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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중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요건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중심으로
과목명 노동법 I
담당교수 유혜경 교수님
작성자 11조
01학번 이원찬
02학번 김재용
02학번 조계창
11조 1
목차
 참조조문
 사실관계
 판결요지
 판례검토
I. 정리해고의 의의
II. 정리해고의 특수성
III. 정리해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IV.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V.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검토
VI. 결론
11조
참조조문
2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조 3
사실관계
前 동부화학 근로자인 崔煥씨 등 12명은 지난 87년 동부그룹이 정부
투자기관인 영남화학을 5백32억원에 인수하고 적자를 이유로 대폭적
인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자 (주)동부화학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1조 4
판결요지
1. 원심의 입장
원심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중략... 이 중 위 첫째 요
건은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
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입장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
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
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
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11조 5
판례 검토 / I. 정리해고의 의의
1. 의의 및 우리 헌법상 문제
• 경영상의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서 경영상 해고 또는 경영해고
•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 조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재산권(23조1항)보장
• 자연인·법인 모두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 그 내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 포함
• 우리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역시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의 보호
(근로자의 직장보호)라는 측면 또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
• 기업주의 결정권은 어떠한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지,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11조 6
2.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④ 노조 및 노동자측에 적절한 통지
⑤ 이들과의 성실한 협의
판례 검토 / I. 정리해고의 의의
11조 7
판례 검토 / II. 정리해고의 특수성
• 근로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짐
• 고용상실로 인해 노동분쟁 야기,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의 가능성
•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에게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
•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부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에게 해고비
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정리해고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11조 8
판례 검토 / III. 정리해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조약 제3부에서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
의 및 행정기관에의 통지 등을 규정
• 독일은 일반적인 해고제한 입법으로서 단행 법률인 '해고제한법'을 입법
• 영국은 고용보장(통합)법이 정리해고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
• 프랑스는 '경기 또는 구조적 원인에 관련된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1975.1.3의 법률'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1979.1.3의 법률'에서
정리해고에 관해 규정
11조 9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1. 문제의 제기
• 대상판례인 ‘91다8647판결’선고시 근기법상 정리해고조항 제정 전이며, 대판87
다카2132에서 제시된 구 근기법 27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네가지 요
건의 충족여부가 다투어짐
• 판례가 인정한 네 가지 요건이 내용상 큰 변화 없이 96년 개정 근기법에 명문화,
약간의 개정 후 현행 근기법에 이름
• 이에 비추어 대상판례에 대해 현행 근기법상 논의(현행 근기법 제24조에 관한)를
바탕으로 접근
• 전술한 근기법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에서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요건이 문제
• 특히 경영상 필요의 정도와 관련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것
인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
11조 10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2. 우리판례의 변용과정
• 초기에는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
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하여 도산회피설의 입장(88다카34094)
• 엄격한 해석은 점차 완화되어,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90누9421)고 판시
• 최근에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까지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성이 인정(2001다29452)될 수 있다고 판시
11조 11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3.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법원은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분석을 할 수 있다
• 정리해고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화,
적자부문의 계속영업의 유무, 주식배당 등 간접적인 판단자료를 통해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11조 12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4.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
1) 문제점
근기법 제24조로 입법화 되었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법원의 추가적
해석이 불가피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도에 관한 해석이 문제됨
2) 견해의 대립
• 도산회피설 - 현실적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리해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만 비로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 도산위기예방설 - 현실적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견해
• 합리적필요설- 경영악화와 관계없이 인원삭감이 기업경영상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견해(대상판례의 입장)
11조 13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4.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
3) 검토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를 유형화시켜 각자의 이념적인 시각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 1형 –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문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필요성 인정
제 2형 – 정리해고 외의 방법으로 적자요인 제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필요성 인정
제 3형 – 기업 전체의 위기와 경영위기 상태를 정리해고 이외의 방법으로 타개할 방
법이 없는 경우 필요성 인정
제 4형 –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상황에 필요성 인정
11조 14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 (계속) 제1형은 가장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시, 제4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중시하는 입장
•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견해대립과 유형화 논의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됨, 양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 도산위기가 현실화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약
• 기업경영상 합리성만을 척도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미흡, 법관의 자의 개입 가능성
•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에 이른 경
우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도산위기예방설과 제3유형이 가장 합리적
11조 15
판례 검토 / V.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검토
1. 경영상 필요성 요건의 완화
• 판례 91다8647은 경영상 필요성 요건은 종전의 입장보다 폭넓게 적극적으로 인정
• 이른바 “기술적인 이유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성을 인정
• 다만 정리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산위기 등의 경영위기가 현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
2. 소위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
• 판례 91다8647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
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으로 완화해서 해석
• 객관적인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큰 위험을 내포. 오히려 종전 판례
의 입장이 객관적이고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11조 16
판례 검토 / V.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검토
3. 소결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상 판결은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제1유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의 판례는 최소한 제3유형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당해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매우 중
요한 기본권의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조 17
판례 검토 / VI. 결론
•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해고임.
•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나 추상적 내용
• 기업경영에 관한 결정이라도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 가능하므로, 지나
치게 소극적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초래, 분쟁당사자의 권리보호 미흡.
