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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2013. 9.
※비매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발행일 | 2013년 9월 9일
발행인 | 이우영
펴낸곳 | 컨소시엄허브사업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5-1번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330-240)
전 화 | 041-521-8102
팩 스 | 041-521-8132
※ 이 책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으로 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자료집입니다.
- 1 -
- 일 정 -
시 간 순 서 비 고
< 제1일 >
15:30~16:30 60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직업능력정책관
휴식
16:40~18:00 80
∙ 지역중심의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
- 지역별 위원회 구성 지역 및 산업 구분, 역할
분담 방안 등
고용센터, 자치단체,
공단등을광역단위로
분임 구성
이동(교류회장)
18:20~20:00 120 ∙ 석식 및 교류
< 제2일 >
09:00~09:50 50 ∙ 지역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구축사례 류장수 교수
휴식
10:00~10:50 50 ∙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조광남 대표
휴식
11:00~12:00 60 ∙ 지역별 토론 내용 및 향후 계획 발표
12:00~12:20 20 ∙ 총평 및 마무리 직업능력정책관
- 목 차 -
1.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3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 37
3.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 61
첨부 1.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93
2.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재직자 공동훈련 사례 등) ···················· 181
- 3 -
1.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
Ⅰ. 추진배경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교육훈련기관
- 5 -
Ⅰ. 추진 배경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 중이나,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노력은 미흡
소관 인력양성 관련 사업
고용부
주요 실업자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 과정), 국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재직자훈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 훈련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 등
교육부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마이스터고 육성, 계약학과 등
산업부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원(Regional Council), 산학협력
중심대학지원사업
중기청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국립마이스터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우수기능전수사업
지자체 자치단체 자체 훈련 사업
□ 이와 관련, ’10년부터 매년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를 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및 세부지침 마련·시행 중
*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10.7.6 국무회의)
* ’11년 고용정책기본법(13조의 2 신설)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ㅇ 2013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12.12.6)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강조
* 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지역고용심의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 이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
ㅇ 이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을 통해 지역에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반영되어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이 연계․
조정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다양한 거버넌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미흡
- 6 -
< 현행 지역단위 주요 거버넌스 현황 >
(1)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 고용부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구성)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
□ (현황) 광역 17개 시 도 전체, 기초 227개 시 군 구 중 99개소 설치
ㅇ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1.7.25)으로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법 제10조,
’12.7.1 시행)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6 공포 시행) 개정으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제 도입
(2) 지역고용심의회 : 고용부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구성)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 단위로 지역고용심의
회 설치(필요시, 시․군․구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가능)
ㅇ 다만,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의회가 구
성된 경우에는 대체 가능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 교육부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구성) 지자체별로 구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심의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발전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 청취
(4) 평생교육협의회 : 교육부
□ (근거)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시․도지사가 의장, 시․도 부교육감이 부의장
□ (심의사항)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발전협의회 : 산업부
□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 (구성)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 (참고사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6)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고용부․교육부 공동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구성)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 지역
상의 회장, 교육 및 노동행정기관의 장 등 참여
□ (심의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연계 운영․
산업체와 산학협동․평가
- 7 -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를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 효율화를 위한 토대로 활용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에서 조사된 인력․훈련수요를 활용
하여 정부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논의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기반 마련
2. 지역 단위 인력수급 조정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추진체계】
(1) 중앙단위 : 범정부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 정례적으로 인력양성 협의체를 개최하여 정부 전체 인력양성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역 단위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중앙 단위 차원에서 총괄․조정
- 조정된 내용은 고용정책심의회(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 8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연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기획재정부)도 활용
- 지역단위에서 관계부처․기관간 역할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사업간 연계, 협력방안 모색 등 수행
○ 고용부에서는 매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등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제공
○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강화 및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2) 지역 단위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인력양성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현황조사를 통해 인력양성계획에 반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사업간 연계 및 통합
등 시너지 창출
- 지역 내 사업간 연계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 고용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역 인적
자원개발 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단위의 인력수급 거버넌스로서
역할과 기능 확립
- 위원회가 수요조사,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단위 인력수급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 9 -
□ 자치단체 등
○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 기
관별로 역할 분담
○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훈련 참여 촉진,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 지원 총괄
□ 전문지원기관
○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
역단위 훈련과정 심사 시 지원
- 10 -
3.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1) 구성 원칙
□ 지역 노동시장권을 중심으로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 구성 가능
* 행정구역과 노동시장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 구성 가능(ex,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김해시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중복 구성은 불가
□ 업종 단위 구성 : 지역 초월 구성
○ 서비스업 등 업종의 특성상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별개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지역적으로 중첩 구성 가능
□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성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지역 단위에서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하는 역할 수행
- 11 -
(2)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중심 참고
※ 아래 자료에서 지역 노동시장권은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外 공저)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통계청 도시권은 통계청에서
전국을 35개 도시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임
※ 아래 행정구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
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등을 참고하고
- 산업단지 분포, 자치단체 전략산업, 대학 등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 가능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구성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수도권(서울․인천)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서울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울권
(서울/성남권/안양
․과천권/고양/구리
․남양주/파주)
인천권
(인천/부천/김포)
서울 대도시권
서초고용센터(서초구)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강남구)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인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 12 -
□ 수도권(경기)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경기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부천시)
수원권
(수원/오산/화성/용인)
안산/시흥권
의정부권
(의정부/동두천/양주
/포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이천도시권
평택도시권
김포고용센터(김포시)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구리고용센터(구리시ㆍ남양주시)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고양시ㆍ파주시)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수원시, 화성시 일부)
용인고용센터(용인시)
화성고용센터(화성시 일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성남시)
경기광주고용센터(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이천고용센터(이천시ㆍ여주군)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광명고용센터(광명시)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안산시)
시흥고용센터 ( 시흥시)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안성출장센터(안성시)
- 13 -
□ 강원권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강원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가평군)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철원군
정선군
영월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양구군
화천군
춘천 도시권
강릉 도시권
속초 도시권
동해 도시권
태백 도시권
원주 도시권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 강릉시)
속초고용센터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원주시ㆍ횡성군)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삼척시ㆍ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 14 -
□ 충청권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대전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전권
(대전)
청주권
(청주/청원/진천/연기)
천안시
아산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군
논산계룡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음성군
부여군
태안군
괴산/증평
서천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청양군
보은군
단양군
대전 대도시권
서산 도시권
보령 도시권
천안 도시권
청주 도시권
충주 도시권
제천 도시권
공주고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세종출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출장센터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충남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충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서산시ㆍ태안군
충북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
군ㆍ영동군)
옥천출장센터
(옥천군ㆍ영동군)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충주시ㆍ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제천시ㆍ단양군)
- 15 -
□ 호남권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광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
영광군ㆍ함평군)
광주 동부
(동서남북/담양)
광주광산/장성
목포/영압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나주시
해남군
무안군
화순군
완도군
영광군
신안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광주 대도시권
목포 도시권
순천 도시권
여수 도시권
전남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목포시ㆍ신안군ㆍ진도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
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여수시)
전북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ㆍ남원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
ㆍ임실군ㆍ순창군)
전주권
(전주/완주)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주 도시권
군산 도시권
남원 도시권
남원출장센터
(남원시ㆍ순창군)
정읍고용센터
(정읍시)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ㆍ김제시)
김제출장센터
(김제시)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ㆍ부안군ㆍ고창군)
부안출장센터
(부안군ㆍ고창군)
- 16 -
□ 영남권(대구․경북)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대구
대구지방고용노
동청
대구고용센터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0
대구 동부
대구 서부
대구 대도시권
포항 도시권
상주 도시권
안동 도시권
영주 도시권
경산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대구북부지청
대구북부고용센터
(서구ㆍ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ㆍ성주군)
대구강북고용센터
(북구, 경상북도 칠곡군 일부ㆍ군위군
경북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구미/칠곡
경주시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경산시
안동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성주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경주고용센터
(경주시)
구미지청
구미 고용센터
(구미시ㆍ칠곡군 일부)
김천고용센터
(김천시)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영주시ㆍ봉화군)
문경고용센터
(문경시ㆍ상주시)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 17 -
□ 영남권(부산․울산․경남)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부산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
부산진구ㆍ연제구)
부산권
(부산/양산)
부산 대도시권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 군)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울산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시)
울산중남북/울주
울산동구
울산 도시권
경남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창원시
김해시
마산함안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창원 도시권
진주 도시권
통영 도시권
거제 도시권
마산고용센터
(창원시 일부․함안군ㆍ 의령군ㆍ창녕군)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김해시ㆍ밀양시)
밀양출장센터
(밀양시)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
하동군ㆍ남해군)
하동출장센터
(하동군ㆍ남해군)
거창출장센터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통영시ㆍ고성군)
거제고용센터
(거제시)
- 18 -
(3) 산업․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산업 중심 참고
□ SC 현황 개요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Sector Council)는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조사하고 교육훈련 수요를 분석하여 산업별 인력수급
애로해소를 위한 민간주도의 협의기구(산업발전법 제12조)
ㅇ 기계, 전자, IT, 조선, 철강 등 산업별로 총 17개 SC 운영 중
□ 현황
SC 주관기관 / 부서명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나노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T 비즈니스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 한국철강협회
기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신재생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뿌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위원회 구성 예시
구 분 위원회 구성안
업종
강원 의료기기․바이오업종 / 충북 반도체업종
충남 전자정보기기업종, 철강업종 / 대전 정보통신업종
전북 자동차업종 / 광주 자동차부품업종
전남 신소재업종 (조선업종) / 대구 섬유업종
경북 전자정보기기업종 / 울산 자동차업종 (정밀화학업종)
경남 기계업종 / 제주 관광업종
※ 다만, 현행 SC가 산업부 등에서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19 -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 및 대학 현황
※ 향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구성되는 지역에서 아래 사업주단체와
대학은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가능
구분 사업주단체등(24개) 대학(56개)
서울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출판인회
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
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
국전기공사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잡지협회, 금형기술센터(시범)
한성대, 명지전문대, 건국대, 광운대, 폴
리텍 서울정수캠퍼스
경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한상의 경기인
력개발원, 디지털기업협회(일-학습병행), 한
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 경기과학기술
대, 두원공과대, 신흥대, 청강문화산업
대, 오산대,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폴리텍 화성캠퍼스
인천
인하대,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폴리텍
인천캠퍼스
강원 폴리텍 춘천․강릉․원주캠퍼스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동명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폴리텍 부
산캠퍼스, 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울산 폴리텍 울산캠퍼스
경남
창원대, 폴리텍 창원․진주캠퍼스, 경남
대
대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 폴리텍 달성․대구캠퍼스
경북
금오공과대, 경일대, 영남대, 폴리텍 구
미․포항캠퍼스
광주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 광주캠퍼스
전북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 익산․김제캠퍼스
전남 목포대학교, 폴리텍 목포․순천캠퍼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폴리텍대전캠퍼스
충청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
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녹색),
호서대, 한국폴리텍 청주캠퍼스
제주 제주한라대학
- 20 -
4.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구성
□ 참여 주체
○ 위원장
- 지역 내 협회 및 조합, 사업주단체, 지역 대표기업 등 산업계
대표 가운데 호선으로 결정
-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위 원
- 사업주단체(지역상의, 경총 등),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특별행정기관
(지방고용관서, 지방중기청, 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노동단체, 특성화고,
대학, 민간 전문가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대표는 필수 참여
※ 인력공단 지부(사)장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음(의결권 없음)
○ 상임위원
- 지역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 교수 등) 가운데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구성방식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
권역 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지역 단위에서 인력 및 훈련수요가 반영되고, 인력양성 관련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구성
- 21 -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이를 통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 인력 수급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기구로 발전
(2) 위원회의 역할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계획 확정, 수요조사 결과 최종
확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 훈련계획 확정
○ 지역 단위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연계․조정하는
등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핵심 거버넌스로서 위상 정립
-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는 일자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실시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단위 일자리 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방안 논의 및 계획 수립
① 단순부족인력(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인력) :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과 연계
② 기술․기능인력(장단기 직업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인력) : 고용부(공동훈련),
중기청(특성화고), 교육부(특성화고, 전문대학) 등과 연계
③ R&D 연구인력(4년제 대학 이상) : 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등과 연계
○ 지역의 HRD 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3) 위원회 운영
○ 분기별로 정기회의 1회 개최
○ 수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 가능
○ 사안에 따라 서면 심의를 통한 의결도 가능
- 22 -
○ 위원회 운영팀에서 Round Table* 운영
◈ Round Table은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보완하는 방안
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을 위해 기업체
관계자 등과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위원회 운영팀 주관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위원회 관계자,
공동교육훈련기관 관계자, 공단 담당자간 Round Table 정례화(모임시
마다 기업체는 지속 교체)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 개설 등에 반영
* Round Table 방식 :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토론 및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중시
(4) 인력수급조절기능 수행방안
【지역 거버넌스 인력수급 기능수행 모델】
□ 수요조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 인력 수요조사시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요구를 반영하여 조사
- 연구인력 수요, 전문인력(특성화고․전문대학) 수요, 기능인력,
단순부족인력 등 세분화된 인력수요 조사
- 23 -
- 수요조사 결과는 각 부처별 인력양성 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정
개편 등에 적극 활용
○ 수요조사에서는 현장훈련을 활성화하고,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관계기관 간 사업계획 공유 및 협력사항 도출
- 이를 통해 부처․기관 간 중복지원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이 동일한
경우 사업간 상호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효과성 제고
- 공모, 지원단계 등에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에서 역할 수행
○ 고용노동부 타 사업과의 연계
- 고용노동부 타 인력양성사업에서도 기업수요가 훈련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지역 인력양성
계획을 근거로 검토
