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9
대안교육의 제도와 현황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공교육,     문제인가?
1.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학교가 시끄럽다. 질타를 받고 있다. 교사들 책
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량생산체제의 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학생을
인간으로 취급하기에 앞서서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교
과서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기보다는 교사가 무언가를 전달하
기에 급급하다. 학급당 학생수 36명을 데려다 놓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
렵다.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행정업무 처리하기에 바쁘다. 인간은 없고 일과 대
상만 남아 있다.
 난 대안학교가 근사한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피폐
한 학교로부터 인간들을 데리고 와서 인간적인 내용으로 인간을 가르치는 곳이
라 생각한다. 인간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학생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교육보다
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돕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러기만 해도 더 바랄 게 없다.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 본질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문전공자의 비율에 따라
수학교과서 내용의 비중이 달라지는 외재적 이유가 교과서를 지배하는 한 공교
육에서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
교육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 모든 이념과 도구적 사고방식을 떠나 온전히 인간
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소재로부터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 심지어 ‘대안교육’ 이
념도 장애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싶다.


2. 대안교육의 형태와 학교현황

 대안교육은 시민사회의 운동적 측면에서 본래 입시위주의 억압적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했지만 국가적 측면에서는 학업중단 대책의 하나로서 등
장했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구분될 뿐이다. 소위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학
생들에게는 그것이 대안교육인지 아닌지보다는 그것이 그 학생들을 위해 교육
적 대안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형
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형태와 관련제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안학교는 제도적 규제와 학력인정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실상 제도적 규제는 학력인정여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즉 학력인정학교
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교원인사, 장학 등 제도적 규제가 따른다. 그
리고 그러한 차이가 대안학교에 가까운지 먼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따라
서 학력인정여부를 기준으로 대안학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력인정
대안학교로는 제도권 내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로부터 대안교육분
야·직업교육분야1)의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으
며, 학력비인정3) 대안학교는 재택학교(home schooling), 학교외 단체의 대안학
교, 학력비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대안교육위탁기관은 교육감이 지정하여 학생들을 위탁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정규교육기관부터 대안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 • 외에 두루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특성화학교와 학
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 학교외 단체(주로 민간단체)의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1)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출발 당시의 학교 성격이나
현재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성격상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
다는 것이 곧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가와 동시에 학력인
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체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는 굳이 학력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받으려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미(   )인정’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비( )인정’이 적절한 용어이다.
[그림 1]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


1) 특성화 중 고등학교


 정규학교이면서 대표적인 대안학교로 불려왔던 학교들이 바로 특성화학교이
다. 이러한 학교는 교과 이수나 교육청의 장학 등 공교육 기관의 한 범주로서
통제를 받고 있다. 1995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
을 존중하는 초 • 중등교육 운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
성화,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제안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특성
화된 고등학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59).
 1997년 학교설립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
등학교를 자유롭게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
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학년 학생의 학생정원을 60명 이상으로 하여 ‘교
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어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가하는 제도이다. 준칙주의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특성화학교가 성지고등학
교이다(김광조, 1998: 32~44).
 1997년 10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신청 안내」에
따르면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추진하는 목적으로서 ‘공급자 위주
의 획일화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특성화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대안학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
시하는 학교로서 특성화고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
조(특성화중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
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
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대안학교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교육감이 특성화
학교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특성화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은 1998년 초에 교육부가 각 시 • 도교육청에 시
달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 •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
고 있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10.5.10 기준)

                                              학생    학급    지정    설립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목적 및 특성화 방안
                                              정원    (개)   년도    (법인)

     헌산 중     학교부적응 • 중도탈락 학생 학업기회 부여         120    6    ’03   전인     용 시
                                                                        인
    한 겨 레중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                 60    3    ’06   전인     안 시
                                                                        성
경기   이우 중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교육                  180    9    ’03   이우     성 시
                                                                        남
   두레자연중      전인교육, 인성교육, 체험 위주 교육             60    3    ’03   수곡두레   화 시
                                                                        성
   중앙기독중      장애 • 일반학생 대상, 체험위주 공동체 • 통합교육   252    9    ’06   중앙     수 시
                                                                        원
    지 평 선중    전인교육                            120    6    ’03   원진     김 시
                                                                        제
전북
   전 북동 화 중   학교부적응 학생 체험위주 교육                120    2    ‘09   공립     정 시
                                                                        읍
      용정 중    학교부적응 • 중도포기 학생 재교육             112    6    ’03   보성학교   보 군
                                                                        성
전남
     성지송학중 인성 교육                              80     4    ’02   영산성지   영 군
                                                                        광
                             중학교 9 개교
부산   지 구 촌고   중등교육, 기초적 전문교육, 대안교육             90    3    ’02   복음     연 구
                                                                        제
대구   달 구 벌고   지혜로운 인재양성,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육성         120    6    ’03   덕성     동구
인천   산 마 을고   전인교육                             60    3    ’00   산 을
                                                                 마     강 군
                                                                        화
광주    동명 고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180    9    ’99   동명     광 구
                                                                        산
     두레자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함양               120    6    ’99   수곡두레   화 시
                                                                        성
     경기대명고    인성교육, 노작교육, 체험중심                120    6    ’02   공립     수 시
                                                                        원
경기
      이우 고    함께 사는 삶의 실천인 육성                 240   12    ’03   이우     성 시
                                                                        남
     한 겨 레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                120    6    ’06   전인     안 시
                                                                        성
학생    학급    지정    설립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목적 및 특성화 방안
                                                       정원    (개)   년도    (법인)

      전인 고    인성교육, 전인 지도자 양성                          100    5    ’05    전인   춘 시
                                                                                천
강원
      팔렬 고    인성교육 중심                                   60    3    ’06    이화   홍 군
                                                                                천
충북    양업 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교육                        120    6    ’98   청 카 릭 청 군
                                                                          주 톨   원
     한 마 음고   인성교육과 학교 적응력 신장, 생태체험활동                  120    6    ’03    한 음
                                                                           마      천 시
                                                                                   안
충남                                                                       교 문 재
                                                                          육 화 단
     공동체비전고 공동체적 전인 교육                                 120    6    ’03    선천      서 군
                                                                                   천
      세인 고  전인교육                                       180    9    ’99   DIA세인    완 군
                                                                                   주
전북   푸 른 꿈고   생태학적 교육                                  120    6    ’99    푸른꿈     무 군
                                                                                   주
     지 평 선고   인문학 중심 교육                                 40    2    ’09    원진      김 시
                                                                                   제
     영산성지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120    6    ’98   영산성지     영 군
                                                                                   광
전남
      한빛 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225    9    ’98    거이      담 군
                                                                                   양
경북   경주화랑고    인성   •   정보   •   전인교육, 노작학습             120    6    ’98    삼동      경 시
                                                                                   주
     간 디 학교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120    6    ’98    녹색      산 군
                                                                                   청
      원경 고    심성   •   공동체      •   체험 교육              120    6    ’98    원명      합 군
                                                                                   천
경남
     지 리 산고   전인교육                                      60    3    ’04    학림      산 군
                                                                                   청
      태봉 고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                               45    3    ’10    공립      마 시
                                                                                   산
                                       고 등 학 교 23개 교




2)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대안학교가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는 학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학교인가 의심스러운 학교들이 있다. 어찌 되었든 이 학교
들은 여러 면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
술부, 2009).


