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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The Activity Limitation of the Aged in Gyeongnam
                  and Policy Tasks




                   2007. 6




                     연구책임
                     김지연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목       차-

Ⅰ. 경남지역의 활동제약자 현황 ···················· 2
                  ····················
                   ····················
 1. 활동제약자 현황 및 도움 필요율 ···················2
                      ··················
                       ··················
 2. 경남의 활동제약자 거주가구 현황 ·················· 5
                      ··················
                       ·················


Ⅱ.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 조사개요 ·············8
                         ············
                          ············
 1. 조사배경과 목적 ····························8
             ···························
              ···························
 2. 조사개요 ··························· ·····9
         ··························· ····
          ··························· ····
                                    ·


Ⅲ.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조사 결과 ············ 13
                         ············
                          ···········
 1. 조사결과 요약 ······················ ······ 13
            ······················ ······
             ····················· ······
                                  ·
 2. 조사결과 분석 ··························· · 25
            ··························· ·
             ···························
                                       ·


Ⅳ. 국내‧외 노인보조기 지원제도 ··················· 33
                   ···················
                    ···················
 1. 우리나라 ··············· ················ 33
         ·············· ·················
          ·············· ················
                        ·
 2. 외국 ··································39
       ················· ················
        ················· ···············
                         ·
 3. 시사점 ·································42
        ································
         ································


Ⅴ. 정책과제 및 제언 ·························· 44
             ··························
              ·························
 1. 공적 노인 보조기 지원제도 근거 마련 ··············· 44
                         ···············
                          ··············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 45
                   ·····················
                    ····················
 3. 민간기관의 보급‧대여사업 활성화 ··················46
                      ·················
                       ·················


[참고자료] ································ 47
       ································
        ································



                    - i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경남지역 60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은 거동 및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좋다’보다 ‘나쁘다’가 3배 가량 높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고령‧저소득‧농
 촌‧여성 노인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상생활동작 중 타인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조사
 대상의 83.2%(500명)임. 항목별 순위는 이동하기‧목욕하기‧화장실 출입‧옷입기‧
 식사하기‧대소변보기‧세수하기 순으로 나타나 보행불편이 활동제약의 주요인임
 을 알 수 있음

○또한 교통수단이용과 근거리 외출‧집안일‧식사준비에서는 활동제약이 더욱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남. 불편이유로는 관절염 등 통증과 불편‧계단‧차타고 내리기‧
 너무 짧은 횡단보도 신호‧고르지 못한 인도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농촌 및 여
 성 노인일수록 통증과 불편을 더욱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용하는 보행보조용품은 지팡이가 대부분인 등 보조기 이용은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가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
 남. 또한, 10명중 9명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조금 지원
 과 현물지원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현황과 노인단독세대 구성비를 감안할 때, 향후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과 같은 노인보조기 지원관련 공적지원제도를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고품질‧저가 제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민간기관의 보급 및 대여사
 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1 -
이슈분석




I. 경남지역의 활동제약자 현황

1. 활동제약자 현황 및 도움 필요율
□ 활동제약자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26.5%는 ‘정
 신적‧육체적 활동제약자’이며, 19.1%는 ‘일상생활 활동제약자’, 그리고
 두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노인은 2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제약1) 정도는 증가하여, 60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성‧연령별 활동제약자 현황                                         (단위:명‧%)

           5세이상      활동제약      하나라도     정신적‧육체적   정신적‧육체적 일상생활
  구    분                                 일상생활
            인구        없음        있음      모두 활동제약    활동제약   활동제약
            44,010   41,177    2,577     1,630     2,439      1,769
  합    계
           (100.0)    (93.6)    (5.9)     (3.7)     (5.5)      (4.0)
  남    자    21,570      94.5      4.9       3.0       4.6        3.3
  여    자    22,440      92.7      6.7       4.3       6.4        4.7
   5~19     9,643      98.7      0.7       0.4       0.6        0.5
  20~29     6,771      98.1      1.2       0.6       1.0        0.9
  30~39     8,191      97.6      1.7       0.9       1.4        1.2
  40~49     8,013      96.3      3.1       1.7       2.8        2.0
  50~59     5,134      92.8      6.7       3.6       6.3        4.0
 60세 이상     6,257      72.5     27.0      18.5      26.5       19.1
주)①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복수응답)됨.
  ②5세 이상 인구에는 활동제약 미상 포함.
  ③육체적 제약에는 걷기‧계단오르기‧들고 운반하기가 포함되고, 정신적 제약에는 학습 어려움‧정
   신적 질환 등이 포함됨.
출처)통계청, 2006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고.


1)활동제약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주요
  건강지표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에 침상와병과 결근
  결석, 여가 및 직업활동 대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만을 포함하여 예년 조사에 비해 활동제약 현황
  파악에 있어 ADL(일상생활동작능력)과 IADL(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2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또한, 40대 이후부터 걷기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걷기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는,
 60대(29.7%)‧70대 이후(50.4%)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
 2005: 66)
◦이러한 거동 및 보행 불편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장애요
  인이 되고 있음. 보행 불편으로 장기간 집 안팎 거동을 꺼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 ADL과 IADL2)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물론 노인의 소외감
  과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음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경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중 ‘일상생활 활
 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조사대상의 26.3%(86,623명)로 나
 타남. ‘육체적‧정신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35.4%(116,931명)로 전
 국 상위 7위로 중간정도 수준임
◦경남지역은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역시 상위 7위(10.8%)로 나
  타났으며(2005),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과 활동제약 인구비율은 상
  관관계를 보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노화에 따른 활동제약 문
  제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2)일상생활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Instru-
  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IADL)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정도와 불
  편여부 파악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임. ADL은 목욕하기‧옷 갈아입기‧식사하기‧앉기‧걷기‧
  화장실이용하기, IADL은 집안일‧식사준비‧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이용하기‧물건 사러가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ADL보다 경증인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임. ADL과 IADL은 신체기능 상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항목들로, 일본‧미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 노인‧장애인의 보장구 및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 파악을 위해 ADL 및
  IADL 척도를 사용하였음.



                               - 3 -
이슈분석



(표2) 시도별 활동제약자 현황                                                      (단위:명)

                            일상생활 활동제약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
 구 분       합   계
                       있음         없음        미상       있음       없음            미상
 경 남      329,938     86,623   243,162      153    116,931   212,898        109
 서 울      711,266    121,635   581,552     8,079   181,880   521,568       7,818
 부 산      304,075     66,792   235,245     2,038    92,362   209,691       2,022
 대 구      196,590     48,711   147,563      316     65,631   130,621        338
 인 천      178,811     42,422   135,341     1,048    57,748   120,028       1,035
 광 주      101,231     29,260    71,716      255     36,188    64,776        267
 대 전      100,945     20,858    79,565      522     29,328    71,098        519
 울 산       55,876     13,533    42,165      178     19,254    36,487        135
 경 기      753,033    148,018   600,617     4,398   212,300   536,434       4,299
 강 원      188,093     51,260   136,325      508     69,940   117,728        425
 충 북      175,636     43,921   131,403      312     59,070   116,300        266
 충 남      267,922     58,602   209,246       74     80,967   186,920         35
 전 북      252,969     72,314   180,076      579     92,202   160,143        624
 전 남      320,893    101,513   218,849      531    127,590   192,826        477
 경 북      329,938     86,623   243,162      153    116,931   212,898        109
 제 주       55,438     16,948    38,453       37     21,988    33,411         39



  (%)
  45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35

  40
                                                                       30
  35
                                                                       25
  30

  25                                                                   20

  20                                                                   15
  15
                                                                       10
  10
                                                                       5
   5

   0                                                                   0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자료)통계청, 2006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2005 참고.

                    (그림1) 시‧도별 활동제약자 비율




                                   - 4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ADL 및 IADL의 도움 필요율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7.8%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3)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남자(13.4%)보다 여자(20.8%)가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일상생활 도움 필요율은 비례
 하고 있음


           (%)
                                             38.8
            40
            35
            30                       24.7
            25
            20             13.5
            15     9.6
            10
            5
            0
                 65~69   70~74    75~79     80+

           자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3~4.

    (그림2)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율(연령별, 65세 이상)

○같은 자료에서, IADL의 도움 필요율은 46.0%로 ADL(17.8%)의 도
 움 필요율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ADL과 마찬가지로 남자
 (32.9%)보다 여자(54.8%)의 도움 필요율이 높게 나타남


2. 경남의 활동제약자 거주가구 현황
○경남지역의 활동제약자 거주가구는 46,891가구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40,205가구로 활동제약자 거주가구의
 85.8%가 노인세대로 나타남

3)‘도움’은 주변 사람, 혹은 보호장비에의 의지를 포함함.



                             - 5 -
이슈분석



○특히, 경남지역의 1인 가구는 1995년 62,258가구에서 2005년에는
 226,320가구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함.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
 인 단독가구는 2000년 75,108가구에서 2005년 98,692가구로 2
 만3천여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단독세대의 43.6%가 노인 단독세대임

○노인 단독세대의 구성을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 단독가구가 60%이
 상을 차지함. 이와 함께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가운데 62.8%가 70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로 나타나, 혼자사는 노인의 활동제약 문제에 관
 심과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해 먼저,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제약 경감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4)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4)노인의 치료‧재활‧운동의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기구 및
  장비를 의미함. 그러나 국내 분류표준이 없고 용어의 통일성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본 글에서는
  보장구‧보조기를 혼용하였으나, 의료 및 재활보다는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 생활용품(복지용품)
  을 의미함. 이러한 노인 보조기(장비)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건강체크용품‧물리치료용품‧보행
  보조용품‧간호의료용품‧목욕보조용품‧생활보조용품으로 분류하였고 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건강체크용품   물리치료용품   보행보조용품       간호의료용품   목욕보조용품   생활보조용품
                    지팡이 휠체어   이동식변기류   목욕의자     안경
  혈당기 혈압기  전기안마기     보행보조기     방수시트   미끄럼방지매트 보청기 돋보기
    체온계   지압기 찜질팩    전동스쿠터
                     유사보행용품    실금용품    노인용욕조   안전손잡이
     기타      기타
                       기타     침구용품 기타    기타     기타

※보행보조용품중 유사보행용품은 보행보조기와 기능‧외형이 유사한 유모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
 며, 노인들의 사용율을 감안하여 분류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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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3) 경남도 1인가구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단위:명)

           1인가구     활동제약자 육체적‧정신적      일상사회      활동제약자     활동제약자
 구   분                     활동제약자       활동제약자
          (5세이상)    거주 가구  거주 가구       거주 가구     없는 가구     거주 미상

 합   계    226,320 46,891     46,226    33,248    179,360    69
 20세 미만     2,462      12       12         12      2,450     0
 20~24세    12,348      45       45         17     12,303     0
 25~29세    19,941     137      125         64     19,793    11
 30~34세    17,837     191      180        115     17,635    11
 35~39세    14,711     366      355        256     14,331    14
 40~44세    13,735     819      797        559     12,905    11
 45~49세    16,903    1,352    1,319       919     15,551     0
 50~54세    14,651    1,599    1,528       907     13,052     0
 55~59세    15,060    2,165    2,120      1,341    12,895     0
 60~64세    16,977    3,887    3,814      2,485    13,090     0
 65~69세    22,333    6,871    6,748      4,679    15,451    11
 70세 이상    59,362   29,447   29,183     21,894    29,904    11
주)①일반가구 중 특별조사구(군인 등)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1인가구를 집계함.
  ②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1인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임.
  ③활동제약은 중복응답으로 조사되어, 활동제약자 거주가구와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과 일상‧
   사회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7 -
이슈분석




Ⅱ.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우리나라 60세 이
 상 노인중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자’는 1,657천명(26.5%), ‘일상생활
 활동제약자’는 1,194천명(19.1%), 두가지중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692천명(27.0%)로 조사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활
 동제약자의 상당수가 노인으로 나타남(통계청, 2005; 보건복지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40대 이후부터 걷기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70
 대 이후의 50.4%가 걷기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행 및 거동불편은 연령과 함께 비례적으
 로 증가하는 보편적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이에, 최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 ADL과 IADL을 건강지표
 에 포함함. 고령노인일수록 ADL과 IADL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나 거동 및 보행 불편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장
 애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같은 문제로 장기간 집 안팎 거동
 을 꺼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물론 노인의 소외
 감과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개입이 요구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조기(보장구)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는 등 공적 지원제도가 미비하고, 공동모금
 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교부사업과 같이 제한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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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인구 비율과 활동제약 인구비율은 상관관계를
 보임. 또한 노화에 따른 활동제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 경남지역의 노인인구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시
 점에서 우리지역 노인의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됨. 조사결과 및 제언을 토대로 정책개발 및 관련
 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경남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에 관한 실태파악를 위한 본 조사는 2007
 년 6월 2~5일(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거주 60세 이상 남‧녀 노인이며, 구조화된 설문
 지에 의한 직접방문면접조사로 진행하였음

○유효표본은 601명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00임

2) 조사설계
○조사대상 : 2007년 6월 현재 경상남도 창원‧마산‧김해‧진주‧밀양시
 와 함안‧고성‧하동‧의령‧창녕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임

○조사기간 : 2007년 6월 2~5일(4일간)

○표본크기 :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총 601명임

○표본추출방법 :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법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원을 활용한 직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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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문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분류‧코딩‧에디팅‧마이닝 등의 과
 정을 거쳐 분석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였음

○기초통계자료의 분석에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변수
 상 경향차이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변수별 응답경
 향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스퀘어(Chi-Suare) 검증을 실시하였음

(표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파악의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창원‧마산‧김해‧진주‧밀양시 및 함안‧고성‧하동‧의령‧창녕군에 거주
 모    집   단
              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
 표 본 크 기      유효표본 601명
 표본추출방법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
 표 본 오 차      ±4.00(95% 신뢰수준)
 조 사 방 법      직접방문면접조사
 조 사 기 간      2007년 6월 2~5일(4일)


3) 조사내용과 표본특성
(1) 설문내용

○조사문항은 총 32문항으로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15문항, 보조기 이용
 실태 및 욕구 5문항, 정책제언 4문항과, 일반적 사항 8문항으로 구성됨

(표5) 설문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문 항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15
  조사영역        보조기 이용실태 및 욕구                      5
              보조기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방법                  4
              성별‧연령‧최종학력‧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보장
  통계변수                                           8
              수급 유무‧주된 수입원‧혼인상태‧가족유형
                     합   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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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2) 조사표본의 특성
○유효표본 601명중 남성은 262명(43.6%), 여성은 339명(56.4%)
 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70대 276명(45.9%)‧60대 203명
 (33.8%)‧80대 이상 122명(20.3%) 순임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73.7%, 100만원 이상 14.3%, 50~
 70만원 미만 8.5%, 70~100만원 미만이 3.5% 순임. 즉, 응답자 10
 명중 7명 이상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가정형편은 좋다(매우+약간) 14.0%‧보통 48.3%‧
  나쁘다(매우+약간) 37.7%로 응답하여 자신의 가정형편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90명(31.6%)‧무학(글자해독) 114명(19.0%)
 ‧무학(글자모름) 101명(16.8%)‧중학교 졸업 81명(13.5%)‧고졸 이
 상 66명(11.0%)‧기타 49명(8.2%) 순으로 나타남

○부부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317명(52.7%)‧사별 269명(44.8%)‧기
 타 15명(2.5%)임. 가족 및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단독가구 252명(41.9%)
 ‧본인 단독가구 171명(28.5%)‧자녀 동거가구 169명(28.1%)‧기타 9
 명(1.5%) 순으로,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나타남

○조사대상 가운데 61명(10.1%)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응답자
 10명중 1명은 정부지원 대상임