- 위원회의 수요조사(정기+상시) 결과를 활용하여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의 과정 인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훈련사업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 전문인력 양성 연계(교육부, 중기청 연계)
○ 특성화고, 전문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연계
- 지역의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지역 및 산업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
으로 발전
- 24 -
○ 중소기업청의 산․학 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연계
- 전문인력의 원활한 중소기업 공급을 위해 수요조사 협력, 해당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연계
○ 평생직업교육대학과의 연계
- 지역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과 관련 해당 대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 지원
□ R&D 연구인력 양성 연계(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연계)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과의 연계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고급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
기업의 수요 파악
-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 활성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육성 및 협력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인력수요조사 수행 등을 통해
SC의 교육훈련 및 수요조사 등의 전문성 제고 지원
- 이를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사업에서의 SC의 역할 강화
4. 중장기 과제
◈ 실업자 훈련을 지역 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단위에서 인력양성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 25 -
Ⅲ. 교육훈련기관
1. 공동교육훈련기관
□ 대 상
○ 지역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역량을 갖춘 기관 중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폴리텍대학, 공공기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함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 1개 혹은 복수로 선정 가능하며 그
개수는 지역 내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자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역 할
○ 지역 위원회에서 수립한 인력양성계획에 부합하는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수행
- 해당 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 기업체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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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항 목 세부지원내용
인프라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비율 인건비(80%), 일반운영비(100%)
지원한도액
연간 3억원(인건비는 2억원까지 지원 가능)
(이중 전담자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필수)
※ HRD매니저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단, 전담인력으로 사용)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지원한도액 연간 15억원(대응투자 30% 필수)
*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
그램개발비
지원비율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훈련비용
(공동훈련기관)
지원방법 및수준․지원방법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사업주훈련 기준단가의 300%** 이내 실비
※ 위 지원수준 등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될수 있음
2. 파트너 훈련기관
□ 대 상
○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역 인력양성계획 중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의 훈련과정 개설, 운영
【파트너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등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건설기술교육원 등)
□ 지원내용
○ 파트너 훈련기관에는 훈련비용 지원(인프라 지원 없음)
- 27 -
참고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축 참고자료
1. 구성 개요
①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광역 단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5개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
-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실제 구성은 가능한 지역
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구성 예시 : 대전․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예산 / 서산․
당진․태안 / 보령․홍성․청양․부여․서천 / 대전․연기․
공주․논산․금산 등 4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과 산업을 단위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 구성 예시 : 충남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충남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별로 훈련을 실시할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사전 탐색하여 후보 선정
* 예를 들어, 천안․아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시, 공동교육
훈련기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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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예시 : 충남지역
□ 총괄
구분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위원회
참여 기관
비고
충남
노사
민정
협의
회
천안․아산․예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 아산캠퍼스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서산․당진․태안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보령․홍성․서천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공주․부여․연기․청양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논산․계룡․금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바이오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충남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철강협회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충남 서비스업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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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예시
□ 유형별 구성(안)
ㅇ 노동시장 권역 단위 : 천안․아산․예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당진․서산․태안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ㅇ 업종 단위 : 충남 철강업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 서비스업종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등
□ 위원회 구성 예시(천안․아산․예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ㅇ (위원장) 천안시장 및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ㅇ (위원) 천안시청, 아산시청, 예산군, 천안고용센터,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충남 교육청, 대전․충남 경총,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대학(천안연암대학 등),
특성화고 등의 대표자, 지역 중소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ㅇ (운영팀) 천안․아산․예산 상공회의소에 운영팀 설치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 기계산업
진흥회 직업전문학교 등 지역 내 훈련기관중 지역인력수요 양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선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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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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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사업)이란?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
- 정부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
- 운영기관(대기업, 사업주단체)은 컨소시엄 협약(공동훈련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개발․제공
○ 훈련시설․장비 등에 있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추진
□ 사업연혁
○ 2001. 6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6개 운영기관에서 중
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범 실시
○ 2010.12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전략분야 컨소시엄’으로 통
합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으로 사업 명칭
개정
○ 2012. 2 컨소시엄 사업 특성화, 지역공동훈련 등 시범사업 실시, 공
동훈련비 도입 등 컨소시엄 사업의 전면 개편
○ 2013. 7월 현재, 168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참여
- 32 -
2. 사업의 특징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 그간의 노동시장이 한정된 인력풀(Pool)에서 우수인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기업간 무한 경쟁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의
환경이었다면,
- 컨소시엄 사업은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기업 등이 자신의
훈련시설과 우수 강사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인력양성을 지원
- 산업계 전체에 ‘우수 인력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상생의
인력양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참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
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기 위함
- 이를 위해 타 훈련사업과 달리 참여 운영기관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가진 체계적 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훈련인프라를 공유하여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
관리시스템을 제공
- 33 -
3.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중소기업 HRD지원형)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신․개축 비
용, 장비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
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
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또는 공동훈련
비 방식으로 지원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
(120시간) 이상의 채
용예정자훈련 수강
생만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와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을 기존 2배
(연간 40억) 범위까지 상향 지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 6년 이후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차등 지원
□ 사업유형(사업목적별 분류)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형(포스코 등 125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34 -
○ 전략분야 인력양성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9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
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
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지역 공동훈련형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등4개소)
-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
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부(지방관서), 지자체, 지역 내 기업
및 사업주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기관 유형별 분류
○ 중소기업HRD지원형 운영기관 125개
- 기업형 45개 (포스코 등 대기업 31개, 우진플라임 등 중견기업 14개)
- 사업주단체형 24개 (부산디자인센터 등)
- 대학형 56개 (폴리텍대학 등)
○ 전략분야 운영기관 39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 4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4. 사업추진 실적
※ 연도별 예산 : (11년) 122,861백만원 → (12년) 139,772백만원 → (13년)
159,356백만원
구분
훈련인원(연인원) 지원금액
‘11년 ‘12년
‘13년
(6월)
‘11년 ‘12년
‘13년
(6월)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형
231,115 235,026 89,960 87,431 38,960 48,902
전략분야
인력양성형
20,780 32,082 11,453 35,146 39,306 44,476
지역공동훈련형 - 4,565 3,325 - 7,676 14,691
총 계
(위탁사업비 제외)
251,895 271,673 104,738 122,577 85,942
(실집행액)
108,069
(단위 : 명, 백만원)
- 35 -
별첨별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기업) 현황(지역별)
계
(168)
중소기업HRD지원(125개 기관)
기업(45개) 사업주단체등(24개) 대학(56개)
서울 LG CNS, 코오롱인더스트리,
MDS테크놀로지, 파리크라상,
케이티디에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한국
전파진흥협회, 한국잡지협회,
금형기술센터(시범)
한성대, 명지전문대, 건국대,
광운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경기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기아
자동차, SK텔레콤, 쌍용자동차,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동원엔터프
라이즈,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
디지털기업협회(일-학습병
행),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
경기과학기술대, 두원공과대,
신흥대, 청강문화산업대,
오산대,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폴리텍 화성캠퍼스
인천 우진플라임, 한국남부발전,
대주중공업
인하대,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폴리텍 인천캠퍼스
강원 폴리텍 춘천․강릉․원주캠퍼스
부산 한진중공업, 해영선박,
르노삼성자동차,
만디젤앤터보코리아, 현진소재
부산디자인센터 동명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폴리텍 부산캠퍼스, 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울산 현대중공업(자율), 현대자동차,
삼성SDI,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플
랜텍,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산업기
계, 디아이씨
폴리텍 울산캠퍼스
경남 현대로템, 삼성중공업(자율), 대우
조선해양(자율), 두산중공업, STX
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창원대, 폴리텍 창원․진주
캠퍼스, 경남대
대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 폴리텍 달성․대구
캠퍼스
경북 포스코(비정규직 고숙련화, 자율) 금오공과대, 경일대, 영남대,
폴리텍 구미․포항캠퍼스
광주 화천기공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 광
주캠퍼스
전북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 익산․김제캠퍼스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목포대학교, 폴리텍 목포․
순천캠퍼스
대전 KT 한국과학기술원, 폴리텍
대전캠퍼스
충청 네패스, 조광페인트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
생에너지산업협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기술
교육대(녹색), 호서대, 한국
폴리텍 청주캠퍼스
제주 제주한라대학
기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
- 36 -
계
(168)
전략분야 인력양성훈련
(39개 기관)
지역공동훈련
(4개 기관)
서울 복원생태학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한국환경컨설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D융합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업대학(2개기관)
LG전자 기업대학
(컨소시엄형)
우진플라임 기업대학(컨소시엄형)
※ 단독기업형 기업대학(7)
현대백화점 / 현대자동차 / 한화
/ 롯데백화점 / LG디스플레이
CJ푸드빌 / 이랜드
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바이오협회(자율),
한국조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자율)
강원
부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대구 DYETEC연구원
경북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광주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전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동력분야)
전남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자율), 대전테크노파크,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충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신성장동력분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 37 -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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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오레곤주의 직업훈련 시스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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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오레곤주의 WIRED사업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미국노동성(고용훈련청)
- 보조금지급기관 -
Oregon 주정부(교육훈련국)
-보조금 수령기관 -
프로젝트 담당책임자(공동)
Worksystems, Inc.
(행정 및 재정관리 대행기관)
프로젝트담당책임자(공동)
Project Manager
WIB Directors
(지역인력투자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실무위)
Facilitation/
Communication TA
Workforce
Development
Leaders(고용․훈련)
Business Leaders
(경영계)
Education Leaders
(교육계)
Economic
Development
Leaders(경제)
운영위원회
(Regional Workforce Council)
School-to-Careers
Connections
(학교-경력 연계)
Work Readiness
Assessment
(직업준비도평가)
Curriculum
Alignment
(교과과정개편)
Training Fund
(훈련펀드)
Others As Needed
(기타)
실무 그룹(Work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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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오레곤주 region2의 인력개발위원회 위원 명단
- 61 -
3.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두하우컨설팅
조광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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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미국의 고용 ․ 훈련 정책
이 재 흥
- 95 -
I. 미국 노동부 역사와 고용 ․ 노동정책 변화
정부조직은 경제 환경 및 정치적 상황 등 시대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변화한다. 여기서는 미국의 주요 고용․노동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역사
적,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는 미국의 고용․노동 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 OECD 등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고용정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1. 미국 노동부(DOL) 설립 경위
미국 노동행정 조직은 대체로 노동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가장
먼저 설립된 조직은 1888년에 설립된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이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부 주정부에서 먼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연방 의회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BLS는 처음에는 연방정부에 노동부 조직이 아직 없던 관계로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3년에 설립된 상무․노동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로 편입되었다가 1913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설립되면서 노동부로 이관되었다. 2)
* 미국의 노동정책이나 조직은 주정부 단위에서 먼저 운영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방
정부가 이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제도, 도제제도, 노동절 등)
미국 노동부의 설립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노동계의 50여 년간에 걸친 캠페
인인 “Voice in the Cabinet" 과 간접적으로는 진보운동의 영향으로 탄생
하였다. 출범 당시는 노사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정청(USCS, US
Conciliation Service)과 4개국*으로 출범하였다.3)
당초 소규모로 탄생한 조직이지만 현재는 본부에 20여개의 실국, 연간 예
산 2060억불4)
, 전체 직원 약17,985명, 180 여개의 연방노동 관련 법률과 규
정을 관장할 정도로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었다.
1) 자료 : U.S. DOL, "A Brief History : The U.S. Department of Labor", Historical Office U.S. DOL
http://www.dol.gov/oasam/programs/history/main.htm
2) 이후 1960년대 린든 존슨 (Lyndon Johnson) 대통령이 상무부와 노동부가 유사한 목표를 가진 것을 고려하여
양 부처를 다시 통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미 노동부 설립은 공화당 출신의 William Howard Taft 대통령이 계속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민주당의
Woodrow Wilson에 선거패배 후 신임대통령 취임 몇 시간 전에 서명하면서 발족하였다 (1913.3월) 출범 초
4개국: 노동통계국(BLS), 이민국(Immigration), 귀화국(Naturalization), 아동국(Children)
4) 2010예산 기준이며 재량적 사업비($143억), 법정 의무지출금($1918억불)으로 구성.
- 96 -
2. 시대별 고용․노동정책의 변화
미국의 고용․노동정책은 1913년 3월 노동부의 설립 이후 2009년 출범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약 96년간에 걸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10번에 걸친 정권교체를 겪어왔다. 평균적으로 약 10년마다 양당
간에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하여 왔지만 대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왔으며, 공화당 시절에서는 작은
정부 철학 등으로 주로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을 강조하거나 정부 개입
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13년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흐름의 변화는 시기별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둘째는
60년대 인권 운동 시기, 그리고 70년대 이후이다.
< 대공황 시기 >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민주당이 1933년부터 1953년까지 20년간을 집권
하면서 이 시기에 미국뿐 아니라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노
동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제도들이 대부분 갖추어진다. 1935년 사회보
장법(Social Security Act)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1933
년 Wagner Peyser Act를 통해 전국적인 고용서비스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의회의 긴 논란을 거쳐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
1938년 제정된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노조선거 및 부당노동행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가 1934년 설립되고, 1947년에
는 연방알선조정청(FMCS, Federal Medic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이 설립되면서 노동부(USCS)에서 담당하던 알선조정 업무가 분리되어 나
가게 된다.
< 인권운동시기 >
1960년대로 미국의 인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활발하던
- 97 -
시기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1964년 인권법 7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일명 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어 인종, 성, 피부, 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차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동부 외부에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1965년에 설치되었다. 동시에 노동부 내에도 계약준수국
(OFCCP,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를 설립하여 정
부조달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예방적) 업무
를 담당하고 1967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된다.
또한 1940년대 후반에 이미 대부분의 노사관계 업무가 노동부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서, 노동부의 주요 임무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멀어 지고 차별금지, 근로조건 보호, 직업훈련 등과 같이 (노동
조합원이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는 업무로 대상과 초점이
이동되기 시작한다. 이는 아직도 노사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가 된다.
< 1970년대 이후 >
1970년대 들면서는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70년대 들면서 직업
훈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편되었다. 1962년 제정된 인력개발
훈련법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이 1973년에
는 종합고용훈련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으로 개편되고, 1982년에는 직업훈련협력법(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으로 바뀌면서, 그 전달체계와 사업내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어 JTPA법은 다시 1998년에 인력투자법으로 개편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98 -
II. 미국 노동부 조직 및 예산
1. 노동부 조직 및 특징 5)
○ 주요 실국 및 기능6)
- 근로자보호 업무 :
․ 산업안전보건청(OSHA), 광산안전보건청(MSHA).