     대안학교 설립주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 • 공 • 사립 대안학교가 모두 가능


     대안학교 설립기준(제2조, 제3조)
      기존에 따랐던「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및 동 규
정 시행규칙은 전면 배제하고, 대안학교 규정을 따름
      「학교보건법」,「사립학교법」(학교법인 설립 시) 등 “「초 • 중등교
육법」제2조의 학교”와 관련된 법률은 준수하여야 함


    임대관련(제3조의2)
     학생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습부
진아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교사(校 )임대 가능
     안정적이고 교육상 지장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을 장기 임대
      안정성 여부는 등기부상 권리사항의 이해관계 유무와 건물 자체의
안정성 확인 등으로 교육상 지장 여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판단 가
능


    설립인가와 학력인정(제4조, 제6조)
     인가와 동시에 학력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질적인 판단 필요
     - 인가신청 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추가 제출
     인가서에 인정학력(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표기


    학제, 수업일수(제8조)
     학제는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이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함


    교육과정(제9조)
    국어 및 사회는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50%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함


    교과용 도서(제10조)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이를 학교에 비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교직원의 배치(제10조의2)
     통합교과와 인성교육 등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상 과목별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성이 낮아, 교직원 배치기준을 새로 규정
특성화학교에 준하는 비율(교원정원의 3분의1 이내)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여
   - 대안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온 교사를 비롯하여 교사자격증이 없는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 가능케 함
     규정된 정원 외의 교사 및 다양한 경험과 능력의 강사 활용 가능


  위탁운영(제12조)
   국 •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학교운영을 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어 민간의 대안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가능
   - 공립의 경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학생 위탁교육(제13조)
   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표 2>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현황(‘11.1.31 기준)

              학생수(명) 학급  교원수  설립                설립별
지역      학교명                                             소재지
              현원 정원 (개) 전임 겸임 년도                (법인)
     서울실용                                      기독교대한
               68   150   3    4    3   ’08             신 동
                                                         당
서울   음악학교                                     감 회 수 을
                                               리 예 마
     여명학교      32   50    3    10   2   ’10      여명     남 동
                                                         산
      TLBU    110   162   9    31       ’08 국 법 경 학
                                             제 률 영 원    고 시
                                                         양
    글로벌학교
    화요일아침
               24   24    3    7        '11 (재 서 카 릭 소 회 연 군
                                              ) 울 톨 청 년   천
경기   예술학교
     은혜학교      60   60    3    5        '11 학 법 전 학
                                             교 인 인 교    용 시
                                                         인
    쉐마기독학
              270   270   15   23       '11 김 준
                                             종          양 시
                                                         주
       교
  합계(6개교)     564   716   36   80   5


3) 평생교육시설로서의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이 있다.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는 성지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한림실업
고등학교가 있다. 성지고의 경우 탈학교청소년과 위탁학생이 공존한다. 평생교
육시설의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니고 사인이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김영철 외, 2002: 163) 일부 학교에서 재정운용상
횡령 등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4) 공립시설내 대안학교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공립시설의 일정공간에서 ‘대안학교’ 사업을 펼치
는 형태로서 도시속작은학교(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난나공연예술학교(강북청소
년수련관), 수서디딤돌학교(수서청소년수련관), 스스로넷미디어스쿨(서울특별시
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하 ‘스스로넷’), 하자작업장학교(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
업체험센터), 민들레사랑방(서울청소년수련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약간의 편차
는 있으나 대개 시설 • 재정 등의 교육여건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학력인정은
되지 않고 있다. 정규수업의 강사는 경력에 따라 시간당 3만원 이상의 강사료
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설비나 멀티미디어 기기, 실내체육시설 등
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5) 민간단체의 대안학교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안교육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학교들은 평생교육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3> 민간단체의 대안학교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사단법인 청소년
    1 꽃피는학교         유초중   2009
서                                평화꽃네트워크
울                                청소년대안교육공간
    2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중고   2001
                                 꿈(비영리민간단체 687호)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3      꿈터학교         중고등통합 2004 꿈터청소년대안공동체
  4      꿈틀학교           통합  2002 (사)청소년내길찾기
  5      대한학교 한들      중고통합 2004 송파청소년수련관
  6      돈보스코 영상특성화학교    -  2001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7      민들레          중고통합 2001 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8    사랑의학교           -  2002
                                 부설사랑의학교/길거리상담소
    9    삼각산 재미난학교      초   2004  
    10   서울전인새싹학교       초   2006  
    11   성미산학교         초중고 2004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
    12   성장학교 별          -  2002
                                 들
    13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  200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4   아름다운학교         중   2004  
                                    청소년대안공간돋움(구
    15 은평씨앗학교           중    2001
                                    은평지역사회학교)
    1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    2001 (사)우다다청소년재단
부
    2 아시아공동체학교          초    2006 (사)아시아공동체
산
    3 사과나무학교            초    2008 사과나무학교공동체
대
    1    가온학교            -   2006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
구
    1    마리학교           중    2003   사)밝은 마을
인   2    열음학교           초    2005   열음학교
천   3    청학교            -    2009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4    하늘샘학교          -    2009   하늘샘청소년교육사업단
    1    광주 링컨 하우스 스쿨   -    2006   (사)국제청소년연합광주지부
    2    교육공간 오름        -    2009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
    3    나잘난 학교         -    2006   광주홍사단
주
    4    도시속 참사람학교      -    2001   (사)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5    새날 학교          -    2007   (사)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대   1    풀잎공동체          -    2004   개인
전   2    창조             -    2009   개인
울
    1 영남전인학교             -   2005 영남전인학교
산
    1    고양자유학교          -   2002   고양교육공동체
    2    과천맑은샘학교        초    2005   맑은샘교육모임
경   3    과천자유학교         초중   2002   과천자유학교
기   4    광명YMCA볍씨학교     초중   2000   광명YMCA
    5    광성드림학교         초중   2006   거룩한 빛
    6    구름산학교           -   2005   학부모교육공동체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7 꿈틀자유학교              초      2003 꿈틀자유학교
                                    (사)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
    8 대안교육센타    시소학교   중고통합    2005
                                    기
    9    더불어가는배움터길       -     2006 더불어가는길
    10   데오스중고등학교        -     2007 드림교회
    11   두레학교           초중     2005 두레교회
    12   들꽃피는학교        중고통합    1997 (사)들꽃청소년세상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
    13 디딤돌학교            중고     2001
                                    돌
    14   무지개학교            -    2003 무지개교육마을
    15   산어린이학교          초     200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6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초     2005 칠보산자유공동체
    17   쉐마기독학교          중고    2006 쉐마기독학교
    18   아힘나평화학교          -    2005 아힘나운동본부
    19   안양YMCA벼리학교       -    2002 안양YMCA
    19   의왕온뜻학교           -    2005 조합형설립학교
    20   청소년대안학교무한도전      -    2008 부천시민연합
    21   큰나무학교           초     2006 큰나무교육
    22   파주자유학교청미래과정     중고    2006 뿌리모임(학부모교육공동체)
    23   파주자유학교 초등과정     초     2006 뿌리모임(학부모교육공동체)
    24   푸른숲학교         초중고통합   2003 학부모교육공동체
                                    하나인학교운영위원회
    25 하나인학교             -     2006
                                    (학부모교육공동체)
    26   하남꽃피는학교        유초     2003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7   하늘씨앗살이학교       중      2009 재단법인   한국예수회
    1    전인새싹학교          -     2002 전인교육연구소
강   2    전인자람학교          -     2005 전인교육연구소
원   3    참꽂작은학교         중      2005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
    4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고      2007 국제청소년 연합
    1    제천 꽃피는학교       중      2006 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    새날학교            -     2008 충북다문화지원센터
충
    3    제천 간디학교         -     1997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북
    4    학교너머          초중통합    2005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5    다다 예술학교        통합     2009 한국예술통합교육원
    1    대전 꽃피는학교       유초     2004 (사)청소년 평화꽃 네트워크
충
    2    금산 간디학교        중고     2002 숲속마을작은학교
남
    3    햇살나무학교         초중     2008 햇살나무 치료교육연구소
    1    실상사 작은학교       중      1999          
전   2    돌나라 한농예능학교      -     1995 (사)한농복구회
북
    3 굼나제 사랑학교          고등     2003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4    1318해피존 행복스케치  중고  2007 1318 해피존 행복스케치
  1    순천YMCA 평화학교     5  2003 단체
  2    늦봄문익환         중고통합 2006 법인
전 3    꿈꾸는요셉           -  2007 단체
남 4    예뜨랑 아카데미      중고통합 2004 단체
  5    빛고을학교          초중  2006 개인
  6    곡성평화           중   2006 개인
경 1    해보라학교          중   2009 해보라
북 2    경산대안교육센터        -  1991 경산대안 교육센터
  1    간디어린이학교        초   2009 간디어린이학교
  2    경남범숙의집          -  2001 경남범숙의집
  3    로뎀의집            -  2003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4    민들레학교           -  2006 민들레공동체
경 5    밀양영화학교         고   2005 (재)밀양영화촌
남 6    산청간디중학교         -  2005 숲속마을 청소년학교
  7    양산꽃피는학교        유초  2007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8    창원평생교육원(예술학교)   -  2009 (사)나눔복지재단
  9    하라단기청소년쉼터       -  2001 (사)하라
  10   해밀스쿨           중고  2005 (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제
  1    문화교육들살이           초중   2002 사립
주
계 9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6) 가정학교


