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212
Download to read offline
이집트 국기
≪ 국기 해설 ≫
1984년에 제정된 것으로 빨강은 혁명(반식민주의)을, 흰색은
영광을, 검정은 종식된 과거의 암흑을 상징하며, 중간 황금빛
독수리는 12세기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한 Ayubbid 술탄의
문장을 나타낸다.
이집트 지도
I. 이집트 개관··················································································· 1
II. 이집트 정세
1. 정치정세················································································· 7
2. 대외관계··············································································· 36
3. 경제 정책 및 최근 경제 동향 ············································· 52
4. 국방현황··············································································· 66
5. 문 화 ··············································································· 76
Ⅲ. 한・이집트 관계
1. 한・이집트 기본관계 ····························································· 85
2. 한・이집트 경제․통상관계 ····················································· 95
3. 한・이집트 문화 협력 ························································· 104
4. 한・이집트 국방 협력 ························································· 113
5. 영사・교민관계···································································· 115
Ⅳ. 이집트・북한 관계··································································· 119
Ⅴ. 참고자료
1. 주요인사 인적사항····························································· 127
2. 아랍연맹 개관 ···································································· 161
3. 이집트 27개주(州) 현황··················································· 163
4. 주요 연락처······································································· 164
5. 이집트 관련 웹사이트 ······················································· 169
Ⅵ. 부 록
1. 여행정보············································································· 173
2. 이집트 약사······································································· 193
3. 이집트 종교······································································· 201
목 차
Arab Republic of Egypt
Ⅰ. 이집트 개관
3
Ⅰ. 이집트 개관
◦ 국 명 : 이집트 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 수 도 : 카이로(인구 1,601만 명, 2012년 통계청)
◦ 면 적 : 100.1만㎢ (한반도의 5배, 전국토의 95% 사막)
◦ 인 구 : 9,100만 명(국내 8,300만 명, 국외 800만 명)
* 2012.8월 통계청 발표
◦ 민 족 : 이집트인, 베두윈,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햄족 99%, 그리스,
누비안, 아르메니아인 등 소수 민족 1%
◦ 종 교 : 수니파 회교(약 90%), 콥틱교(7-10%)
* 공식 통계가 없어 수치가 다양하게 주장됨.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지식층)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제)
◦ 국가원수 : Mohamed Morsy 대통령
* 총 리 : Hesham Kandil
* 외교장관 : Mohamed Kamel Amr
◦ 의 회 : House of Representatives(하원, 최소350석, 해산 이전 508석),
Shura Council(상원, 최소 150석, 현재 270석)
- 양원 모두 시민혁명후 해산되었다가 2011.11월~2012.2월간 선거를 통
해 구성되었으나, 2012.6월 최고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하원은 해산
되어 2013년 상반기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現상원은 신헌법에 의해
하원선거 이후 6개월 이내 재선거 예정(2013.1월 현재)
◦ 경제규모(2011/2012 회계년도)
* 회계년도 : 매년 7.1~다음해 6.30
이집트 개황
4
- GDP : 2,295억불(2011년, 세계 42위, WB)
- 1인당 GDP : 2,781불(2011년, WB)
- GDP 성장률 : 1.8%(2011년, WB)
- 실업률 : 12% (2011년 추정, CIA)
- 물가상승률 : 11.2%(2011년, WB)
- 무역규모 : 수출 305.3억불, 수입 589억불, 교역량 894.3억불(2011, WTO)
- 경상수지 : 79.2억불 적자
(무역수지 -316.9억불, 서비스수지 +53.6억불, 이전수지 +184.1억불)
- 대외부채 : 343.8억불(2012.6월 기준)
- 외환 보유고 : 150.4억불(2012.9월말 기준)
- 주요자원 : 원유 (매장량 44억 배럴, 생산 66만 B/D)
천연가스 (매장량 78조 입방피트)
◦ 교 육 : 의무교육 9년, 문맹률 28.6%(남 17%, 여 40.6%)
- 학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 공 휴 일 : 금, 토 (토요일 비 휴무 직종 다수 있음)
◦ 시 차 : GMT + 2시간(한국보다 7시간 늦음)
◦ 언 론
- 통신사 : MENA(Middle East News Agency)
- 주요일간지 :Al Ahram지(100만부), Al Akhbar지(130만부),
Al Gomhouria(60만부), Al-Alam El-Yom Daily(17만부),
Al Wafd지(5만부), Egyptian Gazette지(11만부, 영자지)
- TV
․ Ch 1-2 : 전국 방송, Ch 3-8 : 지방 방송
․ Nilesat : 위성 방송(TV 290 채널, 라디오 94 채널)
- 라디오 : AM 39 채널, FM 6 채널
Ⅱ. 이집트 정세
7
Ⅱ. 이집트 정세
1. 정치정세
1-1.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한 중앙 집권적 정부형태
가. 대통령
◦ 임기 : 4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권한
- ① 국가원수, ② 행정수반, ③ 군 최고통수권자, ④ 국무총리 임명권,
⑤ 군․관 인사권, ⑥ 비상사태 선포, ⑦ 특별사면권
◦ 대통령 선거 입후보 자격 (헌법 제135조)
- ① 40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이어야 하며, 부모 및 배우자 역시 이집
트 국적이어야 함, ② 최소20명 이상 상․하원 의원의 추천, 또는 10
개 이상의 州에서 최소 2만 명 이상 유권자들의 추천(州당 최소 1천
명 이상 유권자의 서명)
◦ 대선 관련 규정(2011.3월 헌법 개정)
- 유효 투표의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실시
- 사법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감독 및 개표 관장
※ 과거에는 행정부(법무부)에서 대통령선거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선거부정
폐해 심각
-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 임명
이집트 개황
8
나. 하원(People's Assembly)
◦ 2011.9.27 확정된 의회선거법에 따라 2011.11.28~2012.1.11간 3차에
걸쳐 하원선거 실시
★ 하원 의석 구성 및 분포
- 제적의원 수 : 총 508석(선출직 498석, 임명직 10석)
․ 정당별 비례대표제(Party List System) : 332석
․ 개인후보제(Individual Candidate System) : 166석
․ 군최고위원회 임명 : 10석
- 하원선거 결과 자유정의당 235석(47.1%), Nour당 123석(24.6%)
등 이슬람 세력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석권
◦ 그러나 의회선거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2012.6.14 최고헌법재
판소의 의회선거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하원은 해산된 상태
- 향후 하원선거는 신헌법 제정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실시 예정
◦ 임기 및 정원 : 5년, 최소 350명
◦ 권한
- ① 입법권, ② 예결권, ③ 내각 불신임권, ④ 대통령 탄핵소추권
◦ 하원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
- ① 25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자, ② 초등교육 수료자, ③ 2/3 정당별
비례대표제, 1/3 개인후보제로 선출, ④ 정당소속 후보자의 개인후보
제 출마 허용, ⑤ 의회의 50%는 농민과 노동자 대표, ⑥ National
Democratic Party(NDP, 과거집권당) 출신 고위인사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다. 상원(Shura Council) :
◦ 기능 : 대통령과 하원에 대한 자문역, 하원 해산시 입법권 행사
◦ 자문사항
- 헌법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제안
9
- 헌법 개정 법안
- 경제・사회 개발 계획
- 국가의 영토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약
- 국내정책 또는 대외정책 중 대통령이 의회에 회부하는 법안 및 기타
- 국영 신문사 수석 편집국장 임명 및 기준
◦ 정원 : 총 270명(정당별 비례대표제 120명, 개인후보제 60명, 나머지
90명은 대통령이 임명)
- 2012.1월~2월 실시된 상원선거에서 자유정의당 105석(58.3%),
Nour당 45석(25%) 등 이슬람 세력이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석권
◦ 임기 및 정원 : 6년, 최소 150명, 3년마다 총원의 50% 선출,
대통령이 전체 인원의 10% 임명 가능
◦ 상원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
- ① 35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자, ② 고등교육 수료자
라. 정 당
◦ Mubarak 정권 시절에는 집권 여당(국민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시민혁명
이후 「정당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11.3월)」에 따라 사법위원회에
‘신고(notification)’만으로 정당 설립 가능
◦ 이에 따라 무슬림형제단, 살라피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등 과거 정당
설립이 금지되었던 이슬람 세력들이 잇달아 당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하원선거(2011.11월~2012.1월)
를 앞두고 수많은 신생 정당이 출범
※ 주요 정당
- 자유정의당(무슬림형제단) : 2011.5월 창당, 하원선거에서 제1당
- Nour당(이슬람 근본주의) : 2011.6월 창당, 하원선거에서 제2당
- Wasat당(온건 이슬람주의) : 2011.2.19 정식 인가
- 건설개발당(이슬람 근본주의) : 2011.6월 창당
- Wafd당 : 이집트내 가장 오랜 역사의 정당(1919년 창당)
이집트 개황
10
- 자유 이집트당(세속주의 정당) : 2011.4월 창당
- 이집트 사회민주당: 2011.3월 창당
- Tagammu당(좌파 정당) : 1976년 창당
- New Tomorrow당 : 2006년 창당
- 나세르당 : 1992년 창당
- Dignity당 : 2011년 창당
마. 사법부
◦ 헌법상 법원과 재판관의 독립성 보장
◦ 조직 : 3개 기관으로 구성
- 기초법원(Primary Court)
- 행정법원(Administrative Judiciary)
-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 or Cassation Court)
◦ 헌법재판소(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 재판소장과 10명의 판사로 구성, 대통령이 임명
◦ 검찰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이 임명
바. 이집트 정부 각료 명단(2013.1.6 현재, 총리 이하 35개 부처)
연번 직 책 성 명
1
총리
(Prime Minister)
Hesham Kandil
2
외교부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ohamed Kamel Amr
3
국방부장관
(Minister of Defense & Military Production)
Abdel Fatah Al-Sisi
4
내무부장관
(Minister of Interior)
Mohamed Ibrahim
5
재무부장관
(Minister of Finance)
El-Morsy El-Sayed Hegazy
6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Ahmed Mekky
11
연번 직 책 성 명
7
교육부장관
(Minister of Education)
Ibrahim Ahmed Gonim
8
공보부장관
(Minister of Media)
Saleh Abdel Maqsook
9
문화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aber Ibrahim Arab
10
관광부장관
(Minister of Tourism)
Hisham Abbas Zaezou
11
종교재산부장관
(Minister of Religious Endowments (Awkaf)
Talaat Afify
12
전력에너지부장관
(Minister of Electricity and Energy)
Ahmed Imam
13
산업통상부장관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Hatem Saleh
14
정보통신부장관
(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tef Helmy
15
주택도시개발부장관
(Minister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Tarik Wafik Mohamed
16
석유부장관
(Minister of Petroleum)
Osama Mohamed Kamal
17
방산물자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Military Production)
Reda Mahmoud Hafez
18
기획국제협력부장관
(Minister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hraf El-Araby
19
민간항공부장관
(Minister of Civil Aviation)
Wael El Meadawy
20
환졍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Environment Affairs)
Khaled Mohamed Fahmy
21
사회복지부장관
(Minister of Insurance and Social Affairs)
Nagwa Khalel(여)
22
조달부장관
(Minister of Supply and Interior Trade)
Bassem Kamel Mohamed
Ouda
23
고등교육부장관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Mustafa El Sayed Mosaad
이집트 개황
12
연번 직 책 성 명
24
보건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Housing)
Mohamed Mustafa
25
교통부장관
(Minister of Transportation)
Hatem Abdel Latif
26
농업부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Lands
Cultivation)
Saleh Abdel-Moamen
27
노동이민부장관
(Minister of Manpower and Immigration)
Khaled El-Azhary
28
수자원관개부장관
(Minister of Water Resources
and Irrigation)
Bahaa El-Din Saad
29
과학연구부장관
(Minister of Scientific Research)
Nadia Eskndar Zakhary(여)
30
문화재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Antiquities Affairs)
Mohamed Ibrahim Ali Said
31
지역개발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Local Development)
Mohamed Ali Bashar
32
의회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Parliamentary
Councils Affairs)
Omar Salem
33
청소년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Youth)
Osama Yassin Abdel Wahab
34
체육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Sports)
Al-Amary Farouk
35
투자부장관
(Minister of Investment)
Osama Saleh
36
식수위생부장관
(Minister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Abdel-Qawi Khalifa
※ 굵은 글씨 : 무슬림형제단 소속
※ 지방 정부 : 총 27개주
Kafr El-Sheikh, Aswan, Damietta, Cairo, Giza, Suez, Sohag, Matrouh, Port
Said, Qaliubiya, North Sinai, El-Monofeya, Red Sea, Ismailia, Gharbiya, South
Sinai, Qena, Al Wadi al Jadid, Assiut, Beni Sueif, Daqahliya, Alexandria,
Beheira, Minya, Sharqiya, Fayoum, Luxor
13
1-2 국내 정세
가. 이집트 시민혁명<2011.1.25>
◦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에서 시민 봉기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국내외의
분석이 제기되기 시작(2011.1월초)
- 빈곤(인구의 40%가 1일 2달러 이하로 생활), 고실업, 높은 물가상
승률, 장기 독재정권 및 부정부패 등
- 뚜렷한 시위 주도세력은 없었으나「4.6청년운동」, 「혁명청년연합」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
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
◦ 2011.1.25 ‘경찰의 날’을 계기로 카이로 도심의「타흐리르 광장」을 비
롯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 발발
※ 이집트의 최대 반정부・종교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1.27 시위 참여
★ 시민혁명 주요 일지
- 1.25 반정부 시위 최초 발생
- 1.28 금요 기도회 직후 전국적 시위로 확산, 경찰과 충돌. 경찰
병력 철수, 인터넷 및 휴대전화 불통, 야간통행 금지 실시.
최소 53명 사망
- 1.29 Mubarak 대국민 연설(내각 해산 및 정치개혁 약속)
- 2. 1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타흐리르 광장 20만, 전국 100만)
- 2. 2 親-反 Mubarak 시위대간 유혈 충돌. 13명 사망, 1200명 부상
- 2. 3 정부측, 야권과의 대화 시도. Mubarak 대통령, 하야 요구 거부
- 2. 5 오바마 미대통령, 이집트의 신속한 권력이양 요구
- 2. 6 시위세력, 정부와의 협상 거부 및 시위 계속 입장 선언
- 2. 8 Wael Ghonim 석방(반정부 시위 촉발 페이스북 운영자)
- 2.10 Mubarak 대통령, 퇴진 거부 대국민 연설
- 2.11 Mubarak 대통령 하야. 군부에 권력 이양 발표
◦ 18일간의 시민혁명 기간 중 사망자 846명, 부상자 6,467명 발생
이집트 개황
14
나. 이집트 과도정국
(1) 군최고위원회 정권 장악 및 과도정국 운영
◦ 2011.2.11 Mubarak 장기집권 체제 붕괴 이후 군최고위원회(위원장
Tantawi 국방장관)가 이집트의 과도정국 운영
- 3.7(월) Essam Sharaf 총리 등 총 29개 부처 1차 과도 내각 출범
- 12.7(수) El Ganzouri 총리 등 30개 부처 2차 과도 내각 출범
◦ 군최고위원회는 2011.2.13 성명을 통해 △헌법의 효력 정지 △의회 해
산 △헌법 개정 △향후 6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실
시 이후 권력의 민간이양 등 정치개혁 일정 제시
◦ 군최고위원회의 권한 및 임무(2011.3.23 발표 헌법선언 제56조)
- 국가의 주요 공공 정책 및 예산에 관한 결정 및 발표
- 선출된 하원 의원의 임명
- 입법에 대해 공포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한
-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조약 및 협정의 서명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 민, 군, 정계의 주요 인사 임면권, 외교사절 승인
- 사면권
- 기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권
한 및 책임 등
(2) 2011년 개정헌법
◦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위원회가 2011.2.26 대통령선거 출마 자
격 완화 및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마련
- 동 헌법개정안은 3.19(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7.2%의 찬성으로
가결(역대 최고의 투표율 : 41.19%)
★ 2011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후보는 40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부모 및 배우
자 역시 이집트 국적이어야 함
15
- 대통령 입후보는 최소 30명 이상의 하원 또는 상원 의원들의 추천, 또
는 최소 15개 선거구에서 3만명 이상 유권자들의 추천, 또는 상원이나
하원에서 최소 1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지명에 의해 가능
- 대통령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및 의회선거 감독 및 개표 관장
・ 동 사법위원회는 항소법원장, 최고헌법재판소, 파기원, 행정법원의 각
대표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최고헌법재판소장
- 대통령 취임 후 60일 이내에 부통령 임명
- 비상조치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동되며, 6개월 이상 지속 불가
※ 구 헌법상 대통령 입후보 자격은 ①상・하원 또는 주의원 중 250명 이상의
추천 ②선거 전 5년 이상 정당법상 등록 ③최근 선거에서 상・하원 의석 1
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당원으로 규정.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연임 제
한 조항 없음
◦ 군최고위원회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개정 헌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및 의회 선거, 신헌법 제정 등 과도기 정치 일정과 군최고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등을 담은 헌법선언을 발표(2011.3.23), 군최고위원회의 과도 국정
운영 및 정치 일정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회선거
■ 의회선거 실시 동향
◦ 군최고위원회는 당초의 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아래 일정으로 의회
선거를 실시(2011.9.27 의회선거법 개정)
- 하원 선거 : 1차(2011.11.28-29), 2차(2011.12.14-15),
3차(2012.1.3-4)
- 상원 선거 : 1차(2012.1.29-30), 2차(2.14-15)
◦ 의회선거법 개정 추진 시(2011.9월) 군최고위원회는 정당별 비례대
표제와 개인후보제에 의한 의원 선출을 50:50으로 하고 개인후보제
에 정당 소속 후보 출마를 배제하는 선거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개인후보제에 의한 의원 선출을 반대하고 의원 전원을 정당별 비례
대표제에 의한 선출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요구와 팽팽히 맞서, 결국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2/3, 개인후보제에 의해 1/3을 선출하는
이집트 개황
16
혼합형 의원 선출 방식과 정당 소속 후보의 개인후보제 출마를 허용
하는 방향으로 의회선거법 개정
◦ 군최고위원회는 의회선거를 앞두고 세속주의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
신헌법 가이드라인 제정(Selmy Document)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국방예산에 대한 신성불가침과 군부가 과도 정국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정에 간여하려는 의도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반군부 시위
를 초래하고 총선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선거가 실시될지 유동적이었
으나, 군최고위원회가 총선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
여 총선이 실시됨.
■ 의회선거 결과
◦ 2011.11월~2012.2월간 실시된 총선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투명
하게 실시
- 선거 결과, 자유정의당 47.1%, Nour당 24.6% (하원 기준) 등 이
슬람 계 정당들의 압도적인 승리. 반면 전통 야당인 Wafd당, 세
속주의 정당, 시민혁명 세력들은 저조하였으며, 구 정권의 국민민
주당(NDP) 인사들도 몰락
★ 정당별 의석 획득 결과
정당명 하원 상원 비고
자유정의당 235석(47.1%) 105석(58.3%) 무슬림형제단
Nour당 123석(24.6%) 45석(25%) 살라피스트 정당
Wafd당 38석(7.6%) 14석(7.9%) 자유주의 전통 야당
Egyptian Bloc 34석(6.8%) 8석(4.4%) 세속주의 정당 연합
Wasat당 11석(2.2%) 중도 이슬람 정당
RCA 7석(1.4%) 시민혁명 청년세력 연합
기타 군소정당 29석(5.8%) 4석(2.2%)
무소속 21석(4.2%) 4석(2.2%)
소 계 498석 180석
통수권자 임명 10석 (90석)
총 의석 508석 270석
17
■ 최고헌법재판소의 의회선거법 위헌 판결(2012.6.14)
◦ 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실시된 의회선거가 국민들의 높은 참여 가운
데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 변호사 및 정치 활동가들은 동 의회선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
◦ 동 의회선거 위헌 소송에 대한 공판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6.16-17)
를 앞둔 미묘한 시점인 6.14(목) 최고헌법재판소(SCC)에서 열렸으며,
동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에서 의회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
- 이에 앞서 최고헌법재판소 이사회는 2012.5월 보고서에서 ▲ 하
원의원 정원의 2/3가 정당별 비례대표제, 1/3이 개인후보제에 의
해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정당 소속 후보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
었으며, ▲의회 법령에 따르면 정당 소속 후보가 개인후보제에 출
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후보제에 정당원의 출마를 허용
함으로써, 무소속 후보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으며, ▲재외 부재
자선거에서 사법 감독이 아닌 외교관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졌고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
◦ 군최고위원회(SCAF)는 최고헌법재판소의 상기 판결에 따라 6.15
(금) 하원 해산 조치를 취함.
(4) 대통령선거
■ 대통령선거 일정(2012.2.29 대통령 선거위원회 발표)
◦ 후보자 등록 : 2012.3.10~4.8
◦ 공식 선거 운동 : 2012.4.30~5.21
◦ 1차 투표 : 2012.5.23~5.24
◦ 결선 투표 : 2012.6.16~6.17
■ 대선 입후보 동향 및 결과
◦ 총 2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하였으나 대통령선거위원회의 검증 결과,
10명이 탈락되고 13명의 후보만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명부에 등재
이집트 개황
18
◦ 2012.5.23-24간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전체 유권자 50,996,746명
중 23,265,516명이 참여하였으며, 46.6%의 투표율 기록
★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 Mohamed Morsy 후보(무슬림형제단) : 5,764,952표 (24.7%)
- Ahmed Shafiq 후보(전 총리) : 5,505,327표 (23.6%)
- Hamdeen Sabahy 후보(좌파, 나세르주의자) : 4,820,273표 (20.7%)
- Abul Fotouh 후보(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 : 4,065,239표(17.5%)
- Amr Moussa 후보(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 2,588,850표(11.1%)
◦ 상기 투표결과 어느 후보도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상
위 1,2위를 차지한 Mohamed Morsy 후보와 Ahmed Shafiq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
다. Mohamed Morsy 대통령 취임<2012.6.30>
(1) 대통령 당선 및 의의
◦ 6.16(토)-1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
의 Mohamed Morsy 후보가 Ahmed Shafiq 후보(전 총리)에게 88만여
표 차이로 승리, 대통령에 당선
- Mohamed Morsy 후보 : 13,230,131표 (51.73%)
- Ahmed Shafiq 후보 : 12,347,380표 (48.27%)
◦ Morsy 대통령은 6.30(토) 정오 최고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선서식을
행함으로써 1952년 왕정체제 종식 이후 이집트의 제5대 대통령으로서
취임하였으며, 선서식에 이어 카이로대학에서 행한 취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대내외에 천명
◦ 그러나 약 60년간의 군사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선거를 통해 취임한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Morsy
대통령은 출범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부와 권
력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Morsy 대통령은 최고헌법재판소보다는 하원의사당에서 선서식을 갖
19
기를 희망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
로서 선서식 전날(6.29)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 군중 앞에서 상징적
인 대통령 선서식을 가짐.
※ 군부의 대통령 권한 제한 조치(보완 헌법선언 발표)
◦ 군부는 신헌법 제정이 늦어진다는 구실로 대통령선거 개표 직전인 6.17
(일)‘보완 헌법선언(The Complementary Declaration)'을 발표, 대통령의 권
한을 대폭 제한하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군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보완 헌법선언 주요 내용
- 의회 해산에 따라 최고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선서 실시
- 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군최고위원회(SCAF)가 관장. 군최고위원회 위
원장은 신헌법 제정 시까지 군총사령관(군 통수권자) 및 국방부장관 겸직
- 대통령은 SCAF 승인 하에 외국과의 전쟁 선포
- 대통령은 SCAF의 승인 하에서 군에게 임무 부여 가능
- SCAF는 신헌법 제정 시까지 헌법선언 제56조의 권한 보유
- 제헌회의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SCAF에게 새로운 제헌회의 구
성 권한 부여
- SCAF에게 신헌법 제정 개입 권한 부여
(2) Morsy 대통령의 권력 기반 강화 활동
■ 총리 임명 및 내각 구성
◦ 시민혁명(2011.1월) 이후 17개월간의 과도기간 동안 극심한 치안
불안 및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사회안정 및 경제재건의 과제를 앉고
출범한 Morsy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서 치안, 식량, 에너지, 교통, 환경 문제를 제시
◦ 그러나 군부와의 권력 분점, 대통령 당선 후 탈퇴한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내각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
되어 대통령 취임 후 24일 만인 7.24(화) Hesham Kandil 총리를
지명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내각 구성 지연 등 진통을 거쳐 8.2(목)
총 35개 부처의 내각을 발표
이집트 개황
20
◦ 새 내각은 비교적 해당 분야의 전문가(Bureaucrat 또는 Technocrat)
들로 진용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 실제로 무슬림형제단은 각료의
50% 할당을 희망하였으나 5명의 장관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Nour당(살라피스트 정당)도 5개 내외의 장관직을 요청하였으나 환
경장관 1자리만 제의받자 동 각료직을 반납하고 신내각에 불참
◦ 그러나 과거 군사 정권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
고 새 내각은 총 35명의 각료 중 6명(외교, 국방, 재무, 방산물자,
과학연구, 사회복지, 문화재)이 유임되는 등 다소 퇴색된 면이 있었
는바, 이러한 배경에는 ① 대선에서 핵심 지지층이었던 무슬림형제
단 및 살라피스트 세력, 군부, 혁명 세력 등 제반 정치 세력과 신임
총리 내정자 등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② 향후 신헌법 제정과 하
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내각의 단명 가능성이 점쳐
지면서 하마평에 오른 상당수의 인사들이 각료직을 고사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
■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Team) 발족 및 주지사 교체
◦ Morsy 대통령은 8.27(월) 4명의 보좌역(Assistant)과 17명의 자문단
(Advisory) 등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Team)」를 발표
- 4명의 보좌역에는 콥틱교도와 여성을 대표하여 각각 1명, Nour
당의 Abdel Ghafour 당수(소통 담당) 및 Essam Al-Erian 무슬
림형제단 고위 간부(외교 및 국제협력 담당)가 임명되었으며, 17
명의 자문단은 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 5명, Nour당 2명, 언론인
4명, 이슬람주의 사상가 및 제헌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
◦ 정치권은 대통령위원회의 발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4명
의 보좌역 중 3명과 17명의 자문역 중 10명이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는 인사라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위원회
의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
◦ 한편, 9.4(화) 전국 27개주 중 카이로 주지사를 비롯한 10명의 주지
사가 교체
21
■ 국방장관 및 군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 전격 경질 조치
◦ Morsy 대통령은 8.12(일) Tantawi 군최고위원장(국방장관 겸임) 및
Samy Anan 군총참모장 등 군부의 핵심 간부를 전격 경질하는 한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6월 군최
고위원회(SCAF)에 의해 제정된 ‘보완 헌법선언’의 폐지를 골자로 하
는 새로운 헌법선언(New Constitutional Declaration)을 발표
★ 주요 조치 내용
- Tantawi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대통령 자문관으로 임명. 후임 국방장
관에 Abdel Fatah Al-Sisi 군 정보부장을 임명
- Samy Anan 군총참모장을 해임하고 대통령 자문관으로 임명. 후임
군총참모장에 Sobhy Sayed Ahmed 제3 야전군 사령관을 임명
- Aly Sabry 방산물자부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Mohamed Hafez 공
군총사령관을 임명. 이밖에 해군총사령관, 방공군총사령관, 국방부차
관을 경질
- ① ‘보완 헌법선언’의 폐지, ② 헌법선언 제56조의 주체를 ‘군최고위
원회’에서‘대통령’으로 교체, ③ 제헌회의가 신헌법 제정 임무를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헌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요지의 제1차 헌법선언 발표
◦ 상기 조치를 통해 Morsy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부와 권력을 분점해
온 “반쪽자리 대통령”에서 벗어나, 신헌법 제정 시까지 SCAF에게 부
여된 입법권, 예산권, 군 통수권 등 일체의 권한을 보유
◦ 시민혁명이후 과도 정국을 이끌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해 온 군부에 대해 Morsy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권력
의 분점에서 오는 무력감을 실감, 전격적인 군 수뇌부 경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
- 8.5(일) 시나이반도에서 국경수비대원 16명이 무장괴한에게 살해
되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의 보고 지연, 무장세력 소탕 작전 및 책
임자 경질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 등을 겪은 것도 요인으로 작용
- 일부에서는 Morsy 대통령이 그동안 은밀히 군부 내에 Tantawi
위원장에 대한 대안 세력들을 발굴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집트 개황
22
SCAF내 소장파 그룹(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한
50세 중반 그룹)과 Tantawi 위원장을 비롯한 60세 이상의 노장
파 그룹간 분열 가능성, 즉 보직 및 처우 등에 있어 불만이 팽배
해 있던 소장파 그룹들이 단결하여 Morsy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
한 것으로 관측
◦ Al-Sisi 신임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약 70명의 노장파 장군들을 전
역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SCAF 위원
도 2명을 제외하고 새로운 보직을 받은 장군들로 대폭 교체
■ 부통령 임명
◦ Morsy 대통령은 8.12(일) 군부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Mahmoud
Mekky 대법원 판사를 부통령에 임명(Ahmed Mekky 법무장관과 형제)
