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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매뉴얼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 FUND)
2005년 4월 판
청구 매뉴얼
2005년 4월 판
2004년 10월 총회 채택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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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구 매뉴얼의 어떤 사진도 IOPC의 사전 허가 없이 편집 및 사용될 수 없다.
사진 제공(영어본 기준):
General Marine Surveyors: 13쪽 (좌측 하단)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5쪽 (좌측 하단)
13쪽 (좌측 상단 및 우측 상단)
19쪽 (좌측 상단, 좌측 하단 및 우측 하단)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 5쪽 (우측 하단)
PA Photos Ltd: 5쪽 (우측 상단)
영국 기획 제작:
Impact PR and Design Limited
125 Blean Common, Blean, Canterbury, Kent CT2 9JH
전화번호: +44 (0)1227-450022
홈페이지 주소: www.impactprdesign.co.uk
- 3 -
목차
서문 4
Ⅰ 손해배상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5
손해배상 제도 7
1992년 책임협약 7
1992년 국제기금협약 7
보충기금 의정서 8
손해배상의 한도 8
1992년 책임협약 하 - 선주 부담 8
1992년 국제기금협약 하 - IOPC 펀드 부담 8
보충기금 의정서 하 - 보충기금 부담 9
배상 가능한 사건 9
배상 가능한 손해 9
방제 및 정화 조치 10
소유물 손해 10
결과적 손실 10
순수 경제적 손실 10
환경적 손해 10
고문 선임 11
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시점 11
Ⅱ 청구의 접수 및 심사 12
청구의 주체 14
청구의 접수 14
청구의 방식 15
청구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15
청구의 기한 15
청구의 심사 및 비용의 지불 16
청구의 심사 및 지불까지의 소요기간 16
청구인이 기금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7
Ⅲ 각종 청구 제기에 관한 지침 18
방제 및 정화비용 청구 20
소유물 손해비용 청구 23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24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26
순수 경제적 손실 예방비용 청구 28
환경적 손해 및 유출 후속 연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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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992년 기금 내지 1992 IOPC 펀드로도 알려진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은 탱크
지속성유 유출로 인한 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세계적 정부 간 기구이다. IOPC
펀드는 영국 런던 사무국의 통제를 받는다. 본 청구 매뉴얼은 IOPC 펀드에 대한 청구를 하
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은 특정 조건을 성취하는 청구에 한해 가능하다. 본 매뉴얼은 본 기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대략적으로 소개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법적
사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본 매뉴얼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절은 손해배상 제도와 IOPC 펀드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 제2절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IOPC
펀드의 청구 대응 및 손해배상 정책을 제시한다.
 제3절은 청구인의 청구 제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5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 부분은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하는 주요 카테고리
를 다룬다.
- 방제 및 정화
- 소유물 손해
-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
-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
- 환경적 손해 및 유출 후속 연구
IOPC 펀드 사무국은 청구 준비 및 제기 과정,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사안에 대하여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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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손해배상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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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도
손해배상제도는 1978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두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2년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CLC, 이하
‘책임협약’) 및 1992년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92
IOPC 기금협약, 이하 ‘국제기금협약’)이 그것이다. 2003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 Protocol)이 설립되었다.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책임협약에 의해 지속성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발
생시킨 선박의 등록된 선주 내지 그 보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주
는 금전적 책임을 특정된 해당 선박의 크기(용적 톤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본 협약 하
에서 선주는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천 톤 미만의 유류
를 선적하는 선박은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주는 자신의 선박의 지속성유 유출 내지 배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오염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 선주는 특별한 정황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받는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
IOPC 펀드는 1996년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 하 설립되었으며 해상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
는 회원국의 기업 및 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본 기금은 정부 간 기구로 각국의 관
리를 받는다.
IOPC 펀드는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
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보충기구이다. 위원회의 주
역할은 청구를 통과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본 기금의 총재에게 청구를 통
과시키고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폭넓은 권한을 수여한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1992년 책임협약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IOPC 펀드에 의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손해의 범위가 1992년 책임협약 아래 선주의 책임 한도를 넘는 경우
 1992 책임협약에 따라 선주는 다음의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해보조시설의 관리의 하자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선주가 1992 책임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금전적 능력이 없고, 보험자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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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지불한 능력이 없는 경우
IOPC 펀드는 다음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 전쟁, 무력충돌, 내란 내지 폭동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하였거나 군함의 기름유출로 오염
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1992 책임협약 하에서도 선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구인이 오염이 협약이 규정하는 한 개 이상의 선박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결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유류를 적재하도록 건조 또는 개조된 해상운송선 내지 해양을 가
로지르는 선박으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특정 경우에 한하여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보충기금 의정서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로 보충기금이 설립되었다. 이는 보충기금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
충기금 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조건은 IOPC 펀드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
서 제공하는 IOPC 펀드의 청구 처리 정책은 보충기금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손해배상의 한도
1992년 책임협약 하 - 선주 부담
일반적으로 선주의 책임 범위는 선박의 용적 톤수에 따라 그 한도가 설정된다. G/T 5천 톤
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의 책임 한도는 451만 특별인출권(SDR)1 (US$7백만)이다. G/T 5천
~ 14만 톤 선박의 책임 한도는 451만 SDR (US$7백만)에 추가 G/T당 631 SDR
(US$953)이 추가된다. G/T 14만 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책임 한도는 8977만 SDR (US$1
억 3600만)이다.2 그러나 오염손해가 선주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태만으로 발
생함이 증명된 경우 책임의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 하 - IOPC 펀드 부담
선박의 크기를 불문하고 IOPC 펀드가 부담하는 최대 손해배상 범위는 건당 2억 300만
SDR (US$3억 1000만)²이다. 비용의 한도는 1992년 책임협약 아래 선주 내지 그의 보험자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을 포함한다.
청구비용 총액이 1992년 협약들 아래 규정된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구인에
게 지불되는 비용은 비례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IOPC 펀
1 1992년 협약의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표기되었다. SDR은 적정 환율로 오
염이 발생한 국가의 통화로 전환된다. 본 매뉴얼에서는 특별인출권을 2005년 4월 1일 기준 미 달러와
의 환율로 계산하였다. (1 SDR = US$1.510590) 최근 환율은 본 기금 홈페이지 참고.
2 본 금액은 2003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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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모든 청구인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배상 범위는
차후 청구비용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였을 때 확대될 수 있다.
보충기금 의정서 하 - 보충기금 부담
보충기금은 추가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충기금의 회원국은 건당 최대 7억
5000만 SDR (US$11억 40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1992년 책임협약와 국제기금
협약 아래 배상받는 비용을 포함한다. 보충기금의 주요 혜택 중 하나는 가장 심각한 오염
사태의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오염손해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증명된 손해배상청구비용의 전액을 지급받
을 수 있을 것이다.
배상 가능한 사건
1992년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은 유류를 적재하도록 건조 혹은 개조된 해상운송선 (일
반적으로 유조선)에서 유출된 지속성 광유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1992년 협약들
은 화물 적재 선박의 수송유와 벙커유 (선박용 연료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화물 비적
재 선박의 벙커유 유출에 대한 손해도 배상한다.
광유의 예로는 원유, 연료유, 중질경유(heavy diesel) 및 윤활유가 있다. 이와 같은 기름은
해양 유출시 빠른 시일 내에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퍼지는 속성이 있어 정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휘발유, 경질경유(light diesel) 및 등유와 같은 비지속성 광유의 유출로 발생한 손해
는 해당 협약의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름은 유출시 빠르게 증발되며
일반적으로 정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상 가능한 손해
1992년 협약은 오염손해를 배상한다. 오염손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
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
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오염손해는 방제조치 비용을 포함한다. 1992년 협약에 따라 방제조치라 함은 다음과 같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
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
1992년 책임협약 및 추가 기구 의정서는 조약 가입국의 영역 (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지 이와 동등한 장소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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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목록은 IOPC 펀드으로부터 직접 또는 홈페이지(www.iopcfund.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상 가능한 주요 오염손해는 다음과 같다.
방제 및 정화 조치
조치의 장소에 불구하고 가입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
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가령, 공해 내지 비가입국의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입국의 영
해 내지 EEZ의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방제조치
비용은 기름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배상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야생의 조류, 포유류 및 파충류의 구조, 세척 및 자연복귀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소유물 손해
손해배상은 기름에 오염된 소유물의 세척, 수리 내지 교체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
여 적용된다.
결과적 손실
손해배상은 기름유출로 인한 소유물 오염의 결과로 발생한 소유주 소득의 손실에 적용된다.
결과적 손실의 예로 그물에 묻은 기름의 제거 내지 그물의 교체로 인한 어획활동 지연으로
발생한 소득의 손실 등이 있다.
순수 경제적 손실
특정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은 소유물이 오염되지 않은 주체의 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소득
의 손실에 대하여 적용된다(순수 경제적 손실). 그 예로 그물에 기름이 묻지 않은 어부라
할지라도 그의 어획구역 오염으로 인해 어획활동을 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오염지역 인근의 호텔 내지 식당의 운영자는 오염기간동안 고객 감소로 손실을 입
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오염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의
마케팅 캠페인 등과 같은 합리적인 조치의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환경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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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환경 피해의 자연적 회복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소요된 합리적 복원비용에 적용
된다. 협약의 오염손해의 정의에 해당하는 손해에 관한 유출 후속 연구비용에 대한 기부금
을 제시할 수 있다.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적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회복조치가 필
요하며 실현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도 이에 포함된다.
고문 선임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조약이 규정하는 범위 내
에서 청구 제기와 관련한 합리적인 고문의 활동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해당
비용의 배상 여부는 해당 청구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비용의 측정은 해당국의 유사 업무
에 대한 청구인의 고문 선임 필요 여부, 고문 활동의 유용성과 질, 합리적 활동 소요 시간
및 일반적인 시세에 따른다.
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시점
IOPC 펀드의 운영기구, 즉, 총회와 집행위원회는 손해배상제도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모든
국가의 협약에 대한 동일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의 청구 대응 정책
을 수립하였고 청구의 인정 가능성, 즉 청구가 손해배상의 적합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일
관된 조건을 채택하였다. 모든 청구에는 다음의 일반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 모든 비용, 손실 내지 손해는 실제 발생하여야 한다.
