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13) 4월 25일 NDC13에서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 사용 설명서 - AnS의 크라우드 펀딩 사례 분석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질문 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piedpipersent.com
올해(2013) 4월 25일 NDC13에서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 사용 설명서 - AnS의 크라우드 펀딩 사례 분석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질문 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piedpipersent.com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0cm 정도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근접통신 기술이다.
NFC 기술은 휴대 단말기에 탑재되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대체할 수도 있으며, 노트북의 사용자 인증, 모바일 티켓, 쿠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 2011 기조연설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위치정보와 광고의 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NFC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Mega-scale) 기회’로 규정했다.
세계 IT를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CEO가 한 해의 IT 업계 흐름을 볼 수 있는 행사인 MWC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연설을 했다는 것은 NFC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NFC를 앞다투어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갤럭시S2, 베가레이서 등이 NFC 기술을 탑재하여 출시되었으며, 향후 출시될 스마트폰에도 NFC 기술이 지속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 서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NFC로 인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독립적으로 구현되던 각종 응용 서비스가 휴대폰 하나로 통합되어 교통/카드/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JOBS ACT입니다.(America JOBS ACT와 구분) JOS법은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를 줄인말로 상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성장기업의 기업공개를 원활하게 하여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법안의 주요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facebook.com/crowdfundingtimes
[인크] 5월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리포트:
1. 국내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2. 해외 (미국)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CircleUp, WeFunder, StartEngine
3. 해외 (영국)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Crowdcube, Seedrs, SyndicateRoom
4.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주요 뉴스
5. 이달의 하이라이트 딜: Taxa Technologies, OurCrowd Continuity Fund
6. Appendix1.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분류
엔젤펀딩(angelfundig.co.kr)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아티스트,음악가, 모든 종류의 제작자, 디자이너, IT, 사물인터넷(IoT) 등 모든 생산자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중의 다수 또는 엔절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중소 •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후원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엔절펀딩은 벤처 •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 시킬 것이다.
크라우드펀딩타임즈의 첫 기획연재였던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의 마지막 대한민국입니다.(일본 연재는 잠정중단입니다.)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안 역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전하진 의원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가지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신동우 의원의 법률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먼저 처리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다보니 그림이나 인포그래픽보다 글이 많아졌습니다.
크라우드펀딩타임즈: www.facebook.com/crowdfundingtimes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0cm 정도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근접통신 기술이다.
NFC 기술은 휴대 단말기에 탑재되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대체할 수도 있으며, 노트북의 사용자 인증, 모바일 티켓, 쿠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 2011 기조연설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위치정보와 광고의 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NFC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Mega-scale) 기회’로 규정했다.
세계 IT를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CEO가 한 해의 IT 업계 흐름을 볼 수 있는 행사인 MWC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연설을 했다는 것은 NFC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NFC를 앞다투어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갤럭시S2, 베가레이서 등이 NFC 기술을 탑재하여 출시되었으며, 향후 출시될 스마트폰에도 NFC 기술이 지속적으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 서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NFC로 인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독립적으로 구현되던 각종 응용 서비스가 휴대폰 하나로 통합되어 교통/카드/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JOBS ACT입니다.(America JOBS ACT와 구분) JOS법은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를 줄인말로 상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성장기업의 기업공개를 원활하게 하여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법안의 주요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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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 5월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리포트:
1. 국내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2. 해외 (미국)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CircleUp, WeFunder, StartEngine
3. 해외 (영국) 크라우드펀딩 투자동향: Crowdcube, Seedrs, SyndicateRoom
4.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주요 뉴스
5. 이달의 하이라이트 딜: Taxa Technologies, OurCrowd Continuity Fund
6. Appendix1.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분류
엔젤펀딩(angelfundig.co.kr)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아티스트,음악가, 모든 종류의 제작자, 디자이너, IT, 사물인터넷(IoT) 등 모든 생산자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중의 다수 또는 엔절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중소 •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후원을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이다. 엔절펀딩은 벤처 •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을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 시킬 것이다.
크라우드펀딩타임즈의 첫 기획연재였던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의 마지막 대한민국입니다.(일본 연재는 잠정중단입니다.)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안 역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전하진 의원이 제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가지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신동우 의원의 법률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먼저 처리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다보니 그림이나 인포그래픽보다 글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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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영국은 핀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 금융시장의 중심지였던 영국은 최근 다양한 핀테크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크라우드펀딩,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새로운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crowdfunding for IPO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미국 벤처 생태계의 투자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벤처기업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엔젤투자나 벤처캐피탈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타트업의 IPO나 M&A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의 IPO와 M&A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타임즈(http://goo.gl/bacfAw)
출처: http://goo.gl/5SL4tK
2.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매주 수요일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에 대해 연재합니다.