■ 이-팔문제 중재를 비롯한 활발한 방문 외교의 추진
◦ Morsy 대통령은 치안 회복 등 국내적으로 시급한 과제의 해결 및
권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이집트의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지원 확보를 위한 방문 외교를 활발히 전개
★ 취임 이후 해외 방문 활동
- 사우디아라비아(7.11-12) : 양국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원조 확보
- 에티오피아(7.15-16) : AU 정상회의 참석
- 사우디아라비아(8.14) : OIC(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
- 중국(8.27-29) : 양국간 우호 증진 및 경제 협력
- 이란(8.30) :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 브뤼셀(EU) 및 이태리(9.13-16)
- UN 총회(9.24-27), 터키(9.30), 우간다(10.9-10)
◦ Morsy 대통령은 AU(에티오피아), 비동맹(이란), OIC 정상회의(사
우디), 아랍연맹회의(카이로) 등 여러 계기에 미국 등 서방 국가 위
주의 과거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균형 적인 외교 정책’의 추진 및
국제평화 기여 의지를 표명
- OIC 회의에서는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4개국(이집트, 터키, 사
23
우디, 이란) Contact Group회의 제안
◦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무력분쟁
이 발발하였으며 이집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정전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서
직접적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국들로부터 중재능력을 인정받음
라. 신헌법 제정<2012.12.25.>
(1) 제헌회의의 신헌법 초안 마련
◦ 2012.5월 정치세력 간 합의에 따라 상․하원은 2차 제헌회의를 발족시켰
으나, 6.14(목) 최고헌법재판소(SCC)의 의회선거 위헌 판결의 영향을
받아 동 제헌회의는 존폐의 위기 가운데에서 신헌법 제정 작업을 수행
- 8.12(일) Morsy 대통령은 신헌법선언을 통해 「제헌회의」가 헌법제
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헌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밝힘.
※ 제1차 제헌회의는 2012.3월 구성되었으나 이슬람세력이 과도하게 동 제헌회의
를 점유(총 100명의 위원 중 70% 이상)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
래하고 행정법원의 해산 명령(4.10)으로 해체됨
◦ 제2차 제헌회의는 10.12(금) 헌법 제1차 초안을 대외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
- 신헌법 초안이 과거의 헌법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 있
고 민주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예도 불구하고, 이슬람진영(무슬림
형제단, 살라피스트 등)와 비이슬람진영(자유주의, 세속주의, 콥틱
계) 모두 동 신헌법 초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
- 특히, 비이슬람진영은 신헌법 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 있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
으며,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주장
◦ 한편, 10.23(화) 행정법원은 제2차 제헌회의 구성에 대한 위헌소송을
이집트 개황
24
최고헌법재판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고헌법재판소는 이를 45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2) Morsy 대통령의 헌법선언을 통한 신헌법 제정 강행
■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선언 발표
◦ 신헌법 제정의 최종단계(국민투표)를 앞두고 이슬람세력과 반이슬람
세력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Morsy 대통령은 최고헌법재판소의
제헌의회 해산을 저지하고 신헌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11.22(목)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2차 헌법선언을 발표
★ 주요 조치 내용
- Morsy대통령취임이후 발표한 헌법선언 및 포고령은 신헌법이 제정
되고 하원이 구성될때까지 최종적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되거나
보류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법정 소송은 무효
- 사법기관은 “상원(Shura Council)"이나 제헌회의를 해산할 수 없음
- 검찰총장 해임 및 대통령에게 국가와 혁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
치 시행 권한 부여
■ Morsy 대통령의 헌법선언에 대한 반발
◦ 초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2차 헌법선언에 반발하여 전국적
인 반대시위 발생
- 이집트 시민혁명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Morsy 대통령의 헌법선언에 대한 반대시위가 일어났으며, 반대세
력과 지지세력간의 충돌로 다수의 유혈사태 발생
■ 신헌법 최종안 제정 완료 및 국민투표 예고
◦ 11.29(목) 100명의 제헌회의 의원 중 85명(콥틱교도 대표, 세속주의
의원은 11월 중순 탈퇴)은 236조의 신헌법 최종안을 전격 통과시킴
◦ Morsy 대통령은 신헌법 최종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12.15(토)
이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
25
★ 헌법조항 비교
구분 1971년 헌법 2012년 신헌법안 비고
구성 총 211조 총 236조
종
교
o 헌법 제2조
-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이며,
이슬람 율법(Sharia)의 원칙
들(Principles)이 입법의 주
요 원천
o 종교및종교의식의자유보장
(제46조)
o 헌법 제2조 : 좌동
- Sharia의 원칙들(Principles)
에대해순니파 교리및사회
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증거,
기본규범, 법규정등명문화
(제219조)
- Sharia의 원칙 규정시
Al-Azhar에게 협의 권한
(Consultative Position)을
부여(제4조)
o 종교의자유는침해할수없는
권리이며, 유일신의 종교
(heavenly religions)의 의식
및 예배 장소의 보장(제43
조),예언자에 대한 모독 금지
(제44조)
o 신헌법 제정시 이슬람 세력들
은‘Sharia가 입법의 주요 원
천’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1971년 헌법조항이 그대로
유지됨.
o 쟁점이 되어온 제2조 대신에
다른 조항에 이슬람 종교 색
채를 추가한 것으로 분석
o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
면서도 유일신으로 국한하
여 여타 소수 종교의 자유를
제한
대
통
령
o 임기6년이며, 연임제한규정
없음(제77조)
o 250명 이상의 상・하원 또는
지방의원의 추천으로 입후보
o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선포후 15
일 이내에 하원에 보고(제
148조)
- 비상사태는 한정된 기간에
만 가능하며, 연장할 경우에
는 하원의 동의 필요
o 임기 4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제133조)
o 최소 20명의 상․하원 의원의
추천 또는 최소 10개주에서
2만명 이상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후보 가능(제135조)
o 국무회의와 협의를 거쳐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선포
후7일이내에하원에보고(제
59조)
- 비상사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시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
- 비상사태 기간 중 하원을 해
산시킬 수 없다는 조항 추가
(제148조)
이집트 개황
26
구분 1971년 헌법 2012년 신헌법안 비고
구성 총 211조 총 236조
대
통
령
o 대통령이외국과의조약 체결
시 하원에 보고해야 하며, 비
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
(제151조)
o 대통령의 외국과의 조약 체결
시 의회 승인 절차 강화(제
145조)
- 평화조약, 동맹, 통상 또는
주권과 관련되거나 국민들
에게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약의 체결시에는 상․하원
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
이 필요
의
회
o 임기 및 정원(제 82조)
- 하원: 임기5년, 최소350명
- 상원: 임기6년, 최소132명
* 대통령이 상원 의원의 1/3
임명
o 선출 방식(제88조)
- 선거 및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법률로 규정
o 하원의내각불신임권및대통
령의 국회 해산권
- 하원은 총리 및 장관들에 대
해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정(제126조)
- 대통령은 필요시 하원을 해
산할수있으며, 해산후60일
이내에 하원선거 실시(제
136조)
o 임기 및 정원
(제114조, 제128조)
- 하원: 임기5년, 최소350명
- 상원: 임기6년, 최소150명
* 대통령이 상원 의원의 10%
임명
o 선출 방식(제231조)
-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2/3, 개인후보제에 의해 1/3
을 선출하며, 정당소속 후보
자들의 개인후보제 출마를
허용
o 의회의내각불신임권및대통
령의 의회 해산권
- 총리 및 장관들에 대해 과반
수 의원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정(제126조)
- 대통령이 의회 해산시 2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도
록 요건 강화(제127조)
o 2011.11월~2012.2월 실시
된의회선거시는하원508석,
상원 180석
사
법
부
o 최고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법
률로 정함(제176조)
o 최고헌법재판소(SCC)는 재
판소장과 10명의 판사로 구
성되며 대통령이 임명(제
176조)
o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
o 종전에는 17명의 판사로서 구
성되었으며, 최고헌법재판
소 전체회의에서 최고헌법재
판소장 선출
27
구분 1971년 헌법 2012년 신헌법안 비고
구성 총 211조 총 236조
군
부
o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
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가 구성되어, 동 위
원회에서 국가안보문제 심의
(제182조)
o 군사법정운영에대해법률로
규정
o 「국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에서 국가안보문
제 및 군 예산 등 심의(제193
조, 제197조)
- 대통령은 선전포고시 국방
위원회와 협의(제146조)
o 군을해롭게하는범죄를제외
한 민간인의 군사재판 금지
(제198조)
o 신헌법안에서는 국방위원회
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상․하원 의장, 총리, 국방, 외
교, 재무, 내무장관, 정보부
장, 군총참모장 및 각군 총사
령관등으로구성된다고명시
o 2012.10월 발표된 초안에서
는 민간인에 대해 예외 없는
군사재판금지를규정하였으
나, 군부의 압력에 따라 군을
해롭게하는범죄를제외한민
간인의군사재판금지로후퇴
언
론
o 언론, 출판 등의 자유 보장.
그러나 비상사태또는 전쟁시
출판물에 대한 검열 가능
(제48조)
o 언론에 대한 통제는 금지되며
전쟁 또는 국민 동원(public
mobilization)시에 한해 예외
적으로 검열 가능(제48조)
국민
의
권리
와
자유
o 모든국민은법앞에서평등하
며,인종, 언어, 종교 또는 신
념에의한차별금지(제40조)
o 국가는 어머니와 어린이를 보
호하고, 젊은이들이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제
공(제10조)
o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정 없음
o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며,
차별이 없음(제33조)
o 국가는 어머니와 어린이에게
무료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
고 여성에게가정에서의 의무
와 일에 있어 조화를 이루도
록 보장(제10조)
o 의무교육연령에달하지못했
거나 아동에 적합지 않은 노
동을 금지(제70조)
o 인권단체들은 차별 금지에 대
해 보다 명백하게 신헌법에
규정되기를 희망
o 전문가들은‘여성의 의무(The
Duties of Woman)' 문구의
삭제를 요구
o 아동에 적합지 않은 노동을
금지한다고하여 오히려일정
분야에서 아동 노동을 허용하
고 있다는 비판제기
지방
의회
구성
및
기타
o 지방의회는 점진적 구성하며,
지방의회의 구성 절차, 권한,
재정 조달 등은 법률로 정함
(제162~제163조)
o 자율적인지방의회의구성및
활동보장. 단주지사임명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규정
(제188-192조)
o 현 대통령의 4년 임기 보장
(제226조)
o 신헌법 제정후 60일 이내에
하원선거실시(제229-230조)
o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는 향후
10년에걸쳐점진적으로도입
o 시민혁명 이후 군최고위원회
및 대통령이발표한헌법선언
은 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철
회(제234조)
o 상원은 하원이 구성될 때까지
입법 권한을 보유하며, 하원
구성후 6개월 이내에 상원선
거 실시
이집트 개황
28
■ 제3차 헌법선언(2차 헌법선언의 무효) 및 국민투표 강행
◦ 국민투표 찬반세력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Morsy 대통령은 제
2차 헌법선언을 취소하는 내용의 제3차 헌법선언을 12.8(토) 발표
★ 주요 조치 내용
- 11.22 발표한 헌법선언 무효
- 신헌법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제헌의회 재구성
- 발표된 모든 헌법선언에 대해 사법당국은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
◦ 국민투표 반대세력의 투표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12.15 국민투표
강행 천명
(3) 국민투표 실시, 신헌법 통과
■ 판사들의 국민투표감독 반발에 의해 2회에 걸쳐 국민투표 실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신헌법 찬반국민투표를 12.12(수) 전세계 재외공
관의 재외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12.15(토) 본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사법부 판사들의 대규모 투표감독 거부로 인해 본투표를
15일과 22일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함
- 제1차(12.15) :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10개주
- 제2차(12.22) : 기자, 수에즈, 룩소르 등 17개주
■ 찬성 63.8%로 신헌법 통과
★ 투표결과
투표수 비율
찬성 10,693,911 63.83%
반대 6,061,011 36.17%
유효득표수 16,754,922 98.22%
무효표 303,395 1.78%
합계 17,058,317 100.00%
투표율 32.86%
투표인단 수 51,919,067
찬성 █ 반대 █
29
마. 이집트의 향후 정치 일정
(1) 하원 선거
◦ 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실시된 의회 선거(2011.11월-2012.2월)는 이집
트의 선거 역사상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
선거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2012.6.14 최고헌법재판소(SCC)의
판결에 의해 하원이 해산된 상태
- Morsy 대통령은 7.8(일) 하원 재소집 포고령을 발표하여 한때 하원
이 소집되기도 하였으나, SCC의 동 포고령 위헌 판결에 따라 하원
소집은 재차 중단
◦ 시민혁명 이후의 정치 일정상에는 「의회선거후 헌법 제정」 수순이었으
나, 하원 해체 이후 「신헌법 제정 후 의회선거 실시」로 변경
◦ 지난 의회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한 야권 세력(세속자유주
의, 좌파 및 나세르주의, 급진 개혁주의 등)은 하원선거에 대비,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야권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각 정파별로 세력의 규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
★ 주요 야권 연합 세력
①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NSF」 : 야당 구국 연합
Egyption Popular Current, Al-Dustour, al-Tajammu, Free Egyptian,
New Wafd, Democratic Front, The Egyptian Social Democratic
Party, Nasserist Democratic Party, Conference Party 등 자유주의,
세속주의 좌파 그룹이 2012.11.22. Morsy대통령이 발표한 무소불위
의 헌법선언을 계기로 규합하여 구성한 최대 야권 연합. 전 IAEA사
무총장 Mohammed ElBaradei,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Amr Moussa,
전 나세르당 대선후보 Hamdeen Sabahi를 중심으로 결집
② 「National Front」 : 좌파 및 나세르주의 연합. 사회 정의 및 아랍민
족주의 성향으로 지난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Hamdeen Sabahy를
중심으로 결집(이집트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인민동맹당 등)
③ 「Egyptian Nation」: 세속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 전통 야당인 Wafd
당과 전 아랍연맹사무총장인 Amr Moussa(대선에서 5위)를 중심으
로 형성
이집트 개황
30
④ 「National Congress」: 20개 군소 정당 연합, Ayman Nour(Al-Ghad
당 당수, 2005년 대선에서 Mubarak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중심
으로 결집
⑤ 「United Revolutionary Front」: 군소 사회개혁 정당 및 공산주의
정당, 급진 사회주의 리더인 Kamal Khalil 이 주도
⑥ 「Misr Al-Qaweya」: 중도 온건 이슬람 세력, 대선에서 4위를 차지
한 Abul Fotouh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 건설을 목표(Al-Wasat당,
이집트 미래당 등)
◦ 2013년 상반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 선거에서는 이슬람 세력
들이 지난 하원 선거와 같이 압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계속 다
수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향후 남은 기간의 정국
동향이 변수가 될 전망
무슬림형제단
1. 배경 및 연혁
- 무슬림형제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니(Sunni) 이슬람주의 운동 단체. 이
집트를 비롯한 많은 아랍국에서 최대 규모의 정치 조직
-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영국의 식민 통치 및 무능한 이집트 왕정의 세속
화, 급속한 서구 사상의 전파 등으로 붕괴되는 아랍사회를 이슬람 근본정
신으로의 회귀를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1928년 Hasan Al-Banna에
의해 결성된 후 중동 각국에도 지부 형성
- 연 혁
․ 1928 영국의 식민 지배 및 세속화에 대항하여 창설
․ 1945 지부 5,000개, 조직원 1백만 명으로 확대
․ 1948 정부요인 암살 주도 혐의로 강제 해산
․ 1950 정권 교체로 합법적 지위 회복
․ 1954 Nasser의 친영정책에 반발, 암살기도, 이후 불법화
․ 1964 급진 혁명적 성향의 조직 재건
․ 1981 Mubarak 대통령 취임 이후 무슬림형제단에 학생운동 세력이 합류
하면서, 정계 등 사회 각 분야 진출
․ 1990 민주적 정치제도 요구.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
․ 2005 ‘케파야 운동(enough)’참여. 11월 총선에서 88의석 확보
․ 2011.1월 시민혁명 참여. 사실상 합법단체로 인정
31
․ 2011.4월 자유정의당 창당
․ 2011.11월~2012.2월 의회 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
․ 2012.6월 대선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Morsy 대통령 당선
2. 각 지부
- 알제리, 바레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
디아라비아, 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튀니지, 미국, 리비아, 몰디브 등
3.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80년대부터 학생운동과 합류한 무슬림형제단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 오랜
독재 체제 하에서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음
- '케파야 운동’에 참여하면서 Mubarak의 독재 기반을 흔든 것이 Mubarak
정권에 염증을 느낀 민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
- 그러나 과도 정치 일정을 거치면서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
대되자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
4. 무슬림형제단의 향후 진로
- 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하원선거(11.11월-12.1월)에서의 제1당 확
보(47.1%), 2012.6월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세속․자유주의 세력과의 대립 및 권력
투쟁이 심화될 전망
1-3. 이집트 치안 및 테러 정세
가. 무슬림-기독교도간 종교 갈등
◦ 이집트 인구의 약 10% 내외를 점하고 있는 소수 콥틱교도와 다수 무슬
림과의 종교간 갈등은 이집트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
◦ 이집트 시민혁명 당시 무슬림과 콥틱교도들이 시위 현장에서 서로 협력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살라피스트 등 이슬람 근본주의
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면서 양 종교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이집트 개황
32
있는 추세
★ 무슬림-콥틱교도간 최근 분쟁 일지
- 2008.5월 카이로 콥틱교도 보석 가게 총격(5명 사망), Minya주 소재
콥틱 수도원 습격 사건
- 2010.1.6(콥틱교의 크리스마스 이브) Qena주 Nagaa Hammadi 지역의
콥틱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을 향해 무슬림 범인들
의 총기 난사 (신도 6명, 경비경찰 1명 사망)
- 2011.1.1 알렉산드리아 Al-Qiddissein 교회 차량 폭탄 테러(21명 사망,
97명 부상)
- 2011.3.8 카이로 모카탐 지역에서 양측 교도 간 대규모 유혈 충돌 (13
명 사망, 140명 부상)
- 2011.4.15 Qena주 기독교 출신의 주지사 임명 반대 시위
- 2011.5.7 Imbaba 교회 방화 및 양측 교도 간 충돌(10명 사망, 186명
부상)
- 2011.10.9 카이로 도심 마스페로에서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아스완주
신축 교회 습격에 대한 항의 시위 중 콥틱 교도와 군경간 유혈 충돌
(25명 사망, 327명 부상)
◦ 종교를 둘러싼 갈등 문제는 정치세력 간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하여 이슬람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
는 이슬람 정치세력과 세속주의 국가를 도모하는 정치세력 간 갈등 및
대립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시민혁명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나. 치안 불안 및 경제 침체
◦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과도 정국 내내 악화되어 왔던 치안 불안 문제
는 이집트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안
- 시민혁명 당시 근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복귀한 경찰도 폭력 진
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 회피
◦ 특히 시나이반도 치안 부재 및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리비아 등지
로부터의 무기 및 마약 밀수, 알카에다 활동 가능성 등 대두)
33
- 2012.1월 이후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2.10)을 비롯하여 베두인족
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미국, 브라질, 체코, 중국 등)이
빈번이 발생
◦ 치안 불안은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고물가 및
높은 실업률 등은 다시 사회 불안 및 민생범죄 증가 등으로 악순환
-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납치, 절도, 차량 탈취 및 강도 등 민생범죄
가 눈에 띄게 증가
◦ Mohamed Morsy 대통령은 취임(2012.6.30) 이후 100일 이내에 시급
히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서 치안, 식량, 에너지, 교통, 환경 문제를
제시하며 치안 회복 및 사회 안정에 진력하고 있으며, 치안 문제는 조
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세
다. 테러 및 외국인 납치 사건 동향
◦ Mubarak 정권하에서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이집트내 테러 발생
이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시민혁명 이후 경찰력이 약화되고 치
안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테러발생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시나이반도의 치안부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요르단 등
지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무장 괴한에 의해 시민혁명 이후
15회나 폭파되고, 외국인 여행객 납치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
- 이집트 정부는 2011.8월 이스라엘의 양해 하에 군병력(약 1천명)을
시나이반도에 투입하여 무장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인
바 있으며, 2012.8월에도 무장 세력에 의한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사
살 사건(16명 사망)을 계기로 시나이 북부 무장세력 은신처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전개
★ 2012년 이후 시나이반도 테러 및 외국인 납치 사건 발생 일지
- 1.28 샤름 엘 셰이크 환전거래소 강도(프랑스인 1명 사망, 독일인 1명
부상)
- 1.31 중국인 근로자 25명 납치(북부 시나이)
- 2. 3 미국인 여행객 2명 납치(시아이산 인근)
이집트 개황
34
- 2. 5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2번째)
- 2.10 한국인 여행객 3명 납치(시나이산 인근)
- 3. 5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3번째)
- 3.18 브라질 여성 2명 납치(시나이산 인근)
- 3.22 체코 여성 가이드 1명 납치(남부 시나이)
- 4. 9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4번째)
- 5.31 미국인 관광객 2명 납치(시나이산 인근)
- 7.13 미국인 관광객 2명 납치(다바지역)
- 7.22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5번째)
- 8.5 무장 세력의 이집트 국경 검문소 공격(국경 수비대 16명 사망)
※ 우리정부는 시나이산 인근 아국인 여행객 납치 사건(2012.2.10)을 계기로 시
나이반도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하였으나, 이집트 신정부 출범(6.30) 이후 치안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12.10.16 시나이반도에 대해서는 경보 세분화, 여타지역은 하향 조정함.
- 3단계(여행제한) : 시나이반도 내륙, Aqabah항 연안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시나이반도 샴 엘 세이크 및 수에즈 연안 지역, 엘살롬
등 리비아 국경 인근 지역
- 1단계(여행유의) : 카이로 등 여타 이집트 지역
이집트 경찰조직 현황
가. 이집트 경찰 일반 현황
(1) 조직 일반
o 중앙 집권적 국가경찰 체제
o 내무부(장관, 경찰총수) 산하 각 주별 27개 지방 경찰청
o 지역별 10개 공안국(National Security Sector)
o 지방 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지구대 또는 파출소 제도 없음)
o 경찰학교(Police Academy) 산하 3개의 경찰교육기관 및 1개의 연구기관
o 경찰병원 및 Police Club, 호텔 등 복지시설
(2) 특수 목적 경찰활동
o 마약전담 수사국
o 출입국관리 경찰(Immigration Dpt)
35
o 관광경찰
o 공항만 경찰(항만경찰 : 해양 경찰의 기능 수행)
o 문화재 보호 경찰 등
(3) 경찰 인력 규모
o 간부 경찰 3만 5천명
o 일반 경찰 및 의무경찰 포함 시 총 20만명 규모
나. 조직 체계
내무부장관
(소장)
경찰교육기관
경찰병원
및 복지기관
수석차관보
차관보
18개국
27개 지방경찰청
일선경찰서
다. 계급 체계
o 軍 계급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
o Lieutenant에서 Major General(소장)까지 8개 계급(11개 등급)
이집트 개황
36
2. 대외관계
가. 이집트 시민혁명 및 신정부 출범 이후의 외교정책 방향
◦ 이집트 신정부는 Mubarak 정권 시절의 이집트 외교정책이 장기 독재
및 정권 세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 인식하에
미국 등 편향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균형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
- 향후 이집트의 외교정책은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추구하
고, 모든 국가와 균형적인 관계를 갖되, 외국이 이집트의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
- 미국과의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재정립하며,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아프리카 국가, 특히 나일강 연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한다는 입장
- 시민혁명 이후 외국인 투자 철수, 관광객 급감 등으로 경제가 심각
히 악화됨에 따라 경제 재건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하에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종교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
- 전통 우방국인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왕정국가들이 ‘아랍의 봄'의 영
향이 자국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 이집트는 시민혁
명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걸프지역의 안보가 이집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
- 개발도상국들이 소외되어 있는 불공정한 현 국제 질서를 재편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
- 유엔 안보리를 확대․개편하여 아프리카 국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어야 하며, 유엔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Mubarak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이 결정되었으나,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집트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actors)들이 대통령, 군부, 의회, 정당, 사회단체, 언론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
37
- 특히,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
고 있는바, 예를 들어 Mubarak 정권 시절에는 사우디 등 주변 산유
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집트 근로자들의 상황이 이집트 언론
에 보도되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들
의 상황이 이집트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산유국들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마찰 요인이 되기 시작
나. 주요 역내 현안에 대한 주재국 입장
(1) 이-팔 평화협상
(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재국 기본 입장
◦ 팔레스타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이집트 외교정책의 최우
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입장
◦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현재의 팔레스타
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뿐 만 아니라 주변국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의사도 반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노력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해 아
랍권이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
(나) 팔 제정파간 내부 화해 및 대화 중재
◦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이 대이스라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서 협
상을 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제정파간 화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후원
◦ 이집트의 중재 하에 2011.5월 카이로에서 팔 제정파간 화해 협약이
서명되어 과도 관료정부 및 총선ㆍ대선 준비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
고 있으나, 파타와 하마스간 신뢰 부족, 하마스 내부 분열 등으로 과
도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중
이집트 개황
38
◦ 그러나,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제정파간 화해를 위한 중재 노력을 지
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며, 팔레스타인 제정파들에게도 이스라엘
의 점령을 종식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화해 협약을 조속 이행
할 것을 촉구 중
- 하마스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
부는 특정 팔레스타인 정파에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다)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충돌 중재
◦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무력분쟁
이 발발하였으며 이집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정전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
- UN사무총장의 셔틀외교와 더불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서 직접적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국들로부터 중재능력을 인정받음
-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Amr 이집트 외교장관이
정전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측 역할을 부각시킴
◦ 정전합의의 후속조치로 이스라엘의 동의하에 카타르정부의 가자지구
재건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Rafah Crossing을 통한 반입을 허용
◦ 정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간의 도발행위가 계속되
고 있어 정전합의가 언제까지 유지될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
(2) 중동 비핵지대화 문제
◦ 이집트는 1995년 NPT 평가회의시 중동 비핵지대화 및 중동내 대량살
상무기의 폐지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5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0.5월 제8차 NPT 평가회의
시 아래 두 가지 사안을 제기
- ‘중동 비핵지대(Middle East Nuclear Weapon Free Zone)’ 창설 및
이를 위해 △ 이스라엘의 NPT 가입, △ 이스라엘의 핵능력에 대한
IAEA의 전면적 사찰 촉구
- 모든 중동국가(이스라엘 및 이란 포함) 및 여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39
가운데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이집트는 2012.12월로 예정되었던 헬싱키 개최 중동 비핵지대 국제회
의가 중동 비핵지대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의 입장 변화로 동회의는 2013년으로
연기됨
(3) 나일강 수자원 배분 문제
(가) 배경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일강 상류국은 나일강 수자원의 불평등
이용 문제를 제기
- 상류국들은 하류국인 이집트가 나일강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나일강 수자원에 관한 기존 협정
△ 1929년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지역을 식민통치하던 영국과 나일강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이집트의 수자원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권 확보
△ 1959년 이집트는 수단과의 협정을 통해 아스완 하이댐에 유입되는
연간 수자원 840억㎥ 중, 자연 증발되는 100억㎥를 제외한 740억㎥
중 이집트가 555억㎥를 사용하고, 수단이 185억㎥를 이용하도록 합의
◦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DR콩고 등은 상기 협정
체결 당시 자신들은 배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
