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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Ⅰ ································································································ 3
약 사.Ⅱ
고 대1. ···························································································· 9
국가형성기2. ····················································································· 9
중 세3. ···························································································· 9
근 현대4. · ························································································· 11
정 치.Ⅲ
정치제도1. ······················································································· 15
정치정세2. ······················································································· 24
외 교.Ⅳ
기본정책1. ······················································································· 29
대 관계2. EU ··················································································· 29
3. 북유럽협력 ··················································································· 32
대 관계4. NATO ·············································································· 33
대 관계5. UN ··················································································· 34
대개도국 관계6. ·············································································· 34
인권문제7. ······················································································· 35
아프간 파병8. ················································································· 35
추진대응 등 대미관계9. MD ························································· 35
경 제.Ⅴ
개 요1. ·························································································· 39
덴마크 경제동향 및 전망2. ···························································· 41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나라와의 협력현황3. ······················ 46
한 덴마크 양국간 녹색협력 추진방안4. - ······································ 51
군 사.Ⅵ
개 요1. ·························································································· 55
병 력2. ·························································································· 55
국방예산3. ······················································································· 56
CONTENTS
사회문화.Ⅶ ․
인종 국민성 및 종교1. , ·································································· 59
교 육2. ·························································································· 59
사회보장3. ······················································································· 61
언 론4. ·························································································· 64
한국과의 관계.Ⅷ
기본정책1. ······················································································· 69
주요외교일지2. ·············································································· 69
주요인사 교류3. ············································································ 70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4. ····························································· 73
주요 체결 협정5. ············································································ 75
교민현황6. ······················································································· 76
덴마크내 친한단체7. ····································································· 77
한국내 친덴마크단체8. ··································································· 78
명예영사관9. ················································································· 78
북한과의 관계.Ⅸ
기본정책1. ······················································································· 81
통상관계2. ······················································································· 81
친북단체3. ······················································································· 82
외교일지4. ······················································································· 82
주요인사 교류5. ·············································································· 83
자치령 그린란드 및 패로제도.Ⅹ
그린란드1. ······················································································· 89
패로제도2. ······················································································· 92
참고자료.Ⅺ ·························································································· 97
개 관
3
The Kingdom of Denmark
개
관
Ⅰ
Ⅰ
개 관
◦ 국 명 덴마크 왕국: (The Kingdom of Denmark)
◦ 위 치 북위: 54。
57~ 。
동경, 8。
15~ 。
에 위치하는 유틀란드 반도 및
개 섬으로 구성407
◦ 수 도 인구 만 천명 총 수도권인구 만 천명: Copenhagen( 53 9 , 118 1 )
◦ 면 적 자치령 그린란드 및 패로제도 제외 한반도의: 43,098 ( ; 1/5)㎢
◦ 인 구 만 천명 인구밀도 약 명: 555 7 (2010.10.1) ( : 129 / )㎢
◦ 민 족 아리안계의 덴족 고트족: ,
전체인구의 가 북게르만계의 덴족96%※
◦ 언 어 덴마크어:
◦ 교 육 년간 의무교육 세: 9 (7~16 )
◦ 종 교 덴마크 루터복음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Denmark :
국교로 인구의 약 가 회원으로 가입 그 외 이슬람교 이민80% ), (
세대의 영향으로 위 가톨릭 침례교 유태교 등2 ), , ,
◦ 정 체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덴마크개황
4
◦ 국 회 단원제 총 석 그린란드와 패로제도에 각 석 할당: ( 179 , 2 )
◦ 국가원수 즉위: H. M. Queen Margrethe (1972.1.14 )Ⅱ
◦ 유엔가입일 원가맹국: 1945.10.24( )
◦ 국 경 일 헌법의 날: 6.5( , 1849.6.5)
◦ 화폐단위 월 기준환율: Danish Krone(2011.3 : 1USD=5.36DKK)
◦ 주요경제지표 자료 월 기준 추정치(IMF, EIU , 2010.12 )
- 명목 억불GDP : 3,045
- 인당 경상 기준 불1 GDP( ) : 55,152
- 상품수출액 억불: 938
- 상품수입액 억불: 848
- 경제성장률 : 2.1%
- 물가상승률 : 2.3%
- 외환보유고 억불 월 기준: 767 (2009.12 )
- 실 업 률 : 4.2%
- 재정수지 적자 대비: 3.9% (GDP )
- 경상수지 흑자 대비: 5.4% (GDP )
◦ 기 후
-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한 편
- 월에는 평균 월에는 이며 연평균 강우량은2 -0.4 , 7 16.6 , 664℃ ℃ ㎜
이상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일(0.1 171 )㎜
◦ 지 형
- 국토의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빙하의 운반 퇴적에 의해 형성되어,
평탄하고 최고봉이 해발 호수가 많으며 개 하천은 규모도( 173m) (1,008 )
작고 최장 많지 않은 편( 158 )㎞
5
The Kingdom of Denmark
개
관
Ⅰ
- 주요 섬은 독일과 연결된 유틀란드 반도 코펜하겐이 있는 씨일랜드(Jutland) ,
섬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덴세가 있는 휜 섬(Zealand) , (Fyn)
◦ 역사상 주요인물
- 아동문학가 : Hans Christian Andersen(1805.4.2-1875.8.4)
미운오리새끼 성냥팔이소녀 인어공주( , , )「 」 「 」 「 」
- 철 학 자 : Søren Kierkegaard(1813.5.5-1855.11.11)
현대 그리스도교 사상과 실존사상의 선구자로 저서 죽음에( 「
이르는 병 (1849) )」
- 작 곡 가 : Carl Nielsen(1865.6.9-1931.10.3)
여섯 편의 교향곡과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을 위한 콘체( , ,
르토로 저명)
- 과 학 자 : Valdemar Poulsen(1869.11.23-1942.7.23)
철사 자기 녹음기 개발( (Magnetic wire recorder) )
- 핵물리학자 : Niels Bohr(1885.10.7-1962.11.18)
년 노벨물리학상 수상(1922 )
- 소 설 가 : Karen Blixen(1885.4.17-1962.9.7)
저서( Out of Africa )「 」
- 건 축 가 : Jørn Utzon(1918.4.9-2008.11.29)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계 년 건축상 수상( , 2003 Pritzker )
약 사
9
The Kingdom of Denmark
약
사
Ⅱ
Ⅱ
약 사
고 대1.
◦ 현재의 덴마크 지역에 인류가 최초로 거주한 시기는 약 만년 전이며20 ,
약 만년전경 빙하가 북쪽으로 이동 광범위한 툰드라 지대가 형성되면서5 ,
순록을 사냥하는 유목민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됨.
◦ 그 후 구신석기시대 년 청동기시대 년(BC9500 BC1500 ), (BC1500 BC400 )․ ~ ~
및 철기시대 년 이후 를 거친 후 년경에 농경을 주로 하는(BC400 ) , AD500
및 라는 부족이 처음으로 집단부락을 형성함"Angles" "Jutes" .
국가형성기 바이킹시대2. ( )
◦ 세기 세기간에 바이킹 이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원시AD6 10 (Viking)~
왕정국가를 형성하면서 스웨덴 남부 영국 동부 심지어 지중해 연안까지, ,
진출하는 위세를 떨쳤으며 특히 세기 경에는 영국 북부지역을 점령하기도, 9
했음.
◦ 년에 덴마크 지역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됨826 .
중 세3.
가 왕조시대 년. Estrith (1047 1447 )~
◦ 세 년간 재위 에 의해 최초의 왕조 가 창설Sweyn (1047~1075 ) (Estrith)Ⅱ
덴마크개황
10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으나 세기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도시가 형성, 12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왕 귀족 및 교회세력간의 갈등이, ,
심화됨.
- 이에 따라 년 국왕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유한 국정 협의 기관으로서1282
귀족원 후에 로 개칭 이 설치됨(Danehof : Rigsråd ) .
◦ 년 세 년간 재위 의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를1380 Olaf (1376 1387 )Ⅱ ~
합병 년까지 지속 에 이어 년에는 여왕이 스웨덴을(1814 ) , 1397 Margrethe
합병 년까지 지속 하여 칼마르 동맹 을 구성함으로써(1523 ) (Kalmar Union)「 」
영토는 노르웨이 스웨덴 발트연안 지역까지 확대됨, , .
나 왕조시대 년. Oldenburg (1448 1863 )~
◦ 세 년 재위 에 의해 제 의 왕조 가 창설Christian (1448 1481 ) 2 (Oldenburg)Ⅰ ~
되었고 그후 세기 후반경부터 스웨덴내 분리독립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어, 15 ,
년에 스웨덴이 독립함1523 .
- 세기에는 북부독일의 한자동맹 과의 전쟁이16 17 (League of Hansa)~ 「 」
계속되는 가운데 왕권은 계속 강화되어 나감.
◦ 년 세는 절대왕정을 선포하여 주권을 보다 강화하였고1665 Frederick ,Ⅲ
년대에 들어와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합병하고 발달한 항해술을 기반1720 ,
으로 해외진출에도 활발함.
- 세기 후반부터 국내적으로 계몽주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봉건제도가18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년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를 스웨, 1814 Kiel
덴에 할양함.
◦ 년 프랑스 혁명직후 왕권이 크게 약화되면서 년에 절대왕정 폐지1830 1849
및 의회 상원 및 하원 으로 구성 신설을(Rigsdag : Landsting Folketing )
골자로 하는 최초의 헌법 이 채택됨.「 」
- 세기 말까지 귀족대표 중심의 상원과 소규모 자본가와 평민대표19
중심의 하원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국내정국은 불안한 양상을 보임.
11
The Kingdom of Denmark
약
사
Ⅱ
근 현대4. ·
가 왕조시대 년 현재. Glüksburg (1863 )~
◦ 세 년간 재위 에 의해 세 번째 왕조 가Christian IX (1863~1906 ) (Glüksburg)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짐.
※ 세 세 및 세Christian X (1906 1947), Frederik IX (1947 1972) Margrethe (1972~ ~ Ⅱ ~
현재 여왕, )
◦ 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농업의 집단화 협동농장 가 이루어졌고 마침내19 ( ) ,
년 전국 노동자연합과 고용주협회가 구성되는 등 근대사회로의 이행1898
기반이 마련됨.
- 근대정당으로서 년 사회민주당 노동자 중심 과 년에 자유1871 ( ) 1880
민주당 농민 중심 이 창당되어 이들 두 정당을 주축으로 한 개혁주의자( ) ,
들이 년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대 입헌정치가 개막됨1901 .
◦ 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장중립원칙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1 (1914 1918)~
않았고 년 헌법개정을 통해 보통선거제도 세 이상 남여에게 투표권, 1915 (25 ․
부여 가 도입됨으로써 민주제도가 출범함) .
- 그후 사회민주당과 급진 자유당 년 창당 소지주지식층 중심 의(1905 , )․
오랜 연정 년간 이 지속됨(1929 1940 ) .~
나 차 세계대전 이후시대 년 현재. 2 (1940 )~
◦ 월 독일군의 침공이후 월 독일의 패전시까지 독일에 의해1940.4 , 1945.5
점령당함으로써 인적물적 희생이 컸으나 전후 미국의 의, Marshall Plan․
혜택으로 파괴된 기간산업시설 전력부문 농업분야 등의 복구가 이루어짐, , .
◦ 전후 종래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공동방위를 통한 국가안보 확보 차원, ,
에서 스웨덴 노르웨이와의 방위동맹을 모색하였으나 동 협상이 실패함에, ,
따라 년 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유럽제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1949 NATO ,
위해 에 각각 가입하는 등 친서방 노선을 유지해옴EFTA(1960), EC(1973) .
덴마크개황
12
◦ 현재 덴마크는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으로서 특히 산업기계분야,
낙농분야 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북유럽 지역과 유럽 본토를 잇는 가,
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정 치
15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Ⅲ
정 치
정치제도1.
가 헌 법.
◦ 월 자유민주주의 헌법 채택에 따라 입헌군주국1849.6 (Constitutional
이 되었음Monarchy) .
- 사실상의 의회민주제도 내각책임제 는 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 1901
으로는 현행 헌법이 채택된 월부터임1953.6 .
◦ 헌법상 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 가3 , (Folketing)
공동으로 보유하며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리를 수반,
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 .
◦ 헌법은 루터복음교 를 국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 (Established
로 지정하고 있음Church of Denmark) .
나 국 왕.
◦ 헌법상 국왕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함으로써 국왕은 상징적 존재임.
- 국왕은 각료를 통하여 최고통치권 을 행사하는 것(Supreme Authority)
으로 규정함.
◦ 년 왕위계승법에 의거 왕위는 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계승됨1953 , 18 .
◦ 년 왕위계승법을 개정 남 녀 구분 없이 장자가 왕위를 계승토록 함2009 , · .
덴마크개황
16
◦ 국왕은 의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을 보유하며 비상시 의회의 소집이 불,
가능한 경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임시법을 발표할 수 있음 의회 개회.(
후 승인이 필요)
◦ 현 여왕 국가원수 은 즉위한 마그( ) 1972.1.14 H. M. Queen Margrethe II(
레테 세 임2 ) .
다 의회. (Folketing)
구 성1)
◦ 의회는 단원제이며 헌법상 명의 총의석 중 명은 본토에서 선출179 175
하고 나머지 명은 그린란드 및 패로 자치령에서 각각 명씩 선출함4 2 .
◦ 의원의 임기는 년이나 정부는 임기 종료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4
실시할 수도 있음.
- 의회가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하거나 예산안 등 정부신임을 묻는
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전 총리는 여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A. Rasmussen
등 정계불안정이 지속되자 월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는 일정을2009.2
앞당겨 월 총선을 실시함2007.11 .
선 거2)
◦ 전국은 개의 대선거구내에서 다시 개의 소선거구로 구분되며10 92 175
의석 중 석은 각 지역구별로 나머지 석은 정당 비례대표135 , 40 (Party
로 선출됨Supplementary Seats) .
◦ 투표는 정당 또는 특정후보에 대해 행하여지고 세 이상의 국민에18
의해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함, .
- 피선거권도 세 이상의 남녀에게 부여되며 여성 참정권은 년18 , 1915
부터 부여됨.
17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지역대표 명 는 특정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따라(135 )
선거구 단위로 배분되며 정당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총유효투표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비례 배분됨.
주요 권한3)
◦ 입법권과 행정부 감독권이 주요권한임.
◦ 의회의 영향력은 다수내각인 경우 행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수내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하며 국정의 주요사안은 주로 타협에,
의해 결정됨.
◦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이상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회부1/3
되어 투표자 이상이 반대할 경우 동 법안은 부결됨30% .
의장단4)
◦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Folketing)
- 자유당Mr. Thor Pedersen ( )
◦ 부의장 명 다수의석순 정당대표: 4 ( )
사민당- Mr. Mogens Lykketoft ( )
덴마크국민당- Mr. Søren Espersen ( )
사회국민당- Mr. Holger K. Nielsen ( )
보수당- Mr. Helge Adam Møller ( )
라 행정부.
◦ 헌법상 국왕은 국정전반에 걸쳐 최고통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헌법상 국왕이 총리와 각료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왕이 총선후 또는 총리 사퇴시 의회내 각 정당지도자들과 협의한 후
덴마크개황
18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획득이 가능한 인사 또는 적어도 다수의 반대를 받지
않을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 내각구성을 위촉하면 총리 후보는 각료,
명단을 작성 국왕에게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내각이 구성됨, .
◦ 내각구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회는 총리 또는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총리 불신임 의결시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전,
내각은 퇴진하여야 함.
◦ 각료는 보통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되나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임명될
수 있음.
- 각료에 임명된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을 계속 보유함.
마 지방 행정.
개 관1)
◦ 연 혁
- 년1660 코펜하겐시가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것이 시초
- 년1849 입헌군주제 헌법채택이후 본격화
- 년1938 코펜하겐시의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 년1950 일반 주시지방자치체에 관한 법률 제정․ ․
- 년1970 지방자치단체 조정 과거 개 시군을 개 시군으로( 1,388 271․ ․
축소)
- 년2002 지방자치단체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년2005 주시군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 제정․ ․
◦ 구 성
- 년 이전에는 전국이 개 주 와 개 시군으로 구성되었2007 14 (Amt) 271 ․
으나, 월 이를 개 주 와 개 시군 으로2007.1 5 (Region) 98 (Kommune)․
축소조정
- 년마다 지방의회 선거 실시4
19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새롭게 개편된 각 주 를 대표하는 주지사 는(Region) (Regionsrådsformand)
주 의회에 의해 선출되어 해당 주의 행정 전반을 소관하며 주의 주요,
사업분야에는 보건 사회 특수교육기관 운영과 지역개발이 포함됨, · .
- 주는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지원금
에서 재정을 충당하며 주 경제는 크게 보건 복지서비스 및 특수교육, ,
지역개발 세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나뉘어 개별 운영됨.
운 영2)
◦ 주 (Region)
- 명으로 구성된 주의원을 선출41
◦ 코펜하겐시
- 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시정 전반을 운영55
- 의원중에서 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총 시장 명(Overborgmester) 1 ,
시정 분야별 시장 각 명을 선출(-borgmester) 1
년 코펜하겐시 대표 구성< 2011 (Kommune) >
・ 총 시장 겸 경제분과 시장(Overborgmester) : Mr. Frank Jensen
・ 기술 환경분과 시장 : Mr. Bo Asmus Kjeldgaard・
・ 문화 여가분과 시장 : Ms. Pia Allerslev・
・ 어린이 청소년분과 시장 : Ms. Anne Vang・
・ 보건 복지분과 시장 : Ms. Ninna Thomsen・
・ 사회분과 시장 : Mr. Mikkel Warming
・ 고용 통합분과 시장 : Mr. Klaus Bondam・
◦ 시군 자치체․
- 명 사이의 홀수로 구성된 시군 의회의원을 선출9 31~ ․
- 시군 의회의원 중에서 시장군수를 선출․ ․
덴마크개황
20
바 사법부.
◦ 덴마크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Supreme Court), (High Court),
법원 으로 구성되는 심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에(Lower Court) 3
특별법원인 해양 상업법원 과 노동법원(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이 있음(Labor Court) .
◦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재판함.
사 옴부스만 국정민원조사관. (Ombudsman : )
◦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의 독특한 제도인 옴부스만은 법률 및 행정
등 국정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법적근거
- 년에 개정된 헌법 제 조는 의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자1753 55
중에서 국가의 행정 및 군사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옴부스만 임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그후 옴부스만 임명에 관한 법률제정시 명으로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에1
따라 년 초대 옴부스만 이래 명씩만 임명됨1955 1 .
◦ 임명 및 지위
- 옴부스만은 매 총선 후 의회에서 새로 임명절차를 밟으며 의회가 불,
신임하면 해임됨.
- 산하에 조사관 및 사무요원 등 보조기관을 두고 있음.
- 직무수행에 있어 의회로부터 독립되며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다른,
공사 직책도 담당할 수 없음.․
◦ 활동영역 및 권한
-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이 옴부스만의 조사 대상이
됨 단 사법부와 판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회의 교리와.( , ,
직 간접으로 연관되는 사항도 제외)・
21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개인은 누구든지 옴부스만에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에(
관한 것일 경우 그 상급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이 난 후에만 가능, ),
옴부스만은 개인의 소원이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
할 수 있음.
개인의 소원에 의한 경우에도 옴부스만은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
사전 심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 가능)
- 조사대상에 지목된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은 옴부스만의 조사활동에 자료
제출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 옴부스만은 각료 또는 전직각료 의 직무상 행위가 민형사재판에 회부( ) ․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회에 권고하며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범법 또는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검사에게 조사 및 기소를
지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징계를 지시할 수 있음.
- 또한 옴부스만은 법률 또는 행정규정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회 및 해당 정부부처에 통보함.
- 옴부스만은 매년 의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함.
참 고 사 항
▸ 상기 의회에서 임명되는 옴부스만 또는(Legislative Ombudsman Parliamentary
과는 별도로 소비자 옴부스만Ombudsman) (Ombudsman for Consumer Affairs)
제도가 있음.
▸ 소비자 옴부스만은 년 도입된 제도로서 소비자가 민간기업 또는 정부기관이1954
선량한 시장관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 옴부스
만에 제소함 기업도 타기업이 불공정경쟁을 하는 경우 제소가능.( )
▸ 소비자 옴부스만은 강제처분 권한이 없으며 가급적 쌍방간 타협을 통한 해결책
권고를 모색함.
아 정 당.
특 징1)
◦ 년 개정헌법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후 정당설립의 용이 및 절대1953
다수 의석확보의 곤란 등으로 다수 정당이 난립 연립내각 또는 소수,
덴마크개황
22
내각이 성립되어 왔는바 정치성향에 따라 좌파 혹은 우파 연정을 구성,
하여 옴.
