50% 고아 ※ EU 대부분의 국가들은 퇴직연령 65세 적용 나. 의료보험제도 공공의료보험은 체코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며, 영주권자 및 체코소재 기업 피고용인도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있음. 구 분 납입보험료 비 고 기 업 총수입의 13.5% 고용주 9%p, 피고용인 4.5%p 분담 자영업자 총수입 50%의 13.5% 월 최저보험료 1,360 Czk 비과세 대상자 자 율 월 최저보험료 1,080 Czk ※ 체코 정부는 △실직자 △연금대상자 △학생(26세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 △군인 △사회보장제도 수혜대상자들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 70. 67Ⅶ. 사 회 영주권이 없고 체코소재 기업 피고용인도 아닌 외국인은 공공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바,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contractual health insurance)에 가입해야 함. - 다만, EU 시민의 경우 국제조약 및 양자협정에 따라 체코의 공공의 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체코에는 국영 의료보험회사인 Vseobecna zdravotni pojistovna(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사와 8개의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있으며, 동 국영 의료보험사 가입자 수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63%에 해당하는 654 만명(2008.12월 기준) 수준임.
  • 71.
  • 73.
  • 74. 71Ⅷ. 한․체코 관계 Ⅷ. 한․체코 관계 1. 외교관계약사 90.3.22 외교관계 수립 90.6.13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개설 93.1.1 체코슬로바키아 분리에 따라 주체코공화국대사관으로 명칭 변경 ※ 역대공관장 - 90.7 선준영 대사 - 93.2 민병석 대사 - 95.9 김재섭 대사 - 98.5 함명철 대사 - 99.6 조창범 대사 - 02.2 이준희 대사 - 04.9 전해진 대사 - 07.3 조성용 대사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방 문) 90. 3 최호중 외무장관 (수교의정서 서명) 92.11 박준규 국회의장(Dubcek 연방의회의장 장례 조문 사절) 95. 3 김영삼 대통령 내외 (국빈 방문) 99.10 선준영 외교부 차관 00.9 진념 재경부 장관(IMF/WB 연차총회 참석) 02. 3 이만섭 국회의장
  • 75. 72 체코개황 02.11 박관용 국회의장(슬로바키아 공식 방문기회에 비공식 방문) 03. 1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1.7-10) / 정형근 국회정보위 위원장 (1.17-19) 03. 3 홍재형 국회예결위원장 03. 7 고건 국무총리 내외 03. 8 서정화 국회 통외통위원장 04. 7 유재건 국방위원장 04. 8 국회통외통위 대표단(간사 : 유선호 의원) (8.9-11) /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8.9-10) / 김한길 건교위 위원장(8.12-13) 05. 3 이명박 서울시장 05.8 박희태 국회 부의장 05.9 정동채 문화부장관 06.3 김덕규 국회부의장 07.3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 07.4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 현대자동차 기공식 참석) 07.5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황진하, 원혜영, 고조흥, 박찬석) 07.5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조배숙, 윤원호, 이광철, 박찬숙, 장윤석, 손봉숙) 07.6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 (체코 국립미술관 한국실 개관 및 한국 문화의 밤) 07.6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07.10 정택현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장 07.10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여수박람회 유치사절단)
  • 76. 73Ⅷ. 한․체코 관계 (방 한) 92. 4 Havel 연방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 93.6 Zieleniec 외무장관 내외 94.10 Klaus 총리내외 99. 5 Kavan 외무장관 01. 3 Zeman 총리내외 01. 4 하원외교위원회의원단(단장 : Zaoralek 외교위위원장) 02. 4 Vosalik 외무차관 03. 7 Zavazal 외무차관 04.12 Vidim 하원 국방위원장(한․체코 의원친선협회회장) 05. 5 Zaoralek 하원의장 05. 6 Bem 프라하시장 05. 8 Martin Jahn 부총리(비공식) 05.11 Hurda 투자청장 06.5 Urban 산업통상부장관 07.4 Lenka Ptackova-Melicharova 정보통신부차관 08.7 Simerka 노동사회부 차관 3. 한반도 문제관련 입장 우리정부의 한반도 정책 지지 -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대화, 북핵 6자회담 등 지지 - 한반도 문제 관련,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며, EU 회원 국으로서 EU의 대북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코 나름대 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 - 2009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EU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역할
  • 77. 74 체코개황 기타 참고사항 - 휴전후 40년간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 - KEDO 회원국 가입(99.2월) 98.7월 KEDO에 13만불 재정 기여 99.2월 13번째 KEDO 회원국 4.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ASEM, OECD, UN 등 국제무대에서 각종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지지 및 협력 획득 - ASEM 의장성명문 한반도관련 조항, OECD 노동위원회에서의 우리 입장 등에 대한 지지확보 기타 유엔등 각종 국제기구내 한반도문제 논의시 또는 사안별 지지확보 국제기구 진출시 상호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중 체코정부 지지 동향 2003년 : 우리의 국제해사기구(IMO) 재입후보, 사법국제통일연구소 (UNIDROIT) 입후보 2004년 : 우리의 국제민항기구(ICAO), 만국국제연합(UPU) 이사국 재 입후보 2005년 : 우리의 박춘호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 재판관 재입후보, 유엔분담금위원회 위원 2006년 : 우리의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 권오곤 구유고 전 법재판소(ICTY) 재판관 재선 2007년 :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민항기구 이사국, 유네스코집행 이사국, 세계기상기구집행 이사회 2008년 : 만국우편연합우편운영이사회,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 재진출 추진, 2013 세계에너지총회 대구유치 지지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진출 지지
  • 78. 75Ⅷ. 한․체코 관계 5. 경제․통상관계 교역 현황(우리나라 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주 요 품 목 수 출 65.6 72.9 108.8 157.6 312.9 338.7 564 966 829 승용차, 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수 입 126.8 98.7 100.2 104.6 108.2 149.8 259 369 395 유리공예품, 자동차 부품, 축전기, 집적회로 반도체 총교역 192.4 171.6 209.0 262.6 421.1 488.5 823 1,335 1,224 무역수지 -61.2 -25.9 8.6 53 204.7 188.9 305 597 434 (출처 : 관세청) 대체코 투자현황 : 15건 13.2억불(수출입은행 2008년말 누계) - 현대자동차(9.5억불), 성우 하이테크(4,100만불), 프라코(1,100만불) - 특히 현대자동차는 06.7 이래 체코 현지에서 11억유로 투자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 완료(08.11) 주재상사 현황(무역관 포함) 업 체 명 대 표 설립일 KOTRA 무역관 소병택 90.2 한진해운 박장희 98.1 기아자동차 김경현 02.6 LG 전자 오종성 02.9 대한항공 이승혁 04.5 삼성전자 이창재 05.6 포스코 최일호 06.9 대우인터내셔날 김철홍 06.2 성우 하이테크 심규수 05.9 플라코 양영수 06.7 엠 코 이창주 06.5 다이모스 박병용 06.12 현대자동차(생산) 김억조 06.7 현대모비스 이영진 06.12 동희산업 곽순섭 07.9 현대자동차 (중부유럽사무소) 배정국 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