- 케냐와 우간다는 나일강 연안국 전체가 관여하지 않은 협정은 무
효라면서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구
◦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1997년 이집트의 주도로 나일강 연안 9개
국(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콩고, 루안다,
부룬디)이 나일강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및 연안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Nile Basin Initiative'를 창설
◦ 1997년 이후 「나일강 유역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Agreement for
이집트 개황
40
Nile Co-operative Framework)」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이집트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① 수자원 안보, ② 상류 국가의 프
로젝트에 대한 사전 통지 제도, ③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권 인
정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
◦ 2010.4월 카이로 개최 나일강 수자원 관련국 장관회의에서도 협정
체결에 실패하자,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DR콩
고, 브룬디 등 7개 연안국들은 이집트와 수단이 불참한 가운데 나일
강 유역 기본협정 서명 추진 의사 표명
- 이집트는 동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대안으로 ⌜나일강
고위급 위원회(A Higher Commission for the Nile Basin)」창설
을 제의(여타 7개 연안국측은 ‘나일강 유역 기본협정’ 서명을 지
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면서 이를 비난)
◦ 2011.5월 우간다 엔테베에서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우간다, 탄
자니아, 부룬디 6개국이 공정한 나일강 수자원 사용 권한을 규정한
‘엔테베 조약’(Entebbe Treaty)에 서명
(나) 주재국 입장
◦ Murarak 정권 당시 주재국은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의 역사적인 권
리를 주장하는 한편, 나일강 수자원 확보를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
고, 나일강 수자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 고수
◦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의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 연안국가들과의 협력
을 통해 나일강 연안지역이 수자원 배분 문제로 인한 분쟁지역이 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
- 이집트 정부는 Entebbe 조약의 서명은 계속 거부하면서, ‘Nile
Basin Initiative'을 통해 모든 연안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 견지
41
다. 주변국과의 관계
(1) 이스라엘
◦ Mubarak 정권은 친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과도 비교적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팔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긴
장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1979) 이래 양자간 군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비교적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2002.4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을 이유로
주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한 바 있으나 2005.3월 재 파견
- 2004.12월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자간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인
QIZ(Qualified Industrial Zones) 협정 체결
- 2008.2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이스라엘 가스 수출 시작
- 무슬림형제단을 자신의 정권 유지에 최대의 위협 세력으로 본 Mubarak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의 분파인 Hamas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는바, 2007년 Hamas의 가자지구 장악 이후 이스라엘의 대가자지
구 봉쇄 정책에 동조하여 가자지구-이집트간 국경 검문소(Rafah
Crossing)를 폐쇄
◦ 시민혁명 이후 무슬림형제단이 주요 정치세력이 되고 무슬림형제단 출
신인 Morsy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이스라엘 관계 재정립 문제가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상
- Mubarak 정권이 대미 굴종적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는 인식 하에 Rafah Crossing
개방,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파기, 대이스라엘 천연가스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대
- 이집트 과도정부는 2011.5월 Rafah Crossing을 개방하고 팔레스타
인 제정파간 화해협정 서명을 중재하는 등 이-팔 문제에 보다 적극
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 2011.8월 이스라엘 군이 테러단체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영토
인 시나이 반도에 진입하여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6명을 살해하는 사
건이 발생하자 2011.9월 이집트 시민들이 주카이로 이스라엘대사관
이집트 개황
42
에 진입, 이스라엘 국기를 끌어내리는 사건 발생
- 이집트 국영 가스공사는 2012.4월 이스라엘측이 4개월분의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파기
- Morsy 대통령은 이집트가 기 체결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 2012.8.5 시나이 반도의 테러세력들이 이스라엘 국경 부근 국경
수비대 초소를 공격하여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1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나이반도에 이집트 군병력의 배치를 제한하는 이집트-이
스라엘 평화조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중
◦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무력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집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정전협상을 성공적
으로 중재함으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인정
(2) 요르단
◦ 이집트와 요르단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요르단의 2005.2월 중동평화 4자 정상회담(샴 엘 셰이크) 참석을
비롯, 중동평화협상 등 대외정책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2009.11월 양국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 공동위를 개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관계를 아랍간 연대에 기
초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 관계」로 격상
- 양국간 교역액이 2007년 3억6천8백만 달러에서 2011년 9억3천9백
만 달러로 급격히 신장
-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집트 천연가스의 요르단 수출 및 요르단을 경
유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레바논, 시리아, 터키로 천연가스 수출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시나이반도를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과격세력에 의해 15회 이상 공격을 받아 요르단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요르단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43
(3) 시리아
◦ 이집트와 시리아는 Nasser 이집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1958-1961년간
연방국가(United Arab Republic)를 형성한 바 있으나, 시리아측이 동
연방에서 탈퇴
◦ Hafez al-Assad 대통령 시절(1971-2000)의 긴장관계를 벗어나 Bashir
al-Assad 정권(200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 입장 견지
- Hariri 레바논 前 총리 암살사건 사실 규명을 위한 UN의 시리아 조
사와 관련 중재 노력 전개
- 그러나 주재국의 對시리아관계 개선은 시리아의 對이란관계 수위 하
향 조정 및 이집트의 對이란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
- 특히, 이란의 지원 하에 시리아가 對헤즈볼라 및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역내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집트측의
비난에 따라 갈등관계 지속
- 정치적 측면에서의 소원한 관계에 비해 경제관계는 상대적으로 긴밀
한 바,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함.
◦ 2011년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시리아에서 시민봉기가 계속됨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시리아사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시리아
사태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아랍권의 자체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
-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아랍연맹 및 유엔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Morsy 대통령은 OIC 정상회의(2012.8.14, 메카)에서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역내 4개국 협의체(이집트, 사우디, 터키,
이란)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며, 비동맹정상회의(2012.8.30, 테헤
란), 아랍연맹회의(2012.9.5, 카이로) 및 유엔총회(2012.9.26) 연설
을 통해 Assad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아랍권 및 국제사회가 시리
아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을 호소
(4) 이라크
◦ 이라크의 안정과 영토 주권의 일체성 유지를 지지하며, 전후 이라크 재
건에 있어 UN의 중심적 역할 수행 기대
이집트 개황
44
- 2004.11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국제회의(샴 엘 셰이크) 주선,
2005.6월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참여, 2005.6.22 이라크
지원 브뤼셀 각료회의시 정치 분야 의장직 수행, 2005.11.19-21 이
라크 화해회의 주선 등 이라크 안정화 노력 지원
◦ 2005.7월 주이라크 이집트 대사의 피랍․피살로 인해 양국관계는 일시적
으로 경색되었으나, 2009.11월 이라크 주재 대사관을 재개설
◦ 이라크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피력하는 등 아랍 내부
문제에 있어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경계
(5) 수단
◦ 1990년대 중반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복원
※ 1995년 Mubarak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양국 관계는 1990년대 후반까지 긴장 국면 노정(수단 관련설 대두)
- 현 Bashir 수단 대통령의 정적인 니메이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집트의
망명처 제공, 이집트 남부 국경지대 소유권 분쟁, 나일강 수자원 배분
문제 등이 양국관계 긴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999.11월 수단의 Bashir 대통령과 Al-Turabi 전국회의 의장간의
권력 투쟁에서 이집트가 Bashir 대통령을 적극 지지
- 그간 공석이었던 주수단 이집트대사를 2000년초 재 파견함으로써
양국관계 회복
◦ 이집트는 남북 수단의 분리가 ① 자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② 나일강 연안국간 수자원 배분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 등을 감안,
이를 반대
- 남・북 수단간 갈등 및 다르푸르사태 등 수단의 불안정이 자국의 국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의 통
합・유지를 적극 지지(수단 정부의 정통성 및 영토의 일체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
- ICC의 Bashir 수단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역시 수단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를 반대
- 2005년에 체결된 남북 수단간 포괄적 평화협정(CPA)의 적극적인
45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유지군(1500여명/군경 혼성) 및 다르
푸르의 평화 유지를 위한 2400여명의 평화유지군 파견
◦ 2010.3월 카이로 ‘다르푸르 재건과 개발을 위한 국제원조회의’ 개최를
통해 수단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결집
◦ 시민혁명 이후에는 카이로-카르툼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국경지대
에 공동 농경지 개발, 이집트 중앙은행의 수단 지점 개설 등 경제협력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
- 2011.7월 남 수단의 분리 독립 이후에는 이집트가 남북 수단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처하여 담당
(6) 사우디
◦ Mubarak 정권은 같은 수니파 국가이자 친미 진영에 속해 있는 사우디
와 이-팔 문제, 이라크 문제, 이란 문제 등 아랍 이슬람권에서 일어나
는 역내 문제 해결에 있어 동일한 관점으로 공고한 협력 관계 유지
-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집트-사우디 공동 고위급 위원회」
를 비롯하여 공동 기술위원회 개최 등 경제 각 분야에서 협력 도모
- 사우디는 중동지역내 이집트의 최대 투자국(약 270억불)이자 제 5
위 무역 상대국(2011년 44억불)이며, 사우디에는 약 170만명의 이
집트인들이 취업, 이들이 본국에 송금해 오는 돈은 이집트 해외근로
자 전체 송금액의 절반에 해당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에는 양국관계에 긴장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양국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긴장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사우디는 Mubarak 대통령이 시민혁명으로 하야한 후 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이집트가 시민혁명을 사우디에 수출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이집트에서는 사우디 왕실이
Mubarak 독재정권을 적극 지지하였고 사우디 「와하비즘(Wahabism)」
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 급진 살라피스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
고 사우디 체류 이집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대
해 불만 여론이 표출
이집트 개황
46
- 그러나 사우디로서는 이란에 대적할 수 있는 아랍 국가는 이집트 밖
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집트도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사우디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
- 2012.4월 이집트 변호사(al-Gizawi)가 사우디의 젯다 공항에서 체
포되자 이집트인들이 사우디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사우디
정부는 이에 항의하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함.
◦ Morsy 대통령은 2012.7.11-12간 사우디를 방문, Abdullah 국왕과 회
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
(7) 이란
◦ 팔레비 국왕, Sadat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이란 관계가 절정에 달하였
으나, 1979년 이란혁명 및⌜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체결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 양국은 1980년에 외교관계를 단절
◦ Mubarak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가 친미 정책을 추구한 반면, 이란은
반미 정책의 일선에 서게 됨에 따라 양국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
- Mubarak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이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란
과 경제관계를 맺을 것을 권유하여 1990년대 말에 이집트와 이란이
각각 상대국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였으나, 양국 간에는 거의 교류
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시민혁명 이후 대이란 관계 격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
는 양국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 이란이 타국의 내정에 간
섭하지 말아야 하며, △ 이란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
- 1980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이집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Morsy
대통령이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2012.8.30)하여
Ahmadinejad 이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이집트-이란 관
계 복원에 부정적인 미국, 사우디 등 전통 우방국의 입장을 고려하
여 양자관계 복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음.
47
(8) 리비아
◦ 리비아의 경제적․안보적 가치를 고려, 협조적 관계 유지
- 이집트 노동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역내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등이 공동 이해
관계의 단초를 제공
◦ 아프리카 지도 국가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경쟁과 이견이 간
헐적으로 노정
- 리비아는 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한, 자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프리카의 지도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이집트와
경쟁 관계
- 가다피 리비아 지도자의 아프리카 연합국 창설 주도에 대해서는 이
집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소극적 태도 견지
◦ 가다피 정권의 몰락 이후에는 리비아 재건사업에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리비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9) 예멘
◦ 남북 예멘의 통합을 지지하며, 이란 등 예멘의 통합을 저해하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따른 반군 활동을 반대한다는 입장
- 이란의 예멘 반군 지원이 예멘에서의 광신적 행위의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에 우려
◦ 2010.1월 런던 개최 예멘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시 現예멘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Houti 반군 및 알카에다 연계조직 소탕에도 동참 의사 표명
- 이집트는 Houti 반군 및 알카에다 연계 세력의 예멘내 활동이 아라
비아 반도와 홍해 주변 국가에서 시아파 세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아라비아 반도, 에리트리아, 지부티 등 홍
해 건너편 지역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
◦ 현 예멘사태에서는 이집트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GCC
이집트 개황
48
Initiative를 뒤에서 지지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10) 마그레브 국가
◦ 걸프지역 및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과는 빈번한 경제, 정치 교류 등
을 통해 계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 2004.2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4개국간 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Agadir Agreement) 체결
라. 對서방 관계
(1) 미국
◦ 이집트는 Nasser 대통령 시절에 친소련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Sadat 대통령 시절에 친미적 외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 미국과
긴밀한 우호ㆍ협력관계를 유지
- 미국의 중재하에 1979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매년 13억불 정도의 군사 원조를 이집트
에 제공 중
◦ Mubarak 대통령은 이집트 경제의 침체로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의 위상
이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장기독재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미국적 외교정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대테러 분야, 이-팔 문
제에서 미국에 적극 협조
- 「부시」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동 민주화 구상 아래 이집트의 인권 문
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개혁을 강력 촉구함으로써 한 때 양국관계가
경색되고 Mubarak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부
시 행정부 2기 4년간 미국을 방문하지 않음.
- 「오바마」대통령이 2009.6월 미국의 對중동정책 발표 장소로 카이로
를 선택한 데 대해 고무되어 Mubarak 대통령은 2009.8월 미국을 방
문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
◦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신정부는 Mubarak 대통령 시절의 굴종적인 대미
49
외교에서 벗어나 호혜적인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
- Obama 행정부도 시민혁명 이후의 이집트가 민주화를 이룩하고 안정
을 되찾는 것이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긴요하다고 보고 이집트의
경제 재건을 지원 중
◦ 2012.9월 모하메드 모독영화로 촉발된 이집트 군중들의 미국영사관 난
입에 대해 Morsy 정부는 미온적인 초기대응을 취함.
- Obama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집트는 미국의 동맹도 적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자 Morsy대통령이 뒤늦게 TV
담화를 통해 이 사태에 사과 표명
(2) EU
◦ 이집트는 중동평화협상에 있어서 EU국가들의 역할 강화 및 팔레스타인
입장 지지를 요청
◦ 2004.6월 발효된 ⌜EU-이집트 자유무역협정(Egypt-EU 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해 EU와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 노력
- EU는 이집트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이집트 수출의 42%, 수입의
37%를 점유
◦ 2008.7월 프랑스 파리에서 지중해 연합 발족 정상회의를 공동 주관
(유럽-프랑스, 남지중해-이집트)하고 동 연합의 창설을 적극 지지
- 지중해 연합은 지중해 지역을 ‘평화, 민주주의, 협력, 번영의 공간’으
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지중해 오염
제거, 물류운송 인프라 건설, 에너지 개발 및 연구 협력 강화, 기업
활동 강화 등 6개 행동계획 확정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EU는 이집트의 민주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
면서 EU 고위 외교정책 대표단의 빈번한 카이로 방문 등 영향력 확대
를 모색
- Mubarak 대통령 일가 및 구정권 인사들이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
EU 국가들에 빼돌린 불법 재산의 환수 문제도 이집트-EU 관계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
이집트 개황
50
마. 對아시아 관계
◦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에
따라 기존의 서구 중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향으
로 외교정책 지평 확대 중 (“Look East" 정책)
- 08.4월 ⌜제2차 아시아-중동 대화(AMED)」를 샴 엘 셰이크에서
개최하고, ‘아시아-중동간 우호협력 원칙 선언문’을 채택
◦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1956년 중국과 외
교관계를 수립하고, 1999년에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해 옴.
- 중국은 2006.6월 원자바오 총리의 이집트 방문시 양국 외교부 장관
간 ‘연례 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제 문제에 대
한 공동 인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06.11월 ⌜제1차 중국
-아프리카 포럼(Mubarak 대통령 방중)」, 2009.11월 ⌜제2차 중국
-아프리카 포럼(샴 엘 셰이크 개최, 원자바오 총리 참석)」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 방안 모색
- Morsy 대통령이 취임(12.6.30) 이후 사우디, 에티오피아 등 역내 국
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
문(12.8.27~29)하여 8개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도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서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
◦ 일본은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의 재건을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 하에 주
요 인사의 이집트 방문 및 ODA 지원을 강화 중
- ODA 지원 관련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원 이외에 교통, 전력 등 경
제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 카이로 지하철 3호선에 12.9억불 유상 저리 융자 지원
◦ 아세안은 싱가포르의 주도로 ‘이집트 경제인협회(EBA : Egyptian
Businessmen's Association)’와 ‘이집트-아세안 경제인협의회’를 발족
(2012.3.21)시켜 양자간 협력 강화 추진
51
바. 제3세계 관계
(1) 비동맹국 관계
◦ Nasser 전 대통령이 Tito 유고 대통령, Sukarno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과 함께 1961년 비동맹 운동의 창설을 주도
- 이집트는 2회(1964~70년, 2009~12년)에 걸쳐 비동맹운동 의장직
수행
◦ 2009.7월 비동맹회의 의장국으로 샴 엘 셰이크에서 비동맹 정상회의 개최,
국제무대에서 비동맹회의의 역할 강화 협의
-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비동맹 국가
단결의 중요성과 IMF, 세계은행 등 기존 국제 경제․금융 기구 개혁
의 필요성 강조
- 제17차 비동맹각료회의 개최(2012.5.7-5.10, 샴 엘 셰이크)
- 2012.8월 테헤란 개최 제16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비동맹 의장국
지위를 이란에 넘겨줌.
(2) 對아프리카 관계
◦ AU 정상회담, COMESA 활동 등을 통해 다자관계 유지에 집중
- 수단 다르푸르(Darfur) 사태 및 남북 수단 분리 독립,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분쟁 관련 AU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아프리카 내 중심
국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수행
- 1998.6월 COMESA(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 Africa)
가입을 통해 동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노력 중
◦ 시민혁명 이후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2.3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외교장관이 튀니지에 모여 3개국 협력 방안을 논의, 그
결과로 'Tunis Declaration‘을 채택
- 나일강 수자원 배분 문제에 있어서 나일강 인접 국가들과 평화적 해
결 모색 중
이집트 개황
52
3. 경제 정책 및 최근 경제 동향
가. 개관
◦ 이집트는 2011년도 GDP 2,357억불(세계 43위), 외환보유고 150.4억불
(2012.9월 기준), 연간 교역량 856.5억불(2011/2012년도) 달성
- 2011/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2.2%(잠정), 경상수지는 79.2억불 적자
- 2011년도 1인당 GDP는 $2,932로 상위 10%인 700만 명 정도가 연
간 소득 $15,000 수준인 반면 전체 인구의 40%는 절대 빈곤층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
◦ 산업구조는 농업 30%, 제조업 20%, 서비스 50% 등으로 구성
- 이집트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은 매년 1,000만명 이상의 해외 관광
객을 유치하여 100억불 이상의 외화 가득(2011.1월 시민혁명 여파
로 관광수입이 2009/2010년도 125억불 대비 2010/2011년도 106억
불, 2011/2012년도 94억불로 감소)
- 2011/2012 회계년도 수에즈운하 통과료 수입은 52.3억불(2010/2011
년 51억불), 해외근로자 수입은 178억불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
◦ 2012.6.30 취임한 Mohamed Morsy 대통령은 시민혁명 이후 침체된 경
제회복이야말로 정권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보고 외국의 경제 지원
및 투자유치 확보를 위한 활발한 대외 정책을 추진
- 각종 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실업률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유류 및 식량 파동 해소,
교통 문제 및 전력난 해결, 시나이반도 및 남부 이집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중장기 국가발전 경제 정책을 추진할 전망
◦ 이집트는 아랍 및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국 정부와 자
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활발하게 추진
- 2012.9월 현재 GAFTA(아랍권 FTA, '98.1),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94.12), EU-Partnership('04.6), 터키(’07.3), EFTA('07.8)
등 세계 50여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2004.12월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자간 ⌜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협정」을 체결하여 부분적으로 FTA 효과 거양
53
- EU와는 2004년 체결한 이집트-EU 자유무역협정(일명 Association
Agreement)의 2010.1.1 발효 및 EU・지중해연합(’08.7) 등에 의거
포괄적 경제협력관계 유지
나. 이집트 경제 동향
(1) 거시 경제 동향
■ 경제 성장
◦ 이집트 경제는 국제 식량가격 상승,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4년 이래 매년 4%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2011.1월
시민혁명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 외국인 투자 위축 및 국내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
- 2010/2011년 경제성장률 1.8% 시현
◦ 2011/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2.2%(잠정)이나, 동 회계년도 전반기
(2011.7~12월)의 0.3% 성장에 비해 후반기(2012.1~3월)에 비교적
호조(5.2% 성장)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개인 소비 및 공공지출
의 증가 등에 기인
◦ Morsy 대통령의 취임(6.30)이후 사회 안정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
고 있고 향후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집트의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계은행
1)
4.7 5.0 1.8 2.1 3.1 4.2
IMF
2)
4.7 5.1 1.8 1.5 3.3 없음
1) 2012.6월 Global Economic Prospects
2) 2012.4월 World Economic Outlook
이집트 개황
54
■ 물가
◦ 이집트 소비자 물가는 2008.8월(전년도 대비 23% 상승)을 정점으
로 계속 하향 안정세 시현
- 2010년 11.7%, 2011년 11.3%, 2012년은 8.2% 전망(2012.7월
6.4%)
◦ 소비자 물가 안정의 주된 요인은 오락, 여가 및 문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둔화된 것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식
품 가격의 안정이 크게 기여
- 빵 및 시리얼(-7.3%), 오일 및 지방(1.6%), 설탕(1.3%)
≪ 물가상승률 현황 및 전망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7
IMF 16.2 11.7 11.1 9.5 12.1 7.0
* 2012.4월 World Economic Outlook
■ 국제 수지
◦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지의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2011/2012년 이집트의 교역량은 856.5억불,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폭 확대(60.8억불→79.2억불)
- 수입은 8.5% 증가하여 586.7억불, 수출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269.8억불을 기록, 무역수지 적자가 316.9억불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8.5% 증가
◦ 이집트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서비스 및 이전수지 흑자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상황이나, 이집트인 해외 근로자로부터의
송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지는
악화
- 동 기간 중 해외 근로자로부터의 국내 송금액은 178억불로서 전
년 동기(124억불)에 비해 43% 증가
- 수에즈 운하 수입도 약 1% 증가한 52.3억불 기록(2010/2011년 51
억불). 반면 관광수입은 94억불(2010/2011년 106억불)로 11.2% 감소
55
≪ 최근 경상수지 동향 ≫
(단위 : 억불)
구분 2009/2010 2010/2011 2011/2012
무역수지
(수출)
(수입)
▽251.2
(238.7)
(489.9)
▽271
(269.9)
(540.9)
▽316.9
(269.8)
(586.7)
서비스수지 103.4 78.8 53.6
이전수지 104.67 131.4 184.1
경상수지 ▽43.2 ▽60.8 ▽79.2
* 2012.8월 이집트 중앙은행
■ 실업률
◦ 이집트 통계청은 2012년 2/4분기 실업률이 12.6%(약 340만명)로
전년 동기의 11.8%에 비해 0.8% 증가하였다고 발표
- 동 실업인구 중 77.5%가 청년 실업(15세~29세)이며, 취업했다가
실직당한 실업자도 26.3%
◦ 현재 이집트의 노동인구는 2,683만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2.1%
(약 55만명) 증가하였으며,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노동인구는 해
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2012.8월 이집트 인구(통계청 발표): 9,100만명 (국내 8,300만,
국외 800만명)
☞ 이집트 인구 전망(UN) : 1억(2020년), 1.4-1.5억(2050년)
(2) 미시경제 동향
■ 환율 및 외환 보유고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
로 이집트 파운드화는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이며 이집트 정부는 파
운드화의 약세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지출
- 2011.12월 달러 대비 6.0을 넘어선 이래 2012.10월 현재 6.10선
유지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2013.2 이집트 개황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2013.2 이집트 개황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drtravel
 