․ 계약준수국(OFCCP), 노사관계기준국(OLMS), 임금근로시간과(WHD),
․ 퇴직급여보장실(EBSA), 연금급여보장공단(PBGC)
- 고용․훈련업무: ETA(고용정책실), VETS(제대군인고용훈련실), ODEP(장
애인고용정책실)
- 근로자보상업무 : OWCP (근로자재해보상국)
- 정책및지원업무 : SOL(법무실), OASAM (기획행정관리실), OASP(정책실),
OIG(감사실), WB(여성국), ILAB(국제노동국),
- 통계업무 : BLS(노동통계국)
5) 자료: Department of Labor, Performance Plan 2011', '2009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Y 2011 Department of Labor Budget in Brief'
6) 실국별 명칭은 한국의 조직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표현함.
- 99 -
< 실국별 조직 명칭 >
Ÿ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Ÿ 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Ÿ OFCCP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Ÿ EBSA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Ÿ OLMS (Office of Labor-Management Standards) : 노조 재정상황 보고 및 회
계감사 등을 규정한 LMRDA법 집행 담당.
Ÿ ETA(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Ÿ VETS(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Ÿ ODEP(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Ÿ OWCP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업무상 재해보상 관
련 업무 담당
Ÿ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Ÿ SOL(Office of the Solicitor, 법무실) : 180여개의 연방노동관련 법률에 대
한 소송 및 지원 등을 담당하며, 직원이 2010년 현재 636명이며 변호
사만 425명에 이름 (자료 SOL 설명 브로셔) 7)
Ÿ OASAM(Office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Ÿ OASP(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Ÿ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 조직 및 인원 규모
- 2010년 노동부 전체 직원 정원은 17,442명(Full time Equivalent)이다.
(2011년 358명 증원예정) 한국과 달리 고용서비스 업무를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노사관계 업무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방대한 규모
* 노동통계국(BLS) 2,393명, 임금근로시간과(1,582명), 근로자보상국(1,230명), 산업안전
보건청(2,343), 광산안전보건청(2,399명), 고용실(990명),계약준수국(788명) 등
- 노동부의 차관보급(실장급)은 8명이며 본부의 실국장 등 간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차관보급(실국): OSHA, MSHA, EBSA VETS, ODEP, SOL, OASAM, OASP
- 장애인, 제대군인 업무에 별도의 차관보급 조직을 두고 있으며, 법무실의
조직과 인원이 방대하며 차관보급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도 특징적.
7) 'SOL, Office of the Solicitor' US, DOL http://www.dol.gov/sol/media/brochure/sol.pdf
- 100 -
제2장 미국의 고용․ 인력개발 정책
I. 고용정책의 어제와 오늘
1. 발전 경위
고용정책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정책은 실직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
급여를, 적극적 정책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
서비스(PES),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기능별 정책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대상별 정책을 들 수 있다. 8) 미국의 고용정책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실업보험 및 고용서비스 제도는 대
공황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고용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 크게 제도 확장기
(1930년~ 60년대), 정체기 또는 효율화시기(70년대~90년대), 변화․혁신의
모색기(2000년대 이후)로도 정리할 수 있다.
1933년 고용서비스법(Wagner Peyser Act)을 통해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1935년 사회보장법(Socai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실업보험제
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고용정책은 큰 틀에서 대공황 시절에 마
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용창
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업내용은 시대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해 나
오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1950년대 들면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6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화와
실업문제가 동시에 대두되어, 1962년 인력개발법(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를 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와 실업자에 대한 훈련업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하였고, 이후 1973년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8) 미국의 고용훈련실(ETA)은 대상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일반성인, 실직자, 여성, 청년, 고령자, 제대군
인, 장애인, 무역피해근로자, 원주민(인디안), 농업근로자, 재소자나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훈련 등
을 지원한다.
- 101 -
< 참고 : 고용정책의 시대별 변화 9) >
○ 1930년대 : 고용정책 인프라 구축
대공황이후 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 및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노동시장의 특징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로 노동력간의 교체사용이
가능하고 학력은 고교졸업 정도면 충분하였다.
○ 1960 ~ 80년대 : 직업훈련제도 변화
1960년대 들어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제도변천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은
남았다. 직업훈련에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밀접한 연
관 없이 분리 되어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1962년: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 1973년: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 1982년: JPT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1998년 인력투자법 (WIA) 도입
1998년 미국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력투자법(WIA)으로 개정되게 된다. 고용서비
스는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지역단위의 인력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경
영계 대표가 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 최근의 혁신 노력
그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추
진한 지역고용혁신(WIRED)사업, 2009년부터 시작된 녹색일자리 사업,
2011년부터 추진할 인력혁신 펀드(Workforce Innovation Fund) 등 일련의
혁신사업들이 그 예이다.
Act), 1982년 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1998년 인력투자법
(WIA) 등으로 10여년 마다 제도변화를 겪어 왔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실업보험제도, 고용서
비스, 인력개발 및 고령사회를 맞아 쟁점이 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102 -
2. 고용정책 담당조직(ETA)과 기능10)
가. 조직 개요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은 우리의 고용정책실에 해당하는 ET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차관보급인 (Assistant
Secretary of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고용정책실장을 11) 두고
있다. 고용정책실장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3명의 정책자문관(special
policy advisor)을 두고 있다. 6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와 지
방을 포함한 ETA 전체 정원은 990명이다. 실업보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업무의 집행은 주정부 및 지역의 인력개발시스템을 통해 주로 전달되고 있다.
고용훈련실장 아래에는 두 명의 부실장급(Deputy Assistant Secretary)을 두어
10개의 국 규모의 조직을 각각 나누어 분장하고 있다.
< 미 고용정책실 조직도 > 12)
제1부실장 산하5개국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사무소 관리국은 6개
지역사무소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정책평가국(OPDR)은 정책
개발 및 연구, 평가, 고용분야 국제업무 등을 담당한다. 인력투자국(OWI)은
WIA법에 의한 훈련사업 및 원스톱 서비스 업무 감독 등을 담당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Business Relations Group 등 4개 팀을 두고 있다. 무역조정지
원국은 무역 피해업종의 근로자 훈련,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고, OFLC에서는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미 고용정책실 조직도 >
제2 부실장 산하 5개국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업보험국(OUI)은 산하
4개과를 두어 연방과 주정부 실업보험업무를 관리하며, 예산관리국(OFAM)
에서는 ETA내 모든 사업의 재원, 예산, 회계 관련 업무, 5개년 계획, 매년 사
업평가 등을 담당하며 10개팀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제업무를 담당하
는 도제국, 취약청소년을 지원하는 Job Corps Office, 긴급지원국 등을 두
9) U.S. DOL 'WIRED to the Innovation Economy' http://www.doleta.gov/wired/files/roadToWIRED.pdf
10) 여기서는 미 노동부 본부 고용훈련실(ETA)을 소개. 명칭은 고용훈련청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ETA
의 장은 독립된 외청의 기관장이 아님을 고려, 고용훈련정책실 또는 고용훈련실(고용실) 등으로 약칭하
고자 한다.
11) 현재의 고용정책실장은 Jane Oates(여성)으로 2009년6월 상원으로부터 인준. 임용직전에는 뉴저지주 고등교육
위원회 국장 및 주지사 정책자문관을 역임. 아울러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도 10여년 근
무.
12) 미 고용훈련실 조직도. http://www.doleta.gov/pdf/OrgCha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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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고용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직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고용훈
련실이 990명(2011년 90명 증원예정), Job Corps 179명, 장애인고용정책실
(ODEP) 52명, 제대군인 고용훈련실(VETS) 23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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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미국의 고용정책실에 우리와 비교하여 관심을 끄는 조직이 있다. 자체 연구․평가
기능과Sector approach를담당하는조직을둔것이특징이다.
(연구․평가)고용훈련실 내에 자체적인연구평가 기능을 담하는 조직인 ‘정책개발․
연구국’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OPDR)을 두어 정책분석에서
정책평가, 새로운정책의개발및법규정화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WIRED 사업 등과 같은 각종새로운시범사업을포함하여기존제도나사업의평
가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인력투자법에 의거 매2년 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있다.
(산업담당) 인력투자국(OWI)에는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산업관계팀(Business Relations Group, BRG)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고용․
인적자원개발 업무 등에 Sector Approach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새로 추진하는 Green Jobs 정책의 framework 작성, 신성장 동력산업 인력양
성 등과 같이 산업계와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여기서 추진한다. 흔히 인력양
성 (즉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산업계 (즉 수요) 변화를 잘 반
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산업계에 대한 정보와
network 그리고 소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벤치마킹 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이곳의 주요 업무가 기업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지원업무 뿐 아니라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력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http://www.doleta.gov/business/)
(정책보좌관) 아울러 고용정책실장 직속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을 두어
실장의 정책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다. 온라인 공동체와 주정부 협의체
미 고용정책실 조직 외에 고용 및 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조직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ETA가 지원하는 온라인 정책
공동체(CoP)이며, 다른 하나는 주정부의 고용․인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고용기관협의체(NASWA)이다. 이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고용분야의 정보교류와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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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정책공동체 : CoP (Community of Practice)
미 노동부의 정책 활동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회의나 설명회 등이 더욱 생생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의 장점이 많다. CoP는 미 노동부
고용훈련실(ETA)이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체로서 전국의
고용업무 관계자 간에 우수사례 및 정책정보 등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 Webinar, 자료등재 등) 특히 Green Job이나 WIRED
사업 등 기존의 선례 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의 관계자나
전문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이트 : http://www.workforce3one.org/
□ 주정부 고용협의체 (NASWA) 13)
주정부간의 협의체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 전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온라인 워크샵 등을 통해 공유할 뿐 아니라 주정
부와 연방간의 상호 협력 활동 및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로비
활동 등도 수행한다. 우리로 비교하여 표현한다면 ‘자치단체 인력개발기관 협의체’
라고 할 수 있다.
운영은 주정부 회비 및 수익금 등으로 운영(46개주가 회원으로 회비를 납
부)하며 산하연구소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4)
○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 → http://www.workforceatm.org/
* 주간 Bulletin (정부 및 의회, 주정부의 동향이나 우수사례 정보 등을 주간 단위로 요약배포)
* News Wire(주3회 최신정보 등을 제공), E-Lerts(자동이메일 전송 시스템)
○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 취업알선사이트도 운영(Job Central NLX)
⇒ http://www.jobcentral.com/ 15)
○ 오프라인으로 매년 2회 전국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분야별로 전문가
워크샵 등도 개최.
3. 고용정책 사업 및 예산 현황 (ETA를 중심으로)
13)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Workforce Agencies(NASWA)
14) 연구소 : CESER (Center for Employment Secuirty Education and Research)
15) NASWA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AJB를 2007년부터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DEA(Direct Employe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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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재원은 크게 실업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두 가지이다. 실업
급여와 고용서비스 사업비는 사업주로부터 걷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인력개발
은 WIA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법정지원금인 반
면 고용서비스와 인력개발은 재량적 사업비이다. 이들 두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예산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고용서비스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쳐 원스톱센터의
숫자도 줄고 고용서비스의 온라인화, self-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있다.
가. 사업과 집행주체
집행과 관련해서, 미국의 고용․훈련분야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주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과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
거나 집행하는 사업이다.
주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소년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인구나 실직자 등을 기초로 한 공식(formulae)
에 따라 주정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지방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연방정부가 관리 또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고용정책의 혁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모제로
추진되며 WIRED사업, Green Jobs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재난
지역에 대한 긴급고용보조금(NEGs, National Emergency Grants)도 해당지
역의 고용회복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원한다.
미국의 ETA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년사업,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사업, Wagner Peyser법에 의한
고용서비스사업, 사회보장법에의한실업보험사업, 이민법에의한외국인고용허가/인증
사업, Older American's Act에 의한 고령자 커뮤니티 고용촉진사업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National Apprenticeship Act에 의한 도제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예산사업으로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공모제 훈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대군인 고용정책은 별도의
조직이 있어 그곳에서 ETA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나. 예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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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2010년 2011년(안)
WIA 성인 16)
861,540 906,874
WIA 실직자 1,413,500 1,475,307
WIA 청년 924,069 1,025,000
YouthBuild 17)
102,500 120,000
Job Corps 1,708,205 1,707,363
Green Jobs 40,000 85,000
고령근로자(CSEOA) 825,425 600,425
실업보험관리(행정관리)18)
3,989,955 3,581,389
연방실업급여 및 수당 19)
1,818,400 1,938,200
고용서비스 724,570 724,570
외국인고용인정 68,436 65,648
장애인 고용 39,031 39,138
제대군인 고용훈련 256,127 262,494
전과자 사회통합 108,493 98,000
2011년의 예산(안)을 보면 201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예산 증감과
관련한 특징은 녹색일자리 사업 예산이 2010년 4천만불에서 2011년에 85백
만불로 증원하였고, 실업급여 관련예산은 경기회복 전망으로 2010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주정부가 걷어 들일 실업보험세 징수액은 527억불로 추산되
며, 지급액은 TAA 등 연방 실업급여분을 포함하여 약831억불이 되어 지출
될 것으로 추산(약1550만명의 수혜자 추산)되어 약 300억불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용분야 주요 사업 예산규모 (단위: 천불) >
16) WIA 관련 사업들은 WIA법의 의거 주정부를 통해 주로 추진된다.
17) 미 주택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06년 노동부로 이관. 16-24세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 주로 건설분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도록 지원(2010년 참여자
7890명 목표)
18) 실업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주정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실업급여 지급예산은 미포함. 한주 평균 약
6백5만건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
19)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실직자 실업급여 및 훈련 사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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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
1. 배경 및 개요
미국의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 제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하였으며(Social Security Act,
Title III)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935년 사
회보장법 제정 당시 실업급여제도의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
할에 관해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동일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사회보장 프
로그램의 경우 재원조달 및 운영 등이 연방정부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
정된 데 반해, 실업보험은 연방과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실
업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모델로 출범한 것은 이미 일부 주에서
(Wisconsin, Massachusettes, Ohio 등) 실업보험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
고 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헌법상 보장된 주정부
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다(Howard Rosen 2006).