주요정당2)
가 자유당) (The Liberal Party of Denmark : Venstre)
◦ 년 창당 전통적 지지층은 주로 농민층이나 친유럽적 친자유1870 , ・
시장적 지향을 보임에 따라 도시 청년층이나 전문직으로까지 지지
층이 확산되고 있음.
◦ 주요 정강으로는 자유무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권력 개입, ,
근대적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음.
◦ 당 수 현 총리: Mr. Lars Løkke Rasmussen( )
나 사회민주당) (The Danish Social Democrats : Socialdemokraterne)
◦ 년 창당 년에 최초 집권에 성공한 이후 최근까지 덴마크1871 , 1924
정치를 주도해 옴.
◦ 보수당 집권시절인 년대 중도좌파로 변신을 모색 전통적 지지1980 ,
층인 노조의 지지를 상당부분 상실함.
◦ 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독점기업의 국영화를 정강으로 함, .
◦ 당 수 : Ms. Helle Thorning-Schmidt
다 보수당) (The Conservative Peoples Party : Konservative)
◦ 년 창당 년에 최초로 연정에 참여하였으며 년대1916 , 1950 , 1980
당수시절 연속 집권함으로써 전성기를 구가함Poul Schluter .
◦ 자유로운 국민발안 사유재산의 유지 경제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한, , ․
국가의 통제권 인정 등을 정강으로 함.
◦ 당 수 현 법무부장관겸 부총리: Mr. Lars Barfoed( )
라 덴마크국민당) (Danish People's Party : Dansk Folkeparti)
◦ 년 창당 극우노선을 표방함1995 , .
◦ 반 반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바 최근에는 지지세 확산을 계기로EU ,・
23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취해 정치적 영향력 확산을
도모함.
◦ 당 수 : Ms. Pia Kjærsgaard
마 사회국민당) (Socialist People's Party : Socialistisk Folkeparti)
◦ 전 공산당의장 에 의해 년 창당되었으며 급진Aksel Larsen 1959 ,
좌파노선을 표방함.
◦ 당 수 : Mr. Villy Søvndal
바 덴마크 사회자유당) (The Danish Social-Liberal Party : Det Radikale
Venstre)
◦ 년 창당 당원은 주로 소지주와 지식층임1905 , .
◦ 국제적인 긴장완화 국제협력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 , ,
노동자의 기업 경영참여 산업분쟁에의 국가개입 트러스트 및 독점의· , ,
국가통제 사기업강화 등 중도노선을 표방함, .
◦ 당 수 : Mr. Klaus Frandsen
사 기독민주당) (Christian Democrats : Kristendemokraterne)
◦ 년 창당 중도노선으로 기독교 가치를 존중함1970 , .
◦ 년 보수당 연정과 년 사민당 연정에 참여한 바 있으나1982 1993 ,
년대 말 이후 세력이 차츰 약화됨1970 .
◦ 당 수 : Mr. Bjarne Hartung Kirkegaard
아 연합당 좌파연합당) (The Red-Green Alliance : Enhedslisten, )
◦ 년 창당 가장 급진 좌파적 정당임1989 , .
◦ 종전의 및 의Communist Party, Left Socialist Party Workers Party
연합당으로 년 의회에 입성함1994 .
자 신연합) (Liberal Alliance)
◦ 년 당시 사회자유당 의원 과2007 Naser Khader, Anders Samuelsen
보수당 의원 가 창당함Gitte Seeberg .
덴마크개황
24
◦ 개인 선택의 존중 및 개인주의의 장려 국가 역할의 축소와 소득, ·
기업세의 대폭 감소를 주요 정강으로 함.
◦ 지난 년간 출현한 유일한 신생 주요정당으로 년 총선 당시10 2007
총 선출 의석 석 중 석을 차지함175 5 .
◦ 당 수 : Mr. Leif Mikkelsen
차 정당별 의석수 현황 총선 결과) (2007.11.13 )
정 당 명 현의석 정당별 득표율( )
자유당(Liberal Party)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덴마크국민당(Danish People's Party)
사회국민당(Social People's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
신연합(Liberal Alliance)
연합당(Unity List)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s)
그린란드 대표
패로제도 대표
46(26.3%)
45(25.5%)
25(13.9%)
23(13.0%)
18(10.4%)
9(5.1%)
5(2.8%)
4(2.2%)
0(0.9%)
2
2
계 179
정치정세2.
가 국내 정세 평가 및 전망.
◦ 총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Anders F. Rasmussen NATO 2009.4.5
재무장관이 총리에 취임함Lars L. Rasmussen .
- 총리는 오랫동안 자유당의 인자로서 입지를 확고히Lars L. Rasmussen 2
하면서 총리직을 승계함.
25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총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직을 인수함에 따라Rasmussen
덴마크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나 실업률 증가 및 자유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변화 요구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나 주요 정치권 동향.
◦ 보수당 당수 현 외교부장관 가 전격 사임한2011.1.13 Lene Espersen ( )
후 법무부장관이 후임 당수로 취임함Lars Barfoed .
- 새 당수 취임에도 불구 보수당 지지율은 년 총선 당시의 지지율, 2007
의 절반 수준인 대에 머물고 있음10.4% 5% .
◦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이상적 정책 파트너로 사회자유당을 선호하고
있으나 사회자유당은 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크게 상실한 이래 지지2007
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급부상한 좌파 사회국민당이,
사회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사민당의 지지율은 대를 유지 덴마크 전체 정당중 가장29 31% ,~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좌파연합이 우파연합에,
비해 정도의 지지율 우세를 유지중임5% .
◦ 월 덴마크국민당 견제를 기치로 창립된 신연합 은2007.5 (New Alliance)
월 당명을 자유연합 으로 개명하고 지지율 확보를2008.8 (Liberal Alliance)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보수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세력이 자유연합,
지지층으로 선회함에 따라 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4% .
다 그린란드의 자치권 확대 추진.
◦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주민투표 의 투표율 및2008.11.25 (71.96%
의 찬성율 를 통해 자치확대안을 채택하였음75.54% ) .
- 동 주민투표는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자치확대안은 덴마크 국회,
에서의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그린란드 자치 주년 기념일인30
발효됨2009.6.21 .
덴마크개황
26
◦ 자치확대안은 사법 법원 내무 경찰 및 해안경비대 창설 등 여 분야( ), ( ) 30
로의 자치 확대 그린란드어의 유일한 공식어 지정 국제법상 그린란드인을, ,
독자적인 민족 그룹으로 인정 향후 예상되는 자원 원유 가스 광물 개발, ( , , )
수익중 최초 백만 크로네 백만불 상당 는 그린란드 정부가 차지하고75 (13.1 ) ,
잔여 수익은 덴마크 정부와 등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린란드 해역에서의 자원개발 수익을 통해 자체 세입이 증가하면 현재
그린란드 억 크로네 의 약 및 동 자치정부 예산 억GDP(105 ) 1/3 (61
크로네 의) 에 육박하는 덴마크 정부의 보조금 억 크로네 억2/3 35 (5.9
미불 상당 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그린란드 정부는 자치확대안 통과를 독립을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현재 자원개발 수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덴마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주민이 분산거주하고,
있어 사회 인프라 및 정치적 자치능력이 부족하고 안보면에서도 덴마크나,
미국 년부터 에 용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 운용중 의 지원을(2005 Thule MD )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린란드의 실질적 독립 달성은,
아직은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임.
라 왕위계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의회 선거와 동시에 왕위계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2009.6.7 EU
실시되어 왕위계승에 있어서 남녀의 완전한 평등이 확보됨.
외 교
29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Ⅳ
외 교
기본 정책1.
◦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북유럽제국의 일원인 동시에 서유럽 문화권의 일원
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제협력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
적인 경제질서의 확립을 외교목표로 추구해 왔으며 아울러 범세계적 인권
존중 및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해 왔음.
◦ 또한 지리적 위치 역사 및 문화적 전통 안보상의 필요와 정치이념 및 경, ,
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차대전 후부터 중립노선 대신 적극적인 친서방2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및 북유럽국가 간의 협력, EU, NATO
등 서방제국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유대강화를 대외관계의 초석으로 해 온, ,
동시에 활발한 유엔 활동 참여 및 대개도국 개발원조 제공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대 관계2. EU
가 개 요.
◦ 년1972 국민투표로 가입 결정 자로 가입 찬성EC (1973.1.1 EC ) :
반대63%, 37%
◦ 년1986 국민투표로 유럽단일의정서 비준(Single European Act) :
찬성 반대57%, 43%
◦ 1992.6.2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조약 조약 부결 찬성(Maastricht ) :
반대49.3%, 50.7%
덴마크개황
30
◦ 1993.5.18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조약 비준 찬성 반대: 56.8%, 43.2%
◦ 월1998.3 국민투표로 유럽통합 추진 가속 찬성 반대: 55.1%, 44.9%
◦ 2000.9.28 국민투표로 유럽통화동맹 가입 부결 찬성(EMU) : 47%,
반대 53%
◦ 년 하반기2002 의장국 수행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중동유럽 개국의EU ( 10․
신규가입 달성EU )
◦ 년 상반기2012 의장국 수행 예정EU
※ 자치령의 대 관계EU
그린란드( )
- 년 덴마크와 함께 에 가입했으나 년 국민투표를 통하여1973 EC , 1982
자로 탈퇴1985.2.1 EC
패로 제도( )
- 덴마크의 가입시 불참EC
- 그러나 년 와 협정을 맺어 대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 향유1974 EC EC
나 와의 관계. EU
◦ 역사적으로 북유럽제국의 일원으로 자처해 왔고 비록 독일에 인접해 있으나
오히려 영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기에 과거 유럽공동체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나 귀속감이 비교적 미온적이었음.
- 유럽통합 기운의 가속화와 독일통일 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반적
으로 일반국민 및 정당들의 대 인식이 상당히 개선됨EU .
◦ 덴마크는 과거 나치침략 등으로 인하여 독일에 대하여 항상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는 바 독일을 포함하는 의 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안보, EU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독일통일은 덴마크 국민의 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EU
된 것으로 보임.
31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 또한 산업기본구조가 수출지향적이고 대 교역이 교역량의 절반이상을EU
차지하므로 단일공동시장에의 동참 및 효과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는EU
인식도 확산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내부운영과 관련 덴마크는 독일 프랑스 등 대국들이 주도권을,
독점하고 덴마크와 같은 소국들의 고유한 입장이 무시되는 구도의 통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내부의 민주성 및 운영의 공개성을 강조하고 있음EU .
◦ 정치통합과 관련 자국의 주권보호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덴마크는EU ,
회원국간 주권통합이 아닌 회원국간 정치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프랑스 등이 지향하는 유럽연방국가, ․
모델에는 반대하고 있음(United States of Europe) .
- 공동방위협력 문제에 대하여도 서유럽동맹 주도하의 구주EU WEU( )
군대 창설은 방위협력 체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NATO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에의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WEU .
- 정치통합에서 덴마크는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 노동,
자의 사회적 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조약 내 포함EU
등을 희망하고 있음.
◦ 확대관련 북유럽국가인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고EU , , EU ,
중동구 유럽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였으며 발틱국가의EU ,․
가입에 대해서는 여타 회원국들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음EU .
◦ 유럽연합조약안 조약 추진이 국민투표에서 부결 찬성(Maastricht ) 1992.6.2 (
반대 된 것은 통합시 예상되는 독불 등 강대국에 의한49.3%, 50.7%) EU ․
정치 경제 정책 등에서의 독주 내 빈국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부담확대, , EC
및 낙농 등 덴마크 고유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비망록 을 발표1992.10.30 (Denmark in Europe) ,
여타 회원국들에 대해 동 조약상 경제통화 분야 유럽시민권EC (EMU), ,
공동방위 및 사법내무 분야 등 개 분야에서의 예외 개항 를4 (4 opt-out)
요구함.
◦ 이에 따라 월 개최된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덴마크는 상기1992.12 EC
개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실시된 제 차 국민투표에서는4 , 1993.5.18 2
찬성 반대 로 유럽연합조약을 비준함56.8%, 43.2% .
덴마크개황
32
◦ 년 리스본조약 발효로 의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대외관계청이 발족2010 EU
됨에 따라 덴마크는 대외관계청에 가급적 많은 덴마크 외교관을 파견하여
의 외교정책 형성과정에서 덴마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EU
입장임.
북유럽협력3. (Nordic Cooperation)
◦ 덴마크는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연계성에 따라 차대전후 유럽국가들간, , 2
협력을 제창하였고 년 북유럽이사회 와 년 북, 1952 (Nordic Council) 1971
유럽각료이사회 가 창설되면서 북유럽 개국(Nordic Council of Ministers) 5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간의 의회 및 정부차원의( , , , , )
협력이 활성화됨.
◦ 덴마크는 북유럽 개국중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에 가입한 국가로서5 , EU
북유럽과 는 이해상충보다 상호 보완적인 협력분야가 많다고 보고 양측EU
간에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함.
◦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
- 년 발족 각 구성국 의회에서 년 단위로 선출되는 명의 대표와1952 , 1 87
투표권이 없는 약 명의 정부대표로 구성됨80 .
- 북유럽각료이사회에 각종 협력에 관한 권고를 행하고 있으며 북유럽,
이사회의 권고는 회원국 의회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주요기구로서는 최고결정기관인 총회 의장단(Plenary Assembly),
개 상임위원회 경제 법사 통신 문화 및 사회 환경(Presidium), 5 ( , , , ,
분야 와) 상설위원회 로 예산통제위원회 및 사무국(Permanent Committee)
스톡홀름 소재 이 있음( ) .
◦ 북유럽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 년 헬싱키조약 개정으로 창설됨 매년 회 개최1971 .( 2 )
- 북유럽이사회의 제반결정 및 권고사항을 집행하는 정부간 협력기구로서
그간 외교 국방문제를 제외한 비정치분야에 있어서 구성국 정부간,
협력을 시행해 옴 의결은 구성국 의회비준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 )
33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 주요 산하기구로는 교육 문화 에너지 환경 법률 등 각 분야별 각료, , , ,
이사회 고위급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Committees of Senior
및 사무국 코펜하겐 소재 이 있음Officials) ( ) .
◦ 기타 고위급 회의
- 상기 북유럽협력위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북유럽 개국은 총리회의 연5 (
회 외교장관회의 수시 및 국방장관회의 수시 를 통하여 외교 안보2 ), ( ) ( ) , ,
및 국방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음.
대 관계4. NATO
가 가입. NATO
◦ 덴마크는 차대전 이전까지는 중립정책을 취해 왔으나 차대전시 독일에2 2
점령당한 경험 및 전후 냉전구도로 인해 적극적인 안보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년 창설과 함께 가입함 단 평시 자국내 핵무기1949 NATO .( ,
배치 금지 및 연합군 주둔 금지 조건부 가입)
나 와 덴마크의 안보. NATO
◦ 덴마크의 가입은 전통적인 중립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치적인 결단NATO
으로서 덴마크는 가입이래 를 통한 미국의 유럽안보 개입을NATO NATO
자국과 유럽안보 기축으로 인식해 왔음.
◦ 덴마크는 최근 동서 냉전종식 및 소련의 붕괴 동유럽의 변화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덴마크의 안보를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이 때문에 의 공동NATO EU
방위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임.
덴마크개황
34
대 관계5. UN
◦ 유엔 원가맹국 가입 으로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적극 지지해(1945.10.24 )
온 덴마크는 여타 유럽국가들과 함께 유엔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옴.
◦ 특히 대개도국 지원과 인권존중을 위한 유엔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대외 원조의 약 를 주로 유엔( 50%
산하기관을 통한 다자채널로 지원하는 한편 매년 상당수의 유엔난민을 접수),
중동 사이프러스 이라크 쿠웨이트 유고 아프가니스탄 발칸분쟁 등에, , , , , ,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 에 참여해 옴(PKO) .
◦ 코펜하겐에는 유럽본부 및 원조물품 보급창 등 유엔 관련WHO UNICEF
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대개도국 관계6.
◦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인권 및 인도적 지원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에 의거,
매년 많은 원조를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음, .
- 덴마크는 의 를 대외원조에 지출함으로써 국가중에서도GNP 0.8% OECD
대비 대외원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음GNP .
◦ 덴마크의 경제원조는 양자 및 다자채널이 각각 절반으로써 양자채널에 의한
원조는 주로 유엔이 최빈국 으로 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LDCs) ,
다자원조는 주로 등 유엔기관 개발계획UNDP, UNICEF , EC , World
등을 통해 이루어짐Bank .
- 이러한 대외원조는 외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 라는 대개도국(DANIDA)「 」
원조 전담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35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인권문제7.
◦ 덴마크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분야에서 인권강화를 위한 활동과 고문 및, ,
개인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을,
포함한 다수의 난민을 접수하고 있음.
◦ 덴마크 정부 및 의회는 대외경제원조 공여시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공여
여부 고려기준에 포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덴마크 일반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도 매우 높아 약 만명의 국제사면3
위원회 회원이 있음(AI) .
◦ 월 출범한 현 중도우파정권은 월 과거 사민당 정권보다 보수2001.11 2002.3
적인 신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있음, .
아프간 파병8.
◦ 덴마크 정부는 년부터 월 현재까지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2002 2011.3
영국군 관할 지역에 명의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음750 .
◦ 년 아프간 대통령 선거 이후 아프간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 일부2009
정치권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년까지, 2012
현재의 파병 규모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추진 대응 등 대미 관계9. MD
◦ 미국 정부는 월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덴마크령2002.12 MD
그린란드 소재 미군 레이다 기지 시설 확충을 덴마크 정부에 공식Thule
요청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덴마크 정부는 국회 청문회 등을 개최 여론의 반응을 타진한,
바 있으며 추진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에 의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 MD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덴마크개황
36
◦ 협상은 미군 레이다 기지 사용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측의 보상요구와MD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미국측 입장이 서로 대치되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양국 정부는 미국 덴마크간 방위협정 개정 경제기술, 2005.8.20 - , ․
협력 선언 및 그린란드 환경협력 선언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그간의 미국,
덴마크 및 그린란드 자치정부간 협상의 쟁점이었던 공군기지MD Thule
레이더 시설 확충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음.
경 제
39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Ⅴ
경 제
개 요1.
가 경제일반.
◦ 덴마크 경제체제는 거의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로 특징지어짐.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동시에,
- 국가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직후 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4
교육을 담당하며 국민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등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시현
◦ 덴마크 경제는 년간 회원국 중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2002 2007 EU~
하여 왔으나 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년 기간동안, 2008 2008 2009~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그러나 년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성장을 시현한, 2010 2.1%
것으로 보이며 년에도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2011 2012 1 2%~ ~
전망됨.
나 산 업.
◦ 덴마크 경제는 산업별 구성비 분류시 년 기준으로 서비스 공공GDP 2010 ( ,
민간서비스 가 를 차지하며 제조업 농업 의 순으로) 76.1% , 22.8%, 1.1%
나타남.
덴마크개황
40
- 덴마크 농업의 높은 국제경쟁력으로 인해 흔히 덴마크를 농업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순수 농업종사 인구는 전체 노동력의 에 불과함, 2.5% .
◦ 기계설비 엔진 조선 금속가공 제약 화학 의료기 등 제조업이 활발하며, , , , , , ,
여타 금융 에너지 건설업 등이 주요 산업임 특히 북해에서 생산되는, , .
에너지 석유 가스 로 인해 덴마크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며 이로 인한 경상( ) ,・
수지 흑자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덴마크는 국가규모가 작지만 아래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짧은 노동시간과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
- 세계 최대 완구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사 세계 위의 맥주 제조업체‘LEGO’ , 4
사 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의 이상을 공급하는‘Carlsberg’ , 50%
노보‘ 노디스크 사 세계 최대 해운회사 중 하나인’ , ‘A.P Møller Maersk’
그룹 모두가 덴마크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이며
- 아울러 세계 대 명품 도자기중 하나인 세계 최대의, 3 ‘Royal Copenhagen’,
풍력 발전기 생산업체인 명품 오디오 기기를 제작하는‘Vestas’, ‘Bang &
사 등도 모두 덴마크 기업임Olufsen’ .
다 무 역.
◦ 덴마크 경제는 소규모의 개방경제로서 무역량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GDP
에 달함 전체 무역의 는 국가와 거래되며 역내 주요 무역국은2/3 . 2/3 EU , EU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고 역외국으로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이 있음, , , EU , , .
◦ 주요 교역상품은 산업재 서비스 농업 등으로 기계류(76%), (12.5%), (10%) ,
등 산업재가 절대 비중을 차지함.