헝가리 개황 2012
헝가리 개황 2012헝가리 개황 2012
헝가리 개황 2012drtravel
 
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
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
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DaishinSecurities
 
2011에티오피아개황
2011에티오피아개황2011에티오피아개황
2011에티오피아개황drtravel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drtravel
 
2011 dr콩고개황
2011 dr콩고개황2011 dr콩고개황
2011 dr콩고개황drtravel
 
중국개황 최종
중국개황 최종중국개황 최종
중국개황 최종drtravel
 
불가리아2011.9
불가리아2011.9불가리아2011.9
불가리아2011.9drtravel
 

Similar to 2013.2 이집트 개황 (8)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헝가리 개황 2012
헝가리 개황 2012헝가리 개황 2012
헝가리 개황 2012
 
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
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
헤드라인 리포트 _대신증권 130705
 
2011에티오피아개황
2011에티오피아개황2011에티오피아개황
2011에티오피아개황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2011 dr콩고개황
2011 dr콩고개황2011 dr콩고개황
2011 dr콩고개황
 
중국개황 최종
중국개황 최종중국개황 최종
중국개황 최종
 
불가리아2011.9
불가리아2011.9불가리아2011.9
불가리아2011.9
 

More from drtravel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drtravel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drtravel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drtravel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drtravel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drtravel
 
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drtravel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drtravel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drtravel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drtravel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drtravel
 
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drtravel
 
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drtravel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drtravel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drtravel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drtravel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drtravel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drtravel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drtravel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drtravel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drtravel
 

More from drtravel (20)

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2011.6 발트3개국개황
2011.6 발트3개국개황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볼리비아 개황 20100827
 
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벨라루스 2011
벨라루스 2011
 
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베네수엘라개황 2004
베네수엘라개황 2004
 
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호주개황 2011 (1)
호주개황 2011 (1)
 
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피지개황%282011.5%291
피지개황%282011.5%291
 
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포르투갈약황 2010
포르투갈약황 2010
 
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팔라우개황%282011.5%291
팔라우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푸아뉴기니개황%282011.5%291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파키스탄개황%282010.6%29
파키스탄개황%282010.6%29
 
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투발루개황%282011.5%291
투발루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통가개황%282011.5%291
통가개황%282011.5%291
 