 1999년 2월 우리나라에서 가정학교 모임이 만들어진 이래 약 50여 가정이 모
이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3개월에 한 번씩 전체모임을 갖고 지역모임을 수시로 갖고 있다.
경기 안산의 ‘들꽃피는학교’는 ‘들꽃피는 마을’ 아이들 중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
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대안학교이다. 무학년 무학급제의 홈스쿨링 대안학교로
가정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교육한다.
 재택교육은 극단의 개별교수 방식으로서 이미 미국에서는 42개주에서 교육형
태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
집하는 이유는 기존 학교의 효과성에 대하여 환멸을 느낀다거나 학교에서 그들
의 종교적 신념이 침해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Claire V. Korn, 1991: 156~
157). 여기서 효과성이란 대개 학업성취도를 의미한다. 서덕희(2002: 149)가 “가
정학교는 선택과 경쟁,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엄청나게 강
력한 또 다른 ‘삶의 형식’에 포섭”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택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의 동기는 미국적
동기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즉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좀 더 자유로운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김성기, 2003: 52).


3. 대안학교 위탁교육제도

 2003년부터 시·도별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부적응학생 등을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시키는 제도(이하 ‘대안학교
위탁교육제도’라 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교육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
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감이 위탁교육기관을 지
정하면 교장이 위탁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이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위탁교육기관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고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 확신하기 곤란하다. 지금까지 위탁교육기
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 바 없다.
 등교 중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등교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위탁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 새롭게 학업을 재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적교의 입장에서도 교사들이 해당학생들로 인한 생활지도
상의 심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학급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
년에 16,723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중단하였지만 위탁교육기관은 19개 기관뿐으
로 577명밖에 수용하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는 148개 기관에서 18,458명이 위
탁되어 있다.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중등학교에서 매년 54,125명이 발생
한다고 했을 때 6개학년 통틀어 324,750명의 중단자 중 6%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교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1) 위탁교육의 제도적 목적


 위탁교육의 제도적 목적은 관련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초 • 중등교육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학습부진아나 학교부적응아, 학업중단자 등을 위해 국가나 지
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시·도 교육감들은 2003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4)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2004)에서는 “정상적
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은 상이하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정하였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의 지
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라 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통칭 ‘대안교육기관지정위탁
규칙’이라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을 예로 들 것이다.
2) 교육청의 위탁교육 운영목표


 위와 같은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침(2008)에서는 “정규
중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
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소
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한
다.”는 것을 취지로 밝히고 다음과 같은 운영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간관계 회복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
   학생비행 • 폭력 예방 지도의 내실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3)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해제(경남교육청, 2011)