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모든 비용, 손실 내지 손해는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의 결과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범
위 내에서만 배상된다.
 청구된 비용, 손실 내지 손해와 유출로 인한 오염 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청구인이 측정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한해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
어진다.
 청구인은 비용, 손실 내지 손해의 크기에 관하여 타당한 제반 증빙서류 내지 기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증명된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모든 입증 요
소는 고려될 것이나, 선주와 그의 보험자 및 IOPC 펀드가 실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의
양에 대한 자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한다.
그러나 각 청구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각 청구의 시비를 가려 판단하여
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관련 산업 및 해당국의 특정 정황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유연성을
발휘한다. 가령, 제출 서류의 필요조건 등에 관하여 그러할 수 있다.
각종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3절에 제시한다.
- 12 -
제2절
청구의 접수 및 심사
- 13 -
- 14 -
청구의 주체
1992년 협약의 가입국에서 오염손해를 입은 모든 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992
년 책임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주 및 그의 보험자에게 한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선주, 그의 보험자 및 IOPC 펀드 모두에 대
하여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협약 가입국 및 보충기금 의정서 가입국 목록은 기
금 사무국 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조합, 회사, 민간조직 내지 국가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청구인이 유사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의 진행 및 심사 상의 편의를 위해
공동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의 접수
사건이 발생하면 IOPC 펀드는 선주의 보험자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유류오염손해 책임을 포함한 선주의 제3자 책임보험을 포함하는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s)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P&I 클럽과 IOPC 펀드는 청구를
다루는 데 있어 협력한다. 특히 손해배상이 양 협약 모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IOPC 펀드는 선주 및 선주의 보험자가 해당 선박의 한
도액수까지 모두 배상한 이후 배상에 참여하므로, 청구는 선주나 그의 P&I 클럽에 먼저 제
기하도록 한다. 관행적으로 청구는 사건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P&I 클럽의 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된다. IOPC 펀드와 보험자는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 및 이의 증
빙서류는 P&I 클럽의 연락사무소나 IOPC 펀드 중 한 곳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청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합동으로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청구를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청구 사무소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역 언론
을 통해 보도된다.
보충기금 가입국에서 손해가 발생한 때, 선주/보험자 및 IOPC 펀드가 증명된 손해를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는 자동으로 보충기금의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IOPC 펀드에 직접 청구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다음의 주소로 서류를 제출한다.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1992 Fund)
Portland House
Stag Place
London SW1E 5PN
United Kingdom
- 15 -
전화번호: +44 (0)20 7592-7100
팩스: +44 (0)20 7592-7111
E-mail: info@iopcfund.org
IOPC 펀드 및 선주의 P&I 클럽은 모든 청구를 수령하여 손해배상 적격성을 심사하고 적격
한 청구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어떠한 지정 지역 연락사무소나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
도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청구의 방식
청구는 서면 (팩스 내지 e-mail 포함)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청구가 적합한 경우 P&I 클럽
및/내지 IOPC 펀드가 청구인의 청구서 작성을 돕기 위해 청구 양식을 발행한다.
청구는 손해의 양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의 각 항목은 송장 내지 워크시트, 범례, 회계보고 및 사진 등과 같은
관련 증거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입증자료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참작 가
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청구인은 청구 관련 논의를 위해 IOPC 펀드 (내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로 사건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청구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각 청구는 다음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사건과 관련된 선박 정보
 청구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날짜, 장소 및 구체적인 사안 (정보가 IOPC 펀드에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 입증된 오염손해의 종류
 청구 손해배상액
특정 종류의 청구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제3절 참고)
청구의 기한
청구인은 손해 발생 후 최단 시일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건 직후 정식 청구
를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것을 권한다.
청구인은 상기 명시된 정보의 최대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청구인은 손해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IOPC 펀드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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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선주 내지 보험자에 대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IOPC
펀드에 정식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1992년 책임협
약에 따라 청구인은 손해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선주 내지 보험자에 대한 법정 소송
을 제기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 손해가 사건 발생 이후 상
당 시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청구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
부터 6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IOPC 펀드를 상대로 한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
해진 경우 보충기금을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자동으로 보호된다.
청구의 심사 및 비용의 지불
일반적으로 IOPC 펀드는 선주의 보험자와의 협력 하에 정화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청구의 기
술적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며 손실에 대한 독립적인 책정을 하기 위해 전문인을 지정한다.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유류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
성된 범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보험자를 통하여 선주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ITOPF 기술단
은 유출사고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본 기금의 청구 수용 조건에 대하여
정통하다. 일반적으로 오염 제거 단계에서 ITOPF 기술단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기금의 수
용조건과 일치되는 대응방안에 관하여 기술 조언을 한다.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청구의 심사에 있어 전문인의 조언을 따르지만 특정 청구의 승낙
여부는 전적으로 관계 클럽과 본 기금의 권한 아래 있다.
IOPC와 P&I 클럽이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서면으로 손해배상
의 근간을 설명하는 통지를 받는다. 청구인이 손해배상 청약을 승낙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는 해당 금액 수령 시 영수증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청구인이 청구의 심사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는 경우 그는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IOPC의 총재는 청구의 승인 및 비용 지불 또는 거절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러
나 원칙에 관한 청구와 같은 특정한 청구의 경우, 총재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다. (11쪽 참고) 집행위원회는 연 2-3차례 모임을 갖는다.
청구의 심사 및 지불까지의 소요기간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최단기간 내에 청구인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손해배상을 하기 위
해 노력한다. 청구인이 부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최종합의에 도달하
기 전에 임시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지급은 특별한 정황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
서만 제공된다. 특히 총 청구금액이 두 1992년 협약 아래 배상 가능한 총액을 초과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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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합의 및 비용의 지급 기간은 청구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좌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 매뉴얼의 내용을 최대한 숙지한 후 본 기금의 전문인들과 전
적으로 협력하여 청구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한다.
IOPC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다. 청구, 내지는 최소 청구 요약문이 위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 청구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청구인이 기금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의 심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관할법정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978년 국제손해배상제도가 형성된 이후 대부분의 사
건에서 IOPC 펀드와 그 전임기구를 둘러싼 법정 행동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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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각종 청구 제기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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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및 정화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바다 및 해변의 정화작업은 전반적으로 오염손해를 방지 내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
므로 일반적으로 방제작업으로 추정된다.
바다의 유류제거, 유류에 취약한 자원 보호 (민감한 연안생물, 해수 사용 산업설비, 어장설
비, 요트 정박소 등), 해안선 및 연안 시설 정화 및 제거된 기름과 폐기물 처리 등의 합리적
인 조치에 사용된 비용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방제를 목적으로 한 정화장비 및 해난
자원의 가동비용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방제조치 비용은 기름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
유가 있을 경우 배상 가능하다.
오염 방지 내지 경감을 위하여 취해진 합리적인 조치로 인한 손실 내지 손해 역시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된다. 가령, 정화작업으로 인해 도로, 부두 및 선적장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의 수리비용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름유출로 인한 손해의 회복이 아닌
개선을 포함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물복지를 위하여 오염된 동물 중에도 특히 조류, 포유류 및 파충류의 세척 작업이 이루어
진다. 일반적으로 오염된 야생동물의 구조, 세척 및 자연복귀 작업은 훈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여 특수 이익집단과 오염지역 인근 세척장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된다. 세
척작업의 난이도와 속도와 동물의 고통을 감안하여 이러한 작업은 해당 동물이 과정을 살아
남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의 규모 대비 적합한 지역 숙박시설 제공과
장비투입, 의료기구 및 음식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배상 가능
하다. 자원봉사자들의 합리적인 숙식비용 또한 그러하다. 여러 특수이익집단이 정화 및 자
연복원활동에 참여할 경우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사고의 현장 작업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공공 모금활동으로 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공제
하도록 한다.
오염손해 방지 내지 경감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 청구는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정
보 내지 공공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한다는 것만으로는 협약이 규정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 기술적인 합리성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그러나 작업 담당자는 사건의 전개 및 기술적 조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결
정을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이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는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 예로 고체기름 내지 반고체기름에 분산제를 사용하거나 빠른 유속에도 불
구하고 방재도구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의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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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한 이득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
다. 가령 인적의 진입이 없는 암석해안에 산적유를 제거하는 것 외 자연회복보다 현저히 비
효율적인 고도의 정화작업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인파가 몰려드는 휴가철을 앞둔
해변의 경우 고도의 정화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는 각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해양과 해안선의 오염범위와 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감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중 감시 작업
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사건현장에서는 공중 감시가 중복되지 않
도록 적절한 협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화 작업 비용에는 인건비, 장비 및 재료 구입 내지 대여비가 포함된다. 사용되지 않은 예
비물자에 대한 비용은 물자가 소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액수로 책정된다. 정
화작업 도중 정화장비 세척 및 수리, 재료 교체 등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 가능하
다. 해당 유출사고로 인해 구입한 장비에 대한 비용 청구 심사 과정에서 차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서 내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가치는 공제된다. 공공기관이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기름유출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구매∙간수한 재료 내지 장비 중에는 실제 사용
된 물품의 합리적인 구매비용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계산은 일일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 이는 장비의 기대 사용수명에 대한 자본비용에 장비의 보관 및 보전비용의 일부
를 추가하여 측정한다. 장비가 사계약자의 소유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요소 또한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화 과정에서 상당량의 기름 및 기름입자가 수거된다. 이렇게 수거된 물질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된다. 만약 청구인이 회수된 기름의 판매를 통
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많은 정화작업은 공공기관 내지 준공공기관의 정식직원, 기관 소유의 선박 내지 자가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은 사건의 결과 발생한,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지출되지 아니했을 해당 기관의 상당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만 적
용된다.