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탄자니아 약황 100914
탄자니아 약황 100914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키리바시개황%282011.5%291
키리바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쿡아일랜드개황%282011.5%291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쿠웨이트개황 200807
쿠웨이트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쿠르드 개황 200807
쿠르드 개황 200807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코트디부아르 개황%282010년 1월%29
 
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캐나다 개황 2008 07
캐나다 개황 2008 07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차드 개황%282010년 3월%29
 

2013.2 이집트 개황

  • 1.
  • 2. 이집트 국기 ≪ 국기 해설 ≫ 1984년에 제정된 것으로 빨강은 혁명(반식민주의)을, 흰색은 영광을, 검정은 종식된 과거의 암흑을 상징하며, 중간 황금빛 독수리는 12세기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한 Ayubbid 술탄의 문장을 나타낸다.
  • 4. I. 이집트 개관··················································································· 1 II. 이집트 정세 1. 정치정세················································································· 7 2. 대외관계··············································································· 36 3. 경제 정책 및 최근 경제 동향 ············································· 52 4. 국방현황··············································································· 66 5. 문 화 ··············································································· 76 Ⅲ. 한・이집트 관계 1. 한・이집트 기본관계 ····························································· 85 2. 한・이집트 경제․통상관계 ····················································· 95 3. 한・이집트 문화 협력 ························································· 104 4. 한・이집트 국방 협력 ························································· 113 5. 영사・교민관계···································································· 115 Ⅳ. 이집트・북한 관계··································································· 119 Ⅴ. 참고자료 1. 주요인사 인적사항····························································· 127 2. 아랍연맹 개관 ···································································· 161 3. 이집트 27개주(州) 현황··················································· 163 4. 주요 연락처······································································· 164 5. 이집트 관련 웹사이트 ······················································· 169 Ⅵ. 부 록 1. 여행정보············································································· 173 2. 이집트 약사······································································· 193 3. 이집트 종교······································································· 201 목 차 Arab Republic of Egypt
  • 5.
  • 7.
  • 8. 3 Ⅰ. 이집트 개관 ◦ 국 명 : 이집트 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 수 도 : 카이로(인구 1,601만 명, 2012년 통계청) ◦ 면 적 : 100.1만㎢ (한반도의 5배, 전국토의 95% 사막) ◦ 인 구 : 9,100만 명(국내 8,300만 명, 국외 800만 명) * 2012.8월 통계청 발표 ◦ 민 족 : 이집트인, 베두윈,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햄족 99%, 그리스, 누비안, 아르메니아인 등 소수 민족 1% ◦ 종 교 : 수니파 회교(약 90%), 콥틱교(7-10%) * 공식 통계가 없어 수치가 다양하게 주장됨.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지식층)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제) ◦ 국가원수 : Mohamed Morsy 대통령 * 총 리 : Hesham Kandil * 외교장관 : Mohamed Kamel Amr ◦ 의 회 : House of Representatives(하원, 최소350석, 해산 이전 508석), Shura Council(상원, 최소 150석, 현재 270석) - 양원 모두 시민혁명후 해산되었다가 2011.11월~2012.2월간 선거를 통 해 구성되었으나, 2012.6월 최고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하원은 해산 되어 2013년 상반기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現상원은 신헌법에 의해 하원선거 이후 6개월 이내 재선거 예정(2013.1월 현재) ◦ 경제규모(2011/2012 회계년도) * 회계년도 : 매년 7.1~다음해 6.30
  • 9. 이집트 개황 4 - GDP : 2,295억불(2011년, 세계 42위, WB) - 1인당 GDP : 2,781불(2011년, WB) - GDP 성장률 : 1.8%(2011년, WB) - 실업률 : 12% (2011년 추정, CIA) - 물가상승률 : 11.2%(2011년, WB) - 무역규모 : 수출 305.3억불, 수입 589억불, 교역량 894.3억불(2011, WTO) - 경상수지 : 79.2억불 적자 (무역수지 -316.9억불, 서비스수지 +53.6억불, 이전수지 +184.1억불) - 대외부채 : 343.8억불(2012.6월 기준) - 외환 보유고 : 150.4억불(2012.9월말 기준) - 주요자원 : 원유 (매장량 44억 배럴, 생산 66만 B/D) 천연가스 (매장량 78조 입방피트) ◦ 교 육 : 의무교육 9년, 문맹률 28.6%(남 17%, 여 40.6%) - 학제(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 공 휴 일 : 금, 토 (토요일 비 휴무 직종 다수 있음) ◦ 시 차 : GMT + 2시간(한국보다 7시간 늦음) ◦ 언 론 - 통신사 : MENA(Middle East News Agency) - 주요일간지 :Al Ahram지(100만부), Al Akhbar지(130만부), Al Gomhouria(60만부), Al-Alam El-Yom Daily(17만부), Al Wafd지(5만부), Egyptian Gazette지(11만부, 영자지) - TV ․ Ch 1-2 : 전국 방송, Ch 3-8 : 지방 방송 ․ Nilesat : 위성 방송(TV 290 채널, 라디오 94 채널) - 라디오 : AM 39 채널, FM 6 채널
  • 11.
  • 12. 7 Ⅱ. 이집트 정세 1. 정치정세 1-1. 정치체제 ◦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한 중앙 집권적 정부형태 가. 대통령 ◦ 임기 : 4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권한 - ① 국가원수, ② 행정수반, ③ 군 최고통수권자, ④ 국무총리 임명권, ⑤ 군․관 인사권, ⑥ 비상사태 선포, ⑦ 특별사면권 ◦ 대통령 선거 입후보 자격 (헌법 제135조) - ① 40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이어야 하며, 부모 및 배우자 역시 이집 트 국적이어야 함, ② 최소20명 이상 상․하원 의원의 추천, 또는 10 개 이상의 州에서 최소 2만 명 이상 유권자들의 추천(州당 최소 1천 명 이상 유권자의 서명) ◦ 대선 관련 규정(2011.3월 헌법 개정) - 유효 투표의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실시 - 사법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감독 및 개표 관장 ※ 과거에는 행정부(법무부)에서 대통령선거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선거부정 폐해 심각 -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 임명
  • 13. 이집트 개황 8 나. 하원(People's Assembly) ◦ 2011.9.27 확정된 의회선거법에 따라 2011.11.28~2012.1.11간 3차에 걸쳐 하원선거 실시 ★ 하원 의석 구성 및 분포 - 제적의원 수 : 총 508석(선출직 498석, 임명직 10석) ․ 정당별 비례대표제(Party List System) : 332석 ․ 개인후보제(Individual Candidate System) : 166석 ․ 군최고위원회 임명 : 10석 - 하원선거 결과 자유정의당 235석(47.1%), Nour당 123석(24.6%) 등 이슬람 세력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석권 ◦ 그러나 의회선거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2012.6.14 최고헌법재 판소의 의회선거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하원은 해산된 상태 - 향후 하원선거는 신헌법 제정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실시 예정 ◦ 임기 및 정원 : 5년, 최소 350명 ◦ 권한 - ① 입법권, ② 예결권, ③ 내각 불신임권, ④ 대통령 탄핵소추권 ◦ 하원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 - ① 25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자, ② 초등교육 수료자, ③ 2/3 정당별 비례대표제, 1/3 개인후보제로 선출, ④ 정당소속 후보자의 개인후보 제 출마 허용, ⑤ 의회의 50%는 농민과 노동자 대표, ⑥ National Democratic Party(NDP, 과거집권당) 출신 고위인사의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다. 상원(Shura Council) : ◦ 기능 : 대통령과 하원에 대한 자문역, 하원 해산시 입법권 행사 ◦ 자문사항 - 헌법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제안
  • 14. 9 - 헌법 개정 법안 - 경제・사회 개발 계획 - 국가의 영토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약 - 국내정책 또는 대외정책 중 대통령이 의회에 회부하는 법안 및 기타 - 국영 신문사 수석 편집국장 임명 및 기준 ◦ 정원 : 총 270명(정당별 비례대표제 120명, 개인후보제 60명, 나머지 90명은 대통령이 임명) - 2012.1월~2월 실시된 상원선거에서 자유정의당 105석(58.3%), Nour당 45석(25%) 등 이슬람 세력이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석권 ◦ 임기 및 정원 : 6년, 최소 150명, 3년마다 총원의 50% 선출, 대통령이 전체 인원의 10% 임명 가능 ◦ 상원의원 선거 입후보 자격 - ① 35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자, ② 고등교육 수료자 라. 정 당 ◦ Mubarak 정권 시절에는 집권 여당(국민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시민혁명 이후 「정당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11.3월)」에 따라 사법위원회에 ‘신고(notification)’만으로 정당 설립 가능 ◦ 이에 따라 무슬림형제단, 살라피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등 과거 정당 설립이 금지되었던 이슬람 세력들이 잇달아 당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하원선거(2011.11월~2012.1월) 를 앞두고 수많은 신생 정당이 출범 ※ 주요 정당 - 자유정의당(무슬림형제단) : 2011.5월 창당, 하원선거에서 제1당 - Nour당(이슬람 근본주의) : 2011.6월 창당, 하원선거에서 제2당 - Wasat당(온건 이슬람주의) : 2011.2.19 정식 인가 - 건설개발당(이슬람 근본주의) : 2011.6월 창당 - Wafd당 : 이집트내 가장 오랜 역사의 정당(1919년 창당)
  • 15. 이집트 개황 10 - 자유 이집트당(세속주의 정당) : 2011.4월 창당 - 이집트 사회민주당: 2011.3월 창당 - Tagammu당(좌파 정당) : 1976년 창당 - New Tomorrow당 : 2006년 창당 - 나세르당 : 1992년 창당 - Dignity당 : 2011년 창당 마. 사법부 ◦ 헌법상 법원과 재판관의 독립성 보장 ◦ 조직 : 3개 기관으로 구성 - 기초법원(Primary Court) - 행정법원(Administrative Judiciary) -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 or Cassation Court) ◦ 헌법재판소(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 - 재판소장과 10명의 판사로 구성, 대통령이 임명 ◦ 검찰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이 임명 바. 이집트 정부 각료 명단(2013.1.6 현재, 총리 이하 35개 부처) 연번 직 책 성 명 1 총리 (Prime Minister) Hesham Kandil 2 외교부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ohamed Kamel Amr 3 국방부장관 (Minister of Defense & Military Production) Abdel Fatah Al-Sisi 4 내무부장관 (Minister of Interior) Mohamed Ibrahim 5 재무부장관 (Minister of Finance) El-Morsy El-Sayed Hegazy 6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Ahmed Mekky
  • 16. 11 연번 직 책 성 명 7 교육부장관 (Minister of Education) Ibrahim Ahmed Gonim 8 공보부장관 (Minister of Media) Saleh Abdel Maqsook 9 문화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aber Ibrahim Arab 10 관광부장관 (Minister of Tourism) Hisham Abbas Zaezou 11 종교재산부장관 (Minister of Religious Endowments (Awkaf) Talaat Afify 12 전력에너지부장관 (Minister of Electricity and Energy) Ahmed Imam 13 산업통상부장관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Hatem Saleh 14 정보통신부장관 (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tef Helmy 15 주택도시개발부장관 (Minister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Tarik Wafik Mohamed 16 석유부장관 (Minister of Petroleum) Osama Mohamed Kamal 17 방산물자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Military Production) Reda Mahmoud Hafez 18 기획국제협력부장관 (Minister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hraf El-Araby 19 민간항공부장관 (Minister of Civil Aviation) Wael El Meadawy 20 환졍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Environment Affairs) Khaled Mohamed Fahmy 21 사회복지부장관 (Minister of Insurance and Social Affairs) Nagwa Khalel(여) 22 조달부장관 (Minister of Supply and Interior Trade) Bassem Kamel Mohamed Ouda 23 고등교육부장관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Mustafa El Sayed Mosaad
  • 17. 이집트 개황 12 연번 직 책 성 명 24 보건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Housing) Mohamed Mustafa 25 교통부장관 (Minister of Transportation) Hatem Abdel Latif 26 농업부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Lands Cultivation) Saleh Abdel-Moamen 27 노동이민부장관 (Minister of Manpower and Immigration) Khaled El-Azhary 28 수자원관개부장관 (Minister of Water Resources and Irrigation) Bahaa El-Din Saad 29 과학연구부장관 (Minister of Scientific Research) Nadia Eskndar Zakhary(여) 30 문화재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Antiquities Affairs) Mohamed Ibrahim Ali Said 31 지역개발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Local Development) Mohamed Ali Bashar 32 의회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Parliamentary Councils Affairs) Omar Salem 33 청소년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Youth) Osama Yassin Abdel Wahab 34 체육담당 국무장관 (Minister of State for Sports) Al-Amary Farouk 35 투자부장관 (Minister of Investment) Osama Saleh 36 식수위생부장관 (Minister of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Abdel-Qawi Khalifa ※ 굵은 글씨 : 무슬림형제단 소속 ※ 지방 정부 : 총 27개주 Kafr El-Sheikh, Aswan, Damietta, Cairo, Giza, Suez, Sohag, Matrouh, Port Said, Qaliubiya, North Sinai, El-Monofeya, Red Sea, Ismailia, Gharbiya, South Sinai, Qena, Al Wadi al Jadid, Assiut, Beni Sueif, Daqahliya, Alexandria, Beheira, Minya, Sharqiya, Fayoum, Luxor
  • 18. 13 1-2 국내 정세 가. 이집트 시민혁명<2011.1.25> ◦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에서 시민 봉기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국내외의 분석이 제기되기 시작(2011.1월초) - 빈곤(인구의 40%가 1일 2달러 이하로 생활), 고실업, 높은 물가상 승률, 장기 독재정권 및 부정부패 등 - 뚜렷한 시위 주도세력은 없었으나「4.6청년운동」, 「혁명청년연합」을 비롯한 청년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페이스북 등 SNS를 통 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 ◦ 2011.1.25 ‘경찰의 날’을 계기로 카이로 도심의「타흐리르 광장」을 비 롯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 발발 ※ 이집트의 최대 반정부・종교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1.27 시위 참여 ★ 시민혁명 주요 일지 - 1.25 반정부 시위 최초 발생 - 1.28 금요 기도회 직후 전국적 시위로 확산, 경찰과 충돌. 경찰 병력 철수, 인터넷 및 휴대전화 불통, 야간통행 금지 실시. 최소 53명 사망 - 1.29 Mubarak 대국민 연설(내각 해산 및 정치개혁 약속) - 2. 1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타흐리르 광장 20만, 전국 100만) - 2. 2 親-反 Mubarak 시위대간 유혈 충돌. 13명 사망, 1200명 부상 - 2. 3 정부측, 야권과의 대화 시도. Mubarak 대통령, 하야 요구 거부 - 2. 5 오바마 미대통령, 이집트의 신속한 권력이양 요구 - 2. 6 시위세력, 정부와의 협상 거부 및 시위 계속 입장 선언 - 2. 8 Wael Ghonim 석방(반정부 시위 촉발 페이스북 운영자) - 2.10 Mubarak 대통령, 퇴진 거부 대국민 연설 - 2.11 Mubarak 대통령 하야. 군부에 권력 이양 발표 ◦ 18일간의 시민혁명 기간 중 사망자 846명, 부상자 6,467명 발생
  • 19. 이집트 개황 14 나. 이집트 과도정국 (1) 군최고위원회 정권 장악 및 과도정국 운영 ◦ 2011.2.11 Mubarak 장기집권 체제 붕괴 이후 군최고위원회(위원장 Tantawi 국방장관)가 이집트의 과도정국 운영 - 3.7(월) Essam Sharaf 총리 등 총 29개 부처 1차 과도 내각 출범 - 12.7(수) El Ganzouri 총리 등 30개 부처 2차 과도 내각 출범 ◦ 군최고위원회는 2011.2.13 성명을 통해 △헌법의 효력 정지 △의회 해 산 △헌법 개정 △향후 6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실 시 이후 권력의 민간이양 등 정치개혁 일정 제시 ◦ 군최고위원회의 권한 및 임무(2011.3.23 발표 헌법선언 제56조) - 국가의 주요 공공 정책 및 예산에 관한 결정 및 발표 - 선출된 하원 의원의 임명 - 입법에 대해 공포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한 -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조약 및 협정의 서명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 민, 군, 정계의 주요 인사 임면권, 외교사절 승인 - 사면권 - 기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권 한 및 책임 등 (2) 2011년 개정헌법 ◦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위원회가 2011.2.26 대통령선거 출마 자 격 완화 및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마련 - 동 헌법개정안은 3.19(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7.2%의 찬성으로 가결(역대 최고의 투표율 : 41.19%) ★ 2011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후보는 40세 이상의 이집트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부모 및 배우 자 역시 이집트 국적이어야 함
  • 20. 15 - 대통령 입후보는 최소 30명 이상의 하원 또는 상원 의원들의 추천, 또 는 최소 15개 선거구에서 3만명 이상 유권자들의 추천, 또는 상원이나 하원에서 최소 1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지명에 의해 가능 - 대통령 임기는 4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및 의회선거 감독 및 개표 관장 ・ 동 사법위원회는 항소법원장, 최고헌법재판소, 파기원, 행정법원의 각 대표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최고헌법재판소장 - 대통령 취임 후 60일 이내에 부통령 임명 - 비상조치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동되며, 6개월 이상 지속 불가 ※ 구 헌법상 대통령 입후보 자격은 ①상・하원 또는 주의원 중 250명 이상의 추천 ②선거 전 5년 이상 정당법상 등록 ③최근 선거에서 상・하원 의석 1 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당원으로 규정.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연임 제 한 조항 없음 ◦ 군최고위원회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개정 헌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및 의회 선거, 신헌법 제정 등 과도기 정치 일정과 군최고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등을 담은 헌법선언을 발표(2011.3.23), 군최고위원회의 과도 국정 운영 및 정치 일정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회선거 ■ 의회선거 실시 동향 ◦ 군최고위원회는 당초의 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아래 일정으로 의회 선거를 실시(2011.9.27 의회선거법 개정) - 하원 선거 : 1차(2011.11.28-29), 2차(2011.12.14-15), 3차(2012.1.3-4) - 상원 선거 : 1차(2012.1.29-30), 2차(2.14-15) ◦ 의회선거법 개정 추진 시(2011.9월) 군최고위원회는 정당별 비례대 표제와 개인후보제에 의한 의원 선출을 50:50으로 하고 개인후보제 에 정당 소속 후보 출마를 배제하는 선거법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개인후보제에 의한 의원 선출을 반대하고 의원 전원을 정당별 비례 대표제에 의한 선출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요구와 팽팽히 맞서, 결국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2/3, 개인후보제에 의해 1/3을 선출하는
  • 21. 이집트 개황 16 혼합형 의원 선출 방식과 정당 소속 후보의 개인후보제 출마를 허용 하는 방향으로 의회선거법 개정 ◦ 군최고위원회는 의회선거를 앞두고 세속주의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 신헌법 가이드라인 제정(Selmy Document)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이 국방예산에 대한 신성불가침과 군부가 과도 정국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정에 간여하려는 의도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반군부 시위 를 초래하고 총선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선거가 실시될지 유동적이었 으나, 군최고위원회가 총선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 여 총선이 실시됨. ■ 의회선거 결과 ◦ 2011.11월~2012.2월간 실시된 총선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투명 하게 실시 - 선거 결과, 자유정의당 47.1%, Nour당 24.6% (하원 기준) 등 이 슬람 계 정당들의 압도적인 승리. 반면 전통 야당인 Wafd당, 세 속주의 정당, 시민혁명 세력들은 저조하였으며, 구 정권의 국민민 주당(NDP) 인사들도 몰락 ★ 정당별 의석 획득 결과 정당명 하원 상원 비고 자유정의당 235석(47.1%) 105석(58.3%) 무슬림형제단 Nour당 123석(24.6%) 45석(25%) 살라피스트 정당 Wafd당 38석(7.6%) 14석(7.9%) 자유주의 전통 야당 Egyptian Bloc 34석(6.8%) 8석(4.4%) 세속주의 정당 연합 Wasat당 11석(2.2%) 중도 이슬람 정당 RCA 7석(1.4%) 시민혁명 청년세력 연합 기타 군소정당 29석(5.8%) 4석(2.2%) 무소속 21석(4.2%) 4석(2.2%) 소 계 498석 180석 통수권자 임명 10석 (90석) 총 의석 508석 270석
  • 22. 17 ■ 최고헌법재판소의 의회선거법 위헌 판결(2012.6.14) ◦ 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실시된 의회선거가 국민들의 높은 참여 가운 데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 변호사 및 정치 활동가들은 동 의회선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 ◦ 동 의회선거 위헌 소송에 대한 공판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6.16-17) 를 앞둔 미묘한 시점인 6.14(목) 최고헌법재판소(SCC)에서 열렸으며, 동 헌법재판소는 최종 선고에서 의회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 - 이에 앞서 최고헌법재판소 이사회는 2012.5월 보고서에서 ▲ 하 원의원 정원의 2/3가 정당별 비례대표제, 1/3이 개인후보제에 의 해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정당 소속 후보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 었으며, ▲의회 법령에 따르면 정당 소속 후보가 개인후보제에 출 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후보제에 정당원의 출마를 허용 함으로써, 무소속 후보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으며, ▲재외 부재 자선거에서 사법 감독이 아닌 외교관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졌고 비밀선거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 ◦ 군최고위원회(SCAF)는 최고헌법재판소의 상기 판결에 따라 6.15 (금) 하원 해산 조치를 취함. (4) 대통령선거 ■ 대통령선거 일정(2012.2.29 대통령 선거위원회 발표) ◦ 후보자 등록 : 2012.3.10~4.8 ◦ 공식 선거 운동 : 2012.4.30~5.21 ◦ 1차 투표 : 2012.5.23~5.24 ◦ 결선 투표 : 2012.6.16~6.17 ■ 대선 입후보 동향 및 결과 ◦ 총 2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하였으나 대통령선거위원회의 검증 결과, 10명이 탈락되고 13명의 후보만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명부에 등재