○거주지역은 시지역 427명(71.0%)‧군지역 174명(29.0%)임


                     - 11 -
이슈분석



(표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남                 262           43.6
   성 별
                     여                 339           56.4
                    60대                203           33.8
   연령별              70대                276           45.9
                 80대 이상                122           20.3
                 50만 미만                443           73.7
               50~70만 미만                51            8.5
  월평균수입
              70~100만 미만                21            3.5
                 100만 이상                86           14.3
              무학(글자 모름)                101           16.8
              무학(글자 해독)                114           19.0
               초등학교 졸업                 190           31.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81           13.5
                 고졸 이상                  66           11.0
                    기 타                 49            8.2
                배우자 있음                 317           52.7
  부부유형              사 별                269           44.8
                    기 타                 15            2.5
               본인 단독가구                 171           28.5
  가족 및         부부 단독가구                 252           41.9
  가구형태         자녀 동거가구                 169           28.1
                    기 타                  9            1.5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                 540           89.9
 보장대상자 유무          수급자                  61           10.1
          합   계                        601          100.0


(표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거주지역)(계속)

  시지역       빈도     비율(%)            군지역      빈도      비율(%)
  창원시        81     13.5            함안군       31      5.2
  마산시       102     17.0            고성군       50      8.3
  김해시        91     15.1            하동군       28      4.7
  진주시       107     17.8            의령군       25      4.2
  밀양시        46      7.7            창녕군       40      6.7
  합 계       427     71.0            합 계      174      29.0




                           - 12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Ⅲ.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결과 요약
1)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 주관적 건강상태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주
 관적 평가에서, 좋다(매우+약간)는 18.3%‧보통 30.9%‧나쁘다(매
 우+약간) 50.8%로 나타나 본인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7)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명‧%)

                                  건 강 상 태
   구   분                                          약간       매우      전 체      P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쁘다
                   20         30         69        59       25       203
        60대       (9.9)     (14.8)     (34.0)    (29.1)   (12.3)   (100.0)
                    8         32         86        81       69       276
 연령별    70대       (2.9)     (11.6)     (31.2)    (29.3)   (25.0)   (100.0) 0.002
                    8         12         31        39       32       122
       80대 이상     (6.6)      (9.8)     (25.4)    (32.0)   (26.2)   (100.0)
                   36         72        176       156      100       540
       비수급자
기초생활              (6.7)     (13.3)     (32.6)    (28.9)   (18.5)   (100.0)
                                                                           0.000
 수급자                0          2         10        23       26       61
        수급자       (0.0)      (3.3)     (16.4)    (37.7)   (42.6)   (100.0)
                   36         74        186       179      126       601
   전   체                                                                     -
                  (6.0)     (12.3)     (30.9)    (29.8)   (21.0)   (100.0)



                                      30.9%       29.8%

                                                             21.0%

                          12.3%
           6.0%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 13 -
이슈분석



□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매우+대체로) 23.6%, 그저 그렇다 47.4%, 불만족한다(매우+대체
 로) 29.0%로 나타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
 타남(단, 오차범위 8.0% 내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8)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명‧%)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대체로      그저    대체로          매우       전체     P
             매우 만족       만족     그렇다    불만족        불만족
               13         64     127     42         16       262
       남      (5.0)     (24.4)  (48.5) (16.0)      (6.1)   (100.0)
 성별                                                                0.005
               11         54     158     77         39       339
       여      (3.2)     (15.9)  (46.6) (22.7)     (11.5)   (100.0)
               23         70     198     87         49       427
       시지역
 시군           (5.4)     (16.4)  (46.4) (20.4)     (11.5)   (100.0)
                                                                   0.000
 구분             1         48      87     32          6       174
       군지역
              (0.6)     (27.6)  (50.0) (18.4)      (3.4)   (100.0)
               24        118     285    119         55       601
  전    체                                                             -
              (4.0)     (19.6)  (47.4) (19.8)      (9.2)   (100.0)




                                  47.4%




                        19.6%             19.8%
                                                      9.2%
             4.0%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족




□ ADL 및 IADL
○일상생활중 타인 또는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가
 전체의 59.7%‧필요없다가 40.3%로 나타나, 10명중 6명은 도움이 필


                                 - 14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시지역(57.1%)에 비해 군지역(66.1%) 노인
 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움 필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DL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동하기(42.9%)‧목욕하기(19.0%)‧기타
 (17.4%)‧화장실 출입(7.2%)‧옷입기(5.6%)‧식사하기(3.4%)‧대소
 변보기(2.4%)‧세수하기(2.0%) 순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9) ADL 항목에 따른 도움 필요율                                                              (단위:명‧%)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구      분                    세수      목욕        식사      이동 화장실 대소변                        전 체
                     옷입기                                            기타
                               하기      하기        하기      하기 출입 보기
                        13       4       38        6       75      14       4       47       201
          남
                       (6.5)   (2.0)   (18.9)    (3.0)   (37.3)   (7.0)   (2.0)   (23.4)   (100.0)
성 별
                        15       6       57       11      139      22       8       40       298
          여
                       (5.0)   (2.0)   (19.1)    (3.7)   (46.6)   (7.4)   (2.7)   (13.4)   (100.0)
                         4       1       19        2       42       7       4       44       123
          60대
                       (3.3)   (0.8)   (15.4)    (1.6)   (34.1)   (5.7)   (3.3)   (35.8)   (100.0)
                        12       4       45       12      107      15       4       33       232
연령별       70대
                       (5.2)   (1.7)   (19.4)    (5.2)   (46.1)   (6.5)   (1.7)   (14.2)   (100.0)
          80대           12       5       31        3       65      14       4       10       144
          이상           (8.3)   (3.5)   (21.5)    (2.1)   (45.1)   (9.7)   (2.8)    (6.9)   (100.0)
                        28      10       95       17      214      36      12       87     499
   전      체
                       (5.6)   (2.0)   (19.0)    (3.4)   (42.9)   (7.2)   (2.4)   (17.4) (100.0)




   옷입기               5.6%

  세수하기        2.0%

  목욕하기                                   19.0%

  식사하기          3.4%

  이동하기                                                                    42.9%

 화장실 출입                7.2%

 대소변보기        2.4%

    기타                                 17.4%




                                                - 15 -
이슈분석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중 타인 또는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가 전체의 83.2%‧필요없다가 16.8%로 나타나, 10명중 8
 명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IADL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이용하기(25.3%)‧근거리 외출
 하기(18.4%)‧집안일하기(14.4%)‧빨래하기(11.3%)‧식사준비
 (9.9%)‧물건사기(7.9%)‧몸단장하기(4.9%)‧약 챙겨먹기(3.5%)‧금
 전 관리하기(2.9%)‧전화하기(1.3%) 순으로 나타남

(표10) IADL 항목에 따른 도움 필요율                                                         (단위:명‧%)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구    분      근거리 전화 교통수단     몸단장                          식사      빨래   물건  금전   약     전 체
                         집안일
            외출하기 하기 이용하기     하기                           준비      하기   사기 관리하기 챙겨먹기
              86     9    127     77    23    46     55    37    17             24     501
       남
            (17.2) (1.8) (25.3) (15.4) (4.6) (9.2) (11.0) (7.4) (3.4)          (4.8) (100.0)
성 별
             164     8    216    119    44     89     99    70    23            24     856
       여
            (19.2) (0.9) (25.2) (13.9) (5.1) (10.4) (11.6) (8.2) (2.7)         (2.8) (100.0)
              60     1     97     54    15     35     39    25     8             7     341
      60대
            (17.6) (0.3) (28.4) (15.8) (4.4) (10.3) (11.4) (7.3) (2.3)         (2.1) (100.0)
             119    11    161     88    30    52     62    47    10             28     608
연령별 70대
            (19.6) (1.8) (26.5) (14.5) (4.9) (8.6) (10.2) (7.7) (1.6)          (4.6) (100.0)
      80대  71     7     83     54    22     48     53    35    22               13     408
      이상 (17.4) (1.7) (20.3) (13.2) (5.4) (11.8) (13.0) (8.6) (5.4)            (3.2) (100.0)
             250    17    343    196    67    135   154 107      40             48    1357
 전    체
            (18.4) (1.3) (25.3) (14.4) (4.9) (9.9) (11.3) (7.9) (2.9)          (3.5) (100.0)




     근거리 외출하기                                                      18.4%

           전화하기    1.3%

  교통수단 이용하기                                                                   25.3%

            집안일                                           14.4%

       몸단장하기                     4.9%

           식사준비                                9.9%

           빨래하기                                   11.3%

           물건사기                         7.9%

      금전 관리하기             2.9%

       약 챙겨먹기              3.5%




                                                - 16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외출시 불편이유
○외출시 불편이유로는 관절염 등 건강상 문제가 37.8%로 가장 높게 나
 타남. 이외 계단 오르내리기(28.9%)‧차타고 내리기(14.5%)‧짧은 횡
 단보도 신호(8.3%)‧고르지 못한 인도(2.8%)‧기타(7.7%) 순으로
 나타남

(표11) 외출시 불편이유                                                          (단위:명‧%)

                              외출시 가장 불편한 이유

                     계단 오르 고르지 너무 짧은 보행 불편 기 타
 구   분                                거동 및                            전 체        P
           차타고
           내리기        내리기 못한 인도 횡단보도 (관절염 등)
                                 신호
             29        58         12        15         62       26     202
      남    (14.4)    (28.7)      (5.9)     (7.4)     (30.7)   (12.9) (100.0)
성별                                                                              0.000
             44        88          2        27        129      13       303
      여    (14.5)    (29.0)      (0.7)     (8.9)     (42.6)   (4.3)   (100.0)
     시       54       127         12         41       118      13       365
시군   지역    (14.8)    (34.8)      (3.3)     (11.2)    (32.3)   (3.6)   (100.0)
                                                                                0.000
구분   군       19        19          2         1         73       26     140
     지역    (13.6)    (13.6)      (1.4)     (0.7)     (52.1)   (18.6) (100.0)
             73       146         14        42        191      39       505
 전   체                                                                            -
           (14.5)    (28.9)      (2.8)     (8.3)     (37.8)   (7.7)   (100.0)




           차타고 내리기                           14.5%

          계단 오르내리기                                            28.9%

          고르지 못한 인도       2.8%

     너무 짧은 횡단보도 신호                 8.3%

 거동 및 보행 불편(관절염 등)                                                       37.8%

                    기타            7.7%




                                         - 17 -
이슈분석



2) 보조기 이용실태 및 욕구

□ 보조기 이용경험
○조사대상 노인 10명중 7명은 건강체크용품‧물리치료용품‧보행보조용
 품‧간호의료용품‧목욕보조용품‧생활보조용품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조기 이용경험5)은 생활보조용품(43.3%)‧물리치료용품(22.6%)‧건
 강체크용품(14.0%)‧보행보조용품(13.2%)‧간호의료용품(3.7%)‧
 목욕보조용품(2.7%) 순으로 나타남

(표12) 보조기 이용경험                                                    (단위:명‧%)

                              본인이 구입 사용한 실버용품
      구    분                                                           전 체
                  건강체크     물리치료      보 행      간호의료    목 욕     생활보조
          50만원      57      109        83      23      17      223       512
           미만     (11.1)   (21.3)    (16.2)   (4.5)   (3.3)   (43.6)   (100.0)
     50~70만원        14       16         3       1       3       26       63
월평균     미만        (22.2)   (25.4)     (4.8)   (1.6)   (4.8)   (41.3)   (100.0)
 수입 70~100만원        6        6         4        1       0       12       29
        미만        (20.7)   (20.7)    (13.8)   (3.4)   (0.0)   (41.4)   (100.0)
          100만원     29       40        10       3       2       67       151
            이상    (19.2)   (26.5)     (6.6)   (2.0)   (1.3)   (44.4)   (100.0)
                    75      142        76      25      19      257       594
          시지역
 시군               (12.6)   (23.9)    (12.8)   (4.2)   (3.2)   (43.3)   (100.0)
 구분                 31       29        24       3       3      781       161
          군지역
                  (19.3)   (18.0)    (14.9)   (1.9)   (1.9)   (44.1)   (100.0)
                   106      171       100      28      22      328       755
      전    체
                  (14.0)   (22.6)    (13.2)   (3.7)   (2.9)   (43.4)   (100.0)




5)보조기 이용경험은 지난 1년간, ‘본인이 직접구인 한 경우’와 ‘대여 및 기증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자녀제공 포함)’을 합한 결과임. 세부분석에는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하였음.



                                    - 18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생활보조                                                     43.4

      목욕       2.9

  간호의료          3.7

      보행                   13.2

  물리치료                                 22.6

  건강체크                      14.0




□ 보조기 이용욕구
○현재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보조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조사대상의 97.2%가 있다고 응답함

(표13) 보조기 필요여부

                            보조기 사용 필요성
  구        분                                              전 체
                        있 다                   없 다
  전체 응답자              584(97.2%)            17(2.8%)   601(100.0%)



○세부적으로는 물리치료용품(23.3%)‧생활보조용품(22.5%)‧건강체크
 용품(19.1%)‧보행보조용품(15.5%)‧간호의료용품(7.2%)‧목욕보
 조용품(12.3%) 순으로 나타남




                                   - 19 -
이슈분석



(표14) 보조기 이용욕구                                                                (단위:명‧%)

                                         사용필요한 보조용품
   구    분                                                                       전 체
                    건강체크 물리치료              보행       간호의료      목 욕      생활보조
                     150        178        110        48        80      168       734
         남
                    (20.4)     (24.3)     (15.0)     (6.5)    (10.9)   (22.9)   (100.0)
성 별
                     192        239        167        81       140      235      1054
         여
                    (18.2)     (22.7)     (15.8)     (7.7)    (13.3)   (22.3)   (100.0)
                     119        152        55         38        64      130       558
        60대
                    (21.3)     (27.2)     (9.9)      (6.8)    (11.5)   (23.3)   (100.0)
                     165        184        139        56       106      193       843
연령별     70대
                    (19.6)     (21.8)     (16.5)     (6.6)    (12.6)   (22.9)   (100.0)
                      58         81         83        35        50       80       387
       80대 이상
                    (15.0)     (20.9)     (21.4)     (9.0)    (12.9)   (20.7)   (100.0)
                     342        417        277        129      220      403      1788
   전    체
                    (19.1)     (23.3)     (15.5)     (7.2)    (12.3)   (22.5)   (100.0)




                        23.3                                           22.5

             19.1
                                        15.5
                                                             12.3

                                                   7.2




        건강체크        물리치료          보행           간호의료          목욕     생활보조




□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현재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필요 없음(25.1%)‧값이 비싸서(13.0%)‧있는
 지 몰라서(11.8%)‧효과를 믿지 못해서(3.7%) 순이며, 이용 필요가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53.9%로 전체의 절반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15)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필요      돈이      값이        존재    효과              전 체        P
                                                          기타
                  없음      없음      비쌈        모름    불신
                  146    197     74     69         22      32       540
국민기초      일 반
                 (27.0) (36.5) (13.7) (12.8)      (4.1)   (5.9)   (100.0)
생활보호                                                                        0.000
대상여부               5       49       4       2       0       1       61
          수급자
                 (8.2)   (80.3)   (6.6)   (3.3)   (0.0)   (1.6)   (100.0)
                  121    190     53        38      16       9       427
          시지역
                 (28.3) (44.5) (12.4)     (8.9)   (3.7)   (2.1)   (100.0)
 시‧군                                                                        0.000
                   30     56     25     33          6       24     174
          군지역
                 (17.2) (32.2) (14.4) (19.0)      (3.4)   (13.8) (100.0)
                  151    246     78     71         22      33       601
   전     체                                                                    -
                 (25.1) (40.9) (13.0) (11.8)      (3.7)   (5.5)   (100.0)