연방과 주정부가 실업보험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출범하면서 연방정부
는 실업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주정부는 실제 지급과 관
련된 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주로 실업보험제도 관련 기본적
인 규정을 마련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성과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정부들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징수와 보상 등 실
업보험 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주마다 차이가 상당
히 크다.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세금납부와 수령금액이 다르
다. 이로 인해 주(state) 사이의 실업급여 수준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
다.
또한 주 정부 간의 실업보험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우려도 계속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결국 사업주에 대한
실업보험세의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내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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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0)
주요 내용은 크게 수입, 지출, 관리, 즉「재원조달, 급여지급, 기금관리」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tax)으로 조성
되며, 실업급여(regular benefits)는21)
통상 대부분의 주에서 최고 26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실업률이 높은 주의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서 2년까지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수입, 지출, 관리의 자금 흐름은 붙임자료에 요약되어 있다.
* 실업보험기금(UTF) 자금 흐름도 : 붙임 (page 51) 참조
가. 실업보험 적용 및 징수 (실업보험세, Unemployment Insurance Tax)
출발 당시에는 8인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하였다가 점차 확대 되어 1970년
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적용대상 사업주는 지난
1년간 적어도 20주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였거나 지난 1년중 한 분기에 1,500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아직 적용되지 않
고 있다. 제대군인 및 공무원의 경우 연방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 실업보험세의 징수 및 납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보험료(세)도 22)
연
방 정부와 주정부에 함께 납부한다. 보험료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업주만 납
부의무를 가진다. 연방정부의 경우 연방실업세법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의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징수
하고, 주 정부의 경우에는 주로 주정부 고용업무담당 기관에 징수한다.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세율은 임금의 6.2%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며,
징수 상한선 임금은 7,000불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정부에 보험료
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4%까지 감면해주고 있어 실제 연방실
업보험세는 0.8%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1년에 56불(0.8 × 7,000불)이다.
주별 실업 보험세는 주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0) 주정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상세내용 비교 자료 : http://www.oui.doleta.gov/unemploy/statelaws.asp#Statelaw
21) 실업급여는 평시에 지급되는 일반 실업급여(regular benefits), 그리고 실업상황이 심각할 때 추가로 지
급되는 연장급여(extended benefits) 및 긴급실업급여(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등
이 있다.
22)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TAX)이지만 동 보고서는 편의상 보험료와 보험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함
(주정부의 경우 통상 contributions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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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실업보험 징수 동향 >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35개주)
에서 사업주들이 실업보험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대부분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2010년에 평균 약 27.5%가 인상될 전망이며 주에 따라서는 10배가 이상 인
상되는 주도 있다. 이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우려되
면서 주별로 의회에서는 상한선을 두어 급격한 인상을 최소화 하려고 방안을
모색 중이기도 하다.
* 하와이 : 2009년 근로자 1인당 90$ → 2010년 1070불로 자동 인상
* 플로리다주는 최저실업보험세 최저액 : 8.4$ → 100.3불로 인상 (약 과반수 이
상의 사업주가 최저액을 납부)
주 정부에서 징수하는 실업보험 세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업주를 대상
으로만 징수하며 주의 수입은 오직 실업급여 지급재원으로만 사용이 가능
하다.
* 예외적으로 Alaska, New Jersey, Pennsylvania 등 3개주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공동으로 징수.
보험료 적용이 되는 기준임금은 연방의 경우 7,000불이지만 주는 주
별로 상이하다(워싱턴 주가 가장 높은 35,700불). 미국 전체의 평균 실업
보험세율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총임금의 약 0.67%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경험요율 제도(experience rate)
미국은 실업보험세가 단일세(uniform tax)가 아니고, 보험료가 근로
자의 해고 및 실업급여 지급액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경험요율
(experience-rated)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개인주의적이고 시
장친화적인 경험요율과 집단주의적인 단일세(Uniform tax)를 택할 것이냐
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Joseph M. Becker 1972).
사업주의 보험료는 그간의 실적(experience)을 토대로 납부하며, 사
업주에 보험료를 경감해 줄 경우 통상 3년 이상의 실적이 필요(신규 사업
자의 경우 1년도 가능)하다. 해고로 인한 보험료 지출이 많을수록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주별로 보험료의 최소 및 최고 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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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방지 또는 실업에 따른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경험 요
율도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경험요율을 부과하기 위한 공식(formula)으로는
일반적으로 reserve-ratio, benefit-ratio, benefit-wage ratio, payroll-decline
formulae의 4가지 모델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23)
나. 실업급여 지급 - 자격요건 및 지급수준 등
미국의 실업급여는 일반급여(UB, Regular Benefits), 연장급여(EB,
Extended Benefits), 비상급여(EU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3단계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급여는 주정부가, 연장급여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비상급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연방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강화되는 형태이다.
○ 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지급은 주정부의 임무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지급수준,
지급기간, 요건 등에 대해 연방차원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주
정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한 근무기간(base period)과 임금소득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업하고 언제든지 구직활동
및 일하는 것이 가능(able to work, available for work, actively seeking
work)하여야 하며, 자발적 실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합당한 이유 없는(without good cause) 자발적 실업, 풀-타임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근로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 합당한 이유 없는(without
good cause) 취업알선 거절, 노사분쟁 으로 인한 실업 등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
서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절차 및 수준 등
대부분의 주에서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두고 있으며 통상 첫
주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일반
적이다 (통상 전화 및 인터넷은 일주일 내내 거의 24시간 가동) 24). 지급
방법은 은행구좌 입금 및 수표, 카드(debit card)도 가능하다. 신청주기
는 매주 신청하며 신청시 구직활동 여부 25)등을 확인한다.
23) 상세내용 : U.S. DOL,ETA(2009) "Comparison of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Laws, 2009 참조
24) 오레곤 사례(인터넷 신청사이트) : www.workinginoregon.org/ocs.
25)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사업주 접촉 등을 확인 (사업주 성명, 접촉일자 및 접촉자 명단, 전화번호, 주소,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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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은 대부분 최고 26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주당지급액은
기준년도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며 주별로 최저 및 최고액을 두고
있어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26)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더라도 수입이
주당 실업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부분급여의 수령이 가능하지만 full time
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 예) 오레곤주사례(09년) : 주당 평균지급액(300불), 평균지급 기간(19.5주)
○ 연장급여(EB) : Federal - State Extended Benefits
실업률이 높은 주에서는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시에 이를 위한 재원을 준비토록 하고 있다. 통상 재원은 연방과
주정부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13주 + 주 7주까지 연장가능).
* 연장급여의 요건은 지난 13주간 실업보험 가입근로자들의 실업률 (IUR, the Insured
Unemployment Rate)이 5%를 넘거나, 지난 2년간의 13주간의 실업율 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이다 (EB 발동요건). 만약 위 비율이 감소로 돌아 설 경우 연장급여는
중단된다.
○ 비상 실업급여 (EU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장기간의 고실업이 지속될 때에 연방정부가 지
원하는 비상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며, 2008년 6월 실시된 이래
2010년 초까지 4차례 연장하여 지원되고 있다. 2010년 6월초 현재 다시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상․하 양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는 100% 연방정부 지원급여로 1차는 일반실업급여 소진 자를 대상으로 20주
의 추가적 실업급여 지원, 2차는 실업률이 높은 주를 대상으로 13주의 실업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다음의 표는 2010년 상반
기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실업급여 지급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 현재 비상 실업급여를 포함할 경우 주에 따라서는 주정부의 실업급여 및 연방 실업
급여를 모두 합할 경우 1인당 최고 99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기본 26주 +
연장급여 20주 + 비상급여 53주, 2010년 2월말 현재 기준)
직업 등에 대한 기록유지 및 제출)
26) 가령, base year 소득액의 1.25% (예, 만불소득시 지급액은 주당 125불). base year 소득이란 실업급
여 신청일에 해당하는 분기에서 한 분기를 제외한 이전의 4분기의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 산출 기준년도
소득 (예, 10.5.1일 신청시 base year은 전년도 4개 분기 전체)
- 113 -
기본급여 EUC I EUC II EUC III EUC IV EB 1 EB II
주
(weeks) 26주 20주 14 13주 6주 13주 7주
누적 26주 46주 60주 73주 79주 92주 99주
대상
(기준)
모든 주
모든 주
가능
모든 주
가능
실업률 6%
이상인 주
실업률 8.5%
이상인 주
- -
< 미국의 실업급여 지급동향, 2010. 5월 현재 >
○ 기타 실직자 지원제도 27)
-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실업급여 (TAA)
1974년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종에 까지 확대하였다. 대상은 무역피해로 인해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이며, 요건은 3명 이상의 근로자, 회사
관계자, 원스톱센터 직원 등에 의해 무역으로 인한 피해확인을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절차는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원스톱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취업지원, 구직수당, 훈련, 이사비, 무역조정
수당, 의료보험 및 재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STC, Short Time Compensation)
통상 일자리나누기(Work Share)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업단축
등으로 해고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
게 상실된 근로시간에 대한 일정금액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18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
* 오레곤 주 사례 : 주당 500불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일수를 주5일에서 4일로(20%)
단축하고, 동 근로자가 실직시 받는 실업급여액이 275불일 경우 → 동 근로자는 임
금외에 실업급여액의 20%(55불)를 work-share benefits라 하여 추가로 수령가능 28).
- 자영업 지원 (SEA, Self-Employment Assistance)
동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자영업 창업훈련 및 카운슬링에 참여
해야 한다. 재원은 실업보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10개의 주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실직자의 5% 이내로 운영해야 된다.
27)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 http://ows.doleta.gov/unemploy/pdf/partnership.pdf
28) 오레곤주 일자리나누기 사업 : http://www.oregon.gov/EMPLOY/UI/EMPLOYER/Work_Share_Updated.shtml
- 114 -
다. 실업보험 기금 (UTF,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
주정부가 징수한 보험료 수입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실업보험
기금(UTF,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에 적립되었다가 실업
급여 지급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연방수입금의 80%는 ESAA(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Account) 구좌로 들어가며 이는 실업보험관리 및 고용서비스(Wagner
Peyser ACT)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고용서비스 사업재원으로 주 정부에 배분되는 자금은 공식(formulae) 에 따
라 배분되는데 주요 기준으로는 주별 노동력숫자(2/3) 및 실업자 숫자
(1/3) 등을 고려하며, 나머지 20%는 연장급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정부로부터 조성된 실업급여 재원은 연방정부가 각 주별로 각각의 구좌
를 개설하여 기금으로 관리하며 여기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통상 실업보
험의 경기 조절적 기능에 따라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적립(UI Trust
Fund) 하여 불경기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데, 2008년 이후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현재 많은 주에서 기금이 고갈되어 연방정부로 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약 35개) 실업보험 재정적자 해소 및 연방채무 이
행을 위해 실업보험세를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2010년 1.27일 현재 27개의 주에서 약300억불을 차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66.8억불로 가장 큰 규모.
3. 실업보험 운영 현황
○ 연방실업보험 기금
주 실업보험금 잔고는 2010년 494억불 적자에서 2011년 739억불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정부에 대한 대여금(50개주 중에서 35-40개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차입 예정)과 연장급여의 지급으로 연방 실업보험 기
금은 2010년에 510억불, 2011년에 250억불을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할 예정
이다 (동차입금은 추후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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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3. ※비매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교육 발행일 | 2013년 9월 9일 발행인 | 이우영 펴낸곳 | 컨소시엄허브사업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415-1번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330-240) 전 화 | 041-521-8102 팩 스 | 041-521-8132 ※ 이 책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으로 제작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설명회 자료집입니다.
  • 4.
  • 5. - 1 - - 일 정 - 시 간 순 서 비 고 < 제1일 > 15:30~16:30 60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직업능력정책관 휴식 16:40~18:00 80 ∙ 지역중심의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 - 지역별 위원회 구성 지역 및 산업 구분, 역할 분담 방안 등 고용센터, 자치단체, 공단등을광역단위로 분임 구성 이동(교류회장) 18:20~20:00 120 ∙ 석식 및 교류 < 제2일 > 09:00~09:50 50 ∙ 지역인적자원개발거버넌스구축사례 류장수 교수 휴식 10:00~10:50 50 ∙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조광남 대표 휴식 11:00~12:00 60 ∙ 지역별 토론 내용 및 향후 계획 발표 12:00~12:20 20 ∙ 총평 및 마무리 직업능력정책관 - 목 차 - 1.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3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 37 3.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 61 첨부 1.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93 2.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재직자 공동훈련 사례 등) ···················· 181
  • 6.
  • 7. - 3 - 1.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 Ⅰ. 추진배경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교육훈련기관
  • 8.