  • 23. 이집트 개황 18 ◦ 2012.5.23-24간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전체 유권자 50,996,746명 중 23,265,516명이 참여하였으며, 46.6%의 투표율 기록 ★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 Mohamed Morsy 후보(무슬림형제단) : 5,764,952표 (24.7%) - Ahmed Shafiq 후보(전 총리) : 5,505,327표 (23.6%) - Hamdeen Sabahy 후보(좌파, 나세르주의자) : 4,820,273표 (20.7%) - Abul Fotouh 후보(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 : 4,065,239표(17.5%) - Amr Moussa 후보(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 2,588,850표(11.1%) ◦ 상기 투표결과 어느 후보도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상 위 1,2위를 차지한 Mohamed Morsy 후보와 Ahmed Shafiq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 다. Mohamed Morsy 대통령 취임<2012.6.30> (1) 대통령 당선 및 의의 ◦ 6.16(토)-1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 의 Mohamed Morsy 후보가 Ahmed Shafiq 후보(전 총리)에게 88만여 표 차이로 승리, 대통령에 당선 - Mohamed Morsy 후보 : 13,230,131표 (51.73%) - Ahmed Shafiq 후보 : 12,347,380표 (48.27%) ◦ Morsy 대통령은 6.30(토) 정오 최고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선서식을 행함으로써 1952년 왕정체제 종식 이후 이집트의 제5대 대통령으로서 취임하였으며, 선서식에 이어 카이로대학에서 행한 취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대내외에 천명 ◦ 그러나 약 60년간의 군사 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선거를 통해 취임한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Morsy 대통령은 출범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군부와 권 력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Morsy 대통령은 최고헌법재판소보다는 하원의사당에서 선서식을 갖
  • 24. 19 기를 희망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 로서 선서식 전날(6.29)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 군중 앞에서 상징적 인 대통령 선서식을 가짐. ※ 군부의 대통령 권한 제한 조치(보완 헌법선언 발표) ◦ 군부는 신헌법 제정이 늦어진다는 구실로 대통령선거 개표 직전인 6.17 (일)‘보완 헌법선언(The Complementary Declaration)'을 발표, 대통령의 권 한을 대폭 제한하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군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보완 헌법선언 주요 내용 - 의회 해산에 따라 최고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선서 실시 - 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군최고위원회(SCAF)가 관장. 군최고위원회 위 원장은 신헌법 제정 시까지 군총사령관(군 통수권자) 및 국방부장관 겸직 - 대통령은 SCAF 승인 하에 외국과의 전쟁 선포 - 대통령은 SCAF의 승인 하에서 군에게 임무 부여 가능 - SCAF는 신헌법 제정 시까지 헌법선언 제56조의 권한 보유 - 제헌회의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SCAF에게 새로운 제헌회의 구 성 권한 부여 - SCAF에게 신헌법 제정 개입 권한 부여 (2) Morsy 대통령의 권력 기반 강화 활동 ■ 총리 임명 및 내각 구성 ◦ 시민혁명(2011.1월) 이후 17개월간의 과도기간 동안 극심한 치안 불안 및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사회안정 및 경제재건의 과제를 앉고 출범한 Morsy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서 치안, 식량, 에너지, 교통, 환경 문제를 제시 ◦ 그러나 군부와의 권력 분점, 대통령 당선 후 탈퇴한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내각 구성이 상당 기간 지연 되어 대통령 취임 후 24일 만인 7.24(화) Hesham Kandil 총리를 지명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내각 구성 지연 등 진통을 거쳐 8.2(목) 총 35개 부처의 내각을 발표
  • 25. 이집트 개황 20 ◦ 새 내각은 비교적 해당 분야의 전문가(Bureaucrat 또는 Technocrat) 들로 진용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 실제로 무슬림형제단은 각료의 50% 할당을 희망하였으나 5명의 장관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Nour당(살라피스트 정당)도 5개 내외의 장관직을 요청하였으나 환 경장관 1자리만 제의받자 동 각료직을 반납하고 신내각에 불참 ◦ 그러나 과거 군사 정권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 고 새 내각은 총 35명의 각료 중 6명(외교, 국방, 재무, 방산물자, 과학연구, 사회복지, 문화재)이 유임되는 등 다소 퇴색된 면이 있었 는바, 이러한 배경에는 ① 대선에서 핵심 지지층이었던 무슬림형제 단 및 살라피스트 세력, 군부, 혁명 세력 등 제반 정치 세력과 신임 총리 내정자 등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② 향후 신헌법 제정과 하 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내각의 단명 가능성이 점쳐 지면서 하마평에 오른 상당수의 인사들이 각료직을 고사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 ■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Team) 발족 및 주지사 교체 ◦ Morsy 대통령은 8.27(월) 4명의 보좌역(Assistant)과 17명의 자문단 (Advisory) 등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Team)」를 발표 - 4명의 보좌역에는 콥틱교도와 여성을 대표하여 각각 1명, Nour 당의 Abdel Ghafour 당수(소통 담당) 및 Essam Al-Erian 무슬 림형제단 고위 간부(외교 및 국제협력 담당)가 임명되었으며, 17 명의 자문단은 무슬림형제단 간부 출신 5명, Nour당 2명, 언론인 4명, 이슬람주의 사상가 및 제헌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 ◦ 정치권은 대통령위원회의 발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4명 의 보좌역 중 3명과 17명의 자문역 중 10명이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는 인사라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위원회 의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 ◦ 한편, 9.4(화) 전국 27개주 중 카이로 주지사를 비롯한 10명의 주지 사가 교체
  • 26. 21 ■ 국방장관 및 군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 전격 경질 조치 ◦ Morsy 대통령은 8.12(일) Tantawi 군최고위원장(국방장관 겸임) 및 Samy Anan 군총참모장 등 군부의 핵심 간부를 전격 경질하는 한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6월 군최 고위원회(SCAF)에 의해 제정된 ‘보완 헌법선언’의 폐지를 골자로 하 는 새로운 헌법선언(New Constitutional Declaration)을 발표 ★ 주요 조치 내용 - Tantawi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대통령 자문관으로 임명. 후임 국방장 관에 Abdel Fatah Al-Sisi 군 정보부장을 임명 - Samy Anan 군총참모장을 해임하고 대통령 자문관으로 임명. 후임 군총참모장에 Sobhy Sayed Ahmed 제3 야전군 사령관을 임명 - Aly Sabry 방산물자부 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Mohamed Hafez 공 군총사령관을 임명. 이밖에 해군총사령관, 방공군총사령관, 국방부차 관을 경질 - ① ‘보완 헌법선언’의 폐지, ② 헌법선언 제56조의 주체를 ‘군최고위 원회’에서‘대통령’으로 교체, ③ 제헌회의가 신헌법 제정 임무를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헌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요지의 제1차 헌법선언 발표 ◦ 상기 조치를 통해 Morsy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부와 권력을 분점해 온 “반쪽자리 대통령”에서 벗어나, 신헌법 제정 시까지 SCAF에게 부 여된 입법권, 예산권, 군 통수권 등 일체의 권한을 보유 ◦ 시민혁명이후 과도 정국을 이끌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해 온 군부에 대해 Morsy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권력 의 분점에서 오는 무력감을 실감, 전격적인 군 수뇌부 경질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 - 8.5(일) 시나이반도에서 국경수비대원 16명이 무장괴한에게 살해 되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의 보고 지연, 무장세력 소탕 작전 및 책 임자 경질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 등을 겪은 것도 요인으로 작용 - 일부에서는 Morsy 대통령이 그동안 은밀히 군부 내에 Tantawi 위원장에 대한 대안 세력들을 발굴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27. 이집트 개황 22 SCAF내 소장파 그룹(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차관을 중심으로 한 50세 중반 그룹)과 Tantawi 위원장을 비롯한 60세 이상의 노장 파 그룹간 분열 가능성, 즉 보직 및 처우 등에 있어 불만이 팽배 해 있던 소장파 그룹들이 단결하여 Morsy 대통령의 조치를 지지 한 것으로 관측 ◦ Al-Sisi 신임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약 70명의 노장파 장군들을 전 역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SCAF 위원 도 2명을 제외하고 새로운 보직을 받은 장군들로 대폭 교체 ■ 부통령 임명 ◦ Morsy 대통령은 8.12(일) 군부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Mahmoud Mekky 대법원 판사를 부통령에 임명(Ahmed Mekky 법무장관과 형제) ■ 이-팔문제 중재를 비롯한 활발한 방문 외교의 추진 ◦ Morsy 대통령은 치안 회복 등 국내적으로 시급한 과제의 해결 및 권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이집트의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지원 확보를 위한 방문 외교를 활발히 전개 ★ 취임 이후 해외 방문 활동 - 사우디아라비아(7.11-12) : 양국 우호관계 강화 및 경제 원조 확보 - 에티오피아(7.15-16) : AU 정상회의 참석 - 사우디아라비아(8.14) : OIC(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 - 중국(8.27-29) : 양국간 우호 증진 및 경제 협력 - 이란(8.30) :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 브뤼셀(EU) 및 이태리(9.13-16) - UN 총회(9.24-27), 터키(9.30), 우간다(10.9-10) ◦ Morsy 대통령은 AU(에티오피아), 비동맹(이란), OIC 정상회의(사 우디), 아랍연맹회의(카이로) 등 여러 계기에 미국 등 서방 국가 위 주의 과거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균형 적인 외교 정책’의 추진 및 국제평화 기여 의지를 표명 - OIC 회의에서는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4개국(이집트, 터키, 사
  • 28. 23 우디, 이란) Contact Group회의 제안 ◦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무력분쟁 이 발발하였으며 이집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정전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서 직접적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국들로부터 중재능력을 인정받음 라. 신헌법 제정<2012.12.25.> (1) 제헌회의의 신헌법 초안 마련 ◦ 2012.5월 정치세력 간 합의에 따라 상․하원은 2차 제헌회의를 발족시켰 으나, 6.14(목) 최고헌법재판소(SCC)의 의회선거 위헌 판결의 영향을 받아 동 제헌회의는 존폐의 위기 가운데에서 신헌법 제정 작업을 수행 - 8.12(일) Morsy 대통령은 신헌법선언을 통해 「제헌회의」가 헌법제 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제헌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을 밝힘. ※ 제1차 제헌회의는 2012.3월 구성되었으나 이슬람세력이 과도하게 동 제헌회의 를 점유(총 100명의 위원 중 70% 이상)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 래하고 행정법원의 해산 명령(4.10)으로 해체됨 ◦ 제2차 제헌회의는 10.12(금) 헌법 제1차 초안을 대외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 - 신헌법 초안이 과거의 헌법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 있 고 민주적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예도 불구하고, 이슬람진영(무슬림 형제단, 살라피스트 등)와 비이슬람진영(자유주의, 세속주의, 콥틱 계) 모두 동 신헌법 초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 - 특히, 비이슬람진영은 신헌법 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 있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 으며,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주장 ◦ 한편, 10.23(화) 행정법원은 제2차 제헌회의 구성에 대한 위헌소송을
  • 29. 이집트 개황 24 최고헌법재판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고헌법재판소는 이를 45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2) Morsy 대통령의 헌법선언을 통한 신헌법 제정 강행 ■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선언 발표 ◦ 신헌법 제정의 최종단계(국민투표)를 앞두고 이슬람세력과 반이슬람 세력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Morsy 대통령은 최고헌법재판소의 제헌의회 해산을 저지하고 신헌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11.22(목)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2차 헌법선언을 발표 ★ 주요 조치 내용 - Morsy대통령취임이후 발표한 헌법선언 및 포고령은 신헌법이 제정 되고 하원이 구성될때까지 최종적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되거나 보류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법정 소송은 무효 - 사법기관은 “상원(Shura Council)"이나 제헌회의를 해산할 수 없음 - 검찰총장 해임 및 대통령에게 국가와 혁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 치 시행 권한 부여 ■ Morsy 대통령의 헌법선언에 대한 반발 ◦ 초법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2차 헌법선언에 반발하여 전국적 인 반대시위 발생 - 이집트 시민혁명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Morsy 대통령의 헌법선언에 대한 반대시위가 일어났으며, 반대세 력과 지지세력간의 충돌로 다수의 유혈사태 발생 ■ 신헌법 최종안 제정 완료 및 국민투표 예고 ◦ 11.29(목) 100명의 제헌회의 의원 중 85명(콥틱교도 대표, 세속주의 의원은 11월 중순 탈퇴)은 236조의 신헌법 최종안을 전격 통과시킴 ◦ Morsy 대통령은 신헌법 최종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12.15(토) 이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예고
  • 30. 25 ★ 헌법조항 비교 구분 1971년 헌법 2012년 신헌법안 비고 구성 총 211조 총 236조 종 교 o 헌법 제2조 -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이며, 이슬람 율법(Sharia)의 원칙 들(Principles)이 입법의 주 요 원천 o 종교및종교의식의자유보장 (제46조) o 헌법 제2조 : 좌동 - Sharia의 원칙들(Principles) 에대해순니파 교리및사회 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증거, 기본규범, 법규정등명문화 (제219조) - Sharia의 원칙 규정시 Al-Azhar에게 협의 권한 (Consultative Position)을 부여(제4조) o 종교의자유는침해할수없는 권리이며, 유일신의 종교 (heavenly religions)의 의식 및 예배 장소의 보장(제43 조),예언자에 대한 모독 금지 (제44조) o 신헌법 제정시 이슬람 세력들 은‘Sharia가 입법의 주요 원 천’으로 개정코자 하였으나, 1971년 헌법조항이 그대로 유지됨. o 쟁점이 되어온 제2조 대신에 다른 조항에 이슬람 종교 색 채를 추가한 것으로 분석 o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 면서도 유일신으로 국한하 여 여타 소수 종교의 자유를 제한 대 통 령 o 임기6년이며, 연임제한규정 없음(제77조) o 250명 이상의 상・하원 또는 지방의원의 추천으로 입후보 o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선포후 15 일 이내에 하원에 보고(제 148조) - 비상사태는 한정된 기간에 만 가능하며, 연장할 경우에 는 하원의 동의 필요 o 임기 4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제133조) o 최소 20명의 상․하원 의원의 추천 또는 최소 10개주에서 2만명 이상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후보 가능(제135조) o 국무회의와 협의를 거쳐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선포 후7일이내에하원에보고(제 59조) - 비상사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 초과시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 - 비상사태 기간 중 하원을 해 산시킬 수 없다는 조항 추가 (제148조)
  • 31. 이집트 개황 26 구분 1971년 헌법 2012년 신헌법안 비고 구성 총 211조 총 236조 대 통 령 o 대통령이외국과의조약 체결 시 하원에 보고해야 하며, 비 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 (제151조) o 대통령의 외국과의 조약 체결 시 의회 승인 절차 강화(제 145조) - 평화조약, 동맹, 통상 또는 주권과 관련되거나 국민들 에게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약의 체결시에는 상․하원 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 이 필요 의 회 o 임기 및 정원(제 82조) - 하원: 임기5년, 최소350명 - 상원: 임기6년, 최소132명 * 대통령이 상원 의원의 1/3 임명 o 선출 방식(제88조) - 선거 및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법률로 규정 o 하원의내각불신임권및대통 령의 국회 해산권 - 하원은 총리 및 장관들에 대 해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정(제126조) - 대통령은 필요시 하원을 해 산할수있으며, 해산후60일 이내에 하원선거 실시(제 136조) o 임기 및 정원 (제114조, 제128조) - 하원: 임기5년, 최소350명 - 상원: 임기6년, 최소150명 * 대통령이 상원 의원의 10% 임명 o 선출 방식(제231조) -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2/3, 개인후보제에 의해 1/3 을 선출하며, 정당소속 후보 자들의 개인후보제 출마를 허용 o 의회의내각불신임권및대통 령의 의회 해산권 - 총리 및 장관들에 대해 과반 수 의원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정(제126조) - 대통령이 의회 해산시 2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치도 록 요건 강화(제127조) o 2011.11월~2012.2월 실시 된의회선거시는하원508석, 상원 180석 사 법 부 o 최고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법 률로 정함(제176조) o 최고헌법재판소(SCC)는 재 판소장과 10명의 판사로 구 성되며 대통령이 임명(제 176조) o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 o 종전에는 17명의 판사로서 구 성되었으며, 최고헌법재판 소 전체회의에서 최고헌법재 판소장 선출
  • 32. 27 구분 1971년 헌법 2012년 신헌법안 비고 구성 총 211조 총 236조 군 부 o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 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가 구성되어, 동 위 원회에서 국가안보문제 심의 (제182조) o 군사법정운영에대해법률로 규정 o 「국방위원회(National Defense Council)」에서 국가안보문 제 및 군 예산 등 심의(제193 조, 제197조) - 대통령은 선전포고시 국방 위원회와 협의(제146조) o 군을해롭게하는범죄를제외 한 민간인의 군사재판 금지 (제198조) o 신헌법안에서는 국방위원회 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상․하원 의장, 총리, 국방, 외 교, 재무, 내무장관, 정보부 장, 군총참모장 및 각군 총사 령관등으로구성된다고명시 o 2012.10월 발표된 초안에서 는 민간인에 대해 예외 없는 군사재판금지를규정하였으 나, 군부의 압력에 따라 군을 해롭게하는범죄를제외한민 간인의군사재판금지로후퇴 언 론 o 언론, 출판 등의 자유 보장. 그러나 비상사태또는 전쟁시 출판물에 대한 검열 가능 (제48조) o 언론에 대한 통제는 금지되며 전쟁 또는 국민 동원(public mobilization)시에 한해 예외 적으로 검열 가능(제48조) 국민 의 권리 와 자유 o 모든국민은법앞에서평등하 며,인종, 언어, 종교 또는 신 념에의한차별금지(제40조) o 국가는 어머니와 어린이를 보 호하고, 젊은이들이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제 공(제10조) o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정 없음 o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며, 차별이 없음(제33조) o 국가는 어머니와 어린이에게 무료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 고 여성에게가정에서의 의무 와 일에 있어 조화를 이루도 록 보장(제10조) o 의무교육연령에달하지못했 거나 아동에 적합지 않은 노 동을 금지(제70조) o 인권단체들은 차별 금지에 대 해 보다 명백하게 신헌법에 규정되기를 희망 o 전문가들은‘여성의 의무(The Duties of Woman)' 문구의 삭제를 요구 o 아동에 적합지 않은 노동을 금지한다고하여 오히려일정 분야에서 아동 노동을 허용하 고 있다는 비판제기 지방 의회 구성 및 기타 o 지방의회는 점진적 구성하며, 지방의회의 구성 절차, 권한, 재정 조달 등은 법률로 정함 (제162~제163조) o 자율적인지방의회의구성및 활동보장. 단주지사임명및 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규정 (제188-192조) o 현 대통령의 4년 임기 보장 (제226조) o 신헌법 제정후 60일 이내에 하원선거실시(제229-230조) o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는 향후 10년에걸쳐점진적으로도입 o 시민혁명 이후 군최고위원회 및 대통령이발표한헌법선언 은 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철 회(제234조) o 상원은 하원이 구성될 때까지 입법 권한을 보유하며, 하원 구성후 6개월 이내에 상원선 거 실시
  • 33. 이집트 개황 28 ■ 제3차 헌법선언(2차 헌법선언의 무효) 및 국민투표 강행 ◦ 국민투표 찬반세력간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Morsy 대통령은 제 2차 헌법선언을 취소하는 내용의 제3차 헌법선언을 12.8(토) 발표 ★ 주요 조치 내용 - 11.22 발표한 헌법선언 무효 - 신헌법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제헌의회 재구성 - 발표된 모든 헌법선언에 대해 사법당국은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 ◦ 국민투표 반대세력의 투표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12.15 국민투표 강행 천명 (3) 국민투표 실시, 신헌법 통과 ■ 판사들의 국민투표감독 반발에 의해 2회에 걸쳐 국민투표 실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신헌법 찬반국민투표를 12.12(수) 전세계 재외공 관의 재외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12.15(토) 본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사법부 판사들의 대규모 투표감독 거부로 인해 본투표를 15일과 22일 두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함 - 제1차(12.15) :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10개주 - 제2차(12.22) : 기자, 수에즈, 룩소르 등 17개주 ■ 찬성 63.8%로 신헌법 통과 ★ 투표결과 투표수 비율 찬성 10,693,911 63.83% 반대 6,061,011 36.17% 유효득표수 16,754,922 98.22% 무효표 303,395 1.78% 합계 17,058,317 100.00% 투표율 32.86% 투표인단 수 51,919,067 찬성 █ 반대 █
  • 34. 29 마. 이집트의 향후 정치 일정 (1) 하원 선거 ◦ 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실시된 의회 선거(2011.11월-2012.2월)는 이집 트의 선거 역사상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 선거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2012.6.14 최고헌법재판소(SCC)의 판결에 의해 하원이 해산된 상태 - Morsy 대통령은 7.8(일) 하원 재소집 포고령을 발표하여 한때 하원 이 소집되기도 하였으나, SCC의 동 포고령 위헌 판결에 따라 하원 소집은 재차 중단 ◦ 시민혁명 이후의 정치 일정상에는 「의회선거후 헌법 제정」 수순이었으 나, 하원 해체 이후 「신헌법 제정 후 의회선거 실시」로 변경 ◦ 지난 의회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한 야권 세력(세속자유주 의, 좌파 및 나세르주의, 급진 개혁주의 등)은 하원선거에 대비,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야권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각 정파별로 세력의 규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 ★ 주요 야권 연합 세력 ① 「The National Salvation Front, NSF」 : 야당 구국 연합 Egyption Popular Current, Al-Dustour, al-Tajammu, Free Egyptian, New Wafd, Democratic Front, The Egyptian Social Democratic Party, Nasserist Democratic Party, Conference Party 등 자유주의, 세속주의 좌파 그룹이 2012.11.22. Morsy대통령이 발표한 무소불위 의 헌법선언을 계기로 규합하여 구성한 최대 야권 연합. 전 IAEA사 무총장 Mohammed ElBaradei,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Amr Moussa, 전 나세르당 대선후보 Hamdeen Sabahi를 중심으로 결집 ② 「National Front」 : 좌파 및 나세르주의 연합. 사회 정의 및 아랍민 족주의 성향으로 지난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Hamdeen Sabahy를 중심으로 결집(이집트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인민동맹당 등) ③ 「Egyptian Nation」: 세속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 전통 야당인 Wafd 당과 전 아랍연맹사무총장인 Amr Moussa(대선에서 5위)를 중심으 로 형성