• 법원의 구체적인 사정 조사를 통한 해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이 사회적 충격을 완
화시키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납득시킬 수 있음
•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영상 어
려움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례는
비판점이 있음
• 입법론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처럼 정리해고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근로자
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11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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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07)

  • 1. 정리해고 요건 중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요건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중심으로 과목명 노동법 I 담당교수 유혜경 교수님 작성자 11조 01학번 이원찬 02학번 김재용 02학번 조계창
  • 2. 11조 1 목차  참조조문  사실관계  판결요지  판례검토 I. 정리해고의 의의 II. 정리해고의 특수성 III. 정리해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IV.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V.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검토 VI. 결론
  • 3. 11조 참조조문 2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4. 11조 3 사실관계 前 동부화학 근로자인 崔煥씨 등 12명은 지난 87년 동부그룹이 정부 투자기관인 영남화학을 5백32억원에 인수하고 적자를 이유로 대폭적 인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자 (주)동부화학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5. 11조 4 판결요지 1. 원심의 입장 원심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중략... 이 중 위 첫째 요 건은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 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입장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 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 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 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 6. 11조 5 판례 검토 / I. 정리해고의 의의 1. 의의 및 우리 헌법상 문제 • 경영상의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서 경영상 해고 또는 경영해고 •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 조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재산권(23조1항)보장 • 자연인·법인 모두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 그 내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 포함 • 우리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역시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바 노동의 보호 (근로자의 직장보호)라는 측면 또한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 • 기업주의 결정권은 어떠한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지,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 7. 11조 6 2.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④ 노조 및 노동자측에 적절한 통지 ⑤ 이들과의 성실한 협의 판례 검토 / I. 정리해고의 의의
  • 8. 11조 7 판례 검토 / II. 정리해고의 특수성 • 근로자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짐 • 고용상실로 인해 노동분쟁 야기, 근로자의 생존권 침해의 가능성 • 근로자, 사용자 및 국가에게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 •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부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에게 해고비 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정리해고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 9. 11조 8 판례 검토 / III. 정리해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조약 제3부에서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 의 및 행정기관에의 통지 등을 규정 • 독일은 일반적인 해고제한 입법으로서 단행 법률인 '해고제한법'을 입법 • 영국은 고용보장(통합)법이 정리해고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 • 프랑스는 '경기 또는 구조적 원인에 관련된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한 1975.1.3의 법률'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1979.1.3의 법률'에서 정리해고에 관해 규정
  • 10. 11조 9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1. 문제의 제기 • 대상판례인 ‘91다8647판결’선고시 근기법상 정리해고조항 제정 전이며, 대판87 다카2132에서 제시된 구 근기법 27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네가지 요 건의 충족여부가 다투어짐 • 판례가 인정한 네 가지 요건이 내용상 큰 변화 없이 96년 개정 근기법에 명문화, 약간의 개정 후 현행 근기법에 이름 • 이에 비추어 대상판례에 대해 현행 근기법상 논의(현행 근기법 제24조에 관한)를 바탕으로 접근 • 전술한 근기법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에서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요건이 문제 • 특히 경영상 필요의 정도와 관련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것 인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이 주요 쟁점
  • 11. 11조 10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2. 우리판례의 변용과정 • 초기에는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 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하여 도산회피설의 입장(88다카34094) • 엄격한 해석은 점차 완화되어,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90누9421)고 판시 • 최근에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까지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성이 인정(2001다29452)될 수 있다고 판시
  • 12. 11조 11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3.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법원은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분석을 할 수 있다 • 정리해고 전후의 임금 등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증대화, 적자부문의 계속영업의 유무, 주식배당 등 간접적인 판단자료를 통해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13. 11조 12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4.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 1) 문제점 근기법 제24조로 입법화 되었지만, 그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법원의 추가적 해석이 불가피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도에 관한 해석이 문제됨 2) 견해의 대립 • 도산회피설 - 현실적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리해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만 비로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 도산위기예방설 - 현실적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견해 • 합리적필요설- 경영악화와 관계없이 인원삭감이 기업경영상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견해(대상판례의 입장)
  • 14. 11조 13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4.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 3) 검토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를 유형화시켜 각자의 이념적인 시각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 1형 –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문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필요성 인정 제 2형 – 정리해고 외의 방법으로 적자요인 제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필요성 인정 제 3형 – 기업 전체의 위기와 경영위기 상태를 정리해고 이외의 방법으로 타개할 방 법이 없는 경우 필요성 인정 제 4형 –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상황에 필요성 인정
  • 15. 11조 14 판례 검토 / Ⅳ.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검토 • (계속) 제1형은 가장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중시, 제4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중시하는 입장 •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견해대립과 유형화 논의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됨, 양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 • 도산위기가 현실화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약 • 기업경영상 합리성만을 척도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에 미흡, 법관의 자의 개입 가능성 •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에 이른 경 우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도산위기예방설과 제3유형이 가장 합리적
  • 16. 11조 15 판례 검토 / V.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검토 1. 경영상 필요성 요건의 완화 • 판례 91다8647은 경영상 필요성 요건은 종전의 입장보다 폭넓게 적극적으로 인정 • 이른바 “기술적인 이유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성을 인정 • 다만 정리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산위기 등의 경영위기가 현저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 2. 소위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 • 판례 91다8647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 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요건으로 완화해서 해석 • 객관적인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큰 위험을 내포. 오히려 종전 판례 의 입장이 객관적이고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음
  • 17. 11조 16 판례 검토 / V.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검토 3. 소결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상 판결은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에 대한 제1유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의 판례는 최소한 제3유형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당해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매우 중 요한 기본권의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8. 11조 17 판례 검토 / VI. 결론 •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해고임. •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나 추상적 내용 • 기업경영에 관한 결정이라도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 가능하므로, 지나 치게 소극적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초래, 분쟁당사자의 권리보호 미흡. • 법원의 구체적인 사정 조사를 통한 해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이 사회적 충격을 완 화시키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납득시킬 수 있음 •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영상 어 려움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례는 비판점이 있음 • 입법론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처럼 정리해고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근로자 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 11조 18 END OF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