 교육감은 공립학교 및 직속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
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안교육 기관(학교 •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공공성이 있는 법인체)은 위탁기관 지
정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교육감이 심사하여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심사 및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학생 교육
 위탁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   ⇒   관한 DB구축   ⇒ 등에 관한 협약
  지정 신청
                 지정           정보제공          체결
                              (교육감)       (교육감/학교)
 (대안교육기관)       (교육감)
                              (학교장)      (위탁교육기관)
<표 5> 장기 위탁교육기관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서울   나란타대안학교                  복지        중     15
     나래대안학교(예란원)              복지      중/고
     다애다문화학교                            중
     도담학교(한부모가족지원센터, 캥거루스쿨)           중/고
     도시속작은학교                  수련        고       12
     링컨학교                     민간        고       40
     미래학교(한산중)                공립        중       18
     사람사랑나눔학교                 민간      중/고   21, 19
     서울방송예술종합학교               민간        고       20
     서울사진영상학교(서울기술인력개발원)                고
     서울산업정보학교(꿈타래)            공립        고      32
     성지대안고등학교                 평생        고      69
     세포학교                     민간        중      18
     신도림미용고등학교                          고      80
     쌘뽈나우리학교                  상담        중      48
     아란야대안학교                  복지        중      12
     아우름학교                    복지        중       9
     이루다학교                    복지        중      12
     청소년희망학교(청소년희망재단)
     틔움터학교                    수련
     한림대안고등학교                 평생       고       49
     현대문화예술학교                 민간       고       18
     AN College
부산   부산자유학교                   민간        고      74
     양정중학교                    민간        중      80
     신영중 고등학교                 민간      중/고      45
     경남복지고등학교                 민간        고
대구   경신정보과학고                  평생        고      30
인천   아름다운학교
     하늘샘학교                    민간
광주   사)광주청소년교육원용연학교           민간        중   61/80
대전   대전청소년쉼터                  보호      중/고      18
     대전은석학교                   민간      중/고      55
울산   울산시민중 고등학교               민간      중/고      49
경기   헌산마음중학교(헌산중학교 내)         사립        중      20
     한울학교(대명고등학교 내)           공립        고      15
     꿈비학교(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내)      공립        중
     무지개드림학교(원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복지        중      15
     푸른꿈보금자리학교(푸른꿈청소년상담원
                              상담      중/고
     내)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고운뜰(홀트아동복지회 내)               복지       중고      4
     에스더의 집(동방사회복지회 내)            복지       중고
     수원제일평생학교                     평생         중
     성남유니크민들레학교                   민간         고
     여주민들레학교                      민간         중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중      27
충남   천안대안학교                       민간       중/고     103
     국학원                          민간         고       9
전북   희망샘학교                        복지       중/고      33
     산돌학교                         민간     초/중/고      23
     꿈누리교실                        공립       중/고      28
     전주대안학교                       민간       중/고      21
전남   청소년좋은세상                      민간       중/고     111
     푸른동산                         복지       중/고      82
경북   안동나섬학교                       대학         고      17
     구미상록학교                       평생       중/고      34
     상주희망야학                       민간         고       1
     김천늘푸른학교                      민간         고       0
     영천산자연학교                      민간       초/중       0
     포항청소년자유학교                    민간       중/고       9
경남   범숙학교                         복지         중      10
     신영중학교                        복지         중      10
     경남미용고등학교                     평생         고       6
     경남복지고등학교                     평생         고       6
     지리산가랑잎학교                     민간         고       3
계    60개                                         1,428


<표 6> 학생특별교육이수(단기위탁)기관 지정 현황(경기도교육청)

                                     교육       지도
          기관명            교육기간
                                   가능인원      강사수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5,10일      1~10명    17명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5일      5~10명     10명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5일        13명      9명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5일         5명      6명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5일         8명      6명
       매화종합사회복지관           5일         5명      5명
      민들레자원복지실천학교        3,5,7일      20명     23명
       성남시새날청소년쉼터          5일        10명      7명
        수원내일여성센터           5일      10~15명    13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5일       20명     12명
     이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7일        10명      6명
교육      지도
            기관명           교육기간
                                      가능인원     강사수
      인성지도교육원                5일       10~15명    7명
    푸른꿈청소년상담원           3,5,10, 15일    5~20명   18명
    한라종합사회복지관                5일        6~7명     9명
    일산종합사회복지관                5일          6명    12명
    두레가정폭력상담소                5일        5~8명     6명
      원당사회복지관                5일          6명     8명
    흰돌종합사회복지관             5, 10일       3~6명    10명
     문촌7사회복지관            5,10,15일      4~10명    6명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5일       8~12명    11명
       가평수덕원                 5일         40명    15명



<표 7> 2011년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심사 기준(경남교육청)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교육목표의 적절성                       10
1. 교육 계획                                                 20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적정성                 10
              ◦교실 및 시설 보유 현황                    5
              ◦학생 수용 능력                         5
2. 교육 시설                                                 20
              ◦대안교육 학습기자재 확보 현황                 5
              ◦운동장 확보 여부                        5
              ◦자격증 소지자/전체교원수(상근직원)              5
              ◦교사 1인당 학생수                       5
3. 교원 확보                                                 20
              ◦대안교육담당 전문상담교사 유무                 5
              ◦대안교육 유경험 교사수                     5
              ◦기관의 공공성                          5
4. 기관 운영      ◦학사운영 능력                          5
                                                         20
  및 재정 상태     ◦재정 상태                            5
              ◦경영 능력(타기관 사업추진 실적 포함)            5
              ◦대안교육 운영 프로그램수                    5
5.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생수                      5
                                                         20
  실적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5
              ◦대안교육 실시 후 성과(장학지도 결과포함)          5
    합 계                                        100   100
4) 위탁 과정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위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
울시교육청, 2008). 위탁대상자는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다.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2/3 이상 인성, 소질 • 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 • 운영하고 보통교과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학적은 원적교에서 관리(소속 학급 지정)한다. 일상적인 출결 및 성적 처리는
위탁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소속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위탁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생활지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해제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소속 학교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무상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적교에
납입한 것을 수탁기관이 전달받아 사용한다. 강사료 등 제비용은 교육청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위탁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 • 학부모의 신청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결정
   소속 학교에서 (서울)대안교육종합센터와 협의후 위탁할 기관 결정
   소속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추천
   위탁기관에서 소속 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위탁준비교육 이수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등교, 위탁교육 시작



5. 마치며

 대안교육이 뭔지 분명치 않다. 법정용어도 아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분명히
있다.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름때문에 ‘인간적 대우’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
도록 관심을 주는 공간, 그것이 대안학교다. 조급한 지식 전수보다 깨달음을 기
다려주는 사람들, 변경보다는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무한경쟁보다는 어깨동
무를 가르치는 사람들, 집단적 통제보다 진심어린 개별적 관심을 가지고 아이
들을 대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 공간이 바로 대안학교이다. 대안교육이 뭔지
는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는 분명히 있다.


                            참고문헌


경남교육청(2011).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침
교육과학기술부(2009).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규정 Q&A
김성기(2003).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김성기(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한국교육개
   발원.
김성기(2009a). ‘서울특별시 등교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새로운 대안 모색’. 서울
   특별시의회 김배영 의원 주최 심포지엄.
김성기(2009b). ‘초·중등학생의 등교중단 현황과 대책’, 『등교중단 청소년을 위
   한 종합지원대책 토론회』, 국회 정미경 의원 주최 토론회
김성기(2009c). ‘경기도의 등교중단 현황과 대안교육 발전방안’, 『경기도 대안교
   육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고찰』, 제10회 경기교육포럼
김성기ㆍ조동섭ㆍ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부산광역시교육청.
서대문도시속작은학교(2009). 2008학년도 운영보고서
서덕희(2002). 「가정학교 실천의 교육적 의미: 부모들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
     인류학연구 . 2002, 5(1): 119~152.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대안교육센터(2002). '작은 학교, 큰 그림', 제2차 대안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대안교육센터(2002). 2001 사업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통계연보 .