  • 9. - 5 - Ⅰ. 추진 배경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 중이나,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노력은 미흡 소관 인력양성 관련 사업 고용부 주요 실업자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 과정), 국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채용예정자훈련, 재직자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재직자훈련),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중 훈련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사관학교 등 교육부 전문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마이스터고 육성, 계약학과 등 산업부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지원,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원(Regional Council), 산학협력 중심대학지원사업 중기청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국립마이스터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우수기능전수사업 지자체 자치단체 자체 훈련 사업 □ 이와 관련, ’10년부터 매년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를 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및 세부지침 마련·시행 중 *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보고(’10.7.6 국무회의) * ’11년 고용정책기본법(13조의 2 신설)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ㅇ 2013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12.12.6)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강조 * 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지역고용심의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 이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 ㅇ 이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을 통해 지역에서 인력 및 훈련 수요가 반영되어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이 연계․ 조정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다양한 거버넌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미흡
  • 10. - 6 - < 현행 지역단위 주요 거버넌스 현황 > (1)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 고용부 □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구성)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 □ (현황) 광역 17개 시 도 전체, 기초 227개 시 군 구 중 99개소 설치 ㅇ 고용정책기본법 개정(‘11.7.25)으로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법 제10조, ’12.7.1 시행)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16 공포 시행) 개정으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제 도입 (2) 지역고용심의회 : 고용부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구성)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 단위로 지역고용심의 회 설치(필요시, 시․군․구 지역고용심의회 설치 가능) ㅇ 다만,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간 협의회가 구 성된 경우에는 대체 가능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 교육부 □ (근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 (구성) 지자체별로 구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심의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 ㅇ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발전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 청취 (4) 평생교육협의회 : 교육부 □ (근거)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 □ (구성)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시․도지사가 의장, 시․도 부교육감이 부의장 □ (심의사항)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발전협의회 : 산업부 □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 (구성)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 (참고사항)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6) 직업교육훈련협의회 : 고용부․교육부 공동 □ (근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구성)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 지역 상의 회장, 교육 및 노동행정기관의 장 등 참여 □ (심의사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연계 운영․ 산업체와 산학협동․평가
  • 11. - 7 -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기본방향 ◈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를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 효율화를 위한 토대로 활용 ◈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단위에서 조사된 인력․훈련수요를 활용 하여 정부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지역 단위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논의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사업을 연계․ 조정하는 기반 마련 2. 지역 단위 인력수급 조정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지역단위 인력수급 조절 추진체계】 (1) 중앙단위 : 범정부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 정례적으로 인력양성 협의체를 개최하여 정부 전체 인력양성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지역 단위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중앙 단위 차원에서 총괄․조정 - 조정된 내용은 고용정책심의회(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 12. - 8 -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연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관계부처 협의회 (기획재정부)도 활용 - 지역단위에서 관계부처․기관간 역할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사업간 연계, 협력방안 모색 등 수행 ○ 고용부에서는 매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등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제공 ○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강화 및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2) 지역 단위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인력양성계획을 수립․시행 ○ 지역 단위 인력양성과 관련된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현황조사를 통해 인력양성계획에 반영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사업간 연계 및 통합 등 시너지 창출 - 지역 내 사업간 연계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지역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지역 고용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지역 인적 자원개발 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발전협의회 등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단위의 인력수급 거버넌스로서 역할과 기능 확립 - 위원회가 수요조사,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역단위 인력수급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 13. - 9 - □ 자치단체 등 ○ 대응투자 및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자치단체), 중소기업 참여(지방중기청),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연계(교육청) 등 참여 기 관별로 역할 분담 ○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훈련 참여 촉진,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운영 지원 총괄 □ 전문지원기관 ○ 참여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국내외사례 소개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 지역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필요한 경우 지 역단위 훈련과정 심사 시 지원
  • 14. - 10 - 3.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1) 구성 원칙 □ 지역 노동시장권을 중심으로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행정구역 또는 인구, 산업, 통근거리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에 따라 구성 가능 - 위원회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 구성 가능 * 행정구역과 노동시장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 구성 가능(ex,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김해시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중복 구성은 불가 □ 업종 단위 구성 : 지역 초월 구성 ○ 서비스업 등 업종의 특성상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별개로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가능 ○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는 지역적으로 중첩 구성 가능 □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성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지역 단위에서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하는 역할 수행
  • 15. - 11 - (2)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중심 참고 ※ 아래 자료에서 지역 노동시장권은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호 外 공저)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통계청 도시권은 통계청에서 전국을 35개 도시권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임 ※ 아래 행정구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 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등을 참고하고 - 산업단지 분포, 자치단체 전략산업, 대학 등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 가능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구성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수도권(서울․인천)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서울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울권 (서울/성남권/안양 ․과천권/고양/구리 ․남양주/파주) 인천권 (인천/부천/김포) 서울 대도시권 서초고용센터(서초구)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강남구)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인천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 16. - 12 - □ 수도권(경기)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경기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부천시) 수원권 (수원/오산/화성/용인) 안산/시흥권 의정부권 (의정부/동두천/양주 /포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이천도시권 평택도시권 김포고용센터(김포시)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구리고용센터(구리시ㆍ남양주시)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고양시ㆍ파주시)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수원시, 화성시 일부) 용인고용센터(용인시) 화성고용센터(화성시 일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성남시) 경기광주고용센터(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이천고용센터(이천시ㆍ여주군)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광명고용센터(광명시)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안산시) 시흥고용센터 ( 시흥시)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안성출장센터(안성시)
  • 17. - 13 - □ 강원권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강원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가평군)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철원군 정선군 영월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양구군 화천군 춘천 도시권 강릉 도시권 속초 도시권 동해 도시권 태백 도시권 원주 도시권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 강릉시) 속초고용센터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원주시ㆍ횡성군)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삼척시ㆍ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출장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 18. - 14 - □ 충청권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대전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전권 (대전) 청주권 (청주/청원/진천/연기) 천안시 아산시 충주시 서산시 당진군 논산계룡 제천시 공주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음성군 부여군 태안군 괴산/증평 서천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청양군 보은군 단양군 대전 대도시권 서산 도시권 보령 도시권 천안 도시권 청주 도시권 충주 도시권 제천 도시권 공주고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세종출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출장센터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충남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충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서산시ㆍ태안군 충북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청주시ㆍ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 군ㆍ영동군) 옥천출장센터 (옥천군ㆍ영동군)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충주시ㆍ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제천시ㆍ단양군)
  • 19. - 15 - □ 호남권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광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 영광군ㆍ함평군) 광주 동부 (동서남북/담양) 광주광산/장성 목포/영압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나주시 해남군 무안군 화순군 완도군 영광군 신안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광주 대도시권 목포 도시권 순천 도시권 여수 도시권 전남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목포시ㆍ신안군ㆍ진도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 강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장흥군)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여수시) 전북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ㆍ남원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 ㆍ임실군ㆍ순창군) 전주권 (전주/완주)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주 도시권 군산 도시권 남원 도시권 남원출장센터 (남원시ㆍ순창군) 정읍고용센터 (정읍시)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ㆍ김제시) 김제출장센터 (김제시)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ㆍ부안군ㆍ고창군) 부안출장센터 (부안군ㆍ고창군)
  • 20. - 16 - □ 영남권(대구․경북)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대구 대구지방고용노 동청 대구고용센터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0 대구 동부 대구 서부 대구 대도시권 포항 도시권 상주 도시권 안동 도시권 영주 도시권 경산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대구북부지청 대구북부고용센터 (서구ㆍ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ㆍ성주군) 대구강북고용센터 (북구, 경상북도 칠곡군 일부ㆍ군위군 경북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구미/칠곡 경주시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경산시 안동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성주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경주고용센터 (경주시) 구미지청 구미 고용센터 (구미시ㆍ칠곡군 일부) 김천고용센터 (김천시)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영주시ㆍ봉화군) 문경고용센터 (문경시ㆍ상주시)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 21. - 17 - □ 영남권(부산․울산․경남) 구분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용센터 (관할구역) 지역노동시장권 통계청 도시권 부산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남구ㆍ 부산진구ㆍ연제구) 부산권 (부산/양산) 부산 대도시권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 군)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울산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시) 울산중남북/울주 울산동구 울산 도시권 경남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창원시) 창원시 김해시 마산함안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창원 도시권 진주 도시권 통영 도시권 거제 도시권 마산고용센터 (창원시 일부․함안군ㆍ 의령군ㆍ창녕군)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김해시ㆍ밀양시) 밀양출장센터 (밀양시)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 하동군ㆍ남해군) 하동출장센터 (하동군ㆍ남해군) 거창출장센터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통영시ㆍ고성군) 거제고용센터 (거제시)
  • 22. - 18 - (3) 산업․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산업 중심 참고 □ SC 현황 개요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Sector Council)는 산업계의 인력수급을 조사하고 교육훈련 수요를 분석하여 산업별 인력수급 애로해소를 위한 민간주도의 협의기구(산업발전법 제12조) ㅇ 기계, 전자, IT, 조선, 철강 등 산업별로 총 17개 SC 운영 중 □ 현황 SC 주관기관 / 부서명 로봇 한국로봇산업협회 나노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바이오 한국바이오협회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T 비즈니스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섬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조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 한국철강협회 기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신재생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뿌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위원회 구성 예시 구 분 위원회 구성안 업종 강원 의료기기․바이오업종 / 충북 반도체업종 충남 전자정보기기업종, 철강업종 / 대전 정보통신업종 전북 자동차업종 / 광주 자동차부품업종 전남 신소재업종 (조선업종) / 대구 섬유업종 경북 전자정보기기업종 / 울산 자동차업종 (정밀화학업종) 경남 기계업종 / 제주 관광업종 ※ 다만, 현행 SC가 산업부 등에서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23. - 19 - □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중 사업주단체 및 대학 현황 ※ 향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구성되는 지역에서 아래 사업주단체와 대학은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 가능 구분 사업주단체등(24개) 대학(56개) 서울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출판인회 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 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 국전기공사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잡지협회, 금형기술센터(시범) 한성대, 명지전문대, 건국대, 광운대, 폴 리텍 서울정수캠퍼스 경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한상의 경기인 력개발원, 디지털기업협회(일-학습병행), 한 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 경기과학기술 대, 두원공과대, 신흥대, 청강문화산업 대, 오산대,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폴리텍 화성캠퍼스 인천 인하대,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폴리텍 인천캠퍼스 강원 폴리텍 춘천․강릉․원주캠퍼스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동명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폴리텍 부 산캠퍼스, 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울산 폴리텍 울산캠퍼스 경남 창원대, 폴리텍 창원․진주캠퍼스, 경남 대 대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 폴리텍 달성․대구캠퍼스 경북 금오공과대, 경일대, 영남대, 폴리텍 구 미․포항캠퍼스 광주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 광주캠퍼스 전북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 익산․김제캠퍼스 전남 목포대학교, 폴리텍 목포․순천캠퍼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폴리텍대전캠퍼스 충청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 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녹색), 호서대, 한국폴리텍 청주캠퍼스 제주 제주한라대학
  • 24. - 20 - 4.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구성 □ 참여 주체 ○ 위원장 - 지역 내 협회 및 조합, 사업주단체, 지역 대표기업 등 산업계 대표 가운데 호선으로 결정 -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 대표와 공동 위원장 가능 ○ 위 원 - 사업주단체(지역상의, 경총 등), 중소기업, 협회 및 조합, 특별행정기관 (지방고용관서, 지방중기청, 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노동단체, 특성화고, 대학, 민간 전문가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대표는 필수 참여 ※ 인력공단 지부(사)장 및 공동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음(의결권 없음) ○ 상임위원 - 지역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 교수 등) 가운데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半 상근 형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운영을 주도 □ 구성방식 ○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 권역 단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지역 단위에서 인력 및 훈련수요가 반영되고, 인력양성 관련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구성
  • 25. - 21 - -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업종기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이를 통해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 인력 수급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기구로 발전 (2) 위원회의 역할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계획 확정, 수요조사 결과 최종 확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세부 훈련계획 확정 ○ 지역 단위에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 연계․조정하는 등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핵심 거버넌스로서 위상 정립 - 지역 단위에서 실시되는 일자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 실시 -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단위 일자리 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방안 논의 및 계획 수립 ① 단순부족인력(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인력) :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과 연계 ② 기술․기능인력(장단기 직업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인력) : 고용부(공동훈련), 중기청(특성화고), 교육부(특성화고, 전문대학) 등과 연계 ③ R&D 연구인력(4년제 대학 이상) : 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등과 연계 ○ 지역의 HRD 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3) 위원회 운영 ○ 분기별로 정기회의 1회 개최 ○ 수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을 소집하여 개최 가능 ○ 사안에 따라 서면 심의를 통한 의결도 가능