◦ 주수출품은 기계류 농산물가공품 제약제품 등이며 주수입품은 소비재, , , ,
에너지자원 중간재 자본재 운송수단 등임, , , .․
◦ 년 이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1990
년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전체 의 수준에 달함2010 GDP 3% .
41
The Kingdom of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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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라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차대전 이후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 공공 부문2 ,
종사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에 이름 공공부문 확대 추세는 덴마크의33% .
선진복지국가 형성 발전 과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짐.
◦ 공공부문의 확대는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직결되어 년대 수준, 1950 21%
이던 국민 조세부담율은 최근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함49% .
◦ 덴마크 정부는 년대말 이래 연간 대의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1990 2 3%~
하여 왔으나 년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2008
년도에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년도에는 재정2009 2010 2010~
적자 규모가 의 수준에 달함GDP 3.9% .
◦ 그러나 덴마크는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년도 기준 로서, GDP 2010 46.6%
여타 회원국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EU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마 통화 환율정책. ・
◦ 회원국인 덴마크는 월 유로존 가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EU 2000.9
부결되어 현재 유럽통화동맹 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유로화를(EMU)
쓰지 않으며 자국통화인 덴마크 크로네 를 계속 사용하고, Danish Krone( )
있음.
◦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상하 변동 가능 환율로Euro=7.46DKK( 2.25% )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음.
덴마크 경제 동향 및 전망2.
덴마크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로 인해 년도 연간 성장률이2010 GDP 2%
정도이나 년도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 정책과 민간, 2011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덴마크개황
42
가 경제 성장률 성장률 회복세 소폭 둔화될 전망. -
◦ 년 분기 실질 는 전분기 대비 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2010 3 GDP 3.4%
갔고 분기도 양호하게 전망되면서 년 연간 성장률은 를, 4 2010 GDP 2.1%
기록(EIU)
◦ 하지만 년은 민간 기업 심리지수가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고2011 , ,
정부의 긴축 정책과 기업 생산 둔화 그리고 민간 부분 수요 감소가 맞물리,
면서 실질 성장률은 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GDP 2010 .
※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덴마크 중앙은행 : (2011) 1.9, (2012) 1.9・
EIU : (2011) 1.8, (2012) 1.7・
Danske Bank : (2011) 1.9, (2012) 1.7・
나 경제 재정 년 재정 적자 완화에 중점. & - 2011
◦ 덴마크 정부는 년을 재정 적자 완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2011
이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산성 증대와 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나갈 전망임.
- 년간 정부는 실질 공공지출을 동결하지만 대신 보건 교육2011 2012 , ,~
부분의 투자는 증대해 나갈 예정으로 재정 적자폭은 년 에서, 2010 3.9%
년 로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011 4.8% .
- 중기적으로 공공 재정 강화와 노동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친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년 중반 실업수당을 년2012 4
에서 년으로 축소하고 년 초 정부는 조기퇴직제도 점진 폐지안을2 , 2011
내놓은 상황임.
- 다만 월 이전 실시 예정인 덴마크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제2011.11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음.
※ 대비 재정 적자 전망치GDP (%)
덴마크 재정부 : 2011(4.7), 2012(3.4)・
덴마크 중앙은행 : 2011(4.8), 2012(3.5)・
Danske Bank : 2011(4.8), 2012(3.4)・
EIU : 2011(4.8),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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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 통화 및 환율 정책 이자율은 당분간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며. - ,
덴마크 크로네 약세 예상
◦ 덴마크 통화정책은 유로화에 대한 덴마크 크로네의 고정환율제도 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년 유럽중앙은행 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 2011 (ECB)
되는 상황에서 덴마크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임.
- 가 월부터 기준금리를 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ECB 2009.5 1%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유로지역 경제0.75% .
상황 악화로 인해 는 이자율을 년까지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ECB 2012 .
- 또한 덴마크 중앙은행은 년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고정환율제도, 2008
유지를 위해 상당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축척하여 현재 충분한 환율 방어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달러화 대비 덴마크 크로네 환율은 유로 달러 움직임과 연동되어/美
있어 유로지역의 국가부채 위험에 의해 유로 달러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당분간 유로지역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덴마크
크로네 또한 달러화 대비 약세흐름이 예상됨 는 년. EIU 2011 5.97美
크로네 달러 년 크로네 달러로 전망/1 , 2012 6.22 /1
월 현재 크로네 달러2011.3 - 5.36 /1※
라 고용 시장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 -
◦ 년 월부터 월까지 천명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2010 5 11 9 2010
년말 고용상황은 상반기 대비 악화되었음 현재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임.
-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용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
- 또한 그동안 일자리 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공공부분에서의 관련 프로
젝트감소와 긴축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년부터 회복될 가능2012
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덴마크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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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전망(%)
EIU : 2011(4.8), 2012(3.9)・
Danske Bank : 2011(4.1), 2012(4.0)・
마 민간소비지출 큰 폭의 회복세 기대 어려움. -
◦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세 기대는 어려울 전망임.
- 년 분기 지표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2010 3 0.6%
- 년 공공지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소비자신뢰지수가 월2011 , 2010.12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로 돌아서면서 민간소비가 확대될1 (-0.7%)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민간부분 소비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고용사정 개선이 더디고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소비자들이
대형 소비재 구매에 소극적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에 나서는,
디레버리징 이 예상되는 상황도 부담이 되고 있음(deleveraging) .
바 부동산 시장 현상유지 전망. -
◦ 현재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년 여름, 2009
저점 대비 정도 상승하였고 주택 판매량도 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6% 2009
보임.
- 다만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처분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높은 상황에다 경제상황의 불
확실성으로 매수 대기 수요의 적극적인 매수가 제한될 전망이기 때문
주택 가격 전망(%)※
Danske Bank : (2011) 1.7 (2012) -1.0%・
사 수출입 국내 수요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 년까지의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는 국내수요 감소 영향이2008 2010~
컸으며, 년은 국내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 흑자폭이 감소2011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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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수출은 양호한 성적을 보였고 년 저점 대비 상승2010 2009 4.9% .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수출국 경제 회복으로 이들 국가에의 상품 수출이,
증가
- 다만 덴마크 주요 수출 상품은 농업 화학 에너지로서 수요가 일반적, ,
으로 글로벌 경기 영향에 덜 민감하지만 대신 경기 회복시 다른 경쟁,
국과 비교하여 수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전망치 억(10 $)※
EIU : 2011(13.2), 2012(10.1), 2013(8.4)・
아 물가 안정화 흐름 이어질 전망. -
◦ 월 주류와 담배세의 인상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년도2010.8 , 2010
평균 물가상승률은 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가격 상승 압력은 높지2.3% ,
않은 상황임.
- 다만 덴마크 크로네의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향후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 여부가 물가에 있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물가상승률 전망치(%)※
덴마크 중앙은행 : 2011(1.9), 2012(1.5)・
EIU : 2011(2.1), 2012(1.8)・
Danske Bank : 2011(1.7), 2012(1.8)・
덴마크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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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보고서 기준. (EIU )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목GDP 억U$ 2,744 3,114 3,415 3,089 3,036
인당1 GDP
경상기준( )
U$ 50,815 56,618 62,090 56,164 54,214
경제성장율 % 3.4 1.6 -1.1 -5.2 2.1
실 업 율 % 3.9 2.7 1.9 3.6 4.2
소비자
물가상승율
% 1.9 1.7 3.4 1.3 2.3
총 수 출 억U$ 907 1,007 1,151 922 938
총 수 입 억U$ 877 1,003 1,142 842 848
환 율 U$1=DKK 5.66 5.08 5.28 5.19 5.61
자료원* : EIU, IMF
환율은 연도별 평균 환율*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현황3.
가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 덴마크는 년 국제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소비의 를 화석연료1973 99%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년부터 에너지 자급국가 달성 국가중 유일, 1997 (EU )
※ 에너지자급도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에너지관리공단( : , )
덴마크- : 5%(1980) 134%(2008)→
한국 원자력 포함- ( ): 33.3%(1986) 17.2%(2008)→
◦ 년 이후 덴마크의 경제규모는 배 정도 확대되었으나 인당 에너지1973 2 , 1
소비량은 불변하여 녹색과 성장의 병행이 가능함을 실증하고 유럽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국가로 발전
인당 최종 에너지소비량 변화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에너지관리공단1 ( : , )※
덴마크- : 2.84 TOE(1980) 2.93 TOE(2008)→
한국- : 1.49 TOE(1986) 3.74 TOE(20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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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정책으로 지난 여년간10 CO2 배출량은
이상 감소하는 등 저탄소친환경에너지 국가 달성11% ․
전체 에너지 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자료원 덴마크에너지팀 에너지관리공단( : , )※
덴마크- : 3% (1980) 18% (2008)→
한국- : 0.6% (1995) 2.5% (2008)→
◦ 지난 여 년간 년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제품의 수출이8 (2000~2008 )
배 이상 증가하여 고용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2.5 ,
◦ 년 당시 전체 수출액 대비 에 불과하던 친환경 기술제품 수출이2000 6%
년 현재 전체 수출의 를 차지 국가중 최고 비중 하고2008 11% (OECD )
년간 관련 산업 고용이 이상 증가 전체 고용은 증가2005~2007 18% ( 3% )
나 덴마크의 녹색성장 정책 개요.
◦ 덴마크 정부는 년 최초의 에너지 정책인 을1976 ‘Danish Energy Plan 76'
발표한 이래 년을 주기로 에너지 종합 정책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추진5~10 ․
◦ 총 차례의 에너지 종합정책을 통해 풍력 및5 ① 바이오매스(biomass)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지역난방 및 열병합 발전을 기반으로한 에너지②
효율성 제고 에너지세제 도입을 통한 소비 절감을 단계적으로 실시③
◦ 월 덴마크 정치권은 에너지 종합정책 의 실현을 위해2008.2 ‘Vision 2025’
가지 중단기 목표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합의3 ․
년까지 년 대비 화석연료 사용 감소2025 2005 15%①
총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년까지 년까지2011 20%, 2025②
로 확대 수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로 확대30% ( 10% )
③ 총에너지 소비를 년까지 년까지 감소 년 대비2011 2%, 2020 4% (2006 )
◦ 월 덴마크 정부는 세계 최초로 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사회를2010.9 2050 “
실현한다 는 과감한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
◦ 덴마크 기후변화위원회는 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실현2050
가능할 뿐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도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 40
덴마크개황
48
다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공 사례.
높은 에너지 세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 년 에너지세제 를 처음 도입한 이래 덴마크 에너지1995 (Energy Package)
절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에너지세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Energy , CO2세, SO2세 등으로
구성 통상 에너지 요금의 로 국가중 최고의 부담률 기록중, 60% EU
◦ 산유국임에도 불구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전기요금은 우리의 배 수준에 달하고 승용차 등록세를 차량, 4 5 ,~
가격의 최대 까지 부과 세계 최고 세율 수준180% ( )
◦ 이에 따라 전체 세수 중 에너지세 비중이 국가중 최고를 기록, EU
- 에너지세수는 년 약 억불에서 년 억불로1990 27.8 2007 72.6 161%
증가하였으며 세수의 상당부분을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투자,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덴마크 정부는 단계적인 목표제시와 함께 과감한 보조금 지급과 연구・
기술 투자로 풍력발전 터빈 산업과 바이오매스 공장을 중점 육성
◦ 년 덴마크의 전체 에너지공급 중 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2009 ( )
로 지난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발전량 중 재생19.7% 10 ,
에너지 비중도 년 에서 년 로 증가1990 2.0% 2008 29%
◦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 풍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년 현재 총전력 생산의 를 풍력이 차지 세계 최대 하고 세계2009 24% ( ) ,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 사 하는 풍력 대국으로 성장(Vestas )
- 정부는 풍력발전의 비중을 년까지 년까지 로2015 35%, 2025 50%
확대한다는 목표로 년까지 년까지2011 900MW, 2012 1,300MW의 풍력
발전 터빈의 증설을 지속 추진중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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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년 덴마크의 전체 재생에너지 공급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2008
것은 농지로부터 배출되는 짚나무 등 바이오매스 이며 그다음(68%) ,․
풍력 열펌프(20%), (8%) 順
- 정부는 년 바이오매스 협정을 통해 바이오매스 회사에 대해1993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실시,
지역난방과 열병합 발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덴마크 정부는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난방 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
◦ 덴마크는 전체 난방의 상당을 지역난방에 의존하고 있고 이중61%
이상이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 전체 발전량의77% (
으로 유럽 최대 열병합 발전국가로 성장55%)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시 사용하는 연료도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고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개스 등 재생에너지 비중 년 기준 을(2009 45.8%)
확대함으로써 CO2 배출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여건 조성
전기 자동차의 시험무대
◦ 덴마크 정부는 년까지2050 '화석연료 없는 사회' 실현의 가장 큰 걸림
돌이 수송 분야라는 판단하에 전기자동차를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
- 이를 위해 전국적인 전기자동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
- 특히 풍력 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특성을 활용 전기자동차의, ,
배터리를 풍력 발전의 저장고 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기자동차* ,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전기자동차 시범 운영사업 등을 시행중,
※ 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풍력 발전과 전기EU
자동차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를 추진중“EDISON ”
덴마크개황
50
재생에너지 자급도 프로젝트
◦ 삼소섬은 소렌 허맨슨 현 삼소에너지아카데미 소장 의 주도로 지난( )
년간 섬주민들이 동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 참여함으로써 풍력태양10 ・ ․
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섬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아․
본토에 수출하는 재생에너지 자급도 실현 섬 에너지 수요의 충당( 99.6% )
◦ 본홀름섬은 르네 그리닝 본홀름 비즈니스센타 소장의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링에 의한 녹색섬 개발프로젝트 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 실현 를(2025 )
추진중이며 롤랜드섬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실험무대로 발전,
라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시사점.
◦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은 년대 국제석유파동으로 전국민이 절실70
하게 체험하였던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한데서 비롯됨.
◦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아래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것이 성공에 주효한 것으로 평가
① 높은 에너지세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부과
하는 한편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과감히 지급함,
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가격 체계를 조성
② 덴마크의 자연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바이오매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
③ 공동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불사하는 덴마크 고유의 단체
정신을 기반으로 열병합 발전과 지역난방의 공급에 성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 지역난방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민들이 값싼 개인 난방을 포기하고 지역난방에 가입함으로써 오늘날 덴마,
크내 지역난방 보급률이 를 상회6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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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 덴마크의 성공사례는 우리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범국민적인 참여 및 투자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모델의
개발이 관건임을 시사
한 덴마크 양국간 녹색협력 추진 방안4. -
◦ 년 양국 수교 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부는 녹색미래를 향한2009 50 “
동반자 를 향후 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Partners for Green Future)” 50
비전으로 설정하고 덴마크의 녹색성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① 한덴 에너지 컨퍼런스 연례 개최․
- 월 코펜하겐에서 차 회의 개최 양국 업계 인사 여명2009.9 1 ( 150
참석 월 서울에서 차 회의 개최 약 여명 참석), 2010.2 2 ( 100 )
② 덴마크 녹색섬 개발 전문가 방한 초청 순회 강연 실시,
- 월 소렌 허맨슨 삼소에너지아카데미 소장 방한2009.10
울릉도와 삼소섬간 재생에너지 협력 체결( MOU )
- 월 르네 그리닝 본홀름 비즈니스센타 소장 방한 순회 강연2010.10 ,
제주 가파도와 본홀름섬간 녹색섬 개발 관련 공동선언 체결( )
③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를 통한 녹색성장의 글로벌화 주도(GGGI)
- 월 외국정부로서는 최초로 덴마크 정부가 에의 재정2010.12 GGGI
기여 연 백만불 년간 약속( 5 , 3 )
④ 에너지관리공단과 덴마크 에너지청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관련
협력 체결 월MOU (2009.10 )
⑤ 덴마크 주최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과 에의 참가World Climate Solutions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참가 를 통한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
적극 홍보
◦ 상기와 같은 양국간 녹색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덴마크
정부는 한국을 녹색성장의 글로벌화를 주도해 나갈 최적의 파트너로 인식
하고 있으며 양국 업계간 녹색 분야 협력 기회도 크게 확대,
군 사
55
The Kingdom of Denmark
군
사
Ⅵ
Ⅵ
군 사
개 요1.
◦ 국민 개병주의에 따라 세 이상의 남자는 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며18 4 12 ,~
일부 특수병과는 최대 개월간 복무를 함24 .
◦ 정규군 육해공군 과 민방위군 으로 구분되며 민방( ) (Hjemmeværnet : HJV) ,․ ․
위군은 지역단위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규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군 최고 통수권자는 여왕이나 실질적인 지휘권은 합참의장 이, (Forsvarschefen)
보유함.
병 력 년2. (2011 )
◦ 정규군 명: 25,109
- 육군 명(Hæren : HRN) : 10,146
- 해군 명(Søværnet : SVN) : 3,204
- 공군 명(Flyvevabnet : FLV) : 3,476
- 공동 군사 명(Værnsfælles) : 8,283
◦ 민방위군 자원 명 정규 명(Hjemmeværnet : HJV) : 49,000 , 20,750
- 차대전 당시 반나치 저항운동에서 발전된 지역방위군으로서 비상시2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상적인 임무로 정찰 구호작업 제한적인, · ,
전투 작전 등이 있음.
덴마크개황
56
국방예산 년 억3. (2011 ) : 227 DKK
◦ 정부지출의 약 차지2%
사회 문화・
59
The Kingdom of Denmark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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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Ⅶ
Ⅶ
사회 문화・
1. 인종 국민성 및 종교,
◦ 인종은 아리안계의 덴족 및 고트족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96% ,
가 외국계 이민자 이 가운데 절반이 북유럽 또는 기타 유럽국가 이민 로4% ( )
구성됨.
◦ 덴마크인은 오랜 왕정과 농업사회의 역사 및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근면
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모험을 좋아하는 대외지향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음, .
◦ 인구의 약 가 국교인 루터복음교 신도이며 여타 이슬람 가톨릭 기타80% , , ,
개신교 유태교 신도들이 있음, .
교 육2.
가 개 관.
◦ 정부는 교육부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EU
교육재정에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음 년 기준 의 일반.(2008 GDP 6.9%,
학생 인당 수준1 45,411~87,830 DKK )
◦ 뛰어난 교육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함. 특히 성인교육과 재교육에 많은 비중을 할애 이 부문에서,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막대한 교육재정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습능력
평가와 노동자의 지적수준 저하문제가 제기되는 등 교육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덴마크개황
60
나 단계별 교육제도.
◦ 초등교육 세(7 16 )~
- 년제 초급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결합 는 의무교육이며9 (Folkeskole, ) ,
만 세부터 세까지 해당됨7 16 .
- 세부터 영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세부터 제 외국어를10 , 14 2
학습함.
덴마크 초 중등학교 통계< · >
・ 총 공립학교 수 개1,605
・ 총 학생수 명595,573
・ 총 학급수 개28,591
・ 학급당 평균학생수 명19.6
・ 교사 인당 학생 비율1 1:10.7
・ 총 교사수 명 그 중 여성 세 미만 교사50,972 ( 67%, 45 47%)
・ 이중언어 학생수 명59,869
◦ 중등교육 세(16 18 )~
-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년제 일반 중등학교 와3 (Gymnasium) 2 3~
년제 직업학교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함, .
- 직업학교는 분야로 나뉘는데 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연수 분야 동3 ( , , )
과정 수료 후 바로 직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이밖에 고등 상업기술시험을 합격할 경우도 대학진학이 가능함.
◦ 고등교육
- 전국적으로 개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학사과정 년 이후 석사5 (3 )
과정 년 에 진학함(2 3 ) .~
-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정부의 후원 하에 직장인 또는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이러한 성인교육은 덴마크,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임.
덴마크 주요 대학< >
・ 코펜하겐 대학(University of Copenhagen)
・ 오후스 대학(Aarhus University)
61
The Kingdom of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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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 덴마크 남부대학(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 올보 대학(Aalborg University)
・ 로스킬드 대학(Roskilde University)
・ 코펜하겐 비즈니스대학(Copenhagen Business School)
・ 코펜하겐 대학IT (IT University of Copenhagen)
사회보장3.
◦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보장 비용은 정부,
에서 부담함.
- 년 기준 사회보장 보건 사회보호 교육 정부지출은 약 억2009 ( , , ) 6,930
에 달함DKK .
◦ 정부예산 중 보건 사회보호 교육 등 분야에 지출되는 사회보장비용은, ,
이상을 차지함71% .
- 보건분야 단독 지출은 총 정부예산의 에 달함15% .
◦ 의료부문은 년 기준 종합병원이 개로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보유2011 48
하고 있음.