More Related Content

More from Juhee Park

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
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
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Juhee Park
 
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
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
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Juhee Park
 
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
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
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Juhee Park
 
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
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
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Juhee Park
 
폭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폭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Juhee Park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Juhee Park
 

More from Juhee Park (12)

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
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
밥파이크 핸드아웃 본문
 
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
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
수료발표 같이학교 V1_120423
 
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
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
언젠가학교 입문2기 수료식_(1)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120410대안교육제도현황_김성기교수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하자작업장학교탐방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스스로넷미디어스쿨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a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2기 성미산학교b
 
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
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
언젠가대안학교 강의 Ppt 길잡이 교사의-발달_단계(김은임)
 
폭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폭력의 시대
폭력의 시대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제도현황110923 협성대김성기교수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언젠가학교입문2기 대안교육제도와현황_협성대학교(김성기교수님)

  • 1. 대안교육의 제도와 현황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공교육, 문제인가? 1.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학교가 시끄럽다. 질타를 받고 있다. 교사들 책 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량생산체제의 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학생을 인간으로 취급하기에 앞서서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교 과서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기보다는 교사가 무언가를 전달하 기에 급급하다. 학급당 학생수 36명을 데려다 놓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 렵다.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행정업무 처리하기에 바쁘다. 인간은 없고 일과 대 상만 남아 있다. 난 대안학교가 근사한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피폐 한 학교로부터 인간들을 데리고 와서 인간적인 내용으로 인간을 가르치는 곳이 라 생각한다. 인간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학생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교육보다 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돕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러기만 해도 더 바랄 게 없다.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 본질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학문전공자의 비율에 따라 수학교과서 내용의 비중이 달라지는 외재적 이유가 교과서를 지배하는 한 공교 육에서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 교육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 모든 이념과 도구적 사고방식을 떠나 온전히 인간 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소재로부터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 심지어 ‘대안교육’ 이 념도 장애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싶다. 2. 대안교육의 형태와 학교현황 대안교육은 시민사회의 운동적 측면에서 본래 입시위주의 억압적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했지만 국가적 측면에서는 학업중단 대책의 하나로서 등 장했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대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구분될 뿐이다. 소위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학
  • 2. 생들에게는 그것이 대안교육인지 아닌지보다는 그것이 그 학생들을 위해 교육 적 대안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형 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형태와 관련제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안학교는 제도적 규제와 학력인정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실상 제도적 규제는 학력인정여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즉 학력인정학교 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교원인사, 장학 등 제도적 규제가 따른다. 그 리고 그러한 차이가 대안학교에 가까운지 먼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따라 서 학력인정여부를 기준으로 대안학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력인정 대안학교로는 제도권 내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로부터 대안교육분 야·직업교육분야1)의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으 며, 학력비인정3) 대안학교는 재택학교(home schooling), 학교외 단체의 대안학 교, 학력비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대안교육위탁기관은 교육감이 지정하여 학생들을 위탁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정규교육기관부터 대안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 • 외에 두루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특성화학교와 학 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 학교외 단체(주로 민간단체)의 대안학교를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1)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출발 당시의 학교 성격이나 현재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성격상 구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도 대안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 다는 것이 곧 학력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가와 동시에 학력인 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체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는 굳이 학력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받으려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미( )인정’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비( )인정’이 적절한 용어이다.
  • 3. [그림 1]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 1) 특성화 중 고등학교 정규학교이면서 대표적인 대안학교로 불려왔던 학교들이 바로 특성화학교이 다. 이러한 학교는 교과 이수나 교육청의 장학 등 공교육 기관의 한 범주로서 통제를 받고 있다. 1995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 을 존중하는 초 • 중등교육 운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 성화,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제안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특성 화된 고등학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59). 1997년 학교설립기준을 최소화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 등학교를 자유롭게 설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 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전학년 학생의 학생정원을 60명 이상으로 하여 ‘교 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어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인가하는 제도이다. 준칙주의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특성화학교가 성지고등학 교이다(김광조, 1998: 32~44). 1997년 10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신청 안내」에