                   효과불신                 기타
                    3.7%               5.5%                    필요없음
                                                               25.1%
        존재 모름
         11.8%

       값이 비쌈
        13.0%



                                                  돈이없음
                                                  40.9%




□ 보조기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법
○노인 보조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의 85.6%
 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12.4%에 그침




                                   - 21 -
이슈분석



(표16) 보조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단위:명‧%)

                         보조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구    분        매우      대체로        대체로       전혀             전 체       P
                                                     잘 모름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71       86        31        8       7       203
        60대
                (35.0)   (42.4)    (15.3)    (3.9)   (3.4)   (100.0)
                 150       95        20        9       2       276
연령별     70대                                                          0.000
                (54.3)   (34.4)     (7.2)    (3.3)   (0.7)   (100.0)
                  69       43         4        2       4       122
       80대 이상
                (56.6)   (35.2)     (3.3)    (1.6)   (3.3)   (100.0)
                 290      224        55       19      13       601
   전    체                                                              -
                (48.3)   (37.3)     (9.2)    (3.2)   (2.2)   (100.0)




                         전혀 불필요             잘모름
                          3.2%                                 매우 필요
                                            2.2%                48.3%
            대체로 불필요
              9.2%




        대체로 필요
         37.3%




○지원방법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지원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현물지원(28.3%)‧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지원(10.5%)‧도우미 지원(3.7%)‧기타(3.2%) 순으로 나
 타남. 성별‧연령‧시군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임




                                  - 22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17) 보조기 지원방법                                                (단위:명‧%)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방법
            정부‧지방 정부‧지방                      생활 및
  구   분                    생활과 활동                            전 체       P
            자치단체    자치단체                      활동
                           자원봉사자                      기타
            실버용품    실버용품                     도우미
                             지원
             지원    보조금지원                      지원
              94     137     14                8        9     262
      남
            (35.9)  (52.3)  (5.3)            (3.1)    (3.4) (100.0)
성 별                                                                   0.007
               76       212         27         14      10     339
      여
             (22.4)    (62.5)      (8.0)      (4.1)   (2.9) (100.0)
               65       104         19          3      12     203
      60대
             (32.0)    (51.2)      (9.4)      (1.5)   (5.9) (100.0)
               73       171         16         15       1     276
연령별   70대                                                           0.002
             (26.4)    (62.0)      (5.8)      (5.4)   (0.4) (100.0)
      80대      32        74          6          4       6     122
      이상     (26.2)    (60.7)      (4.9)      (3.3)   (4.9) (100.0)
              120       250         34         20       3     427
      시지역
 시군          (28.1)    (58.5)      (8.0)      (4.7)   (0.7) (100.0)
                                                                      0.000
 구분            50        99          7          2      16     174
      군지역
             (28.7)    (56.9)      (4.0)      (1.1)   (9.2) (100.0)
              170       349         41         22      19     601
  전   체                                                                 -
             (28.3)    (58.1)      (6.8)      (3.7)   (3.2) (100.0)




                        도우미 지원              기타
          자원봉사자 지원       3.7%              3.2%         실버용품
            6.8%                                        28.3%




      실버용품 보조금
         지원
        58.1%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전액(53.9%)이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70%지원(13.8%)‧30~50%지원(13.1%)
 ‧70~90%지원(10.5%) 순으로 나타남


                                - 23 -
이슈분석



(표18) 보조기 구입비용 지원 비율                                                     (단위:명‧%)

                            보조기 구입비용 지원 비율
 구   분                                                                  전 체       P
          전액      20%미만 20~30% 30~50% 50~70% 70~90% 필요없다
    시  255           5       14       63       39       36      15       427
시군 지역 (59.7)       (1.2)    (3.3)   (14.8)    (9.1)    (8.4)   (3.5)   (100.0)
                                                                                 0.000
구분 군    69           0        5      16        44       27      13       174
   지역 (39.7)       (0.0)    (2.9)   (9.2)    (25.3)   (15.5)   (7.5)   (100.0)
          324        5       19       79       83       63      28       601
 전   체                                                                             -
         (53.9)    (0.8)    (3.2)   (13.1)   (13.8)   (10.5)   (4.7)   (100.0)




                     70~90%                    필요없다
                      10.5%                     4.7%


          50~70%
           13.8%                                                          전액
                                                                         53.9%


             30~50%
              13.1%
                           20~30%            20%미만
                            3.2%              0.8%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건강검진(28.3%)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요양시설입소(17.1%)‧방문간호
 서비스(14.4%)‧보조기지원 및 대여(13.9%)‧가정봉사서비스(13.4%),
 그리고 거동‧보행‧수발지원서비스(10.3%)‧기타(2.7%)로 나타남




                                      - 24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1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명‧%)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   분  요양시설                         가정       보조기 거동·보행·                     전 체
          입소      방문간호 건강검진          봉사        지원    수발지원             기타
       (병원포함)                        서비스      및 대여   서비스
          157          118    210     77       107     76               6     751
   시지역
시군      (20.9)        (15.7) (28.0) (10.3)    (14.2) (10.1)           (0.8) (100.0)
구분         24           35     90     65        40     33              23     310
   군지역
         (7.7)        (11.3) (29.0) (21.0)    (12.9) (10.6)           (7.4) (100.0)
          181          153    300    142       147    109              29    1061
 전 체    (17.1)        (14.4) (28.3) (13.4)    (13.9) (10.3)           (2.7) (100.0)




                기타          2.7%

 거동·보행·수발지원 서비스                             10.3%

         보조기지원 및 대여                                 13.9%

          가정봉사 서비스                                  13.4%                  28.3%

              건강검진
              방문간호                                    14.4%

           요양시설입소                                             17.1%




2. 조사결과 분석
1)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약간)나쁘다(50.8%)‧보통(30.9%)‧(매우+약간)좋다(19.3%)의 순으로 나타
 남

○남자보다 여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일수록 자신의 건강상
 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25 -
이슈분석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주
 관적 평가에서 (매우+약간)나쁘다(50.8%)‧보통(30.9%)‧(매우+약
 간)좋다(18.3%)순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
 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의 41.4%‧70대의 54.3%‧80대 이상의
 58.3%가 나쁘다(매우+약간)라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
 의 건강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85.7%가 나쁘다(매우+약간)라고 응답하여 일
 반 노인 47.4%에 비해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지역의 17.1%‧군지역의 21.3%가 좋다(매우+
 약간)라고 응답하여,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만족도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47.4%)‧(매우+대체로)만족한다(23.6%)‧
 (매우+대체로)불만족한다(29.0%) 순으로 나타남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
 도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3.6%)의 경우보다는 불만족한
 다(29.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의 22.1%‧여성의 34.2%가 나쁘다(매우+대체로)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여성 노인이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26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또한, 시지역의 31.9%‧군지역의 21.8%가 나쁘다(매우+대체로)라고
 응답하여, 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남

□ ADL 및 IADL

○ADL의 도움 필요율은 59.7%, IADL의 도움 필요율은 83.2%로 나타남

○ADL은 이동하기‧목욕하기‧기타‧화장실 출입‧옷입기‧식사하기‧대소변보기‧세수하
  기 순으로, IADL은 교통수단 이용하기‧근거리 외출하기‧집안일하기‧빨래하기‧
  식사준비‧물건사기‧몸단장하기‧약 챙겨먹기‧금전 관리하기‧전화하기 순으로 도
  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DL은 이동하기(42.9%)‧목욕하기(19.0%)‧기타 (17.4%)‧화장실
 출입(7.2%)‧옷입기(5.6%)‧식사하기(3.4%)‧대소변보기(2.4%)‧
 세수하기(2.0%) 순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동하기에서 남성(37.3%)에 비해 여성(46.6%)이 도움 필요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도움 필요율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경향을 보임

○IADL은 교통수단 이용하기(25.3%)‧근거리 외출하기(18.4%)‧집안
 일하기(14.4%)‧빨래하기(11.3%)‧식사준비(9.9%)‧물건사기
 (7.9%)‧몸단장하기(4.9%)‧약 챙겨먹기(3.5%)‧금전 관리하기(2.9%)
 ‧전화하기(1.3%) 순으로 나타남

○IADL 역시 남성(77.5%)에 비해 여성(87.6%)의 도움 필요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60대(74.9%)‧70대(84.4%)‧80대 이상(94.3%)으
 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움 필요율이 증가함



                      - 27 -
이슈분석



○시군별 비교에서는 시지역(81.0%)에 비해 군지역(99.5%) 거주자의
 도움 필요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외출시 불편이유

○관절염 등 거동 및 보행불편의 건강상 문제(37.8%)‧계단 오르내리기(28.9%)‧차
 타고 내리기(14.5%)‧짧은 횡단보도 신호(8.3%)‧고르지 못한 인도(2.8%)‧기타
 (7.7%) 순으로 나타남
○ADL은 이동하기‧목욕하기‧기타‧화장실 출입‧옷입기‧식사하기‧대소변보기‧세수하
 기 순으로, IADL은 교통수단 이용하기‧근거리 외출하기‧집안일하기‧빨래하기‧식
 사준비‧물건사기‧몸단장하기‧약 챙겨먹기‧금전 관리하기‧전화하기 순으로 도움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관절염 등 거동 및 보행불편 문제는 남성(30.7%)보다 여성(42.6%)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군지역 노인(52.1%)은 시지역 노인(32.3%)에 비해 거동 및 보
 행불편 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지역 노인은 계단오르내리기(34.8%)
 ‧짧은 횡단보도 신호(11.2%)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2) 보조기 이용실태 및 욕구

□ 보조기 이용경험

○조사대상 노인 10명중 7명은 건강체크용품‧물리치료용품‧보행보조용품‧간호
 의료용품‧목욕보조용품‧생활보조용품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월수입이 높을수록 보조기 이용 비욜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지역 노인이 군지
 역 노인보다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보조기 이용은 생활보조용품‧물리치료용품‧건강체크용품‧보행보조용품‧간호의
 료용품‧목욕보조용품 순으로 나타남




                      - 28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월수입과 비교한 결과, 50만원 미만은 61.9%, 50~70만원 미만은
 62.7%, 79~100만원 미만은 66.7%, 100만원 이상은 88.4%로 나
 타나 월수입이 높을수록 보조기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시‧군 비교 결과, 시지역(72.1%) 노인이 군지역(50.6%)보다 이용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보조용품은 안경(51.9%)‧돋보기(43.2%)‧보청기(4.2%)‧기타
 (0.6%) 순으로, 물리치료용품은 전기안마기(42.9%)‧찜질팩(38.7%)
 ‧지압기(16.1%)‧기타(2.3%) 순으로 나타남

○건강체크용품은 혈압기(43.9%)‧혈당기(29.0%)‧체온계(23.2%)‧기
 타(3.9%) 순으로, 보행보조용품은 지팡이(79.4%)‧유사보행용품(9.8%)
 ‧보행보조기(4.9%)‧휠체어(2.0%)‧기타(3.9%) 순임

○간호의료용품은 침구용품(39.3%)‧실금용품(21.4%)‧방수시트(14.3%)
 ‧이동식변기류(3.8%)‧기타(21.4%) 순이며, 목욕보조용품은 미끄럼
 방지매트(43.5%)‧목욕의자(30.4%)‧노인용 욕조(13.0%)‧기타(13.0%)
 순으로 나타남

□ 보조기 이용욕구

○현재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보조기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대상의
 97.2%가 있다고 응답함

○이용욕구는 물리치료용품‧생활보조용품‧건강체크용품‧보행보조용품‧간호의료용품
 ‧목욕보조용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보조용품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남녀 모두 물리치료용품의 이용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건강체크용


                     - 29 -
이슈분석



 품‧물리치료용품‧생활보조용품은 60대, 보행용품‧간호의료용품‧목욕보
 조용품은 8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 보면, 물리치료용품은 전기안마기(45.3%)‧찜질팩(28.8%)‧
 지압기(26.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생활보조용품은 돋보기
 (40.2%)‧안경(36.5%)‧보청기(15.2%)‧안전손잡이(7.7%)‧기타
 (0.5%) 순으로 나타남

○건강체크용품은 혈압기(50.3%)‧혈당기(36.0%)‧체온계(13.2%) 순
 으로, 보행보조용품은 보행보조기(30.6%)‧전동스쿠터(20.7%)‧유사
 보행용품(20.4%)‧지팡이(19.8%)‧휠체어(5.7%) 순으로 나타남

○간호의료 보조용품은 침구용품(39.9%)‧실금용품(30.4%)‧방수시트
 (10.9%)‧이동식변기류(10.9%)‧기타(8.0%) 순으로, 목욕보조용품
 은 미끄럼방지매트(55.5%)‧목욕의자(20.3%)‧노인용 욕조(22.6%)
 ‧기타(1.7%) 순으로 나타남

□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현재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40.9%)‧필요없음(25.1%)‧값
 이 비싸서(13.0%)‧있는지 몰라서(11.8%)‧효과를 믿지 못해서(3.7%)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는 경제적 문제로 사용하지 않
 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군지역은 보조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와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조사대상의 53.9%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
 며, 특히,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86.9%로, 일반



                      - 30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의 50.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있는지 몰라서(19.0%)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활동제약 문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조기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보조기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법

○노인 보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대상의 85.6%가 필
 요하다고 응답함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함. 반면, 성별‧월평균 수입‧최종학력‧
 수급자 유무‧시군지역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방법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58.1%)‧현물지원(28.3%)‧자원봉
 사자 및 도우미 지원(10.5%)‧기타(3.2%)의 순으로 나타남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 비율에 관한 질문에는 전액(53.9%)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이 50~70% 지원(13.8%)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의 85.6%가 노인 보조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12.4%에 불과함

○연령에 따른 필요성은 60대(77.4%)‧70대(88.7%)‧80대 이상(91.8%)
 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방법은 성별‧연령‧시군구분에 상관없이,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현물지원‧자원
 봉사자 및 도우미 지원‧기타의 순임



                     - 31 -
이슈분석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비율은 전액지원(53.9%)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50~70% 지원(13.8%)‧30~50% 지원(13.1%)‧70
 ~90%지원(10.5%) 순으로 나타남

○전액지원 응답의 경우, 60대(43.3%)‧70대(58.7%)‧80대 이상(60.7%)
 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남. 시군별 비교에서는 시지
 역(59.7%)이 군지역(39.7%)보다 전액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
 타남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건강검진(28.3%)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요양시설 입소(17.1%)‧방문간호서비스(14.4%)‧보조기 지원 및 대
  여(13.9%)‧가정봉사서비스(13.4%), 그리고 거동‧보행‧수발지원서비스(10.3%)‧
  기타(2.7%) 순으로 나타남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건강검진으로 나타남

○시지역의 경우 요양시설입소(20.9%)‧방문간호(15.7%)‧보조기 지원
 및 대여(14.2%)에 상대적으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군지역은 건
 강검진(29.0%)‧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21.0%)과 거동‧보행‧수발지
 원서비스(10.6%)‧기타(7.4%)에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시지역은 요
 양시설 입소를 선호한 반면, 군지역은 가정에 머물면서 봉사원 파견과
 같은 서비스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
 고 있음




                        - 32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Ⅳ. 국내‧외 노인 보조기 지원제도

1. 우리나라
□ 보장구급여 관련법과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보험급
 여가 제공됨. 저소득장애노인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무료로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음6)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장구급여의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
  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 또한 보장구
  급여는 지체장애(상하의지, 보조기 등 69개 항목)‧시각장애(저시력 보
  조안경‧의안 등 6개 항목)‧청각장애인(보청기)‧언어장애(체외용 인
  공후두)에 한함