1. 이탈리아
2. 영국
3. 캐나다
4. 일본
5. 미국
6. 우리나라
2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3. 캐나다 크라우드펀딩 현황
운영중인 플랫폼과 베타 및 클로즈베터 플랫폼을 포함하여 94개의 플랫폼이
있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3
[백분율]
지분
5%
[백분율]
크라우드펀딩 현황
(2014년 4월 11일 현재)
온타리오
46.8 1719.1
9.6
1.1
3.2
1.11.1
지역별 크라우드펀딩 업체 분포
단위: %
서스
캐처원
4. 캐나다 크라우드펀딩 분류
Canada Media Fund의 크라우드 펀딩의 분류는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선판매(pre-order)가 대출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
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4
기부형 대출형
• 전통적인 방식의 대
출
• 상환면제가능대출
• 선판매(선주문)
투자형
• 지분투자
• 이익/수익공유
5. Saskatchewan Equity Crowdfunding Exemption
서스캐처원은 FCAA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서 그들의 주식을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2013. 12. 6). 이후 온
타리오 등 다른 주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법안들이 입법되었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5
6. 법안개요
1. 기업과 투자자는 서스캐처원(Saskatchewan)에 위치 해야 한다.
2. 기업은 연간 $150,000, 6개월 이하의 캠페인(offerings)을 두 번까지
진행 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한 캠페인에 $1,50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4. 기업은 공시의무자이거나 투자기금일 수 없으며 파생상품을 캠페인으로
게시할 수 없다.
5. 기업은 온라인에 게시하기 10 영업일 전에 FCAA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기업은 투자자에게 중개수수료나 다른 어떤 요금도 부과할 수 없다.
7. 기업은 캠페인 종료 30일 내에 판매 결과를 FCAA에 보고해야 한다.
8. FCAA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없다.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6
7. 기업(발행자, issuer)
모든 거래의 행위는 포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발행자는
공시의무자(Reporting Issuer)이나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이어서는 안 된다.
캠페인(offering) 규모와 기간은 최대 $150,000, 6개월로 제한되며
역련(calendar year)에서 2번만 가능하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7
담당자 작성문서 기한
기업
Form GO45-925F1
Issuer Information
펀딩 시작 10 영업일 전
기업의 해당 홍보자,
지시자, 사무관, 담당
자
Form GO45-925F2
Individual Information
펀딩 시작 10 영업일 전
기업
Form GO45-925F3
Offering Document
펀딩 시작 10 영업일 전
기업
Form GO45-925F4
Report of Trades
펀딩 종료 30일 이내
괄호 안은 법안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8. 크라우드펀딩플랫폼(Portal)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하 플랫폼)은 기업(증권발행자)와 관련이 없으며
조언을 할 수 없다. 투자자가 중요 리스크 관련 안내(Important Risk Warnings)를
읽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온라인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펀딩 종료 최소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제안을 통해 받은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신뢰를 위해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 발행자에게 투자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8
담당자 작성문서 기한
크라우드펀딩플랫폼
Form GO45-925F5
Portal Information
거래 시작 30일 전
플랫폼의 해당 홍보자,
지시자, 사무관, 담당
자
Form GO45-925F6 Portal Individual
Information
거래 시작 30일 전
크라우드펀딩플랫폼 Important Risk Warnings
크라우드펀딩플랫폼 투자자의 상세내역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내역)
펀딩 종료 15일 이내
9. Integrated Crowdfunding Prospectus Exemption
2014년 3월 20일 서스캐처원 외 4개 주의 기관들이 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통합된 법안을 발효했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9
기업(발행인) 투자자 플랫폼
• 캐나다인에 한정
• 등록된 포털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진행
• 12개월 간 $1.5M까지
• 최대 90일동안 캠페인
진행
• 공시내용은 누구나 접근
할 수 있어야 함
• 법안 하에서 건당 $2,500
한도 투자
• 법안 하에서 역련 당
전체 투자금 $10,000
한도 투자
• 리스크 승인 의무
• 청약철회기간 의무
• 기업 실사
• 투자자 교육 및 심사
10. SEEDUPS.ca
2010년 Michael Faulkner가 온트리올에 설립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다. 900여 개의 스타트업과 400여 명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에 특화되어 있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10
11. SEEDUPS.ca
시드업스는 Waverley Corporate Financial Services Ltd.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 인증단계
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 절차 없이는 사이트에 접근이 어렵다.
Copyrights 2014. CROWDFUNDINGTIMES 11
HOW IT WORKS ─ INVESTORS HOW IT WORKS ─ START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