  • 4. 따르면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추진하는 목적으로서 ‘공급자 위주 의 획일화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특성화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대안학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 시하는 학교로서 특성화고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 조(특성화중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 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 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으로써 대안학교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교육감이 특성화 학교를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특성화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은 1998년 초에 교육부가 각 시 • 도교육청에 시 달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 • 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 고 있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10.5.10 기준) 학생 학급 지정 설립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목적 및 특성화 방안 정원 (개) 년도 (법인) 헌산 중 학교부적응 • 중도탈락 학생 학업기회 부여 120 6 ’03 전인 용 시 인 한 겨 레중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 60 3 ’06 전인 안 시 성 경기 이우 중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교육 180 9 ’03 이우 성 시 남 두레자연중 전인교육, 인성교육, 체험 위주 교육 60 3 ’03 수곡두레 화 시 성 중앙기독중 장애 • 일반학생 대상, 체험위주 공동체 • 통합교육 252 9 ’06 중앙 수 시 원 지 평 선중 전인교육 120 6 ’03 원진 김 시 제 전북 전 북동 화 중 학교부적응 학생 체험위주 교육 120 2 ‘09 공립 정 시 읍 용정 중 학교부적응 • 중도포기 학생 재교육 112 6 ’03 보성학교 보 군 성 전남 성지송학중 인성 교육 80 4 ’02 영산성지 영 군 광 중학교 9 개교 부산 지 구 촌고 중등교육, 기초적 전문교육, 대안교육 90 3 ’02 복음 연 구 제 대구 달 구 벌고 지혜로운 인재양성,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육성 120 6 ’03 덕성 동구 인천 산 마 을고 전인교육 60 3 ’00 산 을 마 강 군 화 광주 동명 고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180 9 ’99 동명 광 구 산 두레자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함양 120 6 ’99 수곡두레 화 시 성 경기대명고 인성교육, 노작교육, 체험중심 120 6 ’02 공립 수 시 원 경기 이우 고 함께 사는 삶의 실천인 육성 240 12 ’03 이우 성 시 남 한 겨 레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 120 6 ’06 전인 안 시 성
  • 5. 학생 학급 지정 설립별 소재지 지역 학교명 설립목적 및 특성화 방안 정원 (개) 년도 (법인) 전인 고 인성교육, 전인 지도자 양성 100 5 ’05 전인 춘 시 천 강원 팔렬 고 인성교육 중심 60 3 ’06 이화 홍 군 천 충북 양업 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교육 120 6 ’98 청 카 릭 청 군 주 톨 원 한 마 음고 인성교육과 학교 적응력 신장, 생태체험활동 120 6 ’03 한 음 마 천 시 안 충남 교 문 재 육 화 단 공동체비전고 공동체적 전인 교육 120 6 ’03 선천 서 군 천 세인 고 전인교육 180 9 ’99 DIA세인 완 군 주 전북 푸 른 꿈고 생태학적 교육 120 6 ’99 푸른꿈 무 군 주 지 평 선고 인문학 중심 교육 40 2 ’09 원진 김 시 제 영산성지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120 6 ’98 영산성지 영 군 광 전남 한빛 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225 9 ’98 거이 담 군 양 경북 경주화랑고 인성 • 정보 • 전인교육, 노작학습 120 6 ’98 삼동 경 시 주 간 디 학교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120 6 ’98 녹색 산 군 청 원경 고 심성 • 공동체 • 체험 교육 120 6 ’98 원명 합 군 천 경남 지 리 산고 전인교육 60 3 ’04 학림 산 군 청 태봉 고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 45 3 ’10 공립 마 시 산 고 등 학 교 23개 교 2)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대안학교가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는 학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학교인가 의심스러운 학교들이 있다. 어찌 되었든 이 학교 들은 여러 면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 술부, 2009). 대안학교 설립주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 • 공 • 사립 대안학교가 모두 가능 대안학교 설립기준(제2조, 제3조) 기존에 따랐던「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및 동 규 정 시행규칙은 전면 배제하고, 대안학교 규정을 따름 「학교보건법」,「사립학교법」(학교법인 설립 시) 등 “「초 • 중등교
  • 6. 육법」제2조의 학교”와 관련된 법률은 준수하여야 함 임대관련(제3조의2) 학생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습부 진아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교사(校 )임대 가능 안정적이고 교육상 지장이 없는 건물이나 시설을 장기 임대 안정성 여부는 등기부상 권리사항의 이해관계 유무와 건물 자체의 안정성 확인 등으로 교육상 지장 여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판단 가 능 설립인가와 학력인정(제4조, 제6조) 인가와 동시에 학력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질적인 판단 필요 - 인가신청 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추가 제출 인가서에 인정학력(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표기 학제, 수업일수(제8조) 학제는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이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함 교육과정(제9조) 국어 및 사회는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50%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함 교과용 도서(제10조) 교과용 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이외에도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이를 학교에 비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교직원의 배치(제10조의2) 통합교과와 인성교육 등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상 과목별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성이 낮아, 교직원 배치기준을 새로 규정
  • 7. 특성화학교에 준하는 비율(교원정원의 3분의1 이내)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여 - 대안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온 교사를 비롯하여 교사자격증이 없는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 가능케 함 규정된 정원 외의 교사 및 다양한 경험과 능력의 강사 활용 가능 위탁운영(제12조) 국 •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학교운영을 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어 민간의 대안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가능 - 공립의 경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학생 위탁교육(제13조) 대안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표 2>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현황(‘11.1.31 기준) 학생수(명) 학급 교원수 설립 설립별 지역 학교명 소재지 현원 정원 (개) 전임 겸임 년도 (법인) 서울실용 기독교대한 68 150 3 4 3 ’08 신 동 당 서울 음악학교 감 회 수 을 리 예 마 여명학교 32 50 3 10 2 ’10 여명 남 동 산 TLBU 110 162 9 31 ’08 국 법 경 학 제 률 영 원 고 시 양 글로벌학교 화요일아침 24 24 3 7 '11 (재 서 카 릭 소 회 연 군 ) 울 톨 청 년 천 경기 예술학교 은혜학교 60 60 3 5 '11 학 법 전 학 교 인 인 교 용 시 인 쉐마기독학 270 270 15 23 '11 김 준 종 양 시 주 교 합계(6개교) 564 716 36 80 5 3) 평생교육시설로서의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8. 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이 있다.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는 성지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한림실업 고등학교가 있다. 성지고의 경우 탈학교청소년과 위탁학생이 공존한다. 평생교 육시설의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니고 사인이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김영철 외, 2002: 163) 일부 학교에서 재정운용상 횡령 등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4) 공립시설내 대안학교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공립시설의 일정공간에서 ‘대안학교’ 사업을 펼치 는 형태로서 도시속작은학교(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난나공연예술학교(강북청소 년수련관), 수서디딤돌학교(수서청소년수련관), 스스로넷미디어스쿨(서울특별시 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하 ‘스스로넷’), 하자작업장학교(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 업체험센터), 민들레사랑방(서울청소년수련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약간의 편차 는 있으나 대개 시설 • 재정 등의 교육여건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학력인정은 되지 않고 있다. 정규수업의 강사는 경력에 따라 시간당 3만원 이상의 강사료 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설비나 멀티미디어 기기, 실내체육시설 등 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5) 민간단체의 대안학교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안교육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학교들은 평생교육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3> 민간단체의 대안학교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사단법인 청소년 1 꽃피는학교 유초중 2009 서 평화꽃네트워크 울 청소년대안교육공간 2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중고 2001 꿈(비영리민간단체 687호)