◦따라서, 활동제약 수준이 심각한 노인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면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는 제공받을 수 없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급여는 시설‧재가‧특별현금 급여의 형태로 제공됨.
 그러나 1‧2‧3차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대상노인과 수발자의 편의를 위
 해 구입전용 및 구입‧대여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제공됨




6)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의료급
  여 수급권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함.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2종 수급권자인 경우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함. 다만, 장
  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
  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33 -
이슈분석



(표20) 구입전용 품목(7개 품목)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①이동형 좌변기                    ∘대소변받이 탈부착
                            ∘팔걸이 및 등받이 부착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변기통 소독 가능 재질
             편리하고 안전하게 용변을                  50~200
                            ∘바퀴 유무‧재질(스테인리스
             볼 수 있도록 함
                             ‧플라스틱‧나무 등) 등에
                             따라 종류 다양

②목욕의자                       ∘녹슬지 않으며 미끄럼 방지
             입욕시 대상자의 자세 유지  재질
             및 수발제공자의 목욕서비스 ∘착석 부위에 물이 잘 빠져      55~99
             제공에 편리          나가도록 설계
                            ∘등받이 유무 등 종류 다양

③보행보조기                       ∘체중 지탱이 가능한 안전한
                              구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 ∘높이조절 가능
                                              39~200
             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 ∘바퀴 유무‧짐칸 유무‧재질‧
                              손잡이 모양 등에 따라 종
                              류 다양
④안전 손잡이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고령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
                              않는 재질
             소(거실‧화장실 등)에 손잡
                             ∘실내 보행을 보조하거나 욕
             이를 부착하여 수발자의 노                   20~150
                              실에서의 움직임을 보조하
             고를 줄이고 노인의 자립환
                              는 등 목적에 따라 종류 다
             경 조성
                              양
⑤미끄럼방지용품
                            ∘욕실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실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있는 소재로 제작
             경우 후유증을 유발하거나 ∘양말 밑부분을 고무처리하
             중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  여 실내보행시 적절한 마찰
                                                 12~50
             므로 미끄럼 방지용품을 이  력 유지, 미끄럼 방지
             용하여 사고 예방(미끄럼방 ∘욕실바닥에 미끄럼방지액을
             지매트‧양말‧방지액 등)   뿌림으로써 욕실바닥의 마
                             찰력을 증가시킴


⑥휴대용 배변기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한 형태
                                                 200~
             노인의 용변 해결에 필요     ∘투명하고 눈금이 있어 소변
                                                  300
             (남자)               량 확인 가능
                               ∘삶는 소독가능한 재질
소변기(남)




                      - 34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한 형태
                                                  200~
              노인의 용변 해결에 필요(여 ∘투명하고 눈금이 있어 소변
                                                   300
              자)               량 확인 가능
 소변기(여)                       ∘삶는 소독가능한 재질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상태에서 용변가능한 형태
              노인의 용변 해결에 필요                       20~30
                                 ∘삶는 소독가능한 재질
              (대변기‧남녀 공용)

 간이대변기
⑦지팡이

                              ∘노인의 근력을 감안하여 일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   반 지팡이보다 더 가벼움
                                                  10~80
              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 ∘1발‧3발‧4발 등의 종류가
                               있음


자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07.


(표21) 구입‧대여 품목(7개 품목)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①휠체어(수동형)
                              ∘일반 휠체어보다 더 가벼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
                               소재 사용              300~
               간 보행이 곤란한 사람에게
                              ∘전동식 휠체어‧스포츠형 휠      900
               이용
                               체어 등은 불포함


                              ∘신체 굴곡에 맞게 시트가
②전동형 침대                        분절되어 전동 모터로 구동
               대상자의 일어서는 동작 등
                              ∘침대높이 조절이 가능(35
               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함                 1,700~
                               ~65㎝)
               과 함께 신체를 다치는 위                  3,300
                              ∘사이드레일‧고정장치가 달
               험성을 피하기 위함
                               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
                               트리스‧식탁 등 포함




                        - 35 -
이슈분석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③수동형 침대                        ∘신체 굴곡에 맞게 시트가
                대상자의 일어서는 동작 등 분절되어 수발자의 조작으
                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함 로 체위 변경               500~
                과 함께 신체를 다치는 위 ∘사이드레일‧고정장치가 달        1,000
                험성을 피하기 위함      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
                                트리스‧식탁 등 포함
④욕창방지 매트리스                    ∘10㎝ 이상의 두께             250~
                누워있는 고령자의 체중을 ∘커버는 항균‧방수‧통풍이         1,800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가능                    (300~
                함으로써 욕창을 방지   ∘컴프레셔에 의해 매트리스          600대
                               각 부분에 교대로 압력주입        일반적)
⑤욕창방지방석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장시간 앉아있거나 휠체어
                                공기방으로 구성             500~
                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방
                               ∘통풍이 원활하며 세탁이 용        200
                지하기 위한 특수 방석
                                이한 재질

⑥이동욕조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
                침대 위‧거실 등에서 편리
                                     록 만들어진 공기 주입식    500
                하게 입욕 실시
                                     욕조

⑦목욕리프트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전동장치를 사용하여 입욕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높낮이 조절               600~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 도 ∘녹이 슬지 않음             1,500
                모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

자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07.


□ 지자체‧민간기관의 교부현황 및 사례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대여사업 :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
 로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휠체어‧
 보행기‧지팡이‧목발을 2개월간 대여함(1개월 단위로 3회 연장가능).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임
◦경남도의 경우 진주산청‧창원 지사에서 실시하며, 전국 36개 지사에
  서 실시하고 있음

7)민간기관의 교부사업 현황은 보건복지부 자료실, 한국노인복지학회 홈페이지‧naver 뉴스 검색에
  서 발췌한 제한적인 자료임을 밝힘.



                           - 36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장구 교부사업 : 장애인단체들의 신청받아 간
 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보장구(예, 전
 동휠체어)를 중심으로 보급함. 장애인관련 민간단체들은 중앙 및 지
 방정부 지원예산과 기업 및 타 단체의 후원금과 자부담 등을 통해 보
 장구를 지원함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지회는 정부의 보장구 교부사업의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2006
 년 하반기 태미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
 업’을 시행하여 3기관에 총 1천9백8십만원을 지원함. 이 사업으로 관
 내 최소 100명 이상의 노인에게 보행보조기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지자체의 보조기 교부사례 : 경남 양산시 물금읍사무소는 관내
 저소득 노인들의 거동불편 문제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후
 원금을 모아 관내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2대의 실버카를 지급하고, 매
 달 시행하겠다고 밝힘(동아일보, 2007.2.14)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인 CBR사업의 대상을 전 지역주민으
 로 확대하여 재활보조기구 및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음. 지팡이‧실버카‧전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보행보조기‧보청기
 등으로 대여품목을 확대‧운영하여 노인이용률이 높음(보건복지부 자
 료실, 2006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대여현황 참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100명의 노인에게 100대의 실버카를 보급하
 기 위해 100계좌 만들기(‘100‧100‧100운동’) 사업을 전개함(2003
 년 한시적 사업). 지역내 사회단체와 부녀회‧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관내 거동불편 노인 100명에게 실버카를 보급함



                    - 37 -
이슈분석



◦충북 보은군 보건소는 군내 65세 인구가 22.4%(3만7천959명)에
 달하고, 농사로 관절질환을 앓는 노인이 급증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
 로 ‘유모차 수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함. 유모차를 수집‧수리하여 지팡
 이 대신 안정감과 수납기능을 가진 보행보조기로 제작하여 70여명에
 게 보급함. 고령화에 따라 군내에서 유모차 공급 차질로 일시 중단됨

◦유모차는 그림4의 실버카와 비교해 볼 때, 보행‧수납 등 외관과 기능
 면에서 매우 흡사하여 유사보행보조기용으로 재활용되고 있음. 그림
 4와 같이 시중에 판매되는 실버카에는 의자기능이 추가됨




       (그림3) 충북 보은군 ‘유모차 수리 및 지원’ 관련사진




                (그림4) 판매용 실버카



                    - 38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2. 외국8)
□ 미국
○미국의 보장구 급여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와 같은 공적급여와 민
 간 보험회사의 사적급여로 구분됨. 공적급여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함
◦이중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급여제도로, 보청기(420만명)‧보행기(180
  만명)‧휠체어(160만명) 등이 제공됨(보건복지부, 2003: 11)

◦전동휠체어‧신체보조장치 등 노인용 복지용구‧용품에 대하여 의료보
  험에서 80%이상 급여로 지급됨. 또한 주거시설개선기금을 통해 주
  택진입 경사로 등 노인주거시설 개선시 금융지원함

◦메디케어 보장구급여에서 지급되는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
  년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내구연한
  을 따로 정하고 있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메디케어 총 지출액과 보장구 급여비를 살
 펴보면, 보장구 급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총 지출액 중
 보장구 급여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전체 지출대비 3.4%에 이르
  는데 반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보장구급여 지출액은 0.0459%
  에 불과함

8)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4.20)에서 발췌‧요약하였음.



                         - 39 -
이슈분석



◦또한 신제품‧중고품 구입 및 임대 등 차별화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
 는데 반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구입에 한해 비용을 지불함. 고
 가‧고품질 보조기 증가를 감안할 때 중고품 구입이나 임대를 급여에 포
 함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조기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일본
○일본의 보장구 지급제도는 의료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과 신체장해자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 체계내에서 이루어짐
◦보장구 보험급여체계는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복잡하
 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갱생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서 신
 청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교부함

○지급품목은 의지‧훈련용 의지‧의료용 장구‧재활용 장구‧일상생활용품
 ‧기타 등 다양함. 특히, 노인은 신체기능이 저하되어있다는 점에서 장
 애인에 준해 다양한 생활보조기를 급여품목으로 제공하고 있음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복지용구는 경증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기하기 위해 대여와 구입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대여품목은 휠
 체어(부속품 포함)‧특수침대(부속품 포함)‧욕창예방용구‧체위변환기
 ‧슬로프‧보행기‧보행보조지팡이‧치매성노인배회감지기구‧이동용리프
 트 등을 포함함. 구입비 지급품목은 의자좌변기‧특수소변기‧입욕보조
 용구‧간이욕조 및 이동용 리프트 등임

◦보장구 교부는 원칙적으로 1종목당 1개로 하고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에는 2개를 교부하기도 함



                 - 40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해 ‘복지용구연구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고
 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후생성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 설치(’85) 및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가 설립‧운영중이
 며 실버마크 인증제도9)를 실시함
◦1993년부터 복지용구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비용을 연간 1,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함. 2000년 공적개호보험 도입후 요양관련 산
  업이 급성장하여 공급자간 가격경쟁으로 노인보장구 및 보조기의 질
  적 수준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비교적 확보되어 있음

□ 기타 국가의 노인지원제도 사례
○덴마크는 세계 최첨단의 보청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고
 령친화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보조금 및 주택보조금을 지급함. 주거환
 경개선에는 배관공사 등을 포함하여 주택보조금은 노인에 한해 세입
 자의 월세, 집주인의 주택납임금 일부를 보조해줌
◦주택구입과 관련한 역모기지제도에 있어 수령금액의 과세비율을 50대
  는 50%, 60대는 40%, 그리고 70대는 30%로 연령에 따라 차등적
  으로 운영함

○OECD국가들은 노인요양보호의 중심을 가족중심의 재택보호(ageing in
 home)에 두고 재가노인과 가족 및 수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
 친화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장구를 포
 함한 실버용품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및 구입비를 지원하여 구매력을

9)실버마크 인증제도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 현재 900개소가 인정기관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음.



                         - 41 -
이슈분석



 제고함. 구매력은 다시 고품질‧저가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 구
 조로 인해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빠르게 신장하고 있음


3. 시사점
□ 다양한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 운영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메디케이드‧특수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직업
 재활서비스‧국가보훈처 등 5개의 주요 프로그램 외에도 발달장애 프로
 그램‧아동의료서비스‧근로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에서 아동과 노인
 을 포괄하는 보장구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복지체계내에서 보장구급여를 다루고 있는 일본 역시 후생연금보
 험제도‧신체장해자복지법‧전상병자특별보호법‧생활보호법‧개호보험법
 ‧의료보험제도‧근로재해보험제도내에서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보장구 급
 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장구를 지급하는 공적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산재보험 및 국가보훈처 사업에 한하며, 대상도 등록장애인
 에 국한됨

□ 일상활동 제약여부로 보장구급여 대상선정
○미국‧일본‧프랑스를 비롯하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장
 구급여 대상선정기준에 ADL 및 IADL과 같은 일상활동 제약여부를 포
 함함. 노화가 진행될수록 ADL 및 IADL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
 므로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의 상당수가 보장구급여 대상에 포
 함됨



                  - 42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보조기급여 품목의 다양화
○일본은 개호보험내에서 지팡이‧보행보조기‧휠체어 등 노인의 생활보조
 기를 대여‧급여품목에 포함함. 이에 따라 다수의 중‧경증의 재가노인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전문의의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를 보면
 (2003. 보건복지부: 21), 노인의 경우 관절염 등의 유병율을 감안할
 때 현재 급여품목에서 제외된 보행보조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58.2%,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급여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에
 는 전동휠체어(75.8%)‧욕창방지용품(72.4%)‧보행기(72.3%)‧대
 소변 처리용구(72.0%)‧세면‧목욕용품(70.2%)이 포함됨

◦따라서, 노인과 수발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조장비 가운데 복지급여로 제
 공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임




                   - 43 -
이슈분석




Ⅴ. 정책과제 및 제언

1. 공적 노인 보조기 지원제도 근거 마련
□ 건강보험 급여대상 및 품목의 단계적 확대

○노인 보조기 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과 같이 별도의 정부사업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10). 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고령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ADL 및 IADL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
 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ADL 및 IADL의 기능이 낮을수록 보조기 이용욕구가 높음을 감안할
  때, 급여대상 판정여부에 이를 반영하고, 보장구 지원의 근거로 활용
  하는 방안이 요구됨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보조기 구입비용 지원뿐 아니라, 수리‧대여‧중
 고제품 지원과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
 인의 활동제약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동휠체어‧보행보조기‧스쿠터 및 세면‧목욕용품‧대소변 처리용
 구는 향후 급속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
 여품목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임

10)연령 증가에 따라 장애인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75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등록장애인율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등록장애인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고령자의 정보부족과 접근성 취약 등
   이 원인으로 지적됨. 등록장애 분포 역시, 1급 장애는 10세 미만에서 비율이 가장 높고(51.4%)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다가 60대 이후 조금씩 증가함. 2급 장애 또한 20대 미만의
   아동‧청소년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5급 혹은 6급 장애의 경우는 장년과 노년층에
   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상실이 장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여짐. 따라서 노인의 장애등록률을 감안할 때, 장애등록 여부만이 아닌 ADL과 IADL의 기
   능을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4 -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노인수발보험내에 보조기급여 신설
○내년부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에 보장구급
 여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보험재정과 수요를 감안하여 수급인정자를 우
 선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 노인과 수발자의 편의를 돕고 기능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 지역내 공급기관 확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사
 업자’ 지정과 지원, ‘고령친화우수제품’표시 등이 도입됨. 이에 따라 다
 양하고 우수한 노인보조기 개발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자
 체는 이와 같은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내에서 양
 질의 공급기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조사대상인 경남지역 노인 97.2%(584명)가 향후 보조기 사용을 희
 망하고 있어 지역내 공급기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공급기관의 확보는 고품질‧중저가 제품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구매
 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에게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전체 응답자의 11.8%(71명)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지역보다는 군지역 노인의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의 활동제약 문제 완화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45 -
이슈분석



