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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and law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et
My name is lee hwa jeong
2015
인권 (Human rights)
 ‘사람의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
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인
정받을 수 있으며 향유해야 할 권리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① 항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 보편성과 항구성=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
② 따라서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며 법의 근거가 되는 개념
기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이 있음
기본권 유형 구체적 내용
포괄적
기본권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법 앞에서의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人身)의 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 경제적 자유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 정신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
문과 예술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 정치적 자유,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보상청구권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3권, 교육받을 권리, 환
경권, 건강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
사회권(복지권)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세계 각국
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함
사회권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유권
프로그램 규정설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 개인의 권리 인정,국가 책무는 추상적
재판상 청구할 수 없음
 실제, 프로그램규정설과 다름없음
2. 구체적 권리
 사회복지에 대해 입법이 없거나, 있
더라도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
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것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특히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
 선언적
개인의 권리로 인정 않음,다만
국가의 재량과업
인간다운생활의미 인간다운생활수준 보장의무와 권리주체
인간다운
생활권리
헌법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유지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1.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설
2. 사회생활 할 수있는 최저수준
3. 이상적 생존수준설
최
권리주체 : 헌법 34조 1항
보장의무: 헌법 34조 2항-일반국민
* 3항-여성
* 4항-청소년과 노인
* 5항- 장애인,질병,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없는 자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복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 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 수급권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함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성 (권리로서의 취약성, 이중성, 특별보호의 필요)
① 권리로서의 취약성
• 사회복지수급권은 생존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인 권리이지만
• 그 내용은 현금, 현물급여, 비금전적 기술적 급여 등이 포함 되므로
•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기가 어렵다.
• 유동적, 개별적, 계량화×, 표준화× • 이런 것을 국가의 법률 시행으로 만족한 결
과를 얻으려면 국 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
② 이중성
• 사법상의 채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법상의 사회권적 성격
• 사법의 사적 권리에 공법의 공적 권리가 침투된 형태
•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는 이를 받는 성격
•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성격 • 국가는 이 보호를 통하여 수급자인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 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 록 도
와주는 것
특별보호필요 •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 보호를 규정
(1) 처분, 압류 상계 금지
 복지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권자에게만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를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권리라고 함.
사회복지수급권은 처분, 압류 상계 를 금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으며, 복지급여를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압류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와 제36조에서 수급권을 압류 및 양도할 수 없음 규정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2)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 금지
복지급여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이
기 때문에 복지급여에 대해 대체로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 국민연금법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조항을 두어 급여로 지급된 금액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
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
(3) 불이익 변경금지
이미 결정된 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불이익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1) 신의성실의 의무
복지급여 대상자는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수급 사유 및 조건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복지권의 제한(수급권자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에서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둠.
(2) 노동참여의 의무
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수급권자가인 경우 노동참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즉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수급권이 보장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제한되기도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 사망 •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 따라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
. – 소멸시효
– 수급권 포기
– 기타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은 헌법상 권리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청구권)할 수 있다.
불완전권리설 : 생존권은 구체적 입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구현되는 것이다.
헌법규정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판례
완전권리설 : 헌법의 규정만으로 재판규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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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권 (Human rights)  ‘사람의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 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인 정받을 수 있으며 향유해야 할 권리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① 항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 보편성과 항구성=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 ② 따라서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며 법의 근거가 되는 개념
  • 4. 기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이 있음 기본권 유형 구체적 내용 포괄적 기본권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법 앞에서의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人身)의 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 사생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 경제적 자유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 정신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 문과 예술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 정치적 자유,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보상청구권 사회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3권, 교육받을 권리, 환 경권, 건강권 등
  • 5. 헌법상의 기본권 사회권(복지권)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세계 각국 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음 ▶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함 사회권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유권
  • 6. 프로그램 규정설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 개인의 권리 인정,국가 책무는 추상적 재판상 청구할 수 없음  실제, 프로그램규정설과 다름없음 2. 구체적 권리  사회복지에 대해 입법이 없거나, 있 더라도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 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것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특히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  선언적 개인의 권리로 인정 않음,다만 국가의 재량과업
  • 7. 인간다운생활의미 인간다운생활수준 보장의무와 권리주체 인간다운 생활권리 헌법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유지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1.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설 2. 사회생활 할 수있는 최저수준 3. 이상적 생존수준설 최 권리주체 : 헌법 34조 1항 보장의무: 헌법 34조 2항-일반국민 * 3항-여성 * 4항-청소년과 노인 * 5항- 장애인,질병,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없는 자
  • 8.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복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 국민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 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 수급권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함
  • 9.
  • 10.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성 (권리로서의 취약성, 이중성, 특별보호의 필요) ① 권리로서의 취약성 • 사회복지수급권은 생존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인 권리이지만 • 그 내용은 현금, 현물급여, 비금전적 기술적 급여 등이 포함 되므로 •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기가 어렵다. • 유동적, 개별적, 계량화×, 표준화× • 이런 것을 국가의 법률 시행으로 만족한 결 과를 얻으려면 국 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 ② 이중성 • 사법상의 채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법상의 사회권적 성격 • 사법의 사적 권리에 공법의 공적 권리가 침투된 형태 •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는 이를 받는 성격 •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성격 • 국가는 이 보호를 통하여 수급자인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 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 록 도 와주는 것 특별보호필요 • 각종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 보호를 규정
  • 11. (1) 처분, 압류 상계 금지  복지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권자에게만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를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권리라고 함. 사회복지수급권은 처분, 압류 상계 를 금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으며, 복지급여를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압류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와 제36조에서 수급권을 압류 및 양도할 수 없음 규정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2. (2)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 금지 복지급여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이 기 때문에 복지급여에 대해 대체로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 국민연금법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조항을 두어 급여로 지급된 금액 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 하게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 (3) 불이익 변경금지 이미 결정된 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불이익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 13. (1) 신의성실의 의무 복지급여 대상자는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수급 사유 및 조건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복지권의 제한(수급권자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에서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둠.
  • 14. (2) 노동참여의 의무 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수급권자가인 경우 노동참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즉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수급권이 보장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제한되기도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 15.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 사망 •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 따라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 . – 소멸시효 – 수급권 포기 – 기타
  • 16.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은 헌법상 권리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청구권)할 수 있다. 불완전권리설 : 생존권은 구체적 입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구현되는 것이다. 헌법규정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판례 완전권리설 : 헌법의 규정만으로 재판규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