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울시주민자치실태
자치회관 설치 과정
조례준칙
행정자치부 ⇨ (직접시달)
⇨ 시군구
서울시
서울시조례 제정되지 않았슴
(1) 설치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준칙”을 직접 시군구로 시달하여
시군구 의회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2)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시군구의 조례로 설치되어서 현재는 시군구 조례가 ‘주민
자치센터“의 최상위 규정임
(3) 서울시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슴.
서울시의 발전적인 개입도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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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 ➡ 자치회관 자치구
평가
주민자치정책
필요
(1) 서울시의 “주민자치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제기되지 않아서 “서울시 주민자치조례”
가 없으며 따라서 서울시의 “주민자치정책”도 명시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 서울시에서는 ‘자치회관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왔습니다.
견인하여 왔습니다.
평가와 별도의 자치구 주민자치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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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치구와 주민자치
자치담당 평가대비 주민자치
⇨ 소극적 ⇦
공무원 주민자치 위원회
적극적주민자치정책
필요
(1) 자치구에서 주민자치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역량
(지식-의지-능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주민자치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 자치구는 주민자치를 서울시 평가 지침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근자에는 특색있는 사업들이 기획/실행 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 주민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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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개적인 공적절차 없이 위촉 주민자치
동장 자문회의로 운영
직능단체장 친목단체화 위원회
자문-친목 회의화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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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자치 정책
주민자치 정책과 주민자치 사업
주민자치정책
주민자치
시 구 동 위원회
① 1-1 1-2
시 시 주민자치 서울의 구 서울의 마을
3-1
3-1
3-1
3-1
민시 의울서
민시 의울서
민시 의울서
민시 의울서
주
민 가-1 ② 2-1 2-2
2-2
2-2
2-2
자 구 자치역량 마을자치 치자민주
치 발휘 구 주민자치 지원 원지
원지
원지
원지
사
업
가-2 나-1
동 지역역량 마을역량 ③ 1-3
치자민주
치자민주
치자민주
치자민주
동 주민자치
발휘 발휘 력협
주민자치 가-3 나-2 다-1 ④
시민역량 구민역량 주민역량
위원회 발휘 발휘 발휘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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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형 주민자치 정책 실태
이론적 ⇨ 미 정립된 상태 ⇦ 실무적
집중적 연구 및 개발
필요
(1)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당위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나 실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며 경험현장도 없습
니다.
니다.
(2) 서울시의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
필요합니다.
대한 새로운 연구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치정책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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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자치 정책의 특성
洞
행정 ⇨ 마을공동체 ⇦ 자치
사회
학제적 접근이 필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
(1)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마을이라는 사회의 다양하고
필요합니다.
다층적인 활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다양한 학자들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는 ① 마을강좌 ② 마을사업 ③ 마을행사로 구분되며
필요합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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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시 주민자치를 위한 역할
주민자치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
위원회
❶ 주민자치정책수립 지원 (연구,강의)
주민자치정책평가
❷ 주민자치정책수립(컨설팅)
주민자치사업평가
❸ 주민자치실무지원
실무지원평가
❹ 주민자치동기부여
역량개발
❺ 사회적
자본형성
❶ 서울시는 주민자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립한 주민자치 정책을 평가하고 ❷ 자치구는 자치구위 실정에 밎는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고 ❸❹ 주민자치의 동기를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역동성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
여 ❺ 주민자치역량이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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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민자치의 현상
자치구
지시
친목
보고
공무원 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주민
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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