◦또한, 남해군 노인 719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남해 아시아태
 평양 엑티브에이징 컨퍼런스, 2007)에서도 노인들은 보조기 대여서
 비스에 대한 서비스 인지도(32.8%)와 서비스 이용경험(6.4%)이 대
 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조기 및 지원관련 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기관의 보급‧대여사업 활성화
□ 농촌지역 및 고령 독거노인 우선지원
○보건‧의료서비스기관 및 노인생활보조기 등에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
 역 및 고령 독거노인을 우선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재단‧지
 역 복지기관의 보조기 보급‧대여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요구됨
◦혼자사는 노인의 경우, Tele-help(check)서비스와 같이 가정방문
 을 통해 건강상태 점검‧가사활동‧거동 및 동행 지원이 보조기 제공과
 더불어 실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보급‧대여사업의 다양화
○유모차와 같은 유사보행보조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9.8%(1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사용욕구는 20.4%(68명)로
 높게 나타남. 기능 및 용도를 감안할 때, 타 지차체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유모차 수거 및 수리를 통한 지원사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
 한, 실‧유료의 대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노인의 복합
 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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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 1.
  • 2.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The Activity Limitation of the Aged in Gyeongnam and Policy Tasks 2007. 6 연구책임 김지연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3. 목차 -목 차- Ⅰ. 경남지역의 활동제약자 현황 ···················· 2 ···················· ···················· 1. 활동제약자 현황 및 도움 필요율 ···················2 ·················· ·················· 2. 경남의 활동제약자 거주가구 현황 ·················· 5 ·················· ················· Ⅱ.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 조사개요 ·············8 ············ ············ 1. 조사배경과 목적 ····························8 ··························· ··························· 2. 조사개요 ··························· ·····9 ··························· ···· ··························· ···· · Ⅲ.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조사 결과 ············ 13 ············ ··········· 1. 조사결과 요약 ······················ ······ 13 ······················ ······ ····················· ······ · 2. 조사결과 분석 ··························· · 25 ··························· · ··························· · Ⅳ. 국내‧외 노인보조기 지원제도 ··················· 33 ··················· ··················· 1. 우리나라 ··············· ················ 33 ·············· ················· ·············· ················ · 2. 외국 ··································39 ················· ················ ················· ··············· · 3. 시사점 ·································42 ································ ································ Ⅴ. 정책과제 및 제언 ·························· 44 ·························· ························· 1. 공적 노인 보조기 지원제도 근거 마련 ··············· 44 ··············· ··············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 45 ····················· ···················· 3. 민간기관의 보급‧대여사업 활성화 ··················46 ················· ················· [참고자료] ································ 47 ································ ································ - i -
  • 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경남지역 60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은 거동 및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남.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좋다’보다 ‘나쁘다’가 3배 가량 높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고령‧저소득‧농 촌‧여성 노인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상생활동작 중 타인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조사 대상의 83.2%(500명)임. 항목별 순위는 이동하기‧목욕하기‧화장실 출입‧옷입기‧ 식사하기‧대소변보기‧세수하기 순으로 나타나 보행불편이 활동제약의 주요인임 을 알 수 있음 ○또한 교통수단이용과 근거리 외출‧집안일‧식사준비에서는 활동제약이 더욱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남. 불편이유로는 관절염 등 통증과 불편‧계단‧차타고 내리기‧ 너무 짧은 횡단보도 신호‧고르지 못한 인도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농촌 및 여 성 노인일수록 통증과 불편을 더욱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용하는 보행보조용품은 지팡이가 대부분인 등 보조기 이용은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가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 남. 또한, 10명중 9명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조금 지원 과 현물지원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현황과 노인단독세대 구성비를 감안할 때, 향후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과 같은 노인보조기 지원관련 공적지원제도를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고품질‧저가 제품의 공급을 확대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민간기관의 보급 및 대여사 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1 -
  • 5. 이슈분석 I. 경남지역의 활동제약자 현황 1. 활동제약자 현황 및 도움 필요율 □ 활동제약자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26.5%는 ‘정 신적‧육체적 활동제약자’이며, 19.1%는 ‘일상생활 활동제약자’, 그리고 두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노인은 2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제약1) 정도는 증가하여, 60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성‧연령별 활동제약자 현황 (단위:명‧%) 5세이상 활동제약 하나라도 정신적‧육체적 정신적‧육체적 일상생활 구 분 일상생활 인구 없음 있음 모두 활동제약 활동제약 활동제약 44,010 41,177 2,577 1,630 2,439 1,769 합 계 (100.0) (93.6) (5.9) (3.7) (5.5) (4.0) 남 자 21,570 94.5 4.9 3.0 4.6 3.3 여 자 22,440 92.7 6.7 4.3 6.4 4.7 5~19 9,643 98.7 0.7 0.4 0.6 0.5 20~29 6,771 98.1 1.2 0.6 1.0 0.9 30~39 8,191 97.6 1.7 0.9 1.4 1.2 40~49 8,013 96.3 3.1 1.7 2.8 2.0 50~59 5,134 92.8 6.7 3.6 6.3 4.0 60세 이상 6,257 72.5 27.0 18.5 26.5 19.1 주)①활동제약은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조사(복수응답)됨. ②5세 이상 인구에는 활동제약 미상 포함. ③육체적 제약에는 걷기‧계단오르기‧들고 운반하기가 포함되고, 정신적 제약에는 학습 어려움‧정 신적 질환 등이 포함됨. 출처)통계청, 2006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고. 1)활동제약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주요 건강지표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에 침상와병과 결근 결석, 여가 및 직업활동 대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만을 포함하여 예년 조사에 비해 활동제약 현황 파악에 있어 ADL(일상생활동작능력)과 IADL(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됨. - 2 -
  • 6.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또한, 40대 이후부터 걷기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걷기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는, 60대(29.7%)‧70대 이후(50.4%)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 2005: 66) ◦이러한 거동 및 보행 불편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장애요 인이 되고 있음. 보행 불편으로 장기간 집 안팎 거동을 꺼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 ADL과 IADL2)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물론 노인의 소외감 과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음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경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중 ‘일상생활 활 동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조사대상의 26.3%(86,623명)로 나 타남. ‘육체적‧정신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35.4%(116,931명)로 전 국 상위 7위로 중간정도 수준임 ◦경남지역은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역시 상위 7위(10.8%)로 나 타났으며(2005),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과 활동제약 인구비율은 상 관관계를 보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노화에 따른 활동제약 문 제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2)일상생활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Instru- 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하 IADL)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정도와 불 편여부 파악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임. ADL은 목욕하기‧옷 갈아입기‧식사하기‧앉기‧걷기‧ 화장실이용하기, IADL은 집안일‧식사준비‧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이용하기‧물건 사러가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ADL보다 경증인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임. ADL과 IADL은 신체기능 상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항목들로, 일본‧미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 노인‧장애인의 보장구 및 복지 급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 파악을 위해 ADL 및 IADL 척도를 사용하였음. - 3 -
  • 7. 이슈분석 (표2) 시도별 활동제약자 현황 (단위:명) 일상생활 활동제약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 구 분 합 계 있음 없음 미상 있음 없음 미상 경 남 329,938 86,623 243,162 153 116,931 212,898 109 서 울 711,266 121,635 581,552 8,079 181,880 521,568 7,818 부 산 304,075 66,792 235,245 2,038 92,362 209,691 2,022 대 구 196,590 48,711 147,563 316 65,631 130,621 338 인 천 178,811 42,422 135,341 1,048 57,748 120,028 1,035 광 주 101,231 29,260 71,716 255 36,188 64,776 267 대 전 100,945 20,858 79,565 522 29,328 71,098 519 울 산 55,876 13,533 42,165 178 19,254 36,487 135 경 기 753,033 148,018 600,617 4,398 212,300 536,434 4,299 강 원 188,093 51,260 136,325 508 69,940 117,728 425 충 북 175,636 43,921 131,403 312 59,070 116,300 266 충 남 267,922 58,602 209,246 74 80,967 186,920 35 전 북 252,969 72,314 180,076 579 92,202 160,143 624 전 남 320,893 101,513 218,849 531 127,590 192,826 477 경 북 329,938 86,623 243,162 153 116,931 212,898 109 제 주 55,438 16,948 38,453 37 21,988 33,411 39 (%) 45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 일상생활 활동제약 35 40 30 35 25 30 25 20 20 15 15 10 10 5 5 0 0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자료)통계청, 2006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부, 2005 참고. (그림1) 시‧도별 활동제약자 비율 - 4 -
  • 8.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ADL 및 IADL의 도움 필요율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7.8%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3)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남자(13.4%)보다 여자(20.8%)가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일상생활 도움 필요율은 비례 하고 있음 (%) 38.8 40 35 30 24.7 25 20 13.5 15 9.6 10 5 0 65~69 70~74 75~79 80+ 자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83~4. (그림2)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율(연령별, 65세 이상) ○같은 자료에서, IADL의 도움 필요율은 46.0%로 ADL(17.8%)의 도 움 필요율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ADL과 마찬가지로 남자 (32.9%)보다 여자(54.8%)의 도움 필요율이 높게 나타남 2. 경남의 활동제약자 거주가구 현황 ○경남지역의 활동제약자 거주가구는 46,891가구이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40,205가구로 활동제약자 거주가구의 85.8%가 노인세대로 나타남 3)‘도움’은 주변 사람, 혹은 보호장비에의 의지를 포함함. - 5 -
  • 9. 이슈분석 ○특히, 경남지역의 1인 가구는 1995년 62,258가구에서 2005년에는 226,320가구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함.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 인 단독가구는 2000년 75,108가구에서 2005년 98,692가구로 2 만3천여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단독세대의 43.6%가 노인 단독세대임 ○노인 단독세대의 구성을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 단독가구가 60%이 상을 차지함. 이와 함께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가운데 62.8%가 70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로 나타나, 혼자사는 노인의 활동제약 문제에 관 심과 지원이 요구됨 ○이를 위해 먼저,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제약 경감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4)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4)노인의 치료‧재활‧운동의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기구 및 장비를 의미함. 그러나 국내 분류표준이 없고 용어의 통일성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본 글에서는 보장구‧보조기를 혼용하였으나, 의료 및 재활보다는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 생활용품(복지용품) 을 의미함. 이러한 노인 보조기(장비)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건강체크용품‧물리치료용품‧보행 보조용품‧간호의료용품‧목욕보조용품‧생활보조용품으로 분류하였고 내용은 아래표와 같음 건강체크용품 물리치료용품 보행보조용품 간호의료용품 목욕보조용품 생활보조용품 지팡이 휠체어 이동식변기류 목욕의자 안경 혈당기 혈압기 전기안마기 보행보조기 방수시트 미끄럼방지매트 보청기 돋보기 체온계 지압기 찜질팩 전동스쿠터 유사보행용품 실금용품 노인용욕조 안전손잡이 기타 기타 기타 침구용품 기타 기타 기타 ※보행보조용품중 유사보행용품은 보행보조기와 기능‧외형이 유사한 유모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 며, 노인들의 사용율을 감안하여 분류에 포함시킴. - 6 -
  • 10.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3) 경남도 1인가구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단위:명) 1인가구 활동제약자 육체적‧정신적 일상사회 활동제약자 활동제약자 구 분 활동제약자 활동제약자 (5세이상) 거주 가구 거주 가구 거주 가구 없는 가구 거주 미상 합 계 226,320 46,891 46,226 33,248 179,360 69 20세 미만 2,462 12 12 12 2,450 0 20~24세 12,348 45 45 17 12,303 0 25~29세 19,941 137 125 64 19,793 11 30~34세 17,837 191 180 115 17,635 11 35~39세 14,711 366 355 256 14,331 14 40~44세 13,735 819 797 559 12,905 11 45~49세 16,903 1,352 1,319 919 15,551 0 50~54세 14,651 1,599 1,528 907 13,052 0 55~59세 15,060 2,165 2,120 1,341 12,895 0 60~64세 16,977 3,887 3,814 2,485 13,090 0 65~69세 22,333 6,871 6,748 4,679 15,451 11 70세 이상 59,362 29,447 29,183 21,894 29,904 11 주)①일반가구 중 특별조사구(군인 등)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1인가구를 집계함. ②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1인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임. ③활동제약은 중복응답으로 조사되어, 활동제약자 거주가구와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과 일상‧ 사회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7 -
  • 11. 이슈분석 Ⅱ.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우리나라 60세 이 상 노인중 ‘정신적‧육체적 활동제약자’는 1,657천명(26.5%), ‘일상생활 활동제약자’는 1,194천명(19.1%), 두가지중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692천명(27.0%)로 조사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활 동제약자의 상당수가 노인으로 나타남(통계청, 2005; 보건복지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40대 이후부터 걷기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70 대 이후의 50.4%가 걷기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행 및 거동불편은 연령과 함께 비례적으 로 증가하는 보편적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이에, 최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 ADL과 IADL을 건강지표 에 포함함. 고령노인일수록 ADL과 IADL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나 거동 및 보행 불편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장 애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같은 문제로 장기간 집 안팎 거동 을 꺼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물론 노인의 소외 감과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개입이 요구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조기(보장구)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는 등 공적 지원제도가 미비하고, 공동모금 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교부사업과 같이 제한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8 -