◦ 퇴직 후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함 결혼한 배우자와8,183~11,106 DKK .(
함께 생활하고 있을시 최소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독거할 경우 최다 금액,
수령)
- 년 기준 연금수혜자는 약 만명임 년까지 만명으로 증가2010 91 .(2030 102
할 것으로 예상)
◦ 이밖에도 미성년 자녀교육 실업 등 생계비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
보조금이 지급됨.
덴마크개황
62
덴마크 모기지 제도(Mortgage)◉
시작과 의의
코펜하겐시 대화재의 영향으로 시작 년이 넘는 역사- , 200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와 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2008
그 안정성을 인정받음.
현재 많은 나라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 .
모기지 시장
규모
모기지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모기지 본드 규모는 현재 덴마크 국채의-
배 덴마크 의 를 넘어선 상황4 , GDP 140%
유통되고 있는 모기지 본드 시장은 현재 유럽 내 최대 규모중 하나-
핵심 요소
덴마크 모기지 제도가 안정성이 높고 큰 규모를 이루게 된 바탕에는-
모기지 제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균형원칙이 존재
균형원칙의
의의
균형원칙은 모기지 대출의 현금흐름과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모기지 본드의 현금흐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본드 발행 규모도 억이- 2 2
되어야 함.
균형원칙
영향
모기지 은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대출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함.
채권 투자자도 안전하고 다양한 규모의 투자가 가능-
균형원칙의
변화 지속&
년 모기지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균형원칙의 준수 여부가- 2007
강제되지 않음.
다만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은 이러한 균형원칙을 지속하여 준수해-
나가기로 자발적인 결정을 내림.
모기지 은행
특징
덴마크 모기지 은행은 상업 은행과는 달리 오직 모기지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므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음.
63
The Kingdom of Denmark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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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덴마크 연금 제도◉
구 분
층1 층2 층3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노동시장 보충연금
(ATP)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개인연금
특 징
세계최초의 층- 3
보호 연금 시스템
도입 국가 기업( , ,
개인 국가 중 하나)
노동조합과의 집단-
협약 형식으로 성립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
집단계약-
형식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계약
민간 은행- ,
보험 등에
개인적으로
임의가입
가입대상
덴마크 국민 및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
전체 근로자의 93%
이상이 가입
임의 가입자
민간 가입자 민간 가입자
수급연령
세 이상65
최소 년 이상 거주* 3
년 세* 2024~27 67
이상으로 수급 연령
상향조정 예정
세 이상65 세 이상65
가입조건에
따라 상이
수급액
기본 월 5,254DKK +
독거기준5,289 DKK( ,
부부의 경우 2,470
DKK)
월 소득액과*
거주기간에 따라
수급액 차등화됨
년 기준 연간2009
63,048 DKK
불입액은*
연3,240DKK/
근로자* 1/3 +
고용주 으로2/3
불입
개인별로 상이 개인별로 상이
덴마크개황
64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의의 근로자가 평균 은퇴연령 세 이전 은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65 )
- 대상 노동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여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근로자:
세 이상(60 )
◦ 수급액 연간 독신 배우자 포함: DKK 55,000( ), DKK 87,500( )
파트타임 소득이나 배우자 임금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급액 변동 가능,※
◦ 자발적 조기은퇴제도(Voluntary early retirement program)
- 의의 : 자발적인 은퇴제도로 실업보험 활용하는 것이 조기은퇴제도와의
차이
- 대상 세 이상 년에 세로 최소 연령 상향조정 예정: 60 (2019 2022 62 )~
- 수급액 실업보험 수급 가능액 최대치의 최대 년: 91%(2006 Full time
기준 DKK 3,100)
세가 되기 직전 달에 수급 종료65※
- 기타 특징
・ 실업보험과 연계되어 있고 신청 대상자가 실업보험에 직전 년간, 30
최소 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함과 동시에25
・ 자발적 조기은퇴제도에 편입되는 시점에서 실업보험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함.
・ 수급 기간 동안 자발적 조기은퇴 기여금 지불 의무 있음.
언 론4.
◦ 및 라디오TV
- 전국망을 갖는 는 와 등TV Danmarks Radio(DR), TV2, TV3 TvDanmark
개 방송국의 개 채널이 있음4 8 .
・ DR(DR1, DR2), TV2(TV2, TV2 Zulu), TV3(TV3, TV3+),
TvDanmark(TvDanmrk1, TvDanmark2)
◦ 은 개 채널의 라디오 방송을 운영 중임DR 4 .
- 정보 및 문화 관련 방송Programme 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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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음악 방송Programme 2 :
- 젊은층 대상 뉴스 및 음악 방송Programme 3 :
- 오락 및 지역 뉴스 방송Programme 4 :
◦ 신 문
- 대표적인 전국지는 로Jyllands-Posten, Politiken, Berlingske Tidende ,
전체 신문 발행부수의 를 차지함30% .
한국과의 관계
69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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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Ⅷ
Ⅷ
한국과의 관계
기본 정책1.
◦ 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덴마크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1959.3
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외관상 남북간 등거리 외교1973.7
정책을 시행함.
- 그러나 월 한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1978.6
우리 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및 년 올림픽 년 월드컵1988 , 2002
등 각종 국제대회와 년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덴마크2010 G20
정치인 경제인 및 일반국민의 대한국 인식은 매우 우호적인 편임, .
- 최근 양국간의 인적 경제 통상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도 꾸준히, ,
증가하는 추세임.
주요 외교 일지2.
1902.7.15 한덴마크 우호통상조약 체결․
월1951.1 한국전쟁에 병원선 호 파견 연 인원 총 명 근무(Jutlandia ) ( 262 )
월1958.11 한국 북유럽 국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및 공동, 3 ( ) UNKRA․ ․
투자로 국립메디칼센터 현 국립의료원 설립( )
1959.3.11 외교관계수립 합의 공사급( )
1959.4.1 주한 덴마크 명예영사관 설치
덴마크개황
70
1960.10.21 대사급 승격 합의
1960.12.9 김유택 주영대사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1960.12.9 주일겸임대사 신임장 제정Torben Busck-Nielsen
1966.9.20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관 개설
월1968.1 한국정부 국립의료원 운영권 인수,
1972.4.5 주덴마크 상주대사관 개설
1973.10.12 이규성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78.6.14 주한 덴마크 상주대사관 개설
1978.10.6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Ole Philipson
2008.6.25 제 대 임근형 대사 신임장 제정16
2010.10.12 제 대 대사 신임장 제정8 Peter Lysholt Hansen
2011.4.8 제 대 김병호 대사 신임장 제정17
주요인사 교류3.
가 방 문.
월1973.4 정일권 국회의장
월1977.9 장예준 상공장관
월1979.5 최각규 상공장관
월1981.4 김주남 건설장관
월1981.9 남덕우 국무총리
월1982.9 조철권 전라북도 지사
월1984.5 심재홍 전라북도 지사
월1985.6 금진호 상공부장관
월1985.6 조철권 노동부장관
71
The Kingdom of Denmark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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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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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Ⅷ
월1987.1 노신영 국무총리
월1987.5 이해원 보사부장관
월1989.4 김재광 국회부의장
월1989.9 한승수 상공부장관
월1995.3 김영삼 대통령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 )
월2002.9 김대중 대통령 제 차 정상회의 참석( 4 ASEM )
월2005.3 이명박 서울시장
월2006.4 반기문 외교장관 공식 방문( )
월2006.8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월2007.8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월2007.9 이용훈 대법원장
월2008.2 문정인 국제안보대사
월2008.6 신재현 에너지자원협력대사
월2009.2 고정식 특허청장
월2009.5 권종락 외교차관
월2009.8 박근혜 의원 대통령 특사( )
월2009.12 이명박 대통령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
월2010.9 이정민 국제안보대사
월2010.11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월2011.5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
나 방 한.
월1978.11 통상장관Arne Christiansen
월1981.11 주택장관Erling H. Olsen
월1982.5 에너지장관Poul Nielsen
덴마크개황
72
월1983.10 에너지장관Kund Engaard
월1984.5 여왕부군 공Henrik
월1985.10 총리 공식방한Poul Schülter ( )
월1986.11 산업장관Nils Wilhjelm
월1988.9 문화장관Ole Vig Jensen
월1988.10 주택장관A. Laustsen
월1988.11 농업장관Laurits Tørnaes
월1990.5 농업장관Laurits Tørnaes
월1991.6 총리Poul Schülter
월1991.9 산업장관Anne Birgitte Lundholt
월1992.9 주택장관Svend Erik Hovmand
월1993.10 농수산장관B. Westh
월1995.5 외무장관Niels Helveg Petersen
월1995.10 공주 한국 걸스카우트 초청Benedikte ( )
월1999.11 외무장관Niels Helveg Petersen
월2000.10 총리 제 차 정상회의 참석Poul Nyrup Rasmussen ( 3 ASEM )
월2002.5 왕자 월드컵 참관Joachim ( )
월2004.8 검찰총장 국제 검사협회 총회 참석Henning Fode ( )
월2006.11 교육부장관Bertel Haarder
월2006.11 총리 실무방한Anders Rasmussen
월2007.10 세 국왕 부부 국빈방한Margrethe 2
월2009.9 교육부장관Bertel Haarder
월2009.9 공주Benedikte
월2010.3 총리 공식 실무방한Lars L. Rasmussen
73
The Kingdom of Denmark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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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
계
Ⅷ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4.
가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
구분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639 620 653 463 408 479 562
수 입 471 560 574 702 709 586 575
수 지 168 60 79 -239 -301 -107 -13
무역액 1,110 1,180 1,227 1,163 1,117 1,065 1,137
자료원 관세청 월* : (2011.3 )
◦ 한국의 대덴마크 수출은 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년 이후 연90.7% 2004
억불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세계6.2~6.5 2007
금융위기가 발생한 년도에는 억 백만불까지 감소2008 4 8
◦ 그러나 덴마크 경제가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한국의,
대덴마크 수출이 재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점차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는 추세
나 주요 무역품목 년 기준. (2010 )
◦ 수출품 선박 자동차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철강제품 고무제품 플라: , , , , , ,․
스틱 광학기기 순,
◦ 수입품 기계 컴퓨터 의료용품 광학기기 전기제품 모피제품 단백질류: , , , , , ,・
완구 운동기구 육류 순,・
덴마크개황
74
다 투자 동향.
덴마크의 대한국 투자1)
단위 천불 건수( : , )
구분 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투자건수 6 5 14 6 9 8 48
투자금액 9,993 379 202,820 80,922 17,774 34,102 346,008
자료원 지식경제부 월* : (2011.3 )
◦ 덴마크의 대한국 투자의 특성
년 간 덴마크의 대한국 전체 투자액의 가량이 제조업: 2001 2010 89%~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제약 페인트 생산 등 화공, ,
업종 투자가 대부분
◦ 주요 투자 업체
헴펠 코리아 주 페인트 노보자임 코리아 주 효소 노보노( )- , ( )- ,△ △ △
디스크 주 제약 댄포스 주 냉난방기기 등( )- , ( )-△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2)
단위 천불( : )
누계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투자건수 3 3 4 0 3 13
투자금액 306 1,398 143 0 360 2,207
자료원* : KOTRA
◦ 투자 기업 쎌 바이오텍:
-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투자는 대부분 덴마크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이며
년도에 주 쎌바이오텍사가 법인 설립을 위해 천불을 투자한2006 ( ) 1,018
것이 대표적인 투자진출 사례
◦ 쎌바이오텍 이외에 현지 진출기업으로는 대한항공 한국선급 서울반도체, ,
등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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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덴마크 진출 우리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취급품목 종업원수 진출연도 진출형태
1 쎌바이오텍 유럽 유산균 2 2006 판매법인
2 한국선급 선급 선박 기자재검사. 1 1995 연락사무소
3 대한항공 화물운송 8 2004 지사
4 서울반도체 LED 2 2007 연락사무소
주요 체결 협정5.
월1960.12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월1963. 9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월1969. 9 사증면제 협정
월1969.12 개발차관 협정
월1975. 9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세 협정
월1977.10 이중과세방지협정
월1980. 1 해운협정
월1982.10 상사중재협정
월1986.12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월1988. 6 투자보장 협정
월2006.11 교육인적개발 양해각서
월 사회보장 협정2010. 3
월2010.10 취업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
덴마크개황
76
교민현황6.
가 교민 및 체류자 총 여명. : 250
◦ 덴마크인과 결혼한 여성이 대부분 약 이며 월 현재 단기 체류자( 70%) , 2011.3
여명이 있음80 .
나 한인회.
◦ 창설 회원수는 체류자 포함 여명에 달함1973.10 , 200 .
◦ 현회장 이존택:
다 한인학교.
◦ 코펜하겐 한글학교 설립: 1986.4
◦ 오후스 한글학교 설립: 1989.6
◦ 입양인 한글학교 설립: 1989.9
라 입양인 약 명. : 8,500
◦ The Korea Club(Koreaklubben)
- 성년에 달한 입양인 여명이 월 상호친목과 한국에 관한 정보40 1990.2
교환 등을 목적으로 조직함.
- 현재 회원은 여명이며 지부를 유틀란드 반도에 설치함300 , .
- 회장 : Lars Park Bjørnskov
◦ 입양인들의 부모중 다수가 친한단체인 덴마크 한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 중임.
77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과
의
관
계
Ⅷ
덴마크내 친한단체7.
가 덴마크한국협회. (Danish-Korean Society)․
◦ 설립 : 1954.1.23
◦ 설립경위
- 한국전 당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및 국립 메디칼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상호 친선도모를 위해 설립됨.
- 율랜드지부는 월 별세 전 의원을1986.6 John Arentoft(2010.12.06 )
중심으로 설립됨.
◦ 회장 : Steen Mücke
◦ 회원 국립 근무자 유틀란디아 병원선 근무자 한국인: Medical Center , ,
입양아 양부모 및 기타 친한인사 등 여명250
◦ 주요활동 회원간 친목 및 연례 한국문화소개행사:
나 유틀란디아 동지회. (The Jutlandia Veterans Association)
◦ 설립 : 1981.5.1
◦ 설립경위
- 한국전 당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근무자를 중심으로 월1981.3
덴마크 병원선 한국입항 부산항 주년 기념 리셉션을 계기로 결성됨( ) 30 .
- 국제 한국전 참전국 협회 에 가입함1983.1.1 (IFKWVA) .
◦ 회장 : Dr. Claus Jensen
◦ 회원 여명 월 기준: 30 (2011.1 )
◦ 주요활동 회원간 친목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바 월 유틀란디: , 1990.5
호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코펜하겐 항구 부두에
참전기념비를 건립함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석재 지원.( )
덴마크개황
78
- 유틀란디아호 파견 주년 기념행사를 코펜하겐 참전기념비2011.1.23 60
광장에서 개최
다 덴마크 태권도 협회. (Danish Taekwondo Federation)
◦ 연혁
- 1972 발족 세계태권도 연맹가입,
- 1980 덴마크 체육회산하 단체로 가입
◦ 회장 : Ejnar Skovgård Mikkelsen
◦ 회원 수련생 여명 및 태권도클럽 여개: 8,500 100
한국내 친덴마크단체8.
가 한덴마크 협회. (Korean-Danish Society)․
◦ 설립 덴마크 농업연수생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창설: 1983.9.15
◦ 회원 약 명 덴마크 연수생 경제인 등 중심: 150 ( , )
◦ 주요사업 문화 경제 기술 및 학술교류 행사 개최: , ,
명예영사관9.
가 주덴마크 한국 명예영사 주 오후스한국 명예영사. ( )
◦ 개설 월: 1987.6
◦ 명예영사 명예영사 월 신규 임명: Hans Erik Steffensen (2008.7 )
나 주한 덴마크 명예영사.
◦ 명예영사 서영화 변호사 월 임명: (1998.12 )
북한과의 관계
81
The Kingdom of Denmark
북
한
과
의
관
계
Ⅸ
Ⅸ
북한과의 관계
기본 정책1.
◦ 덴마크는 및 회원국으로서 친서방 노선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NATO EU
하고 있으나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여타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월이래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1973.7 .
◦ 북한은 월 덴마크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년 폐쇄함1973.10 1998 .
- 현재 주한 덴마크대사가 북한을 겸임하고 주스웨덴 북한대사가 덴마,
크를 겸임하고 있음.
◦ 덴마크는 북유럽 최초로 마약 및 술 담배 밀매 혐의로 북한1976.10.15 ,
공관원 전원을 추방함 년 후인 에야 북한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2 1978.7.31 )
◦ 경제관계에 있어 북한과의 무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북한의 대덴마크,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덴마크 대외수출 보증위원회는 대북한 수출보증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통상관계 북한기준2. ( )
단위 천불( : )
05 06 주 요 품 목
수 출 1,820 2,786
압연제품 컴퓨터 저장장치 방한용 코트 철강재 구조물, , , ,
자전거 등
수 입 11,077 5,254 주사용 바늘 우드 패널 비행기 부품 보청기 냉동 새우 등, , , ,
덴마크개황
82
친북단체3.
◦ 단체명 덴마크 북한 친선협회:
◦ 대표자 피선: Anders Kristensen(82.12.8 )
◦ 회 원 여명: 40
◦ 협회지 : Korea Bulletin
외교일지4.
1972.9.10 주코펜하겐 북한공보관 개설
1973.5.21 북한 승인
1973.7.2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1973.10.2 주덴마크 북한대사관 개설
1973.10.11 엄용식 대사대리 소개장 제출,
1974.1.18 주북한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Janus A. W. Paludan ( ),
1974.8.12 안송련 대사대리 소개장 제출,
1975.11.6 김홍철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1976.10.15 마약 및 술 담배 밀매에 따라 북한공관원 전원 추방,
1977.4.16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2 Kjeld V. Mortensen ( ),
1978.7.31 제 대 김철송 대사 신임장 제정2 ,
월1980.2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3 Rudolf A. Thorning ( ),
1980.12.17 제 대 이철신 대사 신임장 제정3 ,
1985.1.29 제 대 탁관철 대사 신임장 제정4 ,
1986.7.12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4 Armer Belling ( ),
1989.3.16 제 대 오응권 대사 신임장 제정5 ,
1991.9.24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5 Friis-Moller ( ),
83
The Kingdom of Denmark
북
한
과
의
관
계
Ⅸ
1992.10.9 제 대 김재봉 대사 신임장 제정6 ,
월1995.2 제 대 김홍림 대사 신임장 제정7 ,
월1996.3 제 대 전태균 대사 신임장 제정8 ,
월1998.9 주덴마크 북한대사관 폐쇄
주요인사 교류5.
가 북한 파견.
월1969.10 주소 북한대사
월1971.9 주소 북한대사
월1972.4 의원사절단
월1972.7 주소 북한대사
월1972.10 통상사절단
1973.11.2 무역사절단
월1974.3 기계수입공사 사장
1974.3.5 오만석 외교부 부부장
1975.3.17 장철 문화예술부장
1976.2.2 고등교육부장
1979.3.7-10 김관섭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1979.5.23-31 김정원 사회과학원 교수
1980.4.16-19 김충일 외교부 부부장
1980.6.6-8 최기철 노동당 중앙위원
1981.2.17-25 문화사절단 단장 박용시( : )
1981.2.27-3.10 학술대표단 단장 신용학( : )
1982.5.29-6.4 노동당 국제부장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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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관.Ⅰ ································································································ 3 약 사.Ⅱ 고 대1. ···························································································· 9 국가형성기2. ····················································································· 9 중 세3. ···························································································· 9 근 현대4. · ························································································· 11 정 치.Ⅲ 정치제도1. ······················································································· 15 정치정세2. ······················································································· 24 외 교.Ⅳ 기본정책1. ······················································································· 29 대 관계2. EU ··················································································· 29 3. 북유럽협력 ··················································································· 32 대 관계4. NATO ·············································································· 33 대 관계5. UN ··················································································· 34 대개도국 관계6. ·············································································· 34 인권문제7. ······················································································· 35 아프간 파병8. ················································································· 35 추진대응 등 대미관계9. MD ························································· 35 경 제.Ⅴ 개 요1. ·························································································· 39 덴마크 경제동향 및 전망2. ···························································· 41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나라와의 협력현황3. ······················ 46 한 덴마크 양국간 녹색협력 추진방안4. - ······································ 51 군 사.Ⅵ 개 요1. ·························································································· 55 병 력2. ·························································································· 55 국방예산3. ······················································································· 56 CONTENTS
  • 2. 사회문화.Ⅶ ․ 인종 국민성 및 종교1. , ·································································· 59 교 육2. ·························································································· 59 사회보장3. ······················································································· 61 언 론4. ·························································································· 64 한국과의 관계.Ⅷ 기본정책1. ······················································································· 69 주요외교일지2. ·············································································· 69 주요인사 교류3. ············································································ 70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4. ····························································· 73 주요 체결 협정5. ············································································ 75 교민현황6. ······················································································· 76 덴마크내 친한단체7. ····································································· 77 한국내 친덴마크단체8. ··································································· 78 명예영사관9. ················································································· 78 북한과의 관계.Ⅸ 기본정책1. ······················································································· 81 통상관계2. ······················································································· 81 친북단체3. ······················································································· 82 외교일지4. ······················································································· 82 주요인사 교류5. ·············································································· 83 자치령 그린란드 및 패로제도.Ⅹ 그린란드1. ······················································································· 89 패로제도2. ······················································································· 92 참고자료.Ⅺ ·························································································· 97
  • 4.