  • 26. - 22 - ○ 위원회 운영팀에서 Round Table* 운영 ◈ Round Table은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보완하는 방안 으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 인력 및 훈련수요 파악을 위해 기업체 관계자 등과 상시 만남의 장(Round Table)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위원회 운영팀 주관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위원회 관계자, 공동교육훈련기관 관계자, 공단 담당자간 Round Table 정례화(모임시 마다 기업체는 지속 교체) - 수시 인력수요 및 훈련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동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 개설 등에 반영 * Round Table 방식 :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토론 및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의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중시 (4) 인력수급조절기능 수행방안 【지역 거버넌스 인력수급 기능수행 모델】 □ 수요조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 인력 수요조사시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요구를 반영하여 조사 - 연구인력 수요, 전문인력(특성화고․전문대학) 수요, 기능인력, 단순부족인력 등 세분화된 인력수요 조사
  • 27. - 23 - - 수요조사 결과는 각 부처별 인력양성 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정 개편 등에 적극 활용 ○ 수요조사에서는 현장훈련을 활성화하고, 일․학습 듀얼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현장훈련 수요조사 병행 □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관계기관 간 사업계획 공유 및 협력사항 도출 - 이를 통해 부처․기관 간 중복지원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이 동일한 경우 사업간 상호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효과성 제고 - 공모, 지원단계 등에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에서 역할 수행 ○ 고용노동부 타 사업과의 연계 - 고용노동부 타 인력양성사업에서도 기업수요가 훈련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지역 인력양성 계획을 근거로 검토 - 위원회의 수요조사(정기+상시) 결과를 활용하여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양성과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의 과정 인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훈련사업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 전문인력 양성 연계(교육부, 중기청 연계) ○ 특성화고, 전문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연계 - 지역의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이 지역 및 산업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 으로 발전
  • 28. - 24 - ○ 중소기업청의 산․학 협력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연계 - 전문인력의 원활한 중소기업 공급을 위해 수요조사 협력, 해당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연계 ○ 평생직업교육대학과의 연계 - 지역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과 관련 해당 대학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훈련기관으로 참여 유도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 지원 □ R&D 연구인력 양성 연계(산업부, 교육부, 미래부 연계)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과의 연계 - 지역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고급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 기업의 수요 파악 -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 활성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C) 육성 및 협력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인력수요조사 수행 등을 통해 SC의 교육훈련 및 수요조사 등의 전문성 제고 지원 - 이를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사업에서의 SC의 역할 강화 4. 중장기 과제 ◈ 실업자 훈련을 지역 단위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단위에서 인력양성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
  • 29. - 25 - Ⅲ. 교육훈련기관 1. 공동교육훈련기관 □ 대 상 ○ 지역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이 가능한 훈련역량을 갖춘 기관 중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폴리텍대학, 공공기관 등을 주요대상으로 함 ○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위원회별 1개 혹은 복수로 선정 가능하며 그 개수는 지역 내 훈련수요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공동교육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지자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역 할 ○ 지역 위원회에서 수립한 인력양성계획에 부합하는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수행 - 해당 기관이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 기업체 협약 체결 및 협약기업 관리 ○ 훈련생 모집 및 수료 후 채용 지원
  • 30. - 26 - □ 지원 내용 항 목 세부지원내용 인프라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비율 인건비(80%), 일반운영비(100%) 지원한도액 연간 3억원(인건비는 2억원까지 지원 가능) (이중 전담자 인건비는 대응투자 20% 필수) ※ HRD매니저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단, 전담인력으로 사용) 시설․ 장비비 지원비율 70% 지원한도액 연간 15억원(대응투자 30% 필수) * 지자체 20%, 공동교육훈련기관 10% 대응투자 훈련프로 그램개발비 지원비율 100% 지원한도액 연간 2억원 훈련비용 (공동훈련기관) 지원방법 및수준․지원방법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사업주훈련 기준단가의 300%** 이내 실비 ※ 위 지원수준 등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될수 있음 2. 파트너 훈련기관 □ 대 상 ○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역 인력양성계획 중 공동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종 등의 훈련과정 개설, 운영 【파트너훈련기관 참여가능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등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한국생산성본부, 건설기술교육원 등) □ 지원내용 ○ 파트너 훈련기관에는 훈련비용 지원(인프라 지원 없음)
  • 31. - 27 - 참고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축 참고자료 1. 구성 개요 ①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광역 단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5개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 -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실제 구성은 가능한 지역 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구성 예시 : 대전․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예산 / 서산․ 당진․태안 / 보령․홍성․청양․부여․서천 / 대전․연기․ 공주․논산․금산 등 4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과 산업을 단위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방안 * 구성 예시 : 충남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충남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②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별로 훈련을 실시할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사전 탐색하여 후보 선정 * 예를 들어, 천안․아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시, 공동교육 훈련기관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등
  • 32. - 28 - 2. 구성 예시 : 충남지역 □ 총괄 구분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공동교육훈련기관 위원회 참여 기관 비고 충남 노사 민정 협의 회 천안․아산․예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폴리텍 아산캠퍼스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서산․당진․태안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보령․홍성․서천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홍성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공주․부여․연기․청양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논산․계룡․금산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폴리텍 바이오캠퍼스 대한상의 충남인력개발원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충남 철강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한국철강협회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충남 서비스업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전문대학 : : 지역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노동단체 : :
  • 33. - 29 -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예시 □ 유형별 구성(안) ㅇ 노동시장 권역 단위 : 천안․아산․예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당진․서산․태안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ㅇ 업종 단위 : 충남 철강업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 서비스업종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등 □ 위원회 구성 예시(천안․아산․예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ㅇ (위원장) 천안시장 및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ㅇ (위원) 천안시청, 아산시청, 예산군, 천안고용센터,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충남 교육청, 대전․충남 경총,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 대학(천안연암대학 등), 특성화고 등의 대표자, 지역 중소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ㅇ (운영팀) 천안․아산․예산 상공회의소에 운영팀 설치 ㅇ (공동교육훈련기관)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전문대학, 기계산업 진흥회 직업전문학교 등 지역 내 훈련기관중 지역인력수요 양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직종은 파트너훈련기관을 선정, 활용
  • 34. - 30 - □ 참고
  • 35. - 31 - 참고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사업)이란? ○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 - 정부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 - 운영기관(대기업, 사업주단체)은 컨소시엄 협약(공동훈련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개발․제공 ○ 훈련시설․장비 등에 있어 열악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 대기업이 관련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추진 □ 사업연혁 ○ 2001. 6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6개 운영기관에서 중 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시범 실시 ○ 2010.12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을 ‘전략분야 컨소시엄’으로 통 합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으로 사업 명칭 개정 ○ 2012. 2 컨소시엄 사업 특성화, 지역공동훈련 등 시범사업 실시, 공 동훈련비 도입 등 컨소시엄 사업의 전면 개편 ○ 2013. 7월 현재, 168개 컨소시엄 운영기관 참여
  • 36. - 32 - 2. 사업의 특징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 그간의 노동시장이 한정된 인력풀(Pool)에서 우수인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기업간 무한 경쟁하는 제로섬(zero sum)게임의 환경이었다면, - 컨소시엄 사업은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기업 등이 자신의 훈련시설과 우수 강사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인력양성을 지원 - 산업계 전체에 ‘우수 인력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는 상생의 인력양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참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 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기 위함 - 이를 위해 타 훈련사업과 달리 참여 운영기관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 제공 ○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가진 체계적 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훈련인프라를 공유하여 -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 관리시스템을 제공
  • 37. - 33 - 3.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중소기업 HRD지원형)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신․개축 비 용, 장비구매․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 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 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 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또는 공동훈련 비 방식으로 지원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 (120시간) 이상의 채 용예정자훈련 수강 생만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와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은 연간 지원한도액을 기존 2배 (연간 40억) 범위까지 상향 지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 6년 이후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차등 지원 □ 사업유형(사업목적별 분류) ○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형(포스코 등 125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38. - 34 - ○ 전략분야 인력양성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9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 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 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지역 공동훈련형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등4개소) - 지역 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 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부(지방관서), 지자체, 지역 내 기업 및 사업주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기관 유형별 분류 ○ 중소기업HRD지원형 운영기관 125개 - 기업형 45개 (포스코 등 대기업 31개, 우진플라임 등 중견기업 14개) - 사업주단체형 24개 (부산디자인센터 등) - 대학형 56개 (폴리텍대학 등) ○ 전략분야 운영기관 39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지역공동훈련 운영기관 4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4. 사업추진 실적 ※ 연도별 예산 : (11년) 122,861백만원 → (12년) 139,772백만원 → (13년) 159,356백만원 구분 훈련인원(연인원) 지원금액 ‘11년 ‘12년 ‘13년 (6월) ‘11년 ‘12년 ‘13년 (6월)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형 231,115 235,026 89,960 87,431 38,960 48,902 전략분야 인력양성형 20,780 32,082 11,453 35,146 39,306 44,476 지역공동훈련형 - 4,565 3,325 - 7,676 14,691 총 계 (위탁사업비 제외) 251,895 271,673 104,738 122,577 85,942 (실집행액) 108,069 (단위 : 명, 백만원)
  • 39. - 35 - 별첨별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기업) 현황(지역별) 계 (168) 중소기업HRD지원(125개 기관) 기업(45개) 사업주단체등(24개) 대학(56개) 서울 LG CNS, 코오롱인더스트리, MDS테크놀로지, 파리크라상, 케이티디에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한국 전파진흥협회, 한국잡지협회, 금형기술센터(시범) 한성대, 명지전문대, 건국대, 광운대,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경기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기아 자동차, SK텔레콤, 쌍용자동차,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동원엔터프 라이즈,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코웨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 디지털기업협회(일-학습병 행),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대진대, 아주대, 명지대, 경기과학기술대, 두원공과대, 신흥대, 청강문화산업대, 오산대,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폴리텍 화성캠퍼스 인천 우진플라임, 한국남부발전, 대주중공업 인하대,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폴리텍 인천캠퍼스 강원 폴리텍 춘천․강릉․원주캠퍼스 부산 한진중공업, 해영선박, 르노삼성자동차, 만디젤앤터보코리아, 현진소재 부산디자인센터 동명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폴리텍 부산캠퍼스, 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울산 현대중공업(자율), 현대자동차, 삼성SDI,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플 랜텍,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산업기 계, 디아이씨 폴리텍 울산캠퍼스 경남 현대로템, 삼성중공업(자율), 대우 조선해양(자율), 두산중공업, STX 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창원대, 폴리텍 창원․진주 캠퍼스, 경남대 대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영진전문대, 폴리텍 달성․대구 캠퍼스 경북 포스코(비정규직 고숙련화, 자율) 금오공과대, 경일대, 영남대, 폴리텍 구미․포항캠퍼스 광주 화천기공 광주대, 호남대, 폴리텍 광 주캠퍼스 전북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 익산․김제캠퍼스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목포대학교, 폴리텍 목포․ 순천캠퍼스 대전 KT 한국과학기술원, 폴리텍 대전캠퍼스 충청 네패스, 조광페인트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신재 생에너지산업협회, 대한상의 충북인력개발원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기술 교육대(녹색), 호서대, 한국 폴리텍 청주캠퍼스 제주 제주한라대학 기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
  • 40. - 36 - 계 (168) 전략분야 인력양성훈련 (39개 기관) 지역공동훈련 (4개 기관) 서울 복원생태학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한국환경컨설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D융합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RFID/USN융합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업대학(2개기관) LG전자 기업대학 (컨소시엄형) 우진플라임 기업대학(컨소시엄형) ※ 단독기업형 기업대학(7) 현대백화점 / 현대자동차 / 한화 / 롯데백화점 / LG디스플레이 CJ푸드빌 / 이랜드 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바이오협회(자율), 한국조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자율) 강원 부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대구 DYETEC연구원 경북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광주 대한상의 광주인력개발원 전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동력분야) 전남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자율), 대전테크노파크,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충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신성장동력분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 41. - 37 - 2.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구축 사례 부경대학교 류장수 교수
  • 42.
  • 61. - 57 - <별지 1> 오레곤주의 직업훈련 시스템 거버넌스
  • 62. - 58 - <별지 2> 오레곤주의 WIRED사업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미국노동성(고용훈련청) - 보조금지급기관 - Oregon 주정부(교육훈련국) -보조금 수령기관 - 프로젝트 담당책임자(공동) Worksystems, Inc. (행정 및 재정관리 대행기관) 프로젝트담당책임자(공동) Project Manager WIB Directors (지역인력투자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실무위) Facilitation/ Communication TA Workforce Development Leaders(고용․훈련) Business Leaders (경영계) Education Leaders (교육계) Economic Development Leaders(경제) 운영위원회 (Regional Workforce Council) School-to-Careers Connections (학교-경력 연계) Work Readiness Assessment (직업준비도평가) Curriculum Alignment (교과과정개편) Training Fund (훈련펀드) Others As Needed (기타) 실무 그룹(Work Groups)
  • 63. - 59 - <별지 3> 오레곤주 region2의 인력개발위원회 위원 명단
  • 64.
  • 65. - 61 - 3. 지역별 수요조사․분석과 활용방안 두하우컨설팅 조광남 대표
  • 66.
  • 96.
  • 97. - 93 - [첨부 1]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 · 미국의 고용 ․ 훈련 정책 이 재 흥
  • 98.
  • 99. - 95 - I. 미국 노동부 역사와 고용 ․ 노동정책 변화 정부조직은 경제 환경 및 정치적 상황 등 시대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변화한다. 여기서는 미국의 주요 고용․노동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역사 적,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는 미국의 고용․노동 정책 뿐만 아니라 현재 OECD 등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고용정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1. 미국 노동부(DOL) 설립 경위 미국 노동행정 조직은 대체로 노동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가장 먼저 설립된 조직은 1888년에 설립된 미국의 노동통계국(BLS)이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부 주정부에서 먼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연방 의회에서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BLS는 처음에는 연방정부에 노동부 조직이 아직 없던 관계로 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3년에 설립된 상무․노동부(Department of Commerce and Labor)로 편입되었다가 1913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설립되면서 노동부로 이관되었다. 2) * 미국의 노동정책이나 조직은 주정부 단위에서 먼저 운영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방 정부가 이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서비스, 실업보험 제도, 도제제도, 노동절 등) 미국 노동부의 설립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노동계의 50여 년간에 걸친 캠페 인인 “Voice in the Cabinet" 과 간접적으로는 진보운동의 영향으로 탄생 하였다. 출범 당시는 노사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정청(USCS, US Conciliation Service)과 4개국*으로 출범하였다.3) 당초 소규모로 탄생한 조직이지만 현재는 본부에 20여개의 실국, 연간 예 산 2060억불4) , 전체 직원 약17,985명, 180 여개의 연방노동 관련 법률과 규 정을 관장할 정도로 규모와 기능이 확대되었다. 1) 자료 : U.S. DOL, "A Brief History : The U.S. Department of Labor", Historical Office U.S. DOL http://www.dol.gov/oasam/programs/history/main.htm 2) 이후 1960년대 린든 존슨 (Lyndon Johnson) 대통령이 상무부와 노동부가 유사한 목표를 가진 것을 고려하여 양 부처를 다시 통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미 노동부 설립은 공화당 출신의 William Howard Taft 대통령이 계속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민주당의 Woodrow Wilson에 선거패배 후 신임대통령 취임 몇 시간 전에 서명하면서 발족하였다 (1913.3월) 출범 초 4개국: 노동통계국(BLS), 이민국(Immigration), 귀화국(Naturalization), 아동국(Children) 4) 2010예산 기준이며 재량적 사업비($143억), 법정 의무지출금($1918억불)으로 구성.