  • 12.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인인구 비율과 활동제약 인구비율은 상관관계를 보임. 또한 노화에 따른 활동제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 경남지역의 노인인구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시 점에서 우리지역 노인의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됨. 조사결과 및 제언을 토대로 정책개발 및 관련 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경남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에 관한 실태파악를 위한 본 조사는 2007 년 6월 2~5일(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거주 60세 이상 남‧녀 노인이며, 구조화된 설문 지에 의한 직접방문면접조사로 진행하였음 ○유효표본은 601명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00임 2) 조사설계 ○조사대상 : 2007년 6월 현재 경상남도 창원‧마산‧김해‧진주‧밀양시 와 함안‧고성‧하동‧의령‧창녕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임 ○조사기간 : 2007년 6월 2~5일(4일간) ○표본크기 :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총 601명임 ○표본추출방법 :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법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원을 활용한 직접방 - 9 -
  • 13. 이슈분석 문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자료처리 및 분석 : 수집된 자료는 분류‧코딩‧에디팅‧마이닝 등의 과 정을 거쳐 분석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12.0)을 이용하였음 ○기초통계자료의 분석에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변수 상 경향차이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변수별 응답경 향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스퀘어(Chi-Suare) 검증을 실시하였음 (표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파악의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창원‧마산‧김해‧진주‧밀양시 및 함안‧고성‧하동‧의령‧창녕군에 거주 모 집 단 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 표 본 크 기 유효표본 601명 표본추출방법 층화강제할당 무선표본추출 표 본 오 차 ±4.00(95% 신뢰수준) 조 사 방 법 직접방문면접조사 조 사 기 간 2007년 6월 2~5일(4일) 3) 조사내용과 표본특성 (1) 설문내용 ○조사문항은 총 32문항으로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15문항, 보조기 이용 실태 및 욕구 5문항, 정책제언 4문항과, 일반적 사항 8문항으로 구성됨 (표5) 설문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문 항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15 조사영역 보조기 이용실태 및 욕구 5 보조기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방법 4 성별‧연령‧최종학력‧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보장 통계변수 8 수급 유무‧주된 수입원‧혼인상태‧가족유형 합 계 32 - 10 -
  • 1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2) 조사표본의 특성 ○유효표본 601명중 남성은 262명(43.6%), 여성은 339명(56.4%) 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70대 276명(45.9%)‧60대 203명 (33.8%)‧80대 이상 122명(20.3%) 순임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73.7%, 100만원 이상 14.3%, 50~ 70만원 미만 8.5%, 70~100만원 미만이 3.5% 순임. 즉, 응답자 10 명중 7명 이상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가정형편은 좋다(매우+약간) 14.0%‧보통 48.3%‧ 나쁘다(매우+약간) 37.7%로 응답하여 자신의 가정형편을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90명(31.6%)‧무학(글자해독) 114명(19.0%) ‧무학(글자모름) 101명(16.8%)‧중학교 졸업 81명(13.5%)‧고졸 이 상 66명(11.0%)‧기타 49명(8.2%) 순으로 나타남 ○부부유형은 배우자 있음이 317명(52.7%)‧사별 269명(44.8%)‧기 타 15명(2.5%)임. 가족 및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단독가구 252명(41.9%) ‧본인 단독가구 171명(28.5%)‧자녀 동거가구 169명(28.1%)‧기타 9 명(1.5%) 순으로,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나타남 ○조사대상 가운데 61명(10.1%)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응답자 10명중 1명은 정부지원 대상임 ○거주지역은 시지역 427명(71.0%)‧군지역 174명(29.0%)임 - 11 -
  • 15. 이슈분석 (표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남 262 43.6 성 별 여 339 56.4 60대 203 33.8 연령별 70대 276 45.9 80대 이상 122 20.3 50만 미만 443 73.7 50~70만 미만 51 8.5 월평균수입 70~100만 미만 21 3.5 100만 이상 86 14.3 무학(글자 모름) 101 16.8 무학(글자 해독) 114 19.0 초등학교 졸업 190 31.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81 13.5 고졸 이상 66 11.0 기 타 49 8.2 배우자 있음 317 52.7 부부유형 사 별 269 44.8 기 타 15 2.5 본인 단독가구 171 28.5 가족 및 부부 단독가구 252 41.9 가구형태 자녀 동거가구 169 28.1 기 타 9 1.5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 540 89.9 보장대상자 유무 수급자 61 10.1 합 계 601 100.0 (표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거주지역)(계속) 시지역 빈도 비율(%) 군지역 빈도 비율(%) 창원시 81 13.5 함안군 31 5.2 마산시 102 17.0 고성군 50 8.3 김해시 91 15.1 하동군 28 4.7 진주시 107 17.8 의령군 25 4.2 밀양시 46 7.7 창녕군 40 6.7 합 계 427 71.0 합 계 174 29.0 - 12 -
  • 16.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Ⅲ.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결과 요약 1)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 주관적 건강상태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주 관적 평가에서, 좋다(매우+약간)는 18.3%‧보통 30.9%‧나쁘다(매 우+약간) 50.8%로 나타나 본인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7)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명‧%) 건 강 상 태 구 분 약간 매우 전 체 P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쁘다 20 30 69 59 25 203 60대 (9.9) (14.8) (34.0) (29.1) (12.3) (100.0) 8 32 86 81 69 276 연령별 70대 (2.9) (11.6) (31.2) (29.3) (25.0) (100.0) 0.002 8 12 31 39 32 122 80대 이상 (6.6) (9.8) (25.4) (32.0) (26.2) (100.0) 36 72 176 156 100 540 비수급자 기초생활 (6.7) (13.3) (32.6) (28.9) (18.5) (100.0) 0.000 수급자 0 2 10 23 26 61 수급자 (0.0) (3.3) (16.4) (37.7) (42.6) (100.0) 36 74 186 179 126 601 전 체 - (6.0) (12.3) (30.9) (29.8) (21.0) (100.0) 30.9% 29.8% 21.0% 12.3% 6.0%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 13 -
  • 17. 이슈분석 □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매우+대체로) 23.6%, 그저 그렇다 47.4%, 불만족한다(매우+대체 로) 29.0%로 나타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 타남(단, 오차범위 8.0% 내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8)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명‧%)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대체로 그저 대체로 매우 전체 P 매우 만족 만족 그렇다 불만족 불만족 13 64 127 42 16 262 남 (5.0) (24.4) (48.5) (16.0) (6.1) (100.0) 성별 0.005 11 54 158 77 39 339 여 (3.2) (15.9) (46.6) (22.7) (11.5) (100.0) 23 70 198 87 49 427 시지역 시군 (5.4) (16.4) (46.4) (20.4) (11.5) (100.0) 0.000 구분 1 48 87 32 6 174 군지역 (0.6) (27.6) (50.0) (18.4) (3.4) (100.0) 24 118 285 119 55 601 전 체 - (4.0) (19.6) (47.4) (19.8) (9.2) (100.0) 47.4% 19.6% 19.8% 9.2% 4.0%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족 □ ADL 및 IADL ○일상생활중 타인 또는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가 전체의 59.7%‧필요없다가 40.3%로 나타나, 10명중 6명은 도움이 필 - 14 -
  • 18.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시지역(57.1%)에 비해 군지역(66.1%) 노인 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움 필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DL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동하기(42.9%)‧목욕하기(19.0%)‧기타 (17.4%)‧화장실 출입(7.2%)‧옷입기(5.6%)‧식사하기(3.4%)‧대소 변보기(2.4%)‧세수하기(2.0%) 순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9) ADL 항목에 따른 도움 필요율 (단위:명‧%)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구 분 세수 목욕 식사 이동 화장실 대소변 전 체 옷입기 기타 하기 하기 하기 하기 출입 보기 13 4 38 6 75 14 4 47 201 남 (6.5) (2.0) (18.9) (3.0) (37.3) (7.0) (2.0) (23.4) (100.0) 성 별 15 6 57 11 139 22 8 40 298 여 (5.0) (2.0) (19.1) (3.7) (46.6) (7.4) (2.7) (13.4) (100.0) 4 1 19 2 42 7 4 44 123 60대 (3.3) (0.8) (15.4) (1.6) (34.1) (5.7) (3.3) (35.8) (100.0) 12 4 45 12 107 15 4 33 232 연령별 70대 (5.2) (1.7) (19.4) (5.2) (46.1) (6.5) (1.7) (14.2) (100.0) 80대 12 5 31 3 65 14 4 10 144 이상 (8.3) (3.5) (21.5) (2.1) (45.1) (9.7) (2.8) (6.9) (100.0) 28 10 95 17 214 36 12 87 499 전 체 (5.6) (2.0) (19.0) (3.4) (42.9) (7.2) (2.4) (17.4) (100.0) 옷입기 5.6% 세수하기 2.0% 목욕하기 19.0% 식사하기 3.4% 이동하기 42.9% 화장실 출입 7.2% 대소변보기 2.4% 기타 17.4% - 15 -
  • 19. 이슈분석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중 타인 또는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가 전체의 83.2%‧필요없다가 16.8%로 나타나, 10명중 8 명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IADL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이용하기(25.3%)‧근거리 외출 하기(18.4%)‧집안일하기(14.4%)‧빨래하기(11.3%)‧식사준비 (9.9%)‧물건사기(7.9%)‧몸단장하기(4.9%)‧약 챙겨먹기(3.5%)‧금 전 관리하기(2.9%)‧전화하기(1.3%) 순으로 나타남 (표10) IADL 항목에 따른 도움 필요율 (단위:명‧%)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이나 보조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구 분 근거리 전화 교통수단 몸단장 식사 빨래 물건 금전 약 전 체 집안일 외출하기 하기 이용하기 하기 준비 하기 사기 관리하기 챙겨먹기 86 9 127 77 23 46 55 37 17 24 501 남 (17.2) (1.8) (25.3) (15.4) (4.6) (9.2) (11.0) (7.4) (3.4) (4.8) (100.0) 성 별 164 8 216 119 44 89 99 70 23 24 856 여 (19.2) (0.9) (25.2) (13.9) (5.1) (10.4) (11.6) (8.2) (2.7) (2.8) (100.0) 60 1 97 54 15 35 39 25 8 7 341 60대 (17.6) (0.3) (28.4) (15.8) (4.4) (10.3) (11.4) (7.3) (2.3) (2.1) (100.0) 119 11 161 88 30 52 62 47 10 28 608 연령별 70대 (19.6) (1.8) (26.5) (14.5) (4.9) (8.6) (10.2) (7.7) (1.6) (4.6) (100.0) 80대 71 7 83 54 22 48 53 35 22 13 408 이상 (17.4) (1.7) (20.3) (13.2) (5.4) (11.8) (13.0) (8.6) (5.4) (3.2) (100.0) 250 17 343 196 67 135 154 107 40 48 1357 전 체 (18.4) (1.3) (25.3) (14.4) (4.9) (9.9) (11.3) (7.9) (2.9) (3.5) (100.0) 근거리 외출하기 18.4% 전화하기 1.3% 교통수단 이용하기 25.3% 집안일 14.4% 몸단장하기 4.9% 식사준비 9.9% 빨래하기 11.3% 물건사기 7.9% 금전 관리하기 2.9% 약 챙겨먹기 3.5% - 16 -
  • 20.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외출시 불편이유 ○외출시 불편이유로는 관절염 등 건강상 문제가 37.8%로 가장 높게 나 타남. 이외 계단 오르내리기(28.9%)‧차타고 내리기(14.5%)‧짧은 횡 단보도 신호(8.3%)‧고르지 못한 인도(2.8%)‧기타(7.7%) 순으로 나타남 (표11) 외출시 불편이유 (단위:명‧%) 외출시 가장 불편한 이유 계단 오르 고르지 너무 짧은 보행 불편 기 타 구 분 거동 및 전 체 P 차타고 내리기 내리기 못한 인도 횡단보도 (관절염 등) 신호 29 58 12 15 62 26 202 남 (14.4) (28.7) (5.9) (7.4) (30.7) (12.9) (100.0) 성별 0.000 44 88 2 27 129 13 303 여 (14.5) (29.0) (0.7) (8.9) (42.6) (4.3) (100.0) 시 54 127 12 41 118 13 365 시군 지역 (14.8) (34.8) (3.3) (11.2) (32.3) (3.6) (100.0) 0.000 구분 군 19 19 2 1 73 26 140 지역 (13.6) (13.6) (1.4) (0.7) (52.1) (18.6) (100.0) 73 146 14 42 191 39 505 전 체 - (14.5) (28.9) (2.8) (8.3) (37.8) (7.7) (100.0) 차타고 내리기 14.5% 계단 오르내리기 28.9% 고르지 못한 인도 2.8% 너무 짧은 횡단보도 신호 8.3% 거동 및 보행 불편(관절염 등) 37.8% 기타 7.7% - 17 -
  • 21. 이슈분석 2) 보조기 이용실태 및 욕구 □ 보조기 이용경험 ○조사대상 노인 10명중 7명은 건강체크용품‧물리치료용품‧보행보조용 품‧간호의료용품‧목욕보조용품‧생활보조용품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조기 이용경험5)은 생활보조용품(43.3%)‧물리치료용품(22.6%)‧건 강체크용품(14.0%)‧보행보조용품(13.2%)‧간호의료용품(3.7%)‧ 목욕보조용품(2.7%) 순으로 나타남 (표12) 보조기 이용경험 (단위:명‧%) 본인이 구입 사용한 실버용품 구 분 전 체 건강체크 물리치료 보 행 간호의료 목 욕 생활보조 50만원 57 109 83 23 17 223 512 미만 (11.1) (21.3) (16.2) (4.5) (3.3) (43.6) (100.0) 50~70만원 14 16 3 1 3 26 63 월평균 미만 (22.2) (25.4) (4.8) (1.6) (4.8) (41.3) (100.0) 수입 70~100만원 6 6 4 1 0 12 29 미만 (20.7) (20.7) (13.8) (3.4) (0.0) (41.4) (100.0) 100만원 29 40 10 3 2 67 151 이상 (19.2) (26.5) (6.6) (2.0) (1.3) (44.4) (100.0) 75 142 76 25 19 257 594 시지역 시군 (12.6) (23.9) (12.8) (4.2) (3.2) (43.3) (100.0) 구분 31 29 24 3 3 781 161 군지역 (19.3) (18.0) (14.9) (1.9) (1.9) (44.1) (100.0) 106 171 100 28 22 328 755 전 체 (14.0) (22.6) (13.2) (3.7) (2.9) (43.4) (100.0) 5)보조기 이용경험은 지난 1년간, ‘본인이 직접구인 한 경우’와 ‘대여 및 기증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자녀제공 포함)’을 합한 결과임. 세부분석에는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하였음. - 18 -
  • 22.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생활보조 43.4 목욕 2.9 간호의료 3.7 보행 13.2 물리치료 22.6 건강체크 14.0 □ 보조기 이용욕구 ○현재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보조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조사대상의 97.2%가 있다고 응답함 (표13) 보조기 필요여부 보조기 사용 필요성 구 분 전 체 있 다 없 다 전체 응답자 584(97.2%) 17(2.8%) 601(100.0%) ○세부적으로는 물리치료용품(23.3%)‧생활보조용품(22.5%)‧건강체크 용품(19.1%)‧보행보조용품(15.5%)‧간호의료용품(7.2%)‧목욕보 조용품(12.3%) 순으로 나타남 - 19 -
  • 23. 이슈분석 (표14) 보조기 이용욕구 (단위:명‧%) 사용필요한 보조용품 구 분 전 체 건강체크 물리치료 보행 간호의료 목 욕 생활보조 150 178 110 48 80 168 734 남 (20.4) (24.3) (15.0) (6.5) (10.9) (22.9) (100.0) 성 별 192 239 167 81 140 235 1054 여 (18.2) (22.7) (15.8) (7.7) (13.3) (22.3) (100.0) 119 152 55 38 64 130 558 60대 (21.3) (27.2) (9.9) (6.8) (11.5) (23.3) (100.0) 165 184 139 56 106 193 843 연령별 70대 (19.6) (21.8) (16.5) (6.6) (12.6) (22.9) (100.0) 58 81 83 35 50 80 387 80대 이상 (15.0) (20.9) (21.4) (9.0) (12.9) (20.7) (100.0) 342 417 277 129 220 403 1788 전 체 (19.1) (23.3) (15.5) (7.2) (12.3) (22.5) (100.0) 23.3 22.5 19.1 15.5 12.3 7.2 건강체크 물리치료 보행 간호의료 목욕 생활보조 □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현재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필요 없음(25.1%)‧값이 비싸서(13.0%)‧있는 지 몰라서(11.8%)‧효과를 믿지 못해서(3.7%) 순이며, 이용 필요가 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53.9%로 전체의 절반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 -
  • 2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15)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필요 돈이 값이 존재 효과 전 체 P 기타 없음 없음 비쌈 모름 불신 146 197 74 69 22 32 540 국민기초 일 반 (27.0) (36.5) (13.7) (12.8) (4.1) (5.9) (100.0) 생활보호 0.000 대상여부 5 49 4 2 0 1 61 수급자 (8.2) (80.3) (6.6) (3.3) (0.0) (1.6) (100.0) 121 190 53 38 16 9 427 시지역 (28.3) (44.5) (12.4) (8.9) (3.7) (2.1) (100.0) 시‧군 0.000 30 56 25 33 6 24 174 군지역 (17.2) (32.2) (14.4) (19.0) (3.4) (13.8) (100.0) 151 246 78 71 22 33 601 전 체 - (25.1) (40.9) (13.0) (11.8) (3.7) (5.5) (100.0) 효과불신 기타 3.7% 5.5% 필요없음 25.1% 존재 모름 11.8% 값이 비쌈 13.0% 돈이없음 40.9% □ 보조기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법 ○노인 보조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조사대상의 85.6% 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12.4%에 그침 - 21 -