손해배상은 공공기관 내지 준공공기관의 일명 고정비용의 상당한 부분에도 적용된다. 고정
비용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비용으로 정직원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은 문제가 되는 정화작업 기간
과 긴밀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사안과 동떨어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정황에 따라 해난 작업에 방제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작업의 주목적이 오염손해 방지
에 있는 경우 비용은 1992년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난작업의 목
적이 선박 및/내지 화물의 구조에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본 협약 하에서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작업의 목적이 방제조치 및 선박과 해물의 구조 양쪽에 있었으나 어느 것이
주목적인지 명확히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방제와 해난작업 간에 배분한다. 해난
작업과 연계된 방제작업에 대한 비용 청구의 심사는 이윤에 대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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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요된 비용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며, 구조보상의 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제기
청구인은 반드시 청구 제기 시 정화비용과 정화작업 간의 관계를 밝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좋은 기록은 성공적인 비용 회수와 직결된다. 청구는 어떠한 조치가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 의해, 어떤 자원을 통해, 얼마의 기간 동안 취하여졌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송장, 영수증, 워크시트 및 임금 기록은 지출에 대한 유용한 증거가 되지
만 이들만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청구 심사의 용이함을 위해 대처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지출과 연결 짓는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
메트릭스 정산표는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를 요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된다. 각 응답 기관 내지 계약자는 일일 업무일지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는 작업 인원, 사용
된 장비와 재료의 종류와 양, 오염 제거된 해안선의 종류와 길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응답
선박이 해양 기름 제거를 위해 사용된 경우 선박의 배치 기간을 포함한 갑판부일지는 유용
한 정보원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오염범위에 대한 설명 및 오염이 극심한 지역 표시를 통한 오염지역 묘사 (지도나 해도
와 함께 사진, 비디오촬영 및 여타 촬영 기구를 이용한 입증자료 등)
 사건 발생 선박과 유류오염을 연결 짓는 분석자료 및/내지 기타 자료 (기름 샘플의 화학
분석, 바람, 조류 및 해류 데이터, 바다 위 기름의 움직임 분석 및 제도 등)
 해양과 연안과 해안에서 전개된 작업의 설명과 해명 및 해당 작업이 선택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사건 개요
 각 현장에서 진행된 작업의 날짜
 각 현장에서의 인건비 (담당 직원의 수와 소속, 직원의 이름, 근무 시간 내지 일수, 기본
수당 및 시간외수당, 책정 기준 내지 임금 및 기타 비용 지급체제)
 담당 직원 출장, 숙박 및 생활비
 각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 비용 (사용된 장비의 종류, 공급자, 대여료 내지 구매비용, 대
여료 책정 기준, 사용량, 사용기간)
 수리 가능 범위를 초과한 장비의 교체비용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연수, 공급자, 구입시
가격, 고장 환경 등. 사진, 비디오촬영 및 여타 촬영 기구를 이용한 입증자료를 요한다.)
 소모품 (설명, 공급자, 물량, 단가, 사용 목적)
 해당 사고로 인해 특별히 구입된 장비 내지 재료의 사용 후 현존 가치
 해당 사고로 인해 특별히 구입되지 않은 장비 중 활동에 투입된 장비의 수명
 교통비 (수송 수단의 종류와 수, 투입된 선박 내지 항공기, 작업 시간 내지 일수, 대여료
내지 구매비용, 청구비용 책정 기준)
 임시 창고 비용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회수된 기름 및 재료의 비용 (폐기된 양, 단가,
청구비용 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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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노출된 야생동물 관리비용청구는 반드시 상기된 정화비용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되
어야 한다. 관리된 동물의 수와 성공적으로 자연에 복귀한 동물의 수 역시 세부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업무 담당 전문가 그룹이 해당 사고의 현장 작업 유지를 목적으로 공공모금
캠페인을 벌인 경우 캠페인 비용과 모금된 액수, 자금의 사용 출처 등을 밝히는 구체적인
정보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소유물 손해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기름유출로 오염된 소유물을 세척, 수리 내지 교체하는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 가
능하다. 소유물의 예로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선체, 어획장치 및 양식장시설 등이 있다.
발전시설이나 탈염시설과 같이 해수를 끌어 사용하는 취수시설, 기계 및 산업시설 등의 세
척비용 역시 배상 가능하다. 소유물이 세척 내지 수리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이의 교체비용
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오래된 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는 비용의 전액이 아닌
소유물의 사용 기간 및 수명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한다. 가령, 2년 된 그물이 오염으로 인
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 수명이 3년이라면 교체비용의 1/3만이 인정된다.
소유물 손해가 소유물이 세척, 수리 내지 교체되기까지 그 일반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
여 경제적 손실로 귀결될 경우 그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 가능하다. (24-29쪽 경제적
손실 비용청구 참고) 그 예로 시설오염으로 인한 양식업의 차질 등이 있다.
또한 정화작업에 투입된 트럭 및 중장비 차량 등의 이동으로 발생한 도로, 부두 및 선적장
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청구 심사 시 사고 발생 이전의 소
유물 상태 및 정기 수리일정 등이 고려된다.
청구의 제기
청구인은 소유물 손해의 증거자료 및 수리, 세척 내지 교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송장 내지
앞으로 진행하어야 할 작업의 견적을 제출한다. 소유물을 보유 내지 그의 촬영물을 보관할
것이 요구된다. 손해를 입은 청구인은 IOPC 펀드 내지 P&I 클럽 (혹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해당 소유물에 대하여 적절한 합동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오염손해의 범위와 손해 발생 정황에 관한 설명
 파괴, 훼손되었거나 세척, 수리, 교체되어야 할 물품 (배, 어획장비, 도로, 의류 등)에 관
한 설명, 사진자료 및 그 위치
 수리, 세척 내지 교체비용
 교체된 물품의 사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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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작업으로 손상된 도로, 부두 및 선적장 등의 오염제거 이후의 복구비용 (정기 수리
일정 포함)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유류오염으로 발생한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은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된다(결과적 손실). 그 예로 어획장비가 오염된 어부가 장비의 세척 내지 교체기
간 동안 어획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유류오염을 겪지 않은 소유물일지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순수 경제적 손실). 그 예로 장비가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해양 오염으로 자신의 장비와 어
획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획활동을 중단함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이 있다.
어류, 갑각류의 자연 및 인공어장을 비롯한 기타 해산물의 유류오염으로 정부가 국민보건
차원에서 어획 및 양식을 금지하여 양식장 소유주는 사육, 양식 등 일상 양식계획에 차질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오염의 수준이 건강상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할지
라도 어부 및 양식업자는 시장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
류가공 시설 소유주 역시 토지 및 장비 오염으로 손실을 입거나 어업 및 양식업의 피해로
인한 공급부족 등의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소유물 손해를 입지 않은 어업과 양식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연료나 얼음 공급자,
어류 운송업자, 어류 도소매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의 경우 오염으로 인한 손실인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즉, 오염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
지 않는다.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모든 청구는 제2절에 제시된 조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염과
손실 내지 손해와의 충분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
들이 고려된다.
 청구인의 사업장과 오염지역 간의 지리적 인접성 (어부가 오염지역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어장 내지 가공시설이 오염해양 인근에 위치하는지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된 어장 등을 비롯한 오염된 자원에 대한 의존도 (어부가 오염되지
않은 인근의 다른 어장에서도 어획활동을 하는지, 경제적 손실 없이 다른 대체어장으로
기반을 옮길 수 있는지 등)
 청구인의 대체 공급원 내지 사업 기회의 범위 (어류 가공업자가 대체 어류 공급업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지역 경제활동 참여 정도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지역에 위치하거나
오염지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름유출로 인한 야생어자원의 폐사는 거의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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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러나 어부들의 진술로 폐사가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IOPC 펀드 내지 P&I 클
럽 (혹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으로 통지하여 오염자원에 대한 합동 조
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장에서의 폐사 역시 드문 예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샘플
보관,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손실의 성격과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역시 청구인은 지체 없이 IOPC 펀드 내지 P&I 클럽 (혹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에 통지하여 오염자원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을 권한다.
사육된 어류 내기 갑각류가 파괴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자료 및 기타 증거가 수집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어업 및 양식업 금지조치가 그 자체로서 금지조치를 받은 사육장
의 생산 파괴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해산물 생산 파괴 내지 어업 및 양식업 금지조치로 인
한 손실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금지조치가 합리적이었던 경우에 한해, 또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파괴 내지 금지조치의 합리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된다.
 생산장의 오염 여부
 정상적인 수확기 이전에 오염이 제거될 가능성
 해상 생산의 보류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
 정상적인 수확기에 생산물이 시장성이 있을지 여부
파괴 내지 금지조치의 합리성 심사는 과학적 근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
로 화학적 분석 및 오염분석(taint)에 대한 샘플링과 실험을 하도록 한다. 오염된 지역에서
추출된 표본(실험집단)과 오염지역 밖의 어장 내지 판매점에서 추출된 통제집단은 같은 시
간에 실험하도록 한다. 양 표본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오염분석 시 실험관은 실험 대상이
실험집단인지 통제집단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블라인드 테스
팅)
청구의 제기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의 심사는 청구기간
의 실제 재정적 결과와 그 이전 결과의 비교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건 발생 이전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나 세금공제액 등의 비교가 그 예이다. 심사는 예산안의 수치가 아닌 청구인
의 사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염의 결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다. 과거 수익조사의 목적은 청구인의 이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오염 발생기간 동안 오염
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거두었을 수익을 유추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수익이 지난 몇 년간
상승세에 있었는지 하락세에 있었는지 정착상태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의 원인
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심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처한 특별한 정
황 및 기타 제출되는 제반 증거가 모두 고려된다. 이에 더하여 어획량 기록, 판매실적, 어획
지출비용 내지 어획으로 인한 일반적인 수입 및 지출을 제시하는 기타 자료와 오염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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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활동에 적용되는 어획규정 등이 고려된다. 또한 청구인과 관련된 어업 분야의 변화, 어
종 변동, 어획량, 판매가 및 판매비용 등 어업활동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경향과 이에 관한
규정이 고려된다. 상대적 신규사업으로 이전 사업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오염
해양에서의 유사업종의 평균 피해규모를 적용하여 신규산업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총수익의 손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조된 물품이나 사고의 귀결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수익감소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가변비용은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을 둔다. 고려되는 물품의 성질은 해당 산업에 따라 특정되나 식품, 미끼, 얼음 및 포장
재, 연료, 윤활유를 비롯한 가스, 전기, 교통시설 등에 투입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감축된 인건비 내지 고용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손실을 적절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체화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의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손실의 성질 및 주장되는 손실이 오염으로부터 발생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의 월별 수익보고서
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 어획, 양식 내지 가공한 어종 및 그 양의 월별 보고서 (제출
가능한 경우)
 구조된 물품 내지 일반 가변비용
 손실 측정 방식
청구인은 사건의 결과 발생한 부가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 예로, 공공
기관 내지 여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변상을 받았거나 임시 손해배상을 받은 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물 내지 사업 보호의 목적이 아니면서 정화작업에 참여한 개인이 지불한
소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 내지 준상업적인 수준에서 사용되는 일부 소규모 어장 및 양식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어획기록 내지 수익 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기가 곤란
한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장 및 유사
비(非)피해 어장을 비교한 정부통계자료 내지 기타 출판자료 및 현장조사자료 등 접근 가능
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를 심사한다.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오염지역 해변 인근의 관광업 분야 내지 관광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은 오염기간동안
고객감소로 인한 수익의 감소로 인한 손실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순수 경제적 손실이라 명명, 10-11쪽 참고) 그 손실이 오염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즉, 오염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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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는다. 관광분야의 모든 청구는 제2절에 제시된 일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
나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 오염과 손실 내지
손해와의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된
다.