  • 9.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3 꿈터학교 중고등통합 2004 꿈터청소년대안공동체 4 꿈틀학교 통합 2002 (사)청소년내길찾기 5 대한학교 한들 중고통합 2004 송파청소년수련관 6 돈보스코 영상특성화학교 - 2001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7 민들레 중고통합 2001 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8 사랑의학교 - 2002 부설사랑의학교/길거리상담소 9 삼각산 재미난학교 초 2004   10 서울전인새싹학교 초 2006   11 성미산학교 초중고 2004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사)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 12 성장학교 별 - 2002 들 13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 200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4 아름다운학교 중 2004   청소년대안공간돋움(구 15 은평씨앗학교 중 2001 은평지역사회학교) 1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 2001 (사)우다다청소년재단 부 2 아시아공동체학교 초 2006 (사)아시아공동체 산 3 사과나무학교 초 2008 사과나무학교공동체 대 1 가온학교 - 2006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 구 1 마리학교 중 2003 사)밝은 마을 인 2 열음학교 초 2005 열음학교 천 3 청학교 - 2009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4 하늘샘학교 - 2009 하늘샘청소년교육사업단 1 광주 링컨 하우스 스쿨 - 2006 (사)국제청소년연합광주지부 2 교육공간 오름 - 2009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 3 나잘난 학교 - 2006 광주홍사단 주 4 도시속 참사람학교 - 2001 (사)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5 새날 학교 - 2007 (사)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대 1 풀잎공동체 - 2004 개인 전 2 창조 - 2009 개인 울 1 영남전인학교 - 2005 영남전인학교 산 1 고양자유학교 - 2002 고양교육공동체 2 과천맑은샘학교 초 2005 맑은샘교육모임 경 3 과천자유학교 초중 2002 과천자유학교 기 4 광명YMCA볍씨학교 초중 2000 광명YMCA 5 광성드림학교 초중 2006 거룩한 빛 6 구름산학교 - 2005 학부모교육공동체
  • 10.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7 꿈틀자유학교 초 2003 꿈틀자유학교 (사)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 8 대안교육센타 시소학교 중고통합 2005 기 9 더불어가는배움터길 - 2006 더불어가는길 10 데오스중고등학교 - 2007 드림교회 11 두레학교 초중 2005 두레교회 12 들꽃피는학교 중고통합 1997 (사)들꽃청소년세상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 13 디딤돌학교 중고 2001 돌 14 무지개학교 - 2003 무지개교육마을 15 산어린이학교 초 200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6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초 2005 칠보산자유공동체 17 쉐마기독학교 중고 2006 쉐마기독학교 18 아힘나평화학교 - 2005 아힘나운동본부 19 안양YMCA벼리학교 - 2002 안양YMCA 19 의왕온뜻학교 - 2005 조합형설립학교 20 청소년대안학교무한도전 - 2008 부천시민연합 21 큰나무학교 초 2006 큰나무교육 22 파주자유학교청미래과정 중고 2006 뿌리모임(학부모교육공동체) 23 파주자유학교 초등과정 초 2006 뿌리모임(학부모교육공동체) 24 푸른숲학교 초중고통합 2003 학부모교육공동체 하나인학교운영위원회 25 하나인학교 - 2006 (학부모교육공동체) 26 하남꽃피는학교 유초 2003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7 하늘씨앗살이학교 중 2009 재단법인 한국예수회 1 전인새싹학교 - 2002 전인교육연구소 강 2 전인자람학교 - 2005 전인교육연구소 원 3 참꽂작은학교 중 2005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 4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고 2007 국제청소년 연합 1 제천 꽃피는학교 중 2006 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 새날학교 - 2008 충북다문화지원센터 충 3 제천 간디학교 - 1997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북 4 학교너머 초중통합 2005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5 다다 예술학교 통합 2009 한국예술통합교육원 1 대전 꽃피는학교 유초 2004 (사)청소년 평화꽃 네트워크 충 2 금산 간디학교 중고 2002 숲속마을작은학교 남 3 햇살나무학교 초중 2008 햇살나무 치료교육연구소 1 실상사 작은학교 중 1999   전 2 돌나라 한농예능학교 - 1995 (사)한농복구회 북 3 굼나제 사랑학교 고등 2003  
  • 11. 지 연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역 번 4 1318해피존 행복스케치 중고 2007 1318 해피존 행복스케치 1 순천YMCA 평화학교 5 2003 단체 2 늦봄문익환 중고통합 2006 법인 전 3 꿈꾸는요셉 - 2007 단체 남 4 예뜨랑 아카데미 중고통합 2004 단체 5 빛고을학교 초중 2006 개인 6 곡성평화 중 2006 개인 경 1 해보라학교 중 2009 해보라 북 2 경산대안교육센터 - 1991 경산대안 교육센터 1 간디어린이학교 초 2009 간디어린이학교 2 경남범숙의집 - 2001 경남범숙의집 3 로뎀의집 - 2003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4 민들레학교 - 2006 민들레공동체 경 5 밀양영화학교 고 2005 (재)밀양영화촌 남 6 산청간디중학교 - 2005 숲속마을 청소년학교 7 양산꽃피는학교 유초 2007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8 창원평생교육원(예술학교) - 2009 (사)나눔복지재단 9 하라단기청소년쉼터 - 2001 (사)하라 10 해밀스쿨 중고 2005 (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제 1 문화교육들살이 초중 2002 사립 주 계 9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6) 가정학교 1999년 2월 우리나라에서 가정학교 모임이 만들어진 이래 약 50여 가정이 모 이고 있다.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3개월에 한 번씩 전체모임을 갖고 지역모임을 수시로 갖고 있다. 경기 안산의 ‘들꽃피는학교’는 ‘들꽃피는 마을’ 아이들 중 일반학교에 다니지 않 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대안학교이다. 무학년 무학급제의 홈스쿨링 대안학교로 가정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교육한다. 재택교육은 극단의 개별교수 방식으로서 이미 미국에서는 42개주에서 교육형 태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재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 집하는 이유는 기존 학교의 효과성에 대하여 환멸을 느낀다거나 학교에서 그들 의 종교적 신념이 침해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Claire V. Korn, 1991: 156~
  • 12. 157). 여기서 효과성이란 대개 학업성취도를 의미한다. 서덕희(2002: 149)가 “가 정학교는 선택과 경쟁,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엄청나게 강 력한 또 다른 ‘삶의 형식’에 포섭”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택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의 동기는 미국적 동기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즉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좀 더 자유로운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김성기, 2003: 52). 3. 대안학교 위탁교육제도 2003년부터 시·도별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부적응학생 등을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시키는 제도(이하 ‘대안학교 위탁교육제도’라 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교육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 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감이 위탁교육기관을 지 정하면 교장이 위탁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이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이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위탁교육기관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고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 확신하기 곤란하다. 지금까지 위탁교육기 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 바 없다. 등교 중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등교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위탁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 새롭게 학업을 재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적교의 입장에서도 교사들이 해당학생들로 인한 생활지도 상의 심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학급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 년에 16,723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중단하였지만 위탁교육기관은 19개 기관뿐으 로 577명밖에 수용하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는 148개 기관에서 18,458명이 위
  • 13. 탁되어 있다.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중등학교에서 매년 54,125명이 발생 한다고 했을 때 6개학년 통틀어 324,750명의 중단자 중 6%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교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1) 위탁교육의 제도적 목적 위탁교육의 제도적 목적은 관련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초 • 중등교육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학습부진아나 학교부적응아, 학업중단자 등을 위해 국가나 지 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시·도 교육감들은 2003년부터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4)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2004)에서는 “정상적 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은 상이하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정하였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의 지 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이라 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통칭 ‘대안교육기관지정위탁 규칙’이라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을 예로 들 것이다.