  • 25. 이슈분석 (표16) 보조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단위:명‧%) 보조기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구 분 매우 대체로 대체로 전혀 전 체 P 잘 모름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71 86 31 8 7 203 60대 (35.0) (42.4) (15.3) (3.9) (3.4) (100.0) 150 95 20 9 2 276 연령별 70대 0.000 (54.3) (34.4) (7.2) (3.3) (0.7) (100.0) 69 43 4 2 4 122 80대 이상 (56.6) (35.2) (3.3) (1.6) (3.3) (100.0) 290 224 55 19 13 601 전 체 - (48.3) (37.3) (9.2) (3.2) (2.2) (100.0) 전혀 불필요 잘모름 3.2% 매우 필요 2.2% 48.3% 대체로 불필요 9.2% 대체로 필요 37.3% ○지원방법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지원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현물지원(28.3%)‧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지원(10.5%)‧도우미 지원(3.7%)‧기타(3.2%) 순으로 나 타남. 성별‧연령‧시군 구분에 따른 분석에서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임 - 22 -
  • 26.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17) 보조기 지원방법 (단위:명‧%)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방법 정부‧지방 정부‧지방 생활 및 구 분 생활과 활동 전 체 P 자치단체 자치단체 활동 자원봉사자 기타 실버용품 실버용품 도우미 지원 지원 보조금지원 지원 94 137 14 8 9 262 남 (35.9) (52.3) (5.3) (3.1) (3.4) (100.0) 성 별 0.007 76 212 27 14 10 339 여 (22.4) (62.5) (8.0) (4.1) (2.9) (100.0) 65 104 19 3 12 203 60대 (32.0) (51.2) (9.4) (1.5) (5.9) (100.0) 73 171 16 15 1 276 연령별 70대 0.002 (26.4) (62.0) (5.8) (5.4) (0.4) (100.0) 80대 32 74 6 4 6 122 이상 (26.2) (60.7) (4.9) (3.3) (4.9) (100.0) 120 250 34 20 3 427 시지역 시군 (28.1) (58.5) (8.0) (4.7) (0.7) (100.0) 0.000 구분 50 99 7 2 16 174 군지역 (28.7) (56.9) (4.0) (1.1) (9.2) (100.0) 170 349 41 22 19 601 전 체 - (28.3) (58.1) (6.8) (3.7) (3.2) (100.0) 도우미 지원 기타 자원봉사자 지원 3.7% 3.2% 실버용품 6.8% 28.3% 실버용품 보조금 지원 58.1%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전액(53.9%)이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70%지원(13.8%)‧30~50%지원(13.1%) ‧70~90%지원(10.5%) 순으로 나타남 - 23 -
  • 27. 이슈분석 (표18) 보조기 구입비용 지원 비율 (단위:명‧%) 보조기 구입비용 지원 비율 구 분 전 체 P 전액 20%미만 20~30% 30~50% 50~70% 70~90% 필요없다 시 255 5 14 63 39 36 15 427 시군 지역 (59.7) (1.2) (3.3) (14.8) (9.1) (8.4) (3.5) (100.0) 0.000 구분 군 69 0 5 16 44 27 13 174 지역 (39.7) (0.0) (2.9) (9.2) (25.3) (15.5) (7.5) (100.0) 324 5 19 79 83 63 28 601 전 체 - (53.9) (0.8) (3.2) (13.1) (13.8) (10.5) (4.7) (100.0) 70~90% 필요없다 10.5% 4.7% 50~70% 13.8% 전액 53.9% 30~50% 13.1% 20~30% 20%미만 3.2% 0.8%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건강검진(28.3%)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요양시설입소(17.1%)‧방문간호 서비스(14.4%)‧보조기지원 및 대여(13.9%)‧가정봉사서비스(13.4%), 그리고 거동‧보행‧수발지원서비스(10.3%)‧기타(2.7%)로 나타남 - 24 -
  • 28.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표1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단위:명‧%)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 분 요양시설 가정 보조기 거동·보행· 전 체 입소 방문간호 건강검진 봉사 지원 수발지원 기타 (병원포함) 서비스 및 대여 서비스 157 118 210 77 107 76 6 751 시지역 시군 (20.9) (15.7) (28.0) (10.3) (14.2) (10.1) (0.8) (100.0) 구분 24 35 90 65 40 33 23 310 군지역 (7.7) (11.3) (29.0) (21.0) (12.9) (10.6) (7.4) (100.0) 181 153 300 142 147 109 29 1061 전 체 (17.1) (14.4) (28.3) (13.4) (13.9) (10.3) (2.7) (100.0) 기타 2.7% 거동·보행·수발지원 서비스 10.3% 보조기지원 및 대여 13.9% 가정봉사 서비스 13.4% 28.3% 건강검진 방문간호 14.4% 요양시설입소 17.1% 2. 조사결과 분석 1) 건강상태 및 활동제약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약간)나쁘다(50.8%)‧보통(30.9%)‧(매우+약간)좋다(19.3%)의 순으로 나타 남 ○남자보다 여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일수록 자신의 건강상 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25 -
  • 29. 이슈분석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주 관적 평가에서 (매우+약간)나쁘다(50.8%)‧보통(30.9%)‧(매우+약 간)좋다(18.3%)순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 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의 41.4%‧70대의 54.3%‧80대 이상의 58.3%가 나쁘다(매우+약간)라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 의 건강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85.7%가 나쁘다(매우+약간)라고 응답하여 일 반 노인 47.4%에 비해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지역의 17.1%‧군지역의 21.3%가 좋다(매우+ 약간)라고 응답하여,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만족도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47.4%)‧(매우+대체로)만족한다(23.6%)‧ (매우+대체로)불만족한다(29.0%) 순으로 나타남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 도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3.6%)의 경우보다는 불만족한 다(29.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의 22.1%‧여성의 34.2%가 나쁘다(매우+대체로)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여성 노인이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26 -
  • 30.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또한, 시지역의 31.9%‧군지역의 21.8%가 나쁘다(매우+대체로)라고 응답하여, 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남 □ ADL 및 IADL ○ADL의 도움 필요율은 59.7%, IADL의 도움 필요율은 83.2%로 나타남 ○ADL은 이동하기‧목욕하기‧기타‧화장실 출입‧옷입기‧식사하기‧대소변보기‧세수하 기 순으로, IADL은 교통수단 이용하기‧근거리 외출하기‧집안일하기‧빨래하기‧ 식사준비‧물건사기‧몸단장하기‧약 챙겨먹기‧금전 관리하기‧전화하기 순으로 도 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DL은 이동하기(42.9%)‧목욕하기(19.0%)‧기타 (17.4%)‧화장실 출입(7.2%)‧옷입기(5.6%)‧식사하기(3.4%)‧대소변보기(2.4%)‧ 세수하기(2.0%) 순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동하기에서 남성(37.3%)에 비해 여성(46.6%)이 도움 필요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도움 필요율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경향을 보임 ○IADL은 교통수단 이용하기(25.3%)‧근거리 외출하기(18.4%)‧집안 일하기(14.4%)‧빨래하기(11.3%)‧식사준비(9.9%)‧물건사기 (7.9%)‧몸단장하기(4.9%)‧약 챙겨먹기(3.5%)‧금전 관리하기(2.9%) ‧전화하기(1.3%) 순으로 나타남 ○IADL 역시 남성(77.5%)에 비해 여성(87.6%)의 도움 필요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60대(74.9%)‧70대(84.4%)‧80대 이상(94.3%)으 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움 필요율이 증가함 - 27 -
  • 31. 이슈분석 ○시군별 비교에서는 시지역(81.0%)에 비해 군지역(99.5%) 거주자의 도움 필요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외출시 불편이유 ○관절염 등 거동 및 보행불편의 건강상 문제(37.8%)‧계단 오르내리기(28.9%)‧차 타고 내리기(14.5%)‧짧은 횡단보도 신호(8.3%)‧고르지 못한 인도(2.8%)‧기타 (7.7%) 순으로 나타남 ○ADL은 이동하기‧목욕하기‧기타‧화장실 출입‧옷입기‧식사하기‧대소변보기‧세수하 기 순으로, IADL은 교통수단 이용하기‧근거리 외출하기‧집안일하기‧빨래하기‧식 사준비‧물건사기‧몸단장하기‧약 챙겨먹기‧금전 관리하기‧전화하기 순으로 도움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관절염 등 거동 및 보행불편 문제는 남성(30.7%)보다 여성(42.6%)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군지역 노인(52.1%)은 시지역 노인(32.3%)에 비해 거동 및 보 행불편 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지역 노인은 계단오르내리기(34.8%) ‧짧은 횡단보도 신호(11.2%)에 대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2) 보조기 이용실태 및 욕구 □ 보조기 이용경험 ○조사대상 노인 10명중 7명은 건강체크용품‧물리치료용품‧보행보조용품‧간호 의료용품‧목욕보조용품‧생활보조용품 중 1가지 이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월수입이 높을수록 보조기 이용 비욜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지역 노인이 군지 역 노인보다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보조기 이용은 생활보조용품‧물리치료용품‧건강체크용품‧보행보조용품‧간호의 료용품‧목욕보조용품 순으로 나타남 - 28 -
  • 32.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월수입과 비교한 결과, 50만원 미만은 61.9%, 50~70만원 미만은 62.7%, 79~100만원 미만은 66.7%, 100만원 이상은 88.4%로 나 타나 월수입이 높을수록 보조기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시‧군 비교 결과, 시지역(72.1%) 노인이 군지역(50.6%)보다 이용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보조용품은 안경(51.9%)‧돋보기(43.2%)‧보청기(4.2%)‧기타 (0.6%) 순으로, 물리치료용품은 전기안마기(42.9%)‧찜질팩(38.7%) ‧지압기(16.1%)‧기타(2.3%) 순으로 나타남 ○건강체크용품은 혈압기(43.9%)‧혈당기(29.0%)‧체온계(23.2%)‧기 타(3.9%) 순으로, 보행보조용품은 지팡이(79.4%)‧유사보행용품(9.8%) ‧보행보조기(4.9%)‧휠체어(2.0%)‧기타(3.9%) 순임 ○간호의료용품은 침구용품(39.3%)‧실금용품(21.4%)‧방수시트(14.3%) ‧이동식변기류(3.8%)‧기타(21.4%) 순이며, 목욕보조용품은 미끄럼 방지매트(43.5%)‧목욕의자(30.4%)‧노인용 욕조(13.0%)‧기타(13.0%) 순으로 나타남 □ 보조기 이용욕구 ○현재 필요하거나, 앞으로 이용하고 싶은 보조기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대상의 97.2%가 있다고 응답함 ○이용욕구는 물리치료용품‧생활보조용품‧건강체크용품‧보행보조용품‧간호의료용품 ‧목욕보조용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보조용품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남녀 모두 물리치료용품의 이용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건강체크용 - 29 -
  • 33. 이슈분석 품‧물리치료용품‧생활보조용품은 60대, 보행용품‧간호의료용품‧목욕보 조용품은 8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 보면, 물리치료용품은 전기안마기(45.3%)‧찜질팩(28.8%)‧ 지압기(26.3%)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생활보조용품은 돋보기 (40.2%)‧안경(36.5%)‧보청기(15.2%)‧안전손잡이(7.7%)‧기타 (0.5%) 순으로 나타남 ○건강체크용품은 혈압기(50.3%)‧혈당기(36.0%)‧체온계(13.2%) 순 으로, 보행보조용품은 보행보조기(30.6%)‧전동스쿠터(20.7%)‧유사 보행용품(20.4%)‧지팡이(19.8%)‧휠체어(5.7%) 순으로 나타남 ○간호의료 보조용품은 침구용품(39.9%)‧실금용품(30.4%)‧방수시트 (10.9%)‧이동식변기류(10.9%)‧기타(8.0%) 순으로, 목욕보조용품 은 미끄럼방지매트(55.5%)‧목욕의자(20.3%)‧노인용 욕조(22.6%) ‧기타(1.7%) 순으로 나타남 □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현재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40.9%)‧필요없음(25.1%)‧값 이 비싸서(13.0%)‧있는지 몰라서(11.8%)‧효과를 믿지 못해서(3.7%)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이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는 경제적 문제로 사용하지 않 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군지역은 보조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와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함 ○조사대상의 53.9%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 며, 특히,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86.9%로, 일반 - 30 -
  • 3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노인의 50.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있는지 몰라서(19.0%)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활동제약 문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조기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보조기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법 ○노인 보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대상의 85.6%가 필 요하다고 응답함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함. 반면, 성별‧월평균 수입‧최종학력‧ 수급자 유무‧시군지역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방법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58.1%)‧현물지원(28.3%)‧자원봉 사자 및 도우미 지원(10.5%)‧기타(3.2%)의 순으로 나타남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 비율에 관한 질문에는 전액(53.9%)이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이 50~70% 지원(13.8%)으로 나타남 ○조사대상의 85.6%가 노인 보조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12.4%에 불과함 ○연령에 따른 필요성은 60대(77.4%)‧70대(88.7%)‧80대 이상(91.8%) 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방법은 성별‧연령‧시군구분에 상관없이,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현물지원‧자원 봉사자 및 도우미 지원‧기타의 순임 - 31 -
  • 35. 이슈분석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비율은 전액지원(53.9%)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50~70% 지원(13.8%)‧30~50% 지원(13.1%)‧70 ~90%지원(10.5%) 순으로 나타남 ○전액지원 응답의 경우, 60대(43.3%)‧70대(58.7%)‧80대 이상(60.7%) 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남. 시군별 비교에서는 시지 역(59.7%)이 군지역(39.7%)보다 전액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 타남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건강검진(28.3%)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요양시설 입소(17.1%)‧방문간호서비스(14.4%)‧보조기 지원 및 대 여(13.9%)‧가정봉사서비스(13.4%), 그리고 거동‧보행‧수발지원서비스(10.3%)‧ 기타(2.7%) 순으로 나타남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건강검진으로 나타남 ○시지역의 경우 요양시설입소(20.9%)‧방문간호(15.7%)‧보조기 지원 및 대여(14.2%)에 상대적으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군지역은 건 강검진(29.0%)‧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21.0%)과 거동‧보행‧수발지 원서비스(10.6%)‧기타(7.4%)에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시지역은 요 양시설 입소를 선호한 반면, 군지역은 가정에 머물면서 봉사원 파견과 같은 서비스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 고 있음 - 32 -
  • 36.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Ⅳ. 국내‧외 노인 보조기 지원제도 1. 우리나라 □ 보장구급여 관련법과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보험급 여가 제공됨. 저소득장애노인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무료로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음6)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장구급여의 지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 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 또한 보장구 급여는 지체장애(상하의지, 보조기 등 69개 항목)‧시각장애(저시력 보 조안경‧의안 등 6개 항목)‧청각장애인(보청기)‧언어장애(체외용 인 공후두)에 한함 ◦따라서, 활동제약 수준이 심각한 노인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면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는 제공받을 수 없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급여는 시설‧재가‧특별현금 급여의 형태로 제공됨. 그러나 1‧2‧3차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대상노인과 수발자의 편의를 위 해 구입전용 및 구입‧대여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제공됨 6)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의료급 여 수급권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함.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2종 수급권자인 경우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함. 다만, 장 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 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33 -
  • 37. 이슈분석 (표20) 구입전용 품목(7개 품목)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①이동형 좌변기 ∘대소변받이 탈부착 ∘팔걸이 및 등받이 부착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변기통 소독 가능 재질 편리하고 안전하게 용변을 50~200 ∘바퀴 유무‧재질(스테인리스 볼 수 있도록 함 ‧플라스틱‧나무 등) 등에 따라 종류 다양 ②목욕의자 ∘녹슬지 않으며 미끄럼 방지 입욕시 대상자의 자세 유지 재질 및 수발제공자의 목욕서비스 ∘착석 부위에 물이 잘 빠져 55~99 제공에 편리 나가도록 설계 ∘등받이 유무 등 종류 다양 ③보행보조기 ∘체중 지탱이 가능한 안전한 구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 ∘높이조절 가능 39~200 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 ∘바퀴 유무‧짐칸 유무‧재질‧ 손잡이 모양 등에 따라 종 류 다양 ④안전 손잡이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고령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 않는 재질 소(거실‧화장실 등)에 손잡 ∘실내 보행을 보조하거나 욕 이를 부착하여 수발자의 노 20~150 실에서의 움직임을 보조하 고를 줄이고 노인의 자립환 는 등 목적에 따라 종류 다 경 조성 양 ⑤미끄럼방지용품 ∘욕실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실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있는 소재로 제작 경우 후유증을 유발하거나 ∘양말 밑부분을 고무처리하 중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 여 실내보행시 적절한 마찰 12~50 므로 미끄럼 방지용품을 이 력 유지, 미끄럼 방지 용하여 사고 예방(미끄럼방 ∘욕실바닥에 미끄럼방지액을 지매트‧양말‧방지액 등) 뿌림으로써 욕실바닥의 마 찰력을 증가시킴 ⑥휴대용 배변기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한 형태 200~ 노인의 용변 해결에 필요 ∘투명하고 눈금이 있어 소변 300 (남자) 량 확인 가능 ∘삶는 소독가능한 재질 소변기(남) - 34 -