 청구인의 사업장과 오염지역 간의 지리적 인접성 (관광호텔, 야영지, 식당 내지 바 등이
오염해양 인근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된 해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오염 해안 인근의 호텔이나 식당
등이 전적으로 내지 현저하게 휴가객 및 관련 업계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등)
 청구인의 대체 공급원 내지 사업 기회의 범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익의 감소가 오염
사고로 인하여 환경정화원, 언론인 등으로부터의 수익 증가로 대체된 경우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지역 경제활동 참여 정도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지역에 위치하거나
오염지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a) 관광객에게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호텔, 야영지, 바, 식당 등) 및 오염지
역의 방문객 감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과 (b) 관광객이 아닌 관광업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도매상, 기념품 내지 엽서 제조업자, 호텔 세탁소 등)을 구분한다.
(b) 사업의 경우 청구인의 손실과 오염 간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러한 항목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거절 사유가 된다.
청구의 제기
관광분야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의 심사는 청구기간의 실제 재정적 결과와 그
이전 결과의 비교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건 발생 이전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나 세금공
제액 등의 비교가 그 예이다. 심사는 예산안의 수치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이 전체적인 맥락
에서 오염의 결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 수익조사의 목
적은 청구인의 이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오염 발생기간 동안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거두었을 수익을 유추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수익이 지난 몇 년간 상승세에 있었는지 하락
세에 있었는지 정착상태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
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심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처한 특별한 정황 및 기타 제출되는 제
반 증거가 모두 고려된다. 상대적 신규사업으로 이전 사업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오염해양에서의 유사업종의 평균 피해규모를 적용하여 신규산업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총수익의 손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조된 물품이나 사고의 귀결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수익감소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가변비용은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을 둔다. 고려되는 물품의 성질은 해당 산업에 따라 특정되나 식품, 호텔 세면용품, 연
료, 전기, 그리고 청소 및 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감축된 인건비는 공제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손실을 적절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체화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의 정보
- 28 -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손실의 성질 및 주장되는 손실이 오염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의 월별 수익보고서
 가능한 경우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의 월별 판매단위 보고서 (호텔의 경우 객실 예
약률, 야영지의 경우 텐트 임대율, 취사 가능 시설의 경우 주 단위의 임대기간, 식당의
경우 판매 식사 수, 관광지의 경우 손님 및 판매티켓 수, 가게나 바 등의 기타 사업의
경우 월별 수익보고서)
 사업 전망 변화 (호텔의 객실 수 등)를 비롯한 지난 3년 및 피해 연도의 개점시간 변동
내지 가격 변동
 구조된 물품 내지 일반 가변비용
 손실 측정 방식
청구인은 사건의 결과 발생한 부가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 예로, 공공
기관 내지 여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변상을 받았거나 임시 손해배상을 받은 비용 등이 있다.
순수 경제적 손실 예방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순수 경제적 손실을 방지 내지 경감하기 위해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비용 청구는 협약에 의
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염이 어업 및 관광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취하여진 조치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하
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이 방지하고자 하는 손해 내지 손실액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취하여진 조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가령, 어장의 오염이 제거되고 추가 오염의 위험이 없는 때에 해산물의 안정성에 대
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마케팅 캠페인의 경우 실제 공략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특정 지
역 관광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는 조치는 일반적인 해당 지역 방문객을 토
대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마케팅 캠페인 내지 유사 활동비용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사고로 인해 일상적
인 조치 이상으로 취한 경우에 한해 배상 가능하다. 즉, 손해배상은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과하게 광범
위한 성질의 마케팅 캠페인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공공기관이 동일한 부정적 영
향에 대한 대응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 이러한 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순수 경제적 손실 예방비용 청구는 이러한 예방조치가 실제 취하
여지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29 -
합리성의 기준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이해관계 및 조치가 취하여진 시점에서 알고 있던 사
실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특정 기관의 마케팅 활동비용 심사 시 사건 이후 청구인의 언
론에 대한 태도 및 그 태도가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
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청구의 제기
마케팅 캠페인 관련 청구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각 추가 마케팅 활동의 성질, 목적, 시점 및 겨냥 그룹
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내지 캠페인 비용의 세부사항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송장/증명서류 등
 청구인의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내지 캠페인의 세부적 비용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추가 마케팅 활동의 성과 (책정 가능한 성과의 경우)
환경적 손해 및 유출 후속 연구
손해배상의 범위
1992년 협약에 따라 환경 훼손∙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훼손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손
실 및 실제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복구조치에만 적용된다.
인정 가능한 환경적 손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예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상공원 내지 자연
보호구역의 입장료 수익 감소 또는 오염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상업어종의 어획량 감소
등이 있다.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과 관광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24-28쪽)
대부분의 경우 거대 기름유출사고라 할지라도 자연회복능력으로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다. 자연회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기름유출 후 상당한 복구 작업을 통해 자연회복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와 같은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배상한다.
훼손지역을 사고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합리적인 복구 작업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사고 당시의 지역 생물이 살아가고 정상
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 한다. 오염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오
염외지역에서 취한 조치라 할지라도 그 조치가 훼손된 환경의 자연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점
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와 훼손된 환경의 관
련성은 1992년 협약의 오염손해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9-10쪽)
제2절에 제시된 손해배상 청구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환경 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 30 -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해당 조치는 자연회복 속도를 두드러지게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조치는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해당 조치는 가능한 한 다른 생태계의 파괴나 다른 자연자원 내지 경제자원의 피해로 귀
결되지 않도록 한다.
 해당 조치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해당 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의 범위와 지속기간 및 조치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청구는 복구조치를 취할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미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환경적 손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는 여타 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
한다. 이론적 모델에 따라 추상적으로 산정된 환경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
다. 또한 불법행위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처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은 불가
하다.
경우에 따라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적 손해의 성질과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는 모든
유출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임이 입증된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IOPC 펀드는 협약이 규정하는 오염손해의 범위에 속하는 오염에 관한 연구비용 및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의 훼손된 환경 복구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대상 적격을 위해
모든 후속 연구는 신뢰할 수 있으며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모든 연구는 전문성과 과학적 식견, 객관성과 균형적 시각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회원국 내에 위원회 내지 유사 기관을 설치하여 연구 및 복구 조치를
기획∙조정하도록 함이 적합할 것이다.
연구 규모는 오염의 정도 및 오염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영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반
면, 후속 연구로 장기적으로 중대한 환경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나 복구조치가 불
필요함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초기에 해당 사건이 후속 환경연구의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IOPC의
참여를 요한다.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IOPC 펀드는 연구의 기획 및 책임범위 설
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IOPC는 후속 환경연구가 기존에 있는 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IOPC는 적절한 기술자와
전문인이 고용되도록 고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는 감시 하에 진행되고, 연구로부터
명확하고 공정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요한다. 이는 연구결과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미
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을 위한 IOPC의 자료편집을 위하여 활용된다는 점에 또 다른 중요성
- 31 -
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연구의 기획에 있어서 IOPC의 참여 그 자체만으로 이를 바탕으로 차후 전개 내지 제의
되는 복구조치가 반드시 손해배상의 대상 적격을 갖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다.
청구의 제기
청구인은 복구조치 및 관련 연구비용을 다음과 같이 실체화하여야 한다.