  • 14. 2) 교육청의 위탁교육 운영목표 위와 같은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침(2008)에서는 “정규 중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 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교육함으로써 학생의 소 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한 다.”는 것을 취지로 밝히고 다음과 같은 운영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간관계 회복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예방 학생비행 • 폭력 예방 지도의 내실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3)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해제(경남교육청, 2011) 교육감은 공립학교 및 직속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 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안교육 기관(학교 •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공공성이 있는 법인체)은 위탁기관 지 정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교육감이 심사하여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심사 및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학생 교육 위탁교육기관 ⇒ 위탁교육기관 ⇒ 관한 DB구축 ⇒ 등에 관한 협약 지정 신청 지정 정보제공 체결 (교육감) (교육감/학교) (대안교육기관) (교육감) (학교장) (위탁교육기관)
  • 15. <표 5> 장기 위탁교육기관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서울 나란타대안학교 복지 중 15 나래대안학교(예란원) 복지 중/고 다애다문화학교 중 도담학교(한부모가족지원센터, 캥거루스쿨) 중/고 도시속작은학교 수련 고 12 링컨학교 민간 고 40 미래학교(한산중) 공립 중 18 사람사랑나눔학교 민간 중/고 21, 19 서울방송예술종합학교 민간 고 20 서울사진영상학교(서울기술인력개발원) 고 서울산업정보학교(꿈타래) 공립 고 32 성지대안고등학교 평생 고 69 세포학교 민간 중 18 신도림미용고등학교 고 80 쌘뽈나우리학교 상담 중 48 아란야대안학교 복지 중 12 아우름학교 복지 중 9 이루다학교 복지 중 12 청소년희망학교(청소년희망재단) 틔움터학교 수련 한림대안고등학교 평생 고 49 현대문화예술학교 민간 고 18 AN College 부산 부산자유학교 민간 고 74 양정중학교 민간 중 80 신영중 고등학교 민간 중/고 45 경남복지고등학교 민간 고 대구 경신정보과학고 평생 고 30 인천 아름다운학교 하늘샘학교 민간 광주 사)광주청소년교육원용연학교 민간 중 61/80 대전 대전청소년쉼터 보호 중/고 18 대전은석학교 민간 중/고 55 울산 울산시민중 고등학교 민간 중/고 49 경기 헌산마음중학교(헌산중학교 내) 사립 중 20 한울학교(대명고등학교 내) 공립 고 15 꿈비학교(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내) 공립 중 무지개드림학교(원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복지 중 15 푸른꿈보금자리학교(푸른꿈청소년상담원 상담 중/고 내)
  • 16.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고운뜰(홀트아동복지회 내) 복지 중고 4 에스더의 집(동방사회복지회 내) 복지 중고 수원제일평생학교 평생 중 성남유니크민들레학교 민간 고 여주민들레학교 민간 중 강원 팔렬중학교 사립 중 27 충남 천안대안학교 민간 중/고 103 국학원 민간 고 9 전북 희망샘학교 복지 중/고 33 산돌학교 민간 초/중/고 23 꿈누리교실 공립 중/고 28 전주대안학교 민간 중/고 21 전남 청소년좋은세상 민간 중/고 111 푸른동산 복지 중/고 82 경북 안동나섬학교 대학 고 17 구미상록학교 평생 중/고 34 상주희망야학 민간 고 1 김천늘푸른학교 민간 고 0 영천산자연학교 민간 초/중 0 포항청소년자유학교 민간 중/고 9 경남 범숙학교 복지 중 10 신영중학교 복지 중 10 경남미용고등학교 평생 고 6 경남복지고등학교 평생 고 6 지리산가랑잎학교 민간 고 3 계 60개 1,428 <표 6> 학생특별교육이수(단기위탁)기관 지정 현황(경기도교육청) 교육 지도  기관명 교육기간 가능인원 강사수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5,10일 1~10명 17명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5일 5~10명 10명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5일 13명 9명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5일 5명 6명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5일 8명 6명 매화종합사회복지관 5일 5명 5명 민들레자원복지실천학교 3,5,7일 20명 23명 성남시새날청소년쉼터 5일 10명 7명 수원내일여성센터 5일 10~15명 13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5일 20명 12명 이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7일 10명 6명
  • 17. 교육 지도  기관명 교육기간 가능인원 강사수 인성지도교육원 5일 10~15명 7명 푸른꿈청소년상담원 3,5,10, 15일 5~20명 18명 한라종합사회복지관 5일 6~7명 9명 일산종합사회복지관 5일 6명 12명 두레가정폭력상담소 5일 5~8명 6명 원당사회복지관 5일 6명 8명 흰돌종합사회복지관 5, 10일 3~6명 10명 문촌7사회복지관 5,10,15일 4~10명 6명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5일 8~12명 11명 가평수덕원 5일 40명 15명 <표 7> 2011년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심사 기준(경남교육청)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교육목표의 적절성 10 1. 교육 계획 20 ◦교육과정(프로그램)의 적정성 10 ◦교실 및 시설 보유 현황 5 ◦학생 수용 능력 5 2. 교육 시설 20 ◦대안교육 학습기자재 확보 현황 5 ◦운동장 확보 여부 5 ◦자격증 소지자/전체교원수(상근직원) 5 ◦교사 1인당 학생수 5 3. 교원 확보 20 ◦대안교육담당 전문상담교사 유무 5 ◦대안교육 유경험 교사수 5 ◦기관의 공공성 5 4. 기관 운영 ◦학사운영 능력 5 20 및 재정 상태 ◦재정 상태 5 ◦경영 능력(타기관 사업추진 실적 포함) 5 ◦대안교육 운영 프로그램수 5 5.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생수 5 20 실적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5 ◦대안교육 실시 후 성과(장학지도 결과포함) 5 합 계 100 100
  • 18. 4) 위탁 과정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위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 울시교육청, 2008). 위탁대상자는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다.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2/3 이상 인성, 소질 • 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 • 운영하고 보통교과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학적은 원적교에서 관리(소속 학급 지정)한다. 일상적인 출결 및 성적 처리는 위탁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소속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위탁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생활지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수탁해제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소속 학교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무상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적교에 납입한 것을 수탁기관이 전달받아 사용한다. 강사료 등 제비용은 교육청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위탁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 • 학부모의 신청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결정 소속 학교에서 (서울)대안교육종합센터와 협의후 위탁할 기관 결정 소속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추천 위탁기관에서 소속 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위탁준비교육 이수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등교, 위탁교육 시작 5. 마치며 대안교육이 뭔지 분명치 않다. 법정용어도 아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는 분명히 있다.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름때문에 ‘인간적 대우’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 도록 관심을 주는 공간, 그것이 대안학교다. 조급한 지식 전수보다 깨달음을 기 다려주는 사람들, 변경보다는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무한경쟁보다는 어깨동
  • 19. 무를 가르치는 사람들, 집단적 통제보다 진심어린 개별적 관심을 가지고 아이 들을 대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 공간이 바로 대안학교이다. 대안교육이 뭔지 는 모르겠지만 대안학교는 분명히 있다. 참고문헌 경남교육청(2011).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운영지침 교육과학기술부(2009).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규정 Q&A 김성기(2003).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김성기(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한국교육개 발원. 김성기(2009a). ‘서울특별시 등교중단 청소년의 실태와 새로운 대안 모색’. 서울 특별시의회 김배영 의원 주최 심포지엄. 김성기(2009b). ‘초·중등학생의 등교중단 현황과 대책’, 『등교중단 청소년을 위 한 종합지원대책 토론회』, 국회 정미경 의원 주최 토론회 김성기(2009c). ‘경기도의 등교중단 현황과 대안교육 발전방안’, 『경기도 대안교 육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고찰』, 제10회 경기교육포럼 김성기ㆍ조동섭ㆍ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부산광역시교육청. 서대문도시속작은학교(2009). 2008학년도 운영보고서 서덕희(2002). 「가정학교 실천의 교육적 의미: 부모들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 인류학연구 . 2002, 5(1): 119~152.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대안교육센터(2002). '작은 학교, 큰 그림', 제2차 대안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대안교육센터(2002). 2001 사업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통계연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