  • 5. 3 The Kingdom of Denmark 개 관 Ⅰ Ⅰ 개 관 ◦ 국 명 덴마크 왕국: (The Kingdom of Denmark) ◦ 위 치 북위: 54。 57~ 。 동경, 8。 15~ 。 에 위치하는 유틀란드 반도 및 개 섬으로 구성407 ◦ 수 도 인구 만 천명 총 수도권인구 만 천명: Copenhagen( 53 9 , 118 1 ) ◦ 면 적 자치령 그린란드 및 패로제도 제외 한반도의: 43,098 ( ; 1/5)㎢ ◦ 인 구 만 천명 인구밀도 약 명: 555 7 (2010.10.1) ( : 129 / )㎢ ◦ 민 족 아리안계의 덴족 고트족: , 전체인구의 가 북게르만계의 덴족96%※ ◦ 언 어 덴마크어: ◦ 교 육 년간 의무교육 세: 9 (7~16 ) ◦ 종 교 덴마크 루터복음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Denmark : 국교로 인구의 약 가 회원으로 가입 그 외 이슬람교 이민80% ), ( 세대의 영향으로 위 가톨릭 침례교 유태교 등2 ), , , ◦ 정 체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6. 덴마크개황 4 ◦ 국 회 단원제 총 석 그린란드와 패로제도에 각 석 할당: ( 179 , 2 ) ◦ 국가원수 즉위: H. M. Queen Margrethe (1972.1.14 )Ⅱ ◦ 유엔가입일 원가맹국: 1945.10.24( ) ◦ 국 경 일 헌법의 날: 6.5( , 1849.6.5) ◦ 화폐단위 월 기준환율: Danish Krone(2011.3 : 1USD=5.36DKK) ◦ 주요경제지표 자료 월 기준 추정치(IMF, EIU , 2010.12 ) - 명목 억불GDP : 3,045 - 인당 경상 기준 불1 GDP( ) : 55,152 - 상품수출액 억불: 938 - 상품수입액 억불: 848 - 경제성장률 : 2.1% - 물가상승률 : 2.3% - 외환보유고 억불 월 기준: 767 (2009.12 ) - 실 업 률 : 4.2% - 재정수지 적자 대비: 3.9% (GDP ) - 경상수지 흑자 대비: 5.4% (GDP ) ◦ 기 후 -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심한 편 - 월에는 평균 월에는 이며 연평균 강우량은2 -0.4 , 7 16.6 , 664℃ ℃ ㎜ 이상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일(0.1 171 )㎜ ◦ 지 형 - 국토의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빙하의 운반 퇴적에 의해 형성되어, 평탄하고 최고봉이 해발 호수가 많으며 개 하천은 규모도( 173m) (1,008 ) 작고 최장 많지 않은 편( 158 )㎞
  • 7. 5 The Kingdom of Denmark 개 관 Ⅰ - 주요 섬은 독일과 연결된 유틀란드 반도 코펜하겐이 있는 씨일랜드(Jutland) , 섬 안데르센의 고향인 오덴세가 있는 휜 섬(Zealand) , (Fyn) ◦ 역사상 주요인물 - 아동문학가 : Hans Christian Andersen(1805.4.2-1875.8.4) 미운오리새끼 성냥팔이소녀 인어공주( , , )「 」 「 」 「 」 - 철 학 자 : Søren Kierkegaard(1813.5.5-1855.11.11) 현대 그리스도교 사상과 실존사상의 선구자로 저서 죽음에( 「 이르는 병 (1849) )」 - 작 곡 가 : Carl Nielsen(1865.6.9-1931.10.3) 여섯 편의 교향곡과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을 위한 콘체( , , 르토로 저명) - 과 학 자 : Valdemar Poulsen(1869.11.23-1942.7.23) 철사 자기 녹음기 개발( (Magnetic wire recorder) ) - 핵물리학자 : Niels Bohr(1885.10.7-1962.11.18) 년 노벨물리학상 수상(1922 ) - 소 설 가 : Karen Blixen(1885.4.17-1962.9.7) 저서( Out of Africa )「 」 - 건 축 가 : Jørn Utzon(1918.4.9-2008.11.29)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계 년 건축상 수상( , 2003 Pritzker )
  • 8.
  • 10.
  • 11. 9 The Kingdom of Denmark 약 사 Ⅱ Ⅱ 약 사 고 대1. ◦ 현재의 덴마크 지역에 인류가 최초로 거주한 시기는 약 만년 전이며20 , 약 만년전경 빙하가 북쪽으로 이동 광범위한 툰드라 지대가 형성되면서5 , 순록을 사냥하는 유목민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됨. ◦ 그 후 구신석기시대 년 청동기시대 년(BC9500 BC1500 ), (BC1500 BC400 )․ ~ ~ 및 철기시대 년 이후 를 거친 후 년경에 농경을 주로 하는(BC400 ) , AD500 및 라는 부족이 처음으로 집단부락을 형성함"Angles" "Jutes" . 국가형성기 바이킹시대2. ( ) ◦ 세기 세기간에 바이킹 이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원시AD6 10 (Viking)~ 왕정국가를 형성하면서 스웨덴 남부 영국 동부 심지어 지중해 연안까지, , 진출하는 위세를 떨쳤으며 특히 세기 경에는 영국 북부지역을 점령하기도, 9 했음. ◦ 년에 덴마크 지역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됨826 . 중 세3. 가 왕조시대 년. Estrith (1047 1447 )~ ◦ 세 년간 재위 에 의해 최초의 왕조 가 창설Sweyn (1047~1075 ) (Estrith)Ⅱ
  • 12. 덴마크개황 10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었으나 세기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도시가 형성, 12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왕 귀족 및 교회세력간의 갈등이, , 심화됨. - 이에 따라 년 국왕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유한 국정 협의 기관으로서1282 귀족원 후에 로 개칭 이 설치됨(Danehof : Rigsråd ) . ◦ 년 세 년간 재위 의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를1380 Olaf (1376 1387 )Ⅱ ~ 합병 년까지 지속 에 이어 년에는 여왕이 스웨덴을(1814 ) , 1397 Margrethe 합병 년까지 지속 하여 칼마르 동맹 을 구성함으로써(1523 ) (Kalmar Union)「 」 영토는 노르웨이 스웨덴 발트연안 지역까지 확대됨, , . 나 왕조시대 년. Oldenburg (1448 1863 )~ ◦ 세 년 재위 에 의해 제 의 왕조 가 창설Christian (1448 1481 ) 2 (Oldenburg)Ⅰ ~ 되었고 그후 세기 후반경부터 스웨덴내 분리독립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어, 15 , 년에 스웨덴이 독립함1523 . - 세기에는 북부독일의 한자동맹 과의 전쟁이16 17 (League of Hansa)~ 「 」 계속되는 가운데 왕권은 계속 강화되어 나감. ◦ 년 세는 절대왕정을 선포하여 주권을 보다 강화하였고1665 Frederick ,Ⅲ 년대에 들어와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합병하고 발달한 항해술을 기반1720 , 으로 해외진출에도 활발함. - 세기 후반부터 국내적으로 계몽주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봉건제도가18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년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를 스웨, 1814 Kiel 덴에 할양함. ◦ 년 프랑스 혁명직후 왕권이 크게 약화되면서 년에 절대왕정 폐지1830 1849 및 의회 상원 및 하원 으로 구성 신설을(Rigsdag : Landsting Folketing ) 골자로 하는 최초의 헌법 이 채택됨.「 」 - 세기 말까지 귀족대표 중심의 상원과 소규모 자본가와 평민대표19 중심의 하원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국내정국은 불안한 양상을 보임.
  • 13. 11 The Kingdom of Denmark 약 사 Ⅱ 근 현대4. · 가 왕조시대 년 현재. Glüksburg (1863 )~ ◦ 세 년간 재위 에 의해 세 번째 왕조 가Christian IX (1863~1906 ) (Glüksburg)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짐. ※ 세 세 및 세Christian X (1906 1947), Frederik IX (1947 1972) Margrethe (1972~ ~ Ⅱ ~ 현재 여왕, ) ◦ 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농업의 집단화 협동농장 가 이루어졌고 마침내19 ( ) , 년 전국 노동자연합과 고용주협회가 구성되는 등 근대사회로의 이행1898 기반이 마련됨. - 근대정당으로서 년 사회민주당 노동자 중심 과 년에 자유1871 ( ) 1880 민주당 농민 중심 이 창당되어 이들 두 정당을 주축으로 한 개혁주의자( ) , 들이 년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대 입헌정치가 개막됨1901 . ◦ 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장중립원칙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1 (1914 1918)~ 않았고 년 헌법개정을 통해 보통선거제도 세 이상 남여에게 투표권, 1915 (25 ․ 부여 가 도입됨으로써 민주제도가 출범함) . - 그후 사회민주당과 급진 자유당 년 창당 소지주지식층 중심 의(1905 , )․ 오랜 연정 년간 이 지속됨(1929 1940 ) .~ 나 차 세계대전 이후시대 년 현재. 2 (1940 )~ ◦ 월 독일군의 침공이후 월 독일의 패전시까지 독일에 의해1940.4 , 1945.5 점령당함으로써 인적물적 희생이 컸으나 전후 미국의 의, Marshall Plan․ 혜택으로 파괴된 기간산업시설 전력부문 농업분야 등의 복구가 이루어짐, , . ◦ 전후 종래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공동방위를 통한 국가안보 확보 차원, , 에서 스웨덴 노르웨이와의 방위동맹을 모색하였으나 동 협상이 실패함에, , 따라 년 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유럽제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1949 NATO , 위해 에 각각 가입하는 등 친서방 노선을 유지해옴EFTA(1960), EC(1973) .
  • 14. 덴마크개황 12 ◦ 현재 덴마크는 다당제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으로서 특히 산업기계분야, 낙농분야 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북유럽 지역과 유럽 본토를 잇는 가, 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16.
  • 17. 15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Ⅲ 정 치 정치제도1. 가 헌 법. ◦ 월 자유민주주의 헌법 채택에 따라 입헌군주국1849.6 (Constitutional 이 되었음Monarchy) . - 사실상의 의회민주제도 내각책임제 는 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 1901 으로는 현행 헌법이 채택된 월부터임1953.6 . ◦ 헌법상 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 가3 , (Folketing) 공동으로 보유하며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리를 수반, 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 . ◦ 헌법은 루터복음교 를 국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 (Established 로 지정하고 있음Church of Denmark) . 나 국 왕. ◦ 헌법상 국왕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권은 의회에, 행정권은 내각에 속함으로써 국왕은 상징적 존재임. - 국왕은 각료를 통하여 최고통치권 을 행사하는 것(Supreme Authority) 으로 규정함. ◦ 년 왕위계승법에 의거 왕위는 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계승됨1953 , 18 . ◦ 년 왕위계승법을 개정 남 녀 구분 없이 장자가 왕위를 계승토록 함2009 , · .
  • 18. 덴마크개황 16 ◦ 국왕은 의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을 보유하며 비상시 의회의 소집이 불, 가능한 경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임시법을 발표할 수 있음 의회 개회.( 후 승인이 필요) ◦ 현 여왕 국가원수 은 즉위한 마그( ) 1972.1.14 H. M. Queen Margrethe II( 레테 세 임2 ) . 다 의회. (Folketing) 구 성1) ◦ 의회는 단원제이며 헌법상 명의 총의석 중 명은 본토에서 선출179 175 하고 나머지 명은 그린란드 및 패로 자치령에서 각각 명씩 선출함4 2 . ◦ 의원의 임기는 년이나 정부는 임기 종료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4 실시할 수도 있음. - 의회가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하거나 예산안 등 정부신임을 묻는 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전 총리는 여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A. Rasmussen 등 정계불안정이 지속되자 월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는 일정을2009.2 앞당겨 월 총선을 실시함2007.11 . 선 거2) ◦ 전국은 개의 대선거구내에서 다시 개의 소선거구로 구분되며10 92 175 의석 중 석은 각 지역구별로 나머지 석은 정당 비례대표135 , 40 (Party 로 선출됨Supplementary Seats) . ◦ 투표는 정당 또는 특정후보에 대해 행하여지고 세 이상의 국민에18 의해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함, . - 피선거권도 세 이상의 남녀에게 부여되며 여성 참정권은 년18 , 1915 부터 부여됨.
  • 19. 17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지역대표 명 는 특정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수에 따라(135 ) 선거구 단위로 배분되며 정당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총유효투표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비례 배분됨. 주요 권한3) ◦ 입법권과 행정부 감독권이 주요권한임. ◦ 의회의 영향력은 다수내각인 경우 행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수내각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하며 국정의 주요사안은 주로 타협에, 의해 결정됨. ◦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이상의 요구로 국민투표에 회부1/3 되어 투표자 이상이 반대할 경우 동 법안은 부결됨30% . 의장단4) ◦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Folketing) - 자유당Mr. Thor Pedersen ( ) ◦ 부의장 명 다수의석순 정당대표: 4 ( ) 사민당- Mr. Mogens Lykketoft ( ) 덴마크국민당- Mr. Søren Espersen ( ) 사회국민당- Mr. Holger K. Nielsen ( ) 보수당- Mr. Helge Adam Møller ( ) 라 행정부. ◦ 헌법상 국왕은 국정전반에 걸쳐 최고통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헌법상 국왕이 총리와 각료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왕이 총선후 또는 총리 사퇴시 의회내 각 정당지도자들과 협의한 후
  • 20. 덴마크개황 18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획득이 가능한 인사 또는 적어도 다수의 반대를 받지 않을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 내각구성을 위촉하면 총리 후보는 각료, 명단을 작성 국왕에게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내각이 구성됨, . ◦ 내각구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의회는 총리 또는 개별 각료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 총리 불신임 의결시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지 않는 한 전, 내각은 퇴진하여야 함. ◦ 각료는 보통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되나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임명될 수 있음. - 각료에 임명된 국회의원은 의원 자격을 계속 보유함. 마 지방 행정. 개 관1) ◦ 연 혁 - 년1660 코펜하겐시가 국왕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것이 시초 - 년1849 입헌군주제 헌법채택이후 본격화 - 년1938 코펜하겐시의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 년1950 일반 주시지방자치체에 관한 법률 제정․ ․ - 년1970 지방자치단체 조정 과거 개 시군을 개 시군으로( 1,388 271․ ․ 축소) - 년2002 지방자치단체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년2005 주시군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 제정․ ․ ◦ 구 성 - 년 이전에는 전국이 개 주 와 개 시군으로 구성되었2007 14 (Amt) 271 ․ 으나, 월 이를 개 주 와 개 시군 으로2007.1 5 (Region) 98 (Kommune)․ 축소조정 - 년마다 지방의회 선거 실시4
  • 21. 19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새롭게 개편된 각 주 를 대표하는 주지사 는(Region) (Regionsrådsformand) 주 의회에 의해 선출되어 해당 주의 행정 전반을 소관하며 주의 주요, 사업분야에는 보건 사회 특수교육기관 운영과 지역개발이 포함됨, · . - 주는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지원금 에서 재정을 충당하며 주 경제는 크게 보건 복지서비스 및 특수교육, , 지역개발 세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나뉘어 개별 운영됨. 운 영2) ◦ 주 (Region) - 명으로 구성된 주의원을 선출41 ◦ 코펜하겐시 - 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시정 전반을 운영55 - 의원중에서 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총 시장 명(Overborgmester) 1 , 시정 분야별 시장 각 명을 선출(-borgmester) 1 년 코펜하겐시 대표 구성< 2011 (Kommune) > ・ 총 시장 겸 경제분과 시장(Overborgmester) : Mr. Frank Jensen ・ 기술 환경분과 시장 : Mr. Bo Asmus Kjeldgaard・ ・ 문화 여가분과 시장 : Ms. Pia Allerslev・ ・ 어린이 청소년분과 시장 : Ms. Anne Vang・ ・ 보건 복지분과 시장 : Ms. Ninna Thomsen・ ・ 사회분과 시장 : Mr. Mikkel Warming ・ 고용 통합분과 시장 : Mr. Klaus Bondam・ ◦ 시군 자치체․ - 명 사이의 홀수로 구성된 시군 의회의원을 선출9 31~ ․ - 시군 의회의원 중에서 시장군수를 선출․ ․
  • 22. 덴마크개황 20 바 사법부. ◦ 덴마크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Supreme Court), (High Court), 법원 으로 구성되는 심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외에(Lower Court) 3 특별법원인 해양 상업법원 과 노동법원(Maritime and Commercial Court)・ 이 있음(Labor Court) . ◦ 법관은 법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재판함. 사 옴부스만 국정민원조사관. (Ombudsman : ) ◦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의 독특한 제도인 옴부스만은 법률 및 행정 등 국정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법적근거 - 년에 개정된 헌법 제 조는 의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자1753 55 중에서 국가의 행정 및 군사행정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옴부스만 임명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그후 옴부스만 임명에 관한 법률제정시 명으로 충분하다는 검토 결과에1 따라 년 초대 옴부스만 이래 명씩만 임명됨1955 1 . ◦ 임명 및 지위 - 옴부스만은 매 총선 후 의회에서 새로 임명절차를 밟으며 의회가 불, 신임하면 해임됨. - 산하에 조사관 및 사무요원 등 보조기관을 두고 있음. - 직무수행에 있어 의회로부터 독립되며 의회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다른, 공사 직책도 담당할 수 없음.․ ◦ 활동영역 및 권한 -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공무원이 옴부스만의 조사 대상이 됨 단 사법부와 판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회의 교리와.( , , 직 간접으로 연관되는 사항도 제외)・
  • 23. 21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개인은 누구든지 옴부스만에 직접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에( 관한 것일 경우 그 상급행정기관의 최종 결정이 난 후에만 가능, ), 옴부스만은 개인의 소원이 없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 할 수 있음. 개인의 소원에 의한 경우에도 옴부스만은 반드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 사전 심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 가능) - 조사대상에 지목된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은 옴부스만의 조사활동에 자료 제출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 옴부스만은 각료 또는 전직각료 의 직무상 행위가 민형사재판에 회부( ) ․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회에 권고하며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범법 또는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검사에게 조사 및 기소를 지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징계를 지시할 수 있음. - 또한 옴부스만은 법률 또는 행정규정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회 및 해당 정부부처에 통보함. - 옴부스만은 매년 의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함. 참 고 사 항 ▸ 상기 의회에서 임명되는 옴부스만 또는(Legislative Ombudsman Parliamentary 과는 별도로 소비자 옴부스만Ombudsman) (Ombudsman for Consumer Affairs) 제도가 있음. ▸ 소비자 옴부스만은 년 도입된 제도로서 소비자가 민간기업 또는 정부기관이1954 선량한 시장관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 옴부스 만에 제소함 기업도 타기업이 불공정경쟁을 하는 경우 제소가능.( ) ▸ 소비자 옴부스만은 강제처분 권한이 없으며 가급적 쌍방간 타협을 통한 해결책 권고를 모색함. 아 정 당. 특 징1) ◦ 년 개정헌법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후 정당설립의 용이 및 절대1953 다수 의석확보의 곤란 등으로 다수 정당이 난립 연립내각 또는 소수,
  • 24. 덴마크개황 22 내각이 성립되어 왔는바 정치성향에 따라 좌파 혹은 우파 연정을 구성, 하여 옴. 주요정당2) 가 자유당) (The Liberal Party of Denmark : Venstre) ◦ 년 창당 전통적 지지층은 주로 농민층이나 친유럽적 친자유1870 , ・ 시장적 지향을 보임에 따라 도시 청년층이나 전문직으로까지 지지 층이 확산되고 있음. ◦ 주요 정강으로는 자유무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권력 개입, , 근대적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음. ◦ 당 수 현 총리: Mr. Lars Løkke Rasmussen( ) 나 사회민주당) (The Danish Social Democrats : Socialdemokraterne) ◦ 년 창당 년에 최초 집권에 성공한 이후 최근까지 덴마크1871 , 1924 정치를 주도해 옴. ◦ 보수당 집권시절인 년대 중도좌파로 변신을 모색 전통적 지지1980 , 층인 노조의 지지를 상당부분 상실함. ◦ 과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독점기업의 국영화를 정강으로 함, . ◦ 당 수 : Ms. Helle Thorning-Schmidt 다 보수당) (The Conservative Peoples Party : Konservative) ◦ 년 창당 년에 최초로 연정에 참여하였으며 년대1916 , 1950 , 1980 당수시절 연속 집권함으로써 전성기를 구가함Poul Schluter . ◦ 자유로운 국민발안 사유재산의 유지 경제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한, , ․ 국가의 통제권 인정 등을 정강으로 함. ◦ 당 수 현 법무부장관겸 부총리: Mr. Lars Barfoed( ) 라 덴마크국민당) (Danish People's Party : Dansk Folkeparti) ◦ 년 창당 극우노선을 표방함1995 , . ◦ 반 반이민정책을 추구하는 바 최근에는 지지세 확산을 계기로EU ,・
  • 25. 23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취해 정치적 영향력 확산을 도모함. ◦ 당 수 : Ms. Pia Kjærsgaard 마 사회국민당) (Socialist People's Party : Socialistisk Folkeparti) ◦ 전 공산당의장 에 의해 년 창당되었으며 급진Aksel Larsen 1959 , 좌파노선을 표방함. ◦ 당 수 : Mr. Villy Søvndal 바 덴마크 사회자유당) (The Danish Social-Liberal Party : Det Radikale Venstre) ◦ 년 창당 당원은 주로 소지주와 지식층임1905 , . ◦ 국제적인 긴장완화 국제협력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 , , 노동자의 기업 경영참여 산업분쟁에의 국가개입 트러스트 및 독점의· , , 국가통제 사기업강화 등 중도노선을 표방함, . ◦ 당 수 : Mr. Klaus Frandsen 사 기독민주당) (Christian Democrats : Kristendemokraterne) ◦ 년 창당 중도노선으로 기독교 가치를 존중함1970 , . ◦ 년 보수당 연정과 년 사민당 연정에 참여한 바 있으나1982 1993 , 년대 말 이후 세력이 차츰 약화됨1970 . ◦ 당 수 : Mr. Bjarne Hartung Kirkegaard 아 연합당 좌파연합당) (The Red-Green Alliance : Enhedslisten, ) ◦ 년 창당 가장 급진 좌파적 정당임1989 , . ◦ 종전의 및 의Communist Party, Left Socialist Party Workers Party 연합당으로 년 의회에 입성함1994 . 자 신연합) (Liberal Alliance) ◦ 년 당시 사회자유당 의원 과2007 Naser Khader, Anders Samuelsen 보수당 의원 가 창당함Gitte Seeberg .