  • 35. 이집트 개황 30 ④ 「National Congress」: 20개 군소 정당 연합, Ayman Nour(Al-Ghad 당 당수, 2005년 대선에서 Mubarak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중심 으로 결집 ⑤ 「United Revolutionary Front」: 군소 사회개혁 정당 및 공산주의 정당, 급진 사회주의 리더인 Kamal Khalil 이 주도 ⑥ 「Misr Al-Qaweya」: 중도 온건 이슬람 세력, 대선에서 4위를 차지 한 Abul Fotouh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 건설을 목표(Al-Wasat당, 이집트 미래당 등) ◦ 2013년 상반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원 선거에서는 이슬람 세력 들이 지난 하원 선거와 같이 압승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과 계속 다 수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향후 남은 기간의 정국 동향이 변수가 될 전망 무슬림형제단 1. 배경 및 연혁 - 무슬림형제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순니(Sunni) 이슬람주의 운동 단체. 이 집트를 비롯한 많은 아랍국에서 최대 규모의 정치 조직 -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영국의 식민 통치 및 무능한 이집트 왕정의 세속 화, 급속한 서구 사상의 전파 등으로 붕괴되는 아랍사회를 이슬람 근본정 신으로의 회귀를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1928년 Hasan Al-Banna에 의해 결성된 후 중동 각국에도 지부 형성 - 연 혁 ․ 1928 영국의 식민 지배 및 세속화에 대항하여 창설 ․ 1945 지부 5,000개, 조직원 1백만 명으로 확대 ․ 1948 정부요인 암살 주도 혐의로 강제 해산 ․ 1950 정권 교체로 합법적 지위 회복 ․ 1954 Nasser의 친영정책에 반발, 암살기도, 이후 불법화 ․ 1964 급진 혁명적 성향의 조직 재건 ․ 1981 Mubarak 대통령 취임 이후 무슬림형제단에 학생운동 세력이 합류 하면서, 정계 등 사회 각 분야 진출 ․ 1990 민주적 정치제도 요구.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 ․ 2005 ‘케파야 운동(enough)’참여. 11월 총선에서 88의석 확보 ․ 2011.1월 시민혁명 참여. 사실상 합법단체로 인정
  • 36. 31 ․ 2011.4월 자유정의당 창당 ․ 2011.11월~2012.2월 의회 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 ․ 2012.6월 대선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Morsy 대통령 당선 2. 각 지부 - 알제리, 바레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사우 디아라비아, 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튀니지, 미국, 리비아, 몰디브 등 3.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80년대부터 학생운동과 합류한 무슬림형제단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 오랜 독재 체제 하에서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음 - '케파야 운동’에 참여하면서 Mubarak의 독재 기반을 흔든 것이 Mubarak 정권에 염증을 느낀 민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 - 그러나 과도 정치 일정을 거치면서 무슬림형제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 대되자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 4. 무슬림형제단의 향후 진로 - 시민혁명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하원선거(11.11월-12.1월)에서의 제1당 확 보(47.1%), 2012.6월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세속․자유주의 세력과의 대립 및 권력 투쟁이 심화될 전망 1-3. 이집트 치안 및 테러 정세 가. 무슬림-기독교도간 종교 갈등 ◦ 이집트 인구의 약 10% 내외를 점하고 있는 소수 콥틱교도와 다수 무슬 림과의 종교간 갈등은 이집트 국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 ◦ 이집트 시민혁명 당시 무슬림과 콥틱교도들이 시위 현장에서 서로 협력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살라피스트 등 이슬람 근본주의 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면서 양 종교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 37. 이집트 개황 32 있는 추세 ★ 무슬림-콥틱교도간 최근 분쟁 일지 - 2008.5월 카이로 콥틱교도 보석 가게 총격(5명 사망), Minya주 소재 콥틱 수도원 습격 사건 - 2010.1.6(콥틱교의 크리스마스 이브) Qena주 Nagaa Hammadi 지역의 콥틱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을 향해 무슬림 범인들 의 총기 난사 (신도 6명, 경비경찰 1명 사망) - 2011.1.1 알렉산드리아 Al-Qiddissein 교회 차량 폭탄 테러(21명 사망, 97명 부상) - 2011.3.8 카이로 모카탐 지역에서 양측 교도 간 대규모 유혈 충돌 (13 명 사망, 140명 부상) - 2011.4.15 Qena주 기독교 출신의 주지사 임명 반대 시위 - 2011.5.7 Imbaba 교회 방화 및 양측 교도 간 충돌(10명 사망, 186명 부상) - 2011.10.9 카이로 도심 마스페로에서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아스완주 신축 교회 습격에 대한 항의 시위 중 콥틱 교도와 군경간 유혈 충돌 (25명 사망, 327명 부상) ◦ 종교를 둘러싼 갈등 문제는 정치세력 간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은 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하여 이슬람국가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 는 이슬람 정치세력과 세속주의 국가를 도모하는 정치세력 간 갈등 및 대립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시민혁명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나. 치안 불안 및 경제 침체 ◦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과도 정국 내내 악화되어 왔던 치안 불안 문제 는 이집트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안 - 시민혁명 당시 근무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복귀한 경찰도 폭력 진 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 회피 ◦ 특히 시나이반도 치안 부재 및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리비아 등지 로부터의 무기 및 마약 밀수, 알카에다 활동 가능성 등 대두)
  • 38. 33 - 2012.1월 이후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2.10)을 비롯하여 베두인족 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미국, 브라질, 체코, 중국 등)이 빈번이 발생 ◦ 치안 불안은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고물가 및 높은 실업률 등은 다시 사회 불안 및 민생범죄 증가 등으로 악순환 -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납치, 절도, 차량 탈취 및 강도 등 민생범죄 가 눈에 띄게 증가 ◦ Mohamed Morsy 대통령은 취임(2012.6.30) 이후 100일 이내에 시급 히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서 치안, 식량, 에너지, 교통, 환경 문제를 제시하며 치안 회복 및 사회 안정에 진력하고 있으며, 치안 문제는 조 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세 다. 테러 및 외국인 납치 사건 동향 ◦ Mubarak 정권하에서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이집트내 테러 발생 이 비교적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시민혁명 이후 경찰력이 약화되고 치 안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테러발생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시나이반도의 치안부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요르단 등 지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무장 괴한에 의해 시민혁명 이후 15회나 폭파되고, 외국인 여행객 납치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 - 이집트 정부는 2011.8월 이스라엘의 양해 하에 군병력(약 1천명)을 시나이반도에 투입하여 무장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인 바 있으며, 2012.8월에도 무장 세력에 의한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사 살 사건(16명 사망)을 계기로 시나이 북부 무장세력 은신처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전개 ★ 2012년 이후 시나이반도 테러 및 외국인 납치 사건 발생 일지 - 1.28 샤름 엘 셰이크 환전거래소 강도(프랑스인 1명 사망, 독일인 1명 부상) - 1.31 중국인 근로자 25명 납치(북부 시나이) - 2. 3 미국인 여행객 2명 납치(시아이산 인근)
  • 39. 이집트 개황 34 - 2. 5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2번째) - 2.10 한국인 여행객 3명 납치(시나이산 인근) - 3. 5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3번째) - 3.18 브라질 여성 2명 납치(시나이산 인근) - 3.22 체코 여성 가이드 1명 납치(남부 시나이) - 4. 9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4번째) - 5.31 미국인 관광객 2명 납치(시나이산 인근) - 7.13 미국인 관광객 2명 납치(다바지역) - 7.22 북부시나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시민혁명 이후 15번째) - 8.5 무장 세력의 이집트 국경 검문소 공격(국경 수비대 16명 사망) ※ 우리정부는 시나이산 인근 아국인 여행객 납치 사건(2012.2.10)을 계기로 시 나이반도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하였으나, 이집트 신정부 출범(6.30) 이후 치안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12.10.16 시나이반도에 대해서는 경보 세분화, 여타지역은 하향 조정함. - 3단계(여행제한) : 시나이반도 내륙, Aqabah항 연안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시나이반도 샴 엘 세이크 및 수에즈 연안 지역, 엘살롬 등 리비아 국경 인근 지역 - 1단계(여행유의) : 카이로 등 여타 이집트 지역 이집트 경찰조직 현황 가. 이집트 경찰 일반 현황 (1) 조직 일반 o 중앙 집권적 국가경찰 체제 o 내무부(장관, 경찰총수) 산하 각 주별 27개 지방 경찰청 o 지역별 10개 공안국(National Security Sector) o 지방 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지구대 또는 파출소 제도 없음) o 경찰학교(Police Academy) 산하 3개의 경찰교육기관 및 1개의 연구기관 o 경찰병원 및 Police Club, 호텔 등 복지시설 (2) 특수 목적 경찰활동 o 마약전담 수사국 o 출입국관리 경찰(Immigration Dpt)
  • 40. 35 o 관광경찰 o 공항만 경찰(항만경찰 : 해양 경찰의 기능 수행) o 문화재 보호 경찰 등 (3) 경찰 인력 규모 o 간부 경찰 3만 5천명 o 일반 경찰 및 의무경찰 포함 시 총 20만명 규모 나. 조직 체계 내무부장관 (소장) 경찰교육기관 경찰병원 및 복지기관 수석차관보 차관보 18개국 27개 지방경찰청 일선경찰서 다. 계급 체계 o 軍 계급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 o Lieutenant에서 Major General(소장)까지 8개 계급(11개 등급)
  • 41. 이집트 개황 36 2. 대외관계 가. 이집트 시민혁명 및 신정부 출범 이후의 외교정책 방향 ◦ 이집트 신정부는 Mubarak 정권 시절의 이집트 외교정책이 장기 독재 및 정권 세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 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 인식하에 미국 등 편향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균형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 - 향후 이집트의 외교정책은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추구하 고, 모든 국가와 균형적인 관계를 갖되, 외국이 이집트의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 - 미국과의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재정립하며,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아프리카 국가, 특히 나일강 연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한다는 입장 - 시민혁명 이후 외국인 투자 철수, 관광객 급감 등으로 경제가 심각 히 악화됨에 따라 경제 재건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하에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종교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 - 전통 우방국인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왕정국가들이 ‘아랍의 봄'의 영 향이 자국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 이집트는 시민혁 명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걸프지역의 안보가 이집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 - 개발도상국들이 소외되어 있는 불공정한 현 국제 질서를 재편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 - 유엔 안보리를 확대․개편하여 아프리카 국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어야 하며, 유엔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Mubarak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외교정책이 결정되었으나,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집트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actors)들이 대통령, 군부, 의회, 정당, 사회단체, 언론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
  • 42. 37 - 특히,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 고 있는바, 예를 들어 Mubarak 정권 시절에는 사우디 등 주변 산유 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집트 근로자들의 상황이 이집트 언론 에 보도되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들 의 상황이 이집트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산유국들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마찰 요인이 되기 시작 나. 주요 역내 현안에 대한 주재국 입장 (1) 이-팔 평화협상 (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재국 기본 입장 ◦ 팔레스타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이집트 외교정책의 최우 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입장 ◦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현재의 팔레스타 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뿐 만 아니라 주변국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의사도 반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노력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해 아 랍권이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 (나) 팔 제정파간 내부 화해 및 대화 중재 ◦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이 대이스라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서 협 상을 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제정파간 화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후원 ◦ 이집트의 중재 하에 2011.5월 카이로에서 팔 제정파간 화해 협약이 서명되어 과도 관료정부 및 총선ㆍ대선 준비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 고 있으나, 파타와 하마스간 신뢰 부족, 하마스 내부 분열 등으로 과 도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중
  • 43. 이집트 개황 38 ◦ 그러나,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제정파간 화해를 위한 중재 노력을 지 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며, 팔레스타인 제정파들에게도 이스라엘 의 점령을 종식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화해 협약을 조속 이행 할 것을 촉구 중 - 하마스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 부는 특정 팔레스타인 정파에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다)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충돌 중재 ◦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무력분쟁 이 발발하였으며 이집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정전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 - UN사무총장의 셔틀외교와 더불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서 직접적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국들로부터 중재능력을 인정받음 -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Amr 이집트 외교장관이 정전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측 역할을 부각시킴 ◦ 정전합의의 후속조치로 이스라엘의 동의하에 카타르정부의 가자지구 재건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Rafah Crossing을 통한 반입을 허용 ◦ 정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간의 도발행위가 계속되 고 있어 정전합의가 언제까지 유지될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 (2) 중동 비핵지대화 문제 ◦ 이집트는 1995년 NPT 평가회의시 중동 비핵지대화 및 중동내 대량살 상무기의 폐지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5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10.5월 제8차 NPT 평가회의 시 아래 두 가지 사안을 제기 - ‘중동 비핵지대(Middle East Nuclear Weapon Free Zone)’ 창설 및 이를 위해 △ 이스라엘의 NPT 가입, △ 이스라엘의 핵능력에 대한 IAEA의 전면적 사찰 촉구 - 모든 중동국가(이스라엘 및 이란 포함) 및 여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 44. 39 가운데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이집트는 2012.12월로 예정되었던 헬싱키 개최 중동 비핵지대 국제회 의가 중동 비핵지대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의 입장 변화로 동회의는 2013년으로 연기됨 (3) 나일강 수자원 배분 문제 (가) 배경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일강 상류국은 나일강 수자원의 불평등 이용 문제를 제기 - 상류국들은 하류국인 이집트가 나일강 수자원을 과도하게 사용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나일강 수자원에 관한 기존 협정 △ 1929년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지역을 식민통치하던 영국과 나일강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이집트의 수자원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권 확보 △ 1959년 이집트는 수단과의 협정을 통해 아스완 하이댐에 유입되는 연간 수자원 840억㎥ 중, 자연 증발되는 100억㎥를 제외한 740억㎥ 중 이집트가 555억㎥를 사용하고, 수단이 185억㎥를 이용하도록 합의 ◦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DR콩고 등은 상기 협정 체결 당시 자신들은 배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 - 케냐와 우간다는 나일강 연안국 전체가 관여하지 않은 협정은 무 효라면서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구 ◦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1997년 이집트의 주도로 나일강 연안 9개 국(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콩고, 루안다, 부룬디)이 나일강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및 연안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Nile Basin Initiative'를 창설 ◦ 1997년 이후 「나일강 유역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Agreement for
  • 45. 이집트 개황 40 Nile Co-operative Framework)」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이집트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① 수자원 안보, ② 상류 국가의 프 로젝트에 대한 사전 통지 제도, ③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권 인 정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 ◦ 2010.4월 카이로 개최 나일강 수자원 관련국 장관회의에서도 협정 체결에 실패하자,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DR콩 고, 브룬디 등 7개 연안국들은 이집트와 수단이 불참한 가운데 나일 강 유역 기본협정 서명 추진 의사 표명 - 이집트는 동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대안으로 ⌜나일강 고위급 위원회(A Higher Commission for the Nile Basin)」창설 을 제의(여타 7개 연안국측은 ‘나일강 유역 기본협정’ 서명을 지 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면서 이를 비난) ◦ 2011.5월 우간다 엔테베에서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우간다, 탄 자니아, 부룬디 6개국이 공정한 나일강 수자원 사용 권한을 규정한 ‘엔테베 조약’(Entebbe Treaty)에 서명 (나) 주재국 입장 ◦ Murarak 정권 당시 주재국은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의 역사적인 권 리를 주장하는 한편, 나일강 수자원 확보를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 고, 나일강 수자원에 대한 기존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 고수 ◦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의 이집트 정부는 나일강 연안국가들과의 협력 을 통해 나일강 연안지역이 수자원 배분 문제로 인한 분쟁지역이 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회 - 이집트 정부는 Entebbe 조약의 서명은 계속 거부하면서, ‘Nile Basin Initiative'을 통해 모든 연안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 견지
  • 46. 41 다. 주변국과의 관계 (1) 이스라엘 ◦ Mubarak 정권은 친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과도 비교적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팔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긴 장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1979) 이래 양자간 군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비교적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2002.4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을 이유로 주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한 바 있으나 2005.3월 재 파견 - 2004.12월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자간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인 QIZ(Qualified Industrial Zones) 협정 체결 - 2008.2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이스라엘 가스 수출 시작 - 무슬림형제단을 자신의 정권 유지에 최대의 위협 세력으로 본 Mubarak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의 분파인 Hamas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는바, 2007년 Hamas의 가자지구 장악 이후 이스라엘의 대가자지 구 봉쇄 정책에 동조하여 가자지구-이집트간 국경 검문소(Rafah Crossing)를 폐쇄 ◦ 시민혁명 이후 무슬림형제단이 주요 정치세력이 되고 무슬림형제단 출 신인 Morsy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이스라엘 관계 재정립 문제가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상 - Mubarak 정권이 대미 굴종적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는 인식 하에 Rafah Crossing 개방,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 파기, 대이스라엘 천연가스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대 - 이집트 과도정부는 2011.5월 Rafah Crossing을 개방하고 팔레스타 인 제정파간 화해협정 서명을 중재하는 등 이-팔 문제에 보다 적극 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 2011.8월 이스라엘 군이 테러단체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영토 인 시나이 반도에 진입하여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6명을 살해하는 사 건이 발생하자 2011.9월 이집트 시민들이 주카이로 이스라엘대사관
  • 47. 이집트 개황 42 에 진입, 이스라엘 국기를 끌어내리는 사건 발생 - 이집트 국영 가스공사는 2012.4월 이스라엘측이 4개월분의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파기 - Morsy 대통령은 이집트가 기 체결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 2012.8.5 시나이 반도의 테러세력들이 이스라엘 국경 부근 국경 수비대 초소를 공격하여 이집트 국경수비대원 1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나이반도에 이집트 군병력의 배치를 제한하는 이집트-이 스라엘 평화조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중 ◦ 2012년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간 무력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집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 정전협상을 성공적 으로 중재함으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집트의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인정 (2) 요르단 ◦ 이집트와 요르단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요르단의 2005.2월 중동평화 4자 정상회담(샴 엘 셰이크) 참석을 비롯, 중동평화협상 등 대외정책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2009.11월 양국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 공동위를 개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관계를 아랍간 연대에 기 초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 관계」로 격상 - 양국간 교역액이 2007년 3억6천8백만 달러에서 2011년 9억3천9백 만 달러로 급격히 신장 -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집트 천연가스의 요르단 수출 및 요르단을 경 유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레바논, 시리아, 터키로 천연가스 수출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시나이반도를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과격세력에 의해 15회 이상 공격을 받아 요르단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요르단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48. 43 (3) 시리아 ◦ 이집트와 시리아는 Nasser 이집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1958-1961년간 연방국가(United Arab Republic)를 형성한 바 있으나, 시리아측이 동 연방에서 탈퇴 ◦ Hafez al-Assad 대통령 시절(1971-2000)의 긴장관계를 벗어나 Bashir al-Assad 정권(200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 입장 견지 - Hariri 레바논 前 총리 암살사건 사실 규명을 위한 UN의 시리아 조 사와 관련 중재 노력 전개 - 그러나 주재국의 對시리아관계 개선은 시리아의 對이란관계 수위 하 향 조정 및 이집트의 對이란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 - 특히, 이란의 지원 하에 시리아가 對헤즈볼라 및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역내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집트측의 비난에 따라 갈등관계 지속 - 정치적 측면에서의 소원한 관계에 비해 경제관계는 상대적으로 긴밀 한 바, 2011년 양국간 교역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함. ◦ 2011년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시리아에서 시민봉기가 계속됨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시리아사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시리아 사태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아랍권의 자체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 -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아랍연맹 및 유엔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Morsy 대통령은 OIC 정상회의(2012.8.14, 메카)에서 시리아사태 해결을 위한 역내 4개국 협의체(이집트, 사우디, 터키, 이란) 구성을 제의한 바 있으며, 비동맹정상회의(2012.8.30, 테헤 란), 아랍연맹회의(2012.9.5, 카이로) 및 유엔총회(2012.9.26) 연설 을 통해 Assad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아랍권 및 국제사회가 시리 아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을 호소 (4) 이라크 ◦ 이라크의 안정과 영토 주권의 일체성 유지를 지지하며, 전후 이라크 재 건에 있어 UN의 중심적 역할 수행 기대
