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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2009.11.4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용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 편성규제와 방송광고 (1)
매월 오락 50% 이하
지상파방송 편성 의무
교양 보도
주시청시간대(19~ 23시
* 주시청시간대(19~ 23시) 에는 모든 쟝르의 균등한 편성 의무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재미없는 교양 보도 프로그램’의 존재 때문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광고와 교양 프로그램의 방송광고는
별개 상품인가? 단일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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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성규제와 방송광고 (2)
EBS 교육, 종교 프로그램
종교방송 60% 이상 편성 의무
지역방송 매월 69% 이내로 SBS
(부산방송 예) 의무편성 비율 규제
법에 따라 시장경쟁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자체 경쟁력으로 생존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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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성규제와 방송광고 (3)
광고주가 선호하는 특정 매체 특정 시간의 광고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회피하는 경쟁력 없는 매체, 재미없는 프로그램은
광고주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방송편성 규제에 담긴 이러한 철학을 이해할 때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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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미디어렙을 통한 방송광고강제위탁판매제도는 합헌
코바코 독점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헌재의
대안 예시
중소방송국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의무화
방송광고 가격 상한제
특정 장르,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쿼터제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
방송 공익성 공정성 해할 경우 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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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언론인의 우려
언론 자유 제한 요인
64.3%
* 인론언 의국한
인론언 의국한
인론언 의국한
인론언 의국한 2009, 단재론언국한
단재론언국한
단재론언국한
단재론언국한
광고주가 언론 자유를 가장 크게 제약
2008년에 비해 2009년은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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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디어렙의 필요성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접 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미디어렙이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광고의뢰 광고수익
상품수요창출 광고방송
미
디 방송사
광고주 어 방송사
렙
자기점검 감시비판
개선발전 격려칭찬 소재
광고주와 언론의 선순환 발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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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 쟁점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문제와 광고취약매체 생존방안
마련이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 쟁점입니다.
취약매체 지원방안
공민영
교차경쟁
수수료 코바코 취약매체 생존은
수준 역할 미디어렙 생태계의
기본 유지 조건
사업자수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지분 한도
소관 허가제
부처 등록제
방송사의 미디어렙
업무영역 지분한도는 미디어렙
제도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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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지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관건
1대 주주금지+10% 상한
금지 광고
대행사
방송사 미디어렙 광고주
미디어렙
10% 상한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은 10% 상한
거래 당사자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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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광고시장 취약매체의 현실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의 근간이나
시장경쟁에는 근본적으로 취약
지역방송 매출
지상파 서울 3사 매출 비중 73%
22.4%
최대 지역방송사인 KNN의 매출도 1.5%에 불과
종교방송 매출 3%
지상파DMB 0.15%
코바코 독점의 근거였던 취약매체 생존을 논하지
않는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면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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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고시장 취약매체의 사회적 가치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부인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방송 지역성 구현의 사회통합과 갈등 치유
유일한 통로 공적 기능을 담당
지역은 인구의 52%
종교매체가 아닌 사회통합의
GDP의 52%
소비지출의 48% 차지 공익매체적 특성이 강함
* 2009, 한국방송학회
이들의 고사 방치가 오히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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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고시장 취약매체 지원방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형성해주고
상호 경쟁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유인해야 합니다
미디어렙 유통물량의 15% 이상을 연계판매 의무화 (현행 13%)
제도
지역방송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 규정 삭제 (지역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인)
방송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조
위원의 과반수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추천 인사로 구성
미디어렙 허가 조건에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심사
정책
취약매체 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 취소의 사유
전체 미디어렙 광고 매출의 1%가 안 되는 사업자 중 방송발전기금 유예/면제
재정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취약매체 공익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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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디어렙 업무 영역
미디어렙 존재 이유는 저널리즘의 보호
따라서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해야 합니다
광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미디어렙은 보도 매체에 대해서만 방송광고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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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민영 교차 경쟁
공민영 영역 구분 공민영 교차 경쟁
공영 민영 공영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미디어렙
A공영 B공영 A민영 B민영 A공영 B공영 A민영 B민영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기존의 독점체제와 동일 실질적 경쟁이 가능
헌재 결정 취지와 배치 헌재 결정 취지와도 부합
상호 건전한 경쟁이 있을 때 광고주와 방송사의 불만도
해소되고 광고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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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디어렙 허가 사업자수
29년
600억 원
독점체제
방송광고대행 독점체제에
수수료 시장 규모 맞춰진 제반 시스템
과열혼탁 경쟁 방지 필요 최소한의 과도기가 필요
적어도 당분간은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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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럽 주요 국가의 미디어렙
민영미디어렙 사업자 수 보다는 기능의 독립성에 초점
- 공민영 2개사 과점 구조 (시장의 75% 점유)
프랑스 - 공영렙인 FTP는 방송사와 대등한 관계 (공적지주회사 소속)
-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되어 미디어렙의 독립경영이 보장
- 단일 방송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30% 상한 규제
이태리 - 공영미디어렙인 SIPRA은 공영방송 이외에 위성 케이블 등 광고대행
- 공영미디어렙/민영미디어렙 제한 경영체재
- 공영미디어렙인 STER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네덜란드
- 방송광고 수익이 사회적 재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
- ITV 민영미디어렙 1개사의 사실상 독점 체제 (2004년 단일화)
영국
- 공영방송인 CH는 자체 방송광고영업 (14%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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