 오염의 범위, 분포, 정도 및 오염된 자원 등 오염범위에 관한 구체적 묘사 (지도나 해도
와 함께 사진, 비디오촬영 및 여타 촬영 기구를 이용한 입증자료 등)
 사건 발생 선박과 유류오염을 연결 짓는 분석자료 및/내지 기타 자료 (기름 샘플의 화학
분석, 바람, 조류 및 해류 데이터, 바다 위 기름의 움직임 분석 및 제도 등)
 환경적 손해를 평가하고 제시된 복구조치의 효율성을 감시하기 위해 전개된 모든 연구결
과와 그 세부사항 및 연구비 세부내역
 이미 전개되었거나 장래에 전개될 모든 복구조치에 관한 구체적 설명 및 그 비용의 세부
내역
환경적 손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는 반드시 순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와 동
일한 형식을 따른다. (10-11쪽 참고)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Portland House 전화번호: +44 (0)20 7592-7100
Stag Place 팩스: +44 (0)20 7592-7111
LONDON SW1E 5PN E-mail: info@iopcfund.org
United Kingdom 홈페이지: www.iopc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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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C Fund_Manual Translation

  • 2. 청구 매뉴얼 2005년 4월 판 2004년 10월 총회 채택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IOPC FUND)
  • 3. - 2 - 본 청구 매뉴얼의 어떤 사진도 IOPC의 사전 허가 없이 편집 및 사용될 수 없다. 사진 제공(영어본 기준): General Marine Surveyors: 13쪽 (좌측 하단)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5쪽 (좌측 하단) 13쪽 (좌측 상단 및 우측 상단) 19쪽 (좌측 상단, 좌측 하단 및 우측 하단) 로이드 리스트(Lloyd‘s List): 5쪽 (우측 하단) PA Photos Ltd: 5쪽 (우측 상단) 영국 기획 제작: Impact PR and Design Limited 125 Blean Common, Blean, Canterbury, Kent CT2 9JH 전화번호: +44 (0)1227-450022 홈페이지 주소: www.impactprdesign.co.uk
  • 4. - 3 - 목차 서문 4 Ⅰ 손해배상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5 손해배상 제도 7 1992년 책임협약 7 1992년 국제기금협약 7 보충기금 의정서 8 손해배상의 한도 8 1992년 책임협약 하 - 선주 부담 8 1992년 국제기금협약 하 - IOPC 펀드 부담 8 보충기금 의정서 하 - 보충기금 부담 9 배상 가능한 사건 9 배상 가능한 손해 9 방제 및 정화 조치 10 소유물 손해 10 결과적 손실 10 순수 경제적 손실 10 환경적 손해 10 고문 선임 11 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시점 11 Ⅱ 청구의 접수 및 심사 12 청구의 주체 14 청구의 접수 14 청구의 방식 15 청구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15 청구의 기한 15 청구의 심사 및 비용의 지불 16 청구의 심사 및 지불까지의 소요기간 16 청구인이 기금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7 Ⅲ 각종 청구 제기에 관한 지침 18 방제 및 정화비용 청구 20 소유물 손해비용 청구 23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24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26 순수 경제적 손실 예방비용 청구 28 환경적 손해 및 유출 후속 연구 29
  • 5. - 4 - 서문 1992년 기금 내지 1992 IOPC 펀드로도 알려진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은 탱크 지속성유 유출로 인한 오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세계적 정부 간 기구이다. IOPC 펀드는 영국 런던 사무국의 통제를 받는다. 본 청구 매뉴얼은 IOPC 펀드에 대한 청구를 하 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배상은 특정 조건을 성취하는 청구에 한해 가능하다. 본 매뉴얼은 본 기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대략적으로 소개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법적 사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본 매뉴얼은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절은 손해배상 제도와 IOPC 펀드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 제2절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IOPC 펀드의 청구 대응 및 손해배상 정책을 제시한다.  제3절은 청구인의 청구 제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5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 부분은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하는 주요 카테고리 를 다룬다. - 방제 및 정화 - 소유물 손해 -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 -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 - 환경적 손해 및 유출 후속 연구 IOPC 펀드 사무국은 청구 준비 및 제기 과정, 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사안에 대하여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 6. - 5 - 제1절 손해배상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8. - 7 - 손해배상 제도 손해배상제도는 1978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두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2년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CLC, 이하 ‘책임협약’) 및 1992년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92 IOPC 기금협약, 이하 ‘국제기금협약’)이 그것이다. 2003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어 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 Protocol)이 설립되었다.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책임협약에 의해 지속성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발 생시킨 선박의 등록된 선주 내지 그 보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주 는 금전적 책임을 특정된 해당 선박의 크기(용적 톤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본 협약 하 에서 선주는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천 톤 미만의 유류 를 선적하는 선박은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주는 자신의 선박의 지속성유 유출 내지 배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오염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 선주는 특별한 정황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받는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 IOPC 펀드는 1996년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 하 설립되었으며 해상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 는 회원국의 기업 및 주체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본 기금은 정부 간 기구로 각국의 관 리를 받는다. IOPC 펀드는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 운영한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 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보충기구이다. 위원회의 주 역할은 청구를 통과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본 기금의 총재에게 청구를 통 과시키고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폭넓은 권한을 수여한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1992년 책임협약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IOPC 펀드에 의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손해의 범위가 1992년 책임협약 아래 선주의 책임 한도를 넘는 경우  1992 책임협약에 따라 선주는 다음의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해보조시설의 관리의 하자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선주가 1992 책임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금전적 능력이 없고, 보험자가 유효
  • 9. - 8 - 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지불한 능력이 없는 경우 IOPC 펀드는 다음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 전쟁, 무력충돌, 내란 내지 폭동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하였거나 군함의 기름유출로 오염 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1992 책임협약 하에서도 선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구인이 오염이 협약이 규정하는 한 개 이상의 선박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결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유류를 적재하도록 건조 또는 개조된 해상운송선 내지 해양을 가 로지르는 선박으로 화물을 적재하거나 특정 경우에 한하여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 보충기금 의정서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로 보충기금이 설립되었다. 이는 보충기금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 충기금 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조건은 IOPC 펀드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매뉴얼에 서 제공하는 IOPC 펀드의 청구 처리 정책은 보충기금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손해배상의 한도 1992년 책임협약 하 - 선주 부담 일반적으로 선주의 책임 범위는 선박의 용적 톤수에 따라 그 한도가 설정된다. G/T 5천 톤 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의 책임 한도는 451만 특별인출권(SDR)1 (US$7백만)이다. G/T 5천 ~ 14만 톤 선박의 책임 한도는 451만 SDR (US$7백만)에 추가 G/T당 631 SDR (US$953)이 추가된다. G/T 14만 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책임 한도는 8977만 SDR (US$1 억 3600만)이다.2 그러나 오염손해가 선주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태만으로 발 생함이 증명된 경우 책임의 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 하 - IOPC 펀드 부담 선박의 크기를 불문하고 IOPC 펀드가 부담하는 최대 손해배상 범위는 건당 2억 300만 SDR (US$3억 1000만)²이다. 비용의 한도는 1992년 책임협약 아래 선주 내지 그의 보험자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을 포함한다. 청구비용 총액이 1992년 협약들 아래 규정된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구인에 게 지불되는 비용은 비례적으로 축소된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IOPC 펀 1 1992년 협약의 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표기되었다. SDR은 적정 환율로 오 염이 발생한 국가의 통화로 전환된다. 본 매뉴얼에서는 특별인출권을 2005년 4월 1일 기준 미 달러와 의 환율로 계산하였다. (1 SDR = US$1.510590) 최근 환율은 본 기금 홈페이지 참고. 2 본 금액은 2003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 10. - 9 - 드는 모든 청구인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배상 범위는 차후 청구비용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였을 때 확대될 수 있다. 보충기금 의정서 하 - 보충기금 부담 보충기금은 추가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보충기금의 회원국은 건당 최대 7억 5000만 SDR (US$11억 40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1992년 책임협약와 국제기금 협약 아래 배상받는 비용을 포함한다. 보충기금의 주요 혜택 중 하나는 가장 심각한 오염 사태의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오염손해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증명된 손해배상청구비용의 전액을 지급받 을 수 있을 것이다. 배상 가능한 사건 1992년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은 유류를 적재하도록 건조 혹은 개조된 해상운송선 (일 반적으로 유조선)에서 유출된 지속성 광유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1992년 협약들 은 화물 적재 선박의 수송유와 벙커유 (선박용 연료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화물 비적 재 선박의 벙커유 유출에 대한 손해도 배상한다. 광유의 예로는 원유, 연료유, 중질경유(heavy diesel) 및 윤활유가 있다. 이와 같은 기름은 해양 유출시 빠른 시일 내에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퍼지는 속성이 있어 정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휘발유, 경질경유(light diesel) 및 등유와 같은 비지속성 광유의 유출로 발생한 손해 는 해당 협약의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름은 유출시 빠르게 증발되며 일반적으로 정화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상 가능한 손해 1992년 협약은 오염손해를 배상한다. 오염손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 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 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오염손해는 방제조치 비용을 포함한다. 1992년 협약에 따라 방제조치라 함은 다음과 같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 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 1992년 책임협약 및 추가 기구 의정서는 조약 가입국의 영역 (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지 이와 동등한 장소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당
  • 11. - 10 - 국가의 목록은 IOPC 펀드으로부터 직접 또는 홈페이지(www.iopcfund.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상 가능한 주요 오염손해는 다음과 같다. 방제 및 정화 조치 조치의 장소에 불구하고 가입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 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가령, 공해 내지 비가입국의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입국의 영 해 내지 EEZ의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방제조치 비용은 기름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배상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야생의 조류, 포유류 및 파충류의 구조, 세척 및 자연복귀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소유물 손해 손해배상은 기름에 오염된 소유물의 세척, 수리 내지 교체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 여 적용된다. 결과적 손실 손해배상은 기름유출로 인한 소유물 오염의 결과로 발생한 소유주 소득의 손실에 적용된다. 결과적 손실의 예로 그물에 묻은 기름의 제거 내지 그물의 교체로 인한 어획활동 지연으로 발생한 소득의 손실 등이 있다. 순수 경제적 손실 특정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은 소유물이 오염되지 않은 주체의 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소득 의 손실에 대하여 적용된다(순수 경제적 손실). 그 예로 그물에 기름이 묻지 않은 어부라 할지라도 그의 어획구역 오염으로 인해 어획활동을 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오염지역 인근의 호텔 내지 식당의 운영자는 오염기간동안 고객 감소로 손실을 입 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오염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의 마케팅 캠페인 등과 같은 합리적인 조치의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환경적 손해
  • 12. - 11 - 손해배상은 환경 피해의 자연적 회복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소요된 합리적 복원비용에 적용 된다. 협약의 오염손해의 정의에 해당하는 손해에 관한 유출 후속 연구비용에 대한 기부금 을 제시할 수 있다.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적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회복조치가 필 요하며 실현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도 이에 포함된다. 고문 선임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조약이 규정하는 범위 내 에서 청구 제기와 관련한 합리적인 고문의 활동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해당 비용의 배상 여부는 해당 청구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비용의 측정은 해당국의 유사 업무 에 대한 청구인의 고문 선임 필요 여부, 고문 활동의 유용성과 질, 합리적 활동 소요 시간 및 일반적인 시세에 따른다. 손해배상청구 인정 가능시점 IOPC 펀드의 운영기구, 즉, 총회와 집행위원회는 손해배상제도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모든 국가의 협약에 대한 동일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의 청구 대응 정책 을 수립하였고 청구의 인정 가능성, 즉 청구가 손해배상의 적합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일 관된 조건을 채택하였다. 모든 청구에는 다음의 일반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 모든 비용, 손실 내지 손해는 실제 발생하여야 한다. 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모든 비용, 손실 내지 손해는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의 결과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범 위 내에서만 배상된다.  청구된 비용, 손실 내지 손해와 유출로 인한 오염 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청구인이 측정 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한해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 어진다.  청구인은 비용, 손실 내지 손해의 크기에 관하여 타당한 제반 증빙서류 내지 기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증명된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모든 입증 요 소는 고려될 것이나, 선주와 그의 보험자 및 IOPC 펀드가 실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의 양에 대한 자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한다. 그러나 각 청구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각 청구의 시비를 가려 판단하여 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관련 산업 및 해당국의 특정 정황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유연성을 발휘한다. 가령, 제출 서류의 필요조건 등에 관하여 그러할 수 있다. 각종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3절에 제시한다.