  • 26. 덴마크개황 24 ◦ 개인 선택의 존중 및 개인주의의 장려 국가 역할의 축소와 소득, · 기업세의 대폭 감소를 주요 정강으로 함. ◦ 지난 년간 출현한 유일한 신생 주요정당으로 년 총선 당시10 2007 총 선출 의석 석 중 석을 차지함175 5 . ◦ 당 수 : Mr. Leif Mikkelsen 차 정당별 의석수 현황 총선 결과) (2007.11.13 ) 정 당 명 현의석 정당별 득표율( ) 자유당(Liberal Party)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덴마크국민당(Danish People's Party) 사회국민당(Social People's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 신연합(Liberal Alliance) 연합당(Unity List)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s) 그린란드 대표 패로제도 대표 46(26.3%) 45(25.5%) 25(13.9%) 23(13.0%) 18(10.4%) 9(5.1%) 5(2.8%) 4(2.2%) 0(0.9%) 2 2 계 179 정치정세2. 가 국내 정세 평가 및 전망. ◦ 총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Anders F. Rasmussen NATO 2009.4.5 재무장관이 총리에 취임함Lars L. Rasmussen . - 총리는 오랫동안 자유당의 인자로서 입지를 확고히Lars L. Rasmussen 2 하면서 총리직을 승계함.
  • 27. 25 The Kingdom of Denmark 정 치 Ⅲ ◦ 총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직을 인수함에 따라Rasmussen 덴마크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나 실업률 증가 및 자유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변화 요구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나 주요 정치권 동향. ◦ 보수당 당수 현 외교부장관 가 전격 사임한2011.1.13 Lene Espersen ( ) 후 법무부장관이 후임 당수로 취임함Lars Barfoed . - 새 당수 취임에도 불구 보수당 지지율은 년 총선 당시의 지지율, 2007 의 절반 수준인 대에 머물고 있음10.4% 5% . ◦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이상적 정책 파트너로 사회자유당을 선호하고 있으나 사회자유당은 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크게 상실한 이래 지지2007 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급부상한 좌파 사회국민당이, 사회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사민당의 지지율은 대를 유지 덴마크 전체 정당중 가장29 31% ,~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좌파연합이 우파연합에, 비해 정도의 지지율 우세를 유지중임5% . ◦ 월 덴마크국민당 견제를 기치로 창립된 신연합 은2007.5 (New Alliance) 월 당명을 자유연합 으로 개명하고 지지율 확보를2008.8 (Liberal Alliance)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보수당 지지층에서 이탈한 세력이 자유연합, 지지층으로 선회함에 따라 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4% . 다 그린란드의 자치권 확대 추진. ◦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주민투표 의 투표율 및2008.11.25 (71.96% 의 찬성율 를 통해 자치확대안을 채택하였음75.54% ) . - 동 주민투표는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동 자치확대안은 덴마크 국회, 에서의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그린란드 자치 주년 기념일인30 발효됨2009.6.21 .
  • 28. 덴마크개황 26 ◦ 자치확대안은 사법 법원 내무 경찰 및 해안경비대 창설 등 여 분야( ), ( ) 30 로의 자치 확대 그린란드어의 유일한 공식어 지정 국제법상 그린란드인을, , 독자적인 민족 그룹으로 인정 향후 예상되는 자원 원유 가스 광물 개발, ( , , ) 수익중 최초 백만 크로네 백만불 상당 는 그린란드 정부가 차지하고75 (13.1 ) , 잔여 수익은 덴마크 정부와 등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린란드 해역에서의 자원개발 수익을 통해 자체 세입이 증가하면 현재 그린란드 억 크로네 의 약 및 동 자치정부 예산 억GDP(105 ) 1/3 (61 크로네 의) 에 육박하는 덴마크 정부의 보조금 억 크로네 억2/3 35 (5.9 미불 상당 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그린란드 정부는 자치확대안 통과를 독립을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현재 자원개발 수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덴마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주민이 분산거주하고, 있어 사회 인프라 및 정치적 자치능력이 부족하고 안보면에서도 덴마크나, 미국 년부터 에 용 조기 경보 레이더 기지 운용중 의 지원을(2005 Thule MD )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린란드의 실질적 독립 달성은, 아직은 멀다는 전망이 지배적임. 라 왕위계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의회 선거와 동시에 왕위계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2009.6.7 EU 실시되어 왕위계승에 있어서 남녀의 완전한 평등이 확보됨.
  • 30.
  • 31. 29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Ⅳ 외 교 기본 정책1. ◦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북유럽제국의 일원인 동시에 서유럽 문화권의 일원 으로서 민주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국제협력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 적인 경제질서의 확립을 외교목표로 추구해 왔으며 아울러 범세계적 인권 존중 및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해 왔음. ◦ 또한 지리적 위치 역사 및 문화적 전통 안보상의 필요와 정치이념 및 경, , 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차대전 후부터 중립노선 대신 적극적인 친서방2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및 북유럽국가 간의 협력, EU, NATO 등 서방제국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유대강화를 대외관계의 초석으로 해 온, , 동시에 활발한 유엔 활동 참여 및 대개도국 개발원조 제공 등 다양한 국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대 관계2. EU 가 개 요. ◦ 년1972 국민투표로 가입 결정 자로 가입 찬성EC (1973.1.1 EC ) : 반대63%, 37% ◦ 년1986 국민투표로 유럽단일의정서 비준(Single European Act) : 찬성 반대57%, 43% ◦ 1992.6.2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조약 조약 부결 찬성(Maastricht ) : 반대49.3%, 50.7%
  • 32. 덴마크개황 30 ◦ 1993.5.18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조약 비준 찬성 반대: 56.8%, 43.2% ◦ 월1998.3 국민투표로 유럽통합 추진 가속 찬성 반대: 55.1%, 44.9% ◦ 2000.9.28 국민투표로 유럽통화동맹 가입 부결 찬성(EMU) : 47%, 반대 53% ◦ 년 하반기2002 의장국 수행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중동유럽 개국의EU ( 10․ 신규가입 달성EU ) ◦ 년 상반기2012 의장국 수행 예정EU ※ 자치령의 대 관계EU 그린란드( ) - 년 덴마크와 함께 에 가입했으나 년 국민투표를 통하여1973 EC , 1982 자로 탈퇴1985.2.1 EC 패로 제도( ) - 덴마크의 가입시 불참EC - 그러나 년 와 협정을 맺어 대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 향유1974 EC EC 나 와의 관계. EU ◦ 역사적으로 북유럽제국의 일원으로 자처해 왔고 비록 독일에 인접해 있으나 오히려 영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기에 과거 유럽공동체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나 귀속감이 비교적 미온적이었음. - 유럽통합 기운의 가속화와 독일통일 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전반적 으로 일반국민 및 정당들의 대 인식이 상당히 개선됨EU . ◦ 덴마크는 과거 나치침략 등으로 인하여 독일에 대하여 항상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는 바 독일을 포함하는 의 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안보, EU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독일통일은 덴마크 국민의 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EU 된 것으로 보임.
  • 33. 31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 또한 산업기본구조가 수출지향적이고 대 교역이 교역량의 절반이상을EU 차지하므로 단일공동시장에의 동참 및 효과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는EU 인식도 확산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내부운영과 관련 덴마크는 독일 프랑스 등 대국들이 주도권을, 독점하고 덴마크와 같은 소국들의 고유한 입장이 무시되는 구도의 통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내부의 민주성 및 운영의 공개성을 강조하고 있음EU . ◦ 정치통합과 관련 자국의 주권보호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덴마크는EU , 회원국간 주권통합이 아닌 회원국간 정치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프랑스 등이 지향하는 유럽연방국가, ․ 모델에는 반대하고 있음(United States of Europe) . - 공동방위협력 문제에 대하여도 서유럽동맹 주도하의 구주EU WEU( ) 군대 창설은 방위협력 체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NATO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에의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WEU . - 정치통합에서 덴마크는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최우선적인 고려 노동, 자의 사회적 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조약 내 포함EU 등을 희망하고 있음. ◦ 확대관련 북유럽국가인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고EU , , EU , 중동구 유럽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였으며 발틱국가의EU ,․ 가입에 대해서는 여타 회원국들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음EU . ◦ 유럽연합조약안 조약 추진이 국민투표에서 부결 찬성(Maastricht ) 1992.6.2 ( 반대 된 것은 통합시 예상되는 독불 등 강대국에 의한49.3%, 50.7%) EU ․ 정치 경제 정책 등에서의 독주 내 빈국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부담확대, , EC 및 낙농 등 덴마크 고유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비망록 을 발표1992.10.30 (Denmark in Europe) , 여타 회원국들에 대해 동 조약상 경제통화 분야 유럽시민권EC (EMU), , 공동방위 및 사법내무 분야 등 개 분야에서의 예외 개항 를4 (4 opt-out) 요구함. ◦ 이에 따라 월 개최된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덴마크는 상기1992.12 EC 개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실시된 제 차 국민투표에서는4 , 1993.5.18 2 찬성 반대 로 유럽연합조약을 비준함56.8%, 43.2% .
  • 34. 덴마크개황 32 ◦ 년 리스본조약 발효로 의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대외관계청이 발족2010 EU 됨에 따라 덴마크는 대외관계청에 가급적 많은 덴마크 외교관을 파견하여 의 외교정책 형성과정에서 덴마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EU 입장임. 북유럽협력3. (Nordic Cooperation) ◦ 덴마크는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연계성에 따라 차대전후 유럽국가들간, , 2 협력을 제창하였고 년 북유럽이사회 와 년 북, 1952 (Nordic Council) 1971 유럽각료이사회 가 창설되면서 북유럽 개국(Nordic Council of Ministers) 5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간의 의회 및 정부차원의( , , , , ) 협력이 활성화됨. ◦ 덴마크는 북유럽 개국중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에 가입한 국가로서5 , EU 북유럽과 는 이해상충보다 상호 보완적인 협력분야가 많다고 보고 양측EU 간에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함. ◦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 - 년 발족 각 구성국 의회에서 년 단위로 선출되는 명의 대표와1952 , 1 87 투표권이 없는 약 명의 정부대표로 구성됨80 . - 북유럽각료이사회에 각종 협력에 관한 권고를 행하고 있으며 북유럽, 이사회의 권고는 회원국 의회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주요기구로서는 최고결정기관인 총회 의장단(Plenary Assembly), 개 상임위원회 경제 법사 통신 문화 및 사회 환경(Presidium), 5 ( , , , , 분야 와) 상설위원회 로 예산통제위원회 및 사무국(Permanent Committee) 스톡홀름 소재 이 있음( ) . ◦ 북유럽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 년 헬싱키조약 개정으로 창설됨 매년 회 개최1971 .( 2 ) - 북유럽이사회의 제반결정 및 권고사항을 집행하는 정부간 협력기구로서 그간 외교 국방문제를 제외한 비정치분야에 있어서 구성국 정부간, 협력을 시행해 옴 의결은 구성국 의회비준 사항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 )
  • 35. 33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 주요 산하기구로는 교육 문화 에너지 환경 법률 등 각 분야별 각료, , , , 이사회 고위급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Committees of Senior 및 사무국 코펜하겐 소재 이 있음Officials) ( ) . ◦ 기타 고위급 회의 - 상기 북유럽협력위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북유럽 개국은 총리회의 연5 ( 회 외교장관회의 수시 및 국방장관회의 수시 를 통하여 외교 안보2 ), ( ) ( ) , , 및 국방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음. 대 관계4. NATO 가 가입. NATO ◦ 덴마크는 차대전 이전까지는 중립정책을 취해 왔으나 차대전시 독일에2 2 점령당한 경험 및 전후 냉전구도로 인해 적극적인 안보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년 창설과 함께 가입함 단 평시 자국내 핵무기1949 NATO .( , 배치 금지 및 연합군 주둔 금지 조건부 가입) 나 와 덴마크의 안보. NATO ◦ 덴마크의 가입은 전통적인 중립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치적인 결단NATO 으로서 덴마크는 가입이래 를 통한 미국의 유럽안보 개입을NATO NATO 자국과 유럽안보 기축으로 인식해 왔음. ◦ 덴마크는 최근 동서 냉전종식 및 소련의 붕괴 동유럽의 변화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덴마크의 안보를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며 이 때문에 의 공동NATO EU 방위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임.
  • 36. 덴마크개황 34 대 관계5. UN ◦ 유엔 원가맹국 가입 으로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적극 지지해(1945.10.24 ) 온 덴마크는 여타 유럽국가들과 함께 유엔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옴. ◦ 특히 대개도국 지원과 인권존중을 위한 유엔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대외 원조의 약 를 주로 유엔( 50% 산하기관을 통한 다자채널로 지원하는 한편 매년 상당수의 유엔난민을 접수), 중동 사이프러스 이라크 쿠웨이트 유고 아프가니스탄 발칸분쟁 등에, , , , , ,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 에 참여해 옴(PKO) . ◦ 코펜하겐에는 유럽본부 및 원조물품 보급창 등 유엔 관련WHO UNICEF 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대개도국 관계6. ◦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인권 및 인도적 지원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에 의거, 매년 많은 원조를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음, . - 덴마크는 의 를 대외원조에 지출함으로써 국가중에서도GNP 0.8% OECD 대비 대외원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음GNP . ◦ 덴마크의 경제원조는 양자 및 다자채널이 각각 절반으로써 양자채널에 의한 원조는 주로 유엔이 최빈국 으로 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LDCs) , 다자원조는 주로 등 유엔기관 개발계획UNDP, UNICEF , EC , World 등을 통해 이루어짐Bank . - 이러한 대외원조는 외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 라는 대개도국(DANIDA)「 」 원조 전담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37. 35 The Kingdom of Denmark 외 교 Ⅳ 인권문제7. ◦ 덴마크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분야에서 인권강화를 위한 활동과 고문 및, , 개인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을, 포함한 다수의 난민을 접수하고 있음. ◦ 덴마크 정부 및 의회는 대외경제원조 공여시 대상국의 인권 상황을 공여 여부 고려기준에 포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덴마크 일반국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도 매우 높아 약 만명의 국제사면3 위원회 회원이 있음(AI) . ◦ 월 출범한 현 중도우파정권은 월 과거 사민당 정권보다 보수2001.11 2002.3 적인 신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있음, . 아프간 파병8. ◦ 덴마크 정부는 년부터 월 현재까지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2002 2011.3 영국군 관할 지역에 명의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음750 . ◦ 년 아프간 대통령 선거 이후 아프간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 일부2009 정치권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년까지, 2012 현재의 파병 규모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추진 대응 등 대미 관계9. MD ◦ 미국 정부는 월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덴마크령2002.12 MD 그린란드 소재 미군 레이다 기지 시설 확충을 덴마크 정부에 공식Thule 요청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덴마크 정부는 국회 청문회 등을 개최 여론의 반응을 타진한, 바 있으며 추진이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에 의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 MD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38. 덴마크개황 36 ◦ 협상은 미군 레이다 기지 사용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측의 보상요구와MD 이의 수용을 거부하는 미국측 입장이 서로 대치되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으나 양국 정부는 미국 덴마크간 방위협정 개정 경제기술, 2005.8.20 - , ․ 협력 선언 및 그린란드 환경협력 선언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그간의 미국, 덴마크 및 그린란드 자치정부간 협상의 쟁점이었던 공군기지MD Thule 레이더 시설 확충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음.
  • 40.
  • 41. 39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Ⅴ 경 제 개 요1. 가 경제일반. ◦ 덴마크 경제체제는 거의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로 특징지어짐.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는 등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동시에, - 국가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직후 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4 교육을 담당하며 국민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등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시현 ◦ 덴마크 경제는 년간 회원국 중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2002 2007 EU~ 하여 왔으나 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년 기간동안, 2008 2008 2009~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그러나 년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성장을 시현한, 2010 2.1% 것으로 보이며 년에도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2011 2012 1 2%~ ~ 전망됨. 나 산 업. ◦ 덴마크 경제는 산업별 구성비 분류시 년 기준으로 서비스 공공GDP 2010 ( , 민간서비스 가 를 차지하며 제조업 농업 의 순으로) 76.1% , 22.8%, 1.1% 나타남.
  • 42. 덴마크개황 40 - 덴마크 농업의 높은 국제경쟁력으로 인해 흔히 덴마크를 농업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순수 농업종사 인구는 전체 노동력의 에 불과함, 2.5% . ◦ 기계설비 엔진 조선 금속가공 제약 화학 의료기 등 제조업이 활발하며, , , , , , , 여타 금융 에너지 건설업 등이 주요 산업임 특히 북해에서 생산되는, , . 에너지 석유 가스 로 인해 덴마크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며 이로 인한 경상( ) ,・ 수지 흑자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덴마크는 국가규모가 작지만 아래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 짧은 노동시간과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 - 세계 최대 완구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사 세계 위의 맥주 제조업체‘LEGO’ , 4 사 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의 이상을 공급하는‘Carlsberg’ , 50% 노보‘ 노디스크 사 세계 최대 해운회사 중 하나인’ , ‘A.P Møller Maersk’ 그룹 모두가 덴마크에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이며 - 아울러 세계 대 명품 도자기중 하나인 세계 최대의, 3 ‘Royal Copenhagen’, 풍력 발전기 생산업체인 명품 오디오 기기를 제작하는‘Vestas’, ‘Bang & 사 등도 모두 덴마크 기업임Olufsen’ . 다 무 역. ◦ 덴마크 경제는 소규모의 개방경제로서 무역량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GDP 에 달함 전체 무역의 는 국가와 거래되며 역내 주요 무역국은2/3 . 2/3 EU , EU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고 역외국으로 노르웨이 미국 중국 등이 있음, , , EU , , . ◦ 주요 교역상품은 산업재 서비스 농업 등으로 기계류(76%), (12.5%), (10%) , 등 산업재가 절대 비중을 차지함. ◦ 주수출품은 기계류 농산물가공품 제약제품 등이며 주수입품은 소비재, , , , 에너지자원 중간재 자본재 운송수단 등임, , , .․ ◦ 년 이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1990 년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전체 의 수준에 달함2010 GDP 3% .