  • 100. - 96 - 2. 시대별 고용․노동정책의 변화 미국의 고용․노동정책은 1913년 3월 노동부의 설립 이후 2009년 출범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약 96년간에 걸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10번에 걸친 정권교체를 겪어왔다. 평균적으로 약 10년마다 양당 간에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화하여 왔지만 대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 왔으며, 공화당 시절에서는 작은 정부 철학 등으로 주로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을 강조하거나 정부 개입 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1913년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흐름의 변화는 시기별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둘째는 60년대 인권 운동 시기, 그리고 70년대 이후이다. < 대공황 시기 >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민주당이 1933년부터 1953년까지 20년간을 집권 하면서 이 시기에 미국뿐 아니라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노 동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제도들이 대부분 갖추어진다. 1935년 사회보 장법(Social Security Act)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1933 년 Wagner Peyser Act를 통해 전국적인 고용서비스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의회의 긴 논란을 거쳐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이 1938년 제정된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노조선거 및 부당노동행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가 1934년 설립되고, 1947년에 는 연방알선조정청(FMCS, Federal Medic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이 설립되면서 노동부(USCS)에서 담당하던 알선조정 업무가 분리되어 나 가게 된다. < 인권운동시기 > 1960년대로 미국의 인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이 활발하던
  • 101. - 97 - 시기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1964년 인권법 7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일명 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어 인종, 성, 피부, 종교, 국적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차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동부 외부에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1965년에 설치되었다. 동시에 노동부 내에도 계약준수국 (OFCCP,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를 설립하여 정 부조달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예방적) 업무 를 담당하고 1967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된다. 또한 1940년대 후반에 이미 대부분의 노사관계 업무가 노동부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서, 노동부의 주요 임무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멀어 지고 차별금지, 근로조건 보호, 직업훈련 등과 같이 (노동 조합원이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를 보호하는 업무로 대상과 초점이 이동되기 시작한다. 이는 아직도 노사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가 된다. < 1970년대 이후 > 1970년대 들면서는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70년대 들면서 직업 훈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편되었다. 1962년 제정된 인력개발 훈련법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이 1973년에 는 종합고용훈련법(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으로 개편되고, 1982년에는 직업훈련협력법(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으로 바뀌면서, 그 전달체계와 사업내용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어 JTPA법은 다시 1998년에 인력투자법으로 개편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102. - 98 - II. 미국 노동부 조직 및 예산 1. 노동부 조직 및 특징 5) ○ 주요 실국 및 기능6) - 근로자보호 업무 : ․ 산업안전보건청(OSHA), 광산안전보건청(MSHA). ․ 계약준수국(OFCCP), 노사관계기준국(OLMS), 임금근로시간과(WHD), ․ 퇴직급여보장실(EBSA), 연금급여보장공단(PBGC) - 고용․훈련업무: ETA(고용정책실), VETS(제대군인고용훈련실), ODEP(장 애인고용정책실) - 근로자보상업무 : OWCP (근로자재해보상국) - 정책및지원업무 : SOL(법무실), OASAM (기획행정관리실), OASP(정책실), OIG(감사실), WB(여성국), ILAB(국제노동국), - 통계업무 : BLS(노동통계국) 5) 자료: Department of Labor, Performance Plan 2011', '2009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Y 2011 Department of Labor Budget in Brief' 6) 실국별 명칭은 한국의 조직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표현함.
  • 103. - 99 - < 실국별 조직 명칭 > Ÿ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Ÿ 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Ÿ OFCCP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Ÿ EBSA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Ÿ OLMS (Office of Labor-Management Standards) : 노조 재정상황 보고 및 회 계감사 등을 규정한 LMRDA법 집행 담당. Ÿ ETA(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Ÿ VETS(Veteran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Ÿ ODEP(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Ÿ OWCP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 업무상 재해보상 관 련 업무 담당 Ÿ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Ÿ SOL(Office of the Solicitor, 법무실) : 180여개의 연방노동관련 법률에 대 한 소송 및 지원 등을 담당하며, 직원이 2010년 현재 636명이며 변호 사만 425명에 이름 (자료 SOL 설명 브로셔) 7) Ÿ OASAM(Office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Ÿ OASP(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Ÿ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 ○ 조직 및 인원 규모 - 2010년 노동부 전체 직원 정원은 17,442명(Full time Equivalent)이다. (2011년 358명 증원예정) 한국과 달리 고용서비스 업무를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노사관계 업무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방대한 규모 * 노동통계국(BLS) 2,393명, 임금근로시간과(1,582명), 근로자보상국(1,230명), 산업안전 보건청(2,343), 광산안전보건청(2,399명), 고용실(990명),계약준수국(788명) 등 - 노동부의 차관보급(실장급)은 8명이며 본부의 실국장 등 간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차관보급(실국): OSHA, MSHA, EBSA VETS, ODEP, SOL, OASAM, OASP - 장애인, 제대군인 업무에 별도의 차관보급 조직을 두고 있으며, 법무실의 조직과 인원이 방대하며 차관보급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도 특징적. 7) 'SOL, Office of the Solicitor' US, DOL http://www.dol.gov/sol/media/brochure/sol.pdf
  • 104. - 100 - 제2장 미국의 고용․ 인력개발 정책 I. 고용정책의 어제와 오늘 1. 발전 경위 고용정책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정책은 실직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 급여를, 적극적 정책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 서비스(PES),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기능별 정책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대상별 정책을 들 수 있다. 8) 미국의 고용정책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실업보험 및 고용서비스 제도는 대 공황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 고용정책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 크게 제도 확장기 (1930년~ 60년대), 정체기 또는 효율화시기(70년대~90년대), 변화․혁신의 모색기(2000년대 이후)로도 정리할 수 있다. 1933년 고용서비스법(Wagner Peyser Act)을 통해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1935년 사회보장법(Socai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실업보험제 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고용정책은 큰 틀에서 대공황 시절에 마 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용창 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업내용은 시대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해 나 오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1950년대 들면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6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화와 실업문제가 동시에 대두되어, 1962년 인력개발법(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를 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와 실업자에 대한 훈련업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 하였고, 이후 1973년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8) 미국의 고용훈련실(ETA)은 대상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일반성인, 실직자, 여성, 청년, 고령자, 제대군 인, 장애인, 무역피해근로자, 원주민(인디안), 농업근로자, 재소자나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훈련 등 을 지원한다.
  • 105. - 101 - < 참고 : 고용정책의 시대별 변화 9) > ○ 1930년대 : 고용정책 인프라 구축 대공황이후 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 및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노동시장의 특징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로 노동력간의 교체사용이 가능하고 학력은 고교졸업 정도면 충분하였다. ○ 1960 ~ 80년대 : 직업훈련제도 변화 1960년대 들어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제도변천을 겪어 왔다. 그러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은 남았다. 직업훈련에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밀접한 연 관 없이 분리 되어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1962년: MDTA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 1973년: CETA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 1982년: JPT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 1998년 인력투자법 (WIA) 도입 1998년 미국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인력투자법(WIA)으로 개정되게 된다. 고용서비 스는 원스톱 센터를 통해 전달되고 지역단위의 인력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경 영계 대표가 위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 최근의 혁신 노력 그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추 진한 지역고용혁신(WIRED)사업, 2009년부터 시작된 녹색일자리 사업, 2011년부터 추진할 인력혁신 펀드(Workforce Innovation Fund) 등 일련의 혁신사업들이 그 예이다. Act), 1982년 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1998년 인력투자법 (WIA) 등으로 10여년 마다 제도변화를 겪어 왔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실업보험제도, 고용서 비스, 인력개발 및 고령사회를 맞아 쟁점이 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106. - 102 - 2. 고용정책 담당조직(ETA)과 기능10) 가. 조직 개요 미국의 고용․훈련 정책은 우리의 고용정책실에 해당하는 ET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차관보급인 (Assistant Secretary of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고용정책실장을 11) 두고 있다. 고용정책실장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3명의 정책자문관(special policy advisor)을 두고 있다. 6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와 지 방을 포함한 ETA 전체 정원은 990명이다. 실업보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업무의 집행은 주정부 및 지역의 인력개발시스템을 통해 주로 전달되고 있다. 고용훈련실장 아래에는 두 명의 부실장급(Deputy Assistant Secretary)을 두어 10개의 국 규모의 조직을 각각 나누어 분장하고 있다. < 미 고용정책실 조직도 > 12) 제1부실장 산하5개국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사무소 관리국은 6개 지역사무소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정책평가국(OPDR)은 정책 개발 및 연구, 평가, 고용분야 국제업무 등을 담당한다. 인력투자국(OWI)은 WIA법에 의한 훈련사업 및 원스톱 서비스 업무 감독 등을 담당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Business Relations Group 등 4개 팀을 두고 있다. 무역조정지 원국은 무역 피해업종의 근로자 훈련,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고, OFLC에서는 외 국인 근로자 고용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미 고용정책실 조직도 > 제2 부실장 산하 5개국의 기능과 관련하여, 실업보험국(OUI)은 산하 4개과를 두어 연방과 주정부 실업보험업무를 관리하며, 예산관리국(OFAM) 에서는 ETA내 모든 사업의 재원, 예산, 회계 관련 업무, 5개년 계획, 매년 사 업평가 등을 담당하며 10개팀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제업무를 담당하 는 도제국, 취약청소년을 지원하는 Job Corps Office, 긴급지원국 등을 두 9) U.S. DOL 'WIRED to the Innovation Economy' http://www.doleta.gov/wired/files/roadToWIRED.pdf 10) 여기서는 미 노동부 본부 고용훈련실(ETA)을 소개. 명칭은 고용훈련청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ETA 의 장은 독립된 외청의 기관장이 아님을 고려, 고용훈련정책실 또는 고용훈련실(고용실) 등으로 약칭하 고자 한다. 11) 현재의 고용정책실장은 Jane Oates(여성)으로 2009년6월 상원으로부터 인준. 임용직전에는 뉴저지주 고등교육 위원회 국장 및 주지사 정책자문관을 역임. 아울러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도 10여년 근 무. 12) 미 고용훈련실 조직도. http://www.doleta.gov/pdf/OrgChart.pdf
  • 107. - 103 - 고 있다. 고용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직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고용훈 련실이 990명(2011년 90명 증원예정), Job Corps 179명, 장애인고용정책실 (ODEP) 52명, 제대군인 고용훈련실(VETS) 234명 등이다.
  • 108. - 104 - 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미국의 고용정책실에 우리와 비교하여 관심을 끄는 조직이 있다. 자체 연구․평가 기능과Sector approach를담당하는조직을둔것이특징이다. (연구․평가)고용훈련실 내에 자체적인연구평가 기능을 담하는 조직인 ‘정책개발․ 연구국’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OPDR)을 두어 정책분석에서 정책평가, 새로운정책의개발및법규정화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WIRED 사업 등과 같은 각종새로운시범사업을포함하여기존제도나사업의평 가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인력투자법에 의거 매2년 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있다. (산업담당) 인력투자국(OWI)에는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산업관계팀(Business Relations Group, BRG)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고용․ 인적자원개발 업무 등에 Sector Approach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새로 추진하는 Green Jobs 정책의 framework 작성, 신성장 동력산업 인력양 성 등과 같이 산업계와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여기서 추진한다. 흔히 인력양 성 (즉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이 산업계 (즉 수요) 변화를 잘 반 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산업계에 대한 정보와 network 그리고 소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 수요자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벤치마킹 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이곳의 주요 업무가 기업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지원업무 뿐 아니라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력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http://www.doleta.gov/business/) (정책보좌관) 아울러 고용정책실장 직속으로 3명의 정책보좌관을 두어 실장의 정책기능을 지원하는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다. 온라인 공동체와 주정부 협의체 미 고용정책실 조직 외에 고용 및 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조직이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ETA가 지원하는 온라인 정책 공동체(CoP)이며, 다른 하나는 주정부의 고용․인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 고용기관협의체(NASWA)이다. 이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고용분야의 정보교류와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109. - 105 - □ 온라인 정책공동체 : CoP (Community of Practice) 미 노동부의 정책 활동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회의나 설명회 등이 더욱 생생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의 장점이 많다. CoP는 미 노동부 고용훈련실(ETA)이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체로서 전국의 고용업무 관계자 간에 우수사례 및 정책정보 등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 Webinar, 자료등재 등) 특히 Green Job이나 WIRED 사업 등 기존의 선례 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의 관계자나 전문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이트 : http://www.workforce3one.org/ □ 주정부 고용협의체 (NASWA) 13) 주정부간의 협의체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워싱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 전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온라인 워크샵 등을 통해 공유할 뿐 아니라 주정 부와 연방간의 상호 협력 활동 및 의회를 상대로 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로비 활동 등도 수행한다. 우리로 비교하여 표현한다면 ‘자치단체 인력개발기관 협의체’ 라고 할 수 있다. 운영은 주정부 회비 및 수익금 등으로 운영(46개주가 회원으로 회비를 납 부)하며 산하연구소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4) ○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 → http://www.workforceatm.org/ * 주간 Bulletin (정부 및 의회, 주정부의 동향이나 우수사례 정보 등을 주간 단위로 요약배포) * News Wire(주3회 최신정보 등을 제공), E-Lerts(자동이메일 전송 시스템) ○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 취업알선사이트도 운영(Job Central NLX) ⇒ http://www.jobcentral.com/ 15) ○ 오프라인으로 매년 2회 전국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분야별로 전문가 워크샵 등도 개최. 3. 고용정책 사업 및 예산 현황 (ETA를 중심으로) 13)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Workforce Agencies(NASWA) 14) 연구소 : CESER (Center for Employment Secuirty Education and Research) 15) NASWA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AJB를 2007년부터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DEA(Direct Employers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운영