  • 13. - 12 - 제2절 청구의 접수 및 심사
  • 15. - 14 - 청구의 주체 1992년 협약의 가입국에서 오염손해를 입은 모든 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992 년 책임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주 및 그의 보험자에게 한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선주, 그의 보험자 및 IOPC 펀드 모두에 대 하여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협약 가입국 및 보충기금 의정서 가입국 목록은 기 금 사무국 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조합, 회사, 민간조직 내지 국가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청구인이 유사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의 진행 및 심사 상의 편의를 위해 공동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의 접수 사건이 발생하면 IOPC 펀드는 선주의 보험자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자는 유류오염손해 책임을 포함한 선주의 제3자 책임보험을 포함하는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s)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P&I 클럽과 IOPC 펀드는 청구를 다루는 데 있어 협력한다. 특히 손해배상이 양 협약 모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IOPC 펀드는 선주 및 선주의 보험자가 해당 선박의 한 도액수까지 모두 배상한 이후 배상에 참여하므로, 청구는 선주나 그의 P&I 클럽에 먼저 제 기하도록 한다. 관행적으로 청구는 사건장소로부터 가장 인접한 P&I 클럽의 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된다. IOPC 펀드와 보험자는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 및 이의 증 빙서류는 P&I 클럽의 연락사무소나 IOPC 펀드 중 한 곳에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사건으로 다수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청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합동으로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청구를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청구 사무소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역 언론 을 통해 보도된다. 보충기금 가입국에서 손해가 발생한 때, 선주/보험자 및 IOPC 펀드가 증명된 손해를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는 자동으로 보충기금의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IOPC 펀드에 직접 청구하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다음의 주소로 서류를 제출한다.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1992 Fund) Portland House Stag Place London SW1E 5PN United Kingdom
  • 16. - 15 - 전화번호: +44 (0)20 7592-7100 팩스: +44 (0)20 7592-7111 E-mail: info@iopcfund.org IOPC 펀드 및 선주의 P&I 클럽은 모든 청구를 수령하여 손해배상 적격성을 심사하고 적격 한 청구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어떠한 지정 지역 연락사무소나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 도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청구의 방식 청구는 서면 (팩스 내지 e-mail 포함)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청구가 적합한 경우 P&I 클럽 및/내지 IOPC 펀드가 청구인의 청구서 작성을 돕기 위해 청구 양식을 발행한다. 청구는 손해의 양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의 각 항목은 송장 내지 워크시트, 범례, 회계보고 및 사진 등과 같은 관련 증거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입증자료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참작 가 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청구인은 청구 관련 논의를 위해 IOPC 펀드 (내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로 사건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청구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각 청구는 다음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사건과 관련된 선박 정보  청구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날짜, 장소 및 구체적인 사안 (정보가 IOPC 펀드에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 입증된 오염손해의 종류  청구 손해배상액 특정 종류의 청구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다. (제3절 참고) 청구의 기한 청구인은 손해 발생 후 최단 시일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건 직후 정식 청구 를 할 수 없는 경우, 차후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것을 권한다. 청구인은 상기 명시된 정보의 최대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청구인은 손해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IOPC 펀드를 상대
  • 17. - 16 - 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선주 내지 보험자에 대하여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IOPC 펀드에 정식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1992년 책임협 약에 따라 청구인은 손해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내로 선주 내지 보험자에 대한 법정 소송 을 제기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한다. 손해가 사건 발생 이후 상 당 시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청구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 부터 6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청구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IOPC 펀드를 상대로 한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 해진 경우 보충기금을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자동으로 보호된다. 청구의 심사 및 비용의 지불 일반적으로 IOPC 펀드는 선주의 보험자와의 협력 하에 정화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청구의 기 술적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며 손실에 대한 독립적인 책정을 하기 위해 전문인을 지정한다.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유류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 성된 범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보험자를 통하여 선주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ITOPF 기술단 은 유출사고 대응에 있어서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본 기금의 청구 수용 조건에 대하여 정통하다. 일반적으로 오염 제거 단계에서 ITOPF 기술단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기금의 수 용조건과 일치되는 대응방안에 관하여 기술 조언을 한다.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청구의 심사에 있어 전문인의 조언을 따르지만 특정 청구의 승낙 여부는 전적으로 관계 클럽과 본 기금의 권한 아래 있다. IOPC와 P&I 클럽이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일반적으로 청구인은 서면으로 손해배상 의 근간을 설명하는 통지를 받는다. 청구인이 손해배상 청약을 승낙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는 해당 금액 수령 시 영수증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청구인이 청구의 심사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는 경우 그는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IOPC의 총재는 청구의 승인 및 비용 지불 또는 거절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러 나 원칙에 관한 청구와 같은 특정한 청구의 경우, 총재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다. (11쪽 참고) 집행위원회는 연 2-3차례 모임을 갖는다. 청구의 심사 및 지불까지의 소요기간 IOPC 펀드와 P&I 클럽은 최단기간 내에 청구인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손해배상을 하기 위 해 노력한다. 청구인이 부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최종합의에 도달하 기 전에 임시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지급은 특별한 정황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 서만 제공된다. 특히 총 청구금액이 두 1992년 협약 아래 배상 가능한 총액을 초과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 18. - 17 - 청구의 합의 및 비용의 지급 기간은 청구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좌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 매뉴얼의 내용을 최대한 숙지한 후 본 기금의 전문인들과 전 적으로 협력하여 청구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한다. IOPC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다. 청구, 내지는 최소 청구 요약문이 위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된 경우 청구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청구인이 기금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의 심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관할법정에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978년 국제손해배상제도가 형성된 이후 대부분의 사 건에서 IOPC 펀드와 그 전임기구를 둘러싼 법정 행동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 18 - 제3절 각종 청구 제기에 관한 지침
  • 21. - 20 - 방제 및 정화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바다 및 해변의 정화작업은 전반적으로 오염손해를 방지 내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 므로 일반적으로 방제작업으로 추정된다. 바다의 유류제거, 유류에 취약한 자원 보호 (민감한 연안생물, 해수 사용 산업설비, 어장설 비, 요트 정박소 등), 해안선 및 연안 시설 정화 및 제거된 기름과 폐기물 처리 등의 합리적 인 조치에 사용된 비용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방제를 목적으로 한 정화장비 및 해난 자원의 가동비용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방제조치 비용은 기름유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 유가 있을 경우 배상 가능하다. 오염 방지 내지 경감을 위하여 취해진 합리적인 조치로 인한 손실 내지 손해 역시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된다. 가령, 정화작업으로 인해 도로, 부두 및 선적장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들의 수리비용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름유출로 인한 손해의 회복이 아닌 개선을 포함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물복지를 위하여 오염된 동물 중에도 특히 조류, 포유류 및 파충류의 세척 작업이 이루어 진다. 일반적으로 오염된 야생동물의 구조, 세척 및 자연복귀 작업은 훈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여 특수 이익집단과 오염지역 인근 세척장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된다. 세 척작업의 난이도와 속도와 동물의 고통을 감안하여 이러한 작업은 해당 동물이 과정을 살아 남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고의 규모 대비 적합한 지역 숙박시설 제공과 장비투입, 의료기구 및 음식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배상 가능 하다. 자원봉사자들의 합리적인 숙식비용 또한 그러하다. 여러 특수이익집단이 정화 및 자 연복원활동에 참여할 경우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사고의 현장 작업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공공 모금활동으로 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공제 하도록 한다. 오염손해 방지 내지 경감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 청구는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정 보 내지 공공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한다는 것만으로는 협약이 규정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 기술적인 합리성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그러나 작업 담당자는 사건의 전개 및 기술적 조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결 정을 검토해야 한다. 효과적이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는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 예로 고체기름 내지 반고체기름에 분산제를 사용하거나 빠른 유속에도 불 구하고 방재도구를 설치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의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
  • 22. - 21 - 발생한 비용과 그 비용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한 이득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 다. 가령 인적의 진입이 없는 암석해안에 산적유를 제거하는 것 외 자연회복보다 현저히 비 효율적인 고도의 정화작업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인파가 몰려드는 휴가철을 앞둔 해변의 경우 고도의 정화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사는 각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해양과 해안선의 오염범위와 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감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중 감시 작업 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사건현장에서는 공중 감시가 중복되지 않 도록 적절한 협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화 작업 비용에는 인건비, 장비 및 재료 구입 내지 대여비가 포함된다. 사용되지 않은 예 비물자에 대한 비용은 물자가 소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액수로 책정된다. 정 화작업 도중 정화장비 세척 및 수리, 재료 교체 등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 가능하 다. 해당 유출사고로 인해 구입한 장비에 대한 비용 청구 심사 과정에서 차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서 내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가치는 공제된다. 공공기관이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기름유출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구매∙간수한 재료 내지 장비 중에는 실제 사용 된 물품의 합리적인 구매비용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계산은 일일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 이는 장비의 기대 사용수명에 대한 자본비용에 장비의 보관 및 보전비용의 일부 를 추가하여 측정한다. 장비가 사계약자의 소유인 경우 그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요소 또한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화 과정에서 상당량의 기름 및 기름입자가 수거된다. 이렇게 수거된 물질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된다. 만약 청구인이 회수된 기름의 판매를 통 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많은 정화작업은 공공기관 내지 준공공기관의 정식직원, 기관 소유의 선박 내지 자가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은 사건의 결과 발생한, 즉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지출되지 아니했을 해당 기관의 상당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만 적 용된다. 손해배상은 공공기관 내지 준공공기관의 일명 고정비용의 상당한 부분에도 적용된다. 고정 비용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비용으로 정직원의 임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은 문제가 되는 정화작업 기간 과 긴밀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사안과 동떨어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정황에 따라 해난 작업에 방제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작업의 주목적이 오염손해 방지 에 있는 경우 비용은 1992년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난작업의 목 적이 선박 및/내지 화물의 구조에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본 협약 하에서의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작업의 목적이 방제조치 및 선박과 해물의 구조 양쪽에 있었으나 어느 것이 주목적인지 명확히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방제와 해난작업 간에 배분한다. 해난 작업과 연계된 방제작업에 대한 비용 청구의 심사는 이윤에 대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