  • 43. 41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라 공공부문. ◦ 공공부문은 차대전 이후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 공공 부문2 , 종사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에 이름 공공부문 확대 추세는 덴마크의33% . 선진복지국가 형성 발전 과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짐. ◦ 공공부문의 확대는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직결되어 년대 수준, 1950 21% 이던 국민 조세부담율은 최근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함49% . ◦ 덴마크 정부는 년대말 이래 연간 대의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1990 2 3%~ 하여 왔으나 년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2008 년도에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년도에는 재정2009 2010 2010~ 적자 규모가 의 수준에 달함GDP 3.9% . ◦ 그러나 덴마크는 대비 국가 채무 규모가 년도 기준 로서, GDP 2010 46.6% 여타 회원국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EU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마 통화 환율정책. ・ ◦ 회원국인 덴마크는 월 유로존 가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EU 2000.9 부결되어 현재 유럽통화동맹 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유로화를(EMU) 쓰지 않으며 자국통화인 덴마크 크로네 를 계속 사용하고, Danish Krone( ) 있음. ◦ 덴마크 크로네의 가치는 상하 변동 가능 환율로Euro=7.46DKK( 2.25% )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음. 덴마크 경제 동향 및 전망2. 덴마크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로 인해 년도 연간 성장률이2010 GDP 2% 정도이나 년도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 정책과 민간, 2011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44. 덴마크개황 42 가 경제 성장률 성장률 회복세 소폭 둔화될 전망. - ◦ 년 분기 실질 는 전분기 대비 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2010 3 GDP 3.4% 갔고 분기도 양호하게 전망되면서 년 연간 성장률은 를, 4 2010 GDP 2.1% 기록(EIU) ◦ 하지만 년은 민간 기업 심리지수가 여전히 약세에 머물러 있고2011 , , 정부의 긴축 정책과 기업 생산 둔화 그리고 민간 부분 수요 감소가 맞물리, 면서 실질 성장률은 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GDP 2010 . ※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덴마크 중앙은행 : (2011) 1.9, (2012) 1.9・ EIU : (2011) 1.8, (2012) 1.7・ Danske Bank : (2011) 1.9, (2012) 1.7・ 나 경제 재정 년 재정 적자 완화에 중점. & - 2011 ◦ 덴마크 정부는 년을 재정 적자 완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2011 이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산성 증대와 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나갈 전망임. - 년간 정부는 실질 공공지출을 동결하지만 대신 보건 교육2011 2012 , ,~ 부분의 투자는 증대해 나갈 예정으로 재정 적자폭은 년 에서, 2010 3.9% 년 로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011 4.8% . - 중기적으로 공공 재정 강화와 노동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친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년 중반 실업수당을 년2012 4 에서 년으로 축소하고 년 초 정부는 조기퇴직제도 점진 폐지안을2 , 2011 내놓은 상황임. - 다만 월 이전 실시 예정인 덴마크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경제2011.11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음. ※ 대비 재정 적자 전망치GDP (%) 덴마크 재정부 : 2011(4.7), 2012(3.4)・ 덴마크 중앙은행 : 2011(4.8), 2012(3.5)・ Danske Bank : 2011(4.8), 2012(3.4)・ EIU : 2011(4.8), 2012(3.9)・
  • 45. 43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다 통화 및 환율 정책 이자율은 당분간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며. - , 덴마크 크로네 약세 예상 ◦ 덴마크 통화정책은 유로화에 대한 덴마크 크로네의 고정환율제도 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년 유럽중앙은행 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 2011 (ECB) 되는 상황에서 덴마크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임. - 가 월부터 기준금리를 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ECB 2009.5 1%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유로지역 경제0.75% . 상황 악화로 인해 는 이자율을 년까지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ECB 2012 . - 또한 덴마크 중앙은행은 년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고정환율제도, 2008 유지를 위해 상당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축척하여 현재 충분한 환율 방어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달러화 대비 덴마크 크로네 환율은 유로 달러 움직임과 연동되어/美 있어 유로지역의 국가부채 위험에 의해 유로 달러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당분간 유로지역의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덴마크 크로네 또한 달러화 대비 약세흐름이 예상됨 는 년. EIU 2011 5.97美 크로네 달러 년 크로네 달러로 전망/1 , 2012 6.22 /1 월 현재 크로네 달러2011.3 - 5.36 /1※ 라 고용 시장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 - ◦ 년 월부터 월까지 천명의 추가적인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2010 5 11 9 2010 년말 고용상황은 상반기 대비 악화되었음 현재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때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임. -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용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 - 또한 그동안 일자리 공급의 주요 원천이었던 공공부분에서의 관련 프로 젝트감소와 긴축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하지만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년부터 회복될 가능2012 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46. 덴마크개황 44 ※ 실업률 전망(%) EIU : 2011(4.8), 2012(3.9)・ Danske Bank : 2011(4.1), 2012(4.0)・ 마 민간소비지출 큰 폭의 회복세 기대 어려움. - ◦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세 기대는 어려울 전망임. - 년 분기 지표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2010 3 0.6% - 년 공공지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소비자신뢰지수가 월2011 , 2010.12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로 돌아서면서 민간소비가 확대될1 (-0.7%)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민간부분 소비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고용사정 개선이 더디고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소비자들이 대형 소비재 구매에 소극적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에 나서는, 디레버리징 이 예상되는 상황도 부담이 되고 있음(deleveraging) . 바 부동산 시장 현상유지 전망. - ◦ 현재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년 여름, 2009 저점 대비 정도 상승하였고 주택 판매량도 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6% 2009 보임. - 다만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처분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높은 상황에다 경제상황의 불 확실성으로 매수 대기 수요의 적극적인 매수가 제한될 전망이기 때문 주택 가격 전망(%)※ Danske Bank : (2011) 1.7 (2012) -1.0%・ 사 수출입 국내 수요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 ◦ 년까지의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는 국내수요 감소 영향이2008 2010~ 컸으며, 년은 국내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무역 수지 흑자폭이 감소2011 할 것으로 예상됨.
  • 47. 45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 년 수출은 양호한 성적을 보였고 년 저점 대비 상승2010 2009 4.9% .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수출국 경제 회복으로 이들 국가에의 상품 수출이, 증가 - 다만 덴마크 주요 수출 상품은 농업 화학 에너지로서 수요가 일반적, , 으로 글로벌 경기 영향에 덜 민감하지만 대신 경기 회복시 다른 경쟁, 국과 비교하여 수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전망치 억(10 $)※ EIU : 2011(13.2), 2012(10.1), 2013(8.4)・ 아 물가 안정화 흐름 이어질 전망. - ◦ 월 주류와 담배세의 인상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년도2010.8 , 2010 평균 물가상승률은 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가격 상승 압력은 높지2.3% , 않은 상황임. - 다만 덴마크 크로네의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향후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 여부가 물가에 있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물가상승률 전망치(%)※ 덴마크 중앙은행 : 2011(1.9), 2012(1.5)・ EIU : 2011(2.1), 2012(1.8)・ Danske Bank : 2011(1.7), 2012(1.8)・
  • 48. 덴마크개황 46 자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보고서 기준. (EIU )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명목GDP 억U$ 2,744 3,114 3,415 3,089 3,036 인당1 GDP 경상기준( ) U$ 50,815 56,618 62,090 56,164 54,214 경제성장율 % 3.4 1.6 -1.1 -5.2 2.1 실 업 율 % 3.9 2.7 1.9 3.6 4.2 소비자 물가상승율 % 1.9 1.7 3.4 1.3 2.3 총 수 출 억U$ 907 1,007 1,151 922 938 총 수 입 억U$ 877 1,003 1,142 842 848 환 율 U$1=DKK 5.66 5.08 5.28 5.19 5.61 자료원* : EIU, IMF 환율은 연도별 평균 환율*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현황3. 가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 덴마크는 년 국제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소비의 를 화석연료1973 99%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년부터 에너지 자급국가 달성 국가중 유일, 1997 (EU ) ※ 에너지자급도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에너지관리공단( : , ) 덴마크- : 5%(1980) 134%(2008)→ 한국 원자력 포함- ( ): 33.3%(1986) 17.2%(2008)→ ◦ 년 이후 덴마크의 경제규모는 배 정도 확대되었으나 인당 에너지1973 2 , 1 소비량은 불변하여 녹색과 성장의 병행이 가능함을 실증하고 유럽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국가로 발전 인당 최종 에너지소비량 변화 자료원 덴마크 에너지청 에너지관리공단1 ( : , )※ 덴마크- : 2.84 TOE(1980) 2.93 TOE(2008)→ 한국- : 1.49 TOE(1986) 3.74 TOE(2008)→
  • 49. 47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정책으로 지난 여년간10 CO2 배출량은 이상 감소하는 등 저탄소친환경에너지 국가 달성11% ․ 전체 에너지 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자료원 덴마크에너지팀 에너지관리공단( : , )※ 덴마크- : 3% (1980) 18% (2008)→ 한국- : 0.6% (1995) 2.5% (2008)→ ◦ 지난 여 년간 년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제품의 수출이8 (2000~2008 ) 배 이상 증가하여 고용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2.5 , ◦ 년 당시 전체 수출액 대비 에 불과하던 친환경 기술제품 수출이2000 6% 년 현재 전체 수출의 를 차지 국가중 최고 비중 하고2008 11% (OECD ) 년간 관련 산업 고용이 이상 증가 전체 고용은 증가2005~2007 18% ( 3% ) 나 덴마크의 녹색성장 정책 개요. ◦ 덴마크 정부는 년 최초의 에너지 정책인 을1976 ‘Danish Energy Plan 76' 발표한 이래 년을 주기로 에너지 종합 정책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추진5~10 ․ ◦ 총 차례의 에너지 종합정책을 통해 풍력 및5 ① 바이오매스(biomass)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지역난방 및 열병합 발전을 기반으로한 에너지② 효율성 제고 에너지세제 도입을 통한 소비 절감을 단계적으로 실시③ ◦ 월 덴마크 정치권은 에너지 종합정책 의 실현을 위해2008.2 ‘Vision 2025’ 가지 중단기 목표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합의3 ․ 년까지 년 대비 화석연료 사용 감소2025 2005 15%① 총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년까지 년까지2011 20%, 2025② 로 확대 수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로 확대30% ( 10% ) ③ 총에너지 소비를 년까지 년까지 감소 년 대비2011 2%, 2020 4% (2006 ) ◦ 월 덴마크 정부는 세계 최초로 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사회를2010.9 2050 “ 실현한다 는 과감한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 ◦ 덴마크 기후변화위원회는 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실현2050 가능할 뿐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도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 40
  • 50. 덴마크개황 48 다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성공 사례. 높은 에너지 세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 년 에너지세제 를 처음 도입한 이래 덴마크 에너지1995 (Energy Package) 절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에너지세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Energy , CO2세, SO2세 등으로 구성 통상 에너지 요금의 로 국가중 최고의 부담률 기록중, 60% EU ◦ 산유국임에도 불구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전기요금은 우리의 배 수준에 달하고 승용차 등록세를 차량, 4 5 ,~ 가격의 최대 까지 부과 세계 최고 세율 수준180% ( ) ◦ 이에 따라 전체 세수 중 에너지세 비중이 국가중 최고를 기록, EU - 에너지세수는 년 약 억불에서 년 억불로1990 27.8 2007 72.6 161% 증가하였으며 세수의 상당부분을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투자,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덴마크 정부는 단계적인 목표제시와 함께 과감한 보조금 지급과 연구・ 기술 투자로 풍력발전 터빈 산업과 바이오매스 공장을 중점 육성 ◦ 년 덴마크의 전체 에너지공급 중 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2009 ( ) 로 지난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발전량 중 재생19.7% 10 , 에너지 비중도 년 에서 년 로 증가1990 2.0% 2008 29% ◦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 풍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년 현재 총전력 생산의 를 풍력이 차지 세계 최대 하고 세계2009 24% ( ) ,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 사 하는 풍력 대국으로 성장(Vestas ) - 정부는 풍력발전의 비중을 년까지 년까지 로2015 35%, 2025 50% 확대한다는 목표로 년까지 년까지2011 900MW, 2012 1,300MW의 풍력 발전 터빈의 증설을 지속 추진중
  • 51. 49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 년 덴마크의 전체 재생에너지 공급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2008 것은 농지로부터 배출되는 짚나무 등 바이오매스 이며 그다음(68%) ,․ 풍력 열펌프(20%), (8%) 順 - 정부는 년 바이오매스 협정을 통해 바이오매스 회사에 대해1993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실시, 지역난방과 열병합 발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덴마크 정부는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난방 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 ◦ 덴마크는 전체 난방의 상당을 지역난방에 의존하고 있고 이중61% 이상이 전력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 전체 발전량의77% ( 으로 유럽 최대 열병합 발전국가로 성장55%)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시 사용하는 연료도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고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개스 등 재생에너지 비중 년 기준 을(2009 45.8%) 확대함으로써 CO2 배출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여건 조성 전기 자동차의 시험무대 ◦ 덴마크 정부는 년까지2050 '화석연료 없는 사회' 실현의 가장 큰 걸림 돌이 수송 분야라는 판단하에 전기자동차를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 - 이를 위해 전국적인 전기자동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 - 특히 풍력 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특성을 활용 전기자동차의, , 배터리를 풍력 발전의 저장고 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기자동차* ,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전기자동차 시범 운영사업 등을 시행중, ※ 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풍력 발전과 전기EU 자동차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를 추진중“EDISON ”
  • 52. 덴마크개황 50 재생에너지 자급도 프로젝트 ◦ 삼소섬은 소렌 허맨슨 현 삼소에너지아카데미 소장 의 주도로 지난( ) 년간 섬주민들이 동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 참여함으로써 풍력태양10 ・ ․ 열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섬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 남아․ 본토에 수출하는 재생에너지 자급도 실현 섬 에너지 수요의 충당( 99.6% ) ◦ 본홀름섬은 르네 그리닝 본홀름 비즈니스센타 소장의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링에 의한 녹색섬 개발프로젝트 년까지 재생에너지 자립 실현 를(2025 ) 추진중이며 롤랜드섬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실험무대로 발전, 라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시사점. ◦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은 년대 국제석유파동으로 전국민이 절실70 하게 체험하였던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한데서 비롯됨. ◦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아래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것이 성공에 주효한 것으로 평가 ① 높은 에너지세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부과 하는 한편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과감히 지급함, 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가격 체계를 조성 ② 덴마크의 자연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인 풍력과 바이오매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 ③ 공동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불사하는 덴마크 고유의 단체 정신을 기반으로 열병합 발전과 지역난방의 공급에 성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 지역난방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민들이 값싼 개인 난방을 포기하고 지역난방에 가입함으로써 오늘날 덴마, 크내 지역난방 보급률이 를 상회60%
  • 53. 51 The Kingdom of Denmark 경 제 Ⅴ ◦ 덴마크의 성공사례는 우리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범국민적인 참여 및 투자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모델의 개발이 관건임을 시사 한 덴마크 양국간 녹색협력 추진 방안4. - ◦ 년 양국 수교 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부는 녹색미래를 향한2009 50 “ 동반자 를 향후 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Partners for Green Future)” 50 비전으로 설정하고 덴마크의 녹색성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① 한덴 에너지 컨퍼런스 연례 개최․ - 월 코펜하겐에서 차 회의 개최 양국 업계 인사 여명2009.9 1 ( 150 참석 월 서울에서 차 회의 개최 약 여명 참석), 2010.2 2 ( 100 ) ② 덴마크 녹색섬 개발 전문가 방한 초청 순회 강연 실시, - 월 소렌 허맨슨 삼소에너지아카데미 소장 방한2009.10 울릉도와 삼소섬간 재생에너지 협력 체결( MOU ) - 월 르네 그리닝 본홀름 비즈니스센타 소장 방한 순회 강연2010.10 , 제주 가파도와 본홀름섬간 녹색섬 개발 관련 공동선언 체결( ) ③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를 통한 녹색성장의 글로벌화 주도(GGGI) - 월 외국정부로서는 최초로 덴마크 정부가 에의 재정2010.12 GGGI 기여 연 백만불 년간 약속( 5 , 3 ) ④ 에너지관리공단과 덴마크 에너지청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관련 협력 체결 월MOU (2009.10 ) ⑤ 덴마크 주최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과 에의 참가World Climate Solutions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참가 를 통한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 ) 적극 홍보 ◦ 상기와 같은 양국간 녹색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덴마크 정부는 한국을 녹색성장의 글로벌화를 주도해 나갈 최적의 파트너로 인식 하고 있으며 양국 업계간 녹색 분야 협력 기회도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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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55 The Kingdom of Denmark 군 사 Ⅵ Ⅵ 군 사 개 요1. ◦ 국민 개병주의에 따라 세 이상의 남자는 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며18 4 12 ,~ 일부 특수병과는 최대 개월간 복무를 함24 . ◦ 정규군 육해공군 과 민방위군 으로 구분되며 민방( ) (Hjemmeværnet : HJV) ,․ ․ 위군은 지역단위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규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군 최고 통수권자는 여왕이나 실질적인 지휘권은 합참의장 이, (Forsvarschefen) 보유함. 병 력 년2. (2011 ) ◦ 정규군 명: 25,109 - 육군 명(Hæren : HRN) : 10,146 - 해군 명(Søværnet : SVN) : 3,204 - 공군 명(Flyvevabnet : FLV) : 3,476 - 공동 군사 명(Værnsfælles) : 8,283 ◦ 민방위군 자원 명 정규 명(Hjemmeværnet : HJV) : 49,000 , 20,750 - 차대전 당시 반나치 저항운동에서 발전된 지역방위군으로서 비상시2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상적인 임무로 정찰 구호작업 제한적인, · , 전투 작전 등이 있음.
  • 58. 덴마크개황 56 국방예산 년 억3. (2011 ) : 227 DKK ◦ 정부지출의 약 차지2%
  • 60.
  • 61. 59 The Kingdom of Denmark 사 회 ・ 문 화 Ⅶ Ⅶ 사회 문화・ 1. 인종 국민성 및 종교, ◦ 인종은 아리안계의 덴족 및 고트족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96% , 가 외국계 이민자 이 가운데 절반이 북유럽 또는 기타 유럽국가 이민 로4% ( ) 구성됨. ◦ 덴마크인은 오랜 왕정과 농업사회의 역사 및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근면 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모험을 좋아하는 대외지향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음, . ◦ 인구의 약 가 국교인 루터복음교 신도이며 여타 이슬람 가톨릭 기타80% , , , 개신교 유태교 신도들이 있음, . 교 육2. 가 개 관. ◦ 정부는 교육부분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EU 교육재정에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음 년 기준 의 일반.(2008 GDP 6.9%, 학생 인당 수준1 45,411~87,830 DKK ) ◦ 뛰어난 교육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함. 특히 성인교육과 재교육에 많은 비중을 할애 이 부문에서,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막대한 교육재정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학습능력 평가와 노동자의 지적수준 저하문제가 제기되는 등 교육개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62. 덴마크개황 60 나 단계별 교육제도. ◦ 초등교육 세(7 16 )~ - 년제 초급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결합 는 의무교육이며9 (Folkeskole, ) , 만 세부터 세까지 해당됨7 16 . - 세부터 영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세부터 제 외국어를10 , 14 2 학습함. 덴마크 초 중등학교 통계< · > ・ 총 공립학교 수 개1,605 ・ 총 학생수 명595,573 ・ 총 학급수 개28,591 ・ 학급당 평균학생수 명19.6 ・ 교사 인당 학생 비율1 1:10.7 ・ 총 교사수 명 그 중 여성 세 미만 교사50,972 ( 67%, 45 47%) ・ 이중언어 학생수 명59,869 ◦ 중등교육 세(16 18 )~ -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년제 일반 중등학교 와3 (Gymnasium) 2 3~ 년제 직업학교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함, . - 직업학교는 분야로 나뉘는데 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연수 분야 동3 ( , , ) 과정 수료 후 바로 직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 이밖에 고등 상업기술시험을 합격할 경우도 대학진학이 가능함. ◦ 고등교육 - 전국적으로 개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학사과정 년 이후 석사5 (3 ) 과정 년 에 진학함(2 3 ) .~ -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정부의 후원 하에 직장인 또는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이러한 성인교육은 덴마크,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임. 덴마크 주요 대학< > ・ 코펜하겐 대학(University of Copenhagen) ・ 오후스 대학(Aarhus University)
  • 63. 61 The Kingdom of Denmark 사 회 ・ 문 화 Ⅶ ・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 덴마크 남부대학(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 올보 대학(Aalborg University) ・ 로스킬드 대학(Roskilde University) ・ 코펜하겐 비즈니스대학(Copenhagen Business School) ・ 코펜하겐 대학IT (IT University of Copenhagen) 사회보장3. ◦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보장 비용은 정부, 에서 부담함. - 년 기준 사회보장 보건 사회보호 교육 정부지출은 약 억2009 ( , , ) 6,930 에 달함DKK . ◦ 정부예산 중 보건 사회보호 교육 등 분야에 지출되는 사회보장비용은, , 이상을 차지함71% . - 보건분야 단독 지출은 총 정부예산의 에 달함15% . ◦ 의료부문은 년 기준 종합병원이 개로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보유2011 48 하고 있음. ◦ 퇴직 후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함 결혼한 배우자와8,183~11,106 DKK .( 함께 생활하고 있을시 최소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독거할 경우 최다 금액, 수령) - 년 기준 연금수혜자는 약 만명임 년까지 만명으로 증가2010 91 .(2030 102 할 것으로 예상) ◦ 이밖에도 미성년 자녀교육 실업 등 생계비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 보조금이 지급됨.