  • 38.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한 형태 200~ 노인의 용변 해결에 필요(여 ∘투명하고 눈금이 있어 소변 300 자) 량 확인 가능 소변기(여) ∘삶는 소독가능한 재질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상태에서 용변가능한 형태 노인의 용변 해결에 필요 20~30 ∘삶는 소독가능한 재질 (대변기‧남녀 공용) 간이대변기 ⑦지팡이 ∘노인의 근력을 감안하여 일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 반 지팡이보다 더 가벼움 10~80 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 ∘1발‧3발‧4발 등의 종류가 있음 자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07. (표21) 구입‧대여 품목(7개 품목)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①휠체어(수동형) ∘일반 휠체어보다 더 가벼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 소재 사용 300~ 간 보행이 곤란한 사람에게 ∘전동식 휠체어‧스포츠형 휠 900 이용 체어 등은 불포함 ∘신체 굴곡에 맞게 시트가 ②전동형 침대 분절되어 전동 모터로 구동 대상자의 일어서는 동작 등 ∘침대높이 조절이 가능(35 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함 1,700~ ~65㎝) 과 함께 신체를 다치는 위 3,300 ∘사이드레일‧고정장치가 달 험성을 피하기 위함 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 트리스‧식탁 등 포함 - 35 -
  • 39. 이슈분석 예시금액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천원) ③수동형 침대 ∘신체 굴곡에 맞게 시트가 대상자의 일어서는 동작 등 분절되어 수발자의 조작으 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함 로 체위 변경 500~ 과 함께 신체를 다치는 위 ∘사이드레일‧고정장치가 달 1,000 험성을 피하기 위함 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 트리스‧식탁 등 포함 ④욕창방지 매트리스 ∘10㎝ 이상의 두께 250~ 누워있는 고령자의 체중을 ∘커버는 항균‧방수‧통풍이 1,800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가능 (300~ 함으로써 욕창을 방지 ∘컴프레셔에 의해 매트리스 600대 각 부분에 교대로 압력주입 일반적) ⑤욕창방지방석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장시간 앉아있거나 휠체어 공기방으로 구성 500~ 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방 ∘통풍이 원활하며 세탁이 용 200 지하기 위한 특수 방석 이한 재질 ⑥이동욕조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 침대 위‧거실 등에서 편리 록 만들어진 공기 주입식 500 하게 입욕 실시 욕조 ⑦목욕리프트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전동장치를 사용하여 입욕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높낮이 조절 600~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 도 ∘녹이 슬지 않음 1,500 모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 자료)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07. □ 지자체‧민간기관의 교부현황 및 사례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구 대여사업 :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 로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편의제공 및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휠체어‧ 보행기‧지팡이‧목발을 2개월간 대여함(1개월 단위로 3회 연장가능).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임 ◦경남도의 경우 진주산청‧창원 지사에서 실시하며, 전국 36개 지사에 서 실시하고 있음 7)민간기관의 교부사업 현황은 보건복지부 자료실, 한국노인복지학회 홈페이지‧naver 뉴스 검색에 서 발췌한 제한적인 자료임을 밝힘. - 36 -
  • 40.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장구 교부사업 : 장애인단체들의 신청받아 간 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보장구(예, 전 동휠체어)를 중심으로 보급함. 장애인관련 민간단체들은 중앙 및 지 방정부 지원예산과 기업 및 타 단체의 후원금과 자부담 등을 통해 보 장구를 지원함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지회는 정부의 보장구 교부사업의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2006 년 하반기 태미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 업’을 시행하여 3기관에 총 1천9백8십만원을 지원함. 이 사업으로 관 내 최소 100명 이상의 노인에게 보행보조기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일부 지자체의 보조기 교부사례 : 경남 양산시 물금읍사무소는 관내 저소득 노인들의 거동불편 문제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후 원금을 모아 관내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2대의 실버카를 지급하고, 매 달 시행하겠다고 밝힘(동아일보, 2007.2.14)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사업인 CBR사업의 대상을 전 지역주민으 로 확대하여 재활보조기구 및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음. 지팡이‧실버카‧전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보행보조기‧보청기 등으로 대여품목을 확대‧운영하여 노인이용률이 높음(보건복지부 자 료실, 2006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대여현황 참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100명의 노인에게 100대의 실버카를 보급하 기 위해 100계좌 만들기(‘100‧100‧100운동’) 사업을 전개함(2003 년 한시적 사업). 지역내 사회단체와 부녀회‧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관내 거동불편 노인 100명에게 실버카를 보급함 - 37 -
  • 41. 이슈분석 ◦충북 보은군 보건소는 군내 65세 인구가 22.4%(3만7천959명)에 달하고, 농사로 관절질환을 앓는 노인이 급증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 로 ‘유모차 수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함. 유모차를 수집‧수리하여 지팡 이 대신 안정감과 수납기능을 가진 보행보조기로 제작하여 70여명에 게 보급함. 고령화에 따라 군내에서 유모차 공급 차질로 일시 중단됨 ◦유모차는 그림4의 실버카와 비교해 볼 때, 보행‧수납 등 외관과 기능 면에서 매우 흡사하여 유사보행보조기용으로 재활용되고 있음. 그림 4와 같이 시중에 판매되는 실버카에는 의자기능이 추가됨 (그림3) 충북 보은군 ‘유모차 수리 및 지원’ 관련사진 (그림4) 판매용 실버카 - 38 -
  • 42.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2. 외국8) □ 미국 ○미국의 보장구 급여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와 같은 공적급여와 민 간 보험회사의 사적급여로 구분됨. 공적급여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함 ◦이중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급여제도로, 보청기(420만명)‧보행기(180 만명)‧휠체어(160만명) 등이 제공됨(보건복지부, 2003: 11) ◦전동휠체어‧신체보조장치 등 노인용 복지용구‧용품에 대하여 의료보 험에서 80%이상 급여로 지급됨. 또한 주거시설개선기금을 통해 주 택진입 경사로 등 노인주거시설 개선시 금융지원함 ◦메디케어 보장구급여에서 지급되는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 년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내구연한 을 따로 정하고 있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메디케어 총 지출액과 보장구 급여비를 살 펴보면, 보장구 급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총 지출액 중 보장구 급여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전체 지출대비 3.4%에 이르 는데 반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보장구급여 지출액은 0.0459% 에 불과함 8)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4.20)에서 발췌‧요약하였음. - 39 -
  • 43. 이슈분석 ◦또한 신제품‧중고품 구입 및 임대 등 차별화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 는데 반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구입에 한해 비용을 지불함. 고 가‧고품질 보조기 증가를 감안할 때 중고품 구입이나 임대를 급여에 포 함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조기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일본 ○일본의 보장구 지급제도는 의료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과 신체장해자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 체계내에서 이루어짐 ◦보장구 보험급여체계는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복잡하 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받아 갱생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서 신 청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교부함 ○지급품목은 의지‧훈련용 의지‧의료용 장구‧재활용 장구‧일상생활용품 ‧기타 등 다양함. 특히, 노인은 신체기능이 저하되어있다는 점에서 장 애인에 준해 다양한 생활보조기를 급여품목으로 제공하고 있음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복지용구는 경증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기하기 위해 대여와 구입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대여품목은 휠 체어(부속품 포함)‧특수침대(부속품 포함)‧욕창예방용구‧체위변환기 ‧슬로프‧보행기‧보행보조지팡이‧치매성노인배회감지기구‧이동용리프 트 등을 포함함. 구입비 지급품목은 의자좌변기‧특수소변기‧입욕보조 용구‧간이욕조 및 이동용 리프트 등임 ◦보장구 교부는 원칙적으로 1종목당 1개로 하고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에는 2개를 교부하기도 함 - 40 -
  • 44.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고령친화산업 지원을 위해 ‘복지용구연구개발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고 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후생성 실버서비스 진흥지도실 설치(’85) 및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가 설립‧운영중이 며 실버마크 인증제도9)를 실시함 ◦1993년부터 복지용구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비용을 연간 1,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 지원함. 2000년 공적개호보험 도입후 요양관련 산 업이 급성장하여 공급자간 가격경쟁으로 노인보장구 및 보조기의 질 적 수준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비교적 확보되어 있음 □ 기타 국가의 노인지원제도 사례 ○덴마크는 세계 최첨단의 보청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고 령친화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프랑스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보조금 및 주택보조금을 지급함. 주거환 경개선에는 배관공사 등을 포함하여 주택보조금은 노인에 한해 세입 자의 월세, 집주인의 주택납임금 일부를 보조해줌 ◦주택구입과 관련한 역모기지제도에 있어 수령금액의 과세비율을 50대 는 50%, 60대는 40%, 그리고 70대는 30%로 연령에 따라 차등적 으로 운영함 ○OECD국가들은 노인요양보호의 중심을 가족중심의 재택보호(ageing in home)에 두고 재가노인과 가족 및 수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 친화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장구를 포 함한 실버용품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및 구입비를 지원하여 구매력을 9)실버마크 인증제도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3년 현재 900개소가 인정기관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음. - 41 -
  • 45. 이슈분석 제고함. 구매력은 다시 고품질‧저가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 구 조로 인해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빠르게 신장하고 있음 3. 시사점 □ 다양한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 운영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메디케이드‧특수교육 프로그램‧보건복지부 직업 재활서비스‧국가보훈처 등 5개의 주요 프로그램 외에도 발달장애 프로 그램‧아동의료서비스‧근로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에서 아동과 노인 을 포괄하는 보장구 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복지체계내에서 보장구급여를 다루고 있는 일본 역시 후생연금보 험제도‧신체장해자복지법‧전상병자특별보호법‧생활보호법‧개호보험법 ‧의료보험제도‧근로재해보험제도내에서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보장구 급 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장구를 지급하는 공적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산재보험 및 국가보훈처 사업에 한하며, 대상도 등록장애인 에 국한됨 □ 일상활동 제약여부로 보장구급여 대상선정 ○미국‧일본‧프랑스를 비롯하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장 구급여 대상선정기준에 ADL 및 IADL과 같은 일상활동 제약여부를 포 함함. 노화가 진행될수록 ADL 및 IADL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 므로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의 상당수가 보장구급여 대상에 포 함됨 - 42 -
  • 46.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보조기급여 품목의 다양화 ○일본은 개호보험내에서 지팡이‧보행보조기‧휠체어 등 노인의 생활보조 기를 대여‧급여품목에 포함함. 이에 따라 다수의 중‧경증의 재가노인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전문의의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를 보면 (2003. 보건복지부: 21), 노인의 경우 관절염 등의 유병율을 감안할 때 현재 급여품목에서 제외된 보행보조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58.2%,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급여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에 는 전동휠체어(75.8%)‧욕창방지용품(72.4%)‧보행기(72.3%)‧대 소변 처리용구(72.0%)‧세면‧목욕용품(70.2%)이 포함됨 ◦따라서, 노인과 수발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조장비 가운데 복지급여로 제 공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임 - 43 -
  • 47. 이슈분석 Ⅴ. 정책과제 및 제언 1. 공적 노인 보조기 지원제도 근거 마련 □ 건강보험 급여대상 및 품목의 단계적 확대 ○노인 보조기 지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과 같이 별도의 정부사업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10). 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고령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하되, ADL 및 IADL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 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ADL 및 IADL의 기능이 낮을수록 보조기 이용욕구가 높음을 감안할 때, 급여대상 판정여부에 이를 반영하고, 보장구 지원의 근거로 활용 하는 방안이 요구됨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보조기 구입비용 지원뿐 아니라, 수리‧대여‧중 고제품 지원과 자원봉사자 및 도우미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 인의 활동제약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전동휠체어‧보행보조기‧스쿠터 및 세면‧목욕용품‧대소변 처리용 구는 향후 급속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 여품목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임 10)연령 증가에 따라 장애인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75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등록장애인율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등록장애인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고령자의 정보부족과 접근성 취약 등 이 원인으로 지적됨. 등록장애 분포 역시, 1급 장애는 10세 미만에서 비율이 가장 높고(51.4%)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다가 60대 이후 조금씩 증가함. 2급 장애 또한 20대 미만의 아동‧청소년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5급 혹은 6급 장애의 경우는 장년과 노년층에 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상실이 장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여짐. 따라서 노인의 장애등록률을 감안할 때, 장애등록 여부만이 아닌 ADL과 IADL의 기 능을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44 -
  • 48. 경남지역 노인의 활동제약 실태와 정책과제 □ 노인수발보험내에 보조기급여 신설 ○내년부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에 보장구급 여를 추가하여야 할 것임. 보험재정과 수요를 감안하여 수급인정자를 우 선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 노인과 수발자의 편의를 돕고 기능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2.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 지역내 공급기관 확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사 업자’ 지정과 지원, ‘고령친화우수제품’표시 등이 도입됨. 이에 따라 다 양하고 우수한 노인보조기 개발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자 체는 이와 같은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내에서 양 질의 공급기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조사대상인 경남지역 노인 97.2%(584명)가 향후 보조기 사용을 희 망하고 있어 지역내 공급기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공급기관의 확보는 고품질‧중저가 제품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구매 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에게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전체 응답자의 11.8%(71명)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지역보다는 군지역 노인의 인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의 활동제약 문제 완화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45 -
  • 49. 이슈분석 ◦또한, 남해군 노인 719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남해 아시아태 평양 엑티브에이징 컨퍼런스, 2007)에서도 노인들은 보조기 대여서 비스에 대한 서비스 인지도(32.8%)와 서비스 이용경험(6.4%)이 대 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조기 및 지원관련 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기관의 보급‧대여사업 활성화 □ 농촌지역 및 고령 독거노인 우선지원 ○보건‧의료서비스기관 및 노인생활보조기 등에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 역 및 고령 독거노인을 우선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재단‧지 역 복지기관의 보조기 보급‧대여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요구됨 ◦혼자사는 노인의 경우, Tele-help(check)서비스와 같이 가정방문 을 통해 건강상태 점검‧가사활동‧거동 및 동행 지원이 보조기 제공과 더불어 실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보급‧대여사업의 다양화 ○유모차와 같은 유사보행보조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9.8%(1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사용욕구는 20.4%(68명)로 높게 나타남. 기능 및 용도를 감안할 때, 타 지차체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유모차 수거 및 수리를 통한 지원사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 한, 실‧유료의 대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노인의 복합 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