  • 23. - 22 - 여 소요된 비용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며, 구조보상의 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제기 청구인은 반드시 청구 제기 시 정화비용과 정화작업 간의 관계를 밝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좋은 기록은 성공적인 비용 회수와 직결된다. 청구는 어떠한 조치가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 의해, 어떤 자원을 통해, 얼마의 기간 동안 취하여졌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송장, 영수증, 워크시트 및 임금 기록은 지출에 대한 유용한 증거가 되지 만 이들만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다. 청구 심사의 용이함을 위해 대처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지출과 연결 짓는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 메트릭스 정산표는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를 요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된다. 각 응답 기관 내지 계약자는 일일 업무일지를 보관해야 한다. 이에는 작업 인원, 사용 된 장비와 재료의 종류와 양, 오염 제거된 해안선의 종류와 길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응답 선박이 해양 기름 제거를 위해 사용된 경우 선박의 배치 기간을 포함한 갑판부일지는 유용 한 정보원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오염범위에 대한 설명 및 오염이 극심한 지역 표시를 통한 오염지역 묘사 (지도나 해도 와 함께 사진, 비디오촬영 및 여타 촬영 기구를 이용한 입증자료 등)  사건 발생 선박과 유류오염을 연결 짓는 분석자료 및/내지 기타 자료 (기름 샘플의 화학 분석, 바람, 조류 및 해류 데이터, 바다 위 기름의 움직임 분석 및 제도 등)  해양과 연안과 해안에서 전개된 작업의 설명과 해명 및 해당 작업이 선택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사건 개요  각 현장에서 진행된 작업의 날짜  각 현장에서의 인건비 (담당 직원의 수와 소속, 직원의 이름, 근무 시간 내지 일수, 기본 수당 및 시간외수당, 책정 기준 내지 임금 및 기타 비용 지급체제)  담당 직원 출장, 숙박 및 생활비  각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 비용 (사용된 장비의 종류, 공급자, 대여료 내지 구매비용, 대 여료 책정 기준, 사용량, 사용기간)  수리 가능 범위를 초과한 장비의 교체비용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연수, 공급자, 구입시 가격, 고장 환경 등. 사진, 비디오촬영 및 여타 촬영 기구를 이용한 입증자료를 요한다.)  소모품 (설명, 공급자, 물량, 단가, 사용 목적)  해당 사고로 인해 특별히 구입된 장비 내지 재료의 사용 후 현존 가치  해당 사고로 인해 특별히 구입되지 않은 장비 중 활동에 투입된 장비의 수명  교통비 (수송 수단의 종류와 수, 투입된 선박 내지 항공기, 작업 시간 내지 일수, 대여료 내지 구매비용, 청구비용 책정 기준)  임시 창고 비용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회수된 기름 및 재료의 비용 (폐기된 양, 단가, 청구비용 책정 기준)
  • 24. - 23 - 기름에 노출된 야생동물 관리비용청구는 반드시 상기된 정화비용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되 어야 한다. 관리된 동물의 수와 성공적으로 자연에 복귀한 동물의 수 역시 세부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 업무 담당 전문가 그룹이 해당 사고의 현장 작업 유지를 목적으로 공공모금 캠페인을 벌인 경우 캠페인 비용과 모금된 액수, 자금의 사용 출처 등을 밝히는 구체적인 정보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소유물 손해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기름유출로 오염된 소유물을 세척, 수리 내지 교체하는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 가 능하다. 소유물의 예로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선체, 어획장치 및 양식장시설 등이 있다. 발전시설이나 탈염시설과 같이 해수를 끌어 사용하는 취수시설, 기계 및 산업시설 등의 세 척비용 역시 배상 가능하다. 소유물이 세척 내지 수리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이의 교체비용 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오래된 시설을 새 시설로 교체하는 비용의 전액이 아닌 소유물의 사용 기간 및 수명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한다. 가령, 2년 된 그물이 오염으로 인 해 교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 수명이 3년이라면 교체비용의 1/3만이 인정된다. 소유물 손해가 소유물이 세척, 수리 내지 교체되기까지 그 일반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 여 경제적 손실로 귀결될 경우 그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 가능하다. (24-29쪽 경제적 손실 비용청구 참고) 그 예로 시설오염으로 인한 양식업의 차질 등이 있다. 또한 정화작업에 투입된 트럭 및 중장비 차량 등의 이동으로 발생한 도로, 부두 및 선적장 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청구 심사 시 사고 발생 이전의 소 유물 상태 및 정기 수리일정 등이 고려된다. 청구의 제기 청구인은 소유물 손해의 증거자료 및 수리, 세척 내지 교체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송장 내지 앞으로 진행하어야 할 작업의 견적을 제출한다. 소유물을 보유 내지 그의 촬영물을 보관할 것이 요구된다. 손해를 입은 청구인은 IOPC 펀드 내지 P&I 클럽 (혹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해당 소유물에 대하여 적절한 합동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오염손해의 범위와 손해 발생 정황에 관한 설명  파괴, 훼손되었거나 세척, 수리, 교체되어야 할 물품 (배, 어획장비, 도로, 의류 등)에 관 한 설명, 사진자료 및 그 위치  수리, 세척 내지 교체비용  교체된 물품의 사용 연수
  • 25. - 24 -  정화작업으로 손상된 도로, 부두 및 선적장 등의 오염제거 이후의 복구비용 (정기 수리 일정 포함)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유류오염으로 발생한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은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된다(결과적 손실). 그 예로 어획장비가 오염된 어부가 장비의 세척 내지 교체기 간 동안 어획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유류오염을 겪지 않은 소유물일지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다 (순수 경제적 손실). 그 예로 장비가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해양 오염으로 자신의 장비와 어 획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획활동을 중단함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이 있다. 어류, 갑각류의 자연 및 인공어장을 비롯한 기타 해산물의 유류오염으로 정부가 국민보건 차원에서 어획 및 양식을 금지하여 양식장 소유주는 사육, 양식 등 일상 양식계획에 차질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오염의 수준이 건강상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할지 라도 어부 및 양식업자는 시장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 류가공 시설 소유주 역시 토지 및 장비 오염으로 손실을 입거나 어업 및 양식업의 피해로 인한 공급부족 등의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소유물 손해를 입지 않은 어업과 양식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연료나 얼음 공급자, 어류 운송업자, 어류 도소매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의 경우 오염으로 인한 손실인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즉, 오염사건이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 지 않는다.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의 모든 청구는 제2절에 제시된 조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염과 손실 내지 손해와의 충분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 들이 고려된다.  청구인의 사업장과 오염지역 간의 지리적 인접성 (어부가 오염지역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어장 내지 가공시설이 오염해양 인근에 위치하는지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된 어장 등을 비롯한 오염된 자원에 대한 의존도 (어부가 오염되지 않은 인근의 다른 어장에서도 어획활동을 하는지, 경제적 손실 없이 다른 대체어장으로 기반을 옮길 수 있는지 등)  청구인의 대체 공급원 내지 사업 기회의 범위 (어류 가공업자가 대체 어류 공급업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지역 경제활동 참여 정도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지역에 위치하거나 오염지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기름유출로 인한 야생어자원의 폐사는 거의 발생하지
  • 26. - 25 - 않는다. 그러나 어부들의 진술로 폐사가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IOPC 펀드 내지 P&I 클 럽 (혹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으로 통지하여 오염자원에 대한 합동 조 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장에서의 폐사 역시 드문 예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샘플 보관,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손실의 성격과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역시 청구인은 지체 없이 IOPC 펀드 내지 P&I 클럽 (혹은 지정 조사관 또는 지역 청구 접수 사무소)에 통지하여 오염자원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을 권한다. 사육된 어류 내기 갑각류가 파괴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자료 및 기타 증거가 수집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어업 및 양식업 금지조치가 그 자체로서 금지조치를 받은 사육장 의 생산 파괴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해산물 생산 파괴 내지 어업 및 양식업 금지조치로 인 한 손실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금지조치가 합리적이었던 경우에 한해, 또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파괴 내지 금지조치의 합리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된다.  생산장의 오염 여부  정상적인 수확기 이전에 오염이 제거될 가능성  해상 생산의 보류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  정상적인 수확기에 생산물이 시장성이 있을지 여부 파괴 내지 금지조치의 합리성 심사는 과학적 근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 로 화학적 분석 및 오염분석(taint)에 대한 샘플링과 실험을 하도록 한다. 오염된 지역에서 추출된 표본(실험집단)과 오염지역 밖의 어장 내지 판매점에서 추출된 통제집단은 같은 시 간에 실험하도록 한다. 양 표본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오염분석 시 실험관은 실험 대상이 실험집단인지 통제집단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한다. (블라인드 테스 팅) 청구의 제기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 분야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의 심사는 청구기간 의 실제 재정적 결과와 그 이전 결과의 비교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건 발생 이전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나 세금공제액 등의 비교가 그 예이다. 심사는 예산안의 수치가 아닌 청구인 의 사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염의 결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다. 과거 수익조사의 목적은 청구인의 이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오염 발생기간 동안 오염 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거두었을 수익을 유추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수익이 지난 몇 년간 상승세에 있었는지 하락세에 있었는지 정착상태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의 원인 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심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처한 특별한 정 황 및 기타 제출되는 제반 증거가 모두 고려된다. 이에 더하여 어획량 기록, 판매실적, 어획 지출비용 내지 어획으로 인한 일반적인 수입 및 지출을 제시하는 기타 자료와 오염지역의
  • 27. - 26 - 어획활동에 적용되는 어획규정 등이 고려된다. 또한 청구인과 관련된 어업 분야의 변화, 어 종 변동, 어획량, 판매가 및 판매비용 등 어업활동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경향과 이에 관한 규정이 고려된다. 상대적 신규사업으로 이전 사업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오염 해양에서의 유사업종의 평균 피해규모를 적용하여 신규산업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총수익의 손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조된 물품이나 사고의 귀결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수익감소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가변비용은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을 둔다. 고려되는 물품의 성질은 해당 산업에 따라 특정되나 식품, 미끼, 얼음 및 포장 재, 연료, 윤활유를 비롯한 가스, 전기, 교통시설 등에 투입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감축된 인건비 내지 고용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손실을 적절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체화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의 정보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손실의 성질 및 주장되는 손실이 오염으로부터 발생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의 월별 수익보고서 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 어획, 양식 내지 가공한 어종 및 그 양의 월별 보고서 (제출 가능한 경우)  구조된 물품 내지 일반 가변비용  손실 측정 방식 청구인은 사건의 결과 발생한 부가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 예로, 공공 기관 내지 여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변상을 받았거나 임시 손해배상을 받은 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물 내지 사업 보호의 목적이 아니면서 정화작업에 참여한 개인이 지불한 소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 내지 준상업적인 수준에서 사용되는 일부 소규모 어장 및 양식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어획기록 내지 수익 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기가 곤란 한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장 및 유사 비(非)피해 어장을 비교한 정부통계자료 내지 기타 출판자료 및 현장조사자료 등 접근 가능 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를 심사한다.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오염지역 해변 인근의 관광업 분야 내지 관광객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은 오염기간동안 고객감소로 인한 수익의 감소로 인한 손실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일반적으로 순수 경제적 손실이라 명명, 10-11쪽 참고) 그 손실이 오염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즉, 오염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가 인