  • 49. 이집트 개황 44 - 2004.11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국제회의(샴 엘 셰이크) 주선, 2005.6월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참여, 2005.6.22 이라크 지원 브뤼셀 각료회의시 정치 분야 의장직 수행, 2005.11.19-21 이 라크 화해회의 주선 등 이라크 안정화 노력 지원 ◦ 2005.7월 주이라크 이집트 대사의 피랍․피살로 인해 양국관계는 일시적 으로 경색되었으나, 2009.11월 이라크 주재 대사관을 재개설 ◦ 이라크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피력하는 등 아랍 내부 문제에 있어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경계 (5) 수단 ◦ 1990년대 중반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1990년대 후반 이후 복원 ※ 1995년 Mubarak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양국 관계는 1990년대 후반까지 긴장 국면 노정(수단 관련설 대두) - 현 Bashir 수단 대통령의 정적인 니메이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집트의 망명처 제공, 이집트 남부 국경지대 소유권 분쟁, 나일강 수자원 배분 문제 등이 양국관계 긴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999.11월 수단의 Bashir 대통령과 Al-Turabi 전국회의 의장간의 권력 투쟁에서 이집트가 Bashir 대통령을 적극 지지 - 그간 공석이었던 주수단 이집트대사를 2000년초 재 파견함으로써 양국관계 회복 ◦ 이집트는 남북 수단의 분리가 ① 자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② 나일강 연안국간 수자원 배분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 등을 감안, 이를 반대 - 남・북 수단간 갈등 및 다르푸르사태 등 수단의 불안정이 자국의 국 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의 통 합・유지를 적극 지지(수단 정부의 정통성 및 영토의 일체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 - ICC의 Bashir 수단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역시 수단의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를 반대 - 2005년에 체결된 남북 수단간 포괄적 평화협정(CPA)의 적극적인
  • 50. 45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유지군(1500여명/군경 혼성) 및 다르 푸르의 평화 유지를 위한 2400여명의 평화유지군 파견 ◦ 2010.3월 카이로 ‘다르푸르 재건과 개발을 위한 국제원조회의’ 개최를 통해 수단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결집 ◦ 시민혁명 이후에는 카이로-카르툼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국경지대 에 공동 농경지 개발, 이집트 중앙은행의 수단 지점 개설 등 경제협력 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 - 2011.7월 남 수단의 분리 독립 이후에는 이집트가 남북 수단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처하여 담당 (6) 사우디 ◦ Mubarak 정권은 같은 수니파 국가이자 친미 진영에 속해 있는 사우디 와 이-팔 문제, 이라크 문제, 이란 문제 등 아랍 이슬람권에서 일어나 는 역내 문제 해결에 있어 동일한 관점으로 공고한 협력 관계 유지 -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집트-사우디 공동 고위급 위원회」 를 비롯하여 공동 기술위원회 개최 등 경제 각 분야에서 협력 도모 - 사우디는 중동지역내 이집트의 최대 투자국(약 270억불)이자 제 5 위 무역 상대국(2011년 44억불)이며, 사우디에는 약 170만명의 이 집트인들이 취업, 이들이 본국에 송금해 오는 돈은 이집트 해외근로 자 전체 송금액의 절반에 해당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에는 양국관계에 긴장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양국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긴장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사우디는 Mubarak 대통령이 시민혁명으로 하야한 후 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이집트가 시민혁명을 사우디에 수출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이집트에서는 사우디 왕실이 Mubarak 독재정권을 적극 지지하였고 사우디 「와하비즘(Wahabism)」 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 급진 살라피스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 고 사우디 체류 이집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대 해 불만 여론이 표출
  • 51. 이집트 개황 46 - 그러나 사우디로서는 이란에 대적할 수 있는 아랍 국가는 이집트 밖 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집트도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사우디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 - 2012.4월 이집트 변호사(al-Gizawi)가 사우디의 젯다 공항에서 체 포되자 이집트인들이 사우디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사우디 정부는 이에 항의하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함. ◦ Morsy 대통령은 2012.7.11-12간 사우디를 방문, Abdullah 국왕과 회 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 (7) 이란 ◦ 팔레비 국왕, Sadat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이란 관계가 절정에 달하였 으나, 1979년 이란혁명 및⌜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체결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 양국은 1980년에 외교관계를 단절 ◦ Mubarak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가 친미 정책을 추구한 반면, 이란은 반미 정책의 일선에 서게 됨에 따라 양국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 - Mubarak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이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란 과 경제관계를 맺을 것을 권유하여 1990년대 말에 이집트와 이란이 각각 상대국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였으나, 양국 간에는 거의 교류 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시민혁명 이후 대이란 관계 격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 는 양국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 이란이 타국의 내정에 간 섭하지 말아야 하며, △ 이란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 - 1980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이집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Morsy 대통령이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2012.8.30)하여 Ahmadinejad 이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이집트-이란 관 계 복원에 부정적인 미국, 사우디 등 전통 우방국의 입장을 고려하 여 양자관계 복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음.
  • 52. 47 (8) 리비아 ◦ 리비아의 경제적․안보적 가치를 고려, 협조적 관계 유지 - 이집트 노동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및 역내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등이 공동 이해 관계의 단초를 제공 ◦ 아프리카 지도 국가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경쟁과 이견이 간 헐적으로 노정 - 리비아는 아프리카 문제에 관한 한, 자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프리카의 지도국가로 자처하고 있는 이집트와 경쟁 관계 - 가다피 리비아 지도자의 아프리카 연합국 창설 주도에 대해서는 이 집트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소극적 태도 견지 ◦ 가다피 정권의 몰락 이후에는 리비아 재건사업에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리비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9) 예멘 ◦ 남북 예멘의 통합을 지지하며, 이란 등 예멘의 통합을 저해하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따른 반군 활동을 반대한다는 입장 - 이란의 예멘 반군 지원이 예멘에서의 광신적 행위의 확산을 조장할 가능성에 우려 ◦ 2010.1월 런던 개최 예멘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시 現예멘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Houti 반군 및 알카에다 연계조직 소탕에도 동참 의사 표명 - 이집트는 Houti 반군 및 알카에다 연계 세력의 예멘내 활동이 아라 비아 반도와 홍해 주변 국가에서 시아파 세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아라비아 반도, 에리트리아, 지부티 등 홍 해 건너편 지역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 ◦ 현 예멘사태에서는 이집트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GCC
  • 53. 이집트 개황 48 Initiative를 뒤에서 지지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10) 마그레브 국가 ◦ 걸프지역 및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과는 빈번한 경제, 정치 교류 등 을 통해 계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 2004.2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4개국간 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Agadir Agreement) 체결 라. 對서방 관계 (1) 미국 ◦ 이집트는 Nasser 대통령 시절에 친소련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Sadat 대통령 시절에 친미적 외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 미국과 긴밀한 우호ㆍ협력관계를 유지 - 미국의 중재하에 1979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매년 13억불 정도의 군사 원조를 이집트 에 제공 중 ◦ Mubarak 대통령은 이집트 경제의 침체로 국제사회에서 이집트의 위상 이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장기독재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미국적 외교정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대테러 분야, 이-팔 문 제에서 미국에 적극 협조 - 「부시」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동 민주화 구상 아래 이집트의 인권 문 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개혁을 강력 촉구함으로써 한 때 양국관계가 경색되고 Mubarak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부 시 행정부 2기 4년간 미국을 방문하지 않음. - 「오바마」대통령이 2009.6월 미국의 對중동정책 발표 장소로 카이로 를 선택한 데 대해 고무되어 Mubarak 대통령은 2009.8월 미국을 방 문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 ◦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신정부는 Mubarak 대통령 시절의 굴종적인 대미
  • 54. 49 외교에서 벗어나 호혜적인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 - Obama 행정부도 시민혁명 이후의 이집트가 민주화를 이룩하고 안정 을 되찾는 것이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긴요하다고 보고 이집트의 경제 재건을 지원 중 ◦ 2012.9월 모하메드 모독영화로 촉발된 이집트 군중들의 미국영사관 난 입에 대해 Morsy 정부는 미온적인 초기대응을 취함. - Obama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집트는 미국의 동맹도 적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불만을 표출하자 Morsy대통령이 뒤늦게 TV 담화를 통해 이 사태에 사과 표명 (2) EU ◦ 이집트는 중동평화협상에 있어서 EU국가들의 역할 강화 및 팔레스타인 입장 지지를 요청 ◦ 2004.6월 발효된 ⌜EU-이집트 자유무역협정(Egypt-EU Association Agreement)」을 통해 EU와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 노력 - EU는 이집트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이집트 수출의 42%, 수입의 37%를 점유 ◦ 2008.7월 프랑스 파리에서 지중해 연합 발족 정상회의를 공동 주관 (유럽-프랑스, 남지중해-이집트)하고 동 연합의 창설을 적극 지지 - 지중해 연합은 지중해 지역을 ‘평화, 민주주의, 협력, 번영의 공간’으 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지중해 오염 제거, 물류운송 인프라 건설, 에너지 개발 및 연구 협력 강화, 기업 활동 강화 등 6개 행동계획 확정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EU는 이집트의 민주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 면서 EU 고위 외교정책 대표단의 빈번한 카이로 방문 등 영향력 확대 를 모색 - Mubarak 대통령 일가 및 구정권 인사들이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 EU 국가들에 빼돌린 불법 재산의 환수 문제도 이집트-EU 관계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
  • 55. 이집트 개황 50 마. 對아시아 관계 ◦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에 따라 기존의 서구 중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방향으 로 외교정책 지평 확대 중 (“Look East" 정책) - 08.4월 ⌜제2차 아시아-중동 대화(AMED)」를 샴 엘 셰이크에서 개최하고, ‘아시아-중동간 우호협력 원칙 선언문’을 채택 ◦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1956년 중국과 외 교관계를 수립하고, 1999년에는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해 옴. - 중국은 2006.6월 원자바오 총리의 이집트 방문시 양국 외교부 장관 간 ‘연례 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제 문제에 대 한 공동 인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006.11월 ⌜제1차 중국 -아프리카 포럼(Mubarak 대통령 방중)」, 2009.11월 ⌜제2차 중국 -아프리카 포럼(샴 엘 셰이크 개최, 원자바오 총리 참석)」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 발전 방안 모색 - Morsy 대통령이 취임(12.6.30) 이후 사우디, 에티오피아 등 역내 국 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 문(12.8.27~29)하여 8개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도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서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 ◦ 일본은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의 재건을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 하에 주 요 인사의 이집트 방문 및 ODA 지원을 강화 중 - ODA 지원 관련 기존의 사회, 경제적 지원 이외에 교통, 전력 등 경 제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 카이로 지하철 3호선에 12.9억불 유상 저리 융자 지원 ◦ 아세안은 싱가포르의 주도로 ‘이집트 경제인협회(EBA : Egyptian Businessmen's Association)’와 ‘이집트-아세안 경제인협의회’를 발족 (2012.3.21)시켜 양자간 협력 강화 추진
  • 56. 51 바. 제3세계 관계 (1) 비동맹국 관계 ◦ Nasser 전 대통령이 Tito 유고 대통령, Sukarno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과 함께 1961년 비동맹 운동의 창설을 주도 - 이집트는 2회(1964~70년, 2009~12년)에 걸쳐 비동맹운동 의장직 수행 ◦ 2009.7월 비동맹회의 의장국으로 샴 엘 셰이크에서 비동맹 정상회의 개최, 국제무대에서 비동맹회의의 역할 강화 협의 -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비동맹 국가 단결의 중요성과 IMF, 세계은행 등 기존 국제 경제․금융 기구 개혁 의 필요성 강조 - 제17차 비동맹각료회의 개최(2012.5.7-5.10, 샴 엘 셰이크) - 2012.8월 테헤란 개최 제16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비동맹 의장국 지위를 이란에 넘겨줌. (2) 對아프리카 관계 ◦ AU 정상회담, COMESA 활동 등을 통해 다자관계 유지에 집중 - 수단 다르푸르(Darfur) 사태 및 남북 수단 분리 독립,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분쟁 관련 AU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아프리카 내 중심 국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수행 - 1998.6월 COMESA(Common Market for East and South Africa) 가입을 통해 동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노력 중 ◦ 시민혁명 이후 대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2.3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외교장관이 튀니지에 모여 3개국 협력 방안을 논의, 그 결과로 'Tunis Declaration‘을 채택 - 나일강 수자원 배분 문제에 있어서 나일강 인접 국가들과 평화적 해 결 모색 중
  • 57. 이집트 개황 52 3. 경제 정책 및 최근 경제 동향 가. 개관 ◦ 이집트는 2011년도 GDP 2,357억불(세계 43위), 외환보유고 150.4억불 (2012.9월 기준), 연간 교역량 856.5억불(2011/2012년도) 달성 - 2011/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2.2%(잠정), 경상수지는 79.2억불 적자 - 2011년도 1인당 GDP는 $2,932로 상위 10%인 700만 명 정도가 연 간 소득 $15,000 수준인 반면 전체 인구의 40%는 절대 빈곤층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 ◦ 산업구조는 농업 30%, 제조업 20%, 서비스 50% 등으로 구성 - 이집트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은 매년 1,000만명 이상의 해외 관광 객을 유치하여 100억불 이상의 외화 가득(2011.1월 시민혁명 여파 로 관광수입이 2009/2010년도 125억불 대비 2010/2011년도 106억 불, 2011/2012년도 94억불로 감소) - 2011/2012 회계년도 수에즈운하 통과료 수입은 52.3억불(2010/2011 년 51억불), 해외근로자 수입은 178억불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 ◦ 2012.6.30 취임한 Mohamed Morsy 대통령은 시민혁명 이후 침체된 경 제회복이야말로 정권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보고 외국의 경제 지원 및 투자유치 확보를 위한 활발한 대외 정책을 추진 - 각종 보조금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실업률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유류 및 식량 파동 해소, 교통 문제 및 전력난 해결, 시나이반도 및 남부 이집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중장기 국가발전 경제 정책을 추진할 전망 ◦ 이집트는 아랍 및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국 정부와 자 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활발하게 추진 - 2012.9월 현재 GAFTA(아랍권 FTA, '98.1),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 (COMESA, '94.12), EU-Partnership('04.6), 터키(’07.3), EFTA('07.8) 등 세계 50여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2004.12월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자간 ⌜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협정」을 체결하여 부분적으로 FTA 효과 거양
  • 58. 53 - EU와는 2004년 체결한 이집트-EU 자유무역협정(일명 Association Agreement)의 2010.1.1 발효 및 EU・지중해연합(’08.7) 등에 의거 포괄적 경제협력관계 유지 나. 이집트 경제 동향 (1) 거시 경제 동향 ■ 경제 성장 ◦ 이집트 경제는 국제 식량가격 상승,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4년 이래 매년 4%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 왔으나, 2011.1월 시민혁명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 외국인 투자 위축 및 국내 산업생산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 - 2010/2011년 경제성장률 1.8% 시현 ◦ 2011/2012년도 경제성장률은 2.2%(잠정)이나, 동 회계년도 전반기 (2011.7~12월)의 0.3% 성장에 비해 후반기(2012.1~3월)에 비교적 호조(5.2% 성장)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개인 소비 및 공공지출 의 증가 등에 기인 ◦ Morsy 대통령의 취임(6.30)이후 사회 안정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 고 있고 향후 정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집트의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세계은행 1) 4.7 5.0 1.8 2.1 3.1 4.2 IMF 2) 4.7 5.1 1.8 1.5 3.3 없음 1) 2012.6월 Global Economic Prospects 2) 2012.4월 World Economic Outlook
  • 59. 이집트 개황 54 ■ 물가 ◦ 이집트 소비자 물가는 2008.8월(전년도 대비 23% 상승)을 정점으 로 계속 하향 안정세 시현 - 2010년 11.7%, 2011년 11.3%, 2012년은 8.2% 전망(2012.7월 6.4%) ◦ 소비자 물가 안정의 주된 요인은 오락, 여가 및 문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격 상승이 둔화된 것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식 품 가격의 안정이 크게 기여 - 빵 및 시리얼(-7.3%), 오일 및 지방(1.6%), 설탕(1.3%) ≪ 물가상승률 현황 및 전망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7 IMF 16.2 11.7 11.1 9.5 12.1 7.0 * 2012.4월 World Economic Outlook ■ 국제 수지 ◦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지의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2011/2012년 이집트의 교역량은 856.5억불,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폭 확대(60.8억불→79.2억불) - 수입은 8.5% 증가하여 586.7억불, 수출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269.8억불을 기록, 무역수지 적자가 316.9억불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8.5% 증가 ◦ 이집트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서비스 및 이전수지 흑자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상황이나, 이집트인 해외 근로자로부터의 송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수지는 악화 - 동 기간 중 해외 근로자로부터의 국내 송금액은 178억불로서 전 년 동기(124억불)에 비해 43% 증가 - 수에즈 운하 수입도 약 1% 증가한 52.3억불 기록(2010/2011년 51 억불). 반면 관광수입은 94억불(2010/2011년 106억불)로 11.2% 감소
  • 60. 55 ≪ 최근 경상수지 동향 ≫ (단위 : 억불) 구분 2009/2010 2010/2011 2011/2012 무역수지 (수출) (수입) ▽251.2 (238.7) (489.9) ▽271 (269.9) (540.9) ▽316.9 (269.8) (586.7) 서비스수지 103.4 78.8 53.6 이전수지 104.67 131.4 184.1 경상수지 ▽43.2 ▽60.8 ▽79.2 * 2012.8월 이집트 중앙은행 ■ 실업률 ◦ 이집트 통계청은 2012년 2/4분기 실업률이 12.6%(약 340만명)로 전년 동기의 11.8%에 비해 0.8% 증가하였다고 발표 - 동 실업인구 중 77.5%가 청년 실업(15세~29세)이며, 취업했다가 실직당한 실업자도 26.3% ◦ 현재 이집트의 노동인구는 2,683만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2.1% (약 55만명) 증가하였으며,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노동인구는 해 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2012.8월 이집트 인구(통계청 발표): 9,100만명 (국내 8,300만, 국외 800만명) ☞ 이집트 인구 전망(UN) : 1억(2020년), 1.4-1.5억(2050년) (2) 미시경제 동향 ■ 환율 및 외환 보유고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 로 이집트 파운드화는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이며 이집트 정부는 파 운드화의 약세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지출 - 2011.12월 달러 대비 6.0을 넘어선 이래 2012.10월 현재 6.10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