  • 110. - 106 - 고용정책의 재원은 크게 실업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두 가지이다. 실업 급여와 고용서비스 사업비는 사업주로부터 걷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인력개발 은 WIA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가 법정지원금인 반 면 고용서비스와 인력개발은 재량적 사업비이다. 이들 두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예산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고용서비스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쳐 원스톱센터의 숫자도 줄고 고용서비스의 온라인화, self-서비스화를 촉진하고 있다. 가. 사업과 집행주체 집행과 관련해서, 미국의 고용․훈련분야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주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과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 거나 집행하는 사업이다. 주정부를 통해 집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소년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인구나 실직자 등을 기초로 한 공식(formulae) 에 따라 주정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지방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다. 연방정부가 관리 또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고용정책의 혁신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모제로 추진되며 WIRED사업, Green Jobs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재난 지역에 대한 긴급고용보조금(NEGs, National Emergency Grants)도 해당지 역의 고용회복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지원한다. 미국의 ETA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력투자법(WIA)에 의한 성인, 실직자, 청년사업,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사업, Wagner Peyser법에 의한 고용서비스사업, 사회보장법에의한실업보험사업, 이민법에의한외국인고용허가/인증 사업, Older American's Act에 의한 고령자 커뮤니티 고용촉진사업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National Apprenticeship Act에 의한 도제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예산사업으로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공모제 훈련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대군인 고용정책은 별도의 조직이 있어 그곳에서 ETA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나. 예산 동향
  • 111. - 107 - 사업별 2010년 2011년(안) WIA 성인 16) 861,540 906,874 WIA 실직자 1,413,500 1,475,307 WIA 청년 924,069 1,025,000 YouthBuild 17) 102,500 120,000 Job Corps 1,708,205 1,707,363 Green Jobs 40,000 85,000 고령근로자(CSEOA) 825,425 600,425 실업보험관리(행정관리)18) 3,989,955 3,581,389 연방실업급여 및 수당 19) 1,818,400 1,938,200 고용서비스 724,570 724,570 외국인고용인정 68,436 65,648 장애인 고용 39,031 39,138 제대군인 고용훈련 256,127 262,494 전과자 사회통합 108,493 98,000 2011년의 예산(안)을 보면 201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예산 증감과 관련한 특징은 녹색일자리 사업 예산이 2010년 4천만불에서 2011년에 85백 만불로 증원하였고, 실업급여 관련예산은 경기회복 전망으로 2010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주정부가 걷어 들일 실업보험세 징수액은 527억불로 추산되 며, 지급액은 TAA 등 연방 실업급여분을 포함하여 약831억불이 되어 지출 될 것으로 추산(약1550만명의 수혜자 추산)되어 약 300억불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용분야 주요 사업 예산규모 (단위: 천불) > 16) WIA 관련 사업들은 WIA법의 의거 주정부를 통해 주로 추진된다. 17) 미 주택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06년 노동부로 이관. 16-24세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 주로 건설분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도록 지원(2010년 참여자 7890명 목표) 18) 실업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주정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실업급여 지급예산은 미포함. 한주 평균 약 6백5만건의 실업급여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 19) 무역조정지원법(TAA)에 의한 실직자 실업급여 및 훈련 사업비 등
  • 112. - 108 - II. 미국의 실업보험 제도 1. 배경 및 개요 미국의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 제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하였으며(Social Security Act, Title III)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935년 사 회보장법 제정 당시 실업급여제도의 운영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 할에 관해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동일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사회보장 프 로그램의 경우 재원조달 및 운영 등이 연방정부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 정된 데 반해, 실업보험은 연방과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실 업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모델로 출범한 것은 이미 일부 주에서 (Wisconsin, Massachusettes, Ohio 등) 실업보험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 고 있었기 때문에 주정부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헌법상 보장된 주정부 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다(Howard Rosen 2006). 연방과 주정부가 실업보험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출범하면서 연방정부 는 실업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주정부는 실제 지급과 관 련된 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주로 실업보험제도 관련 기본적 인 규정을 마련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성과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정부들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징수와 보상 등 실 업보험 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주마다 차이가 상당 히 크다.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세금납부와 수령금액이 다르 다. 이로 인해 주(state) 사이의 실업급여 수준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 다. 또한 주 정부 간의 실업보험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우려도 계속 제기 되어 오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결국 사업주에 대한 실업보험세의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내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113. - 109 - 2. 실업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0) 주요 내용은 크게 수입, 지출, 관리, 즉「재원조달, 급여지급, 기금관리」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tax)으로 조성 되며, 실업급여(regular benefits)는21) 통상 대부분의 주에서 최고 26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오면서 실업률이 높은 주의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서 2년까지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수입, 지출, 관리의 자금 흐름은 붙임자료에 요약되어 있다. * 실업보험기금(UTF) 자금 흐름도 : 붙임 (page 51) 참조 가. 실업보험 적용 및 징수 (실업보험세, Unemployment Insurance Tax) 출발 당시에는 8인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하였다가 점차 확대 되어 1970년 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적용대상 사업주는 지난 1년간 적어도 20주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였거나 지난 1년중 한 분기에 1,500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며 자영업자는 아직 적용되지 않 고 있다. 제대군인 및 공무원의 경우 연방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 실업보험세의 징수 및 납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보험료(세)도 22) 연 방 정부와 주정부에 함께 납부한다. 보험료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업주만 납 부의무를 가진다. 연방정부의 경우 연방실업세법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의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징수 하고, 주 정부의 경우에는 주로 주정부 고용업무담당 기관에 징수한다.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세율은 임금의 6.2%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며, 징수 상한선 임금은 7,000불까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정부에 보험료 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4%까지 감면해주고 있어 실제 연방실 업보험세는 0.8%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1년에 56불(0.8 × 7,000불)이다. 주별 실업 보험세는 주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0) 주정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상세내용 비교 자료 : http://www.oui.doleta.gov/unemploy/statelaws.asp#Statelaw 21) 실업급여는 평시에 지급되는 일반 실업급여(regular benefits), 그리고 실업상황이 심각할 때 추가로 지 급되는 연장급여(extended benefits) 및 긴급실업급여(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등 이 있다. 22)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TAX)이지만 동 보고서는 편의상 보험료와 보험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함 (주정부의 경우 통상 contributions 이라고도 한다)
  • 114. - 110 - < 최근 실업보험 징수 동향 >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35개주) 에서 사업주들이 실업보험세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대부분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2010년에 평균 약 27.5%가 인상될 전망이며 주에 따라서는 10배가 이상 인 상되는 주도 있다. 이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우려되 면서 주별로 의회에서는 상한선을 두어 급격한 인상을 최소화 하려고 방안을 모색 중이기도 하다. * 하와이 : 2009년 근로자 1인당 90$ → 2010년 1070불로 자동 인상 * 플로리다주는 최저실업보험세 최저액 : 8.4$ → 100.3불로 인상 (약 과반수 이 상의 사업주가 최저액을 납부) 주 정부에서 징수하는 실업보험 세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업주를 대상 으로만 징수하며 주의 수입은 오직 실업급여 지급재원으로만 사용이 가능 하다. * 예외적으로 Alaska, New Jersey, Pennsylvania 등 3개주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공동으로 징수. 보험료 적용이 되는 기준임금은 연방의 경우 7,000불이지만 주는 주 별로 상이하다(워싱턴 주가 가장 높은 35,700불). 미국 전체의 평균 실업 보험세율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총임금의 약 0.67%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경험요율 제도(experience rate) 미국은 실업보험세가 단일세(uniform tax)가 아니고, 보험료가 근로 자의 해고 및 실업급여 지급액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는 경험요율 (experience-rated)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개인주의적이고 시 장친화적인 경험요율과 집단주의적인 단일세(Uniform tax)를 택할 것이냐 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Joseph M. Becker 1972). 사업주의 보험료는 그간의 실적(experience)을 토대로 납부하며, 사 업주에 보험료를 경감해 줄 경우 통상 3년 이상의 실적이 필요(신규 사업 자의 경우 1년도 가능)하다. 해고로 인한 보험료 지출이 많을수록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주별로 보험료의 최소 및 최고 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115. - 111 - 근로자 해고방지 또는 실업에 따른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경험 요 율도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경험요율을 부과하기 위한 공식(formula)으로는 일반적으로 reserve-ratio, benefit-ratio, benefit-wage ratio, payroll-decline formulae의 4가지 모델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23) 나. 실업급여 지급 - 자격요건 및 지급수준 등 미국의 실업급여는 일반급여(UB, Regular Benefits), 연장급여(EB, Extended Benefits), 비상급여(EU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3단계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급여는 주정부가, 연장급여는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비상급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연방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강화되는 형태이다. ○ 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지급은 주정부의 임무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지급수준, 지급기간, 요건 등에 대해 연방차원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주 정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한 근무기간(base period)과 임금소득을 전제 로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업하고 언제든지 구직활동 및 일하는 것이 가능(able to work, available for work, actively seeking work)하여야 하며, 자발적 실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합당한 이유 없는(without good cause) 자발적 실업, 풀-타임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근로자의 비행으로 인한 해고, 합당한 이유 없는(without good cause) 취업알선 거절, 노사분쟁 으로 인한 실업 등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 서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절차 및 수준 등 대부분의 주에서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두고 있으며 통상 첫 주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일반 적이다 (통상 전화 및 인터넷은 일주일 내내 거의 24시간 가동) 24). 지급 방법은 은행구좌 입금 및 수표, 카드(debit card)도 가능하다. 신청주기 는 매주 신청하며 신청시 구직활동 여부 25)등을 확인한다. 23) 상세내용 : U.S. DOL,ETA(2009) "Comparison of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Laws, 2009 참조 24) 오레곤 사례(인터넷 신청사이트) : www.workinginoregon.org/ocs. 25)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사업주 접촉 등을 확인 (사업주 성명, 접촉일자 및 접촉자 명단, 전화번호, 주소, 구직
  • 116. - 112 - 지급기간은 대부분 최고 26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주당지급액은 기준년도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며 주별로 최저 및 최고액을 두고 있어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26)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더라도 수입이 주당 실업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부분급여의 수령이 가능하지만 full time 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 예) 오레곤주사례(09년) : 주당 평균지급액(300불), 평균지급 기간(19.5주) ○ 연장급여(EB) : Federal - State Extended Benefits 실업률이 높은 주에서는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시에 이를 위한 재원을 준비토록 하고 있다. 통상 재원은 연방과 주정부가 반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13주 + 주 7주까지 연장가능). * 연장급여의 요건은 지난 13주간 실업보험 가입근로자들의 실업률 (IUR, the Insured Unemployment Rate)이 5%를 넘거나, 지난 2년간의 13주간의 실업율 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이다 (EB 발동요건). 만약 위 비율이 감소로 돌아 설 경우 연장급여는 중단된다. ○ 비상 실업급여 (EU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장기간의 고실업이 지속될 때에 연방정부가 지 원하는 비상 실업급여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며, 2008년 6월 실시된 이래 2010년 초까지 4차례 연장하여 지원되고 있다. 2010년 6월초 현재 다시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상․하 양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는 100% 연방정부 지원급여로 1차는 일반실업급여 소진 자를 대상으로 20주 의 추가적 실업급여 지원, 2차는 실업률이 높은 주를 대상으로 13주의 실업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다음의 표는 2010년 상반 기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실업급여 지급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 현재 비상 실업급여를 포함할 경우 주에 따라서는 주정부의 실업급여 및 연방 실업 급여를 모두 합할 경우 1인당 최고 99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기본 26주 + 연장급여 20주 + 비상급여 53주, 2010년 2월말 현재 기준) 직업 등에 대한 기록유지 및 제출) 26) 가령, base year 소득액의 1.25% (예, 만불소득시 지급액은 주당 125불). base year 소득이란 실업급 여 신청일에 해당하는 분기에서 한 분기를 제외한 이전의 4분기의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 산출 기준년도 소득 (예, 10.5.1일 신청시 base year은 전년도 4개 분기 전체)
  • 117. - 113 - 기본급여 EUC I EUC II EUC III EUC IV EB 1 EB II 주 (weeks) 26주 20주 14 13주 6주 13주 7주 누적 26주 46주 60주 73주 79주 92주 99주 대상 (기준) 모든 주 모든 주 가능 모든 주 가능 실업률 6% 이상인 주 실업률 8.5% 이상인 주 - - < 미국의 실업급여 지급동향, 2010. 5월 현재 > ○ 기타 실직자 지원제도 27) -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한 실업급여 (TAA) 1974년 제정된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서비스업종에 까지 확대하였다. 대상은 무역피해로 인해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이며, 요건은 3명 이상의 근로자, 회사 관계자, 원스톱센터 직원 등에 의해 무역으로 인한 피해확인을 노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절차는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원스톱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취업지원, 구직수당, 훈련, 이사비, 무역조정 수당, 의료보험 및 재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STC, Short Time Compensation) 통상 일자리나누기(Work Share)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업단축 등으로 해고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 게 상실된 근로시간에 대한 일정금액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18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 * 오레곤 주 사례 : 주당 500불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일수를 주5일에서 4일로(20%) 단축하고, 동 근로자가 실직시 받는 실업급여액이 275불일 경우 → 동 근로자는 임 금외에 실업급여액의 20%(55불)를 work-share benefits라 하여 추가로 수령가능 28). - 자영업 지원 (SEA, Self-Employment Assistance) 동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로서 자영업 창업훈련 및 카운슬링에 참여 해야 한다. 재원은 실업보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10개의 주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실직자의 5% 이내로 운영해야 된다. 27)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 http://ows.doleta.gov/unemploy/pdf/partnership.pdf 28) 오레곤주 일자리나누기 사업 : http://www.oregon.gov/EMPLOY/UI/EMPLOYER/Work_Share_Updated.shtml
  • 118. - 114 - 다. 실업보험 기금 (UTF,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 주정부가 징수한 보험료 수입은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실업보험 기금(UTF,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에 적립되었다가 실업 급여 지급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다. 연방수입금의 80%는 ESAA(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on Account) 구좌로 들어가며 이는 실업보험관리 및 고용서비스(Wagner Peyser ACT)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고용서비스 사업재원으로 주 정부에 배분되는 자금은 공식(formulae) 에 따 라 배분되는데 주요 기준으로는 주별 노동력숫자(2/3) 및 실업자 숫자 (1/3) 등을 고려하며, 나머지 20%는 연장급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정부로부터 조성된 실업급여 재원은 연방정부가 각 주별로 각각의 구좌 를 개설하여 기금으로 관리하며 여기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통상 실업보 험의 경기 조절적 기능에 따라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적립(UI Trust Fund) 하여 불경기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데, 2008년 이후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현재 많은 주에서 기금이 고갈되어 연방정부로 부터 자금을 빌려 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주에서(약 35개) 실업보험 재정적자 해소 및 연방채무 이 행을 위해 실업보험세를 인상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2010년 1.27일 현재 27개의 주에서 약300억불을 차입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66.8억불로 가장 큰 규모. 3. 실업보험 운영 현황 ○ 연방실업보험 기금 주 실업보험금 잔고는 2010년 494억불 적자에서 2011년 739억불로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정부에 대한 대여금(50개주 중에서 35-40개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차입 예정)과 연장급여의 지급으로 연방 실업보험 기 금은 2010년에 510억불, 2011년에 250억불을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할 예정 이다 (동차입금은 추후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