  • 28. - 27 - 정되지 않는다. 관광분야의 모든 청구는 제2절에 제시된 일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 나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 오염과 손실 내지 손해와의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된 다.  청구인의 사업장과 오염지역 간의 지리적 인접성 (관광호텔, 야영지, 식당 내지 바 등이 오염해양 인근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된 해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오염 해안 인근의 호텔이나 식당 등이 전적으로 내지 현저하게 휴가객 및 관련 업계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등)  청구인의 대체 공급원 내지 사업 기회의 범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익의 감소가 오염 사고로 인하여 환경정화원, 언론인 등으로부터의 수익 증가로 대체된 경우 등)  청구인의 사업의 오염지역 경제활동 참여 정도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지역에 위치하거나 오염지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a) 관광객에게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호텔, 야영지, 바, 식당 등) 및 오염지 역의 방문객 감소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과 (b) 관광객이 아닌 관광업계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도매상, 기념품 내지 엽서 제조업자, 호텔 세탁소 등)을 구분한다. (b) 사업의 경우 청구인의 손실과 오염 간에 충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러한 항목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거절 사유가 된다. 청구의 제기 관광분야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의 심사는 청구기간의 실제 재정적 결과와 그 이전 결과의 비교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건 발생 이전 3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나 세금공 제액 등의 비교가 그 예이다. 심사는 예산안의 수치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이 전체적인 맥락 에서 오염의 결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 수익조사의 목 적은 청구인의 이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오염 발생기간 동안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거두었을 수익을 유추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수익이 지난 몇 년간 상승세에 있었는지 하락 세에 있었는지 정착상태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경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 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심사에 있어서 청구인이 처한 특별한 정황 및 기타 제출되는 제 반 증거가 모두 고려된다. 상대적 신규사업으로 이전 사업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 오염해양에서의 유사업종의 평균 피해규모를 적용하여 신규산업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총수익의 손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조된 물품이나 사고의 귀결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은 수익감소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가변비용은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을 둔다. 고려되는 물품의 성질은 해당 산업에 따라 특정되나 식품, 호텔 세면용품, 연 료, 전기, 그리고 청소 및 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류 제출 시 감축된 인건비는 공제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손실을 적절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체화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의 정보
  • 29. - 28 -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손실의 성질 및 주장되는 손실이 오염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의 월별 수익보고서  가능한 경우 지난 3년 및 피해기간 동안의 월별 판매단위 보고서 (호텔의 경우 객실 예 약률, 야영지의 경우 텐트 임대율, 취사 가능 시설의 경우 주 단위의 임대기간, 식당의 경우 판매 식사 수, 관광지의 경우 손님 및 판매티켓 수, 가게나 바 등의 기타 사업의 경우 월별 수익보고서)  사업 전망 변화 (호텔의 객실 수 등)를 비롯한 지난 3년 및 피해 연도의 개점시간 변동 내지 가격 변동  구조된 물품 내지 일반 가변비용  손실 측정 방식 청구인은 사건의 결과 발생한 부가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 예로, 공공 기관 내지 여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변상을 받았거나 임시 손해배상을 받은 비용 등이 있다. 순수 경제적 손실 예방비용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순수 경제적 손실을 방지 내지 경감하기 위해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비용 청구는 협약에 의 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염이 어업 및 관광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취하여진 조치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하 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취하여진 조치의 비용이 방지하고자 하는 손해 내지 손실액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취하여진 조치는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 다. (가령, 어장의 오염이 제거되고 추가 오염의 위험이 없는 때에 해산물의 안정성에 대 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마케팅 캠페인의 경우 실제 공략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특정 지 역 관광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는 조치는 일반적인 해당 지역 방문객을 토 대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마케팅 캠페인 내지 유사 활동비용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조치가 해당 사고로 인해 일상적 인 조치 이상으로 취한 경우에 한해 배상 가능하다. 즉, 손해배상은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과하게 광범 위한 성질의 마케팅 캠페인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공공기관이 동일한 부정적 영 향에 대한 대응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 이러한 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순수 경제적 손실 예방비용 청구는 이러한 예방조치가 실제 취하 여지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30. - 29 - 합리성의 기준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이해관계 및 조치가 취하여진 시점에서 알고 있던 사 실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특정 기관의 마케팅 활동비용 심사 시 사건 이후 청구인의 언 론에 대한 태도 및 그 태도가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 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청구의 제기 마케팅 캠페인 관련 청구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각 추가 마케팅 활동의 성질, 목적, 시점 및 겨냥 그룹 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 내지 캠페인 비용의 세부사항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송장/증명서류 등  청구인의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내지 캠페인의 세부적 비용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추가 마케팅 활동의 성과 (책정 가능한 성과의 경우) 환경적 손해 및 유출 후속 연구 손해배상의 범위 1992년 협약에 따라 환경 훼손∙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훼손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손 실 및 실제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복구조치에만 적용된다. 인정 가능한 환경적 손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예로 기름 유출로 인한 해상공원 내지 자연 보호구역의 입장료 수익 감소 또는 오염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상업어종의 어획량 감소 등이 있다. 어업, 양식업 및 어류가공업과 관광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24-28쪽) 대부분의 경우 거대 기름유출사고라 할지라도 자연회복능력으로 해양환경에 영구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다. 자연회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기름유출 후 상당한 복구 작업을 통해 자연회복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와 같은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 배상한다. 훼손지역을 사고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합리적인 복구 작업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사고 당시의 지역 생물이 살아가고 정상 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 한다. 오염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오 염외지역에서 취한 조치라 할지라도 그 조치가 훼손된 환경의 자연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점 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와 훼손된 환경의 관 련성은 1992년 협약의 오염손해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9-10쪽) 제2절에 제시된 손해배상 청구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환경 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 31. - 30 -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해당 조치는 자연회복 속도를 두드러지게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해당 조치는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해당 조치는 가능한 한 다른 생태계의 파괴나 다른 자연자원 내지 경제자원의 피해로 귀 결되지 않도록 한다.  해당 조치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해당 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손해의 범위와 지속기간 및 조치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청구는 복구조치를 취할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미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만이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환경적 손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는 여타 경제적 손실비용에 대한 청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 한다. 이론적 모델에 따라 추상적으로 산정된 환경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 다. 또한 불법행위자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처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은 불가 하다. 경우에 따라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적 손해의 성질과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조치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는 모든 유출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임이 입증된 경우에 가장 적합하다. IOPC 펀드는 협약이 규정하는 오염손해의 범위에 속하는 오염에 관한 연구비용 및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의 훼손된 환경 복구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대상 적격을 위해 모든 후속 연구는 신뢰할 수 있으며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모든 연구는 전문성과 과학적 식견, 객관성과 균형적 시각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회원국 내에 위원회 내지 유사 기관을 설치하여 연구 및 복구 조치를 기획∙조정하도록 함이 적합할 것이다. 연구 규모는 오염의 정도 및 오염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영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반 면, 후속 연구로 장기적으로 중대한 환경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나 복구조치가 불 필요함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초기에 해당 사건이 후속 환경연구의 대상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IOPC의 참여를 요한다.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IOPC 펀드는 연구의 기획 및 책임범위 설 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IOPC는 후속 환경연구가 기존에 있는 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IOPC는 적절한 기술자와 전문인이 고용되도록 고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는 감시 하에 진행되고, 연구로부터 명확하고 공정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요한다. 이는 연구결과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미 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을 위한 IOPC의 자료편집을 위하여 활용된다는 점에 또 다른 중요성
  • 32. - 31 - 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연구의 기획에 있어서 IOPC의 참여 그 자체만으로 이를 바탕으로 차후 전개 내지 제의 되는 복구조치가 반드시 손해배상의 대상 적격을 갖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힌다. 청구의 제기 청구인은 복구조치 및 관련 연구비용을 다음과 같이 실체화하여야 한다.  오염의 범위, 분포, 정도 및 오염된 자원 등 오염범위에 관한 구체적 묘사 (지도나 해도 와 함께 사진, 비디오촬영 및 여타 촬영 기구를 이용한 입증자료 등)  사건 발생 선박과 유류오염을 연결 짓는 분석자료 및/내지 기타 자료 (기름 샘플의 화학 분석, 바람, 조류 및 해류 데이터, 바다 위 기름의 움직임 분석 및 제도 등)  환경적 손해를 평가하고 제시된 복구조치의 효율성을 감시하기 위해 전개된 모든 연구결 과와 그 세부사항 및 연구비 세부내역  이미 전개되었거나 장래에 전개될 모든 복구조치에 관한 구체적 설명 및 그 비용의 세부 내역 환경적 손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청구는 반드시 순수 경제적 손실비용 청구와 동 일한 형식을 따른다. (10-11쪽 참고)
  • 33. 1992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Portland House 전화번호: +44 (0)20 7592-7100 Stag Place 팩스: +44 (0)20 7592-7111 LONDON SW1E 5PN E-mail: info@iopcfund.org United Kingdom 홈페이지: www.iopc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