  • 64. 덴마크개황 62 덴마크 모기지 제도(Mortgage)◉ 시작과 의의 코펜하겐시 대화재의 영향으로 시작 년이 넘는 역사- , 200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와 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2008 그 안정성을 인정받음. 현재 많은 나라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 . 모기지 시장 규모 모기지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모기지 본드 규모는 현재 덴마크 국채의- 배 덴마크 의 를 넘어선 상황4 , GDP 140% 유통되고 있는 모기지 본드 시장은 현재 유럽 내 최대 규모중 하나- 핵심 요소 덴마크 모기지 제도가 안정성이 높고 큰 규모를 이루게 된 바탕에는- 모기지 제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균형원칙이 존재 균형원칙의 의의 균형원칙은 모기지 대출의 현금흐름과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모기지 본드의 현금흐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본드 발행 규모도 억이- 2 2 되어야 함. 균형원칙 영향 모기지 은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대출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함. 채권 투자자도 안전하고 다양한 규모의 투자가 가능- 균형원칙의 변화 지속& 년 모기지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균형원칙의 준수 여부가- 2007 강제되지 않음. 다만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은 이러한 균형원칙을 지속하여 준수해- 나가기로 자발적인 결정을 내림. 모기지 은행 특징 덴마크 모기지 은행은 상업 은행과는 달리 오직 모기지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므로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음.
  • 65. 63 The Kingdom of Denmark 사 회 ・ 문 화 Ⅶ 덴마크 연금 제도◉ 구 분 층1 층2 층3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노동시장 보충연금 (ATP)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개인연금 특 징 세계최초의 층- 3 보호 연금 시스템 도입 국가 기업( , , 개인 국가 중 하나) 노동조합과의 집단- 협약 형식으로 성립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 집단계약- 형식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계약 민간 은행- , 보험 등에 개인적으로 임의가입 가입대상 덴마크 국민 및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 전체 근로자의 93% 이상이 가입 임의 가입자 민간 가입자 민간 가입자 수급연령 세 이상65 최소 년 이상 거주* 3 년 세* 2024~27 67 이상으로 수급 연령 상향조정 예정 세 이상65 세 이상65 가입조건에 따라 상이 수급액 기본 월 5,254DKK + 독거기준5,289 DKK( , 부부의 경우 2,470 DKK) 월 소득액과* 거주기간에 따라 수급액 차등화됨 년 기준 연간2009 63,048 DKK 불입액은* 연3,240DKK/ 근로자* 1/3 + 고용주 으로2/3 불입 개인별로 상이 개인별로 상이
  • 66. 덴마크개황 64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의의 근로자가 평균 은퇴연령 세 이전 은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65 ) - 대상 노동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여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근로자: 세 이상(60 ) ◦ 수급액 연간 독신 배우자 포함: DKK 55,000( ), DKK 87,500( ) 파트타임 소득이나 배우자 임금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급액 변동 가능,※ ◦ 자발적 조기은퇴제도(Voluntary early retirement program) - 의의 : 자발적인 은퇴제도로 실업보험 활용하는 것이 조기은퇴제도와의 차이 - 대상 세 이상 년에 세로 최소 연령 상향조정 예정: 60 (2019 2022 62 )~ - 수급액 실업보험 수급 가능액 최대치의 최대 년: 91%(2006 Full time 기준 DKK 3,100) 세가 되기 직전 달에 수급 종료65※ - 기타 특징 ・ 실업보험과 연계되어 있고 신청 대상자가 실업보험에 직전 년간, 30 최소 년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함과 동시에25 ・ 자발적 조기은퇴제도에 편입되는 시점에서 실업보험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함. ・ 수급 기간 동안 자발적 조기은퇴 기여금 지불 의무 있음. 언 론4. ◦ 및 라디오TV - 전국망을 갖는 는 와 등TV Danmarks Radio(DR), TV2, TV3 TvDanmark 개 방송국의 개 채널이 있음4 8 . ・ DR(DR1, DR2), TV2(TV2, TV2 Zulu), TV3(TV3, TV3+), TvDanmark(TvDanmrk1, TvDanmark2) ◦ 은 개 채널의 라디오 방송을 운영 중임DR 4 . - 정보 및 문화 관련 방송Programme 1 :
  • 67. 65 The Kingdom of Denmark 사 회 ・ 문 화 Ⅶ - 클래식 음악 방송Programme 2 : - 젊은층 대상 뉴스 및 음악 방송Programme 3 : - 오락 및 지역 뉴스 방송Programme 4 : ◦ 신 문 - 대표적인 전국지는 로Jyllands-Posten, Politiken, Berlingske Tidende , 전체 신문 발행부수의 를 차지함30% .
  • 68.
  • 70.
  • 71. 69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과 의 관 계 Ⅷ Ⅷ 한국과의 관계 기본 정책1. ◦ 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덴마크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1959.3 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외관상 남북간 등거리 외교1973.7 정책을 시행함. - 그러나 월 한국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1978.6 우리 입장을 계속 지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및 년 올림픽 년 월드컵1988 , 2002 등 각종 국제대회와 년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덴마크2010 G20 정치인 경제인 및 일반국민의 대한국 인식은 매우 우호적인 편임, . - 최근 양국간의 인적 경제 통상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도 꾸준히, , 증가하는 추세임. 주요 외교 일지2. 1902.7.15 한덴마크 우호통상조약 체결․ 월1951.1 한국전쟁에 병원선 호 파견 연 인원 총 명 근무(Jutlandia ) ( 262 ) 월1958.11 한국 북유럽 국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및 공동, 3 ( ) UNKRA․ ․ 투자로 국립메디칼센터 현 국립의료원 설립( ) 1959.3.11 외교관계수립 합의 공사급( ) 1959.4.1 주한 덴마크 명예영사관 설치
  • 72. 덴마크개황 70 1960.10.21 대사급 승격 합의 1960.12.9 김유택 주영대사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1960.12.9 주일겸임대사 신임장 제정Torben Busck-Nielsen 1966.9.20 주코펜하겐 명예총영사관 개설 월1968.1 한국정부 국립의료원 운영권 인수, 1972.4.5 주덴마크 상주대사관 개설 1973.10.12 이규성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1978.6.14 주한 덴마크 상주대사관 개설 1978.10.6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Ole Philipson 2008.6.25 제 대 임근형 대사 신임장 제정16 2010.10.12 제 대 대사 신임장 제정8 Peter Lysholt Hansen 2011.4.8 제 대 김병호 대사 신임장 제정17 주요인사 교류3. 가 방 문. 월1973.4 정일권 국회의장 월1977.9 장예준 상공장관 월1979.5 최각규 상공장관 월1981.4 김주남 건설장관 월1981.9 남덕우 국무총리 월1982.9 조철권 전라북도 지사 월1984.5 심재홍 전라북도 지사 월1985.6 금진호 상공부장관 월1985.6 조철권 노동부장관
  • 73. 71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과 의 관 계 Ⅷ 월1987.1 노신영 국무총리 월1987.5 이해원 보사부장관 월1989.4 김재광 국회부의장 월1989.9 한승수 상공부장관 월1995.3 김영삼 대통령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 ) 월2002.9 김대중 대통령 제 차 정상회의 참석( 4 ASEM ) 월2005.3 이명박 서울시장 월2006.4 반기문 외교장관 공식 방문( ) 월2006.8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월2007.8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월2007.9 이용훈 대법원장 월2008.2 문정인 국제안보대사 월2008.6 신재현 에너지자원협력대사 월2009.2 고정식 특허청장 월2009.5 권종락 외교차관 월2009.8 박근혜 의원 대통령 특사( ) 월2009.12 이명박 대통령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 ) 월2010.9 이정민 국제안보대사 월2010.11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월2011.5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 나 방 한. 월1978.11 통상장관Arne Christiansen 월1981.11 주택장관Erling H. Olsen 월1982.5 에너지장관Poul Nielsen
  • 74. 덴마크개황 72 월1983.10 에너지장관Kund Engaard 월1984.5 여왕부군 공Henrik 월1985.10 총리 공식방한Poul Schülter ( ) 월1986.11 산업장관Nils Wilhjelm 월1988.9 문화장관Ole Vig Jensen 월1988.10 주택장관A. Laustsen 월1988.11 농업장관Laurits Tørnaes 월1990.5 농업장관Laurits Tørnaes 월1991.6 총리Poul Schülter 월1991.9 산업장관Anne Birgitte Lundholt 월1992.9 주택장관Svend Erik Hovmand 월1993.10 농수산장관B. Westh 월1995.5 외무장관Niels Helveg Petersen 월1995.10 공주 한국 걸스카우트 초청Benedikte ( ) 월1999.11 외무장관Niels Helveg Petersen 월2000.10 총리 제 차 정상회의 참석Poul Nyrup Rasmussen ( 3 ASEM ) 월2002.5 왕자 월드컵 참관Joachim ( ) 월2004.8 검찰총장 국제 검사협회 총회 참석Henning Fode ( ) 월2006.11 교육부장관Bertel Haarder 월2006.11 총리 실무방한Anders Rasmussen 월2007.10 세 국왕 부부 국빈방한Margrethe 2 월2009.9 교육부장관Bertel Haarder 월2009.9 공주Benedikte 월2010.3 총리 공식 실무방한Lars L. Rasmussen
  • 75. 73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과 의 관 계 Ⅷ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4. 가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 구분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639 620 653 463 408 479 562 수 입 471 560 574 702 709 586 575 수 지 168 60 79 -239 -301 -107 -13 무역액 1,110 1,180 1,227 1,163 1,117 1,065 1,137 자료원 관세청 월* : (2011.3 ) ◦ 한국의 대덴마크 수출은 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년 이후 연90.7% 2004 억불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여 세계6.2~6.5 2007 금융위기가 발생한 년도에는 억 백만불까지 감소2008 4 8 ◦ 그러나 덴마크 경제가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한국의, 대덴마크 수출이 재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점차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는 추세 나 주요 무역품목 년 기준. (2010 ) ◦ 수출품 선박 자동차 기계컴퓨터 전기제품 철강제품 고무제품 플라: , , , , , ,․ 스틱 광학기기 순, ◦ 수입품 기계 컴퓨터 의료용품 광학기기 전기제품 모피제품 단백질류: , , , , , ,・ 완구 운동기구 육류 순,・
  • 76. 덴마크개황 74 다 투자 동향. 덴마크의 대한국 투자1) 단위 천불 건수( : , ) 구분 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투자건수 6 5 14 6 9 8 48 투자금액 9,993 379 202,820 80,922 17,774 34,102 346,008 자료원 지식경제부 월* : (2011.3 ) ◦ 덴마크의 대한국 투자의 특성 년 간 덴마크의 대한국 전체 투자액의 가량이 제조업: 2001 2010 89%~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제약 페인트 생산 등 화공, , 업종 투자가 대부분 ◦ 주요 투자 업체 헴펠 코리아 주 페인트 노보자임 코리아 주 효소 노보노( )- , ( )- ,△ △ △ 디스크 주 제약 댄포스 주 냉난방기기 등( )- , ( )-△ 한국의 대덴마크 투자2) 단위 천불( : ) 누계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투자건수 3 3 4 0 3 13 투자금액 306 1,398 143 0 360 2,207 자료원* : KOTRA ◦ 투자 기업 쎌 바이오텍: -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투자는 대부분 덴마크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이며 년도에 주 쎌바이오텍사가 법인 설립을 위해 천불을 투자한2006 ( ) 1,018 것이 대표적인 투자진출 사례 ◦ 쎌바이오텍 이외에 현지 진출기업으로는 대한항공 한국선급 서울반도체, , 등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77. 75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과 의 관 계 Ⅷ 덴마크 진출 우리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취급품목 종업원수 진출연도 진출형태 1 쎌바이오텍 유럽 유산균 2 2006 판매법인 2 한국선급 선급 선박 기자재검사. 1 1995 연락사무소 3 대한항공 화물운송 8 2004 지사 4 서울반도체 LED 2 2007 연락사무소 주요 체결 협정5. 월1960.12 상표의 상호등록에 관한 협정 월1963. 9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월1969. 9 사증면제 협정 월1969.12 개발차관 협정 월1975. 9 국제운수 소득 상호면세 협정 월1977.10 이중과세방지협정 월1980. 1 해운협정 월1982.10 상사중재협정 월1986.12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월1988. 6 투자보장 협정 월2006.11 교육인적개발 양해각서 월 사회보장 협정2010. 3 월2010.10 취업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
  • 78. 덴마크개황 76 교민현황6. 가 교민 및 체류자 총 여명. : 250 ◦ 덴마크인과 결혼한 여성이 대부분 약 이며 월 현재 단기 체류자( 70%) , 2011.3 여명이 있음80 . 나 한인회. ◦ 창설 회원수는 체류자 포함 여명에 달함1973.10 , 200 . ◦ 현회장 이존택: 다 한인학교. ◦ 코펜하겐 한글학교 설립: 1986.4 ◦ 오후스 한글학교 설립: 1989.6 ◦ 입양인 한글학교 설립: 1989.9 라 입양인 약 명. : 8,500 ◦ The Korea Club(Koreaklubben) - 성년에 달한 입양인 여명이 월 상호친목과 한국에 관한 정보40 1990.2 교환 등을 목적으로 조직함. - 현재 회원은 여명이며 지부를 유틀란드 반도에 설치함300 , . - 회장 : Lars Park Bjørnskov ◦ 입양인들의 부모중 다수가 친한단체인 덴마크 한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 중임.
  • 79. 77 The Kingdom of Denmark 한 국 과 의 관 계 Ⅷ 덴마크내 친한단체7. 가 덴마크한국협회. (Danish-Korean Society)․ ◦ 설립 : 1954.1.23 ◦ 설립경위 - 한국전 당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및 국립 메디칼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상호 친선도모를 위해 설립됨. - 율랜드지부는 월 별세 전 의원을1986.6 John Arentoft(2010.12.06 ) 중심으로 설립됨. ◦ 회장 : Steen Mücke ◦ 회원 국립 근무자 유틀란디아 병원선 근무자 한국인: Medical Center , , 입양아 양부모 및 기타 친한인사 등 여명250 ◦ 주요활동 회원간 친목 및 연례 한국문화소개행사: 나 유틀란디아 동지회. (The Jutlandia Veterans Association) ◦ 설립 : 1981.5.1 ◦ 설립경위 - 한국전 당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 근무자를 중심으로 월1981.3 덴마크 병원선 한국입항 부산항 주년 기념 리셉션을 계기로 결성됨( ) 30 . - 국제 한국전 참전국 협회 에 가입함1983.1.1 (IFKWVA) . ◦ 회장 : Dr. Claus Jensen ◦ 회원 여명 월 기준: 30 (2011.1 ) ◦ 주요활동 회원간 친목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바 월 유틀란디: , 1990.5 호의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코펜하겐 항구 부두에 참전기념비를 건립함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석재 지원.( )
  • 80. 덴마크개황 78 - 유틀란디아호 파견 주년 기념행사를 코펜하겐 참전기념비2011.1.23 60 광장에서 개최 다 덴마크 태권도 협회. (Danish Taekwondo Federation) ◦ 연혁 - 1972 발족 세계태권도 연맹가입, - 1980 덴마크 체육회산하 단체로 가입 ◦ 회장 : Ejnar Skovgård Mikkelsen ◦ 회원 수련생 여명 및 태권도클럽 여개: 8,500 100 한국내 친덴마크단체8. 가 한덴마크 협회. (Korean-Danish Society)․ ◦ 설립 덴마크 농업연수생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창설: 1983.9.15 ◦ 회원 약 명 덴마크 연수생 경제인 등 중심: 150 ( , ) ◦ 주요사업 문화 경제 기술 및 학술교류 행사 개최: , , 명예영사관9. 가 주덴마크 한국 명예영사 주 오후스한국 명예영사. ( ) ◦ 개설 월: 1987.6 ◦ 명예영사 명예영사 월 신규 임명: Hans Erik Steffensen (2008.7 ) 나 주한 덴마크 명예영사. ◦ 명예영사 서영화 변호사 월 임명: (1998.12 )
  • 82.
  • 83. 81 The Kingdom of Denmark 북 한 과 의 관 계 Ⅸ Ⅸ 북한과의 관계 기본 정책1. ◦ 덴마크는 및 회원국으로서 친서방 노선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NATO EU 하고 있으나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여타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월이래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1973.7 . ◦ 북한은 월 덴마크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년 폐쇄함1973.10 1998 . - 현재 주한 덴마크대사가 북한을 겸임하고 주스웨덴 북한대사가 덴마, 크를 겸임하고 있음. ◦ 덴마크는 북유럽 최초로 마약 및 술 담배 밀매 혐의로 북한1976.10.15 , 공관원 전원을 추방함 년 후인 에야 북한 대사의 신임장을 접수.(2 1978.7.31 ) ◦ 경제관계에 있어 북한과의 무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며 북한의 대덴마크,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덴마크 대외수출 보증위원회는 대북한 수출보증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통상관계 북한기준2. ( ) 단위 천불( : ) 05 06 주 요 품 목 수 출 1,820 2,786 압연제품 컴퓨터 저장장치 방한용 코트 철강재 구조물, , , , 자전거 등 수 입 11,077 5,254 주사용 바늘 우드 패널 비행기 부품 보청기 냉동 새우 등, , , ,
  • 84. 덴마크개황 82 친북단체3. ◦ 단체명 덴마크 북한 친선협회: ◦ 대표자 피선: Anders Kristensen(82.12.8 ) ◦ 회 원 여명: 40 ◦ 협회지 : Korea Bulletin 외교일지4. 1972.9.10 주코펜하겐 북한공보관 개설 1973.5.21 북한 승인 1973.7.20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1973.10.2 주덴마크 북한대사관 개설 1973.10.11 엄용식 대사대리 소개장 제출, 1974.1.18 주북한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Janus A. W. Paludan ( ), 1974.8.12 안송련 대사대리 소개장 제출, 1975.11.6 김홍철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1976.10.15 마약 및 술 담배 밀매에 따라 북한공관원 전원 추방, 1977.4.16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2 Kjeld V. Mortensen ( ), 1978.7.31 제 대 김철송 대사 신임장 제정2 , 월1980.2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3 Rudolf A. Thorning ( ), 1980.12.17 제 대 이철신 대사 신임장 제정3 , 1985.1.29 제 대 탁관철 대사 신임장 제정4 , 1986.7.12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4 Armer Belling ( ), 1989.3.16 제 대 오응권 대사 신임장 제정5 , 1991.9.24 제 대 대사 북경상주 신임장 제정5 Friis-Moller ( ),
  • 85. 83 The Kingdom of Denmark 북 한 과 의 관 계 Ⅸ 1992.10.9 제 대 김재봉 대사 신임장 제정6 , 월1995.2 제 대 김홍림 대사 신임장 제정7 , 월1996.3 제 대 전태균 대사 신임장 제정8 , 월1998.9 주덴마크 북한대사관 폐쇄 주요인사 교류5. 가 북한 파견. 월1969.10 주소 북한대사 월1971.9 주소 북한대사 월1972.4 의원사절단 월1972.7 주소 북한대사 월1972.10 통상사절단 1973.11.2 무역사절단 월1974.3 기계수입공사 사장 1974.3.5 오만석 외교부 부부장 1975.3.17 장철 문화예술부장 1976.2.2 고등교육부장 1979.3.7-10 김관섭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1979.5.23-31 김정원 사회과학원 교수 1980.4.16-19 김충일 외교부 부부장 1980.6.6-8 최기철 노동당 중앙위원 1981.2.17-25 문화사절단 단장 박용시( : ) 1981.2.27-3.10 학술대표단 단장 신용학( : ) 1982.5.29-6.4 노동당 국제부장 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